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위험 특별약관 특수건물 풍수재위험 특별약관 보세화물화재보험계약 특별약관(I) 지정장치장(세관구내) 무환화물 추가특별약관 보세화물화재보험계약 특별약관(II)
화재보험
보통약관
특별약관
서기 2000 년 부보장 추가약관 석탄의 자연발화보장 특별약관 다른 보험계약 특별약관 구내폭발위험보장 특별약관 궤도차량확장위험보장 특별약관 도난위험 특별약관 재고가액통지 특별약관
신체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특수건물) 건물소유자의종업원배상책임부보장 추가특별약관 풍수재위험 특별약관
전기위험 특별약관 지진위험 특별약관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 특별약관 일부위험보상제외 추가특별약관 유리손해보장특별약관
냉동(냉장) 위험보장 특별약관 유가증권재발행비용보장 특별약관 산림화재보험 특별약관 작업위험보장 추가특별약관 벌(풍)도목위험보장 추가특별약관 수지의 채취위험보장 추가특별약관
표고버섯의 재배, 채취위험보장 추가특별약관 표고버섯의 원목 위험보장 추가특별약관 표고버섯의 원목 입목위험 추가특별약관 조각재벌도목 및 제품의 위험보장 추가특별약관 산림풍수재위험보장 추가특별약관
야외간판 풍수재 위험보장 특별약관 리스(임대) 회사 임대물건 특별약관
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위험 특별약관 특수건물 풍수재위험 특별약관 보세화물화재보험계약 특별약관(I) 지정장치장(세관구내) 무환화물 추가특별약관 보세화물화재보험계약 특별약관(II)
확장위험 특별약관 (I) 확장위험 특별약관 (II) 악의적인파괴행위보장특별약관 제조달가액보장특별약관 공동인수 특별약관
실손보상 특별약관 기업휴지손해보장 특별약관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가액협정보장특별약관 협정보험가액특별약관
붕괴, 침강 및 사태확장 특별약관 폭음파보장 특별약관
선박접촉 손해보장 특별약관 스프링클러누출손해보장특별약관 급배수설비누출 손배보장특별약관 자기부담금 특별약관
서기 2000 년 부보장특별약관 테러행위면책특별약관 사이버위험면책특별약관 환율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특수건물)
화재보험 보통약관
(2019.01)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 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보험의 목적: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 등을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나. 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 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보상하는 손해) ①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화재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2.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 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위 제 1 호 및 제 2 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②회사는 제 1 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다만, 제 1 항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2.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대위권 보전비용 : 제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 13 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5.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청소비용】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제 1 항의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2.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3.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4.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 만원 이상
④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 1 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의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2. 건물이외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비품 등)
제 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화재에 기인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위 제 7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 5 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1 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회사가 제 1 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제 1 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보험금의 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 7 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회사는 제 6 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 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 금이 결정되면 7 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 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 금으로 지급합니다.
②회사가 제 1 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 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8 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제 3 조(보상하는 손해)제 1 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제 2 항의 잔존물 제거비용은 각각 제 9 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제 3 조(보상하는 손해)제 2 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은 제 9 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③제 3 조(보상하는 손해)제 2 항의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④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 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잔존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 에도 각각 동 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 9 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손해액 ×
②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 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
손해액
×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
손해액
×
③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 10 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 11 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 12 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잔존물) 회사가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제 1 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제 14 조(대위권) ①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3 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 1 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 15 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 16 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회사(보험회사)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양도할 때
3.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 일 이상 수선할 때
4.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5.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 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6. 다른 곳으로 옮길 때
7.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 17 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 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8 조(보험계약의 성립) ①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 1 회 보험료(이하 ‘제 1 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 2 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 6 조의 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 1-
4 조의 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말합니다.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 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 1 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 1 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 20 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를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③제 2 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21 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 22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 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항 제 5 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 33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 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 23 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 25 조(제 1 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 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 15 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 4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 17 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 21 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 30 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④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 1 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 1 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 26 조(제 2 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 27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 일(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7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제 1 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회사가 제 1 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 1 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제 1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 33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28 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 27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 33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제 1 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15 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 17 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 18 조(보험계약의 성립), 제 25 조(제 1 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 30 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29 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33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22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제 1 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회사는 제 1 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 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 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 1 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 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제 1 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 30 조(계약의 해지) ①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 15 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 16 조(계약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
④제 3 항제 1 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 1 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 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제 3 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 3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xx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 31 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 33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32 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 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 33 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33 조(보험료의 환급) ①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 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 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제 1 항제 2 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 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 17 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 30 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 31 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④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 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지급합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 34 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5 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36 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3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 37 조(약관의 해석) ①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 38 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 39 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 2 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 40 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 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 41 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 42 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 7 조 제 2 항 관련)
기 간 | 지 급 이 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 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 일이후부터 60 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 일이후부터 90 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 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서기 2000 년 부보장 추가약관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계,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상기 제 1 항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④ 상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 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석탄의 자연발화보장 특별약관
우리 회사는 보험의 목적인 석탄이 자연발화로 화재 손해가 생긴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른 보험계약 특별약관
우리회사는 이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아래의 다른 보험계약을 맺거나 맺을 것을 승인합니다.
보험종목 | 부담위험 |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 보험자 | 보험기간 | 비 고 |
구내폭발위험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는 화재보험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4 조의 5 의 규정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폭발, 파열이라 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수도관, 수관, 유압기, 수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지므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2 조(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또는 파열」로, 제 4 조의 5 에서 정한
「화재 및 그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는 「폭발 또는 파열의 손해」로 각각 바꿉니다. 제 3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궤도차량확장위험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3 조에 정한 화재로 생긴 손해 이외에 충돌, 추돌, 접촉, 전복, 탈선, 추락, 가선장해(架線障害) 및 폭발(이하「차량의 사고」라 합니다)로 보험의 목적인 전차, 기관차, 객차, 유조차, 화차 등(이하「차량」이라 합니다)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4 조의 손해와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차량의 흠, 부식 또는 자연소모로 생긴 차량의 사고에 따른 손해.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고용인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발견하지 못한 흠, 부식 또는 자연소모로 생긴 차량의 사고에 따른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전기적 사고로 생긴 전기기기 및 장치의 손해. 그러나 위 제 1 조에서 부담하는 차량의 사고로 생긴 전기적 사고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해일 또는 홍수로 생긴 차량의 사고에 따른 손해
제 3 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 사고당 50 만원을 빼고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 9 조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 4 조(용어의 대체)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 3 조에서 정한 화재는 차량의 사고로 바꿉니다.
제 5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도난위험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을 도로 찾는 경우 그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②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도난
③ 전쟁, 폭동, 민요(民擾) 또는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손해
④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⑤ 보험의 목적이 건물 구내 밖에 있는 동안에 생긴 도난
⑥ 상점, 영업소, 창고 또는 작업장 안에 있는 상품, 원료 또는 영업소용 집기 등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 고객이나 그 밖의 사람에 의한 좀도둑이나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이 생긴 분실 또는 망실의 손해
⑦ 보험의 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72 시간 이상 비워 둔 사이에 생긴 도난
제 3 조(손해의 발생) ① 보험의 목적에 제 1 조의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보험자 및 그 가족, 감수인(監守人) 또는 고용인은 지체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는 위 제 1 항의 절차를 마친 후 지체없이 아래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관할경찰서의 도난신고 접수확인서.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인근 주민의 확인서
2. 그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제 4 조(손해보상의 한도)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가입금액의 범위안에서 손해가 생긴 보험의 목적의 실제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다른 계약이 있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 9 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 5 조(도난품의 귀속)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금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내고 그 도난품의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 사고당 10 만원을 빼고 화재보험보통약관 제 9 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7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재고가액통지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의 목적이 화재보험 보통약관 및 첨부된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손해를 입은 때에는 1 사고당 보험의 목적 및 소재지별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보상한도액) ① 보상한도액은 보험기간 중 예상되는 최고의 재고가액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② 사고발생시점의 실제 재고가액이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고발생 시점 이후의 잔여 보험기간에 대하여 사고발생 시점의 실제 재고가액 이상으로 보상한도액을 증액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추가 예치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 3 조(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보상한도액의 100% 해당액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 4 조(재고가액의 통지) ① 피보험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매월 ( )일 현재의 재고가액을 그날로부터 30 일 안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는 경우는 해당보험가입금액을 그 재고가액으로 봅니다.
