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CM) 용역계약서
신xxx 압구정 갤러리아지점 재건축 공사
xx사업xx(CM) 용역계약서
2020. . .
위탁자 겸 발주자 : ㈜신xxx
수탁자 겸 발주자 : 아시아신탁㈜
수 급 자 :
xx사업xx(CM) 용역계약서
계 약 명 |
신xxx 압구정 갤러리아지점 재건축 공사 CM용역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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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용역xx |
위 치 : xxxxx xxx xxx 000-0xx 외 2필지 대지면적 : 964.4 ㎡ (291.73 평) 연 면 적 : 3,470.0 ㎡ (1,049.67 평) x x : 업무xx 및 xx생활xx ※ xx 건축개요는 추후 협의xx 및 인xxx건 등에 따라 xx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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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
계약금액 |
일금 xx(\ )부가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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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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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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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준공 후 2개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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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준공 후 4개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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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보증기간 |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4개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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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
계약보증 |
계약금액*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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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보증 |
계약금액*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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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보증 |
계약금액*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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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xx |
지체xx 1일당 계약금액*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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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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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겸 발주자 ㈜신xxx, 수탁자 겸 발주자 아시아신탁(주)과 수급자 는 첨부된 계약일반조건에 의하여 위 용역에 xx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xxx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xx xx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그 증거로 본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xx 날인x x 각각 1부씩 xx하기로 한다.
2020년 x x
(위탁자 겸 발주자)
회 x x : ㈜신xxx
주 소 : xxxxx xx xxxx0x 00
x x 자 : xx이사 x x x (인)
(수탁자 겸 발주자)
회 x x : 아시아신탁㈜
주 소 : xxxxx xxx xxxx 000, 00x(xxx, xxxxxxx)
x x 자 : xx이사 x x 규 (인)
(수급자)
회 x x :
주 소 :
x x 자 : xx이사 (인)
계 약 일 반 조 건
제1조 (총칙)
본 용역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은 주식회사 신xxx(이하 “위탁자 겸 발주자”라 함)과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수탁자 겸 발주자”라 하며, “위탁자 겸 발주자”와 “수탁자 겸 발주자”를 총칭하여 “발주자”라 함) 간에 2020년 4월 7일 체결한 xx형토지신탁계약(이하 “xx형토지신탁계약”이라 함)에 의거하여 (이하 “수급자”라 함)에게 신xxx 압구정 갤러리아지점 재건축 공사(이하 "본 공사"라 함)의 xx사업xx(CM)용역(이하 "본 용역"이라 함)을 xx함에 관한 상호간의 권리와 xx 등을 정한다.
제2조 (용역기간)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본 공사” 준공후 2개월까지 (xx기간 약22개월 / 설계단계 및 시공단계 포함)로 하며, 용역기간의 xxx 필요한 xx "발주자"와 "수급자"는 xx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xx에 의해 용역개시일은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용역범위)
"수급자"가 xx할 용역의 업무범위는 다음 xx와 같다.
마스터스케줄 xx 및 사업xx xx
xx/비정기 회의 소집(xx) 및 사업xx xxx고
중요 이슈 또는 발주자가 xx하는 사항에 xx xx검토 및 보고
설계이전단계의 건립 방향(Concept) xx 및 유사xx을 벤치마킹하고 xx xx에 근거하여 최적의 건축기본계획을 xx
xxx xx 이후, 시공 이전 단계 및 시공과 xx인도 단계에 걸쳐 xx사업 xx 업무와 관련된 총 사업계획 및 세부계획의 xx, xx 및 xx 등에 관한 xx사업 xx 업무 일반
시공 이전 단계의 기본설계 검토, 실시설계 및 시방의 검토, 용역 업체 및 시공사의 입찰 및 xx xx
사업예산 및 사업비 xx의 적정성 검토, xx 등에 관한 사업비 xx
본 용역의 특성에 적합한 원가절감 방안 xx 및 원가xx
시공단계의 xx의 계획, xx 및 xx 등에 관한 xxx리
시공단계의 설계결과물 xx 및 인터페이스 xx 등에 관한 xxx리
시공단계의 품질과 xx에 관한 제반 xx 및 계획의 검토, xx 등과 관련된 품질xx
시공단계의 xx예방 및 xx안전 확보를 위한 제반 xx 및 계획의 검토, xx등에 관한 안xxx
시공단계의 각종 문서, 도면, xx자료 등의 체계적인 축적 및 xx 등에 관한 사업xxx리
시운전 및 준공 후 xxxx xx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용역업무의 세부xx은 첨부된 '[첨부-1] xx사업xx(CM) 용역 업무범위' 에 따른다.
