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련 업무절차 MATRIX
11-1690000-000027-01
x x 간 행 물 등 록 번 호
계약xx 업무절차 MATRIX
계약xx본부
x x 체 x x 약 부
발 간 사
계약xx본부는 수요군 및 사업xx본부로부터 xx사업 및 방위력개선사업 조달xx를 접수받아 xx 법령과 xx에 근거
하여 xx 산출물인 계약서를 작성, 체결하는 부서입니다.
‘06.1.1부 개청과 동시 청에서는 방위력개선사업 xx간 통합
사업관리팀(IPT)과 계약팀간 계약xx 처리절차 적용간 일부 xx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위력개선사업중 일반xx체계 xx개발 사업 계약xx 업무절차를 xx시켜 통합사업관리팀의 사업xx
초기단계부터 계약팀이 참여, 각 단계별 계약분야를 확인 및 조치
하고 xx별 업무점검표를 작성, 계약업무 xx간 적용 시킴 으로써 업무의 투명성을 보장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업무를 처음 접하는 xx 및 전입직원은 물론 기존 계약담당관의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xx 가까이서 두고 적극 xx하여 통합사업관리팀과 계약팀간 원활한 계약 업무xx으로 군 전투력 xx을 위해 최선을 xx xxx 바랍니다.
2007년
12월
13일
방위사업청 계약xx본부장 x x 목
목 차
■ 방위사업 xx절차
1. 방위력개선사업 분류 및 xx사업 ‥‥‥‥‥‥‥‥‥‥‥‥‥‥‥ 3
2. 방위력개선사업 xx절차‥‥‥‥‥‥‥‥‥‥‥‥‥‥‥‥‥‥‥‥ 4
3. xx개발사업 xx간 계약팀 xx사항 ‥‥‥‥‥‥‥‥‥‥‥‥‥ 6
4. 양산사업 xx ‥‥‥‥‥‥‥‥‥‥‥‥‥‥‥‥‥‥‥‥‥‥‥‥ 12
5. 사업 xx위원회 xx‥‥ ‥‥‥‥‥‥‥‥‥‥‥‥‥‥‥‥‥‥‥13
■ 국내계약 xx절차
1. 국내계약업무 xx절차 ‥‥‥‥‥‥‥‥‥‥‥‥‥‥‥‥‥‥‥‥ 16
2. 조달판단 xx ‥‥‥‥‥‥‥‥‥‥‥‥‥‥‥‥‥‥‥‥‥‥‥‥ 18
3. 조달판단 ‥‥‥‥‥‥‥‥‥‥‥‥‥‥‥‥‥‥‥‥‥‥‥‥‥‥ 23
4. 입찰 /
가격협상
‥‥‥‥‥‥‥‥‥‥‥‥‥‥‥‥‥‥‥‥‥‥‥ 26
5. 계약 및 사후xx ‥‥‥‥‥‥‥‥‥‥‥‥‥‥‥‥‥‥‥‥‥‥‥32
6. 계약팀별 담당품목 xx‥‥‥‥‥‥‥‥‥‥‥‥‥‥‥‥‥‥‥‥ 42
7. 계약xx 실무협의회 xx ‥‥‥‥‥‥‥‥‥‥‥‥‥‥‥‥‥‥‥46
■ 계약방법별 업무절차
1. 계약의 종류 ‥‥‥‥‥‥‥‥‥‥‥‥‥‥‥‥‥‥‥‥‥‥‥‥‥ 48
2. 업무방법별 업무xx절차 ‥‥‥‥‥‥‥‥‥‥‥‥‥‥‥‥‥‥‥ 51
3. 일반경쟁 계약‥‥‥‥‥‥‥‥‥‥‥‥‥‥‥‥‥‥‥‥‥‥‥‥‥55
4 제한경쟁 계약 ‥‥‥‥‥‥‥‥‥‥‥‥‥‥‥‥‥‥‥‥‥‥‥‥‥60
5. 협상에 의한 계약 ‥‥‥‥‥‥‥‥‥‥‥‥‥‥‥‥‥‥‥‥‥‥‥63
6. 2단계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69
7. xx계약 ‥‥‥‥‥‥‥‥‥‥‥‥‥‥‥‥‥‥‥‥‥‥‥‥‥‥‥74
■ xx적인 확인 점검사항
1. xx/주간/월간/분기별‥‥‥‥‥‥‥‥‥‥‥‥‥‥‥‥‥‥‥‥ 77
방 위 사 업 x x 절 차
■ 방위력개선사업 분류 및 xx사업
■ 방위력개선사업 xx절차
■ xx개발사업 xx간 계약팀 xx사항
■ 양산사업 xx
■ 방위력개선사업 xx위원회 xx
방위력개선사업 분류 및 xx사업
❑ 사업분류
구 | 분 | x | x | 개 | 념 | ||
정부투자 xx개발 | 국과연 x x | 정부가 개발비를 부담하고 통합사업관리팀이 xx․통제, 국과연이 정부를 xx하여 개발계획xx, 규격서 및 xx 자료를 작성하며 시험평가, 품질보증, ILS 등 기본적인 업무를 xx하며 업체xx 시제품 제작 | |||||
업 체 x x | xx 이상의 업체(산업체・xx・연xxx 포함)x x 계약자로서 정부와 계약을 통해 xx개발 xx하여 체계설계, 시제품 제작xx | ||||||
공동투자 xx개발 | xx 이상의 xxx관 및 국내업체가 공동투자하는 사업 | ||||||
업체투자 xx개발 | xx 이상의 업체가 개발비 전액을 투자하는 사업 통합사업관리팀이 전반적인 사업을 xx하고, 업체가 xx하여 체계설계 및 시제품 제작을 xx | ||||||
국제공동 xx개발 | xx 이상의 외국자본(외국정부 및 외국업체의 자본을 포함) 과 공동투자에 의한 사업 개발비를 공동 부담하여 xx개발 xx | ||||||
구 | 매 | 국내구매 | 국내 생산품에 xx 구매 | ||||
해외구매 | 도입xx를 xx으로 외국에서 개발생산된 xx체계를 완제품 xx로 구매하는 것으로 계약당사자에 따라 xx 구매 및 대정부구매(FMS 포함)가 있다. | ||||||
임 | 차 | 특정기간xx 장비를 빌려(대여) 쓰는것. |
방위력개선사업 xx절차
합참/국방부
❑ 방위력개선사업 주요단계
소요군/xx
소 요 xx(중․xx 전력소요xx서)
중 ‧ xx 소요xx/결정(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 |
xxx구 / 사업xx방법 결정 (사업xxx본전략) |
방 위 사업청
xx계획xx / 예산반영
구 매
∙제xxx서(획득공고/40일)
∙제안서 접수
∙xx장비/업체xx
시험평가(각군)
시험평가(각군)
협 상
예산집행 (계약)
x x (도입) / 배 치 / x x
종결정
기
규격xx
판정
전투용 적합(또는 부적합)
(계약)
(계약)
∙탐색개발
∙체계개발
발
xx개
※ 업체xx사업 xx 절차 추가
개발/ | 전투용 | |
xx 시험 평가 | ➡ | 적합/ 부적합 판정 |
❑ 사업별 업무xx 세부절차
구 분 | 소요결정/xxx구 | 탐 색 개 발 | 체 계 개 발 | x x 및 배 치 |
정부/공동 투자 xx개발 (국과연/ 업체xx) | 소 요 초 x x 행 사업xx 결 정 ➡ IPTxx ➡ x x ➡ 기본전략 ➡ 통 보 (안)심의 (국방부) (본부장) 획득xx 사업xx x 립 전 략 xxx 사업 xx 방법 결정 | 탐 색 탐색개발 개 발 ➡ 사업xx ➡ 개념탐색/ 탐색개발 xx개발 사업xx x x 계획xx 운용성확인/ ROC결정 ※ 업체xx사업 xx 절차 추가 | LOA작성 x x 체 계 시제품 규격xx 양산기본 계약 /xx ➡ 업 체 ➡ 개 발 ➡ 계약/ ➡ ➡ /초도 ➡ 계획xx ➡ 체결 체계개발 x x /사업 생 산 양산xx 의뢰서 x x 작성 xx 체계개발 PDR 통합시험 ROC 방추위 (IPT) IPT CDR 평가팀 -개발xx 계획서 xx xx 작성 ILS xx/평가 (필요시) -소요군 -MT 시험평가 ※ 업체xx사업 /LDC 기본계획 xx 절차 추가 작성 | 계약체결 양산 전력화 ➡ 의뢰/ ➡ / ➡ 평가/ 계약체결 배치 후속조치 소요군 /IPT |
구 분 | 소요결정 | 체 계 개 발 | 계 약, 생 산, 배 치 | |
업체투자 xx개발 | 업체개발 계획서 ➡ 접수 (국방부) | 개발계획 x x 시험평가 통합시험 전투x x 격 양산기본 계약체결 / 검토 ➡ 개 발 ➡ (개발 및 ➡ ➡ 적합 ➡ ➡ ➡ ➡ xx xx) 평가 /부적합 x x 계획xx 의뢰서 작성 판정 통합시험 ROCxx 방추위 (IPT) 평가팀 (필요시) xx xx/평가 | 계약체결 전력화 의뢰/ ➡ 전력화 ➡ 평가/ 계약체결 후속조치 소요군 /IPT | |
국 내 구매사업 | 사업xx 제xxx서 제안서 xx장비 협상계획 계획서 ➡ 작성/공고 ➡ 접 수 ➡ /업체xx ➡ xx/협상 ➡ x x ➡ 작 성 /설명회 /평 가 (xx) 시험평가 결 정 ( IPT) (분과위) 동시xx (분과위) | 계약체결 전력화 의뢰/ ➡ 전력화 ➡ 평가/ 계약체결 후속조치 소요군 /IPT | ||
양산사업 | 양산기본 양산계획서 ➡ ➡ 계획xx 작성 방추위 xx (IPT) | 계약체결 ⑥전력 의뢰/ ➡ 전력화 ➡ 화평가/ 계약체결 후속조치 소요군 /IPT |
- 5 -
xx개발사업xx간 계약팀 xx사항
(업체xx xx개발사업)
❑ xxx구 xx절차
단 계 | I P T 추xxx | 계약담당관 해야할 일 | 비 고 |
초기 통합 사업관리팀 (IPT)xx | ∙ 책임 : 사업xx본부장 ∙ 임무 : xxx구, 획득xx xx, 사업xxx본전략서(안) 작성 등 | ∙ 팀 xxx원과 업무지xxx시 업무담당자 xx 및 xx - xx 또는 비상근 ∙ 개략적인 사업개요 및 사업 xx방향 등 xx/ xx | 방위사업 xxxx 21~27조 |
xxx구 계획서 작성 | ∙ 작성 책임 : 초기 IP T ∙ 포함 사항 - 개요, 작xxxxx능력, 전력화 xx 및 개략적인 소요량 - 범위 및 xx방향/개념 xx 필요성 - xx용역의 필요성 검토 및 xx․방법 등 | ∙ 초기 IP T 편xxx 확인 - 주업무, 분야별 담당관 등 (통상 기존 IP T 에 임무부여) ∙ xxx구계획서 작xxx 확인 및 xx ∙ 사업xx, 예산, 전력화xx, R O C , IL S 요소, xx용역 등 | 방위사업 xxxx 83조 |
획득xx xx | ∙ 작성 책임 : 초기 IP T ∙ 포함 사항 - 개요, 작xxxxx능력, 전력화 xx 및 개략소요량 - 범위 및 xx 방향/개념xx - 소요예산 및 xx/ 전문인력 등 | ∙ xx체계xx을 위한 방법 검토(안) 개략적인 xx xx - 사업xx방법과 xx - xxx 업무분장/xxxx xx - M & S xx에 xx 개략적인 계획 포함요소 확인(필요시) - 개략적인 종합군수xx요소 등 ∙ xx부서 xxxx시 계약xx xx 검토 및 통보 | 방위사업 xxxx 84~87조 |
단 계 | I P T 추xxx | 계약담당관 해야할 일 | 비 고 |
사업xx 기본전략 xx | ∙ 책임 : 초기 IP T ∙ 획득방법 결정 ∙ 개발~ 양산까지 계략적인 사업계획 xx ∙ IP T 를 신속히 지원할 계약팀 xx하여 반영 ∙ 사업xxx본전략 결정후 IP T xx 및 xx부서 인력xx xx ※ 결정 : 방추위(분과위) | ∙ xx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서 작성단계부터 계약xx 업무xx ∙ 사업xx 방법(안) 확인 - xx개발 또는 구매 - 투자xx 및 xxx관 등 ∙ 사업xx 기본전략 xxxx 세부xx 확인 : xx, 성능, xx, 위험요소 등 ∙ 탐색개발을 생략하거나 체계 개발 종료전 양산업체 xx여부 확인 ∙ 국산화계획 확인 ∙ IP T 를 신속히 지원할 계약 담당자 xx 및 xx | 방위사업 xxxx 88~ 90조 |
사업xx 방법xx |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사업xx 방법 xx이 xx될 시 ⇒ 소요군 등 xxxx 및 부서 와 협의 ∙ 분과위/ 방추위 심의 또는 사업 xx본부장 결재를 통하여 사업 xxx본전략 xx 및 xx부서 통보 | ∙ 방추위 심의결과 확인 | 방위사업 xxxx 90조 |
❑ 탐색개발 xx절차
단 계 | I P T 추xxx | 계약담당관 해야할 일 | 비 고 |
xx업무 | ∙ xx업무 : 체계xx조건 검토(SRR), xx성숙도평가(T R A ), 작xxx 성능결정, 체계개발 기본xxx행, 개발xx, xx산출, xx적 xx 개발 전략xx 등 ∙ 핵xxx 획득, 시뮬레이션, xx, 시제품의 제작․시험 등으로 개발된 xx입증 | ∙ xx개발 기본계획 xx, 소요 핵xxx 획득계획에 따라 xx개발업무 xx ∙ 사업xx xxx관 확인 및 협조(계약팀 xx개진) ※ 탐색개발은 방산xx 제한 - xxx책과 확인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등 동시xx | |
탐색개발 기본계획서 xx | ∙ 작성책임 : IPT(제xxx시 작성전) ∙ 작xxx(사업xxx본전략서 근거) - 주요 구성품별 개발방법, 예산, xx 확인 - 업체xx 원칙, 계획, 해외 협력 사항 등 (평가xx, xx, 평가절차, 계약 방법 등) | ∙ 구성품별 개발방법에 따른 계약 xxx획 검토 ∙ 업체xx xx 확인 ∙ 제xxx서 작성을 위한 xx 자료 확인 및 협조 | 방위사업 xxxx 103조 |
업체xx | ∙ 제xxx서 작성 ∙ 입찰공고 ∙ 사업설명회 ∙ 제안서 평가팀 xx ∙ 제안서 접수 및 평가 ∙ 협상xx업체 xxx위 결정 ∙ 협상실시 ∙ 방추위(분과위) 심의 | ∙ 입찰공고 xx 확인 - 제xxx서, 계약특수조건 등 ∙ 견적가 평가xx 확인 - 사업xx, 견적가, 예가xx 등 ∙ xx업체 xx결과 확인 ∙ 방산xx(물자/ 업체)여부 확인 및 xx업체 위촉 확인 ∙ xx된 업체와 계약체결을 위한 제반 조건 검토 ∙ 계약방법에 따른 절차 확인 | 방위사업 xxxx 82, 104~ 110조 국계법 시행령 43조 |
단 계 | I P T 추xxx | 계약담당관 해야할 일 | 비 고 |
탐색개발 실행계획서 xx | ∙ 작성 xx : xx개발 xxx관 ∙ 포함 사항 - 주요 구성품별 개발업체 xx - 체계개발xx , xx 등 - xx개발 개요, 계획 - xx체계개발 xx분석 - xx개발 xx 업체/ xx xx 계획, xx분석서 등 | ∙ 탐색개발실행계획서 xx 확인 - 기존계획과 변동여부 | 방위사업 xxxx 111조 |
탐색개발 실행계획의 확정/계약 | ∙ 탐색개발실행계획서 작성/결재 (IPT → 사업xx본부장) ※ 필요시 분과위 심의 ∙ 계약xx본부에 계약의뢰 | ∙ 업체xx, 방산물자/ 업체 xx여부 확인 ∙ 예산xx 확인 ∙ 탐색개발 계약체결의뢰시 세부xx 확인 및 체계체결 | 방위사업 xxxx 112조 |
탐색개발 xx 계획xxx | ∙ 작성 xx : IP T ∙ 포함 사항 - 사업xx계획(xx, xx, 성능), 운용성 확인 계획 - 탐색개발 종결방안 등 - xx체계 임무, 작xxx성능, 기술적․부수적 성능 등 - 사업계획 요약 : xx, xx, 계약조건, xx조직, 사무분장 등 | ∙ 탐색개발계획서 xx 확인 ∙ 변동사항 확인 및 추가사항 xx ∙ 작xxx성능/ 군사xx도 확인 | 방위사업 xxxx 113조 |
실행계획의 xx 및 계약xx | ∙ IPT는 실행계획 xx하거나 중단 가능(2/3이상 기간을 초과하기 전) ∙ xx사항 계약의 xx 의뢰 | ∙ xx계약 체결 | 방위사업 xxxx 115조 |
탐색개발 xx/ 결과보고 | ∙ 개념탐색 xx(모델링, 시뮬레이션 등) - 국과연, xx업체 ∙ 탐색개발 xx 주요 결과 ∙ 작xxx성능 분석 결과, 체계개발 계약계획 등 | ∙ 개산계약시 xx확정 xx계약 확정 ∙ 탐색개발 xxx관 및 xx 업체가 체계개발을 계속적으로 xx하는지 여부 확인 | 방위사업 xxxx 117조 |
❑ 체계개발 xx절차
단 계 | I P T 추xxx | 계약담당관 해야할 일 | 비 고 |
체계개발 기본계획 xx | ∙ 탐색개발결과 반영 ∙ 세부 구성품별 개발방법, 예산, xx, 업체xxx준/ 원칙, 계획 등 | ∙ 탐색개발 기본계획 확인 - xx 계획과 xx여부 등 | |
LOA작성 및 xx | ∙ 작성책임 : IP T 장 ∙ L O A 포함 사항 - 개요, 개념, 시험평가, 개념, 종합xxx정, 탐색개발결과 ∙ xx개발 xxx관 xxx 사업xx 본부, 소요군 및 xx개발 xx xx이 공동 xx | ∙ 사업xx xxx관 확인 ∙ L O A 작xxx 및 xx여부, 업무분장 확인 ∙ 업체xx, 방산물자/ 업체 xx여부 확인 | 방위사업 xxxx 119조 |
xx업체 xx | ∙ 제xxx서 작성 ∙ 입찰공고 ∙ 사업설명회 ∙ 제안서 평가팀 xx ∙ 제안서 접수 및 평가 ∙ 협상xx업체 xxx위 결정 ∙ 협상실시 ∙ 방추위(분과위) 심의 ※ 탐색개발 xx업체가 필요시 체계개발 계속xx가능(분과위) | ∙ 입찰공고 xx 확인 - 제xxx서, 계약특수조건 등 ∙ 견적가 평가xx 확인 및 참고 - 사업xx, 견적가, 예가xx 등 ∙ xx업체 xx결과 확인 ∙ 조기 방산xx(물자/ 업체) 협조 및 xx업체 위촉 확인 ∙ 계약xx시 계약체결 xx | 방위사업 xxxx 82,104~ 110조 국계법 시행령 43조 |
체계개발 실행계획서 작성 | ∙ 작성책임 : xx개발 xxx관 (국과연, 업체) ∙ 포함사항 : 사업xxxx 참조 ∙ 체계개발 계획 확정 : 위원회/ 분과위 심의 | ∙ 체계개발계획서 xx 확인 ∙ 방추위(분과위) 심의결과 및 변동사항 확인 ∙ 사용자 교육계획 포함여부 확인 | 방위사업 xxxx 120조 |
단 계 | I P T 추xxx | 계약담당관 해야할 일 | 비 고 |
체계개발 실행계획서 확정/계약 | ∙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결재 (IPT → 사업xx본부장) ※ 필요시 분과위 심의 ∙ 계약xx본부에 계약의뢰 | ∙ 업체xx, 방산물자/ 업체 xx여부 확인 ∙ 예산xx 확인 ∙ 체계개발 계약의뢰시 세부 xx 확인 및 계약 체결 | 방위사업 xxxx 121조 |
체계개발 xx계획 서 작성 | ∙ 작xxx : xx착수 xx 개발xx 사업 ∙ 작xxx : 체계개발 xx시 ∙ 포함 사항 - 사업xx계획, 총소요예산 - 시험평가xx계획 등 | ∙ 체계개발xx계획서 확인 ∙ 각 xx・부서・업체별 업무 분장 확인 ∙ xx, xx, 성능, 관급xx, xxxx 등 사업xx계획 확인 | 방위사업 xxxx 122조 |
체계개발 xx | ∙ 체계설계통합xx → 주체계와 부체계 핵xxx통합 검증 ∙ 체계시험xx → 개발/ xx시험평가 등 | ∙ 체계개발 xx간 문제점 및 조치사항 확인 ∙ 체계시험xx 확인 | 방위사업 xxxx 123조 |
