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word>
사자의 디지털 유품 xx 정책xx xx 의의와 주요xx
xxx /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변호사•KISO정책위원
<Keyword>
디지털 유품, 디지털 xx, 사망자의 xx
버머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xx의 xx xx 법령 및 xx에 따라 이를 상속인에 게 제공할 수 있다.
제29조(xx 폐쇄 xx 등)
①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자에게 xx하여 피상속인의 xx 폐쇄를 요청할 수 있다.
1. 삭제를 xx하는 xx이 피상속인의 xx이 라는 사실
2.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3. xxxx 피상속인의 xx상속인이라는 사실
②사업자는 상속인의 xx에 따라, 상속인에게 게시물 등 공개된 콘텐츠를 별도의 매체에 복 사하여 주는 백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백 업이 가능한 구체적인 게시물의 범위는 서비스 제공자가 기술적, 경제적인 xx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1. 사망자의 xx 및 게시물 xx 정책결정
xx인터넷자율정책xx(이하 ‘KISO')는 2014 년 10년 22일 사망자의 xx 및 게시물에 관 한 처리 xx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xx에 반영하여 회원사들에서 일괄 적용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사망자의 xx 및 게시물 xx 정책>
제27조(목적)
본 절은 인터넷 xxx가 사망할 xx 생전의 xxx xx 및 게시물 등의 처리 xx을 정함 에 그 목적이 있다.
제28조(xx)
①회원사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xx 접속 권 등을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1항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xx 중 사이
2. 정책결정의 xx과 xx 경과
가. xx과 경과
xx통신공간에 글을 써 두거나 xx를 xx 하는 일이 일반화되면서, 해당 xx의 게시자 가 사망한 이후에 해당 xx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다. 특 히 2010년 3월 디지털 xx에 익숙한 xx의 젊은이들이 사망한 이른바 ‘천안함 침몰 사 건’이 발생한 이후 그 유족들이 사망한 xx 들의 ‘xx홈피’나 블로그 등에 관한 xx의 제공을 xx하거나 그 xx에 xx 접근을 xxx 달라는 xx을 한 사례 등으로 xx
여,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을 어떻게 처리
할지에 관한 사안은 시급히 풀어야 하는 사 회적 xx가 되었다.
KISO는 2010. 10. 13.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 품 xxxx과 개선방안’이라는 xx의 xx 나를 개최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이 xx를
다루었다1). 당시 상속인에게 사망한 사람의 저장 xx를 제공하는 것이 xx통신망 xx 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이하 ‘xx 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의 xx통신망 침입 xx xx2), 같은 법 49조의 xx통신망 비밀 침해 xx3)에 위배되는지 등에 관한 xx이
xx되었다. 이후 법제연구원 등에서 xx x x보고서가 발표되었고4), 디지털유품의 상속 성에 관한 xx 등5)이 이루어졌으며, KISO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xx xx를 xxx x6) xx 나항과 같은 xx을 한 바 있다.
xxx, 디지털유품의 상속성 xx는 민법 등 xx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정보통 신망법 위반 여부에 관한 결론도 분명한 것 은 아니어서, xx통신서비스제공자가 xx 제도를 임의로 xx하기는 쉽지 않은 xx이 었으나, 2013년 4월 구글이 휴면xx xx서 비스를 개시하고, 미국의 xx 몇 개 주에서 디지털 xx의 상속을 보장하는 법률을 xx 하기도 하고 디지털 xx 통일법 초안에 디 지털 xx의 상속을 xx하는 xx이 반영되 어 있기도 하며7), xx의 xx 2013. 5. 민법 의 상속편에 따라 디지털xx의 상속을 xx 하고자 하는 xx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되 었으며8), 2014년 4월 대법원 사법제도 비교연 구회도 디지털 xx xx를 xx로 다루기도
하였다9). 이에 KISO는 xx 법률이 제‧개정되
x x이라도 우선적으로 적용가능한 xx을 xx하여 회원사들에게 일괄 적용하여, 서비 스 xxx들의 xx을 보장하고자 xx 정책 을 xx하였다.
1) KISO저널 제3호 특집 『사자의 디지털 유품』, 2010. 10.
2)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xx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
3) “누구든지 xx통신망에 의하여 처리·xx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xx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xx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4) xxx 외3, 디지털xx 법제에 xx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1. 12.
5) 예를 들면, xxx, 디지털유품의 상속성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인xxx교 법학xx 제14집 제1호, 2011. 3.
6) 한국인터넷자율정책xx, 사망자의 디지털 xx(개인xx, xx, 게시물 등) 처리방안 xx, 방송통신위원회, 2011. 12.
7) 자세한 사항은 xxx, xx 디지털 xx 통일법 xx 해외법제 xx, KISO저널 x00x, 0000. 0. 0) xxxx 0000000x(2013. 5. 22.)
9) 법률xx 2014. 5. 27.자 [“내가 죽으면 SNS xx는”, 법원, 디지털xx 상속 논의, 대법원 사법제도 비교연구회, 해외 사례 등 검토] xx의 기사
나. xx 정책안
(1) KISO xx보고서 xx xx
1. 조회 서비스
서비스제공자는 상속인의 xx에 따라 디지털 xx의 존재 여부(사망자의 xx 존부, 해당 x x에 의하여 작성된 게시글 등의 콘텐츠 존부) 를 조회x x, 그 xx를 상속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발신함과 수신함에 저장되어 있는 xxx편 (이메일)
사망한 사람의 xx나 제3자와 주고받은 편지 등이 xx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므로, 사망한 xx의 발신함과 수신함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 우편 xx는 상속인의 xx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다만, 본 조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 xx와 xx하다). 서비스제공자는 적절 한 기간이 경과x x 또는 상속인의 xx에 의 하여 본 처리 xx에 의한 사후처리를 마친 후 xx을 폐쇄할 수 있다.
3. 피상속인이 작성한 게시물 등의 콘텐츠
상속인의 xx에 따라, 상속인에게, 게시물 등 의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해 당 콘텐츠를 별도의 매체에 복사하여 주는 백 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백업이 가능한 구 체적인 게시물의 범위는 서비스제공자가 xx 적, 경제적인 xx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4. xx홈피, 개인적인 카페, 블로그, SNS 등 공개된 개인용 웹페이지
위 4항의 원칙에 따르되, xxxx xx 또는 상속인을 포함한 제3자가 사망한 xx의 인격 을 xx하거나 기타 다른 xxx들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속인의 xx이 있
는 xx 서비스제공자는 고인을 추모하는 xx 로만 그 존치를 xxx며, 그 구체적인 xx과 방법은 서비스제공자가 따로 정한다. 서비스제 공자는 필요한 xx을 징수할 수 있다.
5. 카페 운영자의 지위 등
카페 운영자의 지위 등에 xx 상속은 xxx 지 아니한다.
6. 인적사항을 제외한 개인xx(로그xx, 위치 xx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개인xx(로그xx, 위치x x 등)는 상속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법령 과 xx 등에 xxx xx과 절차에 따라 폐기 한다.
7. 사망한 xx의 아이디, 비밀번호
사망한 xx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xx정 보를 상속인에게 xxxxx 할 xx 사망한 xx으로 행세하는 등의 xx를 방지할 방법이 없으며 온라인 xx은 xx공간에서 행위자의 인격을 표상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상속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서비스제공자는, 앞 에서 제시한 처리방안에 갈음하여, 적절한 기 간을 정하여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xx에 접속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xx 상속인 이 사후처리를 마칠 수 있는 일정한 기간x x 과한 후 사망자의 xx을 폐쇄할 수 있다.
8. 사망한 xx의 xxx 지위(xxxxx)
사망한 xx의 xxxxx 자체는 상속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7항의 처리원칙과 같 이 서비스제공자는, 앞에서 제시한 처리방안에 갈음하여,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xx에 접속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 으며, 이 xx 상속인이 사후처리를 마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을 경과x x 사망자의 xx 을 폐쇄할 수 있다.
9. 사이버 머니, 포인트 등 경제적 xx가치가 있는 xxx
본 처리xx은 사이버 머니, 포인트 등 경 제적 xx가치가 있는 xxx 등에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③ 디지털xx의 xx에 관하여 본조에 xx 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상속에 관한 xx 을 xx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디지털xx의 xx 방법 및 절차, xxx계 있는 제3자의 xxx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4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xx한다.
제44조의11(디지털xx의 xx 등)
① xx통신서비스제공자는 xxx의 상속인 이 xx하는 xx xxx가 사망하기 전에 작 성·게시·획득·xx·xx한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이하 “디지털xx”이라 한다)의 xx 및 xx권한을 그 상속인에게 xxxxx 한다. 이 xx 디지털xx에 xxx계가 있는 제3자는 이의를 xx할 수 있다.
1. 게임물의 xx을 통하여 획득x x·xx 의 결과물(xx, 경품, 게임 내에서 xx되는 xx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선불전자지급수단
3. 그 밖에 사망한 xxx가 작성하거나 전 송하여 xx통신서비스제공자가 xx 중인 공 개 또는 비공개의 게시물로 대통령령으로 xx 는 xx
② xxx가 사망하기 전에 디지털xxx x 리자 xx, 삭제 등 처리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xx 지정한 xx xx통신 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xxx가 지정한 처리방법에 따라 디지털xx을 처리하 xx 한다.
(2) xxx xx xx발의의 xx통신망법 개정 법률안
3. 주요 xx
가. 정책의 명칭
사망자의 디지털 유품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xx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정책의 명칭 을 구체적인 xx을 xxx는 ‘사망자의 xx 및 게시물’에 관한 것으로 하였다.
나. 주요 xx
o 사망자의 xx과 게시물을 xx으로 함
o 사망자의 디지털 xx의 xx 타인의 비 밀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인 해 상속인에게 포괄적인 xx 접속권을 부여하지 않음
o 다만, 각 회원사의 xx 등에 따라, 공개된 게시물의 제공, xx폐쇄 등을 가능하게 함
o 또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이버 머니 등의 xx에는 상속권을 xx하여 상속 인에게 법률에 따라 상속인에게 xx가 가능xxx xx함
o 회원사의 xx에 따라 “게시물 등 공개된 콘텐츠”에 한하여 백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4. 정책결정의 xx와 시사점
사망자의 디지털 xx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xx을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사망자의 디지 털 xx을 상속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xx통신망법 등 법률xx 제한이 있는 이상 사업자들의 자율 규약에 모든 xx을 담을 수 없는 xx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본 정책결정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xx에서 xx 법률x x‧개정 을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그 이전이라도
xx 필요한 절차와 제공가능한 서비스 xx 을 마련하고, 이를 안내하는 xx를 갖고 있다.
추후 법률이 xx되고, 외국 입법례가 소개되 면서 보다 구체화되고 유족들도 만족할 수 있는 xx이 마련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xx검색어 ‘이단’에 xx 심의결정
xxx / xx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xx•KISO정책위원
<Keyword>
이단, xx검색어, 종교의 자유
1. 종교의 자유와 xx검색어에서의 ‘이단’ 표현
본 건은 xx 목사로 xx 중인 신청인x x 신의 교회명과 xx해서 제시되는 xx검색 어 가운데 ‘이단’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것을 삭제요청한 건이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x x(이하 KISO)는 특정 교회명과 xx해서 제 시되는 ‘이단’이라는 검색어가 공공의 xx에 부합하는 측면보다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 는 측면이 크다는 취지로 삭제를 xx하였다. KISO는 이에 대해 ‘해당없음’ 판정을 내렸다. 종교와 관련한 xx는 xx사회에서 가장 민 감한 이슈 중 xx이기에 KISO의 이번 심의 결정은 헌법이 xx하는 보다 보편적인 가치 를 우선시 한 것으로 판단된다.
xx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x x 유를 가진다고 xx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의 자유의 xx에는 1)xx의 자유(xx xx과 xxxx의 자유), 2)종교행위의 자유(xx,
종교교육), 3)종교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종교행위의 자유나 종교적 집 회 및 결사의 자유는 xx 법률들과 xx이 있지만, xx의 자유의 xx에는 온전히 사람 의 xx속의 xx로 법률 밖에 있다고 하겠다. 특정 종교를 이단이라고 칭하고 이를 xx하 는 행위에 대해서는 xx 법원이 xxx x 유로 간주하는 xx이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 은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 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xx하고 있는데, 종 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xx하는 종교를 xx 하고 새로운 xx를 규합하기 위한 xx의 자유가 포함되고 xx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 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xx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 바, 종교적 xx, 타종교에 xx 비판 등은…….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 을 비판할 권리는 xxx 보장받아야 할 것 인데,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xx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 xx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
xx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xx, 가치와 xx가 이루어지는 범위의 xx, 그 표현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xx을 감 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침해의 xx를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야여 할 것이다”고 판 결하였다(대법원 1996. 9.6. 선고 96다193246호). 또한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0.9.9.선고 2008다 84236 판결 등에서도 xx적으로 종교x x 유에 xx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 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x x에 성격을 갖는다고 하면서, 종교에 xx 비판의 권리는 xxx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 단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종교의 자유 x x 교행위에 xx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xx검색어에 이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xx이 나올 수 있다. xx행위의 주체는 인간 또는 종교 단체와 같은 조직이어야 하며, 그 행위의 목 적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점에서 KISO의 이번 심의결정에 대해서는 다소의 이 견이 xx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비판이 xx됨에도 불구하고 KISO가 이 같은 심의결 정을 내린 것은 종교와 같은 ‘사상의 영역’과 xx해서는 삭제와 같은 인위적인 통제를 최 xx하겠다는 의지로 xx된다.
2. 심의판정의 xx
이번 심의는 KISO 정책xx 제13조 제1x x 3호인 “제5조 제2항의 ‘xxx xxx 등 공 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 유로 xx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xx, 그 xx이 공공의 xx 또는 공적 관심사와
xx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xx이거나, xx 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xxx의 알 권리보다 xx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 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 손하는 xx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xx”에 는 해당 xx검색어 등을 삭제할 수 있는 것 으로 xx을 검토하고 적용하였다.
또한 정책xx 제13조 제1x x4호에서 특정 인에 xx 종교를 이유로 하는 차별적 표현 이 사회적 갈등을 과도하게 조장하는 xx에 검색어를 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xx하고 있다. 이들 xx들과 함께 KISO가 이번 심의 결정에 적용한 근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이단’에 xx 판단 배제
KISO의 이번 심의 결정의 xxx 특징은 다 음과 같이 xx된다. 첫째, 종교의 이단성 여 부를 판단을 배제했다. ‘이단’성 판단 여부는 주장에 xx 사실xx를 입증하는 것을 뜻한 다. 신청인은 ‘이단’이라는 검색어가 허위의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xx자료로 xx 예수교장로회 총회 이단xxx구위원회 xx 의 문서를 xx하였다. xxx XXXX는 이 문 서를 심의판단의 자료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단성에 xx 판단을 배제한 KISO의 정책은 기존의 xx나 학술적 논의를 고려할 때 타 당한 결정이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단 의 개념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단’이 라 용어는 유교사회에서 ‘불교’나 ‘도교’ 등을 헛된 가르침으로 xx하던 뜻으로 xx되었 으나, 천주교와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단’이 다른 xx로 xx되었다. 1911년 기 독교 선교사였던 게일(Xxxxx Xxxxxxx Xxxx)이
편찬한 1911년 <xx사전-Korea-English Dictionary)>의 이단 의는 ‘헤레시’(heresy) 즉, 통에 어긋나는 교리를 xx하며 ‘xx’을 지칭한다. 기독교 관점에서 이단은 기독교의 통교리에 반하는 것이자 xx(superstition)과 관련된 것으로 의된 것이다.