제4조 (용역비 지급방법)
"발주자"는 용역비를 "수급자"가 지정한 xx의 계좌로 지급한다.
x x :
계좌번호 :
x x 주 :
용역비 지급xx 및 청xxx는 아래와 같다.
계약금 : 계약금액의 10%(계약체결 후 선급금지급보증서 xx 후 지급)
기성금 : 계약금액의 70%('[첨부-2] xx사업관리자 xxx획표'에 의거 인력투입기성고에 의하여 분기별 1회 총 7회 지급)
잔 금 : 계약금액의 20%(신축 완료에 따른 xxx관 xxxx 및 "발주자"의 준공검수 완료시 지급)
구분 |
지급xx |
지급액 |
비율 |
비고 |
계약금 (선급금) |
계약체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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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선급금보증서 xx |
중도금 (기성금) |
분기별 (총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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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분기별1회 |
잔금 |
검수완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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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발주자"의 신축건물 검수완료 |
합계 (단위:원, VAT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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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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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이 변경된 xx에는 "발주자"와 "수급자"가 xx 협의하여 xx 한다. |
본 조의 용역비에는 "수급자"가 본 계약 이행 시 "발주자"의 xx로 부과되는 xx공과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는 별도로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수탁자 겸 발주자”는 “xx형토지신탁계약” 특약사항 제8조에서 xx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탁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만 용역비 지급xx가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xx형토지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1조 제5항에 따라 “위탁자 겸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수급자”는 대금지급 xx시 “xx형토지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위탁자 겸 발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xxx서를 첨부하여 문서로 xx하기로 한다.
제5조 (계약보증금)
“수급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주자”가 xx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제1항의 계약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xx하는 xx 보증기간은 본 계약에서 xx 계약보증기간으로 한다.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제6조 (계약금액의 xx)
제3조 용역범위의 현저한 xx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용역xx기간이 연장될 xx, "발주자"와 "수급자"가 합의하여 용역비를 xxx다.
제7조 (자료 등의 제공)
"발주자"는 "수급자"가 용역업무를 xx하는데 필요한 사업xx과 관련된 xx와 정책(사업예산, 설계도서, 인허가서류, 설계 및 공사xx 계약서류 등)을 "수급자"에게 제공xxx 하며, 이때 "발주자"는 제공해야 할 자료의 수집을 "수급자"에게 xx할 수 있다.
"발주자"는 용역을 xx하는데 필요한 xx자료를 "수급자"가 용역xx을 위해 xx하는 xx 제공xxx 한다. 단, 자료제공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계약상 제한이 있는 xx에는 “발주자”는 자료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수급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당해 용역업무의 xx 이외의 목적으로 xx하지 아니하며, "발주자"의 xx이 있는 xx "발주자"로부터 받은 일체의 자료를 xx 후 "발주자"에게 반환xxx 한다.
제8조 (용역의 착수 및 용역 xx계획서 xx)
용역의 착수일은 "발주자"와 "수급자"가 협의하여 확정한 착수xx를 xx으로 하며, "발주자"와 "수급자"는 xx 협의하여 착수xx를 조정할 수 있다.
"수급자"는 용역 착수일로부터 3주 이내에 xx사업xx 용역 xx계획서를 xx하여 "발주자"의 xx을 얻어야 한다. 이 xx "발주자"는 xx계획서의 xx 중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에게 이의 xx∙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특별한 xx이 없는 한 "발주자"의 xx에 따르기로 한다.
