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판매 약관
당사에 주문서를 발송함으로써 고객은 이하 명시된 약관에 동의하는 것이며, 이는 여하한 시점과 고객 자체 구매 약관 등의 여하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 반대 조항을 불문합니다. 판매 약관 중 고객이 동의할 수 없는 조항이 있을 경우 당사에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제 1 조 - 주문
모든 주문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공급업체인 당사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당사 대리점이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당사의 서면 확인 후에만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주문은 다음으로 구성됩니다(빈도 순).
- 양 당사자가 서명한 계약서(존재하는 경우)
- 필요한 경우, 특별 보충 약관 및 특수 약관
- 주문 수령 통지서
- 고객 주문서
- 주문을 구성하는 본 판매 약관
당사는 주문의 실행 중 품질 규정의 엄격한 체계에 입각하여, 제품의 핵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생산 방법의 기술 표준, 주문의 실행 약관에 영향을 미치는 법 조항 또는 규정의 변화와 같은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 제품에 대해 변경을 실시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그러한 변경에 의해 주문의 특정 조건, 특히 가격 또는 인도 시간과 연관된 조건을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당사는 고객에게 합당한 이유를 전달하며 주문서 상의 부가 조항에 대해 서명함으로써 필요한 변경 사항의 형식을 구성합니다.
제 2 조 - 가격
수량 할인을 포함한 당사의 요금률은 가격표 및 특정 견적에 제시되어 있고 고객이 사용할 수 있으며, 고객의 주문에 따라 발송됩니다.
당사 가격표는 제공 가격이 아니며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 제품은 달리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항상 인도일의 현재 가격으로 송장이 작성됩니다. 고객은 당사 제품의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환율 변동 또는 원자재, 부품, 인건비 상승을 반영해 당사가 이를 변경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가격표 및 견적에 따로 제공되어 있지 않은 한, 견적 가격은 별개로 청구되는 세금, 공장인도조건, 운송, 포장을 제외합니다.
당사 고객에게는 최소 주문 가격 및 수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내용은 당사 가격표나 견적 또는 주문 수령 통지서 상에 기재됩니다.
제 3 조 - 물품의 인도와 인수
3.1 인도
위험의 이전은 현행 Incoterm® (ICC 2010 년판)에 따라 제품 인도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주문 수령 통지서 또는 당사가 서명으로 동의한 기타의 모든 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당사에 의한 물품 인도 횟수 또는 일자는 추정된 것이며, 당사에 대한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는 물품 인도의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품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고객은 그 제품을 인수할 의무가 있으며, 인도의 지연을 이유로 가격 할인 또는 손해에 대한 청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모든 점검을 수행하고, 제품의 도착 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경우
물품 인도 3 역일 내에 수령 통지서와 함께 등기 우편으로 운송 업체에 대한 모든 교정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 제기 내용은 수령 통지서와 함께 등기 우편으로 당일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물품 인도는 이의 없이 인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사는 불가항력 사태가 발생할 경우 물품 인도의 의무에서 면책됩니다. 고객은 불가항력 사태가 발생한 시점에 인도할 준비가 된 수량의 경우 반드시 인수해야 합니다.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는 어떠한 반송 또는 재설치도 승인되지 않습니다.
고객이 직접적으로, 또는 운송업체를 통해 당사와 동의한 일자에 해당 장소에 도착한 제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라도 해당 제품들이 인도되었으며 위험이 이전된 것으로 간주되며, 고객은 계약에 규정된 결제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객이 제품을 수거하고 제품에 대해 지불하지 못한 경우, 당사는 고객의 비용과 위험 부담에 의해 해당 제품을 보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당사는 계약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지출에 대해 변제 받을 권리 또한 보유합니다.
3.2 인수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제품은 주문서 상 동의한 일자에 당사의 작업장이나 공급업체 또는 하청업체의 작업장에서 인수해야 합니다.
