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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 입주자 모집공고(정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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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4.05.03.)의 내용 중 일부를 2024.05.09. 일자로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1. (8P)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을 아래와 같이 정정함.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변경전) :
(단위 : 원)
약식 표기 | 구분 | 층 | 세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60%) | 잔금(30%)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1차 | 2차 | 1회(10%) | 2회(10%) | 3회(10%) | 4회(10%) | 5회(10%) | 6회(10%) | 입주지정일 | ||||
계약시 | 30일이내 | 2024.09.27 | 2024.12.27 | 2025.09.26 | 2026.03.27 | 2026.08.27 | 2027.01.27 | 2027.06 | |||||||
59 | 102동 2호 103동 2호 109동 2호 110동 2호 | 15~19 | 8 | 280,100,990 | 138,899,010 | 419,000,000 | 10,000,000 | 31,900,000 | 41,900,000 | 41,900,000 | 41,900,000 | 41,900,000 | 41,900,000 | 41,900,000 | 125,700,000 |
20~24 | 19 | 282,774,990 | 140,225,010 | 423,000,000 | 10,000,000 | 32,300,000 | 42,300,000 | 42,300,000 | 42,300,000 | 42,300,000 | 42,300,000 | 42,300,000 | 126,900,000 | ||
25~29 | 15 | 285,448,980 | 141,551,020 | 427,000,000 | 10,000,000 | 32,700,000 | 42,700,000 | 42,700,000 | 42,700,000 | 42,700,000 | 42,700,000 | 42,700,000 | 128,100,000 | ||
30~34 | 16 | 288,122,980 | 142,877,020 | 431,000,000 | 10,000,000 | 33,100,000 | 43,100,000 | 43,100,000 | 43,100,000 | 43,100,000 | 43,100,000 | 43,100,000 | 129,300,000 | ||
35~38 | 9 | 290,796,970 | 144,203,030 | 435,000,000 | 10,000,000 | 33,500,000 | 43,500,000 | 43,500,000 | 43,500,000 | 43,500,000 | 43,500,000 | 43,500,000 | 130,500,000 | ||
111동 2호 112동 2호 113동 2호 114동 2호 | 10~14 | 4 | 280,100,990 | 138,899,010 | 419,000,000 | 10,000,000 | 31,900,000 | 41,900,000 | 41,900,000 | 41,900,000 | 41,900,000 | 41,900,000 | 41,900,000 | 125,700,000 | |
15~19 | 12 | 282,774,990 | 140,225,010 | 423,000,000 | 10,000,000 | 32,300,000 | 42,300,000 | 42,300,000 | 42,300,000 | 42,300,000 | 42,300,000 | 42,300,000 | 126,900,000 | ||
20~24 | 8 | 285,448,980 | 141,551,020 | 427,000,000 | 10,000,000 | 32,700,000 | 42,700,000 | 42,700,000 | 42,700,000 | 42,700,000 | 42,700,000 | 42,700,000 | 128,100,000 | ||
35~38 | 1 | 294,139,470 | 145,860,530 | 440,000,000 | 10,000,000 | 34,000,000 | 44,000,000 | 44,000,000 | 44,000,000 | 44,000,000 | 44,000,000 | 44,000,000 | 132,000,000 | ||
70 | 102동 3호 103동 3호 | 1 | 1 | 315,531,430 | 156,468,570 | 472,000,000 | 10,000,000 | 37,200,000 | 47,200,000 | 47,200,000 | 47,200,000 | 47,200,000 | 47,200,000 | 47,200,000 | 141,600,000 |
2 | 1 | 317,536,920 | 157,463,080 | 475,000,000 | 10,000,000 | 37,500,000 | 47,500,000 | 47,500,000 | 47,500,000 | 47,500,000 | 47,500,000 | 47,500,000 | 142,500,000 | ||
3 | 2 | 320,879,420 | 159,120,580 | 480,000,000 | 10,000,000 | 38,000,000 | 48,000,000 | 48,000,000 | 48,000,000 | 48,000,000 | 48,000,000 | 48,000,000 | 144,000,000 | ||
4 | 2 | 324,221,910 | 160,778,090 | 485,000,000 | 10,000,000 | 38,500,000 | 48,500,000 | 48,500,000 | 48,500,000 | 48,500,000 | 48,500,000 | 48,500,000 | 145,500,000 | ||
5~9 | 10 | 327,564,410 | 162,435,590 | 490,000,000 | 10,000,000 | 39,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147,000,000 | ||
10~14 | 9 | 330,906,900 | 164,093,100 | 495,000,000 | 10,000,000 | 39,500,000 | 49,500,000 | 49,500,000 | 49,500,000 | 49,500,000 | 49,500,000 | 49,500,000 | 148,500,000 | ||
15~19 | 10 | 333,580,900 | 165,419,100 | 499,000,000 | 10,000,000 | 39,900,000 | 49,900,000 | 49,900,000 | 49,900,000 | 49,900,000 | 49,900,000 | 49,900,000 | 149,700,000 | ||
20~24 | 9 | 336,923,390 | 167,076,610 | 504,000,000 | 10,000,000 | 40,400,000 | 50,400,000 | 50,400,000 | 50,400,000 | 50,400,000 | 50,400,000 | 50,400,000 | 151,200,000 | ||
25~29 | 5 | 340,265,880 | 168,734,120 | 509,000,000 | 10,000,000 | 40,90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152,700,000 | ||
30~34 | 6 | 343,608,380 | 170,391,620 | 514,000,000 | 10,000,000 | 41,400,000 | 51,400,000 | 51,400,000 | 51,400,000 | 51,400,000 | 51,400,000 | 51,400,000 | 154,200,000 | ||
35~38 | 4 | 346,950,870 | 172,049,130 | 519,000,000 | 10,000,000 | 41,900,000 | 51,900,000 | 51,900,000 | 51,900,000 | 51,900,000 | 51,900,000 | 51,900,000 | 155,700,000 | ||
109동 3호 110동 3호 111동 3호 112동 3호 113동 3호 114동 3호 | 1 | 6 | 318,873,920 | 158,126,080 | 477,000,000 | 10,000,000 | 37,700,000 | 47,700,000 | 47,700,000 | 47,700,000 | 47,700,000 | 47,700,000 | 47,700,000 | 143,100,000 | |
2 | 6 | 320,879,420 | 159,120,580 | 480,000,000 | 10,000,000 | 38,000,000 | 48,000,000 | 48,000,000 | 48,000,000 | 48,000,000 | 48,000,000 | 48,000,000 | 144,000,000 | ||
3 | 6 | 324,221,910 | 160,778,090 | 485,000,000 | 10,000,000 | 38,500,000 | 48,500,000 | 48,500,000 | 48,500,000 | 48,500,000 | 48,500,000 | 48,500,000 | 145,500,000 | ||
4 | 6 | 327,564,410 | 162,435,590 | 490,000,000 | 10,000,000 | 39,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147,000,000 | ||
5~9 | 30 | 330,906,900 | 164,093,100 | 495,000,000 | 10,000,000 | 39,500,000 | 49,500,000 | 49,500,000 | 49,500,000 | 49,500,000 | 49,500,000 | 49,500,000 | 148,500,000 | ||
10~14 | 30 | 333,580,900 | 165,419,100 | 499,000,000 | 10,000,000 | 39,900,000 | 49,900,000 | 49,900,000 | 49,900,000 | 49,900,000 | 49,900,000 | 49,900,000 | 149,700,000 |
15~19 | 30 | 336,923,390 | 167,076,610 | 504,000,000 | 10,000,000 | 40,400,000 | 50,400,000 | 50,400,000 | 50,400,000 | 50,400,000 | 50,400,000 | 50,400,000 | 151,200,000 | ||
20~24 | 27 | 340,265,880 | 168,734,120 | 509,000,000 | 10,000,000 | 40,90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152,700,000 | ||
25~29 | 20 | 343,608,380 | 170,391,620 | 514,000,000 | 10,000,000 | 41,400,000 | 51,400,000 | 51,400,000 | 51,400,000 | 51,400,000 | 51,400,000 | 51,400,000 | 154,200,000 | ||
30~34 | 12 | 346,950,870 | 172,049,130 | 519,000,000 | 10,000,000 | 41,900,000 | 51,900,000 | 51,900,000 | 51,900,000 | 51,900,000 | 51,900,000 | 51,900,000 | 155,700,000 | ||
35~38 | 8 | 350,293,370 | 173,706,630 | 524,000,000 | 10,000,000 | 42,400,000 | 52,400,000 | 52,400,000 | 52,400,000 | 52,400,000 | 52,400,000 | 52,400,000 | 157,200,000 | ||
79A | 101동 2호 101동 3호 101동 4호 102동 1호 102동 4호 103동 1호 103동 4호 105동 1호 105동 2호 109동 1호 110동 1호 | 1 | 6 | 363,663,340 | 180,336,660 | 544,000,000 | 10,000,000 | 44,400,000 | 54,400,000 | 54,400,000 | 54,400,000 | 54,400,000 | 54,400,000 | 54,400,000 | 163,200,000 |
2 | 9 | 365,668,840 | 181,331,160 | 547,000,000 | 10,000,000 | 44,700,000 | 54,700,000 | 54,700,000 | 54,700,000 | 54,700,000 | 54,700,000 | 54,700,000 | 164,100,000 | ||
3 | 11 | 369,679,830 | 183,320,170 | 553,000,000 | 10,000,000 | 45,300,000 | 55,300,000 | 55,300,000 | 55,300,000 | 55,300,000 | 55,300,000 | 55,300,000 | 165,900,000 | ||
4 | 11 | 373,022,320 | 184,977,680 | 558,000,000 | 10,000,000 | 4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167,400,000 | ||
5~9 | 55 | 377,033,320 | 186,966,680 | 564,000,000 | 10,000,000 | 46,400,000 | 56,400,000 | 56,400,000 | 56,400,000 | 56,400,000 | 56,400,000 | 56,400,000 | 169,200,000 | ||
10~14 | 55 | 381,044,310 | 188,955,690 | 570,000,000 | 10,000,000 | 47,000,000 | 57,000,000 | 57,000,000 | 57,000,000 | 57,000,000 | 57,000,000 | 57,000,000 | 171,000,000 | ||
15~19 | 55 | 384,386,800 | 190,613,200 | 575,000,000 | 10,000,000 | 47,500,000 | 57,500,000 | 57,500,000 | 57,500,000 | 57,500,000 | 57,500,000 | 57,500,000 | 172,500,000 | ||
20~24 | 53 | 388,397,800 | 192,602,200 | 581,000,000 | 10,000,000 | 48,100,000 | 58,100,000 | 58,100,000 | 58,100,000 | 58,100,000 | 58,100,000 | 58,100,000 | 174,300,000 | ||
25~29 | 48 | 392,408,790 | 194,591,210 | 587,000,000 | 10,000,000 | 48,700,000 | 58,700,000 | 58,700,000 | 58,700,000 | 58,700,000 | 58,700,000 | 58,700,000 | 176,100,000 | ||
30~34 | 32 | 395,751,280 | 196,248,720 | 592,000,000 | 10,000,000 | 49,200,000 | 59,200,000 | 59,200,000 | 59,200,000 | 59,200,000 | 59,200,000 | 59,200,000 | 177,600,000 | ||
35~38 | 13 | 399,762,280 | 198,237,720 | 598,000,000 | 10,000,000 | 49,800,000 | 59,800,000 | 59,800,000 | 59,800,000 | 59,800,000 | 59,800,000 | 59,800,000 | 179,400,000 | ||
106동 1호 106동 2호 107동 3호 109동 4호 110동 4호 111동 1호 111동 4호 112동 1호 112동 4호 113동 1호 113동 4호 114동 1호 114동 4호 | 1 | 12 | 367,005,840 | 181,994,160 | 549,000,000 | 10,000,000 | 44,900,000 | 54,900,000 | 54,900,000 | 54,900,000 | 54,900,000 | 54,900,000 | 54,900,000 | 164,700,000 | |
2 | 13 | 369,011,330 | 182,988,670 | 552,000,000 | 10,000,000 | 45,200,000 | 55,200,000 | 55,200,000 | 55,200,000 | 55,200,000 | 55,200,000 | 55,200,000 | 165,600,000 | ||
3 | 13 | 373,022,320 | 184,977,680 | 558,000,000 | 10,000,000 | 4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167,400,000 | ||
4 | 13 | 377,033,320 | 186,966,680 | 564,000,000 | 10,000,000 | 46,400,000 | 56,400,000 | 56,400,000 | 56,400,000 | 56,400,000 | 56,400,000 | 56,400,000 | 169,200,000 | ||
5~9 | 65 | 381,044,310 | 188,955,690 | 570,000,000 | 10,000,000 | 47,000,000 | 57,000,000 | 57,000,000 | 57,000,000 | 57,000,000 | 57,000,000 | 57,000,000 | 171,000,000 | ||
10~14 | 61 | 384,386,800 | 190,613,200 | 575,000,000 | 10,000,000 | 47,500,000 | 57,500,000 | 57,500,000 | 57,500,000 | 57,500,000 | 57,500,000 | 57,500,000 | 172,500,000 | ||
15~19 | 59 | 388,397,800 | 192,602,200 | 581,000,000 | 10,000,000 | 48,100,000 | 58,100,000 | 58,100,000 | 58,100,000 | 58,100,000 | 58,100,000 | 58,100,000 | 174,300,000 | ||
20~24 | 54 | 392,408,790 | 194,591,210 | 587,000,000 | 10,000,000 | 48,700,000 | 58,700,000 | 58,700,000 | 58,700,000 | 58,700,000 | 58,700,000 | 58,700,000 | 176,100,000 | ||
25~29 | 39 | 396,419,780 | 196,580,220 | 593,000,000 | 10,000,000 | 49,300,000 | 59,300,000 | 59,300,000 | 59,300,000 | 59,300,000 | 59,300,000 | 59,300,000 | 177,900,000 | ||
30~34 | 24 | 399,762,280 | 198,237,720 | 598,000,000 | 10,000,000 | 49,800,000 | 59,800,000 | 59,800,000 | 59,800,000 | 59,800,000 | 59,800,000 | 59,800,000 | 179,400,000 | ||
35~38 | 12 | 403,773,270 | 200,226,730 | 604,000,000 | 10,000,000 | 50,400,000 | 60,400,000 | 60,400,000 | 60,400,000 | 60,400,000 | 60,400,000 | 60,400,000 | 181,200,000 | ||
79B | 101동 1호 | 2 | 1 | 363,663,340 | 180,336,660 | 544,000,000 | 10,000,000 | 44,400,000 | 54,400,000 | 54,400,000 | 54,400,000 | 54,400,000 | 54,400,000 | 54,400,000 | 163,200,000 |
3 | 1 | 367,674,330 | 182,325,670 | 550,000,000 | 10,000,000 | 45,000,000 | 55,000,000 | 55,000,000 | 55,000,000 | 55,000,000 | 55,000,000 | 55,000,000 | 165,000,000 | ||
4 | 1 | 371,685,330 | 184,314,670 | 556,000,000 | 10,000,000 | 45,600,000 | 55,600,000 | 55,600,000 | 55,600,000 | 55,600,000 | 55,600,000 | 55,600,000 | 166,800,000 | ||
5~9 | 5 | 375,027,820 | 185,972,180 | 561,000,000 | 10,000,000 | 46,100,000 | 56,100,000 | 56,100,000 | 56,100,000 | 56,100,000 | 56,100,000 | 56,100,000 | 168,300,000 | ||
10~14 | 5 | 379,038,810 | 187,961,190 | 567,000,000 | 10,000,000 | 46,700,000 | 56,700,000 | 56,700,000 | 56,700,000 | 56,700,000 | 56,700,000 | 56,700,000 | 170,100,000 | ||
15~19 | 5 | 383,049,810 | 189,950,190 | 573,000,000 | 10,000,000 | 47,300,000 | 57,300,000 | 57,300,000 | 57,300,000 | 57,300,000 | 57,300,000 | 57,300,000 | 171,900,000 | ||
20~24 | 5 | 386,392,300 | 191,607,700 | 578,000,000 | 10,000,000 | 47,800,000 | 57,800,000 | 57,800,000 | 57,800,000 | 57,800,000 | 57,800,000 | 57,800,000 | 173,400,000 | ||
25~29 | 1 | 390,403,290 | 193,596,710 | 584,000,000 | 10,000,000 | 48,400,000 | 58,400,000 | 58,400,000 | 58,400,000 | 58,400,000 | 58,400,000 | 58,400,000 | 175,200,000 | ||
2 | 2 | 367,674,330 | 182,325,670 | 550,000,000 | 10,000,000 | 45,000,000 | 55,000,000 | 55,000,000 | 55,000,000 | 55,000,000 | 55,000,000 | 55,000,000 | 165,000,000 |
107동 1호 107동 2호 | 3 | 2 | 371,016,830 | 183,983,170 | 555,000,000 | 10,000,000 | 45,500,000 | 55,500,000 | 55,500,000 | 55,500,000 | 55,500,000 | 55,500,000 | 55,500,000 | 166,500,000 | |
4 | 2 | 375,027,820 | 185,972,180 | 561,000,000 | 10,000,000 | 46,100,000 | 56,100,000 | 56,100,000 | 56,100,000 | 56,100,000 | 56,100,000 | 56,100,000 | 168,300,000 | ||
5~9 | 10 | 379,038,810 | 187,961,190 | 567,000,000 | 10,000,000 | 46,700,000 | 56,700,000 | 56,700,000 | 56,700,000 | 56,700,000 | 56,700,000 | 56,700,000 | 170,100,000 | ||
10~14 | 10 | 383,049,810 | 189,950,190 | 573,000,000 | 10,000,000 | 47,300,000 | 57,300,000 | 57,300,000 | 57,300,000 | 57,300,000 | 57,300,000 | 57,300,000 | 171,900,000 | ||
15~19 | 10 | 386,392,300 | 191,607,700 | 578,000,000 | 10,000,000 | 47,800,000 | 57,800,000 | 57,800,000 | 57,800,000 | 57,800,000 | 57,800,000 | 57,800,000 | 173,400,000 | ||
20~24 | 10 | 390,403,290 | 193,596,710 | 584,000,000 | 10,000,000 | 48,400,000 | 58,400,000 | 58,400,000 | 58,400,000 | 58,400,000 | 58,400,000 | 58,400,000 | 175,200,000 | ||
25~29 | 10 | 394,414,290 | 195,585,710 | 590,000,000 | 10,000,000 | 49,000,000 | 59,000,000 | 59,000,000 | 59,000,000 | 59,000,000 | 59,000,000 | 59,000,000 | 177,000,000 | ||
