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무배당 퍼펙트N종합보험(Hi1304) 보통약관 Ⅱ. 무배당 퍼펙트N종합보험(Hi1304) 특별약관
목 차
안 내 사 항
상품안내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안내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안내 가입자 유의사항
약 관
주요내용 요약서 보험용어해설
Ⅰ. 무배당 퍼펙트N종합보험(Hi1304) 보통약관
Ⅱ. 무배당 퍼펙트N종합보험(Hi1304) 특별약관
1. 상해관련 특별약관
1-1.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1-2. 상해사망(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3. 업무중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1-4.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운전자)보장 특별약관
1-5.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운전자)(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
1-1
1-1
1-2
1-4
1-6
1-6.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비운전중)보장 특별약관 1-8
1-7.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비운전중)(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10
1-8.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신주말, 운전자)보장 특별약관 1-12
1-9.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신주말, 비운전중)보장 특별약관 1-14
1-10.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대중교통이용중)보장 특별약관 1-16
1-11.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1-17
1-12. 골프중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1-19
1-13. 상해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1-20
1-14. 상해후유장해(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22
1-15. 상해후유장해(80%이상)보장 특별약관 1-24
1-16. 상해후유장해(80%이상)(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25
1-17. 상해후유장해(80%이상, 수발보상)보장 특별약관 1-27
1-18. 업무중상해후유장해(80%이상, 수발보상) 보장 특별약관 1-28
1-19. 상해후유장해(50%이상, 소득보상)보장 특별약관 1-29
1-20. 골절진단보장 특별약관 1-31
1-21. 골절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32
1-22. 5대골절진단보장 특별약관 1-33
1-23. 5대골절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34
1-24. 화상진단보장 특별약관 1-36
1-25. 화상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37
1-26. 중증화상/부식진단보장 특별약관 1-38
1-27. 상해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1-39
1-28. 상해입원일당(1일이상)(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40
1-29. 상해입원일당(4일이상)보장 특별약관 1-41
1-30.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중환자실)보장 특별약관 1-42
1-31. 상해입원일당(4일이상, 중환자실)보장 특별약관 1-43
1-32. 상해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45
1-33. 골절수술보장 특별약관 1-46
1-34. 골절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47
1-35. 5대골절수술보장 특별약관 1-49
1-36. 5대골절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50
1-37. 화상수술보장 특별약관 1-52
1-38. 화상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53
1-39. 중대한특정상해수술보장 특별약관 1-55
1-40. 상해흉터성형수술보장 특별약관 1-56
1-41. 상해흉터성형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57
1-42. 자동차사고성형수술보장 특별약관 1-59
2. 질병관련 보장 특별약관
2-1.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2-1
2-2. 질병사망(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1
2-3. 암사망보장 특별약관 2-3
2-4. 암사망(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4
2-5. 간질환사망보장 특별약관 2-7
2-6. 근로자과로사보장 특별약관 2-8
2-7. 질병후유장해(80%이상)보장 특별약관 2-9
2-8. 질병후유장해(80%이상)(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11
2-9. 암후유장해(80%이상)보장 특별약관 2-13
2-10. 질병후유장해(80%이상, 수발보상)보장 특별약관 2-15
2-11. 암진단보장 특별약관 2-17
2-12. 암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19
2-13. 고액치료비암진단보장 특별약관 2-21
2-14. 고액치료비암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23
2-15. 3대암진단보장 특별약관 2-26
2-16. 3대암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27
2-17. 이차암진단(원발/전이/재발/지속암)(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30
2-18. 뇌졸중진단보장 특별약관 2-32
2-19. 뇌졸중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34
2-20. 뇌출혈진단보장 특별약관 2-35
2-21. 뇌출혈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36
2-22.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장 특별약관 2-38
2-23. 급성심근경색증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39
2-24.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장 특별약관 2-41
2-25. 질병특정고도장해보장 특별약관 2-43
2-26. 말기간경화진단보장 특별약관 2-44
2-27. 말기폐질환진단보장 특별약관 2-45
2-28.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보장 특별약관 2-46
2-29. 크론병진단보장 특별약관 2-48
2-30. 다발성경화증진단보장 특별약관 2-49
2-31. 만성당뇨합병증진단보장 특별약관 2-50
2-32. 특정전염병진단보장 특별약관 2-51
2-33. 특정전염병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53
2-34. 개호관련특정질병진단보장 특별약관 2-54
2-35. 질병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2-56
2-36. 질병입원일당(1일이상)(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58
2-37. 질병입원일당(4일이상)보장 특별약관 2-60
2-38.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중환자실)보장 특별약관 2-62
2-39. 질병입원일당(4일이상, 중환자실)보장 특별약관 2-63
2-40. 암입원일당(4일이상)보장 특별약관 2-65
2-41. 암입원일당(4일이상)(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68
2-42. 특정질병입원일당(4일이상, 남성)보장 특별약관 2-71
2-43. 특정질병입원일당(4일이상, 여성)보장 특별약관 2-73
2-44. 개호유발특정질병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2-74
2-45. 4대성인병입원일당(4일이상)보장 특별약관 2-76
2-46. 간질환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2-78
2-47. 식중독입원일당(4일이상)보장 특별약관 2-79
2-48. 질병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81
2-49. 암수술보장 특별약관 2-83
2-50. 암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85
2-51. 조혈모세포이식수술보장 특별약관 2-88
2-52. 16대질병수술보장 특별약관 2-89
2-53. 16대질병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91
2-54. 특정질병수술(남성)보장 특별약관 2-92
2-55. 특정질병수술(여성)보장 특별약관 2-94
2-56. 간질환수술보장 특별약관 2-95
2-57. 충수염수술보장 특별약관 2-96
3. 상해 및 질병관련 보장 특별약관
3-1. 중증치매(90일이상)보장 특별약관 3-1
3-2. 중증치매(90일이상)(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2
3-3. 활동불능(90일이상)보장 특별약관 3-4
3-4. 활동불능(90일이상)(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6
3-5. 치매입원일당(4일이상)보장 특별약관 3-8
3-6. 소득상실유발특정상해질병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3-9
3-7. 장기이식수술보장 특별약관 3-11
3-8. 각막이식수술보장 특별약관 3-12
3-9. 유방절제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14
3-10. 인공관절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15
4. 비용손해 보장 특별약관
4-1. 자동차사고벌금보장 특별약관 4-1
4-2.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 특별약관 4-2
4-3. 자동차사고면허정지일당보장 특별약관 4-3
4-4. 자동차사고면허취소보장 특별약관 4-4
4-5.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사망, 중과실, 중상해)보장 특별약관 4-6
4-6.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보장 특별약관 4-8
4-7.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보장 특별약관 4-10
4-8. 자동차사고부상(비운전중)보장 특별약관 4-11
4-9. 유괴・납치・불법감금피해보장 특별약관 4-12
4-10. 미성년성폭력범죄피해보장 특별약관 4-13
4-11. 강력범죄피해보장 특별약관 4-14
4-12. 깁스치료보장 특별약관 4-16
4-13. 깁스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17
4-14. 영구치상실(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18
4-15. 의료사고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4-20
4-16. 홀인원비용(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21
4-17. 알바트로스비용(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23
5. 재물손해보장 특별약관
5-0. 재물손해보장 공통 특별약관 5-1
5-1. 골프용품손해(갱신형)보장 특별약관 5-6
6.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6-0. 배상책임보장 공통 특별약관 6-1
6-1. 일상생활중배상책임(부부)보장 특별약관 6-7
6-2. 일상생활중배상책임(부부)(갱신형)보장 특별약관 6-8
6-3.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보장 특별약관 6-10
6-4.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6-12
6-5. 일상생활중배상책임(자녀)보장 특별약관 6-14
6-6. 일상생활중배상책임(자녀)(갱신형)보장 특별약관 6-15
6-7. 골프활동중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6-17
7. 기타보장 특별약관
7-1. 갱신형특약보험료충당보장 특별약관 7-1
7-2. 갱신형특약보험료충당(갱신형)보장 특별약관 7-2
8. 무배당 실손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장 실손의료보장 공통조항 8-1
Ⅰ. 상해입원실손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8-15
Ⅱ. 상해통원실손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8-17
Ⅲ. 질병입원실손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8-19
Ⅳ. 질병통원실손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8-22
9. 기타 특별약관
9-1.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제도 특별약관 9-1
9-2. 특정 부위・질병 부담보 제도 특별약관 9-1
9-3.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제도 특별약관 9-2
9-4. 보험료 자동납입 제도 특별약관 9-3
9-5. 특별조건부(할증보험료법) 제도 특별약관 9-3
9-6. 만기고객보험료할인 제도 특별약관 9-4
9-7. 실손의료보장 무사고자할인(추가납입형) 제도 특별약관 9-4
9-8. 전자서명 제도 특별약관 9-5
Ⅲ. 무배당 퍼펙트N종합보험(Hi1304) 별표
[별표1] 장해 분류표 표-1
[별표2] 골절 분류표 표-10
[별표3] 5대골절 분류표 표-10
[별표4] 화상 분류표 표-11
[별표5]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표-11
[별표6] 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 표-12
[별표7]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표-13
[별표8] 간질환 분류표 표-13
[별표9] 과로사대상질병 분류표 표-14
[별표10]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표-14
[별표11]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표-15
[별표12] 고액치료비암 분류표 표-15
[별표13] 3대암 분류표 표-16
[별표14] 뇌졸중 분류표 표-16
[별표15] 뇌출혈 분류표 표-17
[별표16]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표-17
[별표17] 질병특정고도장해 판정기준 표-18
[별표18] 말기폐질환 분류표 표-21
[별표19] 만성당뇨합병증 분류표 표-21
[별표20] 특정전염병 분류표 표-22
[별표21] 특정질병(남성) 분류표 표-22
[별표22] 특정질병(여성) 분류표 표-23
[별표23] 개호유발특정질병 분류표 표-23
[별표24] 4대성인병 분류표 표-24
[별표25] 식중독 분류표 표-25
[별표26] 비급여대상 표-25
[별표27] 16대질병 분류표 표-27
[별표28] 충수염 분류표 표-28
[별표29] 치매분류표 표-28
[별표30] 일상생활동작 장해 분류표 표-29
[별표31] 소득상실유발특정상해․질병 분류표 표-29
[별표32] 유방절제수술 및 처치 코드 표-32
[별표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표-33
[별표34]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표-34
[별표35] 특정부위 분류표 표-37
[별표36] 특정질병 분류표 표-38
<참고> 무배당 퍼펙트N종합보험(Hi1304)에서 인용한 법・규정
○ 무배당 퍼펙트N종합보험(Hi1304)은 상해, 질병, 비용손해,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등
을 종합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상품구조
○ 무배당 퍼펙트N종합보험(Hi1304)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
x 납입을 면제해드립니다. 다만, 갱신형특약은 제외합니다.
(4. 이 상품의 특이사항 ‘가.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관련사항’ 참조)
상품안내는 계약자의 편의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의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자료 이므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개요 및 구조>
상품안내
< 선택계약 >
- 상해관련 보장특약
구 분 | 내 용 |
상품 형태 | 보장적립구분형 |
보장부분 보험료 적립이율 | 3.75% |
적립부분 순보험료 부리이율 | 보장성 공시이율Ⅱ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5%) |
구 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상해사망 | 60세만기 70세만기 80세만기 |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 만15 ~ (만기나이 - 납입기간)세 |
100세만기 110세만기 | 만15 ~ (80-납입기간)세 | ||
상해사망(갱신형) | <최초계약> 3년만기 <갱신계약> 1~3년만기 | 전기납 | <3년만기> 최초 : 만15 ~70세 갱신 : 18 ~107세 <1~2년만기> (갱신종료나이- 만기)세 |
업무중상해사망후유장해 | 60세만기 70세만기 80세만기 |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 만15 ~ (만기나이 - 납입기간)세 |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운전자),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신주말, 운전자) | 80세만기 100세만기 110세만기 | 18 ~ (80-납입기간)세 | |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운전자)(갱신형) | <최초계약> 3년만기 <갱신계약> 1~3년만기 | 전기납 | <3년만기> 최초 : 18 ~70세 갱신 : 21 ~107세 <1~2년만기> (갱신종료나이- 만기)세 |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비운전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신주말, 비운전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대중교통이용중),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 골프중상해사망후유장해 | 80세만기 100세만기 110세만기 |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 만15 ~ (80-납입기간)세 |
1.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가. 가입자격제한
Q> 가입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구 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기본계약 (상해후유장해) | 80세만기 100세만기 110세만기 |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 0 ~ (80-납입기간)세 |
구 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비운전중) (갱신형) | <최초계약> 3년만기 <갱신계약> 1~3년만기 | 전기납 | <3년만기> 최초 : 만15 ~70세 갱신 : 18 ~107세 <1~2년만기> (갱신종료나이- 만기)세 |
상해후유장해 | 60세만기 70세만기 |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 0 ~ (만기나이 - 납입기간)세 |
상해후유장해(갱신형) 상해후유장해(80%이상)(갱신형) | <최초계약> 3년만기 <갱신계약> 1~3년만기 | 전기납 | <3년만기> 최초 : 0 ~70세 갱신 : 3 ~107세 <1~2년만기> (갱신종료나이- 만기)세 |
※ 상해사망, 상해사망(갱신형), 업무중상해사망후유장해,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비운전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신주말, 비운전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대중교통이용중), 특정 여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 골프중상해사망후유장해,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비운전중) (갱신형)의 가입나이는 만나이로 합니다.