② 위 제 1 항의 통지를 정한 기일내에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상한도액과 최종통지 재고가액중 높은 쪽을 그 재고가액으로 봅니다.
제 5 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후 통지된 재고가액의 월평균금액을 산출하여 확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확정보험료 계산시에는 월평균 재고가액이 보상한도액을 넘는 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확정보험료는 예치보험료의 50% 해당액을 밑돌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위 제 1 항의 확정보험료가 이미 낸 예치보험료를 밑돌면 그 차액을 돌려 드립니다.
제 6 조(손해의 보상)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하여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그러나, 정한 기일내에 최종통지된 재고가액이 그 가액 작성 당시의 실제 재고가액보다 적게 통지된 때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초회 통지 기일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제 1 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정한 기일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다른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위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에 추가하여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 9 조 제 3 항의 계산방식을 따릅니다.
⑥ 회사는 위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의 손해보상금을 드릴 때에는 손해보상금에 대하여 손해가 생긴 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일단위 계산에 의한 복원보험료를 계약자로부터 받거나 또는 지급할 보상금에서 빼고 드립니다.
<용어풀이>
복원보험료라 함은 보험기간중 보험사고로 손해보상금이 지급될 때 보상한도액이 감액되지 않도록 보험료로서 잔여 보험기간에 대한 손해보상금의 100% 해당액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⑦ 손해를 보상한 경우 보상한도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제 7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신체손해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특수건물이라 함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합니다) 제 2 조 제 3 호와 동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합니다) 제 2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②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이라 함은 법 제 4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③ 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 3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해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위반으로 생긴 화재로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
2. 전쟁, 폭동 및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손해
3. 지진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 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의 방사성, 폭발성 그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5. 위 4.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 4 조의 1 ~ 9 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 4 조(피보험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특수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또는 그 지정하는 자는 이 계약에 의한 피보험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제 5 조(보험금의 지급과 보상한도)
회사가 1 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 6 조(손해방지의무) 제 1 항 제 1 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 6 조(손해방지의무) 제 1 항 제 2 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 7 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 2 항 및 제 3 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 1 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1 항 제 1 호의 손해배상금 : 법 제 8 조 제 1 항 제 2 호, 제 3 호, 동법 시행령 제 5 조, 동법 시행규칙 제 2 조에 따라 결정
2. 제 1 항 제 2 호 ‘가’목, ‘나’목 및 ‘마‘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3. 제 1 항 제 2 호 ‘다’목 및 ‘라’목 : 이 비용과 제 1 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은 동법 시행령 제 8 조를 따릅니다.
제 6 조(손해방지의무) ①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 1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 1 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 1 항 제 1 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 1 항 제 2 호의 경우에는 제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 1 항 제 3 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 7 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위 제 1 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 2 항, 제 3 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8 조(보험금의 비례배분) 피보험자가 둘 이상인 때에는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한도로 하여 재해를 입은 특수건물의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9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건물소유자의 종업원배상책임부보장 추가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통약관 및 신체손해배상책임보장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회사는 특수건물의 화재로 종업원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피보험자가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부담할 손해를 보상
하지 아니합니다. 제 2 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신체손해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주의 :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인 건물소유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경우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발급됩니다.
풍수재위험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의 손해 외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제 1 항의 경우에 회사는 재해방지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의 손해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4.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5.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 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7.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만) 생긴 손해
제 3 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 사고당 50 만원을 빼고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 9 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4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전기위험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 5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기, 여자기(勵磁機), 정류기, 변류기(變流器),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기기 또는 장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연열화의 손해 또는 안전장치의 기능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3 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 사고당 10 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 9 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4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지진위험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4 조의 6.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목적에 지진으로 생긴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화재 및 그 연소손해
2. 붕괴,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3.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4.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해일, 홍수 그 밖의 수재손해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의 목적의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으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 손해
제 3 조(자기부담금) 회사는 한번의 사고(보험기간 중 72 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번의 사고로 봅니다)로 손해액에서 1 사고당 100 만원을 빼고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 9 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공동주택이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소재지에 대해 1 사고당 100 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 9 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4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외에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으로 생긴 손해
2. 위 1.의 위험으로 생긴 폭발 또는 파열손해
제 2 조(소요 및 노동쟁의만에 적용되는 조항) ① 위 제 1 조의 소요라 함은 보통약관 제 4 조의 6 에 정한 폭동 및 이와 비슷한 사변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노동쟁의의 당사자인 경우 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측에 속하는 자가 노동쟁의에 관하여 행한 행위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2. 소요 또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보험의 목적을 압수, 징발 또는 파괴명령을 내림으로써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제 3 조(항공기 및 차량만에 적용되는 조항) ① 제 1 조의 항공기로 생긴 손해라 함은 항공기의 추락 및 접촉 또는 비행중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② 제 1 조의 차량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4 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 사고당 50 만원을 빼고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 9 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5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일부위험부보장 추가특별약관
우리 회사는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보장 특별약관 제 1 조에도 불구하고(※1,※2) 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소요, 노동쟁의) (※2. 항공기와 차량) 유리손해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외에
아래와 같은 사고로 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이하「유리」라 합니다)에 생긴 파손의 손해(유리의 부착비용을 포함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2. 냉해, 수해
3. 다른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4. 파열 또는 폭발
5. 제 3 자의 비행 또는 과실
6. 그 밖의 돌발적인 사고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을 맺을 때 이미 금이 가거나 그 밖의 흠이 있던 유리에 생긴 손해
2. 부착 후 7 일 이내에 생긴 부착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
② 회사는 유리를 부착시킨 틀(액자) 이나 그 밖의 유리 이외의 물건에 대한 손해 또는 유리의 파손으로 사람, 동물 또는 다른 물건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3 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 사고당 10 만원을 공제하고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 9 조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4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냉동(냉장) 위험보장 특별약관
회사는 같은 구내에서의 화재로 냉동(냉장) 장치 또는 설비가 파괴, 변조(變調) 되어 온도의 변화로 보험의 목적인 냉동(냉장) 물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유가증권재발행비용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유가증권이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3 조에 정하는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유가증권의 재발행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이하「재발행비용」이라 합니다)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인쇄비
2. 인지대
3. 신문광고비와 법원관계비용
4. 대서료
5. 기타 직접비용
제 2 조(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보상한도액의 75%해당액에 대하여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 3 조(재발행가액의 통지) ① 피보험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매월 일 현재의 보유 유가증권의 재발행가액을 그날로부터 5 일이내에 회사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② 위 제 1 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상한도액과 전번의 보유유가증권 재발행가액중 높은 쪽을 당해 통지일의 보유유가증권 재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당해 통지일의 보유유가증권 재발행가액을 밑돌 수 없습니다.
