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RSCHE KOREA LTD.
PORSCHE KOREA LTD.
포르쉐코리아 주식회사
마이 포르쉐 포털, 포르쉐 커넥트 스토어,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 포르쉐 제품 xxxx
(이하 ‘xxxx’)
xxxxx xxx xxxx 000 파르나스타워 26 층에 소재한 포르쉐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포르쉐코리아’ 또는 ‘당사’)는 고객에게 (a) 마이 포르쉐 포털(이하 ‘포털’), (b) 포르쉐 커넥트 스토어(이하 ‘스토어’), (c) 차량 xx 서비스, 그 중에서도 특히 xx 서비스(이하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포털, 스토어,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를 통칭하여 ‘서비스’), (d) 추가적으로 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이하 ‘포르쉐 제품’)를 제공합니다.
본 xxxx은 포르쉐코리아의 고객(본 xxxx 제 2 조에서 xx됨)인 귀하의 포털 및 스토어 xx,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 예약 및 xx, 포르쉐 제품 구매 및 xx에 적용됩니다. 포르쉐코리아는 xx의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합니다. xx에 따라서는 그러한 서비스와 제품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포르쉐 ID-계약
1.1 고객에게 본 서비스와 xx의 포르쉐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포르쉐코리아 간에 포르쉐 ID-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는 포르쉐 ID-계약이 체결되면 합리적으로 조속한 xx 내에 귀하에게 포르쉐 ID-계약 확인서를 발송합니다. 포르쉐 ID-계약은 (a) 차량 구매와 xx하여 본 xxxx을 별도의 차량 구매 계약과 통합함으로써, (b) 포털 등록을 통한 xx에 의해, 혹은 (c) 본 서비스의 제공∙xx∙예약을 위한 기본 계약으로서 스토어에서 한 가지 이상의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를 예약하는 시점에 xx에 따라 xx됩니다. 포르쉐 ID- 계약만으로(즉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를 예약하거나 포르쉐 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xx에서) 고객에게 구매 xx 및/또는 결제 xx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1.2 포르쉐 ID-계약의 xx은 포르쉐 ID-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xx으로 가장 xx에 개정된 xxxx에 의해 결정됩니다. 포르쉐코리아가 포르쉐 ID-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xxxx을 개정한 xx 변경된 xx은 고객이 xx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1.3 고객은 (a) 포털 등록 시점에 xx하고 진실한 xx를 제공하고 (b) 포르쉐 ID-계약의 이행에 필수적인 포털 xx xx가 변경된 xx 부당한 지체 없이 수정할 xx가 있습니다. 필수적인 xx는 포털에서 그리고 스토어를 통해 xx될 때 필수적인 xxx이 표시됩니다.
2. 고객
커넥트 가능 차량(포르쉐 커넥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포르쉐 차량)과 xx하여 고객이라 함은 (a) 소유자, (b) 차량 점유자 및/또는 (c) 포르쉐코리아가 명시적으로 고객으로 인정한 xxx 그룹의 xxx(특히, 회사 차량을 제공받는 직원 또는 임차인)에 해당하는 자를 xx합니다. 각각의 커넥트 가능 차량에는 한 xx 고객이 존재합니다. 고객은 포털, 스토어, 예약된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x x 범위에 걸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의 예약
3.1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는 본 xxxx 및 기타 추가 xx에 의거하여 포털 내에 Vehicle Link (제 3.4 항 참고)가 존재하는 커넥트 가능 차량에 대해 스토어에서 별도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본 xxxx의 조항이 추가 xx과 xx하는 xx에는 추가 xx이 xx합니다.
3.2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의 가용성, xx, 기간, 가격은 스토어에 xx하게 xx되어 있으며 추가 xx에도 명시될 수 있습니다.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의 가용성은 개별 차량의 장비에 의해 결정됩니다.
