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리xx xx세칙
xx 2014. 2. 4
개정 2021. 12. 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xxx리xx(이하 “xx”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xx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xx 제3조, 제5호, 제6호에 의한 전용부분과 xx부분의 범위는 xxxx 업무편람에 의한다.
제2장 xx시설물 xx
제3조(전매․전대방지) ① xx 제6조에 의한 전매․전대방지를 위하여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공사 준공시점에 설치 또는 부착xxx 한다.
1. 분xxx의 xx에는 xx 입구에 별표 1에 의한 게시판을 설치
2. xxx택의 xx에는 200호 내지 300호 단위마다 별표 2에 의한 게시판을 설치한다.
② xxx리부서의 장은 전매․전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마다 1회씩 입주자 실 태조사를 xxx 한다.
제4조(입주 시 시설물 xx계획의 xx) 입주 시 시설물 xx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x x을 포함xxx 한다.
1. xx방법 검토 및 결정(xx업체 결정 포함)
2. xx사무소 개소
3. 입xxx 시설물 점검
4. xx확인 호별 방문
5. 입xxx 조성
6. 기타 입주에 관한 사항
제5조(xx사무소의 개소) xxx리부서의 장은 입주개시일로부터 1월 전에 xx사무소를 개 소하고, 입주개시 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xx 한다.
1. xxxx의 xx 및 교육
2. 사무용 집기, xxx 비품 및 인쇄물의 구입
3.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
4. xxxx 개설
5. xx 등 준xxx물의 xxxx
6. 기타 xx사무소 개소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입xxx 시설물 점검의 xx) ① xxx리부서의 장은 xx 제8조의 입xxx 시설물 점검을 하기 위하여 xxx리 업무편람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입xxx 시설물 점검반은 xxxx 업무편람에 따라 입주 전 점검을 완료하고 xxx리부서의 장은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을 시공자에게 즉시 통보xxx 한다.
③ 시공자는 제2항에 의하여 통보 받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xx조치x x 그 결과를 입주 개시전일까지 xxx리부서의 장에게 통보xxx 한다.
④ xxx리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을 xxxx대장에 x x․xxxxx 하며 xxxx대장 xx은 xxx리업무편람에 의한다.
제7조(입xxx) xxx리부서의 장은 입주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xxx 한다.
1. 입xxx 점검 시 지적된 미비사항의 xx 결과의 확인
2. 입주자 유의사항 및 xxx 배포
제8조(시설물 확인 및 xxxx) ① xxx리부서의 장은 계약자와 xxx리계약을 체결x x 계약자로부터 시설물 확인 및 xxxx서를 받아야 한다.
② 인도하는 시설물에 미비사항xx xx가 있는 xx에는 그 xx과 조치 예xx 한을 계약자에게 통보xxx 한다.
③ 제1항의 xxx리계약서는 별지 제1호 xx에 의한다.
제9조(입주자 유의사항 및 안내) ① 입주자 유의사항 및 xxx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xx 및 취급xx
2. xx사항의 신고 및 처리절차와 xx확인 호별 xxx도의 xx
3. xxxx의 부담과 납부방법
4. 관할 단지 내 xx 생활xx xx에 xx 안내
5. 기타 xxx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입주자 유의사항 및 xxx의 표준은 별지 제2호와 같다.
제10조(입주안내 및 xxxx 전담xx의 설치) xxx리부서의 장은 입주개시일전에 입 주안내 및 xxxx 전담xx를 설치 xxxxx 한다.
제11조(xx확인 호별방문 설치) xx담당자는 xx확인 호별방문을 실시xxx 한다. 제12조(xxxx처리) xxx리부서의 장은 xxxx을 조치한다.
제13조(xx․유지 책임범위의 xx) xx 제11조 제1항의 전용부분 xx․유지 책임범위 중 공사의 책임 범위와 입주자의 책임범위는 xx업무편람에 의한다.
제14조(xx․유지 책임범위의 xx) 제13조에서 xx 책임범위가 불분명하거나 xx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공사 사장이 xxx거나 정한다.
제15조(xxxx의 수xxx 부담) xxx택 xx부분의 xxx선계획에 따라 xx하 는 xxxx의 xx, 교체 등에 필요한 xx은 공사가 부담한다.
제16조(전용xx의 수xxx) ① 제13조의 공사xx책임 범위의 시설물에 xx 수선비 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② 제13조의 입주자 xx책임 범위의 시설물에 xx 수xxx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17조(기타 수xxx 등) xx부분 제반xx의 xx적인 xx, 교체, 점검 등 기능 유 지에 필요한 xx은 xx주체의 고지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18조(xxx택의 xxx선 계획) ① xxx리부서의 장은 xx 제12조에 의한 xxx 선계획을 10년 단위로 작성하되, 3년마다 xxxxx 한다.
② xxx선계획을 xxxxx 하는 xxxx과 그 xxxxxx 및 수xx은 xx 법률의 xx에 의한다.
제19조(xxx택의 xxx선) ① xxxx의 xxx선계획에 따른 수xxx은 계획x x공사(xxx선계획에 의하여 xx하는 공사)에 한하여 xxxxx 한다.
② xxx선계획에서 정하는 xx예xxx 이전에 계획xx공사를 xxx 할 부득이한 사 유가 있는 xx에는 그 사유서와 xx계획을 xx하여 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xx한다.
③ xxx선 계획 수xxx xx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xx공사의 명칭과 공사의 xx
2. 수xxx xx에 xx xx xx
3. xx공사의 설계도서(도면과 시방서)
4. xx공사의 xx 및 xx 공사금액
5. 공사발주방법
④ xxx리부서의 장은 xx업무를 xx하는 때에는 xxx선계획과 수xxx을 함 께 xxxxx 한다.
제3장 xx보험
제20조(xx보험료) xxx리부서의 장은 xx 제15조에 의하여 xx보험에 가입할 때 납부x x 재보험료 중 xxx택의 xx 보험료는 공사에서 부담하며, 분xxx의 xx 보험료는 공사 에서 xx 납부 후 입주자에게 고지 수납xxx 한다. 다만, 미분xxx의 xx 보 험료는 공사에서 부담x x 분양 시 월할 xx하여 입주자에게 xxx여 수납한다.
제21조(xx보험가입대장의 비치) xxx리부서의 장은 xx 제15조에 의거 별지 제 3호 xx에 의한 xx보험 가입대장을 비치하고 xx xxxxx 한다.
제22조(보험사고의 통지) xx담당자는 xx보험에 가입한 보험목적 물건이 xx, 폭발 또 는 파열(이하 “보험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xx에는 현장 확인한 후 지체 없이 xxx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xxx재보험협회를 포함한다)에 통지xxx 한다.
제23조(보험금의 xx) xxx리부서의 장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목적물의 손 해를 견적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하여 야 한다.