구 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상해후유장해(80%이상), | |||
상해후유장해(50%이상, 소득보상), 상해후유장해(80%이상, 수발보상),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상해입원일당(4일이상) | 80세만기 100세만기 110세만기 | 10년납 15년납 | 0 ~ (80-납입기간)세 |
60세만기 | 20년납 | 15 ~ | |
업무중상해후유장해(80%이상, 수발보상) | 70세만기 | 25년납 | (만기나이 |
80세만기 | 30년납 | -납입기간)세 | |
80세만기 | |||
골절진단, 5대골절진단, 화상진단 | 100세만기 | 0 ~(80-납입기간)세 | |
110세만기 |
구 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3년만기> | |||
골절진단(갱신형), | <최초계약> | 최초 : 0 ~70세 | |
5대골절진단(갱신형), 화상진단(갱신형), | 3년만기 <갱신계약> | 전기납 | 갱신 : 3~107세 <1~2년만기> |
상해입원일당(1일이상)(갱신형) | 1~3년만기 | (갱신종료나이 | |
-만기)세 | |||
중증화상/부식진단, 중대한특정상해수술 | 80세만기 |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 0 ~ (80-납입기간)세 |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중환자실), | 80세만기 | ||
상해입원일당(4일이상, 중환자실) | 100세만기 | 30년납 | |
상해수술(갱신형) | <최초계약> 3년만기 <갱신계약> 1~3년만기 | 전기납 | <3년만기> 최초 : 0 ~70세 갱신 : 3 ~107세 <1~2년만기> (갱신종료나이- 만기)세 |
골절수술, 5대골절수술, 화상수술, 상해흉터성형수술 | 80세만기 100세만기 110세만기 |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 0 ~(80-납입기간)세 |
골절수술(갱신형), 5대골절수술(갱신형), 화상수술(갱신형), 상해흉터성형수술(갱신형) | <최초계약> 3년만기 <갱신계약> 1~3년만기 | 전기납 | <3년만기> 최초 : 0 ~70세 갱신 : 3 ~107세 <1~2년만기> (갱신종료나이- 만기)세 |
자동차사고성형수술 | 80세만기 100세만기 |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 18 ~ (80-납입기간)세 |
- 질병관련 보장특약
구 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3년만기> | |||
암진단(갱신형), 뇌졸중진단(갱신형), 뇌출혈진단(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진단(갱신형) | <최초계약> 3년만기 <갱신계약> 1~3년만기 | 전기납 | 최초 : 0 ~70세 갱신 : 3~107세 <1~2년만기> (갱신종료나이 |
-만기)세 | |||
고액치료비암진단 | 60세만기 70세만기 80세만기 | 10년납 15년납 20년납 | 0 ~ (만기나이 -납입기간)세 |
100세만기 | 25년납 30년납 | 0 ~ (80-납입기간)세 |
※ 질병사망, 질병사망(갱신형), 암사망, 암사망(갱신형), xxx사망의 가입xx는 만나이 로 함
구 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고액치료비암진단(갱신형) | <최초계약> 3년만기 <갱신계약> 1~3년만기 | 전기납 | <3년만기> 최초 : 0 ~70세 갱신 : 3~97세 <1~2년만기> (갱신종료나이 -만기)세 |
3대암진단 | 60세만기 70세만기 80세만기 |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 15 ~ (만기나이 -납입기간)세 |
100세만기 | 15 ~ (80-납입기간)세 | ||
말기간경화진단, 말기폐질환진단,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 크론병진단, 다발성경화증진단, 만성당뇨합병증진단, 개호관련특정질병진단 | 80세만기 | 15 ~ (80-납입기간)세 |
구 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질병사망 | 60세만기 70세만기 80세만기 |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 만15 ~ (만기나이 -납입기간)세 |
질병사망(갱신형), 암사망(갱신형) | <최초계약> 3년만기 <갱신계약> 1~3년만기 | 전기납 | <3년만기> 최초 : 만15 ~70세 갱신 : 18 ~77세 <1~2년만기> (80 - 만기)세 |
암사망, 간질환사망 | 80세만기 |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 만15 ~ (80-납입기간)세 |
근로자과로사 | 60세만기 | 만18 ~ (60-납입기간)세 | |
질병후유장해(80%이상) 질병후유장해(80%이상, 수발보상) | 80세만기 100세만기 110세만기 |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 0 ~ (80-납입기간)세 |
질병후유장해(80%이상)(갱신형) | <최초계약> 3년만기 <갱신계약> 1~3년만기 | 전기납 | <3년만기> 최초 : 0 ~70세 갱신 : 3 ~107세 <1~2년만기> (갱신종료나이 - 만기)세 |
암후유장해(80%이상), 항암방사선약물치료, 질병특정고도장해, 특정전염병진단 | 80세만기 |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 0 ~(80-납입기간)세 |
암진단, 뇌졸중진단, 뇌출혈진단, 급성심근경색증진단 | 60세만기 70세만기 80세만기 | 0 ~ (만기나이 -납입기간)세 | |
100세만기 110세만기 | 0 ~ (80-납입기간)세 |
구 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3대암진단(갱신형) | <최초계약> 3년만기 <갱신계약> 1~3년만기 | 전기납 | <3년만기> 최초 : 15 ~70세 갱신 : 18~97세 <1~2년만기> (갱신종료나이 -만기)세 |
이차암진단(원발/전이/재발/지속암) (갱신형) | <3년만기> 최초 : 0 ~70세 갱신 : 3~ (갱신종료나이-5)세 <1~2년만기> 2년만기 : 76, 96세 1년만기 : 77~79세, 97~99세 | ||
특정전염병진단(갱신형) | <최초계약> 3년만기 <갱신계약> 1~3년만기 | 전기납 | <3년만기> 최초 : 0 ~70세 갱신 : 3~77세 <1~2년만기> (80-만기)세 |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질병입원일당(4일이상), 암입원일당(4일이상) | 80세만기 100세만기 110세만기 |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 0 ~ (80-납입기간)세 |
질병입원일당(1일이상)(갱신형), 암입원일당(4일이상)(갱신형) | <최초계약> 3년만기 <갱신계약> 1~3년만기 | 전기납 | <3년만기> 최초 : 0 ~70세 갱신 : 3~107세 <1~2년만기> (갱신종료나이 -만기)세 |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중환자실), 질병입원일당(4일이상, 중환자실) | 80세만기 100세만기 |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 0 ~(80-납입기간)세 |
구 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특정질병입원일당(4일이상, 남성), 특정질병입원일당(4일이상, 여성), 개호유발특정질병입원일당(1일이상) 4대성인병입원일당(4일이상) | 80세만기 |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 15 ~ (80-납입기간)세 |
간질환입원일당(1일이상) | 80세만기 100세만기 | ||
식중독입원일당(4일이상) | 80세만기 | 0 ~ (80-납입기간)세 | |
질병수술(갱신형) | <최초계약> 3년만기 <갱신계약> 1~3년만기 | 전기납 | <3년만기> 최초 : 0 ~70세 갱신 : 3 ~97세 <1~2년만기> (갱신종료나이- 만기)세 |
암수술 | 80세만기 100세만기 110세만기 |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 0 ~(80-납입기간)세 |
암수술(갱신형) | <최초계약> 3년만기 <갱신계약> 1~3년만기 | 전기납 | <3년만기> 최초 : 0 ~70세 갱신 : 3 ~107세 <1~2년만기> (갱신종료나이- 만기)세 |
조혈모세포이식수술, 충수염수술 | 80세만기 |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 0 ~ (80-납입기간)세 |
16대질병수술, 간질환수술 | 80세만기 100세만기 | 15 ~ (80-납입기간)세 |
구 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16대질병수술(갱신형) | <최초계약> 3년만기 <갱신계약> 1~3년만기 | 전기납 | <3년만기> 최초 : 15 ~70세 갱신 : 18~97세 <1~2년만기> (갱신종료나이 -만기)세 |
특정질병수술(남성) 특정질병수술(여성) | 80세만기 |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 15 ~ (80-납입기간)세 |
구 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3년만기> | |||
최초 : 20 ~70세 | |||
유방절제수술(갱신형) | 갱신 : 23~77세 | ||
<최초계약> | <1~2년만기> | ||
3년만기 <갱신계약> | 전기납 | (80-만기)세 | |
<3년만기> | |||
1~3년만기 | 최초 : 15 ~70세 | ||
인공관절수술(갱신형) | 갱신 : 18~77세 | ||
<1~2년만기> | |||
(80-만기)세 |
- 비용손해 보장특약
구 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자동차사고벌금,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사고면허정지일당, 자동차사고면허취소,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사망,중과실,중상해)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 | 80세만기 100세만기 |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 18 ~ (80-납입기간)세 |
자동차사고부상(비운전중), 깁스치료 | 0 ~ (80-납입기간)세 | ||
강력범죄피해 | 만15 ~ (80-납입기간)세 | ||
의료사고법률비용 | 15 ~ (80-납입기간)세 | ||
유괴ㆍ납치ㆍ불법감금피해 | 20세만기 30세만기 | 전기납 | 0 ~ 15세 |
미성년성폭력범죄피해 | 20세만기 |
- 상해 및 질병관련 보장특약
구 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중증치매(90일이상), 활동불능(90일이상) | 80세만기 100세만기 |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 20 ~ (80-납입기간)세 |
중증치매(90일이상)(갱신형), 활동불능(90일이상)(갱신형) | <최초계약> 3년만기 <갱신계약> 1~3년만기 | 전기납 | <3년만기> 최초 : 20 ~70세 갱신 : 23~97세 <1~2년만기> (갱신종료나이 -만기)세 |
치매입원일당(4일이상) | 80세만기 100세만기 |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 15 ~ (80-납입기간)세 |
소득상실유발특정상해ㆍ질병입원일당 (1일이상) | 80세만기 | ||
장기이식수술, 각막이식수술 | 80세만기 | 0 ~ (80-납입기간)세 |
구 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3년만기> | |||
최초 : 0 ~70세 | |||
깁스치료(갱신형) | 갱신 : 3 ~97세 <1~2년만기> | ||
(갱신종료나이 | |||
- 만기)세 | |||
영구치상실(갱신형) | <최초계약> 3년만기 <갱신계약> 1~3년만기 | 전기납 | <최초계약> 0 ~ 4세 (보장나이 6세) <갱신계약> 7~(갱신종료나이 |
- 만기)세 | |||
<3년만기> | |||
홀인원비용(갱신형), 알바트로스비용(갱신형) | 최초 : 15~70세 갱신 : 18~77세 <1~2년만기> | ||
(80 - 만기)세 |
- 무배당 실손의료(갱신형)보장특약
구 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상해입원실손의료(갱신형)보장 상해통원실손의료(갱신형)보장 질병입원실손의료(갱신형)보장 질병통원실손의료(갱신형)보장 | 1년만기 | 전기납 | 0~70세 |
※ 보험료 변경주기(갱신주기) : 1년
※ 갱신횟수 : 최대 14회
- 재물손해보장특약
구 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골프용품손해(갱신형) | <최초> 3년만기 <갱신> 1~3년만기 | 전기납 | <3년만기> 최초 : 15~70세 갱신 : 18~97세 <1~2년만기> (갱신종료나이 - 만기)세 |
구 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일상생활중배상책임(부부) | 10년납 | 15 ~ | |
골프활동중배상책임 | 80세만기 100세만기 |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 (80-납입기간)세 |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 | 0 ~ (80-납입기간)세 | ||
일상생활중배상책임(자녀) | 20세만기 | 전기납 | 0 ~ 15세 |
<3년만기> | |||
최초 : 15~70세 | |||
일상생활중배상책임(부부) | 갱신 : 18~97세 | ||
(갱신형) | <1~2년만기> | ||
(갱신종료나이 - | |||
만기)세 | |||
<3년만기> | |||
<최초> | 최초 : 0~70세 | ||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 (갱신형) | 3년만기 <갱신> | 전기납 | 갱신 : 3~97세 <1~2년만기> |
1~3년만기 | (갱신종료나이 - | ||
만기)세 | |||
<3년만기> | |||
최초 : 0~15세 | |||
일상생활중배상책임(자녀) | 갱신 : 3~17세 | ||
(갱신형) | <1~2년만기> | ||
(갱신종료나이 - | |||
만기)세 |
- 배상책임보장특약
- 기타특약
구 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갱신형특약 보험료충당 | 80세만기 100세만기 110세만기 |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 0 ~ (80-납입기간)세 |
갱신형특약 보험료충당 (갱신형) | <최초> 3년만기 <갱신> 1~3년만기 | 전기납 | <최초> 0~70세 <갱신> 3년만기 : 3 ~107세 1~2년만기 : (갱신종료나이- 만기)세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 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상해후유장해(80%이상) 및 질병후유장해(80%이상) 보장특약을 의무가입하여🅓 합니다.
※ 만15세이상의 피보험자의 경우 상해후유장해(80%이상), 질병후유장해(80%이상) 보장특약 및 상해사망 보장특약을 의무가입하여🅓 합니다.