3.3 xx 고객이 예약한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는 해당 차량에 국한되며 다른 커넥트 가능 차량으로 이전되거나 다른 커넥트 가능 차량에서 xx될 수 없습니다. 해당 커넥트 가능 차량의 고객이 다른 커넥트 가능 차량의 고객인 xx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4 고객은 포털에서 어떤 차량(존재하는 xx)이 포르쉐 ID- 계약에 xx된 xxxx(이하 ‘Vehicle Link’) 그리고 자신이 어떤 Vehicle Link 에 고객으로 지정된 xxxx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 Vehicle Link 가 고객에게 표시되지 않는 xx 해당 고객은 포털에서 셋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포르쉐 Center 를 통해 혹은 포털에서 이러한 xx을 할 수 있습니다. 포르쉐코리아는 개별 Vehicle Link 에 대하여 고객이 차량의 소유자 혹은 (xx에 따라서는) 점유자임을 xx하는 적절한 증거를 xx하는 xx, 그리고 중고차의 xx 직전 고객이 제 6.1 항 (1)에 의거하여 xx Vehicle Link 를 삭제하는 xx 셋업을 xx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xx
4.1 고객은 본 서비스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고객x x 3 자가 본 서비스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xxx는 것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서비스 xx xx에서 xx한 데이터와 xx를 xx 목적으로 처리하거나 그러한 데이터와 xx를 제 3 자에게 xx 목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4.2 고객은 서비스 xx과 xx하여 고객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잠재적으로 개인xx를 포함한 특정 xx가 수집된다는 점을 xx합니다. 예를 들어, 예약된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에 따라서는 개별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 내 특정한 부분의 xx를 수집하거나 xx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작업이 xx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그러한 데이터는 다른 포르쉐 계열사 및 포르쉐코리아가 용역을 의뢰한 다른 제 3 자에게도 이전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다른 포르쉐 계열사에도 이전될 수 있습니다.
5. 포르쉐 제품의 구매
5.1 포르쉐 제품은 본 xxxx과 추가 xx에 의거하여 스토어에서 별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본 xxxx의 조항이 추가 xx과 xx하는 xx에는 추가 xx이 xx합니다.
5.2 포르쉐 제품의 가용성, xx, (xx에 따라서는) 기간 및 가격은 스토어에 xx하게 xx되어 있으며 추가 xx에도 명시될 수 있습니다.
5.3 포르쉐 제품을 구매할 xx 다른 포괄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xxx 바랍니다. 그러한 xx 당사는 구매에 앞서 그러한 사실을 명시적으로 고지할 것입니다.
6. 차량의 판매 및/또는 영구적 양도, 포르쉐 ID-계약의 이전
6.1 커넥트 가능 차량x x 3 자(이하 ‘중고차 xxx’)에게 판매하거나 영구적으로 양도하는 xx 고객은 (1) 포털에서 Vehicle Link 를 삭제하고 (2) 중고차 xxx에게 해당 커넥트 가능 차량의 기존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를 고지해야 합니다.
6.2 커넥트 가능 차량을 판매하거나 영구적으로 양도하는 xx 고객은―제 7 항에 따른 해지권에 추가하여―(1) xx 차량에 대한 일체의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를 xx할 수 있으며 (2) 포르쉐 ID-계약에 다른 차량이 추가로 xx되어 있지 않은 xx xx되는 달의 xx로부터 최소 2 주 전에 포르쉐코리아에 통지함으로써 포르쉐 ID-계약 전체를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차 xxx는 포르쉐 ID- 계약을 체결하고 개별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를 예약한 xx 잔여 서비스 기간 xx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 잔여 가치에 xx xx과 xx하여 중고차 xxx를 상대로 자유롭게 합의를 xx할 수 있습니다. 본 제 6.2 항에 포함된 어떠한 규xx 제 8 항에 명시된 철회권에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6.3 기존 고객과의 포르쉐 ID-계약은 포르쉐코리아의 xx 없이 제 3 자에게 이전될 수 없습니다.
