⑦ 이 약관에서 ‘배달(Delivery)’이라 함은 최종 목적지까지의 운송을 가리키며, 이사화물 의 포장작업에서부터 목적 국가 고객 집 앞까지의 통관과 운송을 포함한 서비스(Door to Door)와 이사화물의 포장작업에서부터 목적 국가 도착항까지 운송하는 서비스 (Door to Port)로 구분됩니다.
국제이사화물 표준xx
제1장 총칙
표준xx 제10080호 (2020. 7. 3. xx)
⑥ 이 xx에서 ‘xx 등’이라 함은 이사화물의 xx에 xx xx과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 xx, xx 등을 사업자에게 의뢰한 xx 각 해당 업무에 xx 포장료, xx료, 보관료 등의 부대요금을 포함한 고객이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합니다.
⑦ 이 xx에서 ‘배달(Delivery)’이라 함은 xx 목적지까지의 xx을 가리키며, 이사화물 의 포장작업에서부터 목적 국가 고객 집 앞까지의 통관과 xx을 포함한 서비스(Door to Door)와 이사화물의 포장작업에서부터 목적 국가 도착항까지 xx하는 서비스 (Door to Port)로 구분됩니다.
제1조(목적) 이 xx은 국제이사화물의 xx을 취급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 다)와 국제이사화물의 xx을 의뢰하는 고객간의 이사화물의 xx 및 이에 부대하는 포장, xx, xx 등에 관한 계약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xx)
① 이 xx에서 ‘포장(Packing)’이라 함은 발송장소에서 국제xx을 위하여 이사화물 을 싸고 꾸리는 것으로, 화물의 가치와 xx를 최적의 xx로 xx하기 위해 이 에 따른 xx과 포xxx를 xx하여 화물을 xx한 xx를 말합니다.
② 이 xx에서 ‘포xxx서(Packing List)’라 함은 고객의 이사화물을 포장하면서 작 성된 xx 번호와 내용물을 xx한 명세서로 화물의 인도, xx 및 통관 시에 x x되는 서류를 xx킵니다.
③ 이 xx에서 ‘xx(Storage)’이라 함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이사화물의 출항 전과 입항 후 고객의 xx 또는 xx으로 인하여 바로 xx할 수 없을 xx에 장단기 간 xx 사업자의 창고나 제3의 장소에서 화물을 적재하고 보존하는 것을 말합니 다.
④ 이 xx에서 ‘선xxx(Bill of Lading ; B/L)’이라 함은 xxxx계약 및 사업자 에 의한 이사화물의 수취 또는 선적을 xx하는 xx으로서 운xxx 그 xx과 xx으로 화물을 인도할 것을 xx하는 유가xx을 말합니다.
⑤ 이 xx에서 ‘통관(Customs Clearance)’이라 함은 해당 이사화물을 해외로 반출하 거나 해외에서 반입할 때 관세법에서 xx xx절차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⑧ 이 xx에서 ‘xx(Unpacking & Placement)’라 함은 일반적으로 Door To Inside 서 비스 조건으로 계약한 이사화물에 대해 도착지 고객 xx장소에서 화물을 xx·배 치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와 지역에 따라 그 xx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⑨ 이 xx에서 ‘부가서비스(Additional Service)’ 함은 계약서에 xx된 서비스 내역 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소독·청소·xx제품 분리 및 연결 등을 말하며, 목 적국가 지역에 따라 서비스의 가능 여부와 xx, xx을 xx합니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xx은 이사화물의 발송장소 또는 도착장소가 국내가 아닌 해외의 이사에 적 용합니다.
② 이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xxx 민법 및 상법, 화물자동xxx사업법, 물류정책기본법 등의 xx법규와 사업자가 발행하는 선xxx(B/L)의 이면 xx 및 xx 타당한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견적 및 계약
제4조(견적) 사업자는 고객의 xx이 있으면 xx 등을 견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1. 사업자의 xx,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및 견적서를 작성한 담당 자의 xx
2. 고객의 xx·주소·전화번호, 고객의 출국일 및 목적국 비자 타입
3. 해외이사화물의 포장일시와 반출일, 주요 내역(종류ㆍ무게ㆍ부피 등) 및 xx단가
4. 작업조건(작업xx, 포장 및 xx 여부, 국내외 추가 xx운반 장비xx 내역 등)
5. xx이사의 xx xx장소, xx기간 및 보관료
6. 출항 및 도착예정일, 배달예정일
7. 보험내역(보험명칭, 보장 범위, 보험료, 보험사 등)
8. 사업자의 xx사무소, 해외 대리점 또는 xx(xx)업체(목적 국가, 해외업체 이름) 연락처 및 담당자
9. xx 세부내역 및 합계 금액
10. 기타 배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계약)
① 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이사화물의 xx을 의뢰 받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xx 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xxx고, 이 xx을 고객에게 명시합니다. 이 xx 고객의 xx가 있을 시에는 이 xx의 사본을 교부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이 x x의 전부가 기재된 xx에는 계약서의 교부로 xx사본의 교부에 갈음합니다.
