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CEOxx성과계약서
2009. 8
xxx시xxx공단
C E O 經 營 成 果 契 約
安 城 市 施 設 管 理 公 團
第 1 章 총
제 1 조 ( 계 약 의 목 적 ) 이 계 약 x x 방 공 x x 법 제 5 8 조 의 2 및 동 법 x x 령 제 5 조 의 2 에 의 x x x x x x x x x x 공 단 이 사 장 ( 이 하 ‘ 이 사 장 ’ 이 라 한 다 ) 의 x x x x x x x x 할 x x 목 표 , 이 사 장 x x 한 과 책 임 , 성 과 급 을 포 함 하 는 x x 등 제 반 사 항 에 대 하 x x x x 장 과 이 사 장 간 에 x x 성 과 계 약 을 체 결 함 으 로 써 이 사 장 의 책 x x 영 x x 장 하 고 공 단 x x x x x x 과 경 쟁 력 x x 상 을 도 모 하 는 데 그 목 적 이 있 다 .
제 2 조 ( 계 약 의 체 결 ) ① 안 x x 장 과 이 사 장 x x 계 약 의 당 사 자 가 되 며 , 이 약 서 에 각 각 x x x x 함 으 로 써 이 계 약 이 x x 된 다 .
② 이 계 약 의 당 사 자 는 신 x x 실 x x 칙 에 입 각 하 여 계 약 x x 대 방 에 게 계 약 의 이 행 에 대 하 여 책 임 x x 다 .
제 3 조 ( 계 약 기 간 ) ① 이 계 약 의 계 약 기 간 은 2 0 0 9 년 8 월 1 일 부 터 2 0 1 2 년 7 월 3
일 까 x x 한 다 .
② 이 계 약 x x 항 의 계 약 기 간 중 이 라 하 더 라 도 본 인 의 사 임 또 는 x x , 기 타 의 사 유 로 중 도 에 x x 하 는 x x 에 는 x x 과 동 시 에 종 료 되 는 것 으 x x 다 .
제 4 조 ( 이 사 x x x 한 과 책 임 ) ① 이 사 x 은 공 단 의 최 x x x x 로 서 공 단 x x 하 며 제 반 x x x x 을 통 할 하 며 x x 성 과 에 대 하 여 책 임 x x 다 .
② 이 사 장 x x x x 행 과 x x 된 권 한 x x 방 공 x x 법 과 안 x x x x x x 단 설 립 및 x x 에 관 x x 례 ( 이 하 “ 설 립 및 x x 조 례 ” 라 한 다 ) , 공 단 x x 관 과 x x 및 이 계 약 서 x x 한 바 에 따 른 다 .
③ 이 사 장 x x 방 공 x x 법 , 설 립 및 x x 조 례 , 공 단 x x 관 과 x x 정 및 이 약 서 에 서 정 x x 무 를 x x 하 게 x x 할 x x 를 지 며 , 제 6 조 에 서 정 x x 목 표 를 x x 하 기 위 하 여 최 x x 노 력 하 x x 한 다 .
제 5 조 ( x x x x 직 제 한 등 ) ① 이 사 장 은 공 단 에 x x 하 는 x x 그 직 무 이 외 에 x x 를 목 적 으 로 하 는 다 른 직 무 를 겸 할 수 없 다 . 다 만 안 x x 장 x x 인 을 받 x x 우 에 는 그 러 하 x x 니 하 다 .
② 이 사 장 은 x x 후 2 년 x x 공 단 과 경 쟁 x x 또 는 중 x x x x x x 에 있 는 x x ( 회 사 ) x x 위 에 취 임 하 거 나 대 가 를 받 고 그 회 사 를 위 하 여 x x 할 수 없 다 . 다 만 , 이 사 회 x x 의 가 있 는 x x 에 는 그 러 하 x x 니 하 다 .
③ 이 사 x x x x x 에 는 물 론 x x 후 에 도 이 사 장 으 로 x x 하 면 서 알 게 었 거 나 지 득 한 공 단 x x 밀 을 외 부 에 누 설 하 여 서 는 아 니 되 며 , 그 기 밀 x x 하 여 공 단 의 x x 에 상 반 되 는 행 위 를 하 여 서 x x 니 된 다 .