■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Q>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 이차암진단(원발/전이/재발/지속암)(갱신형) 보장특약은 암진단 또는 암진단(갱신 형) 보장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운전자),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운전자)(갱신형), 교통상해사 망후유장해(신주말, 운전자), 자동차사고벌금,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사 고처리지원금(사망,중과실,중상해),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 자동차사고성형 수술 및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 보장특약은 운전자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사고면허정지일당 및 자동차사고면허취소 보장특약은 영업용 운전자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 특정질병입원일당(4일이상, 남성) 및 특정질병수술(남성) 보장특별약관의 경우는 피 보험자가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특정질병입원일당(4일이상, 여 성), 특정질병수술금(여성) 및 유방절제수술(갱신형) 보장특약의 경우는 피보험자가 여성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갱신형),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부부), 일상생활중배상책임(부부)(갱신형), 골프활동중배상책임, 일상생활중배상책
임(자녀) 및 일상생활중배상책임(자녀)(갱신형) 보장특약 중 2개 이상 동시에 부가 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사망,중과실,중상해) 및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 보장 특약은 동시에 부가할 수 없습니다.
※ 영구치상실(갱신형) 보장특약의 가입나이는 0세~4세로 합니다.
※ 영구치상실(갱신형) 보장특약은 3년 자동갱신이나, 보통약관의 최초가입(이하 “최 초가입”이라 합니다.)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세 또는 4세인 경우 보험나이 6세 계약 해당일에 최초로 적용하는 계약의 보험기간(이하 “최초 보험기간”이라 함)은 1년으로 하며, 최초 가입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2세인 경우 최초 보험기간은 2년 으로 합니다.
※ 고액치료비암진단 및 3대암진단 보장특약은 암진단 보장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한하 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 고액치료비암진단(갱신형) 및 3대암진단(갱신형) 보장특약은 암진단 또는 암진단(갱 신형) 보장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 5대골절진단 보장특약은 골절진단 보장특약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음
※ 5대골절진단(갱신형) 보장특약은 골절진단 또는 골절진단(갱신형) 보장특약을 가입 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 5대골절수술 보장특약은 골절수술 보장특약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음
※ 5대골절수술(갱신형) 보장특약은 골절수술 또는 골절수술(갱신형) 보장특약을 가입 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 갱신형특약 보험료충당 특약 및 갱신형특약 보험료충당(갱신형) 특약은 동시에 부가 할 수 없습니다.
나. 상품의 특이사항
1) 보험료적립금적용이율
■ 보장부분 보험료적립금 적용이율 : 3.75%
■ 적립부분 순보험료 부리이율 : 보장성 공시이율Ⅱ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 1.5%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주기에 관한 사항
: “1.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의 “가. 가입자격제한”의 내용과 같이 적용하며, 각 특약의 보험기간은 해당 피보험자의 기본계약 보험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만기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지급
■ 만기환급금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순보험료에 대하 여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공시이율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이 약관에서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 중도인출금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의 신청이 있 는 경우 매 보험년도마다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중도인출 금은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80% 범위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중도인출 금의 총 누적액은 중도인출금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80%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 계약에 의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 을 기준으로 합니다.
4)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관련 사항
< 갱신형 특약 >
상해사망(갱신형), 질병사망(갱신형), 암사망(갱신형), 상해후유장해(갱신형), 상해후유장해(80%이상)(갱신형),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운전자)(갱신형), 교통 상해사망후유장해(비운전중)(갱신형), 질병후유장해(80%이상)(갱신형), 골절진 단(갱신형), 5대골절진단(갱신형), 화상진단(갱신형), 암진단(갱신형), 고액치 료비암진단(갱신형), 3대암진단(갱신형), 이차암진단(원발/전이/재발/지속암) (갱신형), 뇌졸중진단(갱신형), 뇌출혈진단(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진단(갱신 형), 특정전염병진단(갱신형), 중증치매(90일이상)(갱신형), 활동불능(90일이 상)(갱신형), 상해입원일당(1일이상)(갱신형), 질병입원일당(1일이상)(갱신형), 암입원일당(4일이상)(갱신형), 골절수술(갱신형), 5대골절수술(갱신형), 화상수 술(갱신형), 상해수술(갱신형), 상해흉터성형수술(갱신형), 질병수술(갱신형), 암수술(갱신형), 16대질병수술(갱신형), 유방절제수술(갱신형), 인공관절수술 (갱신형), 영구치상실(갱신형), 깁스치료(갱신형), 홀인원비용(갱신형), 알바트 로스비용(갱신형), 골프용품손해(갱신형),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갱신형), 일상생활중배상책임(부부)(갱신형), 일상생활중배상책임(자녀)(갱신형), 갱신형 특약보험료충당(갱신형) 보장특약 및 이 상품에 부가한 갱신형 독립특약
가) 상해 80%이상 후유장해 또는 질병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해당 피보험자의 보장 보험료를 납입면제합니다.(단, 해당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나 갱신형 보장특약과 독립특약은 제외함.)
※ 이 상품에 부가한 갱신형 독립특약 : 무배당 실손의료(갱신형)보장특약 나)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단, 납입면제대상 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가 잔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5) 갱신형특약 보험료충당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가) “갱신형 특약(갱신형 독립특약 포함)”을 1개라도 가입하는 경우, 갱신형특약보 험료충당 특약 또는 갱신형특약보험료충당(갱신형) 특약을 의무가입 하여🅓 합니 다.
나) 갱신형 보장특약에 해당하는 특별약관이 모두 갱신되지 아니하거나 중도에 해지되 어 더 이상 유효한 갱신형 보장특약이 없는 경우, “갱신형특약 보험료충당 또는 갱신형특약 보험료충당(갱신형)” 특약은 자동해지됩니다.
다)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관련사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발생시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보험수익자를 말합니다)의 동의를 얻어 이 특별약관에 따라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 으로 “갱신형 특약”에 해당하는 특별약관의 보장보험료 대체납입을 회사에 신청 한 경우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갱신형 보장보험료 납입의 재원으로 사용 합니다.
라) 갱신형 특약 보험료 충당특약에서 지급될 보험금으로 갱신형 특약 보험료를 모두 납입할 수 없는 경우는 추가로 납입해🅓 하며, 갱신형 특약 보험료납입액을 초과 한 경우는 잔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6)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 피보험자 2인이상 가입에 따른 할인(부부 동시가입)
-. 적용대상 : 본인, 본인의 배우자가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 할인금액 : 영업보험료의 1.0% 할인 적용
구 분 | 보험기간(갱신주기) | 보험료 납입형태 |
상해사망(갱신형), 질병사망(갱신형) | <최초계약> 3년만기 <갱신계약> 1~3년만기 | |
상해후유장해(갱신형) | ||
상해후유장해(80%이상)(갱신형) | ||
질병후유장해(80%이상)(갱신형) 골절진단(갱신형), 5대골절진단(갱신형) 화상진단(갱신형) | 해당 특별약관 보험료 별도납입 | |
암진단(갱신형), 3대암진단(갱신형) | ||
고액치료비암진단(갱신형) | ||
뇌졸중진단(갱신형), 뇌출혈진단(갱신형) |
7) 자동갱신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자동갱신 적용대상
구 분 | 보험기간(갱신주기) | 보험료 납입형태 |
급성심근경색증진단(갱신형) 중증치매(90일이상)(갱신형) 활동불능(90일이상)(갱신형) 상해입원일당(1일이상)(갱신형) 질병입원일당(1일이상)(갱신형) 암입원일당(4일이상)(갱신형) 골절수술(갱신형), 5대골절수술(갱신형) 화상수술(갱신형), 상해수술(갱신형) 상해흉터성형수술(갱신형) 질병수술(갱신형), 암수술(갱신형) 16대질병수술(갱신형) 유방절제수술(갱신형) 인공관절수술(갱신형), 깁스치료(갱신형) 홀인원비용(갱신형) 알바트로스비용(갱신형) 골프용품손해(갱신형)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갱신형) 일상생활중배상책임(부부)(갱신형) 일상생활중배상책임(자녀)(갱신형) 갱신형특약보험료충당(갱신형)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운전자)(갱신형) | <최초계약> 3년만기 <갱신계약> 1~3년만기 | 해당 특별약관 보험료 별도납입 |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비운전중)(갱신형) | ||
암사망(갱신형) | ||
이차암진단(원발/전이/재발/지속암)(갱신형) | ||
영구치상실(갱신형) | <최초계약> 1~3년만기 <갱신계약> 1~3년만기 | |
무배당 실손의료(갱신형)보장특약 | 1년만기 (최대 14회) |
나) 갱신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갱신대상 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전까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 여🅓 하는 해당 피보험자별 갱신대상 보장특약의 갱신보험료를 서면으로 안내합 니다.
(2) 갱신대상 보장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때에는 해당 보장특약을 자동으로 갱신합니다.
(3)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 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대상 보장특약의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 보험 기간으로 갱신합니다.
다만, 이차암진단(원발/전이/재발/지속암)(갱신형) 보장특약은 [갱신종료나이-2] 세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대상 보장특약의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 보험기간으로 갱신하며, 갱신 시점 나이가 [갱신종료나이-2]세 이상인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1년으로 합 니다.
구 분 | 갱신 종료나이 |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운전자)(갱신형)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비운전중)(갱신형),상해사망(갱신형), 상해후유장해(80%이상)(갱신형), 상해후유장해(갱신형), 질병후유장해(80%이상)(갱신형), 골절진단(갱신형), 5대골절진단(갱신형), 화상진단(갱신형), 암진단(갱신형), 뇌졸중진단(갱신형), 뇌출혈진단(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진단(갱신형), 상해입원일당(1일이상)(갱신형), 질병입원일당(1일이상)(갱신형), 암입원일당(4일이상)(갱신형), 골절수술(갱신형), 5대골절수술(갱신형), 화상수술(갱신형), 상해수술(갱신형), 상해흉터성형수술(갱신형), 암수술(갱신형), 갱신형특약보험료충당(갱신형) 보장특약 | 80세 100세 110세 |
일상생활배상책임(자녀)(갱신형) 보장특약 | 20세 |
고액치료비암진단(갱신형), 3대암진단(갱신형), 이차암진단(원발/전이/재발/지속암)(갱신형), 중증치매(90일이상)(갱신형), 활동불능(90일이상)(갱신형), 질병수술(갱신형), 16대질병수술(갱신형), 영구치상실(갱신형), 깁스치료(갱신형), 일상생활배상책임(부부)(갱신형), 일상생활배상책임(가족)(갱신형), 골프용품손해(갱신형) 보장특약 | 80세 100세 |
질병사망(갱신형), 암사망(갱신형), 특정전염병진단(갱신형), 유방절제수술(갱신형), 인공관절수술(갱신형), 홀인원비용(갱신형), 알바트로스비용(갱신형) 보장특약 | 80세 |
(4) 갱신대상 보장특약의 갱신종료 나이는 기본계약의 보험기간 이내로 하며, 갱신계 약별로 갱신 가능한 최대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5) (3) 및 (4)에도 불구하고 이차암진단(원발/전이/재발/지속암)(갱신형) 보장특약 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갱신종료나이-2]세 이전까지 암진단 보장특약 및 암 진단(갱신형) 보장특약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갱신종료나이-2]세 갱신시점부터 더 이상 갱신 하지 않습니다.
(6)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발행하지 아니합니 다.
다) 갱신계약 약관 및 갱신계약 보험료의 적용
(1) 갱신계약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 제․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시행세칙의 개정 등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 니다.
(2)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 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을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라) 무배당 실손의료(갱신형)보장특약 재가입에 관한 사항
(1) 재가입 종료나이: 재가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 연령은 100세로 합니다.
(2) 재가입 주기(보장내용 변경주기) : 15년
(3) 재가입 나x
구 분 | 재가입나이 | ||
무배당 | 상해입원실손의료(갱신형)보장 | 재가입시계약 | 15 ~ 99세 |
실손의료 | 상해통원실손의료(갱신형)보장 | ||
(갱신형) | 질병입원실손의료(갱신형)보장 | ||
보장특약 | 질병통원실손의료(갱신형)보장 | 갱신후계약 | 16 ~ 99세 |
(4) 보험계약자의 재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 또는 전화(녹취) 방식으 로 안내하고, 재가입일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 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5) 재가입시 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 명령,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범위 및 자기부 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재가입 절차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6) 이 계약의 자동갱신종료 후 재가입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 만, 회사는 재가입 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승낙 또는 승낙거절을 할 수 있으며, 승낙거절시에도 계약자는 재가입 직전계약과 동일한 가입조건의 보험 계약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7) 재가입일은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이내이어
🅓 합니다.
마) 무배당 실손의료(갱신형)보장특약 자기부담금(공제비율)의 선택에 관한 사항
■ 계약자는 표준형과 선택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하며, 보장내용별로 동시에 부 가할 수 없습니다.