초기 기독교가 한국에 보급될 때는 기독교와 비기독교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단x x 용어가 xx되었다가, 이후 기독교 내부에 다양한 목소리가 등장하면서 성xxx의 다 른 관점으로까지 그 xx 범위가 확대된 것 으로 보인다. 종교사적으로 볼 때도 ‘이단성’ 의 판단여부는 종교적 xx관 내에서 이루어 지는 행위로서 일종의 ‘특 공동체 내에서의 사회적 합의’에 가깝다. 따라서 KISO가 xx 자의 이단여부에 xx 판단자료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처리라 하겠다.
나. ‘이단’, 사실적시에 해당되지 않아
KISO는 이단이라는 xxx 사실적시에 해당 하는지를 검토했다. 우리나라 대법원 xx(대 법원 2008.10.9. 선고 2007도1220판결 등)에서 는 어느 교리가 통 교리이고 어느 교리가 xx에 배치되는 교리xx 여부는 교단x x 성하는 대다수의 목회자나 신도들이 평가하 는 관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특 xx 나 교회 또는 그 xx 등에 대하여 이단이라 고 칭하는 것만으로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단’이라 는 표현은 특 종교 공동체의 임의의 xx 이며 상대적인 것으로 자체가 사실은 아니라 고 본 것이다.
따라서 KISO도 xx검색어인 이단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특 종교체제
내에서의 xx표명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다. 공공의 xx과 공적 관심사에 해당
KISO는 심의결문에서 “xx검색어 및 자동 xx검색어는 단순히 사업자의 편의서비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xx xxx들의 공개적 표현을 반영하며 아울러 xx xxx의 관심 을 알려줘 알 권리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즉, xx검색어를 xxx 들의 알 권리를 반영하는 적극적 수단으로 인 한 것이다.
xx검색어 및 자동xx검색어는 xxx가 입력한 검색어와 xxx가 작성한 게시물 등 에서 추출한 단어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것이 다. 즉, 입력된 xx의 데이터로부터 x x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산출한 결과 값이다. 즉 xx xxx의 검색어가 반영되었다는 점에 서 xx검색어는 xxx들의 알 권리를 반영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다양한 층위의 데이터 로부터 합산된 알고리즘의 결과 값은 개인화 시킬 수 없는 일종의 총량 값으로서 xx행 위와 같이 구체적인 목적성을 갖는 행위와 등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논리도 가능 하다. 또한 xx xxx가 관심을 xx 보 가 공적 xx과 부합하거나 xx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그 해당 표현으로 인해 얻 어지는 xx과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침해의 도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KISO의 이번 심의결 은 단순히 알 권리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며, 책규 제13조 제1x x3호에 해당하는 “공공의 xx”과 “공적 관 심사”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
는 대법원 판결을 고려하여 심의xx 검색어 인 이단의 삭제가 종교 비판의 권리를 일부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며, 그로 인해 해당 검 색어를 유지할 때 xx되는 xx이 신청인의 피해보다 작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 다. 이러한 KISO의 판단은 xx 헌법을 적극 적으로 받아들여 xx한 것으로서 이단과 같 은 종교적 논쟁이 비록 일부 명예훼xx 우 려가 있지만, 그 자체가 공적 영역에 해당하 므로 적극적으로 xx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 단하였다.
라. 차별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아
KISO는 이번 심의에서 책규 제13조 제1 x x4호에서 특인에 xx 종교를 이유로 하는 차별적 xxx 사회적 갈등을 과도하게 조장하는 xx에 검색어를 삭제할 수 있다는 규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 조항은 KISO가 특 집단에 xx 차별적 표 현은 ‘혐오표현(gate speech)’로 나타나며, 이는 xx 집단에 xx 내면적 혐오감 드러내는 행위이다. 특 xx에 xx 혐오나 증오는 편견과 차별, 적대적 감 을 동반하여 큰 상 처를 안기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다는 점에 서 적극적인 자율xx의 xx으로 마련되었 다.
이 조항은 ‘사회갈등 xx’라는 목적성을 갖 고 있기에 xx되는 이슈가 ‘사회적 xx의 갈등’에 해당되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당 검색어인 ‘이단’은 다양한 종교에서 집 단 내 또는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용 어이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xxx x에서 다양한 종교단체가 존재하며, 종교단 체를 둘러싼 갈등은 지역갈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라 말하기 어렵다. 이 같은 맥 락에서 KISO는 책결 제13조 제1x x4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남은 과제
KISO의 이번 심의결 은 몇 가지 점에서 후 속적인 논의과제를 남기고 있다. 그동안 KISO 는 xx검색어 및 자동xx어를 적극적인 미 디어서비스로 보고 피해xxx점에서 xx의 심의결 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심의결 은 서비스의 특성 보다는 종교의 자유에 xx 폭넓은 xx을 존중했다. xx검색어가 종교의 자유가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xx 다.
이단 xxx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도 불 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삭제하지 못하는 것 은 자칫 이 용어에 대해 원칙 없는 포괄적 삭제가 xx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러나 특 교회나 목회자에게 이단이라는 표 xx 붙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낙인효과’가 xx검색어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xx되는 가치와 훼손되는 권리간의 xx성 판단 역시 쉽지 않은 xx로 여겨지며 후속 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xxx >
대법원 1996. 9.6. 선고 96다193246호 대법원 2008.10.9. 선고 2007도1220호 대법원 2010.9.9.선고 2008다84236호
인터넷 xx감시 사회의 위험과 xxx xx
xxx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xx연구원 xxx
<Keyword>
xx감시 사회, xxx의와 xx, 처치 위원회, xxx, 사이버 사찰
1. 페이스북 창업자의 xxx
페이스북 창업자 xx xxxx(Xxxx Xxxxxxxxxx) 는 “프라이버시의 시대는 끝났다(The Age of Privacy is Over)”라고 xxx며 네트워크 사회 의 연결성을 xx했다. 인터넷과 SNS가 발전 하면서 네트워크로 사람, 데이터, 사물 등 모 든 것을 연결한 사회로 발전했고, 초연결사회 (hyper-connected society)에서의 프라이버시 x x는 xx가 없을 것이란 xx다. 그리고 이 제 사람들은 보를 공유하는데서 더욱 만족 을 느끼고 있으며 프라이버시가 xx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xx했다. xxx 그는 자 신의 회사인 페이스북 계에서 과거 사적인 xx과 글이 xx되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그래서였을까? 저커버그는 2013년 미국 캘리 포니아 실리콘밸리 지역에 살고 있는데, 집 주변의 xx을 xx 사들였다고 한다. 이유는 저커버그가 프라이버시 xx를 위해서 때문 이라니, 아이러니다. 회사를 위해서는 개인 보를 공개하고 연결하라 하고, 프라이버시는
xx받기를 원하는 xxx이 드러난 것이다. 인터넷 네트워크는 무xxx하면서 새로운 xx를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과 xx된다. 내 가 미국의 xxx 대통령xx xxxxx 교 황과 친구(friend)가 될 수 있을 도로 네트 워크 연계성은 거대하다. xx 무한확장의 이 면에는 네트워크 속에서 타인의 과거와 xx 를 파악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개 인 보를 수집하는 것을 부xx이 하고 특 인을 사찰하거나 감시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2. 보감시 사회를 예견한 xxx들
SFxx <매트릭스>, <마이너리티 리포트>,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등은 인간과 xx과의 xx를 다루면서, 인간이 만든 xx에 인간이 갇히거 나 감시당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네트워크 사회에서 보소통과 xx로 새로운 위험요 xx xx되고 있는데 이것이 ‘ 보감시 사회 (information surveillance society)’의 등장이다.
초기 보감시 사회는 소설가 xx xx (Orwell)의 『1984』에서 가장 xx하게 나타난 다. xx은 당시 전체주의가 등장하고 이를 통한 인간성 말살, 감시와 독재xx을 그리고 있다. 오늘날 보통명사화 되어 버린 빅 브라 더(big brother)라는 인물이 독재유지를 위해 ‘텔레 스크린’이라는 장치를 xxx는데 마치 CCTV와 같아 주인공은 텔레 스크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집 밖의 장소를 xxx거나 사 각지대를 찾는 등 나름대로 노력xxx, 결국 감시망을 피할 수 없었다.
감시사회에 xx 이론적인 논의는 18세기말 영국 공리xxx xxx xx(Xxxxxxx)x x 형xx인 판옵티콘(panopticon)에서도 나타난 다. xx 안에서 xx은 주변을 볼 수 있지 만, 죄수방인 주변에서는 xx을 볼 수 없어 죄수들은 자신이 xx, 어떻게 감시당하는지 스스로 긴장하며 xx생활을 하게 된다. 판옵 티콘에 대해 xx(Xxxxxxxx)는 권력에 xx하 여 단순히 xx 만이 아니라 다양한 xx에 서의 감시가 가능함을 경고한 바 있다. xx에는 건물을 짓거나, 텔레 스크린을 만들 지 않아도, xx 만들어진 xx을 xx해서도 감시가 가능하다. 바로 보 네트워크를 xx 한 보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네트워크 사회에서 시민권 침해와 감시사회 논의는 xx의 효율적인 xx의 가능xx 주 장하는 xx들도 오래전부터 경고한 xx. 심 지어 xx 보통xxx의 발전은 과거에 소 수가 xx를 바라보는 xx의 감시에서 xx 가 xx를 바라보는 감시인 시놉티콘 (synopticon)도 가능하게 한다.1)
보통xxx이 xxx되면서 단순한 전화 감청에서부터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그리
고 SNS까지 감시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이 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은 테 러와의 전쟁으로 인해 통xxx과 인터넷의 주요 xx을 감시할 수 있다. 그 이외의 xx 에서도 xx은 다르지만, 여러 제한을 두면서 x x 한 보감시의 가능성을 법적으로 보 장하고 있다. 바야흐로 보감시 사회가 시작 된 것이다.
3. 처치 위원회에서 xxx, 그리고 카카오톡 감시까지
부xx에 의한 감시의 역사는 xx이 깊다. 모든 국가에서 xx관xx 친위대의 존재 는 바로 감시와 사회통제를 위한 목적 때문 에 존재했다 할 수 있다. xx xxx의 국가 에서 부에 의한 국민 감시는 사회적인 x x를 야기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워터 게이트 사건 이후의 처치 위원회와 스노든 사건이 있다.
1975년에 미국부의 보xx을 조사하기 위한 미국xx의 처치 위원회(The Church Committee)는 xx 보위원회의 전신으로,
1) Xxxxxx Xxxxxxxx, Internet Poli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p.258-264.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미국 CIA(xxxx), NSA(국가xxx), FBI(연방수사국)의 불법적x x 수집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였다. xx에서 미군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으며, 외국 부의 전복을 음모했거나. xx관들 이 미국 xx의 치xx에 관한 보를 수 집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처치 위원회의 xx 으로 부에 의한 xx감시는 법적으로 제약 되는 일 의 성과도 있었다. xxx xx은 더욱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감시의 불안감은 xx있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사건이 2013년 스노든 (Snowden) 사건이다. 이 사건은 xx xx월드 가 가디언지를 통해 미국 내 통화감찰 xx 과 PRISM 감시 프로그램의 존재 등을 공개했 다. xxx에게서 NSA 기밀문서를 받아 보도 한 그린월드는 2014년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No Place to Hide)』에서 폭로과 을 잘 보 여주고 있다.2) 6월 6xx 가디언 지는 “NSA (국가xxx)은 일급 비밀법원 xx으로 미국 의 통신업체인 버라이존의 고객 수백만 xx 전화 xx을 수집하고 있다.” 고 시작한다. 이 사건은 일파만파 확산되어 이후 미국의 국민 만이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 등 우방국의 지 xx들의 이메일과 전화통화를 감시했음이 밝혀지면서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비난의 대 xx 되었다.
한국에서도 2014년 9월 이른바 ‘사이버 사찰’
사건이 터졌다. 2008년에도 국무총리실x x 간인 사찰로 이메일 패킷감청과, 감시 등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이버 사 찰 사건x x 국민을 xx으로 감시를 할 수 도 있다는 것으로 사회적인 파장도 컸고 저 항하는 xx 업계와 xx단체, xx의 반발도 거셌다. 사건은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 령이 “사이버xx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 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이런 행위에 대해 철저히 밝혀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xxxx 바랍니다”라는 보도가 나오 면서 시작되었다.3) 이후 검찰, 방통위, xx부 등 xx 부 부처와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 과 같은 민간 포털업체까지 포함된 회의를 개최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를 엄 xx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검찰은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 수사팀>을 발족 했다. 이 사건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뒤 이어 사이버 상에서 말도 못하겠다던 네티즌 들이 2차 사이버 망명을 시도했다.4)
4. 감시를 xx하는 것도 무서워
이러한 논란이 있은 뒤 검찰과 경찰이 2014 년 5월 1일~6월 10일 사이의 노동당 인사의 카카오톡 xx에 xx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검 찰이 1명을 수사하면서, 2,300xx 인터넷 보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5) 그리고 검찰 의 압수수색에 반대하여 카카오톡이 보xx
2) xx xx월드, xxx, xxx 옮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xxxx xxx, NSA, 그리고 미국 감시국가』, (파주: 모던타임스, 2014).
3) 한겨레xx(2014.9.16.).
4) 1차 사이버 망명은 2008년 촛불시위 xx에서 인터넷 게시글과 이메일 감청의 우려 때문에 시작되어 구글과 해외 에 서버를 둔 이메일로 xx을 바꾸는 것이었다면, 2차 사이버 망명은 주로 카카오톡 등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를 xx으로 전개되었다.
5) xxxx(2014.12.23.).
을 거부하는 등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xxx 이 과은 부가 국민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을 전 국민들에게 알려준 꼴이 되 었다. 그야말로 내가 감시를 당할 수도 있다 는 사실을 xx한 것이다. 이 xx이 되면 보의 자기검열을 통해서 스스로 보xx을 꺼리게 된다. 치xx 글xx 부비판 글, 동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쓰게 된다면 내가 감시당할지 모른다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위축효과는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일 한 xxxx이 있는 사람이 xx만 먹으면 누구나 가능하고, 이것이 부xx이 합법적 으로 자행하기도 한다. 물론 xx은 xx ‘사 회안전’과 ‘국가안’ 이다. xxx 이는 개인 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 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xx사회와 xx가 반발하고 있다.
5. 무분별한 xxx 감시에 업계의 xx노력 필요
xxx의 국가에서 보감시는 더 이상 숨겨 진 사실이 아니다. 이제 시민들이 xx받을 길은 스스로 지키는 길 밖에 남지 않은 듯 보인다. 보감시의 xx는 xxx 스스로에 게 책임이 있다. 바우만(Bauman)은 xxx들 이 권력에 의한 감시를 xx하고 우려xxx 국가나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 배제 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를 용인한다고 경고한 바가 있다.6)
인터넷 생태계가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이용자와 서비스업자. 그리고 시민사회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업계에서는 보
감시 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구 글 등 해외 업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 검
열요구 보고서 등을 발표해, 과도한 부의 보감시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할 것 이다. 아울러 부의 과도한 보제공 요구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페이스북도 2014년 12월 11일에 미국 검찰의 대량의 수색영장 발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 적 다툼을 하고 있다.7)
둘째, 시민의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교육은 공교육도 있을 것이지만 다양한 방식의 보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와 학계, 업계 등이 공동으로 보윤 리 문제에 접근하고 협력 사업을 통해 교육 용 콘텐츠를 제작하여 무상배포하거나, 오프 라인의 교육지원제도를 만드는 것도 좋은 대 안이 될 수 있다.