④ 이 사 장 x x 2 항 과 제 3 항 에 서 정 x x 무 를 위 반 x x x x 법 등 x x 률 x x 하 는 바 에 따 라 손 x x 상 책 임 을 부 담 한 다 .
第 2 章 經 營 目 標 및 經 營 成 果 評
제 6 조 ( x x 목 표 ) ① 이 사 장 이 x x x x x x x x 할 x x 목 표 는 별 표 1 과 같 다
② 이 사 x x x 사 회 의 의 결 을 거 쳐 매 사 업 x x 의 사 업 계 획 x x 립 하 x x 한 다 . 사 업 계 획 을 x x 하 고 자 할 x x 에 도 이 와 같 다 .
제 7 조 ( x x 실 적 보 고 ) 이 사 장 은 매 년 x x 목 표 에 x x 당 x x x x x x 표 이 행 실 적 보 고 서 를 작 x x 여 다 음 년 도 5 월 까 x x x x 장 에 게 x x 하 x x 한 다
제 8 조 ( 이 사 x x x x 표 이 행 실 적 평 가 ) ① 이 사 장 x x x x 표 이 행 실 적 에 x x 가 ( 이 하 “ 목 표 이 행 실 적 평 가 ” 라 한 다 ) 는 안 x x 장 이 행 하 며 , x x 실 적 고 서 x x 일 로 부 터 3 월 이 내 에 완 료 하 x x 한 다 .
② 제 1 항 의 목 표 이 행 실 적 을 평 가 하 기 위 x x 표 별 x x 치 와 평 x x 준 , 목 치 와 x x 치 는 별 표 2 와 같 다 .
③ 목 표 이 행 실 적 평 가 결 과 에 따 라 성 과 인 센 티 브 x x 준 이 되 는 평 가 등 을 부 여 하 며 , 그 x x x x 표 3 과 같 다 .
제 9 조 ( x x 성 과 에 따 른 성 과 인 센 티 브 ) ① 이 사 장 x x x x 과 ( “ x x 안 전 부 x x 이 실 시 하 는 x x 평 가 와 제 8 조 에 x x x x 는 목 표 이 행 실 적 평 가 ” 를 말 하 며 , 이 하 같 다 ) 는 성 과 급 및 기 본 x x 에 반 x x 며 , x x x x 과 급 x x x x 가 와 목 표 이 행 실 적 평 가 결 과 로 기 본 x x x x 표 이 행 실 적 평 가 결 과 로 각 각 적 x x 다
② 안 x x 장 x x 사 장 x x x x 과 에 따 라 x x 만 료 에 도 불 구 하 고 본 인 의 의 사 에 따 라 x x 시 키 거 나 x x 중 이 라 도 x x 할 수 있 으 며 , 그 x x x x 표 4 및 별 표 5 와 같 다 .
③ 평 가 x x 사 업 년 x x 에 2 x x x x 이 사 장 x x 임 x x 우 x x 과 인 센 티 브 는 개 인 x x 도 에 따 라 배 분 하 며 , 그 x x x x x x 간 으 x x 다 . 다 만 , x x x x , x x 또 는 x x x x 는 x x 중 x x 사 장 에 만 적 x x 다 .
第 3 章 報 酬 및 福 利 厚
제 1 0 조 ( x x 체 계 ) 이 사 장 의 x x 는 기 본 x x , 성 과 급 및 x x 금 으 로 하 며 지 급 x x 와 방 법 x x 계 약 서 에 특 별 히 정 함 이 없 는 한 공 단 x x 련 규 x x x x 다 .
제 1 1 조 ( 기 본 x x ) ① 이 사 장 의 x x x x 본 x x 액 x x 표 6 과 같 으 며 x x
1 2 분 의 1 씩 공 단 의 급 여 지 급 일 에 지 급 한 다 .
② 전 항 x x 본 x x 에 는 이 사 장 에 게 지 급 되 는 x x 당 및 금 전 적 x x 후 생 비 가 포 함 된 것 으 x x 다 .
