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일반관람 견본주택 운영은 견본주택과 사이버 견본주택(http://www.hillstate- dmc.co.kr)을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임.
본 xx의 임차인 모집계획을 통해 청약자격, 입지조건, xx xx 등 일체의 xx을 숙지하신 후 청약 xx 및 계약체결을 xxx 바랍니다. 향후 청약 자격 xx지, 착오 xx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xxx 바랍니다. 또한, 임차인 모집계획의 xx과 관련된 청약 xx의 xx,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xx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xx하시고, 청약과 관련한 xx은 참고자료로만 xx하여 xxx 바랍니다.
■ 공급위치 : xxx xxx xxx 000-00xx 일대
■ 공급xx : xxx반민간xxx택(임대xx기간 10년)
■ 임대사업자 : xx자산신탁 주식회사
■ 시공자 : xxx설 주식회사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xx 방문 예약제 및 사이버 견본xx xx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일반관람 견본xx xx은 견본xx과 사이버 견본xx(xxxx://xxx.xxxxxxxxx-xxx.xx.xx)을 공동으로 xx할 xx임.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xx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방문 시 방문 xx을 제한함.
- 방문 xx xxx를 위해 관람 예약은 사전xxx망자, 청약당첨자 및 계약고객에 한하여 예약 가능하며 임대사업자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를 통해 사전 접수xxx 함.(사회적 거리 xx 단계 xx 및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변동이 있을 xx 홈페이지에 공지함)
■ 견본xx 방문 시 xx 사항을 xx하지 않을 xx 입장이 제한됨.
- 견본xx 입장 전 및 견본xx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xx
- 견본xx 입장 x xxx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xx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측정 등 예방절차에 불응하는 xx
- 기타 xxxx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xx
- 발열 기타 호흡기 xx(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나는 xx
- 기타 방역 당국의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xx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정부 정책에 따라 견본xx 관람, 청약 접수, 당첨자 서류접수 xx 및 공급계약 체결 xx 및 xx xx이 xx될 수 있으며, xx될 xx 추후별도 안내할 xx임.
■ 힐스테이트 DMC역 내 xx 전화(☎02-375-5600)를 통해 임차인 모집공고의 xx과 xx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xx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xx 전화와 xxx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xx에 대하여 xx하지 않은 xx 제공으로 청약 xx 사항에 xx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xx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xx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xx해 xxx 바라며, xxx 본인이 임차인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xx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xxxxx 바라며, 청약자격 xx지, 착오 xx 등에 대해서는 xxx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xxx xx.
■ 임차공급 xx 시 유의사항
• 본 임차인 모집안내의 xx을 숙지x x 청약 xx 및 계약에 응xxx 바라며, xxxx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xxx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xx.
• 이 xx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등 xx 법령에 의거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xxx반민간xxx택(임대xx기간은 입xxx기간 개시일부터 10년)임.
• xx 공급되는 xx은 xx 임차인 모집일(2022.11.26.) xx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대xxx 국적을 xx 세대주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xx 청약 불가)만 청약 신청할 수 있음.
• 당해 xx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 xx xx 여부와 xx없이 청약 xx이 가능하고 100% 추첨제를 적용하여 공급함.
• 당해 xx의 청약 xx은 인터넷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청약 xx 시간은 2022.11.29.(화) 10:00 ~ 2022.11.30.(수) 17:00 청약해당일 시간 xx) 외에는 불가능하오니, 이점 유의xxx 함.
• 반드시 임차인 모집 공고의 xx xx를 확인하신 후 청약 xxxxx 바라며, 해당 청약 xxx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xx xxx 본인의 책임임.
• 청약 xx 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 사항에 대해 xxx 본인이 직접 확인 후 xxx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xxx 함.
• xxx담 및 견본xx 방문고객 xx 등은 xxx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xxxx에 대해 공고 및 xx 법령을 통해 xxx 본인이 직접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임대사업자 및 xx위탁자(이하 xx자라 함)는 책임지지 않음. 이에 대하여 명확히 xx하고 청약 xx 및 임대계약을 체결xxx xx.
• xxx 표기 xx이 기존 공급면적(주거전용면적+주거xx면적) xx에서 주거전용면적만 xxx도록 xx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공급xx 해야 함.
• 당해 xxx x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계약자와 임xxx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임대사업자가 xx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xx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당해 xx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 민간xxx택의 임차인 자격 및 xxx법 등 공급에 관한 사항은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xx에 따라 공급되며, 청약 xx, 임차인 xx 및 동ㆍxx xxx 사업 주체가 xx xxx 절차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을 xxx xx으로 진행됨.
• 당해 xx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에 의거 임차인 모집xx xx 및 전산xx지xxx의 당첨자 xx xxxx이 아니며, 이로 인해 전산xx지xxx의 당첨자로 xx되고 있는 대상자도 청약할 수 있음.
• 당해 xx은 xxxxx증공사에서 xxx증금(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보증하며 이에 따라 xx검사 전까지 xxxxx증공사에서 사업부지에 대해 신탁등기 xx임.
• 당해 xx은 임대xx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xx xxx을 부여하지 않음.
•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등 xx 법령에서 허용되는 xx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의 xx 없이 임차권 양도 및 xxx택의 전대는 불가함.(공급xx 전 반드시 확인 xx.)
• 향후 xxx증금에 대하여 보증하는 xx 등이 당해 xx의 부동산에 신탁 등을 xx함에 있어서 임차인은 xxxxx 하며, 이에 대하여 명확히 xx하고 청약 xx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xxx xx.
•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의거 xxx증금에 xx 보증을 받으며, xxx증금에 xx 보증수수료는 xx 법령에 따라 xx검사 전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고, xx검사 후에는 임대사업자가 75% 임xxx 25%를 부담함.
• 당해 xx의 xx검사 이후 xxx증금에 xx 보증서는 1년을 xx으로 보증하며, 재가입 시 보증회사의 평가 xx에 따라 보증금액 및 보증수수료가 증감될 수 있음. xx검사 이후 xx xx평가 결과에 따라 xxxxx증공사의 xxx증금 보증 한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이와 xx하여 임차인은 xx 법령 및 xxxx의 xx에 따르기로 함. 이에 대하여 명확히 xx하고 청약 xx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xxx xx.
• 입주 전 임대사업자의 xx 없이 임xxx 임차권을 양도ㆍxxx xx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차인의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공제하며, 입주 후 임대사업자의 xx 없이 양도 및 xxx xx에도 임대차계약은 xx되며 임차인에게 위약금이 부과되고 임차인 또는 xxx은 퇴거xxx 함.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xxx납(견본xx) 하지 않으니 지정된 납부일에 무통장(온라인) 입금하고 계약 시 무통장입금증을 지참하기 바라며, 임대사업자는 수납 xx하여 xx일에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xx일 이전에 납부하는 xx에도 선납금액에 대하여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선납금액은(xx검사 전) xxx증금 보증을 받을 수 없음. 지정된 계좌 이외에 xxx납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부한 xx 임대사업자는 xx하지 않으며 관련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유의xxx xx.
• xx 주체가 전대 확인 및 건물 점검, xx하기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xx에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당해 xx은 xxx반민간xxx택으로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xx, xx 지역의 임대료 xxx, xxx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료 증액 xx는 임대차계약 또는 xx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함.
• 당해 xx은 xxx, 군별 구분 없이 1인 1건 xx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xxxx 시 xx xx 처리됨.(xxx 분리세대의 xx xx 당첨 시 당첨 xx 처리)
• 당해 xx은 xxx택으로서, xx⦁xx⦁인테리어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종료 시(퇴거 시) 자신의 xx으로 xxx구(xxx구라 함은 파괴⦁훼손된 부분을 xx하고 입주자가 부착한 부속물을 철거하여 임대차계약 당시와 동등한 xx으로 xx하는 것을 xx함) xxx 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및 「xx임대xxx법」 등 xx 법령에 따름.
• 당해 xx에 관한 기타 자세한 xx는 힐스테이트 DMC역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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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xx 및 공급xx
■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동법 xx규칙 제14조의 12 xx에 의거 서울시 은평구 주거재생과-33532호(2022.11.22.)로 xxx택공급 신고필
■ 공급위치 : xxx xxx xxx 000-00xx 일대
■ 공급xx : xxx xx 0x, xx 00x 2개 동 총 299세대 및 부대xxxx
■ 공급내역 : 일반공급 100%(전국 청약 가능)
■ 공급xx : xxx반민간xxx택(임대xx기간 10년) 단위 : 면적(㎡), 세대수
구분 | xxx | 세대별 계약면적 | 공급세대수 | 입xxx | |||||
세대별 공급면적 | 기타xx면적 (xx주차장 등) | 계약면적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xx면적 | 공급면적 | |||||||
민간xxx파트 | 1군 | 59A | 59.99 | 23.60 | 83.59 | 39.45 | 123.03 | 60 | 2027년 4월 xx |
59B | 59.96 | 23.27 | 83.23 | 39.42 | 122.65 | 60 | |||
59C | 59.97 | 23.63 | 83.60 | 39.43 | 123.03 | 30 | |||
59D | 59.95 | 23.01 | 82.96 | 39.42 | 122.38 | 21 | |||
59E | 59.85 | 23.48 | 83.33 | 39.35 | 122.68 | 22 | |||
2군 | 63A | 63.94 | 24.18 | 88.12 | 42.04 | 130.16 | 8 | ||
63B | 63.84 | 24.65 | 88.49 | 41.98 | 130.47 | 8 | |||
3군 | 75A | 75.48 | 28.42 | 103.90 | 49.63 | 153.53 | 60 | ||
75B | 75.51 | 29.01 | 104.52 | 49.65 | 154.17 | 30 | |||
계 | 299 |
• xxx택 주변의 도로, 학교 등의 기반xx xx에 따라 입주 xx가 xx(단축 또는 xx)될 수 있으며, 확정시 추후 고지될 xx임.
