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목적물의 총 매매대금은 金 원整(₩ )이며 다음과 같이 구분 지급한다.(건물분 VAT 별도)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 (이하 “甲”이라 한다)와
매수인 (이하 “乙”이라 한다)는 甲 xx의 부동산(이하“매매목적물” (별첨1 참고)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부동산매매계약 (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 1 조 [매매목적물]
별첨 1 참조
제 2 조 [매매대금]
매매목적물의 총 매매대금은 金 원整(₩ )이며 다음과 같이 구분 지급한다.(건물분 VAT 별도)
가. 토 지 : 金 원整 (₩ )
나. 건 물 : 金 원整 (₩ )
제 3 조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① 乙은 甲에게 위 매매대금을 다음 x x에 따라 분할 지급한다.
1.계약금 : 金 원整(₩ , 총 매매대금의 10%)- 계약 체결시 지급하되, 乙이 甲에게 지급한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에서 차감하고 계약 체결시 지급한다.
2.잔 금 : 金 원整(₩ , 총 매매대금의 90%) -
2005년 x x에 지급한다. (각 VAT별도)
② 乙x x1항의 잔금 지급x x6조의 xx에 의한 임대차계약 xx에 따라 乙이 xx하는 xxx증금 반환xx를 차감하고 甲에게 지급한다.
③ 乙x x1항과 제2항에 따른 매매대금을 甲의 xx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x x 명 : xx 계좌번호 :
x x 주 :
④ 乙이 제1항에서 xx 매매대xx 각 그 xx지급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xx,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그 xx부터 실제로 해당 각 매매대금이 지급되는 날까지의 기간xx 연 19%의 xx xxx을 xx하여 지급xxx 한다. 단, 甲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乙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xx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 4 조 [소유권 이전에 따른 xx]
① 매매목적물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와 관리비는 잔금지급일로부터 乙이 xx 및 xx 부담하기로 하며 이를 xx으로 xx xx한다.
단, 잔금지급일 이전에 발생한 임대료 및 관리비 미수금이 있을 xx,
이는 甲이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으로 xx하여 xx하며, 본 매매 후에도 동 임대료 및 관리비 xx 후 甲의 잔여 미수금에 xx xx은甲이 가지며 乙은 이의 xx를 위하여 협조한다.
②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xx공과금은 과세기준일이 잔대금의 지급일 이전인 xx는 甲의 부담으로, 잔대금의 지급일 이후인 xx에는 乙의 부담으로 한다.
③ 乙이 매매목적물에 xx 소유권 및 점유권을 취득하기 전의 xx으로 인하여 매매목적물에 과태료, 이행xx금 등이 부과되거나, 부과될 예정인 xx에는 이를 甲이 부담하기로 한다.
④ 甲은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입한 xx보험 및 책임보험 등을 잔금지급일 xx으로 xx한다. 단, 乙이 기존 보험을 xx 받고자 할 xx, 제1항의 xx에 따라 xx xx한다.
⑤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乙이 부담한다. 제 5 조 [甲과 乙의 xx사항]
① 甲과 乙은 본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본 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xx 협력xxx 한다.
②甲은 본 계약 체결 후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의 xx 행위 등 乙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甲x x3조 제1항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매목적물에 xx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乙에게 교부xxx 하며, 甲이 xx하고 있는 매매목적물에 관한 일체의 도면, 건축 및 설비도서 등을乙에게 양도xxx 한다.
⑥xx지변, 행xxx, xxxx의 xx절차 등 甲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부득이한 xx으로 소유권이전절차가 xx되는 xx 乙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xx하지 못한다.
제 6 조 [임대차계약 xx]
①甲은 잔대금 지급받는 즉시 xx생명보험(주)와 포괄임대차계약을 xx 하고, xx와 동시에 乙은 별첨2와 같이 체결한 전대차계약xx xx생명보험(주)의 모든 권리와 xx를 xx하며, 甲은 xx생명보험 (주)가 전대차계약들에 의하여 전차인들이 xx생명보험(주)에게 지급 하여 xx중인 전대차보증금을 乙에게 양도토록 xxx 한다.
②乙은 xx생명보험(주) xx분에 대하여 xx생명보험(주)와 별첨 2에 기재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xxx 한다.
③甲은 乙이 서면 xx하는 xx, 본 계약 체결이후 잔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xx가 xx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乙이 xx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xxx다. 단, 乙이 xx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더라도 甲은 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7 조 [명도이행]
甲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잔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매매목적물중 적법한 임대차계약xx xx계약에 의하지 않고 무단 xx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xx 그 명도 집행을 완료xxx 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 xx(별첨 2) 대로 유지, xxxxx xxx
한다.
제 8 조 [甲의 계약이행을 위한 xx조건]
甲의 본 계약의 이행은 乙이 본건 매매와 xx하여 乙의 xx 및 대xxx의 xx 법률이 xx하는 모든 절차를 거친 xx에 한한다.
제 9 조 [xx담보책임]
본 계약 체결 당시 매매목적물과 관련한 xx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xx에, 乙은 매매대금의 감액을 甲에게 xx할 수 있다. 이러한 xx 甲은 乙의 xx에 따라 매매대금을 감액하여 주거나, xx부분을 甲의 xx으로 xxxxx 한다.
xxx “xx”라 함은 매매 목적물인 건물의 구조상의 결함 및 안전성의 결함 등과 관련한 중대한 xx에 xxx며 甲의 고의에 의한 xx에 한한다.
