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예xxx기본xx
이 예xxx기본xx(이하 “xx”이라 한다)은 한국투자저축xx(이하 “저축xx”이라 한다)과 거래처 (또는 예금주)가 서로 xx을 바탕으로 예xxx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xxx계 를 합리적으로 xxx기 위해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xx 것이다. 저축xxx x xx을 xx 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xx시간 중 언제든지 이 xx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xx할 수 있 다.
제1조(적용범위) 이 xx은 저축xx과 거래처 사이의 모든 예xxx(이하 ‘xx’라 한다)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 거치식․적립식예xxx과 함께 적용한다.
제2조(실xxx) ①거래처는 실명으로 xx하여🅓 한다.
②저축xx은 거래처의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 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래처는 이에 따라🅓 한다.
제3조(xx장소) 거래처는 xx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xxx를
한다. 다만, 저축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 또는 xxx동지급기, 현 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xxx 등(이하 ‘전산통xxx’라 한다)을 통해 xx할 수 있다.
제4조(xx방법) 거래처는 저축xx에서 xx 통장(증서, 전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어음으로 xx해
🅓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전산통xxx xxxx 등에 따라 xx할 때에는 통장없이도 xx할 수 있다.
제5조(인감과 비밀번호 등의 신고)
<전문개정
2006.12.28>①거래처는 xx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xx, 비밀번호, xx, xx, 대xxx, 대리인명, xx 등 xx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해🅓 한다. 다 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핀패드’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저축xx에 내점할 수 없는 xx 거래처는 개설된 xx의 첫xx 전에 저축xx이 xx 방법에 따라 전산통xxx를 xxx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 한다.
②1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xx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거래처는 인감과 xx을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이 xx에는 xx시마다 xx 또는 인감을 xx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입금) ①거래처는 xxx나 곧 xx할 수 있는 xx․어음․기타xx(이하 ‘xx’이라 한다) 으로 입금할 수 있다.
②거래처는 xxx나 xx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
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
(다른 계좌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를 할 수 있다.
③xx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xx의 xxx충xx 배서 또는 xxxx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 아🅓 하며, 저축xx은 xxx충 등의 xx를 지지 않는다.
④입금하는 xx이 xx나 어음일 때 저축xx은 xx금액과 xx없이 주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7조(xx이 되는 xx) ①제6조에 따라 입금한 xx 다음 각 호의 xx에 xx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했을 xx : 저축xx이 이를 받아 확인했을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또는 계좌이체한 xx : 예xxx에 입금의 xx을 한 때
3. xx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xx : 저축xx이 그 xx을 xx에 돌려 결제시간 연장없이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저축xx이 결제를 확인한 때
②제1xx3호에도 불구하고 xx이 자기앞xx로서 지급제시기간 이내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저축xx이 확인한 xx에는 예xxx에 입금의 xx이 된 때 xx이 된다.
③저축xx은 특별한 xx이 없는 x x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입xxx을 신속히 하여🅓 한다. 제8조(xx의 부도) ①제6조 제1항에 따라 입금한 xx이 지급거절되었을 때에는 저축xx은 그 금액 을 예xxx의 잔액에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 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저축xx은 지급거절된 xx을 그 권리xx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
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xx할 때 돌려준다. 다만, xx발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xx을 입금한 xx계좌에 해당자금을 xxx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xx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제9조(xx) ①xx는 원을 단위로, xx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xx이 된 날(자기앞xx․xx xx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저축xx이 xx 이율로 셈한다.
②저축xx은 xx별 이율을 적은 xx이율표를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하며, 그 바꾼 xx을 영업점에 1개월 xx 게시한다.
이율을 바꾼 때는
③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
며, 거치식․적립식xx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xx가 적용되는 xx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④거래처가 실제 받는 xx는 제1항에 따라 셈한 xx에서 소득세법 등 xx법령에 따라 xx징수 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10조(지급xx xxxx) ①거래처가 통장으로 xx․xx를 찾거나 xx계약을 xx하고자 할 때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xx인감을 날인하거나 xx감과 일치하게 xx한 지급
또는 xx청구서를 xx하여🅓 한다. 다만, 거래처가 핀패드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xx에는 지급 또는 xx청구서에 비밀번호의 xx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2006.12.28>
②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xxx 등을 xxx여 예xxx xx를 찾을 때는 그 xx 또는 xx에 서 xx 바에 따른다.