※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기본계약 또는 선택계약) 상품의 경우, 해당 보험(기본계약 또 는 선택계약)의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가.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기본계약 | 상해로 3%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 |
상 해 관 련 보 장 | 상해사망 | 상해로 사망시 | 특약가입금액 |
상해사망 (갱신형) | 상해로 사망시 | 특약가입금액 | |
업무중상해 사망후유장해 | 업무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시 | 특약가입금액 | |
업무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 ||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운전자)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시 | 특약가입금액 |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 ||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운전자)(갱신형)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시 | 특약가입금액 |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
※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상 해 관 련 보 장 |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비운전중)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시 | 특약가입금액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 ||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비운전중)(갱신형)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시 | 특약가입금액 |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 ||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신주말, 운전자) | 신주말에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시 | 특약가입금액 | |
신주말에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 ||
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 (신주말,비운전중) | 신주말에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시 | 특약가입금액 | |
신주말에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 ||
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시 | 특약가입금액 |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 ||
특정여가활동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특정여가활동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시 | 특약가입금액 | |
특정여가활동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 ||
골프중상해 사망후유장해 | 골프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시 | 특약가입금액 | |
골프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상 해 관 련 보 장 | 상해후유장해 | 상해로 3%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
상해후유장해 (갱신형) | 상해로 3%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 |
상해후유장해 (80%이상) |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
상해후유장해 (80%이상)(갱신형) |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
상해후유장해 (80%이상, 수발보상) |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
업무중상해 후유장해 (80%이상, 수발보상) | 업무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
상해후유장해 (50%이상, 소득보상) | 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시 | ||
골절진단 |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 |
골절진단(갱신형) | |||
5대골절진단 |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흉추/요 추/골반/대퇴골 골절, 흉추의 다발성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 |
5대골절진단 (갱신형) | |||
화상진단 |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 |
화상진단(갱신형) |
지급금액 |
해당 특약 보험가입금액 (1회 지급액을 10년 확정지급) |
1회 지급액 |
해당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 해당액 |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상 해 관 련 보 장 | 중증화상/부식진단 | 중증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 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한도) | |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갱신형) | |||
상해입원일당 (4일이상) | 상해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한도) | |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중환자실) | 상해로 1일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한도) | |
상해입원일당 (4일이상, 중환자실) | 상해로 4일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한도) | |
상해수술 (갱신형) | 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 | |
골절수술 | 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 | |
골절수술 (갱신형) | |||
5대골절수술 |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 | |
5대골절수술 (갱신형) | |||
화상수술 |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 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 | |
화상수술 (갱신형) |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상 해 관 련 보 장 | 중대한 특정상해수술 | 상해로 뇌손상,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ㆍ개흉ㆍ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
상해흉터 성형수술 |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 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 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 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 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안면부 : 수술 1㎝당 14만원 ・상지, 하지 : 수술 1㎝당 7만원 (단, 3㎝이상에 한함) ※ 최고 500만원 한도 | |
상해흉터성형 수술(갱신형) | |||
자동차사고 성형수술 |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사고일로부터 1 년이내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단, 미 용을 위한 성형수술 제외) | 100만원 | |
질 병 관 련 보 장 | 질병사망 | 질병으로 사망시 | 특약가입금액 |
질병사망 (갱신형) | |||
암사망 |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 고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시 | 특약가입금액 | |
암사망(갱신형) | |||
간질환사망 | 간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 특약가입금액 | |
근로자과로사 | 과중한 업무부담의 지속으로 인하여 뇌혈관질환 내지 심질환의 발현 또는 악화로 돌연히 사망한 경우 | 특약가입금액 | |
질병후유장해 (80%이상) |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
질병후유장해 (80%이상)(갱신형) |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질 병 관 련 보 장 | 암후유장해 (80%이상) |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 고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80%이 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질병후유장해 (80%이상, 수발보상) |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
암진단 |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갑상선 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가입후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의 10% (각각 최초 1회한) (단, 가입후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 ||
암진단 (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갑상선 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가입후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의 10% (각각 최초 1회한) (단, 가입후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 ||
고액치료비암진단 | 보장개시일 이후 “고액치료비암”으 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가입후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 |
고액치료비암진단 (갱신형) |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질 병 관 련 보 장 | 3대암진단 | 보장개시일 이후 “3대암”으로 진 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가입후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
3대암진단 (갱신형) | |||
이차암진단 (원발/전이/재발/ 지속암) (갱신형) | 이차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 |
뇌졸중진단 |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가입후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 |
뇌졸중진단 (갱신형) | |||
뇌출혈진단 |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가입후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 |
뇌출혈진단 (갱신형) | |||
급성심근 경색증진단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 우 |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가입후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갱신형) | |||
항암방사선 약물치료 |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갑상선 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 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 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의 20% (각각 최초 1회한) | ||
질병특정 고도장해 |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서 정한 질병특정고도장해로 판정된 경 우 |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 |
말기간경화진단 | 말기간경화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가입후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
지급금액 |
해당 특약 보험가입금액 (1회 지급액을 10년 확정지급) |
1회 지급액 |
해당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 해당액 |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질 병 관 련 보 장 | 말기폐질환진단 | 말기폐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가입후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
중대한재생 불량성빈혈 진단 |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가입후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 |
크론병진단 | 크론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가입후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 |
다발성경화증 진단 | 다발성경화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가입후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 |
만성당뇨 합병증진단 |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가입후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 |
특정전염병진단 | 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 | |
특정전염병진단 (갱신형) | |||
개호관련 특정질병진단 | 개호관련특정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가입후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 |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 | 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 은 경우 |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한도) | |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 (갱신형) |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질 병 관 련 보 장 | 질병입원일당 (4일이상) | 질병으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한도) |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 중환자실) | 질병으로 1일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한도) | |
질병입원일당 (4일이상, 중환자실) | 질병으로 4일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한도) | |
암입원일당 (4일이상) |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이외의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 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1일당 특약가입금액 (120일 한도) |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 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 받은 경우 |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의 20% (120일 한도) | ||
암입원일당 (4일이상) (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이외의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 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1일당 특약가입금액 (120일 한도) |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 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 받은 경우 |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1일당 특약가입금액의 20% (120일 한도) | ||
특정질병 입원일당 (4일이상,남성) | 특정질병(남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20일한도) | |
특정질병 입원일당 (4일이상,여성) | 특정질병(여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20일한도) |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질 병 관 련 보 장 | 개호유발 특정질병 입원일당 (1일이상) | 개호유발특정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365일 한도) |
4대성인병 입원일당 (4일이상) | 4대성인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20일한도) | |
간질환입원일당 (1일이상) | 간질환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 한도) | |
식중독입원일당 (4일이상) | 음식물의 섭취로 식중독이 발생하여 4일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20일한도) | |
질병수술 (갱신형) |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 | |
암수술 |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이외의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 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특약 가입금액 |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 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특약 가입금액의 20% | ||
암수술 (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이외의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 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특약 가입금액 |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 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특약 가입금액의 20% | ||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 수혜자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 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의료기관에서 조혈모세포이식 시술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질 병 관 련 보 장 | 16대질병수술 | 16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 |
16대질병수술 (갱신형) | |||
특정질병수술 (남성) | 특정질병(남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 | |
특정질병수술 (여성) | 특정질병(여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 | |
간질환수술 | 간질환으로 수술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 | |
충수염수술 | 충수염(맹장염)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 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 |
상 해 및 질 병 관 련 보 장 | 중증치매 (90일이상) | 약관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최초 1회한) |
중증치매 (90일이상) (갱신형) | |||
활동불능 (90일이상) | 활동불능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 날 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활동불능상태 가 최초로 계속되었을 경우 | ||
활동불능 (90일이상) (갱신형) | |||
치매입원일당 (4일이상) | 기질성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기질 성치매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 한도) | |
소득상실유발 특정상해질병 입원일당 (1일이상) | 소득상실유발 특정상해/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365일 한도) | |
장기이식수술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5 대장기(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에 대한 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
지급금액 |
해당 특약 보험가입금액 (1회 지급액을 5년 확정지급) |
1회 지급액 |
해당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상 해 및 질 병 관 련 보 장 | 각막이식수술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 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
유방절제수술 (갱신형)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유방절제 수술시 |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 |
인공관절수술 (갱신형)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공관절치환 술 또는 인공골두삽입술을 받은 경 우 |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 | |
비 용 손 해 관 련 보 장 | 자동차사고 벌금 |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 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 형을 받은 경우 | 2,000만원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 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 된 경우 | 변호사선임비용 (특약가입금액 한도) | |
자동차사고 면허정지일당 |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면허정지시 | 면허정지 1일당 특약가입금액(60일한도) | |
자동차사고 면허취소 |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면허취소시 | 특약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 처리지원금 (사망, 중과실, 중상해) |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을 사망케하거나 아래와 같은 상해를 입힌 경우 ○ “중대법규 위반교통사고”로 42일이상 진단받은 경우 ○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공소 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각 사고별 해당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 을 실손비례보상함 |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비 용 손 해 관 련 보 장 | 자동차사고 처리지원금 (중상해) | 자동차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 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 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 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 라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1~3 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 로 지급한 금액을 피해자 1 인당 3,000만원 한도로 실 손보상 |
자동차사고부상 (운전자)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 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 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을 말함 | |
자동차사고부상 (비운전중)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 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 우 | ||
유괴・납치・ 불법감금피해 | 피보험자가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 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행정 기관에 신고한 시점부 터 72시간이상 경과한 시점까지 구 출, 억류, 해제되지 않은 경우 | 1일당 특약가입금액 (90일한도) | |
미성년성폭력 범죄피해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 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 고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 특약가입금액 |
사 망 | 3,000만원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 6주이상 진단시: 1,000만원 10주이상 진단시: 2,000만원 20주이상 진단시: 3,000만원 |
중상해 또는 상해1~3급 부상시 | 3,000만원 |
상해급수 | 지급금액 |
1급 | 600만원 |
2~4급 | 300만원 |
5급 | 150만원 |
6급 | 80만원 |
7급 | 40만원 |
8~11급 | 20만원 |
12~14급 | 10만원 |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비 용 손 해 관 련 보 장 | 강력범죄피해 | 일상생활중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 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단, 상 해, 폭행, 강도 등의 경우 1개월을 초 과하는 치료를 요하는 경우) | 특약가입금액 |
깁스치료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 치료 1회당 특약가입금액 | |
깁스치료 (갱신형) | |||
영구치상실 (갱신형) | 4세 이전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6세 이 후에 우식증, 치주병, 외상 등에의하 여 영구치아를 발거한 경우 ※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6세 계약해당일임 | 상실영구치 1개당 특약가입금액 | |
의료사고 법률비용 |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 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변호사 착수금의 80% 해당액으로 1사고당 특약가입금액 한도(단, 1심에 한함) | |
홀인원비용 (갱신형) | 골프경기 중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 |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최초 1회한) | |
알바트로스비용 (갱신형) | 골프경기 중 알바트로스(Albatross) 를 행한 경우 |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최초 1회한) | |
재 물 손 해 관 련 보 장 | 골프용품손해 (갱신형) | 골프시설 구내에서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에 생긴 화재, 도난,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 우 | 특약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 |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배 상 책 임 관 련 보 장 | 일상생활중 배상책임(부부) |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1억원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에 기재된 금액) |
일상생활중 배상책임(부부) (갱신형) | |||
일상생활중 배상책임(가족) |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 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1억원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에 기재된 금액) | |
일상생활중 배상책임(가족) (갱신형) | |||
일상생활중 배상책임(자녀) |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우연한 사 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 을 부담하는 경우 | 1억원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에 기재된 금액) | |
일상생활중 배상책임(자녀) (갱신형) | |||
골프활동중 배상책임 | 골프활동중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대 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 우 | 2,000만원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2만원) |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무 배 당 실 손 의 료 (갱 신 형) 보 장 특 약 | 상 해 입 원 실 손 의 료 (갱 신 형) 보 장 | 표 준 형 |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 를 받은 경우(자동차 보험, 산재보험 처리 분 제외)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상급병실료차액 제외)의 80% 해당액 (단, 20%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 상) | 하나의 상해 당 보장가입 금액 한도(최 초입원일로부 터 365일 한 도) |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 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차 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 |||||
선 택 형 |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 를 받은 경우(자동차 보험, 산재보험 처리 분 제외)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상급병실료차액 제외)의 90% 해당액 (단, 10%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 상) | 하나의 상해 당 보장가입 금액 한도(최 초입원일로부 터 365일 한 도) | ||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 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차 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무 배 당 실 손 의 료 (갱 신 형) 보 장 특 약 | 상 해 통 원 실 손 의 료 (갱 신 형) 보 장 | 표 준 형 | 상해로 통원하여 치료 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자동차보 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 <외래>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 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 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방문 1회당 보장 가입금 액한도( 매년 계약해당일로 부터 1년간 180회 한도) |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 액을 공제한 금액 | 처방전 1건당 보장가입금액 한도(매년 계약해당일로 부터 1년간 180건 한도) | ||||
선 택 형 | 상해로 통원하여 치료 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자동차보 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 <외래>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 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 원)을 차감한 금액 | 방문 1회당 보장 가입금 액한도( 매년 계약해당일로 부터 1년간 180회 한도) | ||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을 공제한 금액 | 처방전 1건당 보장가입금액 한도(매년 계약해당일로 부터 1년간 180건 한도) |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무 배 당 실 손 의 료 (갱 신 형) 보 장 특 약 | 질 병 입 원 실 손 의 료 (갱 신 형) 보 장 | 표 준 형 |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 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상급병실료차액 제외)의 80% 해당액 (단, 20%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 과금액은 보상) | 하나의 질병 당 보장가입 금액 한도 (최초입원일 로부터 365일 한도) |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 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 도)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차 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 |||||
선 택 형 |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 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상급병실료차액 제외)의 90% 해당액 (단, 10%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 과금액은 보상) | 하나의 질병 당 보장가입 금액 한도 (최초입원일 로부터 365일 한도) | ||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 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 도)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차 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무 배 당 실 손 의 료 (갱 신 형) 보 장 특 약 | 질 병 통 원 실 손 의 료 (갱 신 형) 보 장 | 표 준 형 |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 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 은 경우(산재보험 처 리분 제외) | <외래>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 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 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방문 1회당 보장가입금액 한도(매년 계 약해당일로부 터 1년간 180 회 한도) |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 액을 공제한 금액 | 처방전 1건당 보장가입금액 한도(매년 계 약해당일로부 터 1년간 180 건 한도) | ||||
선 택 형 | 약약관에서 정한 질병 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 은 경우(산재보험 처 리분 제외) | <외래>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 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 원)을 차감한 금액 | 방문 1회당 보장가입금액 한도(매년 계 약해당일로부 터 1년간 180 회 한도) | ||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을 공제한 금액 | 처방전 1건당 보장가입금액 한도(매년 계 약해당일로부 터 1년간 180 건 한도) |
■ 주요 용어 해설
ㆍ 상해입원실손의료, 질병입원실손의료
- 입원실료 : 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대상 환 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병실)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 입원제비용 :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 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 입원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 상급병실료차액 :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ㆍ 상해통원실손의료, 질병통원실손의료
- 외래제비용 :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 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 외래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 처방조제비 : 약국의 처방조제비, 약사의 직접조제비 ㆍ 5대장기 :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ㆍ 중증화상/부식 : 신체표면적 20%이상의 3도 화상 및 부식
ㆍ 신주말 : 사고발생시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및 근로자의 날
ㆍ 특정질병(남성)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ㆍ 특정질병(여성)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신부전
ㆍ 고액치료비암 : 식도의 악성신생물, 췌장의 악성신생물,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 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 림프/조혈 및 관 련조직의 악성신생물
ㆍ 3대암 : 위의 악성신생물,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 담낭의 악성신생물, 기타 및 담도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 기관의 악성신생물,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ㆍ 개호관련특정질병 : 뇌출혈, 크로이츠펠트-🅓콥병, 파킨슨병, 알쯔하이머병,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루게릭병), 전신형 중증근무력증
ㆍ 개호유발특정질병 :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 바이러스감염, 기타 명시된 내분비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 뇌출혈, 동맥 및 소동맥 질환, 기타 폐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관절증, 척추병증, 골다공증
ㆍ 16대질병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위ㆍ십 이지장궤양, 신부전,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폐렴, 관절염, 백내장, 녹 내장, 결핵, 생식기질환
ㆍ 소득상실유발 특정상해/질병 : 결핵,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 바이러스간염, 바이러스 뇌염 및 수막염, 바이러스 간염,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병, 기타 바이러스질환, 진균 증, 악성신생물관련, 양성신생물, 무형성빈혈, 면역기전 침범장애, 기타 명시된 내분 비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기타 형태의 심장병, 뇌출혈, 동맥 및 소동맥 질환, 기타 폐질환, 비감염성 장염 및 대장염, 간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관절증, 전신 결합조직 장애, 척
추병증, 골다공증, 콩팥(신장)의 기능상실, 장기 및 신경 손상, 다발성 기타 손상, 상 세불명의 부위 손상, 3도 화상 부식 (자세한 보상내용은 [별표26]참조)
ㆍ 4대성인병 : 심질환, 뇌혈관질환, 만성호흡기질환, 간질환
ㆍ 보장용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①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의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습 니다.
