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직접 매입용)
xx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xx 중요한 xx을 xxxxx 하며, xx여xxx기본xx(기업용)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xxx 합니다.
어 음 x x x x 서
(CP직접 매입용)
20 년 x x
인감xx | (갑) | 주식회사 xx씨티xx | ||
주 | 소 | |||
(을) | x | x | ||
(연대보증인) | x x | x x | ||
(연대보증인) | x x | x x | ||
주 | 소 | |||
개별xx | ||||
한xxx | ||||
이 약정서는 주식회사 xx씨티xx(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체결한 자xxxxx어음(CP)의 직접매입 기타 어음xx에 관한 xx으로 을은 “xx여xxx기본xx(기업용)”이 적용 됨을 xx하고 이 약정서 제 조항을 성실히 xx할 것을 약속하며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xx합니다. xx여xxx기본 xx(기업용)과 이 약정서의 조항이 xx되는 xx, 이 약정서의 xx이 xx합니다.
제1조 적용범위
을x x에 대하여 xx와 xx에 부담하게 될 어음xx에 관한 금 xx 및 이에 따른 xx, xx xxx 기타 부대xx 등 모든 xx를 이 xx에 따라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2 조 어음xx와 여xxx의 병존
① 을이 발행한 어음에 의하여 xx가 발생된 xx에는 어음xx 또는 어음xx 금액을 여xxx 약정금으로 한 xx 중 어느 것에 의하여 갑의 이행xx를 받더라도 을은 이의를 xx하지 않습니다.
② 이 약정서에 의하여 갑이 취득한 을의 발행어음의 효력에 관하여 xx가 있는 xx라도 을은 어음xx 금액을 여xx 래 약정금으로서 갑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변제합니다.
제3 조 xx 및 위약금 등의 xx
① 이자율x x %로 정하고, 제20조에서 xx xx기간 xx 매 개월 단위로 매입하며 xx는 어음기간xx 선 지급 합니다. 향후 을의 대주xxx 변동 및 갑이 판단하기에 투자위험을 xx시킬만한 요인이 발생하는 xx 갑의 x x에 의해 을은 보증어음으로 xx하거나 xx을 하기로 하며 필요x x은 금융xx을 통하여 중개매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xx은 을이 추가부담하기로 합니다.
CR-A-594 (2013. 7)
② 을이 이 약xxx을 이행하지 않을 xx에는 을x x1항의 xx금액에 대하여 잔여기간xx %의 위약금을 지급합니다.
제 4 조 어음의 개서
어음xx에 수반하는 어음의 개서는 금합니다.
제 5 조 xx부담
① 다음 각 호의 xx은 을이 부담합니다.
1. 을 ․ 을의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xx 갑의 xx ․ 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 ․ xx에 관한 xx
2. 담보목적물의 조사 ․ xx ․ 처분에 관한 xx
3. 담보권의 xx ․ xx ․ 말소의 등기 ․ 등록에 관한 xx
4. xx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xx
② 제1항에 의한 xxx x이 xx 지급한 xx에는, 을은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xx 지급한 금액에, 제3조 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xx 지급한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xxxxx을 더하여 갚기로 합니다.
제 6 조 담보
① xx xx 상 필요하다고 xx되는 때에는 을은 갑의 xx에 의하여 갑이 xx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xx 기로 합니다.
② 담보물의 처분은 법적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물이 거래소의 xx있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경 우에 한하여 갑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xx되는 방법 ․ xx ․ 가격 등에 의하여 xx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x x10조에 준하여 xx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 을은 나머지 xx가 있는 xx에 곧 변제 하기로 합니다. 이 xx에 담보물을 처분하기 10xx까지 담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갑이 xx하는 xx 갑이 xx하는 종류와 금액을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 청구권에 갑을 위하여 질권을 xxx기로 합니다.
제 7 조 어음의 환매xx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전부의 어음 금액에 대하여 갑으로부터의 통지, 최고 등이 없더라도 을은 당연히 그 어음을 환매xxx 합니다.
1. 갑에 xx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에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어음교환소의 xx정지처분이 있는 때
3. 지급을 정지한 때
4. 가압류, 압류나 경매의 xx이 있는 때
5. 파산, 회사xx절차 개시의 xx이 있는 때 또는 xx에 들어간 때
6. 조세공과를 체납하여 독촉을 받거나 압류를 당한 때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 을은 갑의 xx에 의하여 전부의 어음 금액을 환매xxx 합니다.