30~34 | 10 | 397,756,780 | 197,243,220 | 595,000,000 | 10,000,000 | 49,500,000 | 59,500,000 | 59,500,000 | 59,500,000 | 59,500,000 | 59,500,000 | 59,500,000 | 178,500,000 | ||
35~38 | 2 | 401,767,770 | 199,232,230 | 601,000,000 | 10,000,000 | 50,100,000 | 60,100,000 | 60,100,000 | 60,100,000 | 60,100,000 | 60,100,000 | 60,100,000 | 180,300,000 | ||
84A | 104동 2호 108동 2호 | 1 | 2 | 407,115,760 | 201,884,240 | 609,000,000 | 10,000,000 | 50,900,000 | 60,900,000 | 60,900,000 | 60,900,000 | 60,900,000 | 60,900,000 | 60,900,000 | 182,700,000 |
2 | 2 | 409,121,260 | 202,878,740 | 612,000,000 | 10,000,000 | 51,200,000 | 61,200,000 | 61,200,000 | 61,200,000 | 61,200,000 | 61,200,000 | 61,200,000 | 183,600,000 | ||
3 | 2 | 413,800,750 | 205,199,250 | 619,000,000 | 10,000,000 | 51,900,000 | 61,900,000 | 61,900,000 | 61,900,000 | 61,900,000 | 61,900,000 | 61,900,000 | 185,700,000 | ||
4 | 2 | 417,811,740 | 207,188,260 | 625,000,000 | 10,000,000 | 52,500,000 | 62,500,000 | 62,500,000 | 62,500,000 | 62,500,000 | 62,500,000 | 62,500,000 | 187,500,000 | ||
5~9 | 10 | 421,822,740 | 209,177,260 | 631,000,000 | 10,000,000 | 53,100,000 | 63,100,000 | 63,100,000 | 63,100,000 | 63,100,000 | 63,100,000 | 63,100,000 | 189,300,000 | ||
10~14 | 2 | 426,502,230 | 211,497,770 | 638,000,000 | 10,000,000 | 53,800,000 | 63,800,000 | 63,800,000 | 63,800,000 | 63,800,000 | 63,800,000 | 63,800,000 | 191,400,000 | ||
35~38 | 1 | 447,894,190 | 222,105,810 | 670,000,000 | 10,000,000 | 57,000,000 | 67,000,000 | 67,000,000 | 67,000,000 | 67,000,000 | 67,000,000 | 67,000,000 | 201,000,000 | ||
115동 2호 | 1 | 1 | 411,126,760 | 203,873,240 | 615,000,000 | 10,000,000 | 5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184,500,000 | |
2 | 1 | 413,132,250 | 204,867,750 | 618,000,000 | 10,000,000 | 51,800,000 | 61,800,000 | 61,800,000 | 61,800,000 | 61,800,000 | 61,800,000 | 61,800,000 | 185,400,000 | ||
3 | 1 | 417,811,740 | 207,188,260 | 625,000,000 | 10,000,000 | 52,500,000 | 62,500,000 | 62,500,000 | 62,500,000 | 62,500,000 | 62,500,000 | 62,500,000 | 187,500,000 | ||
4 | 1 | 421,822,740 | 209,177,260 | 631,000,000 | 10,000,000 | 53,100,000 | 63,100,000 | 63,100,000 | 63,100,000 | 63,100,000 | 63,100,000 | 63,100,000 | 189,300,000 | ||
5~9 | 5 | 426,502,230 | 211,497,770 | 638,000,000 | 10,000,000 | 53,800,000 | 63,800,000 | 63,800,000 | 63,800,000 | 63,800,000 | 63,800,000 | 63,800,000 | 191,400,000 | ||
84B | 104동 1호 104동 3호 104동 4호 108동 1호 | 1 | 4 | 404,441,770 | 200,558,230 | 605,000,000 | 10,000,000 | 50,500,000 | 60,500,000 | 60,500,000 | 60,500,000 | 60,500,000 | 60,500,000 | 60,500,000 | 181,500,000 |
2 | 4 | 406,447,260 | 201,552,740 | 608,000,000 | 10,000,000 | 50,800,000 | 60,800,000 | 60,800,000 | 60,800,000 | 60,800,000 | 60,800,000 | 60,800,000 | 182,400,000 | ||
3 | 4 | 411,126,760 | 203,873,240 | 615,000,000 | 10,000,000 | 5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184,500,000 | ||
4 | 4 | 415,137,750 | 205,862,250 | 621,000,000 | 10,000,000 | 52,100,000 | 62,100,000 | 62,100,000 | 62,100,000 | 62,100,000 | 62,100,000 | 62,100,000 | 186,300,000 | ||
5~9 | 18 | 419,148,740 | 207,851,260 | 627,000,000 | 10,000,000 | 52,700,000 | 62,700,000 | 62,700,000 | 62,700,000 | 62,700,000 | 62,700,000 | 62,700,000 | 188,100,000 | ||
10~14 | 19 | 423,828,230 | 210,171,770 | 634,000,000 | 10,000,000 | 53,400,000 | 63,400,000 | 63,400,000 | 63,400,000 | 63,400,000 | 63,400,000 | 63,400,000 | 190,200,000 | ||
15~19 | 16 | 427,839,230 | 212,160,770 | 640,000,000 | 10,000,000 | 54,000,000 | 64,000,000 | 64,000,000 | 64,000,000 | 64,000,000 | 64,000,000 | 64,000,000 | 192,000,000 | ||
20~24 | 2 | 431,850,220 | 214,149,780 | 646,000,000 | 10,000,000 | 54,600,000 | 64,600,000 | 64,600,000 | 64,600,000 | 64,600,000 | 64,600,000 | 64,600,000 | 193,800,000 | ||
35~38 | 2 | 444,551,700 | 220,448,300 | 665,000,000 | 10,000,000 | 56,500,000 | 66,500,000 | 66,500,000 | 66,500,000 | 66,500,000 | 66,500,000 | 66,500,000 | 199,500,000 | ||
108동 3호 108동 4호 115동 1호 115동 3호 115동 4호 | 1 | 5 | 408,452,760 | 202,547,240 | 611,000,000 | 10,000,000 | 51,100,000 | 61,100,000 | 61,100,000 | 61,100,000 | 61,100,000 | 61,100,000 | 61,100,000 | 183,300,000 | |
2 | 5 | 411,126,760 | 203,873,240 | 615,000,000 | 10,000,000 | 5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184,500,000 | ||
3 | 5 | 415,137,750 | 205,862,250 | 621,000,000 | 10,000,000 | 52,100,000 | 62,100,000 | 62,100,000 | 62,100,000 | 62,100,000 | 62,100,000 | 62,100,000 | 186,300,000 | ||
4 | 5 | 419,148,740 | 207,851,260 | 627,000,000 | 10,000,000 | 52,700,000 | 62,700,000 | 62,700,000 | 62,700,000 | 62,700,000 | 62,700,000 | 62,700,000 | 188,100,000 | ||
5~9 | 22 | 423,828,230 | 210,171,770 | 634,000,000 | 10,000,000 | 53,400,000 | 63,400,000 | 63,400,000 | 63,400,000 | 63,400,000 | 63,400,000 | 63,400,000 | 190,200,000 | ||
10~14 | 21 | 427,839,230 | 212,160,770 | 640,000,000 | 10,000,000 | 54,000,000 | 64,000,000 | 64,000,000 | 64,000,000 | 64,000,000 | 64,000,000 | 64,000,000 | 192,000,000 | ||
15~19 | 14 | 431,850,220 | 214,149,780 | 646,000,000 | 10,000,000 | 54,600,000 | 64,600,000 | 64,600,000 | 64,600,000 | 64,600,000 | 64,600,000 | 64,600,000 | 193,800,000 | ||
20~24 | 10 | 436,529,710 | 216,470,290 | 653,000,000 | 10,000,000 | 55,300,000 | 65,300,000 | 65,300,000 | 65,300,000 | 65,300,000 | 65,300,000 | 65,300,000 | 195,900,000 | ||
25~29 | 6 | 440,540,700 | 218,459,300 | 659,000,000 | 10,000,000 | 55,90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197,700,000 | ||
30~34 | 4 | 445,220,190 | 220,779,810 | 666,000,000 | 10,000,000 | 56,600,000 | 66,600,000 | 66,600,000 | 66,600,000 | 66,600,000 | 66,600,000 | 66,600,000 | 199,800,000 | ||
35~38 | 2 | 449,231,190 | 222,768,810 | 672,000,000 | 10,000,000 | 57,200,000 | 67,200,000 | 67,200,000 | 67,200,000 | 67,200,000 | 67,200,000 | 67,200,000 | 201,600,000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변경후) :
(단위 : 원)
약식 표기 | 구분 | 층 | 세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60%) | 잔금(30%)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1차 | 2차 | 1회(10%) | 2회(10%) | 3회(10%) | 4회(10%) | 5회(10%) | 6회(10%) | 입주지정일 | ||||
계약시 | 30일이내 | 2024.09.27 | 2024.12.27 | 2025.09.26 | 2026.03.27 | 2026.08.27 | 2027.01.27 | 2027.06 | |||||||
59 | 102동 2호 103동 2호 109동 2호 110동 2호 | 15~19 | 8 | 138,899,010 | 280,100,990 | 419,000,000 | 10,000,000 | 31,900,000 | 41,900,000 | 41,900,000 | 41,900,000 | 41,900,000 | 41,900,000 | 41,900,000 | 125,700,000 |
20~24 | 19 | 140,225,010 | 282,774,990 | 423,000,000 | 10,000,000 | 32,300,000 | 42,300,000 | 42,300,000 | 42,300,000 | 42,300,000 | 42,300,000 | 42,300,000 | 126,900,000 | ||
25~29 | 15 | 141,551,020 | 285,448,980 | 427,000,000 | 10,000,000 | 32,700,000 | 42,700,000 | 42,700,000 | 42,700,000 | 42,700,000 | 42,700,000 | 42,700,000 | 128,100,000 | ||
30~34 | 16 | 142,877,020 | 288,122,980 | 431,000,000 | 10,000,000 | 33,100,000 | 43,100,000 | 43,100,000 | 43,100,000 | 43,100,000 | 43,100,000 | 43,100,000 | 129,300,000 | ||
35~38 | 9 | 144,203,030 | 290,796,970 | 435,000,000 | 10,000,000 | 33,500,000 | 43,500,000 | 43,500,000 | 43,500,000 | 43,500,000 | 43,500,000 | 43,500,000 | 130,500,000 | ||
111동 2호 112동 2호 113동 2호 114동 2호 | 10~14 | 4 | 138,899,010 | 280,100,990 | 419,000,000 | 10,000,000 | 31,900,000 | 41,900,000 | 41,900,000 | 41,900,000 | 41,900,000 | 41,900,000 | 41,900,000 | 125,700,000 | |
15~19 | 12 | 140,225,010 | 282,774,990 | 423,000,000 | 10,000,000 | 32,300,000 | 42,300,000 | 42,300,000 | 42,300,000 | 42,300,000 | 42,300,000 | 42,300,000 | 126,900,000 | ||
20~24 | 8 | 141,551,020 | 285,448,980 | 427,000,000 | 10,000,000 | 32,700,000 | 42,700,000 | 42,700,000 | 42,700,000 | 42,700,000 | 42,700,000 | 42,700,000 | 128,100,000 | ||
35~38 | 1 | 145,860,530 | 294,139,470 | 440,000,000 | 10,000,000 | 34,000,000 | 44,000,000 | 44,000,000 | 44,000,000 | 44,000,000 | 44,000,000 | 44,000,000 | 132,000,000 | ||
70 | 102동 3호 103동 3호 | 1 | 1 | 156,468,570 | 315,531,430 | 472,000,000 | 10,000,000 | 37,200,000 | 47,200,000 | 47,200,000 | 47,200,000 | 47,200,000 | 47,200,000 | 47,200,000 | 141,600,000 |
2 | 1 | 157,463,080 | 317,536,920 | 475,000,000 | 10,000,000 | 37,500,000 | 47,500,000 | 47,500,000 | 47,500,000 | 47,500,000 | 47,500,000 | 47,500,000 | 142,500,000 | ||
3 | 2 | 159,120,580 | 320,879,420 | 480,000,000 | 10,000,000 | 38,000,000 | 48,000,000 | 48,000,000 | 48,000,000 | 48,000,000 | 48,000,000 | 48,000,000 | 144,000,000 | ||
4 | 2 | 160,778,090 | 324,221,910 | 485,000,000 | 10,000,000 | 38,500,000 | 48,500,000 | 48,500,000 | 48,500,000 | 48,500,000 | 48,500,000 | 48,500,000 | 145,500,000 | ||
5~9 | 10 | 162,435,590 | 327,564,410 | 490,000,000 | 10,000,000 | 39,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147,000,000 | ||
10~14 | 9 | 164,093,100 | 330,906,900 | 495,000,000 | 10,000,000 | 39,500,000 | 49,500,000 | 49,500,000 | 49,500,000 | 49,500,000 | 49,500,000 | 49,500,000 | 148,500,000 | ||
15~19 | 10 | 165,419,100 | 333,580,900 | 499,000,000 | 10,000,000 | 39,900,000 | 49,900,000 | 49,900,000 | 49,900,000 | 49,900,000 | 49,900,000 | 49,900,000 | 149,700,000 | ||
20~24 | 9 | 167,076,610 | 336,923,390 | 504,000,000 | 10,000,000 | 40,400,000 | 50,400,000 | 50,400,000 | 50,400,000 | 50,400,000 | 50,400,000 | 50,400,000 | 151,200,000 | ||
25~29 | 5 | 168,734,120 | 340,265,880 | 509,000,000 | 10,000,000 | 40,90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152,700,000 | ||
30~34 | 6 | 170,391,620 | 343,608,380 | 514,000,000 | 10,000,000 | 41,400,000 | 51,400,000 | 51,400,000 | 51,400,000 | 51,400,000 | 51,400,000 | 51,400,000 | 154,200,000 | ||
35~38 | 4 | 172,049,130 | 346,950,870 | 519,000,000 | 10,000,000 | 41,900,000 | 51,900,000 | 51,900,000 | 51,900,000 | 51,900,000 | 51,900,000 | 51,900,000 | 155,700,000 | ||
109동 3호 110동 3호 111동 3호 112동 3호 113동 3호 114동 3호 | 1 | 6 | 158,126,080 | 318,873,920 | 477,000,000 | 10,000,000 | 37,700,000 | 47,700,000 | 47,700,000 | 47,700,000 | 47,700,000 | 47,700,000 | 47,700,000 | 143,100,000 | |
2 | 6 | 159,120,580 | 320,879,420 | 480,000,000 | 10,000,000 | 38,000,000 | 48,000,000 | 48,000,000 | 48,000,000 | 48,000,000 | 48,000,000 | 48,000,000 | 144,000,000 | ||
3 | 6 | 160,778,090 | 324,221,910 | 485,000,000 | 10,000,000 | 38,500,000 | 48,500,000 | 48,500,000 | 48,500,000 | 48,500,000 | 48,500,000 | 48,500,000 | 145,500,000 | ||
4 | 6 | 162,435,590 | 327,564,410 | 490,000,000 | 10,000,000 | 39,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147,000,000 | ||
5~9 | 30 | 164,093,100 | 330,906,900 | 495,000,000 | 10,000,000 | 39,500,000 | 49,500,000 | 49,500,000 | 49,500,000 | 49,500,000 | 49,500,000 | 49,500,000 | 148,500,000 | ||
10~14 | 30 | 165,419,100 | 333,580,900 | 499,000,000 | 10,000,000 | 39,900,000 | 49,900,000 | 49,900,000 | 49,900,000 | 49,900,000 | 49,900,000 | 49,900,000 | 149,700,000 | ||
15~19 | 30 | 167,076,610 | 336,923,390 | 504,000,000 | 10,000,000 | 40,400,000 | 50,400,000 | 50,400,000 | 50,400,000 | 50,400,000 | 50,400,000 | 50,400,000 | 151,200,000 | ||
20~24 | 27 | 168,734,120 | 340,265,880 | 509,000,000 | 10,000,000 | 40,90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152,700,000 | ||
25~29 | 20 | 170,391,620 | 343,608,380 | 514,000,000 | 10,000,000 | 41,400,000 | 51,400,000 | 51,400,000 | 51,400,000 | 51,400,000 | 51,400,000 | 51,400,000 | 154,200,000 | ||
30~34 | 12 | 172,049,130 | 346,950,870 | 519,000,000 | 10,000,000 | 41,900,000 | 51,900,000 | 51,900,000 | 51,900,000 | 51,900,000 | 51,900,000 | 51,900,000 | 155,700,000 | ||
35~38 | 8 | 173,706,630 | 350,293,370 | 524,000,000 | 10,000,000 | 42,400,000 | 52,400,000 | 52,400,000 | 52,400,000 | 52,400,000 | 52,400,000 | 52,400,000 | 157,200,000 | ||
79A | 101동 2호 101동 3호 101동 4호 | 1 | 6 | 180,336,660 | 363,663,340 | 544,000,000 | 10,000,000 | 44,400,000 | 54,400,000 | 54,400,000 | 54,400,000 | 54,400,000 | 54,400,000 | 54,400,000 | 163,200,000 |
2 | 9 | 181,331,160 | 365,668,840 | 547,000,000 | 10,000,000 | 44,700,000 | 54,700,000 | 54,700,000 | 54,700,000 | 54,700,000 | 54,700,000 | 54,700,000 | 164,100,000 |
102동 1호 102동 4호 103동 1호 103동 4호 105동 1호 105동 2호 109동 1호 110동 1호 | 3 | 11 | 183,320,170 | 369,679,830 | 553,000,000 | 10,000,000 | 45,300,000 | 55,300,000 | 55,300,000 | 55,300,000 | 55,300,000 | 55,300,000 | 55,300,000 | 165,900,000 | |
4 | 11 | 184,977,680 | 373,022,320 | 558,000,000 | 10,000,000 | 4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167,400,000 | ||
5~9 | 55 | 186,966,680 | 377,033,320 | 564,000,000 | 10,000,000 | 46,400,000 | 56,400,000 | 56,400,000 | 56,400,000 | 56,400,000 | 56,400,000 | 56,400,000 | 169,200,000 | ||
10~14 | 55 | 188,955,690 | 381,044,310 | 570,000,000 | 10,000,000 | 47,000,000 | 57,000,000 | 57,000,000 | 57,000,000 | 57,000,000 | 57,000,000 | 57,000,000 | 171,000,000 | ||
15~19 | 55 | 190,613,200 | 384,386,800 | 575,000,000 | 10,000,000 | 47,500,000 | 57,500,000 | 57,500,000 | 57,500,000 | 57,500,000 | 57,500,000 | 57,500,000 | 172,500,000 | ||
20~24 | 53 | 192,602,200 | 388,397,800 | 581,000,000 | 10,000,000 | 48,100,000 | 58,100,000 | 58,100,000 | 58,100,000 | 58,100,000 | 58,100,000 | 58,100,000 | 174,300,000 | ||
