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 결제서비스 이용 약관
B2B 결제서비스 xx xx
제 1 조 (목적)
이 xx은 ㈜대xxx(이하 “ xx” 이라 한다.)과 xx이 제공하는 「B2B 결제 서비 스」 (이하 “xx서비스”라 한다)를 xxx고자 하는 xxx 간에“xx서비스” xx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xx의 효력발생)
이 xx은 xx의 xx서비스 xxx청을 하면서 xx이 xx xx의 절차에 따라 고객의 xx를 기입하고 이 xx에 xx 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다.
제 3 조 (용어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물품”이라 함은 상거래 xx이 되는 모든 xx 및 용역을 말한다.
2.“xxx”라 함은 xx서비스를 xxx는 xxx업, 판매xx, 중개xx을 말한 다.
3.“xx”이라 함은 xxx업 또는 판매xx을 말한다.
4.“중개xx, MP(Marketplace)”라 함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xxx업과 판매 xx간 xx를 할수 있도록 시장 (e-Marketplace)을 xx하는 업체 또는 시장을 말한다.
5.“xxx업” 이라 함은 MP 또는 오프라인 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업체로서 x x 서비스를 xxx는 고객을 말한다. xx에 따라서는 판매xx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MP 자체를 말한다
6.“ 판매xx” 이라 함은 MP 또는 오프라인 시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x x 서비스를 xxx는 고객을 말한다. xx에 따라서는 xxx업에 물품을 판매 하는 MP 자체를 말한다.
7.“ 일반xx” 라함은 xxx업이 MP 등을 통하여 판매xx으로부터 구매한 물품의 구매대금을 매매xx 절차 없이 매매대금을 xxx업이 판매xx으로 직접 결제하 거나 결제예정일에 사전에 xxx 결제수단을 통하여 즉시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 한다.
8.“ 매매xxxx” 라 함은 MP 를 통해 xx계약이 체결된 xxx업과 판매xx 양 자의 중간에서 계약이 아무런 xx없이 끝날 때까지 xx를 중개하고 xx하는 서 비스로 xxx업으로부터 매매대금을 xx받은 후 판매xx에게 그 xx을 통지하 고, xxx업이 물건의 정상적인 xx를 통보하는 xx 판매xx에게 대금을 지불 함으로써 xxx업은 물건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고 판매xx은 대금을 안전하게 수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9.“ 오프라인 xx” 라 함은 xxx업과 판매xx이 MP 를 통하지 않고 물품매매 계 약을 체결한 xx를 말한다.
10.“ 인터넷사이트” 라 함은 xx이 xx하는 xxxx://xxx.xxx.xx.xx/x 말한다.
11.“ xx지시” 라 함은 xxx가 xx서비스 xx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xx에 개 별적인 xx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12.“ 지급지시” 라 함은 일반xx에서 xxx업이 판매xx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하 xx xx에 지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재등록” 이라 함은 MP 가 스스로 혹은 xxx업 또는 판매xx의 의뢰를 받아 xx에 기 통보한 매매계약의 내역을 실제 매매계약의 내역으로 xxx여 xx에 통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계약xx” 이라함은 MP x x 체결된 매매계약의 결제가 xxx인 xx을 xx 하고자 하는 xxx업 및 판매xx의 의뢰를 받아 xx에 기 통보한 매매계약의 내역을 xxx는 행위를 말한다.
15.“ 계약취소” 라 함은 MP x x 체결된 매매계약의 결제가 xx되기 전에 취소 하 고자 하는 xxx업 및 판매xx의 의뢰를 받아 xx에 기 통보한 매매계약의 내 역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16.“ 계약xx” 라 함은 MP x x 체결된 매매계약의 결제가 xxx인 xx에 xx하 고자 하는 xxx업 및 판매xx의 의뢰를 받아 xx에 기 통보한 매매계약의 내 역을 xx하는 행위를 말한다.
17.“ 위xxx” 라 함은 xx의 편의를 위해 xx이 제공하는 별단xx 계좌를 말한 다.
18.“ 지급xx” 이라 함은 매매xxxx에서 xx이 xxx업의 구매물품 xx 통지 시 구매대금을 판매xx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xxx업이 xx에 구매대금 상당 액을 xx의 위xxx에 xxxxx 지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19.“ 지급xx취소” 라 함은 xxx업이 xx에 행한 지급xx을 xx이 MP 를 xx 여 취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20.“ xx자금” 이라 함은 xx이 xxx업의 지급xx 지시에 따라 xx의 위xx 정에 xx한 자금을 말한다.