셋째, 부의 시민감시에 대한 입장의 선회가 요구된다. 사이버 공간이 경도되고 허위와 유 언 보, 명예훼손의 공간이란 색안경을 벗어 던지고 다원화된 공론장이란 시각을 가질 필 요가 있다.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얻은 다양한 보의 획득과 이점은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 는다.
마지막으로, 역시 이용자 스스로의 몫도 중요 하다. 기술만능주의의 낙관적 시각에서 벗어 나 기술이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적 문 제점을 개선하고, 특히 시민권이나 기본권을 훼손할 수 있는 보감시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제는 보감시의 문제는 감시 자체의 반대 와 함께 감시가 가지는 문제와 사회 의, 개 인의 존엄성을 위협한다는 원칙에 대해 사회
6) 지그문트 바우만, 한길석 역, 『친애하는 빅브라더』, (파주: 오월의봄, 2014). 7) ZDNet Korea(2014.12.16.).
적인 합의를 립해야 할 시기이다.8) 단순히 권력에 의한 감시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 기에는 너무 수동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사회 감시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의와 윤리가 필요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요 구된다.
< 참고문헌 >
글렌 그린왈드, 박수민, 박산호 옮김(2014).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에드워드 스노든, NSA, 그리고 미국 감시국가』, 파주: 모던타임스.
지그문트 바우만, 한길석 역(2014), 『친애하는 빅브라더』, 파주: 오월의봄.
데이비드 라이언, 이광조 역(2014), 『감시사회 로의 유혹』, 서울: 후마니타스.
Chadwick, Andrew(2006), “Internet Poli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경향신문(2014.12.23.), 시민단체 “검찰, 1명 수 사하며 2300여명 카카오톡 검열”, available: xxxx://xxxx.xxxx.xx.xx/xxxx_xxx_xxxx.xxxx?xxxxxx0000 12231819371&code=930201&med=khan
한겨레신문(2014.9.16.).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 의 발언”, available: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00000.xx ml
ZDNet Korea(2014.12.16.). “페북 검열 논란…구 글·트위터, 페북지지”, available: xxxx://xxx.xxxxx.xx.xx/xxxx/xxxx_xxxx.xxx?xxxxxx_xxx 20141216063903&type=xml
8) 데이비드 라이언, 이광조 역, 『감시사회로의 유혹』, (서울: 후마니타스, 2014).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의 필요성
김성천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eyword>
정보자기결정권, 통신비밀, 정보통신망, 감청
1. 보자기결권의 보호
통신비밀보호법의 목적은 ‘통신비밀을 보호하 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것이다. 이처 럼 통신의 비밀을 보호받을 국민의 권리는 헌법 제17조를 통해서 보장되고 있다. 이 조 항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이를 통 해서 우리 국민들은 사생활과 관련된 보에 대한 자기결권을 향유하게 된다. 이른바 보자기결권이란 ‘자신의 보가 언제 어느 범위까지 공개될 것인가를 스스로 결할 권 리’를 말한다.
모든 헌법상의 기본권은 본래 국가의 침해행 위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 재한다. 그런데 기본권 침해행위는 국가에 의 해서만 자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 가 발전함에 따라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 가 국가기관에 의한 침해보다 오히려 더 심 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재벌기업 의 부사장이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마음에 들 지 않게 하였다는 이유로 사무장을 무릎 꿇 게 한 채 심한 모멸감을 주는 행동을 하였다 면 사인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헌법소 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이용 하는 방법 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한 장치는 법이라는 외 관을 가지고 있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 다. 국회가 나서서 사인의 기본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에 관한 보자기결 권을 국가기관을 포함 한 모든 사람으로부터의 침해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일찌감치 1994년에 제되었다. 현행 통비법은 제16조의 벌칙규을 통해서 공개 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 취하는 행위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자 하 고 있다.
2. 기본권의 제한
기본권이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말 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사항이다. 하지만 모든 기본권이 어떠한 경우에도 철저하게 절 대적으로 보호될 수는 없는 일이다. 예를 들 어 계획적으로 여성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토막 내서 이곳저곳에 유기한 범죄자가 계속 해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게 할 수는 없는 일일 것이다. 모든 국민은 일반적 행동의 자 유가 있으므로 무슨 짓을 하든지 국가가 절 대로 간섭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일반국민들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게 된다. 힘을 가진 자가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착취하는 끔 찍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기본권은 항상 절대 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 그래서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권을 법
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이라 고 할 수 있는 생명권에 대한 침해도 가능하 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극악무도한 범죄자 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형법 제41조가 하고 있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 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와 같은 형벌은 모두 다 기본권을 침해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사 람에게 이러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오 히려 많은 경우 일반국민들은 형량이 낮다고 하면서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곤 한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온 나라가 들끓게 된다. 치 인들에게 뇌물을 준 재벌 총수들이 경제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이유로 줄줄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기본권 제한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 어 형벌부과가 선고된 사람뿐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는 단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범 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벌을 부과 받지 않기 위해서 증거를 없애거나 수사기관을 피해서 도주하여 숨어버리거나 하는 경향이 있다. 따 라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사가 진행 되는 동안 장소적 이동의 자유를 박탈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범죄혐의가 인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인신을 구 금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게 된다.
이처럼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진행되는 수사 를 강제수사라고 하는데, 그 종류에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 등이 있으며 범죄혐의 자의 대화를 엿들음으로써 보자기결권을 침해하는 통신제한조치도 이에 포함된다. 그 런데 강제수사의 일종인 통신제한조치는 다 른 유형의 강제수사와는 달리 기본권을 침해 당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3. 강제수사와 영장주의
강제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일단 수사기관이 하게 된다. 증거가 이미 명 확하게 나와 있고 피의자가 도주할 염려도 없다면 굳이 구속수사를 할 필요가 없을 것 이다. 구속수사와 불구속 수사를 비교해 보면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구속수사가 매우 편리
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또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도 많은 심리적 부담을 느껴서 수사에 협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편의성 때문에 수 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일단 잡아들인 뒤에 수 사를 하고 싶어지기 마련인데, 이를 무작 허용한다면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기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많아진다.
그러므로 구속 여부 등 강제수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인가에 대한 판단은 법률이 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엄 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작업을 수사기관 스스로 하도록 놔둘 수가 없으므로 강제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사안이 있을 때 검 사가 법원에 영장의 발부를 신청하고 법원이 구속사유가 충족되는가에 대한 판단을 해서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강제 수사가 가능해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영장주의는 강제수사 전역에 적용되 고 있다. 통신제한조치도 예외가 아니어서 검 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서야 감청을 수사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 공을 받는 경우에도 법원의 영장을 필요로 하고 있어서 아주 강력한 보자기결권 보 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4. 통신제한조치의 특수성과 추가적 안전장치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는 강제수사가 이루어 지더라도 이를 기본권의 주체인 피의자가 감 청을 당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
는 특이한 문제점이 있다. 부당하게 보자기 결 권을 침해당하더라도 그 사실을 모른다 면 부당함을 호소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 당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불법감청의 방지가 매우 힘들어질 것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행 통비법이 취하고 있는 안전장치는 당사자 통지제도이 다. 수사가 끝나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감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의무화 하 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법감청 문제는 당사자 통지제도 하 나 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을 가지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 는 감청장비를 이용해서 몰래 감청을 하게 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혐의를 확인하는 아주 손쉬운 방편으로 활용될 것이 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청의 주체와 감청장비의 보유주체를 분리하는 수밖에 없 다. 그리하여 수사기관은 감청장비를 보유하 지 못하고, 그 장비는 통신사업자가 보유하 되,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제시 할 때에만 통신사업자가 감청에 협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선진외국에서는 모두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국내의 통비법 전문가들도 이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 각하고 있으며, 그러한 방향으로 통비법을 개 하자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여러 해 전부 터 있어왔지만 작 아직까지도 결과는 나오 지 못하고 있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개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미국정부의 감시 및 검열요청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박경신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Keyword>
스노든, 미국 감시, 정부 검열, 통신비밀보호법, 투명성 보고서
미국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용자들을 부의 감시나 검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응은 2013년 스노든의 폭로 이후에 양적 질적으로 훨씬 개선되었고 다음의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투명성보고”라 하여 각자 해당 기업이 부의 감시요청이나 검열요청을 받거나 수 행한 숫자를 밝히는 것이다. 물론 법이 허용 하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법 자 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기업들도 있다.
둘째 소송인데 이용자권리를 부당하다고 침 해한다고 여겨지는 부의 감시요청이나 검 열요청에 대해 거부를 하고 이런 요청이 위 헌임을 밝히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9.11 이후 투명성보고 자체를 규 제하려는 부의 시도가 있었는데 이러한 규 제에 대한 위헌소송들도 진행 중이다. 셋째
입법노력이다. 감시나 검열이 광범위하게 이 루어지지 않도록 또는 다른 방식으로 이용자 들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법을 개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미국의 최대 인터넷운동단체 전자 프런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s Foundation)은 추가로 세 가지를 더 기업들의 이용자보호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1) 네 번째는 기 본적으로 영장이 없는 한 보요청을 거부하 는 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10월 네이 버, 다음, 네이트, 카카오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상의 “통신자료” (이용자신원 보) 요청이 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기 시작하였는데 바로 이러한 행동이 이 기준을 충족한다.
다섯 번째는 보제공을 할 경우 이용자들에 게 통지를 해주는가이다. 물론 법이 명시적으 로 통지를 금지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2)
1) xxxxx://xxx.xxx.xxx/xxx-xxx-xxxx-xxxx-0000
2) 우리나라의 대응되는 조항들과 비교하자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제13조의5는 감청과 통신사실확인에 대해 그와 같은 통지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감청과 통신사실확인은 장래에 통신당사자에 의해 생성될 정보를 취득
하지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도 마찬가지이지 만 미국의 경우에도 이용자의 보를 보관하 고 있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해당 이용자 보가 압수 수색된 사실을 통지해도 되는가 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 이 없다.3) EFF는 압 수수색을 충실히 이행은 하더라도 통지를 금 지하는 아무런 규 이 없다면 그러한 사실을 통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참고로 EFF가 조사한 약 30개의 업체들 중 버라이존, 스냅 챗, 마이스페이스, 콤캐스트, AT&T, 아마존을 제외한 모든 업체들이 이용자통지를 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인터넷업체 들이 전기통신 압수수색에 대해서 압수수색 을 당한 사람들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4) 더욱이 통신사들의 경우에는 통지는 말할 것 도 없고 통신이용자들이 보제공 여부에 대 한 열람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어 지금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5)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국가의 요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용
계약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가이다. 여기서는 앞선 세 가지 측면 즉 투명성보고, 소송활동, 입법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투명성보고
• AT&T “Transparency Report”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sted-info/governance/transparencyreport.html
• 버라이존 “Transparency Report: US Data”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드롭박스 “2013 Transparency Report”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2010년부터 투명성보고를 시작한 구글을 필 두로 하여 2013년 이후 수많은 업체들이 수 행하고 있다. 2014년2월 현재 투명성보고를 발간하는 주요 업체들과 가장 최근의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외에도 더 작 은 규모의 업체들도 많이 있다.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전에 통신당사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질 경우 수사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이며, 대신 국가가 사후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3) 우리나라의 대응되는 조항들과 비교하자면, 통신비밀보보호법에는 감청, 통신사실확인, 전기통신 압수수색 3가지 감 시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사후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고는 있지만 전기통신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통신 사업자가 국가의 사후통지 이전에 또는 이와 무관하게 통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형사소송법, 통비법 어디에 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압수수색이 완료되면 증거인멸 가능성은 사라지기 때문에 통신사업자가 사후에 통지하더 라도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물론 같은 논리라면 “과거의 통신사실확인” - 기술적 산업적으 로 가능하다면 “과거의 통신내용취득(감청)”의 경우에도 –에 대해서도 통지금지조항이 적용될 필요가 없겠지만 이 에 대해서는 입법체계 상의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4)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사후통지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물론 통비법이 전기통신의 압수수색에 대해 국가가 사후통지 의 무가 있으므로 이보다 앞서할 경우 국가의 사후통지가, 뒤에 할 경우 사업자의 통지가 중복적이 되기 때문인 것으 로 파악되지만 이용자보호 측면에 있어서는 중복적이라 할지라도 통지를 하는 것이 올바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 가에 의한 사후통지가 법이 요구하는 대로 제대로 이루어지는 비율이 매우 낮다. “경찰, 통신자료 확인 후 당사자 통지 38.5%에 불과”, 연합뉴스 2014년 10월 19일 xxxx://xxx.xxxxxxxxxx.xx.xx/xxxxxxx/0000/00/00/0000000000XXX00000000000000000.XXXX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장기적인 논의를 필요로 하는 논점은 다음과 같다. 정보와 관련되어 사업자의 이용자보호는 개 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은 적법한 수사기관의 요청 등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통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는 다른 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들도 마찬가지인데 최초 입법을 할 때 발생한 불비로 보이며 동의 없이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도 통지는 해 야 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5) xxxx://x.xx.xx.xx/xxxxx/xxxx.xxxx?xxx0000000000000000000
• 페이스북 “Global Governments Requests Report”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_xxxxxxxx
uests/US/
• 텀블러 “Calendar Year 2013 Law Enforcement Transparency Report”
xxxx://xxxxxxxxxxxx.xxxxxx.xxx/
• 트위터 “Transparency Report: Information Requests”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2014/jan-jun
• 링크드인 “Transparency Report 1H 2014”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마이크로소프트 “Law Enforcement Requests Report”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n-us/reporting/transparency/
• 야후 “Government Data Requests: United States”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ests/index.htm
mation-requests-20140630.pdf
이들 투명성보고서는 보요청을 한 부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국가별, 보요청의 법 적 의에 따라 유형별로 분기별, 반년도별,
연도별 통계를 제공한다. 보요청의 유형별 구분은 이용자의 신원보만을 취득하는지(우 리나라와 비교하자면, “통신자료제공”) 이용자 의 통신내역만을 취득하는지(“통신사실확인”), 이용자의 통신내용을 취득하는지(“전기통신 압수수색”), 또는 이용자의 장래의 통신내용 까지 보고받도록 하는지(“감청”) 등에 따라 이용자의 권리보장의 도가 달라지며 또 이 러한 보요청의 법적 성격이 법원감청명령 (wiretap order), 수색영장(search warrant), 저장 보에 대한 일반법원명령(Section 2703 order), 외국보감시법원명령(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 order)과 같이 사법적 통제가 있는가 또는 소환장(subpoena), 국가안보서한 (National Security Letter)6)등과 같이 사법적 통 제가 없는가에 따라 이용자의 절차적 권리보 호도 달라지므로7) 투명성보고는 얼마나 이를 자세하게 분류하는가에 따라 질적 평가가 달 라진다.8)
또 보고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투명성보고서 의 범위도 달라진다. 구글, 트위터, 야후는 감 시에 대한 투명성뿐만 아니라 검열에 대한 투명성보고도 시행하여 예를 들어 특 게시 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요청 또는 그 게시 물을 검색에서 배제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도 보고한다. AT&T나 버라이존의 경우 ‘게시 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검열투명성보고’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통신사도 보 회사도 아닌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경 우에는 가입자 보 확인이 주를 이루되 클라 우드 보관보에 대한 요청도 포함한다.