25~29 | 48 | 194,591,210 | 392,408,790 | 587,000,000 | 10,000,000 | 48,700,000 | 58,700,000 | 58,700,000 | 58,700,000 | 58,700,000 | 58,700,000 | 58,700,000 | 176,100,000 | ||
30~34 | 32 | 196,248,720 | 395,751,280 | 592,000,000 | 10,000,000 | 49,200,000 | 59,200,000 | 59,200,000 | 59,200,000 | 59,200,000 | 59,200,000 | 59,200,000 | 177,600,000 | ||
35~38 | 13 | 198,237,720 | 399,762,280 | 598,000,000 | 10,000,000 | 49,800,000 | 59,800,000 | 59,800,000 | 59,800,000 | 59,800,000 | 59,800,000 | 59,800,000 | 179,400,000 | ||
106동 1호 106동 2호 107동 3호 109동 4호 110동 4호 111동 1호 111동 4호 112동 1호 112동 4호 113동 1호 113동 4호 114동 1호 114동 4호 | 1 | 12 | 181,994,160 | 367,005,840 | 549,000,000 | 10,000,000 | 44,900,000 | 54,900,000 | 54,900,000 | 54,900,000 | 54,900,000 | 54,900,000 | 54,900,000 | 164,700,000 | |
2 | 13 | 182,988,670 | 369,011,330 | 552,000,000 | 10,000,000 | 45,200,000 | 55,200,000 | 55,200,000 | 55,200,000 | 55,200,000 | 55,200,000 | 55,200,000 | 165,600,000 | ||
3 | 13 | 184,977,680 | 373,022,320 | 558,000,000 | 10,000,000 | 4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167,400,000 | ||
4 | 13 | 186,966,680 | 377,033,320 | 564,000,000 | 10,000,000 | 46,400,000 | 56,400,000 | 56,400,000 | 56,400,000 | 56,400,000 | 56,400,000 | 56,400,000 | 169,200,000 | ||
5~9 | 65 | 188,955,690 | 381,044,310 | 570,000,000 | 10,000,000 | 47,000,000 | 57,000,000 | 57,000,000 | 57,000,000 | 57,000,000 | 57,000,000 | 57,000,000 | 171,000,000 | ||
10~14 | 61 | 190,613,200 | 384,386,800 | 575,000,000 | 10,000,000 | 47,500,000 | 57,500,000 | 57,500,000 | 57,500,000 | 57,500,000 | 57,500,000 | 57,500,000 | 172,500,000 | ||
15~19 | 59 | 192,602,200 | 388,397,800 | 581,000,000 | 10,000,000 | 48,100,000 | 58,100,000 | 58,100,000 | 58,100,000 | 58,100,000 | 58,100,000 | 58,100,000 | 174,300,000 | ||
20~24 | 54 | 194,591,210 | 392,408,790 | 587,000,000 | 10,000,000 | 48,700,000 | 58,700,000 | 58,700,000 | 58,700,000 | 58,700,000 | 58,700,000 | 58,700,000 | 176,100,000 | ||
25~29 | 39 | 196,580,220 | 396,419,780 | 593,000,000 | 10,000,000 | 49,300,000 | 59,300,000 | 59,300,000 | 59,300,000 | 59,300,000 | 59,300,000 | 59,300,000 | 177,900,000 | ||
30~34 | 24 | 198,237,720 | 399,762,280 | 598,000,000 | 10,000,000 | 49,800,000 | 59,800,000 | 59,800,000 | 59,800,000 | 59,800,000 | 59,800,000 | 59,800,000 | 179,400,000 | ||
35~38 | 12 | 200,226,730 | 403,773,270 | 604,000,000 | 10,000,000 | 50,400,000 | 60,400,000 | 60,400,000 | 60,400,000 | 60,400,000 | 60,400,000 | 60,400,000 | 181,200,000 | ||
79B | 101동 1호 | 2 | 1 | 180,336,660 | 363,663,340 | 544,000,000 | 10,000,000 | 44,400,000 | 54,400,000 | 54,400,000 | 54,400,000 | 54,400,000 | 54,400,000 | 54,400,000 | 163,200,000 |
3 | 1 | 182,325,670 | 367,674,330 | 550,000,000 | 10,000,000 | 45,000,000 | 55,000,000 | 55,000,000 | 55,000,000 | 55,000,000 | 55,000,000 | 55,000,000 | 165,000,000 | ||
4 | 1 | 184,314,670 | 371,685,330 | 556,000,000 | 10,000,000 | 45,600,000 | 55,600,000 | 55,600,000 | 55,600,000 | 55,600,000 | 55,600,000 | 55,600,000 | 166,800,000 | ||
5~9 | 5 | 185,972,180 | 375,027,820 | 561,000,000 | 10,000,000 | 46,100,000 | 56,100,000 | 56,100,000 | 56,100,000 | 56,100,000 | 56,100,000 | 56,100,000 | 168,300,000 | ||
10~14 | 5 | 187,961,190 | 379,038,810 | 567,000,000 | 10,000,000 | 46,700,000 | 56,700,000 | 56,700,000 | 56,700,000 | 56,700,000 | 56,700,000 | 56,700,000 | 170,100,000 | ||
15~19 | 5 | 189,950,190 | 383,049,810 | 573,000,000 | 10,000,000 | 47,300,000 | 57,300,000 | 57,300,000 | 57,300,000 | 57,300,000 | 57,300,000 | 57,300,000 | 171,900,000 | ||
20~24 | 5 | 191,607,700 | 386,392,300 | 578,000,000 | 10,000,000 | 47,800,000 | 57,800,000 | 57,800,000 | 57,800,000 | 57,800,000 | 57,800,000 | 57,800,000 | 173,400,000 | ||
25~29 | 1 | 193,596,710 | 390,403,290 | 584,000,000 | 10,000,000 | 48,400,000 | 58,400,000 | 58,400,000 | 58,400,000 | 58,400,000 | 58,400,000 | 58,400,000 | 175,200,000 | ||
107동 1호 107동 2호 | 2 | 2 | 182,325,670 | 367,674,330 | 550,000,000 | 10,000,000 | 45,000,000 | 55,000,000 | 55,000,000 | 55,000,000 | 55,000,000 | 55,000,000 | 55,000,000 | 165,000,000 | |
3 | 2 | 183,983,170 | 371,016,830 | 555,000,000 | 10,000,000 | 45,500,000 | 55,500,000 | 55,500,000 | 55,500,000 | 55,500,000 | 55,500,000 | 55,500,000 | 166,500,000 | ||
4 | 2 | 185,972,180 | 375,027,820 | 561,000,000 | 10,000,000 | 46,100,000 | 56,100,000 | 56,100,000 | 56,100,000 | 56,100,000 | 56,100,000 | 56,100,000 | 168,300,000 | ||
5~9 | 10 | 187,961,190 | 379,038,810 | 567,000,000 | 10,000,000 | 46,700,000 | 56,700,000 | 56,700,000 | 56,700,000 | 56,700,000 | 56,700,000 | 56,700,000 | 170,100,000 | ||
10~14 | 10 | 189,950,190 | 383,049,810 | 573,000,000 | 10,000,000 | 47,300,000 | 57,300,000 | 57,300,000 | 57,300,000 | 57,300,000 | 57,300,000 | 57,300,000 | 171,900,000 |
15~19 | 10 | 191,607,700 | 386,392,300 | 578,000,000 | 10,000,000 | 47,800,000 | 57,800,000 | 57,800,000 | 57,800,000 | 57,800,000 | 57,800,000 | 57,800,000 | 173,400,000 | ||
20~24 | 10 | 193,596,710 | 390,403,290 | 584,000,000 | 10,000,000 | 48,400,000 | 58,400,000 | 58,400,000 | 58,400,000 | 58,400,000 | 58,400,000 | 58,400,000 | 175,200,000 | ||
25~29 | 10 | 195,585,710 | 394,414,290 | 590,000,000 | 10,000,000 | 49,000,000 | 59,000,000 | 59,000,000 | 59,000,000 | 59,000,000 | 59,000,000 | 59,000,000 | 177,000,000 | ||
30~34 | 10 | 197,243,220 | 397,756,780 | 595,000,000 | 10,000,000 | 49,500,000 | 59,500,000 | 59,500,000 | 59,500,000 | 59,500,000 | 59,500,000 | 59,500,000 | 178,500,000 | ||
35~38 | 2 | 199,232,230 | 401,767,770 | 601,000,000 | 10,000,000 | 50,100,000 | 60,100,000 | 60,100,000 | 60,100,000 | 60,100,000 | 60,100,000 | 60,100,000 | 180,300,000 | ||
84A | 104동 2호 108동 2호 | 1 | 2 | 201,884,240 | 407,115,760 | 609,000,000 | 10,000,000 | 50,900,000 | 60,900,000 | 60,900,000 | 60,900,000 | 60,900,000 | 60,900,000 | 60,900,000 | 182,700,000 |
2 | 2 | 202,878,740 | 409,121,260 | 612,000,000 | 10,000,000 | 51,200,000 | 61,200,000 | 61,200,000 | 61,200,000 | 61,200,000 | 61,200,000 | 61,200,000 | 183,600,000 | ||
3 | 2 | 205,199,250 | 413,800,750 | 619,000,000 | 10,000,000 | 51,900,000 | 61,900,000 | 61,900,000 | 61,900,000 | 61,900,000 | 61,900,000 | 61,900,000 | 185,700,000 | ||
4 | 2 | 207,188,260 | 417,811,740 | 625,000,000 | 10,000,000 | 52,500,000 | 62,500,000 | 62,500,000 | 62,500,000 | 62,500,000 | 62,500,000 | 62,500,000 | 187,500,000 | ||
5~9 | 10 | 209,177,260 | 421,822,740 | 631,000,000 | 10,000,000 | 53,100,000 | 63,100,000 | 63,100,000 | 63,100,000 | 63,100,000 | 63,100,000 | 63,100,000 | 189,300,000 | ||
10~14 | 2 | 211,497,770 | 426,502,230 | 638,000,000 | 10,000,000 | 53,800,000 | 63,800,000 | 63,800,000 | 63,800,000 | 63,800,000 | 63,800,000 | 63,800,000 | 191,400,000 | ||
35~38 | 1 | 222,105,810 | 447,894,190 | 670,000,000 | 10,000,000 | 57,000,000 | 67,000,000 | 67,000,000 | 67,000,000 | 67,000,000 | 67,000,000 | 67,000,000 | 201,000,000 | ||
115동 2호 | 1 | 1 | 203,873,240 | 411,126,760 | 615,000,000 | 10,000,000 | 5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184,500,000 | |
2 | 1 | 204,867,750 | 413,132,250 | 618,000,000 | 10,000,000 | 51,800,000 | 61,800,000 | 61,800,000 | 61,800,000 | 61,800,000 | 61,800,000 | 61,800,000 | 185,400,000 | ||
3 | 1 | 207,188,260 | 417,811,740 | 625,000,000 | 10,000,000 | 52,500,000 | 62,500,000 | 62,500,000 | 62,500,000 | 62,500,000 | 62,500,000 | 62,500,000 | 187,500,000 | ||
4 | 1 | 209,177,260 | 421,822,740 | 631,000,000 | 10,000,000 | 53,100,000 | 63,100,000 | 63,100,000 | 63,100,000 | 63,100,000 | 63,100,000 | 63,100,000 | 189,300,000 | ||
5~9 | 5 | 211,497,770 | 426,502,230 | 638,000,000 | 10,000,000 | 53,800,000 | 63,800,000 | 63,800,000 | 63,800,000 | 63,800,000 | 63,800,000 | 63,800,000 | 191,400,000 | ||
84B | 104동 1호 104동 3호 104동 4호 108동 1호 | 1 | 4 | 200,558,230 | 404,441,770 | 605,000,000 | 10,000,000 | 50,500,000 | 60,500,000 | 60,500,000 | 60,500,000 | 60,500,000 | 60,500,000 | 60,500,000 | 181,500,000 |
2 | 4 | 201,552,740 | 406,447,260 | 608,000,000 | 10,000,000 | 50,800,000 | 60,800,000 | 60,800,000 | 60,800,000 | 60,800,000 | 60,800,000 | 60,800,000 | 182,400,000 | ||
3 | 4 | 203,873,240 | 411,126,760 | 615,000,000 | 10,000,000 | 5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184,500,000 | ||
4 | 4 | 205,862,250 | 415,137,750 | 621,000,000 | 10,000,000 | 52,100,000 | 62,100,000 | 62,100,000 | 62,100,000 | 62,100,000 | 62,100,000 | 62,100,000 | 186,300,000 | ||
5~9 | 18 | 207,851,260 | 419,148,740 | 627,000,000 | 10,000,000 | 52,700,000 | 62,700,000 | 62,700,000 | 62,700,000 | 62,700,000 | 62,700,000 | 62,700,000 | 188,100,000 | ||
10~14 | 19 | 210,171,770 | 423,828,230 | 634,000,000 | 10,000,000 | 53,400,000 | 63,400,000 | 63,400,000 | 63,400,000 | 63,400,000 | 63,400,000 | 63,400,000 | 190,200,000 | ||
15~19 | 16 | 212,160,770 | 427,839,230 | 640,000,000 | 10,000,000 | 54,000,000 | 64,000,000 | 64,000,000 | 64,000,000 | 64,000,000 | 64,000,000 | 64,000,000 | 192,000,000 | ||
20~24 | 2 | 214,149,780 | 431,850,220 | 646,000,000 | 10,000,000 | 54,600,000 | 64,600,000 | 64,600,000 | 64,600,000 | 64,600,000 | 64,600,000 | 64,600,000 | 193,800,000 | ||
35~38 | 2 | 220,448,300 | 444,551,700 | 665,000,000 | 10,000,000 | 56,500,000 | 66,500,000 | 66,500,000 | 66,500,000 | 66,500,000 | 66,500,000 | 66,500,000 | 199,500,000 | ||
108동 3호 108동 4호 115동 1호 115동 3호 115동 4호 | 1 | 5 | 202,547,240 | 408,452,760 | 611,000,000 | 10,000,000 | 51,100,000 | 61,100,000 | 61,100,000 | 61,100,000 | 61,100,000 | 61,100,000 | 61,100,000 | 183,300,000 | |
2 | 5 | 203,873,240 | 411,126,760 | 615,000,000 | 10,000,000 | 5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184,500,000 | ||
3 | 5 | 205,862,250 | 415,137,750 | 621,000,000 | 10,000,000 | 52,100,000 | 62,100,000 | 62,100,000 | 62,100,000 | 62,100,000 | 62,100,000 | 62,100,000 | 186,300,000 | ||
4 | 5 | 207,851,260 | 419,148,740 | 627,000,000 | 10,000,000 | 52,700,000 | 62,700,000 | 62,700,000 | 62,700,000 | 62,700,000 | 62,700,000 | 62,700,000 | 188,100,000 | ||
5~9 | 22 | 210,171,770 | 423,828,230 | 634,000,000 | 10,000,000 | 53,400,000 | 63,400,000 | 63,400,000 | 63,400,000 | 63,400,000 | 63,400,000 | 63,400,000 | 190,200,000 | ||
10~14 | 21 | 212,160,770 | 427,839,230 | 640,000,000 | 10,000,000 | 54,000,000 | 64,000,000 | 64,000,000 | 64,000,000 | 64,000,000 | 64,000,000 | 64,000,000 | 192,000,000 | ||
15~19 | 14 | 214,149,780 | 431,850,220 | 646,000,000 | 10,000,000 | 54,600,000 | 64,600,000 | 64,600,000 | 64,600,000 | 64,600,000 | 64,600,000 | 64,600,000 | 193,800,000 | ||
20~24 | 10 | 216,470,290 | 436,529,710 | 653,000,000 | 10,000,000 | 55,300,000 | 65,300,000 | 65,300,000 | 65,300,000 | 65,300,000 | 65,300,000 | 65,300,000 | 195,900,000 | ||
25~29 | 6 | 218,459,300 | 440,540,700 | 659,000,000 | 10,000,000 | 55,90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197,700,000 | ||
30~34 | 4 | 220,779,810 | 445,220,190 | 666,000,000 | 10,000,000 | 56,600,000 | 66,600,000 | 66,600,000 | 66,600,000 | 66,600,000 | 66,600,000 | 66,600,000 | 199,800,000 | ||
35~38 | 2 | 222,768,810 | 449,231,190 | 672,000,000 | 10,000,000 | 57,200,000 | 67,200,000 | 67,200,000 | 67,200,000 | 67,200,000 | 67,200,000 | 67,200,000 | 201,600,000 |
2. (43P) 2) 가전옵션을 아래와 같이 정정함.
2) 가전옵션(변경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 품목 | 모델명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
계약시 | 2024.11.15 | 입주지정일 | |||||||
전 주택형 | 택1 | 빌트인 냉장고 (냉장/냉동/김치) +키큰장 | 삼성전자 | 비스포크 | 5,540,000 | 554,000 | 554,000 | 4,432,000 | |
LG전자 | 오브제 | 5,940,000 | 594,000 | 594,000 | 4,752,000 | ||||
오븐 | 삼성전자 | NQ36A6555CK | 320,000 | 32,000 | 32,000 | 256,000 | |||
식기세척기 | 삼성전자 | DW60T7065SS | 850,000 | 85,000 | 85,000 | 680,000 | |||
택1 | 2구인덕션+1가스 | 린나이 | RBR-IG300 | 600,000 | 60,000 | 60,000 | 480,000 | ||
2구인덕션+1하이라이 트 | SK매직 | ERA-BHI30 | 400,000 | 40,000 | 40,000 | 320,000 | |||
3구인덕션 | SK매직 | IHR-B3200 | 480,000 | 48,000 | 48,000 | 384,000 | |||
살균청정환기 시스템 | GREX | - | 2,360,000 | 236,000 | 236,000 | 1,888,000 | |||
현관에어샤워 시스템 | 힘펠 | - | 1,080,000 | 108,000 | 108,000 | 864,000 | |||
H-BELL | 현대에이치티 | - | 210,000 | 21,000 | 21,000 | 168,000 |
2) 가전옵션(변경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 품목 | 모델명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
계약시 | 2024.11.15 | 입주지정일 | |||||||
전 주택형 | 택1 | 빌트인 냉장고 (냉장/냉동/김치) +키큰장 | 삼성전자 | 비스포크 | 5,540,000 | 554,000 | 554,000 | 4,432,000 | |
LG전자 | 오브제 | 5,940,000 | 594,000 | 594,000 | 4,752,000 | ||||
오븐 | 삼성전자 | NQ36A6555CK | 320,000 | 32,000 | 32,000 | 256,000 | |||
식기세척기 | 삼성전자 | DW60T7065SS | 850,000 | 85,000 | 85,000 | 680,000 | |||
택1 | 2구인덕션+1가스 | 린나이 | RBR-IG300 | 600,000 | 60,000 | 60,000 | 480,000 | ||
2구인덕션+1하이라이트 | SK매직 | ERA-BHI30 | 400,000 | 40,000 | 40,000 | 320,000 | |||
3구인덕션 | SK매직 | IHR-B3200 | 480,000 | 48,000 | 48,000 | 384,000 | |||
살균청정환기 시스템 | GREX | - | 2,360,000 | 236,000 | 236,000 | 1,888,000 | |||
현관에어샤워 시스템 | 힘펠 | - | 1,080,000 | 108,000 | 108,000 | 864,000 | |||
H-BELL | 현대에이치티 | - | 210,000 | 21,000 | 21,000 | 168,000 | |||
고급형 가스보일러 | 경동나비엔 | NCB731 | 760,000 | 76,000 | 76,000 | 608,000 |
3. (44P) 3) 마감옵션을 아래와 같이 정정함.