제 4 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후 통지된 보유유가증권 재발행가액의 평균가액을 산출하여 확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이 확정보험료는 예치보험료의 2/3 를 밑돌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위 제 1 항의 확정보험료와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 5 조(손해의 보상)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다른 보험 계약이 없을 때 : 재발행 비용 전액
2. 다른 보험 계약이 있을 때 : 각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 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재발행 비용
② 회사에 통지된 최종 보유유가증권의 재발행가액이 실제 보유유가증권의 재발행가액보다 적게 통지한 때에는 위 제 1 항의 보상액에 대하여 실제 보유유가증권의 재발행가액에 대한 최종통지보유유가증권의 재발행가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위 제 1 항, 제 2 항의 손해보상금에 대하여 손해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일단위 계산에 의한 확정보험료를 계약자로부터 받거나 또는 지급할 보상금에서 빼고 드릴 수 있습니다.
제 6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산림화재보험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에 따라 임지안의 입목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작업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동력으로 하는 조각재, 제재 및 그 밖의 가공작업. 이 경우 임지에 연접됨으로써 같은 위험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임지안에서 피보험자가 위의 작업을 할 경우에도 같습니다.
2. 벌채, 주벌, 간벌, 조재, 벌도목 및 풍도목의 반출입, 화입, 목탄제조, 수지의 채취, 표고버섯의 재배, 채취 및 그 밖의 작업
제 3 조(보상의 예외) 회사는 제 1 조의 임지안에 벌도목 또는 풍도목이 있을 때에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풍도목만 있고 그 재적(材積)이 입목 및 풍도목의 전재적의 10% 미만일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작업위험보장 추가특별약관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산림화재보험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1 조의 손해 외에 특별약관 제 2 조의 2. 및 제 3 조에도 불구하고 임지안에서 벌채(주벌, 간벌), 조재, 벌도목(풍도목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반출입, 화입 및 목탄제조작업을 하는 동안에 보험의 목적인(※1., 2., 3) 에 생긴 화재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입목 및 벌도목(목탄 및 화목은 제외)
2. 입목
3. 입목, 벌도목 및 화목
벌(풍)도목위험보장 추가특별약관
우리 회사는 산림화재보험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1 조의 손해 외에 특별약관 제 3 조에도 불구하고 임지안에 벌도목(풍도목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동안에 보험의 목적인(※①,
②, ③, ④) 에 생긴 화재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입목 및 벌도목(화목은 제외)
② 입목
③ 입목 및 풍도목(목탄 및 화목은 제외)
④ 벌도목(입목, 목탄 및 화목은 제외)
수지의 채취위험보장 추가특별약관
우리 회사는 산림화재보험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1 조의 손해 외에 특별약관 제 2 조의 2.에도 불구하고 임지안에서 수지의 채취 작업을 하는 동안에 보험의 목적의 입목에 생긴 화재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표고버섯의 재배, 채취위험보장 추가특별약관
우리 회사는 산림화재보험 특별약관 제 2 조의 2.에도 불구하고 임지안에서 표고버섯의 재배 및 채취작업을 하는 동안에 보험의 목적인 입목에 생긴 화재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표고버섯의 원목 위험보장 추가특별약관
우리 회사는 산림화재보험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1 조의 손해 외에 특별약관 제 2 조의 2.에도 불구하고 임지안에서 표고버섯의 재배 및 채취작업을 하는 동안에 보험의 목적인 표고버섯의 원목에 생긴 화재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표고버섯의 원목 입목위험 추가특별약관
우리 회사는 산림화재보험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1 조의 손해 외에 특별약관 제 2 조의 2.에도 불구하고 임지안에서 표고버섯의 재배 및 채취작업을 하는 동안에 보험의 목적인 표고버섯의 원목 및 입목에 생긴 화재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조각재벌도목 및 제품의 위험보장 추가특별약관
우리 회사는 산림화재보험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1 조 손해 외에 특별약관 제 2 조 및 제 3 조에도 불구하고 임지 안에서 아래의 각호의 작업을 하는 동안 및 벌도목(이하「풍도목」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동안에 보험의 목적인 입목, 벌도목재, 조각재 및 그밖의 가공된 제품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목탄 및 화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동력으로 하는 조각재 제재 및 그밖의 가공작업
2. 이 경우 임지에 연접됨으로써 같은 위험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임지안에서 피보험자가 위의 작업을 할 경우에도 같습니다.
3. 벌채(주벌, 간벌), 조재, 벌도목의 반출입, 화입, 목탄제조 및 그밖의 작업
산림풍수재위험보장 추가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임지안의 입목에 대하여 화재보험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3 조의 손해 외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등의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제 1 항의 경우에 회사는 방재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도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의 목적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생긴 손해
2. 댐 및 방축의 붕괴로 생긴 손해
그러나 붕괴가 제 1 조에 정한 위험으로 생긴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3 조(자기부담금)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풍재 또는 수재로 손해가 생긴 때에는 한 번의 손해액에서 50 만원을 빼고 그 잔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4 조(용어의 대체) 보통약관 제 30 조의 규정 중「손해」는 이 특별약관에서「풍재」또는「수재」로 바꿉니다.
야외간판 풍수재 위험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3 조의 손해 외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또는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제 1 항의 경우에 회사는 재해방지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2.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 감으로써 생긴 손해
3.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전기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만에 생긴 손해
제 3 조(자기부담금) 회사가 손해액에서 1 사고당 50 만원을 빼고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 9 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4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리스(임대) 회사 임대물건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및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보장의 시기 및 종기) 회사의 보험보장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의 목적이 리스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 또는 장치되어 시운전을 마치고 임차인에게 인도된 때(설치 또는 시운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리스회사의 지정한 장소에 반입되어 임차인에게 인도된 때) 시작하여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한 리스계약서상의 리스기간(재리스할 경우에는 재리스기간)이 종료한 때 끝납니다.
제 3 조(보험의 목적) 리스회사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고 리스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일체(화재보험의 목적 외의 물건을 제외)를 보험의 목적으로 합니다.
제 4 조(보험가액 및 보험가입금액) 보험의 목적의 가액은 리스계약서에 기재된 규정손실 금액에 따라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하고 이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보다 초과한 실제 가액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 11 조에 따릅니다.
1. 리스계약 각년도 초 : 규정손실금액 전액
2. 리스계약 각년도 중 : 당해년도의 규정손실 금액과 차년도의 규정손실금액과의 차액을 경과기간에 따라 월단위로 계산할 금액을 당년도의 규정 손실금액에서 뺀 잔액으로 합니다.
3. 제 6 조 제 1 항에 정한 수선 또는 보수를 마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리스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을 위 1.의 가액으로 합니다.
제 5 조(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①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계약 체결시의 규정손실 금액으로 한 경우 : 규정손실금액의 범위내에서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사고당시 규정손실금액이 보험의 목적의 실제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가액 범위내에서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보험가입금액이 일부 리스인 경우 실제로 입은 손해액에서 그 비율만큼 차감하여 보상합니다.
②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의 목적의 실제가액으로 한 경우
1. 보통약관 제 11 조 및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산출하여 보험금을 계산합니다.
2. 위 1.에서 계산한 금액이 위 제 1 항에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위 제 1 항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규정손실금액까지의 보험금은 리스(임대)회사에 지급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잔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6 조(가치하락 부보장)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손상이 생긴 경우 손상을 받은 부분의 수선 또는 보수에 소요된 비용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리며 손상으로 생긴 보험의 목적의 가치하락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위 제 1 항의 수선 또는 보수에 소요된 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수선 또는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 7 조(토목건설등의 기재등록) ① 보험의 목적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한 자동차로서 등록 또는 차량번호의 지정 또는 표식(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 운전번호표를 제외)을 부착할 때나 이미 부착하고 있을 때에는 그 보험의 목적의 보험계약은 무효 또는 효력상실됩니다.