7. 포르쉐 ID-계약 및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의 기간 및 xx
7.1 고객과 포르쉐코리아는 xx가 발생하는 달의 xx로부터 최소 2 주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합의된 최소
기간이 xx되지 않은 무료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최소 기간이 합의되지 않은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 xx 제 7.2 항 참고)를 xx할 수 있습니다.
xx에 관한 xx
철회권
귀하는 사유를 불문하고 14 일 이내에 본 계약을 xx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xx 기간은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4 일이 경과하면 만료됩니다. 귀하가 철회권을 행사하려면 확실한 의사 표시(예: 우편으로 발송한 서신, 전화, 이메일)를 통해 본 계약을 xx하겠다는 결정을 당사(포르쉐 딜러 및 포르쉐코리아 주식회사 이메일 주소: xxxxxxx@xxxxxxx.xx.xx)에 통보해야 합니다. 귀하는 첨부된 xx서 견본 xx을 이용할 수 있으나 xx 사항은 아닙니다. 귀하는 xx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철회권 행사에 관한 의사를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xx xx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전술한 바에도 불구하고 상품/서비스의 xx이 표시∙광고의 xx과 다르거나 계약 xx과 다르게 이행된 xx, 귀하는 귀하가 그 상품/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부터 3 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x x 날xx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 일 이내에 청약 xx를 할 수 있습니다.
xx의 효력
귀하가 본 계약을 xx하면 당사는 귀하가 철회권 행사에 관한 의사를 xxx 날로부터 3 근무일 이내에 부당한 지체 없이 xxx(귀하가 당사에서 제시한 가장 저렴한 표준적인 배송 xx이 아닌 다른 배송 xx을 xx하여 발생한 추가적인 xx은 제외됩니다)를 포함하여 귀하로부터 수취한 모든 금액을 귀하에게 환급합니다. 귀하가 명시적으로 xx 합의하지 않는 한 당사는 귀하가 xx xx에서 xxx 결제 수단과 동일한 수단을 통하여 환급을 실시하며, 귀하는 어떠한 xx에도 환급으로 인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xx 기간 중에 서비스의 이행을 개시할 것을 요청한 xx 귀하는 전체 서비스에서 본 계약을 xx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기 직전까지 제공된 서비스가 xxx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7.2 고객과 포르쉐코리아는 기간 종료일로부터 최소 2주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xx 기간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xx 기간에 합의한 포르쉐 커 넥트 서비스)를 xx할 수 있으며 그러한 통지가 없는 xx 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개별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 x x에 상이한 xx xx이 명시될 수 있습니다. 본 xxxx 의 조항이 추가 xx과 xx하는 xx에는 추가 xxx x 선합니다.
7.3 고객과 포르쉐코리아는 포르쉐 ID-계약에 xx된 차량이 없는 xx xx라도 포르쉐 ID-계약 전체를 xx할 수 있습니다.
7.4 고객과 포르쉐코리아는 xx되는 달의 xx로부터 최소 2 주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포르쉐 ID-계약 및/또는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를 xx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유료서비스로 xxx 온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를 조기에 종료하는 xx, 포르쉐코리아는 xx되는 달의 xx까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5 일방 당사자는 제 7.1 항 내지 제 7.4 항에 명시된 해지권을 행사하는 통지를 서면 또는 이메일로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아래와 같은 xx으로 포털을 통해서도 본 xxxx에 xx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a) 제 7.2 항과 xx하여 “자동 연장 xx”라고 표시된 xx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b) 제 7.3 항과 xx하여 “xx 삭제”라고 표시된 xx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7.6 사유에 근거한 해지권은 전술한 조항들의 xx을 받지 않습니다.
7.7 당사는 서비스가 완료되거나 가입이 만료되거나(해당되는 xx) 당사 또는 고객이 xx 조건에 따라 xxxx을 xx하기 전까지 본 서비스와 포르쉐 제품을 제공합니다.
8. 소비자의 철회권 및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기타 조건
8.1 고객이 소비자에 해당하는 xx 제 1.1 항 및 제 3.1 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4 일 xx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5.1 항에 따라 포르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해당하는 고객에게는 그와는 다른 철회권이 적용되며, 그러한 xx에는 구체적인 xx가 제공됩니다. 소비자라 함은 자신의 사업, xx, 전공, 직업과 전적으로 혹은 거의 xx한 목적으로 행동하는 개인을 xx합니다. 철회권에 관한 xx 및 철회권 행사 방법에 관한 xxx xx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xx서 견본 xx
(계약을 xx하고자 하는 xx에 한하여 본 xx을 xx하여 발송xxx 바랍니다)
– xx: [딜러명](#) 및 포르쉐코리아 주식회사
– 본인(*)은(는) 이하의 상품(*) 매매/이하의 서비스(*) 제공에 관한 본인(*)의 계약 xx를 통지하는 바입니다.