6) 국가안보서한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2013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가안보서한 제도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해서는 xxxx://xxx.xxxxx.xxx/0000/00/xxx-xxxxx-xxxxxxxxxxxxxxxx.
7) 각종 정보요청의 유형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박경신, <표현 통신의 자유>, 논형 (2013), 제18장 및 제19장을 보시오.
8)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_xxxxxxxxxx_xxxxx_000000.xxx
소송
페이스북은 2013년 7월 381개의 페이스북 비 공개 계의 보를 뉴욕주 검찰에 제공하라 는 뉴욕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받게 되자 이 영장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9) 당시 수사기관은 이들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보험 사기 혐의를 조사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비공 개 계에 올린 건강한 모습의 사진들을 증 거로 취득하고자 하였다. 페이스북은 영장에 작성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범죄와 무관한 보들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그 렇게 취득한 보를 무한 보관하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 후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되고 수사기관이 법원모독명령에 대한 신청을 접 수한 후10) 영장이 요구하는 보를 제공하였 고 결국 2014년 6월 60여명이 기소되었다. 페 이스북은 보제공이 이미 이루어져 소의 이 익이 상실된 이후에도 “모든 보제공요청은 협소하게 재단되고 수사에 비례성이 있어야 하며 엄격한 사법통제 하에 있어야 하며. 물 리적 증거에 대한 영장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보에 대한 영장도 범위가 구체적이고 협소
해야 한다”며 ‘기 제공된 보를 반환받기 (편집자 해설 – 검찰이 보를 폐기하도록 하 기) 위해’ 항소를 속개한다고 밝혔다.11)
페이스북의 이와 같은 공격은 일한 성과 를 나았다. 페이스북은 1심에서부터 영장에 대해 페이스북 이용자들에게 통지하려고 하
였으나 검찰 측이 요청하여 얻은 법원명령에 의해 통지하지 못하여 왔고 2014년6월 항소 변론서가 제출되자 검찰은 이 명령신청을 철 회하여 이 명령이 해제되었고 모든 페이스북 이용자들에게 보제공사실을 통지하였고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구글, MS, 트위터, 링크드인 등 10여개 회사 들이 페이스북의 항소와 이용자통지요청에 대해 지지서면을 제출하였다.12)
야후는 2007년부터 에드워드 스노든이 2013 년에 폭로했던 NSA의 프리즘프로그램에 대해 면으로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 은 법원의 공개금지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 되어 오다가 야후가 2014년9월에 이 공개금 지명령에 대한 해제요청을 인용 받음으로써 세상에 밝혀지게 되었다.13) 프리즘프로그램 이전에는 NSA는 개별대상에 대해서 통신내역 을 취득하는 명령(우리나라의 통신사실확인자 료 취득에 해당)을 외국보감시법원에서 발 부받아왔으나 이번에는 처음으로 NSA측에서 국외자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숫자 의 이메일주소들에 대하여 한꺼번에 통신내 역을 취득하는 명령을 발부받았던 것이다.14) 외국보감시법은 “외국세력이나 외국세력의 요원에 의해 이용되고 있을 개연성이 있는 통신매체(계)”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사법 심사를 통해 감시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 었는데, 2007년 부시부는 법개 을 추진하 여 바로 “외국세력 또는 그 요원에 의해 이
9) xxxx://xxx.xxx.xxx/xxxx/xxxxxxxxxx-00000000
10) xxxx://xxxxxxxx.xx.xxx/xxxx/0000/00/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11) 전게서
12) xxxx://xxx.xxx.xxx/xxxx/xxxxxxxxxx-00000000
13) xxxx://xxxxxxxxxxx.xxxxxx.xxx/xxxx/00000000000/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14)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00x-x-xxx-xx-xx-xxxxx-0000000000
용되고 있는가”에 대해 개연성이 아니라 합 리적인 근거만으로도 외국보감시법원 하의 감시명령이 발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NSA측은 특되지 않은 다수 국외자들 의 이메일주소들에 대해서는 통신내역을 취 득하는 명령을 받았던 것이고 바로 이것이 프로그램이었던 것이다. 야후는 미국헌법 상 내국인(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 보감시법에 따른 절차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외 국세력 또는 그 요원이 감시대상 매체(계) 를 이용하고 있다는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으나 외국 보감시법원의 상급법 원인 외국 보감시항소법원은 이를 거부하였 고 야후는 어쩔 수 없이 프리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다.15)
MS는 2013년 12월 아일랜드의 데이터서버에 있는 미국인의 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자 해외에 있는 유체물에 대해 미국법 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효력이 없듯이 해외에 있는 보에도 효력이 없다는 소송을 제기하 였고 1심에서 패소한 상태이나16) MS는 끝까 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17)
MS는 2014년 5월에 자신의 클라우드서비스 고객회사의 개별고객 1인에 대한 보를 FBI 가 요청한 것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FBI는 이 보요청을 철회하였다.18) MS는 2013년 12월에 “이용자 보를 제공하라는 명 령을 받으면 그 이용자에게 통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19) FBI는 보요청서에 이 용자통지를 금하는 조건을 부과했기 때문이 다. MS는 수사의 필요는 항상 “수사기관이 직접 클라우드고객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하거 나 또는 우리가 클라우드고객회사의 동의를 얻어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공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트위터는 2014년9월 외국 보감시법원 영장 과 국가안보서한의 숫자를 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무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였다.20) 이는 2013년 상반기에 MS, 구글을 포함한 5개 회사가 법무부 상대로 소송을 제 기하여 2014년1월에 법무부와 합의21) 함으로 써 각각의 숫자를 1,000단위로 또는 두 가지 유형을 합하여 250 단위로 공개할 수 있게
15) Yahoo!‘s Brief of Appellant in Case No.08-01, Yahoo! v. U.S., filed in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 of Review on May 29, 2008 xxxxx://xxx.xxx/xxxxx/0000/00/0-xxxxx000-xxxxx.xxx
16)
xxxx://xxx.xxxxxx.xxx/x/000000/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Microsoft+Ruling+and+the+implications+for+Irish+Data+Centres;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0000-xxxxxxxxx-xx-xx-xxxx-xxxxx
17)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000/00/00/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reform/
18)htt p:// w w w . siliconrepubli c. com/ ent erprise/ i t e m/ 37 00 9 - mi crosoft - su ccessfully- chal;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_xx_xxx_xxxxxx/xxxxxxx/0000/00/00/xxx-xxxxxxx-xx-xxxxxxxxxx-xxx tomer-rights-unsealed-today.aspx
19) xxxx://xxxxx.xxxxxxxxx.xxx/xxxx/0000/00/00/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20)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lity-to-disclose-surveillance-orders/2014/10/07/5cc39ba0-4dd4-11e4-babe-e91da079cb8a_story.html
21)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n-government-requests-for-data/2014/01/27/3cc96226-8796-11e3-a5bd-844629433ba3_story.html
되었으나 트위터는 이 합의에 불참하면서 제 기된 소송이다.
이외에도 위에 열거된 각 회사들의 투명성보 고 페이지를 보면 각 회사가 개별적으로 영 장의 범위를 축소한다거나 이용자통지를 위 해 국가를 상대로 크고 작은 소송을 제기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입법 활동
2013년12월 AOL, 애플, 페이스북, 구글, 링크 드인, MS, 트위터, 야후는 “ 부감시를 개혁하 라(Reform Government Surveillance)”라는 제하의 홈페이지22)를 개설하고 대통령과 의회에 다 음의 다섯 가지 원칙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 였다(에버노트와 드롭박스는 2014년 후반에 이 연대체에 합류한다).
첫째 수사상의 필요와 이용자 권리 사이의 균형을 존중하는 감시규제를 제 하되 감시 는 반드시 특되어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즉 NSA의 프리즘프로그램 과 같이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 하지 않고 단순한 공통점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서 한꺼번에 보요청을 하는 것은 금지해달 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로 보면 일종의 기지국 수사에 대응되는 형태의 수사의 금지를 요청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감시는 사법적 통제가 있어야 하며 이 사법절차는 당사자주의(adversarial)적일 것을 요청하고 주요결 들은 신속하게 공개되어 사법적 판단 자체도 국민의 감시 하에 놓여
야 한다. 비밀리에 결 을 내리는 “외국세력 에 대한 감시”를 관장하는 외국보감시법원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 줄여서 FISC)을 염두에 둔 것인데 당사자주의의 의미 는 원래 “일방적으로(ex parte23))” 이루어지는 FISC재판에 피감시자의 이익을 대변할 변호 인24)을 상설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우리나라 의 경우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인”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감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현 행법 비교만으로도 훨씬 열악하게 되어 있다. 셋째 사업자들이 자신에게 접수되거나 자신 이 수행한 보제공의 통계를 공개하는 것을 부가 규제하지 않아야 하며 부 스스로도 그 통계를 공개해야 한다.
넷째는 국가 간 보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라 는 것으로서 서버를 국내에 위치시키라는 등 의 요구에 대해 반대하는 것인데 국내에 위 치한 서버는 해당 국가 부에 의한 감시행 위에 기속되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일반적인 개인보보호법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 구는 불필요하다. 외국의 개인 보호법이 이 러한 규을 두지 않도록 미국이 외교적 노력 을 경주해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다섯째 원칙은 국경을 넘어선 보제공요청 에 대해서는 형사공조조약(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에 따라 처리해 달라는 것이 다. 이는 외국 부가 미국 내 기업들에게 이 용자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면 미국 내 기업들은 우선 거부를 한 후 형사공 조조약을 따를 것을 요청하여온 관행을 그대 로 인 해달라는 것이다. 형사공조조약에 따 르면 외국 중앙집중기구(Central Authority)에
22)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23) 양 당사자가 없이 일방 즉 여기서는 NSA등의 수사기관의 주장만 청취하여 결정하는 절차를 통틀어 이르는 형용어
24)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해당하는 미국연방법무부에 외국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등을 제시하면 미국법무부가 이 영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미국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미국 내 기업에 제시하여 이를 집행한다. 이 원칙은 역으로도 작동하는데 즉 미국법원이 미국 내 기업에 해외서버에 저장해둔 이용자보에 대해 발 부한 압수수색영장 역시 그 서버가 위치한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만 압수수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미 FCC의 망 중립성 개정 논의와 시사점
김유향 /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
<Keyword>
망 중립성, FCC, 망 중립성 개정안, NPRM
1. 들어가는 말
2014년 미국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 중 립성(Net Neutrality) 원칙 개 을 둘러싸고 논 쟁이 가열되었던 한해였다. 2014년 1월 14일 워싱턴 D.C. 항소법원의 판결이 촉발한 망 중 립성 논쟁은 5월 15일 급행회선(fast lane) 허 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FCC의 「망 중립성 책 개 안(NPRM:Notice of Proposed Rulemaking)」가결로 인해 망 중립성 원칙의 후퇴인가를 둘러싸고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 러일으켰다. 이후 인터넷 기업들과 시민들의 반발에 직면한 FCC가 수 안을 마련하기 위 해 의견을 수렴중인 가운데 11월 10일 오바 마 대통령이 망 중립성 논쟁에 참여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 등 치권으로까지 확대되 었다. 애초 FCC는 12월 11일 올해 마지막 위 원회의에서 망 중립성 관련 법규 신설 및 관 련된 내용들을 결지을 예이었지만, 현재 이를 2015년으로 미루기로 한 상태이다. 이처럼 망 중립성의 원칙을 법제도적으로
립하고 강력히 보호해왔던 미국에서 야기된 망 중립성을 둘러싼 일련의 과 이 어떤 결 말을 향해 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과 연 망 중립성의 주요 원칙들이 변화하는 네 트워크 환경 속에서 어떻게 유지 또는 변화 될 것인지는 향후 한국은 물론 다른 국가들 의 네트워크 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글에서는 올해 미국에서 이루어진 망 중 립성을 둘러싼 논의의 과 과 주요 쟁점을 리하고 그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2. 망 중립성의 개념과 역사
망 중립성이란 공공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망(network)이 가능한 한 중립적이고 개 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며, 이에 기반하여 모든 인터넷 트래픽이 동등하게 취 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망 중립성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네트워크 운영자인 통신사 들은 데이터 패킷의 내용이나 기기의 종류에 따라 트래픽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또한 사
진이나 동영상, 웹페이지, 음악파일, 음성파일 등이 서버에서 인터넷망을 타고 이용자의 컴 퓨터나 모바일기기로 전송될 때, 통신사가 트 래픽의 전송속도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망 중립성 원칙은 트래픽 차단・제한 및 차별 금
지와 네트워크 관리 등에 대한 보 제공 등
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그 범위와 도에 대 해서는 망 중립성에 대한 입장을 비롯하여 도입 시점, 통신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
미국에서 망 중립성이 책의 영역에 본격적 으로 등장한 것은 2004년 당시 FCC 의장이던 마이클 포웰(Michael Powell)의 4가지 인터넷 자유에 대한 연설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후 2005년 2월 통신회사인 Madison River가 Vonage사의 인터넷음성전화 트래픽을 차단하는 첫 번째 ISP 차별 사건이 발생하면 서 논란이 야기되었고 이에 당시 FCC는 통신 사의 트래픽차단을 금지하였다. 이를 계기로 FCC는 2005년 8월 4개의 인터넷 개방성 원칙 (Open Internet Principles), 즉 망 중립성 원칙 을 발표하였다. 이후 의회는 다양한 망 중립 성 관련 법안을 제출하였지만, 법제화에 성공 하지는 못하였다.
2009년 1월 망 중립성 책에 우호적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이후 「망 중립성규칙 제공고(NPRM,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가 발표되었는데, NPRM은 합법적 인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합법적인 애플리케 이션 운용 및 서비스 이용권, 네트워크에 손 상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단말 기의 접속권, 망 사업자, 애플리케이션 및 서 비스 사업자, 콘텐츠 사업자 간의 경쟁 촉진, 인터넷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비차 별적 대우, 망 사업자의 당한 망 관리 시행 의 투명성 보장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바마 부의 후원 아래 2010년 12월 FCC는 드디어 「오픈인터넷 고시」(「Open Internet Order」)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 고시가 2011년 11월 20일부터 발효되면서, 망 중립성은 미국
에서 사실상 법제화되었다.
[표 1] 미국 FCC의 「오픈인터넷 고시」 주요 내용
내용 | 대상 | |
투명성 | - 유선 및 무선 광대역사업자는 망 관리 관행, 성능 재원, 서비스 제공 조건을 공개하여야 함 | 유선 무선 |
접속차단 금지 | - 유선 ISP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 리케이션, 서비스, 망에 해가 되지 않는 단말기를 차단할 수 없음 - 무선 ISP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음성 전화 및 영상전화 서비스와 경쟁하 는 합법적인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 사이트 서비스를 차단할 수 없음 | 유무선 차등 적용 |
불합리한 차별금지 | - 유선ISP는 합법적인 네트워크 트래 픽 전송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을 가 할 수 없음 | 유선 |
합리적인 망관리 | - 망관리 관행이 광대역인터넷 서비 스의 망구조와 기술을 고려하여 합 법적인 망관리 목적 달성에 적합한 경❹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됨 | 유선 무선 |
출처: 변재호・조은진, 「FCC의 망 중립성 고시 제 의의와 영향」, 전자통신동향분석제26권 제2 호, 2011.4.