• xx xx 표시방법은 법정 xx 단위인 제곱미터(㎡)로 xxx였음.(㎡를 평으로 xx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xx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xx면적은 계단, xx, xxx관 등 xxx택의 지상층에 있는 xx면적임. 또한, 그 밖의 xx면적은 주거xx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xx면적으로, xx 계약면적에는 xx주차장, xx사무소, xx공동xx, xxㆍxxx 등의 기타 xx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세대별 주거 xx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 xx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 xx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xx xx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xxx의 xx라도 해당 세대 주거 xx부분x x·호별로 xx 및 면적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xx 공급되는 xxx x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홍보물 등으로 동·xx 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한 후 청약 xx해야 함.
• 세대별 대지xx에 xx 지적공부 xx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대지xx은 xx검사 시 확정측량에 따라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어 별도 xxx지 않음. 임차인은 이에 xx하며, 이에 대하여 명확히 xx하고 청약 xx 및 계약 임대차계약을 체결xxx xx.
• 난xxx은 개별난방, 구조는 xx콘크리트벽식으로 시공됨.
• 임차인은 부대xx 중 xx생활xx 등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xx들의 운영권 및 xx 부분에 대해서 임대사업자의 권리임을 xx하며 일체 관여를 할 수 없음.
• xx 면적은 xx 법령에 따른 공부 xx 절차, 실측 xx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xx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xxx증금과 월 임대료에 xx을 미치지 않음.
• 입주 xx xx는 xx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xx는 추후 개별 안내할 xx으로 실입주 일이 입xxx일보다 앞당겨질 xx 미xx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xxx 함. 이에 대하여 명확히 xx하고 청약 xx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xxx xx.
2
xxx증금 및 납입조건
■ xxx건(xxx 또는 월세x x xx 가능. 입주 후 xx 2년간 xx 불가)
(xxx) 단위 : 면적(㎡), 금액(xx)
xxx | 공급 세대수 | 동/호 구분 | 층 | 세대수 | 세대별 계약면적 | 임대 보증금 | 계약금 1차(5%) | 계약금 2차(5%) | 중도금(49%) | 잔금(41%) | |||||||||
전용 면적 | 공급 면적 | 기타 xx | 계약 면적 | 1차(8%) | 2차(8%) | 3차(8%) | 4차(8%) | 5차(8%) | 6차(9%) | ||||||||||
계약시 | 계약후 30일 | ‘23.6.30 | ‘24.1.31 | ‘24.8.30 | ‘25.3.31 | ‘25.10.31 | ‘26.5.29 | 입xxx일 | |||||||||||
0x | 00X | 00 | 000x 0x,0x | 0-00x | 20 | 59.99 | 83.59 | 39.45 | 123.03 | 694,900 | 34,745 | 34,745 | 55,592 | 55,592 | 55,592 | 55,592 | 55,592 | 62,541 | 284,909 |
16-26층 | 20 | 59.99 | 83.59 | 39.45 | 123.03 | 701,900 | 35,095 | 35,095 | 56,152 | 56,152 | 56,152 | 56,152 | 56,152 | 63,171 | 287,779 | ||||
27-36층 | 20 | 59.99 | 83.59 | 39.45 | 123.03 | 708,900 | 35,445 | 35,445 | 56,712 | 56,712 | 56,712 | 56,712 | 56,712 | 63,801 | 290,649 | ||||
59B | 00 | 000x,000x 0x | 0-00x | 20 | 59.96 | 83.23 | 39.42 | 122.65 | 694,900 | 34,745 | 34,745 | 55,592 | 55,592 | 55,592 | 55,592 | 55,592 | 62,541 | 284,909 | |
16-26층 | 20 | 59.96 | 83.23 | 39.42 | 122.65 | 701,900 | 35,095 | 35,095 | 56,152 | 56,152 | 56,152 | 56,152 | 56,152 | 63,171 | 287,779 | ||||
27-36층 | 20 | 59.96 | 83.23 | 39.42 | 122.65 | 708,900 | 35,445 | 35,445 | 56,712 | 56,712 | 56,712 | 56,712 | 56,712 | 63,801 | 290,649 | ||||
59C | 30 | 101동 4호 | 6-15층 | 10 | 59.97 | 83.60 | 39.43 | 123.03 | 685,100 | 34,255 | 34,255 | 54,808 | 54,808 | 54,808 | 54,808 | 54,808 | 61,659 | 280,891 | |
16-26층 | 10 | 59.97 | 83.60 | 39.43 | 123.03 | 692,000 | 34,600 | 34,600 | 55,360 | 55,360 | 55,360 | 55,360 | 55,360 | 62,280 | 283,720 | ||||
27-36층 | 10 | 59.97 | 83.60 | 39.43 | 123.03 | 698,900 | 34,945 | 34,945 | 55,912 | 55,912 | 55,912 | 55,912 | 55,912 | 62,901 | 286,549 | ||||
59D | 21 | 101동 5호 | 6-15층 | 7 | 59.95 | 82.96 | 39.42 | 122.38 | 691,600 | 34,580 | 34,580 | 55,328 | 55,328 | 55,328 | 55,328 | 55,328 | 62,244 | 283,556 | |
16-26층 | 7 | 59.95 | 82.96 | 39.42 | 122.38 | 698,600 | 34,930 | 34,930 | 55,888 | 55,888 | 55,888 | 55,888 | 55,888 | 62,874 | 286,426 | ||||
27-36층 | 7 | 59.95 | 82.96 | 39.42 | 122.38 | 705,600 | 35,280 | 35,280 | 56,448 | 56,448 | 56,448 | 56,448 | 56,448 | 63,504 | 289,296 | ||||
00X | 00 | 000x 0x | 0-00x | 7 | 59.85 | 83.33 | 39.35 | 122.68 | 694,900 | 34,745 | 34,745 | 55,592 | 55,592 | 55,592 | 55,592 | 55,592 | 62,541 | 284,909 | |
16-26층 | 7 | 59.85 | 83.33 | 39.35 | 122.68 | 701,900 | 35,095 | 35,095 | 56,152 | 56,152 | 56,152 | 56,152 | 56,152 | 63,171 | 287,779 | ||||
27-36층 | 8 | 59.85 | 83.33 | 39.35 | 122.68 | 708,900 | 35,445 | 35,445 | 56,712 | 56,712 | 56,712 | 56,712 | 56,712 | 63,801 | 290,649 | ||||
0x | 00X | 0 | 000x 0x | 0-00x | 3 | 63.94 | 88.12 | 42.04 | 130.16 | 703,800 | 35,190 | 35,190 | 56,304 | 56,304 | 56,304 | 56,304 | 56,304 | 63,342 | 288,558 |
16-26층 | 3 | 63.94 | 88.12 | 42.04 | 130.16 | 710,900 | 35,545 | 35,545 | 56,872 | 56,872 | 56,872 | 56,872 | 56,872 | 63,981 | 291,469 | ||||
27-36층 | 2 | 63.94 | 88.12 | 42.04 | 130.16 | 718,000 | 35,900 | 35,900 | 57,440 | 57,440 | 57,440 | 57,440 | 57,440 | 64,620 | 294,380 |
63B | 8 | 000x 0x | 0-00x | 3 | 63.84 | 88.49 | 41.98 | 130.47 | 703,800 | 35,190 | 35,190 | 56,304 | 56,304 | 56,304 | 56,304 | 56,304 | 63,342 | 288,558 | |
16-26층 | 3 | 63.84 | 88.49 | 41.98 | 130.47 | 710,900 | 35,545 | 35,545 | 56,872 | 56,872 | 56,872 | 56,872 | 56,872 | 63,981 | 291,469 | ||||
27-36층 | 2 | 63.84 | 88.49 | 41.98 | 130.47 | 718,000 | 35,900 | 35,900 | 57,440 | 57,440 | 57,440 | 57,440 | 57,440 | 64,620 | 294,380 | ||||
0x | 00X | 00 | 000x 0x,0x | 0-00x | 20 | 75.48 | 103.90 | 49.63 | 153.53 | 783,700 | 39,185 | 39,185 | 62,696 | 62,696 | 62,696 | 62,696 | 62,696 | 70,533 | 321,317 |
16-26층 | 20 | 75.48 | 103.90 | 49.63 | 153.53 | 791,700 | 39,585 | 39,585 | 63,336 | 63,336 | 63,336 | 63,336 | 63,336 | 71,253 | 324,597 | ||||
27-36층 | 20 | 75.48 | 103.90 | 49.63 | 153.53 | 799,600 | 39,980 | 39,980 | 63,968 | 63,968 | 63,968 | 63,968 | 63,968 | 71,964 | 327,836 | ||||
75B | 30 | 102동 4호 | 6-15층 | 10 | 75.51 | 104.52 | 49.65 | 154.17 | 778,800 | 38,940 | 38,940 | 62,304 | 62,304 | 62,304 | 62,304 | 62,304 | 70,092 | 319,308 | |
16-26층 | 10 | 75.51 | 104.52 | 49.65 | 154.17 | 786,700 | 39,335 | 39,335 | 62,936 | 62,936 | 62,936 | 62,936 | 62,936 | 70,803 | 322,547 | ||||
