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목적물의 총 매매대금은 金 원整(₩ )이며 다음과 같이 구분 지급한다.(건물분 VAT 별도)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 (이하 “甲”이라 한다)와
매수인 (이하 “乙”이라 한다)는 甲 ▇▇의 부동산(이하“매매목적물” (별첨1 참고)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부동산매매계약 (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 1 조 [매매목적물]
별첨 1 참조
제 2 조 [매매대금]
매매목적물의 총 매매대금은 金 원整(₩ )이며 다음과 같이 구분 지급한다.(건물분 VAT 별도)
가. 토 지 : 金 원整 (₩ )
나. 건 물 : 金 원整 (₩ )
제 3 조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① 乙은 甲에게 위 매매대금을 다음 ▇ ▇에 따라 분할 지급한다.
1.계약금 : 金 원整(₩ , 총 매매대금의 10%)- 계약 체결시 지급하되, 乙이 甲에게 지급한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에서 차감하고 계약 체결시 지급한다.
2.잔 금 : 金 원整(₩ , 총 매매대금의 90%) -
2005년 ▇ ▇에 지급한다. (각 VAT별도)
② 乙▇ ▇1항의 잔금 지급▇ ▇6조의 ▇▇에 의한 임대차계약 ▇▇에 따라 乙이 ▇▇하는 ▇▇▇증금 반환▇▇를 차감하고 甲에게 지급한다.
③ 乙▇ ▇1항과 제2항에 따른 매매대금을 甲의 ▇▇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 ▇ 명 : ▇▇ 계좌번호 :
▇ ▇ 주 :
④ 乙이 제1항에서 ▇▇ 매매대▇▇ 각 그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그 ▇▇부터 실제로 해당 각 매매대금이 지급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9%의 ▇▇ ▇▇▇을 ▇▇하여 지급▇▇▇ 한다. 단, 甲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乙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 4 조 [소유권 이전에 따른 ▇▇]
① 매매목적물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와 관리비는 잔금지급일로부터 乙이 ▇▇ 및 ▇▇ 부담하기로 하며 이를 ▇▇으로 ▇▇ ▇▇한다.
단, 잔금지급일 이전에 발생한 임대료 및 관리비 미수금이 있을 ▇▇,
이는 甲이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으로 ▇▇하여 ▇▇하며, 본 매매 후에도 동 임대료 및 관리비 ▇▇ 후 甲의 잔여 미수금에 ▇▇ ▇▇은甲이 가지며 乙은 이의 ▇▇를 위하여 협조한다.
②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공과금은 과세기준일이 잔대금의 지급일 이전인 ▇▇는 甲의 부담으로, 잔대금의 지급일 이후인 ▇▇에는 乙의 부담으로 한다.
③ 乙이 매매목적물에 ▇▇ 소유권 및 점유권을 취득하기 전의 ▇▇으로 인하여 매매목적물에 과태료, 이행▇▇금 등이 부과되거나, 부과될 예정인 ▇▇에는 이를 甲이 부담하기로 한다.
④ 甲은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입한 ▇▇보험 및 책임보험 등을 잔금지급일 ▇▇으로 ▇▇한다. 단, 乙이 기존 보험을 ▇▇ 받고자 할 ▇▇, 제1항의 ▇▇에 따라 ▇▇ ▇▇한다.
⑤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乙이 부담한다. 제 5 조 [甲과 乙의 ▇▇사항]
① 甲과 乙은 본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본 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 협력▇▇▇ 한다.
②甲은 본 계약 체결 후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의 ▇▇ 행위 등 乙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甲▇ ▇3조 제1항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매목적물에 ▇▇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乙에게 교부▇▇▇ 하며, 甲이 ▇▇하고 있는 매매목적물에 관한 일체의 도면, 건축 및 설비도서 등을乙에게 양도▇▇▇ 한다.