그러나 「오픈인터넷 고시」에 대해 Verizon Communications와 Metro PCS 등이 동 규칙에 대해 무효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망 사업자
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FCC는 망 사업자들과 지루한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 한 과 끝에 지난 1월, 차별금지와 차단금지 조치를 무력화한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은 망 사업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2014년 1월 14
일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미국 연방통신위 원회(FCC)가 광대역(브로드밴드) 영역에서 통 신사가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비차별’ 원칙을 지키도록 의무화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였는데, 이는 2011년 9월부터 시작된 FCC-Verizon간 망 중립성 소송의 결과 로서 미연방항소법원은 FCC의 망 중립성 원 칙 중 차별금지와 차단금지 규 을 모든 ISP 에게 강제하는 것은 FCC의 권한을 벗어난 것 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표 2] FCC-Verizon 소송 주요 판결 내용
쟁점 | 판결 | 비교 |
불합리한 차별 금지 | 무효 | Common Carrier 규제 적용 모순 |
트래픽 차단금지 | 무효 | Common Carrier 규제 적용 모순 |
인터넷에 대한 FCC의 관할권 | 인정 | TA 1996, Section 706조 b 브로드밴드 기반 시설 구축 및 촉진 법안 제정권 |
투명성 부과 의무 | 인정 | 다른 무효 조항과 분리 가능, 정보 제공 고유 기능 수행 |
자료: KoDiMe, 2014.2.
이와 같은 망 중립성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 되게 된 배경은 ICT 융합환경의 도래로 인한 인터넷 트래픽의 증가, 콘텐츠 중심의 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른 망제공자인 통신사업자 (NO)와 콘텐츠사업자(CP) 간의 대립구도 발생, 트래픽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대역제어(traffic shaping) 기술의 출현 등에 기인한다. 즉, 최근
P2P(Peer to Peer),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m-VoIP(mobile-VoIP), IPTV, 스마트TV 등의 다양 한 새로운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등장과 스 마트폰의 확산으로 무선망 이용이 확대되면 서 트래픽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 과 인터 넷 기반의 콘텐츠사업자는 망을 기반으로 새 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 는 반면, 인터넷접속가입자의 포화로 통신사 업자의 매출은 체되어 왔다. 이에 대응하여 통신사업자는 콘텐츠시장 진출, 망 이용 및 투자 분담, 전송차별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를 제기하면서 망 중립성 원칙을 주장하는 콘텐츠사업자와 망 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하 는 통신사업자의 대립이 지속되어 왔던 것이 다. 1월의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네 트워크 및 인터넷 환경 변화를 둘러싼 통신 사 및 인터넷 기반 서비스 기업들의 대립을 배경으로 한다.
5월 15일 FCC는 법원 판결의 후속조치로 새 로운 망 중립성 원칙(Protecting and Promoting the Open Internet[FCC 14-61])을 발표하였다.1) FCC의 톰 휠러(Tom Wheeler)위원장을 중심으 로 준비된 이 개 안은 법률, 규칙 제 전의 입법예고 형태의 개 안으로서 2009년의 망 중립성 원칙의 개 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 로서, ① 회선 제공사업자들이 특 콘텐츠 사업자들의 접속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접속 을 차단하는 행위 금지, ② 프리미엄 요금을 지불하는 콘텐츠 사업자에게 빠른 회선 제공 허용 등 2가지 변경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개안에서 주목할 것은 망 사 업자들이 급행료를 지불하는 콘텐츠 사업자 들에게 급행회선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새로운 망 중립성 원칙을 담은
1) xxxx://xxxxxxxxxx.xxx.xxx/Xxxxx_Xxxxxxxx/Xxxxx_Xxxxxxxx/0000/xx0000/XXX-00-00X0.xxx
NPRM에 대해 FCC는 이날 인터넷 통신망 사 업자가 특 콘텐츠 서비스를 막거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차별할 수 없다는 ‘오픈 인터넷’ 또는 망 중립성 책은 유지하고 있다고 주 장하였지만, 사실상 망 중립성 원칙의 후퇴라 는 비판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도 뜨거운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 FCC의 개 안은 전체회의 표결을 거친 단계로서 아직 확안은 아니다. FCC의 규 칙제 단계는 크게 ①질의공고(NOI) ②규칙 제공고(NPRM) ③보고서 및 명령(R&O)로 나 뉘어 는데. 지난 5월 FCC 전체 회의에서 통 과된 것은 NPRM으로서 R&O의 기초 자료가 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이 확 되 게 된다. FCC의 계획에 따르면 7월15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받고 여기서 수렴한 의견에 대한 답변은 9월10일 경 FCC 공식 홈페이지 에 올려 다시 의견을 받고 12월에 새로운 망 중립성 규칙을 확 할 예이었다.
그러나 FCC의 ‘급행 회선’ 허용 방침에 대해 구글을 비롯한 주요 인터넷 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급기야 망 중립성의 수호자 로 알려진 오바마대통령이 지난 11월 10일 망사업자가 모든 인터넷트래픽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네트워크중립성의 원칙이며, 합법적인 웹사이트와 서비스, 콘텐츠가 차단 혹은 의도적인 속도제한이 되어서는 안되며, 어떤 서비스도 요금의 지불에 따른 우선적 조치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 표하였다. 오바마대통령은 나아가 FCC는 독
립적인 기관으로서 그 결 은 독립적인 것임 을 인 한 위에 소비자 대상의 브로드밴드서 비스를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의 타이틀 2(Title II)로 재분류해서 보다 엄격 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권유하였다.2) 이에 대해 같은 날 톰 휠러 위 원장은 “대통령의 중요한 의견에 감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Section 706」과 타이틀 2를 결합한 하이브리드적 접근법의 검토에 착수 할 것을 밝혔다.3) 이에 따라 최종적 규칙개 의 공개는 2015년으로 연기되었다.4)
3. 주요 쟁점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급 행회선’이 FCC가 제안할 최종 수 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이다. 이 조항에 대해서 는 콘텐츠 업계와 인터넷 서비스 업체 간의 이해관계가 면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 난 5월 FCC의 발표 이후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물론 대표적인 콘 텐츠 사업자인 넷플릭스 역시 FCC의 새 망중 립성 원칙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특히 구글, 넷플릭스,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 소프트, 트위터, 야후 등을 포함하여 약 150 개의 인터넷 관련기업은 FCC의 발표 전인 5 월 7일 연명으로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5) 시 민단체나 인터넷 이용자들의 반대도 무시할 수 없다. 인터넷 자유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
2) “President Obama Urges FCC to Implement Stronger Net Neutrality Rules”, The White House Blog, 2014.10.10,
<xxxx://xxx.xxxxxxxxxx.xxx/xxxx/0000/00/00/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3) “Chairman Wheeler's Stmt on President Obama's Stmt On Open Internet”, 2014.10.10.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4) Edward Wyatt, “Obama Asks F.C.C. to Adopt Tough Net Neutrality Rules”, New York Times, Nov. 10, 2014.
5) xxxx://xxx0.xxx-xxx.xxx/xxxxxx/0000000/xxxxxx_xx_XXX.xxx
견을 제시해온 전자프론티어재단(EEF)을 비롯 한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였으며,6) 전체 회의가 열리던 15일에는 FCC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급행회선의 허용 문제는 지난 2월 24일 대표 적인 스트리밍 서비스업체인 넷플릭스가 미 국 최대의 케이블 인터넷 망사업자인 컴캐스 트와 상호접속계약의 일종인 ‘피어링’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부상된 이슈였다. 당시 급격 한 트래픽 증가로 컴캐스트와 버라이즌 인터 넷망에서 넷플릭스 전송속도가 계속 떨어졌 고, 이에 대한 고객의 불만이 커지면서 연결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넷플릭스는 컴캐스트 에게 망 사용료를 일부 지급하는 협약을 체 결하였으며, 4월에는 버라이즌과 동일한 협약 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망 중립성 이슈에 확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후 네트 워크 혼잡의 원인과 망 사업자의 네트워크 관리 문제로 이어지면서 망 중립성 논의로까 지 확장되었다.
급행회선의 허용 문제에 대해 콘텐츠 사업자 들은 넷플릭스 같은 대기업들은 돈을 지불하 고 더 빠른 회선을 이용한다면, 통신사들은 모든 이용자들에게 균등하고 안 적인 연결 을 제공할 동기를 잃게되며 급행회선을 이용 하지 못하는 소규모 또는 신생 콘텐츠 사업 자들은 비즈니스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통신사와 같은 망 사 업자들은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동영상 스 트리밍 서비스, 토렌트 서비스 등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해 망에 부하를 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FCC는 ‘급행 회선 허용’ 방안 자체를 금 지하는 것에서부터 급행회선 허용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FCC의 고민은 망 사업자의 급행회선 허용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급행료를 내지 않은 업체들의 콘텐츠에 대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 도록 하며, 나아가 FCC의 감독 기능은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FCC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망 사업자 들을 공중통신사업자로 재분류하는 방향으로
「전기통신법」을 개 하는 방안도 새롭게 부상 하고 있다. FCC가 망사업자를 공중통신사업 자로 재분류할 경우 ‘커먼캐리어 의무’를 부 과할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망 중립성 원칙 이 없어도 망 사업자들을 규제할 수 있게 된 다. 그러나 망사업자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 고 있고, 망 중립성 원칙의 입법도 힘든 미국 의 현실에서 망 사업자를 타이틀 2로 재분 류하는 법률 개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 인다.
[표 3] 미국 「전기통신법」의 산업분류
분류 | 산업 분야 |
타이틀 1 | 정보서비스 약한 규제, FCC는 부수적 관할 |
타이틀 2 | 유선 전화 등 일반 통신사업자 엄격한 규제, 커먼 캐리어(common carrier)의무 부여 |
타이틀 3 | TV, 라디오, 무선전화 |
타이틀 4 | 케이블 TV, 서비스 |
6) EEF, “Dear FCC: We Will Fight to Protect Net Neutrality”, xxxxx://xxx.xxx.xxx/xxxxxxxxx/0000/00/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4. 한국에의 시사점
망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은 미국의 문제만은 아니며 한국도 지난 2012년, 카카오톡의 보이 스톡이 출시되면서 논란이 야기된 적이 있다. 당시 이동통신사들은 망의 과부하를 이유로 가입자의 요금제에 따라 모바일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한하였고, 이 과 통신사와 인터 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대립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망 중립성 이슈가 전면적 인 책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한국은 2011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 드라인」을 발표하며 망 중립성을 원칙적으로 우리 책체계 안으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2012년 7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이드라 인의 세부기준을 규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에서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유형과 예시를 명시하면서, 개 인 간 일대일파일공유(P2P) 트래픽 제한, 요 금제에 따른 모바일인터넷전화 이용 제한을 가능하도록 하면서 망 중립성 논란이 심화되 었다. 기준안이 발표되자 콘텐츠사업자, 시민 단체 및 학계 일부로부터 망 중립성 도입 취 지를 사실상 퇴색시키는 기준이라 비판하였 다. 이에 2013년 10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수 기준안을 제시하였다. 수 기준안에서 는 기존의 기준안에서 논란이 되었던 개인 간 일대일파일공유와 모바일인터넷전화에 대 한 트래픽 제한 예시를 삭제한 것으로 여전 히 논란의 여지는 남기고 있어, 이번 FCC의 개안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망중립성 원칙 이 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망 중립성 관련 책이 어떤 방향으 로 귀착될지는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이를 계
기로 한국에서의 망중립성 관련 책적 움직 임도 새롭게 재검토되고 있다. 망 중립성 원 칙을 책체계 내에 도입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트래픽 관리의 문제이다. 트래픽 과부 하의 원인에 대해서는 망 제공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의 견해 차이가 있으며, 망 제공자 의 망투자 유인을 위하여 전송차별화가 필수 적인 방법인가 여부와 전송차별화에 따라 지 배적 사업자의 수직결합 시장의 형성가능성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망의 품질보 장(QoS) 및 프리미엄망 도입의 문제이다. 프 리미엄망 도입으로 인하여 공공망으로 기능 하는 최선형망에 대한 투자 감소 및 영세한 콘텐츠사업자들에 대한 망 이용차별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다. 따라서 망제공자와 수직결 합된 콘텐츠사업자와 그 외의 콘텐츠사업자 간의 공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 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이용대가 등 망 투자비용 분담의 문제이다. 콘텐츠사업자 등 제 3자가 망투자 유인을 저해할 도의 트래 픽 증가가 없다는 반론이 있으며, 명확한 트 래픽 과부하 및 관리에 대한 보가 공개되 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이에 대 한 판단에 앞서 현행 트래픽의 투명한 공개 를 바탕으로, 이에 기반한 합리적인 망이용대 가에 대해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통신 시장의 주체들 간의 협력을 저해하지 않고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대 가 산 방식을 설,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할 것이다.
인터넷 환경과 청소년 보호 : 사업자의 음란물 규제현황 및 KISO 청소년보호 DB 구축 등
나현수 / KISO 정책운영실 책임연구원
<Keyword>
음란물, 청소년보호, 광고 스팸, 데이터베이스
온라인을 통한 음란물 유포·전시는 온라인 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했다. 최초 상용 PC 통신망이었던 하이텔, 천리안 등을 통해 90년 대부터 음란물이 유통되었다. 부에서도 1996년부터 PC 통신을 통한 음란물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기도 하였다.1) 느린 속도의 모뎀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PC 통신의 특성상 현재와 같은 형태의 이미지로 된 음란물을 전송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음 란물의 대부분은 텍스트로 구성되어 유포되 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인터넷과 달리 PC 통 신은 사업자가 공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한 모니터링 역시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게시판 등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오히려 개인커뮤니케 이션 채널인 메일이나 쪽지, 혹은 이른바 ‘사 설 BBS’ 등을 통해 유포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초고속인터넷이 구축되고, PC 통신에서 html 을 활용하는 웹의 시대가 등장함에 따라, 음 란물의 유통 양상도 변화하게 된다. 크게 두 가지 측면이 변화하였는데, 우선 음란물 형태 의 변화 및 그 양의 증가이다. 컴퓨팅 기술의 발전과 초고속 인터넷에 발달에 힘입어 기존 의 텍스트 위주의 음란물에서 이미지 위주로 변화하고 PC 통신 때에는 큰 용량으로 다운 로드 받을 수 없었던 동영상도 쉽게 발견되
1)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_XXx0000000 참조
<국내외 주요소식>
vol.17
는 등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음란물의 형태가 변화하였다.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데 이터를 업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양 또한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더 나아 가 이른바 ‘모바일’ 시대가 도래하면서, 스마 트 폰을 통해 개인이 직접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이를 PC 없이도 전파하기 쉬운 상황으 로 발전되어 더욱더 많은 양의 이미지가 유 통되고 있으며, 음란물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많이 제작·배포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시대로 발전하면서 중요한 함의 는 기존 PC 통신과는 달리, 망사업자 혹은 특 사업자만이 모든 자료를 모니터링할 수 없다는데 있다. 기존 PC 통신의 경우에는 PC 통신 운영 업체의 DB에 모든 데이터가 저장 되므로, 비교적 쉽게 중앙에서 모니터링이 가 능하였다. 하지만, 인터넷의 경우에는 다양한 사업자, 개인 등이 자신의 사이트에 자료를 쉽게 업로드 가능하고, 이는 각각의 사이트에 저장되므로 이에 대해서 PC 통신과 같이 중 앙 통제적 모니터링은 불가능하다. 대형 사업 자의 DB 뿐만 아니라 중소 사업자의 DB, 개 인 웹사이트에도 음란물은 존재할 수 있다. 이는 각각의 사이트 운영자가 자신의 콘텐츠 를 점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개 인 간 P2P등을 통해서도 음란물이 유포될 수 있고, 이는 누구의 DB에도 해당 데이터가 저 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음란물을 인식하더라 도 해당 음란물을 삭제는 어려운 경우가 있 을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 시대의 음란물 유통의 특성에 맞춰, 기존 포털사업자들은 다양한 방식을 통 해 음란물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 해 노력해왔다. 우선 검색결과에서 성인성이 의심되는 사이트, 이미지의 경우에는 성인인
증 이후 검색결과를 표시하고, 자사 서비스에 음란물이 노출되는 것을 신고 등을 통해 인 지하는 경우 약관에 따라 음란물을 삭제하고 음란물을 업로드한 이용자에게 이용 지 등 의 제재를 가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도 인터넷 음란물은 근절되지 않았는데, 지속 적으로 데이터가 증가하여 특히 외부에서 검 색을 위해 수집한 이른바 ‘크롤링’ 한 데이터 를 전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 발전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음란물을 자동으로 처리하려는 시도 역시 다 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특 이미지의 형태를 분석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이루어졌다. 요컨 대 음란물에 주로 활용되는 피부색이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인물 이미지에서 어떠한 식 으로 인물이 배치되어 있는지 등을 근거로 음란물을 기술적으로 필터링하려는 시도가 그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경우 그 한계도 명 확했는데, 요컨대 피부색을 활용할 경우, 다 른 인종의 음란물을 적발하지 못한다는 점이 나, 음란성이 전혀 없는 영아의 돌사진 혹은 목욕사진 등이 음란물로 처리되는 등의 오처 리 확률이 높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기술 이 발전하여 해당부분에 대한 보안이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술적인 방식을 도 입하는 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서버의 연 산능력 역시 많이 필요하므로, 대규모 사업자 가 아닌 중소 규모 사업자가 활용하기 어렵 다는 점도 이러한 방식의 한계로 나타났다. 중소규모 사업자 역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음란물을 제재하는 수단을 갖추고 있다. 대규 모 인력과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신고에 기반하여 자료 노출을 금지 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처리와 더불어 약관에 기반하여 이용자의 제재 역시 이루어지고 있 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용자가 음란물로 인식
하지 못하거나 이용자의 신고가 저조한 경우, 연예인의 음란물 노출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안 등에 관련된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 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한 계가 있다.
