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시니어연금보험관리론
(제10주차)
(보험계약이론)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 xxx
Chapter 4. 보험의 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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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회피 효용함수와 보험의 효과>
효용 (Utility)
EU w/ Insurance (31,464)
•
• •
EU w/o Insurance (31,307)
• •
0 • •
9.9억원
10억원
부(W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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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험의 효용
1. 심리적 안정
⮚ 개인과 기업 등의 경제주체에게 미래의 불확실성의 굴레에서 해방시킴. 즉, 개인은 생 명, 건강, 연금보험 등으로 위험대비가 되니 생산의욕이 향상되어 노동생산성이 증대되 고 기업 역시 불확실성 제거로 기업활동의 효율성과 능률을 향상시킴.
⮚ 또한 선진국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의 구축은 잘 짜여진 사회복지제도로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국가경제 및 정치의 안정과 더불어 국민 삶의 만족도 향상.
⮚ 그러나 이러한 측면 이외에 보편적 복지의 구축은 노동의욕을 오히려 감퇴시켜 지출대 비 효율성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함. (이는 보험계약자의 Moral Hazard의 사례에서와 같이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고 보험금만 타가는 부작용)
2. 가계, 기업, 사회의 안전성
⮚ 최악의 경우 개인과 기업이 파산되는 위험을 제거시켜 줌으로써 개인과 기업이 안정적 으로 소비와 생산을 담당하여 부를 축적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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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보험의 효용
II. 보험의 효용
3. 자원의 효율적 배분
1) 투자자금의 효율적 형성
✓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적립한 기금은 규모의 경제를 시현하여 산업투자자금의 효율적 형성에 기여하고 자본재의 사회적 축적을 증가시켜 경제성장과 고용촉진에 기여함.
✓ 특히 생명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의 장기성 적립금은 생산적 투자가 가능한 장기투자를 유도.
2) 손실에 대비한 적립금을 감소시키는 작용 수행
✓ 보험이 없을 경우 개별적으로 손실에 대비한 적립금을 쌓을 경우 위험에 대비하여 사용되지도 못 하고 묵혀두게 되는데 보험을 통해 적립금을 결합할 경우에는 ‘대수의 법칙’에 의거하여 위험대 비 총필요적립금의 비중이 크게 감소되어 사회 전체적인 비효율성이 제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립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성장을 유도함.
3) 자원의 효율적 배분
✓ 보험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산업에 대해 투자가 진행되지 않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저 해됨. 보험은 거대자본의 투자실패에 대한 배상책임부담을 책임져주어 한계생산성에 따른 효율 적 자원배분이 가능하도록 유도함.
4. 가격인하 효과
✓ 보험으로 위험 프리미엄이 작아져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수요의 증대로 자금공급이 원활화되고 결과적으로 자본조달비용의 하락은 전반적 재화와 용역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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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험의 효용
5. 신용경제의 활성화
✓ 예를 들어 ① 기업대출시 담보물에 대한 보장보험, ② 어음결제시 신용보험으로 현금지급 승락,
③ 건설회사의 도급계약 체결시 공사업자의 신용보증, ④ 소비자대출시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 을 통한 신용의 확보 등과 같은 각종 신용거래의 활성화를 보험이 담당.
✓ 이같은 신용보험은 채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채무자의 지급불능이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 해발생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을 의미.
✓ 즉, 채권자가 상품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채무자의 파산, 부도, 채무불이행 등으로 채 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서 신용보험 계약을 체결.
6. 손실방지 활동의 증가
✓ 보험가입자가 부담비용 감소를 이끌어주는 보험료의 할인 유도 또는 할증 방지를 위하여 자체적 으로 손실방지 활동을 증가시키는 행위. 예를 들어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의료관리원 산하에 9개 산재전문병원, 1개 재활공학연구소 운영. ②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가입 의무 및 자동 차 검사 의무시행, ③ 빌딩내 스프링클러 등 방화시설 설치 확대.