ㆍ상해입원실손의료비, 질병입원실손의료비
: 입원의료비 중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의 40% 해당액을 해당 보장가입금액 한도로 보 상
ㆍ상해통원실손의료비, 질병통원실손의료비
<외래>
: 통원의료비 중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에서 방문 1회당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해당 보장의 외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처방조제비>
: 통원의료비 중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에서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해당 보장의 처방조제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② 이 상품의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보장 및 운전자비용보장 등은 해당담보를 보장하 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 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다수계약이란?
③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회사의 보장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 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 니다.
-. “암사망”, “암사망(갱신형)” “암후유장해(80%이상)”, “암진단”, “암진 단(갱신형)”,“고액치료비암진단”, “고액치료비암진단(갱신형)”“3대암진
단”, “3대암진단(갱신형)”“암입원일당(4일이상)”, “암입원일당(4일이상)
(갱신형)”, “암수술”, “암수술(갱신형)” 및 “항암방사선약물치료급여금”
보장특약의 경우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을 따르며, 영구치 상실(갱신형) 보장특약은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6세부터 보장합니다
■ 이 상품의 보장 중에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동안 보험금을 감액지급하거나 면책기간이 있는 보장이 있습니다.
구 분 | 최초계약과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면책기간 | 보험금 감액기간 및 감액지급 | ||
보험금 감액기간 | 50% 감액지급 | |||
암사망 암사망(갱신형) 암후유장해(80%이상)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 90일면책 (15세이상자) | - | X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 - | - | X | |
암진단 암진단(갱신형)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 90일면책 (15세이상자) | 최초가입후 1년미만 | ○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 | 최초가입후 1년미만 | ○ | |
고액치료비암진단 고액치료비암진단(갱신형) | 90일면책 (15세이상자) | 최초가입후 1년미만 | ○ | |
3대암진단 3대암진단(갱신형) | 90일면책 | 최초가입후 1년미만 | ○ | |
뇌졸중진단 뇌졸중진단(갱신형) | - | 최초가입후 1년미만 | ○ | |
뇌출혈진단 뇌출혈진단(갱신형) | 최초가입후 1년미만 | ○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 급성심근경색증진단(갱신형) | - | 최초가입후 1년미만 | ○ |
구 분 | 최초계약과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면책기간 | 보험금 감액기간 및 감액지급 | ||
보험금 감액기간 | 50% 감액지급 | |||
항암방사선 약물치료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 90일면책 (15세이상자) | - | X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 - | - | X | |
말기폐질환진단 말기간경화진단 만성당뇨합병증진단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 크론병진단 개호관련특정질병진단 다발경화증진단 | - | 최초가입후 1년미만 | ○ | |
암입원일당(4일이상) 암입원일당(4일이상) (갱신형)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 90일면책 (15세이상자) | - | X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 | - | X | |
암수술 암수술(갱신형)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 90일면책 (15세이상자) | - | X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 | - | X |
3. 공시이율
가. 보험료의 구성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에게 지급하여🅓 하는 요금을 말하 며, 보험료는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또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장순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 (무)퍼펙트N종합보험(Hi1304)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회사채수익률, 국고채수익 률 등의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장래운용수익률, 향 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상품입니다. 공시이율이 변동될 경우 (무)퍼펙트N종합보험(Hi1304)의 적용이율도 변동됩니다. 이 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은 연 1.5%입니다.
▪ 보장성 공시이율Ⅱ 산출방법 요약
이 보험에 적용하는 보장성 공시이율Ⅱ는 매월 아래의 공식으로 산출된 공시기준 이 율의 90%~110%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은 인터넷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무)퍼펙트N종합보험(Hi1304)의 사업방법서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기준이율 = 외부지표금리 X 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α) + 운용자산이익률 X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α)
☞ 외부지표금리는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고려하여 산출
보장성 공시이율Ⅱ란?
필요한 적립순보험료, 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 및 손해조사비로 구성됩니 다.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보장보험료 = 보장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적립보험료 = 적립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나. 보험료적립금 적용이율
• 이 보험의 보장부분 보험료적립금적용이율은 연복리 3.75%입니다.
• 이 보험의 적립순보험료에 대한 적용이율은 “보장성 공시이율Ⅱ”이며, 해지시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해지시 경과기간별 적용이율표]
경과기간별 | 적용이율 |
1년미만 | 보장성 공시이율Ⅱ × 80% |
1년 이상 2년 미만 | 보장성 공시이율Ⅱ × 90% |
2년이상 | 보장성 공시이율Ⅱ |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 의 적용이율입니다.
최저보증이율이란?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5%입니다.
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대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 험료 납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에는 시차가 발생 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보험회사 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 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러한 할인율을 “보험료적립금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적립금적용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낮아지고, 보험료적립금적용이 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보험료적립금적용이율이란?
ㅇ 금리확정형보험
보험회사가 적립순보험료를 확정금리로 부리․적립하여 적립부분 환급금을 돌려주는 보 험
ㅇ 금리연동형보험
보험회사가 적립순보험료를 자산운용수익률, 시장금리 등에 연동되는 변동금리로 부 리․적립하여 적립부분 환급금을 돌려주는 보험
금리확정형보험상품과 금리연동형보험상품의 차이점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안내
1. 상해관련보장 보험금 구비서류
※ 아래의 보험금 청구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통 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공 통 | - 보험금청구서 | 당사 양식 |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권자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사망보험금 |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해당기관 원본대조필 날인시 사본도 가능) - 사고증명서류 ․ 교통상해사고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교통상해 이외 사고시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또는 변사사건사실확인원 | 병원 경찰서 경찰서 |
- 피보험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법정상속인(각각)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
- 법정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에게 위임시 ․ 각각의 위임장 ․ 각각의 인감증명서 | 당사양식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 보험금 종류별 추가 서류
2. 질병관련보장 보험금 구비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
후유장해 보험금 | - 후유장해진단서 ※ 발급전 보상담당자와 상의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등 | 병원 | |
진단보험금 | 골절/화상 | 진단서/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챠트 중 택 ※ 단, 진단명 반드시 기재 | 병원 |
입원관련 보험금 | - 입퇴원확인서 (진단명 기재) ※ 입원기간 30일 이상의 경우 진단서 추가 | 병원 | |
수술관련 보험금 | - 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진단명/수술명 기재) | 병원 |
※ 아래의 보험금 청구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통 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공 통 | - 보험금청구서 | 당사 양식 |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권자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 보험금 종류별 추가 서류
3. 비용손해관련보장 보험금 구비서류
※ 아래의 보험금 청구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통 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공 통 | - 보험금청구서 | 당사 양식 |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권자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 보험금 종류별 추가 서류
<자동차사고비용>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자동차사고 처리지원금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피해자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 형사합의금이 기재된 형사합의서 원본(경찰 또 는 검찰 원본대조필 날인시 원본 인정) | 경찰서 병원 경찰서 |
자동차사고벌금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벌금납부 영수증 - 약식명령서 또는 법원 판결문 | 경찰서 법원 법원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 공소제기시(약식기소 포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약식명령서 | 경찰서 법원 |
- 구속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약식명령서 구속영장 또는 사건처분증명원 재소 또는 출소증명원 | 경찰서 법원 법원 구치소 |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
사망보험금 |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해당기관 원본대조필 날인시 사본도 가능) | 병원 | |
- 피보험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법정상속인(각각)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
- 법정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에게 위임시 ․ 각각의 위임장 ․ 각각의 인감증명서 | 당사양식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
후유장해 보험금 | - 후유장해진단서 (질병인 경우 진단확정일 또는 발병일이 기재된 진단서) ※ 발급전 보상담당자와 상의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등 | 병원 | |
진단보험금 | 암 | - 암확정진단서 - 조직검사결과지 | 병원 |
특정질병 (뇌경색등) | - 특정질병 확정진단서 - 검사 결과지(특정질병종류에 따라 다르므 로 담당자와 상의 필요) | ||
입원관련 보험금 | - 입퇴원확인서 (진단명 기재) ※ 입원기간 30일 이상의 경우 진단서 추가 | 병원 | |
수술관련 보험금 | - 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진단명/수술명 기재) | 병원 | |
저체중아입원 일당/신생아 질병입원일당 | - 출생증명서 (신생아 몸무게 기재) - 입원확인서 ※ 인큐베이터(보육기) 사용시 해당기간 반드시 기재 | 병원 |
5. 배상책임관련보장 보험금 구비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자동차사고 면허정지일당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면허정지확인원(교육수료 후) - 운전경력증명서 | 경찰서 |
자동차사고 면허취소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면허취소확인원(교육수료 후) - 운전경력증명서 | 경찰서 |
★ 당사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별도 서류 없이 당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타비용>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강력범죄피해 | ||
폭력피해 강력범죄피해 (사망제외) |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 치료비명세서 | 경찰서 병원 |
폭력피해(사망제외) |
4. 재물손해관련보장 보험금 구비서류
※ 재물손해는 보험목적물에 따라 보험금 수령을 위한 구비서류가 매우 상이하오니 사고발생시에는 보상담당자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1588-5656)
○ 공통 서류
※ 배상책임손해는 사고내용에 따라 보험금 수령을 위한 구비서류가 매우 상이하오니 사고발생시에는 보상담당자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1588-5656)
○ 공통 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 배상책임 사고통보서 | 당사 양식 | |
- 피보험자 :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법정대리인]이 작성) : 주민등록등본 (사고내용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사 양식 | |
공 통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
- 피해자 :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법정대리인]이 작성) : 주민등록등본 (사고내용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당사 양식 |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
- 합의서(당사자간 합의 완료시 합의금 지급 확인서) | 당사 양식 |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대인배상 사고 | - 진단서(진료확인서) - 초진진료기록지 - 치료비영수증 | 병원 |
대물배상 사고 | - 피해물품의 사진 - 사고피해품의 구입시기·가격의 증빙서류 - 수리비 견적서 - 수리비 영수증 | 구입처 수리업자 수리업자 |
○ 사고별 추가 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공 통 | - 보험금청구서 | 당사 양식 |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권자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6. 실손의료비 보험금 구비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
의료보험 처리 | 입원 | - 진단서 ※ 본인부담 치료비 20만원 이하시 생략 가능 ※ 본인부담 치료비 50만원 이하시 :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또는 초진챠트로 대체 가능 ※ 가입후 30일 이내 사고시 초진챠트 필수 - 진료비 세부내역서 (단, 비급여 미발생시는 생략가능) 초음파, MRI, CT 등 비급여 검사가 포함된 경 우 검사결과지 추가 - 비급여항목 수술비용 발생시 수술기록지 추가 (필요시) - 퇴원영수증(치료비영수증) | 병원 |
통원 | - 진단서/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챠트 중 택일(진단명/치료기간 기재) ※ 본인부담 치료비 20만원 이하시 생략 가능 ※ 가입후 30일 이내 사고시 초진챠트 필수 - 초음파, MRI, CT 등 비급여 검사가 포함된 경우 검사결과지 추가 - 통원 일자별 병원 영수증 및 약국 영수증 (처방전 포함) | 병원 병원 병원/약국 |
※ 아래의 보험금 청구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통 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공 통 | - 보험금청구서 | 당사 양식 |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권자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 보험금 종류별 추가 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자동차보험 처리 | - 교통사고 처리확인서 (치료비 개인 납부 시, 진료비영수증) | 해당 보험사 병원 |
산재처리 | - 산재보험 요양신청서 및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 산재진료비 명세서 | 근로복지공단 병원 |
의료보험처리 | - 사고증명서류 ․ 교통사고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폭행사고시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경찰서 |
상기 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위 서류들은 다른 서류로 대체될 수 있으니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확인은 고객콜센터 1588-5656 → ARS 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제출(발송)하여 주신 서류가 보험회사에 접수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가 진행 됩니다.