실행계획의 xx 및 계약xx | ∙ IPT는 실행계획 xx하거나 중단 가능(2/3이상 기간을 초과하기 전) ∙ xx사항 계약의 xx 의뢰 | ∙ IPT xx계약 의뢰시 xx계약체결 | 방위사업 xxxx 124조 |
국방규격 xx 및 초xxx xx | ∙ xx : 시험평가 결과 “ 전투용 적합” 판정 후 ∙ 국방규격 작성/ xx - 국과연 xx xx개발품목 - 업체xx xx개발 품목 ∙ 규격xx 절차 및 xx ∙ 초도 양산 xx | ∙ 시험평가 결과 확인 ∙ 국방규격xx xx여부 확인 ∙ 초도 양산 조달요xxx 협조 - 사업xx, 예산xx, 전력화 xx, 규격xx, 특수조건 xx사항 등 - 전력화 xx요소 세부xx | 방위사업 xxxx 126조 |
체계개발 결과보고 | ∙ xxxx문서, xx개발실적 ∙ 국산화 xxx획대 실적 등 | ∙ 결과보고서 확인 및 양산단계 xx시 포함시킬사항 xx |
※ xxx기체계,
xxx리xx체계,
xx협력생산,
핵xxxxx개발,
구매사업 등은 별도의 xx 및 절차 적용
x x 사 업
❑ 양산xx 단계
단 계 | I P T 추xxx | 계약담당관 해야할 일 | 비 고 |
양산계획 xx/확정 | ∙ 양산계획xx 및 xx - 양산계획 xx : IP T - 계획xx : 분과위(위원회) ∙ 양산계획 포xxx - 체계개발결과, 물량, 전력화xx - 업체xxx준, 방법 및 계획 - 부품단종을 고려한 국산화계획 - 품질보증, 후속군수xx보장 등 | ∙ 양산계획 xxxx 사전 협조 - 사업xx, 예산편성, 계약xx, 특수조건 xx 등 ∙ 양산계획서 xx여부 확인 - 방추위(분과위) 심의결과 - 심의xx에서 변동여부 | 방위사업 xxxx 129조 |
계약체결 의뢰 | ∙ 계약체결의뢰서 작성 및 계약의뢰 : IP T ※ 경상비 조달요구서 xxxx | ∙ 조달요구서 작성시 사전 협조 - 계획물량을 xx별, 모델별 구분 - xx품목, xx, 예산xx - 계약 특수조건, 납기/ 납지 - 관급품 납기 xx 등 ∙ 전력화 xx xx 가능여부 등 | 방위사업 xxxx 129조 |
❑ xx 및 배치
단 계 | I P T 추xxx | 계약담당관 해야할 일 | 비 고 |
계약, 양산 및 배치 | ∙ 계약체결 의뢰 후 협조 ∙ 계약xx xx 확인 ∙ 부대별 배치 확인 | ※ 조달요구서 접수이후 세부xx : 국내계약 xx절차 참조 | |
전력화 평가/ 후속조치 | ∙ 전력화 평가 xx : 소요군 ∙ xx : 전력화 xxx 1년이내 ∙ 전력화평가결과를 필요시 후속양산에 포함 | ∙ 전력화 평가결과 확인 및 후속조치 - 필요시 xx계약 체결 ∙ 현장 확인방문시 xx(필요시) - 계약xx 조치할 사항 확인 |
방위력개선사업 xx위원회 xx
구 분 | 위원회 심의․xx 사항 | 분과위원회 위임사항 |
방위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 방위사업xx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중요사항 | ∙ 방위사업xx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일반사항 |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 편성에 관한 항 | ∙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편성(안) | ∙ 방위력개선사업 xxx획서 |
방위력개선사업의 xx 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 | ∙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방위력개선사업의 사업xx 기본전략 | ∙ 총사업비 1,000억원 미만 주요 방위력개선사업의 사업xxx본전략 |
구매하는 xx체계 및 장비 등의 xx결정에 관한 사항 | ∙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구매 사업의 구매계획서 및 xx결정 ∙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사업의 시험평가 결과보고 | ∙ 총사업비 1,000억원 미만 주요 구매사업 구매계획서 및 xx결정 ∙ 총사업비 1,000억원 미만 주요 사업의 시험평가 결과보고 ∙ 시험평가시 민간전문가 xx |
절충교역에 관한 사항 | ∙ 단위사업별 계약금액이 xx 1억달러 xxx 사업의 절충 교역 xx 불필요 사업결정 | ∙ 단위사업별 계약금액이 xx 1억달러 미만인 주요 사업의 절충교역 xx 불필요 사업결정 |
군수품의 xxx 및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 군수품의 xxx 및 품질 보증에 관한 주요 정책 | ∙ 표준품목의 xx 및 xx ∙ 국방규격(표준품목 포함)의 주요 xx․개정 및 폐지 |
군수품의 조달 계약에 관한 사항 | ∙ 군수품의 조달에 관한 주요 정책 | ∙ 방산업체 존립이 불확실한 xx의 계약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 자격 제xx와 xx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 지체xx 부과에 관한 사항 ∙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 xx |
방위산업물자 및 방산 업체의 xx에 관한 사항 | ∙ 전체 방산물자에 xx xx의 존속 및 취소여부 검토사항 | ∙ 방산물자 수시 xx에 관한 사항 중 주요사항 |
구 분 | 위원회 심의․xx 사항 | 분과위원회 위임사항 |
그 밖에 국방부 xx과 방위사업 청장이 위원회 의 심의․xxx 필요 하다고 xx 하는 사항 | ∙ 1,000억원이상 xx개발 사업의 xxx체 및 xx업체 협상 xxx위 결정 ∙ 1,000억원이상 xx개발 사업의 탐색개발기본계획서 및 체계 개발기본계획서 ∙ 1,000억원이상 xx개발 사업의 양산계획 ∙ 5,000억원이상 xxx 기본 계획, xxx 기본설계 협상 xx업체 및 협상xxx위 결정, 후속함 xx계획 ∙ 주요 방산물자 xx통제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위원 xx서약 위반 xx ∙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xxx 필요하다고 xx 하는 사항 | ∙ 1,000억원미만 주요 xx개발 사업의 xxx체 및 xx업체 협상xxx위 결정 ∙ 1,000억원미만 주요 xx개발 사업의 탐색개발기본계획서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서 ∙ 사업xx분과위원장이 정하는 주요 xx개발 사업의 탐색개발 실행계획서 및 체계개발실행 계획서 ∙ 1,000억원미만 주요 xx 개발사업의 xx계획 ∙ 5,000억원미만 xxx 기본계획, 주요 xxx사업의 기본설계 xx 업체 및 협상xxx위 결정, 후속함 xx계획, 주요 xxx 사업의 후속함 xx업체 xx ∙ 주요 핵xxxxx개발사업의 xxx관 및 xx업체 xx ∙ 신개념xxxx사업계획서 확정 ∙ 통합사업xx를 위한 인력 xx xx사항 ∙ 그 밖에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심의․xxx 필요하다고 xx하는 사항 |
국 내 계 약 절 차
■ 국내 계약업무 세부 xx절차
■ 조달판단 xx
■ 조달판단
■ 입찰 및 협상
■ 계약 및 사후xx
■ 계약팀별 담당업무 xx
■ 계약xx 실무협의회 xx
국내 계약업무 세부 xx절차
방위사업xx위원회 (사업xx)
구 분 조 달 판 단 x x 조 달 판 단
청 본부
방위력개선사업 xxx획서(안) 확정
계 약 팀
월별집행계획 xx
방위력개선사업
계약xx본부
계약특수조건 (안) 검토
업무xx (필요시)
xxx정 xx 검 토
국방규격 xx
계약특수조건(안) 작 성
계약특수조건(안) 작 성
계약종류 결정 (확정/개산)
계약방법 결정 (경쟁/xx)
계약xx 결정 (일괄/분리)
계약의뢰 xx 검토
방위력개선사업 xxx획서(안) 검토
원가/규격팀 법 무 팀
방위력개선사업 xxx획서(안) 검토
사업xx본부
공급범위 확정
사업xx 건의
계약체결 의뢰
계약특수조건 (안) 검토
xx조건 미비점 xx
방위력개선사업 xxx획서(안) 작성
출 x x 관
xx조건
계약특수조건
(국과연,
기품원)
미비점 xx
(안) 검토
xxx획서 확정
xxx획팀
계약xx본부
계 약 팀
월별집행계획 xx
계약특수조건(안) 작 성
계약특수조건(안) 작 성
계약종류 결정 (확정/개산)
계약방법 결정 (경쟁/xx)
계약xx 결정 (일괄/분리)
조달요구서 검 토
xx판단
xx사업
업무xx (필요시)
xxx정 xx 협조
국방규격 xx
원가/규격팀 법무팀
수 요 군
공급범위 확정
xxx획서 작성
xx조건 미비점 xx
조달xx
구 분 조 달 판 단
가격협상 및 입찰
계 약 및 사 후 관 리
계약팀
계약특수조건 확정 회의
계약특수조건(안) 종 합
원가산정 의 뢰
가격협상/ 입찰
예정가결정 (계약관)
적격심사 (장비,부품)
계약준비
계 약
계 약 서 보고/배포
사후관리
계약종료
가격유찰시
조달판단서 작 성
조달판단서 보고
(→계약관)
원가재산정 의 뢰
계약관리본부
방위력개선사업
조달판단서 법무 검토
계약특수조건 법무 검토
/ 경상사업
원가팀 규격팀
법무팀 제도심사팀
원가산정
원 가 재산정
사후관리
계약서 법무검토
원가심사
물품수령 확 인
사후관리
적격심사 (장비,부품)
가격 제시
조달요구기관 (사업관리본부 혹은 수요군)
계약종료
물품생산
계 약
계약준비
가 격
제 시
계 약 업 체
조달판단 준비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계획서 검토 (방위력개선사업)
❑ 개 요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연내 집행을 위하여 관련기관의 일정을 반영하여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계획서 확정 이전에 계약관리본부 선행일정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상 문제점을 사전에 식별하기 위함
※ 판단 기준
• 목록화,
표준화,
규격제정 여부
• 계약목적물의 적절성(규격,
현품,
사양)
• 계약관리본부 선행조치일정 반영 여부
❑ 관련근거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7조(방위력개선사업 사업추진계획서)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32조(군수품 조달의 원칙)
❑ 업무수행 절차
추진계획서 접수
추진계획서 확정
판단결과 통보
검 토
추진계획서(안) 분배/접수
추진계획서(안) 작성
사업팀⇒청본부
청본부⇒계약팀
판단기준 적용
계약팀⇒청본부
전산소⇒표준부
❑ 업무 점검사항
사업추진계획서(안) 접수 및 검토
●
🔾 접수(전년도
🔾 검토(전년도
11월)
11월) :
계약관리본부 사업추진 일정 가능여부 검토
※ 계획지원부 조달기획팀에서 조달계획서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통제
사업추진계획서 확정 및 접수
●
🔾 접수
: 1월초
※ 관련부서간 지속적인 업무협조
조 달 예 비 판 단 ( 경 상 비 )
❑ 개 요
군수품의 효율적인 조달을 위하여 조달계획 확정 이전에 조달가능성, 조달원,
조달기간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규정에 의거 중앙조달
/부대조달, 국내조달/국외조달 등 조달집행 기관과 방법을 확정
※ 예비판단 기준
• 조달요구서의 적절성(규격/현품/사양,
예산,
납기 등)
• 목록화,
표준화,
규격제정 여부
• 조달원 확보 여부 및 조달실적 유·무
❑ 관련근거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32조(군수품 조달의 원칙)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44조(조달계획서의 작성 등),
제345조(조달 예비판단)
❑ 업무수행 절차
조달계획 편수
판단결과 보고
판단결과 전산입력
예비판단
조달계획 조회
조달계획서 접수/분배
수요군⇒계약본부
전산소⇒각계약부
예비판단기준적용
- 중앙/부대 표시
- 국외조달 전환
전산소⇒표준부
❑ 업무 점검사항
조달계획서 접수 및 분배
●
🔾 접수(전년도
9월말) /
조달기획팀
🔾 분배 :
전산정보관리소에서 품목별로
DPMS를 통해 해당 계약팀으로 전산입력
조달계획 조회(DPMS운용)
●
🔾 실적품목 조회 :
집행부서(팀)와 담당자별(판단번호)
분류의 정확성 확인
• 타팀 품목은 해당 팀으로,
타 담당자 품목은 해당 담당자에게 송부
• 자기팀 품목이 타팀에 있을 경우 추적하여 찾아와🅓 함
🔾 신규품목 조회
• 신규품목 중 해당품목(팀,
담당) 확인 :
적용장비별
• 타팀 품목은 해당 팀으로 송부
판 단
●
🔾 조달요구조건 구비여부 및 중앙/부대조달 판단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32조(군수품 조달의 원칙)
및 제333조(군수품을 조달
하거나 조달을 요구하는 경우 고려사항) 참조
🔾 국내ㆍ국외 및 특정조달 판단
• 군수품은 특정조달 품목이 아닌경우 국내조달 원칙
• 국내생산 불가 품목은 국외조달
※특정조달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33조(군수품을 조달하거나 조달을 요구하는
경우 고려사항) 참조
🔾 조달청 이관 대상품목 판단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35조(위탁구매 기준 등) 참조
판단결과 입력
●
🔾 중앙조달 가능품목 :
조달구분,
부서부호,
판단번호 입력
🔾 부대조달 전환품목 :
조달구분,
조달불가 사유 입력
🔾 국외조달 전환품목 :
국제계약부 해당계약팀 입력
🔾 동일품목에 대한 조달판단 이원화(중앙/부대,
국내/국외)
여부 확인
판단결과 보고(예비판단 결과 양식 적용)
●
🔾 각 계약담당별 판단결과 종합 :
팀장 보고
🔾 계약본부 전체 종합(계획지원부) :
본부장 보고
조달예비판단 중 비리 개연성 및 대책
●
구 분 | 세 부 내 용 |
비 리 개연성 | ∙ 접수품목중 중앙조달 타 부서 품목을 해당 부서에 송부하지 않고 임의로 부대조달 전환(업체, 수요군 청탁에 의해) ∙ 동일품목을 국내․외 이원화로 판단하여 이중가격 및 이종품 등 고가구매로 인한 예산낭비 및 조달행정 증가 |
대 책 | ∙ 관련규정에 의한 판단결과 확인(타부서 소관품목/부대전환 품목) ∙ 전산 DPMS 예비판단 시스템으로 이원화 자료 확인 및 조치 |
월별 집행계획 수립
❑ 개 요
중앙조달 전품목에 대하여 조달 우선순위를 정하여 월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약 및 원가부서의 사전 업무 추진일정을 수립하기 위함
❑ 관련근거
🔾 방위력개선사업추진계획서 시달 및
당해 조달계획 확정(경상사업) 지시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46조(조달계획 확정ㆍ통보)
❑ 업무수행 절차
해당 계약관 보고
월별 집행계획 작성
집행 우선순위 결정
조달단위 묶음 및 판단번호 부여
❑ 업무 점검사항
집행 우선순위 결정
●
🔾 우선순위 고려사항
• 수요군 요구납기 검토
: 계절성(하기,
동기 등)
품목여부 및 재고 고갈 여부
• 요구납기와 별도로 수요군에서 조기납품 요구 여부 확인
• 계약방법 검토(일반/수의)
※ 일반경쟁 품목은 조달소요기간을 고려 집행시기 결정
• 집행품목의 생산 성수기 및 비수기 고려
• 관급물자 여부 확인
• 기타 원․부자재 확보 여부 및 생산기간 장기소요 여부 등 고려
🔾 우선집행순위 결정 기준
• 관급물자
/ 초도 지급품 /
계절성 품목 /
조기납품 요구품목
/ 조달소요기간
※ 중소기업 생산품목은 정부시책에 따라 우선집행
월별 집행계획 작성
●
🔾 월별집행계획 작성시 고려사항
• 원가부서 협조
- 원가산정 일정 및 원가자료 수집 용이성
• 조달요구시기 및 계약행정 소요기간 확인
보 고
●
🔾 각 팀별로 월별 집행계획 종합작성 보고(부장,
본부장)
• 시 기
: 당해연도
1월 20일경
• 전년도 집행실적
• 당해년도 집행계획(월별 집행계획 포함)
• 당해년도 주요사업 및 집행방침
월별 집행계획수립 중 비리 개연성 및 대책
●
구 | 분 | 세 부 내 용 |
∙ 업체 청탁으로 특정업체 봐주기식, 끼워넣기식, 나눠먹기식의 | ||
계약묶음 판단 | ||
비 리 개연성 | ∙ 특정업체 배제목적으로 주임/부장 분임분을 팀장 분임분으로 조정 | |
하여 소량소액 수의계약으로 판단 | ||
∙ 특정업체가 적격심사에 유리하도록 집행시기 조정 | ||
대 | 책 | ∙ 전산자료에 판단번호 미부여 품목 유무 확인 ∙ 묶음단위 계약기준 합당여부, 소량소액 수의계약 타당성 확인 - 적용장비별, 동종별, 조달원별, 생산공정별 등 ∙ 집행 우선순위 대상여부, 분리판단의 타당성 확인점검 |
❑ 개 요
조 달 판 단
조달지시(요구)된 장비,
물자,
부품,
용역 등을 가장 합리적,
경제적으로 적기에 집행
하기 위한 조달방안을 결정하는 행위
❑ 관련근거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52조
(묶음판단 기준)
❑ 업무수행 절차
계약형태/방법
/종류결정
조달요건 확인
전산출력 및 결재
조달판단서 작 성
특수조건 설정
❑ 업무 점검사항
조달요건 확인
●
🔾 재고번호 및 품명 확인