1. 이 xx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의 xx xx
2. 고객이 피해를 당하였을 xx 피해 xxx법 및 xxxx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xx 가능한 수단
② 사업자는 제1항의 xx에 의한 이 xx의 xx 등을 끝낸 후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xx한 계약서(별지xx-예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1. 제4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서 xx한 사항. 다만, ‘견적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xx’ xx에 ‘계약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xx’을 xx한다.
2. 계약금 및 xx 등의 잔액
3. xx상 특별한 주의사항(파손되기 쉬운 물건의 xx 등) 및 고객의 특별한 xx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사업자는 xx 등에 대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서에 xx하지 아니 합니다. 다만, 고객의 xx에 의해 이사화물의 내역, xx기간 또는 포장과 xx 등 xx 등의 xx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는 xx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해 xx 고객의 확인을 받은 xx에 한해 초과된 금액을 xx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은 사업자에게 통관 및 해외xx을 위한 다음 각 호의 xx을 제공xxx 합 니다.
1. 고객의 xx사본, 목적 국가의 xx주소 및 목적 국가의 비자(visa) 사본
2. 고객의 목적 국가 연락처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계약금) 사업자는 계약서를 고객에게 교부할 때 계약금으로 xx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7조(xx거절) 사업자는 xx거절품목을 고객에게 xxx고, 이사화물이 다음 x x 의 xx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자는 그 xx를 거절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사업자의 고의·과실없이 xx하지 못한 xx거절 화물을 포장하였을 xx 사업자는 책임을 지 지 아니합니다.
1. 화물의 인xxx일(시)에 따른 xx이 불가능한 xx
2. 사업자에게 고지 안 된 화물
3. 화물x x, xx, 화약류, xx물질, 발화물질 등 반입xx 품목인 xx
4. 위험품에 해당하거나 xx에 적합하지 않은 위생xx 등으로 인하여 다른 화물 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xx
5. 화물이 xx유통목적화물이거나 모조품, 밀수품, 군수품, xx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인 xx
6. 화물이 현금, 카드, 어음, xx, 유가xx, 귀금속 등 고객이 휴대 가능한 귀중품
7. 화물이 골동품, 미술품, xx작품, 조리된 음식(김치) 등 고가이거나 객관적 가 치를 xx할 수 없는 물건인 xx
8. 화물이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xx
9. 화물이 살아있는 동식물, 동물사체, 씨앗류, 흙 등인 xx
10. 화물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xx
11. xx지xxx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화물 xx이 불가능한 xx
12. 화물이 도착지국가의 통관xx품목인 xx
13. 위험한 작업 조건의 화물
제8조(xx 등의 xx)
① 제6조에 따른 계약금 외의 잔액은 이사화물의 선적과 더불어 선xxx(B/L)의 인 도와 동시에 고객은 사업자에게 xx 등의 합계액을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고객이 목적지 국가에서 xx 등의 일부 xx을 희망하는 xx 전체 xx의 xx
x x(1/2)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목적지에서 지불되는 xx에 대해서는 도착 지 xx 통관이 종료된 날의 xx xx환율을 적용합니다.
③ 사업자는 xx 등에 대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xx하지 아니합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xx에 한 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내역, xx기간 또는 포장과 xx 등 xx 등의 xx에 관련된 사항이 xx되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xx, 그 xx 시에 초과금액 및 사유를 xx 고객에게 xxx였을 때
2. 도착지 xx 통관시 발생될 수 있는 xx 검사비 및 관부가세, 보관료 등 추가 xx이 발생할 xx 금액의 추가 부담가능성을 xx xxx고 고객의 확인을 받은 xx
④ 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xx에 의한 금액 이외에 수고비등 어떠한 xx의 금액도 추가로 xx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계약xx)
① 고객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xx한 xx에는 다음 각 호의 xx에 의 한 xxx상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xx 지급한 계약금 이 있는 xx에는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xx된 이사화물의 xx일 1xx까지 xx를 통지한 xx : 계약금
2. 고객이 xx된 이사화물의 xx일 xx에 xx를 통지한 xx : 계약금의 2배액
② 사업자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xx한 xx에는 다음 각 호의 xx에 의한 xxx상액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xx 지급한 계약금 이 있는 xx에는 xxx상액과는 별도로 그 금액도 반환해야 합니다.