Ⅰ.
1. 고객지원팀 방문접수
2. 콜센터접수 : 1588-5656-ARS 4번
3. 인터넷 접수(홈페이지(www.hi.co.kr) 접속 보상 서비스 보상상담)
Ⅱ.
Ⅲ.
- 부책의 경우 : 보험금 지급 안내
- 면책의 경우 : 부지급 사유 안내
Ⅳ.
- 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 (단, 미성년자는 친권자 계좌 가능)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및 부책/면책 여부 통보
접수내용 및 진행사항 안내
사고 접수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 다.(상법 제662조)
○ 보험금 지급심사 위탁
- 보험업감독규정[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 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인가를 받은 업체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가입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하셔🅓 합니다.
○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 사항
- 장해진단서 제출의 경우에는 가능한 3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을 요청드리며, 진단 전에 보상 담당자와 협의 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종합병원)
- 장해상태에 대하여 의료 재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 담합니다.
○ 의료심사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 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 손해/생명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비례보상 적용)
-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타보험사의 가입사항은 보험협회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안내(서면, 전자우편, 문자전송)가 이루어집니다.
-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보험금이 지급거절 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부지급 사유 및 근거 를 제시합니다.
-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 다.
- 현대해상(주)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내역을 확 인하실 수 있으며,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산정내역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 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립니다.
※ 대표전화 : 1588-5656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안내
구 분 | 적립기간 | 적립이율 | |||
중도환급금 | 회사가 환급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린 경우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보험기간 만기일 이내 | 공시이율 | |
보험 기간 만기 이후 | 1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 |||
1년 초과 | 1% | ||||
회사가 환급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 공시이율 | ||||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해지환급금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 ||
1년 초과 | 1% | ||||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구 분 | 적립기간 | 적립이율 | ||
승낙거절로 제1회보험료 반환 | 보험료를 받은 기간 | 표준이율 + 1% (단,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 | ||
청약 철회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 반환기일주)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단,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 | ||
계약 취소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 보험료를 받은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계약 무효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 회사의 고의/과실로 계약무효 또는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를 알았으나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보험료 납입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보장 보험금 | 지급기일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만기환급금 | 회사가 환급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린 경우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
1년 초과 | 1% | |||
회사가 환급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 공시이율 | |||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여, 소멸시효(상법 제662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주) 1. 반환기일 : 청약 철회 접수날부터 3일
2. 지급기일
- 신체손해 보험금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 재물손해/배상책임손해 보험금 : 지급보험금 결정일부터 7일
- 환급금 : 청구일부터 3영업일
< 예시 : 40세의 피보험자가 3년만기로 갱신하는 경우 >
아래 예시에서 최초 계약시 납입할 보장보험료는 가입시점의 40세 보험료인 5,000 원입니다. 이후 첫 번째 갱신계약의 보장보험료는 가입 3년후 새롭게 산출한 보험 료표를 적용받는데, 우선 피보험자의 나이증가(40세 → 43세)로 인한 보험료의 증 가분과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의 인하분이 함께 반영되어 6,200원을 납입합니다. 한편, 세 번째 갱신계약의 보장보험료는 가입 9년후 새롭게 산출한 보험료표를 적 용받는데, 우선 피보험자의 나이증가(46세 → 49세)로 인한 보험료의 증가분과 새 롭게 산출된 보험료의 인상분이 함께 반영되어 12,500원을 납입합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
구 분 | 40세 | 43세 | 46세 | 49세 | . | 비 고 |
보장보험료 | 5,000원 | 6,200원 | 7,600원 | 12,500원 | . | |
최초계약 보험료표 | 5,000원 | 6,500원 | 8,000원 | 10,000원 | . | |
첫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 4,800원 | 6,200원 | 7,600원 | 9,500원 | . | 나이증가 위험률 인하 |
두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 4,800원 | 6,200원 | 7,600원 | 9,500원 | . | 나이증가 |
세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 6,300원 | 8,000원 | 9,900원 | 12,500원 | . | 나이증가 위험률 상승 |
. . . | . . . | . . . | . . . | . . . |
1.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가.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 다.
.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
.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 하므로 답변에 특 히 신중하여🅓 합니다.
○ 부활(효력회복)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 개시일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하며, 암보 장 등 해당 특별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부활(효력회복)일을 따릅니다.
○ 갱신형보장
- 회사는 갱신형보장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 하는 갱신 될 계약의 보험료 및 계약의 연장여부를 묻는 통지를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 다.
- 해당 보장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해당 보장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 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 로 인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보장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 제・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시행세칙의 개정 등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재물 및 배상책임 관련 보장)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 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 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 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약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 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암 관련 보장
-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 외)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 특정질병 관련 보장
- 암, CI보험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특정질병의 진단 확정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예 : 1년, 2년 등)이내인 경우 보 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간병 관련 보장
- ‘활동불능상태’란 보조기구를 사용하여도 이동, 식사, 목욕, 옷입기 등 생명유지에 필 요한 일상생활 기본동작들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가 90일(또는 180일)이상 계속되 어 호전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중증치매상태’란 약관에서 정한 일정정도 이상의 중증치매로 진단되고 90일(또는 180 일)이상 CDR척도 3점이상의 ‘인지기능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 수술 관련 보장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 입원 관련 보장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 당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 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 습니다.
○ 상해 관련 보장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재물손해ㆍ배상책임 관련 보장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 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자필서명
주요내용 요약서
다.
7.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
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제1회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며,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취소
계약체결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 터 3개월 이내(단체(취급)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 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4.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 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 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5.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 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14일(보험기간 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
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계약전ㆍ후 알릴 의무
가. 계약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 합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나. 계약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 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되는 등 중요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9. 알릴의무 위반시 효과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0.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 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재물손해와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그 서류를 접수받 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하 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또는 확인이 이루어져 지급기일 초과가 예상되거나, 지급 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 여 드립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 보험약관
보험용어 해설
라. 부가보험료 :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보험료
마. 손해조사비 : 보험금 청구의 사유 및 그 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비용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 보장보험료 = 보장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적립보험료 = 적립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 한 것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 서
○ 보험계약 당사자
-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가. 보험회사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 는 회사
나.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보험계약 관계자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대리인
<신체손해보장> <비용손해보장>
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정함 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다. 대리인 :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 표시를 하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
<재물손해보장> <배상책임보장>
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 즉 피보험이익을 지 니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해당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나. 대리인 :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 표시를 하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
○ 보험료
가. 보험료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회사에게 지급하여🅓 하는 요금 나. 보장순보험료 :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다. 적립순보험료 : 보험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 보험목적 <재물손해보장> <배상책임보장>
- 보험사고의 발생의 객체가 되는 경제상의 재화
○ 보험가액 <재물손해보장> <배상책임보장>
- 피보험 이익의 경제적가치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 해액의 최고 견적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 할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증권(보 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
○ 보험금
<신체손해보장> <비용손해보장>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 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재물손해보장> <배상책임보장>
- 피보험자의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피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 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기간
○ 보장개시일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계약일
- 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이며 매년 도래하는 보험계약일을 계약해당일이라 함
○ 보험년도
- 보험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의 연도(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함
○ 책임준비금
책임준비금 = 기본계약 책임준비금(보장부분 책임준비금 +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 특별약관 책임준비금
가. 보장부분(기본계약, 특별약관)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장순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나.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 장래의 만기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적립순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지환급금
-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으로, 책임준비금에서 해지 공제액(미상각 신계약비)을 차감한 금액
- 해지공제액(미상각 신계약비)
: 신계약을 청약하고 승낙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체결비용라 하며, 일정기 간 동안 보험료에서 균등하게 공제함
그러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될 경우, 공제하지 못한 계약체결비용를 한꺼번에 공 제하게 되는데 이를 해지공제액(미상각 신계약비)이라 함
- 해지환급금 = 기본계약 해지환급금(보장부분 해지환급금 +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 특별약관 해지환급금
보험용🕔 해설
무배당 퍼펙트N종합보험(Hi1304) 보통약관
무배당 퍼펙트N종합보험(Hi1304) 보통약관 목차
제1장 계약의 성립과 유지 1
제1조 (계약의 성립)
제2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제3조 (청약의 철회)
제4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5조 (계약의 무효)
제6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 제8조 (계약의 소멸)
제9조 (보험나이 등)
제2장 보험료의 납입 등 4
제10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1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12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제13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5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장 보험금의 지급 6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19조 (중도인출금)
제20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21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2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제23조 (해지환급금)
제24조 (배당금의 지급) 제25조 (소멸시효)
제4장 계약 전 알릴의무 등 10
제26조 (계약전 알릴 의무)
제27조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제28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9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30조 (사기에 의한 계약)
제5장 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 11
제31조 (주소변경통지)
제32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제33조 (대표자의 지정)
제34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제35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36조 (보험금의 지급)
제37조 (환급금의 지급)
제38조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제39조 (계약내용의 교환)
제40조 (보험계약대출)
제6장 분쟁조정 등 14
제41조 (분쟁의 조정) 제42조 (관할법원) 제43조 (약관의 해석)
제44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제45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46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47조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제48조 (준거법)
제1장 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제1조 (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 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 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건강진단을 받는 계약 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 하며, 30일 이내에 승 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⑤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 체결시점의 표준이율 (이하 “표준이율”이라 합니다)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 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이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 중에서 보험증권(보험 가입증서)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
2.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제3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 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전화ㆍ우편ㆍ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계약(이하 “통신판 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하여 드립니다.
< 보험계약대출이율 >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이율을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하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합니 다. 보험계약대출은 순수보장성 상품 등 보험상품의 종류 및 보험계약 경과기간 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 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보험료 >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에게 지급하여🅓 하는 요금을 말하며, 보험료는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장순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 는데 필요한 적립순보험료, 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 조사를 위한 손해조사비로 구성됩니다.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보장보험료 = 보장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적립보험료 = 적립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 표준이율 >
“표준이율”이란 보험회사가 최소한 적립해🅓 할 보험료적립금의 계산 등을 위 해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4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청약시에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약관이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신한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 설명
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2.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 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경우
②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 니다.
1. 회사가 계약의 청약시 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가 계약자의 청약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 약관의 중요한 내용 >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 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 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 자필서명 >
계약자가 성명기입란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란에 사인(signature)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 관이 인증한 전자서명도 포함합니다.
※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인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 고 인정하여 지정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계약자가 계약의 체결시까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제2호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 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 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 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 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 심신상실자 >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라 함은 의식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금치산자가 되며,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신박약자 >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 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한정치산자가 됩니다. 이 경우 한정 치산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 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보험가입증 서)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하여 드립니다.
< 보험가입금액 등의 감액시 환급금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의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지)환 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
제6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 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5.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 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 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 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지환급금 이 있을 때에는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 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 어🅓 합니다.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5조(계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 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 를 장래에 한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 여🅓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 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8조 (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모두에 대하여 이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때에 는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9조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5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 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 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보험나이 계산 예시 >
생년월일 : 1988년 9월 2일, 현재(계약일) : 2013년 4월 1일
⇒ 2012년 4월 1일 - 1988년 9월 2일 = 24년 6개월 30일 = 25세
제2장 보험료의 납입 등
제10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이 약관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날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 봅 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한 경우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 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6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 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2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3. 건강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 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 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적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제20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드리고, 3개 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보장보험료에 한하여 표준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 다.
③ 제2항의 경우 계약이 보험기간 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장보험료는 표준이율 로, 적립보험료는 제20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④ 회사는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항에 따라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하여 드립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이외의 다른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적립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 합니다.
제12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보험료 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0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 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 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 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당해 보 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 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 라 재신청을 하여🅓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 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 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3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
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 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 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지환급금에 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은 그 다음의 최초의 평일에 만료합니다.
③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도 제1항에 따른 내 용을 알려 드립니다.
④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이라도 계약의 해지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 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 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자 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 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 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 시 알려 드립니다.
⑥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 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 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 다.
② 계약자는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표준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장보험료 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계약의 성립), 제10조(제 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6조(계약전 알릴 의무), 제2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30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 험대상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26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8조(알 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5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 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 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하고자 하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고,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여🅓 합니다.