🔾 적용규격(국방규격, KS규격,
정부규격,
상용품) 확인
🔾 예산(본조,
국채)
확인 :
장기사업 연부액 적절성
🔾 관급 및 부수기재 확인
🔾 납지 확인
🔾 품목(방산/일반물자,
🔾 기술협력생산계획서
연구개발품,
일반경쟁 대상품) 확인
🔾 절충교역 해당여부 확인
🔾 품질보증형태 및 검사담당기관 확인
계약방법 결정
●
🔾 수의계약과 경쟁계약
• 수의계약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각호 해당품목
• 경쟁계약
: 방산수의 품목을 제외한 품목으로 모든 계약의 근간이 되는 계약방법
🔾 일괄계약과 분리계약
• 일괄계약 :
체계조립업체와 방산 주장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협력업체 생산품목에 대해서는 주장비에 포함하여 계약
※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제7조 참조
🔾 확정계약과 개산계약
•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원가확정이 곤란한 경우 개산계약
🔾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특수조건 설정
●
🔾 특수조건 분류 :
🔾 추가 및 삭제
물품제조·구매계약(일반,
방산),
용역계약,
함정건조
• 추가 :
품목의 특성에 따라 추가 조건부여 (통합성능 책임,
연동 책임,
재판매 등)
• 삭제 :
계약특성상 불필요 항목 (단가계약시의 납품, 분리계약 품목의 보증, 관급품 등)
전자결재
●
🔾 계약관 보고(본부장) :
계약건당(지시금액) 50억원 이상
• 본부장
- 50억원 이상 /
부장 - 50억원~5억원 / 팀장
- 5억원 미만
※ 외주정비는 50억원 이상사업 부장
조달판단중 비리 개연성 및 대책
●
구 분 | 세 부 내 용 |
비 리 개연성 | ∙ 경쟁계약의 참가자격을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제한 ∙ 확정계약 가능건을 개산계약, 사후원가 조건부계약 등 으로 결정 하여 선․착수금을 조기 또는 과다수령토록 판단 ∙ 청탁으로 업체에 유리한 지역에 납지 설정 ∙ 청탁으로 특정업체만 납품 가능토록 납기를 단기간 설정하여 타 업체 입찰참여를 배제 ∙ 업체청탁으로 납기를 장기간 설정하여 지체발생시 지체상금을 적게 부과하도록 조치 ∙ 업체 청탁으로 검사형태를 완화시켜 판단 ∙ 업체와 결탁하여 동종업체 생산불가 품목을 끼워넣어 묶음판단하여 경쟁불가토록 유도하여 특정업체 낙찰 ∙ 소량소액으로 세분화하여 특정업체 수의계약 판단 |
대 책 | ∙ 납지 적정성 여부/품목구분(방산, 일반물자․ 개발품․특별 법인 생산 품목․경쟁 대상품목 등)의 정확성을 확인 ∙ 계약방법을 정확한 기준에 의한 계약형태 결정여부 ∙ 조달판단 일수 타당성 및 규정에 의한 묶음판단 실시 여부 확인 점검 ∙ 부당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여부 확인 ∙ 기술품질원 검사형태와 판단서상의 검사 형태의 일치 여부 확인 |
입찰 및 협상
입 찰
❑ 개 요
경쟁방법을 통한 조달집행시 불특정 다수인이 입찰에 참여하도록 유인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기 위한 업무절차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제8조(입찰공고)
동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
제34조(입찰참가통지)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6조(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및 제17조~19조
(다량물품의 입찰, 2단계입찰, 부대입찰)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0조(입찰참가 신청)
및 제42조(입찰방법)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93조(입찰공고)
및 제395조(공고절차)
❑ 업무수행절차
등록서류 접수
공고문 작성 및 보고
일찰결과 보고
낙찰자결정 (낙찰선언)
입찰실시
❑ 업무 점검사항
공고문 작성 보고
●
🔾 공고문 작성시 고려사항
• 공고기간
- 정상 공고
: 7일 이상,
재공고
: 5일 이상
• 입찰품명,
산업분류번호,
적용규격,
수량(단위),
예산총액
• 입찰방법 : 총액제,
단가제,
품목별 단가제,
희망수량 단가제,
지역별 단가제 등
•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또는 최저가
• 입찰예정일
: 법정 공고기간 준수
• 입찰참가자격(필요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적격심사 관련사항(동등 이상품목 /
동일품목,
업종평균율 적용 등)
- 생산능력 확인, 등록조건 등
🔾 공고문 보고
(→팀장 결재)
🔾 공고문 확인 :
공고내역 일치여부 또는 착오여부 확인 및 보안성 검토
입찰참가업체 등록마감 : 입찰일 전일
●
🔾 등록업체 자격여부 심사
🔾 등록 마감결과 입찰참가신청자가
1인 이하(미성원)일 경우 재공고
등록업체 입찰참가자격 심사 확정 : 국방전자조달체계 (입찰등록 심사란)
●
🔾 등록업체 관련서류 심사/확정(업체별)
• 부정당 제재기간 여부
• 공장등록증 심사
: 기간 확인
- 산업분류번호 확인(공고상 번호 일치여부 확인)
- 공장 개설일자 확인(동업종의 최초 공장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여부)
• 인·허가증 확인(자격기준 확인용)
• 생산능력품목 합격업체 여부 확인(계약담당)
• 입찰보증금 면제여부 확인
: 부정당 제재기간 만료 후 제한처분기간 해당여부
- 국계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3항 해당여부
- 입찰건과 동일한 산업분류번호의 공장등록증 상 등재일자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1년 이상유무
🔾 확인 후 /
입찰등록 현황보고(DPMS) (해당 팀장,
전자문서)
입찰준비 및 입찰실시
●
🔾 입찰준비는 서면입찰 또는 전자입찰에 따라 각각 준비
서면입찰시 준비사항
🔾 등록업체심사표 작성(전산출력)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작성(입찰내용)
⇒ 입찰장 게시판(칠판)에 기록
🔾 입찰대리인 명의변경신청ㆍ접수/확인
전자입찰시 준비사항
🔾 담당자(입찰집행관)의 공인인증서 발급 또는 갱신(유효기간
1년 종료
30일전)
☞ 한국전산원 홈페이지(htt://xxxx.xxx.xx.xx)에서 인증서 발급
전자입찰 및 입찰결과 보고
●
🔾 기초예가 입력(입찰
2일전)
🔾 입찰등록마감(입찰
🔾 복수예가 조회
🔾 예정가격 결정
1일전) -
입찰등록현황 보고
🔾 입찰실시 및 낙찰자 결정
🔾 입찰결과 보고
입찰공고 및 입찰 중 비리 개연성 및 대책
●
🔾 입찰공고중 비리 개연성 및 대책
구 분 | 세 부 내 용 |
비 리 개연성 | ∙ 입찰 등록마감일시를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지정 ∙ 특정업체 위주 특수조건 작성 및 입찰공고 게재 ∙ 업체 청탁 혹은 업무소홀 로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공고문을 작성 보고 하거나 기 보고문을 수정의뢰 ∙ 공휴일 미고려, 기간산정 오류 등으로 공고일수 미 달시 재공고로 집행 지연 |
대 책 | ∙ 법적 공고일수 준수여부 /조달판단서와 입찰 공고문 의 일치여부 (7일이상) ∙ 품목특성에 따라 입찰 필요사항의 포함여부 및 보고문과의 일치여부 ∙ 입찰일자 결정시 원가부서 와 사전 협조여부 확인 |
🔾 입찰중 비리 개연성 및 대책
구 분 | 세 부 내 용 |
비 리 개연성 | ∙ 입찰 등록업체를 사전 유출하여 특정업체에 유리한 낙찰조건 제시 유도 ∙ 낙찰업체에 유리하게 납기를 연장 하여 계약체결 ∙ 업체 청탁으로 입찰자격이 없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입찰참여(수기) |
대 책 | ∙ 입찰 등록업체현황을 해당업체에 사전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 ∙ 조달판단서와 계약서 납기 대조 확인 ∙ 예정가격봉투 봉합상태 확인 및 예가 가 누설되지 않도록 교육 ․ 감독 강화 |
적 격 심 사
❑ 개 요
경쟁입찰에 있어서 계약대상자를 결정할 때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최종 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행위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방위사업청 지침
2007-1('07. 1. 4)
적격심사 기준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407조(심사방법)
❑ 업무수행 절차
통보
적ㆍ부
보고
심의결과
심 의
배점산정
항목별
작성준비
심의자료
확인
서류접수
요구
심사자료
❑ 업무 점검사항
적격심사자료 접수, 평가, 심사 및 결정
●
🔾 서류심사 및 평가점수 부여
• 이행실적 /
기술능력 /
재무상태 /
입찰가격 /
신인도
• 평가요소에 의한 등급결정 및 배점
: 적격심사기준 참조/산정
• 재무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적용
평가결과 심사 및 결정
●
🔾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중 비리 개연성 및 대책
●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
구 | 분 | 세 부 내 용 |
∙ 업체 청탁으로 제출기한(7근무일) 경과 후 서류 접수 | ||
비 리 | ∙ 구비서류 미비시 보완요청(3일)하여 완비 후 심의해야 하나 그대로 심의 | |
개연성 | ∙ 동등 이상의 납품실적 증명원을 위․변조하여 제출시 이를 인정, 낙찰 | |
∙ 청탁으로 허위․변조한 재무제표를 인정, 낙찰되도록 유도 | ||
대 | 책 | ∙ 심사대상 업체의 기한 내 심사자료 제출여부 및 구비서류 완비여부 확인 ∙ 납품실적 증명원,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 해당 발급기관의 발급 진위여부 및 내용(일자) 확인 |
수 의 협 상
❑ 개 요
수의계약 인정된 특정 대상업체와의 가격에 대해 상호간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일련의 협의행위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출요구)
및 제30조(견적서의
🔾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69조(가격협상관 편성,
운영)
및 제370조(가격협상)
❑ 업무수행 절차
후 속 조 치
가 격 협 상
협상결과 보고
협상계획 보고
❑ 업무 점검사항
수의협상 계획 보고
●
🔾 수의계약 가격협상 계획을 수립/전자문서 보고(부장) /
협상관 지정인원 입력
가격협상
●
🔾 지명된 협상관 계약관으로부터 예정가격조서 수령
• 협상관은 가격협상 기간동안 계약상대자는 물론 모든 참여자에게 예정가격을 누설하거나 탐지가 가능한 행위 금지
🔾 협상상대자로 부터 견적가 접수
🔾 협상관은 업체 견적가격이 예정가격 범위에 들면 낙찰을 선언하고 협상을
종결하여, 관련서류는 구매담당에게 인계
• 견적가격 제출을 수차 하였음에도 예정가격 범위 내에 들지 아니할 경우에는
유찰을 선언하고,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소관 계약관에게 제출
협상결과 보고
●
🔾 계약담당은 협상결과를 계약관에게 보고(전산문서)
🔾 관련참석자 서명 :
계약담당,
협상관(협조자 전자서명)
🔾 협상결과 보고서 전자문서 결재 :
부장분임이상 -
부장,
팀장분임 - 팀장
후속조치
●
🔾 낙찰시
• 낙찰 결과를 해당 원가팀에 즉시 송부(전산처리)
• 품목별 단가를 송부 받아 계약명세서 작성 준비
🔾 유찰시
• 유찰원인 분석 및 원가 재검토 의뢰(해당 원가팀)
🔾 자료보전
• 협상계획
/ 결과는
5년간 보존
수의협상중 비리 개연성 및 대책
●
구 분 | 세 부 내 용 |
비 리 개연성 | ∙ 소량소액 수의계약 대상업체가 다수 있음 에도 특정업체를 지정, 형식적 으로 가격협상 및 계약체결 ∙ 업체 청탁으로 예정 가격을 협상전 유출 (전화,메일 등)하여 예가에 근접, 낙찰 토록 유도 |
대 책 | ∙ 월별 집행계획에 의한 집행진도 확인 ∙ 소량소액 수의협상 계획 결재시 조달원 확인 ∙ 협상관의 협상진행 사항(공개협상, 예가 조서 전달여부 등)을 감독 |
계약 및 사후관리
계 약 체 결
❑ 개 요
경쟁입찰 또는 수의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판매자와 구매자간 계약조건 및 가격 에 대한 합의사항을 성문화하기 위해 문서로 작성하는 법률행위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8조(계약서의 작성)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9조(계약서의 작성)
🔾 회계예규
2200.04-103-10(2007. 3. 5)“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편 조달 및 계약 제2장 제5절 계약체결
❑ 업무수행 절차
계약서류 준비
법무관 검토
계약체결 및 결재
계약서발송
❑ 업무 점검사항
계약 관련서류 준비
●
🔾 계약서/계약명세서/특수조건의 적정성 확인(품명/수량/단가/금액/규격/납기/납지 등)
🔾 특수조건상 품질보증 요구형태와 조항 삭제/추가,
🔾 예산대조 여부 확인(조달기획팀)
🔾 계약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의 적정성 여부
🔾 수입인지 납부금액의 적정성 여부
🔾 산출내역서 타당성 여부
🔾 생산 납품공정계획표의 타당성 여부
🔾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서약서 작성
덧붙임 조항의 적절성
계약체결 및 결재
●
🔾 계약서류 편철
※ 편철순서 : 방위사업관리규정 별표 제Ⅲ-9호(계약구비서류 및 편철순서)참조
🔾 결 재
• 주임분
- 본부장,
부장분임
- 부장,
팀장분임
- 팀장
※ 계약서 보고전, 법무지원팀 법무검토 의뢰(지시금액 기준 1억원 이상 계약건)
계약서 원/사본 발송
●
🔾 원본(3부) :
결재용,
업체,
회계팀(계산증명용으로 수입인지 첨부한 원본)
🔾 사본(1부) :
지출심사팀(재무관용)
※ 사업팀,
수요군,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기관에는 전자문서로 송부
계약체결중 비리 개연성 및 대책
●
구 분 | 세 부 내 용 |
비 리 개연성 | ∙ 특수조건 및 계약내용(적격 심사, 계약방법 등) 검토 소홀 ∙ 특정업체 청탁을 유도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계약체결 지연 ∙ 수량증가 수정계약시 기 계약 수량의 10%범위 초과 계약 ∙ 지체상금 면제목적으로 업체가 수요군과 결탁, 수요군 납기변경 요청하여 수정계약 체결 유도 ∙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을 단축 위해 특정사항 고의적 은폐, 유리한 상황을 제시 |
대 책 | ∙ 각 계약팀장은 계약서(초안) 의 법무관 검토 서명여부 확인 ∙ 각 계약팀장은 계약체결 법정 기간(10일) 준수여부 확인 ∙ 수정계약시 계약수량의 10% 이내 및 납기연장의 적정성 확인 ∙ 부정당업체 제재기간이 국가 계약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적합한지를 점검 |
사 후 관 리
수정 계약
❑ 개 요
기 계약건에 대해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물량(수량),
규격,
납기,
납지,
품명,
재고번호
등을 청과 계약업체간 상호 합의하여 계약내용 수정하는 업무
❑ 관련근거
🔾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2편 국내조달관리
제8장 계약체결 및 계약 해제․해지
🔾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관련서류 검토/확인
❑ 업무수행 절차
수정계약 요청서 접수
❑ 업무 점검사항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6-62호(’06.11.2)]
수정계약 건 의
수정계약서 법무검토
수정계약서 보고
🔾 수정계약요청서 접수(사업팀
→ 해당 계약팀)
☞ “수정계약”이라 함은 기존 계약과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계약내용을 구성하는 납품장소,
납품기한,
납품수량,
계약금액 등의 계약내용
또는 계약조건의 일부를 변경하는 계약을 말한다.