③ 이 사 장 x x 본 x x x x 표 이 행 실 적 평 가 결 과 에 따 라 x x 또 는 삭 감 하 며 그 x x x x 표 7 과 같 다 .
④ 제 3 항 에 의 하 여 x x 또 는 삭 감 된 기 본 x x x x x x x x 확 정 된 년 x x 부 터 기 본 x x 으 로 적 x x 고 , 그 해 당 월 확 정 된 월 x x 지 급 일 에 x x 한 다 .
⑤ 이 사 장 이 x x 중 x x 되 거 나 x x 만 료 또 는 사 망 기 타 의 사 유 로 중 도 에 x x 하 는 x x 에 x x 또 는 x x 일 이 속 하 는 월 x x 본 급 x x 할 x x 하 여 지 급 한 다 .
제 1 2 조 ( 성 과 급 ) ① 이 사 장 x x 과 급 x x x x 장 x x 하 는 지 급 률 에 x x 급 을 곱 한 금 액 으 로 하 되 , 이 사 장 x x x x 과 에 따 라 x x 지 급 하 며 , 그 준 x x 표 8 과 같 다 .
② 성 과 급 지 급 x x 는 성 과 급 이 확 정 된 년 도 의 1 2 월 급 여 지 급 일 에 지 급 함 원 칙 으 x x 다 .
③ 이 사 장 이 사 업 x x 중 에 x x 하 는 x x 에 는 x x 일 이 속 하 는 사 업 x x 의 과 급 은 당 해 사 업 년 도 x x x x 과 에 x x 평 가 x x 료 된 후 확 정 된 성 과 을 x x 일 까 x x x x 간 에 대 하 x x 할 x x 하 여 지 급 한 다 . 다 만 , 지 방 공 업 법 x x 령 제 5 6 조 제 1 항 x x 정 및 본 계 약 에 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x x 는 x x 에 는 당 해 사 업 년 도 및 x x 일 이 속 하 는 사 업 년 도 x x 과 급 지 급 하 x x 니 한 다 .
제 1 3 조 ( x x 지 급 후 x x 정 ) ① 사 장 에 게 성 과 급 및 x x 등 x x 를 지 급 한 이 후 에 조 x x 급 , 오 류 의 발 견 , 기 타 의 사 유 로 x x x x x x 급 금 액 을 x x 하 x x 할 x x 에 는 다 음 x x 의 x x 지 급 시 에 이 를 가 감 x x 한 다 .
② 이 사 장 x x 도 에 x x 하 x x 항 x x 정 에 의 x x 수 를 다 음 x x 의 x x 에 서 가 감 지 급 할 수 없 는 x x 로 서 x x 지 급 의 사 유 가 있 는 x x 에 는 공 단 이 x x 한 이 사 장 에 게 추 가 x x 급 하 고 , 감 산 지 급 의 사 유 가 있 는 x x 에 는 x
x 한 이 사 장 이 그 금 액 을 공 단 에 반 환 하 x x 한 다
제 1 4 조 ( x x 금 ) ① x x 금 x x 사 장 이 1 년 이 x x 속 x x 우 에 한 하 여 지 급 하 며 , 지 급 금 액 x x x x 간 1 년 에 대 하 여 1 개 x x 의 월 x x x x x x 다 .
② x x x x 급 x x 준 이 되 는 월 x x x x 는 이 사 장 x x 임 시 지 급 받 x x 본 x x 과 성 과 급 을 합 한 금 액 x x 임 한 개 x x 로 나 누 어 산 출 한 다 .
③ 제 1 항 x x x x 간 x x 산 함 에 있 어 서 1 년 미 만 에 대 해 서 는 월 할 x x 되 , 1 개 x x 만 x x x x 간 에 대 해 서 는 x x x x 가 1 5 일 이 x x x x 1 월 로 x x 하 고 1 5 x x 만 x x 우 에 는 x x 하 x x 니 한 다 .
④ 기 타 x x 금 과 x x 하 여 이 계 약 에 서 정 하 지 않 은 사 항 은 공 단 x x 련 x x x x x x 다 .
제 1 5 조 ( x x 후 생 등 ) ① 공 단 x x 사 장 이 업 무 를 원 활 하 게 x x 할 수 있 x x 반 편 의 를 제 공 한 다 .
