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12장 투자
제12.1조 xx
이 장의 목적상,1
적용xx투자란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거나 그 이후 설립, x x 또는 확장된 그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를 말한다.
당사국의 xx2xx xx, 회사, 신탁, 파트너십, 1xx업, 합작투자, 협회 또는 조직을 포 함하여, xx 목적xx의 여부와 민간xx 정부가 xx하거나 xx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xx없이, 그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법과 xx에 따라 xx되거나 조직된 모든 법인xx 그 밖의 모든 실체를 말한다.
자xxx가능통화란 「국제통화기금협정」에 xx된 자xxx가능통화를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xx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국에 의한 절차 xx을 위한 추가절차를 규율하는 규칙」을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xx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국가와 다른 국 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투자 xxxx 투자의 xx, xx, xx, 유지, xx, xx 및 xx 또는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투자3란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xx하거나 xx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xx 또는 xx에 xx 기대, 또는 위험의 xx와 같은 투자의 특징을 xx 것을 말한다. 투자가 취할 수 있는 xx는 다음을 포함한다.
1) xx과 xx의 지점
2) xx, xx 또는 그 밖의 xx의 xx에 xx xx 참여와 그로부터 파생 되는 권리
3) xx, 회사채, 대부 및 그 밖의 xx의 xx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4) 완성품 인도, xx, xx, 생산 또는 xx배분 계약을 포함한 계약에 따른 권리
1 지방정부에 의하여 xx 또는 유지되는 조치는 당사국에 의하여 xx 또는 유지되는 조치로 양해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xx의 지점은 그 자체로, 그리고 단독으로, xx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투자는 특히 xx, xx, 자본xx, 배당, 로열티 및 수수료와 같은 투자에 의하여 발생된 금액도 포함한다. 자산이 투자된 xx의 변화는 투자로서의 성격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5) 투자와 xx하여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계약에 따른 금xxx권 및 이행 청구권
6)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특허권 및 실용xx, xx, 산업디자인, 집적회로의 xxx계, 식물 신품종, xx, 원산지 표시 또는 지리적 표시 및 미공개x x xx 권리를 포함한 xx재산권
7) 양허, 면허, 인가 및 허가와 같이 법과 xx 또는 계약에 따라 부여된 권 리, 그리고
8) 그 밖의 모든 xx 및 xx 자산, xx 및 부동산, 그리고 리스, 저당권, xxx 및 질권과 같은 모든 xx 재산권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란 다른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 투자를 하는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xx을 말한다.
당사국의 자연인xx 그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법과 xx에 따라 그 당사국의 국적을 x x 자연인을 말한다. 그리고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xx규칙xx 2010년에 개정된 또는 이후에 당사국 간 합의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xx규칙」을 말한다.
제12.2조 투자의 증진 및 xx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한 유 리한 xx을 장려하고 xxx다.
2. 각 당사국은 외국인 xx와 통제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법과 xx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국의 권리를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의 투자를 xxx다.
제12.3조 내국민 xx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xx투자에 대하 여 투자xx과 xx하여 xx의 xx에서 자국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 는 xx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부여한다.
2. 제1항x x 장의 발효일에 각 당사국의 법과 xx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 xx의 비합치조치가 있다면 그러한 비합치조치, 또는 그 개xxx xx이 개xxx xx 직전 에 그 조치가 xx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할 조건으로 그러한 조치에 xx 모든 개정 xx xx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일단 허용된 적용xx투자에 부여되는 xx는 xx의 투자가 행하여졌을 당시 부여된 xx보다 그 어떠한 xx에도 불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각 당사국x x2항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조치를 점진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적 용 가능한 xx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12.4조 xxx xx4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투자 xx과 제12.2조제2항에 따른 투자의 허용 과 관계된 사항과 xx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xx투자에 대하여 xx의 xx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부여한다.
2. 제1항은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xx투자에 대하여 다음의 x x자격에 기인한 모든 특혜적인 xx를 부여xxx xx를 부과하는 것으로 xx되지 아 니한다.
가. 모든 xxxx, 자유무역지대, 통화xx, 그러한 xx 또는 자유무역지대 에 이르는 유사한 국제협정 또는 다른 xx의 지역xx협력
나. xx지역에서 소규모 무역을 촉진하는 모든 국제 협xxx xx, 또는
다. 항공, 어업 및 구조를 포함한 해xxx와 관련한 모든 xx 및 다자 국제 협정
3. 제1항에 언급된 비당사국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부여된 xx는 다른 국제협 xx 당사국과 비당사국의 투자자 간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xx에 의하여 비당사국의 투 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부여된 xx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5조 xx의 xxx준5
1. 각 당사국은 xxx고 공평한 xx와 충분한 xx 및 안전을 포함하여, 국제관습 법에 따른 xx를 적용xx투자에 부여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은 외국인의 xx에 xx 국제관습법상 xxx준 을 적용xx투자에 부여xxx 할 xx의 xxx준으로 xx한다. “xxx고 공평한 x x”와 “충분한 xx 및 안전”이라는 개념은 그러한 xx이 xx하는 것에 추가적인 또는 이를 초과한 xx를 xx하지 아니하며, 추가적인 실질적 권리를 xx하지 아니한다.