🔾 수정계약의 원칙
• 계약상대자의 법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상호․대표자 (법인의 경우)․주소 등을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수요군 및 사업관리기관으로부터 납기․납지․수량․목적물․계약금액․계약조건 등에 대한 계약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수정계약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여 수정 계약을 추진하여🅓 한다.
• 계약상대자로부터의 계약변경 요청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계약변경의 필요성․ 수용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검토되어🅓 한다.
☞ 하나의 목적물이나 용역을 완성하는데 수년이 걸리는 장기계속계약 중 매년의 계약을 하나의 독립된 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매년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연부액확정수정계약을 체결한다.
지체상금 면제처리
❑ 개 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내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는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지체상금을 징수하나,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그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은 면제해 주는 업무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제26조(지체상금)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지체상금)
동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 율)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72조(지체상금 면제 및 납기 조정범위 등)
❑ 업무수행 절차
지체통보
∙ 계약금
10%
도달시 계약해제․해지여부 검토
↓ ∙ 업체제시 면제원 내용 사실유무 확인필요(관련부서)
∙ 관련부서 의견 및 계약팀 검토결과 근거로 법무검토
납품후 면제원
제출(업체)
∙ 필요시 팀장주관 실무회의 개최(2~3회)
∙ 면제원 심의(안) 작성
※ 관련사실이 명확한경우 면제원 검토결과 작성후
계약관 결재로 종결처리
↓ - 관련근거:
군수품 계약업무처리지침 제36조 ③항
∙ 분과위 상정 월초에 계약관(부장/본부장) 사전보고
면제원 심의시
(분과위)
∙ 분과위 개최 2주전까지 조달계획팀 통보
∙ 필요시 분과위 위원들 사전 대면설명
∙ 심의당일 상세내용 파악후 팀장이 직접설명/질의시 답변
↓ - 업무담당관
심의결과 처리 및 종 결
∙ 관련내용 통보(업체,
회계팀,
지출심사팀,
사업팀 등)
관계서류 정리
↓
∙ 차후 감사대비 서류철 정리 및 관리유지 철저
❑ 업무 점검사항
🔾 면제신청서 접수(계약상대자
→ 해당 계약팀)
🔾 서류검토 및 확인
• 계약내용 확인 계약서 대조
: 품명,
계약납기,
실제 납품일자,
지체상금액 등
• 제출서류 검토
- 지체사유의 타당성(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이 지체되었는지 여부)
- 입증서류 확인(발행처)
🔾 관련기관 검토의견 확인
• 사업관리본부/수요군/기술품질원
- 업체에서 제시한 면제사유의 사실여부 확인
- 기타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 및 지체사유에 대한 의견
• 법무지원팀
: 면제사유의 법적 타당성
🔾 심의자료 작성
• 지체 원인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명백한 사유가 입증될시 심의를
생략하고, 내부결재로 조치(방위사업관리규정 제367조)
🔾 심의 의뢰 및 심의
• 심의 안건을 개최 희망일
10일전까지 조달기획팀장(간사)에게 통보
• 방위사업추진위원회(군수조달분과위원회)
심의 회부
※ 위원회 구성(방위사업법 10조, 동시행령 15조, 군수조달분과위원회운영규정)
❑ 지체상금 면제여부 심의(안)
작성양식
구분 | 작 성 순 서 | 작 성 내 용 |
1. | 개 요 | ∙ 사업개요, 계약내용 등 지체 면제원 심의 의뢰 내용 간략하게 기술 |
2. | 지체발생 현황 | ∙ 지체상금 총 발생현황 ∙ 지체납품 세부내역 및 지체발생/조치경과 |
3. | 업체제시 지체 면제원 내용 | ∙ 업체 제시 지체 면제원 요약 정리 - 사업별 특성에 따른 분🅓별 명시 - 지체사유가 업체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 하다고 주장하는 사항 등 |
4. | 지체사유 판단기준 및 품목 특성 | ∙ 관련 법령 및 규정내용 근거 제시 ∙ 지체품목 특성 명기 |
5. | 면제원 검토 결과 | ∙ 각 면제요구 사유별 업체제시 의견에 대해 관련부서 및 계약팀 의견제시 ∙ 각 사안별 지체금액/면제 대상금액 명시 |
6. | 검토결과 종합 의견 | ∙ 전체 면제원 검토의견 종합 ∙ 지체상금 총액대비 부과/명시금액 명기 |
7. | 건 의 | ∙ 심의의결내용 건의 - 부과 / 면제대상금액 명기 |
※ 면제원 : 계약자가 제출한 지체상금 면제요청 서류
하자 처리
❑ 개 요
계약상대자가 일정 기간 동안 납품한 품목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 하나 상이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의 후속처리 업무 절차
❑ 관련근거
🔾 회계예규
2200.04-103-10('07. 3. 5)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1조(보증)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423조(하자처리)
❑ 업무수행 절차
하자통보 접수 (기술품질원)
하자 원인분석
후 속 조 치
하자대장 기록
❑ 업무 점검사항
🔾 하자통보서 접수(국방기술품질원
→ 각 계약부/팀)
※ 수요군의 사용자 불만사항에 대하여 기술품질원에서 조치한 결과 통보서
🔾 원인분석
• 사용자 불만사항 종류,
원인 및 후속조치 계획 확인
• 하자수량,
금액 파악
- 하자발생 품목 계약서 대조
- 제조결함의 경우 보수 비용
🔾 하자발생대장 기록유지
• 계약건별,
업체별,
연도별 구분 기록
• 동일품목 발생누계 기록 유지
🔾 후속조치
• 적격심사 신인도 감점조치
• 미 조치시 손해배상
• 부정당업자 제재
- 보수비율이
6/100
이상일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예산 이월
❑ 개 요
세출예산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예산운영
사고이월 | 지출원인행위는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지출 |
명시이월 | 세출예산을 당해 회계년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해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년도에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 |
계속비이월 | 계속비의 연부액 중에서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당해 사업의 완성년도까지 체차로 이월하여 사용 |
❑ 관련근거
🔾 예산회계법 제23조(명시이월비)
🔾 예산회계법 제38조(세출예산의 이월)
계획지원부
미지출액 파악
예산결산
❑ 업무수행 절차
미지출 사유확인 | 이월명세서 작성 | 예산항목별 이월사유서 작성 | 보고/통보 | |||
각 계약부 |
❑ 업무 점검사항
🔾 예산결산
• 계약건별 납품여부 확인
• 지시대 계약 확인
• 전년도 사고이월품목 확인
🔾 미지출액 파악
🔾 미지출 사유 분석
🔾 이월사유서 작성 :
전산 DPMS
양식에 입력
• 육하원칙 적용,
상세하게 작성(사업개요,
이월사유,
조치내용 등)
🔾 보고 / 통보
• 이월사유서 출력
• 작성자(업무담당)
및 재무관(본부장) 날인
• 통 보
: 각 계약팀
→ 각 계약부 총괄팀
→ 조달기획팀
→ 재정기획관
계약해제 / 해지
❑ 개 요
기 계약건에 대하여 회사의 폐업 또는 생산불가 등의 이유로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발새시 처리하는 업무
❑ 관련근거
🔾 회계예규 2200.04-103-10('07.3.5)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6조(계약의 해제/해지)
❑ 업무수행 절차
사유 발생
해제/해지 판단
계약관 결재 및 통보
❑ 업무 점검사항
🔾 부정당업자로 제재해🅓 하는 경우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의 별표2 참조
※ 방위사업법 제59조(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가 발생시 건의서류 작성 조달기획팀으로 통보
• 고의성 여부,
과거 성실성,
군에 미치는 영향,
납품실적 등
• 제재기준 적용(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
제재기간 기입
완제품 임가공(하도급) 승인
❑ 개 요
계약자가 계약품목의 생산과정에서 공정의 일부 또는 부분품을 제3자에게 위탁생산 또는 구입하고자 할 경우 계약관의 사전승인을 득하게 하는 업무 절차
❑ 관련근거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415조(하도급 승인)
❑ 업무수행 절차
임가공 승인신청 접수
타당성 검토
계약관 결재 및 통보
❑ 업무 점검사항
🔾 신청서 접수(계약업체 →
🔾 타당성 검토
소관 계약팀) /
신청시기 :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 계약서 대조
• 사유분석
: 계약품목 중 하도급 대상품목,
수량 확인
• 하도급업체 선정의 타당성
: 전문 생산업체,
건전업체 등
•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
: 계약서상 가격과 하도급 가격 비교
부정당업자 제재
❑ 개 요
계약질서를 어지럽힌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
함으로써, 국가계약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 동시행령 제76조,
동 시행규칙 제76조
🔾 방위사업법 제59조(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
❑ 업무수행 절차
제재사유 발생
해당부서 통보
제재조치
심의
계약심의회
작성
제재 건의서류
❑ 업무 점검사항
🔾 부정당업자로 제재해🅓 하는 경우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의 별표2 참조
※ 방위사업법 제59조(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가 발생시 건의서류 작성 조달기획팀으로 통보
• 고의성 여부,
과거 성실성,
군에 미치는 영향,
납품실적 등
• 제재기준 적용(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
제재기간 기입
🔾 제재결과 재경부 통보 및 지정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 :
조달기획팀
사후관리중 비리 개연성 및 대책
구 | 분 | 세 부 내 용 |
∙ 업체와 결탁, 부당하게 지체상금 면제 조치 | ||
비 리 개연성 | ∙ 업체 청탁으로 하자발생 사실 미기록 ∙ 업체가 납품 후, 납품조서 미처리로 사고이월 발생 ∙ 업체 청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단축 | |
∙ 업체 청탁으로 과다한 하도급 승인으로 납품 지연 | ||
대 | 책 | ∙ 면제사유 타당성 검토(발행처 입증서류 확인) ∙ 하자발생 대장을 수시 점검하여 기록 유지실태 점검 ∙ 연도말 미납업체 최종 확인 ∙ 부정당업자 제재기준표 대비 사실 확인 ∙ 하도급 검토 보고서를 점검하여 타당성 점검 |
계약팀별 담당품목 현황
❑ 특수무기계약팀
구 분 | 담 당 품 목 | |
장비 | 전 차 | K1전차, K1A1전차, K1구난전차, K1교량전차, 창정비요소개발(차체,사통장치) K계열전차 소부대전술 시뮬레이터 등 |
장갑차 | K200, K216, K277, K242, K281, K288장갑차 | |
천 마 | K-SAM1 | |
비 호 | K-230 | |
신 궁 | K-PSAM1 | |
상륙돌격장갑차 | KAVV | |
특수무기 | 20MM함상발칸, 현무, 토우, 오리콘(성능개량포함), 자브린 등 | |
수리 부속 | K/M계열전차용 | 차체부품, 사통장치부품, 엔진부품, 궤도부품, 분배함상자 부품, 변속기부품, 전자제어장치 부품, 잠망경 부품, 포/포탑안정화장치부품, 잠망경부품, 다중브레이크, 케이블류, 디스크 등 |
K계열장갑차용 | 차체부품, 연막탄발사기부품, 변속기부품,오링 및 패킹류, 실린더 슬리브, 봉합제류, 콘덴서조립체, 클럿치, 조립체, 전기장치류, 가열기, 체인기어, 스프링류, 나사류, 저압오일여과기조립체 등 | |
천마용 | 탑재차량부품, 사격통제장치부품, 레이다통제장치부품, 피아식별 장치부품, 공기조절장치부품, 탐지레이다부품, 추적레이다부품, 주간감시카메라부품, 적외선측각기부품, 회전발사대부품, 유도탄 발사대부품, 전자유니트부품 등 | |
비호용 | 탑재차량부품, 탐지레이다부품, 광학추적기부품, 사격통제장치 부품, 주전원 공급기부품, 조준유니트부품, 자동장전/송탄장치부품,포/포탑구동장치부품 등 | |
상륙돌격 장갑차 | 차체부품, 엔진부품, 변속기부품, 궤도부품, 구난장치부품 등 | |
특수무기 | 20MM함상발칸, 현무, 토우, 오리콘(성능개량포함), 자브린 구매 및 외주 창정비,동유지부품 구매,발칸 (사격통제 부, 제어부, 송탄기, 총열부, 탄통 및 차체 및 성능개량),다련장(발사대, 유압장치등), 저공풍 측정기등 구매 및 동 유지부품구매, 대공표적기 용역(발칸/경포/헬기, 오리콘, 자브린등), 사격통제제원수신기, 227MM MLRS 발사대, 호크, 나이키 유지부품 등 | |
공통 | 볼 베어링, 메인콘베아링, K/M전차,장갑차 호스류, 밸브류, 클램프류, 튜브류 등 국산대체 및 국산개발부품 등 | |
외주정비 | K계열전차 및 주요기능품, K계열장갑차 및 주요기능품, 현무, 호크, 나이키, 방공유도무기 및 구성품 등 |
❑ 화력장비계약팀
분 🅓 | 담 당 품 목 | |
장비 | 자주포 | K-9, K-55, K-55성능개량 |
화포/박격포 | 155MM곡사포, 박격포(60MM/81MM/4.2") 등 | |
장갑차 | K-10탄약운반용, K-77사격지휘용 | |
소총류 | M-16, K-1A, K-2, K-7소음기관단총, 발사기(K201,KM203,연막탄발사기) | |
기관총류 | K-3, K-4, K-6 | |
권총류 | K-5 | |
사통장치류 | 주야간조준경, 열영상조준경, 쌍안경, 소화기 야간표적지시기, 야간잠망경, 사격제원계산기, 나침반, 방향틀 등 | |
탄약 | 소구경탄 | 5.56MM탄약류, 권총탄약류, 7.62MM탄약류, 20MM발칸탄약류, 30MM 고폭소이탄/연습탄/예광탄,35MM고폭소이탄/연습탄, 구경50탄약류 등 |
중구경탄 | 40MM유탄류/고폭탄/연습탄, 60MM고폭탄/연습탄/훈련탄/조명탄, 66MM소이탄, 81MM고폭탄/연습탄/조명탄/훈련탄/백린연막탄. | |
대구경탄 | 90MM무반동총탄/대전차탄/, 105MM고폭탄/대전차탄/공포탄/조명탄/날개 안정철갑탄, 120MM전차탄, 130MM다련장로켓탄, 155MM DPICM탄/ RAP탄, 227MM MLRS탄약 등 | |
해.공군탄약 | 2.75“로켓연습탄/다목적고폭탄, 30MM골키퍼탄, 76MM함포탄, 적외선 섬광탄, CBU-58확산탄, 해상조명신호탄, 25L/B연습탄, 500L/B폭탄, 항공조명탄, 항공기견인케이블 및 견인표적, 기뢰, 어뢰(탄두화약,신관), 해상위치표시탄 등 | |