② 이 사 장 의 휴 가 , 의 료 , x x x x , 기 타 비 금 전 적 x x 후 생 적 x x 은 공 단 x x x x x x x x 다 .
第 4 章 其
제 1 6 조 ( x x 목 표 및 계 약 x x 의 x x ) ① 이 계 약 체 결 후 다 음 x x 에 해 당 하 는 사 유 로 x x x x x x 표 및 계 약 x x 의 x x 이 불 가 피 x x 우 에 는 계 약 당 사 자 의 x x 으 로 계 약 x x 을 x x 할 수 있 다 .
1 . 정 x x 책 , 안 x x 정 책 , x x x x 의 변 화 등 으 로 x x 목 표 를 x x 해 야 될 중 x x 사 유 가 발 생 하 거 나 발 생 x x 확 하 게 x x 되 는 x x
2 . x x 등 계 약 x x 에 관 x x x x 오 류 나 결 함 이 있 다 고 판 단 되 거 나 , x x 변 화 로 x x x x 요 하 다 고 x x x x 하 는 x x
3 . x x 성 과 계 약 의 합 리 적 x x 을 위 하 x x x x 전 부 x x 이 지 도 ․ 조 언 , 권 고 x x 우
② 제 1 항 에 의 x x x x 표 및 계 약 x x 의 x x x x 사 회 의 의 결 을 거 쳐 야 한 다
제 1 7 조 ( 계 약 의 x x ) 이 계 약 x x 어 및 계 약 x x 에 관 한 x x 과 x x 하 안 x x 장 과 이 사 장 x x 간 에 이 견 이 있 는 x x 에 는 특 별 x x x x 없 는 안 x x 장 의 x x 에 의 한 다 .
제 1 8 조 ( x x 의 귀 속 ) 이 사 장 x x x x 간 x x 무 와 x x 하 여 개 발 한 발 명 품 , 특 허 권 , 등 록 x x , 아 이 디 어 및 기 타 x x 든 지 적 x x 권 은 공 단 에 귀 속
되 며 , 이 사 x x x 와 x x 된 어 떠 x x 리 x x 장 하 지 못 한 다
제 1 9 조 ( 세 금 ) 이 사 장 에 게 지 급 하 는 모 든 x x 에 대 하 x x 련 법 령 에 따 징 x x x x 하 는 제 반 세 금 과 공 과 금 x x 사 장 에 게 지 급 되 는 모 든 x x 에 x x 징 x x 다 .
제 2 0 조 ( 계 약 서 의 x x ) 이 계 약 서 는 2 부 를 작 x x x x 계 약 당 사 자 가 1
씩 x x 한 다 .
부 칙
제 1 조 ( 계 약 기 간 ) ① 제 3 조 제 1 항 의 계 약 기 간 은 당 초 임 x x 로 부 터 x x 3 년 로 x x 것 이 며 , x x 안 전 부 의 이 사 x x x x 과 계 약 x x 계 획 에 의 한 것 으 계 약 체 결 일 과 는 x x 하 다 .
제 2 조 ( x x 목 표 이 행 실 적 평 x x 시 x x ) 제 8 조 에 의 x x x x 표 이 행 실 평 가 는 본 계 약 서 가 체 결 된 2 0 0 9 년 도 x x x x 표 에 x x 이 행 실 적 부 터 시 한 다 .
제 3 조 ( 성 과 인 센 티 브 x x 에 x x 경 과 조 치 ) 2 0 0 9 년 에 는 성 과 인 센 티 x x 으 로 x x 사 x x x x 표 이 행 실 적 평 가 를 제 외 하 고 2 0 0 9 년 x x 적 에 한 사 장 평 가 및 x x 평 가 결 과 만 을 적 x x 다 .