1. 사xxx서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건물등기부등본 1통
4. xxx세서 1통
5. 기타 참고서류
제24조(xxxx 및 보고) xxx리부서의 장은 보험금을 xx한 때에는 보험목적물의 손 해를 지체 없이 xxxx xxx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xxxx한 때까지 조치 xx을 사장에게 보고xxx 한다.
제4장 xx업무의 xx 및 xx
제25조(xx업무 xx계획) ① xxx리부서의 장은 xx업무 xx예정일로부터 15 xx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xx업무 xx방안을 별지 제4호 xx에 따 라 작성xxx 한다.
1. xxxx
2. 추xxx xx
3. 전기료, 수도료를 포함한 관리비 xxxx
4. xxx 비품 및 저장품 xx
5. 입주자 xx사항 및 처리대책
6. xxxx 사항
7. 결산결과 처리
8. 기타 필요한 사항
② xxx리부서의 장은 xx업무 xx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제1항에 의거 관리업 무인수서(별지 제5호 xx)에 의한 협약서(별지 제6호 xx)에 의하여 자치xxxx 또 는 xxx리업자에게 xx하고 그 xx완료 사실을 사장에게 보고xxx 한다.
제5장 관리비
제26조(관리비의 xx내역 등) 관리비의 xx내역 및 xx방법은 xx업무편람에 의한다.
제27조(관리비 선수금) ① xxx리부서의 장은 xxxx에 필요한 xx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장이 정하는 xx금액의 관리비 선수금을 수납xxx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비 선수금의 수납 xx는 다음 x x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분xxx은 입주금 잔금을 수납할 때
2. xxx택은 xxx증금 잔금을 수납할 때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납된 관리비 선수금은 xx상 필요한 임시 xx자금으로 xx한다.
④ 관리비 선수금은 계약자가 퇴거할 때에는 환불하고 새로운 계약자로부터 동일한 금액을 수납xxx 한다.
제28조(xx난xxx 시운전 유류 잔량 처리) xxx리부서의 장은 공사 xx부서의 장 으로부터 xx받은 보일러 xx에 유류가 xx 있을 xx에는 이를 측정하여 입주 자 부담으로 xx하고 그 유류를 xx 난방비를 xx할 때부터 차감 처리한다.
제29조(공가 관리비 처리) ① xxx리부서의 장은 공사 xx부서의 장으로부터 시설물을 xxx x 입xxx기간 종료 시까지 발생하는 미입주 및 분양계약 또는 임대계약이 체 결되지 아니한 xx에 xx 공가관리비는 공사에서 부담한다.
② 입주기간 종료 후에 발생하는 공가에 xx 관리비는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처리한다.
1. 분양계약 또는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xx에 xx 공가관리비는 공사에서 부 담한다.
2. 중도금 잔금 체납으로 해약되는 xx의 공가관리비는 공사에서 부담하고 연체 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3. 미입주 세대의 전기료 등 공급자가 개별 xxx는 xx은 공사에서 부담x x 입주 시 xx한다.
제30조(xxxx의 관리비등) xxxx에 xx 관리비 등의 부과xx은 xx업무편람에 의한다.
제31조(전기료 및 상․하수도료의 고지징수) 주 계량기 xx방법으로 xx 또는 급수 되는 단지는 xx 한전 및 지방자치단체가 xx 날에 세대별로 계량기를 검침하고 xxx기 검침 량과 총 세대검침 량의 차이 량을 공동사용량으로 배분하여 세대xx 량과 공동사용량을 구분하고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가 고지되면 공사부담으로 선납 x x 다음 달 관리비에 포함하여 고지 징수한다.
제32조(개별세대의 전기 및 수xxx기 고장 시 처리) 주 계량기 xx방법으로 xx 또는 급수되는 단지에서 개별세대의 전기 및 수xxx기가 고장난 xx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교체, xx하게 한다.
제33조(예xxx 등의 xx처리) xxx리부서의 장은 관리비xx에 따른 보통예xxx, 연 체료, 폐품xxxx은 부대사업xx으로 처리한다.
제6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 및 권리xx xx
제34조(건축물xx대장 등록xx) ① xx 제24조에 의한 등록xx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x x와 같다.
1. 건축물의 도면 1부
2. 각종 평면도 및 준공 검사필증 각 1부
3. 신청서에 xx한 사항 중 규약에 상당하는 xx증서로 xx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규약 또는 xx증서 1부
4. 기타 「집합건물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서류
② 제1x x3호의 규약 또는 xx증서는 건축물의 xx부분의 미확정 또는 지적공 xx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xx 작성하되, 그 xx은 건축물의 xx부분, 대지 에 관한 사항, 대지 사용권의 처분과 비율, 기타 집합건물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xx 등을 포함xxx 한다.
③ 건축물xx대장의 등록사항에 xx이 있을 xx에는 1월 이내에 xx등록x x 청xxx 한다.
제35조(소xxx존등기xx) ① 분양부서의 장은 xx 제25조에 의한 소xxx존등기 업무를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소xxx존등기xx 시 규약 또는 규약에 상당하는 xx증서를 정하고자 할 때 의 그 xxx x25조 제2항을 xx한다.
제36조(대지권 및 건물의 표시 xx등기) 분양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xx대장의 표시xx 등록일로부터 1월 이내에 xx등기를 xxxxx 한다.
1. 건물대지 지번의 xx
2. 대지권의 xxxx 소멸
3. 건물의 분합
4. 건물의 번호, 종류 또는 구조의 xx
5. 건물의 멸실, 면적의 증감
6. 부속건물의 신축
제37조(대지 사용권의 사후 취득등기) 분양부서의 장은 건물에 xx 소유권이전등기 시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집합건물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권리를 말한 다)을 xx 취득하여 이전하기x x 때에는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후 1월 이내에 대지사 xx의 등기를 xxxxx 한다.
제38조(보존등기필증 xx) 분양부서의 장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보존등 기필증을 xx한다.
제39조(xxxxxx) ① 분양부서의 장은 xx 제26조에 의한 분xxx의 권리xxxx xx은 「주택법」에 의한 전매제한기간이 경과된 후 건축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xx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상속에 의한 권리xxxx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권리xxxx를 받고자 하는 자가 분양계약자를 피고로 하여 승소하고, 그 확정된 그 의결에 의하여 권리xxxx 또는 소유권이전을 요청할 xx에는 이를 xx하며, 그 xx이 xx xx xxx xx 권리xxxx와 동시 소유권이전등기 및 융자금에 x x xx을 조건으로 이를 xx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제3자에 의한 가압류나 가처분 및 압류 등 처분이 제한된 xx는 권리xxxx를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본문에 의거 권리xxxx xx 시 구비사항은 다음 x x와 같으며, 이 를 xx한 때에는 별지 제7호 xx의 권리xxxx 계약서를 교부하고 분양계약서 를 분실한 xx에는 이를 재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xxx으로부터 제1x x 목 의 구비사항이 불가할 때에는 xxxx의 법률행위를 xx하는 공증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xxx의 xx
가. xx의 xxxx승인서 1부(별지 제8호 xx)
나. 분양계약서(xx 권리xxxx의 계약을 체결한 xx에는 그 권리xxxx
계약서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 다만, 분양계약서를 분실한 xx에는 그 사 실을 공고한 일간xx의 공고문 및 공증각서 각1부
다. xx계약서(공사에서 xx하고 있는 xx에 한한다)
라. 인감증명서(xx를 부동산매도용으로 xx한 것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마. 위임장 및 권리xxxx계약위xx 인감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xxx는
xx에 한한다) 바. 인감도장
사. xxxxxx 시점 당월의 징수금을 완납한 납부영수증
2. xxx의 xx
가. 주민등록등본 1부
나. 위임장 및 권리xxxx 계약 위xx 인감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xxx 는 xx에 한한다)
다. 수입xx
⑤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권리xxxx xx을 xx 받은 때에는 xxx으로부터 다음의 서류를 xx 받아야 하며 분양계약서는 재발급하지 않고 권리xxxx 계 약서를 교부한다.