기타탄 | 대전차지뢰, 대인지뢰, 수류탄류, 다이나마이트,전기뇌관,비전기뇌관, 도화선, TNT0.25L/B,155MM추진장약, M525신관, M530신관, M557신관, M564신 관, 발화장치류, 연막수류탄, M5연막통, 단성신호탄, 지상견인조명지뢰(M49), 폭음 대인지뢰, 연습용대인지뢰, 연습용대전차지뢰, 조명수류탄, 수타식조명탄, 오성신호탄, 소이장약, 점화휴즈, 각종탄약개수자재, 탄약포장재료(지환통,목상 자,철사띠상자), 적외선차장연막유탄, 경량화수류탄, 축사탄류, 개인신호킷, 콤포지션C-4, 테이프형폭약, 도로대화구폭파킷, 연습용도로대화구폭파킷, 창형 표적기 등 | |
수리부속 | 총기부품, 자주포부품, 화포부품, 박격포부품, 대검(집), 수입봉, 각종 사격 기재, 각종 부수기재, 광학기재/사통장치부품, 장갑차(K-10/K-77) 부품 등 | |
기타(교보훈련장비) | 비사격영점조준기, 소화기/공용화기훈련세트, 축사기(박격포/팬저-Ⅲ 등), 소화기 자동화표적기, 전차축소사격장비세트, 전차원격조종표적기, 소음기,종이사격/ 플라스틱표적지, 전차열영상표적지, 전차표적/표적꽂이 등 | |
외주정비 | K-55자주포, K-77사격지휘장갑차, K-9자주포 및 구성품 등 |
❑ 함정계약팀
구 | 분 | 담 | 당 | 품 | 목 |
함정 탑재 장비 | 기관 장비 | 추진기관, 감속기어, 가변추진기, 조수기, 가스터빈, 오수처리기, 자이로, 유수분리기, 보조보일러, 잠수함(정)축전지, MTU엔진, 수산화리튬 카트리지 등 구매, 외주정비 및 유지부품 구매 | |||
병기 장비 | 전투체계, 76MM양탄기, 함포, 사통장비, 소자장비, 대유도탄기만체계, 어뢰음향대항체계 발사대, 함탑재용 어뢰 및 발사체계, 함탑재용 유도탄 및 발사체계, 자기/음향복합소해장비 등 구매, 외주정비 및 유지부품 구매 | ||||
수리 부속 | 유지 부품 | 추진축, 프로펠러, 흡기 냉각기, 플런저 조립체, 감지장치 등 구매 | |||
자재 | 금속박판류, 방현재류, 동관류, 고무판류, 금속봉, 석면판류, 지금류, 기타 함정자재 등 구매 | ||||
함건조 | 전투함, 잠수함(정), 지원함, 전투근무지원정 등의 기본설계 및 함건조 구매 | ||||
외주정비 | 함정 및 탑재 기관/병기장비의 외주정비 |
❑ 항공기계약팀
구 분 | 담 당 품 목 | |
장 비 | 고정익 | 전투기(KF-16, F-5E/F 등), 기본훈련기(KT-1), 저속통제기(KO-1) 고등훈련기(T-50), 전술입문기(TA-50), 경공격기(A-50), 정찰용무인항공기(RQ-101), F-15K용 엔진(F110-STW-129 등) |
회전익 | 헬기(500MD, UH-60, BO-105, KHP 등) | |
수리 부속 | 고정익 | KF-16, F-5E/F, KT-1, KO-1, T-50, TA-50, RQ-101, T-59, F-4, F-15 등 기체 및 기관용 유지부품 |
회전익 | 500MD, UH-60, UH-1H, KHP 등 기체 및 기관용 유지부품 | |
외주 정비 | 고정익 | KF/F-16, F-5E/F, F-4, P-3, CN-235, F-406, C-130, KT-1, KO-1, T-50, RQ-101, F-15K 등 기체 및 기관, 구성품 |
회전익 | 500MD, UH-60, UH-1H, UH-1N, AH-1S, CH-47, HH-47, ALT-3, LYNX 등 기체 및 기관, 구성품 | |
기타 | 지원장비 | 시동용 발전기 세트(KGTG), 투광 조명 세트(KNF-2) 등 |
기타 | 항공기 시뮬레이터, 탑재장비 추가 장착 , 항공기 개조 및 성능개량사업, 헬기사격연습기, 창정비 능력개발사업 등 |
❑ 정보전자계약팀
구 분 | 담 당 품 목 | |
정보체계 | 전장관리정보체계(각군C4I). 자원관리정보체계, 전산임대차(리스) | |
장 비 | 항공/전자전 | ALQ-200, ALQ-88, IFF(피아식별장비) |
레이더 | GPS-98K, SPS-100K, SPS-95K, RASIT, SPA-99K, MPN-14K, 레이더표시기, 무인화장비, RSC, 저고도 탐지 레이다 등 | |
기상관측 | 항공자동 기상관측장비, 전자 기상관측장비, 국지 기상관측장비, 자동 기상관측장비, 풍향풍속계 | |
열영상장비 | TAS-502, TAS-970K, FLIR, FO용 주야간 관측장비 | |
광학장비 | 단안형야간투시경(PVS-04K), 야간투시경(AN/PVS-5A), 셀조립체광학기구용, 항공조종사용야간투시경, | |
사격지휘통제 | 사격지휘통제장비(BTCS) | |
음향/항법 | 예인음탐기체계(TASS), 청음장비류, 어뢰음향대항체계(TACM), 수중음향장비(SONNA류), 야전전투용 AMP(200W) | |
지원/ 보조장비 | 원격수신장비 | TOD용 |
전원공급기류 | 미사일용, 해군함정용 | |
주파수변환기 | FC-684 | |
회로카드조립체 | GPS-100, ASYM-3000, ARN-118 | |
케이블류 | HAWK, NIKE, BTCS, TAS-502, TAS-970 | |
냉난방장치, 항온항습기 | HD-720AK, HD-730K | |
기상관측자재 | 라디오존데, 낙하산, 고무풍선 | |
700W 발전기 (SPIDER용) | 발전기세트,가솔린엔진식(TJQ-700K) | |
수리부속 | 음향/항법장비부품 | BRITE 부품, 확성기부품 등 |
열영상장비/ 야간투시경부품 | PVS-04K, AN/PVS-5A 부품 등 | |
전자전장비부품 | ALQ-88 부품 등 | |
레이더부품 | 주파수체배기, 저고도탐지레이다 부품 등 | |
공 통 | 함내지휘통신체계부품류, 콘버터부품 등 | |
외주정비 | ALQ-88 등 |
계약관련 실무협의회 운영
구 분 | 업 무 명 | 구 성 | 주관(협조) | 비 고 |
국 내 조 달 | ∙ 조달계획 - 년도 조달계획 확정 심의 - 수정‧추가사항 중 중요사항 - 특정사업 집행기관 분류 등 현안과제 - 기타 조달집행 관련사항 | ∙ 위원장 : 계획지원부장 - 위원 :부별 계약팀장, 표준 관리부 해당팀장, 육해공군 (조달관련과장), 필요시 위촉된 자 - 간사 : 조달기획팀장 | 계획지원부 조달기획팀 (계약부) | |
∙ 적격심사 - 해당 계약팀장 요청사항 (적격심사적용기준 등) | ∙ 위원장 :해당 계약부장 - 위원 :부별 선임 계약팀장, 감사담당, 법무담당, 위촉된 자 - 간사 : 해당계약팀장 | 계약부 계약팀장 (계획지원부 법률지원팀) | “계약심의회 ”의 심의 대상사항은 제외 | |
∙ 원가계산 - 원가계산 적용기준사항 - 기타 원가팀장 요청사항 | ∙ 위 원 장 : 원가관리부장 - 위원 : 각 원가팀장, 각 원가팀이 선정한 실무자 1인, 감사담당 - 간사 : 해당원가팀장 | 원가관리부 | ||
군수품 규격화 및 목록화 | ∙ 군용물자 유지부품 등 국방규격 제,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 규격 적합성에 관한 사항 ∙ 지정품명 표준화에 관한사항 ∙ 국산대체 확정 등에 관한사항 ∙ 기타 군수조달분과위원회에 위임되지 아니한 군수품 표준화에 관한 사항 | ∙ 위원장 : 표준관리부장 ∙ 위 원 - 계약관리본부 심의안건 관련 규격팀장, 목록팀장, 계약팀장 및 원가팀장 - 심의제안기관의 관련팀장 - 국방부 군수관리과장 - 국과연 기술관리팀장 - 기술품질원 관련 팀장 - 기타 필요시 외부 전문가 등 ∙ 간 사 : 표준기획팀장 ※ 편성인원 : 심의제안기관 및 심의안건에 따라 위원장포함 5인이상 15인이내 | 표준관리부 |
※ 기 심의 완료된 사안 중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해 수정, 추가, 변경 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이 위원을 조정(추가 또는 제외)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위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군수조달분과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중요업무 중 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판단하여 심의대상에 포함
계 약 방 법 별 업 무 절 차
■ 계약의 종류
■ 계약체결 형태
■ 계약방법별 업무진행절차
■ 일반경쟁 계약
■ 제한경쟁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 2단계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 수의계약
계약의 종류
❑ 계약의 분류
계약 목적물 | 계약 방법 | 계약 형태 |
∙ 공사계약 - 건설공사 -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 등 ∙ 물품제조, 구매계약 ∙ 용역계약 - 일반용역 - 기술용역 | ∙ 경쟁입찰계약 - 일반경쟁 - 제한경쟁 - 지명경쟁 ∙ 수의계약 - 긴급 수의계약 - 비밀 수의계약 - 연구개발 수의계약 - 소액 수의계약 - 단체 수의계약 - 방산 수의계약 - 기타 수의계약 - 유찰 수의계약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 분할수의계약 ∙ 기타 - 희망수량경쟁입찰 - 2단계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 확정계약, 개산계약 ∙ 총액계약, 단가계약 ∙ 장기계속계약 - 계속비계약 - 단연도계약 ∙ 공동계약 (공동이행,분담이행), ∙ 단독계약 ∙ 기타 - 종합계약 - 사후원가조건부 |
❑ 낙찰자 결정방법
🔾 최저가 낙찰
🔾 적격심사제도
🔾 2단계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동시․분리)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타계약
방 법 | 개 념 | 참가자격 및 기준 |
수인의 공급자와 분할 계약하는 것이 가격, | ∙ 공고에 희망수량 입찰을 명시 ∙ 입찰수량, 낙찰수량, 조정사항 ∙ 예정가격 범위내 최저가 수량 | |
희망수량 | 품질 기타 조건에 있어 국가에 유리하다고 | |
경쟁입찰 |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 물품을 제조 구매하는 | |
계 약 | 경우 | |
2단계 경쟁 및 규격․ 가격분리 입찰은 | ∙ 기술(규격)가격의 분리/동시입찰 ∙ 입찰전 평가기준 절차 등을 사전고지 | |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 ||
2단계경쟁입찰 |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 |
에 의한 계약 | ||
경우의 입찰방법으로서 입찰자가 제출한 | ||
(동시․분리) | 제안서를 평가하여 적격자로서 최저가격 | |
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 ||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 ∙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협상에의한 계약체결 기준(‘07.10.12)적용 | |
전문성․기술성․긴급성․공공시설물의 | ||
협상에 의한 | 안전성 및 그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 |
계약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 | |
(업체주관연구 개발사업 등) | 가 제시한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 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 |
자와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 ||
방법 |
❑ 계약체결 형태 / 개념
구 분 | 개 념 |
확정 계약 |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통상 계약의 원칙임 |
개산 계약 |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 ※ 입찰 전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이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정산) 필요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함 |
총액 계약 |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계약 체결 |
단가 계약 | 일정기간 계약목적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단위가격을 계약(수요빈도가 많고 정형화 된 규격) |
장기계속 계약 |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사업의 규모, 내용 등이 확정 되었으나 예산확보의 불확실, 곤란 등의 이유로 총 사업금액 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 연도 예산 범위내에서 계약 (총 계약금액 부기 회계 연도 기준) |
계속비 계약 |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사업비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국회의결을 얻은 범위내에서 계약 |
단년도 계약 | 이행기간이 1회계연도의 경우 당해연도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계약 |
공동 계약 |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계약으로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이행, 분담이행으로 구분 |
단독 계약 | 계약상대자를 1인으로 하는 계약 ※ 정부계약 원칙임 |
계약방법별 업무진행절차
❑ 대상사업
구 | 분 | 대 상 사 업 | |
경쟁 입찰 | 일반경쟁계약 | ∙ 군사지리정보체계(MGIS)H/W,S/W구매사업 ∙ RSC 성능개선사업, ∙ K1A1전차장 포술훈련기 ∙ 지상전술 C4I규격장비(8종), ∙ 헬기전장품 정비 ∙ 연막수류탄류, ∙ 예인정, ∙ 천마전력변환기 등 | |
계약 | 제한경쟁계약 | ∙ 해안감시레이더 부품류(외주) ∙ 항공기 구성품 정비, ∙ MTU 엔진부품, ∙ 히터 ∙ 장갑차 유지부품류, ∙ 오리콘용 송탄기 | |
∙ 소화기자동화 표적기 등 | |||
지명경쟁계약 | ∙ 장보고-II함 건조, ∙ | 검독수리-A함 건조 | |
∙ 저고도 레이더 사업, 검독수리-A추진기/전투체계, | |||
∙ 홍상어 및 발사통제 장비 ∙ 야간투시경 | |||
수의 계약 | 개발․방산수의 계약 | ∙ 마일즈장비 227mm MLRS로켓탄, ∙ K-1구난(교량)전차, ∙ K-1전차 변속기부품, 항공기구성품장비, ∙ 특수비행대용 T-50추가, TA/FA-50 레이다/장착 ∙ 전술통신체계 보조장비(에어컨디셔너,공기조절기), ∙ 열영상 감시장비(TOD) ∙ 무인화 장비 등 | |
소액수의 (공개/비공개) | ∙ 브라이트부품류 ∙ K-55실린더 조립체 ∙ 발칸아크릴 ∙ 구경50솔레노이드, ∙ 함정용 필터엘리먼트 ∙ F-5항공기용 베어링 | ||
∙ 스위치․회전식 ∙ 회로카드조립체 등 | |||
무기체계 | |||
연구개발사업 | ∙ 장보고-III 기본설계 | ||
(업체주관) | |||
∙ 지상전술C4I 전력화 사업(체계통합), | |||
기타 | 협상에 의한 | ∙ 전자전 훈련장비 ∙ 창조21과 C4I체계 연동, | |
계약 | 계약 | ∙ 제병협동 통합연동체계 구축사업 ∙ 저고도 레이더 사업 등 | |
2단계 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 (동시․분리) | ∙ JSA부대 감시장비 확보사업, ∙ 청 인트라넷 사용자 인증체계 구축사업 |
❑ 업무진행 절차
구분 | 계약방법 | 공통절차 | 계약 방법별 업무진행 절차 | |
경 쟁 입 찰 계 약 | 일반경쟁 | 수요군 ⇒ 조달요구 계약관리본부 䂞 조달기획팀 ⇒ 조달요구서 각 계약팀 접수 䂞 집행계획 수립 / 작성 䂞 일반경쟁, 조달판단 제한경쟁, 2단계 䂞 조달판단서 보고 / 확정 䂞 원가산정기간 원가의뢰 고려 䂞 정상 : 7일이상 입찰공고 긴급 : 5일이상 䂞 입찰등록 기초예가공개 마감일 전일 䂞 | ② 적격심사 적격심사 (2.09억 이상) 입찰등록 입찰(적격) ➡ 입 찰 ① 최저가 (2.09억 이하) 낙찰자결정 ➡ ➡ 계약체결 확정 / 마감 결과보고 - 입찰보증금 생산능력 낙찰일로부터 - 공장등록증 ③ 생산능력확인 ➡ 적격심사 ★ 불합격시 차순위자 적격심사 확인 10일 이내 / 사업자등록증 + 적격심사 (생산능력합격업체대상) | |