– (*)에 xx/(*)에 xx
– 소비자(들) xx
– 소비자(들) 주소
– 소비자(들) xx(본 xx을 지면으로 통지하는 xx에 한함)
– 날짜
(#) xx 딜러명을 xx
(*) 적절하게 삭제
10.2.2 xx 법률이 xxx xxx는 범위 내에서, 포르쉐코리아는 xx을 불문하고 본 서비스와 관련된 일체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법적 조건을 부인합니다. 본 xx은 귀하가 소비자로서 갖는 법적 권리에는 xx을 미치지 않으며 제 8 조의 철회권에도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귀하가 소비자에 해당하는 xx 당사는 사적∙개인적 xx로만 제품을 공급하며 사업적 xx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2.3 제 10.2.1 항 및 제 10.2.2 항이 적용되는 xx, 계약xx xx 또는 xx, 불법행위(과실 포함), 법적 xx 또는 본 xxxx으로부터 기인했거나 그와 관련된 위반 등 사유를 불문하고 포르쉐코리아의 책임 한도는 xx를 유발한 행위(혹은 부작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직전 12 개월 xx 지급됐거나 지급xx가 발생한 대금의 100%로 제한됩니다.
8.2 본 서비스 혹은 포르쉐 제품에 대해 지급이 xx된다고 xx된 모든 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8.3 당사는 본 xxxx을 xx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인 xx가 있습니다. 본 xxxx에 포함된 어떠한 xx도 귀하의 법적인 권리에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9. xx에 관한 권리
xx에 관한 법률 xx이 적용됩니다.
10. 책임
10.1 포르쉐코리아는 제 3 자가 본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데이터나 xx의 정확성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0.2 본 제 10.2 항은 고객이 “소비자”(제 8 조에 xx된 xx 참고)에 해당하는 xx에만 적용됩니다:
10.2.1 본 xxxx의 어떠한 xx도 (i) 사기, (ii) 과실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 (iii) xx 법률에 따른 xxx 제한이 불가능한 그 외 모든 책임에 관하여 포르쉐코리아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10.3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 xx과 관련된 책임의 xx
10.3.1 통신 xx 조건: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는 이동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므로 이동통신망의 물리적 xx 혹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업 xxxx 방침 xx으로 인해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의 제공이 xx되거나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마비되는 불가피한 xx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xx 포르쉐코리아는 포르쉐코리아의 중과실xx 고의가 xx인 xx를 제외하고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0.3.2 차량 단말기 xx 조건: 차량 단말기는 xxx에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별도로 제작되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스마트폰 등의 휴대폰에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습니다. 차량 단말기에 다음의 사유가 xx라도 발생한 xx 본 서비스의 xx이 불가할 수 있으며 포르쉐코리아는 포르쉐코리아의 중과실xx 고의가 xx인 xx를 제외하고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i) 고객의 xx 및 xx 소홀이 xx인 xx(예: 배터리 방전, 연결 차단, 안테나 파손 등).
(ii) 포르쉐코리아가 지정한 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실시된 개조(예: 제거, 분해, 재조립, 설치)로 인해 차량 단말기에 오작동이 발생한 xx.
(iii) 침수 혹은 xx 등의 xx xx로 인해 차량 단말기에 xx 전원 공급이 중단된 xx.
(iv) 차량이 통신이 불가능한 xx 사각지대 혹은 xx xx이 약한 지역으로 진입한 xx.
(v) 차량에 설치된 외부 xx(예: 블랙박스)로 인해 차량 단말기에 오작동이 발생한 xx.