4 이 조의 목적상 “비당사국”이라는 용어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xx무역xx의 xx인, 「xx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또는 xx무역xx협정상 xx에서의 어떠한 독자적 xx영역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이 조는 부속서 12-가에 따라 xx된다.
가. 제1항의 “xxx고 공평한 xx”6를 제공할 xx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 라 형사, 민사 또는 행정적 심판절차에 있어서의 xx를 부인하지 아니할 xx를 포함한다. 그리고
나. 제1항의 “충분한 xx 및 안전”을 제공할 xx는 각 당사국이 국제관습 법에 따라 xx되는 xx의 경찰xx를 제공xxx xx한다.
3. 이 협정의 다른 xx 또는 별도의 국제협정에 xx 위반이 있었다는 판정이 이 조에 xx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아니한다.
4. 각 당사국은 전쟁 또는 그 밖의 무력xx, 또는 반란, 폭동, 소요 또는 그 밖의 내란으로 인하여 자국 영역 내 투자가 입은 xx에 관하여 자국이 xx하거나 xxx는 조치에 대하여 비차별적인 xx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xx투자에 부여한다.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제4항에 언급된 xx에서 다음의 결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xx을 입는 xx,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xx투자 또는 그 일부의 징발, 또는
나. xx의 필요상 xx되지 아니하였던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xx투자 또는 그 일부의 파괴
다른 쪽 당사국은 그 투자자에게 그러한 xx에 대하여, 적절하게, xxxx, xx 또는 xx xx를 제공한다. 모든 xx은 필요한 xx을 가하여 제12.9조를 따른다.
6. 제4항은 제12.3조에 불합치하게 될 보조금 또는 xx교부에 관한 기존의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2.6조 법원에의 접근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그러한 투자자x x 리를 xx 및 방어함에 있어서 모든 관할단계의 법원과 xx법원 및 행xxx에의 접근 과 xx하여 xx의 xx에서 자국의 투자자 그리고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부여한다.
제12.7조 이행xx xx
1. xx무역xx협정 부속서 1가의 「무역xx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의 xx들은 필요한 xx을 가하여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되고 이 장의 모든 적용xx투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6 xxx고 공평한 xx의 판단은 적절한 xx에 xx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자국의 영역 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적용xx 투자에 대하여 xx 또는 xx이전에 관한 이행xx과 xx하여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 인 조치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8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당사자이며 투자xx과 xx되거나 투자xx에 xx을 미치는 국제협정뿐만 아니라 자국의 법, xx, xx절차 그리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x x판정 및 사법결정을 즉시 xx하거나 xx xx이 xx 가능xxx 한다. 각 당사국의 정부는 그러한 법, xx, xx절차 및 xx판정을 담당하는 권한 있는 당국의 이름과 주 소를 xx이 쉽게 xx 가능xxx 한다.
2. 당사국이 이 장의 이행 및 xx에 상당한 xx을 미치는 자국의 법 또는 xx을 도입하거나 xx하는 xx 그 당사국은 그러한 법 또는 xx이 xx되거나 xx이 xx 가능하게 되는 시점과 그것이 발효되는 시점 간에 합리적인 간격을 제공xxx 노력한다. 다만, 국가안보, 환율 또는 통화정책과 관련된 법 또는 xx과 xx 시 법 집행을 방해 하게 될 그 밖의 법 또는 xx은 예외로 한다.
3.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xx이 있을 xx, 합리적인 기간 내에 기존 xx 채널을 통하여, 이 장에 따라 xx의 당사국과 그 투자자의 xx에 실질적으로 xx을 미칠 수 있는 전자의 당사국의 모든 실제 또는 xx된 조치와 xx하여 xx의 당사국의 특정 질문에 답하고 xx의 당사국에게 xx를 제공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xx에 따라,
가. 이 장에서 다루는 모든 사안에 xx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xx 을 사전에 공개하고
나. 투자와 관련된 그러한 xx들에 대하여 xx이 xx을 말할 수 있는 합리 적인 xx를 제공하고 그러한 xx을 xx하기 전에 그러한 xx에 대하 여 고려한다.
5. 이 조의 xx은 어떠한 당사국에 대해서도 다음의 xx 비밀 xx를 공개할 xx 를 부과하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가. 그 xx의 공개가 법 집행을 저해할 xx, 나. 그 xx의 공개가 xx에 반하는 xx, 또는
다. 그 xx의 공개가 사생활 또는 정당한 상업적 xx을 저해할 수 있는 xx
제12.9조 xx 및 xx7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을 제외하고 적용xx투자를 xx 또는 국유화하거나 xx 또는 국유화와 동등한 어떠한 조치(이하 이 장에서 “xx”이라 한다)도 하지 아니한다.