음란물은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법 44조의
7 제1항 제1호에서 유통금지 된 보에 해당 한다. 법률상의 유통금지 조항이 아니라 하더 라도, 청소년에 대한 불건전한 보 제공의 차단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모든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무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한국인터넷자율 책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중소규모 사업자 역시 포털이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음란물 DB를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 한 공개용 DB를 개발하기로 2013년 8월 임시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으며, 위 이사회의 의결 에 의거, 네이버, 다음 등 기존의 포털이 음 란물 제공 방지를 위한 기법을 공유하고 빠 르게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DB 로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약 1년여 간 의 개발과 을 거쳐 온라인 청소년 보호 DB 를 개발한 끝에 2014년 3월, 청소년 보호 DB 및 한국인터넷자율 책기구의 전반적인 청소 년 보호 책을 논의하기 위한 온라인 청소 년 보호체계 구축위원회(위원장 이해완)가 출 범하게 되었다.
본 시스템은 기존에 이미 검수 완료된 데이 터에 대해 이미지의 특 패턴을 인식하고 이를 DB화하고, API 시스템을 통해 외부 중 소규모 사업자가 보낸 보의 음란성, 성인성 등을 판단하여 이를 회신하는 구조로 이루어 져 있다. 또한 중소규모사업자 역시 자사의 서비스 중에 이미 존재하고 있지 않은 음란 물 등이 발견될 경우 해당 데이터를 API를 통해 업로드하여 DB에 추가할 수 있다. 대규
모사업자를 포함한 다른 사업자는 이러한 결 과를 바탕으로 게시물 차단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해당 DB의 효과로는 우선적으로 대규모 데이 터가 집적되는 대형 사업자의 검수결과를 바 탕으로 중소규모사업자 역시 자신의 데이터 를 검수할 수 있다는데 있다. 또한 특 음란 물 등이 이슈화되어 급속도로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을 경우 해당 이미지를 빠르게 파악한 후 삭제가 가능하여, 이용하는 사업자 가 증가할수록 음란물의 유포가 어려워진다 는데 그 장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DB는 KISO 회원사에게만 공개되어 있 다. 이를 외부에 전격적으로 공개할 경우 자 칫 오히려 음란물을 찾아내는 수단으로 악용 될 우려가 있다는 온라인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공개 방안 및 악용 방지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이다. 본 DB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온라 인상에서의 음란물 등 청소년 유해물의 유포 가 완화되길 기대해본다.
공유기업 대표주자 우버(UBER), 규제논란의 이모저모
최진우 / 법무법인 JW Law 대표
<Keyword>
공유경제와 규제, 공유기업 공유기업과 보험, 우버, 플랫폼서비스
1. 서론
공유경제란, 한번 생산된 재화 내지 서비스를 여러 사람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나누어 사용 함으로써 그 사용가치를 극대화하는 소비문 화이자 경제시스템이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세 축을 중심으로 작동 하였던 ’대량경제’ 시스템에 대한 회의와 도 전으로서 “파괴적 혁신”의 성격이 강하다. 자 원낭비, 과잉생산, 환경훼손의 재앙을 극복하 고 나눔과 공동소비를 통해 지속적이고 참여 적인 경제를 구축하려는 공동체적인 사고에 기초하고 있으며 관계와 신뢰를 중요하게 생 각한다.
이러한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 들의 비즈니스와 활동에 기존 규제 틀에 넣 을 수 없는, 혹은 기존의 법제도로는 보호받 을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여 효과적인 사업 개발이나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을 찾기 어려
우므로 규제완화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지만, 기존 주류경제나 규제 당국은 법개 이 없는 한 기존 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할 수밖에 없고, 기존 경제 질서나 국가 책의 교란을 경계하는 방향으로의 추가규제가 있 어야 한다고 한다.
공유경제의 흐름과 공유기업의 활동은 기존 규제의 목적, 취지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하면서도 드러나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불 가피하게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위험을 적절 히 다룰 필요성 또한 제기하고 있다. 또한, 공유경제분야의 성공한 기업들이 ‘글로벌’화 되고 거대 자본과 결합되면서 ‘국내’경제와 충돌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글로벌’화 된 공유기업으로서 국내 활동이 활발한 대표적인 기업이 ‘우버(UBER)’인데, 현 재 가장 많은 이슈를 몰고 다니는 것으로 보 인다. 우버를 둘러싼 규제 이슈를 살펴본다면
공유기업과 관련한 법제도상 문제의 큰 줄기 를 실감나게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지면 의 제한 관계로 최대한 간략하게 소개한다.
2. 공유기업의 대표주자, 우버. 그 파장의 한복판
우버는 2009년 트레비스 캐러닉과 개릿 캠프 가 공동 창업하였고,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 시스코에서 첫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모바일 버튼 하나로 택시를 부를 수 있을까’라는 단 순한 생각에서 ‘모든 운전자를 기사로 만들겠 다’는 야심찬 아이디어로 확장되었다. 플랫폼 을 통해 End to End 서비스를 하고, 자동결제 시스템이 작동되고, 시간대별로 변동요금제가 적용되며, 20% 내외의 수수료를 챙긴다. 1년 전 21개국 60개 도시에서 영업하던 우버는 2014년 12월 현재 50개국 250여 도시로 영업 망을 확장했고 매출은 6개월마다 2배로 늘어 나는 추세다. 그 기업가치 평가가 약 44조까 지 치솟았다.
그러나 우버가 가는 도시마다 택시기사들의 반발이 극심하다.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에 서는 2014년 9월 법원의 영업 지 판결이 있 었고, 2014년 12월에는 스페인에서 영업 지 판결이 나왔다. 네덜란드 법원에서도 우버의 스마트폰앱 서비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 다. 한편, 유럽 밖으로 인도, 브라질, 태국 등 에서도 영업이 금지되거나 수사에 착수된 상 황이다. 특히, 2014년 12월 6일 인도 뉴델리 에서는 우버택시 운전기사가 26세 여성 승객 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버 영업이 전면 금지되었다. 그런데, 2014년 12월 13일
프랑스 파리 상사(商事)법원은 영업금지소송
에서 일한 조건을 붙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 우버의 손을 들어 주면서, 향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최초로 보이는데, 2014년 10월 28일 미국의 워싱턴DC 의회는 우버영업 합법화 법 안이 통과되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엄격한 운전자 자격, 차량검사, 보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2014년 11월 27일 네바 다주에서 우버에 대한 잠 운행 지명령이 내려졌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에 서도 검찰 측에서 절차를 진행한 상태이다.
한편, 대한민국 서울에서도 택시기사들의 반 발이 심한데, 2014년 11월 18일에는 서울택시 4개 조합이 합동으로 서울광장에서 시위를 벌였고, 이에 대해 우버코리아가 성명서를 발 표하기도 하였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우버에 불법요소가 있다며, 렌터카업체나 운전기사를 고발하거나 제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우버 앱의 차단을 요청한 상태이다. 한편, 국회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몇몇 의원이 소위 ” 우파라치” 등 우버를 타깃으로 한 새로운 입 법을 적극 추진 중이다.
3. 우버코리아 서비스 현황
우버코리아는 2013년 8월 회사를 설립하고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하지만, 국내 법인은 서비스 제공과는 무관하게 마케팅 업무만을 담당할 뿐이라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 실로 보인다. 우버 서비스는 UBER B. V. 가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 제공 주체이며, 서비스 자체를 위해서 대한민국 내에 법인(entity)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우버가 현재 한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UBER Black, UBER X, UBER Taxi 세 가지이다. 각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규제 이슈가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 다.
UBER Black은 소위 “리무진서비스”로써, 리무 진업체, 렌터카업체 등과의 계약을 통해 고급 승용차와 함께 운전자를 제공한다. UBER X 는 소위 “개인차량서비스”로써, 동료나 이웃 등 지인과 차량을 공유하는 것의 확장개념이 다. 개인들이 자신의 차량으로 우버앱의 콜을 받아 승객을 나르고 요금을 받는다.
한편, 우버는 2014년 10월 23일부터 UBER Taxi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UBER Taxi에는 UBER Black 과 UBER X로부터의 반발을 완 충하여 전략적으로 서비스의 확대속도를 높 이려고 하는 의도가 관찰된다. 서비스 활성화 될 때까지 기사들에게 2천원의 유류보조금을 지급하고, 우버앱에 로그인해 두면 하루 6천 원의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등 혜택을 주면서, 승객들에게는 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개 인택시와 택시회사들을 끌어들여 논란을 최 소화시키고, 택시기사들에게 추가소득을 주어 상생하는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기존 택시사업자와 기존 요금 부과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업종규제 측면의 불법시비를 피해가면서 말이다.
4. 우버 관련 규제 논란의 개요
우버의 국내서비스는 (i)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 위반 여부, (ii) 위치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의 이슈를 제기 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시민안전의 문제가 부 각되면서 (iii) 보험에 의한 피해보전 가능 여 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그 외 세금문제, 불 공 거래문제 등 다양한 법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지만, 아래에서는 위 세 가지 도에 집 중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그리고, 서비스 별 로 이슈의 내용이 다를 수 있어 각 별로 다 루되, UBER Taxi에 관하여는 드러난 이슈가 작아 이번에는 다루지 않고, 가장 먼저 서비 스가 시작된 UBER Black부터 살펴본 후 중복 되지 않는 범위에서 UBER X를 살펴보기로 한다. 서비스 전체 공통된 이슈인 위치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우버 측의 입장은 별도로 언급한다.
가. UBER Black
UBER Black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리무진 및 렌터카 업체와 운전자가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34조1)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는 것 을 피하기 어렵다. 제8조의 요금 결 및 신 고 의무에 위반할 소지도 있다. 실제 서울시 는 차량대여업체를 고발하였고, 2014년 4월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버는 자신이 거래를 알선해 주는 기술적 플랫폼일 뿐 직접 차량을 소유 하고 기사를 고용해 운수업을 하는 것이 아 니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 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하 여서는 아니 된다.
우버와 계약한 리무진 및 렌터카 업체나 기 사들은 모두 기존에 합법적으로 운영하던 회 사이거나 인허가가 완비되어 있으며 모두 보 험에 가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합법적인 사업자 또는 개인이라 하더 라도 허용된 범위를 넘어 일반 승객을 실어 나르면 그 행위가 위법이 된다는 것은 피하 기 어려운 사실이다. 자신은 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지 않고, 자신이 계약한 당사자는 원 칙적으로 합법적인 영업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결국 우버앱 서비스가 합법 적인 사업자나 개인의 불법영업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버가 직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검찰 수사 진행 중이지만, 우버앱 사용여부에 대해 경찰이 일일이 단속 하여 적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선례 가 없어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우며, 현행법 범위 내에서는 처벌이 법해석상 무리가 아닌 가 하는 것이 현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 만, 관련하여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내 에 불법유상운송행위의 알선을 금지하는 내 용을 신설하는 취지의 법개 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운송행위가 불법이 되는 경우 업체나 운전자가 상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더 라도 보험회사 측에서는 사고발생 시 고지의 무/통지의무 위반이나 유상운송 면책을 주장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우버에 참 여하는 대부분의 자가용, 렌터카의 경우 보험 료 부담으로 인해 영업용으로 보험 가입되어 있지는 않을 것인데, 우버 측에서 보험가입을 모두 확인하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다.
나. UBER X
UBER X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그 운전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2) 내지 제8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UBER Black 등과도 공통된 이슈일 수 있으나 약관 규 내용상의 불공 시비 가 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할이나 민원 및 분쟁해결절차가 현실성이 없다는 비 판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승객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관하 여 우버는 운전자 등록 시 신원조회를 분명 히 한다는 입장이나, 민간기업의 범죄경력조 회 자체가 불법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가능 한지에 대한 해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또한, 택시면허(운전자격시험, 운전적성 밀검사 등, 서울시 7만명 택시기사) 탈법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관하여 우버 는 자체 신뢰시스템으로 충분히 보완 가능하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는 것이나, 면허 제도의 취지를 다시 생각 하여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자의적인 입 장이라고 밖에 평가되지 않을 것이다.
다. 위치 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위치 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르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시행령 제9조 제2항 내용상 법인등기 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요구 하는 것으로 보아 국내법인만이 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그런데, 우 버코리아는 서비스 제공과는 무관하며 마케 팅 업무만 담당하고 있어 신고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상 위치 보 를 이용한 다양한 앱들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의 앱들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사 업을 영위하고 있다.
5. 제언
공유경제흐름인가, 불법택시영업인가를 두고 첨예한 입장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우버코리 아 측의 공식입장은 우버가 단순히 플랫폼일 뿐, 실제 거래는 운전자와 승객 간에 일어나 는 것이며, 플랫폼서비스 제공의 직접당사자 도 국내 법인이 아니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 다는 것이다.
분명히 사회적 효용이 큰 공유경제흐름을 존 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업계의 보호 와 사회적 안전을 담보하면서까지 위험한 모
험을 계속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더군다나 거대자본의 뒷심을 확보한 글로벌 기업이 과 연 기존 질서나 지역적 특색을 신중히 고려 하여 비즈니스 할 것인가에 대해 의심이 많 은 상황이다.