3) 마감옵션(변경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 주택형 | 위치 | 선택사항 | 품목 | 옵션가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계약시 | 2024.11.15 | 입주지정일 | |||||||
마감 옵션 | 59 | 주방 | 택1 | 주방 상판 + 벽체 (세라믹타일/고급수전포함) | 3,140,000 | 314,000 | 314,000 | 2,512,000 | |
주방 상판 + 벽체 (엔지니어드스톤/고급수전포함) (79A,79B,84B키친알파룸선택시불가) | 5,140,000 | 514,000 | 514,000 | 4,112,000 | |||||
주방벽체 (엔지니어드스톤) (79A,79B,84A,84B 키친라운지선택시불가) | 1,160,000 | 116,000 | 116,000 | 928,000 | |||||
거실 | 택1 | 아트월 (포세린) | 800,000 | 80,000 | 80,000 | 640,000 | |||
아트월 (세라믹1) | 1,030,000 | 103,000 | 103,000 | 824,000 | |||||
아트월 (세라믹2) | 1,630,000 | 163,000 | 163,000 | 1,304,000 | |||||
복도 | 택1 | 소파뒷벽+복도(포세린) | 2,870,000 | 287,000 | 287,000 | 2,296,000 | |||
소파뒷벽+복도(세라믹1) | 3,270,000 | 327,000 | 327,000 | 2,616,000 | |||||
소파뒷벽+복도(세라믹2) | 3,270,000 | 327,000 | 327,000 | 2,616,000 | |||||
바닥 | 택1 | 광폭강마루1(전실) | 120,000 | 12,000 | 12,000 | 96,000 | |||
광폭강마루2(전실) | 120,000 | 12,000 | 12,000 | 96,000 | |||||
xxx xxx(전실) | 850,000 | 85,000 | 85,000 | 680,000 | |||||
원목마루(전실) | 22,210,000 | 2,221,000 | 2,221,000 | 17,768,000 | |||||
포세린타일(거실+주방+복도) | 1,140,000 | 114,000 | 114,000 | 912,000 | |||||
욕실 | 택1 | 고급화_일반 | 6,660,000 | 666,000 | 666,000 | 5,328,000 | |||
고급화_세미카운터 | 7,510,000 | 751,000 | 751,000 | 6,008,000 | |||||
70 | 주방 | 택1 | 주방 상판 + 벽체 (세라믹타일/고급수전포함) | 3,830,000 | 383,000 | 383,000 | 3,064,000 | ||
주방 상판 + 벽체 (엔지니어드스톤/고급수전포함) (79A,79B,84B키친알파룸선택시불가) | 6,660,000 | 666,000 | 666,000 | 5,328,000 | |||||
주방벽체 (엔지니어드스톤) (79A,79B,84A,84B 키친라운지선택시불가) | 1,760,000 | 176,000 | 176,000 | 1,408,000 | |||||
거실 | 택1 | 아트월 (포세린) | 830,000 | 83,000 | 83,000 | 664,000 |
아트월 (세라믹1) | 1,080,000 | 108,000 | 108,000 | 864,000 | |||||
아트월 (세라믹2) | 1,700,000 | 170,000 | 170,000 | 1,360,000 | |||||
복도 | 택1 | 소파뒷벽+복도(포세린) | 3,160,000 | 316,000 | 316,000 | 2,528,000 | |||
소파뒷벽+복도(세라믹1) | 3,580,000 | 358,000 | 358,000 | 2,864,000 | |||||
소파뒷벽+복도(세라믹2) | 3,580,000 | 358,000 | 358,000 | 2,864,000 | |||||
바닥 | 택1 | 광폭강마루1(전실) | 140,000 | 14,000 | 14,000 | 112,000 | |||
광폭강마루2(전실) | 140,000 | 14,000 | 14,000 | 112,000 | |||||
xxx xxx(전실) | 1,010,000 | 101,000 | 101,000 | 808,000 | |||||
원목마루(전실) | 26,630,000 | 2,663,000 | 2,663,000 | 21,304,000 | |||||
포세린타일(거실+주방+복도) | 1,240,000 | 124,000 | 124,000 | 992,000 | |||||
욕실 | 택1 | 고급화_일반 | 6,660,000 | 666,000 | 666,000 | 5,328,000 | |||
고급화_세미카운터 | 7,510,000 | 751,000 | 751,000 | 6,008,000 | |||||
79A | 주방 | 택1 | 주방 상판 + 벽체 (세라믹타일/고급수전포함) | 4,130,000 | 413,000 | 413,000 | 3,304,000 | ||
주방 상판 + 벽체 (엔지니어드스톤/고급수전포함) (79A,79B,84B키친알파룸선택시불가) | 7,310,000 | 731,000 | 731,000 | 5,848,000 | |||||
주방벽체 (엔지니어드스톤) (79A,79B,84A,84B 키친라운지선택시불가) | 2,020,000 | 202,000 | 202,000 | 1,616,000 | |||||
거실 | 택1 | 아트월 (포세린) | 920,000 | 92,000 | 92,000 | 736,000 | |||
아트월 (세라믹1) | 1,190,000 | 119,000 | 119,000 | 952,000 | |||||
아트월 (세라믹2) | 1,880,000 | 188,000 | 188,000 | 1,504,000 | |||||
복도 | 택1 | 소파뒷벽+복도(포세린) | 3,710,000 | 371,000 | 371,000 | 2,968,000 | |||
소파뒷벽+복도(세라믹1) | 4,170,000 | 417,000 | 417,000 | 3,336,000 | |||||
소파뒷벽+복도(세라믹2) | 4,170,000 | 417,000 | 417,000 | 3,336,000 | |||||
바닥 | 택1 | 광폭강마루1(전실) | 160,000 | 16,000 | 16,000 | 128,000 | |||
광폭강마루2(전실) | 160,000 | 16,000 | 16,000 | 128,000 | |||||
xxx xxx(전실) | 1,170,000 | 117,000 | 117,000 | 936,000 | |||||
원목마루(전실) | 30,640,000 | 3,064,000 | 3,064,000 | 24,512,000 | |||||
포세린타일(거실+주방+복도) | 1,350,000 | 135,000 | 135,000 | 1,080,000 | |||||
욕실 | 택1 | 고급화_일반 | 6,660,000 | 666,000 | 666,000 | 5,328,000 | |||
고급화_세미카운터 | 7,510,000 | 751,000 | 751,000 | 6,008,000 | |||||
79B | 주방 | 택1 | 주방 상판 + 벽체 (세라믹타일/고급수전포함) | 3,490,000 | 349,000 | 349,000 | 2,792,000 | ||
주방 상판 + 벽체 | 5,910,000 | 591,000 | 591,000 | 4,728,000 |
(엔지니어드스톤/고급수전포함) (79A,79B,84B키친알파룸선택시불가) | |||||||||
주방벽체 (엔지니어드스톤) (79A,79B,84A,84B 키친라운지선택시불가) | 1,470,000 | 147,000 | 147,000 | 1,176,000 | |||||
거실 | 택1 | 아트월 (포세린) | 920,000 | 92,000 | 92,000 | 736,000 | |||
아트월 (세라믹1) | 1,190,000 | 119,000 | 119,000 | 952,000 | |||||
아트월 (세라믹2) | 1,880,000 | 188,000 | 188,000 | 1,504,000 | |||||
복도 | 택1 | 소파뒷벽+복도(포세린) | 3,710,000 | 371,000 | 371,000 | 2,968,000 | |||
소파뒷벽+복도(세라믹1) | 4,170,000 | 417,000 | 417,000 | 3,336,000 | |||||
소파뒷벽+복도(세라믹2) | 4,170,000 | 417,000 | 417,000 | 3,336,000 | |||||
바닥 | 택1 | 광폭강마루1(전실) | 170,000 | 17,000 | 17,000 | 136,000 | |||
광폭강마루2(전실) | 170,000 | 17,000 | 17,000 | 136,000 | |||||
xxx xxx(전실) | 1,220,000 | 122,000 | 122,000 | 976,000 | |||||
원목마루(전실) | 31,970,000 | 3,197,000 | 3,197,000 | 25,576,000 | |||||
포세린타일(거실+주방+복도) | 1,430,000 | 143,000 | 143,000 | 1,144,000 | |||||
욕실 | 택1 | 고급화_일반 | 6,660,000 | 666,000 | 666,000 | 5,328,000 | |||
고급화_세미카운터 | 7,510,000 | 751,000 | 751,000 | 6,008,000 | |||||
84A | 주방 | 택1 | 주방 상판 + 벽체 (세라믹타일/고급수전포함) | 3,330,000 | 333,000 | 333,000 | 2,664,000 | ||
주방 상판 + 벽체 (엔지니어드스톤/고급수전포함) (79A,79B,84B키친알파룸선택시불가) | 5,550,000 | 555,000 | 555,000 | 4,440,000 | |||||
주방벽체 (엔지니어드스톤) (79A,79B,84A,84B 키친라운지선택시불가) | 1,330,000 | 133,000 | 133,000 | 1,064,000 | |||||
거실 | 택1 | 아트월 (포세린) | 870,000 | 87,000 | 87,000 | 696,000 | |||
아트월 (세라믹1) | 1,130,000 | 113,000 | 113,000 | 904,000 | |||||
아트월 (세라믹2) | 1,780,000 | 178,000 | 178,000 | 1,424,000 | |||||
복도 | 택1 | 소파뒷벽+복도(포세린) | 4,020,000 | 402,000 | 402,000 | 3,216,000 | |||
소파뒷벽+복도(세라믹1) | 4,480,000 | 448,000 | 448,000 | 3,584,000 | |||||
소파뒷벽+복도(세라믹2) | 4,480,000 | 448,000 | 448,000 | 3,584,000 | |||||
바닥 | 택1 | 광폭강마루1(전실) | 190,000 | 19,000 | 19,000 | 152,000 | |||
광폭강마루2(전실) | 190,000 | 19,000 | 19,000 | 152,000 | |||||
강마루 헤링본(전실) | 1,360,000 | 136,000 | 136,000 | 1,088,000 | |||||
원목마루(전실) | 35,790,000 | 3,579,000 | 3,579,000 | 28,632,000 | |||||
포세린타일(거실+주방+복도) | 1,640,000 | 164,000 | 164,000 | 1,312,000 | |||||
욕실 | 택1 | 고급화_일반 | 6,660,000 | 666,000 | 666,000 | 5,328,000 | |||
고급화_세미카운터 | 7,510,000 | 751,000 | 751,000 | 6,008,000 | |||||
84B | 주방 | 택1 | 주방 상판 + 벽체 (세라믹타일/고급수전포함) | 4,390,000 | 439,000 | 439,000 | 3,512,000 | ||
주방 상판 + 벽체 | 7,890,000 | 789,000 | 789,000 | 6,312,000 |
(엔지니어드스톤/고급수전포함) (79A,79B,84B키친알파룸선택시불가) | |||||||||
주방벽체 (엔지니어드스톤) (79A,79B,84A,84B 키친라운지선택시불가) | 2,250,000 | 225,000 | 225,000 | 1,800,000 | |||||
거실 | 택1 | 아트월 (포세린) | 940,000 | 94,000 | 94,000 | 752,000 | |||
아트월 (세라믹1) | 1,230,000 | 123,000 | 123,000 | 984,000 | |||||
아트월 (세라믹2) | 1,930,000 | 193,000 | 193,000 | 1,544,000 | |||||
복도 | 택1 | 소파뒷벽+복도(포세린) | 4,020,000 | 402,000 | 402,000 | 3,216,000 | |||
소파뒷벽+복도(세라믹1) | 4,480,000 | 448,000 | 448,000 | 3,584,000 | |||||
소파뒷벽+복도(세라믹2) | 4,480,000 | 448,000 | 448,000 | 3,584,000 | |||||
바닥 | 택1 | 광폭강마루1(전실) | 180,000 | 18,000 | 18,000 | 144,000 | |||
광폭강마루2(전실) | 180,000 | 18,000 | 18,000 | 144,000 | |||||
xxx xxx(전실) | 1,290,000 | 129,000 | 129,000 | 1,032,000 | |||||
원목마루(전실) | 34,010,000 | 3,401,000 | 3,401,000 | 27,208,000 | |||||
포세린타일(거실+주방+복도) | 1,580,000 | 158,000 | 158,000 | 1,264,000 | |||||
욕실 | 택1 | 고급화_일반 | 6,660,000 | 666,000 | 666,000 | 5,328,000 | |||
고급화_세미카운터 | 7,510,000 | 751,000 | 751,000 | 6,008,000 |
3) 마감옵션(변경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 주택형 | 위치 | 선택사항 | 품목 | 옵션가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계약시 | 2024.11.15 | 입주지정일 | |||||||
마감 옵션 | 59 | 주방 | 택1 | 주방 상판 + 벽체 (세라믹타일/고급수전포함) | 3,140,000 | 314,000 | 314,000 | 2,512,000 | |
주방 상판 + 벽체 (엔지니어드스톤/고급수전포함) | 5,140,000 | 514,000 | 514,000 | 4,112,000 | |||||
주방벽체 (엔지니어드스톤) | 1,160,000 | 116,000 | 116,000 | 928,000 | |||||
거실 | 택1 | 아트월 (포세린) | 800,000 | 80,000 | 80,000 | 640,000 | |||
아트월 (세라믹1) | 1,030,000 | 103,000 | 103,000 | 824,000 | |||||
아트월 (세라믹2) | 1,630,000 | 163,000 | 163,000 | 1,304,000 | |||||
복도 | 택1 | 소파뒷벽+복도(포세린) | 2,870,000 | 287,000 | 287,000 | 2,296,000 | |||
소파뒷벽+복도(세라믹1) | 3,270,000 | 327,000 | 327,000 | 2,616,000 | |||||
소파뒷벽+복도(세라믹2) | 3,270,000 | 327,000 | 327,000 | 2,616,000 | |||||
바닥 | 택1 | 광폭강마루1(전실) | 120,000 | 12,000 | 12,000 | 96,000 | |||
광폭강마루2(전실) | 120,000 | 12,000 | 12,000 | 96,000 | |||||
강마루 헤링본(전실) | 850,000 | 85,000 | 85,000 | 680,000 |
원목마루(전실) | 17,270,000 | 1,727,000 | 1,727,000 | 13,816,000 | |||||
포세린타일(거실+주방+복도) | 1,140,000 | 114,000 | 114,000 | 912,000 | |||||
욕실 | 택1 | 고급화_일반 | 6,660,000 | 666,000 | 666,000 | 5,328,000 | |||
고급화_세미카운터 | 7,510,000 | 751,000 | 751,000 | 6,008,000 | |||||
70 | 주방 | 택1 | 주방 상판 + 벽체 (세라믹타일/고급수전포함) | 3,830,000 | 383,000 | 383,000 | 3,064,000 | ||
주방 상판 + 벽체 (엔지니어드스톤/고급수전포함) | 6,660,000 | 666,000 | 666,000 | 5,328,000 | |||||
주방벽체 (엔지니어드스톤) | 1,760,000 | 176,000 | 176,000 | 1,408,000 | |||||
거실 | 택1 | 아트월 (포세린) | 830,000 | 83,000 | 83,000 | 664,000 | |||
아트월 (세라믹1) | 1,080,000 | 108,000 | 108,000 | 864,000 | |||||
아트월 (세라믹2) | 1,700,000 | 170,000 | 170,000 | 1,360,000 | |||||
복도 | 택1 | 소파뒷벽+복도(포세린) | 3,160,000 | 316,000 | 316,000 | 2,528,000 | |||
소파뒷벽+복도(세라믹1) | 3,580,000 | 358,000 | 358,000 | 2,864,000 | |||||
소파뒷벽+복도(세라믹2) | 3,580,000 | 358,000 | 358,000 | 2,864,000 | |||||
바닥 | 택1 | 광폭강마루1(전실) | 140,000 | 14,000 | 14,000 | 112,000 | |||
광폭강마루2(전실) | 140,000 | 14,000 | 14,000 | 112,000 | |||||
xxx xxx(전실) | 1,010,000 | 101,000 | 101,000 | 808,000 | |||||
원목마루(전실) | 20,710,000 | 2,071,000 | 2,071,000 | 16,568,000 | |||||
포세린타일(거실+주방+복도) | 1,240,000 | 124,000 | 124,000 | 992,000 | |||||
욕실 | 택1 | 고급화_일반 | 6,660,000 | 666,000 | 666,000 | 5,328,000 | |||
고급화_세미카운터 | 7,510,000 | 751,000 | 751,000 | 6,008,000 | |||||
79A | 주방 | 택1 | 주방 상판 + 벽체 (세라믹타일/고급수전포함) | 4,130,000 | 413,000 | 413,000 | 3,304,000 | ||
주방 상판 + 벽체 (엔지니어드스톤/고급수전포함) | 7,310,000 | 731,000 | 731,000 | 5,848,000 | |||||
주방벽체 (엔지니어드스톤) | 2,020,000 | 202,000 | 202,000 | 1,616,000 | |||||
거실 | 택1 | 아트월 (포세린) | 920,000 | 92,000 | 92,000 | 736,000 | |||
아트월 (세라믹1) | 1,190,000 | 119,000 | 119,000 | 952,000 |
아트월 (세라믹2) | 1,880,000 | 188,000 | 188,000 | 1,504,000 | |||||
복도 | 택1 | 소파뒷벽+복도(포세린) | 3,710,000 | 371,000 | 371,000 | 2,968,000 | |||
소파뒷벽+복도(세라믹1) | 4,170,000 | 417,000 | 417,000 | 3,336,000 | |||||
소파뒷벽+복도(세라믹2) | 4,170,000 | 417,000 | 417,000 | 3,336,000 | |||||
바닥 | 택1 | 광폭강마루1(전실) | 160,000 | 16,000 | 16,000 | 128,000 | |||
광폭강마루2(전실) | 160,000 | 16,000 | 16,000 | 128,000 | |||||
xxx xxx(전실) | 1,170,000 | 117,000 | 117,000 | 936,000 | |||||
원목마루(전실) | 23,830,000 | 2,383,000 | 2,383,000 | 19,064,000 | |||||
포세린타일(거실+주방+복도) | 1,350,000 | 135,000 | 135,000 | 1,080,000 | |||||
욕실 | 택1 | 고급화_일반 | 6,660,000 | 666,000 | 666,000 | 5,328,000 | |||
고급화_세미카운터 | 7,510,000 | 751,000 | 751,000 | 6,008,000 | |||||
79B | 주방 | 택1 | 주방 상판 + 벽체 (세라믹타일/고급수전포함) | 3,490,000 | 349,000 | 349,000 | 2,792,000 | ||
주방 상판 + 벽체 (엔지니어드스톤/고급수전포함) | 5,910,000 | 591,000 | 591,000 | 4,728,000 | |||||
주방벽체 (엔지니어드스톤) | 1,470,000 | 147,000 | 147,000 | 1,176,000 | |||||
거실 | 택1 | 아트월 (포세린) | 920,000 | 92,000 | 92,000 | 736,000 | |||
아트월 (세라믹1) | 1,190,000 | 119,000 | 119,000 | 952,000 | |||||
아트월 (세라믹2) | 1,880,000 | 188,000 | 188,000 | 1,504,000 | |||||
복도 | 택1 | 소파뒷벽+복도(포세린) | 3,710,000 | 371,000 | 371,000 | 2,968,000 | |||
소파뒷벽+복도(세라믹1) | 4,170,000 | 417,000 | 417,000 | 3,336,000 | |||||
소파뒷벽+복도(세라믹2) | 4,170,000 | 417,000 | 417,000 | 3,336,000 | |||||
바닥 | 택1 | 광폭강마루1(전실) | 170,000 | 17,000 | 17,000 | 136,000 | |||
광폭강마루2(전실) | 170,000 | 17,000 | 17,000 | 136,000 | |||||
xxx xxx(전실) | 1,220,000 | 122,000 | 122,000 | 976,000 | |||||
원목마루(전실) | 24,860,000 | 2,486,000 | 2,486,000 | 19,888,000 | |||||
포세린타일(거실+주방+복도) | 1,430,000 | 143,000 | 143,000 | 1,144,000 | |||||
욕실 | 택1 | 고급화_일반 | 6,660,000 | 666,000 | 666,000 | 5,328,000 | |||
고급화_세미카운터 | 7,510,000 | 751,000 | 751,000 | 6,008,000 | |||||
84A | 주방 | 택1 | 주방 상판 + 벽체 (세라믹타일/고급수전포함) | 3,330,000 | 333,000 | 333,000 | 2,664,000 | ||
주방 상판 + 벽체 (엔지니어드스톤/고급수전포함) | 5,550,000 | 555,000 | 555,000 | 4,440,000 | |||||
주방벽체 (엔지니어드스톤) | 1,330,000 | 133,000 | 133,000 | 1,064,000 | |||||
거실 | 택1 | 아트월 (포세린) | 870,000 | 87,000 | 87,000 | 696,000 |
아트월 (세라믹1) | 1,130,000 | 113,000 | 113,000 | 904,000 | |||||
아트월 (세라믹2) | 1,780,000 | 178,000 | 178,000 | 1,424,000 | |||||
복도 | 택1 | 소파뒷벽+복도(포세린) | 4,020,000 | 402,000 | 402,000 | 3,216,000 | |||
소파뒷벽+복도(세라믹1) | 4,480,000 | 448,000 | 448,000 | 3,584,000 | |||||
소파뒷벽+복도(세라믹2) | 4,480,000 | 448,000 | 448,000 | 3,584,000 | |||||
바닥 | 택1 | 광폭강마루1(전실) | 190,000 | 19,000 | 19,000 | 152,000 | |||
광폭강마루2(전실) | 190,000 | 19,000 | 19,000 | 152,000 | |||||
강마루 헤링본(전실) | 1,360,000 | 136,000 | 136,000 | 1,088,000 | |||||
원목마루(전실) | 27,830,000 | 2,783,000 | 2,783,000 | 22,264,000 | |||||
포세린타일(거실+주방+복도) | 1,640,000 | 164,000 | 164,000 | 1,312,000 | |||||
욕실 | 택1 | 고급화_일반 | 6,660,000 | 666,000 | 666,000 | 5,328,000 | |||
고급화_세미카운터 | 7,510,000 | 751,000 | 751,000 | 6,008,000 | |||||
84B | 주방 | 택1 | 주방 상판 + 벽체 (세라믹타일/고급수전포함) | 4,390,000 | 439,000 | 439,000 | 3,512,000 | ||
주방 상판 + 벽체 (엔지니어드스톤/고급수전포함) | 7,890,000 | 789,000 | 789,000 | 6,312,000 | |||||
주방벽체 (엔지니어드스톤) | 2,250,000 | 225,000 | 225,000 | 1,800,000 | |||||
거실 | 택1 | 아트월 (포세린) | 940,000 | 94,000 | 94,000 | 752,000 | |||
아트월 (세라믹1) | 1,230,000 | 123,000 | 123,000 | 984,000 | |||||
아트월 (세라믹2) | 1,930,000 | 193,000 | 193,000 | 1,544,000 | |||||
복도 | 택1 | 소파뒷벽+복도(포세린) | 4,020,000 | 402,000 | 402,000 | 3,216,000 | |||
소파뒷벽+복도(세라믹1) | 4,480,000 | 448,000 | 448,000 | 3,584,000 | |||||
소파뒷벽+복도(세라믹2) | 4,480,000 | 448,000 | 448,000 | 3,584,000 | |||||
바닥 | 택1 | 광폭강마루1(전실) | 180,000 | 18,000 | 18,000 | 144,000 | |||
광폭강마루2(전실) | 180,000 | 18,000 | 18,000 | 144,000 | |||||
xxx xxx(전실) | 1,290,000 | 129,000 | 129,000 | 1,032,000 | |||||
원목마루(전실) | 26,450,000 | 2,645,000 | 2,645,000 | 21,160,000 | |||||
포세린타일(거실+주방+복도) | 1,580,000 | 158,000 | 158,000 | 1,264,000 | |||||
욕실 | 택1 | 고급화_일반 | 6,660,000 | 666,000 | 666,000 | 5,328,000 | |||
고급화_세미카운터 | 7,510,000 | 751,000 | 751,000 | 6,008,000 |
4. (47P) 4) 가구옵션을 아래와 같이 정정함.