제한경쟁 | 입찰등록업체확인 ➡ 입찰등록확정 ➡ 입찰마감 ➡ 입 찰 ➡ 낙찰자결정 ➡ 입찰결과 ➡ 계약체결 / 생산능력확인 / 마감 보고 - 기술품질원 (협조) - 입찰보증금 - 생산능력기준서확인 - 공장등록증(제조) ★ 생산능력확인 합격업체 대상 | |||
기 타 계 약 | 2단계 경쟁 입찰 에 의한 계약 | 규격/ 가격 분리 동시 입찰 (동시) | 가격개찰 / 입찰등록확정 제안서기술평가 사업설명회 ➡ ➡ 입찰마감 ➡ ➡ 입찰결과보고 ➡ 계약체결 / 마감 (IPT) (낙찰자결정) - 입찰유의사항 설명 - 입찰보증금 - 업체제안서접수 - 평가결과 접수 - 평가결과 합격업체 ★ 제안요청서(RFP) - 사업자등록증명서 ★ 업체 가격투찰 대상 (가격개찰) 설명 / 배부 ★ 최저가낙찰 | |
2단계 경쟁 (분리) | 가격개찰 / 사업설명회 ➡ 입찰등록확정 ➡ 입찰마감 ➡ 제안서기술평가 ➡ 업체통보 ➡ 입찰결과보고 ➡ 계약체결 / 마감 (IPT) (낙찰자결정) - 입찰유의사항 설명 - 입찰보증금 - 업체제안서접수 - 평가결과 접수 ★ 제안서 기술 - 평가결과 합격업체 ★ 제안요청서(RFP) - 사업자등록증명서 평가 결과 대상 (가격개찰) 설명 / 배부 - 가격투찰일시 ★ 최저가낙찰 |
구분 | 계약방법 | 계약 방법별 업무진행 절차 |
수 의 계 약 | 개발수의/ 방산수의/ 소액수의 | 조달요구서 집행계획 조달판단 수의협상계획 수의협상실시/ 조달요구 ➡ ➡ ➡ 조달판단 ➡ ➡ 원가의뢰 ➡ ➡ ➡ 계약체결 접수 수립 / 작성 보고 / 확정 수립 / 보고 결과보고 - 수요군 ⇒ - 조달기획팀 ⇒ - 개발수의 계약관리본부 각 계약팀 - 방산수의 - 소액수의 |
소액 공개수의 | 조달요구서 집행계획 조달판단 공개수의협상계획 협상공고문 기초예가공개 조달요구 ➡ ➡ ➡ 조달판단 ➡ ➡ 원가의뢰 ➡ ➡ ➡ 접수 수립 / 작성 보고 / 확정 수립 / 보고 작성 / 공고 (대상시) - 수요군 ⇒ - 조달기획팀 ⇒ - 공개수의 -협상담당자 지정 - 정상 : 7일 - 입찰등록 마감 계약관리본부 -협상일자 / 견적마감 - 긴급 : 5일 일 전일 각 계약팀 일자 입력 (동일) 입찰등록 ➡ ➡ 입찰 ➡ 입찰결과보고 ➡ 계약체결 확정 / 마감 - 입찰보증금 - 수의 협상자 - 공장등록증명서 |
❍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
국가 계약법 | 방위사업관리규정 | IPT 담당 | 계약팀 담당 | 계약관 보고/결재 |
※ 사업추진방안 수립 | ・탐색(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 《방추위 심의》 ・제안요청서,평가기준,계약특수조건 작성 - 계약형태,방법,종류,가격 등 판단 | ・계약담당관 요청시 지정/지원 - 계약관련 선행조건 세부내용 검토 및 토의 후 반영(★) | 《초도보고》 ・조달판단에 준한 보고 - 계약형태, 방법, 종류, 예산 - 계약특수조건(추가사항 포함) 등 | |
입 찰 공 고 (기관의 장,계약담당공무원) | 입 찰 공 고 (기관의 장) | ・DPMS 직접입력 또는 해당부서요청 ・원가산정의뢰 또는 가격자료확보 | ・관련내용 검토 및 관리 - 입찰공고문, 계약 특수조건 등 ・원가계산업무 수행(의뢰시) | |
제안요청서교부(필요시) | 사업설명회 | ・주관 : 사업설명, 제안요청서 교부 | ・계약관련분야 설명 | 《수시보고》 ・예산, 납기, 납지, 특수조건 등 계약선행 구비조건 미비시 ・주요 관심사항 ・계약관(본부장) 관심사항 ※ 문제사업 없을 경우 생략 |
제안서작성/ 제출(업체) | 제안서작성/ 제출(업체) | ・업체 제안서접수(기술, 가격) ・입찰등록마감 및 관리 | ・입찰등록마감 현황유지 | |
제안서평가(기술/가격) ※ 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 | 제안서평가(기술/가격) ※ 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 | ・전반적인 평가업무 주관 ※제안서평가위원회 별도편성/운영 | ・제안서 평가팀 편성인원 요청시 지원 | |
협상우선순위선정/ 통보 ※ 선정업체 지체없이 통보 | 협상우선순위선정/ 통보 ※ 방추위 심의후 통보 | ・주관 《방추위 심의》 ・심의후 업체 선정결과 통보 | ||
기술/ 가격 협상 | 기술/ 가격 협상 | ・전반적인 협상업무 주관 및 기술 및 계약특수조건 등 협상 ・협상결과 보고(사업관리본부장) | ・가격・계약일반조건, 절충교역관련 협상 | |
업체선정 | 업체선정 | ・업체 선정결과 통보 | ・선정업체와 계약체결 준비 - 계약조건 검토 - 방산지정/시제업체위촉여부 - 예산, 납기, 납지,ILS 등 | 《사업집행계획 보고》 ・사업추진 현황 ・추진경위 및 업체선정결과 ・계약금액 결정과정/내용 ・특수조건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기타 계약관이 확인해야할 사항 등 |
계약체결 | 계약체결 | ・계약체결 의뢰 | ・ 주관 : 계약체결 ・ 계약이행관리 | 《계약서 보고》: 비대면 |
※ 계약담당관이 계약관에게 별도의 조달판단서 보고는 없으나 사업진행간 추진내용 보고(정기
3회,
수시)
일반경쟁 계약
❑ 개 요
입찰방식의 기본원칙으로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인의 입찰 희망자를 경쟁에 참가토록 하는 방법
❑ 관련근거
🔾 국계법 제7조
(계약의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업무수행 절차
조달판단
/ 작성
조달판단 보고/확정
원가의뢰
입찰공고문 작성/공고
기초예가 공개
- 조달요건확인
- 계약방법결정
- 특수조건설정
- 법무검토(1억이상)
- 해당 원가부서 사전 일정 협조
- 낙찰자 결정방법 고려 공고문작성
- 공고일 준수 (정상:7일,긴급:5일)
- 입찰등록마감일 1일전
입찰등록 확정/마감
입찰 실시
낙찰자결정
입찰결과 보고
계약체결
- 등록업체 입찰 참가자격 심사 (입찰보증금, 공장등록증 등)
- 결정방법별 진행 (최저가, 적격심사, 적격심사+생산능력)
- 계약서류 편철 확인 / 준수 (업체서류 포함)
- 법무검토(1억이상)
❑ 업무 점검사항
조달판단서 작성
●
🔾 조달요건 확인
• 재고번호
/ 적용 규격확인
(국방규격,KS규격,정부규격,상용품 등)
• 예산확인,
관급 및 부수기재확인,
납지확인,
품목구분등
※ 국방규격 미제정 품목은 군사요구도(구매요구조건)등 기술자료에
대한 표준관리부의 검토 ․ 확인후 적용 (최신성,경쟁성,적적성 등 고려)
🔾 계약방법결정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방법 확인
/ 검토
- 최저가낙찰 : 2.09억 미만
- 적격심사
: 2.09억 이상 (+
생산능력 확인대상 품목)
※ 생산능력 확인대상 품목 :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사전 확인필요
🔾 특수조건설정
• 특수조건
: 물품제조
․ 구매계약(일반)
• 세부항목내역(공통) :
계약당사자의 표기 ~
재판관할
※ 매년 법무지원팀 검토 확정 후 적용 (수시 변경사항 확인필요)
• 추가 및 삭제사항
- 추가
- 삭제
: 품목의 특성에 따라 추가조건 부여시
: 계약특성상 제외항목
※ IPT 특수조건 요구사항에 대한 사전협조 / 검토필요 (행정소요기간 단축)
🔾 법무검토 :
조달판단 보고(확정)
전 실시
• 지시금액
1억원 이상 또는 계약특성에 따라 필요시
조달판단 보고 / 확정
●
🔾 최종 검토내용 수정
🔾 결재권자
(법무검토결과 포함) /
조달판단서 보고 / 확정
• 주임 계약관(본부장) :
계약건당
50억원 이상
• 분임 계약관(부 장) :
• 분임 계약관(팀 장) :
계약건당 계약건당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50억원 미만
원가의뢰
●
🔾 원가의뢰시 고려사항
•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른 행정 소요일수 고려 원가산정일 협조
- 적격심사
/ 생산능력확인 대상품목 :
계약행정일 다수 소요
• 원가산정에 필요한 추가자료 협조
- 사양서,
부수지원품목(BII, AAT
등),
동시조달수리품목(CSP) 등
입찰공고문 작성 / 공고
●
🔾 공고문 작성시 고려사항
• 공고기간
: 공고일 전일부터 가산
- 정상적인 공고
: 7일 이상
(특정조달
: 40일이상)
- 긴급 또는 재공고
: 5일 이상
(특정조달
: 10일이상)
• D일
: 입찰일시 ( =
투찰마감일시)
- D-1일 : 입찰등록마감일시
• 낙찰자 결정방식에 따른 공고문 작성
(부 통일안 참조)
계약형태 | 일반경쟁 | ||
낙찰자 결정방식 | 최저가 | 적격심사 | 적격심사+생산능력 |
적용 | 지시금액 2.09억 미만 | 지시금액 2.09억이상 | 지시금액 2.09억이상 + 생산능력확인 대상품목 |
공통사항 | • 입찰참가방식 ~ 기타 안내 및 문의처 : 공통내용 (참조) • 입찰참가자격 : “판매업 허가를 받은자”문구 추가 (구매품목) •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명서”문구 추가 (구매품목) | ||
추가사항 | ․ | 적격심사시 적용사항 - 물품적격심사세부기준 적용 : 최신 개정․제정안 확인 - 계약목적물과 동등범위 (당해물품 또는 동등이상) ․ 실적수량 적용여부 명시 (일반적으로 적용안함) - 업종평균률 적용 : 기업경영분석 (예, D322 )표기 - 기술인력보유 평가 : 보유자격증 적용여부 - 추정가격 10억 이상(미만)인 물품 제조(구매)기준 배점한도 적용 표기 - 재무상태 평가 적용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적용 - “신인도” 평가항목 중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중점관리 대상 업체의 가점 인정여부 표기 - 조달방법이 “구매”시 기업경영분석 G51 (도매 및 상품중개업)적용 | |
․ | 생산능력확인대상품목 사항 - 생산능력 확인 기준서번호 ( )적용 명시 - 생산능력 확인 면제대상 문구 명시 |
※ 물품적격심사세부기준 적용 시 최근 물품적격심사 개정 ․
반드시 확인 후 공고문에 명시
제정사항에 대해
🔾 공고문 보고
• 정상공고
: 팀장전결
(위임전결규정)
• 재공고
: 계약담당관 전결
(위임전결규정)
기초예비가격 공개
●
🔾 기초예비가격
DPMS에 입력 및 공개
•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근무일 기준)까지 해당 원가팀에서 기초예비가격 수령
• DPMS에 입력
⇒ 공개
- 입력대상
: 기초예비가격,
상․하한 범위
(±3%이내)
입찰등록 마감 / 확정 : 입찰일 전일
●
🔾 등록업체 자격여부 심사 준비사항
• 품목별 입찰참가 자격 확인
(공고내용)
- 공장등록증(제조), 사업자등록증(구매)
- 기타 인 ․ 허가 자격 여부 등
🔾 등록업체 입찰참가자격 심사 확정 :
국방전자조달체계(입찰등록 심사란)
• 부정당 제재기간 여부
• 공장등록증 심사
: 기간 확인
- 산업분류번호 확인(공고상 번호 일치여부 확인)
- 공장 개설일자 확인(동 업종의 최초 공장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여부)
※ 주의
: 공장등록증 내에 등록변경․증설등 변경등록일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업종 추가등재 여부에 대한 확인필요 (발급기관)
• 생산능력확인대상품목인 경우 생산능력확인 합격업체 여부 확인
• 입찰보증금 면제여부 확인 기간 해당여부 등
: 부정당 제재기간 만료 후 제한처분
입찰실시 : 전자입찰 집행
●
🔾 담당자(입찰집행관)의 공인인증서 발급 또는 갱신(유효기간 1년 종료 30일전)
낙찰자결정 / 결과보고
●
🔾 최저가 대상
• 예가범위 내 최저가 투찰자에게 낙찰선언
/ 입찰결과 보고 /
계약준비
• 예가범위 초과시 유찰선언
/ 입찰 재공고문 작성 /
재공고
🔾 적격심사 대상
• 예가범위 내 최저가 순서만 발표
• 최저가
1순위 업체대상 적격심사자료 제출 통보
(법정기일
7일 이내)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납품실적증명서,
재무상태
진단결과 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 접수시 청 민원상담실을 경유하여 접수 (관련근거 유지 필요)
※ 주의사항
: 업체 허위서류 제출여부 상세검토 /
확인필요
( 신용평가자료,
실적증명자료,
기술인력 보유여부 등 )
• 적격심사 실시
- 해당 계약부장(팀장)이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한 심사 원칙
- 적격심사 심의위원 구성 / 심의
- 심사결과 종합 평점이 공고한 합격점수 이상일 경우 낙찰자로 결정
- 동가 입찰자가 있을 경우 각각 심사하여 합격점수 이상 자 중에서 최고점수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심사결과 불합격일 경우 입찰결과 차순위 업체대상 적격심사
※ 이의신청
: 해당업체 불합격 통보 문서접수일로부터
3일이내
- 심사결과는 해당업체에 지체없이 통보
• 적격심사 결과보고
/ 계약상대자 확정 /
계약준비
🔾 생산능력확인 +
적격심사 대상
• 예가범위 내 최저가 순서만 발표
• 입찰결과
1순위 업체순으로 생산능력 확인 의뢰
(기술품질원)
- 의뢰시 포함내용
: 품명,
적용규격,
업체명,
생산공장주소,
기준서번호 등
• 생산능력 확인 결과 합격업체 순으로 적격심사
/ 계약상대자 확정 /
계약준비
계약체결
●
🔾 계약체결 순서
• 계약관련 서류 접수
• 계약관련 서류 검토
: 계약업체(계약상대자) →
각 계약팀
• 계약서류 편철
/ 작성
• 계약서 업체도장 날인
• 법무검토
(1억이상 또는 계약특성상 필요시)
• 계약체결 및 결재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 계약서 원/사본 발송
- 원본(3부) :
결재용,
계약업체,
회계팀 ,
사본(1부) :
지출심사팀
제한경쟁 계약
❑ 개 요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일정기준에 의하여 제한하여 입찰토록 하는 계약방법
❑ 관련근거
🔾 국계법 제7조
🔾 국계령 제21조
(계약의 방법)
3항(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으로 제한
❑ 업무수행 절차
조달판단
/ 작성
조달판단 보고/확정
원가의뢰
입찰공고문 작성/공고
기초예가 공개
- 조달요건확인
- 계약방법결정
- 특수조건설정
- 법무검토(1억이상)
- 해당 원가부서 사전 일정 협조
※ 생산능력확인 (행정소요일수증가)
- 공고일 준수 (정상:7일,긴급:5일)
- 제한경쟁 공고문
- 입찰등록마감일 1일전
입찰등록업체 확인 생산능력확인의뢰
입찰등록 확정/마감
입찰 실시
입찰결과 보고
계약체결
- 기술품질원(협조)
- 생산능력기준서(번호) 확인
- 입찰보증금
- 공장등록증
※ 생산능력합격 업체에 한함
- 계약서류 편철 확인 / 준수 (업체서류 포함)
- 법무검토(1억이상)
❑ 업무 점검사항
조달판단서 작성 / 보고 / 확정
●
🔾 조달요건확인
• 재고번호
/ 적용 규격확인
(생산능력확인 대상품목 등)
- 매년 검토 ․ 작성된 업체 생산능력확인 기준서 참고
• 조달요구된 신규품목 중 생산능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추가로
생산능력확인 / 기준서부여 의뢰 실시(조달기획팀)
원가의뢰
●
🔾 원가의뢰시 고려사항
• 제한경쟁에 따른 추가 행정 소요일수 고려 원가산정일 협조
- 업체입찰등록 →
업체 생산능력확인 의뢰(계약팀→기술품질원)
→ 업체실사
(기술품질원) 입찰등록 확정
→ 업체 생산능력확인 결과 통보(기술품질원→계약팀) →
/ 입찰실시
입찰공고문 작성 / 공고
●
🔾 공고문 작성시 고려사항
• 공고기간
: 공고일 전일부터 가산
- 정상적인 공고
: 7일 이상
(특정조달
: 40일이상)
- 긴급 또는 재공고
: 5일 이상
(특정조달
: 10일이상)
• D일
: 입찰일시 ( =
투찰마감일시), D-1일
: 입찰등록마감일시
• 제한경쟁에 따른 공고문 작성
(부 통일안 참조)
계약형태 | 제한경쟁 |
적용 | 생산능력확인 대상품목 + 2.09억미만 |
공통사항 | • 입찰참가방식 ~ 기타 안내 및 문의처 : 공통내용 (참조) |