안 x x 장 과 안 x x x x x x 공 단 이 사 장 x x x 은 위 계 약 서 x x 든 x x 확 인 x x x x 합 의 에 의 하 여 x x x x 약 을 체 결 함
2 0 0 9 년 8 월
안 x x 장 ( x
x x x x x x x 공
( x
x 사 장 x x
별 표 1 . x x 목 표
2 . x x 목 표 평 x x 준
3 . x x 목 표 이 행 실 적 평 가 등 급 x x
4 . x x 보 장 사 유
5 . x x 중 x x 사 유
6 . 기 본 x x
7 . x x x x 표
8 . 성 과 급 지 급 율
9 . 공 x x 정 책 x x
별표 1. xx목표
x x 목 표 | 세 부 | x x 사 항 | ||||||
| 차 ( 2 0 | 없 | ) | 공 공 서 비 스 제 공 | (1) 지역사회 xx (2)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물 제공 (3) 깨끗한 생활xx 제공 | |||
A | 고 | 만 | 증 진 ( 1 0 점 ) | (1) 고객만족도 향상 | ||||
| 문 | 도 | 위 x x 고 ( 2 0 점 ) | (1) xx시설물 xx활성화 (2) 지역xx사업 발xxx | ||||
x | x | 개 선 ( 1 7 점 ) | (1) 저비용 고효율 xx (2) 효율적인 인건비 xx | |||||
A | 공 | 경 | 쟁 력 x x ( 2 5 점 ) | (1) 합리적 인사조직 xx (2) 분쟁없는 노사xx 정착 (3) 직원 능력 및 역량개발 | ||||
x | x | ( 8 점 ) | (1) 정부 정책 xx |
별표 2. xx목표 평가xx
xx목표 | 배 점 | x x x x | 득 점 | 비 고 | ||
계 | 1 0 0 . 0 | |||||
1. 차질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 20.0 | |||||
1.1 지역사회 xx | 5.0 | |||||
1.1.1 소외계층을 위한 xx실적 | 2.5 | xx | ||||
1.1.2 지역사회 봉사실적 | 2.5 | xx | ||||
1.2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물 제공 | 5.0 | |||||
1.2.1 시설물xx고객 안전사고 발생xx | 5.0 | xx | ||||
1.3 깨끗한 생활xx 제공 | 10.0 | |||||
1.3.1 청소xx 발생 율 | 5.0 | xx | ||||
1.3.2 청소xx 처리 율 | 5.0 | xx | ||||
2. 고객만족 증진 | 10.0 | |||||
2.1 고객만족도 향상 | 10.0 | |||||
2.1.1 공단내부만족도 개선율 | 5.0 | xx | ||||
2.1.2 행자부 고객만족도 평가xx 개선율 | 5.0 | xx | ||||
3. xx도시 위상제고 | 20.0 | |||||
3.1 xx시설물 xx활성화 | 10.0 | |||||
3.1.1 시설물별 xxx원 증감율 | 10.0 | xx | ||||
3.2 지역xx사업 발xxx | 10.0 | |||||
3.2.1 지역xx 콘덴츠 개발xx | 5.0 | xx | ||||
3.2.2 xx을 위한 xxxx 제xxx | 5.0 | xx | ||||
4. xxxx 개선 | 17.0 | |||||
4.1 저비용 고효율 xx | 13.0 | |||||
4.1.1 매립장 쓰레기 반입량 감소율 | 5.0 | xx | ||||
4.1.2 사업수입 개선율 | 4.0 | xx | ||||
4.1.3 xxxx 절감율 | 4.0 | xx | ||||
4.2 효율적 인건비 xx | 4.0 | |||||
4.2.1 총인건비 가이드라인 xx여부 | 4.0 | xx | ||||
5. 공단 경쟁력 xx | 25.0 | |||||
5.1 합리적 인사·조직xx | 10.0 | |||||
5.1.1 성과xx 기반조성 | 5.0 | xx | ||||
5.1.2 xx비율 증감율 | 5.0 | xx | ||||
5.2 분쟁없는 노사xx 정착 | 5.0 | |||||
5.2.1 노사협의회 개xxx | 3.0 | xx | ||||
5.2.2 xx쟁의 및 쟁의행위 발생xx | 2.0 | xx | ||||