4) 가구옵션(변경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 주택형 | 위치 | 선택사항 | 품목 | 옵션가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계약시 | 2024.11.15 | 입주지정일 | |||||||
가구옵션 | 59 | 현관 | 택1 | 3연동 슬라이딩도어(수동) / 씨넷 | 1,320,000 | 132,000 | 132,000 | 1,056,000 | |
3연동 슬라이딩도어(수동) / 현대L&C | 3,220,000 | 322,000 | 322,000 | 2,576,000 | |||||
3연동 슬라이딩도어(자동) / 씨넷 | 2,510,000 | 251,000 | 251,000 | 2,008,000 | |||||
현관 고급화 | 1,920,000 | 192,000 | 192,000 | 1,536,000 | |||||
드레스룸 | 택1 | 드레스룸 고급화(벽판넬형) | 4,950,000 | 495,000 | 495,000 | 3,960,000 | |||
파우더장 고급화 | 1,120,000 | 112,000 | 112,000 | 896,000 | |||||
침실2 | 침실2 붙박이장 | 810,000 | 81,000 | 81,000 | 648,000 | ||||
주방 | 택1 (59㎡,70㎡) | 주방 가구 고급화_국산 | 8,580,000 | 858,000 | 858,000 | 6,864,000 | |||
주방 가구 고급화_외산 | 26,560,000 | 2,656,000 | 2,656,000 | 21,248,000 | |||||
주방 우물천장 (침실2,3통합형_룸인룸), (침실2멀티라운지)선택시 | 550,000 | 55,000 | 55,000 | 440,000 | |||||
70 | 현관 | 택1 | 3연동 슬라이딩도어(수동) / 씨넷 | 1,320,000 | 132,000 | 132,000 | 1,056,000 | ||
3연동 슬라이딩도어(수동) / 현대L&C | 3,220,000 | 322,000 | 322,000 | 2,576,000 | |||||
3연동 슬라이딩도어(자동) / 씨넷 | 2,510,000 | 251,000 | 251,000 | 2,008,000 | |||||
현관 고급화 | 2,790,000 | 279,000 | 279,000 | 2,232,000 | |||||
드레스룸 | 택1 | 드레스룸 고급화(벽판넬형) | 4,740,000 | 474,000 | 474,000 | 3,792,000 | |||
침실1 | 택1 | 침실1 알파룸(조명+유리 장식장) | 4,560,000 | 456,000 | 456,000 | 3,648,000 | |||
드레스룸(벽판넬형 선반+옷장) | 8,280,000 | 828,000 | 828,000 | 6,624,000 | |||||
파우더장 고급화 | 1,390,000 | 139,000 | 139,000 | 1,112,000 | |||||
침실2 | 침실2 붙박이장 | 810,000 | 81,000 | 81,000 | 648,000 | ||||
주방 | 택1 (59㎡,70㎡) | 주방 가구 고급화_국산 | 11,980,000 | 1,198,000 | 1,198,000 | 9,584,000 | |||
주방 가구 고급화_외산 | 29,720,000 | 2,972,000 | 2,972,000 | 23,776,000 | |||||
주방 우물천장 (침실2,3통합형_룸인룸), (침실2멀티라운지)선택시 | 550,000 | 55,000 | 55,000 | 440,000 |
79A | 현관 | 택1 | 3연동 슬라이딩도어(수동) / 씨넷 | 1,320,000 | 132,000 | 132,000 | 1,056,000 | ||
3연동 슬라이딩도어(수동) / 현대L&C | 3,220,000 | 322,000 | 322,000 | 2,576,000 | |||||
3연동 슬라이딩도어(자동) / 씨넷 | 2,510,000 | 251,000 | 251,000 | 2,008,000 | |||||
현관 고급화 | 2,790,000 | 279,000 | 279,000 | 2,232,000 | |||||
드레스룸 | 택1 | 드레스룸 고급화(벽판넬형) | 4,230,000 | 423,000 | 423,000 | 3,384,000 | |||
드레스룸 고급 반침장 | 3,420,000 | 342,000 | 342,000 | 2,736,000 | |||||
드레스룸 반침장 | 2,820,000 | 282,000 | 282,000 | 2,256,000 | |||||
침실1 | 택1 | 침실1 붙박이장 | 2,450,000 | 245,000 | 245,000 | 1,960,000 | |||
파우더장 고급화 | 1,080,000 | 108,000 | 108,000 | 864,000 | |||||
침실2 | 침실2 붙박이장 | 1,240,000 | 124,000 | 124,000 | 992,000 | ||||
주방 | 택1 (79㎡A,79㎡B 84㎡A,84㎡B) | 주방 가구 고급화_국산 (키친알파룸, 키친라운지 선택시 불가) | 11,980,000 | 1,198,000 | 1,198,000 | 9,584,000 | |||
택1 (79㎡A,79㎡B 84㎡A,84㎡B) | 주방 가구 고급화_국산 키친알파룸선택시 | 13,140,000 | 1,314,000 | 1,314,000 | 10,512,000 | ||||
주방 가구 고급화_외산 키친알파룸선택시 | 30,570,000 | 3,057,000 | 3,057,000 | 24,456,000 | |||||
택1 (79㎡A,79㎡B 84㎡A,84㎡B) | 주방 가구 고급화_국산 키친라운지선택시 | 17,190,000 | 1,719,000 | 1,719,000 | 13,752,000 | ||||
주방 가구 고급화_외산 키친라운지선택시 | 45,790,000 | 4,579,000 | 4,579,000 | 36,632,000 | |||||
주방 우물천장 (침실2,3통합형_룸인룸), (침실2멀티라운지),(키친알파룸)선택시 | 850,000 | 85,000 | 85,000 | 680,000 | |||||
주방 우물천장 (키친라운지)선택시 | 1,250,000 | 125,000 | 125,000 | 1,000,000 | |||||
다용도실 하부장+입식 빨래볼 | 900,000 | 90,000 | 90,000 | 720,000 | |||||
79B | 현관 | 택1 | 3연동 슬라이딩도어(수동) / 씨넷 | 1,320,000 | 132,000 | 132,000 | 1,056,000 | ||
3연동 슬라이딩도어(수동) / 현대L&C | 3,220,000 | 322,000 | 322,000 | 2,576,000 | |||||
3연동 슬라이딩도어(자동) / 씨넷 | 2,510,000 | 251,000 | 251,000 | 2,008,000 | |||||
현관 고급화 | 2,800,000 | 280,000 | 280,000 | 2,240,000 | |||||
드레스룸 | 택1 | 드레스룸 고급화(벽판넬형) | 5,440,000 | 544,000 | 544,000 | 4,352,000 |
드레스룸 고급 반침장 | 3,300,000 | 330,000 | 330,000 | 2,640,000 | |||||
드레스룸 반침장 | 2,820,000 | 282,000 | 282,000 | 2,256,000 | |||||
침실1 | 택1 | 침실1 붙박이장 | 2,450,000 | 245,000 | 245,000 | 1,960,000 | |||
파우더장 고급화 | 890,000 | 89,000 | 89,000 | 712,000 | |||||
침실2 | 침실2 붙박이장 | 1,240,000 | 124,000 | 124,000 | 992,000 | ||||
주방 | 택1 (79㎡A,79㎡B 84㎡A,84㎡B) | 주방 가구 고급화_국산 (키친알파룸, 키친라운지 선택시 불가) | 10,370,000 | 1,037,000 | 1,037,000 | 8,296,000 | |||
택1 (79㎡A,79㎡B 84㎡A,84㎡B) | 주방 가구 고급화_국산 키친알파룸선택시 | 10,370,000 | 1,037,000 | 1,037,000 | 8,296,000 | ||||
주방 가구 고급화_외산 키친알파룸선택시 | 30,500,000 | 3,050,000 | 3,050,000 | 24,400,000 | |||||
택1 (79㎡A,79㎡B 84㎡A,84㎡B) | 주방 가구 고급화_국산 키친라운지선택시 | 13,940,000 | 1,394,000 | 1,394,000 | 11,152,000 | ||||
주방 가구 고급화_외산 키친라운지선택시 | 52,250,000 | 5,225,000 | 5,225,000 | 41,800,000 | |||||
주방 우물천장 (침실2,3통합형_룸인룸), (침실2멀티라운지),(키친알파룸)선택시 | 800,000 | 80,000 | 80,000 | 640,000 | |||||
주방 우물천장 (키친라운지)선택시 | 1,400,000 | 140,000 | 140,000 | 1,120,000 | |||||
다용도실 하부장+입식 빨래볼 | 760,000 | 76,000 | 76,000 | 608,000 | |||||
84A | 현관 | 택1 | 3연동 슬라이딩도어(수동) / 씨넷 | 1,320,000 | 132,000 | 132,000 | 1,056,000 | ||
3연동 슬라이딩도어(수동) / 현대L&C | 3,220,000 | 322,000 | 322,000 | 2,576,000 | |||||
3연동 슬라이딩도어(자동) / 씨넷 | 2,510,000 | 251,000 | 251,000 | 2,008,000 | |||||
현관 고급화 | 2,800,000 | 280,000 | 280,000 | 2,240,000 | |||||
드레스룸 | 택1 | 드레스룸 고급화(벽판넬형) | 8,910,000 | 891,000 | 891,000 | 7,128,000 | |||
드레스룸 고급 반침장 | 2,880,000 | 288,000 | 288,000 | 2,304,000 | |||||
드레스룸 반침장 | 2,510,000 | 251,000 | 251,000 | 2,008,000 | |||||
드레스룸 빌트인 제습기 | 910,000 | 91,000 | 91,000 | 728,000 | |||||
파우더장 고급화 | 1,190,000 | 119,000 | 119,000 | 952,000 |
침실2 | 침실2 붙박이장 | 1,240,000 | 124,000 | 124,000 | 992,000 | ||||
주방 | 택1 (79㎡A,79㎡B 84㎡A,84㎡B) | 주방 가구 고급화_국산 (키친알파룸, 키친라운지 선택시 불가) | 10,420,000 | 1,042,000 | 1,042,000 | 8,336,000 | |||
주방 가구 고급화_외산 (키친알파룸, 키친라운지 선택시 불가) | 32,630,000 | 3,263,000 | 3,263,000 | 26,104,000 | |||||
택1 (79㎡A,79㎡B 84㎡A,84㎡B) | 주방 가구 고급화_국산 키친라운지선택시 | 13,980,000 | 1,398,000 | 1,398,000 | 11,184,000 | ||||
주방 가구 고급화_외산 키친라운지선택시 | 45,510,000 | 4,551,000 | 4,551,000 | 36,408,000 | |||||
주방 우물천장 (키친라운지)선택시 | 800,000 | 80,000 | 80,000 | 640,000 | |||||
다용도실 하부장+입식 빨래볼 | 560,000 | 56,000 | 56,000 | 448,000 | |||||
84B | 현관 | 택1 | 3연동 슬라이딩도어(수동) / 씨넷 | 1,320,000 | 132,000 | 132,000 | 1,056,000 | ||
3연동 슬라이딩도어(수동) / 현대L&C | 3,220,000 | 322,000 | 322,000 | 2,576,000 | |||||
3연동 슬라이딩도어(자동) / 씨넷 | 2,510,000 | 251,000 | 251,000 | 2,008,000 | |||||
현관 고급화 | 2,790,000 | 279,000 | 279,000 | 2,232,000 | |||||
드레스룸 | 택1 | 드레스룸 고급화(벽판넬형) | 8,000,000 | 800,000 | 800,000 | 6,400,000 | |||
드레스룸 고급 반침장 | 3,380,000 | 338,000 | 338,000 | 2,704,000 | |||||
드레스룸 반침장 | 2,990,000 | 299,000 | 299,000 | 2,392,000 | |||||
드레스룸 빌트인 제습기 | 910,000 | 91,000 | 91,000 | 728,000 | |||||
침실1 | 택1 | 침실1 붙박이장 | 2,450,000 | 245,000 | 245,000 | 1,960,000 | |||
파우더장 고급화 | 1,080,000 | 108,000 | 108,000 | 864,000 | |||||
침실2 | 침실2 붙박이장 | 1,240,000 | 124,000 | 124,000 | 992,000 | ||||
주방 | 택1 (79㎡A,79㎡B 84㎡A,84㎡B) | 주방 가구 고급화_국산 (키친알파룸, 키친라운지 선택시 불가) | 19,520,000 | 1,952,000 | 1,952,000 | 15,616,000 | |||
택1 (79㎡A,79㎡B 84㎡A,84㎡B) | 주방 가구 고급화_국산 키친알파룸선택시 | 20,680,000 | 2,068,000 | 2,068,000 | 16,544,000 | ||||
주방 가구 고급화_외산 키친알파룸선택시 | 34,250,000 | 3,425,000 | 3,425,000 | 27,400,000 | |||||
택1 | 주방 가구 고급화_국산 | 26,270,000 | 2,627,000 | 2,627,000 | 21,016,000 |
(79㎡A,79㎡B 84㎡A,84㎡B) | 키친라운지선택시 | ||||||||
주방 가구 고급화_외산 키친라운지선택시 | 47,990,000 | 4,799,000 | 4,799,000 | 38,392,000 | |||||
주방 우물천장 (침실2,3통합형_룸인룸), (침실2멀티라운지),(키친알파룸)선택시 | 950,000 | 95,000 | 95,000 | 760,000 | |||||
주방 우물천장 (키친라운지)선택시 | 1,250,000 | 125,000 | 125,000 | 1,000,000 | |||||
다용도실 하부장+입식 빨래볼 | 690,000 | 69,000 | 69,000 | 552,000 |
4) 가구옵션(변경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 주택형 | 위치 | 선택사항 | 품목 | 옵션가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계약시 | 2024.11.15 | 입주지정일 | |||||||
가구옵션 | 59 | 현관 | 택1 | 3연동 슬라이딩도어(수동) / 씨넷 | 1,320,000 | 132,000 | 132,000 | 1,056,000 | |
3연동 슬라이딩도어(수동) / 현대L&C | 3,220,000 | 322,000 | 322,000 | 2,576,000 | |||||
3연동 슬라이딩도어(자동) / 씨넷 | 2,510,000 | 251,000 | 251,000 | 2,008,000 | |||||
현관 고급화 | 1,920,000 | 192,000 | 192,000 | 1,536,000 | |||||
드레스룸 | 택1 | 드레스룸 고급화(벽판넬형) | 4,950,000 | 495,000 | 495,000 | 3,960,000 | |||
파우더장 고급화 | 1,120,000 | 112,000 | 112,000 | 896,000 | |||||
침실2 | 침실2 반침장 | 810,000 | 81,000 | 81,000 | 648,000 | ||||
주방 | 택1 (59㎡,70㎡) | 주방 가구 고급화_국산 | 8,580,000 | 858,000 | 858,000 | 6,864,000 | |||
주방 가구 고급화_외산 | 20,650,000 | 2,065,000 | 2,065,000 | 16,520,000 | |||||
주방 우물천장 | 550,000 | 55,000 | 55,000 | 440,000 | |||||
70 | 현관 | 택1 | 3연동 슬라이딩도어(수동) / 씨넷 | 1,320,000 | 132,000 | 132,000 | 1,056,000 | ||
3연동 슬라이딩도어(수동) / 현대L&C | 3,220,000 | 322,000 | 322,000 | 2,576,000 | |||||
3연동 슬라이딩도어(자동) / 씨넷 | 2,510,000 | 251,000 | 251,000 | 2,008,000 | |||||
현관 고급화 | 2,790,000 | 279,000 | 279,000 | 2,232,000 | |||||
드레스룸 | 택1 | 드레스룸 고급화(벽판넬형) | 4,740,000 | 474,000 | 474,000 | 3,792,000 | |||
침실1 | 택1 | 침실1 알파룸(조명+유리 장식장) | 4,560,000 | 456,000 | 456,000 | 3,648,000 | |||
드레스룸(벽판넬형 선반+옷장) | 8,280,000 | 828,000 | 828,000 | 6,624,000 | |||||
파우더장 고급화 | 1,390,000 | 139,000 | 139,000 | 1,112,000 | |||||
침실2 | 침실2 반침장 | 810,000 | 81,000 | 81,000 | 648,000 | ||||
주방 | 택1 | 주방 가구 고급화_국산 | 11,980,000 | 1,198,000 | 1,198,000 | 9,584,000 |
(59㎡,70㎡) | 주방 가구 고급화_외산 | 23,110,000 | 2,311,000 | 2,311,000 | 18,488,000 | ||||
주방 우물천장 | 550,000 | 55,000 | 55,000 | 440,000 | |||||
79A | 현관 | 택1 | 3연동 슬라이딩도어(수동) / 씨넷 | 1,320,000 | 132,000 | 132,000 | 1,056,000 | ||
3연동 슬라이딩도어(수동) / 현대L&C | 3,220,000 | 322,000 | 322,000 | 2,576,000 | |||||
3연동 슬라이딩도어(자동) / 씨넷 | 2,510,000 | 251,000 | 251,000 | 2,008,000 | |||||
현관 고급화 | 2,790,000 | 279,000 | 279,000 | 2,232,000 | |||||
드레스룸 | 택1 | 드레스룸 고급화(벽판넬형) | 4,230,000 | 423,000 | 423,000 | 3,384,000 | |||
드레스룸 고급 반침장 | 3,420,000 | 342,000 | 342,000 | 2,736,000 | |||||
드레스룸 반침장 | 2,820,000 | 282,000 | 282,000 | 2,256,000 | |||||
침실1 | 택1 | 침실1 반침장 | 2,450,000 | 245,000 | 245,000 | 1,960,000 | |||
파우더장 고급화 | 1,080,000 | 108,000 | 108,000 | 864,000 | |||||
침실2 | 침실2 반침장 | 1,240,000 | 124,000 | 124,000 | 992,000 | ||||
주방 | 택1 (79㎡A,79㎡B 84㎡A,84㎡B) | 주방 가구 고급화_국산 | 10,700,000 | 1,070,000 | 1,070,000 | 8,560,000 | |||
택1 (79㎡A,79㎡B 84㎡A,84㎡B) | 주방 가구 고급화_국산 (키친라운지) | 13,140,000 | 1,314,000 | 1,314,000 | 10,512,000 | ||||
주방 가구 고급화_외산 (키친알파룸),(키친라운지) | 23,780,000 | 2,378,000 | 2,378,000 | 19,024,000 | |||||
택1 (79㎡A,79㎡B 84㎡A,84㎡B) | 주방 가구 고급화_국산 (키친라운지) | 17,190,000 | 1,719,000 | 1,719,000 | 13,752,000 | ||||
주방 가구 고급화_외산 (키친알파룸),(키친라운지) | 35,610,000 | 3,561,000 | 3,561,000 | 28,488,000 | |||||
주방 우물천장 (키친알파룸)선택시 | 850,000 | 85,000 | 85,000 | 680,000 | |||||
주방 우물천장 (키친라운지)선택시 | 1,250,000 | 125,000 | 125,000 | 1,000,000 | |||||
다용도실 하부장+입식 빨래볼 | 900,000 | 90,000 | 90,000 | 720,000 | |||||
79B | 현관 | 택1 | 3연동 슬라이딩도어(수동) / 씨넷 | 1,320,000 | 132,000 | 132,000 | 1,056,000 | ||
3연동 슬라이딩도어(수동) / 현대L&C | 3,220,000 | 322,000 | 322,000 | 2,576,000 | |||||
3연동 슬라이딩도어(자동) / 씨넷 | 2,510,000 | 251,000 | 251,000 | 2,008,000 | |||||
현관 고급화 | 2,800,000 | 280,000 | 280,000 | 2,240,000 | |||||
드레스룸 | 택1 | 드레스룸 고급화(벽판넬형) | 5,440,000 | 544,000 | 544,000 | 4,352,000 | |||
드레스룸 고급 반침장 | 3,300,000 | 330,000 | 330,000 | 2,640,000 | |||||
드레스룸 반침장 | 2,820,000 | 282,000 | 282,000 | 2,256,000 | |||||
침실1 | 택1 | 침실1 반침장 | 2,450,000 | 245,000 | 245,000 | 1,960,000 |
파우더장 고급화 | 890,000 | 89,000 | 89,000 | 712,000 | |||||
침실2 | 침실2 반침장 | 1,240,000 | 124,000 | 124,000 | 992,000 | ||||
주방 | 택1 (79㎡A,79㎡B 84㎡A,84㎡B) | 주방 가구 고급화_국산 | 8,530,000 | 853,000 | 853,000 | 6,824,000 | |||
택1 (79㎡A,79㎡B 84㎡A,84㎡B) | 주방 가구 고급화_국산 (키친라운지) | 10,370,000 | 1,037,000 | 1,037,000 | 8,296,000 | ||||
주방 가구 고급화_외산 (키친알파룸),(키친라운지) | 23,720,000 | 2,372,000 | 2,372,000 | 18,976,000 | |||||
택1 (79㎡A,79㎡B 84㎡A,84㎡B) | 주방 가구 고급화_국산 (키친라운지) | 13,940,000 | 1,394,000 | 1,394,000 | 11,152,000 | ||||
주방 가구 고급화_외산 (키친알파룸),(키친라운지) | 40,640,000 | 4,064,000 | 4,064,000 | 32,512,000 | |||||
주방 우물천장 (키친알파룸)선택시 | 800,000 | 80,000 | 80,000 | 640,000 | |||||
주방 우물천장 (키친라운지)선택시 | 1,400,000 | 140,000 | 140,000 | 1,120,000 | |||||
다용도실 하부장+입식 빨래볼 | 760,000 | 76,000 | 76,000 | 608,000 | |||||
84A | 현관 | 택1 | 3연동 슬라이딩도어(수동) / 씨넷 | 1,320,000 | 132,000 | 132,000 | 1,056,000 | ||
3연동 슬라이딩도어(수동) / 현대L&C | 3,220,000 | 322,000 | 322,000 | 2,576,000 | |||||
3연동 슬라이딩도어(자동) / 씨넷 | 2,510,000 | 251,000 | 251,000 | 2,008,000 | |||||
현관 고급화 | 2,800,000 | 280,000 | 280,000 | 2,240,000 | |||||
드레스룸 | 택1 | 드레스룸 고급화(벽판넬형) | 8,910,000 | 891,000 | 891,000 | 7,128,000 | |||
드레스룸 고급 반침장 | 2,880,000 | 288,000 | 288,000 | 2,304,000 | |||||
드레스룸 반침장 | 2,510,000 | 251,000 | 251,000 | 2,008,000 | |||||
드레스룸 빌트인 제습기 | 910,000 | 91,000 | 91,000 | 728,000 | |||||
파우더장 고급화 | 1,190,000 | 119,000 | 119,000 | 952,000 | |||||
침실2 | 침실2 반침장 | 1,240,000 | 124,000 | 124,000 | 992,000 | ||||
주방 | 택1 (79㎡A,79㎡B 84㎡A,84㎡B) | 주방 가구 고급화_국산 (키친라운지) | 10,420,000 | 1,042,000 | 1,042,000 | 8,336,000 | |||
주방 가구 고급화_외산 (키친알파룸),(키친라운지) | 25,380,000 | 2,538,000 | 2,538,000 | 20,304,000 | |||||
택1 (79㎡A,79㎡B 84㎡A,84㎡B) | 주방 가구 고급화_국산 (키친라운지) | 13,980,000 | 1,398,000 | 1,398,000 | 11,184,000 | ||||
주방 가구 고급화_외산 (키친알파룸),(키친라운지) | 35,400,000 | 3,540,000 | 3,540,000 | 28,320,000 | |||||
주방 우물천장 (키친라운지)선택시 | 800,000 | 80,000 | 80,000 | 640,000 |
다용도실 하부장+입식 빨래볼 | 560,000 | 56,000 | 56,000 | 448,000 | |||||
84B | 현관 | 택1 | 3연동 슬라이딩도어(수동) / 씨넷 | 1,320,000 | 132,000 | 132,000 | 1,056,000 | ||
3연동 슬라이딩도어(수동) / 현대L&C | 3,220,000 | 322,000 | 322,000 | 2,576,000 | |||||
3연동 슬라이딩도어(자동) / 씨넷 | 2,510,000 | 251,000 | 251,000 | 2,008,000 | |||||
현관 고급화 | 2,790,000 | 279,000 | 279,000 | 2,232,000 | |||||
드레스룸 | 택1 | 드레스룸 고급화(벽판넬형) | 8,000,000 | 800,000 | 800,000 | 6,400,000 | |||
드레스룸 고급 반침장 | 3,380,000 | 338,000 | 338,000 | 2,704,000 | |||||
드레스룸 반침장 | 2,990,000 | 299,000 | 299,000 | 2,392,000 | |||||
드레스룸 빌트인 제습기 | 910,000 | 91,000 | 91,000 | 728,000 | |||||
침실1 | 택1 | 침실1 반침장 | 2,450,000 | 245,000 | 245,000 | 1,960,000 | |||
파우더장 고급화 | 1,080,000 | 108,000 | 108,000 | 864,000 | |||||
침실2 | 침실2 반침장 | 1,240,000 | 124,000 | 124,000 | 992,000 | ||||
주방 | 택1 (79㎡A,79㎡B 84㎡A,84㎡B) | 주방 가구 고급화_국산 | 17,750,000 | 1,775,000 | 1,775,000 | 14,200,000 | |||
택1 (79㎡A,79㎡B 84㎡A,84㎡B) | 주방 가구 고급화_국산 (키친라운지) | 20,680,000 | 2,068,000 | 2,068,000 | 16,544,000 | ||||
주방 가구 고급화_외산 (키친알파룸),(키친라운지) | 26,640,000 | 2,664,000 | 2,664,000 | 21,312,000 | |||||
택1 (79㎡A,79㎡B 84㎡A,84㎡B) | 주방 가구 고급화_국산 (키친라운지) | 26,270,000 | 2,627,000 | 2,627,000 | 21,016,000 | ||||
주방 가구 고급화_외산 (키친알파룸),(키친라운지) | 37,320,000 | 3,732,000 | 3,732,000 | 29,856,000 | |||||
주방 우물천장 (키친알파룸)선택시 | 950,000 | 95,000 | 95,000 | 760,000 | |||||
주방 우물천장 (키친라운지)선택시 | 1,250,000 | 125,000 | 125,000 | 1,000,000 | |||||
다용도실 하부장+입식 빨래볼 | 690,000 | 69,000 | 69,000 | 552,000 |
5. (53P) 6) 평면옵션을 아래와 같이 정정함.
6) 평면옵션(변경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
계약시 | 2024.11.15 | 입주지정일 | ||||
59 | 택1 | (침실2,3통합형_룸인룸) | 2,500,000 | 250,000 | 250,000 | 2,000,000 |
(침실2멀티라운지) | 1,100,000 | 110,000 | 110,000 | 880,000 |
70 | 택1 | (침실2,3통합형_룸인룸) | 2,600,000 | 260,000 | 260,000 | 2,080,000 |
(침실2멀티라운지) | 1,300,000 | 130,000 | 130,000 | 1,040,000 | ||
79A | 택1 | (침실2,3통합형_룸인룸) | 2,700,000 | 270,000 | 270,000 | 2,160,000 |
(침실2멀티라운지) | 1,400,000 | 140,000 | 140,000 | 1,120,000 | ||
택1 | (키친알파룸) | 11,800,000 | 1,180,000 | 1,180,000 | 9,440,000 | |
(키친라운지) | 16,400,000 | 1,640,000 | 1,640,000 | 13,120,000 | ||