제 10 조 [비밀유지]
①甲과 乙은 본 계약 체결 및 이행xx에서 알게 된 상대방 회사의 xx 또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x x3자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xx비밀 등의 누설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 발생시 그 손해 전부를 배상xxx 한다.
②제1항의 비밀xx의 유지xx는 계약xx 및 계약종료 이후에도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 11 조 [xx·xx의 양xxx]
甲과 乙은 본 계약상 권리,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단, 상대방의 사전 서면xx를 받은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2 조 [계약의 xx]
①본 계약이 이행되기 전까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xx, 甲은 乙에게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1.乙이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에서 xx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甲으로부터 상당한 기간(14일 이상)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xx할 것을 최고 받고도 이를 xx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
2.乙에 대하여 회사xx절차 ·화의절차 · 파산절차의 개시xx, 회사xx법상 xxxx처분의 xx, 기타 이와 유사한 xx, 어음교환소의 xx정지처분, 회사의 xx결의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②본 계약이 이행되기 전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xx, 乙은 甲에게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1.甲이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에서 xx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乙로부터 상당한 기간(14일 이상)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xx할 것을 최고 받고도 이를 xx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단, 매매목적물의 명도와 xx해서는 본 계약상 명도와 관련된 조항의 xx에 따른다.
2.甲에 대하여 회사xx절차 ·화의절차 · 파산절차의 개시xx, 회사xx법상 xxxx처분의 xx, 기타 이와 유사한 xx, 어음교환소의 xx정지처분, 회사의 xx결의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3.매매목적물에 대하여 xxx행절차 또는 xxx매절차가 개시되거나 가압류, 가처분 등 매매목적물에 xx 처분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③본 조 제1항의 xx에 따라 본 계약이 xx되는 xx 제3조 제1항의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甲에게 귀속되며, 본 조 제2항의 xx에 따라
본 계약이 xx되는 xx 甲은 계약금과 동일한 금액의 xx을 위약금으로 乙에게 지급xxx 한다. 이 xx 甲 또는 乙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위약금 외에 별도의 xxx상을 xx할 수 없다.
제 13 조 [xxx상]
본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과 xx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 손해를 가한 xx,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우발적 손해, 필연적 손해를 포xxx 통상손해에 xx되며, 특별 손해의 xx에는 상대방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xx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및 제비용 (변호사 xx를 포함하여 배상 xx, xx, xx, 판결, 합의 등의 각 절차에서 발생한 일체의 xx을 포함) 전부를 배상xxx 한다.
제 14 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 xx에 있어서의 甲과 乙의 합의사항을 xx한 것으로서, 본 계약 체결 이전에 甲과 乙 사이에 있었던 협의 및 합의사항 또는 상대방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 등과 본 계약의 xx이 xx하는 xx, 본 계약이 xxx다. 또한 필요시 본 계약 xx과 동일한 xx의 xx 계약을 체결하되, 본 국문계약과 xx하는 xx 본 국문계약 xx을 xx 적용한다.
제 15 조 [서면통지의 원칙]
본 계약과 관련한 상대방에 대한 의사의 통지는 서면 통지한 xx에만 효력을 갖는다.
제 16 조 [계약의 xx]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계약의 xx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xx는 甲과 乙이 xx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xx는 xx법령 및 국내 부동산 xx의 xx에 따른다.
제 17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xx하여 분쟁이 발생할 xx 서울xx지방법xx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상을 xx하기 위하여 甲과 乙은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xx 날인x x 각각 1부씩 xx하기로 한다.
2005년 x x
甲(매도인)
乙(매수인)
별 첨 1
[매매목적물]
□ 공매xx 물건
구분 | 빌딩명 | x | x x | x 모(㎡) | |
토 x | x 물 | ||||
중앙동 | xxx xx | xxx0x 00 | 2,261.20 | 7,511.40 | |
뉴밀레 | |||||
니 엄 | 내당동 | xxx xx | xxx 000-0 | 2,356.80 | 5,876.82 |
코 람 | |||||
금남로 | 광주시 xx 21外 1필지 | 금남로4가 | 1,634.28 | 3,247.05 | |
마 산 | xx xxx xxx xxx 000-0 | 3,310.10 | 11,451.16 | ||
서 산 | xx xxx xxx 000-0,-0,-0,-9,319-1 | 1,799.00 | 4,632.80 | ||
괘법동 | xxx xxx xxx 000-0 | 2,867.10 | 2,191.29 | ||
뉴밀레 니 엄 | 목 포 | xx xxx xxx0x 0-0 | 876.00 | 1,615.56 | |
코 람 제이차 | 공 주 | xx xxx xxx 000-0 | 1,576.79中1,572.1 | 8,659.86 中8,633.91 | |
진 주 | xx xxx xxx 000-0 | 1,652.90 | 3,661.67 | ||
통 영 | xx xxx xxx 000 | 1,225.00 | 8,530.42 | ||
x x | xx xxx xx 000 | 872.00 | 2,782.29 |
별 첨 2
[임대차 xx]
□ 계약時 xx (계약일 xx 임대차 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