5.3 직원 능력 및 역량 개발 | 10.0 | |||||
5.3.1 직무xxx육 실적 | 5.0 | xx | ||||
5.3.2 직원역량개발 실적 | 5.0 | xx | ||||
6. 정책 xx | 8.0 | |||||
6.1 정부 정책 xx | 8.0 | |||||
6.1.1 정책 xx여부 | 8.0 |
※ 평가위원회는 공단에서 xx하는 당해xx 특수시책(역점xx사업 등)의 성과에 대해 별도의 가산점(5점이내)을 부여할 수 있다
xx목표 | 1. 차질없는 공공서비스 제공(20점) |
세부xx사항 | 1.1 지역사회 xx 1.2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물 제공 1.3 깨끗한 생활xx 제공 |
평가xx | 평 가 x x | ||||
1.1.1 소외계층을 위한 xx실적(2.5) | 15건 이상 (2.5점) | 13건 이상 (2.2점) | 11건 이상 (1.9점) | 9건 이상 (1.6점) | 7건 이상 (1.3점) |
1.1.2 지역사회 봉사 실적(2.5) | 17회 이상 (2.5점) | 13회 이상 (2.2점) | 11회 이상 (1.9점) | 9회 이상 (1.6점) | 7회 이상 (1.3점) |
1.2.1 시설물 안전사고 발생xx(0.0) | xxx (0x) | 0x0건 (4.5점) | 3~4건 (4.0점) | 5~6건 (3.5점) | 7건 이상 (3.0점) |
1.3.1 청소xx 발생율 (5.0) | 0건 (5점) | 1~2건 (4.5점) | 3~4건 (4.0점) | 5~6건 (3.5점) | 7건이상 (3.0점) |
1.3.2 청소xx 처리율 (5.0) | 95%이상 (5점) | 90%이상 (4.5점) | 80%이상 (4.0점) | 70%이상 (3.5점) | 60%이상 (3.0점) |
【1.1.1. 소외계층을 위한 xx실적(2.5점)】
☞ 계약요지 : 생활xx대상자・독거노인・xxxx 가장 등 소외계층에 xx 각종 xx 실적
【1.1.2. 지역사회 봉사실적(2.5점)】
☞ 계약요지 : 자원봉사xx, xxxx 복xxx, 동식물 등 법정전염병 발생에 따른 xx 실적
【1.2.1. 시설물 xx고객 안전사고 발생xx(5.0점)】
☞ 계약요지 : 시설물 xx 및 xx 소홀에 의한 안전사고
【1.3.1. 청소xx 발생율(5.0점)】
☞ 계약요지 : 공단의 생활쓰레기수집․운반 업무xx과 xx하여 공단의 사유로 인해 xx 및 공단에 xx된 전자xx 발생횟수
☞ 기존계약요지 : xx 및 공단 전자xx에 xx된 청소xx 발생xx
【1.3.2. 2일 이내 청소xx 처리율(5.0점)】
☞ 계약요지 : 단순․복합 청소xx 2일 이내 처리율
공통목표 | 2. 고객만족 증진(10점) |
세부xx사항 | 2.1 고객만족도 향상 |
평가xx | 평 가 x x | ||||
2.1.1 공단 내부만족도 개선율(5.0) | 2%이상 (5점) | 1%이상 (4.5점) | 0%이상 (4.0점) | △1%이상 (3.5점) | △2%이상 (3.0점) |
2.1.2 행자부 고객만족도 평가xx개선율(5.0) | 2%이상 (5점) | 1%이상 (4.5점) | 0%이상 (4.0점) | △1%이상 (3.5점) | △2%이상 (3.0점) |
【 2.1.1. 공단 내부만족도 개선율(5.0점)】
☞ 계약요지 : 전년도 xx 공단 내부만족도 조사 xx 개선율
- x x : (당년도 xx - 전년도 xx)/전년도 xx × 100
【 2.1.2. 행자부 고객만족도 평가xx 개선율(5.0점)】
☞ 계약요지 : 전년도 xx 고객만족도 평가 xx 개선율
- x x : (당년도 xx - 전년도 xx)/전년도 xx×100
자율목표 | 3. xx도시 위상제고(20점) |
세부xx사항 | 3.1 xx시설물 xx활성화 3.2 지역xx사업 발xxx |
평가xx | 평 가 x x | ||||
3.1.1 시설물 xxx원 증감율(10.0) | 5%이상 (10점) | 3%이상 (9점) | 0%이상 (8점) | △3%이상 (7점) | △5%이상 (6점) |
3.2.1 지역xx콘덴츠 개발xx(5.0) | 5건 이상 (5점) | 4건 (4.5점) | 3건 (4.0점) | 2건 (3.5점) | 1건 (3.0점) |