21.“ 결제예정일” 이라 함은 구매대금 결제와 xx하여 xxx업이 지급지시 또는 지급xx 등의 행위를 취xxx 할 날을 말한다.
22.“ xx통지 예정일” 이라 함은 xxx업이 xx에 구매물품 xx통지를 하기로 xx한 날을 말한다.
23.“ 구매물품 xx통지” 라 함은 xxx업이 판매xx으로부터 배송 받은 물품을 검수xx, xx자금을 xx하여 판매xx에게 구매대금을 지급xxx xx에 지시 하는 행위를 말한다.
24.“ 수수료” 라 함은 xxx가 xx서비스를 xxx는 대가로 xx에 지급xxx 하는 요금을 말한다.
25.“ 중개수수료” 라 함은 xx이 MP 의 매매계약 중개에 xx 대가로 MP 에 지급하 xx 하는 요금을 말한다.
26.“ 지급xx”xx xx에 별도로 요청한 판매xx에 대하여 MP 에서 전송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판매xx의 xx의뢰 절차를 자동 생성하는 xx xx을 말한다.
27.“자동xx”xx xx과 별도 xx한 xxx업과 지급xx xx를 xx한 판매 xx에 대하여 MP 에서 전송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판매xx의 xx의뢰 절차 및 xxx업의 xx 실행 절차를 자동 생성하는 xx xx을 말한다.
제 4 조 (xx서비스 xx)
1. xxx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방법을 xxx여 xx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산xx 등 불가피한 xx가 발생할 xx에는 xx xx를 이용할 수 있다.
2. xxx는 전자서명법 및 전자xx기본법에서 xx 공인인증xx이 발급한 인증서 에 의거한 전자xx을 xxx여 xx지시를 xxx 한다.
3. 지급xx 및 자동xx xx의 xx를 xxx기 위해서는 “ B2B 전자결제서비스 x xx청서” 로 xx에 xxxxx 한다.
제 5 조 (xx서비스 xxx청 및 xx)
1. xxx는 xx과 xx서비스를 xxx기 위해서는 xx xx의 전자금융서비스 xx을 xxx여 xx 받은 후에 xx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xxx가 xx서비스를 xxx고자 할 때에는 제 1 항 이외에 추가로 B2B 결제서비 스 xxx청 xxx 하며, xx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xx에 한하여 xxx의 xx서비스 xxx청을 xx한다.
3. xxx는 xx서비스 xx과 xx하여 xx에 필요한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xx에 신고xxx 한다.
4. xx서비스 제공 시간은 xx 업무 별 서비스 제공 시간과 같으며 xxx고자 할 때에는 1 개월전에 서면 통지를 하거나 인터넷사이트에 게시 xxx 하며 통xxx, 서비스 개발, xx점검, 긴급조치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xx서비스 제xx 일 정기간 xx 중단될 수 있다.
업 무 별 서 비 스 제 공 시 간
업 x x 분 | 서비스 | 제공시간 | (xx | 영업일) |
xxx금 xx xx | 08:00 | – | 22:00 | |
xxxxxx실행 | 09:00 | – | 18:00 | |
xx결제자금입금 | 08:00 | – | 18:00 | |
결제xxxx내역 | 08:00 | – | 18:00 | |
선결제자금입금 | 08:00 | – | 18:00 | |
사고신고서 접수 | 08:00 | – | 22:00 | |
기타 서비스 업무 | 08:00 | – | 22:00 |
제 6 조(업무처리 절차)
1. 일반xx는 다음 xx와 같다.
가. xx은 MP 로부터 매매계약의 내역과 중개수수료 금액을 통보 받아 이를 인터 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판매대xxx의뢰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전에 협의한 인 터넷뱅킹, SMS, 기타 전자적인 방법을 xxx여 xxx업에 통지xxx 한다.
나. xx은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매매계약의 내역을 확인하고 실제 매매계약의 내역과 다른 xx에는 MP 로 하여금 재등록 xxx 조치 한다.
다. xxx업은 결제예정일 또는 그 이전에 xx에 지급지시를 한다.