우버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공유기업의 대표 성을 가지게 되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서 비스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선도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할 것이 요청된 다. 법제도나 규제 개선을 기다리기에 앞서 이미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공유경제의 가치 에 부합하게 먼저 비즈니스적으로 풀어보려 는 기지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보험의 측면에서도 우버는 직접 거래당 사자가 아니고, 운전자는 고용된 회사직원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는 데, 직접 보험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운전자 와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우버가 캘리포니아에서 당초 보험가입 당사자가 아님을 항변하다가 캘리 포니아주 공익사업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입장에 따라 보험가입 의무를 받아들인 후, 2013. 12. 31. 샌프란시 스코에서 발생한 소피아 리우 교통사고 사건 을 계기로 캘리포니아 주 의회 입법으로 보 험가입범위가 확대되었던 것은 참고가 될만 하다.
또한, 부와 서울시, 그리고 국회는 여론과 이익단체의 압력에 밀려 규제와 단속 중심의 단기적 대처에만 집중하기보다 기존 법령의 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그 동안 경제∙사회∙문화적인 환경과 과학기술이
크게 변화한 것을 고려하여 그 체계나 내용
을 변화 속도와 방향에 맞추어 변경할 필요 는 없는지 다시 살펴보는 노력을 해야 할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규제의 목적과 필 요성, 방법 그리고 효과에 대한 재검토가 불 가피할 것이다. 동시에 우버를 포함한 공유기 업들은 기존 규제 목적을 충족시키고도 넘칠 만큼의 자율규제나 비즈니스를 모델을 만들 어 참여자들의 안전과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망명하라” - 인터넷 감시 맞선 테제
권은영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양학부 강사
<Keyword>
인터넷감시, 사이버사찰, 사이버망명
1. 사이버 망명의 유행
망명(亡命)은 치적으로 억압당하거나 억압 당할 위험이 있는 시민이 현 국가를 버리고 다른 국가로 이주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때
망명은 기존 사회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면서 동시에 ‘그렇다면 어떤 사회가 살아갈만한 사 회인가’와 같은 근원적인 물음을 내포한다. 따라서 망명을 선택하고 실현시키는 과 은 결코 쉽지 않다. 친숙한 환경과 그동안 구축 한 관계들 및 성과들을 모두 뒤로 한 채, 새 로운 국가에 편입되기 위해 오랜 시간 복잡 한 절차를 거쳐야 할뿐만 아니라 난민이 될 위험성도 감수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 이버 공간에서는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사이버 공간에서 망명은 보다 즉각적이고 대 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사이버 공간 에서의 망명이 현실 세계에서만큼 큰 결심을 요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 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감시와 검열이 그만큼 빈번히 그리고 위협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이버 공간 에서 시민들은 자신에게 가해지거나 가해질 지도 모르는 감시와 검열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에 맞서 즉각적으로 망명지를 모 색하고 망명을 실천한다. 사이버 공간이 우리 삶에 필수적인 부분이 된 지금, 대대적인 사 이버 망명은 감시와 검열에 맞선 시민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이자 살아갈만한 사이버 공간과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 떻게 행동해야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
2. 망명을 부르는 감시의 위협
2014년 한국 사회는 대대적인 사이버 망명 현상을 경험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2014년 6월 검찰은 세월호 집회를 수사하는 과 에서 메신저인 카카오톡 계을 압수수 색했고, 이때 3000명에 달하는 개인 보가 무단으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여 기에 검찰이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는 ‘사이
버상 허위 사실 유포 사범’을 엄벌하겠다는 수사 방침까지 발표하자, 시민들은 대대적으 로 독일에 서버를 둔 메신저 텔레그램으로의 망명을 선택했다. 약 한 달 사이에 텔레그램 이용자는 4만 명에서 170만 명 이상으로 기 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것은 검찰이 ‘사회 적 분열’을 막아야한다는 명목 하에 언제든 나의 사적인 공간을 무단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불안감과 기존에 머물 던 사이버 공간이 더 이상 나의 프라이버시, 즉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존재할 권리를 보 장해 줄 수 없다는 불신감에서 비롯된 행동 이었다. 사실 이와 같은 대대적인 사이버 망 명 현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에 우리는 이미 집단적인 사이버 망명 현상을 경험했다.
2008년 8월 촛불시위가 불붙기 시작할 무렵 인터넷 사이트는 (오프라인에서와 같이) 시민 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는 공론장으로 기 능했다. 이때 시민 대다수가 이용하던 포털 사이트에서 반 부 성향의 글들이 무단으로 삭제되고 친 부 성향의 기사들만 편집되어 올라오는 일들이 발생했고, 이것은 곧 집단적 인 사이트 회원 탈퇴로 이어졌다. 이것이 한 국사회에서 최초로 일어난 대대적인 사이버 망명 현상이었다. 당시 시민들은 집단적으로 한국의 대형 포털사이트를 떠나 부가 검열 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외국의 포털 사이트 나 메일 계 으로 망명했고, 온라인 토론장을 직접 개설하기도 했다. 2008년과 2014년, 이 두 번의 대대적인 사이버 망명 현상이 보여 주듯이 시민들은 자신의 삶이 위협당한다고 직접적으로 느낄 때 집단적으로 망명을 선택 했다. 사이버 공간에 국경이 없다거나 망명 절차가 단순하다는 것은 배경일 뿐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사이버 망명은 2003년도에 인
터넷 실명제가 실시되자 인터넷 규제를 피하 려는 우회로의 하나로 등장했다. 하지만 당시 사이버 망명을 선택하는 시민들은 많지 않았 다. 망명이라는 단어가 생소하듯이 익숙한 국 내 사이트를 떠나 외국 사이트를 이용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국어와 친숙한 사용 환경, 그 리고 오랜 시간 상호작용한 이웃들과 그들로 부터 얻은, 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한 명성을 포기해야함을 의미”했다.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세상에서도 망명은 높은 전환비 용을 기꺼이 지불할 만큼 절실한 동기 없이 는 실행하기 어려운 행위”였다. 현실 세계에 서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에서도 망명은 떠나게 만드는 ‘절실한 동기’가 있을 때 행해 졌다.
사이버 공간에서 나의 삶이 감시당하고 있으 며 나의 의도나 의지와 상관없이 내 말이 왜 곡되고, 감추고 싶은 관계와 보들이 노출될 수도 있다는 위협이 있을 때, 비로써 시민들 은 의외로 높은 전환비용에도 불구하고 사이 버 망명을 선택했다. 다시 말해 대대적인 사 이버 망명 현상은 현 사이버 공간 및 그것을 둘러싼 사회에 시민들을 머물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 즉 변화가 필요하다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때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사이버 망명은 그 변화를 촉구하는 적극적인 치 행위가 된다.
3. 사이버 망명, 새로운 길의 모색
근대 시민권의 대전제는 자율적이고 독립적 인 개인의 성립이었다. 이것이 성립하기 위해 서는 기존의 신분제도와 세계가 무너져야 했 기 때문에,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시민으로 존 재하려는 의지는 항상 기존 세계 대립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끊임없는 대립과 불 화의 과 속에서 우리는 근대 사회로 접어 들었고 시민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하 지만 지금 우리는 과연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시민으로 존재하는가. 그렇다고 대답하기엔 석연찮은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근대 사회는 국가가 시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방 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감시와 통제는 국경이 없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폭넓게 일어 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가 시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듯이 시민 역시 국가를 감시하고 통제할 때 우리 는 보다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국가 안에서 존재할 수 있게 된다.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 지는 감시와 사찰의 위협을 느낄 때 그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과는 다른 길을 모색하는 일은 시민들인 바로 우리의 몫이다. 이런 점에서 사이버 사찰과 감시에 맞서 시 민들이 집단적으로 망명을 행하는 의미는 결 코 작지 않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텔레그램 으로의 대대적인 망명은 카카오톡의 개인 보 보호 방침을 변화시켰고 사이버 사찰 방 지 목적의 법안을 발의시키는 움직임도 만들 어냈다. 하지만 이후에 이 흐름이 어떻게 이 어질지는 알 수 없다. 그것 역시 우리의 몫이 다.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감시의 위협에 민 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맞선 행동을 만들어가 는 것, 문제제기와 새로운 길의 모색으로서의 사이버 망명이 끊임없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참고문헌 >
조동원(2010), “반감시 놀이: 사이버 망명, 사이 버 자살, 사이버 교란, 해킹 행동주의”, 「인권오 름」, Available: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id=1508&page=1&category3=215
한혜경 외(2011), “인터넷 실명제와 우회로의 선택 : 인터넷 공론장 참여자들의 자기 검열과 우회로 선택의향을 중심으로”, 「한국언론 보학 보」, Vol 55, 50-73.
한홍구 외(2012), 『감시사회』, 서울:철수와 영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야후를 대상으로 실시한 GNI 독립평가 보고서
고아라 / KISO 기획협력실 선임연구원
<Keyword>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정부 요청, 감시, 이용자 보호
GNI는 회원을 대상으로 ‘GNI 원칙(The GNI Principles)’의 준수여부에 대한 독립 평가를 실시한다. 이는 GNI 원칙과 세부 실행가이드 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써, GNI 이사 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평가자에 의해 GNI 회 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본문에서는 지난 2013년에 구글(Google), 마이 크로소프트(Microsoft), 야후(Yahoo!)를 대상으로 실시한 GNI의 독립평가 보고서(2014년 1월 발간)1)를 통해 구체적인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 결과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요
GNI는 부와 여러 이해관계자와 함께 표현 의 자유와 개인 보 보호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GNI 회원사에 대 한 부의 이용자 보제공 요청 등이 있을 때, GNI 원칙과 실행 가이드라인은 회원사에 게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활용하여 대응 하도록 하고, 나아가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 해 GNI 원칙 준수여부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를 실시한다.
이 보고서는 첫 번째 독립평가에 대한 결과 물로써,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치는 부 요청에 대한 회원사의 대응 방 식을 관찰하였으며, 평가 대상은 GNI 설립 멤 버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등 3개 회 사이다.
1) GNI Assessments Public Report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t-and-yahoo (January 8, 2014.)
이 평가를 통해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국가나 부에서 이용자 보를 요청하는 경 우, 회사 측에서는 자사의 원칙에 따라 이용 자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 가의 법적 요구에 따라 해당 보를 제공하 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보 제공 시 부와 사업자간 이견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GNI의 회원 가운데 ICT 회사를 중심으로 논 의 한 결과, 회사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해 부의 요청으로부 터 이용자의 개인 보를 보호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부 요구를 수용하고 요청받은 보 를 제공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큰 부담을 갖 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013년 6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의 감시에 대한 도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에 대한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재조명되어 공공의 논의로 이어졌으며, 나아 가 많은 지역에서 책 개혁이 필요 하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GNI는 회원사 및 여러 이해관계자와 협력하 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부 감시 에 대해 투명하게 운영하고 부 요청에 대 한 낡은 관습을 개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2. 평가 절차
이 평가는 GNI 회원사의 동의하에 실시되었 으며, 평가 절차는 아래와 같이 3단계로 구성 된다.
1단계는 회원의 자율보고에 대한 평가로 진
행되며, 이번 평가 대상인 GNI 설립 회원 3개 사(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야후)의 자율 보고 서 상세 내용은 2010년도 GNI 연간보고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단계는 GNI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책, 시스템, 절차를 자체적으로 수립하였는 지에 관해 평가하는 것으로써 2011년도의 활 동 내역을 살펴본다. GNI 원칙을 준수하기 위 한 회사 내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2011 년도 GNI 연간보고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 다.
3단계는 GNI 원칙과 세부 실행가이드를 성실 히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량의 특 사례를 검토하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평 가 대상 3개사의 2011부터 2013년까지 2년간 발생한 사례를 살펴본다.
3. 평가 고려사항
표현의 자유
o 블로킹/필터링 : 키워드 기반의 콘텐츠를 필터 링하는 애드혹(ad-hoc)네트워크2) 또는 웹사이트 나 전체 페이지를 선제적으로 블로킹함으로써 일 반 이용자가 콘텐츠를 확인할 수 없도록 차단하 는 행위임
• 정부(state)의 자체 기술 이용
• 매개자 책무 : 정부가 기업의 블로킹 및 필터 링을 강제함(“자기검열”)
o 게시물 삭제 요청(Takedown requests) : 정부의 보안 주체/기관/개인이 기업에 온라인 콘 텐츠 삭제 요청서를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제출하여 요청함
• 공식적 : 공식적으로 확인된 기관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특정 정보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❹
2) 애드혹(ad-hoc) 네트워크 : 애드혹 네트워크는 영어로 "ad hoc network"라고 쓰며, 독수리 Hawk 에서 유래하였 다. 독수리 처럼 날아 네트워크를 낚아챈다는 의미이다.(위키백과)
• 비공식적 : 구두 또는 비공식적인 서면의 형 태로 불특정되고 불명확한 요청을 하는 경❹
o 표현(speech) 불법화
법률은 국제 인권기준에 따라 합법화되어야하는 표현을 불법으로 취급하기도 함
입법자들은 국가보안이나 사회풍속 등을 보호해 야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범죄자”를 체포하고, 고 문하거나 처형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함
o 매개자 책무
기업들은 이용자들이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책임 을 져야 함
o 선택적 집행
법 집행의 목적을 이루려 하기 보다는 정치적 비 판을 제한하기 위해 법 집행을 악용함.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써 몇몇 그 룹에 한해 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임
프라이버시
o 콘텐츠 감시 : 온라인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혹은 타깃팅된 감시
• 포괄적 : 특정 키워드, 이메일 주소 등에 대한 전체 콘텐츠 모니터링
• 제한적/타깃팅 : 잘 알려진 온라인 이용자가 생산하거나 수집한 콘텐츠의 감시
o 이용자 정보 요구 : 정부는 익명적 표현을 제 한하고 어떤 견해를 표현하는 개인을 추적하여 제재하고자 함
• 실명제 : 개개인의 활동을 보다 쉽게 확인하 기 위해 기업 웹사이트 이용 시 이용자 실명 입 력을 요청할 것을 기업에게 요구함
• 이용자 정보에 대한 공식적 요청 :
정부는 관련 법률을 인용하여 작성된 공식 문서 를 통해 실명, 위치정보, 온라인 활동내역 등 이 용자에 대한 고유식별 정보를 요청함
• 이용자 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요청 : 법적 근거없이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거나, 구두 상 또는 비공식적으로 어떤 정부기관으로부 터 받은 요청인지 식별이 불가능한 정부 요청이 있음
• 데이터 보관 법률 : 정부는 데이터 보관 금지 기간에 회사가 특정 정보를 보유하도록 지시함. 이는 정부로 하여금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감시를 수월하게 함
4. 평가의 수행
1. Assessment template(평가양식) : 이 템플릿 은 평가자가 회사의 특 사례를 선 하 는 절차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2. Reporting template(보고양식) : 이 템플릿은 평가자가 평가 결과를 GNI 이사회에 보고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한다.
3. External reporting template(외부보고 양식) : 이 양식은 평가 보고서를 대외적으로 어 떻게 공표할지에 대한 사항을 규 한다.
위 평가절차는 아래의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첫 번째, 회사는 평가자를 위한 보를 준비 한다. 이 때, 회사의 책과 절차에 관한 보를 포함하고, 평가자가 검토하도록 특 사 례의 목록을 제안한다.