27-36층 | 10 | 75.51 | 104.52 | 49.65 | 154.17 | 794,500 | 39,725 | 39,725 | 63,560 | 63,560 | 63,560 | 63,560 | 63,560 | 71,505 | 325,745 |
(월세형) 단위 : 면적(㎡), 금액(xx)
xx | 공급 세대수 | 동/호 구분 | 층 | 세대수 | 세대별 계약면적 | 임대 보증금 | 월 임대료 | 계약금 1차(5%) | 계약금 2차(5%) | 중도금(49%) | 잔금(41%) | |||||||||
전용 면적 | 공급 면적 | 기타 xx | 계약 면적 | 1차(8%) | 2차(8%) | 3차(8%) | 4차(8%) | 5차(8%) | 6차(9%) | |||||||||||
계약시 | 계약후 30일 | ‘23.6.30 | ‘24.1.31 | ‘24.8.30 | ‘25.3.31 | ‘25.10.31 | ‘26.5.29 | 입xxx일 | ||||||||||||
0x | 00X | 00 | 000x 0x,0x | 0-00x | 20 | 59.99 | 83.59 | 39.45 | 123.03 | 496,300 | 778 | 24,815 | 24,815 | 39,704 | 39,704 | 39,704 | 39,704 | 39,704 | 44,667 | 203,483 |
16-26층 | 20 | 59.99 | 83.59 | 39.45 | 123.03 | 501,400 | 785 | 25,070 | 25,070 | 40,112 | 40,112 | 40,112 | 40,112 | 40,112 | 45,126 | 205,574 | ||||
27-36층 | 20 | 59.99 | 83.59 | 39.45 | 123.03 | 506,400 | 793 | 25,320 | 25,320 | 40,512 | 40,512 | 40,512 | 40,512 | 40,512 | 45,576 | 207,624 | ||||
59B | 00 | 000x, 000x 0x | 0-00x | 20 | 59.96 | 83.23 | 39.42 | 122.65 | 496,300 | 778 | 24,815 | 24,815 | 39,704 | 39,704 | 39,704 | 39,704 | 39,704 | 44,667 | 203,483 | |
16-26층 | 20 | 59.96 | 83.23 | 39.42 | 122.65 | 501,400 | 785 | 25,070 | 25,070 | 40,112 | 40,112 | 40,112 | 40,112 | 40,112 | 45,126 | 205,574 | ||||
27-36층 | 20 | 59.96 | 83.23 | 39.42 | 122.65 | 506,400 | 793 | 25,320 | 25,320 | 40,512 | 40,512 | 40,512 | 40,512 | 40,512 | 45,576 | 207,624 | ||||
59C | 30 | 101동 4호 | 6-15층 | 10 | 59.97 | 83.60 | 39.43 | 123.03 | 489,300 | 767 | 24,465 | 24,465 | 39,144 | 39,144 | 39,144 | 39,144 | 39,144 | 44,037 | 200,613 | |
16-26층 | 10 | 59.97 | 83.60 | 39.43 | 123.03 | 494,300 | 774 | 24,715 | 24,715 | 39,544 | 39,544 | 39,544 | 39,544 | 39,544 | 44,487 | 202,663 | ||||
27-36층 | 10 | 59.97 | 83.60 | 39.43 | 123.03 | 499,200 | 782 | 24,960 | 24,960 | 39,936 | 39,936 | 39,936 | 39,936 | 39,936 | 44,928 | 204,672 | ||||
59D | 21 | 101동 5호 | 6-15층 | 7 | 59.95 | 82.96 | 39.42 | 122.38 | 494,000 | 774 | 24,700 | 24,700 | 39,520 | 39,520 | 39,520 | 39,520 | 39,520 | 44,460 | 202,540 | |
16-26층 | 7 | 59.95 | 82.96 | 39.42 | 122.38 | 499,000 | 782 | 24,950 | 24,950 | 39,920 | 39,920 | 39,920 | 39,920 | 39,920 | 44,910 | 204,590 | ||||
27-36층 | 7 | 59.95 | 82.96 | 39.42 | 122.38 | 503,900 | 790 | 25,195 | 25,195 | 40,312 | 40,312 | 40,312 | 40,312 | 40,312 | 45,351 | 206,599 | ||||
00X | 00 | 000x 0x | 0-00x | 7 | 59.85 | 83.33 | 39.35 | 122.68 | 496,300 | 778 | 24,815 | 24,815 | 39,704 | 39,704 | 39,704 | 39,704 | 39,704 | 44,667 | 203,483 | |
16-26층 | 7 | 59.85 | 83.33 | 39.35 | 122.68 | 501,400 | 785 | 25,070 | 25,070 | 40,112 | 40,112 | 40,112 | 40,112 | 40,112 | 45,126 | 205,574 | ||||
27-36층 | 8 | 59.85 | 83.33 | 39.35 | 122.68 | 506,400 | 793 | 25,320 | 25,320 | 40,512 | 40,512 | 40,512 | 40,512 | 40,512 | 45,576 | 207,624 | ||||
0x | 00X | 0 | 000x 0x | 0-00x | 3 | 63.94 | 88.12 | 42.04 | 130.16 | 505,600 | 776 | 25,280 | 25,280 | 40,448 | 40,448 | 40,448 | 40,448 | 40,448 | 45,504 | 207,296 |
16-26층 | 3 | 63.94 | 88.12 | 42.04 | 130.16 | 510,700 | 784 | 25,535 | 25,535 | 40,856 | 40,856 | 40,856 | 40,856 | 40,856 | 45,963 | 209,387 |
27-36층 | 2 | 63.94 | 88.12 | 42.04 | 130.16 | 515,800 | 792 | 25,790 | 25,790 | 41,264 | 41,264 | 41,264 | 41,264 | 41,264 | 46,422 | 211,478 | ||||
63B | 8 | 000x 0x | 0-00x | 3 | 63.84 | 88.49 | 41.98 | 130.47 | 505,600 | 776 | 25,280 | 25,280 | 40,448 | 40,448 | 40,448 | 40,448 | 40,448 | 45,504 | 207,296 | |
16-26층 | 3 | 63.84 | 88.49 | 41.98 | 130.47 | 510,700 | 784 | 25,535 | 25,535 | 40,856 | 40,856 | 40,856 | 40,856 | 40,856 | 45,963 | 209,387 | ||||
27-36층 | 2 | 63.84 | 88.49 | 41.98 | 130.47 | 515,800 | 792 | 25,790 | 25,790 | 41,264 | 41,264 | 41,264 | 41,264 | 41,264 | 46,422 | 211,478 | ||||
0x | 00X | 00 | 000x 0x,0x | 0-00x | 20 | 75.48 | 103.90 | 49.63 | 153.53 | 565,500 | 855 | 28,275 | 28,275 | 45,240 | 45,240 | 45,240 | 45,240 | 45,240 | 50,895 | 231,855 |
16-26층 | 20 | 75.48 | 103.90 | 49.63 | 153.53 | 571,200 | 864 | 28,560 | 28,560 | 45,696 | 45,696 | 45,696 | 45,696 | 45,696 | 51,408 | 234,192 | ||||
27-36층 | 20 | 75.48 | 103.90 | 49.63 | 153.53 | 576,900 | 872 | 28,845 | 28,845 | 46,152 | 46,152 | 46,152 | 46,152 | 46,152 | 51,921 | 236,529 | ||||
75B | 30 | 102동 4호 | 6-15층 | 10 | 75.51 | 104.52 | 49.65 | 154.17 | 561,900 | 850 | 28,095 | 28,095 | 44,952 | 44,952 | 44,952 | 44,952 | 44,952 | 50,571 | 230,379 | |
16-26층 | 10 | 75.51 | 104.52 | 49.65 | 154.17 | 567,600 | 858 | 28,380 | 28,380 | 45,408 | 45,408 | 45,408 | 45,408 | 45,408 | 51,084 | 232,716 | ||||
27-36층 | 10 | 75.51 | 104.52 | 49.65 | 154.17 | 573,300 | 866 | 28,665 | 28,665 | 45,864 | 45,864 | 45,864 | 45,864 | 45,864 | 51,597 | 235,053 |
* 임대료 납부일은 입주 후 임대사업자 또는 xxxxx리업체가 xx하는 날로 추후 안내할 xx임.
■ 공통 유의사항
• xx xx별 xxx건은 동별, 층별, 향별, 일조량 등을 반영하여 임대사업자가 책정한 금액임. 이에 대하여 명확히 xx하고 청약 xx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xxx xx.
• xx xxx건(xxx증금)은 홈페이지 또는 카탈로그, 인쇄물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xxx 함.
• xx xxx건은 기본xx(제공품목) 및 발코니 확장 추가xx(샤시는 기본xx임)도 포함되어 있음. 제공품목은 홈페이지 등 참고
• xx xxx건은 xx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xxx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xx, xx 지역의 임대료 xxx, xxx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료 증액xx는 임대차계약 또는 xx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료 증액에 따른 xxx건(xxx증금 및 임대료)은 xx될 수 있음.
• 임차인은 xxx증금을 예치xxx 하며 예치한 xxx증금에 대하여 xx를 요구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xx 또는 xx되어 임xxx 임대사업자에게 xx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xxx증금을 반환할 xx 미납임대료, 미납 xxx증금 보증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xx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 거주에 따른 xxx, xxx, 대출금에 xx 잔액이 있는 xx xx양도 등 선순위자에게 반환할 xx 등을 xxx증금에서 xx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xx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xx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함.