1. 을이 이 약정서상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xx여xxx기본xx(기업용) 제7조에 기재된 xx 전 변제사유가 발생한 xx
3. 기타 xxxxx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갑은 을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xx를 이행할 때까지 어음소지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을x x1항 및 제2항에 의한 환매xx 불이행 x x이 한 환매청구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3조의 xxxxx을 지급합 니다.
제 8 조 xx 등
① 을이 xx의 xx나 제7조에 의한 어음의 환매xx의 발생 또는 기타의 사유로 갑에 xx xx를 이행xxx 하는 경 우에는, 갑은 그 xx와 을x x예치금 기타의 xx과를 그 xx의 기xxx 여부에도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 계할 수 있습니다.
② 갑이 사전 xxx에 의하여 제1항의 xx를 하는 xx에는 민법 제443조의 항변권에 불구하고 xx할 수 있는 것으로 하 며, xxx 또는 xxx무에 관하여 담보가 있는 xx에도 같기로 합니다.
③ 을이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갑에 xx xx를 이행xxx 하는 xx에는, 갑은 사전의 통지나 xx의 절차를 생략하 고, 을을 xx하여 을이 담보로 제공한 을x x예치금을 그 기xxx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 받아서 xx의 변제에 충
당할 수 있다. 이 xx 갑은 xx환급xxx당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을에게 통지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xx나 제3항에 의한 xx환급xxx당을 하는 xx xxx무의 xx등과 xxxxx의 xx기간 x x이 xx나 xx환급xxx당을 위한 xx을 하는 날까지로 하고, 그 율x x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xx는 갑이 xx 실행할 때의 xx에 의하기로 합니다.
제 9 조 어음의 제시, 교부
① 갑이 어음xx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8조에 의한 xx 또는 xx환급xxx당을 할 때에는, 갑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 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본점 또는 xx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xx 갑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 없이 을에게 통지합니다.
② 갑이 어음xx에 의하여 제8조에 의한 xx 또는 xx환급xxx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 어음 의 제시 또는 교부를 아니하여도 되며, 이 xx 어음의 처리x x1항과 같습니다.
1. 갑이 xxx의 xx를 알 수 없을 때
2. 갑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 ․ 통신의 두절, xx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하다고 xx되는 때
③ 제8조에 의한 xx 등을 하고도, 곧 이행xxx 할 나머지 xx가 있을 xx에, 어음에 을 이외의 어음상 xxx가 있 는 때에는 갑은 그 어음을 계속 xx하고 xx 또는 처분하여, 제10조에 준하여 xx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갑이 어음xx의 xx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xx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변제의 충당순서
을xx 을의 보증인이 xx를 변제하는 xx 또는 갑이 xx 또는 xx환급xxx당을 하는 xx에 xx금액을 소멸시키 기에 부족한 때에는 xx, xx, xx의 순서 및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여도 을은 이의를 xx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위험부담ㆍ면책조항 등
① 을이 발행한 어음xx 갑에게 xxx x 증서 등이 불가항력 ․ 사변 ․ xx ․ 수xxx의 사고 등 갑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 ․ 멸실 ․ xx 또는 연착한 xx 을은 갑의 xx ․ 전표 등의 xx에 의하여 xx를 변제하기로 하며, 갑의 x x에 따라 곧 그에 xx할 어음xx 증서를 xxxxx 합니다. 이 xx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을x x에 대하여 어 떠한 xx도 하지 않습니다.
② 을이 발행한 어음이 그 어음xx의 불비나 어음을 xx로 하는 xx로 인하여 어음xx 권리가 xx되지 아니하는 x x 또는 xxx전 절차의 불비나 xx로 인하여 어음xx 권리가 소멸한 xx에는 을은 어음면상의 금액을 변제xxx 합니다.
③ 어음, 증서xx xx ․ xx을 을이 신고한 인감과 xx관습상 상당한 주의로써 xx하고, 틀림없다고 xx하여 xx한 때에는 어음, 증서xx xx에 위조, 변조, xx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을이 부담하며 어음 또는 증서의 xxxx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④ 을에 xx 권리의 행사나 xx 또는 담보의 추xxx 처분에 소요된 xx과 을의 권리를 xx하기 위하여 갑의 협력을 의뢰한 xx에 소요된 xx은 xx 을이 부담합니다.