제11조(지급xx) ①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②거치식․적립식xx은 만기일(만기일이 휴일인 xx에는 익영업일) 이후에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12조(양도 및 질xxx) ①거래처가 xx을 양도하거나 질xxx하려면 사전에 저축xx에 통지하
고 xx를 받아🅓 한다. 다만, 법령으로 xx한 xx에는 양도나 질xxx을 할 수 없다.
②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질xxx 할 수 없다.
제13조(사고․xx사항의 신고) ①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xxx 그 xx를 분실․도난․멸실․훼손 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여🅓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는 xx시간 중에 전화등으 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서면신고 하여🅓 한다.
②거래처는 인감 또는 xx, 비밀번호, xx, xx, 대xxx,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 사항을 바꿀 때는 서면으로 신고하여🅓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저축xx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xx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xx 등 사유 xx시 즉시 처리하여🅓 한다.
④제1항의 신고를 xx할 때는 거래처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하여🅓 한다.
제14조(통장․카드의 재발급 등) 제13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xx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저축x
x은 신xxx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15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저축xx은 오류의 xx 등 예xxx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
하는 xx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로 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x
아닌 xx, 그 통화자가 저축xx의 통지xx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 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저축xx이 예xxx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xx지변 등 불가항력 적인 xx 외에는 보통의 xxx간이 지났을 때는 xxx 것으로 본다.
③xx법령 또는 어음교환소규약 등에 의해 xx계약을 xx한 xx외에 저축xx이 임의로 xx을 xx하기 위해 서면통지하는 등 중요한 의사표시의 xx는 그 통지가 거래처에 xx되어🅓 의사표
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거래처가 제13조에 의하여 xxx고를 게을리하여 xx되지 않은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6조(면책) ①저축xx은 xx지급청구서, xx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xx(또는 xx)을 신고한 인 감(또는 xx감)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xx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xx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한 것과 같아서 xx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xx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 에는 인감xx xx의 위조․변조 또는 xxxx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저축xx이 거래처의 인감xx xx에 관한 위조․변조 또는 xx된 사 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산통xxx 등을 xxx거나 xxxx 등의 제공 및 금융xxxx 등의 통보와 xx하여 저축 xx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xx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 겨도 저축xx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저축xx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xx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xx 등을 한 xx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저축 xx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거래처가 제13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저축xx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xx에도 저축xx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xx 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한다.
제17조(수수료) ①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 또는 전산통xxx 등을 통
해 xx할 때 저축xx은 온라인수수료나 xxx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저축xxx x1항의 xx 외에도 거래처가 잔액증명서발급, 통장재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 로 통장재발행 등을 xx하는 xx 그 사무처리와 xx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제1항,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한다.
제18조(오류처리 등) ①저축xx이 xx원xxx 통xxxxx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했을 때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 한다.
②거래처는 xx를 마친 때 그 xx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xxxx이 사실과 다를 때는 바르게 고 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저축xx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하여🅓 한다.
제19조(xx의 비밀보장) ①저축xx은 금융실xxx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등 법령에서 xx xx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xxxx에 xx 자료나 xx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저축xx은 거래처가 전화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xx잔액 등에 관한 xx의 제공을 요
청한 때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 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인, 입금액, xx잔액 등에 관한 xx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 xx xx 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0조(xx xx) 저축xxx x xxxx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xxx 및 기타 xx을 바꾼 때에는 이를 영업점에 1개월 xx 거래처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이 기간 안에 서면에 의한 이의가 저축xx에 xx하지 않으면 거래처가 이를 xx한 것으로 본다.
제21조(xx적용의 xxx서) ①저축xx과 거래처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xx조항과 다를 때는 그 합의사항을 xx에 xxx여 적용한다.
②이 xx에 xx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xxx에서 xx 사항 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xx 거치식․적립식 예xxx을 먼저 적용한다.
③이 xx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x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 로 xx이 없으면 xx법령, 어음교환소규약을 적용한다.