• 잔금은 xx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xx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xx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 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xx검사일 이후에 납부함.
• 입주 시 xx사무소의 xx에 필요한 자금을 xx 확보하기 위하여 xx사무소에서 xxx리비를 예치시킬 수 있음.(단, 입주 시 1회 납부)
• 판매xx은 xx xxx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임대사업자가 별도 분양 또는 임대하는 xx임.
• xx xx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의거 xx 임차인 모집일로부터 xxx증금에 대하여 보증가입이 xx되어야 하며 보증수수료는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입주자가 xx 표의 부담 비율로 분담 납부함.(단,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xx검사(준공)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
• xx xxx증금은 xx검사 후 임대 기간 다음에 xx 바에 의하여 보증에 가입하여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xx xxx증금에 xx 권리를 보장함.
보증xx | xxxxx증공사 |
보증기간 | 임대계약 기간 |
보증xx | xxx증금 전액(「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3항 xx의 xx을 갖춘 xx는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금액) |
보증 수수료율 | 보증xx의 보증 수수료율에 의함 |
보증수수료 | 보증금 × 보증 수수료율 × 보증기간(임대사업자가 75% 부담, 임xxx 25% 부담하며, 매년 보증수수료를 xx정함) |
납부방법 | 월 임대료 납부 시 임대료와 함께 포함하여 납부 |
• 입주 xx 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xx에는 거주 여부와 xx없이 입주 xx 기간 종료일 xx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임대사업자가 xx에 xxxxx증공사 또는 xxxxx증공사가 xx하는 자에게 xxxx 사업부지(xx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xx에는 임차인의 xx가 있는 것으로 봄.
3
청약xxx격 및 유의사항
■ xx 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 xx |
xx 자격 | ‧ xx 임차인 모집일(2022.11.26.) xx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 청약 xx 불가) |
청약 xx 유의사항 | ‧ 청약 xx 시간은 2022.11.29.(화) 10:00 ~ 11.30(수) 17:00까지 가능하고 17:00 이후에는 청약 xx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xxx xx. ‧ 청약 xx은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휴대폰 인증이 xx이므로 휴대폰 xx는 반드시 청약자 본인 xx xxx 함. ‧ 세대주만 청약 xx 가능하며, xx xx 계약 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xxxxx 함. ‧ xxx, 군별 구분 없이 1인 1건에 한하여 공급xx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xxxx(xxx 분리세대의 xx 1세대만 xx가능) 시 xx xx를 xx처리하오니 유념xxx xx.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xx을 잘못 입력(xx 자격 미달)하여 당첨자로 xx된 xx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하므로 청약xx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xxx 함. ※ xx 임차인 모집일은 공급자격조건의 판단 xx임. |
■ 청약 안내
구분 | 청약 xx 절차 안내 |
xx방법 및 절차 | -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 접속 ▶청약 xx ▶분류 xx(거주지역에 따라 xx) ▶군, 타입 xx ▶본인 인증 ▶인적사항 입력 ▶개인xxx집 및 xx에 대한 안내 xx ▶청약 접수 결과 확인 ▶청약 완료 |
청약 접수 확인 방법 | -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 청약 xx확인 메뉴에서 확인 |
■ 청약신청금 및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xx | 청약신청금 | 신청금 납부방법 |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0x(00X, 00X, 00X, 00X, 00X) | 100xx(xxxxx) | xxxx | 0000-000-000000 | xx자산신탁 주식회사 |
0x(00X, 00X) | ||||
0x(00X, 00X) |
• 청약xxx 전원은 청약 시 군 및 타입에 xx없이 청약신청금을 납부해야 함.
• 청약신청금은 청약 xxxx에서 반드시 지정된 xx계좌로 입금xxx 바라며, 견본xx 현금 수납은 불가함.(무통장 입금 외 다른 xx의 입금 및 납부는 xx로 간주하여 미입금된 것으로 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손해 및 xx 또는 민형사xx 책임은 청약자에게 귀속됨.)
• 청약신청금의 입xxx과 청약xxx명, 환불계좌 예금주는 xxxxx 함.
• 무통장 입금 시 의뢰인 란에 반드시 군, 이름순으로 xx 요망.(예시 :1군 xxx의 xx →1xxx)
• 무통장 입금 시 입금자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xx 사항을 xxxxx xx.
• 청약 xx 종료일 17:00까지만 청약신청금 납부가 가능함.
• 청약신청금 계좌는 공급금액 납부계좌와 다름.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분 | 환불방법 |
환불xx | •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xxx xxx불xx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이후 14일 영업일 내 순차적으로 환불xx.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xx 휴무일인 xx 다음영업일에 환불함. |
• 청약금 환불은 청약 xx 시 환불계좌로 등록한 본인 xx의 계좌(휴대폰 번호 계좌 및 개인사업자의 계좌 불가함)로만 환불되오니 유의xxx xx.
• 청약xxx와 청약신청금 입xxx 및 청약금 환불계좌 예금주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함.
• 환불시 청약신청금에 xx xx는 지급되지 않음.
• 청약 시 xx한 환불계좌 오류, 환불 불가계좌 및 기타사항으로 환불이 xx 혹은 불가한 xx 임대사업자, xx 및 자xxx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이에 대하여 명확히 xx하고 청약 xx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xxx xx.
• 청약신청금은 당첨과 xx하게 일괄 환불되며, 계약금으로 대체되지 않음.
• 청약신청인이 xx일 xx 청약신청금 환불은 다소 xx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명확히 xx하고 청약 xx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xxx xx.
4
청약 xx 일시, 장소 및 xx 방법
xx 일시 | xx 장소 | xx 방법 | ||||
2022.11.29.(화) | 10:00 | ~ | 2022.11.30.(수) | 17:00. |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
※ 청약 xx은 지정된 접수 xx에만 가능하며, 해당 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불이익은 xx xxx 본인에게 있음.
※ 청약자가 청약 xx xx을 잘못 xx 당첨자로 xx된 xx에는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하므로 xx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 xx xx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청약해야 함.
※ 청약 xx은 xxx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xxx, 군별 착오 xx, 1인 2건 이상의 xx신청 등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청약 신청 후 제출된 청약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 또한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람.
5
당첨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 선정방법 |
일반공급 | - 본 주택의 청약 신청, 임차인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임대사업자가 정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한 방법으로 추첨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 공급에 관한 사항은 임대사업자가 정함 에 따라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1인당 1건 청약을 원칙으로 1인당 2건 이상 중복청약할 경우 청약자격 및 당첨 사실은 무효처리 됨.(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1세대만 신청가능) - 일반공급군(1군, 2군, 3군)에 대하여 청약 접수가 없거나 청약당첨자가 배정 세대수에 미달이 된 경우 해당 잔여 물량은 예비당첨군으로 자동 전환됨. • 1군, 2군, 3군 청약자 중 낙첨자는 자동으로 예비당첨자의 자격을 부여받아 예비당첨 청약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함. 단, 신청 타입은 기존 1 군, 2군, 3군 청약 시 신청한 타입에서 변경할 수 없음. |
예비당첨 | - 당첨자는 군내 타입별로 선정되며, 본 주택의 청약 신청, 임차인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임대사업자가 정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전산프로그램 을 이용한 방법으로 추첨함. - 일반공급군(1군, 2군, 3군) 당첨자 선정 후 잔여 세대에 대하여 1군, 2군, 3군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당첨자 선정함. - 청약신청자가 군 및 타입별 배정 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추첨의 방식으로 세대수의 300% 이내 범위에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에서 확인할 수 있음. |
※ 당첨자 추첨 및 발표 시 다소 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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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 일정
■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일정
구분 |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발표 | 계약체결 |
일반공급 | 2022.12.02(금), 14:00 이후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 | 일시 : 2022.12.05.(월) ~ 2022.12.07.(수), 3일간 / 10:00~16:00 장소 : 힐스테이트 DMC역 견본주택 |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자 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고, 동별 또는 타입 별로 계약 날짜 및 시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일정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임.
■ 임대보증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계약금 | 우리은행 | 1005-404-431698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동 지정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 없음. 무통장 입금 시 의뢰인 란에 반드시 동⦁호수, 이름순으로 기재 요망. (예시 :101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1010101홍길동) |
중도금, 잔금 | 호실별 개별 가상계좌 (계약서 명시) | 호실 및 계약자 성명 |
• 상기 계좌는 관리계좌(모계좌)로 계약금부터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금은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함.(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계약금의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임.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됨.)
• 본 임대주택의 견본주택에서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수납하지 않으니 반드시 임대보증금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람.
• 지정 계약 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를 미작성 시 당첨자 효력이 상실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임대보증금의 납부 약정 일에 임대사업자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니 해당 일에 상기 계좌로 직접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람.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계약 시 기본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계약금 입금증(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 등)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번호 포함, 세대원(주민번호표기) 포함, 세대원 구성 사유 포함)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외)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 계약용) 1통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용도: 아파트 계약용) 1통 |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 본인 계약 시 기본서류 외 추가서류 - 대리인 신분증,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계약 위임용) 1통, 위임장 1통(계약장소 비치, 계약자 인감도장 날인)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임차인 모집일(2022.11.26.)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시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세대주 본인 전체 주민등록번호”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신청 접수된 증명서류에 대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계약조건 등
• 당첨자로 선정되었어도 계약 시 서류 검토에서 부적격(거주지, 신청 자격 미달 등)으로 판명이 된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됨.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공급신청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령 위반 및 타인 명의로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함.