제12조 신고사항의 xx 등
① 을은 xx에 필요한 을의 명칭 ․ xx ․ 대표자 ․ 주소 등과 인감 ․ 서xx 갑이 xx xx에 의하여, xx 신고하기로 합니 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xx하고자 할 xx에 그 xx ․ 인감 ․ xx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xx이 있는 때에는, 을은 곧 서면으로 신고하기로 하며, 서면신고가 있기 전에는 갑이 xx 없는 것으로 처리하여도 이의 없기로 합니다. 등기부상 xx등기를 마친 사항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이 xx에 xx없 는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xxx가 부담하고 갑에 xx 아무런 xx도 아니하기로 합니다.
제13조 통지의 효력
① 갑은 을이 신고한 xx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xx에는, 보통의 xxx간이 경과한 때에 xx 한 것으로 xx합니다.
② 을이 제12조 제2항에 의한 xxx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x x에 게 연착하거나 xx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xxx간이 경과한 때에 xxx 것으로 봅니다.
③ 갑이 을에 xx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xx 등에 xxx xx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xx합니다.
제14조 xx와 조사 등
① 을은 그의 xx ․ xx ․ 업황 또는 xx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갑의 xx가 있으면 곧 xx하며, 갑이 필요에 따라 을의 xx의 열람 ․ 공장 ․ 사업장 기타의 조사에 임할 xx에는 협조하기로 합니다.
② 을은 그 xx ․ xx ․ 업황 기타 xxxx에 xx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 는, 갑의 xx가 없더라도 갑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갑x x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xx 등xx 조사에 의하여, 을이 어음교환소의 xx정지처분, 부실xx의 xx, xx상 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xxx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을의 xx 및 xx에 관하여 xx xx을 위한 범위 내에서 xx ․ 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이행장소ㆍ준거법
① xx의 이행장소는, 다른 xx이 없는 한, xx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xx의 xx 등 상당한 사유로 xxx리 업무를 갑의 본점 ․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xx에는, 이관 받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이 약정서에 터잡은 어음xx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을이 내국인 또는 내국법xx 아닌 xx라도 국내법을 적용합 니다.
제16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xx에 따른 xx에 관하여 갑과 을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갑 또는 을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니다. 다만,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xx이 발생되어 그 xx의 xx를 위하여 갑이 본점 ․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xxx리업무를 이관한 xx에는, 법 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니다.
제17조 연대보증인의 책임
① 연대보증인은 을이 이 xx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xx에 대하여 이 xx의 각 xx을 xx하고 보증한도액 금 xx 및 이에 따른 xx, xxxxx 기타 부대xx 등 모든 xx를 을과 연대하여 xx이행 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연대보증인은 그 연대보증xx를 이행한 xx xx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을과 갑의 xx계속 중에는 갑의 사전 서면 xx없이는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③ 연대보증인x x이 필요에 따라 담보 또는 다른 보증을 xx, xx 또는 면제하여도 그 절대적 효력을 주장하지 않 습니다.
④ 연대보증인x x이 보증xx를 xx하기 전에는 을x x에 xx xx 기타의 xx에 의한 xx로써, 갑에 xx하지 않 습니다.
제18x xxxx
을이 이 약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xx에 대하여 갑이 일부분 행사 또는 xx에 행사하지 않는 xx에도 이는 갑이 이 약 xxxx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19조 감액ㆍ정지
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xx은 통지에 의하여 제1조에서 xx xx(한도)금액을 줄이거 나, xx기간에도 불구하고 xxx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xx xxx는 감액으로 인한 한도초과 금액을 즉 시 xxxxx 합니다.
1. 국가xx ․ 금융xx의 급격한 변동
가. 국가 또는 xx의 xx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여 조달xx 폭등 등의 사유로 xx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협이 xx되는 xx
나. xxxxx위기 등으로 국제xx에 긴급자금을 xx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xx 다. xx의 지급여력 부족 등의 사유로 한국xx에 xxx조절xx 등을 요청한 xx 라.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국가xx ․ 금융xx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xx
2. 본인의 xxx태의 현저한 악화
가. xxx가 기업인 xx에 한하여, 공인 xxx가xx의 평가에 따른 당해xx의 xx등급이 현저히 하락(2단계 이상 등)한 xx
나. xx실권자를 xxx여 정상적인 여xxx 유지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xx 다. 외부감사인의 xx감사결과 감사xx이“부적절/xx거절”로 제시된 xx
라. xx, TV 등 공신력있는 매스미디어에 xxx xxx태의 현저한 하락이 xx되는 뉴스가 보도되어 사실로 확인될 때
마. xxx의 xxx에 큰 xx을 미칠 수 있는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및 xx에 중대한 xx을 미칠 수 있는 xx 등 법적분쟁이 발생한 때
바. xx여xxx기본xx(기업용) 제7조에서 xx xx의 xxx실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에서 xx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xxx가 가능한 xx에는 xx은 곧 감액 ․ 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제20조 xx기간
이 xx은 갑과 을이 이 약정서에 xx날인한 날에 발효하며 년 x x까지로 합니다.