79B | 택1 | (침실2,3통합형_룸인룸) | 2,700,000 | 270,000 | 270,000 | 2,160,000 |
(침실2멀티라운지) | 1,400,000 | 140,000 | 140,000 | 1,120,000 | ||
택1 | (키친알파룸) | 10,400,000 | 1,040,000 | 1,040,000 | 8,320,000 | |
(키친라운지) | 15,200,000 | 1,520,000 | 1,520,000 | 12,160,000 | ||
84A | 택1 | (침실2,3통합형_룸인룸) | 2,700,000 | 270,000 | 270,000 | 2,160,000 |
(침실2멀티라운지) | 1,400,000 | 140,000 | 140,000 | 1,120,000 | ||
(키친라운지) | 17,900,000 | 1,790,000 | 1,790,000 | 14,320,000 | ||
84B | 택1 | (침실2,3통합형_룸인룸) | 2,700,000 | 270,000 | 270,000 | 2,160,000 |
(침실2멀티라운지) | 1,400,000 | 140,000 | 140,000 | 1,120,000 | ||
택1 | (키친알파룸) | 15,700,000 | 1,570,000 | 1,570,000 | 12,560,000 | |
(키친라운지) | 25,000,000 | 2,500,000 | 2,500,000 | 20,000,000 |
6) 평면옵션(변경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
계약시 | 2024.11.15 | 입주지정일 | ||||
59 | 택1 | (침실2,3통합형_룸인룸) | 2,500,000 | 250,000 | 250,000 | 2,000,000 |
(침실2멀티라운지) | 1,100,000 | 110,000 | 110,000 | 880,000 | ||
70 | 택1 | (침실2,3통합형_룸인룸) | 2,600,000 | 260,000 | 260,000 | 2,080,000 |
(침실2멀티라운지) | 1,300,000 | 130,000 | 130,000 | 1,040,000 | ||
79A | 택1 | (침실2,3통합형_룸인룸) | 2,700,000 | 270,000 | 270,000 | 2,160,000 |
(침실2멀티라운지) | 1,400,000 | 140,000 | 140,000 | 1,120,000 | ||
택1 | (키친알파룸) | 4,900,000 | 490,000 | 490,000 | 3,920,000 | |
(키친라운지) | 11,100,000 | 1,110,000 | 1,110,000 | 8,880,000 | ||
79B | 택1 | (침실2,3통합형_룸인룸) | 2,700,000 | 270,000 | 270,000 | 2,160,000 |
(침실2멀티라운지) | 1,400,000 | 140,000 | 140,000 | 1,120,000 | ||
택1 | (키친알파룸) | 3,500,000 | 350,000 | 350,000 | 2,800,000 | |
(키친라운지) | 9,900,000 | 990,000 | 990,000 | 7,920,000 | ||
84A | 택1 | (침실2,3통합형_룸인룸) | 2,700,000 | 270,000 | 270,000 | 2,160,000 |
(침실2멀티라운지) | 1,400,000 | 140,000 | 140,000 | 1,120,000 | ||
(키친라운지) | 9,700,000 | 970,000 | 970,000 | 7,760,000 | ||
84B | 택1 | (침실2,3통합형_룸인룸) | 2,700,000 | 270,000 | 270,000 | 2,160,000 |
(침실2멀티라운지) | 1,400,000 | 140,000 | 140,000 | 1,120,000 | ||
택1 | (키친알파룸) | 7,500,000 | 750,000 | 750,000 | 6,000,000 | |
(키친라운지) | 18,900,000 | 1,890,000 | 1,890,000 | 15,120,000 |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 입주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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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신청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규제지역여부 | |
민영 |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3.05.03. 이전부터 계속 거주) | 대전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거주자 | 비규제지역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택지유형 |
없음 | 6개월 | 없음 | 미적용 | 민간택지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일정 | 24.05.03.(금) | 24.05.13.(월) | 24.05.14.(화) | 24.05.16.(목) | 24.05.23.(목) | 24.05.25.(토)~ 24.05.29.(수) | 24.06.03.(월)~ 24.06.06.(목)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 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견본주택 및 상담전화(☎000-000-0000)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화상담 시 주택공급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 및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 등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고 관련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 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항 나목의 정비사업 중 재개발사업으로 현행 적용되는 관계법령의 시행일과 본 아파트 사업시행인가일 차 이에 따른 관계법령 적용 유무가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대전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9-99호에 따른 최초 사업시행인가일(2019.06.12.)로 관계법령 적용 현장으로 현행 기준 법령 일자가 아닌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적용 되었으며, 사용자 편의와 관련법령 준수를 위해 사업시행인가일 기준 적용이 아닌 현행법 기준으로 일부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관련 유의사항
Ⅰ 공통 유의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가입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 |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 | 적용 | - | 적용 | -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 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 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 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 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 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 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 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 당첨자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 | 동호수 결정 |
특별공급 |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일반공급 |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 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 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 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hillstate.co.kr/s/gj)에 공개하며, 공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 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 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네이버인증서 | KB국민인증서 | 토스인증서 | 신한인증서 |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O | O | ||||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O | X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2024.03.25 시행된 내용 관련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Ⅱ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5.03.(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 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3.05.03.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1순위 | 일반공급 2순위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일 정 | 24.05.13.(월) | 24.05.14.(화) | 24.05.16.(목) | 24.05.23.(목) | 24.05.25.(토)~ 24.05.29.(수) | 24.06.03.(월)~ 24.06.06.(목) |
방 법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 (PC·모바일) 청약홈 | ▪ 사업주체 견본주택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39-50번지 - 문의 : 042-537-9131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 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 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대전광역시 서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 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 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 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전매제한기간 | 6개월 | 6개월 |
Ⅲ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정비과-3714호(2024.05.0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38-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대 38층 15개동 총 1,779세대 중 일반분양 1,33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임대 119세대, 보류지 3세대, 조합 318세대]
[특별공급 792세대(기관추천 266세대, 다자녀가구 133세대, 신혼부부 238세대, 생애최초 118세대, 노부모부양 37세대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공급대상 :
(단위 : ㎡, 세대)
주택 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타입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계 | ||||||||||
2024000048 | 1 | 059.7600 | 59 | 59.7600 | 20.5400 | 80.3000 | 44.3400 | 124.6400 | 31.4800 | 92 | 18 | 9 | 16 | 2 | 8 | 53 | 39 | - |
2 | 070.8600 | 70 | 70.8600 | 23.9900 | 94.8500 | 52.5800 | 147.4300 | 37.1900 | 240 | 48 | 24 | 43 | 7 | 21 | 143 | 97 | 8 | |
3 | 079.8300A | 79A | 79.8300 | 26.1500 | 105.9800 | 59.2400 | 165.2200 | 41.5500 | 713 | 142 | 71 | 128 | 21 | 64 | 426 | 287 | 24 | |
4 | 079.8100B | 79B | 79.8100 | 25.6600 | 105.4700 | 59.2300 | 164.7000 | 41.3500 | 92 | 18 | 9 | 16 | 2 | 8 | 53 | 39 | 3 | |
5 | 084.9200A | 84A | 84.9200 | 28.1200 | 113.0400 | 63.0300 | 176.0700 | 44.3200 | 30 | 6 | 3 | 5 | - | 2 | 16 | 14 | 3 | |
6 | 084.6000B | 84B | 84.6000 | 27.7100 | 112.3100 | 62.7800 | 175.0900 | 44.0300 | 172 | 34 | 17 | 30 | 5 | 15 | 101 | 71 | 9 | |
합 계 | 1,339 | 266 | 133 | 238 | 37 | 118 | 792 | 547 | 47 |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상기 세대 타입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생활지원센터,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각 세대별 계약 면적은 전체 총 연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수점 이하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오차 조정에 따른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 대지지분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 및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증감될 수 있고,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타입별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경우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고,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홈페이지는 타입(약식표기)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세대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아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 (단위 : 원) | ||||||||||||||||
약식 표기 | 구분 | 층 | 세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60%) | 잔금(30%)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1차 | 2차 | 1회(10%) | 2회(10%) | 3회(10%) | 4회(10%) | 5회(10%) | 6회(10%) | 입주지정일 | |||||
계약시 | 30일이내 | 2024.09.27 | 2024.12.27 | 2025.09.26 | 2026.03.27 | 2026.08.27 | 2027.01.27 | 2027.06 | ||||||||
59 | 102동 2호 103동 2호 109동 2호 110동 2호 | 15~19 | 8 | 138,899,010 | 280,100,990 | 419,000,000 | 10,000,000 | 31,900,000 | 41,900,000 | 41,900,000 | 41,900,000 | 41,900,000 | 41,900,000 | 41,900,000 | 125,700,000 | |
20~24 | 19 | 140,225,010 | 282,774,990 | 423,000,000 | 10,000,000 | 32,300,000 | 42,300,000 | 42,300,000 | 42,300,000 | 42,300,000 | 42,300,000 | 42,300,000 | 126,900,000 | |||
25~29 | 15 | 141,551,020 | 285,448,980 | 427,000,000 | 10,000,000 | 32,700,000 | 42,700,000 | 42,700,000 | 42,700,000 | 42,700,000 | 42,700,000 | 42,700,000 | 128,100,000 | |||
30~34 | 16 | 142,877,020 | 288,122,980 | 431,000,000 | 10,000,000 | 33,100,000 | 43,100,000 | 43,100,000 | 43,100,000 | 43,100,000 | 43,100,000 | 43,100,000 | 129,300,000 | |||
35~38 | 9 | 144,203,030 | 290,796,970 | 435,000,000 | 10,000,000 | 33,500,000 | 43,500,000 | 43,500,000 | 43,500,000 | 43,500,000 | 43,500,000 | 43,500,000 | 130,500,000 | |||
111동 2호 112동 2호 113동 2호 114동 2호 | 10~14 | 4 | 138,899,010 | 280,100,990 | 419,000,000 | 10,000,000 | 31,900,000 | 41,900,000 | 41,900,000 | 41,900,000 | 41,900,000 | 41,900,000 | 41,900,000 | 125,700,000 | ||
15~19 | 12 | 140,225,010 | 282,774,990 | 423,000,000 | 10,000,000 | 32,300,000 | 42,300,000 | 42,300,000 | 42,300,000 | 42,300,000 | 42,300,000 | 42,300,000 | 126,900,000 | |||
20~24 | 8 | 141,551,020 | 285,448,980 | 427,000,000 | 10,000,000 | 32,700,000 | 42,700,000 | 42,700,000 | 42,700,000 | 42,700,000 | 42,700,000 | 42,700,000 | 128,100,000 | |||
35~38 | 1 | 145,860,530 | 294,139,470 | 440,000,000 | 10,000,000 | 34,000,000 | 44,000,000 | 44,000,000 | 44,000,000 | 44,000,000 | 44,000,000 | 44,000,000 | 132,000,000 | |||
70 | 102동 3호 103동 3호 | 1 | 1 | 156,468,570 | 315,531,430 | 472,000,000 | 10,000,000 | 37,200,000 | 47,200,000 | 47,200,000 | 47,200,000 | 47,200,000 | 47,200,000 | 47,200,000 | 141,600,000 | |
2 | 1 | 157,463,080 | 317,536,920 | 475,000,000 | 10,000,000 | 37,500,000 | 47,500,000 | 47,500,000 | 47,500,000 | 47,500,000 | 47,500,000 | 47,500,000 | 142,500,000 | |||
3 | 2 | 159,120,580 | 320,879,420 | 480,000,000 | 10,000,000 | 38,000,000 | 48,000,000 | 48,000,000 | 48,000,000 | 48,000,000 | 48,000,000 | 48,000,000 | 144,000,000 | |||
4 | 2 | 160,778,090 | 324,221,910 | 485,000,000 | 10,000,000 | 38,500,000 | 48,500,000 | 48,500,000 | 48,500,000 | 48,500,000 | 48,500,000 | 48,500,000 | 145,500,000 | |||
5~9 | 10 | 162,435,590 | 327,564,410 | 490,000,000 | 10,000,000 | 39,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147,000,000 | |||
10~14 | 9 | 164,093,100 | 330,906,900 | 495,000,000 | 10,000,000 | 39,500,000 | 49,500,000 | 49,500,000 | 49,500,000 | 49,500,000 | 49,500,000 | 49,500,000 | 148,500,000 | |||
15~19 | 10 | 165,419,100 | 333,580,900 | 499,000,000 | 10,000,000 | 39,900,000 | 49,900,000 | 49,900,000 | 49,900,000 | 49,900,000 | 49,900,000 | 49,900,000 | 149,700,000 | |||
20~24 | 9 | 167,076,610 | 336,923,390 | 504,000,000 | 10,000,000 | 40,400,000 | 50,400,000 | 50,400,000 | 50,400,000 | 50,400,000 | 50,400,000 | 50,400,000 | 151,200,000 | |||
25~29 | 5 | 168,734,120 | 340,265,880 | 509,000,000 | 10,000,000 | 40,90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152,700,000 | |||
30~34 | 6 | 170,391,620 | 343,608,380 | 514,000,000 | 10,000,000 | 41,400,000 | 51,400,000 | 51,400,000 | 51,400,000 | 51,400,000 | 51,400,000 | 51,400,000 | 154,200,000 | |||
35~38 | 4 | 172,049,130 | 346,950,870 | 519,000,000 | 10,000,000 | 41,900,000 | 51,900,000 | 51,900,000 | 51,900,000 | 51,900,000 | 51,900,000 | 51,900,000 | 155,700,000 | |||
109동 3호 110동 3호 111동 3호 112동 3호 113동 3호 114동 3호 | 1 | 6 | 158,126,080 | 318,873,920 | 477,000,000 | 10,000,000 | 37,700,000 | 47,700,000 | 47,700,000 | 47,700,000 | 47,700,000 | 47,700,000 | 47,700,000 | 143,100,000 | ||
2 | 6 | 159,120,580 | 320,879,420 | 480,000,000 | 10,000,000 | 38,000,000 | 48,000,000 | 48,000,000 | 48,000,000 | 48,000,000 | 48,000,000 | 48,000,000 | 144,000,000 | |||
3 | 6 | 160,778,090 | 324,221,910 | 485,000,000 | 10,000,000 | 38,500,000 | 48,500,000 | 48,500,000 | 48,500,000 | 48,500,000 | 48,500,000 | 48,500,000 | 145,500,000 | |||
4 | 6 | 162,435,590 | 327,564,410 | 490,000,000 | 10,000,000 | 39,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147,000,000 | |||
5~9 | 30 | 164,093,100 | 330,906,900 | 495,000,000 | 10,000,000 | 39,500,000 | 49,500,000 | 49,500,000 | 49,500,000 | 49,500,000 | 49,500,000 | 49,500,000 | 148,500,000 | |||
10~14 | 30 | 165,419,100 | 333,580,900 | 499,000,000 | 10,000,000 | 39,900,000 | 49,900,000 | 49,900,000 | 49,900,000 | 49,900,000 | 49,900,000 | 49,900,000 | 149,700,000 | |||
15~19 | 30 | 167,076,610 | 336,923,390 | 504,000,000 | 10,000,000 | 40,400,000 | 50,400,000 | 50,400,000 | 50,400,000 | 50,400,000 | 50,400,000 | 50,400,000 | 151,200,000 | |||
20~24 | 27 | 168,734,120 | 340,265,880 | 509,000,000 | 10,000,000 | 40,90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152,700,000 | |||
25~29 | 20 | 170,391,620 | 343,608,380 | 514,000,000 | 10,000,000 | 41,400,000 | 51,400,000 | 51,400,000 | 51,400,000 | 51,400,000 | 51,400,000 | 51,400,000 | 154,200,000 | |||
30~34 | 12 | 172,049,130 | 346,950,870 | 519,000,000 | 10,000,000 | 41,900,000 | 51,900,000 | 51,900,000 | 51,900,000 | 51,900,000 | 51,900,000 | 51,900,000 | 155,700,000 |
주택형 | 059.7600 | 070.8600 | 079.8300A | 079.8100B | 084.9200A | 084.6000B |
약식표기 | 59 | 70 | 79A | 79B | 84A | 84B |
35~38 | 8 | 173,706,630 | 350,293,370 | 524,000,000 | 10,000,000 | 42,400,000 | 52,400,000 | 52,400,000 | 52,400,000 | 52,400,000 | 52,400,000 | 52,400,000 | 157,200,000 | |||
79A | 101동 2호 101동 3호 101동 4호 102동 1호 102동 4호 103동 1호 103동 4호 105동 1호 105동 2호 109동 1호 110동 1호 | 1 | 6 | 180,336,660 | 363,663,340 | 544,000,000 | 10,000,000 | 44,400,000 | 54,400,000 | 54,400,000 | 54,400,000 | 54,400,000 | 54,400,000 | 54,400,000 | 163,200,000 | |
2 | 9 | 181,331,160 | 365,668,840 | 547,000,000 | 10,000,000 | 44,700,000 | 54,700,000 | 54,700,000 | 54,700,000 | 54,700,000 | 54,700,000 | 54,700,000 | 164,100,000 | |||
3 | 11 | 183,320,170 | 369,679,830 | 553,000,000 | 10,000,000 | 45,300,000 | 55,300,000 | 55,300,000 | 55,300,000 | 55,300,000 | 55,300,000 | 55,300,000 | 165,900,000 | |||
4 | 11 | 184,977,680 | 373,022,320 | 558,000,000 | 10,000,000 | 4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167,400,000 | |||