1. 사업자가 xx된 이사화물의 xx일 2xx까지 xx를 통지한 xx : 계약금
2. 사업자가 xx된 이사화물의 xx일 1xx까지 xx를 통지한 xx : 계약금의 2배액
3. 사업자가 xx된 이사화물의 xx일 xx에 xx를 통지한 xx : 계약금의 4배액
4. 사업자가 xx된 이사화물의 xx일 xx에도 xx를 통지하지 않은 xx : 계약금의 6배액
제3장 포장 및 xxㆍ인도
제10조(포장)
① 사업자는 고객과 약속된 xx과 장소에 xxx여 해외 이사 규격에 맞xx 포장
후 xx합니다.
② 고객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화물에 대해 사업자에게 포장 및 xx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xx하는 xx에는 예외로 합니다.
③ 고객은 포장 종료 후 전달받은 포xxx서에 xx함으로써 고객이 요청한 물품이 포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고객은 포장 종료 후 화물을 실은 차량이 출발하기 전 빠진 물품이 없는지 확인 xxx 합니다.
⑤ 사업자는 고객이 요청한 추가 물품으로 인해 출항이 xx될 xx 고객에게 신속 히 통보xxx 하며, xx으로 인한 xxx상을 xx할 수 있습니다.
⑥ 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하게 포장·xxxxx 하며, 포장 xx 수고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사업자는 xxx 있는 물품에 대해서 포장 전에 고객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해 당 화물의 xx를 포xxx서에 xxxxx 합니다.
⑧ 사업자는 1차 포장 후 목재 포xxx 특수 포장이 필요한 xx에는 사업자x x 고로 xxx여 포장할 수 있습니다.
⑨ 고객이 직접 포장하거나 사업자의 창고 또는 컨테이너로 직접 입고하여 사업자가 화물의 xx를 확인할 수 없는 xx에 발생하는 훼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 습니다.
제11조(xxㆍ인도) 사업자는 다른 xx이 없는 한 이사화물을 계약서에 기재된 xx 일과 발송장소에서 xx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 인도합니다.
제12조(인도할 수 없는 화물의 처분)
①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자가 고객을 확인할 수 없거나(수하인불명), 고객 이 이사화물의 xx을 거절하거나(xx거절) xx할 수 없는 xx(xx불능)에는, 운송물을 xx하거나 제2항 및 제3항의 xx에 의하여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고객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최고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이사화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가 없으면 경매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최고하고, 그 최고가 고객에게 xx된 날로부터 최고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고객의 인도 xx가 없으면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훼손될 염려가 있는 xx에는 그 이사화물에 대해서는 고객의 xx을 위해 최고 없이
제14조(xxx상)
제4장 책 임
즉시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의 고객에 xx 최고나 통지는 사전에 협의된 장소(단, 고객이 xx한 xx 전자메일도 가능)로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최고나 통지하기 전에 고객이 다른 장소로 xx을 요청한 xx에는 요청한 장소로 합니다.
④ 사업자는 사업자의 과실 없이 제2항에 따른 최고가 고객에게 xx될 수 없는 경 우에는 최고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간 운송물을 xx한 후에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⑤ 사업자는 xx 또는 경매할 때까지 이사화물을 xx해야 하며, xx 또는 경매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⑥ 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한 이사화물의 xx, 경매, xx, 최고, 통지, 고 객의 지시에 따른 처분 등에 소요되는 xx 및 지급되지 않은 xx 등을 고객에 게 xx할 수 있습니다.
⑦ 사업자는 이사화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을 이사화물의 경매, xx, 최고, 통 지 등에 소요되는 xx과 지급되지 아니한 xx 등에 충당하고, 부족한 때에는 고객에게 그 지급을 xx하며, 남는 때에는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이 xx 고객에 게 반환해야 할 잔액을 고객이 xx하지 않거나 xx할 수 없는 때에는, xx에 과다한 xx이 소요되지 않는 한 그 금액을 xx합니다.
제13조(xxx송 또는 타 xx수단의 xx)
① 사업자는 고객의 xx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xx한 이사화물을 다른 사업 자와 xxx송협정을 체결하여 xx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xx수단을 xxx여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이 xx 제5조에 의한 계약사항을 xxx고 자 하는 xx에는 사전에 고객의 xx를 얻어야 합니다.