라. xx은 xxx업의 지급지시에 따라 당해 구매대금을 판매xx의 xx계좌에 입금 한다.
2. 매매xxxx는 전항 xx 내지 나호의 절차에 이어서 다음 xx와 같은 절차대 로 한다
가. xxx업은 결제 예정일 또는 그 이전에 xx에 지급xx을 한다.
나. xxx업이 지급xx 하는 xx에 xx은 xxx업의 지급xx에 따라 당해 구매대금의 입금사실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 한다.
다. xxx업은 xx통지예정일 또는 그 이전에 판매xx으로부터 배송 받은 물품 을 검수x x xx에 구매물품 xx통지를 한다.
라. xx은 xx자금을 xx하여 판매xx의 xx계좌에 입금한다.
제 7 조(결제방법)
1. 지급 지시 또는 지급 xx에 수반되어야 하는 xxx업의 구매 대금 결제는 다음 xx에서 xx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 현금, 자기앞 xx 입금 (무통장송금) 나. 계좌이체(자동결제 포함)지시
다. xxxxxx, 전자외상 xxxx(전자xx) 라. 기타 xx에서 추가한 결제수단
2. xxx업이 제 1 항 xx의 구매대금 결제를 계좌이체 지시방법으로 하는 xx에 는 xx은 xxx업의 xx계좌에서 별도의 청구서 없이 당행 구매대금을 출xx 후 동 금액을 xx의 xx xx 및 판매xx의 xx계좌에 입금한다.
3. xxx업이 입금한 타점권 자기앞xx가 부도 반환되는 xx에는 xxx업이 기 행한 지급지시 또는 지급xx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xxx xx은 지급지시 또 는 지급xx에 따라 기 행한 조치를 xx 취소x x 부도 반환된 자기앞xx 실물 을 xxx업에 반환하고 이 사실을 판매xx과 xxx업에 서면, xx 또는 전산 xx 방법으로 통지xxx 한다.
제 8 조(매매계약번호 xx)
1. xx은 xxx업의 지급지시 및 지급xx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매매계약번호 단 위로 xx한다.
2. xxx업이 2 개 이상의 매매계약번호 및 결제예정일 xx단위에 xx 제 7 조 1 항 xx의 구매대금 결제를 1 회의 계좌이체지시 방법으로 하는 xx 계좌이체 가 능 금액이 모든 매매계약번호 및 결제예정일 xx단위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xxx업의 xx에 따라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매매계약번호 및 결제예정일 xx 단위의 순서로 충당된다.
3. xx은 일반xx에서 제 7 조 1 항 xx의 구매대금 결제가 매매계약번호 및 결제 예정일 xx단위별로 일부 금액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xx에도 제 6 조 1 항에 따른
절차를 xx한다.
제 9 조(xx처리 절차)
1. xxx x등록, 계약xx, 계약xx, 계약취소, 지급xx취소, 지급정지, 지급정 지 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MP 에 의뢰x x MP 의 xx 및 MP 의 xx에 xx 통 보의 절차 및 순서로 이루어진다.
2. 매매xxxx에서 xxx업의 지급xx에 따라 당해 구매대금이 xx계좌에 입금 된 이후에는 계약xx, 계약xx, 지급xx취소는 제 1 항에서 xx 절차 및 순서 에 추가하여 판매xx과 xxx업이 xx xx에 이를 합의 통보xxx 그 절차가 완료된다.
3. 매매xxxx에서 지급xx이 이루어진 xx에서 계약취소의 절차가 완료된 xx 에는 지급xx취소를 먼저한 후에 계약xx를 해야한다.
제 10 조(xx처리의 제한)
1. 일반xx에서 xxx업의 지급지시에 따라 당해 구매대금이 판매xx의 xx계좌 에 입금된 이후에는 재등록, 계약xx, 계약취소를 행할 수 없다.
2. 매매xxxx에서 지급xx이 이루어진 xx에는 재등록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그 xx에 계약xx 절차를 취xxx 한다.
3. 매매xxxx에서 지급xx이 이루어진 xx에는 xx자금의 금액을 증액하는 결 과를 xx하는 계약xxx 허용되지 아니한다.