• 지정 계약 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상기 주택 계약 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철도 및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기간 이후 발생하는 잔여 세대는 임대사업자가 임의방식으로 공급함.
• 당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전대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은 취소되고, 전대인 및 전차인 등 모두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주택은 임대사업자가 환수 조치함을 유념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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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임차인 대출 안내
• 본 임대주택은 임차인이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자는 대출 알선의 의무가 없음.
• 위탁자가 향후 중도금 대출을 알선할 경우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홈페이지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임.
• 임차인은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전세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 등을 본인의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임차인)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임대보증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위탁자가 향후 중도금 대출 알선 시 중도금 대출에 따른 대출이자는 중도금 후불제 대출 약정세대에 한하여 입주 지정 최초 개시일 전일 까지 위탁자가 대납함.
• 임차인은 중도금 후불제 혜택이 적용된 중도금 대출을 받은 이후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해제(해지)일 즉시 위탁자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액(이하 “대납이자액”이라 한다.)을 변제 상환하여야 하며, 해제(해지)되지 않은 경우 잔금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함.
• 정부 정책·금융기관·임대사업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임대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 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개인 신용 및 조건에 따라 대출 알선 조건의 변경 또는 대출 불가할 수 있으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 바람.
• 임차인은 중도금 대출 신청 및 대출 실행으로 인해 개인의 신용등급이 다소 변경(하향)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봄.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 당해 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보증보험 가입대상임.
•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는 100분의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100분의 25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함. 단, 사용검사 전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함.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액의 가입 및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가 납부하되,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 중 임차인의 부담분은 관리비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고 관리비에 포함하여 고지하거나 별도의 안내문을 통해 청구함.
• 임대보증금 보증의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임대보증금이 상승할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또한 변경된 금액으로 발급함.
■ 보증금의 회수와 임대보증금의 보호 관련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됨.
■ 임대주택 매각기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아파트의 의무임대 기간은 10년으로 임대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함.
•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할 수 있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허가)
■ 발코니 확장
• 본 임대주택은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전 타입 및 세대 모두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고 기본형 선택이 불가함을 확인하고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여 공급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샤시,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자는 확인하며 계약자의 관리 및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처리하기로 한다.(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입주자 사전방문
• 입주 지정 기간 시작일 30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2일 실시할 예정이며, 사전방문 기간 시작일 1개월 전에 사전방문 예정 일자는 별도 통보함.
■ 학교배치
• 학생 배정 계획은 향후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관청(서울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 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여야 함.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구)은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학생 배치계획에 의거 조정될 수 있으며, 중학교는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학 군 내 지방별 컴퓨터 추첨 때문에 배정(입학)하고 있으므로 거주지 인근 중학교로의 배정(진학)이 어려울 수 있음.
• 인근에 있는 학교의 학생 배치 여건이 어려울 시 학군 내 원거리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음.
■ 입주예정일 : 2027년 4월 예정(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 일이 당초 입주예정일보다 지연 또는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없음.
• 입주 지정 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 지정 기간종료일로부터 관리비, 연체료 등이 부과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옥상정원(5층), 아이쉼터, 어린이집, 피트니스, 어린이놀이터, 판매시설(별도 분양시설),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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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급신청, 당첨, 입주, 관리 등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임차인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기 바람.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임대사업자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소유권 보존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세대당 공급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대지지분은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전 확정측량 진행하여 등기할 예정이며, 판매시설(별도분양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면적 증감의 경우에도 대지지분의 변동은 없음. 이에 대하여 동의하며 청약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으로 주택을 명도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개조하거나 파손한 시설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원상복구 하여야 함.
• 퇴거시 원상복구 완료 여부 등에 대하여 권한있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유보금으로 우선공제할 수 있고, 원상복구비용(임차인과실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등 정산 후 1개월 내에 반환됨.
• 입주 시 잔금 등의 완납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 지정 기간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 지정 기간종료일부터 관리비, 잔금 연체료가 부과됨.
• 잔금 납부 및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보증금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 추후 입주 지정 기간종료일 이후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사업주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계약자는 사용검사 후 입주 시 보존등기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된 후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입주 후 등기 관련 업무처리의 지연에 따라 전입신고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만약 위 등기 업무처리 전에 전입신고를 한 세대의 경우에는 입주자는 세대원 전출 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본 아파트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외부의 건물 신축, 단지 외 차량통행 및 철도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 등으로 동별・층별・호수별로 일조권・조망권・생활권・환경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소음 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사업부지 및 견본주택 내방(청약당첨자 및 계약고객만 방문 가능)을 통해 필히 확인한 후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주민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임대사업자가 시공하므로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함.
• 모집공고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청약당첨자 및 계약고객만 방문 가능)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 및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 예정임.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임대사업자 또는 시공자의 브랜드 등은 향후 임대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코로나, 메르스 등 기타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공급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임대사업자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서울시 및 그 외 지역의 타 아파트의 마감 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 사양 및 부대편의시설・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 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견본주택 오픈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오픈 후 홈페이지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 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본인 확인 후 계약을 해야 함.
• 계약체결 이후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통지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는 책임지지 않음.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따른 보증수수료의 부담 및 납부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 현황 및 현장 여건, 주변 개발,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및 조망권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 법령 내 적합한 세대 내·외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음.
• 「건축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명칭, 외부색채와 외부 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경관/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시공사 브랜드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부(지붕 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집광판, 환기용 벤틸레이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각 동별 옥상부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에 준하여 태양광집광판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빛반사 등에 의한 눈부심 및 풍음 등이 일부 세대에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전대 금지(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민간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음)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임대사업자가 설치해주고 주택임대관리업자 또는 임대인이 지정한 관리 주체의 관리운영계획수립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입주 후 운영과 방법에 대해서 임차인은 이에 동의함.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당 단지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 입면의 입면 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지 내에는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A(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냉·난방용 냉각탑, 실외기 및 환기설비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 시 위치를 확인해야 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 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단,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저층부에 판매시설이 있으며, 추후 판매시설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직·간접(배기설비)적인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등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옥상부에 설치하는 판매시설을 위한 실외기실(장비)로 인하여 저층 일부 세대는 미관/조망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인지·수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인허가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 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마감 재료 및 색채, 측벽디자인,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 모양 및 색상 등), 필로티, 동 현관, 캐노피, 지하 출입구, 난간 디테일, 문주, 천장, D/A, 조경패턴 등 외부시설물 등은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서울시 및 그 외 지역의 아파트의 마감 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인·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 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음.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동 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 디자인으로 인한 장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임대사업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봄.
• 임대사업자 또는 시공자는 준공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업무 지원,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 일부를 일정기간(입주업무는 입주 지정 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5개월, 하자 보수 업무는 입주 지정 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27개월) 동안 입주 지원센터(가칭) 및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임차인은 임대사업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 비용(임대료 등) 및 시설 이전·축소 등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함.
•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 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입주 이후 임차인(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 저하 발생 시 임차인(입주자) 또는 관리 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입주자) 또는 관리 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함.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 관리 및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
• 본 아파트의 본 공사 시 서비스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임대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주택의 임대차계약시점에 따라 향후 임대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함.
• 동·호수 당첨 시 동일한 평형 및 평면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계약 전 세대 내부 배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됨.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 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 지정 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임대사업자 및 시공사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 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장소로 임대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홍보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위탁자, 임대사업자,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관련 시공자인 현대건설(주)가 본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임대주택이 포함된 당해 건축물의 시공회사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따라서 본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시공자인 현대건설(주)에게 대리 이행을 요구하거나 기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타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이 공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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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고지사항
■ 공통사항
[도로 및 기반시설]
• 인접 단지 여건 또는 인허가에 따라 도로 및 기반시설, 경사도 및 레벨계획, 형태, 디자인, 용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북측(수색로) 35m 도로의 경우 대지 경계 내에 수분양자 및 공공이 이용 가능한 단지 내 보행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변에는 일부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주동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서측 12m 도로 차량 출입구 방향 보행 가능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변에는 일부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주동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남측 철도 변에는 방음벽이 구간별 설치될 예정이며 추후 위치 및 높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접 세대에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동측 디지털미디어시티역(6호선)의 경우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단지 내로 연결되는 공공보행 통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공보행로에 인접한 주동에 소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단지주변시설]
• 단지 북측 업무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세대는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휀스설치구간]
• 단지 외곽에는 일부 휀스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고, 보행자 출입구간에는 별도의 외부인 차단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음.
[인허가 사항]
• 당 현장은 2022년 06월 건축허가를 득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 가능한 법적 기준(친환경인증 및 평가 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 허가 당시의 기준을 준수함.
• 아파트 본 공사 시, 현장 여건 및 구조ㆍ성능ㆍ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상황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음.