② 위 제 1 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계약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손해배상 청구권의 포기) 회사는 임차인, 그 대리인 또는 사용인의 과실(중과실은 제외)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 682 조 및 제 718 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제 9 조(보험조건의 변경)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응락여부를 회신합니다.
제 10 조(준용규정) ①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② 보험의 목적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렌탈계약일 경우 이 특별약관의 용어중「리스」는「렌탈」로,「규정손실금액」은「규정렌탈료」또는「정산렌탈료」로 바꾸어 적용합니다
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위험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3 조(보상하는 손해) 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3 호와 동법시행령 제 2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동산은 제외합니다)에 대하여는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떨어지는 물체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수건물 풍수재위험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3 조(보상하는 손해) 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3 호와 동법시행령 제 2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동산은 제외합니다)에 대하여는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의 손해
3.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4.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5.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7.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만에 생긴 손해
제 3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세화물화재보험계약 특별약관(I)
「 」(이하「갑」이라 합니다) 는 그의 장치장내의 보세화물의 화재보험에 대하여 대한손해보험협회(이하「을」이라 합니다) 와 아래 사항을 정합니다.
제 1 조(보험계약의 체결) ①「갑」은 그의 장치장 내의 보세화물에 대하여「을」과 보세화물 화재보험계약(이하「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관세법 제 67 조 규정에 의하여 타소장치장의 허가를 받아 물품을 보관하는 장치장에 대하여는 사전에「갑」이「을」에게 보험가입요청을 한 때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이 보험계약은「갑」의 장치장에 보세화물이 반입된 때에 성립된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관세법 제 67 조에 의거 타소장치장의 허가를 받은 장치장에 대하여서는 장치장에 반입된 보세화물로서 반입보고서를 「을」에게 제출한 것에 대하여서만 성립된 것으로 합니다.
③ 이 보험계약은 화주의 위임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화주를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 하며 「을」은 이를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④「갑」은 그가 보관하는 보세화물에 대하여「을」이외의 다른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제 2 조(보장의 시기 및 종료)「을」의 보험보장은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5 조에도 불구하고 보세화물이「갑」의 장치장에 반입되는 때에 시작하고「갑」의 장치장으로부터 반출되는 때에 종료합니다. 그러나 액체화물(탱크)의 경우에는「갑」의 장치장(입고라인 벨브포함)에 반입되는 때에 시작하고 갑의 장치장 액체주입기로부터 반출용기에 주입이 완료된 때에 종료합니다.
제 3 조(보험의 목적) ① 보험의 목적은「갑」의 장치장에 반입된 보세화물로 하며 별표 2 의 보세화물은 제외합니다. 그러나「별표 2」의 보세화물에 대하여는「갑」의 보험가입 요청이 있을 때에 한하여「을」의 확인 후 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장치장이라 함은 관세법 제 65 조에 규정한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중 영업용보세창고, 영업용보세장치장 및 보세전시장과 동법 제 67 조에 의하여 타소장치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화물을 장치하는 건물 또는 장소로서 그 소재지, 구조, 급별, 구역, 명칭 및 도면은「별표 1」(이하「장치장」이라 합니다) 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장치장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 별도 포괄계약을 체결한 세관구내창고
2. 콘테이너 장치장의 화물집하소(C.F.S)를 제외한 건물 또는 장소
③ 이 특별약관에서 보세화물이라 함은 위 제 2 항의 장치장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수입면허된 물품을 포함합니다)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제 4 조(보고서의 제출) ① 보세화물이「갑」의 장치장에 반출입된 때에는「갑」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반출입보고서에 의하여 보험가입 사항이 기재된 반출입보고서를 지체없이「을」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반입보고서(전산보고서식 포함)는 보세화물화재보험의 표준청약서로 봅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반입 또는 반출이라 함은 보세화물이「갑」의 장치장에 실제로 입고 또는 출고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관세법 제 67 조에 의거 타소장치장의 허가를 받은 장치장의 경우에는「갑」이「을」에게 반입보고서 또는 반출보고서를 제출한 때를 말합니다.
제 5 조(보험가액 및 보험가입금액) ①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가액은 보통약관 제 11 조에도 불구하고 수출화물에 대하여는 송품장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의 본선인도가격(F.O.B 가격)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콘테이너장치장 및 동일기능을 수반한 장치장에 수용되어 있는 수출화물은 별도로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여 포괄계약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② 수입화물에 대하여는 수입면장(수입면장이 없는 것은 송품장)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의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 가격) 으로 합니다. 그러나 무환화물(이사화물, 휴대품, 탁송품, 따로
보낸 물건 등)로서 그에 대한 위의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킬로그램(KG)당 평균가액(세관당 최종 실적가액)을 그 무환화물의 총량에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보험가액 및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제 6 조(보험요율) 이 특별약관에 적용할 보험요율은 보세화물 요율에 따릅니다.
제 7 조(보험료의 정산) ① 보험의 목적이 반출된 때에는「갑」은 정해진 보험료를 지체없이「을」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의 목적이 세관장의 명령에 의하여 다른 장치장으로 입고된 때에는 그 장치장으로부터 보험의 목적이 반출된 때에 보험료를「을」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위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포괄계약에 따른 보험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 체결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8 조(계약후 알릴의무) 보통약관 제 16 조 이외에「갑」은 보험의 목적을 세관장의 명령에 의하여 다른 장치장으로 입고 할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을」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9 조(해지 및 효력상실) ①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 30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한 편이 기일을 정하여 상대방에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해지일로부터 30 일전에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관세법에 의하여「갑」의 특허가 상실되거나 지정관리인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자동 효력상실된 것으로 합니다.
③ 위 제 1 항 내지 제 2 항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해지 또는 효력상실이 되었을 때는 이 특별약관이 해지 또는 효력상실 전에 성립된 보험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기간은 6 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보상의 범위) ① 보험의 목적에 보통약관 제 3 조에서 보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을」은 반입보고서가 제출된 보세화물에 대하여는 그 반입보고서의 내용에 따르고 반입보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보세화물에 대하여는 화물대장(카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관할 세관장의 확인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갑」의 요청에 따라 별도 포괄계약으로 보장된 콘테이너장치장 및 동일기능을 수반한 장치장의 수출 화물은 보통약관 제 9 조의 제 1 항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③ 관세법 제 67 조에 의하여 타소장치장의 허가를 받은 장치장에 대하여는「갑」이「을」에게 반입보고서를 제출한 것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제 11 조(보험금의 지급)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액이 확정된 때에는「을」은
「갑」을 경유하여 화주에게 지체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 12 조(다른 보험과의 관계) ① 보험의 목적이 이 보험계약의 성립 전에 이 보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에 보험의 목적이 보험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제 2 조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보험의 보장이 끝나는 때로부터 이 보험에 가입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위 제 1 항의 경우에「갑」은 수출화물에 대하여 반입당시에 다른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화주로 하여금「갑」에게 제출케 하고 수입화물에 대하여는 하역완료보고서 등 외항선으로 부터 화물이 하역완료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다른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또는 CIF 조건이 명시된 수입면장을 화주로 하여금「갑」에게 제출케 하여「갑」은 이를 확인후 해당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위험품 및 화기금지) ①「갑」은 위험품을 위험품창고 외에는 일체 수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갑」은 보험의 목적을 보관하는 장치장에서의 끽연, 점등 또는 그 밖의 일체의 화기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시설된 전등 또는 완전히 덮혀진 안전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4 조(안전점검의 실시) ①「을」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갑」의 장치장의 화재위험상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제 15 조의 제 2 항 및 제 3 항을 준용합니다.
