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 자 x x 서
2009년 07월 27일
xxxx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16,000,000주
9,840,000,000원
1. xx신고의 효력발생일 : 2009년 07월 25일 2. 모집가액 : 금 9,840,000,000원
3. 청약기간 : 2009년 07월 28일 ~07월 29일(2일간)
4. 납입xx : 2009년 07월 31일
5. xx신고서 및 투자xxx의 열람장소
가. xx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xxxx://xxxx.xxx.xx.xx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투자xxx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xxxx://xxxx.xxx.xx.xx
서면문서 : xxxx 주식회사: xxx xxxx xxx 000-00 xxx xxx 0x
키움xx 주식회사: xx xxxx xxxx 00-0
6. xxx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 투자xxx에 xx xx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xx신고서의 xx사항이 xx 또는 xx하다는 것을 xx하거나 이 xx의 가치를 보증 또는 xx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xxx의 xx사항은 청약일 전에 xx 될 수 있음을 유의xxx 바랍니다.
-
【 xx이사 등의 확인 】
【 본 문 】
요약xx
1. 모집 또는 xx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xx의 종류 | 증xxx | 액면가액 | 모집(xx) 가액 | 모집(xx) 총액 | 모집(xx) 방법 |
기명식보통주 | 16,000,000 | 500 | 615 | 9,840,000,000 | 일반xx |
xx인 | xx의 종류 | xxxx | xx금액 | xx대가 | xx방법 | |
xx | - | - | - | - | - | - |
공동 | - | - | - | - | - | - |
청약xx | 납입xx | 청약xxx | xxxxx | xxx준일 |
2009년 07월 28일 ~ 2009년 07월 29일 | 2009년 07월 31일 | 2009년 07월 27일 | 2009년 07월 30일 | - |
자금의 xx목적 | |
구 분 | 금 액 |
xx자금 | 6,507,000,000 |
xx자금 | 3,185,218,800 |
발행제비용 | 147,781,200 |
신xxx권에 관한 사항 | ||
행사xxxx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xx인에 관한 사항 | ||||
보유자 | 회사와의 xx | xx전 보xxx수 | xxxx수 | xx후 보xxx수 |
- | - | - | - | - |
1. xx 모집가액은 2009년 7월 23일 확정되었습니다.
2. 본 건 xxxx는 xx인 없이 xx을 모집하는 xx로 인수인이 없습니다.
3. 발행제비용은 자체 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기 타】
2. 투자위험요소
□ 본 xx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 결정을 하기 전에 본 xx신고서의 다른 xx 부분 뿐만 아니라 특히 xx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의깊게 검토x x 이를 고려하여 x x적인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다만, 당사가 xx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xx 투자위험요소에 x x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xx에 중대한 부정적 xx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xx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xx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해 서는 안 되며, 투자자의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거하여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 xx, xx xx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xx 당사의 사업, xx xx, 기타 xx 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xx을 끼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xxx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xx의 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1. 사업위험
<기존사업 xx 위험>
(1-1) 당사의 기존 주력사업인 의류 임가공 사업의 핵심 거래처인 ㈜캠브리지가 2007년 1월 해당 사업을 xx하였으며, 2008년 10월 이후부터 당사의 임가공 xx이 사실상 중단된 xx여서 당사 는 xx 제개를 위해 공xxx위원회에 제소 중에 있습니다.따라서 의류 임가공 사업은 향후 당사 의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기는 어렵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xxx 바랍니다.
(1-2) 당사 xx의 85% 이상을 xxx는 xxx장 임가공사업이 산업 전반적으로 정체xx에 놓
여 있어 당사의 xx 성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며, 2008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해당 사업에서 추 가적인 xx xx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사는 매출액 감소와 xxxx xxx 부담의 증가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에 xx되어 있습니다.
<xx사업 xx 위험>
(1-3) 당사는 KPA를 흡수합병하여 xxx고 유통망을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매체망을 통하여 다 양한 콘텐츠를 송출하는 xx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개념의 사업모델로 사업의 성공여부에 xx 위험이 xx하고 있으며, xx로 xx 광고네트워크 망 구축을 위한 초기 투자xx 또한 상당하여 단기간내 수익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xx요인만을 보지 마시고, 향후 사업의 xxx과별 위험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투자의사결정 xxxx 바 랍니다.
(1-4) 2009년 04월 30일 xxx산 취득을 결정하였으며 토지매매계약에 xx 계약금으로 동일자 로 (주)엘림아이디앤씨의 xx 23,825xxx을 xx하였습니다. 계약조건에 따라 2010년 04월 30일 잔금 12,000xxx 지급과 동시에 취득 완료할 xx이며, 당사는 향후 이를 통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추진할 xx입니다. 그러나 xx 사업인허가를 위한 사전 환경성 검토가 xxx인 초기 단계로 xx 사업이 본격화 되기 위해서는 향후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xx되며 사업의 성공에 xx 불확실성도 xx 높습니다. 이점 유념xxx 바랍니다.
(1-5) 신재생에너지 및 자원개발사업을 xx함에 있어서, 당사는 xx경험 혹은 유사한 사업x x 위해 본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xx사업을 xx하기x x 현 경영진 역시 이러한 사업을 직접 xx해 본 적이 없습니다. xx 사업에 xx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당사는 사업초반에 상당부 분의 xx착오를 겪을 수 있으며, 이러한 xx착오는 당사의 xxxx의 xx 및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의 xx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 유의xxx 바랍니다.
(1-6) 당사가 xxx는 사업 중 자원개발사업인 석탄개발사업은 키르키즈스탄xxx의 국책사업 인 송변전 xx 사업의 대가로 확보한 석탄채굴권을 xxx 사업으로 상당한 xx을 기대하고 있 으나, 이러한 xx은 어디까지나 추xxx 뿐이며 xxxx에 따라 가변적인 xx이 많으며, 또한 xx 사업 xx이 xx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의 전척xx에 xx 점검이 필요하 며, 설사 xx을 xx한다 하더라도 당사가 기대했던 만큼의 xx이 발생하지 못할 xx에는 당사 사업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xxx 바랍니다.
2. 회사위험
(2-1) 당사는 xxx장을 xx하는 의류 임가공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2005년과 2006년 꾸준한 xx신장 세와 당기순이익을 보고하였으나 2007년 이후 원가 xx과 수익성 악화세에 따라 xxxx로 반전되었고, 2008년 10월 의류 임가공 xx이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중 xx투자xx 처분xx 및 지분법 xx 등 대규모 xx 외 xx 발생에 따라 2008년말 당사는 17,176xxx의 당기순손실을 보고하였습니다. 당사는 기존 주력사업이던 의류 임가공업을 대체할 xx사업을 적극 xxx에 있으나, 아직 xx로 실현되지는 못하 고 있어 2009년 1분기말 xx 406xxx의 매출액과 684xxx의 당기순손실을 보고하였습니다.
(2-2) 당사의 xxx, 수익성, 성장성 xx는 2006년 이후 점차 악화되는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업종xx과 비교해서도 다소 열위한 xx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xx 2008년말 실적 및 2009년 1분기말 실적이 전년 xx 대폭 감소함에 따라 성장성과 수익성 xx가 악화되었으며, 향후 당사의 사업실적에 xx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2-3) 당사는 2009년 07월 31일을 합병xx로 하여 (주)케이피에이네트웍스 소규모 흡수합병을 xxx에 있 습니다. 합병이 xx대로 완료될 xx 당사의 발행주식수와 자본금 증가가 xx됩니다. 그러나 각 계약상대방 이 계약이행을 위반하거나, 합병xx 이사회결의의 xx을 받지 못할 xx 합병이 xx될 수 있습니다.
(2-4) 당사는 계열사 및 xxx계자에 xx 단기대여금으로 2009년 1분기말 xx 10,500xxx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xxx산 xx 73.3%로 xx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xx 가능 성 또한 높지 않습니다. xx 특수관계자에 xx 대여금의 xx 가능성이 더욱 낮아질 xx 당사의 수익성 및 xxxxx 역시 큰 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 2009년 4월말 xx 총차입금 37,453xxx, 단기차입금 11,627xxx, xx비율 332.2%로 차입금 xx이 높아 이로 인한 xx부담이 상당하여 당사의 xxxxx에 부정적인 x x을 미치고 있습니다.
(2-6) 기존사업의 정체는 부의 xx현금흐름을 가져왔으며, 향후 진행될 xx사업도 막대한 xx 투자가 수반되나 이에 따른 xx xx의 시점x x 시점에서 불확실하며 또 xxxx xx(매출원 가 및 판관비)을 상쇄할 만한 xx성장을 보이는 시점까지는 상당한 시간 소요가 xx됩니다. 따 라서, xx의 부의 xx현금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그 크기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의 xx현금흐름을 상쇄할 만한 현금유입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 금 부족으로 인한 xxx 위기에 봉착할 수 도 있음을 유의xxx 바랍니다.
(2-7) 2009년 1분기말 xx 당사의 지분법 투자xx 총액은 17,214xxx으로 당사의 자산 총액 xx 34.6%를 xxx여 xx 높은 xx이며, 2008년말 xx 대규모 감액xx과 평가xxx x 록하여 당사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 본연의 xxxx과는 별도로 지분법 피투자회사의 xx 및 xx의 변동에 따라 당사의 xx이 크게 변동될 수 있는 위험이 높음x x 별히 유의하시어 투자의사결정 xxxx 바랍니다.
(2-8) 당사는 2008년 (주)유니벡에 45%와 (주)EPI의 xxxx에 참여하여 30%의 xx을 취득하 였습니다. 이후, 2009년도 03월 한국xx(주) 49%와 xx닉스(주) 100% xx을 취득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 다각화를 목표x x 당사의 전략으로서 , 당사의 이러한 전략이 명백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xx, 당사의 xx구조에 xx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xxx 바 랍니다
(2-9) 당사는 xxxx의 대손충담금 xxx은 높지 않으나, 특수관계자와의 xxxx 중 단기대여금에 xx 대손충당금 xx율이 높게 xx되어 있습니다. 이는 약 100억원에 해당하는 대규모 금액으로 이에 xx 자금 의 xx가 원활하지 못할 xx, 당사의 xx구조에 xx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2-10) 당사는 총 3건의 xx사건이 xxx이며 xx 당사가 피고인 사건이 2건으로 xx금액은 총 1,422백 xx입니다. xx xxx인 xx사건의 결과를 현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으나, 향후 xx에서 패소하게 될 x x xxx xxxxx xx xxx x xxxx.
(0-00) 당사는 xx 2년간 2회에 걸쳐 xxx주가 xx되었고 3회에 걸쳐 xx이사가 xx되었습 니다. 또한 금번 xxxx비율x x발행xx총수 xx 124.0%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xxx주가 다시 한번 xx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기타 투자위험
(3-1) 현 시점에서 당사는 xxxx 및 상장폐지 위험에 직접적으로 xx된 사항은 없으나, 기존사업의 정체 에 따른 주된 xxxx의 정지 또는 양도의 조항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xx된 이 러한 위험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투자의사결정 xxxx 바랍니다.
(3-2) 금번 xxxx로 발행될 예xxx수는 16,000,000주로 xx신고서 제출일 xx 당사가 발행한 주식수 12,899,399주 xx 124.0%에 해당하며 전량 xxxx되지 않으므로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 가능성이 높 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xxx 바랍니다.
(3-3) 당사x x발행한 xxxxxx의 행사 xx시 주가 희석화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3-4) 기발행xx 및 xx가능한 주식수와 금번 xx xx로 발행할 주식수인 16,000,000주는 제 6회 xxxx 340억원중 100억원은 회사채로 xx하고 xx발행계약서에서 시가하락에 의한 x x가액 xx 조항 및 xx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변경된 계약을 체결하여 수권자본수 56,000,000주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3-5) 본 xx신고서xx 발행xx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xx에서 xx사유 발생시 변 경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xx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xx에 관한 일반사항
1. xx개요
(단위 : 원, 주)
xx의 종류 | xx | 액면가액 | 모집가액 | 모집총액 | 모집방법 |
기명식보통주 | 16,000,000 | 500 | 615 | 9,840,000,000 | 일반xx |
xxxx xx 이사회 결의일 : 2009년 6월 12일
가. 모집가액 xx개요
본 xx신고서 xx 모집가액 또는 모집총액 2009년 7월 23일(청약xx 3거래일)에 확정된 가격입니다.
나. 모집가액 xx내역
* xx주가 산정표
거래일 | 거래량 | xx금액 | |
2009-07-21 | 731,501 | 주 | 658,350,900원 |
2009-07-22 | 940,560 | 주 | 780,664,800원 |
2009-07-23 | 296,320 | 주 | 281,504,000원 |
합 계 | 1,968,381 | 주 | 1,720,519,700원 |
xx산술xx주가 | 874원 | 총 xx금액 / 총 거래량 | |
할인율 | 30% | ||
할인된 가격 | 611.9원 | [xx주가] X (1 - 할인율) | |
모집가액 | 615원 | 호가단위미만은 상위호가단위로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 인 xx에는 액면가로 함. |
다. 공xxx의 상장여부
당사의 xx은 신고서 제출일 xx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xx되고 있으며, 본 건 일반xx 후 모집되는 기명식 보통주는 2009년 8월 11일에 한국거래소 시장에 xxx장될 xx입니
다.
2. xx방법
[모집방법 : 일반xx]
모 집 x x | x x(%) | 비 x |
x 반 모 집 | 16,000,000주(100%) | - |
x x x x | - | - |
xx사xxx | - | - |
기 타 | - | - |
합 계 | 16,000,000주(100%) | - |
본 xxxx는 일반xx xx의 xxxx로 xx되며, 청약결과 청약미달하는 xx에 대해 서는 미발행 처리합니다.
3. xx가격 결정방법
본 xx는 일반xx xxxx xx으로 확정발행가액은 『xx의발행및공시등에관xxx』 제5-18조(xxxx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xx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 5거래일까지의 xx산술xx주가(그 기간 xx xx시장에서 xx된 해당 xx의 총 거래금 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xx주가로 하여, xx xx주가를 3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 액 xxx xx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4. 모집 또는 xx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조건
x x | x x | |
모집 또는 xxxxx x | 16,000,000 | |
주당 모집가액 | xx가액 | 615 |
확정가액 | - | |
모집총액 | xx가액 | 9,840,000,000 |
확정가액 | - | |
청 약 단 위 | 100주 이상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주 이하 5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 1,000,000주 이하 100,000주 단위 1,000,000주 초과 500,000주 단위 | |||
청약xx | 일반모집 | 개시일 | 2009년 7월 28일 |
종료일 | 2009년 7월 29일 | ||
청약증거금 | 일반모집 | 청약금액의 100% | |
납 입 x x | 2009년 7월 31일 | ||
배당기산일(결산일) | 2009년 1월 1일 |
나. 공고의 xx 및 방법
구 분 | x x | x x |
모집가액 확정의 공고 | 2009년 7월 23일 | 전자공시시스템 |
청 약 공 고 | 2009년 7월 27일 | xxx제xx |
x x 공 고 | 2009년 7월 30일 | 키움xx(주) 홈페이지 |
다. 청약방법
(1) xx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약 합니다.
(2) 청약인은 반드시 청약전 투자xxx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xx 또 는 xx날인xxx 합니다.
(3) 청약자는 『금융실xxx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xx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합니다.
(4) 청약사무 취급xx은 청약자의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실명자임을 확인한 후 청약을 접 수xxx 합니다
라. 청약취급처
키움xx 홈페이지(xxx.xxxxxx.xxx), HTS, 고객만족센터(1544-9000), ARS(1544- 9900) 및 본점영업부(xxx xxxx xxxx 00-0 xxxxxx 00x)
마. 투자xxx 교부
(1) 교부장소 : 키움xx 영업부
(2) 교부방법 : 투자xxx는 xx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xx회사 홈페 이지 및 HTS를 통한 전자문서의 다운로드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3) 교부일시 : xx신고서 효력발생일 ~ 청약일
(4) 기타사항 :
① 본 xx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xxx를 교부받은 후 교부
확인서에 xx 또는 홈페이지 및 HTS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교부확인란에 체크xxx 하며, 투자xxx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xx, 투자xxx xx거부의사를 서면(팩스 또는 스캔)으 로 표시xxx 합니다.
② 투자xxx 교부를 받지 않거나, xx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을 xx 본 xx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문서(홈페이지 및 HTS 사용시) 방법으로 투자xxx를 교부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4조의 제1항 xx의 xx을 xx 충족xxx 합니다.
바. 청약결과 xxx법
(1) 금번 일반xx xx의 xx xx투자자와 기타청약자(개인, 법인) 구분 없이 100% xx 하고, 모집주식수의 초과 청약시 청약경쟁률에 따라 안분xxx여 잔xxx이 xxx 되도 록 하며, 모집주식수에 미달 청약시 청약주식수대로 xx합니다.
(2) (1)항을 완료한 후에도 청약주식수의 합계가 모집xxx 할 총 주식수에 미달할 xx에 는 미발행 처리합니다.
사. 주금납입장소 농협 영등포서지점
아. xx교부에 관한 사항
(1) xx교부예정일 : 2009년 8월 10일
(2) xxxxxxxx일 : 2009년 8월 11일
(3) xx교부장소 : xx개xxxxx(xx예탁결제원)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09조 제5항의 xx에 의한 xx을 한 xx, 해당 청약자에게 xx된 xx은 한국예탁결제원의 xx로 일괄 발행되고 동 xx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입고됩니다.
※ 금번 xxxx는 xx의 신xxx권을 배제한 일반xx이므로, 신xxx권증서 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 xx 등에 관한 사항
키움xx㈜는 금번 xxxx㈜ 일반xx xxxx의 투자중개회사이며, 투자중개업자로서 타인의 xx으로 xx의 발행ㆍxx에 xx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xx을 xx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법상 xx의 xx업무를 xx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 후 잔xxx은 미발행 처리됩니다.
Ⅱ. xx의 주요 권리xx
1. 액면금액
기명식 보통주 1주당 500원
2.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xx의 의결권 : xx의결권은 소xxx 1주마다 1개로 한다.
(2)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xx가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x x 의 3xx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xxx 한다.
② 회사는xx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xx가 xxx x 탁을 xx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xx을 가지고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의결권의 xx 행사
① xx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대리인은 xx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xx하는 서면(위임장)을 xx 하여 야 한다.
3. 배당에 관한 사항
(1) xxx당
1) xx의 배당은 금전과 xx으로 할 수 있다.
2) xx의 배당을 xx으로 하는 xx 회사가 xx의 xx을 발행한 때에는 xx총 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xx으로도 할 수 있다.
3) 제 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xx의 xxx부에 기재된 xx 또는 등록된 질권자 에 게 지급한다.
(2)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xx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xx가 xx된다.
2) 제 1)항의 xx의 xx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3) xx의 배당 기산일
본 회사가 xxxx, xxxx 및 xx배당에 의하여 xx를 발행하는 xx xx에 xx x x의 배당에 관하여는 xx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xx년도의 직xxx년도말에 발행된 것 으로 본다.
Ⅲ. 투자위험요소
□ 본 xx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 결정을 하기 전에 본 xx신고서의 다른 xx 부분 뿐만 아니라 특히 xx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의깊게 검토x x 이를 고려하여 x x적인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다만, 당사가 xx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xx 투자위험요소에 x x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xx에 중대한 부정적 xx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xx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xx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해 서는 안 되며, 투자자의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거하여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 xx, xx xx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xx 당사의 사업, xx xx, 기타 xx 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xx을 끼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xxx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xx의 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1. 사업위험
<기존사업 xx 위험>
(1-1) 당사의 기존 주력사업인 의류 임가공 사업의 핵심 거래처인 ㈜캠브리지가 2007년 1월 해당 사업을 xx하였으며, 2008년 10월 이후부터 당사의 임가공 xx이 사실상 중단된 xx여서 당사 는 xx 제개를 위해 공xxx위원회에 제소 중에 있습니다.따라서 의류 임가공 사업은 향후 당사 의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기는 어렵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xxx 바랍니다.
당사의 기존 주력사업인 xxx장 임가공 사업의 주된 매출처이던 (주)캠브리지는 2007년 1월 xx을 (주)FnC 코오롱에 양도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장기간에 걸쳐서 볼때 당사가 더 이상 xxx가공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기 어렵다는 점을 xx합니다.이로 인해 당사x x 후사업구조 및 xx구조의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xxx시기 바랍니다.
(1-2) 당사 xx의 85% 이상을 xxx는 xxx장 임가공사업이 산업 전반적으로 정체xx에 놓 여 있어 당사의 xx 성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며, 2008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해당 사업에서 추 가적인 xx xx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사는 매출액 감소와 xxxx xxx 부담의 증가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에 xx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1985년 설립하여 안양 xx공장 준공을 시작으로 xxx 정장 상하의 및 조끼를 생 산하여 (주)캠브리지에 납품해 온 코스닥 등록 중소기업으로 이외에도 부동산임대와 자가 호 텔을 xxx 호텔서비스업을 부대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2008년말 xx 당사의 xx 은 9,188xxx으로 xx 임가공사업 xx이 7,852xxx으로 xx의 대부분을 xxx였습
니다. 그러나 2009년 1분기말 xx 매출액은 406xxx으로 급감하였으며, 1분기 xx의 대부분이 부대사업인 부동산 임대에 따른 매출액 113xxx, 호텔서비스 매출액 257xxx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주력 사업을 대체할만한 사업모델이 절실한 xx입니 다.
<사업 부문별 xx실적>
(단위 : 원)
구 분 | 25기 1분기 | 제24x | x 23x | x 22 기 |
임가공주사업장 | ||||
1. 매출액 | 36,155,000 | 7,852,477,130 | 9,575,495,848 | 6,885,815,050 |
외부매출액 | 36,155,000 | 7,852,477,130 | 9,575,495,848 | 6,885,815,050 |
부문간내부매출액 | ||||
계 | 36,155,000 | 7,852,477,130 | 9,575,495,848 | 6,885,815,050 |
2. xxxx | (82,365,804) | -201,249,217 | (950,673,922) | 167,693,883 |
3. 자산 | 13,892,338,326 | 12,733,533,777 | 3,391,025,792 | 3,505,085,960 |
(감가상각비 등) | 39,262,037 | (117,281,967) | (126,829,107) | (142,075,479) |
부동산xxx | ||||
1. 매출액 | 113,288,216 | 491,561,941 | 1,184,344,046 | 1,281,052,681 |
외부매출액 | 113,288,216 | 491,561,941 | 1,184,344,046 | 1,281,052,681 |
부문간내부매출액 | 0 | 0 | ||
계 | 113,288,216 | 491,561,941 | 1,184,344,046 | 1,281,052,681 |
2. xxxx | 66,581,304 | 176,271,969 | 342,296,287 | 551,401,261 |
3. 자산 | 7,513,224,655 | 7,142,247,571 | 7,027,408,995 | 3,207,846,565 |
(감가상각비 등) | 24,347,960 | (95,236,240) | (36,425,175) | (76,688,423) |
호텔사업 | ||||
1. 매출액 | 257,371,934 | 844,265,041 | 927,330,892 | 919,949,262 |
외부매출액 | 257,371,934 | 844,265,041 | 927,330,892 | 919,949,262 |
부문간내부매출액 | 0 | 0 | ||
계 | 257,371,934 | 844,265,041 | 927,330,892 | 919,949,262 |
2. xxxx | 5,148,732 | -220,917,133 | 53,919,501 | 48,240,868 |
3. 자산 | 5,617,112,480 | 5,461,008,698 | 4,702,095,930 | 4,769,421,936 |
(감가상각비 등) | 19,327,636 | (75,998,390) | (71,578,370) | (71,723,273) |
<xx사업 xx 위험>
(1-3) 당사는 KPA를 xx하여 xx 광고 유통망을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매체망을 통하여 다양 한 콘텐츠를 송출하는 xx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개념의 사업모델x x 업의 성공여부에 xx 위험이 xx하고 있으며, xx로 xx 광고네트워크 망 구축을 위한 초기 투 자xx 또한 상당하여 단기간내 수익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xx요인만을 보지 마시고, 향후 사업의 xxx과별 위험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투자의사결정 xxxx 바 랍니다.