✓ 생명보험회사(보험자) 자체적으로도 암, 심장병 등의 특수질병 연구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한 손 실방지를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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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험의 효용
7. 기타 효용
1) 공적연금 대체 또는 보완
✓ 연금보험(개인연금)은 공적연금을 대체 또는 보완하여 정부부문의 부담완화에 기여
2) 기업간 무역촉진
✓ 무역보험은 영업활동을 할 때 거래파트너의 금융신용 향상을 통해 무역을 촉진시킴
3) 사회의 재정적 효율성 증대
✓ 개인의 저축기금을 적절한 형태의 투자기금으로 변화시키는데 보험이 큰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 으로 이는 다음의 3가지로 집약: ① 다수의 예금자와 대출자 모집하는데 발생되는 시간적, 금전적 비용 축소, ② 보험사는 단기 자금 차입으로 장기 대출을 실시하는데 따른 유동성 제고, ③ ‘규모 의 경제’를 통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진행가능
4) 자본시장 의 보완
✓ 자본시장의 발달과 더불어 보험은 필수적으로 발전(예를 들어 예금보험, 금융파생상품 등 다양한 안전장치)
5) 위험가격의 합리화를 통한 시장효율성 증진
✓ 합리적 위험가격 산정, 위험의 결합을 통한 포트폴리오 조합, 대수의 법칙을 적용한 효율적 자원 배분 등의 형태로 보험이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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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보험계약이론
I. 보험계약의 특성
1. 미래지향적 계약
⮚ 대부분의 상품, 서비스는 현재의 욕구를 충족시키나 보험은 미래에 발생가능한 손실을 전보함으로 써 그 효용을 발휘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의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현재의 효용가
치를 무시할 수는 없음. 즉, 보험가입으로 인해 현재의 경제활동에 만족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 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등 간접적 혜택이 매우 중요함.
2. 우연적 계약
⮚ 보험은 손실발생의 우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우연적 계약(이는 미래에 반드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
⮚ 따라서 소수의 불행한 계약자들에게 발생한 거대한 손실을 다수의 계약자가 분담하게 되고 사고를 당하지 않는 다수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태도를 갖춰야 함.
⮚ 이러한 우연성 때문에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모두 손실보상책임에 대한 정확성을 경시할 수 있으므로 보험산업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규제가 여타산업들보다 엄격함.
3. 서비스 계약
⮚ 보험의 판매에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됨. (보험의 본질과 효용성, 필요성, 종류, 활용방법, 종합적 보험계획 및 재무계획 서비스 동반이 필수적)
⮚ 배상책임보험은 손실보상 뿐만 아니라 사고관련 소송대행 서비스도 제공, 생명보험증권은 신용 담보증서로 활용. 서비스의 차이는 보험계약의 질적 차이로 귀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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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보험계약이론
I. 보험계약의 특성(계속)
4. 위험 계약
⮚ 보험은 손실위험의 전보를 약속한 계약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우연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예상하 지 못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 특수한 기능의 하나로서 Underwriting(인수) 기능: 보험은 보험자 입장에서는 위험의 구매(인수: underwriting)이므로 위험을 분석한 후 선별하여 인수를 추진함.
⮚ 보험금지급 기능: 손실의 전보를 위하여 손실내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손실규모를 결정하는
제도에 관한 이해가 필요. 이러한 인수 기능 및 보험금지급 기능은 보험이 위험계약인 관계로 필 요한 특수한 기능들이며 보험제도의 고유한 기능이라 할 수 있음
5. 기타 특성
1) 유상 쌍무계약성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 관점에서 유상, 쌍무계약.
2) 불요식 낙성계약성: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가능하고 다른 형식을 요하지 않음.
3) 상행위성: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영업적 상행위
4) 사행계약성: 우연한 사고(위험)이 현실화될 때 보험료에 비해 엄청나게 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 어 사행계약의 성격을 가짐.