1. xx판결문 원본 1부
2. 확정판결xx 1부
3. 판결에 의한 권리xxxx xx원 1부(별지 제9호 xx)
4. 위임장 및 권리xxxx계약 위xx 인감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xxx는 xx에 한한다)
5. 인장
6. 수입xx
⑥ 분양계약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자가 xxxxxx를 xx 받고자 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xx받아 확인 xx하고 xxxxxx계약서를 교부 xxx 하며 상속자의 권리xxxx xx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상속자가 1인 및 xxx속의 xx
가. 상속으로 인한 xxxxxx xx원(별지 제10호 xx) 나. 재적등본 1부
다. 분양계약서(분실한 xx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 일간xx의 공고문 및 공증 각서 각 1부)
라. 위임장 및 권리xxxx계약 인감증명서 1통(대리인이 xx하는 xx에 한
한다) 마. 인장
바. 수입xx
2. 상속권자가 2인 xxx 때 상속권자의 상속포기의 xx 가. 제1호에서 정하는 구비사항
나. 상속포기인의 법원 상속포기 신고필증 또는 상속포기서
다. 상속포기인의 인감증명서(“상속포기xx”로 기재된 것을 말한다) 1부
⑦ 법인이 양도하거나 xxx고자 하는 xx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서류 외에 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발행하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각 1통을 추가하여 xx 받아야 한다.
⑧ xxxxxx를 xx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xx에 의한 권리xx xx대장에 이를 xxxxx 하며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xx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 청장에게 권리xxxx 사실을 통보xxx 하며 취득세의 xx납부 등을 xxx여 야 한다.
제40조(소유권이전등기 및 xx) ① 분양부서의 장은 국xxx기금을 xx하여 xx 분 양한 xx에 대하여 국xxx기금 취급 은행장과 xx을 합의하고 사장의 결재를 받 아 xx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분양부서의 장은 국xxx기금 취급xx 점포장과 협의하여 공사 실정에 맞는 xx계획을 xx하여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2회 이상 xxxxx 한다.
③ 제2항의 xxxx은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하되 xx기간이 지나면 권리xxxx 의 중단, 등록세 감면기간, 감면액, 소유권 이전에 따른 완전한 재산권행사, 융자 월부금의 xx이 편리하게 되는 등의 xx을 포함xxx 한다.
④ xx로 소유권이전이 xx되는 xx에 대하여는 등록세 감면 개시 기간을 전후 하여 제3항의 xx으로 2회 이상 xxxxx을 발송하며, 등록세 감면기간이 경과 된 xx에 대하여는 지역실정에 따라 수시로 xxxxx을 발송xxx 한다.
⑤ 건물만을 소유권이전등기 xx한 xx의 대지에 대하여는 지적xxx리 후 대 xx의 표시 등기를 xxx 하며, 건물 소유자에게 대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x xxxx 한다. 이 xx xx는 제3항 및 제4항을 xx한다.
제41조(근저당xxx) ① 분양부서의 장은 xx xx이 아닌 분xxx(국xxx기금으 로 xx하지 아니한 xx)의 분양계약 조항 또는 기타 사유로 융자금을 공사에서
xxxxx 할 xx을 소유권 이전할 xx에는 공사를 제1번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xx등기를 xxx 한다.
② 근저당xx등기는 xx의 최고액을 융자금의 미상환 잔액의 130퍼센트에 해당 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사를 xxx로 xxx 하며,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xx은 분양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분xxx 중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이 존재함으로 공사를 xxx로 하 는 근저당권에 xxx는 xx이 있을 xx에는 그 xx 및 대지의 xx가격의 65 퍼센트에서 융자금 미상환 잔액을 차감한 금액이 전세금액 또는 임대차 보증금보 다 적은 때에는 소유권을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xx가격 × 65% - 융자금 미상환잔액 <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④ 근저당xxx등기를 xx하는 xx에는 분양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xxxxx xxx 한다.
1. 근저당xxx 계약서 2부(별지 제12호 xx)
2. xxx 증서 2부
3. 근저당xxx 인감증명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근저당권이 설정된 등기필증 1부
⑤ 제3항에 의하여 xx가격은 xx감정원으로 한다. 다만, xx 지구의 유사한 x x에 xx 국xxx의 xx가격이 있을 때에는 이를 xx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의하여 근저당xx등기를 xx하는 xx에는 분양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xxxxx xxx 한다.
1.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3. 임차인 인감증명서(xx를 “임대차 확인용”으로 xx한 것을 말한다) 1부
⑦ xxx xx에 의한 근저당권 xxx청이 있을 xx에는 별지 제13호 xx에 의거 xxx xx에 의한 근저당권 xxx약서를 작성교부하고 이를 xxxxx 한다.
⑧ 공사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 xx등기를 건물에 대xxx xxx였을 때에는 대지의 소유권 이전 시 대지에 대하여도 근저당권을 추가로 xxxxx 한다.
⑨ 근저당xxx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융자금 xx이 완료되어 근저당권 말소 등 기가 완료될 때까지 근저당권 xxx약서를 xxxxx 한다.
제42조(융자금 xx차액의 처리) ① 분양부서의 장은 융자금 대환 시 공사가 국민주택기 금을 취급한 은행에 상환한 원금이 분양계약자로부터 회수한 원금보다 많은 경우 에는 그 차액을 분양계약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 대환 시 공사가 은행에 상환한 원금이 분양계약자로부터 회수한 원금보 다 적은 경우에는 초과하여 회수한 금액은 은행에 추가 상환하거나 분양계약자에 게 환불한다.