1. xx 사업의 목적
본사가 xx하고자 하는 xx 사업은 지역 밀착형 온라인 xx 광고 매체망을 구축하여, 해 당 지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상품을 xx와 광고를 통하여 xx을 xx하는 것입니 다. xx 별도의 광고매체를 xx하기 힘든 지방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상품 xx와 광고 xx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매체망을 통해 지역의 멀티 방송 광고, xxx관 지역 x x, 지역 xx 서비스(상가 xx, xxx직, xx, 관광지 xx), 지역 생활 xx, 지역 업체의 Spot 광고, 배너 광고 등을 할 것입니다.
또한 본 매체망을 통해 지역 언론사의 기사를 송출하고, 지역 관공서의 xx 뉴스와 xx를 제공하여 지역민의 xx을 xx하고자 합니다. 광고시장의 가치사슬은 인프라, 생산, 유통, 서비스로 이어지는 데 당사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xx하고, 구축된 인프라를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상품 광고와 xx는 물론 나아가 유통및 판매를 xx하려고 합니 다. 상품유통 및 판매업을 xx함으로써 xx을 xx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xx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2. 시장 분석
1) 매체별 광고 시장
2009년 3월 xx방송광고공사가 분석한 2007년 국내광고 산업규모와 매체별 광고시장 규 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부문 | 광고산업통계 | 광고연감집계 | ||
매 체 별 | 4대매체 | TV | 2,111,743 | 2,107,560 |
라디오 | 277,530 | 280,717 | ||
신문 | 1,191,222 | 1,780,100 | ||
잡지 | 249,360 | 484,060 | ||
계 | 3,829,855 | 4,652,436 | ||
4대매체 광고제작* | 1,136,521 | 787,295 | ||
옥외, SP, 기타 | 733,916 | 679,342 | ||
뉴미디어 | 케이블TV | 662,337 | 829,740 | |
온라인 | 827,574 | 1,020,000 | ||
위성 TV | 1,179 | 12,000 | ||
모바일 | 3,888 | - | ||
DMB | 2,238 | 8,843 | ||
계 | 1,497,216 | 1,870,583 | ||
합계 | 7,197,508 | 7,989,657 | ||
광고기획·전략대행, 광고제작, 서비스, 인쇄, 기타 | 2,237,117 | - | ||
전체 | 9,434,625 | 7,989,657 |
* 광고산업통계는 4대매체 이외의 광고제작 취급액 포함
최근 제일기획의 국내 광고 시장 규모에 대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단위: 억원, %)
구분 | 2008년 (최근) | 2007년 | 성장율 | |
4대 매체 | TV | 18,997 | 21,076 | -9.9 |
라디오 | 2,769 | 2,807 | -1.4 | |
신문 | 16,581 | 17,801 | -6.9 | |
잡지 | 4,804 | 4,840 | -0.7 | |
계 | 43,151 | 46,524 | -7.3 | |
옥외광고 | 6,395 | 6,793 | -5.9 | |
광고제작 등 | 7,628 | 7,873 | -3.1 | |
뉴미디어 | 케이블 TV | 8,600 | 8,279 | 3.7 |
온라인 | 11,900 | 10,200 | 16.7 | |
기타 | 262 | 210 | 24.8 | |
계 | 20,762 | 18,707 | 11.0 | |
총계 | 77,936 | 79,897 | -2.5 |
전체 시장 규모에서는 기존 4대매체의 매출액이 뉴미디어 매체의 매출액의 2배를 차지하고 있지만, 기존 4대매체 매출액의 시장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뉴미디어매체의 시 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들 뉴미디어 매체의 성장은 장기간 계 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광고 매체 시장은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 전파 중심, 매스미디어 및 일방적인 커 뮤니케이션에 의한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내로우캐스팅(narrow casting), 전선(인터넷,케이블), 마이크로 혹은 개인미디어 및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시장변화에 맞추어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매체망을 구 축하고자 합니다.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현황 분석
당사의 광고시장을 구성하는 것은 주로 국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입니다.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현황을 아래와 같습 니다.
구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
중소기업 | 수량(개) | 2,922,533 | 2,863,583 | 2,936,114 | 2,974,185 |
비중(%) | 99.8 | 99.9 | 99.9 | 99.9 | |
대기업 | 수량(개) | 4,903 | 4,116 | 4,231 | 2,461 |
비중(개) | 0.2 | 0.1 | 0.1 | 0.1 | |
합계(개) | 2,927,436 | 2,863,749 | 2,940,345 | 2,976,646 |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수치는 07년 2,974,185로 전국 사업체에서 99.9%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11,149,134천명으로 전체 고용 인구의 88.4%이며, 07년 제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체 수는 07년 118,506개로 전체 제조 업의 99.5%입니다. 이들 중소 제조업체의 상품을 소싱하고, 광고와 홍보를 위한 시장이 존 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매스미디어에 대한 광고는 광고 단가로 인해 중소제조업체가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가격 정책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이 영상매체에 접근 기회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들 중소기업의 상품을 당사가 구축 하는 망에 광고와 홍보를 통해 유통 매출과 광고 매출로 이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2007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른 지역별 중소기업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개, %)
구분 | 소상공인 | 소기업 | 중기업 | 합계 | 지역별비중 | 소상공인 |
서울 | 582,257 | 63,362 | 31,867 | 677,486 | 22.7 | 85.9 |
부산 | 217,031 | 18,795 | 7,347 | 243,173 | 8.1 | 89.2 |
대구 | 150,707 | 12,171 | 4,263 | 167,141 | 5.6 | 90.1 |
인천 | 127,688 | 13,151 | 4,520 | 145,359 | 4.8 | 87.8 |
광주 | 77,697 | 7,675 | 2,876 | 88,248 | 2.9 | 88.0 |
대전 | 73,341 | 6,847 | 2,810 | 82,998 | 2.7 | 88.3 |
울산 | 54,129 | 5,167 | 2,312 | 61,608 | 2.0 | 87.8 |
경기 | 501,034 | 63,159 | 21,112 | 585,305 | 19.6 | 85.6 |
강원 | 95,021 | 6,706 | 2,220 | 103,947 | 3.4 | 91.4 |
충북 | 80,629 | 7,187 | 2,554 | 90,370 | 3.0 | 89.2 |
충남 | 103,591 | 8,916 | 2,885 | 115,392 | 3.8 | 89.7 |
전북 | 95,017 | 7,317 | 2,556 | 104,890 | 3.5 | 90.5 |
전남 | 99,902 | 7,093 | 2,064 | 109,059 | 3.6 | 91.6 |
경북 | 149,458 | 11,288 | 3,647 | 164,393 | 5.5 | 90.9 |
경남 | 173,823 | 16,371 | 5,268 | 195,462 | 6.5 | 88.9 |
제주 | 34,897 | 3,367 | 1,090 | 39,354 | 1.3 | 88.6 |
전국합계 | 2,616,222 | 258,572 | 99,391 | 2,974,185 | 100.0 |
상기조사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등 수도권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이 전체의 47.1% 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초기 서울,경기, 인천 지역을 초기 거점으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사업 모델
당사가 주력하는 분야는 광고시장의 가치사슬에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입니다. 새로운 인프 라 즉매체를 구축하려는 이유는 현재 기존 매스미디어 시장의 포화와 더불어, 지역의 중소기 업의 경우 옥내외 디스플레이를 통한 광고 접근 기회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용 측면이 대단히 큽니다. 따라서 당사는 디스플레이 망을 통해 지역 언론매체의 콘텐츠(기사) 제공, 지역 정보 제공, 지역 관공서 뉴스 제공을 제공함으로서 지역 주민의 관심을 제고하며, 지역의 중소기업(자영업 포함)의 홍보와 광고의 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품질은 뛰어나나 브랜드가 약하여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상품을 발굴하여 이의 광고와 판매를 본 매체망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이바지 하려고 합니다.
현재 주요 설치 장소는 공항, 항만, 터미날, 역사, 경기장, 호텔, 예식장, 극장, 백화점, 대형할 인점, 대형식당, 대형유원지, 스키장, 관공서, 학교, 대형병원, 은행, 운송수단 등 집객 시설을 대상으로 당사의 디스플레이를 설치하는 것을 일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 요 거점에 디스플레이를 구축함으로서 시장 선점과 새로운 시장 창출을 하려고 합니다.
3. 설비투자 (디스플레이 망)의 특징
당사가 설치 투자하는 디스플레이는 인터넷이 적용되는 각종 영상매체입니다. 이들은 당사
가 사용하는 방송 편성 프로그램인 IMS(Integrated Management System) 소프트웨어를 통 해서 디스플레이를 원격 제어하게 됩니다. 인터넷이 적용되는 각종 영상매체에 당사가 활용 한 편성프로그램인 IMS는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통합 운영 시스템으로 그 특징은 다음과 같 습니다.
▲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 유지 관리 기능
▲ 드래그 & 드롭(drag & drop) 방식이 편리한 스케쥴링 편성
▲ 자유롭고 다양한 화면 연출
▲ 가동 상황 및 에러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 에러 발생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방문 부담을 최소화
▲ 디스플레이 유지 보수의 비용을 절감으로 효율 제고
▲ HDD, OS 업그레이드, 메모리 사용량 모니터링
▲ 중앙에서 원격지의 클라이언트를 PC에 접속하여 조작 가능
본 디스플레이는 고화질의 대형 LCD TV의 화면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하단을 광고 전용화 면으로 만들어 TV의 채널 변경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광고를 자동 반복 방영시키는 것입니 다. 따라서 전단지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 매체 대비 탁월한 광고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TV방송을 이용한 시선유도, TV채널과 관계없이 끊임없는 광고 송출, 저렴한 금액의 TV광 고, 타겟 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밀착형으로 지역 언론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송출하여 지역민의 시청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4. 마케팅안
1) 사업 방안
매스 미디어를 이용할 수 없는 각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상품 홍보와 광고를 통해 서 본 매체를 활용하여 중소 기업의 상품을 당사가 유통 판매하려고 합니다.
본 디스플레이 망에 필요한 디스플레이를 주요 집객 시설 등에 구축하려고 합니다. 디스플 레이 망 구축을 위해 전국 또는 지역의 광고 대행사와 협력 관계를 맺어 주요 설치장소 (location)영업과 광고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고대행사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광 고 제작도 외부 협력 기관을 활용할 것입니다. 당사가 주력하는 바는 인프라 매체망의 구축 과 본 인프라 망으로 광고와 상품 유통이라는 사업 모델을 진행할 것입니다.
2) 시장 및 당사 분석
현재 높은 매스미디어 광고 단가,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을 위한 광고 매체의 부재로 인해, 중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광고 니치(Niche) 마켓과 새로운 광고 인프라에 대한 광고대행사 의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이들을 위한 광고 인프라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 공인, 광고 대행사의 니즈를 충족시켜 신시장을 선점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장에 안정적인 진입을 위해 지역 언론 매체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당사의 디스플레이 망에 지역 언론 뉴 스지역 관공서의 정책 홍보, 관광 정보 등을 제공 등 해당 지역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관심을 제고하려고 합니다.
당사는 광고 방송 편성이 수월한 솔루션을 사용하며, 본 투자를 통해 망 구축을 선점함으로 써 진입 장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초기 광고대행사와 더불어 디스플레이 거점 (location) 영업을 병행함으로써 관계를 확고히 하며 좋은 거점을 선점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고 대행사에게 유리한 수수료 정책을 부여를 통해 거점 영업을 하는 광고대행사 의 충성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상품을 소싱하고 이들을 광고를 통해 광고 영업 을 제고하며 또한 당사가 유통을 병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3) 강점과 약점
본 사업의 핵심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상품에 홍보 및 광고 욕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디스플레이 매체망을 통해 지방 언론의 기사 송출, 해당 지 역민의 관심사인 지역 정책 홍보, 지역 관광지 정보 등을 본 매체망으로 전달함으로써 지역 밀착형 인프라 매체로 자리하는 것입니다. 지역 언론 기사와 시정 뉴스 등을 지속적으로 송 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며, 인근 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 공함으로써 적극적 시청자를 확보함으로써 광고 효과와 노출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 역의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함으로써 지역민의 이해관계를 증진하는 것 또한 본 사업의 장점 입니다.
거점(Location) 영업은 외부 광고 대행사와 협력 관계를 통해 집객이 높은 장소를 선점하도 록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 및 고양시 일대의 버스 내에 지방 광고 대행사와 함께 거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약점은 신규 시장의 창출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당사의 자금력의 한계 로 인해 디스플레이 매체망 구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러 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매체망 구축을 위한 자본 조달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5. 수익구조
광고 영업의 경우 3가지 매출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전체광고, 즉 당사의 디스플레이 전체 매체망에 전국을 커버하는 광고 대행사를 통해 영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즉 일반 기업 홍보, 상품 광고 등에 대한 광고 매출입니다. 그러 나 전국적인 매체망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주요 거점에 500개 이상의 매체망을 구축하여야 하기에 현재는 대기업 광고를 당사의 매체망에 광고하는 데에 시간이 요합니다.
둘째, 권역 광고는 해당 지방의 주요 상권을 거점으로 분할하여 지방의 주요 병원, 학원, 관공 서에 대한 홍보와 광고로 발생하는 매출입니다.
셋째, 소지역 광고는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 제공(동영상, 자막 등)으로 발생하는 매출입니다.
상기의 권역광고와 소지역 광고는 거점 영업과 광고 영업을 지방 광고대행사와 협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고 수익의 경우 당사가 구축한 디스플레이 망에 지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품 홍보 와 상품 광고 등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광고 대행사에 유리한 수수료 정책과 거점(Location) 영업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고 매출 관련 광고 대행사와 수익 구조 배분 계약을 광고대행사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서 광고 대행사가 적극적으로 영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영상 광고와 배너광고 2개로 구분하여 방송회수에 따라 그 판매 단가는 상이하게 제 시하고 있습니다. 유통 영업은 브랜드가 없는 품질 좋은 중소기업의 상품을 발굴하여, 당사의 홈페이지의 전용 쇼핑몰에 등록된 대리점주가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지속 적으로 상품을 발굴하며, 당사가 구축하는 디스플레이 매체망에 상품 광고를 통하여 매출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6. 투자 계획
(1) 이동형 19인치 설비 투자
(단위: 대, 백만원)
구 분 | 2009년 | 2010년 | 단가(원) | |
디스플레이 19인치 | 수량 | 1,200 | 1,300 | 650,000 |
금액 | 780 | 845 | ||
디스플레이 브라켓 | 수량 | 1,200 | 1,300 | 45,000 |
금액 | 54 | 58 | ||
무선 인터넷(AP) | 수량 | 100 | 108 | 500,000 |
금액 | 50 | 54 | ||
기타(UTP선, 전기분전반, CV관 등) | 120 | 130 | 100,000 | |
DB 서버, 프로그램서버 등 | 40 | - | ||
합계 | 1,044 | 1,087 |
2) 고정형 42인치 설비투자
(단위: 대, 백만원)
구 분 | 2009년 | 2010년 | 단가(원) | |
디스플레이 42인치 | 수량 | 800 | 1,020 | 2,000,000 |
금액 | 1,600 | 2,040 | ||
디스플레이 브라켓 | 수량 | 800 | 1,020 | 150,000 |
금액 | 120 | 153 | ||
유무선 인터넷 설치 비용 (AP) | 수량 | 800 | 1,020 | 100,000 |
금액 | 80 | 102 | 1대당 소요금액 | |
기타(UTP선, 전기분전반, CV관 등) | 120 | 153 | 150,000 | |
컴퓨터 등 | 2 | 5 | ||
합계 | 1,922 | 2,453 |
당사는 2009년 하반기에 디스플레이 망 구축에 필요한 자재를 포함(설치비 제외)하여 디스 플레이1대당 투자 금액은 이동형과 고정형이 상이합니다. 디스플레이 망 구축에 필요한 자 재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브라켓, 유무선 인터넷 설치, 기타(전기분전반, CV관, UTP선 및 소모성 자재)등입니다.
현재 신규사업인 디스플레이 매체망의 설치를 위한 거점(Location) 영업의 진행 사항은 하기 와 같습니다. 먼저 부평역 쇼핑몰에 현재 16대의 디스플레이 매체망을 설치하고 있으며, 부 평시내에서 19대의 설치 동의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표1> 거점 확보 영업 현황
장소 | 계약 수량 | 추진 중 수량 | 비고 |
고정형 디스플레이(대형) | |||
부평역사 쇼핑몰 | 16 | 사진 별첨 | |
부평 시내 개인사업자 | 19 | 설치동의서(별첨) | |
서울시 역사광고판 | 1,000 | 온오프코리아 MOU 체결 | |
서울 굿모닝시티 | 40 | 상가 정보 제공 관련 협의 | |
도로공사 휴게소 | 1,056 | 264개 휴게소 내 각각 4대 설치 관련 협의 중 | |
대전시 새마을금고연합회 | 72 | 18개 새마을 금고에 4대 설치 협 의 중 | |
평택시청 | 25 | 22개 읍면동 설치 협의 중 | |
원주시청 | 40 | 25개 읍면동 설치 협의 중 | |
해남군 | 20 | 14개 읍면 설치 협의 중 | |
광주시청 | 40 | 서구, 북구, 남구 등 | |
합계 | 35 | 2,293 | |
이동형 (버스 내 설치, 소형) | |||
인천시 삼환교통(14-1) 부성여객(33.36) | 83 | 시범 운영 중(사진 별첨) | |
고양시 일산 버스운송조합 | 285 | 7월 중순 계약 체결 예정 | |
인천시 대인교통 | 28 | 설치 협의 중 | |
인천시 원진교통 | 56 | 설치 협의 중 | |
신동아여객 | 58 | 설치 협의 중 | |
부천시 소신여객 | 406 | 협의 중 | |
합계 | 83 | 833 |
버스 내에 장착될 디스플레이는 고화질 19인치 LCD이며, 설치 장소는 버스 운전석 뒤편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본 디스플레이 매체를 통해 버스노선 안내방송(시청각 제공)과 버스 노 선 정류장 인근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광고영업은 지역 광고 대행사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Location 영업 진행 사항은 계약 35대이며, MOU 체결 수량은1,000개, 협의수량은 1,293 지역에 설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용 19인치 디스플레이의 경우 인천 의 3개노선 삼환교통(14-1), 부성여객(33,36)에 현재 83대의 디스플레이 매체망을 시범 운 영중에 있으며, 고양시 일산버스운송조합과 285대의 디스플레이 매체망을 설치와 운영에 관 한 계약 체결을 7월 중순에 할 예정입니다.
인천시에 소재하는 버스회사의 경우 현재 대인교통, 원진교통, 신동아여객과 142대에 대한 설치를 9월부터 설치예정으로 협의중에 있으며, 버스운송조합과 추가로 10월 이후 1,500대 의 설치하기 위해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버스회사인 소신여 객 소유 버스 406대에 본 디스플레이망을 설치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수량을 당사 자금 계획에 맞게 설치할 예정으로 설치 기간을 협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2009년 하반기에 2,000개, 2010년 상반기 2,420개를 발주 하여 주요 거점에 디스플 레이 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본 디스플레이망 구축 관련 투자비 총액은6,747백만원을 2010년 상반기까지 집행할 계획을 입니다.
7. 매출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광고 매출 | 994 | 26,316 | 31,992 |
유통 매출 | 3,000 | 12,000 | 12,000 |
합계 | 3,994 | 38,316 | 43,992 |
광고 매출은 먼저 이동형(버스) 디스플레이 매체의 경우 지역 광고는 노선당 평균 정류장이 100곳이며, 대당 15개의 광고를 수주하며, 수주 단가는 20,000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또 한 600대의 디스플레이망이 설치되면 전체광고를 2건 수주하며, 수주 평균 단가는 12,000,000원으로 산정하여 11월부터 전체 광고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고정형의 경우 디스플레이 대당 월 평균 매출은 평균 100만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이는 동영 상 3건과 배너 광고 8개를 평균 수주하는 것으로 광고 매출을 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상 광고의 광고 단가는 월평균 20만원, 배너광고의 단가는 5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유 통 매출은 유통망이 미약한 중소기업 제품을 당사가 구축한 망을 통해 판매하는 것으로 월평 균 목표를 1,000백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당사는 당사의 디스플레이 매체망을 통해 광고 매출과 유통 매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품 판매 방법은 당사의 홈페이지에 온라인 마켓을 만들며, 당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은 개
인 및법인 사업자에게 각각에게 전용 쇼핑몰을 개설하여 이를 통해 판매 접근성을 확대할 것 입니다. 또한 당사가 구축한 디스플레이망 상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노출함으로써 소비자에 게 상품 인지도를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유통할 상품은 자연 산림욕기, 공기청정기, 온 수매트, 화장품, 음식물처리기 및 접이식 자전거 등입니다. 이들 상품에 대한 월판매 계획은 하기와 같습니다.
<표2> 유통 상품 매출 계획
구분 | 월판매계획 | 단가(천원) | 합계금액 | 비고 |
자연산림욕기 | 650 | 193 | 125,450 | 피톤치트원액 공급방식 |
공기청정기업소용 | 35 | 400 | 14,000 | 청정 공기이송율이 높은 상품 |
공기청정기가정용 | 90 | 210 | 18,900 | |
온수매트 싱글형 | 100 | 187 | 18,700 | 참숯, 황토, 원적외선 적용 |
온수매트 더블형 | 200 | 212 | 42,400 | |
라졸리세름 | 500 | 259 | 129,500 | |
한방 보톡스 | 500 | 207 | 85,000 | |
태반 화장품 | 300 | 170 | 51,000 | |
남성 화장품 | 1,000 | 15 | 15,000 | |
음식물처리기소형 | 250 | 457 | 114,250 | |
음식물처리기대형 | 100 | 492 | 49,200 | |
미니벨로 자전거 | 300 | 290 | 87,000 | |
홍삼 진액 | 800 | 290 | 232,000 | |
합계 | 4,825 | 1,000,900 |
매출의 발생은 당사의 디스플레이 매체망이 본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10월부터 매출이 발생 하도록 현재 대리점들과 계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당사의 홈페이지에 대리점들을 위한 쇼핑몰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사는 지속적으로 당사의 디스플레이망을 통해 판매할 상품을 소싱(sourcing)할 예 정이며, 당사와 합병을 진행중인 ㈜케이피에이네트웍스의 경험과 인적 자원을 활용할 것입 니다.