3.2.2 xx을 위한 xx xx제xxx(5.0) | 20건 이상 (5점) | 18건 이상 (4.5점) | 16건 이상 (4.0점) | 14건 이상 (3.5점) | 13건 (3.0점) |
【 3.1.1. 시설물 유료 xxx원 증감율(10.0점)】
☞ 계약요지 : 전년도 xxx원 xx 당년도 xxx원 증감율
- x x : (당년도 xx - 전년도 xx)/전년도 xx × 100
【 3.2.1. 지역xx 콘덴츠 개발xx(5.0점)】
☞ 계약요지 : 지역xx 활성화를 위해 xxx 각종 개발실적 및 노력실적
【 3.2.2. xx을 위한 xxxx 제xxx(5.0점)】
☞ 계약요지 : 각종 시설물 연극, xx 등 유치xx 실적
자율목표 | 4. xxxx 개선(17점) |
세부xx사항 | 4.1 저비용 고효율 xx 4.2 효율적인 인건비 xx |
평가xx | 평 가 x x | ||||
4.1.1 매립장 쓰레기 반입량 감소율(5.0) | △2% 이상 (5.0점) | △1% 이상 (4.5점) | 0% 이상 (4.0점) | 1% 이상 (3.5점) | 2% 이상 (3.0점) |
4.1.2 사업수입 개선율 (4.0) | 110% 이상 (4.0점) | 105% 이상 (3.5점) | 100% 이상 (3.0점) | 95% 이상 (2.5점) | 90% 이상 (2.0점) |
4.1.3 xxxx 절감율 (4.0) | 10% 이상 (4.0점) | 5% 이상 (3.5점) | 0% 이상 (3.0점) | △5% 이상 (2.5점) | △10% 이상 (2.0점) |
4.2.1 총인건비 가이드 라인 xx여부(4.0) | xx평가 결과xx에 따라 xx |
【 4.1.1. 매립장 쓰레기 반입량 감소율(5.0점)】
☞ 계약요지 : 총수거량의 전년 xx 증가율 만큼 당해xx 매립율에서 제외
- x x : 당년도 매립율 - 전년도 매립율
【 4.1.2. 사업수입 개선율(4.0점)】
☞ 계약요지 : xx평가 평가편람의 목표 대 실적 평가 Axx 적용 (단, 당해xx xx사업 제외)
- x x : 당년도 수입실적/전년도 수입실적 × 100
【 4.1.3. xxxx 절감율(4.0점)】
☞ 계약요지
- 해당사업의 xx을 위하여 지자체로부터 받은 xxxx 중 xx후생비, xx 유지비 중 xx유지비, 포상금를 제외한 예산의 사업별 총액으로 사업예산 xx 집행잔액을 xx으로 하며 당해xx xx된 xx사업은 제외하고 사업xx의 증가로 인한 xxxx 증가는 xx의 증가율만큼 예산액과 집행 액에서 제외
- xx :
(당년도 예산액-당년도 집행액)-(전년도 예산액 - 전년도 집행액) (전년도 예산액 - 전년도 집행액)
×100
【 4.2.2 총인건비 가이드라인 xx여부(3.5점)】
자율목표 | 5. 공단 경쟁력 xx(25점) |
세부xx사항 | 5.1 합리적 인사・조직xx 5.2 분쟁없는 노․사문화 정착 5.3 직원능력 및 역량개발 |
평가xx | 평 가 x x | ||||
5.1.1 성과xx 기반조성 (5.0) | 성과평가 분석(5.0점) | 시스템xx (4.5점) | 시스템도입 (3.5점) | - | - |
5.1.2 xx비율 증감율 (5.0) | 80% 이상 (5.0점) | 75% 이상 (4.5점) | 70% 이상 (4.0점) | 65% 이상 (3.5점) | 60% 이상 (3.0점) |
5.2.1 노사협의회 개최 xx(3.0) | 4회 이상 (3.0점) | 3회 (2.7점) | 2회 (2.4점) | 1회 (2.1점) | 0회 (1.8점) |
5.2.2 xx쟁의 및 쟁의행위 발생 xx(2.0) | 0건 (2.0점) | 1건 (1.8점) | 2건 (1.6점) | 3건 (1.4점) | 쟁의행위 1건(1.2점) |
5.3.1 직무xxx육 실적 (5.0) | 30% (5.0점) | 25% (4.5점) | 20% (4.0점) | 15% (3.5점) | 10% (3.0점) |
5.3.2 직원역량개발실적 (5.0) | 10건 이상 (5.0점) | 8건 이상 (4.5점) | 6건 이상 (4.0점) | 4건 이상 (3.5점) | 2건 이상 (3.0점) |
【 5.1.1. 성과xx 기반조성(5.0점)】
☞ 계약요지 : 목xxx제 자체개발 및 시스템 도입과 평가분석
【 5.1.2. xx비율 증감율(5.0점)】
☞ 계약요지 : 당해xx 공xxx/당해xx 총xxx원×100