제43조(융자금 대환계획) 융자금 대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대환대상 호수
2. 연간 대환목표율
3. 연간 대환목표 호수
4. 지구별, 월별 대환계획
제44조(대환실적 보고) 분양부서의 장은 지구별 대환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사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 12. 1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게 시 판
1. 분양주택은 최초로 공급한 날(입주개시일)로부터 2년(또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전매할 수 없으며 부 정한 방법으로 이 주택을 공급받게 하거나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2. 공사는 전매제한기간 내 연 2회 이상 입주자 실태를 조사하여 위의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주택법」에 의하여 퇴거와 동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240㎝ X 120㎝)
∙재료 : 철판 2㎜
4각 파이프(테두리) 4 X 3㎝
4각 파이프(기 둥) 15X10㎝ 바닥콘크리트
∙설치 : 설계반영
【별표 2】
게 시 판
알
림
1. 임대주택은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전매할 수 없으며, 부정한 방법으
로 이 주택을 공급받게 하거나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2. 공사는 연 2회 이상 입주자 실태를 조사하여 위의 위반한 사실을 발
견하였을 때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퇴거와 동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240㎝ X 120㎝)
∙재료 : 철판 2㎜
4각 파이프(테두리) 4 X 3㎝
4각 파이프(기 둥) 15X10㎝ 바닥콘크리트
∙설치 : 설계반영
【별지 제1호 서식】(개정‘21.12.13.)
관리계약서(분양주택용)
주택의 표시 : 경기도 성남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위의 표시된 주택의 공용부분에 관하여 관리주체와 입주자는 아래와 같이 관리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을 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관리주체, 입주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관리주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인) 입주자 성남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제1조(관리업무 위임)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 를 관리주체에게 위임한다.
제2조(주택관리의 범위) ①관리주체의 주택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의 공용부분과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2. 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의 경비(입주자의 전용부분 및 전용물을 제외한 다) 청소(개별난방 주택은 계단 제외) 및 쓰레기 수거
3.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운영
4. 대지 및 녹지대의 유지․관리
5.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6.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 및 적립
7. 기타 입주자의 공공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주택의 전용부분에 대한 관리는입주자가 하며 관리주체가 수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주자는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비등) ①입주자는 관리주체의 주택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 화재보험료 또 는 특별수선충당금 기타 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하“관리비등”이라 한다)을 관리 주체의 고지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기간이 공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입주자가 관리비 등을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자는 관리주체의 고지에 따라 소정의 연체료를 가산 납부한다.
제4조(전기료 및 수도료) 입주자는 전기료 및 수도료를 그 사용량에 따라 부담하며, 공 동목적에 사용된 전기료 및 수도료는 전체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5조(수인의무) 입주자는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입주자의 주택에 출입하거나 시설물 보수에 수반되는 소음, 분진 등을 수인한다.
제6조(하자보수) 관리주체는 하자보증기간 내에 시설물의 균열, 벽면 또는 천정의 누수, 부착물의 누락 또는 공사 수급인이 보수할 책임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한다.
제7조(수선․유지 범위) ①관리주체의 수선․유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복도, 계단, 옥상, 기타 건물공용부분의 보수
2. 도로, 녹지, 축대, 담장, 어린이놀이터 기타 토목구조물 및 대지의 보수
3. 보일러실, 변전실, 기계실, 펌프실, 승강기, 가스 배출기, 소방시설, 유류저장시 설, 저수시설 기타 설비의 보수
②입주자의 전용부분이라도 다른 세대와 연결된 시설의 보수는 관리주체가 행할 수 있 다. 이 경우 입주자는 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보수비용 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8조(원상회복 의무 등) 입주자 또는 사용자(전용부분을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그 임 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택의 공용부분 또는 부 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하였거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입주자는 원 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 한다.
제9조(행위금지) 입주자는 주택단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분양할 당시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하는 행위
2. 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임의로 개축․증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
3. 주택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점유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4.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5. 고성방가 등 소음을 발하는 행위
6.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
7. 이 계약서 또는 입주자 유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8. 주택단지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9. 기타 공동생활을 저해하는 행위
제10조(손해배상청구의 제한) 입주자는 입주자 또는 그 사용자가 계약서 및 입주자 유 의사항의 이행을 해태함으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관리주체에게 청 구할 수 없다.
제11조(관리업무 인계) 관리주체는 분양주택의 경우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가 구성한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자치관리기구 또 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할 수 있다.
제12조(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①입주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의 입주예정자 과 반수 이상이 입주를 완료한 때에는 입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②관리주체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의 입주예정자 과반수 이상이 입주한 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13조(계약해석 등) 이 계약서의 효력의 범위는 권리의무승계 효력 발생 전에 입주한 이 계약서는 전문 및 제1조부터 제13조까지로 구성되었음.
【별지 제2호 서식】(개정‘21.12.13.)
입주자 유의사항 및 안내
1. 시설물의 사용 및 취급요령
단지 내 모든 시설물은 입주자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본 유의사항은 여러분의 안락한 주거생활에 필수적으로 알고 또 지키셔야 할 중요 한 일들입니다.
이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므로 해서 불의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수 및 사고책임 한계
1) 건물의 골조, 외부벽체 및 공동부분을 제외한 옥내의 유리, 정첩 및 기타 내수 시설은 입주자 부담으로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유의사항 각 항의 불이행 등 입주자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제반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는 당 공사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일반사항
1) 내·외부 구조 변경은 불가합니다.
2) 외출하실 때에는 전기 및 가스기구의 스위치를 끄시고 각종 수도전밸브를 잠그고 특히 화재위험 여부를 재점검하여 주십시오.
3) 단지 내에서는 가축 애완동물의 사육을 금지합니다.
4) 주택 내에서는 주거목적 이외의 일체의 영업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5) 단지 내에서 차량운행은 시속 10㎞ 이하의 속도를 유지하시고 경적등 소음을 내 지 맙시다.
6) 가구 등 물품운반 시에는 계단 및 벽 등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합시다.
7) 전기 및 수도는 사용하시는 대로 요금이 고지되오니 다같이 절약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8) 침구 등을 창밖으로 털거나 휴지․오물 등을 버리지 맙시다. 특히 고층에서의 낙하 물은 작은 물건이라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9) 고성․소음(음향기기․라디오․TV 및 피아노) 등으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합시다.
10) 도아록크에 충격을 가하거나 매달릴 경우 고장이 발생하여 사용치 못하게 되오
니 주의합시다.
11) 계단실 기타 공동부분 등에 낙서를 하지 못하도록 어린이에게 주의를 시킵시다.
12) 단지 내에서 세차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13) 발코니에 어린이들이 노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오니 어린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14) 발코니 난간에 큰 힘을 가하지 맙시다.
15) 복도 측면에 낙서를 발견하시면 반드시 물로 지웁시다.
16) 지하피트 및 옥상에는 출입을 금합니다.
17) 계단실, 복도 등 공동부분에는 물건 및 쓰레기 등을 방치하지 맙시다.
18) 각종 차량 주차는 임의 주차를 하지 마시고 반드시 지정주차장을 사용하십시오.
19) 관리비(제납입금) 수납의 납기일은 매월 말일이며 납기일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 우에는 익월 1일까지 연기됩니다.