유통 매출은 유통망이 미약한 중소기업 제품을 당사가 구축한 망을 통해 광고와 판매를 병 행하여 매출 목표는 월 1,000백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8. 추정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매출 | 3,994 | 38,316 | 43,992 |
- 광고 수익 | 994 | 26,316 | 31,992 |
- 유통 매출 | 3,000 | 12,000 | 12,000 |
매출 원가 | 3,347 | 30,341 | 33,371 |
- 광고 원가 | 1,247 | 21,947 | 24,971 |
- 유통 매출원가 | 2,100 | 8,400 | 8,400 |
매출 이익 | 646 | 7,974 | 10,620 |
일반관리비와 판매비 | 316 | 1,355 | 1,699 |
영업 이익 | 330 | 6,619 | 8,921 |
법인세전 이익 | 330 | 6,619 | 8,921 |
법인세 | 72 | 1,456 | 1,962 |
당기 순이익 | 257 | 5,162 | 6,958 |
원가의 광고 원가는 전기료, 인터넷 사용료, 설치비, 유지보수비, 감가상각비, 광고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상품 매출 이익은 일반 홈쇼핑과 인터넷 홈쇼핑의 업체와 과거 당사가 경험에 의거하여 매출액의 30%을 매출이익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외 이익와 영업외 비용은 산정하지 않은 상황이며, 법인세는 22%을 기준으로 하 여 추정하였습니다.
참고1> 신규 광고 유통망 관련 동 계획의 구체적인 근거 및 현재까지 체결되거나 협의 중인 계약 명시
현재 신규사업인 디스플레이 매체망의 설치를 위한 거점(Location) 영업의 진행 사항은 하기 와 같습니다. 먼저 부평역사 쇼핑몰에 현재 16대의 디스플레이 매체망을 설치하고 있으며, 부평시내에서 19대의 설치 동의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표1> 거점 확보 영업 현황에서 보듯이 버스 내에 장착될 디스플레이는 고화질 19인치 LCD이며, 설치 장소는 버스 운전석 뒤편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본 디스플레이 매체를 통해 버스노선 안내방송(시청각 제공)과 버스 노선 정류장 인근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홍보할 예 정입니다. 그리고 본 광고영업은 지역 광고 대행사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Location 영업 진행 사항은 계약 35대이며, MOU 체결 수량은1,000개, 협의수량은 1,293 지역에 설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용 19인치 디스플레이의 경우 인천의 3개 노선 삼환교통(14-1), 부성여객 (33,36)에 현재 83대의 디스플레이 매체망을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고양시 일산버스운송조 합과 285대의 디스플레이 매체망을 설치와 운영에 관한 계약 체결을 7월중순에 할 예정입니 다. 인천시에 소재하는 버스회사의 경우 현재 대인교통, 원진교통, 신동아여객과 142대에 대
한 설치를 9월부터 설치예정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버스운송조합과 추가로 10월 이후 1,500대의 설치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버스회사인 소신여객 소유 버스 406대에 본 디스플레이망을 설치 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수량을 당사 자금 계획에 맞게 설치할 예정으로 설치 기간을 협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유통매출 관련하여 현재 당사는 당사의 디스플레이 매체망을 통해 광고 매출과 유통 매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품 판매 방법은 당사의 홈페이지에 온라인 마켓을 만들며, 당사와 대리 점 계약을 맺은 개인 및 법인 사업자 각각에게 전용 쇼핑몰을 개설하여 이를 통해 판매 접근 성을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당사가 구축한 디스플레이 매체망에 상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노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상품 인지도를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유통할 상품은 자연 산림욕기, 공기청정기, 온수매트, 화장품, 음식물처리기 및 접이식 자전거 등입니다.
<표 2>에서 보듯이 유통 상품에 대한 월 판매 계획은 10억원으로 계획하였으며, 매출의 발 생은 당사의 디스플레이 매체망이 본격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10월부터 매출이 발생하도록 현재 대리점들과 계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당사의 홈페이지에 대리점들을 위한 쇼핑몰 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1-4) 2009년 04월 30일 유형자산 취득을 결정하였으며 토지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으로 동일자 로 (주)엘림아이디앤씨의 채무 23,825백만원을 인수하였습니다. 계약조건에 따라 2010년 04월 30일 잔금 12,000백만원 지급과 동시에 취득 완료할 예정이며, 당사는 향후 이를 통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인허가를 위한 사전 환경성 검토가 진행중인 초기 단계로 관련 사업이 본격화 되기 위해서는 향후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114-11~19, 114-50, 114-52, 114-94, 114- 95소재의 토지 517,216평방미터를 주식회사 엘림아이디앤씨에게 69,825백만원(부가가치 세 제외)에 양수하기로 하였으며, 2009년 04월 30일 계약금으로 23,825백만원의 부채를 승 계하였으며, 중도금으로 24,000백만원의 전환사채 및 10,000백만원의 일반사모회사채를 발행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잔금은 2010년 04월 30일 12,000백만원을 현금지급하여 유형자 산 취득을 완료하게 됩니다.
유형자산 및 관련 사업권 취득을 통하여 당사는 향후 해당 지역에 관광 휴양시설 등의 부동 산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나, 신고서 제출시점 현재 사업 인허가를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가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개발산업의 초기 단계로 향후 인허가 및 설계, 시공 등에 이르기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단계에서는 사업의 진행 및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 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공시 :2009-07-13>
<유형자산 취득결정>(정정)
1. 취득목적물 |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114-11~19, 114-50, 114-52, 114-95, 114-95 토지 - 토지면적 : 517,216㎡ | |
2. 취득내역 | 취득금액 (원) | 69,825,490,000원 |
자산총액(원) | 49,677,575,414원 | |
자산총액대비(%) | 140.56% | |
3. 거래상대방 | (주)엘림아이디앤씨 | |
-회사와의 관계 | - | |
4. 취득목적 | 유형자산취득 후 부동산 개발 예정 | |
5. 취득예정일자 | 2010-04-30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4-30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불참(명) | 1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2.취득내역 중 자산총액은 2008년사업년도말 기준입니 | |
다. | ||
2)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계약금(34%) : 2009. 04. 30(23,825,490,000원) | ||
양수 토지에 설정된 채무 승계 | ||
- 중도금(49%) : 2009. 04. 30(34,000,000,000원) | ||
(24,000,000,000원) 동산진흥㈜의 전환사채로 지급 | ||
(10,000,000,000원) 동산진흥㈜의 제1회 | ||
일반무보증사모회사채로 지급 | ||
- 잔 금(17%) : 2010. 04. 30(12,000,000,000원) | ||
단, 잔금 지급기일까지 양수자(동산진흥(주)가 진행하는 사업계 | ||
획의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잔금은 2010.12.31일까 | ||
지 연장하며, 2010. 12. 31.까지 위 인허가가 완료되지 아니한 | ||
경우에는 동산진흥(주)는 위에 기재된 중도금 및 잔금지급 의무 | ||
를 면하거나(중도금 반환조로 갑이 취득한 전환사채를 반환하 | ||
는 방법 또는 전환사채 발행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는 |
방법으로 정산함), 동산진흥(주)의 선택으로 본 계약을 해제하 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기의 취득예정일자는 잔금지급일자로 상기와 같은 이유로 2010.12.31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
※관련공시 | - |
<유형자산 매매계약금으로 채무 인수>
1. 채무인수대상자(원채무자) | ㈜엘림아이디앤씨 | |
-회사와의 관계 | 부동산 자산양수도의 대상자 | |
2. 채권자 | (주)서울상호저축은행,(주)전일상호저축은행, 건우캐피탈(주) | |
-회사와의 관계 | - | |
3. 채무인수내역 | 채무의 내용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114-11~19, 114-50, 114-52, 114-94, 114-95 토지에 설정된 채무 |
채무인수금액(원) | 23,825,490,000원 | |
자기자본 (원) | 13,188,143,405원 | |
자기자본 대비 (%) | 180.66%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4. 채무인수이유 | 2009년 4월 30일 ㈜엘림아이디앤씨와 체결한 부동산 및 사 업권 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토지매매계약에 의한 계약금으 로 채무인수 | |
5. 채무인수일자 | 2009-04-30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4-30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불참(명) | 1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2009년 4월 30일 ㈜ 엘림아이디앤씨와의 인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114-11번지외 12필지 토지 양수도계약의 총액 금69,825,4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금 23,825,490,000원은 토지매매계약에 의한 계약금으로 채 무 인수하기로 함. |
2. 상기 채무인수를 통해 양수받은 토지를 활용하여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
※관련공시 | 유형자산취득결정(09.04.30) |
참고1>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원상회복의 확보방안을 명시하고 인 허가까지의 추진계획을 기간별로 구체적으로 명시
당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2009년 4월 30일 ㈜엘림아이디앤씨와의 자산양 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엘림아이디앤씨의 경영진 이 본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고 특약사항(2009.4.30 공시내용 참조)을 기재하였습니다.
당사는 “석모도 프로젝트의 착수에 필요한 사업시행인가 등 최종적인 인허가가 2010.4.30까 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잔금지급이 2010.12.31까지 연장되며, 2010.12.31까지 위 인허가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사는 자산양수도 계약서 상 제
5항에 기재된 중도금 및 잔금지급 의무를 면하여 매매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하거나(중도금 반환조로 갑이 취득한 전환사채 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정산함), 본 사의 선택으로 본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특약조항에 따라 당사 는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엘림아이앤디씨와의 계약을 원상회복할 것이며, 계약해제 후 ㈜ 엘림아이앤디씨에서 원상 회복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특약조항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면한 후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여 원상회복을 할 것입니다. 또한 제6회 전환사채의 전환 금지 기간은 자산 양수도 계약서와 동일하게 사업 인허가 승인을 얻을때까지 주식으로 전환 할 수 없다는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사의 제6회 전환사채의 최초 인수자가 약속을 불이행하여 매매를 통해 인수권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인수권자가 2010.4.30 이후 주식 전환 청구를 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건 관련 인허가까지의 추진 계획은 하기와 같습니다.
구분 | 추진 내역 | 비고 |
2009년 5월 ~ 6월 | 강화군 개발 관련 업무 협의 | |
7월 ~ 9월 | 사전환경성 검토 시작 지구단위 계획 임안(강화군) 문화재청 및 군부대 협의 | |
10월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주민 공람 | |
11월 | 강화군 의회 의견 청취 | |
12월 | 제2종 지구단위 구역 계획결정신청(강화군a인천광역시) | |
2010년 1월 | 정부 협의 부서 관계기관 협의 | |
2월 ~ 6월 | 환경, 교통, 재해 영양 평가 | |
3월 | 인천도시계획 위원회 | |
4월 |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 지형 도면 공시 | |
5월 | 주민 열람 | |
6월 | 관광사업 승인 결정고시 |
참고2> 240억원의 전환사채에 대하여 사채상환 요구시 자금확보방안, 전환권 행사시 주가 희석화 가능성 및 경영권 확보방안 그리고 잔금의 이행방안
240억원(계약 변경에 따른 금액)의 6회차 전환사채에 대한 사채상환 요구 관련하여 본 사채 권은 사채권 양수자에게는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이 없어 사채권 만기까지는 사채권에 대한 상환이나 요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채권 양수자인 ㈜엘림아이디앤씨와의 사업 양수 도 계약에 근거하여 1차 2010.04.30일까지 본사업의 인.허가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최종적 으로 2010.12.31까지 본 사업의 인허가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의무를 면하여 매매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하거나 계약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 자금 상환에 대 한 위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인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진행하면, 진행상황에 따라 차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입니다.
본 사업의 인허가가 완료되고, 본 사업을 계속 진행하게 되면 당사가 발행한 6회차 전환사채 의 전환주식가능수는 23,076,923주이며, 이는 당사가 기발행한 주식12,899,399주의 178.9%에 해당되는 수량입니다. 본 부동산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전환 사채가 주 식으로 전환되면 주가 희석화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고,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납입되면 ㈜엘림아이디앤씨가 44%정도의 지분을 보유하는 최대주주가 됩니다. 하지만 당사는 향후 전략적으로 광고유통 망 관련 사업과 부동산 개발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험을 축적 한 ㈜엘림아이디앤씨의 노하우(Know-How) 활용을 위한 전략적 제휴체제를 구축하여 적대 적 M&A에 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사업에 대한 토지 권리의 잔금 120억원은 본 사업에 대한 인허가에 승인을 받기까 지 시간이 필요하며, 현재 사업 인허가 승인의 초기 단계임이기에 구체적으로 자금 조달 방 안을 검토하지 않았으나, 당사의 자체 사업 수지 분석 자료에 근거하면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이용하여 충분히 잔금 120억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3> 전환사채 100억원을 일반사채로 전환시 증여의제 해당여부
전환사채를 회사채로 교환하는 경우 전환사채 이자율과 회사채의 이자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전환권가치가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는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 를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의 취득가액과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여 교부받을 주식가액 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조항에 따라 전환청구시 주식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 이므로 당사의 경우 매입후 소각을 하였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4>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전환사채 및 일반사채 340억원 총액납입여부
상법 제478조①항 “채권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는 법조항 따라 전환사채 및 회사채 발행금액 340억원을 현금 또는 현물대용납입을 하여야 합 니다.
당사의 2009년 5월 4일 자산양수도신고서의 평가내역 중 “자산양수ㆍ도 가액은 향후 토지 의 사업 인허가를 전제로 하여 감정평가된 것이며, 이러한 전제조건하에서의 감정평가액과 자산양수ㆍ도 당사자간 거래금액이 큰 차이가 없고 자산양수ㆍ도 당사자간 특수관계가 없으 므로 당 법인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자산양수ㆍ도 가액 69,825,490천원은 적정한 것으로 판 단됩니다. 한편, 거래의 전제조건인 사업의 인허가사항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자산양수ㆍ도 가액의 금액이 계약금으로 지급할 23,825,490천원으로 확정됩니다
.”라는 보고서에 근거하여 23,825,480천원을 토지원가로, 46,000,010천원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중 23,825,480천원과 전환사채 및 회사채 34,000,000천원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법 제478조①항의 조항에 의한 채권발행총액은 전액 현물대용납입이 되었습니다.
(1-5) 신재생에너지 및 자원개발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당사는 관련경험 혹은 유사한 사업을 영 위해 본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신규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현 경영진 역시 이러한 사업을 직 접 경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관련 사업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당사는 사업초반에 상당부분 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으며, 이러한 시행착오는 당사의 매출시현의 지연 및 이로 인한 수익성 악 화의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사는 2008년도말 유니벡과 태앙광 발전 부품 제조공장 설립에 대해 협력했으며, 공장설립 을 위해 전남도청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이 당사가 태양광발전설비사업 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당사는 해당사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사업 파트너인 유니벡에 크게 의존하여 귀속적 구도로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분명한위험 요인 중 하나로 판단됩니다.
당사가 지분을 취득한 EPI 역시 송변전 및 발전부문 건설공사에 대한 기술은 가지고 있으나, 그의 대가로 확보한 석탄채굴권을 이용한 석탄채굴사업에 있어서는 당사와 마찬가지로 사업 분야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경험부족에서 오는 사업초반에 상당부분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으며, 이러한 시행착오는 당사의 매출시현의 지연 및 이로 인한 수익 성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1> 자원개발사업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 및 유니벡 (지분 45%, 50억), EPI(지분30%, 19.5억)의 지분 취득을 통한 당사의 사업 참여에 대한 경 과 및 계획
당사는 2008년 그 동안 주력사업이었던 ㈜코오롱으로부터의 캠브리지 의류 임가공 사업이 남성용 정장 수요의 감소와 패션 디자인 개발력 취약 및 인건비 상승으로 장기적으로 당사 매출 및 수익 증대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당사의 미래 비전에 대한 핵심역량을 집
중시킬 수 있는 신규 사업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당시 대내외적 환경은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소비량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재 해로 도쿄의정서 작성 등 환경, 자원개발 및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 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정부정책의 주요 관심 분야이었던 환경 및 에너지부문으로 진출을 통 해 회사의 사업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당사의 주요 부문을 임가공 사업분야에서 신재 생에너지 사업분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주가 상승을 통해 주주이익을 제고시키고자 하였습 니다.
㈜유니벡 지분 인수와 관련하여 ㈜유니벡은 1987년에 설립된 광학 및 모바일폰, 필름형 태 양전지, 터치패널 및 솔라셀(Solar Cell)등의 코팅전문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당사가 지 분 취득할 당시 연 매출 113억원(수출 78억, 내수35억), 당기 순이익 2억원을 보고하였습니 다.
㈜유니벡은 진공증착 코팅처리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유니벡의 경영진들 은 진공코팅 부문에 20여년 이상 종사한 우수한 기술 전문 인력으로, 동업계 내에서도 실력 을 인정받고 있었으며, 솔라 패널(Solar Panel) 생산 등 미래 유망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 습니다. 한편, 기존 코팅 방식은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는 부작용이 있었으나 ㈜유니벡은 자체 개발한 진공기술을 통해 각종 코팅을 함으로써 공해를 전혀 일으키지 않는 환경친화사업의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사의 기존 경영진들은 비록 동 사업 부문에 경험은 없었지만 ㈜유니벡의 경영진들은 기술 전문성, 도덕성, 동업계 신뢰도 등에서 충분히 믿을 수 있고 당사와 전략적으로 협력할 경우 사업을 크게 확장시킬 수 있으리라 예상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기존 임가공 사업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사업분야로 진입하기로 결정하고 ㈜유 니벡 지분 45%를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EPI는 전력, 전기 기자재 수출입 및 해외자원개발을 주사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2005년부 터 전기 기자재 수출 계약을 토대로 키르키즈스탄 정부 및 국영전력회사인 NEGK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왔고 2006년 기간 송변전 설비에 대한 “Datka”프로젝트를 개발하여 2007년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EPI는 2008년 2월 키르키즈스탄 정부 및 국영 NEGK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턴키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키르키즈스탄의 국책사업인 송변전 및 발전 부문 건설 공사를 수주 받았으 며, 그에 대한 대가로 키르키즈스탄 정부로부터 20년간 석탄채굴권(석탄 약 1억3천만톤)을 확보하였다는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본 계약에 대한 정부 각부처 장관 및 총리의 인준을 통하여 해당 유연탄 광구에서 1억 3천만톤 채굴권을 양여받고, 그로부터 발생될 수익이 프로젝트 금액의 1.5배에 달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권리(자원 또는 전력 판매 수익)을 통하여 최소 수익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며 이규정에 근거하여 유연탄 채굴권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구체적인 추가 권리를 확보하였다는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2008년 6월 중순부터 세계적인 탐사업체 JOHN T. BOYD Company가 광산 평가 리포트 작성을 위해 탐사작업을 총 4단계에 걸쳐 진행 중에 있으며,
최종적으로 Bankable report가 작성될 예정이었으나 키르키즈스탄의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현재 탐사작업은 일시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탐사과정이 완료되는 대로 석탄 채굴 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록 몽골내 자회사(DS몽골)를 통한 소규모 자원개발사업이 경험의 전부이지만, ㈜EPI경영 진의 진취적인 업무추진력 및 국제마케팅 능력, 국제 유연탄 가격의 가파른 상승, 인접 CIS국 가들의 경제성장률 및 연 700만톤 이상 추정되는 키르키즈스탄의 내수시장을 고려하여 새로 운 에너지 사업분야로 진입하기로 결정하고 당사는 2008년 04월 ㈜EPI의 유상 증자에 참여 하여 ㈜EPI 지분 30%를 확보하였습니다.
참고2> (주)유니벡과의 협력 및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당사와 당사의 관계회사인 유니벡 그리고 전남 도청과 2008년 12월 2일 전남 광양항 중마공 유수면 매립지내에 진공증착장비 및 태양광 부품 소재 생산 공장 건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 였습니다. 그 협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자협약 대상사 : 동산진흥㈜, ㈜유니벡, 박준영 전라남도 도지사 및 이성웅 광양시장
2. 투자협약 체결일자 : 2008년 12월 2일 전남도청 서재필실
3. 투자협약내용
1) 위 치 : 광양시 중동 1808-7(광양항 중마공유수면매립지) 2) 규 모 : 25.894㎡
3) 투자금액 : 1,000억원
4) 사업내용 : 태양광발전부품산업 솔라셀제조업(진공코팅방식) 5) 사업기간 : 2009. 1월 ~ 20011. 12월
4. 투자협약에 따른 예상 매출 및 기대 효과
1) 이번 투자협약에 따라 동산진흥㈜와 ㈜유니벡은 광양시 중마공유수면매립지에 1,000억 원을 투자해 진공증착장비 및 태양광발전 부품인 솔라셀(태양광전지) 패널 생산 공장건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해당 부지는 바다와 인접하여 매립지 내에서 제품생산, 물류 등 부지활용 측면에서 최고 의 위치이며, 전라남도에서 유망 외부기업 유치 차원에서 ㈜유니벡에게 부지가격을 매우 저 렴하게 책정해 주었기에 투자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3) 기존 “윙고 웨이퍼“ 방식의 생산에 비해 새로 도입될 “진공증착코팅“ 방식은 현 생산원 가를 1/4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기술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4) 또한 신규공장에서 생산될 솔라셀 패널은 대부분 수출할 예정이며 연간 2,000억원의 매 출 및 300여명의 신규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되며 생산된 제품을 전량 수출함으로써 연간 컨테 이너 10천TEU~20천TEU 가량의 화물발생으로 광양항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유니벡은 경남 김해시에 제1공장을 두고 2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서, 최근 각 광 받는 공해없는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의 다층광학박막 진공증착 방식을 통한 휴대폰, 카 메라 렌즈와 태양광 부품 및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이며 2008년도 관련 매출액이 91억원입니 다.