제22조(xxx기) 거래처는 저축xx과 xx에 이의가 있을 때 저축xx의 분쟁처리xx에 해결을 x x하거나 금융분쟁xx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여xxx기본xx
이 저축xx여xxx기본xx(이하 "xx"이라 한다.)은 한국투자저축xx(이하 "저축xx"이라 한다) 과 거래처(이하 “xxx”라 한다)와의 xx신뢰를 바탕으로 여xxx의 원활하고 xxx 처리를 위하 여 만들어진 것이다. 저축xxx x xx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매체에 비치․게시하고 xxx는 xx 시간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xx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제1조(적용범위) ① 이 xx은 저축xx과 xxx(차주․어음할인신청인․지급보증신청인․xxxxxxx
등 저축xx에 대하여 xx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계 또는 xx의 급부 및
어음xx․어음할인․증xxx․지급보증․xx채xxx 기타 xx에 관한 모든 xx에 적용된다.
②이 xx은 xxx가 발행․배서․xx나 보증한 어음(xx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저축xx이 제3자와의 xx에 관한 xx에서 취득한 xx에 그 xx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다만, 제2 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2003. 3. 3>
③이 xx은 xxx가 법인인 xx 저축xx의 본․지점과 xxx의 본․지점 사xx 제1항 및 제2항 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xx와 xx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제2조(어음xx과 여xxx) xxx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xx한 어음에 의한 xx의 xx에는, 저 축xx은 어음xx 또는 여xxx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xx할 수 있다.
제3조(xx 등과 xxxxx) ①xx․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xx등"이라 한다.)의 율․xx방법․
지급의 xx 및 방법에 관하여는, 따르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xxx는 법령이 xxx는 한도내에서 저축xx이 정하는 바에
②xx등의 율은 xx계약시 xxx가 다음 xx 중 xx를 xx하여 적용할 수 있다.
<xx 2003. 3. 3>
1. xx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저축xx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xx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저축xx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제2x x1호를 선택한 xx xx이행완료 전에 국가xx․금융xx의 급격한 변동등으로 계약 당 시에 xx할 수 없는 현저한 사xxx이 생긴 때에는 저축xx은 xxx에 xx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xx․xx할 수 있다. 이 xx 당해 변동요인이 해소된 xx에는 저축xx은 지체없이 해소 된 xx에 부합xxx 그 율을 xxx여🅓 한다. <xx 2003. 3. 3>
④제2x x2호를 선택한 xx xx등의 율에 관한 저축xx의 xx․xx는 건전한 금융xx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 한다. <xx 2003. 3. 3>
⑤xxx가 저축xx에 xx xx의 이행을 지체한 xx에는, 곧, 지급하여🅓 할 금액에 대하여 법 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저축xx이 xx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xx한 지체xx에 해당하는 xxxxx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xx의 변화 및 기타 이에 상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그 율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⑥저축xx이 xx 등과 xxxxx의 xx방법․지급의 xx 및 방법을 xxx xx에 그것이 법령 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이고 금융xx 및 그 밖의 여xxx에 xx을 미치는 xx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인 때에는 xxx 최초로 xx를 납입하여🅓 하는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된다.
<개정 98.7.10, 2003. 3. 3>
⑦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xxx는 xx 저축xx은 그 xxx준일로부터 1개월간 해당 영업점
및 저축xx이 정하는 전자매체에 이를 공시하여🅓 한다.
다만,
특xxx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xxx는 xx에는 개별통지하여🅓 한다. <xx 2003. 3. 3>
⑧xxx는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변경된 이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8조에 의한 통지x x 력 발생일로부터 1개월내에 서면으로 동 계약을 xx할 수 있고, 제6항에 의하여 변경된 xx방법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xxx 최초로 xx를 납입해🅓 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 을 xx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한 xx에는 변경된 xx을 xx한 것으로 간주한다. <xx 98.7.10, 개정 2003. 3. 3>
⑨제8항에 의해 계약을 xx하는 xx 해지일까지는 xxx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xxx가 그 xx로 인하여 발생한 저축xx에 xx 반환xx이행을 지체하는 xx에는 xxx의 xxxxx 율 등을 적용하기로 한다. <xx 98.7.10, 개정 2003. 3. 3>
제4조(xx의 부담) ①다음 각 호의 xx은 xxx가 부담한다.