5) 계속계약성: 일정한 보험기간에 발생한 사고의 급여책임→ 그 기간 지속적 계약관계
6) 부합계약성: 보험자(회사) 일방이 작성한 보험약관에 따라 상대방이 부합여부에 따라 체결여부 를 결정하는 다수계약. 7) 독립계약성: 보험계약 자체가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적
8) 선의계약성: 사행계약성으로 인한 도박의 방지를 위하여 시작된 것으로 계약체결의 선의 뿐 아 니라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서로의 선의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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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험계약의 원칙
1. 피보험이익의 원칙
⮚ 피보험이익: 보험목적물이 파괴 또는 손상되었을 때 피보험자가 직접적으로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 을 의미. 즉, 이러한 피보험이익이 없을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A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B 의 집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데 이는 A가 도박의 목적으로 피보험이익도 없는 B의 재산 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뜻. 또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에는 관련성을 입증할 책임이 주어지는데 이는 예를 들어 아무 관련성 없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이익이 전혀 없 는) 피보험자를 상대로 도박을 행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임]
⮚ 피보험이익의 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은 개인적 성격이 되고 보험계약이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실 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목적물의 손실에 따라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 즉, 피보
험자가 누구냐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보험계약 체결이 거절될 수 있음.
⮚ 피보험이익의 성립: ① 재산 및 배상책임보험: 특정 재산의 법률적 소유자 또는 건물 임차인이 화 재손실 등으로 피해를 볼 경우 피보험이익이 성립. 또한 특정 재산에 대한 소유 일부 로열티, 금융기 관이나 일반채권자들의 담보물건도 성립. ② 인보험: 건강, 생명보험의 피보험자 자신은 자신의 생 명과 건강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 자신에 대한 피보험이익이 성립. 이때 부부관계, 부모자 식 관계(형제관계는 제외), xxx-xxx, 기업가- 종업원 관계에서도 피보험이익은 성립. ③ 피보 험이익의 존재시기: 손해보험에서는 손실발생시 피보험이익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소멸되는 즉 시 보험계약 효력 상실. 생명보험에서는 계약 체결시에만 피보험이익이 존재하면 되고 손실발생시 에 이의 존재여부는 불필요(대개 저축, 투자계약의 일환이므로 보험계약자의 불이익 방지를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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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험계약의 원칙
2. 손실전보의 원칙
⮚ 개념: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이용, 실제 발생손실 이상으로 보상받을 수 없게 하는 것. 즉, 보험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원칙(‘도덕적 위해’ 방지). 이는 피보험이익의 원칙 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피보험이익이 없으면 보상도 없다).
⮚ 원칙의 적용: ① 재산, 배상책임보험: 보험자의 손실보상은 실제 손실가치이며 부보(付保, Cover)금 액한도내에서 실제 손실액 보상, ② (손실보험 중) 평가보험: 실제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보
험자와 계약자가 미리 보험목적물의 가치를 합의 결정(해상보험), ③ 생명보험: 손실전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간의 가치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 다만 도덕적 위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보험 자는 미리 정해지는 보험금 한도를 정하거나 개별적으로 제한함.
3. 대위의 원칙
⮚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실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지급될 보험금 이내에서 손실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것.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자 및 가해자로부터의 이중보상(도덕적 위해)의 방지 목적.
⮚ 이 원칙은 손실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발생시킨 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사회정의 개념에 입각
⮚ 따라서 보험료율이 인하될 수 있음(보험금의 일부를 제3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
⮚ 생명보험과 건강보험에서는 손실전보의 개념적용 불가능하므로 대위권 행사가 없음.
⮚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는 피보험자의 손실이 충분히 선보상된 이후에 청구가능. (피보험자의 권익)
⮚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대위권 가치의 훼손을 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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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험계약의 원칙
4. 신의성실의 원칙
⮚ (개념) 보험계약은 미래지향적, 우연성, 위험계약의 특성이 있어 어떤 종류의 상업적 계약보다 가장 강한 신의와 성실이 요구됨. 이것이 준수되지 못하면 보험제도 운영이 불가능. 따라서 보험자는 계약의 내용과 거래의 절차를 정확하게 고지해야 하며 보험계약자는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숨김없이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진술 및 은폐의 판단, 보증제도의 방법을 이용함.
⮚ (진술) 보험계약의 요청자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보험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실 또는 의견을 제 시하는 것. 보험자는 이를 기초로 계약의 선택여부 및 보험료를 결정. 허위진술의 법적효과는 계약성립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만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 가능.(이는 피보험자가 실수 또는 착오에 의해 잘못 기술된 경우에도 해당) ① 사실에 관한 진술: 허위진술일 경우 계약해지 가능. 보험자는 허위가 밝혀졌을 경우 즉각 조치 실시 ② 의견으로서의 진술
⮚ (은폐) 보험청약자가 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침묵하는 것. (이는 설혹 보험자가 묻지 않 더라도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을 스스로 알리지 않는 행위도 포함) [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① 피보험자가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② 그 사실이 중대한가? ③ 보험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가?