당사 또는 하청업체가 공급되는 제품을 조립하거나 설치할 경우 고객은 주문서에 규정된 대로 해당 장소에서 조립 또는 설치가 실행되었을 때 제품의 인수를 진행해야 하며, 당사에 인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제품은 다음 일자들 중 먼저 발생하는 날짜에 인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고객의 첫 번째 물품 사용일
- 제품 인도 후 30 일
제 4 조 - 결제:
달리 동의하지 않은 한, 당사 제품은 인도일을 기준으로 청구되며 그에 대해 고객은 청구일 30 일 이내에 결제해야 합니다. 당사는 주문에 대해 보증금 또는 결제를 요구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고객은 공제(지출, 세금, 관세 등) 또는 모든 종류의 상쇄 청구 없이 결제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기 결제에 대한 할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제는 송장의 전면에 제시되어 있는 주소로 발송해야 합니다. 모든 송장은 설명 또는 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필요할 경우 차후 조정에 의해 처리되는 일이 발생할지라도 지불 기한 내 결제해야 합니다. 송장 상의 일자 이후 12 개월이 지난 겨우 어떠한 이의 제기도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당사가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객은 결제를 지연하거나 연체하도록 승인되지 않습니다.
제 5 조 - 원천징수 및 공제:
당사의 사전 서명 승인 없이는 어떠한 종류의 원천징수 또는 공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객이 당사에 대해 채무 관계를 가진 모든 총액에 대해 원천징수 또는 공제를 요청할 경우, 고객은 양 당사자가 그러한 원천징수 및 공제의 금액 및 근거에 동의하기 위한 모든 관련 문서와 근거를 당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제 6 조 - 연체금 및 보상:
고객은 다음의 경우 연체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지불 기일에 지불해야 할 금액의 지불을 하지 않는 경우
- 또는 지불 금액의 일부만 지불되었거나 규정된 기한에 대한 합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또는 사업이 종료하거나 자본이 이전된 경우, 전체 대차 계정이 여전히 채무 상태였다가 이후 결제에 대한 채무 불이행에 의해 법적인 채무 상태로 전환된 경우
당사의 제안, 송장 또는 주문 수령 통지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1.5%의 월간 서비스 비용이 당사의 재량에 의해 지불 기한이 지난 송장에 부가됩니다.
고객은 또한 비용 회수에 대한 보상을 위해 40 유로(또는 지역 통화의 상당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결제해야 합니다. 일시불 금액은 앞서 언급된 연체 이자에 부가됩니다.
연체 이자 및 일시불은 고객이 이자 및 일시불이 고객 계정에 부과되었다는 통지 서한으로 통지 받는 시점에서 지불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기 연체 이자, 일시불의 적용은 본 판매 약정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는 모든 법적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조항의 적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제 7 조 - 정지 및 종료:
모든 지불 기일에 고객에 의한 미지불(또는 미지불 위험)이 발생할 경우 당사는 주문의 이행을 정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주문의 이행은 미지불 송장이 청산될 때까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행의 지연은 고객의 지불 지연 기간에 따라 자동적으로 연장되며, 해당 지불 금액은 지연 및 제 6 조에 따른 연체 이자의 결과로 초래된 비용에 의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합의된 일시에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의 지불을 하지 않거나, 판매된 제품을 수거 또는 인수하지 않는 경우, 당사가 주문을 이행할 권리를 보유하여 당사가 필요로 할 경우가 아닌 이상 형식상의 통보 또는 공시 없이도 주문의 정지를 초래합니다.
또한 그러한 주문 전에 적용되지 않았거나 지불되지 않은 모든 환불금, 할인 및 기타 특별 이익은 계약적 보상 및 위약금으로써 당사가 법적으로 획득한 것으로 남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소급 적용됩니다.
제 8 조 - 소유권의 보유:
당사 제품의 소유권은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 가격의 금액이 완전히 지불된 일자에만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이러한 소유권의 보유가 고객이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으며, 이 선택은 당사의 권한입니다.