1. xxx․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xx 저축xx의 xx․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xx(xx 포 함)에 관한 xx <개정 2003. 3. 3>
(2. 삭제 <2003.3.3>)
2. 담보목적물의 조사․xx․처분에 관한 xx (4. 삭제 <2003.3.3>)
3. xx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 xx
②제1항에 의한 xx을 xxx가 지급하지 않아 저축xx이 xx 지급한 xx에는, xxx는 곧 이 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xx 지급한 금액에, 제3조제5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xx 지 급한 날로부터 다갚을 때까지의 xxxxx을 더하여 갚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③저축xx은 xxxx시 xxx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xxx외에 담보xx에 소요되는 부대비 xx xx과 금액을 알려주어🅓 한다. <xx 2003. 3. 3>
제5조(자금의 xx) xxx는 xxx청시 자금의 xx를 xx하게 제시하고 저축xx과의 여xxx로 받은 자금을 그 xx 당초에 xxx xx와 다른 xx로 xx하지 아니한다. 기타 저축xx으로부
터 받은 xx의 xx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8.25>
제6조(담보) ①xxx 또는 보증인의 xx악화․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xxx전상 필요하다고 xx된 때에는 xxx는 저축xx의 xx에 의하여 곧 저축xx이 xx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 증인을 세우기로 한다.
②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물이 거래소의 xx있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xx에 한하여 저축xx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xx된 방법․xx․가격 등에 의하여 x x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x x13조에 준하여 xx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 로 하며, xxx는 나머지 xx가 있는 xx에 곧 변제하기로 한다. 이 xx에 저축xx은 담보물을 처
분하기 10xx까지 담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한다.
다만,
xxx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xx에는 저축xx은 처분후 지체없이 그 사 실을 xxx에게 통보하여🅓 한다. <개정 2003. 3. 3, 2006.7.10>
③xxx가 저축xx에 xx xx의 이행을 지체한 xx에는, 저축xx이 xx하고 있는 xxx의
xx․어음 기타의 유가xx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저축xx이 계속 xx하거나 제2 항에 준하여 xx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한다.
제7조(xx전의 xx변제xx) ①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 에는, 저축xx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xxx는 당연히 저축xx에 xx 모든 xx의
xx의 xx을 xx하여(지급보증xx에 있어서의 사전xxx무발생을 포함한다), 는 이행)할 xx를 xx로 한다. <개정 2003. 3. 3>
곧 이를 변제(또
1. 제예치금 기타 저축xx에 xx xx에 대하여 가압류․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xx이 존재하 는 xx의 xx에는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xx의 xxx x 실한다. <개정 2003. 3. 3>
2. xxx가 제공한 담보xx(제1호의 제예치금 기타 저축xx에 xx xx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 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xx 2003. 3. 3>
3. 파산․회생절차개시의 xx이 있거나, xx불xxx명부 등재 xx이 있는 때 <개정 2006.7.10>
4.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xx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xx된 때
6. xxx의 과점xx나 실질적인 xx주인 포괄근보증인x x예치금 기타 저축xx에 xx xx에 대하여 제1호의 xxxx 통지가 발송된 때
②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에는 xxx는 당연히 당해 xx의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xx를 xx로 한다. 다만, 저축xx은 xx의 xxx실일 3영업일 전까지 다음 xx의 xx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xx의 xx이 x
x된다는 사실을 xxx에게 통지하여🅓 하며,
xx의 xxx실일
3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xx에는 xxx는 실제 통지가 xxx 날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xx를 xx로 한다.
1. xx 등을 지급하여🅓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xx원리금의 지급을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③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하여 저축xx의 xxx전에 현저한 위험이 xx될 xx, 저축xx은 서면으로 변제․압류 등의 해소․xx의 xx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 의 xxx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xx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저축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3>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개정 2003. 3.
1. 저축은행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 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개정 2003. 3. 3>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 개시가
있거나 가압류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 <신설 2003. 3. 3>
4.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저축은행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4. 삭제 <01.6.10>)
5. 제5조,
제19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개정
2003. 3. 3>
6. 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 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7.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대위변제 대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때 <개정 2003.3.3, 2006.3.2, 2006.7.10>
④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저축은행은 서면으로 독촉 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저축은행 에 대한 당해 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 다. <개정 2003. 3. 3>
1. 제6조제1항, 제15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저축은행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때,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완공된 기계․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저축은행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 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3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저축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의 수령등 정상적 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기한의 이익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①제7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 될 때, 저축은행은 동조 제1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저축은행이 인지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 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 한다.