제21조 xx의 xx
이 xx의 xx은 갑과 을의 서면합의에 의합니다.
제22조 xx 및 보장, xx 전 변제xx 등
① 을x x xx체결일 및 각 xx실행일에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xx 및 보장합니다.
1. 을은 그 설립준거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고 xx하게 존속하고 있는 xx입니다.
2. 을은,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고, ㈏ 자기xx의 자산을 xx하고, ㈐ 이 xx에 따른 xx 기타 각종 xx를 부담하고, ㈑ 이 xx 및 이 xx과 관련한 모든 서류들을 체결, 교부하며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적 능력 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을x x xx 및 이 xx과 관련한 모든 서류들을 체결, 교부하고, 그 모든 조건을 xx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 한 xx 내부의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4. 을x x xx의 체결, 교부 및 그 xx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xx,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며, 이러 한 인xxx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5. 이 xx에 따른 을의 xx는 xx, 적법하게 xx되어 있으며, 이 약xx 제조건 및 법률에 따라서 xx, 적법 하게 이행될 수 있습니다.
6. 을에 의한 이 xx의 체결, 교부 및 이행과 이 xx에 따른 을의 지급은 ㈎ 을에게 적용되는 어떠한 법령에도 위반되지 않고, ㈏ 을의 xx에 위배되지 않으며, ㈐ 을이 당사자이거나 을의 자산에 효력을 미치는 어떠한 계 약xx xx에 위반되거나 당해 계약상 xx불이행사유를 xxx지도 않습니다.
7. 을의 재xxx 또는 을의 이 xx이행능력에 중대한 부정적 xx을 미칠 수 있는 조사, 소xxx xx절차 또 는 xx가 xx 중에 있지 않으며, 을이 아는 한 그러한 조사, 소xxx xx절차 또는 xx가 xx될 우려도 없습니다.
8. 을x x xx의 체결과 xx하여 갑이 xx하였거나 합리적으로 갑에게 제공하였어야 할 모든 xx를 제공하였 으며, 을이 아는 한 그러한 xx는 xx합니다.
9. 을은 xxx과xx에 있지 아니하며, 각종 지급xx를 이행할 자력이 있습니다.
10. 을x x xxx행일에 을 및 을의 자회사 전체에 대하여 xx, xxxx 및 xx에 중대하게 불리한 xx사항 이 없습니다.
② 을x x xx에 따른 xxx행일에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xx 갑이 해당 xx를 실행하지 않을 수 있음 에 xx합니다.
1. xx여xxx기본xx(기업용) 제7조 제1항에 xx된 xx전의 변제 사유
2. xx여xxx기본xx(기업용) 제7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x x에 기재된 사유
3. 제3항 x x에 기재된 각 사유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xx 갑이 xx여xxx기본xx(기업용) 제7조 제4항에 따라 xx의 xx xx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 xx합니다.
1. 을이 이 xx 상 xx와 xx하여 갑에게 제공한 보증, 담보 계약 및 xxxxxx의 위반이 있는 xx
2. 을이 법원의 xx판결 또는 지급xx이 있은 후에 그 판결 또는 xx에 따른 지급을 하지 못하는 xx 다만, 을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적법하게 위 판결 또는 xx에 대해 불복절차를 xx하는 xx는 제외합니다.
3. 을이 이 xx 상 확약사항을 위반하는 xx
4. 을이 이 xx에 따라 제공한 xx 및 보장이 허위이거나 중요한 부분에서 오류가 있음이 밝혀진 xx
5. 을이 이 xx 외에 다른 계약xx xx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해당 계약에 따른 xx의 xx이 xx될 가능성 이 있는 xx
④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xx를 제외하고, 이 xx에 따른 xx의 실행이 지체되는 xx에도 갑은 그로 인한 xx상 기대 xx의 xx 등 을의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 xx합니다.
③ 을이 이 xx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갑이 손해, xx, xx 또는 xx 등을 부담하는 xx 이를 갑에게 배상하기로 합 니다.
제23조 기타특약사항
을 : (인)
연대보증인 : (인)
연대보증인 : (인)
을은 xx여xxx기본xx(기업용)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xx하고, 주요 xx에 대하여 충분한 xx을 듣고 이 해하였음. | |
을 | (인) |
(수입xx 첩부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