20) 관리비(제납입금)가 3개월(장기체납)이상 체납될 시에는 소송이 제기되며 소송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21) 발코니(전․후면)에 중량물(큰 김장독 등)을 두실 때는 구조의 안전관계상 반드시 끝 부 분을 피하여 안쪽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 급수설비
1) 욕실이나 부엌에서 물이 샐 때에는 일단 각 세대 파이프 닥트 내에 있는 주밸브를 잠그 시고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각종 수도전의 꼭지에 무리한 힘을 가하면 벽체로부터 이탈되어 흔들리는 하자의 요 인이 될 뿐 아니라 고무바킹의 마모로 누수의 원인이 됩니다.
3) 수도계량기는 입주 시 사용지침을 필히 확인하시고 동절기 동파 시에는 입주자 부담으로 처리토록 되어 있으니 동파방지(검침 부분 개방금지, 계량기 보온)에 유의합시다.
라. 위생설비
1) 양변기 덮개는 플라스틱 제품이므로 충격을 가하지 않아야 하며 휴지는 화장지를 사 용하시고 휴지 외 신문지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변기가 막혀 사용치 못하게 되오 니 주의합시다.
2) 세면기 위에 물건을 올려놓거나 발을 올려놓을 경우 세면기가 떨어져 파손되오니 주 의합시다.
3) 화장실이나 주방, 다용도실 바닥 하수구의 여과뚜껑을 열어 찌꺼기 등을 흘려 보 내면 배수관이 막혀 배수가 되지 않아 보수비 부담이 크오니 찌꺼기는 따로 모아 쓰레기통에 버립시다(보수비용 입주자 부담).
마. 소화설비
1) 각 층마다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으니 항상 사용법을 숙지하고 화재가 났을 때에는 초 기에 진압토록 하시기 바라며, 소화기의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주 시에는 소화기 보관 여부를 확인하시고 퇴거 시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반 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전기설비
1) 입주하고 계신 주택의 전압은 220V 입니다.
2) 전등회로는 220V 이고 전열회로는 220V 입니다.
3) 각 세대에는 차단기(Earth Leakage Breaker)가 부착되어 과전류 및 단락전류(합 선)등에 대하여 선로를 차단하여 전기설비를 보호하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되어 있습니다.
4) 주차단기는 회로에 이상이 있을 때 OFF의 위치로 하여 고장을 제거한 후 ON의 위 치로 환원시켜 전기를 다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OFF로 된 차단기를 ON으로 환원할 경우에는 5~10분 후에 환원시켜야 합니다.
사. 전화설비
전화는 1세대에 2회선(1회로는 예비용)이 있으며 안방 및 거실에 전화용 콘센트가 설 치되어 있으므로 전화용 플러그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아. 텔레비전 공청설비
각 동 옥상에 공동 수신용 안테나(UHF 와 VHF)가 설치되어 있어 별도 세대별 안 테나 설치는 필요 없습니다.
자. 토목․조경부문
1) 어린이들이 수목을 꺾거나 나무에 매달리어 장난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 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 잔디밭으로 보행을 하는 등 잔디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지하저수조는 입주자 여러분의 식수이오니 주위환경을 청결히 하시고 어린이들이 놀 지 않도록 주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차. 건축부문
1) 이삿짐을 운반하거나 아이들의 장난으로 계단벽이 손상 또는 오염되거나 공동부분 유 리창이 파손되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결로 현상은 실내와 실외와의 기온차가 심할 때 실내공기중의 습기가 이슬이 되어 벽 면에 맺힘으로 인하여 곰팡이가 생기는 현상으로 하자사항이 아닙니다. 외벽에 가구
등을 바짝 붙여놓아 통풍상태가 나쁠 때, 이런 결로 현상이 심하오니 가구등은 외벽에서 적당한 간격으로 떼어놓으시고 가끔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빨래등 습기가 많은 물체는 실내에서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하피트․옥상 등은 출입제한 지역입니다. 특히 옥상에서 어린이들이 놀게 되면 방수 층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난간대가 없어 추락위험이 있습니다.
4) 음식물 찌꺼기 등은 반드시 비닐봉지에 싸서 버리시어 악취 및 병충해 예방에 협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전매, 전대방지
1) 임대주택은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전매할 수 없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이 주택을 공 급받게 하거나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2) 공사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입주자 실태를 조사하며 위의 위반한 사 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위반자는 퇴거와 동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3) 분양주택은 최초로 공급한 날 (입주개시일)로부터 5년(또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전매할 수 없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이 주택 을 공급받게 하거나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4) 공사는 분양주택에 대하여 전매 제한기간 내 연 2회 이상 입주자 실태를 조사하며 위 의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주택법」에 의하여 위반자는 퇴거와 동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동 호 성명
2. 하자민원처리 가. 주택관리부서
◦ 민원사항을 시공업체의 하자 보수반 및 관련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우선 조치
◦ 가구별, 동 단위, 단지단위의 민원카드 작성 관리로 초기단계의 민원해소에 주력
◦ 민원사항을 접수 관련 부서에 통보
◦ 관련 부서에 하자여부 판단 및 소요예산, 설계 감독 등에 대하여 처리토록 협조
◦ 하자관리대장 기록유지
나. 시공업체, 감리단, 공사부서, 계약담당
◦ 협조의뢰 사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주택관리부서에 통보
3. 하자확인 호별방문 실시
우리 공사는 여러분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코자 시 공질 향상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대별 하자 확인 호별 방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하자사항을 능동적으로 발견 조치하기 위하여 입주이후 매3개월마다 당 공사 직원이 직접 여러분의 세대를 방문하는 제도로서, 발견된 하자는 즉시 보수 조 치하게 되며 그 조치결과를 세대별 하자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고 입주자께서도 확 인, 날인을 하실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도는 시공업체에게는 양질시공을 유도 정착시키고 입주자 여러분에게는 하 자 없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당 공사의 강력한 경영의지입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4. 관리비용의 부담과 납부방법 안내 가. 관리비
주택단지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 입주자 공동소유인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소요 되는 인건비와 수선유지비 등 제비용을 말합니다.
나. 구성항목
중 앙 난 방 지 구 | 개 별 난 방 지 구 |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오물수거비(쓰레기수수료) 5. 소독비 6. 수선유지비 7. 승강기유지비 8. 난방비 9. 급탕비(㎥당 원으로 사용량에 따라 부과함) 10. 공동전기료 11. 공동 상․하수도료 |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오물수거비(쓰레기수수료) 5. 소독비 6. 수선유지비 7. 공동전기료 8. 공동 상․하수도료 |
※ 각 세대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및 화재보험료 등은 우리 공사가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 부과기준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관리비용(적립비용 포함)을 정산하여 다음 달에 부과합니다.
라. 납부방법
•관리비는 매월 23일경 각 세대 우편함에 송달되며 납부는 매월말일까지 관리소지정 은행(지로제를 실시할 경우는 시내 각 은행)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기경과 시는 소정의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마. 기타사항
•관리비 선수금 제도
관리비 선수금 제도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 는 제도로서 입주 잔금 수납 시 평당(또는 ㎡당)원을 수납하고 있으며 수납된 금액은 관리운영에 사용되며 관리업무 인계 시 입주자 대표회의에 인계됩니다.