② 사업자가 전항에 의해 xxx송을 하거나 타 xx수단을 xxx는 xx에도 고객 에 대해서 이 xx의 xx에 의한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① 사업자는 자기 또는 xx인 기타 이사화물의 xx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이사화 물의 포장, xx, xx, xx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xx하지 못하는 xx, 고객에게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xxx상은 이사화물의 xxx송, xxxx 또는 항xx 송 구간에 적용되는 국내법 및 국제조약에서 xx하는 운송인의 xxx상 책임한 도에 따릅니다. 다만,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고객이 직접 보험회사로부터 보 험금을 받은 xx에는, 사업자가 부담xxx할 xxx상금액에서 그 보험금을 공 제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③ 사업자의 명백한 귀책으로 이사화물 xx이 연착된 xx 인xxx 이후 매 연착 1일당 운xx 일xx의 2.5(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xx으로 산출하여 고객 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선사 및 항공사의 xx, 목적국 xx의 통관xx, xxx 소지 xx으로 인한 연착에 대해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xx인 등의 고의 또는 중 xx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 393조의 xx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5조(고객의 xxx상)
①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xx가 지체된 xx에는, 고객은 xx된 인 xx로부터 발생된 창고료, xx보관료, 지체료 등의 모든 xx과 기타 손해가 발 생한 xx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② 고객의 출국xx으로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도 xxx상의 xx은 같습니다.
제16조(면책사항)
① 사업자는 고객의 손해가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xx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하였더라면 그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업자에게 xx xxx지 않고 이사화물로 xx 어려운 품목, xx화물, xx 다 량 품목을 xx한 xx
2. 제1호의 화물로 인한 세금, 통관상 불이익, 배달xx 등의 손해
3. 사업자가 화물을 xx하기 이전에 발생된 파손, 훼손, 흠집, 변색 및 화물의 원시 적 결함
4. 이사화물의 xxx질에 의한 발화, 폭발, 뭉그러짐, 곰팡이 발생, 부패, 변색
5. 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xx의 xx, 개봉, 몰수, 압류 또는 제3자에 xx 인도
6. 사업주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적재한 귀중품, 현금, 유가xx, 모피 등
7. 사업주에게 신고한 물품가액 이상의 xxx상금을 xx한 xx
8. 고객이 임의로 사업자의 xx 사무소 또는 대리점을 교체·xx에 따른 손해
9. xx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손해
10. xx파업에 의한 도로·xx 또는 공항봉쇄, 사업장 점거 및 협박 등
11.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xx xx인 외의 자가 xx한 화물의 부적절한 포장 또는 불완전한 xx 표시
12. 고객 또는 그 대리인xx 사용인의 행위
13. 그 밖에 고객과 사업자가 합의하여 xx 사업자의 합리적인 xx범위 밖의 사유
④ 제1항, 제3항의 xx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 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이사화물을 인도한 xx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 다. 이 xx에는 사업자의 xxx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제5장 부가조항
제18조(양도 xx) 사업자는 고객의 서면xx가 없는 x x3자에게 본 계약에 의한 권 리와 xx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사xxx서의 발행) 이사화물이 xx 중에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xx 사업자 는 고객의 xx이 있으면 그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된 날로부터 1년에 한하여 사고증 xx를 발행합니다.
제20조(관할법원) 사업자와 고객간의 xx은 민사소송법xx 관할에 관한 xx에 따릅 니다.
② 제1항 x 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xx될 때에는 즉시 고객에게 통보를 xxx 하며, 불가항력 사유를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xxx 한다.
제17조(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xx)
①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xx 사업자의 xxx상책임은, 고객이 이사 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사업자 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② 고객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사업자는 이사화물을 계약에 따라 이사화물을 인도하였다는 xx적 증거가 됩니다.
③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xx 사업자의 xxx상책임은 고객이 이사 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이사화물이 전부 멸 실된 xx에는 xx된 인도일부터 xx합니다.