5~9 | 55 | 186,966,680 | 377,033,320 | 564,000,000 | 10,000,000 | 46,400,000 | 56,400,000 | 56,400,000 | 56,400,000 | 56,400,000 | 56,400,000 | 56,400,000 | 169,200,000 | |||
10~14 | 55 | 188,955,690 | 381,044,310 | 570,000,000 | 10,000,000 | 47,000,000 | 57,000,000 | 57,000,000 | 57,000,000 | 57,000,000 | 57,000,000 | 57,000,000 | 171,000,000 | |||
15~19 | 55 | 190,613,200 | 384,386,800 | 575,000,000 | 10,000,000 | 47,500,000 | 57,500,000 | 57,500,000 | 57,500,000 | 57,500,000 | 57,500,000 | 57,500,000 | 172,500,000 | |||
20~24 | 53 | 192,602,200 | 388,397,800 | 581,000,000 | 10,000,000 | 48,100,000 | 58,100,000 | 58,100,000 | 58,100,000 | 58,100,000 | 58,100,000 | 58,100,000 | 174,300,000 | |||
25~29 | 48 | 194,591,210 | 392,408,790 | 587,000,000 | 10,000,000 | 48,700,000 | 58,700,000 | 58,700,000 | 58,700,000 | 58,700,000 | 58,700,000 | 58,700,000 | 176,100,000 | |||
30~34 | 32 | 196,248,720 | 395,751,280 | 592,000,000 | 10,000,000 | 49,200,000 | 59,200,000 | 59,200,000 | 59,200,000 | 59,200,000 | 59,200,000 | 59,200,000 | 177,600,000 | |||
35~38 | 13 | 198,237,720 | 399,762,280 | 598,000,000 | 10,000,000 | 49,800,000 | 59,800,000 | 59,800,000 | 59,800,000 | 59,800,000 | 59,800,000 | 59,800,000 | 179,400,000 | |||
106동 1호 106동 2호 107동 3호 109동 4호 110동 4호 111동 1호 111동 4호 112동 1호 112동 4호 113동 1호 113동 4호 114동 1호 114동 4호 | 1 | 12 | 181,994,160 | 367,005,840 | 549,000,000 | 10,000,000 | 44,900,000 | 54,900,000 | 54,900,000 | 54,900,000 | 54,900,000 | 54,900,000 | 54,900,000 | 164,700,000 | ||
2 | 13 | 182,988,670 | 369,011,330 | 552,000,000 | 10,000,000 | 45,200,000 | 55,200,000 | 55,200,000 | 55,200,000 | 55,200,000 | 55,200,000 | 55,200,000 | 165,600,000 | |||
3 | 13 | 184,977,680 | 373,022,320 | 558,000,000 | 10,000,000 | 4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167,400,000 | |||
4 | 13 | 186,966,680 | 377,033,320 | 564,000,000 | 10,000,000 | 46,400,000 | 56,400,000 | 56,400,000 | 56,400,000 | 56,400,000 | 56,400,000 | 56,400,000 | 169,200,000 | |||
5~9 | 65 | 188,955,690 | 381,044,310 | 570,000,000 | 10,000,000 | 47,000,000 | 57,000,000 | 57,000,000 | 57,000,000 | 57,000,000 | 57,000,000 | 57,000,000 | 171,000,000 | |||
10~14 | 61 | 190,613,200 | 384,386,800 | 575,000,000 | 10,000,000 | 47,500,000 | 57,500,000 | 57,500,000 | 57,500,000 | 57,500,000 | 57,500,000 | 57,500,000 | 172,500,000 | |||
15~19 | 59 | 192,602,200 | 388,397,800 | 581,000,000 | 10,000,000 | 48,100,000 | 58,100,000 | 58,100,000 | 58,100,000 | 58,100,000 | 58,100,000 | 58,100,000 | 174,300,000 | |||
20~24 | 54 | 194,591,210 | 392,408,790 | 587,000,000 | 10,000,000 | 48,700,000 | 58,700,000 | 58,700,000 | 58,700,000 | 58,700,000 | 58,700,000 | 58,700,000 | 176,100,000 | |||
25~29 | 39 | 196,580,220 | 396,419,780 | 593,000,000 | 10,000,000 | 49,300,000 | 59,300,000 | 59,300,000 | 59,300,000 | 59,300,000 | 59,300,000 | 59,300,000 | 177,900,000 | |||
30~34 | 24 | 198,237,720 | 399,762,280 | 598,000,000 | 10,000,000 | 49,800,000 | 59,800,000 | 59,800,000 | 59,800,000 | 59,800,000 | 59,800,000 | 59,800,000 | 179,400,000 | |||
35~38 | 12 | 200,226,730 | 403,773,270 | 604,000,000 | 10,000,000 | 50,400,000 | 60,400,000 | 60,400,000 | 60,400,000 | 60,400,000 | 60,400,000 | 60,400,000 | 181,200,000 | |||
79B | 101동 1호 | 2 | 1 | 180,336,660 | 363,663,340 | 544,000,000 | 10,000,000 | 44,400,000 | 54,400,000 | 54,400,000 | 54,400,000 | 54,400,000 | 54,400,000 | 54,400,000 | 163,200,000 | |
3 | 1 | 182,325,670 | 367,674,330 | 550,000,000 | 10,000,000 | 45,000,000 | 55,000,000 | 55,000,000 | 55,000,000 | 55,000,000 | 55,000,000 | 55,000,000 | 165,000,000 | |||
4 | 1 | 184,314,670 | 371,685,330 | 556,000,000 | 10,000,000 | 45,600,000 | 55,600,000 | 55,600,000 | 55,600,000 | 55,600,000 | 55,600,000 | 55,600,000 | 166,800,000 | |||
5~9 | 5 | 185,972,180 | 375,027,820 | 561,000,000 | 10,000,000 | 46,100,000 | 56,100,000 | 56,100,000 | 56,100,000 | 56,100,000 | 56,100,000 | 56,100,000 | 168,300,000 | |||
10~14 | 5 | 187,961,190 | 379,038,810 | 567,000,000 | 10,000,000 | 46,700,000 | 56,700,000 | 56,700,000 | 56,700,000 | 56,700,000 | 56,700,000 | 56,700,000 | 170,100,000 | |||
15~19 | 5 | 189,950,190 | 383,049,810 | 573,000,000 | 10,000,000 | 47,300,000 | 57,300,000 | 57,300,000 | 57,300,000 | 57,300,000 | 57,300,000 | 57,300,000 | 171,900,000 | |||
20~24 | 5 | 191,607,700 | 386,392,300 | 578,000,000 | 10,000,000 | 47,800,000 | 57,800,000 | 57,800,000 | 57,800,000 | 57,800,000 | 57,800,000 | 57,800,000 | 173,400,000 | |||
25~29 | 1 | 193,596,710 | 390,403,290 | 584,000,000 | 10,000,000 | 48,400,000 | 58,400,000 | 58,400,000 | 58,400,000 | 58,400,000 | 58,400,000 | 58,400,000 | 175,200,000 | |||
107동 1호 107동 2호 | 2 | 2 | 182,325,670 | 367,674,330 | 550,000,000 | 10,000,000 | 45,000,000 | 55,000,000 | 55,000,000 | 55,000,000 | 55,000,000 | 55,000,000 | 55,000,000 | 165,000,000 | ||
3 | 2 | 183,983,170 | 371,016,830 | 555,000,000 | 10,000,000 | 45,500,000 | 55,500,000 | 55,500,000 | 55,500,000 | 55,500,000 | 55,500,000 | 55,500,000 | 166,500,000 | |||
4 | 2 | 185,972,180 | 375,027,820 | 561,000,000 | 10,000,000 | 46,100,000 | 56,100,000 | 56,100,000 | 56,100,000 | 56,100,000 | 56,100,000 | 56,100,000 | 168,300,000 | |||
5~9 | 10 | 187,961,190 | 379,038,810 | 567,000,000 | 10,000,000 | 46,700,000 | 56,700,000 | 56,700,000 | 56,700,000 | 56,700,000 | 56,700,000 | 56,700,000 | 170,100,000 | |||
10~14 | 10 | 189,950,190 | 383,049,810 | 573,000,000 | 10,000,000 | 47,300,000 | 57,300,000 | 57,300,000 | 57,300,000 | 57,300,000 | 57,300,000 | 57,300,000 | 171,900,000 | |||
15~19 | 10 | 191,607,700 | 386,392,300 | 578,000,000 | 10,000,000 | 47,800,000 | 57,800,000 | 57,800,000 | 57,800,000 | 57,800,000 | 57,800,000 | 57,800,000 | 173,400,000 | |||
20~24 | 10 | 193,596,710 | 390,403,290 | 584,000,000 | 10,000,000 | 48,400,000 | 58,400,000 | 58,400,000 | 58,400,000 | 58,400,000 | 58,400,000 | 58,400,000 | 175,200,000 | |||
25~29 | 10 | 195,585,710 | 394,414,290 | 590,000,000 | 10,000,000 | 49,000,000 | 59,000,000 | 59,000,000 | 59,000,000 | 59,000,000 | 59,000,000 | 59,000,000 | 177,000,000 |
30~34 | 10 | 197,243,220 | 397,756,780 | 595,000,000 | 10,000,000 | 49,500,000 | 59,500,000 | 59,500,000 | 59,500,000 | 59,500,000 | 59,500,000 | 59,500,000 | 178,500,000 | |||
35~38 | 2 | 199,232,230 | 401,767,770 | 601,000,000 | 10,000,000 | 50,100,000 | 60,100,000 | 60,100,000 | 60,100,000 | 60,100,000 | 60,100,000 | 60,100,000 | 180,300,000 | |||
84A | 104동 2호 108동 2호 | 1 | 2 | 201,884,240 | 407,115,760 | 609,000,000 | 10,000,000 | 50,900,000 | 60,900,000 | 60,900,000 | 60,900,000 | 60,900,000 | 60,900,000 | 60,900,000 | 182,700,000 | |
2 | 2 | 202,878,740 | 409,121,260 | 612,000,000 | 10,000,000 | 51,200,000 | 61,200,000 | 61,200,000 | 61,200,000 | 61,200,000 | 61,200,000 | 61,200,000 | 183,600,000 | |||
3 | 2 | 205,199,250 | 413,800,750 | 619,000,000 | 10,000,000 | 51,900,000 | 61,900,000 | 61,900,000 | 61,900,000 | 61,900,000 | 61,900,000 | 61,900,000 | 185,700,000 | |||
4 | 2 | 207,188,260 | 417,811,740 | 625,000,000 | 10,000,000 | 52,500,000 | 62,500,000 | 62,500,000 | 62,500,000 | 62,500,000 | 62,500,000 | 62,500,000 | 187,500,000 | |||
5~9 | 10 | 209,177,260 | 421,822,740 | 631,000,000 | 10,000,000 | 53,100,000 | 63,100,000 | 63,100,000 | 63,100,000 | 63,100,000 | 63,100,000 | 63,100,000 | 189,300,000 | |||
10~14 | 2 | 211,497,770 | 426,502,230 | 638,000,000 | 10,000,000 | 53,800,000 | 63,800,000 | 63,800,000 | 63,800,000 | 63,800,000 | 63,800,000 | 63,800,000 | 191,400,000 | |||
35~38 | 1 | 222,105,810 | 447,894,190 | 670,000,000 | 10,000,000 | 57,000,000 | 67,000,000 | 67,000,000 | 67,000,000 | 67,000,000 | 67,000,000 | 67,000,000 | 201,000,000 | |||
115동 2호 | 1 | 1 | 203,873,240 | 411,126,760 | 615,000,000 | 10,000,000 | 5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184,500,000 | ||
2 | 1 | 204,867,750 | 413,132,250 | 618,000,000 | 10,000,000 | 51,800,000 | 61,800,000 | 61,800,000 | 61,800,000 | 61,800,000 | 61,800,000 | 61,800,000 | 185,400,000 | |||
3 | 1 | 207,188,260 | 417,811,740 | 625,000,000 | 10,000,000 | 52,500,000 | 62,500,000 | 62,500,000 | 62,500,000 | 62,500,000 | 62,500,000 | 62,500,000 | 187,500,000 | |||
4 | 1 | 209,177,260 | 421,822,740 | 631,000,000 | 10,000,000 | 53,100,000 | 63,100,000 | 63,100,000 | 63,100,000 | 63,100,000 | 63,100,000 | 63,100,000 | 189,300,000 | |||
5~9 | 5 | 211,497,770 | 426,502,230 | 638,000,000 | 10,000,000 | 53,800,000 | 63,800,000 | 63,800,000 | 63,800,000 | 63,800,000 | 63,800,000 | 63,800,000 | 191,400,000 | |||
84B | 104동 1호 104동 3호 104동 4호 108동 1호 | 1 | 4 | 200,558,230 | 404,441,770 | 605,000,000 | 10,000,000 | 50,500,000 | 60,500,000 | 60,500,000 | 60,500,000 | 60,500,000 | 60,500,000 | 60,500,000 | 181,500,000 | |
2 | 4 | 201,552,740 | 406,447,260 | 608,000,000 | 10,000,000 | 50,800,000 | 60,800,000 | 60,800,000 | 60,800,000 | 60,800,000 | 60,800,000 | 60,800,000 | 182,400,000 | |||
3 | 4 | 203,873,240 | 411,126,760 | 615,000,000 | 10,000,000 | 5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184,500,000 | |||
4 | 4 | 205,862,250 | 415,137,750 | 621,000,000 | 10,000,000 | 52,100,000 | 62,100,000 | 62,100,000 | 62,100,000 | 62,100,000 | 62,100,000 | 62,100,000 | 186,300,000 | |||
5~9 | 18 | 207,851,260 | 419,148,740 | 627,000,000 | 10,000,000 | 52,700,000 | 62,700,000 | 62,700,000 | 62,700,000 | 62,700,000 | 62,700,000 | 62,700,000 | 188,100,000 | |||
10~14 | 19 | 210,171,770 | 423,828,230 | 634,000,000 | 10,000,000 | 53,400,000 | 63,400,000 | 63,400,000 | 63,400,000 | 63,400,000 | 63,400,000 | 63,400,000 | 190,200,000 | |||
15~19 | 16 | 212,160,770 | 427,839,230 | 640,000,000 | 10,000,000 | 54,000,000 | 64,000,000 | 64,000,000 | 64,000,000 | 64,000,000 | 64,000,000 | 64,000,000 | 192,000,000 | |||
20~24 | 2 | 214,149,780 | 431,850,220 | 646,000,000 | 10,000,000 | 54,600,000 | 64,600,000 | 64,600,000 | 64,600,000 | 64,600,000 | 64,600,000 | 64,600,000 | 193,800,000 | |||
35~38 | 2 | 220,448,300 | 444,551,700 | 665,000,000 | 10,000,000 | 56,500,000 | 66,500,000 | 66,500,000 | 66,500,000 | 66,500,000 | 66,500,000 | 66,500,000 | 199,500,000 | |||
108동 3호 108동 4호 115동 1호 115동 3호 115동 4호 | 1 | 5 | 202,547,240 | 408,452,760 | 611,000,000 | 10,000,000 | 51,100,000 | 61,100,000 | 61,100,000 | 61,100,000 | 61,100,000 | 61,100,000 | 61,100,000 | 183,300,000 | ||
2 | 5 | 203,873,240 | 411,126,760 | 615,000,000 | 10,000,000 | 5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184,500,000 | |||
3 | 5 | 205,862,250 | 415,137,750 | 621,000,000 | 10,000,000 | 52,100,000 | 62,100,000 | 62,100,000 | 62,100,000 | 62,100,000 | 62,100,000 | 62,100,000 | 186,300,000 | |||
4 | 5 | 207,851,260 | 419,148,740 | 627,000,000 | 10,000,000 | 52,700,000 | 62,700,000 | 62,700,000 | 62,700,000 | 62,700,000 | 62,700,000 | 62,700,000 | 188,100,000 | |||
5~9 | 22 | 210,171,770 | 423,828,230 | 634,000,000 | 10,000,000 | 53,400,000 | 63,400,000 | 63,400,000 | 63,400,000 | 63,400,000 | 63,400,000 | 63,400,000 | 190,200,000 | |||
10~14 | 21 | 212,160,770 | 427,839,230 | 640,000,000 | 10,000,000 | 54,000,000 | 64,000,000 | 64,000,000 | 64,000,000 | 64,000,000 | 64,000,000 | 64,000,000 | 192,000,000 | |||
15~19 | 14 | 214,149,780 | 431,850,220 | 646,000,000 | 10,000,000 | 54,600,000 | 64,600,000 | 64,600,000 | 64,600,000 | 64,600,000 | 64,600,000 | 64,600,000 | 193,800,000 | |||
20~24 | 10 | 216,470,290 | 436,529,710 | 653,000,000 | 10,000,000 | 55,300,000 | 65,300,000 | 65,300,000 | 65,300,000 | 65,300,000 | 65,300,000 | 65,300,000 | 195,900,000 | |||
25~29 | 6 | 218,459,300 | 440,540,700 | 659,000,000 | 10,000,000 | 55,90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197,700,000 | |||
30~34 | 4 | 220,779,810 | 445,220,190 | 666,000,000 | 10,000,000 | 56,600,000 | 66,600,000 | 66,600,000 | 66,600,000 | 66,600,000 | 66,600,000 | 66,600,000 | 199,800,000 | |||
35~38 | 2 | 222,768,810 | 449,231,190 | 672,000,000 | 10,000,000 | 57,200,000 | 67,200,000 | 67,200,000 | 67,200,000 | 67,200,000 | 67,200,000 | 67,200,000 | 201,600,000 | |||
■ 유의사항 :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사업주체의 자체 심의 결과 타입별, 동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함)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 및 추가선택품목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입니다. 또한 추가선택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 계약시 또는 이후 별도의 계약 일정을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타입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 및 피트가 있는 동은 그 해당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 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준공인가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 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Ⅳ 특별공급
구 분(약식) | 59 | 70 | 79A | 79B | 84A | 84B | 합 계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장애인 | 대전광역시 | 1 | 2 | 7 | 1 | 1 | 1 | 13 |
충청남도 | - | 1 | 3 | - | - | 1 | 5 | ||
세종특별자치시 | - | 1 | 3 | - | - | 1 | 5 | ||
국가유공자 | 1 | 2 | 7 | 1 | - | 1 | 12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 | 2 | 3 | 1 | - | 1 | 8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1 | 2 | 3 | 1 | - | 1 | 8 | ||
중소기업 근로자 | 1 | 2 | 10 | 1 | 1 | 1 | 16 | ||
기반시설 선도부지 제공자 | 9 | 24 | 71 | 9 | 3 | 17 | 133 | ||
시책추진 | 4 | 12 | 35 | 4 | 1 | 10 | 66 | ||
소계 | 18 | 48 | 142 | 18 | 6 | 34 | 266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9 | 24 | 71 | 9 | 3 | 17 | 133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16 | 43 | 128 | 16 | 5 | 30 | 238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2 | 7 | 21 | 2 | - | 5 | 37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8 | 21 | 64 | 8 | 2 | 15 | 118 | ||
합 계 | 53 | 143 | 426 | 53 | 16 | 101 | 792 |
구분 | 내용 |
공급기준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 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 과 같이 처리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Ⅰ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청약통장 자격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선도부지 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
구분 | 처리방법 | |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모두 부적격 처리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266세대
구분 | 기관 |
장애인 |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충청남도청 장애인복지과 |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처 대전지방보훈청 복지과 |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중소기업근로자 |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
기반시설 선도부지 제공자 | 대전광역시 서구청 도시정비과 |
시책추진 해당자 |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 |
Ⅳ-1
구분 | 내용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추천기관 | |
당첨자 선정방법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33세대
Ⅳ-2
구분 | 내용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➃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자)
■ ②배점
배점항목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고 | |
기준 | 점수 | |||
계 | 100 | |||
미성년 자녀수(1) | 40 | 4명 이상 | 40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3명 | 35 | |||
2명 | 25 | |||