추가사항 | • 입찰참가자격 - 생산능력확인 대상품목에 따른 생산능력확인기준(기준서번호 00-00)에 따라 합격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가능토록 명시 단, 생산능력 확인 면제대상은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최근 3 년내 방위사업청에 당해 품목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다. 또한 생산능력 확인 후 합격한 업체는 당해연도 및 다음 연도 1년에 한하여 생산능력 확인을 면제한다. •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 입찰참가를 위해 생산능력 확인을 받고자하는 업체는 행정 및 생산능력 확인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공장등록증명서를 일정기일내에 제출토록 명시 |
🔾 입찰등록업체중 생산능력 확인대상 업체순으로 생산능력 확인의뢰(기술품질원)
입찰등록 마감 / 확정 : 입찰일 전일
●
🔾 등록업체 자격여부 심사
• 공장등록증 심사
• 생산능력확인 합격업체 또는 면제업체 여부 확인
• 입찰보증금 면제여부 확인
• 부정당 제재기간 여부
입찰(최저가) / 결과보고 /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
❑ 개 요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이행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및 그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선 적용
❑ 관련근거
🔾 국계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계령 제43조의2 (지식기반사업의 계약체결)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82조(사업추진방법별 주요업무 분장 등)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48조(사업집행의 원칙)
❑ 업무수행 절차
사업추진방안 수립 / 추진
입찰공고
원가산정 의뢰
사업설명회
입찰등록마감
- IPT: 주관
- IPT: 주관
- IPT : 원가산정의뢰
- IPT: 주관
- 계약팀: 입찰등록
(DPMS
직접입력
또는 가격자료
(제안요청서 교부) 관리
또는 해당부서요청)
- 계약팀: 검토/협조 (공고문,계약특수 조건 검토 및 관리)
확보 의뢰
- 원가팀 : 원가계산
업무 수행 (의뢰시)
- 계약팀: 지원
제안서접수 (업체제출)
제안서평가
방추위 또는 사업분과위 심의
협상대상업체 및 협상우선순위 결정
- IPT: 제안서 접수 (기술,가격)
- IPT : 평가업무 주관
- 계약팀 : 평가참여
- IPT: 주관
- IPT: 주관
협상대상업체/ 우선 순위결정결과 통보
기술협상 / 가격협상
계약체결 의뢰
계약체결
- IPT: 주관
(해당업체에 통보)
- IPT: 기술 및 계약특수조건
- 계약팀: 가격・계약일반조건,
절충교역관련 협상
- IPT: 주관
(계약특수조건 추가 사항 포함)
- 계약팀: 주관
업무분장
●
🔾 통합사업관리팀 :
입찰공고업무 주관,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평가기준 작성,
사업설명회 주관,
제안요청서 교부 및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주관, 계약팀과 협의하여 원가부서에 원가산정의뢰 또는
가격자료 확보 의뢰, 계약특수조건 추가사항을 포함한 계약
체결의뢰, 계약이행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사항 관리 및 계약
이행완료 최종확인, 사업관련 위원회 상정업무
※ 국계령 제43조제7항에 의해 훈령에서 명시되지 않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기준 및 절차로 별도로 마련하여 추진(사업관리본부장)
🔾 계약관리본부 :
입찰공고검토 및 관리,
입찰등록관리,
사업설명회 지원,
제안서
평가 참여,
협상참여,
협상우선순위 업체통보,
필요한 경우 통합
사업관리팀의 요청에 의한 원가계산업무, 절충교역을 위한 협상
주관,
계약체결,
계약이행관리
❑ 업무점검 사항
입찰공고문 작성 / 공고
●
🔾 공고문 작성시 고려사항
• 공고기간
: 입찰마감일 전일부터 가산
- 정상적인 공고 : 40일 이상
- 긴급 또는 재공고 : 10일 이상
• 공고시 명시사항
-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 당해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 시행령 제43조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장소, 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 제안서의 제출기간, 제안서의 내용
-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제7조
2항에 따라 분🅓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
-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사업설명회 실시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시)
●
🔾 설명회시 고려사항
• 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토록 제한 가능. (회계예규 제5조④항)
• 설명회시 업무 분장
구 분 | 사업관리본부 (IPT) | 계약관리본부 (계약팀) |
임 무 | • 제안요청서(RFP)설명 / 교부 • 제안서 작성방법, 평가기준, 절차 | • 계약추진절차 설명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설명 |
• 설명회 진행 절차
- 설명회 참석업체 접수․등록 /
제안요청서(RFP)교부
(IPT)
- 협상에 의한 계약추진절차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설명
(계약팀)
- 제안서 작성요령,
- 질의 응답
평가기준,
평가방법 설명
(IPT)
• 계약추진절차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설명시 포함내용
- 기술 ․ 가격제안서 배점기준 및 절차
․ 평가배점기준 :
기술점수
+ 가격점수
․ 절차 : 기술평가 → 가격평가 → 협상대상자 통보
- 기술・가격협상 방식
- 입찰등록 절차
․ 공인인증서 발급,
업체등록/변경,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 등록,
입찰 참가 신청 서류 및 입찰보증금 납부 절차
- 입찰참가 절차
․ 입찰시간 이전 제출서류
․ 제안서 접수 마감시간
․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가격평가 방법
․ 제안서 제출방법
(사업이행 각서,
보안유지 각서 포함)
․ 제안요청서 관리 및 반환 방법
․ 기타 유의사항 등
입찰등록 확정 / 마감
●
🔾 등록업체 자격여부 심사 준비사항
• 품목별 입찰참가 자격 확인
(공고내용)
- 사업자등록증명서
- 기타 인 ․ 허가 자격 여부 등
🔾 등록업체 입찰참가자격 심사 확정 :
국방전자조달체계 (입찰등록 심사란)
• 부정당 제재기간 여부
: 기간 확인
• 입찰보증금 납부 또는 면제여부 확인
: 부정당 제재기간 만료 후 제한처분
입찰마감
●
🔾 업체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대면 접수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장소 /
일시)
• 접수
/ 처리절차
- 업체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밀봉된 상태로 사업담당관이 직접 접수
- 업체제안서 원본 및 사본은 사업팀(IPT)에서 접수, 원본은 계약 후 계약팀에 인계
-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는 밀봉하여 가격평가시 개봉
제안서의 평가
●
🔾 평가방법
•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회계예규 제7조,
제안서의 평가)
분 🅓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 고 |
계 | 100 | ||
․ 기술/지식능력 | ․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 ||
․ 인력․조직․관리기술 | |||
기술능력 평 가 |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사후관리 ․ 수행실적 | 80 | |
․ 재무구조․경영상태 | |||
․ 상호협력 등 | |||
입찰가격 평 가 | 20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 사업에 따라 별도의 평가항목 및 배점적용 가능
• 평가관련 적용사항
- 사업의 특성,
목적을 고려하여 분🅓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 ․ 감 조정할 수 있음(중앙관서장의 승인)
- 배점한도에 대하여 10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감 조정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함
-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에 있어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의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술능력 평가 및 가격평가는 별도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 : 제안서평가팀의 평가로 갈음
※ 평가팀 : 사업관리본부에서 별도 기준에 의거 편성
- 제안서평가팀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서 내용의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를 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 배점한도의
85% 이상
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함
※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사업에 따라 별도의 기준 적용 가능
협상대상업체 / 협상 우선순위 결정결과 통보
●
🔾 협상 우선순위가 결정된 경우 협상적격자에게 통보해🅓 함
🔾 통보내용
•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
합산점수,
협상일정 등
기술협상 (IPT)
●
🔾 협상대상
1순위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협상 실시
• 협상결렬시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동일조건으로 기술협상 실시
🔾 계약특수조건 협상 병행
가격협상 (계약팀)
●
🔾 기술협상이 완료된 업체와 가격협상 실시
🔾 가격협상시 고려사항
•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협상결렬시 다음 순위 업체와 기술협상 과정을 거친후 가격협상 진행
🔾 계약일반조건 협상 병행
🔾 필요시 절충교역관련 협상(절충교역팀)
계약체결
●
🔾 IPT :
계약체결의뢰서 작성 및 계약체결의뢰(조달요구서식 준용)
• 계약특수조건 추가사항,
예산배정,
협상결과 등
🔾 계약팀 :
계약체결
2단계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 개 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계약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입찰방법으로서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적격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계약방법
❑ 관련근거
🔾 국계령 제18조
(2단계 경쟁등의 입찰)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87조(사업추진방법별 주요업무 분장 등)
❑ 2단계 경쟁입찰의 계약방법
/ 비교
🔾 계약방법(2가지 방법)
• 규격
․ 가격분리 동시입찰
(동시)
• 2단계 경쟁
(분리)
🔾 비 교
방 법 | 입 찰 방 식 | 입찰 유․무효 | 비 고 |
규격 ․ 가격 분리 입찰 (동시) | • 규격(기술)입찰과 가격 입찰을 동시 실시 •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 | • 규격과 가격입찰 2인 이상인 경우 유효입찰 • 규격적격자가 1인 경우 에도 가격개찰 | 낙찰자결정 : 최저가 |
2단계 경쟁입찰 (분리) | • 규격(기술)입찰을 우선 실시, 적격자선정 •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 | • 각 단계별 2인이상 인 경우 유효한 입찰 |
※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국계령
18조
3항)
❑ 업무수행 절차
🔾 공통절차(계약팀)
조달 판단
조달판단서 확정/보고
원가 의뢰
입찰공고문 작성/공고
사업설명회 (IPT주관)
기초예가 공개
입찰등록 확정/마감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동시)
또는 2단계 경쟁(분리)
🔾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동시)
입찰마감
제안서기술평가
/ 평가결과접수
가격개찰
낙찰자결정
/ 계약체결
- 제안서접수
- 업체가격투찰
🔾 2단계 경쟁(분리)
- 제안서평가(IPT)
- 평가결과접수(계약팀)
- 개찰대상 : 제안서평가 합격업체
- 낙찰자결정
: 최저가
입찰마감
제안서기술평가
/ 평가결과접수
평가결과 / 가격 투찰일시 업체통보
업체가격투찰
/ 개찰
- 제안서접수 - 제안서평가(사업팀)
낙찰자결정
/ 계약체결
- 평가결과접수(계약팀)
- 가격투찰대상: 제안서평가 합격업체
- 낙찰자결정
: 최저가
업무분장
●
🔾 통합사업관리팀 :
계약특수조건 추가사항을 포함한 계약체결 의뢰,
사업설명회
주관,
제안서 기술 및 규격입찰 주관,
절충교역 협상지원,
계약이행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사항 관리, 계약이행완료 최종확인
🔾 계약관리본부 :
원가산정 및 예정가격기초자료 산출,
입찰공고,
사업설명회 지원,
예정가격 또는 목표가 결정,
목표가격 심사,
입찰등록업무, 기술
및 규격평가자료 접수,
가격입찰실시,
입찰결과 업체통보, 절충
교역을 위한 협상주관,
계약체결,
계약이행관리
❑ 업무점검 사항
입찰공고문 작성 / 공고
●
🔾 공고문 작성시 고려사항
• 공고기간
: 공고일 전일부터 가산
- 정상적인 공고 : 7일 이상
- 긴급 또는 재공고 : 5일 이상
※ 제안서 작성기간 고려 충분한 공고기간 산정 필요
• 공고시 명시사항
-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 당해 계약이 2단계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 시행령 제18조4항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경우
(장소, 일시에 관한 사항)
- 2단계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 제안서의 제출기간
- 제안서의 내용
-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입찰일 가격 투찰일시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사업설명회 실시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시)
●
🔾 설명회시 고려사항
• 설명회에 미 참가한 자도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음.