•우리 공사에서 정한 입주지정기간이 경과되면 입주지정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로 부터는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5. 관할 단지 내 인근 생활여건 시설에 대한 안내 가. 주민등록을 이전할 주소
단 지 별 | 관 할 동 명 | 위 치 | 주민등록이전주소 |
나. 관할 공공기관(주민센터, 파출소, 우체국, 전화국, 학교 등)의 위치
1) 파출소 :
2) 우체국 :
※ 우체통 설치관계 :
3) 전화국 :
※ 전화 가입관계 :
4)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구 분 | 학 교 명 | 위 치 | 개교예정일 | 비 고 |
다. 인근버스노선의 안내
구 분 | 노선번호 | 배차시간 | 시발점 | 중 간 경유지 | 종점 및 회행지 | 비 고 |
※ 기타 교통시설 이용관계
라. 기타 필요시설(유치원, 목욕탕, 상가,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구 분 | 위 치 | 이 용 관 계 | 비 고 |
6. 기타 안내사항
가. 취득세 납부안내
•취득세율 : 분양금 납부액의 %
•납부기한 : 잔금납부일로부터 20일 이내
•납부장소 : 구청 과(전화 : )
•지 참 물 : 분양계약서, 중도금 및 잔금납부 영수증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별지 제3호 서식】
화재보험대장
지 구 | 건설년도 | 주택유형 | 형 별 | 세대수 | 연면적 (㎡) | 급 별 | |
지 역 | 건 물 | ||||||
【별지 제4호 서식】 | |||
관리업무 인계방안 | |||
1. 현 황 가. 개소년월일 : | 년 | 월 | 일 |
나. 입주년월일 : | 년 | 월 | 일 |
다. 준공월일 : | 년 | 월 | 일 |
라. 관리규모 : | 년 | 월 | 일 |
건설년도 | 구 분 | 형별(㎡) | 호수 | 연면적(㎡) | 대지면적(㎡) | 비 고 |
계 |
마. 인원현황 정원/현재원
직 | 원 | 관 | 리 | 원 | 합 계 | ||||
사무직 기술직 사 원 | 기능직 사 원 | 계 | 사무원 | 기계원 | 열 관리원 | 전기원 | 경비원 | 계 | |
바. 추정손익현황 20 . . .
비 용 | 수 익 | ||
과 목 | 금 액 | 과 목 | 금 액 |
합 계 | 합 계 |
사. 제부금 수납현황 20 . . .
과 목 | 조정액 | 수납액(%) | 미수액 | ||
전년미수 | 당년조정 | 계 | |||
계 |
아. 공기구 비품 및 저장품 현황
1) 공기구 비품현황
품 명 | 규 격 | 단 가 | 수 량 | 금 액 | 비 고 |
계 |
2) 저장품 현황
품 명 | 규 격 | 단 가 | 수 량 | 금 액 | 비 고 |
계 |
자. 특별수선충당금 현황 단위 : 원
전년이월액 | 당 년 도 | 총수납액 | 비 고 | ||
조정 | 수납 | 미수액 | |||
2. 입주자 요구사항
요구사항 | 소요예산 | 처리대책 | 비고 |
3. 인계인수
가. 인 계 자 : 주택관리부서의 장
나. 인 수 자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 호)
○○주택관리인 ○ ○ ○ 다. 수임기구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라. 합동근무 : 20 년 월 일 ~ 월 일 마. 인계인수 : 20 년 월 일
바. 자치관리기구 인가여부 :
4. 행정사항 가. 인원처리
• 직 원 명
• 관리원 명
나. 결산결과 및 특별수선충당금 처리
• 현 황
입 주 자 환 불 액 | 환 수 액 |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계 |
• 처 리 다. 자산처리
• ( )관장(미수채권 계속 회수 포함)
• 기타사항
【별지 제5호 서식】
관리업무 인계인수서
담 당 업 무 | 아파트 관리업무 | |||
인계일 및 장소 | 년 월 일 성남도시개발공사 회의실 | |||
인 | 계 | 자 | 성남도시개발공사 ○○아파트(단지) 관리과장 ○ ○ ○ | |
인 | 수 | 자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주택관리인 | ○ ○ ○ ○ ○ ○ |
입 | 회 | 자 | 성남도시개발공사 ○○ ○ ○ | ○ |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년 월 일부로 관리업무를 인계함에 따라 사무인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일체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인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서명 날인한다.
년 월 일 인계자 : 성남도시개발공사
주택관리부서장 ○ ○ ○ (인)
인수자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 장 ○ ○ ○ (인) 주택관리인 ○ ○ ○ (인)
입회자 : 성남도시개발공사
○ ○ ○ (인)
이 인계서는 제○○호로부터 제○○호까지 편철되었음.
1. 개 요 가. 면 적
1) | 위 치 : | ||||||
2) | 착․준공년월일 : | 년 | 월 | 일 ~ | 년 | 월 | 일 |
3) | 개 소 년 월 일 : | 년 | 월 | 일 | |||
4) | 입 주 년 월 일 : | 년 | 월 | 일 | |||
나. | 주택관리현황 |
건설년도 | 구 분 | 형별(㎡) | 호 수 | 연면적(㎡) | 대지면적(㎡) | 비 고 |
다. 부대시설현황
1) 건축, 토목시설
구 분 | 규 격 | 수 량 | 면 적 | 비 고 |
2) 기계, 기관시설
구 분 | 규 격 | 수 량 | 면 적 | 비 고 |
3) 전기, 기타시설
구 분 | 규 격 | 수 량 | 면 적 | 비 고 |
2. 인계업무
가. 주택의 공동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수선유지
나. 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의 경비 및 청소(쓰레기 수거) 다.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운영
라. 대지 및 녹지대의 유지․관리
마. 관리비등 제납입금의 조정, 고지 및 징수 바. 특별수선충당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입주자의 공공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아. 임대주택 입주자로부터의 관리비 징수
3. 인계문서
가. 도면 : 건축, 토목, 전기, 기계, 통신, 소방 기타 도면 각 부 나. 대장 :
다. 기타 :
4. 자산현황
가. 차량운반구
나. 통신시설(전화가입권 포함) 다. 공기구 비품(집기, 일반 공구)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비 고 |
5. 업무현황
가. 연도별 손익현황 20 . . . ~ 20 . . .
비 용 | 수 익 | ||
과 목 | 금 액 | 과 목 | 금 액 |
계 |
나. 제 납입금 징수현황 20 . . . ~ 20 . . .
