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W-계약법
OCW-계약법
제10절 조합
I.의의 및 법적 성질
1.의의
조합은 2명 xxx xx출자하여 공동사업을 xx하는 것을 조합이라고 한다(703 조 1항). 조합원들은 서로 출자한 금xxx xx를 바탕으로 공동사업을 xxxx가 는 다자간 계약xx로 맺어지게 된다. 조합원은 공동의 목적을 갖고 참여하는 공동체 를 이루게 된다. 조합에 의해 구성된 단체적 결합은 xxx산을 갖는 xx공동체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공동사업을 xx하는 xx공동체의 성질도 동시에 갖는다.
2.법적 성질
민법은 조합을 xx상 xxx약의 하나로 xx하고 있다. xxx 민법이 정하는 다른 xxx약은 xx하는 두 당사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조합은 2명 이상 또는 3 명 이상의 xx을 통해서도 xx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가 xx 된다. 계약설은 조합을 기본적으로 계약으로 보면서 조합의 xxx적을 위한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로서 다수설이다. 소수설은 합동행위설은 합동행위로 보 면서 계약적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특수한 법률행위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조합을 체 xx xxx약의 xx으로 xx한 점, 민법 제 716에서 조합 ‘계약’이라는 용어를 쓰 고 있는 점, 조합xx가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권리xx를 xx으로 xx되고 다만 공 동목적의 제약이 수반되는데 불과한 점에서 통설적 견해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II.조합의 xx
1.xx의 당사자
조합계약의 xx에는 2명 이상의 당사자를 필요로 한다. 조합의 존속 xx이기도 하며 조합원이 1xx 남게 된 때에는 조합xx는 종료한다.
2.공동사업의 xx
공동으로 할 사업의 종류나 성질에는 제한이 없다. xx들이 곗돈을 내고 일정한 순번에 따라 곗돈을 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도 조합에 속한다. 사업은 공동의 것
이어야 한다. 즉 조합원 전원이 사업의 성공에 대해 xxx계를 가져야 하고 따라서 xx은 조합원 xx에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동으로 사업을 xxxxx 한다. 이것은 각 조합원이 사업에 과내 일정한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는 것이 다.
3.출자
조합원은 각자가 출자를 xxx 한다. 어는 누구에게 출자xx를 면제한 때에는 그것은 조합계약이 되지 못한다. 출자는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xx 또는 xx로 할 수 도 있다(703조 2항).
III.조합의 업무집행
1.조합의 대내xx
(1)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는 xx
조합원간에 xx이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706조 2 항 1문).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이 전행할 수 있다(706조 3항 본문).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시xxx 한다. (2)업무집행자를 xx xx
(a)xx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xx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xx 으로써 이를 xx할 수 있다.
(b)업무집행의 방법
업무집행자가 xx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706조 2항 2문). 그러나 통 상사무에 관해서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각 조합원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사무의 완료 전에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xxx 한다.
2.조합의 대외xx
(1)조합 xx
조합은 그자체로 법인격이 없으므로 제 3자와 법률행위를 할 때 조합원 전원의 이 름으로 xxx 하는데 이는 불편하기에 xx의 방법을 xxx다.
(2)조합xx의 xx
(a)대리권의 xx
업무집행자가 xxx지 않는 때에는 각 조합원이 , 업무집행자가 xxx 때에는 그가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xx된다. 조합의 xx에서도 xx의 일반 법리 적용되므 로 xxx 필요하다.
(b)대리권 제한
제 709조 xxx정이므로 당사자 xx에 의하여 그 xx을 정할 수 있고 그 xx 이 있는 때에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 전원의 xx가 있는 때에만 xx하다. 법률 의 xx에 의하여 대리권이 제한될수 있다(272조 , 706조). 대리권의 제한에 위반하 여 한 xx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 126조에 의한 xxx리가 적용될 수 있다.
IV.조합의 xxxx
1.조합xx
조합xx을 이루는 것으로는 조합원이 출자한 xx, 조합을 xx하는 xx에서 취득한 xx, 조합에서 생긴 xx, 조합을 xx하는 xx에서 타인에 대해 지게 된 xx가 있다.
2.조합xx의 합xxx
(1)xx의 처분제한
조합원 전원의 xx 없이 조합xx에 xx xx을 처분하지 못한다(273조). 공동 xx의 xx으로서 합유물은 조합xx을 xxx는 개개의 물건을 단위로 한다 조합x x 전체가 한개의 물건으로 xx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합xxx은 조합원의 자격 에 수반하는 것으로서 조합원의 자격과 분리하여 그 xx만을 처분할 수 없다. (2)합유물의 분할xx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xx하지 못한다. 합유는 조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합유물은 조합의 xxx적을 xx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이를 분할하면 조합체의 공동 목적xx에 지장을 xx하게 되며, 합유물의 분할을 xxx면 조합xx이 없는 조합 이 생기게 되고, 이는 조합의 본질상 xx할 수 없다. 다만 조합xx을 xxx는 개 개의 xx에 대해서는 조합원 전원의 합의에 의해 분할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때에는 조합xx이 감소하므로 조합xxx에게 불리할수 있지만 조합원은 조합의 xx에 대 해 개별책임을 지는 점에 대해서 특별히 xx될 것은 없다. 합유자가 일방적으로 분 할을 xx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3)합유물의 처분과 조합의 사무집행과의 xx
민법은 합유물 처분에는 합유자 전원의 xx를 xx하면서 다른 한편 제 706조 제 2항은 조합의 사무, 특히 특별사무의 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업무집행자가 xx되어있고 그들이 xx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xx한다.