두 번째, 평가자는 특 사례를 선 한다. 평 가자는 GNI 선 기준에 따라 사례를 검토하 고, 선한 사례에 대해서는 회사에 고지한다. 평가자는 선 된 사례가 GNI 기준에 부합하 는지 확인한다.
세 번째, 평가자는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문 서와 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 직원과 인터뷰한다.
네 번째, 평가자는 회사를 위한 보고서를 준 비한다. 보고서는 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 고, 결론과 권고사항을 포함한다. 회사는 사 실에 대한 부 확한 보를 수 할 기회와 기밀 보를 삭제할 기회를 갖는다.
다섯 번째, 회사는 평가 보고서를 이사회 논 의 일주일전에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회사와 평가자는 이사회 논의 시 보고서에 관한 질 의내용에 대해 답변한다.
5. 특 사례 추출방법
GNI 독립평가에서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 보 보호와 관련된 부 요청에 대한 회사의 대응 방식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자 했다. 평가자는 선된 사례가 GNI 가 제공하 는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살펴보고, 이 사례들 은 부가 지난 2년간 회사에 요청한 사례를 받아 검토한다. 평가자는 GNI와 회원사가 주 목하고 특히 우려하고 있는 사안들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를 선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6. 평가 결과
GNI 이사회는 평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회사 및 평가자와의 토론 등을 통해 심사숙고 하 여 평가 대상인 회사가 GNI 원칙을 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 그 여부를 투표를 통해 결 한다. GNI 이사회는 지난 2013년 11월 21일, 워싱턴 DC에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야후 등 3개사가 GNI 원칙을 엄수하는 것으 로 결 을 내렸다.
더불어, 3개사는 GNI 실행을 위한 절차와 책을 채택하고 공동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구글(Google)
GNI 이사회는 구글이 GNI 원칙을 성실히 준 수하고 있다고 결 했다.
구글의 경우, CEO와 구글 설립자를 포함한 상급 책임자까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에 대해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구글은 GNI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상급 책임 자의 수준에서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회사 이사회에 그 내용을 보고한다. 사례를 살펴본 결과, 구글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 한 잠재적인 위협을 평가하기 위해 인권영향 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s) 를 실시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더불어, 인권 영향평가를 일관된 방법으로 수행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평가절차에 대한 근거를 마 련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한다.
구글 법무팀(legal removals team)은 콘텐츠 삭 제요청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관찰하고 동향 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연 2회 발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구글은 부 요청에 따라 어떤 콘텐츠를 삭 제할 경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게시자 보를 참고하여 이메일을 통해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구글은 2010년도에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 기 시작했고, 그 다음해에는 공개된 데이터의 범위와 맥락을 확장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GNI 이사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GNI 원칙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여러 사례를 살펴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와 연관된 부 요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회사 이사회와 책임자가 GNI 원칙을 완벽하게 숙지하도록 탄탄한 시 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회사 부사장과 법률 자문위원의 감독 하에 GNI 원칙이 보다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매일 관리 감독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특 고위험 시장영역에서 사용되는 플랫폼에 특 기능을 도입할지에 관해 의사결 을 하기 전 인권영향평가를 실 시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3년도에 처음으로 두 개의 국제 법 집행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이는 보 요청에 대한 이용자와의 의사소통 을 도모하는 중요한 첫 걸음으로 볼 수 있다.
3) 야후(Yahoo!)
GNI 이사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GNI 원칙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결 했다.
야후는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결 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개의 전담부서와 글로벌부서와 함께 비즈 니스 인권 프로그램(Business&Human Rights Program, BHRP)을 마련했다.
야후가 제시한 여러 사례들은 GNI 원칙이 확 립되어 실제 적용되는 많은 예시들을 보여주 고 있으며, 부 요청에 대한 투명성과 관련 하여 중요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야후는 부가 이용자 보 를 요청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야후 관련 부서에서 사용하는 글로벌 내부 책과 절차에 GNI 원칙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야후는 2013년에 첫 번째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또한 사용자 보에 대한 부 요청을 처리하는 과에 대해 상세히 기술했다.
7. 사례의 예시
다음은 평가에 포함된 사례의 유형을 설명하 기 위해 GNI 이사회에서 선택한 특 사례들 이다.
o 라틴 아메리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게시물 삭제 요청
한 기업이 라틴 아메리카 사법권으로부터 법 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내용의 이용자 게시물 을 삭제할 것을 요청받은 사항이다. 해당 콘 텐츠는 지역 명예훼손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삭제를 요청받았으며, 기업 측은 해당 내용이 법원의 명령 없이는 삭제할 수 없다 고 대응했다. 회사는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결했다.
o 독일의 이용자 데이터 요청
독일의 한 회사 사무실에 지방 부기관으로 부터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에는 독일 법원으 로부터 발행된 형사 소송 중에 있는 이용자 의 메일함을 요구하는 수색 영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법원은 예금주가 이용하고 있는 온라 인 커뮤니케이션이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 유를 들어 해당 영장을 당화했다. 애초 법 원의 보 요청 명령은 이용자가 범죄를 저 지른 것으로 의심하는 2012년의 특 6개월 간 데이터였다. 그러나 형사사건이 시작되지 않은 이외의 기간의 문서들까지 요구했으며, 혐의를 증명하기 위한 압수 명령까지 내렸다.
법원은 범죄 사건과 무관한 보는 조사 당 국에 의해 즉각 삭제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 집행에 대한 회신으로 해당 기업은 그 요구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그리고 필요한 모 든 보 및 승인사항과 관련하여 GNI가 한 19개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해 확인했다. 그 리고 이러한 타당성 평가를 기반으로 해당 기업은 요청받은 보를 제공하기로 결했다.
8. 권고 사항
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하드웨어 의 영향력 고려
- 보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장치인 하드웨 어를 관리하는데 있어 중요한 인권문제를 반영하고 해결하기 위해 회사의 시스템과 책, 절차를 새롭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 내․외부 보고서의 개선
- 향후 발간되는 투명성 보고서에는 콘텐츠 의 삭제 또는 수 에 관한 부요청 사항 을 포함하고, 부가 콘텐츠 삭제를 요청 하는 주요한 근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 룰 필요가 있다.
- 국제 법 절차를 거쳐 수신 받은 다양한 요청에 관한 보와 이와 같은 요청이 발 생한 국가들에 대한 보를 제공한다.
-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의제 에 대한 내부 보고절차를 검토한다. 인권 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보고서를 연 2회 발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해 당 보고서에는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 업결 , 회사의 주요 이니셔티브, 규제와 관련된 입법 현황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다. 회사 경영진, 임원 교육
- 신임 임원과 이사회 구성원은 반드시 인 권문제에 대한 특 교육을 받도록 한다.
라. 이용자 커뮤니케이션 개선
- 합법적인 요청에 의해 회사가 부에게 보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통지가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온라인 서 비스 이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한다.
- 회사의 법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공 접 근권을 개선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회사 가 법적 절차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따라 야 하는 모든 법적 관할권에 대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법적으로 부가 권한을 행사하여 보 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제공하는 보 에 대한 범위에 대해 이용자에게 보다 상 세히 설명해야 한다. 회사는 이용자 보호 와 개인보 보호에 대해 이용자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서평 <유리감옥>
유정석 / KISO 정책운영실 팀장
<Keyword>
기술낙관론, 기술비관론, 스마트폰
제 목 | 유리감옥 (The Glass Cage) | ||
저 자 | 니콜라스 카 저, 이진원 역. | ||
출판사 | 한국경제신문 | 출간일 | 2014년 9월 12일 |
CAD(Computer aided design) 사용을 절제하며, 하얀 종이위에 자신이 짓게 될 건축물을 그 려보고, 지우고, 새로운 영감이 떠오르면 이 내 다시 그려보는(drawing) 건축가, 피사체를 충분히 음미할 수 없도록 만든 디지털 카메 라를 내려놓고, 자신이 원하는 빛과 색, 그리 고 구도에 적합한 피사체가 될 때까지 침착 하게 기다려야 하는 필름 카메라를 다시 손 에 쥔 사진사.
저자 니콜라스 카(Nicholas Carr)는 이들을 현 대판 러다이트(luddite)1)라 부른다. 구글 글래
스, 구글의 무인 자율조종 자동차, 비행기의 자동항법장치, 네비게이션, GPS, 빅데이터, 폭 격용 드론, 레이저 포 등의 신기술이 등장하 고 자동화와 기계화, 디지털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반자동 또는 수동을 더 선호하며 인간과 기계의 조화, 또는 자동 화로 인한 폐혜로부터 인간주의의 회복을 모 색하고자 하는 이들이라는 의미에서이다.
러다이트를 이야기 할 때 아담 스미스를 빼 놓을 수 없다. 이 둘은 기술 낙관론과 기술
1) 러다이트 운동은 19세기 영국의 중북부에서 일어난 공장의 기계파괴 운동이다. 산업 혁명으로 인한 고용감소와 실 업률 확대, 경제불황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자 영국 중부 노팅엄의 직물공장에서 시작되어 랭커셔, 체셔, 요 크셔 등 북부로까지 확대된 사회운동이다. 러다이트 운동은 네드 러드(Ned Lud)라는 가상의 인물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시평> 도서
vol.17
비관론이라는, 기술을 바라보는 반대 시각 의 표상이기도 하며, ‘유리감옥(the glass cage)’ 을 탐독하는데 중요한 개념들을 제공한다. 기 술의 발전으로 인해 내 일자리가 사라질 것 이므로 기계를 파괴해야 한다는 러다이트들 과 기술 발전이 이윤 확대와 투자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므 로 기술의 발전과 자동화, 디지털화는 인류에 게 더 풍요로운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아담 스미스는 동일한 현상을 완전히 반대의 방향에서 해석하는 두 시각을 대변한다.
유리감옥을 기술 낙관론과 비관론의 입장에 서 본다면, 저자는 기술 비관론에 천착한다기 보다는 기술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 에 서 있는 듯하다. 자동화와 디지털화, 컴퓨 팅 기술의 발전이 한 인간의 감각 기관과 지 능, 신체에 긍 적 영향보다 부 적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으며,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지 못하 는 부분이 있으니 이를 유의해야 한다는 것 이다. 카(Carr)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연구결과와 철학 가, 사상가, 실제 사례 등 광범위한 지식을 동원하고 제시하며 반복적으로 기술낙관론의 위험성을 지적한다.
예컨대, 네비게이션의 일상화로 운전자들은 자주 다니는 도로조차 지형지물을 잘 기억하 지 못하는 현상이라든지, 이누잇(Inuit) 젊은이 들의 경우, GPS가 보급된 이후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자연 속에서의 어딘가를 찾아가는 뛰어난 방향 인지 능력이 감퇴하여 길을 잃 는 사고에 까지 이르게 된다든지, 자동항법장 치에 의존하는 비행기 조종사들이 위급상황 발생시 자동항법에 주로 의존해 와서 대처
능력이 떨어져 사고에 이르게 된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카는 이러한 자동화와 기술발전의 위험을 유 리감옥이라는 표현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예 컨대, 유리감옥은 스마트폰, 컴퓨터 스크린, GPS, 네비게이션, CAD, 자동항법장치, 주식예 측프로그램, 전자의료기록시스템, 디지털카메 라, 전투용 드론 등의 디지털 편의 기기 및 장비 등이며, 이 유리감옥에 갇힌 사용자는 기술의 편리함에 빠져, 주변 환경에 주체적이 고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는 존재, 자동 화와 기계화에 의존하게 되는 존재가 되어
결국 인간본성(natural state of human being)에 따라 온전히 존재(存在)하지 못하는 존재론적 궁핍(existential impoverishment)에 빠지게 된다
고 경고하고 있다.
유리감옥을 읽으며 한 편으로 기술 비관론적 관점에서 매우 방대한 지식을 동원했다는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유리감옥으로부터의 탈출구 모색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다. 하지만, 카(Carr)는 유 리감옥을 통해 인간본성에 맞는 삶에 관한 철학적 탐구가 아닌, 자동화와 기계화, 디지 털화에 대한 인지오류적 맹신과 성찰 없는 낙관론에 대한 이의 제기에 더 포커스를 맞 추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아쉬움이 희석되 는 것도 사실이다.
끝으로, 유리감옥을 읽으며 감명 깊었던 부분 을 인용하며, 결어를 대신하고자 한다.
“노동력을 줄여주는 기계는 일만을 대체해주 는 역할만 하고 끝나지 않는다. 일을 하는 사 람들의 역할, 태도, 기술을 포함해서 전체적
인 일의 성격을 바꿔놓는다. 자동화는 일과 근로자를 모두 바꿔놓는다.”
“자동화에 대한 안심(의존)과 편향(맹신)은 과 실과 태만이라는 그릇된 행동에 빠지게 한다.”
“전자기록 시스템을 도입한 1차 의료 담당 의사들을 상대로 조사했는데, 그 결과 임상학 적 지식 감소와 환자에 대한 고 관념 증가 를 포함해 탈숙련화의 결과가 드러나는 증거 들이 나타났다.”
“직관을 대체하지 못한 컴퓨터, 알고리즘은 결코 직관을 온전히 대체하지 못할 것이다. 의식적으로 논리적 사고를 하는 훈련의 결과 가 아닌 자발적 판단의 여지가 존재할 것이다.”
“길 찾기의 자동화는 우리를 만들어준 환경으 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멀리 떨어뜨린다.”
<KISO소식>
KISO 인물정보 검증 및 자문위, 네이버 인물정보 가이드라인 마련
vol.17
KISO는 2014년 12월 31일, 기구 산하의 「인물보 검증 및 자문위원회(이하 ‘인물보 위원회’)」를 통해 지난 3월부터 약 9개월간의 기간에 걸쳐 네이버 인물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물보 위원회는 인물보의 관리 원칙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용자와 인물보 등재자의 권리 균형에 중점을 두고 인물보의 등록, 노출, 수, 삭제 등 전 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네이버 서비스에 적용될 인물보 가이드라인은 인물보 등재자의 개인보 자기결 권의 보장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민감 보 등은 수집을 금지하고, 일부 보에 대해서는 수집이 되더라도 본인의 동의 및 확인을 통해서만 노출이 가능하도록 규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은 네이버 내부 의사결 절차를 거쳐 인물 보 서비스에 반영될 예이다.
KISO 공식 홈페이지 신규 개설
KISO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되었다. KISO는 기존 홈페이지의 비교적 낮은 웹 접근성과 검색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약 4개월간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신규 홈페이지는 워드프레스(word press)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반응형 웹 기술을 통한 모바일 친화적인 환경을 구현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웹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했다.
KISO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자율규제 활동을 알리고 이용자와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ISO저널 제17호> <편집위원>
vol.17
발행일 2014.12.31.
발행인 최세훈
발행처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표지디자인 명 진씨앤피
◆ KISO 저널에 게시 및 수록된 글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공식 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KISO저널 17호의 본문은
‘한겨레결체’로 작성되었습니다.
위원장/황용석 교수(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권헌영 교수(광운대 법학과)
김유향 팀장(국회 입법조사처) 김효섭 차장(Naver 경영지원실)
양현서 차장(다음카카오 대외협력실) 이원태 박사(KISDI 미래융합연구실) 허정일 매 니저(SK커뮤니케이션즈 경영지원실) 황창근 교수(홍익대 법과대학) 편집간사/고아라 선임연구원(KISO기획협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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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287-8866(On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