제9조 (단장 xx, 회의 소집(xx) 및 보고서 xx)
"수급자"는 "수급인"의 용역업무를 xx하며 "수급자"의 xx을 xx 감독할 단장을 xx하여 이에 xx "발주자"의 xx을 얻어야 한다.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본 공사”xx 회의를 소집(xx)한다.
xxx의 : (설계단계) 격주 단위 / (시공단계) 월 단위
특별회의(중요한 협의사항 또는 "발주자"의 xx이 있는 xx)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용역보고서를 "발주자"에게 xx한다.
월간보고서(xxxx: 익월10일)
xxx고서(xxxx: 용역완료후 15일이내)
특별보고서(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발주자"의 xx이 있는 xx)
제10조 (사무공간의 제공)
"발주자"는 "수급자"가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현장출입 조치와 사무공간을 제공xxx 한다.
제11조 (용역의 xx)
"수급자"는 계약기간 xx 해당 기간의 관계자 미팅, 회의 참석, xxx과, 향후계획 등 본 계약에 따른 xxxx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단, "발주자"가 참석하는 회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수급자"는 본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 xx 시 중요 사안에 대하여 "발주자"의 사xxx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가 알아야 하는 중요사항이 발생한 xx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xxxx에 대해서도 수시로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급자"는 사업xx의 xx에 따라 필요시 또는 "발주자"의 xx이 있는 xx, 사업의 진척에 따른 사업xx계획 및 xx xx방안을 "발주자"에게 xxxxx 한다.
"수급자"는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이 발생하는 xx 시공을 중지시키거나 시공사에게 재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발주자"의 xx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준공 후 사용상 문제점 발생이 xx되는 xx
"수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시공사에 xx xxx지 xxxx 재시공 xx을 지시 받은 xx
"수급자"는 xxx 지연된 xx 시공사로 하여금 최선을 xx 공기를 만회xxx 조치xxx 하며, xxx정 xx에 xx 사유와 계획 등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xx을 득한 후 공사를 xxxxx 조치xxx 한다.
"수급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xxx 한다.
"수급자"는 시공사가 "수급자"가 지시한 공사xx, 재시공 또는 xxx지 xx에 응하지 아니한 xx 즉시 이러한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xxx 한다.
"발주자"는 시공사가 "수급자"가 지시하는 공사xx, 재시공 또는 xxx지 xx에 응xxx 협조한다.
제12조 (하도급의 허용 등)
"수급자"는 계약된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xx에는 사전에 하도급의 주요xx(하도급 내역, 하수급인, 계약금액, 대금지급조건 등)을 "발주자"에게 통지xxx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 및 하수급인의 계좌번호 등을 서면으로 xxxxx 한다.
"발주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수급자"에게 하도급을 xx시키거나 조건부로 하도급을 허용 할 수 있으며, 이 xx "수급자"는 이를 xxxxx 한다.
"수급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제2항의 조건부 하도급을 포함한다) 을 한 xx에도 "수급자"의 계약상 xx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발주자"는 용역의 내용상 부적당하다고 xx하는 xx에는 "수급자"에게 하수급인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xx "수급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이행xxx 한다.
"발주자"는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xx한 업무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하수급인에 xx 직접적 대가 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xx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하수급인이 xx한 업무에 xx 하도급 대금 지급x x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xx
"수급인"이 파산, 부도, xx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xx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 또는 「xx산업기본법」 에 xx한 xx에 따라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xx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xxxxx 할 xx 중 그 지급보증서를 xx하지 아니한 xx
기타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xx하는 xx
"수급자"는 용역업무 xx을 위하여 필요한 xx xx xxx체, xxx관 또는 전문가(이하 "xxx체"라 한다)의 협력을 받아서 xx할 수 있다.
"xxx체"의 협력을 받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xx용역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단, 외xxx에 xx 책임은 당해 "xxx체"와 "수급자"가 연대하여 부담하되, "수급자"가 업무xx을 총괄한다.
제13조 ("발주자"의 권한 및 xx)
"발주자"는 본 계약에 xx된 바에 따라 "수급자"에 xx 권리를 행사한다.
"발주자"는 "수급자"의 용역업무가 성실히 xx되고 있는지에 xx 지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부실하게 용역업무를 xx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xx "수급자"에게 그 xx을 요구할 수 있다. "수급자"는 "발주자"의 시xxx을 존중하여 필요한 개선조치를 취xxx 한다.