결과적으로,
1. 미지불이 발생할 경우, 고객은 전환 또는 통합에 의한 제품 사용, 소유권이 유보된 상태의 제품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제품의 재판매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2. 제품이 고객의 부지 내에 현물로, 전체 혹은 일부가 발견될 경우, 인도된 제품에 대한 청구가 고객의 수령 통지서와 함께 등기 우편으로만 실행될 수 있으며, 이 우편 발송 후에는 당사가 법원 명령 없이도 즉시 청구에 대한 집행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청구는 고객이 지불 의무가 있는 금액의 전체 혹은 일부를 미지불 상태로 둔 모든 제품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고객은 유효한 인도가 이루어진 순간부터 그 소유권이 보유되는 제품의 유일한 책임자가 됩니다. 특히 고객은 어떠한 이유로든 손실 혹은 손상이 일어난 경우 모든 책임을 지며, 합의된 금액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고객은 처음으로 요청이
있을 경우 적절한 보험금이 지불되었는지 입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9 조 - 보증
당사 제품의 설계, 기재 또는 제조 결함에 대해 당사가 제공하는 보증은 당사 재량에 의해,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부품의 교체, 변경 또는 수리로 구성되며, 어떠한 이유로든 마모 또는 균열에 대해서는 보상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당사 제안 또는 보증 정책에 명시되지 않은 한, 보증은 물품이 고객에게 인도된 시점으로부터 12 개월 간 유지됩니다. 모든 결함은 고객이 발견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특히 당사는 본 조항이 당사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제품 또는 제품이 장착된 장비가 고정되어 있는 기간 중 고객에 의해, 또는 제 3 자에 의해 초래된 비용 등의 비용을 어떠한 경우에도 지불할 수 없습니다. 당사가 청구를 수락하는 경우는 결제가 끝난 반송 및 포장입니다. 보증에 의거하여 교체된 물품은 당사의 재산이며 요청에 의해 인도 장소에서 당사로 반환됩니다.
다음의 경우 당사는 보증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고객의 요청에 따른 설계, 기재 또는 제조나 조립 기술에 의해 초래되었으며, 이에 대해 당사가 유보를 발행한 결함
- 해당 작업에 대해 당사가 사전 서면 승인을 얻지 않은 조건 하에 고객 또는 제 3 자가 실행한 제품에 대한 작업
- 제품 사용자측의 오사용 혹은 태만 또는 불가항력이나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결함 또는 품질 저하
- 사용 및 보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정기 정비 작업 또는, 제품의 정상적인 마모나 균열 또는 제품이 악천후에 노출됨으로써 필요하게 된 부품 교체
이에 의하여, 고객이 청구한 모든 관리 비용 및 기타 문서화되지 않은 일시불은 거부됩니다.
이 보증과 관련된 당사의 유일한 법적 책임 및 고객의 유일하고도 배타적인 교정 조치는 위에 명시된 조치로 한정됩니다. 그 밖의 모든 종류의 기타 보증 및 교정 조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상기 보증은 특수 목적을 위한 또는 일상 영업 및 거래 행위를 위한 상품성에 대한 모든 보증 등, 법으로 정한 것이든,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이든, 모든 종류의 모든 보증에 대해 배타적입니다.
제 10 조 - 법적 책임
준거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범위까지, 모든 청구, 법적 책임, 또는 모든 특성의 지출에 대한 당사의 법적 책임은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부분에 대해 고객이 지불한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모든 간접적, 특수적, 징벌적 피해 및 모든 법적 이론상(불법 행위, 계약 및 기타) 피해 가능성에 대해 권고를 받았을지라도 발생한 그러한 피해의 기타 원인을 막론하고 영업 활동의 방해, 제 3 자의 청구, 사업의 중단에 의한 피해 또는 예측 가능 여부를 떠나 경쟁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 또는 선의에 의해 발생한 수익의 손실, 저금의 손실 등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우발적 또는 결과적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계약 또는 주문에 의해 인도의 지연 및 성능에 대해 위약금을 지불하게 될 경우, 이 위약금은 지연되거나 기대된 성능을 달성하지 못한 해당 제품 가격(세금 제외)의 총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약금은 10 일 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적용됩니다. 해당 위약금은 고객이 지연 및 기대 성능 달성의 실패의 결과로 청구 자격을 얻게 되는 기타 모든 교정 조치에 대해 배타적입니다.