⑥▇▇지변, 행▇▇▇, ▇▇▇▇의 ▇▇절차 등 甲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부득이한 ▇▇으로 소유권이전절차가 ▇▇되는 ▇▇ 乙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제 6 조 [임대차계약 ▇▇]
①甲은 잔대금 지급받는 즉시 ▇▇생명보험(주)와 포괄임대차계약을 ▇▇ 하고, ▇▇와 동시에 乙은 별첨2와 같이 체결한 전대차계약▇▇ ▇▇생명보험(주)의 모든 권리와 ▇▇를 ▇▇하며, 甲은 ▇▇생명보험 (주)가 전대차계약들에 의하여 전차인들이 ▇▇생명보험(주)에게 지급 하여 ▇▇중인 전대차보증금을 乙에게 양도토록 ▇▇▇ 한다.
②乙은 ▇▇생명보험(주) ▇▇분에 대하여 ▇▇생명보험(주)와 별첨 2에 기재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한다.
③甲은 乙이 서면 ▇▇하는 ▇▇, 본 계약 체결이후 잔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가 ▇▇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乙이 ▇▇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다. 단, 乙이 ▇▇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더라도 甲은 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7 조 [명도이행]
甲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잔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매매목적물중 적법한 임대차계약▇▇ ▇▇계약에 의하지 않고 무단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 그 명도 집행을 완료▇▇▇ 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 ▇▇(별첨 2) 대로 유지, ▇▇▇▇▇ ▇▇▇
한다.
제 8 조 [甲의 계약이행을 위한 ▇▇조건]
甲의 본 계약의 이행은 乙이 본건 매매와 ▇▇하여 乙의 ▇▇ 및 대▇▇▇의 ▇▇ 법률이 ▇▇하는 모든 절차를 거친 ▇▇에 한한다.
제 9 조 [▇▇담보책임]
본 계약 체결 당시 매매목적물과 관련한 ▇▇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에, 乙은 매매대금의 감액을 甲에게 ▇▇할 수 있다. 이러한 ▇▇ 甲은 乙의 ▇▇에 따라 매매대금을 감액하여 주거나, ▇▇부분을 甲의 ▇▇으로 ▇▇▇▇▇ 한다.
▇▇▇ “▇▇”라 함은 매매 목적물인 건물의 구조상의 결함 및 안전성의 결함 등과 관련한 중대한 ▇▇에 ▇▇▇며 甲의 고의에 의한 ▇▇에 한한다.
제 10 조 [비밀유지]
①甲과 乙은 본 계약 체결 및 이행▇▇에서 알게 된 상대방 회사의 ▇▇ 또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 ▇3자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비밀 등의 누설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 발생시 그 손해 전부를 배상▇▇▇ 한다.
②제1항의 비밀▇▇의 유지▇▇는 계약▇▇ 및 계약종료 이후에도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 11 조 [▇▇·▇▇의 양▇▇▇]
甲과 乙은 본 계약상 권리,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단, 상대방의 사전 서면▇▇를 받은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2 조 [계약의 ▇▇]
①본 계약이 이행되기 전까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 甲은 乙에게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할 수 있다.
1.乙이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에서 ▇▇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甲으로부터 상당한 기간(14일 이상)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할 것을 최고 받고도 이를 ▇▇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
2.乙에 대하여 회사▇▇절차 ·화의절차 · 파산절차의 개시▇▇, 회사▇▇법상 ▇▇▇▇처분의 ▇▇, 기타 이와 유사한 ▇▇, 어음교환소의 ▇▇정지처분, 회사의 ▇▇결의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②본 계약이 이행되기 전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 乙은 甲에게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할 수 있다.
1.甲이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에서 ▇▇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乙로부터 상당한 기간(14일 이상)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할 것을 최고 받고도 이를 ▇▇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단, 매매목적물의 명도와 ▇▇해서는 본 계약상 명도와 관련된 조항의 ▇▇에 따른다.
2.甲에 대하여 회사▇▇절차 ·화의절차 · 파산절차의 개시▇▇, 회사▇▇법상 ▇▇▇▇처분의 ▇▇, 기타 이와 유사한 ▇▇, 어음교환소의 ▇▇정지처분, 회사의 ▇▇결의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3.매매목적물에 대하여 ▇▇▇행절차 또는 ▇▇▇매절차가 개시되거나 가압류, 가처분 등 매매목적물에 ▇▇ 처분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③본 조 제1항의 ▇▇에 따라 본 계약이 ▇▇되는 ▇▇ 제3조 제1항의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甲에게 귀속되며, 본 조 제2항의 ▇▇에 따라
본 계약이 ▇▇되는 ▇▇ 甲은 계약금과 동일한 금액의 ▇▇을 위약금으로 乙에게 지급▇▇▇ 한다. 이 ▇▇ 甲 또는 乙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위약금 외에 별도의 ▇▇▇상을 ▇▇할 수 없다.