"발주자"는 "수급자"의 인력이 업무를 게을리하여 "발주자"의 업무xx에 지장을 xx하거나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xx, 그 사유를 적시하여 해당 인력의 일부 또는 전부의 교체를 "수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xxx 한다. 이때 "수급자"는 xx교체로 인하여 용역업무의 xx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xxx 한다.
"발주자"는 "수급자"가 설계사, 시공사 또는 기타 용역사에 지시한 xx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xx 그 xx을 파악하여 "수급자"와 협의 후 xxx다.
"발주자"는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수급자"에게 업무xx, 협의 등을 하고자 할 xx 서면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구두, 유∙xx 통신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xx에도 통신 사실을 추후 서면을 통해 기록해 xx로 한다.
"발주자"는 설계사, 시공사 또는 기타 용역사 등에 xx 업무지시를 반드시 "수급자"를 통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 부득이 한 xx에는 예외로 하며 이 xx에도 사후에 "수급자"에게 업무지시 xx을 통보하여 "수급자"가 이를 xx하고 업무를 xx할 수 있도록 xxx 한다. "발주자"가 "수급자"를 xx하지 않고 설계사나 시공사, 기타 용역사에 직접 업무지시를 하였음에도 "수급자"에 xx 사후 통보를 하지 않아 발생된 xx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4조 ("수급인"의 권한 및 책임)
"수급자"가 용역 xx이 제3자의 특허권, 지적재산권 기타 권리의 xx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xx, "수급자"는 그 xx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발주자"의 서면xx이 없는 한 "수급자"는 본 계약에 의해 발생되는 권리 또는 xx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수급자"는 본 계약과 xx하여 취득한 "발주자"의 비밀사항 및 "발주자"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수급자"는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서와 정부 고시 등 xx 법규와 xx을 xxxxx 한다.
"수급자"는 "발주자"의 공사 xx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공xxx의 인∙허가 취득,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수급자"는 본 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본 조 제1항 및 제3항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15조 ("수급자"의 면책사유 )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xx "수급자"는 면책된다.
"발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xx한 용역대가의 지급을 xx시켜 용역업무가 중단된 xx
"수급자"의 책임 또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설계사나 시공사의 귀책사유 또는 시공사의 xxx단으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수급자"의 용역업무 xx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아니하여 "수급자"의 업무xx이 곤란하게 된 xx
기타 "수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제16조 (주요 결정(업무중지 등)및 통지)
업무 xx상 업무중지를 비롯하여 업무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xx "수급자"는 xx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발주자"와 협의x x 결정xxx 한다.
본 계약과 관련한 사항의 통보, 통지는 서면으로 xx함을 원칙으로 하며, 통보사항이 서면 xx된 후 15일 내에 그에 xx xx이 없는 xx 통보 상대방은 그 xx을 xx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7조 (비밀엄수xx)
해당 계약과 xx하여 "발주자"와 "수급자"는 업무상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 한 xx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단, 제2항 및 제3항의 xx는 예외로 한다.
"발주자"는 해당 계약과 xx하여 업무상 취득한 "수급자"의 비밀사항을 "발주자"의 xx 회사(「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에 의한 xx회사를 xx한다. 이하 같음)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xx에는 "발주자"의 xx회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xx "발주자"는 "수급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xx회사로 하여금 "발주자"와 동일한 xx의 주의 xx로써 "수급자"의 비밀을 xxx게 xxx 최선을 다xxx 한다.
"발주자"는 xx 법령,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xx 처분 기타 xxx관의 합법적인 xx에 의하는 xx에는 "수급자"의 비밀을 제공할 수 있다.
"발주자"는 필요한 xx "수급자"에게 비밀유지서약서의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xxx 한다.
"수급자"는 해당 계약의 xx과 xx하여 "수급자"의 임직원, 대리인, xx인 등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제1항과 동일한 비밀유지 xx를 부담xxx 하며 이에 xx 감독 책임을 진다.