④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몰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이는 특히 해상보험에서 은폐에 대한 엄격한 판단기준 적용. 다른 보험에서는 엄격하지 않음.
⮚ (보증) 보험계약의 성립과 효력유지를 위해 피보험자가 준수해야 하고 보험자에게 약속한 계약상의 조건 을 의미. ① 약속보증: 손실의 방지를 장려하거나 계약시 합의한 위험인수의 조건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
② 긍정보증: 보험계약의 성립시점에서 특정 사실이나 조건이 진실이거나 이행되었다고 약속하는 것. ③ 명시보증: 보증내용이 계약서상 명시 ④ 묵시보증: 비명시이나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성립이 불가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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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보험계약의 법적 특성
1. 보험계약의 일반적 성립요건
⮚ 보험거래는 보험계약을 수단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계약이란 법의 보호를 받는 특정 약속들을 구 체화시킨 합의사항을 의미. 그런데 합의사항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제시와 승낙, 법률행위 능력자, 합법적 행위, 그리고 급부와 같은 일반적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함.
1) 제시와 승낙
- 보험자와 보험청약자 사이에 한 당사자의 제시와 다른 당사자의 승낙절차가 필요.
- 손해보험(재산, 책임보험)에서는 보험청약자의 전화, 구두, 문서로 청약한 이후 보험자 또는 보험대 리인의 승낙한 시점부터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고 보험료의 납부와 효력은 무관
- 생명보험(인보험)의 경우 다음의 두 가지인데 ① 청약자가 청약서와 초회보험료를 대리인에게 납부, 영수증 발급받는데 승낙은 보험자의 심사기준에 부합되면서 이루어지는 경우. ② 보험자가 완성된 보험증권을 청약자에게 제시하면서 승낙이 이루어지는 경우인데 이 중 ①이 더 보편적.
2) 법률행위 능력자
- 보험계약 당사자는 법률행위 능력자로 구성되어야 하고 미성년자, 정신이상자, 마취된 자는 능력자 에서 제외. 보험자도 회사의 정관 또는 규정에 체결권한이 명시된 법적 능력자여야 함.
- 이때 법적 무능력 보험자와의 계약은 무효이고 보험자는 보험료를 반환.
- 보험계약자가 선의로 법적 능력이 없는 보험자(회사)와 계약체결을 했을 경우 회사가 전적으로 책 임을 지고 관련임원을 처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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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보험계약의 법적 특성
1. 보험계약의 일반적 성립요건
3) 합법적 행위
- 법에 의한 보호는 합법적 행위를 전제로 함. 따라서 피보험이익이 없는 경우나 불법적 행위를 장려 하는 경우는 보험계약이 원천 무효화됨.
- 예를 들어 ① 도적이 훔친 물건을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험금을 목적으로 살인을 계획 하고 생명보험 가입, ③ 피보험이익이 없는 옆집을 화재보험에 가입시키고 화재발생을 기다리는 경 우 등은 불법적이면서 공공이익을 저해.
4) 급부
- 어떤 계약이든지 법률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가 서로 급부를 교환해야 함.
-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조건의 이행 약속을 하고 보험자는 특정 손실 발생시 보험금 을 지급하고 법적으로 계약자를 방어하며 계약에서 명시된 여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함
2. 보험계약의 법률적 성격
1) 요행계약
– 이는 계약당사자가 동일한 가치의 재화 또는 서비스를 교환하지 않는 것을 의미. 즉, 보험금은 보험 료에 비해 엄청나게 크고 결과가 우연성에 입각함. 그러나 이것은 도박과는 구별해야 하는데 보험자 는 단지 보험금과 사업비에 합당한 정도의 보험료만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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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보험계약이론
III. 보험계약의 법적 특성
2. 보험계약의 법률적 성격
2) 조건계약
–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로부터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에 정해진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조 건위반시에는 손실보장이 되지 않는다.