4. xxx x 9 조 2 항에 따라 xx한 후에는 매매계약의 상대방 xxx가 xx하기 전이라도 기 행한 xx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 xx은 MP 에 xx xx의뢰, MP 의 xx 등 MP 가 제 9 조 1 항에 따라 xx에 통보 하기 이전의 절차에 대하여는 당해 MP 와 별도로 xxxxx 하며 xx은 이와 x x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1 조(결제예정일 및 xx통지예정일)
1. 매매xxxx에서 결제예정일로 지정된 날까지 지급xx과 이에 수반되어야 하는 수xxx 입금이 당해 구매대금 전액에 대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xx xxx는 결 제 예정일을 xx의 날로 xxx는 계약xx 절차를 xxxxx 하며 xx은 이러 한 계약xx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당해 건에 대하여 이 xx에 따른 xx서비스 절차를 더 이상 xx 하지 아니한다.
2. 매매xxxx에서 xxx업이 xx통지예정일로 지정된 날까지 구매물품xx통지 를 하지 않는 xx xx은 xx통지 예정일을 xx의 날로 xxx는 계약xx 절 차를 xxxxx 하며 xx은 이러한 계약xx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xx자금의 xx을 보류 하고 제 12 조에서 xx 바에 따라 처리한다.
3. 지급xx의 xx 결제 예정일은 판매대xxx의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 일로 한 다. 단, 7 일째 되는 날이 휴일인 xx 직전 xx 영업일을 결제 예정일로 한다.
4. 자동xx의 xx 결제 예정일은 판매대xxx의뢰서가 접수된 날로 한다.
제 12 조(xx자금 처리)
1. xx은 다음 xx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xx에 xx자금을 xx하여 판매 xx의 xx계좌에 입금한다.
가. xxx업이 xx통지예정일까지 구매물품xx통지를 하는 xx 나. xxx업이 xx하는 xx
다.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xx(매매계약)xx상 xx자금을 판매xx에 지급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xx되는 xx
2. xx은 다음 xx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xx에 xx자금 중 해당 금 액을 xxx업에 반환한다.
가. 지급xx취소 또는 계약xx 절차가 완료된 xx 나. 계약xx에 의하여 xx자금의 금액이 감액된 xx 다. 판매xx이 xx하는 xx
라.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xx(매매계약)xx상 xx자금을 xxx업에 반환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xx되는 xx
마. xxx업이 착오로 지급 xx한 사실이 명백한 xx
제 13 조(이메일 통보 및 xxxx 게시)
1. xx은 MP, 판매xx, xxx업이, 개별 당사자에 xx되는 xx서비스 절xxx xx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사이트에 게시xxx 하며 xxx는 xx지시와 처리 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xxx 한다.
2. xxx는 xx지시와 xx의 처리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xx에 통지xxx 한다.
3. xx은 xx지시와 xx 처리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xx지시 대로 xxxxx 하며 그 xx 사실을 당해 xxx에게 통지xxx 한다.
4. xxx는 기 행한 xx지시를 착오 등의 의사표시 xx를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없다. xx되는 xx서비스 절xxx xx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사이트에 게 시xxx 하며 xxx는 xx지시와 처리 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xxx 한다.
제 14 조(수수료)
1. xx금액(결제금액)별 수수료는 xx “ 가” 호와 같으며 xx이 수수료를 xxx 고자 할 때에는 그 xx을 xxx에 이메일 통지를 하거나 또는 “ 나” 호,” 다” x x 어느 xx의 방법으로 xx 1 개월전에 게시하며 1 개월xx 알린다.
가. 수수료 내역
x x 금 액 (결제금액) | x x 료 |
일xxx 이하 | 건당 1,000 x |
xxxx 이하 | 건당 3,000 x |
xxxx 이하 | 건당 7,000 x |
xx원 이하 | 건당 12,000 x |
xx원 초과 | 건당 20,000 원 |
나. xx사실 및 구체적인 xx을 “ 인터넷사이트” 에 게시
다. xx사실만 “ 인터넷사이트” 에 게시하고 구체적인 xx은 해당 “ MP” 의 인 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xx은 xxx가 확인할 수 있도록 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금액을 매매계약번호 xx 단위별로 인터넷사이트에 게시xxx 한다.
3. xxx x 6 조 1 항의 라호 및 2 항의 라호에 의거 계좌 입금시에 수수료와 중개 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다.
제 15 조(신고사항과 xx 등)
1. xxx는 제 5 조 3 항 xx의 xx사항을 xxx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xx에 서 xx 전산xx 방법을 통하여 xx에 신고xxx 한다.