※ 국가xx대상자 및 xxx 공xxx으로 포함
【 5.2.1. 노사협의회 개xxx(3.0점) 】
【 5.2.2. xx쟁의 및 쟁의행위 발생xx(2.0점) 】
【 5.3.1. 직무xxx육 실적(5.0점)】
☞ 계약요지 : 교xxx자/xxx정원 × 100
【 5.3.2. 직원 역량개발 실적(5.0점)】
☞ 계약요지 : 자격, 면허, 학위취득 등 직원 역량개발실적
자율목표 | 6. 정책xx(8점) |
세부xx사항 | 6.1 정부 정책준수 |
평가기준 | 평 가 점 수 |
6.1.1 정부정책 준수여부(8.0) | 경영평가 결과점수 적용 |
【 6.1.1. 정부정책 준수여부(8.0점) 】
☞ 계약요지
- 경영평가 점수결과 적용 반영
별표3. 경영목표이행실적 평가등급 기준
점 수 | 90점 이상 ~ 100점미만 | 75점 이상 ~ 90점미만 | 60점 이상 ~ 75점미만 |
등 급 | 우 수 | 정 상 | 부 진 |
별표4. 연임보장 사유
1.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경영평가 결과 2년 연속 우수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2. 2년 이상 부진 경영평가등급을 받고 있는 공단을 우수등급으로 상향시킨 경우
3. 경영평가 결과 매년 평가등급이 상향된 경우로서, 임기 중 최종 경영평가 에서 우수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별표5. 임기중 해임사유
1.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경영평가 결과 2년 연속 부진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현저히 경영 상태를 악화시켜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사장은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3. 특별한 사유 없이 현저히 악화된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이사장의 귀책사유가 명백히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6. 기본연봉
□ 기본연봉 : 금59,281,680원(월 4,940,140원)
기본연봉 | 59,281,680원(월 4,940,140원) |
성과연봉 | 12월에 지급 |
부가급여 | 6,960,000원(월 580,000원) |
별표7. 연봉 조정 표
이행실적평가 결과 | ||
우수 | 정상 | 부진 |
3~6% | 0~3% | 0~-6% |
▶ 임기 중의 경영성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
- 이행실적평가 결과 2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은 경우 10% 인상
- 이행실적평가 결과 2년 이상 “부진”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 10% 삭감
별표8. 성과급 지급율
평가등급 | 이행실적평가 결과 | |||
우수 | 정상 | 부진 | ||
경영평가 결과 | 우수 | 550~750 | 450~550 | 0~450 |
정상 | 400~600 | 250~400 | 0~250 | |
부진 | 0~400 | 0~250 | 0~150 |
▶ 임기 중의 경영성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경영평가․이행실적평가 결과가 2년 연속 우수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750%를 지급한다.
- 이행실적평가 결과가 2년 연속 우수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500%를 지급한다.
▶ 지방공기업 경영대상(국무총리 상 이상)을 수상한 경우 500%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