②「을」은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 제 1 항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의 결과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조사) ①「갑」은 보험의 목적의 품명, 수량, 감가, 입출고상황 및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사항을 관할 세관장이 인정한 장부 또는 카드 등에 명백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관세법 제 67 조에 의거 타소 장치장의 허가를 받은 장치장에 대하여는「갑」은「을」이 인정하는 장부 또는 카드 등을 비치하고 「을」의 수시점검을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을」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 제 1 항의 장부와 카드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갑」은 영업상의 비밀이나 지장 등 어떠한 이유로라도 조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③「을」은 위 제 2 항에 의한 조사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 16 조(보험계약비용)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을」은「갑」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7.5% 에 해당하는 금액을「갑」에게 지급합니다.
제 17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년 월 일
「갑」 계약자: 주 소:
「을」 보 험 자: 대한손해보험협회 주 소:
지정장치장(세관구내) 무환화물 추가특별약관
사단법인 관우회(이하「갑」이라 합니다)와 대한손해보험협회(이하「을」이라 합니다) 는 아래와 같이 정하여 보세화물화재보험계약 특별약관 제 3 조의 제 2 항의 1.에서 규정한 별도 포괄계약에 갈음합니다.
제 1 조(보험의 목적) 보험의 목적은「갑」의 장치장에 반입된 무환화물로 합니다. 다만, 이 계약에서 장치장이라 함은 관세법 제 65 조에 규정한 지정보세구역으로 보세화물을 장치하는 건물 또는 장소를 말합니다.
제 2 조(보험가액 및 보험가입금액) ① 보세화물화재보험계약 특별약관 제 5 조의 제 1 항의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환화물(이사화물, 휴대품, 탁송품, 따로 보낸 물건 등)의 보험가액은 세관화물대장 또는 세관반출입보고서에 의한 가격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합니다.
제 3 조(보험료 정산) ① 보험료는 1 개월 단위로 정산하되 전월 26 일부터 당월 25 일까지의 계수를 마감하여 당월 말일까지 정산합니다.
②「을」은 「갑」이 발행한 영수증에 대하여 수시로 대사 확인합니다.
③「갑」은 별첨 양식의 영수증을 발행하여 화주에게 교부합니다.
제 4 조(입출고보고서)「갑」은 입출고보고서 또는 화물대장, 화물취급수수료 징수일보를 작성, 비치하여 「을」에게 이를 제출합니다. 다만, 「을」이 동 보고서나 대장일보를 대사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세화물화재보험계약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년 월 일
보세화물화재보험계약 특별약관(II)
「 」(이하「「갑」」이라 합니다)는 그의 보세판매장(이하「판매장」이라 합니다) 내의 보세화물 화재보험에 대하여 대한손해보험협회(이하「을」이라 합니다)와 아래 사항을 정합니다.
제 1 조(보험계약의 체결) ①「갑」은 그의 판매장내의 모든 보세화물에 대하여「을」과 보세화물 화재보험계약(이하「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이 보험계약은「갑」의 판매장내에 보세화물이 반입된 때에 성립된 것으로 합니다.
③「갑」은 판매장내의 보세화물에 대하여「을」이외의 다른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제 2 조(보험의 목적) ① 보험의 목적은「갑」의 판매장에 반입된 보세화물로 합니다. 단 별도의 보관창고(세관장의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창고포함) 내에 보관되어 있는 보세화물도 포함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판매장이라 함은 관세법 제 65 조에서 규정한 보세판매장으로 그 소재지, 구조, 급별, 명칭 및 도면은 별표 1 과 같습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보세화물이라 함은 위 제 1 항의 판매장내에 반입된 물품을 말합니다.
제 3 조(보험가액 및 보험가입금액)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가액(이하「재고가액」이라 합니다)은「갑」이「을」에게 통지한 재고가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 만료전 재고가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갑」은「을」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하여야 합니다.
제 4 조(보상한도액) 보상한도액은 보험기간 중 예상되는 보험의 목적의 가액 중 최고가액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제 5 조(재고가액의 통지) ① 보세화물이「갑」의 판매장에서 반출입된 때에는「갑」은 세관장에게 매월 제출하는 업무상황보고서(세관제출용)에 의해 매월 ( )일 현재의 재고가액을
그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을」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통지하는 업무상황보고서(전산서식 포함) 는 보세화물 화재보험 표준청약서로 봅니다.
② 위 제 1 항의 통지를 정한기일 내에 하지 아니한 때에는 마지막으로 통지한 재고가액과 보상한도액 중 높은 쪽을 해당 월의 재고가액으로 봅니다.
제 6 조(보험요율) 이 특별약관에 적용할 보험요율은 보세판매장 보세화물 요율에 따릅니다.
제 7 조(예치보험료) ①「갑」은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상한도액의 75% 해당액에 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예치보험료를「을」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 제 1 항의 예치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8 조(보험료의 정산) ① 보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을」은 보험기간내의 재고가액을 월평균 금액으로 산출하여 확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이때 확정보험료는 월평균 재고가액이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합니다. 또한 이 확정보험료는 예치보험료의 3 분의 2 를 밑돌 수 없습니다.
②「을」은 위 제 1 항의 확정보험료가「갑」이 납부한 예치보험료를 초과하면 그 차액을 받거나 밑돌면 돌려드립니다.
제 9 조(해지) ①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 30 조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한편이 기일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서면통지함으로써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해지일로부터 30 일 전에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관세법에 의하여 「갑」의 특허가 상실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③「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2 회 이상 위 제 5 조에서 정한 재고가액을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제 10 조(손해의 보상)「을」은 「갑」의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하여 아래와 같이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① 위 제 5 조 제 1 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최종 통지된 재고가액이 그 가액 작성 당시의 실제재고가액과 같게 통지된 때에는 손해액을 전액 보상하며, 적게 통지된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보상합니다.
② 위 제 5 조의 제 1 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재고가액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또는 초회의 통지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보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액은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을」은 위 제 1 항, 제 2 항의 손해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손해가 생긴 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일단위 계산에 의한 손해보상금에 해당하는 확정보험료를 계약자로부터 받거나 지급할 보상금에서 공제합니다.
제 11 조(보험금의 지급)「을」은「갑」의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하여 지급할 보험금이 확정된 때에는 「갑」에게 지체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 12 조(위험품 및 화기금지)「갑」이나「갑」의 고용인은 보험의 목적을 보관하는 판매장내에서 끽연, 점등 또는 그 밖의 일체의 화기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시설된 전등 또는 완전히 덮혀진 안전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3 조(안전점검의 실시) ①「을」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갑」의 판매장의 화재위험상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②「을」은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 제 1 항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의 결과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조사) 「갑」은 제 5 조의 제 1 항에서 정한 사항 또는「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관할세관장이 인정한 장부나 카드 등에 명백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을」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 제 1 항의 장부와 카드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갑」은 영업상의 비밀이나 업무상의 지장을 이유로 조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③「을」은 위 제 2 항에 의한 조사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 15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년 월 일
「갑」 계약자:
주 소:
「을」 보 험 자: 대한손해보험협회 주 소:
[별표 1]
장 치 장 명 세 표
장 치 장 | 소 재 지 | 건물구조 | 급 별 | 구 역 | 수출일별 | 비 고 |
명 칭 | No | (면적) | |||||
※ 주) : 도면은 별첨과 같습니다.
