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경상북도사회적기업 종합상사협동조합 (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은 지역공동체 육성과 취약계층 취업 경쟁력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지역공동체 육성 및 취약계층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 업 지 원 협 약 서
경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경상북도사회적기업 종합상사협동조합 (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은 지역공동체 육성과 취약계층 취업 경쟁력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지역공동체 육성과 취약계층 취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위해 사회적기업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하여 전문성 기부, 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에 대한 파급 등 그에 관련한 상호 협력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협약기관은 “제1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가. 경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경주시 사회적기업』이 지역 내 취약계층의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나. 협약기관은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의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충실히 추진한다.
□ 공적자금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개인 사례별 욕구분석을 통해 다양 한 유형의 현물·현금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지원규모
- 사회적기업 사회공헌 기금 : 현금 연 400만원
- 사회적기업 인적자원의 봉사활동 및 생산품 지원 : 연 2,000만원 범위 내 다. 협약기관은 지속가능하고 안정된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제3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상호 업무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며, 상대방의 정보를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협약기간)
가. 본 협약기간은 2017.5.30.부터 발효되며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나. 본 협약은 협약기관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협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협약의 해지) 본 협약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으로 협약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협약 효력의 발생과 범위) 본 협약의 모든 내용은 상대방에 대하여 법률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협약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기타) 본 협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약 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모든 협약 기관의 대표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7. 5. 30.
경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
강 부 원
경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협회장
이 석 안
경상북도사회적기업 종합상사협동조합 추진위원장
이 원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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