영유아 자녀수(2) | 15 | 3명 이상 | 1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2명 | 10 | |||
1명 | 5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한부모 가족 | 5 |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대전광역시 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 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238세대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합니다.) |
3단계 |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
4단계 |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합니다.) |
5단계 |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순위 | 내용 |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
2순위 |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Ⅳ-3
구분 | 내용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➃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➃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②순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자) |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합니다.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신청 가능합니다.
- (➃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➃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합니다.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05.03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비고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 비율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004,509원 | ~8,248,467원 | ~8,775,071원 | ~9,563,282원 | ~10,351,493원 | ~11,139,704원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20% 이하 | ~8,405,411원 | ~9,898,160원 | ~10,530,085원 | ~11,475,938원 | ~12,421,792원 | ~13,367,645원 | |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7,004,510원~ 9,806,313원 | 8,248,468원~ 11,547,854원 | 8,775,072원~ 12,285,099원 | 9,563,283원~ 13,388,595원 | 10,351,494원~ 14,492,090원 | 11,139,705원~ 15,595,586원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60% 이하 | 8,405,412원~ 11,207,214원 | 9,898,161원~ 13,197,547원 | 10,530,086원~ 14,040,114원 | 11,475,939원~ 15,301,251원 | 12,421,793원~ 16,562,389원 | 13,367,646원~ 17,823,526원 | |
추첨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9,806,314원~ | 11,547,855원~ | 12,285,100원~ | 13,388,596원~ | 14,492,091원~ | 15,595,587원~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1,207,215원~ | 13,197,548원~ | 14,040,115원~ | 15,301,252원~ | 16,562,390원~ | 17,823,527원~ |
소득금액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합니다.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건축물 종류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주택 외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자산보유기준
구분 | 금액 | 내용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 |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37세대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Ⅳ-4
구분 | 내용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➃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 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비고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118세대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3단계 |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4단계 | 일반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Ⅳ-5
구분 | 내용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됩니다.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합니다.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자) | |
비고 |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 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합니다.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금액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합니다.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
(15%) | |||
5단계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1인 가구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05.03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소득구분 | 비율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 130% 이하 | ~9,105,862원 | ~10,723,007원 | ~11,407,592원 | ~12,432,267원 | ~13,456,941원 | ~14,481,615원 | |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 130% 초과 160% 이하 | 9,105,863원~ 11,207,214원 | 10,723,008원~ 13,197,547원 | 11,407,593원~ 14,040,114원 | 12,432,268원~ 15,301,251원 | 13,456,942원~ 16,562,389원 | 14,481,616원~ 17,823,526원 |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1,207,215원~ | 13,197,548원~ | 14,040,115원~ | 15,301,252원~ | 16,562,390원~ | 17,823,527원~ |
1인 가구 | 160% 이하 | ~11,207,214원 | ~13,197,547원 | ~14,040,114원 | ~15,301,251원 | ~16,562,389원 | ~17,823,526원 |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1,207,215원~ | 13,197,548원~ | 14,040,115원~ | 15,301,252원~ | 16,562,390원~ | 17,823,527원~ |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건축물 종류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주택 외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자산보유기준
구분 | 금액 | 내용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 |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전용면적 60㎡ 이하 | 40% | 60%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Ⅴ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 내용 |
대상자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청약통장 자격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➃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0명 | 5 | 4명 | 25 |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본인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배우자 |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 0 | 1년 이상 ~ 2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2년 이상 | 3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 점수 |
1년 미만 | 6개월 미만 | 1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2년 이상 | 1년 이상 | 3점 |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합니다.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합니다.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합니다.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합니다.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 내 용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 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에 따름니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 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 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합니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몹니다.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
비고 |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단계 | 비율 | 내용 |
1단계 | 추첨제 물량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
2단계 |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
3단계 |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Ⅵ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구 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1순위 | 일반공급 2순위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일 정 | 24.05.13.(월) | 24.05.14.(화) | 24.05.16.(목) | 24.05.23.(목) | 24.05.25.(토)~ 24.05.29.(수) | 24.06.03.(월)~ 24.06.06.(목) |
방 법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 (PC·모바일) 청약홈 | ▪ 사업주체 견본주택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39-50번지 - 문의 : 042-537-9131 |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 ||||||
필요서류 | ||||||
본인 신청 시 |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합니다.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합니다.)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합니다.)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
공고단지 청약연습 |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당첨자발표 서비스 | 청약홈 |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05.23.(목) ~ 2024.06.01(토)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
문자 | - 제공일시 : 2024.05.23.(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
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Ⅶ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제출기한 | ▪ 2024.05.25.(토)~ 2024.05.29.(수) ▪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
제출처 | ▪ 견본주택(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39-50번지) |
유의사항 | ▪ 추후 서류 제출 방법 및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지 예정입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해당자 | ||||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포함) | ○ |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동의서 | 본인 | ▪자사양식(견본주택 내 비치) |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분은 절대 불가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신청 불가합니다.) | |||
○ | 인감도장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 시는 제출 생략합니다. | |||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주소변동사항 제외합니다.)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
○ | 출입국 관한 사실증명원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
○ | 복무확인서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군복무기간 명시) | |||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피부양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비속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가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해당자 | ||||
경과된 경우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합니다(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 및 직인 날인 원본)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해당자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
○ | 소득증빙서류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아래 소득증빙서류 참고 ※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피부양 직계존속 | ▪소득산정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합니다(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 및 직인 날인 원본)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 | 부동산 소유현황 | 본인 및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해당자 | ||||
세대원 | ▪기관)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등기열람/발급 >부동산>“부동산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
○ | 소득증빙서류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아래 소득증빙서류 참고 ※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
○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본인 | ▪세대주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아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고)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혼인신고일 확인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피부양 직계존속 | ▪소득산정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 및 직인 날인 원본)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 | 부동산 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기관)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등기열람/발급 >부동산>“부동산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발급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해당자 | ||||
○ | 출입국 관한 사실증명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
○ | 출입국 관한 사실증명원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해당자 | ||||
일반공급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
○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배우자 |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
○ | 당첨사실 확인서 | 배우자 |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3년이상 부양)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해당자 | ||||
○ | 출입국 관한 사실증명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
○ | 출입국 관한 사실증명 | ▪30세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30세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적격여부 소명 필요자 | ○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 해당 주택 | ▪일반 주택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폐가, 멸실 주택 :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 본인 또는 세대원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낙찰 주택이 전용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낙찰 증빙서류(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➃채권차의 확인서류(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 |||
○ | 당첨사실 소명 서류 | 해당자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
○ | 단신부임 입증 서류 (해외근로자 등) |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비자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시 생업사정 불인정 |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해당자 | ||||
출입국 관한 사실증명 | 배우자, 세대원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 해당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
대리인 신청시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합니다.(용도 : 아파트 서류접수 위임용) | |
○ | 신분증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사실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
○ | 인장 | 대리인 | ▪ 인장 또는 자필서명 |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자료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해당직장 ▪세무서 |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해당직장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 소득증빙서류(신혼부부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자료 | 발급처 | |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②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
신규사업자 | ①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 |
법인대표자 |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② 전년도 제무재표 | ▪해당직장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③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원본 | ▪해당직장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
일용직 근로자 |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 ▪해당직장 ▪국민연금공단 | |
무직자 | ① 사실증명서(신고사실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세무서 |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주택공급신청 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생애최초특별공급)
구분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
공통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 아래 ①, ②, ③, ➃ 중 해당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➃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해당직장 ▪세무서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직장 ▪국민건강보험공단 |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자 | ①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직장 ▪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합니다.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적용예 : 2011,2013,2015,2018,2020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Ⅷ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차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 및 제3조제1항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나. 임차주택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 임차주택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 |
Ⅸ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 계약기간 | 계약장소 |
당첨자 계약 체결 | 2024.06.03.(월) ~ 06.06.(목) (4일간, 10:00 ~ 17:00) | 견본주택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39-50번지) |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시 구비사항
구분 | 제출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해당자 | ||||
본인 계약시 | ○ | 계약금 입금증 | 본인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본인발급분, 아파트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 |||
○ | 인지세 납부 증명서 | ▪「인지세법」 및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발급후 사본 제출 ▪수입인지 세액:1억원 이상~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인지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연대하여 균등 납부하여야 함 | |||
○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6억초과 주택에 한함 | |||
대리인 계약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