2. 신고사항의 xxx xx이 제 1 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작업에 xx되는 합리 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 16 조(xx서비스 xx의 제한)
1. xx은 xxx가 다음 xx의 1 에 해당하는 xx에는 xx서비스 xx을 제한할 수 있다.
가. 공인인증xx이 발급한 인증서를 xx하지 아니한 때
나. 공인인증xx이 발급한 인증서의 xxx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 된 때
2. xx은 전항에 의해 xx서비스 xx을 제한하는 xx에는 xxx의 xx지시가 있을 때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3. xx은 xxx가 인증서 재발급, xxx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을 xx 에는 확인절차를 거쳐 xx서비스 재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제 17 조(xx제공 xx)
xx은 다음 xx에 해당하는 xx을 MP 에 통지할 수 있으며 xxx는 이러한 xx 의 통지에 xx하며 차후에 일체의 이의를 xx 할 수 없다.
1. 매매계약 xx 등록, 재등록, xx, 취소, xx, 지급xx 취소 등 MP 가 xx 서 비스의 원활한 xx을 위하여 xx에 통보하는 사항에 xx xx의 xx응답
2. 수xxx계좌 번호, 전자xx 발행 및 결제 여부
3. 지급지시, 지급 xx 및 구매물품xx통지 사실
4. 재등록, 계약 xx, 계약취소, 지급xx취소에 xx xxx업 및 판매xxx x 인 통지 사실
5. 기타 xx서비스의 원활한 절xxx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18 조(xxx약의 xx)
1. xxx가 xx서비스 xxx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을 통하여 xx에 x x 의사를 통지xxx 한다.
2. xx은 xx이 MP 로부터 통보 받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매매계약 건과 xx하 여 이 xx에 따른 전자결제 절차를 xx 완료x x 제 1 항에 따라 xx할 수 있다.
제 19 조(사xxx시의 처리)
1. xxx는 접근매체 (xx지시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으로 이하 “ 접 근매체” 이라한다.)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xx 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xx에 신고 xxx 한다.
2. 전항의 신고는 이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xx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3. 제 1 항의 신고를 xx할 xx에는 xx에 서면으로 xxxxx 한다. 제 20 조(xx 부담 및 면책)
1. xx은 MP 로부터 통보 받은 대로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매매계약 등의 xx 등 록(재등록, xx, 취소, xx, 지급xx취소 등 일체의 xx를 말함)에 관하여는 그 진위를 보장하지 아니하며 xxx가 제 6 조 1 항 나호 xx의 확인 및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채 이 약관에 따른 거래지시 를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2. 은행은 판매기업이 은행이 아닌 제 3 자를 통하여 확인한 지급위탁 사실을 신뢰하 여 물품을 배송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은행은 물품의 배송, 운송, 하자, 반품 등 원인(매매계약)관계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은행은 이용자가 제 5 조 3 항 소정의 기재사항을 다르게 기재, 등록 하거나 제 17 조 1 항의 신고를 지체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은행은 이용자가 제 13 조 2 항 및 4 항의 확인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은행이 기업의 거래지시와 상이한 처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은행은 이용자가 이 약관에서 정한 접근매체가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 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과 1 년 만기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경과 이자를 보상한다.
7. 은행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가.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나.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다. 제 3 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채권 이용서비스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라.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 제 2 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8.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은행은 그 때부
터 제 3 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 다.
제 21 조(대여, 위탁, 양도의 제한)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 위탁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 22 조(분쟁해결)
1. 은행이 제공하는 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 생한 경우에 은행과 이용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 해결함을 원 칙으로 한다.
2. 전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은 은행의 본지점 소재지 또는 이용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23 조(준용규정 및 약관변경)
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자거래기본법, 전자 서명법, 금융결제원 기업간 전자상거래지급결제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 전자금 융거래기본약관, 전자외상매출채권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은행여신거 래기본약관(기업용)을 적용하며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2.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시행일 1 개월 전에 본점 및 영업점,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1 개월 간 게시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주소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주 어야 한다. 다만, 외부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약관 을 변경할 때에는 전자적 장치에 이를 게시 (최소 1 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주소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 통지를 하거나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후 1 개월 이내에 이용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용자 가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 24 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 적용에 관하여서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