– 대표적 조건: ① 보험료의 납부, ② 손실의 입증, ③ 손실의 즉각 통보, ④ 손실의 방지 활동
3) 일방계약
- 이는 약속과 약속의 교환인 쌍무계약이 아닌 행위와 약속의 교환인 일방계약임.
- 즉, 이는 일방의 행위를 전제로 하여 상대방의 약속이 지켜지는 것.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납부의 행 위를 한 후 보험자가 비로서 약속(손해발생시 보험금 보상)을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함]
- 한편, 보험계약자는 법적으로 지켜야 할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아무 런 책임을 지지 않음(즉,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일 뿐 보험료 납부를 강요받지 않음).
4) 부합계약
-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준비에 의해 만들어지고 보험계약자는 그것을 선택하느냐 거절하느냐 하는 양자택일의 결정밖에 할 수 없는 부합계약.
- 보험계약자는 제한적으로 특약을 이용하여 담보범위를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계약의 변경을 요청 할 수 없음. ← 이러한 이유는 보험이 보험이론에 따라 만들어지는 ‘기술성’을 요하기 때문에 수많은 계약자의 각기 다른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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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보험계약의 기본 요소
1. 보험의 기본요소
1) 보험계약 당사자
◆ 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이나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보험회사
◆ 보험계약자: 자기명의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의 지급의무를 가진 자로 자연인 뿐 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
◆ 피보험자: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계약과 관련한 직접 당사자로서의 권리 의무(상법 제649조 보험계약의 해지권 등)는 갖지 못하지만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서의 동의권(상법 제731조), 보험계약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상법 제651조), 보험 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의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무(상법 제652 조) 등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됨.
◆ 보험자의 보조자: ① 보험대리점: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독립상 인으로 보험계약체결권을 가짐. 또한 고지수령권과 보험료의 수령권한을 갖고 대리점이 알게 된 사
x는 보험자가 알게 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음. ② 보험중개인: 보험대리점과 마찬가지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보험계약체결을 중개하는 독립상인, 그러나 계약체결권, xxxxx은 없음. ③ 보험모집인: 보험자에 종속되어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자의 사용인으로 ‘보험설계사’라고도 함. 보험계약체결권이 없고 고지수령권도 없음. ④ 보험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신체검사를 맡아 위험측정의 자료를 수집하여 소견을 보험자에게 제공해주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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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보험계약의 기본 요소
1. 보험의 기본요소
2) 보험료와 보험금
◆ 보험료: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지는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 불하여야 하는 금액.
◆ 보험금: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 보험료불가분의 원칙: 보험료기간은 위험측정의 단위가 되는 기간이므로 이 기간이 1년인 경우 그 중도에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더라도 보험자는 1년이란 보험료기간의 보험료를 전부 취득하게 되며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의 경우에 보 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 후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의미
3) 보험의 목적
◆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경제상의 재화 또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의미함.
◆ 보험계약의 목적: 피보험이익, 즉 보험의 목적과 보험계약의 목적은 완연히 다르다.
◆ 손해보험의 목적: 경제상 재화(주택, 자동차, 선박 등의 실물자산) 뿐만 아니라 채권과 같은 금융자 산 및 피보험자의 책임도 포함
◆ 인보험의 목적: 사람의 생명, 신체인데 단체도 목적대상 가능
◆ 사망보험상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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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보험계약의 기본 요소
1. 보험의 기본요소
4) 보험사고
◆ 보험사고: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구체화시키는 보험의 목적에 약정된 우연한 사고.
◆ 보험사고는 그 발생여부와 시기 및 발생양태 등이 불확정적이어야 함.
◆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될 수 없음.
◆ 다만, 사망보험의 경우 발생시기만 불확정적이기만 하면 됨.
◆ 상법 제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
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규정한다. 다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 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험계약의 기본요소
1) 계약의 선언 및 담보합의
◆ 계약: 보험계약의 얼굴로 계약의 주체와 객체를 밝힘으로써 하나의 보험계약을 성립시키는 역할. 보 험증권 가장 앞부분에 있는 것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재산 또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기술함. (이 정보 는 계약심사 및 요율평가에 이용되거나 피보험 목적을 확인하는데 이용됨)
◆ 담보합의: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합의된 기본사항(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계약조건 이행 때 합의된 손실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개괄적으로 약속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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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보험계약의 기본 요소
2. 보험계약의 기본요소
1) 계약의 선언 및 담보합의
◆ 명시적 담보: 보험증권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손실원인에 의하여 발생된 손실을 보상.