10.3.3 GPS 조건: 본 서비스는 미국 정부에서 xx으로 xx하는 GPS 를 xxx여 제공됩니다. 이 시스템에 오작동 혹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xx 정확한 위치 추적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가 불리한 xx을 받게 됩니다. 미국 정부가 GPS 이용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거나 상업적 xx을 xx할 xx 포르쉐코리아는 그에 따라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 방침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고객은, 전술한 사유가 발생할 xx 불가항력 사유로 간주되며 그러한 xx 포르쉐코리아는 xx 법령이 xxx는 범위 내에서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 미제공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10.3.4 xx 갱신 조건: (i) 교통 xx는 xx xx의 수집∙처리∙전송 절차를 통해 제공되므로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가 제공된 시점의 실제 xx와 제공된 xx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ii) 도로 xx는 xx xx의 현장 조사, 시스템 적용, 최적화 절차를 통해 제공되므로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가 제공된 시점의 실제 xx와 제공된 xx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iii) 각종 추가 xx 콘텐츠는 xx 및 비정기 업데이트를 거친 후에 제공되므로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가 제공된 시점의 실제 xx와 제공된 xx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iv) (i) 내지 (iii)에 xx된 추가 xx 콘텐츠의 제공은 포르쉐코리아에 xx을 미치는 xx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xx되거나 xx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10.3.5 xx 업체가 제공하는 xx에 관한 조건: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 중 일부(예: 고장 xx 등)는 xx 업체를 통해 제공되므로 출동 사후 xx 조치와 관련된 모든 사안은
xx 업체가 단독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 중 일부(예: 고장 xx 등)는 사고의 xx을 받는 지역 혹은 도서산간 지역 같은 격지에서의 서비스 xx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제공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 중 일부(예: 고장 xx 등)는 xx 업체를 통해 제공되므로 고객은 xx 업체가 해당 서비스에 xx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xx 해당 요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xx 업체를 통해 제공되고 본 xxxx에 xx xx되지 않은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사안은 포르쉐코리아 혹은 xx 업체가 지정한 별도의 xx에 의해 규율됩니다.
10.3.6 xx 중 특정 기능의 정지 및 제한: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 중 일부는 차량 단말기가 차량의 안전한 xx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xx으로 작동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xx 중에는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포르쉐코리아는 당사가 xx하지 않은 기능을 xx하는 무작위적인 차량 단말기 작동으로부터 기인한 xx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 xx xx
고객의 개인xx 처리 및 xx xx에 관한 사항 등 포르쉐코리아의 개인xxxx방침에 xx되어 있는 사항은 그에 따릅니다. xx 법령에 따라 개인xx 처리와 xx하여 xxx체의 xx가 필요한 xx 포르쉐코리아는 xxx체의 xx를 얻어 처리합니다.
고객은 Vehicle Link 가 존재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포르쉐코리아의 개인xx처리방침과 더불어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를 xxx는 xx에서 운전자의 개인xx가 수집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할 xx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xx는 개인xx처리방침(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0)xx 확인할 수 있습니 다.
12.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의 xx 정지 및 일시 정지
12.1 포르쉐코리아는 다음과 같은 xx 고객의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 xx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i) 전기통신사업법 제 30 조(타인 xx의 제한)를 위반한 xx
(ii) 전파법 제 19 조(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를 위반한 xx
(iii) 고객이 타인의 xx로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에 등록했거나 타인의 xx 계좌 또는 xx카드 xx를 xxx xx
12.2 포르쉐코리아가 제 12.1 항에 따라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의 제공을 xxx고자 하는 xx 포르쉐코리아는 정지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고객에게 정지 사유, xx, 정지 기간을 통지해야 합니다.
12.3 제 12.2 항에 따라 포르쉐코리아가 제공한 정지 통지를 거부하는 고객은 인편xx 전화 혹은 팩스를 통해 자신의 거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12.4 포르쉐코리아는 제 12.1 항에 명시된 정지 사유가 해결된 xx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 정지를 취소해야 합니다.
12.5 포르쉐코리아는 다음과 같은 xx 고객의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 xx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i) xx 시스템 점검, 설비 교체 또는 고장, 통신 마비 등의 사유가 발생한 xx.
(ii) xx, xx 등으로 인해 포르쉐코리아가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xx.
(iii) xx, 침수 등의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포르쉐코리아가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xx.
(iv) 전쟁, 폭동, 사회 불안, xx 분규 등으로 인해 포르쉐코리아가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xx.
(v) 이동통신사업자에 의해 이동통신 서비스가 정지된 xx.