③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 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후유장해보험금 |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 >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 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 대 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추심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 의 결정
․ 전부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원의 결정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 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 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 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이 계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보험기간 >
보험기간이라 함은 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기간을 말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이라 함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 할 보험금의 기 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제3장 보험금의 지급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 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 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②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 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험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 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 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⑦ 다른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 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⑩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 니다.
⑪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항의 질병에서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중 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질병과 관련된 후유장 해지급률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 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⑬ 제1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 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⑭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1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제1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 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 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관련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19조 (중도인출금)
①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매 보험년도마다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중도인출금은 적립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중도인출금은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80%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중도인출금의 총 누적액은 중도인출금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본 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80%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 계약에 의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중도인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책임준비금에서 해당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합니다.
④ 중도인출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부리되었을 이 자만큼 차감되므로 만기(해지)환급금이 감소합니다.
< 보험년도 >
보험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의 연도(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년도 보험계 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13년 8월 15 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다음년도 8월 14일까지 1년입니다.
① 이 계약의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보장성공시이율Ⅱ(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단,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5%로 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
공시이율이 낮아지더라도 회사가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 어, 최저보증이율이 1.5%인 경우 공시이율이 1%로 낮아지더라도 적립금은 공시이 율(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5%)로 부리됩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공시이율이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최저보증이율로 부리한 적립금 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 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 률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90%~110% 범위 내에서 정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 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21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순보험료에 대 하여 보험료 납입일부터 제20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공시이율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4항에 따라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만기환급금은 납입중지 이전까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적립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만기환급금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와 이 자, 보험계약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 하여 드립니다.
< 중도인출금의 한도 예시 >
중도인출 시점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된 해지환급금 이 100만원인 경우
⇒ 총 중도인출 가능액 = 100만원 × 80% = 80만원
⇒ 기 신청한 대출금이 있는 경우(원리금 합계를 30만원으로 가정) 중도인출 가능액 = 80만원(총 중도인출 가능액) - 30만원 = 50만원
제20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만기환급금 계산에 관한 사항 >
보험기간 중 지급된 중도인출금 및 중도환급금,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 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발생 당시에 차감한 후 공시이율로 만기 시까지 부리하여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합니다.
제22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에 대한 이 계약의 사망당시 보장부분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이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회사가 적립한 이 계약의 사 망당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장부분 책임준비금과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
: 선박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사고를 당한 자의 생사 가 사고 종료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실종선고 하여🅓 한다.
⑤ 제8조(계약의 소멸) 및 제1항 내지 제2항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 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 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적립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장개시일부 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제20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공시이율을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다만,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5%로 합니다.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 이 율 |
1년 미만 | 공시이율 × 80% |
1년 이상 2년 미만 | 공시이율 × 90% |
2년 이상 | 공시이율 |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른 이율 적용 예시 >
1. 보장개시일부터 6개월 시점에서 해지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해지시점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 × 80%” 적용
2. 보장개시일부터 1년6개월 시점에서 해지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해지시점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 × 90%” 적용
3. 보장개시일부터 2년 시점에서 해지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해지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 적용
② 제1항의 해지환급금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와 이자, 보험계약 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 다.
< 해지환급금 계산에 관한 사항 >
계약이 해지되기 전 지급된 중도인출금 및 중도환급금,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 서 대체납입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발생 당시에 차감한 후 공시이율로 해지시까지 부리하여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 급금으로 합니다.
제23조 (해지환급금)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4조 (배당금의 지급)
< 계약전 알릴 의무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입니다. 보 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 계약당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 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 고지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러나 보험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2(병원등)의 규정에 의한 병원 : 30개 이 상의 병상(또는 요양병상)을 갖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또는 요양병원)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5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 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소멸시효 >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 습니다.
제4장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26조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건강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말합 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건강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 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 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감소된 경우, 이후 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 준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 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 (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8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6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7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 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합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 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 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 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 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 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 는 그 손해에 대하여 제27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증
명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29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 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23 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0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 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 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 습니다.
제5장 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
제31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등이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 등이 회사에 알린 최 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 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등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32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구분
․ 의원급 의료기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병원급 의료기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조산원: 조산사가 임부, 해산부 등을 대상으로 보건활동 등을 하는 의료기관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만기환급금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하며, 이외의 보험금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 다.
제33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 정하여🅓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소재가 확실하 지 아니한 경우 또는 회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 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4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35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 지환급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 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것이어🅓 합니다.
제36조 (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3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영업일 >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 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 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5조(보 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 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에 대한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2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 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7조 (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 + 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 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 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해지환급금과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환급금 발생사실을 알린 경우의 만기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중 1년 이내의 기간은 공시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 간은 1%를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8조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 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표 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 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 다.
제39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 용)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 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6조(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 회사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받아🅓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해🅓 한다.
․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타 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얻어🅓 한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3. 유무선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개인정보보호법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회사는 계약자 등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계약자 등에게 알려🅓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 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40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 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 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 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 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장 분쟁조정 등
제41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 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3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 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 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44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 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5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 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 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6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 다.
제47조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 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48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무배당 퍼펙트N종합보험(Hi1304) 특별약관
1. 상해관련 특별약관
1-1.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 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사망보험금 | 상해로 사망한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 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 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세부규정은 무배당 퍼펙트N종합보험(Hi13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 니다)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는 사유)를 따릅니다.
③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 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 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9조(중도인출금) 및 제21조(만기환급 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2. 상해사망(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 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사망보험금 | 상해로 사망한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②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예시 : 48세의 피보험자가 3년만기로 80세까지 갱신하는 경우 > 갱신시점의 나이 : 51세, 54세 ~ 72세, 75세, 78세
⇒ 78세 갱신시점에서는 80세 갱신종료시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3년보다 짧아 3년만기로 갱신하지 않고 2년만기로 갱신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무배당 퍼펙트N종합보험(Hi1304) 보통약관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 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 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 (특약의 자동갱신)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 하는 갱신 될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 및 계약의 연장여부를 묻는 통지를 계약 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약을 자동으로 갱신하여 드립니다.
③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 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 다.
⑤ 갱신계약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 제ㆍ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시행세칙의 개정 등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⑥ 갱신계약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은 별도로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 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이 특약을 해제 합니다.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은 그 다음의 최초의 평일에 만료됩니다.
③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 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9조(중도인출금) 및 제21조(만기환급 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3. 업무중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업무중(출퇴근을 포함합
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 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1. 사망보험금 | 업무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2. 후유장해보험금 | 업무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 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 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세부규정은 무배당 퍼펙트N종합보험(Hi13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 니다)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는 사유)를 따릅니다.
③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 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 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 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 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 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를 적용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험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 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
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 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⑩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⑪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 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 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 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9조(중도인출금) 및 제21조(만기환급 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4.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운전자)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 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각 장 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1. 사망보험금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2. 후유장해보험금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 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 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세부규정은 무배당 퍼펙트N종합보험(Hi13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 니다)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는 사유)를 따릅니다.
③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교통사고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자동차 이외의 교통수단”(이하 “기타교통수단”이라 합니다)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교통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 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 동차, 이륜자동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 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 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 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 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④ 제1항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
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 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 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 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 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 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를 적용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험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 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 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 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⑩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⑪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 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는 사유)를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 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 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9조(중도인출금) 및 제21조(만기환급 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5.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운전자)(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 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각 장 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1. 사망보험금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2. 후유장해보험금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②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교통사고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자동차 이외의 교통수단”(이하 “기타교통수단”이라 합니다)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교통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 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 동차, 이륜자동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 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 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 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 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④ 제1항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 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 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 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 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 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 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를 적용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험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
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 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 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⑩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⑪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 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는 사유)를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 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 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 (특약의 자동갱신)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 하는 갱신 될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 및 계약의 연장여부를 묻는 통지를 계약 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약을 자동으로 갱신하여 드립니다.
③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 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
다.
< 예시 : 48세의 피보험자가 3년만기로 80세까지 갱신하는 경우 > 갱신시점의 나이 : 51세, 54세 ~ 72세, 75세, 78세
⇒ 78세 갱신시점에서는 80세 갱신종료시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3년보다 짧아 3년만기로 갱신하지 않고 2년만기로 갱신합니다.
⑤ 갱신계약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 제ㆍ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시행세칙의 개정 등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⑥ 갱신계약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은 별도로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 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이 특약을 해제 합니다.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은 그 다음의 최초의 평일에 만료됩니다.
③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 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9조(중도인출금) 및 제21조(만기환급 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6.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비운전중)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발 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 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1. 사망보험금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2. 후유장해보험금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 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 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세부규정은 무배당 퍼펙트N종합보험(Hi13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 니다)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는 사유)를 따릅니다.
③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비운전중 교통사고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비운전중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자동차 이외의 교통수단”(이하 “기타교통수단”이라 합니다)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교통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 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 동차, 이륜자동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 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 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 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 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 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 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 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 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를 적용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험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 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 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 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⑩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⑪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 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는 사유)를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 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 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9조(중도인출금) 및 제21조(만기환급 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7.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비운전중)(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발 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 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1. 사망보험금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2. 후유장해보험금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②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비운전중 교통사고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비운전중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자동차 이외의 교통수단”(이하 “기타교통수단”이라 합니다)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교통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 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 동차, 이륜자동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 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 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 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 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 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 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 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 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를 적용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험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 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 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 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⑩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⑪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 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는 사유)를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 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 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 (특약의 자동갱신)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 하는 갱신 될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 및 계약의 연장여부를 묻는 통지를 계약 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약을 자동으로 갱신하여 드립니다.
③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 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 다.
< 예시 : 48세의 피보험자가 3년만기로 80세까지 갱신하는 경우 > 갱신시점의 나이 : 51세, 54세 ~ 72세, 75세, 78세
⇒ 78세 갱신시점에서는 80세 갱신종료시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3년보다 짧아 3년만기로 갱신하지 않고 2년만기로 갱신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1. 사망보험금 | 신주말에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2. 후유장해보험금 | 신주말에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 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⑤ 갱신계약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 제ㆍ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시행세칙의 개정 등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⑥ 갱신계약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은 별도로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 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이 특약을 해제 합니다.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은 그 다음의 최초의 평일에 만료됩니다.
③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 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9조(중도인출금) 및 제21조(만기환급 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8.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신주말, 운전자)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신주말에 교통사고로 발생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 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 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세부규정은 무배당 퍼펙트N종합보험(Hi13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 니다)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는 사유)를 따릅니다.
③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교통사고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자동차 이외의 교통수단”(이하 “기타교통수단”이라 합니다)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교통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 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② 이 특약에서 “신주말”이라 함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 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및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 동차, 이륜자동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
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 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
④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 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 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⑤ 제1항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 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 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 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 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 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 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를 적용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험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 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 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 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⑩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⑪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 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는 사유)를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 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 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9조(중도인출금) 및 제21조(만기환급 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9.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신주말, 비운전중)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신주말에 비운전중 교통사 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 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 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 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1. 사망보험금 | 신주말에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2. 후유장해보험금 | 신주말에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 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 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세부규정은 무배당 퍼펙트N종합보험(Hi13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 니다)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는 사유)를 따릅니다.
③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비운전중 교통사고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비운전중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자동차 이외의 교통수단”(이하 “기타교통수단”이라 합니다)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교통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 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② 이 특약에서 “신주말”이라 함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 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및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 동차, 이륜자동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 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 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
④ 제1항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 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 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 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
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 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 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를 적용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험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 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 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 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⑩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⑪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 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는 사유)를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 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 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9조(중도인출금) 및 제21조(만기환급
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10.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대중교통이용중)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 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 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 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1. 사망보험금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2. 후유장해보험금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 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 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세부규정은 무배당 퍼펙트N종합보험(Hi13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 니다)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는 사유)를 따릅니다.
③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중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ㆍ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 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 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
사고
② 제1항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다음 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③ 이 특약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 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 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 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 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 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 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를 적용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험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 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 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 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⑩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⑪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 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는 사유)를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 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 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9조(중도인출금) 및 제21조(만기환급 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11.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여가활동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1. 사망보험금 | 특정여가활동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2. 후유장해보험금 | 특정여가활동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 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 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세부규정은 무배당 퍼펙트N종합보험(Hi13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 니다)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는 사유)를 따릅니다.
③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특정여가활동중 사고의 정의)
이 특약에서“특정여가활동중 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한 행위를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1. 다음에 기재된 스포츠를 그 목적의 스포츠시설(전용시설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한 설비가 있는 병용시설. 단 주택은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하는 동안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하여 스포츠시설 내에서 착ㆍ탈의, 휴식, 준비운동 등을 하는 동 안.
-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골프, 볼링, 수영, 에어로빅
2. 게이트볼(시합 또는 5인 이상이 연습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을 하는 동안
3. 낚시(직업적인 물고기잡이는 제외합니다)를 하는 동안
4. 다음의 유료시설에 관객 또는 입장객으로 있는 동안.
단, 대상이 되는 시설은 시설 내에 관리인이 있는 등 구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료시 설을 말하며, 이 시설이 무료개방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가. 영화관, 콘서트홀, 스포츠 관람시설, 극장, 연예장 등의 시설(영화, 음악, 스포츠, 연극, 연예 또는 구경거리를 감상, 관람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유흥접객업소는 제외합니다)
나. 유원지, 레저랜드 또는 동물원, 식물원, 미술관, 박물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5. 숙박을 동반한 여행목적을 갖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소지를 출발하여 당해 주소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을 하는 동안.