◆ 포괄적 담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제외되는 손실원인에 의한 손실을 제외한 모든 우연적 사고의 손 실을 보상. 명시적 담보보다 범위가 더 넓어 보험료도 비쌈. 불확실성은 적으나 경제성은 훼손됨.
2) 피보험자 및 제3자에 관한 사항
◆ 피보험자: 보험계약에서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원칙적으 로 피보험이익을 갖고 있어야 함. 보험제도의 운영원칙과 보험계약의 건전성이 유지되는 한 피보험 자의 범위는 합리적으로 확대할 수 있음.
◆ 기명 피보험자: 보험증권상에 적어도 한 사람의 피보험자를 지정하는데 이 지정된 사람을 뜻함
◆ 추가적 피보험자: 피보험이익을 갖고 보험계약에서 추가적으로 설정된 피보험자
◆ 제3자: 보험계약에서 직접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손실을 보상해주는 경우 그 객체를 지칭. [실 례] ① 생명보험에서의 수익자: 기명피보험자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조건 하에 사망보험금과 같은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갖게 됨. 이는 피보험자의 사망에 따라 생기며 양도권을 동반 ② 근로자재 해보상책임보험에서의 피고용자: 보험계약은 고용주와 보험자 사이에 이루어지나 보험자는 피고용 자가 직업과 관련된 신체적 손상을 입었을 때 계약조건에 따라 피고용자에게 보험금 지불을 약속 ③ 재산보험에서 동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한 사람: 재산손상시 역시 자금대여자에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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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보험계약의 기본 요소
2. 보험계약의 기본요소
3) 제외되는 보상
① 보상에서 제외되는 손실원인: 보험증권에서 담보되는 손실원인에서 제외되는 손실원인
◆ 근본적으로 부보 불가능한 손실원인:
✓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행위에서 발생되는 손실. 왜냐하면 이는 예측하기 어렵고 손실의 규모도 대재난 이므로 효과적 손실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
✓ 손실의 원인이 소모, 마모, 점진적 악화의 경우와 벌레, 곤충 등에 의한 손실은 불확실성의 문제가 없기에 제외시킴
✓ 피보험자의 고의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도 보상하지 않음
◆ 타보험에서 부보되는 손실원인
✓ 특정의 보험계약에서 담보를 제외시키는 경우가 존재한다. (부보의 기술적, 효율적 측면을 고려시)
✓ 이는 담보의 중복을 피하고 보험의 기술적 사항을 고려하여 손실원인을 담보하는 방법과 범위를 보험 및 증권의 종류에 따라 달리할 수 있기 때문
◆ 특약에 의해 부보되는 손실원인
✓ 특정한 보험계약에서 기본계약에서는 담보가 제외되나 보험자와 피보험자간 합의에 의하여 추가적 보험 료를 부담하고 담보에 포함시키는 경우를 지칭. 이를 잘 활용하면 보험료를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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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보험계약의 기본 요소
3) 제외되는 보상
② 보상에서 제외되는 손실형태: 손실원인 뿐만 아니라 손실형태에서도 보상되지 않는 경우 존재
◆ 재산보험에서 제외되는 손실형태: 간접손실
✓ 직접손실은 모든 보험에서 담보하고 있지만 간접손실은 직접손실을 제외한 모든 손실형태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 이는 추가적 계약을 통해 담보될 수 있음.
◆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손실형태: 소득상실
✓ 의료비(치료비용)는 대부분 담보가 되나 치료비용 부담에 따라 결과되는 소득상실에 따른 손실은 대부분 추가계약을 통해서만 담보가 가능함
◆ 해상보험의 손실형태
✓ 해상보험의 손실형태는 물리적 손실, 비용손실, 배상책임손실 등으로 구분되며 보험계약의 종류나 조건 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됨.
✓ 또한 손실의 범위를 기준으로 전손과 분손으로 구분되며 전손은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분손은 단독해 손(해상사고로 화물손실이 발생될 경우 화주 또는 선주가 단독 부담)과 공동해손(화물손실에 대해 화주와 선주가 공동으로 분담)으로 구분되며 역시 보험계약의 종류와 조건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됨.
