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비롯한 쌍방향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전자거래는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이는 전자계약이 이미 현대 사회에서 많이 활용되는 계약의 한 유형이 되었음을 의미 한다. 그러나 전자계약은 종래의 전형적인 민사법 법리로는 명확하게 규율하기 어려운 몇 가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전자계약이 실질적 대면이나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적 방식 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에서, 전자문서나 전자서명과 같은 전자적 의사표시...
프랑스 개정 민법에서의 전자계약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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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次>
Ⅰ. 들어가며
Ⅱ. 프랑스 민법상 전자계약의 주요 특성
1. 적용 범위 : 전자xx (commerce électronique)
2. 전자문서의 증거능력과 전자xx
3. 전자계약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법적 장치
Ⅲ. 프랑스 민법상 전자계약의 체계
1. 일반 계약 협상단계에서의 신의칙 및 xx제xxx의 xx
2. 협상 전후 단계에서의 전자적 수단에 의한 xx xx
3. 전자계약의 xx
4. 일정한 xx을 요하는 계약의 xx, 전자계약에 xx되는 사항
Ⅳ. 나가며 :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Ⅰ. 들어가며
인터넷을 비롯한 쌍방향 xx통xxx의 발달과 함께, 전자xx는 xx xx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이는 전자계약이 xx xx 사회에서 많이 xx되는 계약의 한 xx이 되었음을 xx 한다. 그러나 전자계약은 xx의 전형적인 민사법 법리로는 xx하게 규율하기 어려운 몇 가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전자계약이 실질적 대면xx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적 xx 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에서, 전자문서나 전자xx과 같은 전자적 의사표시 의 법적 xxx 및 증명력이 xx된다. 둘째, xx통신망의 쌍xxx(interactivity)과 신속성 (rapidity) xx에,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계약x x 당사자는 즉각적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계약이 xx의 다른 계약체결 xx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신속한 의사xx xx이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결함을 야기할 수 있다. 즉 당사자 일방이 표현한 의사 xx이 상대방이 xx한 것과 일치하지 않을
DOI: xxxx://xx.xxx.xxx/00.00000/XXXX.0000.00.0.000
* xx대학교 법과xx 법학과 부교수, xx대학교 법학연구소 책xxx원. (xxxxxxxx@xxxx.xxx)
230 法學論叢 第 34 輯 第2 號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xx통신망 전송속도의 신속함에 의한 xx의 xx과 xx이 거의 동 시에 이루어xx 때문에, xx이 확정적이고 분명하며 충분히 숙고된 xx에서 행해진 것인지 의 여부와 전자계약의 xx xx 등이 xx된다.1)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입법적으로 해결할 것인가가 xx 계약법의 큰 과제인 데2), 유럽에서는 지난 「1999년 12월 13일 지침」3)과 「2000년 6월 8일 지침」4)을 통해 전자계 약에 관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였고, 프랑스는 2000년5)과 2005년6)에 걸쳐 이를 민법전에 xx하였으며, 2016년 개정 민법7)에서는 문맥xx 용어xx 불분명한 부분을 일부 xx하여, 이를 “계약의 xx”(제3권, 제3편)과 “xx의 다양한 방법”(제3권, 제4편bis, 제3장)에 재편성 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프랑스 민법전에 xx된 전자계약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xx민법에 주 는 시사점을 알아xx로 한다.8)
II. 프랑스 민법상 전자계약의 주요 특성
1) X. Xxxxxx, La formation du contrat à distance par voie électronique, Thèse de l’unviersité de Xxxxxx Xxxxxxxx(Strasbourg III), 2005, pp. 12-13 참조.
2) 이러한 xx에 xx하여, 우리나라도 xx 1999년부터 ‘전자서명법’과 ‘전자xx기본법’(현 전자문서 및 전자xx 기본법)이 발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전자계약에 관한 언급이 없 어, 전자계약의 xx xx와 효력 xx 등에 관하여 해석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3) “전자xx에 관한 1999년 12월 13일 유럽공동체 지침 x0000-00x”. 이하 ‘1999년 전자xx 지 침’이라 약칭한다. 이 지침에 관한 국내 소개로는, xxx, “EU에 있어서 전자상거래의 안전과 신뢰 xx 확보 – 전자xxx침 1999/EC를 xx으로 -”, 무역학회지, 제26x x5호, 2001.12 참조.
4) “전자xx에 관한 2000년 6월 8일 유럽공동체 지침 x0000-00x”. 이하 ‘2000년 전자xx 지침’이 라 약칭한다.
5) “xxx술에의 증명법의 적합화 및 전자xx에 관한 2000년 3월 13일 법률 x0000-000x”(Loi n°2000-230 du 13 mars 2000 portant adaptation du droit de la preuve aux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relative à la signature électronique). 이라 ‘2000년 법률’이라 약칭한다. 이 입법은 전자xx의 일반xx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의 ‘전자xx’에 관 한 소개는 X. Xxxxxxx, “Transposition de la directive 《signature électronique》 comparaison franco-allemande”, Dal. chr., 2004, n°40, p. 2886 이하 참조.
6) 이는 2004년에 “디지털 xx와 통신법에서의 신뢰를 위한 2004년 6월 21일 법률 x0000-000 x”(La loi n°2004-575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 et le droit de la communication : 이하 ‘2004년 법률’이라 약칭함)와 이를 보충한 “2005년 6월 16일 법률xx x0000-000x”(Xxxxxxxxxx 0000-000 2005-06-16 : 이하 ‘2005년 xx’이라 약칭함)에 의한 것이다.
7) 계약법, xx의 일반제도와 xx에 관한 2016년 2월 10일 오르도낭스 x0000-000x(Ordonnance n°2016-131 du 10 février 2016 portant réforme du droit des contrats, du régime général et de la preuve des obligations).
8) 프랑스 민법상 전자계약에 관하여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일부 xx 법조문이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바 있다. xxx, “전자xxxx의 민법에의 편입”, 민사법학, 제46호, 2009.09, 122~124면 ; xxx, “전자xx xx은 민법 편입 xx”, 민사법학, 제48호, 2010.03, 67~71면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