단, 업무출장 및 업무목적을 병행하고 있는 여행은 제외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 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 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 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 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 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를 적용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험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 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 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 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⑩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⑪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 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 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 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9조(중도인출금) 및 제21조(만기환급 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12. 골프중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골프중 사고로 발생한 상 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1. 사망보험금 | 골프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2. 후유장해보험금 | 골프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 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 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세부규정은 무배당 퍼펙트N종합보험(Hi13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 니다)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는 사유)를 따릅니다.
③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골프중 사고의 정의)
이 특약에서 “골프중 사고”라 함은 골프시설(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를 행하는 시설을 말 하며, 골프연습장, 탈의실 등 그 이외의 부속시설을 포함합니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이에 따른 탈의, 휴식을 포함합니다) 중에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
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 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 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 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 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를 적용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험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 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 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 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⑩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⑪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 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 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 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9조(중도인출금) 및 제21조(만기환급 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13. 상해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 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 립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 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후유장해보험금 |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 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 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세부규정은 무배당 퍼펙트N종합보험(Hi13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 니다)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는 사유)를 따릅니다.
③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 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 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험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 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 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 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⑩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 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4조(특약의 소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 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9조(중도인출금) 및 제21조(만기환급 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14. 상해후유장해(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 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 립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 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후유장해보험금 |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②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 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 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험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 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 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 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⑩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 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무배당 퍼펙트N종합보험(Hi1304) 보통약관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4조(특약의 소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 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6조 (특약의 자동갱신)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 하는 갱신 될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 및 계약의 연장여부를 묻는 통지를 계약 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약을 자동으로 갱신하여 드립니다.
③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 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 다.
< 예시 : 48세의 피보험자가 3년만기로 80세까지 갱신하는 경우 > 갱신시점의 나이 : 51세, 54세 ~ 72세, 75세, 78세
⇒ 78세 갱신시점에서는 80세 갱신종료시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3년보다 짧아 3년만기로 갱신하지 않고 2년만기로 갱신합니다.
⑤ 갱신계약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 제ㆍ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시행세칙의 개정 등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⑥ 갱신계약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은 별도로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 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이 특약을 해제 합니다.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은 그 다음의 최초의 평일에 만료됩니다.
③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 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9조(중도인출금) 및 제21조(만기환급 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15. 상해후유장해(80%이상)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 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 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 급하여 드립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 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 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 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세부규정은 무배당 퍼펙트N종합보험(Hi13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 니다)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는 사유)를 따릅니다.
③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 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 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험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
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 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 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 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 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4조(특약의 소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 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9조(중도인출금) 및 제21조(만기환급 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16. 상해후유장해(80%이상)(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 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 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 급하여 드립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 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②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 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 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험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 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 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
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 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 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무배당 퍼펙트N종합보험(Hi1304) 보통약관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4조(특약의 소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 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6조 (특약의 자동갱신)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 하는 갱신 될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 및 계약의 연장여부를 묻는 통지를 계약 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약을 자동으로 갱신하여 드립니다.
③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 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 다.
< 예시 : 48세의 피보험자가 3년만기로 80세까지 갱신하는 경우 > 갱신시점의 나이 : 51세, 54세 ~ 72세, 75세, 78세
⇒ 78세 갱신시점에서는 80세 갱신종료시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3년보다 짧아 3년만기로 갱신하지 않고 2년만기로 갱신합니다.
⑤ 갱신계약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 제ㆍ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시행세칙의 개정 등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⑥ 갱신계약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은 별도로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 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이 특약을 해제 합니다.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은 그 다음의 최초의 평일에 만료됩니다.
③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 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9조(중도인출금) 및 제21조(만기환급 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17. 상해후유장해(80%이상, 수발보상)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 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 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해당액을 10년간 매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지급사유 발생일 포함)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 급하여 드립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 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1회 지급액 | |
수발보상 급여금 |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 (1회 지급액을 10년 확정지급)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 해당액 |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 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 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세부규정은 무배당 퍼펙트N종합보험(Hi13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 니다)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는 사유)를 따릅니다.
③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 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 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험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 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 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수발보상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수발보상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수발보상급여금에 해당하 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수발보상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수발 보상급여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수발 보상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수발보상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수발보상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⑩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의 수발보상급여금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표준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드릴 수 있습 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4조(특약의 소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 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9조(중도인출금) 및 제21조(만기환급 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18. 업무중상해후유장해(80%이상, 수발보상)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업무중(출퇴근을 포함합 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 분류표”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해당액을 10년간 매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지급사유 발생 일 포함)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1회 지급액 | |
수발보상 급여금 | 업무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 (1회 지급액을 10년 확정지급)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 해당액 |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 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 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세부규정은 무배당 퍼펙트N종합보험(Hi13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 니다)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는 사유)를 따릅니다.
③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 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 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험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 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 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수발보상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수발보상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수발보상급여금에 해당하 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수발보상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수발 보상급여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수발 보상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수발보상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수발보상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⑩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의 수발보상급여금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표준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드릴 수 있습
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4조(특약의 소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 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9조(중도인출금) 및 제21조(만기환급 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19. 상해후유장해(50%이상, 소득보상)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 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 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해당액을 10년간 매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지급사유 발생일 포함)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1회 지급액 | |
소득보상 급여금 |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 (1회 지급액을 10년 확정지급)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 해당액 |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 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 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세부규정은 무배당 퍼펙트N종합보험(Hi13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 니다)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는 사유)를 따릅니다.
③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 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 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험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 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 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소득보상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소득보상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소득보상급여금에 해당하 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소득보상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소득 보상급여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소득 보상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보상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소득보상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⑩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의 소득보상급여금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표준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드릴 수 있습 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4조(특약의 소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 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9조(중도인출금) 및 제21조(만기환급 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20. 골절진단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골절진단보험금 |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 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 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세부규정은 무배당 퍼펙트N종합보험(Hi13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 니다)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는 사유)를 따릅니다.
③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골절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골절”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골절 분류표”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상병 | 분류번호 |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 S02 |
2. 머리의 으깸손상 | S07 |
3.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 S09.9 |
4. 목의 골절 | S12 |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 S22 |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 S42 |
8. 아래팔의 골절 | S52 |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 S62 |
10. 대퇴골의 골절 | S72 |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S82 |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S92 |
13. 여러 신체 부위의 골절 | T02 |
14. 상세불명의 척추 부위의 골절 | T08 |
15. 상세불명의 팔 부위의 골절 | T10 |
16. 상세불명의 하지 부위의 골절 | T12 |
17.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골절 | T14.2 |
② 이 특약에서 “치아파절”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치아의 파절 및 파절치(분류번호 S02.5)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보험금을 지급 하여 드립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 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9조(중도인출금) 및 제21조(만기환급 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21. 골절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골절진단보험금 |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②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골절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골절”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골절 분류표”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상병 | 분류번호 |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 S02 |
2. 머리의 으깸손상 | S07 |
3.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 S09.9 |
4. 목의 골절 | S12 |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 S22 |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 S42 |
8. 아래팔의 골절 | S52 |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 S62 |
10. 대퇴골의 골절 | S72 |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S82 |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S92 |
13. 여러 신체 부위의 골절 | T02 |
14. 상세불명의 척추 부위의 골절 | T08 |
15. 상세불명의 팔 부위의 골절 | T10 |
16. 상세불명의 하지 부위의 골절 | T12 |
17.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골절 | T14.2 |
② 이 특약에서 “치아파절”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치아의 파절 및 파절치(분류번호 S02.5)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보험금을 지급 하여 드립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무배당 퍼펙트N종합보험(Hi1304) 보통약관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 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7조 (특약의 자동갱신)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 하는 갱신 될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 및 계약의 연장여부를 묻는 통지를 계약 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약을 자동으로 갱신하여 드립니다.
③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 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 다.
< 예시 : 48세의 피보험자가 3년만기로 80세까지 갱신하는 경우 > 갱신시점의 나이 : 51세, 54세 ~ 72세, 75세, 78세
⇒ 78세 갱신시점에서는 80세 갱신종료시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3년보다 짧아 3년만기로 갱신하지 않고 2년만기로 갱신합니다.
⑤ 갱신계약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 제ㆍ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시행세칙의 개정 등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⑥ 갱신계약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은 별도로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 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이 특약을 해제 합니다.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은 그 다음의 최초의 평일에 만료됩니다.
③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 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9조(중도인출금) 및 제21조(만기환급 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22. 5대골절진단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 대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 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 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5대골절진단보험금 | “5대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
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 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세부규정은 무배당 퍼펙트N종합보험(Hi13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 니다)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는 사유)를 따릅니다.
③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5대골절의 정의)
이 특약에서 “5대골절”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 “5대골 절 분류표”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상병 | 분류번호 |
1. 머리의 으깸손상 | S07 |
2. 목의 골절 | S12 |
3.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S22.0 ~ S22.1 |
4.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5. 대퇴골의 골절 | S72 |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는 1회에 한하여 5대골절진단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 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9조(중도인출금) 및 제21조(만기환급 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23. 5대골절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 대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 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 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5대골절진단보험금 | “5대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②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5대골절의 정의)
이 특약에서 “5대골절”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 “5대골 절 분류표”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상병 | 분류번호 |
1. 머리의 으깸손상 | S07 |
2. 목의 골절 | S12 |
3.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S22.0 ~ S22.1 |
4.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5. 대퇴골의 골절 | S72 |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는 1회에 한하여 5대골절진단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무배당 퍼펙트N종합보험(Hi1304) 보통약관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 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7조 (특약의 자동갱신)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 하는 갱신 될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 및 계약의 연장여부를 묻는 통지를 계약 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약을 자동으로 갱신하여 드립니다.
③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 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 다.
< 예시 : 48세의 피보험자가 3년만기로 80세까지 갱신하는 경우 > 갱신시점의 나이 : 51세, 54세 ~ 72세, 75세, 78세
⇒ 78세 갱신시점에서는 80세 갱신종료시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3년보다 짧아 3년만기로 갱신하지 않고 2년만기로 갱신합니다.
⑤ 갱신계약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 제ㆍ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시행세칙의 개정 등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⑥ 갱신계약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은 별도로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 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이 특약을 해제 합니다.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은 그 다음의 최초의 평일에 만료됩니다.
③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 니다.
제9조 (준용규정)
대상이 되는 상병 | 분류번호 |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 T25 |
7.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 T26 |
8. 기도의 화상 및 부식 | T27 |
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 T28 |
10. 다발성 신체 부위의 화상 및 부식 | T29 |
11. 상세불명 신체 부위의 화상 및 부식 | T30 |
1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 T31 |
13.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 T32 |
14. 방사선과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장애 | L59 |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9조(중도인출금) 및 제21조(만기환급 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24. 화상진단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화상진단보험금 |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 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 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세부규정은 무배당 퍼펙트N종합보험(Hi13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 니다)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는 사유)를 따릅니다.
③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화상의 정의)
이 특약에서 “화상”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 “화상 분 류표”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상병 | 분류번호 |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 T20 |
2. 몸통의 화상 및 부식 | T21 |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 T22 |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 T23 |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의 화상 및 부식 | T24 |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 상진단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 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대상이 되는 상병 | 분류번호 |
10. 다발성 신체 부위의 화상 및 부식 | T29 |
11. 상세불명 신체 부위의 화상 및 부식 | T30 |
1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 T31 |
13.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 T32 |
14. 방사선과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장애 | L59 |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9조(중도인출금) 및 제21조(만기환급 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25. 화상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화상진단보험금 |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②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화상의 정의)
이 특약에서 “화상”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 “화상 분 류표”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상병 | 분류번호 |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 T20 |
2. 몸통의 화상 및 부식 | T21 |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 T22 |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 T23 |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의 화상 및 부식 | T24 |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 T25 |
7.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 T26 |
8. 기도의 화상 및 부식 | T27 |
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 T28 |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 상진단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무배당 퍼펙트N종합보험(Hi1304) 보통약관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 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7조 (특약의 자동갱신)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 하는 갱신 될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 및 계약의 연장여부를 묻는 통지를 계약 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약을 자동으로 갱신하여 드립니다.
③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 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 다.
< 예시 : 48세의 피보험자가 3년만기로 80세까지 갱신하는 경우 > 갱신시점의 나이 : 51세, 54세 ~ 72세, 75세, 78세
⇒ 78세 갱신시점에서는 80세 갱신종료시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3년보다 짧아 3년만기로 갱신하지 않고 2년만기로 갱신합니다.
⑤ 갱신계약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 제ㆍ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시행세칙의 개정 등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⑥ 갱신계약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은 별도로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 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이 특약을 해제 합니다.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은 그 다음의 최초의 평일에 만료됩니다.
③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 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9조(중도인출금) 및 제21조(만기환급 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26. 중증화상/부식진단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 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 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중증화상/부식 진단보험금 |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 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 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세부규정은 무배당 퍼펙트N종합보험(Hi13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 니다)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는 사유)를 따릅니다.
③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중증 화상 및 부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이라 함은 ‘9의 법 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 에 의해 측정된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 ‘9의 법칙’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 측정법처럼 표준화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 신체 표면적 차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 도 인정합니다.
②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
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검사결 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화상/부식진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 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4조(특약의 소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 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9조(중도인출금) 및 제2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27. 상해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입원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 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상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상해입원급여금 |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80일 한도) |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 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 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세부규정은 무배당 퍼펙트N종합보험(Hi13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 니다)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는 사유)를 따릅니다.
③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 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 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 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 일수를 더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 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 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 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 급사유) 제1항의 상해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