6) 투자협약에 따른 일정은 2008년 12월 4/4분기 이후 극심한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현재까지 부지 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태양광 관련 솔라셀제조 공장에 대한 추가 투자를 위한 자금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상기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으니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1-6) 당사가 추진하는 사업 중 자원개발사업인 석탄개발사업은 키르키즈스탄공화국의 국책사업인 송변전 건 설 사업의 대가로 확보한 석탄채굴권을 이용한 사업으로 상당한 수익을 기대하고 있으나, 이러한 예상은 어디 까지나 추정치일 뿐이며 현지사정에 따라 가변적인 내용이 많으며, 또한 현재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 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의 전척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설사 매출을 시현한다 하더라도 당사가 기 대했던 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사 사업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자원개발 사업으로 진출을 위하여 2008년 03월 (주)이노베이티브파워시스템에 30%의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EPI(이노베이티브파워시스템)는 지난 2월 키르기즈공화국 및 현지 국영전력회사인 NEGT와 2억6000만달러 규모의 수력발전 및 송변전시설설치 계약 을 체결했으며, 정부 각 부처 장관 및 총리의 인준을 받은 상태입니다. EPI가 키르키즈스탄에 서 확보한 유연탄 광산의 가채매장량은 슐룩타광구 1억8000만톤, 테게네광구 5600만톤, 마 르카이광구 600만톤 등 총 2억4200만톤으로 예상되며, 이가운데 EPI가 보장받은 채굴권은 1억3000만톤으로 예상됩니다. EPI는 보장받은 채굴권을 기반으로 하고, 송전선 판매 등을 통해 2012년까지 총270억원 규모의 매출 발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에 관한 예상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이며, 현재 현지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이 상당 부분 지연되고 있으며 단기간 내에 매출을 시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투 자의사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참고1> EPI의 키르키즈공화국 수력발전 및 송변전시설 설치 계약의 내용 및 예상 매출액의 근거
EPI는 2005년부터 키르키즈스탄 정부 및 전력회사(NEGK)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2006년 기간 송변전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2008년 2월 해당 프로젝트 에 대한 턴키 수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본 수의계약의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다는 사업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첫째, 송변전 프로젝트는 크게 Datka변전소, Kurshab변전소, 송전선로의 3부분(총 USD 229,421,219)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Uch-Kurgan 수력발전소의 개보수(USD
32,000,000)가 추가되어 총 2억6천1백만불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EPI는 키르키즈스탄 내 송변전 및 발전무문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키르키즈스탄 정부 는 석탄 채굴권을 대가로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프로젝트 계약금액은 USD261백만달러이며
, 지불 조건은 철도 노선에 인접한 3개의 광구로부터 석탄 130.7백만톤의 채굴권을 확보하였 습니다.
셋째, 계약 조건은 3개 유연탄 광구에서 13천만톤 채굴권을 양여받고, 그로부터 발생될 수익 이 프로젝트 금액의 1.5배에 달하지 못 할 경우 추가적인 권리(자원 또는 전력판매 수익)를 통하여 최소 수익 보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8년 9월 25일까지 이와 같은 규정에 근거하여 유연탄 채굴권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구체적인 추가 권리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대금지급 방법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3개 광구에 대한 가채매장량 및 시장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프로젝트 대금 지급에 대하여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결과에 따 라 우라늄 등 광물 자원의 개발권 또는 전력 수출수익의 일부 배분 등 대금 지급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보장 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매시장 확보 방안으로 키르키즈스탄 석탄 시장은 현재 700만톤에서 900만톤의 시장이 있 으며, 석탄 시장은 경제 활동 증가로 인해 따르게 확대 되고 있으며, 석탄개발에 필요한 자본 부족으로 상당부문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비 시장은 비쉬켁 인근 화력 발전소 3개소와 120만 비쉬켁시의 중앙난방을 담당하는 에너지공사가 각각 연간 4백만톤과 2.3백만톤의 석탄을 소비하며, 키르키즈스탄 남부 중심 지 Osh지역에서 거래되고 있는 석탄의 8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CIS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도시마다 온수 공장을 가동하여 국민들에게 온수를 공급하였으 며, 키르키즈스탄도 역시 온수공장에서 석탄 또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 접국가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서도 석탄을 사용하여 온수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재 시장으로 건설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시멘트 공장 2개소와 알루미늄 공장 1개가 있으며 이들의 석탄소비량은 연간 4.9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파워플랜트는 EPI와 수력발전소 리엔지니어링 계약을 맺은 파트너로서 원활한 공사진행 및 대금 지급을 위해 현재 소비중인 석탄 일부를 EPI로부터 장 기 구매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으며 이들 화력발전소와 중앙난방공사에 연간 사용량 6.3백만 톤의 40%인 2.5백만톤의 판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멘트 공장 및 알루미늄 공장에 4.9백만톤 판매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당사는 EPI로부터의 받은 사업 계획서와 EPI와 키르키즈스탄 정부와의 계약서를 보고 2008년중으로 광산 평가 리포트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투자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외 투자의 경우 현지의 위험(Local risk)즉 정치적 위험, 경제적 위험, 지리적 위험 등으로 인해 계획대로 진행이 이루지지 않은 경우가 빈번합니다.
본 사업 또한 2008년 10월 5일 키르키즈스탄에 진도 6.6의 지진이 발생하여 탐사 작업이 중 단되어 광산 평가 리포트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사가 본 사업에 투자 하기전에 EPI의 키르키스탄 사업의 사업타당성과 키르키즈스탄 정부 와의 계약서를 확인하였다면, 이러한 사업 지연의 위험은 회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광산 평가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당사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성 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1-7) 당사는 2009년 03월 (주)한국담배의 지분 49%를 계약당일 현금 125억원을 지급하여 인수 하였으나,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담배제조판매업이 당사의 정관상 사업목적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 (주)한국담배의 경우 자본금요건 미충족으로 재정경재부로부터 담배제조업허가를 아직 받지 못 한 상황입니다.
참고1> 담배 사업과 관련한 당사의 경험 유무 및 125억원을 계약당일 현금으로 지급한 사유 및 동 자금의 출처
2009년 3월 한국담배의 지분 49%을 125억원에 취득하였으며 현재 당사는 담배사업의 경험 은 없으나 본 담배사업은 한국담배의 경험많은 기존 경영진이 당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책임을 지고 경영하고 있습니다.
본건 관련하여 당사는 2008년 3/4분기 당기순손실이 99억원으로 의류임가공사업이 한계에 달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계사업으로 인식한 의류임가공사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신 규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 및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가 당사의 재정악화를 초 래하였고, 채권자로부터 채무에 대한 상환독촉 및 재산압류를 피하고, 연체중인 법인세에 대 하여 강제집행등이 실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부득이하게 현금성자산에 대한 안전한 존치가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중 신규사업이 조기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위에서 언급한 압류등을 피하면서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회사 선정등을 위하여 2008년 7월말에 125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인출하여 보관하였으며, 2008년 11월에 신규 사업들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어 동금액을 법무사에 임치하였습니다.
당사는 2009년 2월 18일 인덕회계법인과 한국담배(주)에 대한 자산 평가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자산 평가를 시작하였읍니다.
인덕회계법인의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간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였지만, 국 내에서 담배기계를 제작할 수 있는 회사가 없고 외국 담배제작사에 제작을 의뢰할 경우 수개 월 내지 1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KT&G는 원칙적으로 국내에 있는 경쟁자 내지는 잠재 적인 경쟁자 에게 담배기계를 판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경우, 담배제조설비를 보유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상호인 "한국담배" 는 상 당한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국내외에서 단기간에 인지도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미 외국인 지분이 과반수가 넘는 KT&G에 비교할 경우 순수 국내자본으로 회사의 지분을 구성할 경우 국내시장에서의 유리한 홍보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 니다. "라고 언급하며 "현금흐름할인법 (WACC : 18.25%±1.0%, 영구성장율 : 0% ~2%)을 적용한 회사의 자기자본가치(지분 100%) 및 주당가치의 범위는 각각 43,167백만원 ~ 92,908백만원 및 61,285원 ~ 131,904원으로 평가되며" 당사는 주당 37,666.09원에 한국 담배(주)의 주식을 3월 11일에 125억원을 지불하고 매수하였습니다.
참고2> 경영권 확보 및 신규사업진출 목적으로 2009년 3월 한국담배의 지분을 취득하고도 그 후 주주총회시 동 사업을 정관상 사업 목적으로 추가하지 아니한 이유를 기재할 것.
당사가 49%의 지분을 보유한 ㈜한국담배의 경우, 담배제조판매업이 주된 영업으로 해당사 업의 경우 자본금 300억원이상이 충족되어야 담배사업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할 수 있 습니다. 현재 ㈜한국담배는 담배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체로서 현재는 신주청약 증거금을 포함한 회사의 자본금 108억원이 상기 자본금 기준 300억원 이하이므로 재정경제 부로부터 담배제조업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으나, 추가적인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본금 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담배제조업허가를 최대한 신속하게 득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중이며,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당해 지분을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당사의 정관에 목적사업 을 추가하고 경영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2. 회사위험
(2-1) 당사는 남성정장을 제조하는 의류 임가공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2005년과 2006년 꾸준한 매출신장 세와 당기순이익을 보고하였으나 2007년 이후 원가 상승과 수익성 악화세에 따라 영업손실로 반전되었고, 2008년 10월 의류 임가 공 매출이 중단되었습니다. 당사는 현재 캠브리지와의 거래재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 회에 제소 중입니다. 또한 2008년중 장기투자증권 처분손실 및 지분법 손실 등 대규모 영업 외 손실 발생에 따라 2008년말 당사는 17,176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보고하였습니다. 당사는 기존 주력사업이던 의류 임가 공업을 대체할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중에 있으나, 아직 매출로 실현 되지는 못하고 있어 2009년 1분기말 기 준 406백만원의 매출액과 684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보고하였습니다.
<요약 재무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 2009년 1분기 | 2008년 | 2007년 | 2006년 |
[유동자산] | 2,749 | 15,673 | 15,686 | 3,969 |
[비유동자산] | 46,939 | 34,005 | 30,161 | 20,989 |
자산 총계 | 49,689 | 49,678 | 45,847 | 24,958 |
[유동부채] | 22,048 | 21,726 | 24,896 | 2,144 |
[비유동부채] | 16,146 | 18,264 | 2,565 | 4,035 |
부채총계 | 38,194 | 39,989 | 27,462 | 6,179 |
[자본금] | 4,877 | 3,636 | 3,500 | 3,500 |
자본총계 | 11,495 | 9,688 | 18,384 | 18,778 |
매출액 | 406 | 9,188 | 11,687 | 9,086 |
영업이익 | -10 | -246 | -2,020 | 470 |
계속사업이익 | -10 | -18,738 | 2,663 | 587 |
당기순손익 | -684 | -17,176 | 2,663 | 587 |
당사는 2008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85.4%가 의류 임가공업에서 발생하였습니 다. 또한 2008년도 의류 임가공 매출의 63.3%를 기존의 당사의 주력 매출처인 (주)캠브리지 를 통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당사와 (주)캠브리지와의 임가공계약은 회사설립 이래 지속되어 온 사업으로서 캠브리지 스타일의 숙련된 기술 및 작업환경 등으로 (주)캠브리지의 생산물량 을 납품하였습니다.
2008년 이전까지 의류임가공의 매출은 캠브리지와의 납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침체로 인한 남성복 소비감소로 인해 동사의 2008년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1.4% 감소한 91.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환율 상승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매출액보다 매출
원가가 더 높게 발생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20.2억원으로 적자가 지속된 상태이고 영업외 비용이 177.3억원 발생하여 당기순손실은 171.8억원으로 적자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10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회사의 주요 거래처인 ㈜캠브리지에 대한 임가공 매 출이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캠브리지에 대한 24기 및 23기 매출액은 각각 5,815백만원 및 8,070백만원으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3.3% 및 69.1%입니다. (주)캠브리 지에 대한 24기 매출액은 5,815백만원으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3.3% 입니다
. 현재 당사는 거래 제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중에 있으나, 향후 장기간에 걸쳐서 볼때 당사가 더 이상 남성임가공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9년 1분기말 현재 당사의 매출은 부동산 임대와 제주도에 위치한 당사 소유의 선랜드호 텔이 영위하고 있는 관광숙박업을 통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석 탄사업관련 자원개발사업과 풍력 및 태양광발전설비 사업인 신재생에너지사업에서의 매출 이 아직 시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2-2) 당사의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지표는 2006년 이후 점차 악화되는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업 종평균과 비교해서도 다소 열위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2008년말 실적 및 2009년 1분 기말 실적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함에 따라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가 악화되었으며, 향후 당사의 사 업실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주요 재무비율>
(단위 : %, 배)
구분 | 2009년 1분기 | 2008년 | 2007년 | 2006년 | 2007년 업종평균 |
유동비율 | 12.4 | 72.14 | 185.14 | 63.01 | 136.17 |
당좌비율 | 12.4 | 71.97 | 167.99 | 59.94 | 80.27 |
부채비율 | 332.26 | 412.77 | 149.38 | 32.91 | 126.86 |
차입금의존도 | 54.8 | 58.88 | 34.7 | 0.1 | 29.06 |
이자보상배율 | - | - | - | 331.5 | - |
매출액증가율 | -86.79 | -21.38 | 28.62 | -10.65 | - |
영업이익증가율 | 적자 | 적자 | 적전 | 71.74 | - |
순이익증가율 | 적자 | 적자 | 적전 | 30.3 | - |
매출액영업이익율 | -130.02 | -34.76 | -17.28 | 5.18 | - |
매출액순이익율 | -168.3 | -186.94 | 22.7 | 6.4 | - |
ROA | -1.38 | -35.96 | 7.52 | 2.33 | - |
ROE | -5.95 | -122.37 | 14.33 | 3.17 | - |
당사의 재무비율 중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부채에 대하여 상환재원이 될 수 있는 유동자산의 상대적인 규모를 보여주는 유동비율은 2007년 185.1%, 2008년 72.1%, 2009년 1분기 현재 12.4%로 점차 악화되었으며 업종평균 136.17%와 비교했을 때 매우 악화된 수치입니다. 향 후 수익성이 악화되어 영업손실이 누적된다면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당좌자산은 곧 현금화 할 수 있는 단기자산(화폐적 자산)으로 단기성 부채에 대한 지불수단 이 됨에 따라, 기업은 이 부채를 언제든지 상환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재무적 안전성이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좌비율은 기업의 단기적 채무지불 능력을 측정하는 재무안정성 지표입니다. 당사의 당좌비율은 2007년 167.9 %, 2008년 71.9%, 2009년 1분기 현재 12.4%로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차입금 의존도는 기존의 무차입 경영에서 2007년 이후 은행권 차입금 증가로 2006년 0.1%에서 2007년 34.7%로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2008년 기준 58.8%, 2009년 1분 기말 기준 54.8%이며, 이는 업종평균은 29% 대비 당사의 차입금 수준이 열위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자본 대비 부채를 나타내는 부채비율은 2009년 1분기말 현재 332.2%로 업계 평균 126.8%을 상회합니다. 또한 영업이익으로 회사의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의 경우 2007년 이후 적자전환하여 외부 자금에 의존하여 차입비용 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자본순이익률(ROA)과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각각 당기순이익을 총자산과 자기자본 으로 나눈 지표인데, 총자본순이익률은 2009년 1분기 현재 (-)1.38이며 자기자본순이익율 은 (-)5.95%로 모두 부의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3) 당사는 2009년 07월 3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주)케이피에이네트웍스 소규모 흡수합병을 진행중에 있 습니다. 합병이 예정대로 완료될 경우 당사의 발행주식수와 자본금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각 계약상대 방이 계약이행을 위반하거나, 합병승인 이사회결의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09년 05월 2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주)케이피에이네트웍스를 흡수합병하는 소규모 합병을 결의하였습니다. 외부 평가를 통하여 당사와 주식회사 케이피에이네트웍스의 합병비율은 1:5.77538247로 결정 되었습니다.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회사 주식회사 케이피 에이네트웍스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액면금액 5,000원) 1주당 합병회사 동산 진흥 주식회사의 보통주(액면금액 500원) 5.77538247주를 교부합니다. 합병승인을 위한 이 사회 결의는 2009년 06월 29일이며, 합병등기예정일은 2009년 08월 04일, 합병 신주 상장 예정일은 2009년 08월 21일입니다.
<소규모 합병 일정>
구 분 | 일 자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2009.05.25 |
합병계약 체결일 | 2009.05.29 |
합병반대의사 표시 기준일 | 2009.06.11 |
합병공고일 | 2009.06.12 |
주주명부폐쇄기간 | 2009.06.12~2009.06.18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2009.06.12~2009.06.26 |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 2009.06.29 |
합병기일 | 2009.07.31 |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결의일 | 2009.07.31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2009.07.01~2009.07.31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 2009.08.03 |
합병등기예정일 | 2009.08.04 |
합병종료보고서 제출 | 2009.08.04 |
(주1)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소규모 합병에 해당되어 이사회결의로 갈음하고 합병종 료보고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함.
(주2) '합병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은 '소규모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위한 주주 확정일'이며,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은 합병승인 주주총회에 갈음하는이사회 승인일 임.
(주3)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 합병 방식에따라 합 병절차가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음.
(주4) 상기 합병일정은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본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의 취득, 합병 선행조건의 충족여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가. 합병 성사조건과 관련한 위험
(1) 본 합병 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에 이르는 사이에 천재지변 기타 동산진흥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케이피에이네트웍스의 재산,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동산진
흥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케이피에이네트웍스는 협의하여 본 합병 계약에서 정한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본 합병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동산진흥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케이피에이네트웍스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할 경 우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이 동 기간 내에 이를 이행 또는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본 합병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상법 제532조의3 제4항에 따라 동산진흥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에 해당 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상법 제527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 또는통지를 한 날부 터 2주 내에 서면으로 동산진흥 주식회사에 대하여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4) 합병이 종료되면 주식회사 케이피에이네트웍스 주식 1주는 동산진흥 주식회사 주식 5.77538247로 전환됩니다. 교환 비율이 고정되어 있고, 이후 동산진흥 주식회사와 주식회 사 케이피에이네트웍스 주식의 가격 변동에 따라 추가 조정되지 않습니다. 합병계약서는 이 후 두 합병당사회사 주식의 시장가격의 변동에 따른 계약 파기 조항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 다. 이에 따라 동산진흥 주식회사 주식의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주식회사 케이피에이네트웍 스 주주들이 합병에 따라 교부받게 되는 동산진흥 주식회사 주식가치의 변동 위험이 있습니 다.
나. 관계 법령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계약 취소의 위험
(1) 본 계약은 합병에 대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관계기관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을 얻지 못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2) 합병 승인과정에서 정부 등 관계기관이 동산진흥 주식회사의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합병 조건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3) 인허가 또는 승인의 지체에 따라 합병 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합병으로 인해 예상되는 시 너지 효과들이 대폭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 합병승인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1)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동산진흥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승인을 얻 지 못하거나 주식회사 케이피에이네트웍스의 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 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 습니다.
(2) 합병을 추진하는 동산진흥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케이피에이네트웍스 경영진의 이해관 계는 다른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라. 합병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단위:주,백만원)
구분 | 종류 | 합병전 | 합병후 |
수권주식수 | 보통주 | 56,000,000 | 56,000,000 |
발행주식수 | 보통주 | 10,672,099 | 11,018,621 |
자본금 | - | 5,336 | 5,509 |
준비금 총액 | - | 6,618 | - |
주1) 합병전 수권주식수, 발행주식수, 자본금 내역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주2) 합병전 준비금총액은 2009년 3월 31일 현재의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합계입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동산진흥 주식회사의 준비 금은 합병기일에 있어서의 주식회사 케이피에이네트웍스의 자본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관계 법령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기입하지 않습니다.
(2-4) 당사는 계열사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2009년 1분기말 현재 10,500백만원을 보고하였으며, 이는 당사의 유동자산 대비 73.3%로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회수 가능성 또한 높지 않습니다. 만일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 가능성이 더욱 악화될 경우 당사의 수 익성 및 재무안정성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계열사 및 이해관계자 단기대여금이 2009년 1분기말 현재 10,500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 케이알 홀딩스 및 케이알 디스플레이가 2008년말 기준으로 완전자본잠식 상 태로 영업중단. 부도 및 회사가 부존재하는 상황이므로, 단기대여금 및 미수수익 잔액에 대 하여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으며, 당사의 전 최대주주 겸 케이알디스플레이 대표이사 김사만의 행방불명으로 인해 단기대여금 및 미수수익 잔액에 대하여서는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 1분기말 현재 당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83.4%입니다. 향후 회수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단기대여금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 여 가압류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나, 향후 회수 불가능 또는 회수 지연으로 인한 당사 의 재무구조와 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백만원)
성명 (법인명) | 관계 | 계정과목 | 변 동 내 역 | 미수 이자 | 비고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케이알 홀딩스 | 종속회사 | 단기대여금 | 1,500 | - | - | 1,500 | - | - |
케이알 | 관계회사 | 단기대여금 | 700 | - | - | 700 | - | - |
케이알 디스플레이 | 종속회사 | 단기대여금 | 8,300 | - | - | 8,300 | - | - |
시오닉스(주) | 관계회사 | 단기대여금 | 1,000 | 1,000 | ||||
합 계 | 10,500 | 1,000 | - | 11,500 | - | - |
참고1> 최근 3년간 단기대여관련 일자, 내역 및 사유 및 2008년 중 단기 대여금 및 대손충당 금이 급증한 사유
(단위:원)
연도 | 대여일자 | 거래처 | 금액 | 대손 설정율 | 사유 및 비고 |
2006 | 05.05.11 | 삼풍서복유한공사 | 83,664,000 | 07년도 대여금 전액 회수 | |
소계 | 83,664,000 | ||||
2007 | 07.11.15 | ㈜케이알디스플레이 | 1,800,000,000 | 100% | 긴급 운영 자금으로 지원 09년 2월 3일 부도 |
07.11.28 | ㈜케이알디스플레이 | 700,000,000 | 100% | ||
07.12.04 | ㈜케이알디스플레이 | 800,000,000 | 100% | ||
07.12.05 | ㈜케이알 | 700,000,000 | - | 어음결제를 위한 긴급자금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청구 소송 중. | |
07.12.10 | ㈜케이알디스플레이 | 500,000,000 | 100% | 긴급 운영 자금으로 지원 09년 2월 3일 부도 | |
07.12.28 | ㈜케이알디스플레이 | 700,000,000 | 100% | ||
소계 | 5,200,000,000 | ||||
2008 | 08.01.11 | ㈜케이알디스플레이 | 1,000,000,000 | 100% | 09년 2월 3일 부도 |
08.01.14 | 케이알홀딩스㈜ | 1,500,000,000 | 100% | 영업 중단 | |
08.02.12 | ㈜케이알디스플레이 | 1,000,000,000 | 100% | 긴급 운영 자금으로 지원 09년 2월 3일 부도 | |
08.03.06 | ㈜케이알디스플레이 | 500,000,000 | 100% | ||
08.03.19 | ㈜케이알디스플레이 | 500,000,000 | 100% | ||
08.04.22 | ㈜케이알디스플레이 | 800,000,000 | 100% | ||
08.05.19 | ㈜새빛인베스트 | 450,000,000 | 33.3% | 일반 대여금 | |
08.07.01 | ㈜새빛인베스트 | 100,000,000 | 100% | ||
소계 | 5,850,000,00 | ||||
2009 | 09.03.25 | 시오닉스(주) | 1,000,000,000 | ||
소계 | 1,000,000,000 | ||||
총합계 | 12,050,000,000 |
당사는 주력사업이었던 ㈜코오롱으로부터 캠브리지 의류 임가공사업으로는 더 이상 매출 및 수익 증대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2007년 하반기부터 미래 비전에 대한 핵심 역량을 집 중할 수 있는 신규사업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에너지 및 환경 사업이 미래사업으로 대두되었으며 당사도 에너지 및 자원 개발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풍력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던 케이알에 대하여 투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케이알 경영 참여를 위하여 케이 알홀딩스㈜과 ㈜케이알디스플레이 지분투자 및 풍력 기술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 케이알에 직접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영진은 풍력 사업에 대한 구체적 사업 타 당성에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다한 초기 투자 및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당사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였습니다. 당사에서는 동 풍력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재검토 를 하여 2008년 6월 이후 동사업에 대한 자금 투자를 중단하였습니다.