과 목 | 조 정 액 | 수납액 | 미수액 | ||
전년미수 | 당년조정 | 계 | |||
계 |
다. 저장품 현황
구 분 | 품 명 | 단 가 | 수 량 | 금 액 | 비 고 |
계 |
라.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년 월말 현재
전월이월액 (A) | 당 년 도 | 총수납액 (A+B) | 비 고 | ||
조정액 | 수납액(B) | 미수액 | |||
•특별수선충당금 세대별 미수내역
아파트별 | 동호 | 세대주 | 기납월수 | 미수액 | 비고 |
계 |
마. 기타 예수금 현황
적 요 | 상대과목 | 금 액 | 비 고 |
계 |
6. 진행 및 미결사항 처리
7. 결산결과 및 특별수선충당금 등 처리 가. 현황
입주자 환불액 | 환수액 | ||
구분 | 금액 | 구분 | 금액 |
계 | 계 |
나. 지불 및 환수방법
8. 미수금 징수
9. 특기사항
가. 공공시설용지 및 시설물 사용 문제 나. 각종 공사 명의변경 문제
다. 기타
【별지 제6호 서식】(개정‘21.12.13.)
협 약 서
재산의 표시
성남시 구 동 번지
성남도시개발공사 주택관리부서장(이하 “인계자”라 한다)과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주택관리인(이하 “인수자”라 한다)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건설․관리하여 오던 위 표 시 재산의 관리업무 인계인수에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인수자”는 주택의 공동부분 및 부대시설 일체를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령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선량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 “인수자”는 주요시설물(보일러실, 변전실, 기계실, 펌프실, 가스시설물 등)을 관계 법규에 따라 당해 기술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취급토록 하여야 하며 주요 시설 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의 예방에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인수자”는 “인계자”가 인계한 상태대로 주택 및 공동 부대시설을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 후 발생하는 수선․유지 및 법령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추가 소요되는 시설투자비는 입주자 부담으로 “인수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인수자”는 입주자가 주택을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관계 법규에 의 한 허가 없이 주택의 원형변경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인수자”는 관계 법규에 의한 허가 없이 관리사무소 건물 및 공동 부대시설물 에 대한 목적 외 사용 및 증․개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조 “인수자”는 공사 사장명의로 되어 있는 통신시설 차량운반구 및 전기 보안담당자, 방화책임자 등의 각종 공사명의를 인계인수 종료 즉시 승계 또는 변경하고 이러한 명 의변경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인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 “인수자”는 “인계자”가 각종 시설물 점검, 안전관리점검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최 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8조 본 협약은 년 월 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협약을 증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인계자” “인수자”가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인계자” 성남도시개발공사
주택관리부서장 ○ ○ ○ (인)
“인수자” 성남시 구 동 번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 ○ (인) 주택관리인 ○ ○ ○ (인)
【별지 제7호 서식】(개정‘21.12.13.)
수
입
인
지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부동산 표시
주택명칭 및 번호 | 주택 아파트 | 동 | 호 형 | |||
소 | 재 | 지 | 시 구 도 군 | 동 면 | 리 번지 호 | |
규 | 모 | 건물면적 | ㎡( | 평), 대지면적 ㎡( | 평) | |
월부금상환기간 | 년 | 월 일까지 |
위 부동산 분양계약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
1. 양수인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양도인간에 . . .부로 체결한 분양계약에 의한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함.
2. 본 계약은 . . .부로 효력이 발생함.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양수인 각 1부씩 원분양계약서 에 합철 보관한다.
. . .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 주소 | |
양도인 | 성명 주소 | (인) |
성명 | (인) | |
양수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 | |
성명 | (인) | |
주민등록번호 |
【별지 제8호 서식】
권리의무승계 승인서
부동산 표시
주택명칭 및 번호 | 주택 아파트 | 동 | 호 형 | |||
소 | 재 | 지 | 시 구 도 군 | 동 면 | 리 번지 호 | |
규 | 모 | 건물면적 | ㎡( | 평), 대지면적 ㎡( | 평) | |
월부금상환기간 | 년 | 월 일까지 |
분양계약자
주 | 소 | ||
성 |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첨 부 : 권리의무승계계약서 1부. | |||
위 주 성 | 원 | 인 : 소 : 명 :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위 부동산 분양계약자 가 귀 공사로부터 분양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이 별첨과 같이 에게 승계코자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이에 위 부동산의 분양계약에 대한 권리의무승계(소유권이전)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별지 제9호 서식】
판결에 의한 권리의무승계 승인원
부동산 표시
주택명칭 및 번호 | 주택 아파트 | 동 | 호 | 형 | |||||||
소 | 재 | 지 | 시 도 | 구 군 | 동 면 | 리 | 번지 | 호 | |||
규 | 모 | 건물면적 | ㎡( | 평), 대지면적 | ㎡( | 평) | |||||
월부금상환기간 | 년 | 월 일까지 |
분양계약자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위 부동산 분양계약자 이 귀공사로부터 분양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이 법원으로부터 별첨과 같이 판결을 득하였습니다. 이에 위 부동산의 분양계약에 대한 권리의무승계(소유권이전)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첨 부 : 1. 확정판결증명 1부
2. 판결문 정본 1부
. . .
위 | 원 | 인 : |
주 | 소 : | |
성 |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별지 제10호 서식】
상속으로 인한 권리의무승계 승인원
부동산 표시
주택명칭 및 번호 | 주택 아파트 | 동 | 호 형 | |||
소 | 재 | 지 | 시 구 도 군 | 동 면 | 리 번지 호 | |
규 | 모 | 건물면적 | ㎡( | 평), 대지면적 ㎡( | 평) | |
월부금상환기간 | 년 | 월 일까지 |
분양계약자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위 부동산을 분양계약자 이 귀공사로부터 분양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양계약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상속권자 에게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 요청하오 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 원 | 인 : |
주 | 소 : | |
성 |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별지 제12호 서식】
수
입
인
지
등기번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채 무 자 : 근 저 당 권 설 정 자 :
성남도시개발공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채 무 자 :
근 저 당 권 설 정 자 :
채 권 최 고 액 :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근저당권의 설정) ①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증서, 기타 거래로 인한 채 무, 채권자에게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한다)가 부담할 주택 자금상환 부금, 기타 모든 비용, 보험료, 관리사무소 등 기타 일체의 공과금을 채 무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할 이자와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금 기타 각종의 원인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인 성남시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이하 “저당물건”이라 함)에 순위 제1번 채권최고금액 원정을 근저당권 설정함.
②저당 물건의 증축, 개축, 수리. 개조 기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저당물건에 부가 종속될 물건에도 전항의 근저당권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함.
③설정자는 토지상에 미등기 건물이 있는 경우 또는 장래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그 등기 완료와 동시에 그 건물에 제1항에 의한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하겠음.
제2조(변제방법 이자 손해금등) ①채무자는 본 채무를 약정한 변제 기일에 채권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행하겠음.
②본 채무에 대한 이자의 지급기와 지급방법 등은 채권자가 정하는 바에 의함.
③채무 불이행의 경우의 손해금은 지급하여야할 금액에 대하여 시중금융단 협정 연체이율로 함.
④전 2항에 의한 이자 손해금은 법령에 의하여 귀 시가 결정하는 바를 지키겠음.
⑤전항의 요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귀 시가 지정하는 요율에 따 라 지급하겠음.