[별표 2]
보험가입대상 제외품목
1. 산동물 1. 산동물(생동물)
2. 토석류 1.황화철강
2. 천연흑연
3. 천연모래
4. 석영
5. 점토류 남정석 호주석과 뮬라이트 차모트 다나어이스
6. 백아
7. 어이스컬러와 천연의 운모상 산화철
8. 천연의 인산칼슘 및 인산알루미늄칼슘 인화석 및 인산염을 함유하는 백아
9. 중정석과 독중석
10. 규조토 및 규산질의 흙
11. 부석 금강사 천연 콜로덤 천연 석류석 기타 연마용의 천연 광물재료
12. 슬레이트(천연슬레이트)
13. 대리석 트래버어틴 에코신 및 엘리바스터
14. 화강암 반석 현무암 사암 기타의 건축용 또는 석괴용 암석
15. 콘크리트용 철도포장용 또는 철도 기타의 바라스트용에 일반적으로 공하는 쇄석 사리마
카담 후린트 및 소석 분상으로 한 암석
16. 백운석
17. 천연탄산 마그내슘
18. 천연석고 천연무수석고
19. 석탄석 기타의 석회매의 암석
20. 생석회 소석회와 수경 정석회
21. 시멘트류 및 시멘트 클링커
22. 석면 및 석면반
23. 해포석과 흑옥
24. 운모
25. 천연동석과 활석
26. 천연 수정석과 처오릿트
27. 천연의 황화비소
28. 형석 장석 백유석 하석 및 하석섬장암
29. 스트론치아나이트와 도자제품의 좌편
3. 금속철광재 1. 금속철
및 재 2. 광재 철분 철린 기타의 철광제조시에 생하는 설재와 잔유물(공재 및 해초의 재를 포함)
4. 고형탄 1. 석탄 연탄 마젝탄 기타 이와 유사한 석탄으로부터 제조한 고형연료
2. 아탄 이탄
3. 코욱스 반성코욱스
5. 원목 1. 원목
6. 철및비금속 1.선철
의 괴와설 2. 철강의 괴와 설
3. 동의 괴와 설
4. 니클의 괴와 설
5. 알루미늄의 괴와 설
6. 마그내슘의 괴와 설
7. 연의 괴와 설
8. 아연의 괴와 설
9. 석의 괴와 설
10.철강의 태들바 파이링 잉고트 블르그 림프
11.철강의 부름 비레트 쉬트바
7. 무포장의철 1. 재압연용 철강의 코일(고탄소강 및 합금강의 것 제외) 강재 2. 철강의 봉 와이야롯드(고탄소강 및 합금강의 것 제외)
3. 형강(고탄소강 및 합금강의 것 제외)
4. 강관(고탄소강 및 합금강의 것 제외)
5. 철강의 구조물(고탄소강 및 합금강의 것 제외)
8. 무포장의양 1. 무포장의 양곡 곡류
9. 적법 1. 국고 귀속물품 처분화물 2. 법칙 물품
3. 멸각 소각 폐기물품
4. 견본품
(위의 물품에 대하여는 반입시점으로부터 소급적용함)
10. 기타 1. 지정보세구역내 화물정리장(에프론) 상의 화물 및 운송중에 있는 통관화물 확장위험보장 특별약관 (I)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외에 보험의 목적에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및 연기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폭발에만 적용되는 조항) 회사는 보통약관 제 4 조의 4 의 규정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수도관, 수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지므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3 조(폭풍과 우박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 1 조의 폭풍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거센바람, 회오리바람 및 이와 유사한 바람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태풍, 폭풍우 및 이와 유사한 비를 수반하는 기상상태로 생긴 손해에 있어서는 바람으로 인한 손해부분만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한기, 서리, 얼음, 눈보라, 진눈개비, 파도, 범람, 홍수, 폭우로 생긴 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비, 눈 또는 모래로 인한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고 있는 건물이 바람 또는 우박으로 직접 파손되어 그 손상 부분을 통하여 들어온 비, 눈, 모래 또는 먼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상하수관, 배수관 또는 이와 유사한 수관으로부터 나오는 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4. 바람 또는 우박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전기기구 및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제 4 조(항공기 및 차량에 의한 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 1 조의 항공기로 생긴 손해라 함은 항공기의 추락 및 접촉 또는 비행 중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② 제 1 조의 차량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보험이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5 조(연기 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제 1 조의 연기에 의한 손해는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구내에서 발생하여야 하며 건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연통을 부착하고 있는 주방기구나 조리기구의 급격하고 비정상적이며 불완전한 조작에 의해 발생한 연기만을 말합니다.
제 6 조(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및 연기로 바꿉니다.
제 7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확장위험보장 특별약관(II)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외에 보험의 목적에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폭발에만 적용되는 조항) 회사는 보통약관 제 4 조의 4 의 규정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수도관, 수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3 조(폭풍과 우박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 1 조의 폭풍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거센바람, 회오리바람 및 이와 유사한 바람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태풍, 폭풍우 및 이와 유사한 비를 수반하는 기상상태로 생긴 손해에 있어서는 바람으로 인한 손해부분만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한기, 서리, 얼음, 눈보라, 진눈개비, 파도, 범람, 홍수, 폭우로 생긴 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비, 눈 또는 모래로 인한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고 있는 건물이 바람 또는 우박으로 직접 파손되어 그 손상 부분을 통하여 들어온 비, 눈, 모래 또는 먼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상하수관, 배수관 또는 이와 유사한 수관으로부터 나오는 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4. 바람 또는 우박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전기기구 및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제 4 조(항공기 및 차량에 의한 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 1 조의 항공기로 생긴 손해라 함은 항공기의 추락 및 접촉 또는 비행 중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② 제 1 조의 차량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5 조(연기 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위 제 1 조의 연기에 의한 손해는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구내에서 발생하여야 하며 건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연통을 부착하고 있는 난방기구나 조리기구의 급격하고 비정상적이며 불완전한 조작에 의해 발생한 연기만을 말합니다.
제 6 조(소요 및 노동쟁의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 1 조의 소요라 함은 보통약관 제 4 조의 7.에 정한 폭동 및 이와 비슷한 사변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노동쟁의의 당사자인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측에 속하는 자가 노동쟁의에 관하여 행한 행위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2. 소요 또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보험의 목적을 압수, 징발 또는 파괴명령을 내림으로써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제 7 조(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바꿉니다.
제 8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악의적인 파괴행위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유리에 입힌 손해
2. 도난, 절도, 강도에 의한 손해
3. 건물을 30 일 이상 계속 비워두었을 경우에 생긴 손해
4. 증기보일러, 증기파이프, 증기터어빈, 증기기관의 폭발 또는 파열, 또는 원심력에 의하여 발생한 기계의 회전부분의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한 손해
제 3 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 사고당 10 만원을 빼고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 9 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4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재조달가액보장 특별약관
제 1 조(손해의 보상)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서 부담하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재조달가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재조달가액이라 함은 보험의 목적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 2 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의 적용 대상은 건물, 시설 및 기계장치, 가재도구, 집기비품 및 공기구에 한합니다. 따라서 원부재료를 포함하여 원료, 반제품, 완제품 등의 재고품 또는 상품, 교본,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예술품, 희귀품 등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합니다.
제 3 조(보험가입금액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의 80%를 상회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이상일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재조달가액기준 손해액 전액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적을 때 :
3. 회사의 보상책임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최저액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가. 피해재산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나. 피해재산과 용도 및 성능이 같다고 인정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조달가액 다. 피해재산의 수리 또는 복구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
4.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보통약관 제 9 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가(감가상각된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발생후 늦어도 180 일 이내에 수리 또는 복구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재조달가액에 의한 피보험자의 추가보험금 청구권은 상실됩니다.