2008년 중 단기 대여금 증가도 2007년도에 직접 투자 및 운영자금 지원과 같은 이유 및 추 가 지원으로 투자 회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원하였습니다. 대손 충당금 증가는 케이알홀 딩스㈜의 영업중단 및 회사부존재, ㈜케이알디스플레이의 부도 등 경영 악화가 심화되어 2007년 및 2008년 ㈜케이알 디스플레이와 케이알홀딩스㈜에 지원했던 단기대여금 전액에 대하여 대손상각으로 손실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2> 전 최대주주 김사만의 회사와의 관계 및 이해관계자 거래금지 규정 위반 여부
당사의 위 자금 지원은 ㈜케이알 디스플레이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자금 대여 조건을 기재한 차용증을 ㈜케이알디스플레이로부터 받았지만, 위 회사 대표이사 김사만으로부터도 신규사 업 확보를 책임을 진다는 약속을 하였으므로 김사만으로부터도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위 자금 대여의 채무자는 ㈜케이알디스플레이므로 회계처리상 차주를 ㈜케이알디스 플레이로 하였어야 하나, 김사만의 차용증이 있음으로 차주를 김사만으로 잘못 처리하여 현 재 차주를 ㈜케이알디스플레이로 하여 회계처리를 정정하였습니다.
참고3> 회수가능성이 낮은 단기대여금의 회수 방법 및 회수를 위하여 취한 법적 조치내역 (가압류 등), 회수 일정 등 회수 방안
당사는 ㈜케이알에 대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케이 알홀딩스㈜와 ㈜케이알디스플레이에 대한 대여금 회수 방안으로 내용증명을 여러차례 보냈 으나 케이알 홀딩스(주)의 영업 중단 및 사무실 부존재, ㈜케이알디스플레이의 부도 및 사무 실 부존재 등으로 형식적 회사만 있을 뿐 실질적 회사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 사는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양사의 자산 파악 후 채권 보전 조치 및 본안 소송을 진행할 예 정입니다.
(2-5) 2009년 4월말 기준 총차입금 37,453백만원, 단기차입금 11,627백만원, 부채비율 332.2%로 차입금 비중이 높아 이로 인한 재무부담이 상당하여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9년 4월말 기준 총차입금 37,453백만원, 단기차입금 11,627백만원, 부채비율 332.2%로 재무안정성이 열위한 상태입니다. 2006년까지 차입금 규모가 작고 재무건전성 지 표가 양호했던 당사는 2007년 이후 적자 전환으로 차입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이후 2008년에 는 영업실적이 더욱 악화되어 내부 운영자금을 대부분 외부 차입에 의존하였으며, 이러한 추
세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실물경기 침체로 국내 자금시장이 극심한 경색현황을 보임에 따라 외부자금의 추가적인 조달가능성은 저하되고 있어 당사의 내부자금 조달능력 한계가 지속되는 경우 자 금조달의 불확실성은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 습니다.
<장단기 차입급 현황>
구 분 | 차입일자 | 만기일자 | 차입처 | 차입목적/담보 | 차입금액 | 조달비용 |
단기 차입금 | 2007-12- 28 | 2009-04- 02 | 수협 | 운영자금/공장담보대출 | 8,800,000,000 | 7.8% |
2008-04- 30 | 2008-05- 30 | 이노베이티브 | 운영자금/ | 500,002,600 | 6.0% | |
2008-11- 30 | 개인1명 | 운영자금/ | 227,522,608 | |||
2009-04- 15 | 2009-07- 15 | HK상호저축 | 4차신주인수권부사채상환 | 2,100,000,000 | 12.7% | |
단기차입금 TOTAL | 11,627,525,208 | |||||
장기 차입금 | 2008-01- 29 | 2011-01- 29 | 농협 | 가용자금/제주선랜드호텔 및나대지 | 1,000,000,000 | 8.0% |
2008-02- 04 | 2011-02- 04 | 농협 | 가용자금/제주선랜드호텔 및나대지 | 1,000,000,000 | 8.0% | |
2009-04- 30 | 서울상호저축외2 | 인천부동산매입채무인수 | 23,825,490,000 | |||
장기차입금 TOTAL | 25,825,490,000 | |||||
TOTAL | 37,453,015,208 |
(2-6) 기존사업의 정체는 부의 영업현금흐름을 가져왔으며, 향후 진행될 신규사업도 막대한 시설 투자가 수반되나 이에 따른 매출 시현의 시점은 현 시점에서 불확실하며 또 영업관련 비용(매출원 가 및 판관비)을 상쇄할 만한 매출성장을 보이는 시점까지는 상당한 시간 소요가 예상됩니다. 따라 서, 현재의 부의 영업현금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그 크기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습니다. 부의 영업현금흐름을 상쇄할 만한 현금유입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금 부족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할 수 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06년 사업년도말 66백만원의 현금영업이익을 시현하였으나 2007년 2,331백만원,
2008년에는 14,410백만원의 현금영업손실을 각각 보고하였습니다. 현금영업이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현금유입정도로서 장기적인 자금창출능력을 판단하는 주요 한 기준입니다. 당사의 현금현금흐름은 2007년 이후 계속 악화되고 있어 현재 외부자금조달 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당사는 (주) 캠브리지와의 고정 계약에 따른 제품 공급과 양호한 결제조건 등으로 운전 자금관리가 양호하고 설비투자부담이 크지 않아 낮은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현금흐 름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기존사업의 영업 현금흐름상 수익성 약화에 따른 부의 영 업현금흐름은 지속될 것이며, 추가적으로 현재 진행하려하는 신규사업이 적절한 규모의 매 출시현으로 이어지는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부의 영업현금흐름 지 속은 물론, 그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금수지분석>
(단위: 천원)
현금흐름분석 항목 | 2008.12.31 (결산) | 2007.12.31 (결산) | 2006.12.31 (결산) |
1. 매출을 통한 현금유입액 | 9,810,838 | 11,778,558 | 8,980,668 |
2. 현금지출 매출원가 | -20,524,940 | -12,421,795 | -7,966,722 |
3. 현금매출총이익 | -10,714,102 | -643,237 | 1,013,946 |
4. 현금지출 판매관리비 | -3,696,808 | -1,687,770 | -947,844 |
5. 현금영업이익 | -14,410,910 | -2,331,007 | 66,102 |
6. 기타 영업활동관련 현금흐름 | 730,120 | -1,398,493 | -1,125,802 |
7. 영업활동후 현금흐름 | -13,680,790 | -3,729,500 | -1,059,700 |
8. 순자금조달비용 | -841,238 | -265,113 | -514,430 |
9. 순자금조달비용 지급후 현금흐름 | -14,522,028 | -3,994,613 | -1,574,130 |
10. 기타 경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8,327,412 | -11,852,333 | 1,303,591 |
11. 경상현금흐름 | -22,849,440 | -15,846,946 | -270,539 |
12.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상환액 | - | -1,202 | -1,044 |
13. 유동성장기부채 상환후 현금흐름 | -22,849,440 | -15,848,148 | -271,583 |
14. 투자활동현금흐름 | 371,270 | 8,084,157 | -2,279,028 |
15. 외부자금조달전 현금흐름 | -22,478,170 | -7,763,991 | -2,550,611 |
16. 외부자금 총조달액 | 13,783,110 | 16,084,309 | -284,824 |
17. 외부자금조달후 현금흐름 | -8,695,060 | 8,320,318 | -2,835,435 |
(2-7) 2009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지분법 투자증권 총액은 17,214백만원으로 당사의 자산 총액 대비 34.6%를 차지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며, 2008년말 기준 대규모 감액손실과 평가손실을 기록하여 당사 수익 성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 본연의 영업활동과는 별도로 지분법 피투자회사의 영업 및 재무의 변동에 따라 당사의 손익이 크게 변동될 수 있는 위험이 높음을 각별히 유의하시어 투자의사결정 내리시기 바 랍니다.
당사의 지분법 평가주식은 2007년말 13,868백만원에서 2008년말 4,214백만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2007년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었던 ㈜케이알, ㈜케이알디스플레이,
㈜엔에스더블유에너지 및 ㈜씨엠티는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 매도가능증권으로 재 분류 하였으며, 2008년말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손실 3,496백만원,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1,256백만원 그리고 지분법 손실은 1,269백만원 발생하여 당사의 지분투자에 따른 손실규 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중 한국담배㈜의 보통주식 345,138주(지분율 : 49.0 %)와 시오닉스㈜의 보통주 식 100,000주(지분율 : 100.0%)를 각각 12,500백만원, 500백만원에 추가로 인수하여 분기 말 현재 당사의 지분법 투자주식수는 17,214백만원으로 2008년 말 4,214백만원 대비 40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 규모는 당사의 자산총액 대비 34.6%를 차지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며, 지분법 피투자회사의 영업 및 재무변동에 따라 당사의 당기순손익이 직접적으로 변동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분기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내역>
(단위: 천원) | ||||
회 사 명 | 보유주식수 | 지분율 | 취득원가 | 장부가액 |
케이알홀딩스㈜ | 30,000 | 30.0% | 9,000,000 | - |
㈜유니벡 | 990,000 | 45.0% | 5,000,000 | 4,214,197 |
한국담배㈜ | 345,138 | 49.0% | 12,500,000 | 12,500,000 |
시오닉스㈜ | 10,000 | 100.0% | 500,000 | 500,000 |
합계 | - | - | 14,000,000 | 17,214,197 |
주1) 케이알홀딩스㈜의 공정가액은 기말 재무제표를 수령하지 못하여 2007년 말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반영하였습니다. ㈜유니벡은 2008년말의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주2) 전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었던 ㈜케이알, ㈜케이알디스플레이, ㈜엔에스더블유에너지 및 ㈜씨엠티는 당기말 현재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하였 습니다.
주3) 2009년 3월 11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한국담배㈜의 보통주식 345,138주(지분율 :
49.0 %)을 12,500백만원에 인수하였습니다.
주4) 2009년 3월 12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시오닉스㈜의 보통주식 100,000주(지분율 :
100.0 %)을 500백만원에 인수하였습니다.
<2008년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요약 재무내역>
(단위: 백만원) | ||||
회 사 명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매 출 액 | 당기손익 |
케이알홀딩스㈜(주) | 945 | 3,192 | 270 | (1,799) |
㈜유니벡 | 11,901 | 8,891 | 9,116 | (1,232) |
한국담배㈜ | 10,510 | 1,249 | - | (203) |
시오닉스㈜ | 1,983 | 1,849 | 2,743 | 195 |
주) 케이알홀딩스㈜의 요약 재무정보는 기말 재무제표를 입수하지 못하여 전기 재무제표를 반영하였습니다.
<2008년말 종목별 지분법 평가내용>
(단위: 천원) | ||||||||
회사명 | 2008.1.1 | 기중취득액 | 기중처분 액 | 지분법이익(손실 ) | 지분법자본변동 | 손상차손 | 매도가능대 체 | 2008.12.31 |
유니벡 | - | 5,000,000 | - | (1,269,448) | 483,645 | - | - | 4,214,197 |
케이알홀딩스㈜ | 796,508 | - | - | - | - | (796,508) | - | -- |
㈜케이알디스플레이 | 1,195,898 | - | - | - | - | - | (1,195,898) | - |
㈜케이알 | 11,422,05 1 | - | (6,156,53 5) | - | - | - | (5,265,516) | - |
엔에스더블에너지㈜ | 79,011 | - | - | - | - | - | (79,011) | - |
㈜씨엠티 | 375,000 | - | - | - | - | - | (375,000) | - |
합 계 | 13,868,46 8 | 5,000,000 | (6,156,53 5) | (1,269,448) | 483,645 | (796,508) | (6,915,425) | 4,214,197 |
<2008년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내역>
회 사 명 | 보유주식수 | 지분율 | 취득원가 | 순자산가액 | 장부가액 |
케이알홀딩스㈜ | 30,000 | 30.00% | 9,000,000 | -674,022 | - |
㈜유니벡 | 990,000 | 45.00% | 5,000,000 | 1,354,221 | 4,214,197 |
합계 | 14,000,000 | 680,199 | 4,214,197 |
주1)케이알홀딩스㈜의 공정가액은 기말 재무제표를 수령하지 못하여 가결산 전기 재무제표 를 반영하였습니다. ㈜유니벡은 2008년말의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주2) 전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었던 ㈜케이알, ㈜케이알디스플레이, ㈜엔에스더블유에너지 및 ㈜씨엠티는 당기말 현재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하였 습니다.
참고1> 지분법 평가 손실을 기록하게 된 타법인주식의 취득사유, 취득 당시 당사의 임원 및 최대주주와 타법인과의 관계
당사의 2007년도말 지분법 투자 회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주, %, 천원) | |||||||
회 | 사 | 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취득원가 | 공정가액 | 장부가액 |
케이알홀딩스㈜ | 30,000 | 30.0 | 9,000,000 | 796,508 | 796,508 | ||
㈜케이알디스플레이 | 480,000 | 16.0 | 4,016,164 | 1,195,898 | 1,195,898 | ||
㈜케이알 | 2,127,487 | 7.6 | 11,422,051 | 3,267,540 | 11,422,051 | ||
엔에스더블유에너지㈜ | 333,334 | 16.7 | 1,160,000 | 79,011 | 79,011 | ||
㈜씨엠티 | 25,000 | 45.5 | 375,000 | 222,748 | 375,000 | ||
합 계 | 25,973,215 | 5,561,705 | 13,868,467 |
08년도말 지분법 투자 회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회 사 명 | 보유주식수 | 지분율 | 취득원가 | 순자산가액 | 장부가액 |
케이알홀딩스㈜ | 30,000 | 30.0% | 9,000,000 | (674,022) | - |
㈜유니벡 | 990,000 | 45.0% | 5,000,000 | 1,354,221 | 4,214,197 |
합계 | 14,000,000 | 680,199 | 4,214,197 |
07년도말 지분법 대상이었던 회사중 ㈜케이알, ㈜케이알디스플레이, 엔에스더블유에너지㈜ 및 ㈜씨엠티는 08년도말 현재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 매도 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하 였습니다. (주)케이알의 경우 07년도말 소유주식수가 2,127,487주에서 08년도 5월 6월에 장내매도를 통해 08년도말 소유주식수는 980,828주로 감소하였습니다. 상기 원인으로 인해 당사의 지분법투자주식 계상액은 07년도말 138억원에서 08년도말 42억원으로 감소하였습 니다.
당사의 07년도 지분법대상 기업에 대한 08년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 내역은 하기와 같 습니다.
(단위: 천원)
회사명 | 보유주식수 | 지분율 (%) | 취득원가 |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 | 장부가액 |
㈜케이알 | 980,828 | 1.6 | 5,265,516 | 382,523 | 382,523 |
㈜씨엠티 | 25,000 | 45.5 | 375,000 | 222,748 | 375,000 |
㈜케이알디스플레이 | 480,000 | 16.0 | 1,195,898 | -14,472,810 | - |
엔에스더블유에너지㈜ | 333,334 | 16.7 | 1,160,000 | 79,011 | 79,011 |
합계 | - | - | 7,996,414 | -13,788,528 | 836,534 |
상기표에서 보듯이 ㈜케이알디스플레이의 순자산가액이 -14,472백만원으로 변동됨에 따라, 08년도 매도가능증권으로 변경된 순자산가액은 -13,788백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07년 타법인 주식 취득 당시 취득 사유 및 당사 임원 및 최대주주와 출자 법인과의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타법인명 | 이사회결의일 | 취득 사유 | 당사 임원 및 최대주주와 출자법인과의 관계 |
케이알홀딩스㈜ | 07.9.20 | 경영참가목적 | 2007년 당시 당사 최대주주의 출자회사 |
㈜케이알 | 07.10.8 | 단순투자목적 | 2007년 당시 당사최대주주가 대표이사 |
07.11.13 | 단순투자 목적 | 실권주 유상 증자 참여 | |
㈜케이알디스플레이 | 07.11.28 | 경영 참가 목적 | 2007년 당시 ㈜케이알과 관계회사로 당사 최대주주가 대표이사 |
㈜유니벡 | 08.4.28 | 경영권 참가 목적 | 관계 무 |
엔에스더블유에너지 ㈜ | 07.09.28 | 단순투자 목적 | 관계 무 |
㈜씨엠티 | 07.10.15 | 단순투자 목적 | 2007년 당시 당사 대표이사가 씨엠티 대표 겸직 |
07년도말 타법인 주식의 취득시 당사의 임원 현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직 명 (상근여부) | 등기임원 여부 | 성 명 | 생년 월일 | 약 력 | 담당업무 | 소유주식수 보통주 |
대표이사 (상근) | 등기임원 | 전병각 | 67.04.25 | (주)씨엠티 대표이사 | 업무총괄 | 161,900 |
이사 (상근) | 등기임원 | 여환태 | 67.09.01 | (주)엠엔비물산 대표이사 | 업무총괄 | 863,401 |
이사 (상근) | 등기임원 | 김사만 | 62.09.05 | (주)케이알 대표이사 | - | 2,374,400 |
이사 (상근) | 미등기임원 | 최진욱 | 59.11.21 | (주)삼풍 회계과 역임 (주)뉴보 총괄업무 담당 | 재무담당 | |
이사 (상근) | 미등기임원 | 엄재명 | 70.08.28 | (주)한국씨티은행 (주)sc제일은행 | 기획담당 | |
사외이사 (비상근) | 등기임원 | 김인선 | 62.07.21 | 동양공업전문대학 응용화학과 교수 | - | |
감사 (상근) | 등기임원 | 황효진 | 59.01.29 | 인일회계법인 파트너 | - |
(2-8) 당사는 2008년 (주)유니벡에 45%와 (주)EPI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30%의 지분을 취득하 였습니다. 이후, 2009년도 03월 한국담배(주) 49%와 시오닉스(주) 100%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 다각화를 목표로 한 당사의 전략으로서 , 당사의 이러한 전략이 명백한 성과를 거두 지 못할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유니벡의 회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
호 : 주식회사 유니벡
(2) 설 립 일 : 2000년 11월 24일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
(3) 주요사업목적 : 자동화 산업기계 제조 및 판매업, 진공코팅 가공업, 진공응용 서비스업, 전원공급장치 제조 및 판매업
(4) 본 점 주 소 : 경남 김해시 주촌면 망덕리 335번지
(5) 대표이사 : 유 흥 상
(6) 자 본 금 : 수권주식수(40,000,000주), 발행주식수(2,200,000주), 1주당 금액(500원), 보통주자본금 11억원
(주)EPI의 회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 호 : (주)EPI(이노베이티브파워시스템)
(2) 설 립 일 : 2007년 09월 11일
(3) 주요사업목적 : 전력,전기기자재도소매업
(4) 본 점 주 소 : 서울 강남구 대치동 889-56 더나인오피스텔
(5) 대표자 : 안 경 상
(6) 재무제표 : 자산총액 (원) 298,664,751 자본총액 (원) 12,127,637,
부채총액 (원) 286,537,114 자본금 (원) 50,000,000
(재무재표는 2007년도 사업년도말 기준입니다. )
한국담배(주)의 회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
호 : 한국담배(주)
(2) 설 립 일 : 2001년 08월 17일
(3) 주요사업목적 : 담배 및 담배관련 제품제조 판매업
(4) 본 점 주 소 : 충남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38-1
(5) 대표자 : 박종원, 이민로
(6) 재무제표 : 자산총액 (백만원) 10,511 자본총액 (백만원) 9,260 부채총액 (백만원) 1,251 자본금 (백만원) 3,522
(재무재표는 2008년도 사업년도말 기준입니다.)
시오닉스(주)의 회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
호 : 시오닉스(주)
(2) 설 립 일 : 2004년 08월 27일
(3) 주요사업목적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통
(4) 본 점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4-66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1205
(5) 대표자 : 문 상 수
(6) 재무제표 : 자산총액 (백만원) 1,983 자본총액 (백만원) 133 부채총액 (백만원) 1,849 자본금 (백만원) 50 (재무재표는 2008년도 사업년도말 기준입니다.)
(단위 : 백만원)
업체명 | 연도 | 매출액 | 순이익 | 총자산 | 자기자본 | 자본금 | 차입금 |
유니벡 | 2008 | 9,116 | -1,428 | 11,704 | 2,812 | 1,100 | 4,103 |
2007 | 11,312 | 227 | 12,996 | 3,166 | 1,100 | 1,422 | |
2006 | 14,699 | 362 | 12,564 | 2,980 | 1,100 | 3,502 | |
2005 | 8,188 | 242 | 9,096 | 2,574 | 1,100 | 3,368 | |
한국담배 | 2008 | - | -203 | 10,510 | 9,261 | 3,522 | 265 |
2007 | - | -255 | 10,511 | 9,463 | 3,522 | 425 | |
2006 | - | -11 | 10,491 | 9,718 | 3,522 | 425 | |
시오닉스 | 2008 | 2,742 | -195 | 1,982 | 133 | 50 | 1,207 |
2007 | 1,705 | 176 | 1,361 | 328 | 50 | 837 | |
2006 | 836 | 54 | 405 | 151 | 50 | 57 |
(2-9) 당사는 매출채권의 대손충담금 설정률은 높지 않으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관계 중 단기대여 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율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약 100억원에 해당하는 대규모 금 액으로 이에 대한 자금의 회수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 습니다.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25기 1분기 | 매출채권 | 138,003,402 | 10,712,302 | 7.76 |
선급금 | 7,664,539,200 | 7,500,000,000 | 97,8 | |
미수수익 | 1,165,623,288 | 855,678,082 | 73,4 | |
단기대여금 | 12,050,000,000 | 10,050,000,000 | 83.4 | |
합 계 | 21,018,165,890 | 18,416,390,384 | 87,6 | |
제24기 | 매출채권 | 66,867,500 | 10,712,302 | 16.02 |
선급금 | 19,606,188,711 | 7,500,000,000 | 38.25 | |
미수수익 | 954,431,506 | 855,678,082 | 89.65 | |
단기대여금 | 11,050,000,000 | 10,050,000,000 | 90.95 | |
합 계 | 31,677,487,717 | 18,416,390,384 | 58.13 | |
제23기 | 매출채권 | 856,818,911 | 21,598,975 | 2.52 |
선급금 | 7,509,323,300 | 7,500,000,000 | 99.88 | |
단기대여금 | 5,200,000,000 | 2,257,000,000 | 42.40 | |
합 계 | 13,566,142,211 | 9,778,598,975 | 72.08 |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25기 1분기 | 제24기 | 제23기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8,416,390,384 | 9,778,598,975 | 22,451,335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③ 기타증감액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8,637,791,409 | 9,756,147,640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8,416,390,384 | 18,416,390,384 | 9,778,598,975 |
참고1> 유동자산 대비 과도한 단기 대여금 및 대손 충당금 등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
당사의 기존사업인 의류 임가공업의 사업 한계와 대주주의 변경으로 인해 신규 사업을 지속 적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07년 변경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분 야로 진출하기 위해 당시 풍력사업을 영위하던 ㈜케이알과 ㈜케이알의 관계사에 자금 대여 로 인해 대여금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08년 초 당사 최대주주의 변경 이후 당사는 채권 관리와 채권 보전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회수 부족으로 인해 대손 충당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2> 당사 선급금 변동내역.