②제7조 제3항 또는 제4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7조 제5항에 해 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의 동의가 없어도 계속거래가 가능한 것
으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한의 이익 부활통지를 하여🅓 한다. [본조신설 2003 .3 .3]
제9조(할인어음의 환매채무) ①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저축은행으로부터 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이행일로부터 만기일까 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환급하기로 한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 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되거나 기일 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②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저축은행이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 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이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환급하기로 한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의뢰 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 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③제1항,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변제하기까지는,
저축은행이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④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7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10조(저축은행으로부터의 상계등) ①기한의 도래 또는 제7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 하는 경우에 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제 예치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저축 은행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②저축은행이 사전구상권에 의하여 제1항의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43조의 항변권에 불구하 고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원채무 또는 구상채무에 관하여 담보가 있는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상계후 지체없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③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 하는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의 제 예치금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대리 환급 변제충당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채권(이하 "제예치금
등"이라 한다)을 상계할 경우, 저축은행은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통보한다. <신설 2003. 3. 3>
⑤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상계나 제3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 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 하며, 채권․채무에 대한 이자등과 지연 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저축은행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또는 저축은행이 대리환급변제 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이 경우 기한 미도래 예금등의 이율은 저축은행에서 정한 예치기간에 따른 약정이율을 적용하며, 1년을 365
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03. 3. 3>
제11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한 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상계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로부 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다. 그 러나, 저축은행이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기로 한다.
③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하며, 상계한 예금 기타 채권의 증서․통장은 이미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곧 저축은행에 제출하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④제1항, 제2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르기로 한다.
제12조(어음의 제시․교부) ①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저축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 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제11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다. <개정 2003. 3. 3>
②저축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아니하여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03. 3. 3>
1. 저축은행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저축은행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여🅓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 하여,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④저축은행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저축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 ①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축
은행이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 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 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②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 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 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또는 기타법률이 정하는 법정충당순서 에 의한다. <개정 2003. 3. 3>
③변제 또는 상계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예치금 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상환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한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 에 충당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외하고 기한 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채무를 제외하고 유담보채무에 충당하는 등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3. 3. 3>
④저축은행이 변제충당순서를 법정충당순서와 달리할 경우에는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나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한다.
제14조(채무자의 상계충당순서지정)
①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전액
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한다. <개정 2003. 3. 3>
②채무자가 제1항의 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충당지정에 의하면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 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에 준하여 저축은행이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③ 삭제 <2003. 3. 3>
제15조(위험조항․면책조항) ①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제출 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등 저축은행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 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저축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가 저축은행의 장부․전표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저축은행의 기록 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상환키로 한다. <개정 2003. 3. 3>
②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저축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 서 등을 제출하기로 한다. 다만, 저축은행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저축은행이 부담하기로 한다.
④저축은행이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 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증서 등과 도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 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16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채무자는 거래에 필요한 채무자의 명칭․상호․대표자․주소 등과 인감․
서명을 저축은행이 정한 용지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한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인감․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다.
②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기로 하며, 서면신고
가 있기 전에는 저축은행이 변경없는 것으로 처리하여도 이의 없기로 한다. 등기부상 변경등기를
마친 사항에 관하여도 같다. 이 경우에 변경없는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 하고 저축은행에 대한 아무런 청구도 아니하기로 한다.
제17조(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저축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기로 한다. [본조신설 99.8.25]
제18조(통지의 효력) ①저축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 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 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채무자가 제16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 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 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 3. 3>
③저축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9조(회보와 조사 등) ①채무자는 그 재산․경영․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저축은행의 청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저축은행이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공장․사업장 기타의 조사에 임할 경우에는, 협조하기로 한다.
②채무자는 그 재산․경영․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청구가 없더라도 저축은행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한다.
③저축은행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 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제20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저축은행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평가 등급을 조정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 가등급에 따라 변경할 수 있기로 한다.
여신만기,
금리등 여신거래조건을 신용평
②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 터 1개월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 하 기로 한다.
③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
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변경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기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한다. [본조신설 99.8.25]
제21조(이행장소․준거법) ①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다만, 부 실채권의 관리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 우에는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한다.
②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 될 법률은,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 우라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제22조(약관․부속약관 변경) ①저축은행이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로써,
그 밖에는 거래영업점 게시로써,
이를 알리기로 한다. 이
경우 통지나 게시중에는 제2항의 뜻을 명시한다.
②통지를 발송하거나 게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저축은행에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3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거래영
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은행이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 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