• 녹색건축인증, 생태면적률 산정 및 인⦁허가 조건에 의하여 오피스 및 판매시설, 부대시설의 상부에 옥상녹화 및 일부 휴게, 운동공간이 조성되며 이로 인한 경관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
• 옥상녹화의 형태, 규모 등은 생태 구적법을 충족하고 공사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치, 형태, 규모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소음예측평가에 따라 대지 주변에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이며, 향후 현장 실측결과 및 공사 여건에 따라 방음벽의 높이 및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절차상의 각종 인증 및 심사를 통해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분양홍보물(모형, 카탈로그, 각종 광고)]
• 분양 홍보에 사용된 VR, 모형(단지모형, 세대모형 등)과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조감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공통사항]
• 각 동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 출입구 및 외측 벽선에서 돌출된 구조로 인해 인접 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미술작품이 서울시 심의를 거쳐 단지 내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주동 저층부 일부 세대에 시야, 조망 등이 간섭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지 내 별도 분양시설인 비주거시설(판매시설,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표현한 것으로, 향후 해당시설 계획안 확정 후 형태, 위치, 평면, 면적, 레벨, 층고, 높이, 입면, 재료, 색상, 창호, 개구부(크기, 위치, 형태 등), 설비시설(냉각탑, 공조기, 배기팬 등)의 크기, 위치, 개수 등 전반적인 계획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시공여건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 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상 장식물, 창틀 모양, 줄눈 형태 등), 지하 출입구, 선큰, 외부시설물(난간디테일, D/A,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디자인(식재, 시설물, 구조물, 조경바닥패턴 등), 주차장 구조체 공법(Deck plate 또는 PC 공법)은 경미한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주동 동 출입구 및 저층부는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문주, 지하주차장 출입구, 부대시설, 가로등,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 등에 의해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빛공해 저감을 위하여 일부 차폐형 식재,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나 세대별로 계획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해당 구조물이나 시설로 인하여 세대의 일조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인허가 절차상의 각종 인증 및 심사를 통해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식재, 수경시설, 야간조명 및 홈네트워킹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 후 관리 규약에 따름. 인⦁허가상 수경시설의 계획은 없으나 조경 상품의 개선을 위하여 추가 계획이 될 경우 해당 수경시설은 수질 관리를 위하여 상수가 연결될 예정이며 수경시설 가동에 따른 관리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련한 내용은 입주 후 관리 규약에 따름.
• 단지 내 저층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저증부에 판매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별동인 업무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세대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 인접 동(101동, 102동)의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공동주택, 판매시설,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향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비주거시설과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함), 관리주체 및 주차시설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 주장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별도의 분양시설에 대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옥상부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태양광패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특히, 안테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설비 구축을 위해 옥탑에 설치됨. 추후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지 내 옹벽, 조경식재, 마운딩, 플랜터 등 구조물 구성에 따라 일부 저층 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외부와의 레벨 차가 발생하는 구간에 대하여 옹벽, 자연석 쌓기 등이 시공될 예정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시공 방식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 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101동 1층 하부에 경비실이 1개소 설치됨. 단 경비실의 개수, 주차차단기의 위치 및 규모, 개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창고는 설치예정이며, 101동, 102동 지하 4, 5층 코어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동별로 위치 및 개소에 차이가 있음. 이에 대한 운영 및 관리는 추후 관리 규약에 따름.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세대창고는 제조사 및 크기, 사양, 선반 형태 및 위치, 시공디테일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모든 세대에 창고가 배정되는 것은 아니며 설치되는 창고는 추후 운영계획을 통해 활용할 예정임.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내진 성능이 확보되었으며, 동법 제48조의3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Ⅶ - 0.218g 임.
• 최상층 엘리베이터실 문 옆에는 E/V의 기능을 위한 분전함이 설치되며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공동주택용 쓰레기분리수거장 및 재활용 수거 장소가 1개소 설치될 예정이며 102동 출입구 근처에 계획되어 있음.
• 외부 조경공간의 배치 개선 시 쓰레기 분리수거함의 위치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각 쓰레기 분리수거함의 위치는 시공여건에 따라 분양 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출입구와 쓰레기분리수거장의 거리는 각각 상이함.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단지 내 쓰레기분리수거장, 외부D/A,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치와 형태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주민공동시설 및 대지 내 공지, 수경시설, 소방도로, 보행 가로변에 인접한 세대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재, 포장 패턴, 외부시설물은 본 공사 시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소방안전매트가 설치가 권장될 경우 해당 구간에 식재에 제한이 있어(교목 및 관목 식재 불가)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로경관에 변경이 발생될 수 있음.
• 계단실 창호는 화재시 개폐 가능하게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창호는 자동 폐쇄장치가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서측 12m 도로에 차량 진출입구가 있으며,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주차 출입과 동선이 겹칠 수 있음.
• 입주 시 단지 바닥 마감, 조경, 창호 형태, 입면장식몰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1층에서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상부에는 옥상 조경이 조성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서 디자인 및 범위는 변경될 수 있으며, 지상 5층 부대복리시설 출입을 위한 동선이 있어 주변 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어린이집의 경우 인허가기관의 요청에 의해 국공립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북측 및 북동 측 인접 대지와의 레벨 차이로 인해 단지 경계의 계획 레벨 및 조경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소화용 연결 송수구는 각 동 주변 소방차 전용구역 주변과 1층 부대복리시설 앞에 위치하며, 위치는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무인택배보관소는 지하 1층 주차장 각 동 출입구 인접한 곳에 설치되며, 각 동별로 위치 및 규모, 개소, 접근 거리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시공시 사용성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 1층 주차장 유효층높이는 택배 차량 출입이 가능한 2.7M로 계획되어 있으며, 입주 후 단지운영에 따라 택배 차량이 단지 내 비상 차량 동선을 통해 진입할 수 있음.
• 우편물보관함은 지상 1층 각 동 출입구 내부 공용 홀에 설치되며, 각 동별로 위치 및 규모, 개소는 상이할 수 있음.
• 단지 북측 수색로 변에 공개공지 전면에 버스정류소 신설예정이며, 인허가기관 및 관련 부서의 여건에 따라 신설 일자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 옥상에는 화장실 배기용 강제 배기 휀이 설계되어 인접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최하층 주차장 내 펌프실 등에는 일반 및 영구집수정이 설치되며, 집수정 배수 시 펌프 소음 및 진동이 주차장 및 인접 세대에 전달될 수 있음. 또한, 일부 노출
시공되어, 인근 주차구역에 주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단, 본 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함.
• 각 동별 옥상부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에 준하여 태양광집광판 구조물이 설치되고 101동, 102동 남측 면 외벽에 건물 일체형 태양광집광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빛 반사 등에 의한 눈부심 및 풍음 등이 일부 세대에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 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 결과에 따라 101동 옥상층, 102동 옥상층에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101동, 102동 지하 1층 제연휀룸, 101동, 102동 옥상층에 이동통신용 중계장치가 설치됨.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 IP(전용회선) 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됨.
• 지하층 제연휀룸이 계획되어 주동에 인접하여 제연휀룸 급기 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추후 실시공시 휀룸의 기능상의 이유로 D/A가 일부 추가 이동될 수 있음. 지상층, 각 동 1층 주변에는 D/A(제연D/A 포함), 지하주차장 환기창, 주차장 급·배기 그릴 등 저층부 세대와 인접하여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 조망권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음.
• 사업부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일부 세대는 경관조명에 의한 빛 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경관조명, 지상 기타 시설물 설치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또는 계약자 비용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인승, 용량, 탑승 위치 등)은 최종 허가도면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사업승인 도면상 확인이 어려운 부위는 최종 사용승인 도면을 기준으로 적용함을 양지하시기 바람.
• 단지 공용부위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 및 경관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운영과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시설물(엘리베이터 용량 및 속도, 탑승 위치 등)은 허가도서(사용승인도서 포함)에 준하며,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
• 최상층 및 지하주차장, 지상 일부 구간에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옥외보안등 및 지하, 지상층 CCTV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시 범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지 인접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 세대에는 옥외보안등, 기타 보안 시설 등에 의한 빛 공해 및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당해 건물 측면 및 옥상에 항공장애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빛 공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기계/전기실 등은 실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음.
• 사업승인허가도서 기준으로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로 시공예정이나,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충전설비 설치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음.
• 공용부 등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됨.
• 엘리베이터에 면하거나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홀의 형태는 동별, 호수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CCTV와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본 건물의 발전기실에는 비상 발전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점검 등으로 인한 기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음.
•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 관련 시설물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단자함/전기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 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 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음.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미관저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 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됨.
•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 공해·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 전기실 / 발전기실 / 기계실 / 재연 FAN / 우수조 / 탈취기 / 송풍기 / 주방 배기 등에 인접한 세대의 소음, 냄새, 진동 발생 및 돌출물/시설물(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태양광집광판, 피뢰침 등) 등으로 인한 일조, 빛 공해, 조망 간섭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E/V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 발생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스마트폰 인증으로 공동현관 자동문 출입이 가능한 스마트폰 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보조 출입키(카드형) 는 세대당 2개가 지급됨.
• 스마트폰 자동 주차 위치 저장 시스템은 세대별 등록된 차량을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키 시스템은 스마트폰의 Bluetooth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며, 일부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전기차 충전설비(전기차충전용 콘센트 포함)는 시공여건에 따라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음.
• 입주 후 전기차 충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하여야 함.
• 전기차 충전설비는 지하주차장에 각 층별로 나누어 분산 배치되어 있으며, 동별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에 따른 주차대수 비율(일반, 장애인, 경차, 전기차 등)은 달라질 수 있음.
• 전기차 충전설비 구획은 오직 충전 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구획으로써, 충전 이외의 일반 주차구획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미충전 점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상가 주방 배기, 정화조 배기를 위한 배기덕트 및 환기시설이 세대 인근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냄새, 진동 발생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단지 출입구]
• 저층부 세대는 단지 주변 도로, 단지 내 차로 및 비상 차로, 문주, 부대시설, 가로등, 차량 출입구 및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에 의해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차량 출입구 통행 개선을 위하여 차단기가 추가설치, 삭제, 위치이동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도로 폭 확대 및 보행로 폭 축소될 수 있음.