당사의 2007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선급금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선급금 발생일 | 거래 상대방 | 금액 | 비고 |
2007. 9.20 | 한희석(케이알홀딩스 주주) | 7,500,000,000 | 케이알홀딩스 구주 25,000주(25%) 취득 의 계약 금 |
2008 | 기타 선급금 | 71,599,200 | 09년도 정산 |
업무 선급금 | 29,085,100 | 09년도 정산 | |
대출이자 선지급 | 9,161 | 09년도 정산 | |
법무비용 선지급 | 3,000,000 | 09년도 정산 | |
제5회차 이자 선지급 | 2,455,250 | 09년도 정산 | |
신규사업체 인수대금 | 12,000,0000 | 한국담배 주식 취득 | |
2009 | 한국담배 주식 취득 | -12,000,000 |
선급금 잔액 | 7,606,148,711 |
(2-10) 당사는 총 3건의 소송사건이 진행중이며 이중 당사가 피고인 사건이 2건으로 소송금액은 총 1,422백만원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의 결과를 현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으나, 향후 소 송에서 패소하게 될 경우 당사의 재무부담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소송, 압류 등으로 인해 회사에서 부담하게 될 비용은 총 1,422백만원이며, 기타 소송 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우발채무에 의한 위험은 1,422백만원 이상 초과할 수 있으 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 채권자/원고 | 채무자/피 고 | 소송금액 | 비고 |
㈜이노베이티브파워시스템 | ㈜이노베이티브파워시스템 | 동산진흥㈜ | 500,000,000 | 차입금 이의 소송 |
박준원 | 박준원 | 동산진흥㈜ | 222,053,079 | 차입금 원리금 소송 |
㈜케이알 | 동산진흥㈜ | ㈜케이알 | 700,000,000 | 대여금 반환 소송 |
(2-11) 당사는 최근 2년간 2회에 걸쳐 최대주주가 변경되었고 3회에 걸쳐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습 니다. 또한 금번 유상증자비율은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124.0%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최대주주가 다시 한번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1> 현 대표이사 임영규, 신규선임 대표이사 김정기의 최근5년간 경력, 모든 법규 위반 사항 및 소송사실 여부 및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신규로 계획중인 사업 포함)에 대한 경험 유 무 등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약 력 | 법규위반 여부 |
대표이사 (등기) | 임영규 | 55.05.15 | KSNET 대표이사 한국신용정보 이사 한국은행 조사역 | 해당사항 없음 |
대표이사 (등기) | 김정기 | 71.09.03 | 2003.11~2005.06 (주)모비넷피아 기획실 실장 2003.08~2004.07 웅지경영아카데미 강사 2005.07~2006.06 KMAC 경영품질본부 컨설턴트 2005.08~現 국산업기술평가원 평가위원 2006.07~現 G-MIC Consulting 책임컨설턴트 | 해당사항 없음 |
2006.08~現 한양대학교 자문위원 및 경영학과 연구회원 |
신규사업 디스플레이 매체망에 현 경영진의 경험은 없으나, 경영지배인으로 등재된 정준호 가 본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2> 금번 유상 증자(증자 비율 124.0%)에 적대적 M&A 또는 최대주주변경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이유 및 최대주주의 참여방안 등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임영규이며, 당사의 대표 이사직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대 주주는 자금 여력의 한계로 인해 금번 유상증자에 참여할 가능성도 낮으며, 또한 주주배정으 로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현재 당사의 주가, 핵심 사업의 재편 과정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 여 주주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측되어 일반 공모 유상 증자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공모 유상증자로 인해 최대주주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기타 투자위험
(3-1) 현 시점에서 당사는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사항은 없으나, 기존 사업의 정체에 따른 주된 영업활동의 정지 또는 양도의 조항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잠재된 이러한 위험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투자의사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의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
구 분 | 관리종목(투자유의종목) 지정 | 상장폐지 | 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 |||
주된 영업활동 정지 또 는양도 | 주된 정 | 영업활동이 정지 또는 양도결 | 3월이상 주된 영업활동 정지 또는 영업전부의 양도 | 제28조 제38조 | 1항 1항 | 1호 3호 |
매출액 미달 | 최근 | 사업연도 매출액 30억원미만 |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 제28조 제38조 | 1항 1항 | 2호 4호 |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 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 실 |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 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 사업손실이 있는경우 | 동 사유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 정된 코스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 연도에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 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 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 우 | 제28조 제38조 | 1항 1항 | 3호 4의2호 | |
영업손실 (*2009.2.4시행) | 최근 있는 | 4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이 경우 | 동 사유에 의하여 관리종목에 지정 된 코스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 | 제28조 제38조 | 1항 1항 | 3의2호 4의3호 |
도에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 |||
자본잠식 | -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년도말 기 준으로 자본잠식률 100분의 50 이 상인 경우[제28조1항3호 가목] | -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본전액 잠식 상태인 경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해 소할 경우 이를 반영함) | 제28조 1항 3호 제38조 1항 10호 |
-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년도말 기 준으로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제28조1항3호 나목] | - 제28조1항3호 가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 된 후 최근 반기말이나 사업년도말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인 이상인 경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해 소할 경우 이를 반영함) | ||
-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 사인의 검토의견(감사의견 포함)이 부적정, 의견거절 및 감사범위제한 으로 인한 한정이거나 법정제출기 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8조1항3호 다목] | - 제28조1항3호 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 된 후 최근 반기말이나 사업년도말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 인 경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해 소할 경우 이를 반영함) | ||
- 제28조1항3호에 의해 관리종목 으로 지정된 후 최근 반기의 재무제 표에대한 감사인의 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거나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 부터 10일이내에 반기보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시가총액 (2008.9.12 개정, *2009.2.4 시행) | 시가총액 40억 미만인 상태가 연속 30일(매매일 기준) 간 지속되는 경 우 | 관리종목 지정후 90일기간 경과하 는 동안 ⅰ) 시가총액 40억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 ⅱ) 시가총액 40억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 둘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상 장폐지 | 제28조 1항 6호 제38조 1항 20호 |
감사(검토)의견 |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 제28조 1항 3호 |
인의 검토의견(감사의견 포함)이 부 |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 제38조 1항 11호 | |
적정, 의견거절 및 감사범위제한으 |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 ||
로 인한 한정 | 인한 한정인 경우. 다만, 동 감사의 | ||
견의 사유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 | |||
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경 |
우에 한하여 사업보고서 법정제출 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동 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제출일이 속 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ⅰ)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 정인 경우 ⅱ)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보고서를 제출하 지 아니하는 경우 | |||
최종부도 및 회사정리신청 | - | - 어음 또는 수표가 주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 결정되거나 거래 은행에서 거래정지 | 제38조 1항 2호 ,6호 |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을 하는경우 | |||
합병 | - | 타법인에 피흡수 합병되는 경우 | 제38조 1항 5호 |
월간 거래량 및 지분 관련요건 미달 | - 분기의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 수의 100분의 1 미만. 단, 아래의 경 우 미적용함 ⅰ) 월간 거래량이 1만주 (액면가 5,000원 기준) 이상인 경우 ⅱ) 소액주주수 300인 이상 & 소액 주주 지분이 유동주식수의 20%이 상 | - 거래실적 부진이 2분기 연속되는 경우 | 제27조 1항 12호 제38조 1항 8호, 9호 |
- 아래의 주식분산기준에 미달시. 단,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 주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 우에는 동 지정을 하지 아니함 ⅰ) 소액주주수 200인 미만 ⅱ) 소액주주 지분이 유동주식수의 20% 미달 ※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 - 1년 이내에 주식분산기준 미달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 ||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 및 주주총회 미개최 |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 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 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좌항의 사유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는 경우 | 제27조 1항 5호 제38조 1항 13호, 14호 |
※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지 아니한는 경우 ※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 ⅰ)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 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ⅱ)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 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 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최근 2년간 3회 이상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 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후 법정제출기한 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보 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정관 미비 | - | 정관 등에 주식양도에 관한 제한을 두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 여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매 매거래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제38조 1항 15호 |
우회상장 관련 규정 위 반 | - | 우회상장 관련 규정(제19조 내지 제 19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합병, 주식교환, 영업/자산의 양수 및 주 식발행 등을 하는 경우 | 제38조 1항 17호 |
기업지배구조 관련 기 준 미달 | - | 다음의 사유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사 업연도에도 동일한 상태에 해당하 는 경우 ⅰ)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의 수가 증권거래법에 규 정한 수에 미달하는 경우 ⅱ)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증권거래법에 규정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감사위원회의 구 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38조 1항 18호 |
불성실공시 (2008.9.12 개정, *2009.2.4 시행)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3조에 따른 불성실공시로 인한 누계벌점이 최 근 2년간 15점 이상인 경우 | 동 사유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 정된 코스닥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 누계벌점이 최근 2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동 사유에 의한 관리종목지정이 해 | 제28조 1항 8호 제38조 2항 2호 |
제된 이후 3년 이내에 동 사유에 의 하여 관리종목으로 재지정된 경우 로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동 사유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 정된 코스닥상장법인이 추가로 불 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당해 공시내용의 중요성 및 고의 또 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 |||
기타 | - |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상장폐지 신청을 하는 경우 | 제38조 1항 16호, 23호 |
- 제1호 내지 제22호에 준하는 사 유 및 상장과 관련한 서류의 중요사 항 허위기재 등으로 거래소가 상장 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3-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될 예정주식수는 16,000,000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주식수 12,899,399주의 124.0%에 해당하며 전량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 가능성이 높으 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당사의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며, 본 유상증 자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의 산출근거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되는 시점에 금번 당사의 신주발행가액보다 주가수준이 낮을 경우 환금성 위험은 물론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유상증자로 추가되는 주식 16,000,000주는 기 발행 보통주식 총수 12,899,399주의 약 124.0%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경우 유동 주식수의 증가로 인한 주가하락에 따른 환금성 위험 및 주가 희석화에 노출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 바랍니다.
-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발행되는 기명식 보통주식에 대해서는 전체물량을 보호예수하지 않으므로 동 물량의 출회에 따라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어 환금성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 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유상증자의 예정 발행가액은 615원입니다. 향후 발행가액 확정일로부터 유가증권시 장에 추가로 상장될 때까지 현재의 주가 상태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대
·내적인 환경변화 및 시장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한 급격한 주가하락이 있을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3-3) 당사가 기발행한 주식관련사채의 행사 청구시 주가 희석화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주식관련사채가 전량 전환청구될 경우 추가로 발행 가능한 잠재 주식수는 26,312,352주로 현재 발행주식총수 12,899,399주 대비 204.0%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상환 사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6회차 사모전환사채의 경우 2010년 4월 이후에나 전환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6회차 전환사채를 제외한 주식관련 사채가 전환청구될 경우, 2009년 즉시 행사 가능한 주식수는 2,240,017주로 기발행주식수 대비 17.4%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행사가격이 주가보다 높아 행사될 가능성이 희박하나 주가변동에 따라 주가희석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행사되면 주가하락에 대한 예측심리가 작용하여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 당사의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판단의 참고자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6월간 당사의 주가 및 거래실적>
(단위 : 원)
종 류 | 09년 1월 | 09년 2월 | 09년 3월 | 09년 4월 | 09년 5월 | 09년 6월 | |
기명식 보통주 | 최 고 | 1,085 | 1,500 | 1,700 | 1,245 | 1.545 | 1,370 |
최 저 | 595 | 770 | 850 | 910 | 1.150 | 780 | |
월간거래량 | 16,143,694 | 25,377,275 | 23,953,552 | 10,459,845 | 15,348,833 | 7,091,380 |
<미상환 사채 세부내역>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원, 주)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미상환금액 | 전환행사가 | 주식수 | 액면 이자율 | 비 고 |
제2회공모부보증전환사채 | 2008-02-28 | 2011-02-28 | 284,400,000 | 4,368 | 65,109 | ||
제3회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 | 2008-03-05 | 2011-02-05 | 3,000,000,000 | 4,618 | 1,082,719 | 4.0% | 1년금지 |
제4회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 | 2008-03-08 | 2011-03-08 | - | - | 870,625 | ||
제5회공모무보증전환사채 | 2008-05-08 | 2011-05-08 | 1,328,500,000 | 5,996 | 221,564 | 3.5% | |
제6회사모무보증전환사채 | 2009-04-30 | 2012-04-29 | 24,000,000,000 | 1,040 | 23,076,923 | 1년금지 | |
제7회사모무보증전환사채 | 2009-05-25 | 2012-04-24 | 500,000,000 | 1,490 | 335,570 | 1년금지 | |
제8회공모무보증전환사채 | 2009-06-05 | 2012-05-05 | 965,000,000 | 1,270 | 759,841 | ||
합 계 | 26,412,352 |
*3회차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주식(Warrant)는 5,000,000,000원 전액 유효합니다.
*4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는 04월 21일자로 사채 권면금액 5,000,000,000원을 전액 취득하 였으나, 주식(Warrant)는 5,000,000,000원 전액 유효합니다.
(3-4) 기발행주식 및 전환가능한 주식수와 금번 유상 증자로 발행할 주식수인 16,000,000주는 제6회 전환사 채 340억원중 100억원은 회사채로 전환하고 사채발행계약서에서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 조항 및 전 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변경된 계약을 체결하여 수권자본수 56,000,000주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참고1> 기발행주식 및 전환가능한 주식수와 금번 유상 증자로 발행할 주식수인 16,000,000주의 합이 정관상 수권주식수인 56,000,000주를 초과하는 문제
제 6 회 전환사채의 발행은 석모도 부동산 개발에 대한 중도금으로 지불되었습니다.이에 따 라 당사는 2009년 07월 13일 본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 양수도 회사인 ㈜엘림아이디앤씨와 사업양수도 매매 대금 지급조건을 쌍방이 합의하여 전환사채로 지급하기로 했던 340억원중 240억원은 전환사채를 유지하고 100억원을 회사채로 발행하는 것으로 조건을 변경하였습니 다. 또한 사채발행계약서에서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 조항 및 전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5) 본 증권신고서상의 세부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대하여 정부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 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 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주권은 정부 및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며,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 다.
본 증권신고서상의 세부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유가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급격한 상황악화로 인하여 당사의 금번 모집이 100% 소화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전액 납입이 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재무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xxxx://xxxx.xxx.xx.xx)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본 공모는 인수인의 인수없이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9,840,000,000 | ||||
발 | 행 | 제 | 비 | 용(2) | 147,781,200 |
순 수 입 금 [ (1)-(2) ] | 9,692,218,800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 | 금 액 | 계 산 근 거 |
발행분담금 | 1,771,200 | 발행금액의 0.018% |
상장수수료 | 2,610,000 | 900천원+30억원 초과 0.025% |
인수수수료 | 100,000,000 | 모집주선수수료 |
등록세 | 32,000,000 | 증가자본금의 0.4% |
교육세 | 6,400,000 | 등록세의 20% |
기타 | 5,000,000 | 등기수수료, 신문공고비 등 |
합 계 | 147,781,200 |
주) 발행제비용은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임
2. 자금의 사용목적
(단위 : 원)
시설자금 | 운영자금 | 차환자금 | 기 타 | 계 |
6,507,000,000 | 3,333,000,000 | - | - | 9,840,000,000 |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실제 조달자금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문에 자금집행을 할 예정이며 부족한 금액은 자체자금 또는 추후 조달되는 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자금 사용내역>
구분 | 자금 지출기간 | 수량 | 가격(백만원) | 비고 |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 2009.8 ~2010. 4 | 4,320 | 5,265 | |
디스플레이설치 브라켓 | 4,320 | 386 | ||
유무선 AP(Access Point) | 2,028 | 286 | 설치 부자재 | |
기타(전기분전반,UTP 등) | 4,320 | 523 | ||
서버등 | 47 | |||
소계 | 6,507 | |||
차입금 상환 | 2009. 7 ~ 2009.8 | 3,062 | 3회차 신주인수권부 사채, 2회차 전환사 채, 금융대출 등 상 환 | |
일반 운영 경비 | 2009. 7 ~ 12 | 271 | ||
합계 | 9,840 |
참고1> 상환대상 차입금의 차입일, 사용처, 미상환금액에 대한 추후상환계획 당사의 차입금 현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차입일 | 만기일 | 차입처 | 사용처 | 미상환금액(원) |
2007.12.28 | 2009.7.10 | 수협 | 운영자금 | 8,800,000,000 |
2008.1.29 | 2011.1.29 | 농협 | 운영자금 | 1,000,000,000 |
2008.2.4 | 2011.2.4 | 농협 | 운용자금 | 1,000,000,000 |
2008.2.28 | 2011.2.28 | 제2회전환사채 | 운영자금 | 284,400,000 |
2008.3.5 | 2011.3.5 | 제3회신주인수권부사채 | 운영자금 | 3,000,000,000 |
2008.4.30 | 2008.11.30 | EPI | 운영자금 | 500,002,600 |
2008.5.8 | 2011.5.8 | 제5회전환사채 | 타법인 유가증권취 득 | 1,593,600,000 |
2008.04.22 | 2008.11.30 | 개인1명 | 운영자금 | 227,522,608 |
2009.4.15 | 2009.7.15 | HK상호저축은행 | 4회신주인수권부 사채 상환 | 2,100,000,000 |
2009.4.30 | 2012.4.30 | 제6회전환사채 | 부동산매입 | 24,000,000,000 |
2009.4.30 | 2012.5.30 | 회사채 | 부동산매입 | 10,000,000,000 |
2009.4.30 | 2009.11.30 | 서울상호저축은행 외 2개 | 부동산 매입 | 23,825,490,000 |
2009.5.25 | 2012.5.25 | 제7회전환사채 | 운영자금 | 500,000,000 |
2009.6.5 | 2012.6.5 | 제8회전환사채 | 운영자금 | 965,000,000 |
합계 | - | - | - | 77,796,015,208 |
상기 차입금에 대한 상환 계획은 현재 당사 소유의 부동산 등 자산 매각을 통해 상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각 후 차입금 일부를 상환하고, 또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납입 완료후 차입금 일부를 상환하려고 합니다.
향후 자금 상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사의 불용 자산 매각(안양공장 매각 계획 중 시가 170억 내외) 둘째, 신규 사업 진행에 따른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자금으로 상환 셋째, 채권자에 자산 양도 등의 방법을 동시 검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넷째, 일반공모 유상증자 납입 완료 후 증자금의 일부 상환
참고2> 광고 유통망 관련 계약이나 수주내용 등이 기재되지 아니함에도 디스플레이 장비 구 입 등에 대한 자금 집행계획이 기재되어 있어 계약이나 수주내용에 따른 자금집행계획
기간별 디스플레이망 설치 계획
(단위: 대, 천원)
구분 | 09년 3분기 | 09년 4분기 | 10년 1분기 | 10년 2분기 | 합계 | |
19인치 | 수량 | 300 | 900 | 900 | 400 | 2,500 |
금액 | 251,000 | 753,000 | 753,000 | 335,000 | 2,092,000 | |
42인치 | 수량 | 200 | 600 | 720 | 300 | 1,820 |
금액 | 480,000 | 1,440,000 | 1,728,000 | 720,000 | 4,368,000 | |
서버 등 | 금액 | 42,000 | - | 5,000 | - | 47,000 |
합계 | 수량 | 500 | 1,500 | 1,620 | 700 | 4,320 |
금액 | 773,000 | 2,193,000 | 2,486,000 | 1,055,000 | 6,507,000 |
상기 수량은 본 정정유가증권 신고서일 현재 모집가액에 따라 변경된 수량이며 이에 디스플 레이망 설치 투자금액은 100억원에서 65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설치 전자제품
디스플레이 1대당 설치 부품 상세내역
구분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합계 | 비고 |
1 | 42인치 LCD | LCD Controller 탑재 | EA | 1 | 2,000,000 | 2,000,000 | |
2 | 19인치 LCD | LCD Controller탑재 | EA | 1 | 650,000 | 650,000 | |
3 | 42인치용 유선AP | IEEE 802.3 최대전송속도 100MPS | EA | 1 | 100,000 | 100,000 | 주1 |
42인치용 무선AP | Draft 802.11G 최대속도 54MPS | EA | |||||
42인치용 무선랜 카드 | 유선IEEE 802.3 최대전송속도 100MPS | EA | |||||
4 | 19인치용 무선AP | Draft802.11g 최대속도 54MPS이상 | EA | 1 | 500,000 | 500,000 |
주1) 42인치용 설치 장소는 유선 혹은 무선 방식으로 설치가 필요하며 이에 소요되는 유선 AP, 무선AP, 무선랜 카드의 평균단가로 수정한 단가임.