제 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4 조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축, 수리, 철거 등 관계법령의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
2.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가중된 손해 제 5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공동인수 특별약관
제 1 조(책임의 분담)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는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 )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아래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 사 인수비율(금액)
제 2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실손보상 특별약관
제 1 조(보험가입금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의 목적의 보험가입금액(단, 재고자산부분을 제외합니다)이 보험기간 중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적어도 보험가액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명기한 비율(이하「부보비율」이라 합니다) 상당 이상의 보험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 2 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우리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 9 조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하「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이 보험가액의 부보비율해당액과 같거나 이상일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부보비율 해당액보다 적을 때
위 제 1 조, 제 2 조의 규정은 각 보험의 목적별로 적용하며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위 1., 2.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 3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기업휴지손해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명기된 구내에서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서 보장하는 사고의 원인으로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사업상으로 운용되는 재물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보험자의 기업휴지손해를 보상합니다.
② 회사는 위 제 1 항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기간의 만료일에 관계없이 손해발생이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매출액 수준으로 복구되는 동안에 피보험자가 입은 직접적인 기업휴지손해를 보상합니다.
③ 기업의 중단을 초래하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피보험이익을 소유한 구내의 재산에 대한 유효한 재물 보험계약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었거나 또는 지출책임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발생,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및 이에 첨부된 특별약관에 의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2. 사용, 건축, 수리 또는 철거를 규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및 이에 준하는 명령
3. 리스, 허가, 계약, 주문 또는 발주 등의 정지, 소멸, 취소
4. 보험의 목적의 복구 또는 사업의 계속에 대한 방해
5.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재산의 손해
6. 관계당국에 의해 구내 출입금지기간이 14 일 초과하는 경우 단, 14 일까지는 보상합니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업의 휴지라 함은 보험의 목적의 손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전부 또는 일부의 영업 중단을 말합니다.
2. 기업휴지손해라 함은 보장위험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결과 영업이 전부 또는 일부 중단되어 발생한 손실 중 보험가입 경상비 및 보장위험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영업이익을 말합니다.
3. 영업이익이라 함은 매출액에서 영업비용(매출원가 또는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판매비등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뺀 잔액을 말합니다.
4. 경상비라 함은 보장위험에 의한 손해의 유무에 관계없이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며, 그 중에서 기업휴지가 발생한 후에도 계속 지출해야 하는 경상비를 보험가입 경상비(고정비)라고 합니다.
5. 보험가입금액이라 함은 영업이익 및 보험가입경상비의 합계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약정복구기간이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12 개월 간의 영업이익 및 보험가입경상비의 합계액, 약정복구기간이 12 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정복구기간의 영업이익 및 보험가입경상비의 합계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6. 매출감소액이라 함은 손해발생직전 12 개월 중 복구기간과 동기에 해당하는 기간의 매출액(이하「표준매출액」이라 합니다)에서 복구기간내의 실제매출액을 뺀 잔액을 말합니다.
7. 복구기간이라 함은 보험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때로부터 그 손해의 영업에 대한 영향이 소멸되어 매출액이 복구되는 때까지 필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단, 복구기간이 약정된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약정복구기간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복구기간이 약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12 개월을 한도로 합니다.
8. 이익률이라 함은 손해발생직전 회계연도(1 년간)에 있어서 다음의 산식에 의해 얻어진 비율을 말합니다
단, 이 기간중에 영업손실(영업비용에서 매출액을 뺀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얻어진 비율을 말합니다.
9. 보험가액이라 함은 손해발생직전 12 개월의 매출액(약정복구기간이 12 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해발생직전 해당약정복구기간의 매출액)에 이익률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말합니다.
제 4 조(매출액 및 이익률의 조정) 영업에 있어서 특수한 사정의 영향이 있는 때 또는 영업추세가 현저히 변화한 때에는 손해사정에 있어서 표준매출액 및 이익률에 공정한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5 조(손해액의 계산) 피보험자가 기업휴지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매출감소액 × 이익률 - 지출되지 않은 보험가입 경상비
제 6 조(약정복구기간) 회사는 기업휴지손해에 대하여 발생일로부터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명기한 약정복구기간까지의 손해만을 보상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기간을 초과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7 조(면책기간) 회사는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명기한 면책기간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복구기간에서 빼고 보상합니다.
제 8 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이 특약에 의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위의 제 3 조의 ⑨ 및 5 조에 정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약관 제 9 조에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② 위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이하「부보비율」이라 합니다)이 약정된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부보비율 해당액과 같거나 이상일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부보비율 해당액보다 적을 때 :
제 9 조(손해의 경감) ① 피보험자는 기업휴지로 인한 손해를 아래의 방법으로 경감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1. 보험의 목적의 전면적인 또는 부분적인 생산활동을 재개하거나 유지하는 것
2. 보럼가입증서(보험증권) 상에 기재된 장소 또는 기타 장소의 다른 재산을 사용하는 것
② 회사는 이 손해경감을 위하여 피보험자가 복구기간 내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소화비용은 제외)을 이 특별약관 제 8 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합니다. 단, 그 비용의 지출에 의해 감소를 면한 매출액에 이익률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 비용이 추가됨에 따라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 합계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보상합니다.
제 10 조(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복구기간 만료 후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기업휴지가 1 개월 이상 계속되어 복구가 늦어지는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으면 매월말에 회사가 추정하는 가지급보험금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보험금 지급 후의 보험가입금액) 보통약관 제 8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이 계약상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제 12 조(신규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조항) 피보험자가 영업기간이 1 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규사업자인 경우 이 특별약관상의 용어의 정의가 아래와 같이 대체됩니다.
1. 표준매출액이라 함은 영업개시시점부터 손해발생시점까지 얻은 매출액을 복구기간에 해당되는 기간분만큼 비례적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2. 연간매출액이라 함은 영업개시시점부터 손해발생시점까지 얻은 매출액을 12 개월분 만큼 비례적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3. 이익률이라 함은 영업개시시점부터 손해발생시점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다음의 산식에 의해 얻어진 비율을 말합니다.
단, 이 기간중에 영업손실(영업비용에서 매출액을 뺀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얻어진 비율을 말합니다.
제 13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신용카드회사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보험료의 영수) ① 회사는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는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② 우편청약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 25 조 및 위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청약서가 회사에 접수된 날의 다음날 오후 4 시를 이 보험의 책임개시일로 합니다.
단, 회사의 접수가 지연된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3 일이 경과하면 회사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제 3 조(사고카드 계약)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위 제 1 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 4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가액협정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험의 목적의 평가) ①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주택화재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는 계약체결시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의 사이에 보험의 목적을 평가하고 그 금액(이하「평가액」이라 합니다)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의 평가액은 보험의 목적에 전부손해가 생겼을 경우 재조달가액에 의하여 정합니다.
「재조달가액」이라 함은 보험의 목적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③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한 평가액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한
정한 가입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 2 조(지급보험금) ① 회사는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9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해액을 전액 지급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의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그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에 의하여 정합니다.
③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특약과 동일한 특약을 첨부하지 아니한 다른 계약이 있을 때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 9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위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하여 계산된 손해액) - (다른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
다만,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계산된 지급책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 3 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겨 보험의 목적의 가액이 뚜렷하게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의 목적인 건물의 증축, 개축, 일부철거
2. 이 보험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고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일부 없어짐
② 위 제 1 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재평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변경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요율의 변경에 따른 정해진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 드리며 받을 보험료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제 3 조의 제 1 항에 따릅니다.