3.조합xx의 xx, 보존
조합xx의 xx는 통상사무로 업무집행권자가 행하며, 업무집행권자가 xxx x 우에도 각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다(706조 3항). 조합xx의 보존행위는 어느 조합 xxx 단독으로 할 수 있다(272조 단서). 각 조합원은 언제든 조합xx의 xx, 보존 의 업무상xxx xxxx를 검사할 수 있다(710조).
4.조합xx
조합의 xx는 전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며 조합xx으로 책임을 져야한 다. 그런데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결국 조합xx는 각 조합원의 xx이기도 하므 로 각 조합원도 조합xx에 xx 책임을 부담하고 이때에는 각 조합원의 개인xx으 로도 책임을 져야한다. 조합xx에 의한 공동책임과는 별도로 각 조합원은 조합xx 에 대해 개인xx으로써 개별책임을 진다. 민법은 이와 xx하여 다음 두 가지를 규 정한다. 각 조합원은 xx부담의 비율에 따라 조합xx를 나눈 것에 대해 xx를 부 담xxx 조합xxx가 그 xx발생 당시에 그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 게 균등한 비율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712조).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이 없 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가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 임을 진다(713조).
5.xxx배
조합의 공동사업에 다른 xx과 xx은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그에 따른 xxxx xx을 분배xxx 한다. xxx배의 비율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이 없으면 xxx배의 비율x x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xxx 다. 따라서 xxx배비율에 xx 특약이 있으면 출자가액과 xx없이 그 xx된 비율 에 따른다(711조). 분xxx에 xx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나 분xxx에 관한 약 xx 없으면 xx목적의 조합에서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xx에 따라 이를 정 할 수 있고 비영리조합에서는 전 조합원이 합의를 하거나 xxxx에 분배할 수 있다 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V.조합원의 변동
1.탈퇴
탈퇴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임의탈퇴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비임의 탈퇴가 있다. 조합의 존속xx가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조합원의 xx까지 존속할 것 을 xx xx에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 리한 xx에 탈퇴하지 못한다(716조 1항). 조합의 존속xx가 정하여져 있는 xx에 존속기간 중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탈퇴할 수 있다(716조 2항). 반면에 조합원 의 사망, 파산, xx후견이 개시되는 xx에는 비임의 탈퇴가 된다.
2.조합원의 지위의 상속과 양도
(1)상속
조합원의 사망은 탈퇴사유이며 조합계약으로 xx 정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상 속되지 않는다.
(2)양도
조합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조합원 전원의 xx가 있 거나, 조합원의 지위의 양도에 관한 별도의 xx이 있는 xx에 한하여 조합원 지위 의 양도가 가능하다.
3.새로운 조합원의 가입
조합은 조합원들의 조합xx를 그 실체로 하는 것이므로 새로 조합원이 되려는 자 와 조합원 전원과의 계약이 있으면 가입자의 조합xx는 xx하게 xx한다. 새로 가 입한 조합원은 출자할 xx를 부담하며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조합xx을 합유하고 포괄적 합xxx을 갖는다. 그에 따라 다른 조합원의 지분율은 감소하게 된다. 가입자 는 가입전의 조합xx에 대해서는 개인xx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으나 그의 합xxx 으로는 책임을 진다.
VI.조합의 xx 및 xx
1.xx
조합의 공동사업의 목적이 xx되거나 xx이 불능으로 확정될 xx 조합은 xx 된다. 그리고 조합의 xx사유에 관한 것은 xxx정이므로 조합계약에서 xx xx
사유가 발생한 xx 또는 조합원 전원의 xx가 있는 xx에 조합이 xx한다. 또한 각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의 xx을 xx할 수 있다. xxx x x의 xx는 다른 조합원 전원에 대해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xx의 효과가 발생 한다(720조).
2.xx
xxxx 청산인이 현존사무의 종결, xx의 xx과 xx의 변제, 잔xxx의 인 도 등을 하는 것이다(742조 1항). 이는 사단법인의 xx과 유사xx 사단법인에서와 xx 조합이 소멸하더라도 조합의 xxx는 조합원이었던 자 전원에 대하여 분할xx 을 그대로 가지게 되어 xxx를 해할 염려가 크지 않으므로 그 xx절차는 엄격하지 않다. 조합이 xx하더라도 xx을 종료할 때까지는 조합xx에 관한 합xxx가 존 속하므로 기존의 합유의 법리가 적용되어 합유물의 처분이 제한된다. 조합이 xx한 xx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청산인이 된다. 단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청산인을 xx할 수 있다(721조 2항). 청산인의 직무는 현존사무를 종결하고 xx을 xx하며 xx를 변제하고 나머지 xx이 있는 xx에 잔xxx을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이 잔 xxxx x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제 724조 제2항). xxx 현물 분할도 가능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