2) 소모성 부품 내역
구분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합계 | 비고 |
1 | 42인치용 브라켓 | EA | 1 | 150,000 | 150,000 | ||
2 | 19인치용 브라켓 | EA | 1 | 45,000 | 45,000 | ||
3 | UTP(Unshielded Twisted Pair) 케 이블 | Category 5e 100Mhz | Meter | 70 | 300 | 21,000 | |
4 | 전기 분전함 | 난연 PVC 300X400X180 | EA | 1 | 25,000 | 25,000 | |
5 | RJ45 잭과 캡 | set | 2 | 150 | 300 | ||
6 | 옥내배선용 220V 전선 | VCFTK 0.75SQ | Meter | 70 | 500 | 35,000 | |
7 | 난연 전선관 | 내경 16mm, 외경 21mm | Meter | 70 | 250 | 17,500 | |
8 | 2구 콘센트 | EA | 1 | 1,200 | 1,200 | ||
9 | 콘센트 고정나사 | EA | 4 | 30 | 120 | ||
10 | 전선관과 분전반 연결구 홀더 | EA | 2 | 4,000 | 8,000 | ||
11 | 분전반함 고정 칼 블록 나사 | EA | 4 | 800 | 3,200 | ||
12 | 전산볼트 너트 | 13mm | set | 4 | 80 | 320 | |
13 | 설치대 연장봉 42인치용 | 1.5M | EA | 1 | 30,000 | 30,000 | |
14 | 고정잉카 | 13mm | EA | 2 | 500 | 1,000 | |
15 | 절연테이프, 케이 블 타이 등 부자재 | 4,560 |
<표1> 거점 확보 영업 현황
장소 | 계약 수량 | 추진 중 수량 | 비고 |
고정형 디스플레이(대형) | |||
부평역사 쇼핑몰 | 16 | 사진 별첨 | |
부평 시내 개인사업자 | 19 | 설치동의서(별첨) | |
서울시 역사광고판 | 1,000 | 온오프코리아 MOU 체결 | |
서울 굿모닝시티 | 40 | 상가 정보 제공 관련 협의 | |
도로공사 휴게소 | 1,056 | 264개 휴게소 내 각각 4대 설치관련 협의 중 | |
대전시 새마을금고연합회 | 72 | 18개 새마을 금고에 4대 설치 협의 중 | |
평택시청 | 25 | 22개 읍면동 설치 협의 중 | |
원주시청 | 40 | 25개 읍면동 설치 협의 중 | |
해남군 | 20 | 14개 읍면 설치 협의 중 | |
광주시청 | 40 | 서구, 북구, 남구 등 | |
합계 | 35 | 2,293 | |
이동형 (버스 내 설치, 소형) | |||
인천시 삼환교통(14-1) 부성여객(33.36) | 83 | 시범 운영 중(사진 별첨) | |
고양시 일산 버스운송조합 | 285 | 7월중순 계약 체결 예정 | |
인천시 대인교통 | 28 | 설치 협의 중 | |
인천시 원진교통 | 56 | 설치 협의 중 | |
신동아여객 | 58 | 설치 협의 중 | |
부천시 소신여객 | 406 | 협의 중 | |
합계 | 83 | 833 |
참고3> 모집예정가액이 예정금액에 미달할 경우 이에 대비한 자금 사용의 우선순위 및 부족 분에 대한 계획
금번 유상 증자 모집금액의 예정 금액 9,840,000,000원이며, 이에 대한 자금 사용의 우선계 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내 용 | 사용금액 | 비고 |
1순위 | 디스플레이망 구축 | 6,507,000,000 | |
2순위 | 제3회 신주인수권부사채 | 2,300,000,000 | |
3순위 | 제2회 전환사채 | 284,400,000 | |
4순위 | 기타 부채 | 477,000,000 | |
5순위 | 일반운영경비 | 271,600,000 | |
합 계 | 9,840,000,000 |
부족한 금액은 당사의 신규사업인 디스플레이 매체망을 통해 광고 수주와 유통 관련을 강화 하여 영업현금흐름을 창출하여 이를 통해 자금 확충할 예정입니다.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 건의 경우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 당사의 명칭은 동산진흥 주식회사입니다. 영문으로는 Dongsan Development Co. Ltd. 라 표기합니다. 약식 표기는 동산진흥(주) 입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 당사는 1985년 1월 19일 설립되었으며, 1996년 12월 23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코 스닥시장에서 매매가 개시되었습니다.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03-10 동산진흥빌딩 7층
- 전화번호: 02-588-2552 / 02-582-6126
-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
라. 중소기업 해당여부
-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2항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 당합니다
마. 주요 사업의 내용 및 신규사업
- 당사는 남성의류제조업, 호텔 관광숙박업,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당기에 신규 사업으로 담배제조 사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솔루션 개발. 시스템 구축 사업)그리고 디 스플레이망을 이용한 광고수주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바.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 당사는 설명서 제출일 현재 2개의 자회사와 7개의 계열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명 | 상장여부 | 지분율 | 사업 내용 |
DS개발유한책임회사(몽골법인) | 비상장 | 100.00% | 국내외 무역업, 건설업 자원 개발업, 부동산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시오닉스 주식회사 | 비상장 | 100.00% |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겸 유통 |
엔에스더블유에너지 | 비상장 | 16.67% | 전력전자기기 제조판매업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 판매업 |
씨엠티(주) | 45.50% | 인터넷관련 시스템 및 컨텐츠 사업 |
비상장 | 인터넷관련 부가가치 제공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케이알홀딩스(주) | 비상장 | 30.00% | 경영자문업 전기,전자부품 제조업 도로 안전시설 및 내진부품 |
(주)케이알디스플레이 | 비상장 | 16.00% | 전자기기 및 제조 판매업 |
EPI | 비상장 | 30.00% | 전력. 전기 기자재 도.소매업 전력. 전기 기자재 수출입업 해외광산 개발 및 채굴업 |
유니벡 | 비상장 | 45.00% | 자동차 산업기계 제조 판매업 진공코팅 가공업 전기전자 제어장치 제조 판매업 |
한국담배 주식회사 | 비상장 | 49.00% | 담배및 담배관련 제품 제조 판매업 담배관련 수출입업 |
사. (회사채) 신용평가
당사의 당기. 전기 (회사채) 신용평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 | 평가구분 |
2009년 04월 21일 (25기) | 제2회 CB | CCC | 한국신용평가(주) | - |
2009년 04월 17일 (25기) | 제2회 CB | CCC | 한국기업평가(주) | - |
2008년 01월 29일 (24기) | 제2회 CB | B+ | 한국신용평가(주) | - |
2008년 01월 29일 (24기) | 제2회 CB | B | 한국기업평가(주) | -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주된 변동 (최근 5개년)
년 월 일 | 내 용 |
2004.03.19 | 대표이사 재선임(오한묵) |
2004.08.06 | 중국 현지법인 창주삼풍서복유한공사 설립 |
2007.07.30 | 최대주주 변경(김형권외5인→김사만외2인) |
2007.09.11 | 대표이사 변경(오한묵→ 전병각) |
2007.10.27 | 본점 소재지 변경(서초동 → 신길동) |
2008.02.26 | 몽골 현지법인 DS개발유한책임회사 설립 |
2008.03.27 | 최대주주 변경(김사만외2인→임영규) |
2008.03.28 | 대표이사 변경(전병각 → 임영규) |
2009.04 21 | 본사 신길동 사옥 매각 (매각처:세일종합기술공사) |
2009.06.08 | 대표이사 추가(임영규 --> 임영규, 김정기 각자 대표이사) |
나. 경영진의 변화
- 당사는 설명서 제출일 현재 임영규 대표이사와 김정기 대표이사 각자대표 체제를 유지하 고 있으며, 2009년 5월 8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 감사 1명을 추가 선임한 결과, 당사의 경영진은 임영규 대표이사, 김정기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2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 현황(최근 5개년 내역 작성)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 발행가액 | 비고 | ||
2007년 10월 13일 | 주식분할 | 보통주 | 6,300,000 | 500 | 500 | 액면분할 |
2008년 03월 27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249,374 | 500 | 7,980 | - |
2008년 05월 28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5,929 | 500 | 7,690 | - |
2008년 06월 09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226 | 500 | 8,640 | - |
2008년 06월 10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7,647 | 500 | 8,640 | - |
2008년 06월 12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152 | 500 | 8,640 | - |
2008년 06월 13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4,906 | 500 | 8,640 | - |
2008년 06월 17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300 | 500 | 8,640 | - |
2009년 03월 21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975,608 | 500 | 1,025 | - |
2009년 03월 25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1,507,530 | 500 | 995 | - |
2009년 04월 14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917,427 | 500 | 1,090 | - |
2009년 07월 06일 | 전환권행사(1차CB) | 보통주 | 2,227,300 | 500 | 995 | - |
합계 | - | - | 12,199,399 | - | - | - |
나. 전환사채
(설명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원, 주)
구 분 | 제2회 공모 전환사채 | 제5회 공모 전환사채 | 제6회 공모 전환사채 | 제7회 사모 전환사채 | 제8회 공모 전환사채 | 합 계 | |
발 행 일 자 | 2008년 02월 28일 | 2008년 05월 08일 | 2009년 04월 29일 | 2009년 05월 25일 | 2009년 06월 05일 | - | |
만 기 일 | 2011년 02월 28일 | 2011년 05월 08일 | 2012년 04월 29일 | 2012년 05월 25일 | 2012년 06월 05일 | - | |
권 면 총 액 | 360,000,000 | 1,999,000,000 | 24,000,000,000 | 500,000,000 | 965,000,000 | 27,824,000,00 0 | |
사채배정방법 | 공모 | 공모 | 사모 | 사모 | 공모 | - | |
전환청구가능기간 | 2008년 05월 28일 ~ 2011년 01월 28일 | 2008년 06월 08일 ~ 2011년 04월 08일 | 2009년 04월 30일 ~ 2012년 04월 29일 | 2010년 05월 25일 ~ 2012년 04월 24일 | 2009년 07월 05일 ~ 2012년 05월 05일 | - | |
전환조건 | 전환비율(%) | 100% | 100% | 100% | 100% | 100% | - |
전환가액 | 4,368 | 5,996 | 1,040 | 1,490 | 1,270 | - | |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 기명식보통주 | 기명식보통주 | 기명식보통주 | 기명식보통주 | 기명식보통주 | - | |
기전환사채 | 권면총액 | 45,600,000 | 405,400,000 | 10,000,000,000 | - | 700,000,000 | 11,151,000,00 0 |
기전환주식수 | 5,929 | 16,231 | - | - | 551,180 | 573,340 | |
미전환사채 | 권면총액 | 284,400,000 | 1,328,500,000 | 24,000,000,000 | 500,000,000 | 265,000,000 | 27,077,900,00 0 |
전환가능주식수 | 65,109 | 221,564 | 23,076,923 | 335,570 | 208,661 | 23,907,827 | |
비 고 | 3개월이후 | 1개월이후 | 1년간 전환금지 | 1년간전환금지 | 1개월이후 | - |
만기전 사채취득 | 만기전 사채취득 | 만기전 사채취득 | ||||
2009.6.9 | 2009.6.9 | 2009.7.13 | ||||
(\30,000,000) | (\265,100,000) | (\10,000,000,000 | ||||
) |
※ 상기 1회차 전환사채는 2009.07.0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권면총액 2,216,164,014원 전 액에 대하여 주식전환하여 2,227,300주가 추가 상장되었습니다.
※ 상기 6회차 전환사채는 2009년 07월 13일 이사회결의에 따라 권면금액중 100,000,000,000원이 조기 상환되어 미전환권면총액이 24,000,000,000으로 변경되었습니 다.
※ 상기 8회차 전환사채는 2009년 07. 2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권면금액 700,000,000원에 대해 주식전환청구를 승인하였습니다.
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설명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원, 주)
구 분 | 제3회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제4회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합 계 | |
발 행 일 자 | 2008년 3월 05일 | 2008년 3월 18일 | ||
만 기 일 | 2011년 3월 05일 | 2011년 3월 18일 | - | |
권 면 총 액 | 5,000,000,000 | 5,000,000,000 | 10,000,000,000 | |
사채배정방법 | 사모 | 사모 | - | |
신주인수권 행사가능기간 | 2009년 3월 05일 ~ 2011년 2월 05일 | 2009년 3월 18일 ~ 2011년 2월 18일 | - | |
행사조건 | 행사비율(액면대비) | 100 | 100 | - |
행사가액 | 4,618 | 5,743 | - | |
행사대상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기명식 보통주 | - | |
기행사신주 인수권부사채 | 권면총액 | 0 | 0 | 0 |
기행사주식수 | 0 | 0 | 0 | |
미행사신주 인수권부사채 | 권면총액 | 5,000,000,000 | 5,000,000,000 | 10,000,000,000 |
행사가능주식수 | 1,082,719 | 870,625 | 1,953,344 | |
비 고 | 1년간 전환금지 | 1년간 전환금지 | - |
※ 상기 행사가액은 2009년 04월 06일자 유상증자결정과 2009년 4월 30일자로 6회차 전환 사채가 발행됨에 따라 행사가액 및 행사가능주식수가 변동되었습니다.
※ 상기 3회차 BW는 조기 상환청구가 행사되었으며, 이 중 2009년 04월 21일 20억원 (bond)에 대하여 만기전 사채 취득 후 전액소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상기 미지급사채의 잔액 은 30억원입니다.
※상기 4회차 BW중 권면금액 50억원(bond) 전액에 대하여, 사채권자와의 인수계약조건에 따라 2009년 04월 21일 만기전 사채취득 후 전액 소각처리하였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 당사는 보고서 작성일 현재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6,000,000주이며, 신고서 제출일 현재 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기명식 보통주 12,899,399주입니다.
※ 당사는 2009년 4월 6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9,754,672주(09.03.31기준)에서 10,672,099주(2009.04.14(납입일 익일) 기준 / 변경상장일 : 2009.04.28)로 변경되었습 니다. 2009년 7월 6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1회차 전환사채를 전액 전환하여 2,227,300주를 추가 발행한 결과,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는 기명식 보통주 12,899,399주입 니다.
5. 의결권 현황
-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는 기명식 보통주 12,899,399주입니다. 이는 정관상 발행 주식 총수 56,000,000의 23.0%에 해당됩니다. 당사는 현재 우선주 및 기타 법률 등에 의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은 없습니다.
[신고서제출일현재] (단위 : 주)
구 분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12,899,399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E = A - B - C + D) | 보통주 | 12,899,399 | - |
우선주 | -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매년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당성향을 기준으로 2006년 119.25%, 2007년 4.31%, 2008년 0 %의 배당을 하였습니다.
제45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 총 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주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 자에게 지급한다.
제45조의2(분기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기준일” 이라 한다.)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 목적을 의 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분가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 준비금의 합계액
④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분기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 본 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기배당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해서는 최근 분 기배당 배당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46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제24기 | 제23기 | 제22기 |
주당액면가액 (원) | 500 | 500 | 5000 |
당기순이익 (백만원) | -17,176 | 2663 | 587 |
주당순이익 (원) | -2,362 | 380 | 84 |
배당가능이익 (백만원) | - | 13,153 | 11,084 |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 | 115 | 700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 | |
현금배당성향 (%) | - | 4.31 | 119.25 | |
현금배당수익률 (%) | 보통주 | - | 10 | 20 |
우선주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 보통주 | - | 50 | 1,000 |
우선주 | - | - | - | |
주당 주식배당 (주)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시장 여건 및 영업 현황
(1) 영업개황
당사는 남자용 정장을 제조하는 의류 임가공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의류 임 가공의 매출은 (주)캠브리지로의 납품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일부 미주지역으로의 직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주)캠브리지와의 임가공계약은 회사설립 이래 지속되어 온 사업으로서 캠브 리지 스타일의 숙련된 기술 및 작업환경 등으로 (주)캠브리지의 생산물량을 납품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2008년 10월 이후부터 보고서제출일 현재까지 회사의 주요거래처인 (주)캠브리지 에 대한 임가공 매출이 잠시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주)캠브리지에 대한 24기 매출액은 5,815백만원으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3.3% 입니다. 현재 당사는 거래 제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중에 있습니다.
제주도에 위치한 당사 소유의 선랜드호텔이 영위하고 있는 관광숙박업의 경우, 주5일 근무로 성장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영향과 삶의 질의 향상이 지속됨에 따라 향후로도 안정적인 성장 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사업부문 | 표준산업분류코드 | 사업내용 | 주요제품 |
남자용 정장 제조업 | 14111 | 의류 임가공업 | 신사기성복 등 의류 임가공 생산 납품 |
(3) 시장점유율 등
- 당사의 시장점유율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기재하지 않습니 다.
(4) 시장의 특성
- 국내 남자용 정장 의류시장은 다른산업과 비교해 볼 때 경기에 매우 민감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직접적으로 상기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사가 납품하고 있 는 제품의 특성상 경기의 민감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 및 평상복 근무의 확산 등으로 시장규모가 다소 축소되면서, 시장이 대형사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러나, 경기민감도가 큰만큼 경기반등시 최우선적으로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 고 있습니다.
나. 사업부문별 주요 재무정보
(단위 : 원)
구 분 | 25기 1분기 | 제24기 | 제 23기 | 제 22 기 |
임가공주사업장 | ||||
1. 매출액 | 36,155,000 | 7,852,477,130 | 9,575,495,848 | 6,885,815,050 |
외부매출액 | 36,155,000 | 7,852,477,130 | 9,575,495,848 | 6,885,815,050 |
부문간내부매출액 | ||||
계 | 36,155,000 | 7,852,477,130 | 9,575,495,848 | 6,885,815,050 |
2. 영업손익 | (82,365,804) | -201,249,217 | (950,673,922) | 167,693,883 |
3. 자산 | 13,892,338,326 | 12,733,533,777 | 3,391,025,792 | 3,505,085,960 |
(감가상각비 등) | 39,262,037 | (117,281,967) | (126,829,107) | (142,075,479) |
부동산임대업 | ||||
1. 매출액 | 113,288,216 | 491,561,941 | 1,184,344,046 | 1,281,052,681 |
외부매출액 | 113,288,216 | 491,561,941 | 1,184,344,046 | 1,281,052,681 |
부문간내부매출액 | 0 | 0 | ||
계 | 113,288,216 | 491,561,941 | 1,184,344,046 | 1,281,052,681 |
2. 영업손익 | 66,581,304 | 176,271,969 | 342,296,287 | 551,401,261 |
3. 자산 | 7,513,224,655 | 7,142,247,571 | 7,027,408,995 | 3,207,846,565 |
(감가상각비 등) | 24,347,960 | (95,236,240) | (36,425,175) | (76,688,423) |
호텔사업 | ||||
1. 매출액 | 257,371,934 | 844,265,041 | 927,330,892 | 919,949,262 |
외부매출액 | 257,371,934 | 844,265,041 | 927,330,892 | 919,949,262 |
부문간내부매출액 | 0 | 0 | ||
계 | 257,371,934 | 844,265,041 | 927,330,892 | 919,949,262 |
2. 영업손익 | 5,148,732 | -220,917,133 | 53,919,501 | 48,240,868 |
3. 자산 | 5,617,112,480 | 5,461,008,698 | 4,702,095,930 | 4,769,421,936 |
(감가상각비 등) | 19,327,636 | (75,998,390) | (71,578,370) | (71,723,273) |
기타 | - | - | ||
1. 매출액 | - | - | ||
2. 영업손익 | - | - | ||
3. 자산 | - | - |
다.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최근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소비량증가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로 도쿄의정서 작성 등으로 자원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07년 하반기부터 신재생에너지 및 자원개발 관련분야를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등 당사의 주요 사업부분을 임가공사업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분야로의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 다.
당사가 추진하는 신규사업은 아래와 같이 크게 자원개발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담배제 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사업으로 구분됩니다. 당사는 지분투자를 통한 수익창출을 기본구 도로 하는 사업형지주회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1) 자원개발사업
① (EPI)키르키즈스탄 관련 석탄사업
당사는 2008년 04월 EPI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 30%를 확보하였습니다. EPI는 2008년 02월 키르키즈공화국의 국책사업인 송변전 및 발전부문 건설공사를 수주받았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키르키즈 정부에게 20년간 석탄채굴권(석탄 1억 3천 7십만톤)을 보장받았 습니다.
현재 상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6월 중순부터 세계적인 탐사업체인 John T. Boyd Company가 광산평가 리포트 작성을 위해 탐사작업을 총 4단계에 걸쳐 진행중에 있으며, 최 종적으로 Bankable Report가 작성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는데로 석탄채굴에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신재생에너지사업
① 몽골 Water-Belt Project(풍력사업)
당사는 사막화 확산 방지를 위한 녹색지대를 조성하는 몽골정부의 30년 국가사업에 참여하 기 위하여 몽골 환경부와 녹지개발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상기 프로 젝트는 고비사막 북쪽에 폭 600m, 총 길이 3,700km에 달하는 방풍림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산림청이 몽골정부에 95억의 예산으로 10년간 몽골 조림사업에 지원할 예 정입니다.
당사는 고비사막의 그린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Water-Belt를 구축할 계획이며, 20ha당 한 개의 Water-Belt Unit 설치, 연간 500개씩 20년간 조성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08년 02월 당사가 100% 출자하여 몽골현지법인 DS개발유한책임공사를 설립하고, Water-Belt Project 수행을 위한 기초 조사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② (UNIVAC) 태양광발전설비사업
당사는 2008년 06월 자산양수도를 통해 UNIVAC의 지분 45%를 확보하였습니다. UNIVAC은 2008년초에 태양광발전설비사업분야에 획기적인 기술인 건물외벽에 필름형 태 양전지를 부착할 수 있는 진공코팅기계장비 In-Line Coater와 Roll Coater를 개발하였으며
, 이와 더불어 태양광발전 관련사업이 가속화됨에 따라 앞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담배제조사업 및 소프트 웨어 관련사업
① (한국담배) 담배제조 관련사업
한국담배는 담배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체로서 현재는 신주청약증거금을 포함한 회사의 자본금 108억원이 상기 자본금 기준 300억원 이하이므로 기획재정부로 부터 담배제
조업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으나, 추가적인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본금 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담배제조업허가를 최대한 신속하게 득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중입니다.
② (시오닉스) 소프트웨어 관련사업
시오닉스는 ADL의 인증을 획득한 솔루션을 이용하여 원활하고 유연한 시스템 구추 및 안정 적인 SCORM 기반의 학습 환경 구축한 교육시스템 개발하고 있으며, SMART LMS, SMART LCMS, 표준화 패키징도구, RFID 솔루션 기술 보유로 솔루션 개발 및 시스템구축 및 운영관리,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수익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제천시청, 교통관리공단 등이 있으며, 이외에 여러 관공서에서 매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디스플레이망을 이용한 광고대행업
KPA와의 합병을 통해 본사가 진행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은 지역 밀착형 온라인
영상 광고 매체망을 구축하여,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상품을 홍보와 광고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우선 별도의 광고매체를 활용하기 힘든 지방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상품 홍보와 광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매체망을 통해 지역의 멀 티 방송 광고, 유관기관 지역 홍보, 지역 정보 서비스(상가 정보, 구인구직, 오락, 관광지 정보
), 지역 생활 정보, 지역 업체의 Spot 광고, 배너 광고 등을 할 것입니다.
2. 주요 제품 및 원재료 등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2009년 1분기)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 목 | 구체적용도 | 주요상표등 | 매출액(비율) |
제 조 | 임가공 | 신사기성복 | 의복제조 | (주)캠브리지 | 36(8.89%) |
부동산 임대 | 사무실임대 | 임 대 | 사무실 | - | 113(27.85%) |
써비스(호텔) | 음,숙박 | 음,숙 박 | 숙 박 | 썬랜드호텔 | 257(63.27%) |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단위 : 원 )
품 목 | 제25기 1분기 | 제24기 | 제 23기 |
기성복(상.하의-내수) | 40,200 | 40,200 | 38,200 |
조끼 | 10,000 | 10,000 | 13,000 |
다.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단위 :천원)
사업부문 | 매입유형 | 품 목 | 구체적용도 | 매입액(비율) | 비 고 |
제조 | 원재료 | 100%wool원단 | 제품생산 | - | 원,부자재당기 |
부재료 | Pocketing 외 | 제품생산 | - | 매입금액기준 |
라.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추이
- 특이한 가격변동은 없습니다.
3.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가. 생산능력 및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1) 생산능력
(단위 : 천매,백만원 )
사업 부문 | 품 목 | 사업소 | 제25기 1분기 | 제 24기 | 제 23기 | |||
임가공 | COAT | 안양공장 | 0.51 | 21 | 171 | 7,093 | 183 | 7,591 |
PANT | 0.83 | 15 | 203 | 1,835 | 226 | 2,043 | ||
VEST | - | - | - | |||||
소 계 | 1.34 | 36 | 374 | 8,928 | 409 | 9,634 | ||
합 계 | 1.34 | 36 | 374 | 8,928 | 409 | 9,634 |
(2)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가) 산출방법 등
① 산출기준
- 평균종업원 수와 생산설비 및 단위배수(1인당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함.