③ 위 제 1 항의 절차를 게을리 한 경우에, 그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위 제 2 항의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사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위 제 2 조의 제 1 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4 조(계약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위 제 1 조 또는 제 3 조의 제 1 항에 규정한 평가 또는 재평가시 회사가 평가 또는 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위 제 1 항의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 30 조의 해지규정에 따라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손해가 발생한 후에 위 제 2 항의 해지가 된 경우에도 그 손해에 대하여 위 제 2 조의 제 1 항, 제 2 항 및 제 6 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위 제 2 조의 제 1 항, 제 2 항 및 제 6 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위 제 2 조의 제 1 항, 제 2 항 및 제 6 조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계산된 보험금과의 차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 6 조(용어의 대체)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 보통약관 규정 중 보험의 목적의 가액 또는 보험가액으로 표시된 것은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으로 바꿉니다.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
제 1 조(보험의 목적)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아래의 물건에 대하여만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1.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제 2 조(보험가액) 화재보험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1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화재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협의하여 평가하고 그 금액을 보험기간 중의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제 3 조(보험가입금액) 위 제 2 조의 보험가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합니다.
제 4 조(알릴의무) ① 계약을 맺을 때에 같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다른 계약 또는 이 특별약관이 첨부되지 않은 다른 계약(이하「다수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맺은 경우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반드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이 계약이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고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일부 또는 전부의 없어짐
2. 다수보험계약을 맺은 경우
③ 위 제 2 항의 1.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다시 평가하여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을 변경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변경에 따른 정해진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④ 위 제 2 항의 2.의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제 5 조(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위 제 4 조에 정한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 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② 위 제 1 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져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6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붕괴, 침강 및 사태확장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붕괴(崩壞), 침강(沈降) 및 사태(沙汰)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신축물의 통상적인 침하로 인한 손해
2. 인공적으로 조성된 대지의 침하나 지각변동으로 인한 손해
3. 설계결함, 시공결함, 결함재료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
4. 화재, 폭발, 지진 또는 탱크나 파이프로부터의 물의 유출로 인한 손해
5. 동일한 시설 내에서의 건축물의 해체, 건축, 구조변경, 수리 또는 기초공사나 굴착공사로 인한 손해
6. 보험기간 시작 전 이미 사고원인이 있었던 손해
제 3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폭음파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폭음파에 기인하거나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선박접촉 손해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3 조에 정한 손해 이외에 보험의 목적이나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이 선박과 물리적으로 접촉함으로써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스프링클러누출손해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스프링쿨러설비나 장치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스프링쿨러 설비나 장치라 함은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말합니다. 단, 다른 약정이 없으면 스프링쿨러설비나 장치중 스프링쿨러 이외의 용도와 공용되는 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스프링쿨러 누출이라 함은 스프링쿨러설비나 장치로 부터 물이 누출되거나 방출되는 것과 그 시설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탱크의 붕괴로 인한 방수를 말합니다.
제 3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스프링쿨러의 설치, 수리, 변경도중 및 그 직후 15 일 이내에 발생하는 손해
2. 건물을 계속하여 30 일 이상 비워두거나 점유되지 아니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제 4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급배수설비누출 손해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하「급배수설비」라 합니다)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쿨러 설비나 장치(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말합니다)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 2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기부담금 특별약관
① 우리회사는 화재보험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정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액에서 1 사고당 ( )을 빼고 화재보험보통약관 제 9 조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약관(기업휴지손해보장 특별약관 제외)에서 자기부담금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에 관계없이 이 특별약관에 의한 자기부담금을 적용합니다.
서기 2000 년 부보장특별약관
배서를 포함한 이 증권의 제 조건 및 면책사항, 제조항에도 불구하고 하기 내용이 이 보험에 적용됩니다 :
A.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B.또한 보험자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C.보험자는 상기 A.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상기 A, B, C 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테러행위 면책특별약관
본 특별조항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테러행위 면책
보험회사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행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손해액은 면책됩니다.
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준비와 관련된 행위
가.물리력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나.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다.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뢰
2. 아래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가.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란 시키고자 하는 의도
나.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또는 그 이론이나 이념에 반대를)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상기 1 항 또는 2 항 이외에 본 특별약관은 아래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사용, 방출 또
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3.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 살포할 경우, 테러행위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포일 것
※단,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 면책약관은 상해손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사이버위험 면책 특별약관
이 보험은 '정보처리매체보장'상에서 보장하는 전자정보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멸실 또는 손상, 파괴. 왜곡, 말소, 변조, 변경되는 것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
a)제 3 자의 악의적 접속 ('외부 통신망을 통한 접속 여부에 불문하고 컴퓨터의 악의적 조작'으로 정의됨)
b)여하한 컴퓨터바이러스 ('기존 데이터 또는 정보 및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함);
c)인터넷 또는 기타 유사한 시설의 사용 또는 오용
d)(멸실 또는 손상이 지진, 화재, 범람 또는 폭풍우에 기인되지 않는 한) 인터넷 또는 유사한 시설, 인터넷 주소, 웹사이트 또는 유사한 시설의 작동 또는 오작동.
e) 인터넷, 유사한 매체나 인터넷 주소, 웹사이트, 혹은 이와 유사한 매체의 작동 혹은 오작동 (만약 그런 손실 혹은 손해가 지진, 화재, 홍수나 폭풍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
환율 특별약관
제 1 조 우리 회사는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한국외환은행 1 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① 보험료 : 청약일
② 추가 및 환급보험료 : 배서일
③ 해지환급보험료 : 해지일
④ 분납보험료 : 납입해당일
제 2 조 보상액은 지급일의 한국외환은행 1 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 )화에 해당하는 외환증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 1 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 2 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제 1 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3 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 중 1 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 4 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3 촌 이내의 친족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 1 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 5 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 6 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 1 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 1 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6 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7 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특수건물)
제 1 조(목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약관 관련 용어
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나. 특수건물 : 특수건물이라 함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합니다) 제 2 조 제 3 호와 동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합니다) 제 2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다. 건물소유자손해배상책임이라 함은 법 제 4 조 에서 정하는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라. 타인 : 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 7 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제 3 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특수건물 물건(이하 “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합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 11 조(손해방지의무)제 1 항 제 1 호의 방법을 통해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 11 조(손해방지의무)제 1 항 제 2 호에 따라 제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 12 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 2 항 및 제 3 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 4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해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생긴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위 제 4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7.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② 보통약관 제 4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5 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1 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 1 항제 3 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 657 조 제 1 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 3 조(보상하는 손해) 제 1 호 및 제 2 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6 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 7 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 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 3 조(보상하는 손해) 제 1 호의 손해배상금 : 법 제 8 조 제 1 항 제 2 호, 동법 시행령 제 5 조, 동법 시행규칙 제 2 조에 따라 결정
2. 제 3 조(보상하는 손해) 제 2 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 3 조(보상하는 손해) 제 2 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 1 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에 의하여 보상을 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액에서 그 보상액을 뺀 잔액을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상한도액으로 합니다.
제 8 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 9 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제 1 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③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 1 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 9 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
손해액 x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 1 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 1 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10 조(보험금의 비례배분)
피보험자가 둘 이상인 때에는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한도로 하여 재해를 입은 특수건물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11 조(손해방지의무)
①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 1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 1 항 제 1 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 1 항 제 2 호의 경우에는 제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 1 항 제 3 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 12 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위 제 1 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 2 항, 제 3 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 13 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제 1 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회사가 제 1 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 1 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회사가 제 1 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 14 조(대위권)
①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 3 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 1 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회사는 제 1 항,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 15 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 16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