• 설명회시 업무 분장(주관
: IPT)
구 분 | 사업관리본부 (IPT) | 계약관리본부 (계약팀) |
임 무 | • 제안요청서(RFP)설명 / 교부 • 제안서 작성방법, 평가기준, 절차 | • 계약추진절차 설명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설명 |
• 설명회 진행 절차
- 설명회 참석업체 접수․등록 /
제안요청서(RFP)교부
(IPT)
- 2단계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추진절차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설명
(계약팀)
- 제안서 작성요령,
- 질의 응답
평가기준,
평가방법 설명
(IPT)
🔾 제안설명회 실시관련 계획 /
결과보고
(분임계약관)
• 설명회 계획보고
: 제안설명회 일시/내용,
조달지시 현황,
향후추진계획 등
• 설명회 결과보고
: 제안설명회 실시내용,
업체 참석현황 등
입찰등록 확정․ 마감 / 입찰마감
●
🔾 등록업체 입찰참가자격 심사확정 :
국방전자조달체계
(입찰등록심사란)
• 사업자등록 증명서 확인
•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부정당 제재기간여부 확인
🔾 업체제안서 직접 접수 :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장소 / 일시
• 접수
/ 처리절차
- 업체제안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접수
- 업체제안서 원본은 계약관리본부에서 관리하며,
🔾 입찰마감시 확인사항
사본은 사업팀(IPT)으로 인계
• 입찰등록업체 가격투찰 실시여부 적용시
: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계약 방법
제안서의 평가 / 결과접수
●
🔾 기술능력평가 방법
• 제안서는 기술능력으로 평가함
- 설명회 참석업체 접수․등록 /
제안요청서(RFP)교부
(IPT)
- 2단계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추진절차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설명
(계약팀)
-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
평가방법 설명
(IPT)
조정 가능하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 가능
• 기술능력 평가
/ 결과통보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함
※ 위원회 :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
- 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기술능력 평가결과는 사업팀(IPT)에서 해당 계약팀으로 통보
가격개찰 / 낙찰자결정
●
🔾 계약방법별 진행절차
구 분 |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동시) | 2단계 경쟁(분리) |
가격개찰 | • 기술능력 평가결과 접수 → → 합격업체 대상으로 가격개찰 (낙찰자결정) → 계약 | • 기술능력 평가결과 접수 → → 평가결과 / 가격투찰일시 업체통보(합격업체) → 가격투찰 / 개찰(낙찰자결정) → 계약 |
낙찰자 결 정 | 최저가 | 최저가 |
계약체결 (10일이내)
●
❑ 개 요
수 의 계 약
국계법상 경쟁계약 원칙으로 하는 정부계약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특정의 상대를 선정하여 그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 관련근거
특수목적을
🔾 국계법 시행령 제26조 1항
🔾 국계법 시행령 제27조
5,6,7호
❑ 업무수행 절차
🔾 공통
: 조달요구 →
조달기획팀 →
집행계획수립/작성 →
조달판단 →
조달판단서 작성/보고/확정 → 원가의뢰
🔾 개발 ․
방산 ․
소액수의
수의협상계획 수립 / 보고
가격협상
협상결과보고
계약체결
- 협상업체 지정
- 협상관 지정
- 예정가격 입력
- 협상진행
- 협상결과 보고서 보고(전산)
입 찰
🔾 공개 수의계약
공개수의협상 시행 계획수립 / 보고
협상공고문 작성/ 공고
기초예가 공개(대상시)
입찰등록 확정/마감
- 협상담당자 지정
- 협상계획 / 견적마감 일자 입력
※ 기초예가 공개여부 (공개 / 비공개)
- 견적서 출마감일 전일 기산 3일전
-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
- 입찰등록심사
입찰결과보고
/ 계약체결
❑ 업무 점검사항
구 분 | 개발․방산․소액수의(비공개) | 소액공개수의 (공개) |
수의협상 계획수립 / 보고 | • 수의협상계획 수립 / 보고 - 협상일자 입력 - 협상대상업체 입력 - 협상관 대상보고 / 지정 ※ 소액수의: 다수 업체를 선정 토록 조달원현황 첨부보고 | • 공개수의협상 시행계획수립 - 협상관 대상보고 / 지정 - 협상계획일자/견적마감일자 입력 - 협상공고문 작성(결재) / 공고 ※ 기초예가 공개 (대상시) |
조달판단서 작성/ 보고/ 확정
●
🔾 계약방법별 확인사항
구 분 | 개발․방산․소액수의(비공개) | 소액 공개수의(공개) |
판단/보고 /확정 | • 개발수의 : 연구개발확인서 • 방산수의 : 방산지정근거 • 소액수의 : 지시금액 2.2천만원 이하(물품/용역) | • 물품/용역 : 지시금액 2.2~5.5천만원 |
• 방산장비수리부속 계약방법
- 방위사업법시행령 제40조 제2항(방산물자의 한계)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은 그 방산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수리부속품이 당해 당산 업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거나 방산물자가 아닌 물자에도 사용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방산업체 자작품 : 방산수의 계약
※ 타 일반장비 부품과 호환성 있는 수리부속품은 제외
▷ 방산업체 외주품 : 국내 경쟁계약
▷ 수입품 : 외자 경쟁계약
• 연구개발 품목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기간은 연구개발 완료후 계약일
5년임
- 동일품목을 2개이상 업체에서 연구개발하였을 경우에는 제한 또는 지명
경쟁계약 등의 경쟁계약으로 집행하여🅓 함
수의협상 계획 수립 / 보고
●
🔾 수의계약 가격협상 계획을 수립/보고 ⇒
협상관을 지명받아🅓 함
• 보고시기
: 원가계산 또는 가격조사 완료 즉시
• 가격 협상을 주도하여 유리한 가격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관
을 편성 운영 (계약담당관은 수의계약 협상관을 겸임 불가)
🔾 계약방식별 확인사항
가격협상 / 입찰
●
🔾 지명된 협상관이 주도하여 진행
• 예정가격을 누설하거나 탐지 가능한 행위 금지
🔾 지명된 협상관이 주도하여 진행
구 분 | 개발․방산․소액수의(비공개) | 소액공개수의 (공개) |
• 국방전자조달(인터넷) | • 국방전자조달(인터넷) | |
가격협상 / 입찰 | - 예정가격입력 - 견적요청 / 접수 - 예정가격 범위내 들면 낙찰선언 / 협상종결 / 구매관에게 인계 | - 입찰실시 (일반경쟁방식과 동일하나 예가대비 88% 미만시 탈락) -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산 3일전 공고 |
• 견적가격이 예정가격 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제출토록 종용
• 견적가격 제출을 수차 하였음에도 예정가격 범위 내에 들지 아니할 경우에는
유찰을 선언하고,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소관 재무관에게 반송
협상결과 보고 / 조치
●
🔾 계약담당은 협상결과를 전산입력
• DPMS협상 결과란에 견적서 제출 차수별로 금액 입력
🔾 관련참석자 서명 :
계약담당,
협상관,
입회관
🔾 협상결과 보고서를 출력, 결재
🔾 낙찰시 결과를 해당 원가팀에 즉시 송부(전산처리) / 원가 재검토 의뢰
유찰시 유찰원인 분석
※ 협상계획/결과는 5년간 보존
주기적인 확인 및 점검사항
■ 일일 확인 및 점검사항
■ 주간 확인 및 점검사항
■ 월간 확인 및 점검사항
■ 분기 확인 및 점검사항
일일 확인 및 점검사항
구 분 | 확 인 및 점 검 사 항 | 비 고 |
공 통 | ∙ 소관사업에 대한 언론보도 여부 확인 및 조치(보고) - “홍보업무시스템” 및 각종 언론매체 - 게재시 내용확인 및 신속한 보고(→팀장→부장) ∙ 업무관련 참석해야 할 대내․외 회의 여부 - 주관부서, 시간, 장소, 안건검토 및 제시내용 등 ∙ 회신 및 답변 대상문서 여부(기한 도래 여부) - 금일까지 회신 및 답변해야 할 대상여부 확인 ∙ 상부 지시사항에 대한 보고 여부(기한 도래 여부) - 팀장, 부장 등 지시사항에 대한 보고여부 확인 ∙ 회의 주관시 준비상황 점검 - 회의장 준비상황, 참석자 현황 및 출입조치 여부 - 회의안건 준비 및 계획보고(회의록 준비) | |
방위력 개선사업 | ∙ 금일 납기 도래품목 확인 - 주장비, 지원장비, 수리부속, 교범 등 * 계약명세서외 별첨 품목 납기 확인 유의 ∙ 납품상 문제점 및 납품완료 여부 - 납품완료 여부 확인 - 문제점 발생시 관련기관과 협조/조치 | |
경상사업 | ∙ 금일 납기 도래품목 확인 ∙ 납품상 문제점 및 납품완료 여부 - 납품완료 여부 확인 - 문제점 발생시 관련기관과 협조/조치 ∙ 입찰품목에 대한 입찰등록 마감/ 입찰일 여부 - 입찰 등록현황 확인 및 성원 미달시 재공고 수행 - 입찰등록 및 입찰결과 보고 ∙ 소관 품목에 대한 수의협상계획 여부 - 협상계획/결과 전산입력 및 보고, 협상담당관 확인 - 타 계약담당 소관 품목중 협상주관 품목 여부 |
주간 확인 및 점검사항
구 분 | 확 인 및 점 검 사 항 | 비 고 |
공 통 | ∙ 업무유관부서의 주간 업무진행 현황/ 계획 파악 - 부 주간 회의자료 및 게시판의 「주간회의자료」 확인 - 사업팀, 원가팀 등 관련부서 업무와 관련 계약부서에서 조치해야할 사항 유무 확인 ∙ 대․외 회의참석시 사전 관련 보고, 출장 처리 - 회의성격, 주요 쟁점사항, 계약부서 의견 등 작성 보고(보고서, 구두보고 등) - 대외 회의 참석시 출장처리 ∙ 회의 주관시 사전 조치사항 - 회의계획 통보, 회의장 확보, 안건 및 발표자료 준비, 참석대상자 파악 등 ∙ 원가산정 완료 예상일 파악 - 입찰 및 협상일정계획 수립, 주간 업무보고에 반영 | |
방위력 개선사업 | ∙ 납기 도래품목 사전 납품 준비상황 확인 - 검사진행 상황 및 납지(부대, 업체) 등에 대한 문제점 여부 확인 및 조치 - 업체에 부수 납품물 누락없도록 확인 강조 | |
경상사업 | ∙ 주간예정사항 확인 - 조달판단, 입찰 및 협상, 계약체결 등 - 주간업무보고 반영사항 확인 및 조치 |
월간 확인 및 점검사항
구 분 | 확 인 및 점 검 사 항 | 비 고 |
공 통 | ∙ 월별집행계획 대비 집행진도 파악 및 조치 - 집행지연 품목 원인파악 및 대책 강구 ∙ 업무 수행관련 각종 법령 및 규정 제․개정 여부 확인 - 회계예규, 지침 등 포함 확인 및 숙지 ∙ 지체품목 발생시 검토 및 조치 -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달하는 시점확인 및 납기연장 여부 사전 검토 및 보고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 참조 - 납품 독려 및 불가판단시 계약해제․해지 검토 ∙ 계약변경사항 발생시 조치(수정계약) - 사업팀, 업체제기 사유의 타당성 확인 및 수정계약 체결(납기, 납지, 수량조정 등) * 경미한 사항은 문서로 조치 가능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59조(계약내용의 일부변경) 및 청지침2006-62(계약변경업무처리지침)내용 준수 | |
방위력 개선사업 | ∙ 업무유관부서의 월간 업무진행 현황/ 계획 파악 - 부 월간 회의자료 및 게시판의 「월간회의자료」 확인 - 사업팀, 원가팀 등 관련부서 업무와 관련 계약부서에서 조치해야할 사항 유무 확인 | |
경상사업 | ∙ 부착시험, 실사격 시험 등 대상일 경우 일정 및 관련부서 사전협조 유무 확인 - 업체, 기품원과 수요군간 협의 곤란시 계약팀에서 조정 협조 |
분기 확인 및 점검사항
구 분 | 확 인 및 점 검 사 항 | 비 고 | |
1 분 기 | 공 통 | ∙ 사고이월 사유서 작성 및 입력/ 보고 - 사유, 금액, 해소시기 등을 DPMS, 업체, 사업팀에서 확인 - DPMS에 입력 및 사유서 날인 / 보고 ∙ 월별 집행계획 수립 및 보고 - 방위력개선사업 * “xx년도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계획서“(재정기획관)를 기초로 추진일정, 사업주관부서, 예산 등 개략 확인 * 사업내용, 진행현황 및 향후 추진 세부일정, 사업 관련부서 및 담당자, 업체 등 확인 * 일정계획표 작성, 확인 및 검토사항 색인 ※ 사업, 계약 및 원가팀 상호간 담당자를 지정 및 통보하여 업무협조 체계 구축 필요 - 경상사업 * 전년도 예비판단결과 및 조달계획확정 내용을 근거로 우선순위에 의거 월별집행계획 작성 및 보고(팀별) ∙ 소관품목에 대한 하자발생 여부 확인 - 하자발생시 하자원인, 조치 추진계획, 일정 등을 확인 및 조치완료시까지 지속 관리 | |
방위력 개선 사업 | ∙ 당해 연도 예산배정계획(금액, 일정) 확인 - 신규 및 기존사업 / 사업팀 및 재정기획관 ∙ 장기계속계약일 경우 당해 연도 예산 확정 수정계약 체결(계약금액 증액) - 미배정 예산을 포함한 당해 연도 전체예산을 일괄 확정하되,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착․중도금을 청구한다“는 단서조항 포함 수정계약 체결 ∙ 전년도 사고이월 예산 배정여부 확인 |
구 분 | 확 인 및 점 검 사 항 | 비 고 | |
1 분 기 | 방위력 개선 사업 | ∙ 당해 연도 납품대상물, 주요 일정 확인 - 장비, 수리부속(CSP), 교범 등 납품시기 - 전반적인 주요업무 일정(정산, 시험평가 등/사업팀 일정포함) ∙ 계약이행실태 확인 및 문제점 확인/ 조치 - 사업관리자 회의 참석, 필요시 이행실태 확인 현장실사 * 생산진행 현황, 납품진행진도 등 확인 - 문제점 발생시 관련부서와 협의 조기 조치 | |
경상 사업 | ∙ 전년도 사고이월 예산 배정여부 확인 | ||
2 분 기 | 공 통 | ∙ 소관품목에 대한 하자발생 여부 확인 - 하자발생시 하자원인, 조치 추진계획, 일정 등을 확인 및 조치완료시까지 지속 관리 ∙ 전년도 사고이월 사유 해소 여부 확인 - 납품, 대금지출 등 지속적 확인 및 독려 | |
방위력 개선 사업 | ∙ 당해 분기 예산배정 금액 및 지출 확인 - 사업팀, 지출심사팀 ∙ 계약이행실태 확인 및 문제점 확인/ 조치 - 사업관리자 회의 참석, 필요시 이행실태 확인 현장실사 | ||
경상 사업 | ∙ 중소기업제품 등(우선 집행 대상품목) 집행목표 확인 및 미달시 조치방안 강구 |
구 분 | 확 인 및 점 검 사 항 | 비 고 | |
3 분 기 | 공 통 | ∙ 소관품목에 대한 하자발생 여부 확인 - 하자발생시 하자원인, 조치 추진계획, 일정 등을 확인 및 조치완료시까지 지속 관리 | |
방위력 개선 사업 | ∙ 당해 분기 예산배정 금액 및 지출 확인 - 사업팀, 지출심사팀 ∙ 계약이행실태 확인 및 문제점 확인/ 조치 - 사업관리자 회의 참석, 필요시 이행실태 확인 현장실사 | ||
경상 사업 | ∙ 본조품목 집행목표 확인 및 미달시 조치방안 강구 ∙ 외주정비사업 전년국채분 정산 준비 - 정산대상사업 확인, 정산독려 및 예산과․부족 예상금액 파악 및 수요군 사전협조 | ||
4 분 기 | 공 통 | ∙ 국정감사대비 준비(예상질의․답변) - 주요사업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 감사 수검 및 지적내용, 각 의원실의 자료요구 및 제출내용 등 확인 및 분석 ∙ 당해 연도 납품대금 지급완료 최종 확인 - 납품 후 대금수령여부 확인(미수령금액 여부) * 청구금액 오류로 소액 사고이월사례 발생 ∙ 연말 임박한시기에 납품 및 납품대금 청구시 최소 지출행정 소요기간 고려 사전확인/ 협조 - 지출심사부서 심사 및 한국은행 업무마감시한 등 고려 조기 납품 및 대금 청구하도록 조치 * 지출행정소요 부족으로 소액 사고이월사례 발생 ∙ 소관품목에 대한 하자발생 여부 확인 - 하자발생시 하자원인, 조치 추진계획, 일정 등을 확인 및 조치완료시까지 지속 관리 |
구 분 | 확 인 및 점 검 사 항 | 비 고 | |
4 분 기 | 방위력 개선 사업 | ∙ 당해 연도 예산사용 실태 및 과․부족 여부 파악/ 조치 - 해당 업체에 확인(9월경) - 소진불가 예상 금액 확인 후 해당 사업팀과 협의 예산부족한 타 사업으로 전환 소진토록 조치 - 이월 불필요 예산은 감액 수정계약체결 및 불용조치 ∙ 당해 연도 착․중도금 최종 신청분 금액 확인 - 당해 연도 누적 착․중도금 청구금액과 연부액 일치 여부 확인 * 청구금액 오류로 소액 사고이월사례 발생 * 사고이월사유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미 조치시 사고이월로 직결됨. | |
경상 사업 | ∙ F+1년도 집행 예정품목에 대한 조달 예비판단 - 예비판단 기준 및 절차에 의거 업무 수행 ∙ 경상사업중 당해 연도 납품불가 예상품목 파악 및 조치 - 차년도 납기도래 국채품목중 당해 연도 납품 가능품목과 상호 예산전환 조치 ∙ 당해 연도 본조품목 중 정산대상품목 사전 정산준비 - 정산대상 목록 작성(본/국채 구분) - 업체 및 원가팀에 정산관련 사전 협조 - 업체에 정산자료 조기제출 독려 및 예산 과․부족 개략 파악 - 예산 과․부족 판단결과 기획팀, 수요군과 협조 (예산잔액 과다 발생 예상시 반납, 부족예상시 수요군과 협조 예산 추가확보 추진) |
이 지침서 활용시 유의사항
이 지침서는 계약관리본부 무기체계계약부 신규임용
및 전입직원들이 계약업무와 타 부서 업무체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참고용 자료이며,
법규가 수시로 개정되므로 이 MATRIX에서 업무흐름을 파악한 후에는 필히 관련법규를 확인하고 업무수행시 적용하여야 하며 이 지침서의 수록내용을 근거로하여 법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정ㆍ보완을 요하는 사항 또는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분야별 편집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담 당 분 야 | 계 급 | 성 명 | 비 고 | |||
편 집 책임자 | 지침서 전분야 | 해)준장 부이사관 | 박 이 | 정 명 | 수 규 | ||
총괄/사업관리 | 육)중령 | 김 | 기 | 택 | ☏ | 4414 | |
서기관 | 이 | 진 | 우 | ☏ | 4421 | ||
육)소령 | 이 | 정 | 우 | ☏ | 4463 | ||
편집자 | 국내계약 분야 | 해)소령 | 윤 | 한 | 진 | ☏ | 4433 |
계약형태 분야 | 육)소령 | 전 | 승 | 록 | ☏ | 4481 | |
주기적 확인점검 | 서기관 | 조 | 광 | 섭 | ☏ | 4446 | |
공)중령 | 양 | 석 | 주 | ☏ | 4445 |
간첩ㆍ테러범 신고 및 안보상담
국군기무부대(전국) 국번없이 1337
계약관련업무절차 MATRIX
2007년 12 월 일 초판 발행
발행인 편집인 발행처
: 방위사업청 무기체계계약부장
: 방위사업청 무기체계계약부장
: 방위사업청 무기체계계약부 특수무기계약팀장
☎ 02) 2079 - 4410 ~ 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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