② 산출방법
- 1인당 1일 생산가능량 ×평균종업원수 ×가동일수 나. 생산실적
(단위 : 천매, 백만원)
사업 부문 | 품 목 | 사업소 | 제25기 1분기 | 제 24기 | 제 23기 | |||
임가공 사업부 | COAT | 안양공장 | 0.51 | 21 | 127 | 5,198 | 182 | 7550 |
PANT | 0.83 | 15 | 147 | 2,654 | 224 | 2025 | ||
VEST | - | - | - | - | - | - | ||
소 계 | 1.34 | 36 | 274 | 7,852 | 406 | 9575 | ||
합 계 | 1.34 | 36 | 274 | 7,852 | 406 | 9575 |
다. 생산설비의 현황 등
(1) 생산설비의 현황
[자산항목 :토지 ] (단위 :평,백만원)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 기초 장부가액 | 당분기증감 | 당분기 상각 | 당분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증가 | 감소 | ||||||||
생산 부분 | 자가 | 안양 | 1,500 | 11,745 | 11,745 | - | |||
소 계 | 11,745 | 11,745 | - | ||||||
호텔 부분 | 자가 | 제주 | 236.91 | 2,935 | 2,935, | - | |||
소 계 | 2,935 | 2,935 | - | ||||||
합 계 | 14,680 | 14,680 | - |
- 공시지가 (2008년 공시지가) (단위:천원)
소 재 지 | 면적(㎡) | 장 부 가 액 | 공 시 지 가 |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 20.4 | 231,000 | 172,992 |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 4,823.74 | 11,745,330 | 8,259,828 |
제주시 연동 | 1,800.20 | 2,935,260 | 2,147,030 |
합 계 | 664,434 | 14,911,590 | 10,579,850 |
자산항목 :건물 ] (단위 :평,백만원)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 기초 장부가액 | 당분기증감 | 당분기 상각 | 당분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증가 | 감소 | ||||||||
생산 부분 | 자가 | 안양 | 2,008.63 | 1,925 | 25 | 1,900 | 국고보조금 185포함 | ||
소 계 | 1,925 | 25 | 1,900 | - | |||||
호텔 부분 | 자가 | 제주 | 1,185.45 | 2,676 | 18 | 2,658 | - | ||
소 계 | 2,676 | 18 | 2,658 | - | |||
합 계 | 4,601 | 43 | 4,558 | - |
※ 재산세부과내역(과표)-건물분
1. 성남시 수내동 | \ | 105,021,808 |
2. 안양 7동 | \ | 994,212,678 |
3. 제주시 연동 | \ | 1,915,560,930 |
[자산항목 :구축물 ] (단위 :백만원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 기초 장부가액 | 당분기증감 | 당분기 상각 | 분기말 장부가액 | 비 고 | |
증가 | 감소 | ||||||||
생산 부분 | 자가 | 안양 | 전기시설외 | 128 | 2 | 126 | |||
소 계 | 128 | 2 | 126 | ||||||
호텔 부분 | 자가 | 제주 | 조형물외 | 15 | 0 | 15 | |||
소 계 | 15 | 0 | 15 | ||||||
합 계 | 143 | 2 | 141 |
[자산항목 :기계장치 ] (단위 :백만원)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 기초 장부가액 | 당분기증감 | 당분기 상각 | 당분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증가 | 감소 | ||||||||
생산 부분 | 자가 | 안양 | 재봉기외 | 105 | 8 | 97 | |||
합 계 | 105 | 8 | 97 |
[자산항목 : 차량운반구 ] (단위 : 백만원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 기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 상각 | 당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증가 | 감소 | ||||||||
생산 부분 | 자가 | 안양 | 자가용외 | 0 | 0 | ||||
소 계 | 0 | 0 | |||||||
호텔 부분 | 자가 | 제주 | 자가용외 | 5 | 0.5 | 4.5 | |||
소 계 | 5 | 0.5 | 4.5 | ||||||
합 계 | 5 | 0.5 | 4.5 |
[자산항목 :기타의 유형자산 ] (단위 : 백만원)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 기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 상각 | 당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증가 | 감소 | ||||||||
생산 부분 | 자가 | 안양 | 13 | 13 | 3 | 23 | |||
소 계 | 13 | 13 | 3 | 23 | |||||
호텔 부분 | 자가 | 제주 | 5 | 5 | |||||
소 계 | 5 | 5 | |||||||
합 계 | 18 | 13 | 3 | 28 |
4.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단위 : 천매,백만원)
사업 부문 | 매출 유형 | 품 목 | 제25기 1분기 | 제 24기 | 제 23기 | ||||
제 조 | 임가공 | 신상복 상 의 | 수 출 | - | - | - | - | - | - |
내 수 | 0.51 | 21 | 127 | 5,198 | 182 | 7,550 | |||
합 계 | 0.51 | 21 | 127 | 5,198 | 182 | 7,550 | |||
신사복 하 의 | 수 출 | - | - | - | - | - | - | ||
내 수 | 0.83 | 15 | 147 | 2,654 | 224 | 2,025 | |||
합 계 | 0.83 | 15 | 147 | 2,654 | 224 | 2,025 | |||
부동산 임 대 | 임 대 | - | 내 수 | - | 113 | - | 492 | - | 1,184 |
합 계 | - | 113 | - | 492 | - | 1,184 | |||
써비스 | 음.숙박 | 제주 호텔 | 내 수 | - | 257 | - | 844 | - | 927 |
합 계 | - | 257 | - | 844 | - | 927 | |||
합 계 | 수 출 | - | - | - | - | - |
내 수 | 1.34 | 406 | 274 | 9,188 | 406 | 11,687 | |
합 계 | 1.34 | 406 | 274 | 9,188 | 406 | 11,687 |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1) 판매조직
- 임가공업체로서 별도의 판매조직 없습니다.
(2) 판매경로
- 생산량 order업체로 전량 직납품하고 있습니다.
(3) 판매방법 및 조건
- 입가공 샌산업체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생산후 납품업체의 물류창고로 입고시킨 후 정산하여 다음달 10일전까지 전량 현금 결재하고 있습니다.
(4) 판매전략
- (주)캠브리지 생산계획표에 따라서 물량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판매전략 을 세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5. 수주상황
(단위 : 천매, 백만원)
품 목 | 수주일자 | 납 기 | 구분 | 수주총액 | 기납품액 | 수주잔고 |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
임가공 | 080101 | 080101 | 상의 | 127 | 5,198 | 127 | 5,198 | 0 | 0 |
~ 081231 | ~ 081231 | 하의 | 147 | 2,654 | 147 | 2,654 | 0 | 0 | |
합 계 | 274 | 7,852 | 274 | 7,852 | 0 | 0 |
6.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가. 임가공계약
- 당사는 (주)캠브리지와 2007년 1월부터 장기임가공용역공급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였 습니다.
(주)캠브리지(2008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천매,천원)
구 | 분 | 수 량 | 금 액 | |
상 | 의 | 내수 | 110 | 4,071,940 |
수출 | - | - | ||
하 | 의 | 내수 | 130 | 1,723,788 |
수출 | - | - | |
합 계 | 240 | 5,795,728 |
나. 임대계약 (2009년 3월 31일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 상 호 명 | 계약기간 | 보증금 | 월임대료 | 비 고 |
본 사 | 여기로테크 | 2008.10.27~09.10.26 | 10,170 | 1,569 | |
동북아테크 | 2008.10.27~09.10.26 | 6,870 | 1,053 | ||
신흥그라비아 | 2008.10.27~09.10.26 | 2,400 | 367 | ||
한국남부변압기 | 2009.01.01~10.12.31 | 8,470 | 1,286 | ||
바라컨설팅 | 2009.02.28~10.02.27 | 6,570 | 997 | ||
우선무역(주) | 2008.10.27~09.10.26 | 2,400 | 367 | ||
한국펌프공업 | 2008.10.27~09.10.26 | 13,500 | 2,069 | ||
오일파크 | 2008.12.01~09.11.30 | 2,400 | 367 | ||
제이온텔레콤 | 2008.11.28~09.11.27 | 10,000 | 1,350 | ||
우신실내건축 | 2008.04.01~09.03.31 (1년 계약 연장) | 12,720 | 1,949 | ||
임윤규법무사사무소 | 2008.06.28~09.06.27 | 6,870 | 1,053 | ||
올텍오토메이션(주) | 2008.07.31~09.07.30 | 17,000 | 2,650 | ||
(주)블루예지 | 2008.08.27~09.08.26 | 9,843 | 1,446 | ||
섬나연구소 | 2008.12.10~09.12.09 | 6,870 | 1,053 | ||
(주)박스터 | 2008.12.11~09.12.10 | 48,780 | 6,900 | ||
이병용 로얄팰리스 B동 2106호 | 2008.10.06~09.10.05 | 10,000 | 1,000 | ||
이영식 로얄팰리스 B동 2306호 | 2008.03.20~09.003.19 | 20,000 | 1,100 | ||
안양 | 신성유통 | 2008.07.01~09.06.30 | 50,000 | 5,200 | |
트래드클럽 | 2009.01.12~2009.06.11 | - | 5,000 | ||
제주 호텔 | 정 춘 순(레스토랑) | 2009.01.01~10.12.31 | 33,000 | 1,666 | |
계 | 277,863 | 28,142 |
※ 2009년 04월 30일 세일종합기술공사에 당사의 신길동 사옥을 매각함에 따라, 본사의 임
대계약은 2009.05.31일자로 만료되었습니다.
다. 기타 계약관련
① 주식관련
계약일자 | 계약내용 | 취득주식수 | 매입처 | 매입금액(원) |
2008.02.15 | (주)유니벡 | 990,000주 | 유흥상외 2인 | 5,000,000,000 |
계약일자 | 계약내용 | 취득주식수 | 매입처 | 매각금액(원) |
2008.03.13 | 최대주주 주식매각 | 2,450,000주 | 임영규 외 3인 | 31,843,000,000 |
계약일자 | 계약내용 | 취득주식수 | 매입처 | 매입금액(원) |
2008.04.15 | EPI(주) | 214,374주 | EPI(주)유상증자참여 | 1,950,002,600 |
계약일자 | 계약내용 | 취득주식수 | 매입처 | 매입금액(원) |
2009.03.11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 345,138 | 한국담배(주) | 12,500,000,000 |
계약일자 | 계약내용 | 취득주식수 | 매입처 | 매입금액(원) |
2009.03.12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 10,000 | 시오닉스 | 500,000,000 |
② 자산 관련
계약일자 | 계약내용 | 보유주식수 | 매각처 | 매입금액(원) |
2009.04.20 | 본사사옥매각 | - | 세일종합기술공사 | 6,888,000,000 |
계약일자 | 계약내용 | 보유주식수 | 매입처 | 매입금액(원) |
2009.04.30 | 토지취득 | - | 엘림아이디앤씨 | 69,825,490,000 |
*2009년 04.30일 엘림아이디앤씨와의 토지취득 계약은 07월 13일자로 중도금 지급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5기 1분기 | 24기 | 23기 | 22기 | 21기 |
[유동자산] | 2,749 | 15,673 | 15,686 | 3,969 | 6,840 |
[비유동자산] | 46,939 | 34,005 | 30,161 | 20,989 | 18,671 |
자산 총계 | 49,689 | 49,678 | 45,847 | 24,958 | 25,511 |
[유동부채] | 22,048 | 21,726 | 24,896 | 2,144 | 2,436 |
[비유동부채] | 16,146 | 18,264 | 2,565 | 4,035 | 4,748 |
부채총계 | 38,194 | 39,989 | 27,462 | 6,179 | 7,185 |
[자본금] | 4,877 | 3,636 | 3,500 | 3,500 | 3,500 |
자본총계 | 11,495 | 9,688 | 18,384 | 18,778 | 18,326 |
매출액 | 406 | 9,188 | 11,687 | 9,086 | 10,170 |
영업이익 | -10 | -246 | -2,020 | 470 | 273 |
계속사업이익 | -10 | -18,738 | 2,663 | 587 | 2,501 |
당기순손익 | -684 | -17,176 | 2,663 | 587 | 2,501 |
주당순이익 | 380 | 84 |
2. 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내지 제23호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일반적으로 인 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그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 및 공시사항의 변경
당사는 당기 중 개정된 다음의 기업회계기준서 등을 처음으로 적용하였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개정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개정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개정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법인세회계 개정
⑤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6-2 종속회사,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 및 조인트벤처의 지분 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인식에 관한 회계처리의 개정
당사는 당기에 상기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2008. 12. 30. 개정)"을 조기적용 하여 유형자산 중 토지 및 건물의 평가에 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이 러한 회계정책 변경의 결과로 당기말 현재의 토지 및 건물은 각각 10,397백만원 및 1,755백
만원 증가하였고, 순자산은 9,479백만원(법인세효과 2,673백만원 반영후) 증가하였습니다.
(2) 수익인식기준
당사는 임가공수익의 경우 임가공이 완료되어 완제품이 인도되는 시점에, 호텔수익은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제품이 인 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의 수익에 대해서는 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되 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현금성자산
당사는 큰 거래비용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현금성자 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대손충당금
당사는 매출채권 등의 잔액에 대하여 과거의 대손경험율과 장래의 대손예상액을 기초로 대 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5) 재고자산의 평가
당사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계속기록법과 매기말 실지재고조사에 의하여 그 수량을 파악하며
, 총평균법에 의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그 가액을 평가하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 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중 제품,재공품의 시가는 순실현 가능가액을, 원재료의 시가는 현행대체원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 및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 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가법의 적용에 따른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 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고 있으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 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전기 중 제품에 대하여 57,704천원의 평가충당금을 계상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하였습니다.
(6) 유가증권의 평가
유가증권(지분법적용투자주식 제외)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산정하고 이에 종목별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취 득목적과 성격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당 사가 적용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 루어지는 유가증권으로서 공정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고 미실현보유손익은 단기매매 증권평가이익(또는 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기간손익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② 만기보유증권의 평가
만기보유증권은 원금 및 이자의 상환금액과 상환시기가 약정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투자자산인 만 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보유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증권은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고 있으며,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기보유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상각후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동 차 액을 만기보유증권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기간손실로처리하고 손상차손 금액을 차감한 후의 회수가능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상한 만기보유증권의 손상차손의 회복이 손상차손을 인식한 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 는 당초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의 상각후 취득원가가 되었을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만기보유증권손상차손환입의 과목으로 하여 기간이익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③ 매도가능증권의 평가
매도가능증권은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을 투자자 산인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이내에 만기가 도 래하거나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매도가능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 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되,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 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시장가격이 없는 채 무증권은 미래현금흐름을 공신력 있는 독립된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을 적절히 감안한 할인율로 평가한 금액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성이 없는 수익 증권의 경우에는 펀드운용회사가 제시하는 수익증권의매매기준가격을 공정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또는 손실)의 과목 으로 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매도가능증권의 장부가액 과 공정가액의 차액을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기간손실로 처리하고 있으며, 동 매도가능증권과 관련된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또는 손실)은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에서 차감(또는 부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상한 매도가능증권의 손상차손의 회복이 손상차손을 인식한 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환입의 과목으로 하여 기간이익으 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7)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평가
당사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증권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순자산 변 동액 중 당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의 원천에 따라 지분법피투자회사의 기간순이익 또는 기간손손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지분법이익 또는 지분법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기간순이익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이익잉여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의 증가 또는감소로,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 익누계액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경우에는 지분법자본변동 또는 부의지분법자본변동의 과 목으로 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증가 또는 감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분법피투자회사의 결손금 등이 누적되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영("0") 이하가 될 경우에는 지분법을 중지하고있으며, 투자회사가 지분법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우선 주, 장기성채권 등과 같은 투자성격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영이 될 때까지지분법피투자회사의 손실 등을 계속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① 투자차액의 처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 현재 당사의 투자계정과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중 당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피투자회사의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금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금액 중 회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자산ㆍ부채에 대한 피투자회사의 처리방법에 따라 상각 또는 환입하고 있으며, 미래의 초과수익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투자차액은 발생연도부터 5년 동안 상각 또는 환입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영향력 행사가능일 이후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투자회사의 지분율이 증가하 는 경우 발생하는 지분변동차액은 투자차액으로 처리하고,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의 지분변 동차액은 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단, 지분법피투자회사가 종속회사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투자차액은 자본잉여금 또는 자본조정의 계정과목으 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내부미실현이익의 제거
당사 및 지분법피투자회사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회사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피투자 회사간의 거래의 경우 판매회사에 대한 회사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 중 대차대조표일 현재 보유자산의 장부가액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미실현이익으로 보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분법피투자회사가 종속회사인 경우당사가 종속회사에 대하여 자 산을 매각한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보유자산의 장부가액에 반영 되어 있는 미실현이익을 전액 제거하고 있습니다.
③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손상차손
당사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손상차손 발생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으며 지분법적용투자 주식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손 상차손을 인식하여 영업외비용(지분법적용투자주식손상차손)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분법 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할때 미상각된 투자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차액 을 우선 손상차손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회수가능가액이 회복된 경우에는 이전 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 니다. 이 경우 회복 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당초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 다면 회복일 현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장부가액이 되었을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있 습니다. 다만, 투자차액에 해당하는 손상차손의 회복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④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지 아니한 가결산 재무제표의 이용
당사의 지분법적용대상 피투자회사 중 일부는 검토보고서일 현재까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 감사나 검토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지분법 평가시 감사나 검토를 받지 아니한 가결산 재무 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8) 유형자산의 평가 및 감가상각방법
당사는 유형자산을 취득원가로 계상하며, 아래의 추정내용연수에 따라 정률법(단, 건물과 구 축물은 정액법)에 의하여 산정된 감가상각누계액을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형식으로 표시하 고 있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건 물 | 12년 ~ 50년 |
구 축 물 | 25년 ~ 50년 |
기계장치 | 8년 |
차량운반구, 공구와기구, 집기비품 | 5년 |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개정 사항을 조기적용하여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재 평가 모형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나다. 재평가는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 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물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해 증가된 경우 재평가에 따 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하나, 동일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 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그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해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잔액이 있다 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선비 중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당해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고, 단지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당 기비용으로 처리합니다.
한편, 당사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 운용리스 로 분류하고, 운용리스자산의 성격에 따라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리스자산의 보증 잔존가치를 제외한 최소리스료에 대해서 리스자산의 기간적 효익의 형태를 체계적으로 인식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9) 국고보조금
당사는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받 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기타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대응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비용과 상계처리하고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0) 리스거래
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당사에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 리스로 분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의 경우 당사는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최소리스료를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리스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소리스료의 지급은 리스부 채의 원금상환액과 리스이자비용으로 구분하고, 리스이자비용은 매 기간 리스부채잔액에 대 한 비율이 동일하도록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배분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최소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1) 무형자산의 평가 및 상각방법
당사는 전기공급시설이용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무형자산을 15년간 정액법에 의하여 산정된 상각액을 취득가액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12)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당사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 부채부분과 자본부분을 분리하여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부채부분은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이 없는 일반사채의 현재가치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부채부분을 차감한 금액인 자본부분을 전환권대가 및 신주인 수권대가로 자본잉여금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13) 퇴직급여충당부채
당사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당사의 퇴직 금 지급규정에 따라 당사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으며, 종업원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종업원 퇴직보험에 가입한 예치금은 퇴직급여충당부채 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전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 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의 일부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바 있으며 동 금액은 국 민연금전환금의 과목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4)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의 환산
당사는 모든 거래를 거래당시의 환율로 환산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이들 거래의 결과로 발생 하는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은 거래 당시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외화자산 과 화폐성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매매기준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 으로 계상하고 외화환산이익 또는 외화환산손실의 계정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 고 있습니다.
(15) 법인세회계
당사는 자산 부채의 장부가액과 세무가액의 차이에 따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 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된 자산항목 또는 부채항목의분류에 따라 대 차대조표에 당좌자산(유동부채) 또는 기타비유동자산(비유동부채)으로 분류하여 동일한 과 세당국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각각 상계하여 표시하고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 산의 실현가능성은 매 대차대조표일마다 재검토하여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이 거의 확실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법인세 절감효과가 실현될수 있을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 으며, 충분한 과세소득이 예상되지 않으면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무 상 결손금과 세액공제는 이월공제가 활용될 수 있는 미래의 과세소득이 예상되는 범위안에 서 인식하고 있으며, 자본항목에 직접 조정되는 회계사건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의 법인 세효과는 관련 자본항목에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16) 추정의 사용
대한민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당사의 경영자는 자산 및 부채의 금액 및 충당부채 등에 대한 공시, 수익 및 비용의 측정과 관련하여 많은 합리적인 추정과 가정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유형자산의 재평 가, 매출채권,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 한 평가금액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가. 감사인
: 정동회계 법인
나. 최근 3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에게 지급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보수 | 총소요시간 |
제24기 | 정동회계법인 | 반기, 결산감사 | 41,600,000 | 820시간 |
제23기 | 한길회계법인 | 반기, 결산감사 | 27,500,000 | 542시간 |
제22기 | 한길회계법인 | 반기, 결산감사 | 28,000,000 | 478시간 |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개요
분기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5명의 상근이사, 2인의 사외이사로 총 7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이사회의 현황
(1)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 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비 고 |
1 | 2009.01.28 | 지배인해임의건 | 가결 | - |
2 | 2009.02.03 | 지배인선임의 건 | 가결 | - |
3 | 2009.02.11 | 임시주주총회소집결의 | 가결 | - |
4 | 2009.02.25 | 임시주주총회소집결의(정정)의 건 | 가결 | - |
5 | 2009.03.04 |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 | 가결 | - |
6 | 2009.03.11 | 타법인주식((주)한국담배)취득의 건 | 가결 | - |
7 | 2009.03.12 | 24기 재무제표 확정의 건 | 가결 | - |
8 | 2009.03.12 | 임시주주총회소집결의(정정)의 건 | 가결 | - |
9 | 2009.03.12 | 지배인해임 및 선임의 건 | 가결 | - |
10 | 2009.03.12 | 타법인주식(시오닉스(주))취득의 건 | 가결 | - |
11 | 2009.03.19 | 발행후 만기전 사채(4회차) 취득의 건 | 가결 | - |
12 | 2009.03.20 |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건 | 가결 | - |
13 | 2009.03.23 | 24기 재무제표 확정(정정)의 건 | 가결 | - |
14 | 2009.03.24 |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건 | 가결 | - |
15 | 2009.03.27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가결 | - |
16 | 2009.04.06 | 제3자배정 소액공모의 건 | 가결 | - |
17 | 2009.04.08 | 제3자배정 소액공모(정정)의 건 | 가결 | - |
18 | 2009.04.09 | 발행후 만기전 사채(3회차) 취득의 건 | 가결 | - |
19 | 2009.04.14 | 발행후 만기전 사채(5회차) 취득의 건 | 가결 | - |
20 | 2009.04.15 | 대출신청 승인의 건 | 가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