별지xx
고객xx | 고객명 | 연락처/비상연락처 | |||
출발지(xxx/국가명) | |||||
도착지(xxx/국가명) | |||||
비자타입 | 출국일 | ||||
포장작업 | 포xx 년 | x x / 시간 | |||
사다리차 xx여부 | 사용함 □ / xx안함 □ | ||||
작업장 주소 | |||||
물품목록 | 이사화물 목록(별첨) | ||||
서비스종류 | □ Door to Port(목적국 도착항까지의 서비스) (xx 도착xx까지의 계약 조건으로 xx에서 발생되는 통관료, 취급료, xx 료, THC, DDC, xx 등의 모든 xx는 xx에서 별도로 지불해🅓 함.) □ Door to Door (Inside)(목적국 집안까지의 서비스) (xx 목적 국가 고객 집안까지 이사화물을 배달하는 계약 조건으로 큰 xx 및 xx제품은 지정된 자리에 배치하며, 박스 화물의 xx 원하는 방까지 넣어드 림. 청소 및 Setting은 별도로 요금이 부과됨. | ||||
Door to Door (Inside)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xx 1. 세금, xx 2. xx보관료, 지체료 3. 한 곳 이상의 xxx달료 4. 농수산 검역비, 검열비, 방역비, 검사비 5. 사다리·리프트 사용료, 엘리베이트 사욜료, 주차료 6. 목적국의 휴일에 따른 보관료, 지체료 7. 고객의 출국일 xx으로 인한 xxxx 추가 xx 8. xx 및 쓰레기 xx 9. xxx·xx의 배달료 | |||||
xx서류 | xx사본 1부 □, 비자사본 1부 □, 기타 xx신고 서류 1부 □ ( 이서류는 포장작업일 하루전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로 송부해🅓 함) | ||||
적하보험 | All Risk Insurance(전위험보험)로 멸실 및 훼손 등에 대하여 US$ 까지 포함된 견적금액임. 이 보험은 xx사의 모든 xx에 xx xxx xx 수단으로 담보금액이 적다고 판단되어 추가 가입을 원할 xx 초과액에 xx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함. | ||||
xx내역 | 포장/xx xx/xx xxx송 기타xx 합 계 액 (계약금 ) ※ 운송비를 결정하는 화물의 실제부피 및 무게는 포장이 완료된 후에 측정 가능 하며, 이에 따라 운송비도 가감될 수 있음. ※ 입금계좌 | ||||
1. 사업자와 고객은 위와 같은 국제이사화물의 xx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2.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업자용과 고객용으로 각 xx한다. 3.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 합의하에 특약조항을 둘 수 있다. 년 x x | |||||
사업자 | x | x | x x 자 | ||
주 | 소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작 x x | (인) | |||
고 객 | 주 | 소 | 전화번호 | ||
x x | (인) |
<국제이사화물 표준계약서>
-뒷쪽-
소비자 xx용 계약서에 xxxxx 할 xx
1. 국제이사화물 표준xx의 주요 xx
∙ 계약금의 액수 및 지급xx에 관한 사항(제6조)
∙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xx를 거절할 수 있는 사항(제7조)
∙ 사업자의 xx등의 xx 및 청xxx에 관한 사항(제8조)
∙ 사업자 또는 고객의 계약xx 및 xxx상에 관한 사항(제9조)
∙ 포장에 관한 사항(제10조)
∙ 사업자가 이사화물을 인도할 수 없는 xx의 조치에 관한 사항(제12조)
∙ 사업자가 xxx송협정을 체결하거나 또는 타 xx수단을 xx을 하는 xx에 관한 사항(제13조)
∙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xx 사업자의 xxx상책임에 관한 사항(제 14조)
∙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xx가 지체된 xx의 xxx상책임에 관한 사항(제15조)
∙ 사업자의 면책에 관한 사항(제16조)
∙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시 xx 등의 xx에 관한 사항(제17조)
∙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xx 사업자의 xxx상책임의 소멸xx에 관한 사항(제17조)
∙ 기타 필요한 사항
2. 사업자의 법규 위반시 xxxx 및 피해구제 방법
∙ 국제이사화물의 xxㆍ취급과 관련한 xx 및 xxㆍ포장료ㆍxx료ㆍ보관료 등 은 쌍방이 합의한 것으로서, xx 회사는 동 xx 및 xx 등을 xx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부당행위를 하였을 xx에는 xx xx에 의거 (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xxx xx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된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는 xx 회사(전화번호: )나, 국토교통부(전화번호: ) 또는 xx소비자원(전화번호: )으로 신고하여 xxx 바랍니다.
<붙임 1 : 국제이사화물 주요 목록>
국제이사화물의 주요 내역 | xx | 무게 | 부피 | 화물잔존가 | 비고 | |
1 | 원 | |||||
2 | 원 | |||||
3 | 원 | |||||
4 | 원 | |||||
5 | 원 | |||||
6 | 원 | |||||
7 | 원 | |||||
8 | 원 | |||||
9 | 원 | |||||
10 | 원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사업자 | x x | x x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작 x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