[아파트 주동]
• 101동 저층부 주변 공조기, D/A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 진동, 소음, 악취, 매연이 발생될 수 있음.
• 102동 1층 출입구 근처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및 악취가 발생될 수 있음.
• 102동 저층부 주변 공조기, D/A가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 진동,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101동 하부에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101동, 102동 남쪽 방향으로 기차 길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 진동, 소음, 악취, 매연,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등의 영향이 발생될 수 있음.
• 101동, 102동 수색로 방향으로 오피스가 계획되어 일부 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101동, 102동 지상 5층 상부(데크)에 휴게공간, 주민운동시설 등이 조성되어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엘리베이터 계획은 인⦁허가 도서에 따라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이사 및 출퇴근 시간 등에 대기시간 발생으로 이용 시 불편함이 생길 수 있음.
• 계단실 창호는 화재시 개폐 가능하게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창호는 자동 폐쇄장치가 설치될 수 있음
•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니 이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판매 및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과 함께 계획된 단지 특성상 이삿짐 차량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없고, 사다리 차량을 이용할 수 없어, 지상에 주차한 후
엘리베이터로 이삿짐을 운반하여야 하니,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의 피난안전구역은 각 동 19층에 설치되며, 향후 상세설계에 따라 피난 안전구역의 위치, 그릴, 창호, 동선, 마감 및 층고, 주변 단위세대 층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주동의 엘리베이터 홀에는 창호가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 지하주차장은 오피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주차장을 통과하며, 지하 4층 ~ 지하 5층까지 2개 층으로 계획되어 있음.
• 지하주차장의 진출입구는 단지 내 1개소로 단지 서측에 위치함. 차량 진입구의 주차차단기 설치와 오피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주차장을 통과하며, 외부 차량 진입 시에 대기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 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주차면 위치,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각 주동의 위치 및 주차 진출입구, 램프의 위치, 부대시설 및 기계전기실 등 관련 공간 계획으로 인해 각 주동별로 주차장 이용에 거리와 동선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계약 전 필요시 인⦁허가도서를 확인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 지하 1층의 차량 이동통로의 사용 가능 높이는 2.7M로 계획되어 있으며 택배 차량은 관리 규약에 따름.(지하 2~5층 차량 이동통로 높이 2.3M)
• 단지 내 주차장 출입구 근처 저층부 세대는 차량 불빛, 소음, 진동 등에 따른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동 위치와 형태에 따라 주차장 이용의 거리가 상이하여 불편할 수 있음.
• 비주거시설(오피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의 주차장은 지하 1~3층의 차량 진출입구를 공유하나 공동주택 주차구획(4층, 5층)과 별도로 구분되어 계획되어 있음.
• 각 동 하부 지하층에는 발전기실/전기실/기계실/저수조/우수저류조/지열실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연접한 주동의 세대는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본 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주차공간의 일반주차 폭 2.5M, 확장 주차 폭 2.6M, 경형 주차 폭 2.0M로 계획되었으나 시공 오차에 따라 폭이 축소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급·배기 휀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공급시설]
• 가스, 상⦁하수도 등 인프라 시설 및 연결은 관할 부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한전패드 위치 등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 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
• 경비실,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일체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본 공사 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높이, 재료, 창호 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판매시설의 실외기는 101동, 102동에 인접하여 지붕 층에 일부 설치될 예정이며, 그로 인해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 펜 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되는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의 실외기는 별도 구획공간 또는 지붕, 지상 돌출구간, 계단 하부와 같은 내·외부에 설치되며, 이에 따라 조경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진동, 휀 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되거나 조망권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단, 추후 본 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을 이용하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로 인해 인접한 101동, 102동 저층 일부 세대의 조망권,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 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관리사무소는 102동 하부 지상 5층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 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어린이집이 102동 지상 1층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 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작은도서관, 독서실, 관리사무소는 102동 지상 5층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 공사 시 그 용도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커뮤니티센터(운동 시설)는 101동 5층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 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 공사 시 그 용도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경비실,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일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별도의 관리 주체에서 진행함.
• 경비실, 관리사무소, 어린이집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 경로당, 어린이집에 현관장 및 주방장이 제공되며, 바닥난방과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됨.
•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는 입주 관리 및 A/S 업무를 위해 입주 관리사무실 및 A/S 센터로 일정 기간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이므로, 일부 사용이 늦어질 수 있음.
■ 단위세대 [공통사항]
• 기준층 및 최상층 단위세대 천장고는 H:2.35M로 시공될 예정이며, 일부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전 타입 실외기실과 겸용하여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되며, 해당 구간은 누수가 발행될 수 있어 물청소 등 수도사용을 할 수 없음.
• 피난용 하향식 사다리는 짝수층, 홀수층 교차하게 설치되며 발코니 상부에 피난용 하향식 사다리가 노출되어 있음.
• 단위세대의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산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평면(발코니 비확장형. 단, 단열 관련 기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진행 가능)을 적용하며, 거실 및 복도 아트월, 주방 벽 마감, 가구 등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기, 벽체 등의 두께(치수)는 안목치수 산정 시 제외하여 기본형 평면의 안목치수를 적용함. [단, 안목치수 산정 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마감 두께에는 벽체 바름 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걸레받이, 천장 몰딩, 벽지 등)를 포함하지 않음.] 예를 들어, 거실 폭의 안목치수가 4.5M일 때, 거실아트월타일, 타일 부착두께는 고려하지 않은 치수로, 석재, 타일 시공 시 실측치수는 해당 자재 및 부착두께만큼 줄어들게 되고, 마감 자재별 상이할 수 있음.
• 세탁기 등을 두는 발코니 및 보조 주방의 경우 발코니 확장 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임.
•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욕실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며 샤워실, 욕조 하부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 일반 가구, 주방가구, 수납공간 및 내부 벽체 마감 등은 인⦁허가 과정 및 하자방지,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에는 크랙하자 방지를 위하여 일부 마감 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부착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우물천장 형태, 커튼박스의 길이, 깊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세대 내 세부 마감 디테일은 마감 품질 확보를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음.
• 입주자가 사용을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스타일러 등 일체의 이동식 가전)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안내하는 위치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 입주 시 세대 내 추가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등) 및 가전 설치 시 마감재별 두께 차이에 의한 내부 치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실측한 후 설치하여야 함.
• 환기, 에어컨, 소방배관 경로 확보로 인하여 우물천장이 천장의 중앙에 위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우물천장의 크기가 상이할 수 있음.
•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 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고 고정 및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며 아트월은 오픈줄눈으로 시공됨.
• 품목 및 자재류 등은 법규 및 제규정 변경, 정책 변경, 인허가, 단종, 수급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욕실 출입문에 의한 신발 걸림은 하자 사유가 아님.
• 실시공시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 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일부 벽체는 본 공사시 사용성 및 품질확보, 하자예방 등을 위하여 벽체의 재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형 세대의 일부 비확장 발코니(안방발코니) 중 비확장세대의 발코니 중 외기에 면하는 일부 벽체는 결로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어 실제 발코니 사용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며 벽면 및 천장에 단열 설치로 인한 단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가구공사]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에어컨은 기본품목으로 설치됨.
• 현관 신발장, 현관 및 복도 팬트리, 복도장, 주방가구, 각 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세대형별로 상이하며 일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포함 여부를 확인 바람.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함.(아일랜드 식탁 포함)
• 가구의 힌지, 레일 등의 하드웨어류는 본 공사 시 동등성능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싱크대 하부장의 온수분배기 가림판으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줄어들고, 온수분배기는 본 시공 시 세대별 위치와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음.
• 주방가구 상판은 자재의 특성상 별도의 물턱이 없으므로 사용 시 물 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음.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 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목문, ABS문의 상하부 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공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싱크대 하부 배수 배관의 위치가 상이하여 배관이 길게 가로질러 수납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 있음.
[창호공사]
•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 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인허가진행, 풍동실험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내부창호 내측 면에는 시트 마감으로 시공됨.
• 세대 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 높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 그릴 창의 색상은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층별 상이할 수 있으며, 실외기 그릴 외부에 세대 환기를 위한 환기캡이 시공되고, 실외기 그릴의 설치 위치는 실외기실 내부 설비시설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실외기 그릴창은 무전원 개폐방식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형태나 크기, 디자인은 변경되거나 향후 인허가 변경 등을 통해 삭제될 수 있음
• 6~20층 이하의 단위세대에 설치되는 일부창호는 소방대진입창으로 사용되어 유리에 별도 표식이 부착되며, 해당창호는 향후 소방서 및 관련기관 협의 등에 따라 창호의 개소수, 적용층수, 형태, 크기, 위치, 높이, 열림방향, 사양, 유리,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 위치는 설계 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변경은 불가함.
• 단위세대 내 세대분전함, 세대단자함, 세대통합분전함,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제품사양, 설치 방향, 개소, 디자인 및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변경은 불가함.
• 통합단자함은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변경은 불가함.
• 각 세대 타입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와 사양이 상이하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세대 전열교환기는 에어컨 실외기실 상부에 설치되며, 필터 교체 및 유지관리를 위해 장비와 연결 덕트가 노출 시공됨.
• 세대 주방 배기가 당해 층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 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음.