"수급자" 및 "수급자"의 하수급인은 업무xx 중 취득한 "도급인"의 고객의 금융xx 등에 대하여 「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금융실xxx xx법령 및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등 xxx보 xx 법령을 xxxxx 하며, "도급인"의 xxx산xx를 위해 "발주자"의 xx정책을 xxxxx 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수급자"의 비밀유지책임은 "수급자"의 직원 또는 사용인의 xx 또는 xx계약 만료 이후에도 존속한다.
제18조(이행지체)
“수급자”는 용역업무를 xx기간 안에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한 xx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수급자”가 xx기간 안에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xx에는 지체xx 매1일에 대하여 대가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xx을 “발주자”에게 지불한다.
xx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수급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된 xx에는 제2항의 xx에 따른 지체xx에서 제외한다.
“발주자”는 “수급자”에게 지급xxx 할 대가에서 지체xx을 공제할 수 있다.
제19조 (xx의 양도)
"발주자"와 "수급자"는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xx 없이는 본 계약xx 권리∙xx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20조 (계약의 xx)
"발주자"의 특별한 xx에 의한 사업계획의 xx, xx법규의 개∙폐, xxxx 정책의 xx, xxxx 업무 xx xx xx, xx지변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변경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xx에 당사자들은 서로 합의하여 계약의 xx을 변경할 수 있다.
전항의 xx 이에 추가되는 xx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1조 (계약 중단 시 xx)
"발주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용역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xx "발주자"는 "수급자"가 xx xx한 용역 완료부분에 대하여 제4조와 제6조의 xx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xxx 한다.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xx "발주자"는 본 계약을 xx하고, "수급자"에게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본 조에 따라 계약 중단에 따른 대금의 xx은 xxx상 청구권에 xx을 미치지 않는다.
제22조 (계약의 xx)
당사자 일방은 다음 각 호의 xx에 최고 없이 서면 통보 후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xx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xx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xx
당사자 일방이 금융xx의 xx정지 처분, 어음 및 xx의 부도∙xxx∙한xxx∙파산선고 등을 받거나 화의절xxx, 회사xx절차 xx을 한 xx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xxx행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xx
당사자 일방의 xx, xx종료, 기타 이에 준할 사유가 발생한 xx
② 당사자 일방은 다음 각 호의 xx에 상대방에게 14일간의 최고 기간을 정하여 xx할 것을 통지하고 상대방이 이를 xx하지 않을 xx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xx할 수 있다.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책임업무를 이행 또는 xx하지 않는 xx
"발주자"가 "수급자"의 용역 xx을 위한 합리적인 xx을 이행하지 않는 xx
"발주자"와 "수급자"의 책임이 아닌 xx관청의 정책xx, xxx계인의 xx 등의 사유로 xx기간 내에 계약목적의 xx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xx되는 xx
"발주자"의 사업xx, xx지변, 정책xx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xx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 xx
기타 당사자 일방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xx할 수 없는 xx
③ 당사자 일방은 전항 xx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지한다.
제23조 (xxx상)
"발주자"와 "수급자"는 계약의 xx∙xx 또는 xx로 인하여 손해가 있는 xx에는 계약금액을 한도로 xxx상을 xx할 수 있다.
제24조 (분쟁의 xx)
이 계약의 이행 중 분쟁이 발생한 xx에는 xxxx의 권고나 xx에 따라 "발주자"와 "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과 xx하여 분쟁이 발생한 xx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xx법령, xxxx의 유xxx, xx업계의 xx에 따른다.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은 xx법령의 xx에 의하여 xx분쟁xx 위원회에 xx을 신청할 수 있다.
본 건과 xx하여 xx을 xx하는 xx 관할법원은 서울xx지방 법원으로 한다.
제25조 (통지 등의 방법 및 효력)
"발주자”와 "수급자"는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통보∙ xx하고자 하는 xx에는 서면으로 xxx 한다. 다만 특별한 xx이 있으면 인편, 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서면으로 통보할 수 없는 xx 구두 통보x x 2영업일 이내에 다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통지나 통보사항은 서면 발송 후 15일 이내에 xx이 없는 xx에는 그 xx을 xx한 것으로 본다.
제26조 (xx보증금)
"수급자"는 용역의 xxxx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문서에서 xx xx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xx된 xx에는 xx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xx 보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xxx 한다.