제 13 조 [▇▇▇상]
본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과 ▇▇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 손해를 가한 ▇▇,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우발적 손해, 필연적 손해를 포▇▇▇ 통상손해에 ▇▇되며, 특별 손해의 ▇▇에는 상대방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및 제비용 (변호사 ▇▇를 포함하여 배상 ▇▇, ▇▇, ▇▇, 판결, 합의 등의 각 절차에서 발생한 일체의 ▇▇을 포함) 전부를 배상▇▇▇ 한다.
제 14 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 ▇▇에 있어서의 甲과 乙의 합의사항을 ▇▇한 것으로서, 본 계약 체결 이전에 甲과 乙 사이에 있었던 협의 및 합의사항 또는 상대방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 등과 본 계약의 ▇▇이 ▇▇하는 ▇▇, 본 계약이 ▇▇▇다. 또한 필요시 본 계약 ▇▇과 동일한 ▇▇의 ▇▇ 계약을 체결하되, 본 국문계약과 ▇▇하는 ▇▇ 본 국문계약 ▇▇을 ▇▇ 적용한다.
제 15 조 [서면통지의 원칙]
본 계약과 관련한 상대방에 대한 의사의 통지는 서면 통지한 ▇▇에만 효력을 갖는다.
제 16 조 [계약의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계약의 ▇▇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는 甲과 乙이 ▇▇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는 ▇▇법령 및 국내 부동산 ▇▇의 ▇▇에 따른다.
제 17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하여 분쟁이 발생할 ▇▇ 서울▇▇지방법▇▇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상을 ▇▇하기 위하여 甲과 乙은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 날인▇ ▇ 각각 1부씩 ▇▇하기로 한다.
2005년 ▇ ▇
甲(매도인)
乙(매수인)
별 첨 1
[매매목적물]
□ 공매▇▇ 물건
구분 | 빌딩명 | ▇ | ▇ ▇ | ▇ 모(㎡) | |
토 ▇ | ▇ 물 | ||||
중앙동 | ▇▇▇ ▇▇ | ▇▇▇▇▇ ▇▇ | 2,261.20 | 7,511.40 | |
뉴밀레 | |||||
니 엄 | 내당동 | ▇▇▇ ▇▇ | ▇▇▇ ▇▇▇-▇ | 2,356.80 | 5,876.82 |
코 람 | |||||
금남로 | 광주시 ▇▇ 21外 1필지 | 금남로4가 | 1,634.28 | 3,247.05 | |
마 산 | ▇▇ ▇▇▇ ▇▇▇ ▇▇▇ ▇▇▇-▇ | 3,310.10 | 11,451.16 | ||
서 산 | ▇▇ ▇▇▇ ▇▇▇ ▇▇▇-▇,-▇,-▇,-9,319-1 | 1,799.00 | 4,632.80 | ||
괘법동 | ▇▇▇ ▇▇▇ ▇▇▇ ▇▇▇-▇ | 2,867.10 | 2,191.29 | ||
뉴밀레 니 엄 | 목 포 | ▇▇ ▇▇▇ ▇▇▇▇▇ ▇-▇ | 876.00 | 1,615.56 | |
코 람 제이차 | 공 주 | ▇▇ ▇▇▇ ▇▇▇ ▇▇▇-▇ | 1,576.79中1,572.1 | 8,659.86 中8,633.91 | |
진 주 | ▇▇ ▇▇▇ ▇▇▇ ▇▇▇-▇ | 1,652.90 | 3,661.67 | ||
통 영 | ▇▇ ▇▇▇ ▇▇▇ ▇▇▇ | 1,225.00 | 8,530.42 | ||
▇ ▇ | ▇▇ ▇▇▇ ▇▇ ▇▇▇ | 872.00 | 2,782.29 | ||
별 첨 2
[임대차 ▇▇]
□ 계약時 ▇▇ (계약일 ▇▇ 임대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