•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 등은 세탁실 발코니 내에 설치되며, 세대 평면 구조 및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음.
• 세대 타입에 따라 보일러 등의 설치로 인해 해당 실의 창호가 일부 간섭될 수 있음
•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 소화기 설치공간으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 세대 내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 홀이나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음.
• 주방 싱크대 하부에는 세대 난방 분배기가 설치되어, 하부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 견본주택 내 전시품은 디스플레이 가전, 인테리어 소품 가구 및 패브릭, 연출용 조명(전시용 간접조명, 스탠드, 펜던트, 스팟조명 등)과 소품 등이 포함되며 이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음.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
• 화장실 천장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 배관이 설치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됨.
• 주방에 가스 배관, 렌지후드 환기 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일부 가구의 깊이가 줄어들 수 있으며,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난방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보일러가 제공되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전열교환 환기 장비가 실외기실/발코니 등 천정에 노출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전열교환환기설비 설치에 따라 실외기실 천장에 덕트가 노출될 수 있음.
• 환기 장비에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HEPA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 1~2회 교체를 권장함. 사용 정도에 따라 교체주기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주방가구 옆면이나 뒷면에 PD내부 점검을 위한 내시경점검구(D50 Pipe)가 설치될 수 있으며 점검구 마감을 위한 덮개가 노출될 수 있음.
• 욕실 천정 내부 벽체, 다용도실 벽체, 실외기실 벽체에 PD내부 점검을 위한 내시경점검구(D50 Pipe)가 설치될 수 있으며 마감을 위한 덮개가 노출될 수 있다.
• 주방 상부장 위쪽으로 가스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주방 상부장 하부의 간접조명은 가스 배관, 가스차단기 등의 설치 등으로 분절, 축소될 수 있음.
• 하이오티(홈투카 서비스 내용 포함) 및 보이스홈(유상옵션으로 홈투카 서비스 내용 포함) 서비스는 현대건설 특화 시스템이며,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 하이오티 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포털사/제휴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하이오티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하이오티 연동된 IoT 가전기기를 구매하고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하이오티 서비스는 성능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마감 상황(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도배와 가구 설치내용 등)과 제품의 품질 수준 유지를 고려하여 월패드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제품개발에 따라 기능이나 디자인, 색상, 설치 위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동등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음.
• 견본주택 각 타입에 연출되어있는 스포트라이트, 스탠드 조명 및 펜던트는 전시용으로 실시공시 설치되지 않음.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조명기구, 배선기구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할 수 있음.
• 침실, 거실, 주방의 조명 스위치는 이동, 취침 준비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 소등되는 회로가 몇 초간 지연 후 소등되는 조명 스위치가 설치됩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이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개수, 설치 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음.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됨.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장소별 색온도가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 보안용으로 본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음.
• 홈네트워크설비 및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유지 등에 따라 미 입주 시에도 일부 전기사용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 분전함 차단 시 홈네트워크설비, 방범 및 경보 알람이 작동하지 않음.
• 주방에 설치되는 전열 기구(콘센트, 스위치 등) 위치 및 수량은 본 공사 시 주방가구, 쿡탑, 개수대, 액세서리 등 설치 위치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발코니 및 실외기실]
• 안방 전면 비확장발코니, 다용도실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등의 비확장 부위의 바닥 레벨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선홈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측∙외벽에 단열재 추가설치 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음.
• 다용도실 세탁기 설치구간의 바닥단차 및 다용도실 가구 형태, 적용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 타입에 따라 발코니 규격이 상이하여 세탁기와 건조기의 병렬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대용량 세탁기 및 건조기 등은 제품사양에 따라 타입별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 사업 주체와 시공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절, 품귀, 업체의 부도,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마감재]
• 견본주택에 시공된 수납 가구와 주방가구, 욕실 가구 및 샤워부스, 마루, 목창호, 현관문은 본공사 시 입찰 결과에 따라 제조사, 브랜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폭과 색상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타일, 벽지, 시트, 인조석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됨.
• 세대 내부 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색상 및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
• 강마루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수준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음.
※ 공통 주의사항
① 본 제작물의 평면도 및 투시도 등의 CG 삽화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② 발코니 난간의 높이나 형태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의 높이, 크기,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③ 가변형 구조 변경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➃ 배치도(CG, 모형)의 단지 내∙외부 도로 선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⑤ 주민공동시설은 기본마감까지만 시공되며, 이동 가구 및 가전, 집기, 비품 등은 제공되지 않음.
⑥ 단지명은 지자체 승인 관련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⑦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에 표시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공공용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 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시행 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⑧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및 영상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고지사항
• 견본주택 내 전시품은 디스플레이 가전, 인테리어 소품 가구 및 패브릭, 연출용 조명(전시용 간접조명, 스탠드, 펜던트, 스팟조명 등)과 소품 등이 포함되며 이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스피커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가 결정됨.
• 견본주택 건립 주택형(59A) 외 견본주택 미건립 주택형(59B, 59C, 59D, 59E, 63A, 63B, 75A, 75B)은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내부 치수 및 마감재 사양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당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므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분양가격 및 방법 등은 임대사업자가 결정하여 시행함.
■ 본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중도금, 잔금의 각 납부일에 임대보증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현장수납(직접납부) 등 기타 방법으로 임대보증금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부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납부를 인정하지 않으며, 관련한 모든 책임은 임차인의 책임이니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힐스테이트 DMC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전)을 받은 아파트임.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제01282022-704-0120000호 | 일금 일천이백팔십삼억육천사백팔십팔만사천원정 \ 128,364,884,000 | 보증서 발급일부터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위해 보증서가 발급된 세대의 보증기간 시작일은 민간임대주택공 급신고증명서 발급일부터로 함 |
▣ 보증채무의 내용(약관 제1조)
공사는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와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 계약 포함, 이하 같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 각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에서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공급신고 대상 임대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공급신고증명서 발급일, 이하 같음) 이후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2조에 따라 공급촉진지구에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보증회사의 이행방법 결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이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같은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이전에 그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공급신고 대상 임대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 신고증명서】 공급신고 대상 임대주택사업에서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를 하고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증명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 및 고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임대이행】보증사고 시 해당 주택의 임대 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하여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임대보증금 등의 납부(약관 제2조)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는 보증회사의 보증이행대상이 아님.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보증서 발급일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4.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미리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이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제외합니다.
5.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등 종료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7.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그 밖의 종속채무
8.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9.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채무
10.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 이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임대보증금 납부계좌를 변경하여 알린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1.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2.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게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 선택 품목(예시 : 홈네트워크,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 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4. 주채무자․공동임대사업자․시공자 등과 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임대사업자⦁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제공,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 및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빌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납부한 임대보증금
15. 주채무자가 책임질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6. 그 밖에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 또는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나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② 보증회사가 제1조 제2호에 따라 임대이행을 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잔여 임대보증금 및 제1항 제4호, 제10호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은 그렇지 않음.
【마이너스옵션 부위】 마감재 공사 등을 수분양자가 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사전에 할인받고 수분양자가 자기 책임하에 시공한 공사 부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의 정의(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 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② “보증사고일”이란 보증회사가 제1항의 사유로 보증채권자에게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호에 따라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함.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 사업 포기 등 관련 문서 접수일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 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임대차계약자)는 사업 주체(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 주체(임대사업자)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사용검사 전) 임대보증금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관리형 토지신탁
본 계약 목적물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에스피에스테이트(이하 위탁자라 함), 시행수탁자인 우리자산신탁(주)(이하 수탁자라 함) 및 시공사인 현대건설(주)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임차인은 다음사항을 인지하여야 함.
1. 본 사업에서 수탁자인 우리자산신탁(주)은 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주체(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사업주체(임대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임대사업자로서 일체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에스피에스테이트가 부담하고 있음 인지함.
2. 본 계약 목적물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에스피에스테이트 와 수탁자인 우리자산신탁(주)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와 우리자산신탁(주)가 임대주택을 ㈜에스피에스테이트에게 양도한 경우 중 빠 른 시점에, 본 사업상 시행자 및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에스피에스테이트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수 탁자의 임차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임대차계약의 변경 등 별도 조치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에스피에스테이트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 됨.
3. 본 계약 목적물은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에스피에스테이트와 시공사인 현대건설(주)에게 있음.
4. 임차인이 납부한 모든 임대차 관련 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또는 그 밖의 부대사업비와 이와 관련한 PF대출금 상환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
용될 수 있음.
5. 본 임대차계약상 내용 외 임차인과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6. 본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임대차 관련 대금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규정된 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임대차 관 련 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임대사업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구분 | 건축 감리 | 전기감리 | 소방감리 | 통신 감리 |
회사명 | ㈜제이티엠종합건축사무소 | 선인기술단(주) | 선인기술단(주) | 선인기술단(주) |
감리금액 | 3,000,000,000원 | 850,000,000원 |
■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2.7M
■ 임대사업자 및 시공회사
구분 | 상호 | 주소 | 법인등록번호 |
임대사업자 겸 시행수탁자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역삼동, 삼정빌딩) 13층 | 110111-2003236 |
시공회사 | 현대건설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현대빌딩) | 110111-0007909 |
시행위탁자 | 주식회사 에스피에스테이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수송동, 이마빌딩) 6층 | 110111-6647105 |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xxxx://xxx.xxxxxxxxx-xxx.xx.xx
■ 견본주택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223-15
■ 분양 문의 : ☎02-375-5600
※ 본 임차인 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