제3조(융자의 중지) 채무자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융자를 중지 또는 융자 한도액을
감액하여도 이의 없겠음.
제4조(담보보존의 의무) ①설정자는 채권자의 사전 승낙 없이는 저당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의 이전, 저당권, 임차권 등 각종 권리의 설정 또는 등기․등록사항의 이동, 기타 그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겠음.
②설정자와 채무자는 저당 물건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의 원인으로 저당 물건 에 이상이 생기거나 이상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곧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하 겠음. 이 경우에 설정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배상금, 보상금, 청산금 등의 금전이 나 물건이 있을 때에는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겠으며 채권자를 위하여 필요 한 협력을 다하겠음.
③전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금전을 받을 때에는 본 채무의 변제기에 상관없이 마음 대로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 없겠음.
제5조(담보가치의 유지) 채무자는 저당물건이 사변, 재해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멸 실 감소하거나 담보가액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곧 부족금을 입 금하거나 갈음담보 또는 추가담보를 제공하겠음.
제6조(보험의 계약) ①설정자는 저당물건에 대하여 채권자가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 이상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이 존속하는 한 이를 계속하겠으며 보험 계속 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의 만기일 3일전까지 절차를 마치고 그 보험 증권과 계속 보 험료 영수증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겠음.
②설정자는 전항의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를 채권자의 지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양 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겠음.
③설정자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 이외에 저당물건에 대하여 따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설정자 또는 채무자는 곧 채권자에게 통지하겠으 며 그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전 2항과 같은 절차를 밟겠음.
④제1항과 전항의 보험계약의 경개(更改)또는 변경은 모든 채권자의 지시에 따르 겠음.
⑤설정자가 제1항의 기일까지 보험계약의 계속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계속 보험 료 영수증을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때 또는 전항에 의한 채권자의 청구에 응 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가 그 보험 계약을 계속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 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설정자와 채무자는 채권자가 보험료 기타 모든 비용에 대하여 그 지급일로부터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손해금을 보험료 기타 모든 비용에 덧셈하여 곧 채권자에게 지급하겠음.
⑥전5항에 의하여 체결 또는 계속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채권자가 받을 때에 는 본 채무의 변제가 되었건 안 되었건 간에 마음대로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 없 겠으며 이재(罹災)이후의 처리에 관하여는 모두 채권자의 지시에 따르겠음.
제7조(저당물건의 처리) ①저당물건은 반드시 경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 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채권자가 마음대로 처 분하고 그 취득금으로부터 모든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법정 순서에 불구하고 본 채무에 충당하여도 이의 없겠으며 남은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곧 변제하겠음.
②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설정자를 대위(代位)하여 저당물건을 관리하고 그 임대수익으로서 전항에 의하여 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 없겠음.
③전2항의 경우에는 설정자와 채무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정한 바의 서류의 조인 (調印)기타 필요한 협력을 다하겠음.
제8조(기한의 이익 상실) ①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이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 자로부터 통지, 최고 등이 없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본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당연 히 상실하고 곧 채무를 변제하겠으며 전조에 의하여 채권자가 저당물건을 처분하 여도 이의 없겠음.
1. 가압류, 압류나 경매의 신청 또는 파산 화의개시나 회사 정리 절차 개시의 신청 이 있을 때 또는 청산에 들어갈 때
2. 조세 공과를 체납하여 독촉을 받거나 압류를 당한 때
3. 지급을 정지한 때
4.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아니한 때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채권자에 대한 본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곧 채무를 변제하겠으며 전조에 의하여 채권자가 저당물건을 처 분하여도 이의 없겠음.
1. 채무자 또는 설정자와의 모든 거래 약정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반한 때
2. 보증인이 전항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
3. 기타 채권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9조(모든 절차의 이행과 비용) 채권자의 이 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의 설정․변경․경계․ 이전․이관․말소 등에 관한 등기․등록, 기타의 모든 절차를 청구할 때는 채무자와 설정 자는 곧 이행하겠으며 모든 절차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음.
제10조(저당물건의 보고 조사) ①저당물건의 상황에 관하여 채권자로부터 청구가 있 는 때에는 곧 보고하겠으며 언제든지 조사하여도 이의 없겠음.
②전항의 경우 채무자와 설정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 겠으며 이에 따르는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겠음.
제11조(제3자의 변제 제한) 제3자가 채무자에 가름하여 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할 때에는 채무자는 사전에 채권자의 동의를 얻겠음.
제12조(담보 보존의무의 면제대위) ①설정자는 채권자가 필요에 따라 담보 또는 다른 보증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도 이의 없겠음.
②설정자가 본 채무를 이행한 경우 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채 무자와 채권자와 거래 계속 중에는 행사하지 아니하겠으며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 면 그 권리 또는 순위를 채권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겠음.
제13조(특약사항) ①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유권 이전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이에 소 요되는 경비는 채무자가 일체 부담한다.
②주택월부금, 신용보증준비금 및 관리사무비 등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정한 각종 공과금 을 소정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이행치 않을 시는 기한의 이익을 상 실키로 하고 채권자의 여하한 처분도 감수한다.
③채권자로부터 지불 요구가 있을 시는 채무자는 그 방침에 따라야 하며, 여하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④전2항의 절차는 전제1조 제1항 본문 중 “기타 각종의 원인으로 채무자가 채권 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 무”속에 포함 설정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본 조치로 야기되는 손해가 채무자에게 미칠지라도 채무자는 이에 대한 이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합의관할)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속의 필요가 생길 때에는 채권자(성남도시개발공사)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함.
년 월 일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채 무 자 :
근 저 당 권 설 정 자 :
<예시>
부동산의 표시
1. 성남시 ○○구 ○○동 000 대 20㎡
이상 ○○○ 소유
2. 위 지상
시멘트블럭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50㎡
이상 ○○○ 소유 끝.
【별지 제13호 서식】
수
입
인
지
채무자 변경에 따른 근저당권 변경계약서
부동산 표시 년 월 일
주택명칭 및 번호 | 주택 아파트 | 동 | 호 형 | |||
소 | 재 | 지 | 시 구 도 군 | 동 면 | 리 번지 호 | |
규 | 모 | 건물면적 | ㎡( | 평), 대지면적 ㎡( | 평) | |
월부금상환기간 | 년 | 월 일까지 |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인)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채무 인수자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채무 인계인수로 인한 채무의 변경계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채무 인수인은 20 .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각 조항을 인정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채무를 인수한다.
2. 채무 인수인의 채무 인수 후 채권자가 채무자(구 채무자)에 갖는 채권은 소멸 한다.
3. 채무 인수인은 채무 인수로 인한 변경등기 등의 절차를 밟고 그 증빙서류를 채 권자에게 제출한다. 이때의 모든 비용은 채무 인수인이 부담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권리의무승계대장
결 재 | 일련 번호 | 접수 일자 | 양도인 | 양수인 | 양수인 주소 | 대장 정리필 | |||
담당자 | 부서장 | 소재지 및 구분 | 목적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