제 11 조 - 툴링
고객이 별도의 송장의 형식으로 요청하였으며, 당사 제품의 생산 툴링을 생산하는 데 든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해서, 명시된 합의 없이는 그러한 툴링의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될 수 없습니다.
생산 툴링의 소유권 이전은 툴링 구매 주문서 상의 사전 서명의 대상이 됩니다.
제 12 조 - 변경 사항
고객은 서면으로 제품의 설계, 도면, 사양, 배송 지침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요청의 접수 후 요청의 실행이 가능해진 시점에 당사는 즉시 가격, 사양, 배송 일정의 변경 등의 그러한 변경 내용에 의해 주문 상에 변경이 요구되는 사항을 포함한 변경 서한을 발송해 고객에게 내용을 제안합니다. 그러한 주문에 대한 변경 제안에 고객이 동의하면, 당사는 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해당 제품과 관련된 변경을 실시합니다.
제 13 조 - 기밀 유지:
양 당사자는 어떠한 형식 또는 매체로 되어 있는 것이든, 일방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모든 정보 또는 데이터를 철저하게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밀성 유지 의무는 주문 기간 전체, 그리고 주문 종료 후 5 년의 기간 동안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수신 당사자는 구성 부품을 확인할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견본 및 프로토타입을 분석하거나 분석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를 제공받는 측이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i) 정보를 제공받는 측의 어떠한 과실 없이 공개적으로 널리 알려졌거나 알려질 정보, 또는 (ii) 계약 당사자에게 정보 공개에 관련된 기밀 유지 의무가 없는 제 3 자로부터 입수한 정보, 또는
(iii) 기밀 유지 의무가 없으며, 정보를 제공받는 당사자가 내용을 이미 알고 있으며 그 사전 지식에 대한 증명을 서면으로 제공한 경우의 정보, 또는 (iv) 기밀 정보에 접근한 적이 없는 직원 구성원에 의해 선의 취득되어 내부적으로 개발된 결과로서의 정보, 또는 (v) 법적 혹은 사법적 의무로서 전달된 정보, 또는 (vi) 해당 정보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측이 정보를 제공받는 측에 정보 공개를 위해 서면 승인을 통해 동의한 정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를 제공받는 당사자는 정보를 제공하는 측, 그리고 이후 경우에 따라서는 선정된 제 3 자가 제공한 정보를 이후 입찰이나 또는 모든 종류의 선정 절차를 위해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 지적 재산권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 모든 종류의 수신 또는 발송된 제품, 프로젝트, 연구, 개발, 문서는 당사의 독점적 재산으로 남으며 배경 또는 전경 지적 재산권의 이전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전부 혹은 일부의 자금 지원을 한 해당 프로젝트, 연구 개발, 문서의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당사의 고객은 이러한 문서를 당사의 산업적 또는 지적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이러한 문서를 어떠한 제 3 자에게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문서는 주문을 이행할 목적으로 고객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 불가항력:
당사의 의무는 불가항력을 구성하는 상황, 좀더 일반적으로는 어떠한 것이든 당사 구역 및 당사 공급업체, 하청업체의 구역 내 발생한 작업의 중단, 생산 사고, 화재, 홍수, 공장 폐쇄 상황, 수출입
문제 및 당사의 통제 능력을 초과하며 정상 조건 하에서 당사의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에 의해 유예됩니다.
제 16 조 - 준거법 - 관할권
계약서 내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한, 주문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그 주문의 존재, 유효성 및 종료를 포함하여 당사가 위치한(주문 수령 통지서 및 송장에 명시됨) 해당국(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주 또는 도)의 법 및 관할권의 대상이 됩니다. 양 당사자는 1980년 4월 11일 비엔나에서 발효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포기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