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비롯한 쌍방향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전자거래는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이는 전자계약이 이미 현대 사회에서 많이 활용되는 계약의 한 유형이 되었음을 의미 한다. 그러나 전자계약은 종래의 전형적인 민사법 법리로는 명확하게 규율하기 어려운 몇 가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전자계약이 실질적 대면이나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적 방식 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에서, 전자문서나 전자서명과 같은 전자적 의사표시...
프랑스 개정 민법에서의 전자계약에 관한 고찰
남 ▇ ▇*
<目 次>
Ⅰ. 들어가며
Ⅱ. 프랑스 민법상 전자계약의 주요 특성
1. 적용 범위 : 전자▇▇ (commerce électronique)
2. 전자문서의 증거능력과 전자▇▇
3. 전자계약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법적 장치
Ⅲ. 프랑스 민법상 전자계약의 체계
1. 일반 계약 협상단계에서의 신의칙 및 ▇▇제▇▇▇의 ▇▇
2. 협상 전후 단계에서의 전자적 수단에 의한 ▇▇ ▇▇
3. 전자계약의 ▇▇
4. 일정한 ▇▇을 요하는 계약의 ▇▇, 전자계약에 ▇▇되는 사항
Ⅳ. 나가며 :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Ⅰ. 들어가며
인터넷을 비롯한 쌍방향 ▇▇통▇▇▇의 발달과 함께, 전자▇▇는 ▇▇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이는 전자계약이 ▇▇ ▇▇ 사회에서 많이 ▇▇되는 계약의 한 ▇▇이 되었음을 ▇▇ 한다. 그러나 전자계약은 ▇▇의 전형적인 민사법 법리로는 ▇▇하게 규율하기 어려운 몇 가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전자계약이 실질적 대면▇▇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적 ▇▇ 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에서, 전자문서나 전자▇▇과 같은 전자적 의사표시 의 법적 ▇▇▇ 및 증명력이 ▇▇된다. 둘째, ▇▇통신망의 쌍▇▇▇(interactivity)과 신속성 (rapidity) ▇▇에,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계약▇ ▇ 당사자는 즉각적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계약이 ▇▇의 다른 계약체결 ▇▇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신속한 의사▇▇ ▇▇이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결함을 야기할 수 있다. 즉 당사자 일방이 표현한 의사 ▇▇이 상대방이 ▇▇한 것과 일치하지 않을
DOI: ▇▇▇▇://▇▇.▇▇▇.▇▇▇/▇▇.▇▇▇▇▇/▇▇▇▇.▇▇▇▇.▇▇.▇.▇▇▇
* ▇▇대학교 법과▇▇ 법학과 부교수, ▇▇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원. (▇▇▇▇▇▇▇▇@▇▇▇▇.▇▇▇)
230 法學論叢 第 34 輯 第2 號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통신망 전송속도의 신속함에 의한 ▇▇의 ▇▇과 ▇▇이 거의 동 시에 이루어▇▇ 때문에, ▇▇이 확정적이고 분명하며 충분히 숙고된 ▇▇에서 행해진 것인지 의 여부와 전자계약의 ▇▇ ▇▇ 등이 ▇▇된다.1)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입법적으로 해결할 것인가가 ▇▇ 계약법의 큰 과제인 데2), 유럽에서는 지난 「1999년 12월 13일 지침」3)과 「2000년 6월 8일 지침」4)을 통해 전자계 약에 관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였고, 프랑스는 2000년5)과 2005년6)에 걸쳐 이를 민법전에 ▇▇하였으며, 2016년 개정 민법7)에서는 문맥▇▇ 용어▇▇ 불분명한 부분을 일부 ▇▇하여, 이를 “계약의 ▇▇”(제3권, 제3편)과 “▇▇의 다양한 방법”(제3권, 제4편bis, 제3장)에 재편성 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프랑스 민법전에 ▇▇된 전자계약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법에 주 는 시사점을 알아▇▇로 한다.8)
II. 프랑스 민법상 전자계약의 주요 특성
1) ▇. ▇▇▇▇▇▇, La formation du contrat à distance par voie électronique, Thèse de l’unviersité de ▇▇▇▇▇▇ ▇▇▇▇▇▇▇▇(Strasbourg III), 2005, pp. 12-13 참조.
2) 이러한 ▇▇에 ▇▇하여, 우리나라도 ▇▇ 1999년부터 ‘전자서명법’과 ‘전자▇▇기본법’(현 전자문서 및 전자▇▇ 기본법)이 발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전자계약에 관한 언급이 없 어, 전자계약의 ▇▇ ▇▇와 효력 ▇▇ 등에 관하여 해석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3) “전자▇▇에 관한 1999년 12월 13일 유럽공동체 지침 ▇▇▇▇▇-▇▇▇”. 이하 ‘1999년 전자▇▇ 지 침’이라 약칭한다. 이 지침에 관한 국내 소개로는, ▇▇▇, “EU에 있어서 전자상거래의 안전과 신뢰 ▇▇ 확보 – 전자▇▇▇침 1999/EC를 ▇▇으로 -”, 무역학회지, 제26▇ ▇5호, 2001.12 참조.
4) “전자▇▇에 관한 2000년 6월 8일 유럽공동체 지침 ▇▇▇▇▇-▇▇▇”. 이하 ‘2000년 전자▇▇ 지침’이 라 약칭한다.
5) “▇▇▇술에의 증명법의 적합화 및 전자▇▇에 관한 2000년 3월 13일 법률 ▇▇▇▇▇-▇▇▇▇”(Loi n°2000-230 du 13 mars 2000 portant adaptation du droit de la preuve aux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relative à la signature électronique). 이라 ‘2000년 법률’이라 약칭한다. 이 입법은 전자▇▇의 일반▇▇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의 ‘전자▇▇’에 관 한 소개는 ▇. ▇▇▇▇▇▇▇, “Transposition de la directive 《signature électronique》 comparaison franco-allemande”, Dal. chr., 2004, n°40, p. 2886 이하 참조.
6) 이는 2004년에 “디지털 ▇▇와 통신법에서의 신뢰를 위한 2004년 6월 21일 법률 ▇▇▇▇▇-▇▇▇ ▇”(La loi n°2004-575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 et le droit de la communication : 이하 ‘2004년 법률’이라 약칭함)와 이를 보충한 “2005년 6월 16일 법률▇▇ ▇▇▇▇▇-▇▇▇▇”(▇▇▇▇▇▇▇▇▇▇ ▇▇▇▇-▇▇▇ 2005-06-16 : 이하 ‘2005년 ▇▇’이라 약칭함)에 의한 것이다.
7) 계약법, ▇▇의 일반제도와 ▇▇에 관한 2016년 2월 10일 오르도낭스 ▇▇▇▇▇-▇▇▇▇(Ordonnance n°2016-131 du 10 février 2016 portant réforme du droit des contrats, du régime général et de la preuve des obligations).
8) 프랑스 민법상 전자계약에 관하여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일부 ▇▇ 법조문이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바 있다. ▇▇▇, “전자▇▇▇▇의 민법에의 편입”, 민사법학, 제46호, 2009.09, 122~124면 ; ▇▇▇, “전자▇▇ ▇▇은 민법 편입 ▇▇”, 민사법학, 제48호, 2010.03, 67~71면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