③ 보상에서 제외되는 재산: 손실보험의 경우 손실보상의 재산종류를 제한하는 경우 존재
✓ 특정재산을 별개로 보험계약을 행하거나, 특별히 물리적 또는 도덕적 위험이 커서 손실가능성이 큰 경우
✓ 손실발생시 정확한 가치측정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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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보험계약의 기본 요소
4) 보상금을 제한하는 약관
⮚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실금액은 무한한 것이 아니고 보험이론에 근거하여 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제한되고 있음.
⮚ 그러한 방법들에는 공제제도, 공동보험약관의 활용, 여러가지 부보금액의 방식, 보상배분약관 등이 있음
⮚ 공제약관의 기본은 규모가 작은 손실은 보상하지 않고 보험계약자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함.
⮚ 공제제도의 목적: ① 작은 손실을 보상 안함으로써 보험원가를 절감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 여금 손실방지활동에 더욱 신경쓰도록 유도 ③ 보험자가 보험의 기술적 측면 또는 Underwriting 방
침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공제약관을 보험가입의 요건으로 제시하여 효율성 도모
⮚ 공제약관의 종류
① 정액공제: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모든 손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제
② 소손면책: 화폐금액(보험가액)의 공제금액을 기준으로 손실금액이 공제금액보다 적으면 보상하 지 않고 더 많으면 공제금액이 아닌 손실전액을 보상
③ 체감식 공제: 정액공제와 소손면책의 복합형태로 손실금액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정액공제 개 념 활용으로 보상을 하지 않으며 이 수준을 초과하면 초과발생손실에 대한 공제는 손실규모가 커질수록 점차 감소되다가(보상을 확대) 손실규모가 또다른 특정수준 이상의 금액에 도달시 소 손면책원리가 적용되어 아예 공제가 없어지고 손실전액보상이 지급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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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보험계약의 기본 요소
4) 보상금을 제한하는 약관
[※공동보험]
⮚ 의미: ① 하나의 피보험목적을 둘 이상의 보험자가 분담하여 동시에 담보하는 상태: 공동보험자는 원보험자의 위치에 있으므로 손실발생시에 각자의 담보비율에 따른 손실보상책임이 존재 ② 건강 보험 또는 신용보험에서의 공동보험약관: 손실에 대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본인부담금 등)가 미 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보상 ③ 화재보험의 공동보험약관: 일부 보험의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부보요금/부보금액]* 손실 = 지급보험금 으로 결정. 기간제한, 금액제한, 보상배분 등의 약관 존재.
5) 보험계약의 공통적 조건
⮚ 보험자의 손실보상면책: 보험계약자의 허위진술, xx의 즉각적 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손 실확대방지의 조건이 있는 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의무불이행 경우
⮚ 보험계약의 해약: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해약이 가능하나 보험자는 불가능. 이는 일방적 계 약의 특성 때문. 그러나 재산, 책임보험의 분야에서는 보험계약자, 보험자 모두에 의해 해약이 가능 하고 사전적 통고기간 설정해 두어야 함.
⮚ 보험의 양도: ① 절대적 양도: 보험계약자가 갖고 있는 보험증권상의 모든 권리를 타인에게 취소 불 가능하게 이전하는 행위(소유권의 변화) ② 담보적 양도: 보험증권상의 권리를 부분적이고 일시적 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 실례) 금융기관 대출자가 보험증권을 담보로 이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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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보험계약의 기본 요소
6)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으로 손해보상에 있어서는 법률상 최고한도.
⮚ 보험가입금액: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임의로 정하는 금액으로 계약상 최고 한도.
7) 보험기간, 보험계약기간, 보험료기간
⮚ 보험기간: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종료되는 기간으로 보험자가 그 기간내에 밝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간이라 하여 책임기간 또는 위험기간이라고도 칭함.
⮚ 보험계약기간: 보험계약기간이 성립해서 소멸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보험기간과 일치 하지만 소급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보험계약기간보다 더 길다.
⮚ 보험료기간: 위험을 측정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단위기간으로 보험기간, 보험계약기 간 및 보험료기간은 약관을 통해 자유롭게 그 일치여부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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