"수급자"가 xx책임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xxxxxx를 받고 이에 불응한 xx에 제1항에 의한 xx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발주자"는 xx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xx된 xx보증금은 "수급자"의 xx이 있을 xx 즉시 반환xxx 한다.
제27조 (특약사항)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첨부된 문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는 본 계약의 일부를 xxx다.
[첨부-1] xx사업xx(CM) 용역 업무범위
구분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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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마스터스케줄 xx 및 xx |
·마스터스케줄 xx 및 사업xx xx ·주요 의사결정 마일스톤 제시 및 알림을 통한 적시 의사결정 xx |
xx/비xxx의 및 보고 |
·xxx의 소집(xx) 및 회의안건 발제 ·중요 협의사항에 xx 비정기 회의 소집(xx) 및 회의안건 발제 ·xx 사업xx xxx고 (주요 협의xx 및 사업xxxx xxxx) ·중요 이슈 또는 발주자 xx사항에 xx xx검토 및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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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x x 단 계 |
개발검토 및 컨설팅등 |
·xx사업 초기 개발방향, 사업xx 및 사업계획 xx 검토 ·xx 법규조사 입지xx 등 조사 및 분석 ·xx, 분양/임대가 등 시xxx 조사 ·도입xx, MD계획 및 LM컨설팅, 임차인 xx ·자산xx 및 부동산 컨설팅 등 사업xx업무 발주자 xx 인력 xx |
설 계 단 계 |
xxxxxx |
·xxx정계획 및 경과보고 |
xx업무 xx |
·인허가 xxx획 xx 및 xx xx ·xx xx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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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적정성 검토 |
·xxx 기본설계 검토 보고 ·건축물의 기능, 디자인, 마감xx 및 공간계획 검토 ·xx, 전기, 통신 설비 시스템의 적합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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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절감 xxx립 |
·VE업무 xx 및 원가절감방안 및 xx 제시 ·시공성 검토를 통한 적용공법, 시공계획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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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 검토 |
·설계도서의 문제점 파악 및 보고, 재작성 지시 ·현xxx, 설계도서 불일치로 인한 설계xx방지 ·발주처 xx사항 반영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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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계획 |
·인허가에 따른 사업비 xx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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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x x 비 단 계 |
착xxx xx |
·인허가 업무의 확인 및 착공신고 xx ·xxxxx사 및 확인측량 입회 확인 |
시공사xx |
·입찰지침서 및 과업지침서, xx가격 xx(※ 설계사무소 에서 실시설계도면 제공), 평가xx 및 평가서 작성 ·입찰xx 및 낙찰자 xx xx(현xxx회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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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계약 |
·계약서 작성 및 낙찰자 계약 xx ·내역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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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단 계 |
xxx리 |
·xxxxxx, 현장 주(월)간 공사회의 xx ·하도급(xx), 제작장비 투입, 행xxx xx 및 xx ·월 단위 xxx획표의 적정성 평가 및 보고 |
설계xx xx |
·사업관계자 xx 설계xx에 xx 검토 및 결과보고 ·xxx VE업무 xx 및 설계 xxx안 ·설계xx에 따른 원가 및 공기 검토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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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비 xx |
·xx내역서 검사 및 보고 ·사업비 집행 및 xx 공사비 xx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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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xx |
·공기xx 및 설계 xx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 방지 ·계약xx과 실공사 xx 비교, 검토를 통한 준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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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xx |
·설계도서와 적합성 검토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에 관한 사항 검토 ·도면검토, 각종 신고, 검사, 시험, 품질확인 및 그에 따른 보고 등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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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xxx |
·xx예방 및 시공xx 안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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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및 클래xxx |
·클레임 발생방지를 위한 위험요소 발굴 및 사전관리 ·발생 클레임의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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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
·폐기물저감대책 수립 및 관리, 적법한 처리 확인 ·소음, 진동, 분진발생 최소화 대책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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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관리 |
·민원발생 원인별 방지대책 수립 ·민원의 신속한 대응,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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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인도 단계 |
유지관리 및 인수단계 |
·펀치리스트 관리 ·시운전 및 준공 후 인수인계관리 ·유지보수 매뉴얼 및 운영절차서 취합 조정/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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