(vi) 차량 단말기에 통신 중단이 발생한 xx.
(vii) 포르쉐코리아가 판단하기에 xx 혹은 기술상의 이유로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필요가 있는 그 외의 모든 xx.
12.6 포르쉐코리아는 국가 비상 xx, xx, 설비 또는 장비 고장,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 xx 급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xx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를 전부 혹은 일부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포르쉐코리아는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부득이하게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xx 신속하게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 제공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가능한 범위에서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 제공 중단 사실 및 xx xxx획 등을 xxx에게 통지하거나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안내할 것입니다.
13. 본 xxxx에 xx xx 및 개정
13.1 포르쉐코리아는 고객이 xx xx를 열람할 수 있도록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 웹사이트(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 “웹사 이트”)에 본 xxxx의 xx을 게시합니다.
13.2 포르쉐코리아가 본 xxxx을 개정하는 xx 포르쉐코리아는 개정된 조건의 효력발생일과 개정 사유를 효력발생 예정일로부터 최소한 10 일 전부터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 상 에 별도의 팝업창 등을 통하여 xxx거나 기타 방법을 통해 고지합니다. 고객에게 불리한 개정인 xx 포르쉐코리아는 효력발생 예정일로부터 최소한 30 일 전에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 상에 별도의 팝업창 등을 통하여 그러한 개정 사실을 xxx거나 기타 방법을 통해 xxx며 효력발생일 이후로도 상당한 기간 xx 해당 공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전자적인 xx(예: 전자 메일)으로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별도의 개정 통지를 해야 합니다.
13.3 포르쉐코리아의 법인명, 주소, 고객 xx xx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르쉐코리아는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의 제공과 xx하여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고객이 xx하는 정당한 xxxx 불만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만약 즉시 처리가 어려운 xx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 xx을 고지할 것입니다.
(i) 법인명 : 포르쉐코리아 주식회사
(ii) 주소 : xxxxx xxx xxxx 000 xxxxxx
00 x
(xxx) 전화번호 : 000-0000-000 (xx xx 가능시간
[09:00~18:00])
14. 통지
14.1 포르쉐코리아는 고객에게 사전 통지를 함으로써 주요 방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4.2 고객에게 사전 통지를 하는 xx 포르쉐코리아는 웹사이트 공지, 전자 이메일, 전화, xx 메시지 등 한 가지 이상의 통지 xx을 xxx야 합니다.
14.3 고객이 본 xxxx에 xx할 당시 제공한 연락처가 변경된 xx 고객은 그러한 xx 사실을 지체 없이 포르쉐코리아에 통지해야 합니다. 포르쉐코리아는 당사가 보유한 고객 xx(예: 주소, 연락처)를 xx로 사전 통지를 한 xx 통지 xx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5. xx 조항
15.1 본 xxxx은 한국 법률에 의해 규율됩니다. 각 당사자는 본 xxxx으로부터 기인했거나 그와 관련된 모든 xx 및 사안에 대해 한국 법원이 전속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것에 취소 불능한 xx으로 xx합니다.
15.2 본 xxxx에 따른 귀하의 권리는 xx 소비자보호법에 보장된 귀하의 법적 권리와 구제 수단에 추가되며 그에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본 일반 xxxx과 xx 소비자보호법이 xx하는 xx에는 xx 소비자 보호법이 xx합니다.
15.3 온라인상에서의 소비자 분쟁 해결 방법 혹은 xx적인 소비자 분쟁 해결 방법에 관한 xx는 xxxxx://xxx.xxx.xx.xx/xx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4 본 xxxx에 명시적으로 xx xx된 xx를 제외하고, 본 xxxx의 당사자가 아닌 자는 본 xxxx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16. 특별 무료체험 기간 제공에 관한 특별 xx
포르쉐코리아는 제 7.1 항에서 정하고 있는 무료 포르쉐 커넥트 서비스와 구별되는 특별 무료체험 xx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별 무료체험 기간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및 xx, 기타 xx 조건은 포르쉐코리아가 xx으로 본 xxxx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 xx 포르쉐코리아가 xx xx이 xx합니다. 포르쉐코리아는 언제든지 위 특별 무료체험 기간의 제공을 종료할 권리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