가. 공공 목적을 위할 것 나. 비차별적일 것
다. 국내법 및 국제표준에 따른 적법절차에 따를 것, 그리고 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xx할 것
2. xx은 xx이 공개적으로 발표되거나 xx이 발생한 시점 중 더 빠른 시점에서 의 수용된 투자의 xxx 시장가치에 xx한다. xxx 시장가치는 xx이 xxx히 x x 알려짐에 따라 발생하는 시장가치의 어떠한 변동도 반영하지 아니한다.
3. xx은 지체 없이 지급되고 xx이 발생한 시점부터 지급 시점까지의 기간을 고 려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을 포함한다. xx은 xx하게 실현가능하고, 자유롭 게 송금될 수 있으며, xx일에 일반적인 시장 환율에 따라 xx 투자자의 당사국의 통 화 및 자xxx가능통화로 자유롭게 xx된다.
4. 제12.12조의 xx을 저해함이 없이, xx에 의하여 xx을 받은 투자자는 투자자 의 사안 및 xx금액에 대하여 이 조에 명시된 원칙에 따른 신속한 검토를 받기 위하여 xx을 행하는 당사국의 법원 또는 xx법원 또는 행xxx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12.10조
송금8
1. 각 당사국은 적용xx투자에 관한 모든 xxx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xxx다.9 그러한 송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xx 출자금을 포함한 출자금
x. xx, 배당, 자본xx, 그리고 적용xx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xx에 따 른 대금 또는 적용xx투자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xx에 따른 대금
다. xx, 로열티 지불, xx 수수료, 그리고 xxxx 및 그 밖의 수수료
7 이 조는 부속서 12-가 및 12-나에 따라 xx된다.
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12-다는 이 조에 적용된다.
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에 언급된 송금은 xxxx와 관련된 당사국의 법과 xx에 명시된 xx xxxx이 있는 xx, 이에 따른다.
라. 대부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마. 제12.5조제4항, 제12.5조제5항 및 제12.9조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바. 분쟁으로부터 발생한 지불, 그리고
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적용xx투자와 xx하여 일하는 당사국 국민의 xx 및 xx
2. 각 당사국은 적용xx투자에 관한 xxx 송금 시점에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xxx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xxx다.
3. 각 당사국은 적용xx투자에 관한 현물xx이 당사국과 적용xx투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서면 합의에서 xx되거나 명시된 대로 이루어지도록 xxx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에 관한 자국법의 공평하고 비 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xx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xxx의 권리 xx
나. 유가xx,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xx 또는 취급 다. 형사범죄
라. 법 집행 또는 xxx제당국을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xx, 송금에 xx xx보고 또는 xx보존, 또는
마. 사법 또는 xx 절차에서의 xx 또는 판결의 xx 보장
제12.11조
xx변제
1. 한쪽 당사국 또는 그 지xxx이 자신의 어떠한 투자자에게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그 투자자의 투자와 xx하여 보장, 보증 또는 보험계약에 따른 지불을 하는 xx xx의 당사국은
가. 그러한 지불의 xx를 xxx 투자자의 모든 권리 또는 xx가 전자의 당 xx 또는 그 지xxx에 양도되는 것을 xx한다. 그리고
나. 전자의 당사국 또는 그 지xxx이 xx변제에 따라 그러한 권리 또는 x x를 투자자의 xx의 권리 또는 xx와 동등한 정도로 행사할 권리를 인 정한다.
2. 당사국 또는 그 지xxx이 자신의 투자자에게 지불을 하였고 그 결과 투자자의 권리가 개시되었다면, 투자자는 지불을 하는 당사국 또는 그 지xxx의 xx 없이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에 xx하여 xx를 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
여, 투자자는 제1항에 따라 xx변제 되지 아니한 자신의 권리를 계속해서 행사할 자격 을 가진다.
3. 권리 또는 xx의 그러한 양도 및 그러한 지불의 송금에 따라 제1항에 언급된 당 xx 또는 그 지xxx에게 지급될 지불액에 대해서는 제12.5조, 제12.9조 그리고 제 12.10조가 필요한 xx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12.12조
한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투자 분쟁해결
1. 이 조의 목적상, 투자분쟁은 한쪽 당사국과 투자자 또는 그 당사국 영역 내에서 그의 적용xx투자와 xx하여 이 장에 따른 그 당사국의 어떠한 xx의 주장되는 위반 으로 xx거나 이로부터 발생한 xx 또는 손해를 입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분 쟁이다.
2. 모든 투자분쟁은 가능한 한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투자자(이하 이 조에서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라 한다)와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당사국(이하 이 조에서 “분쟁 당사국” 이라 한다) 간의 협의를 통하여 xx하게 해결한다. 협의를 위한 서면 요청서는 제3항에 명시된 xx에 투자분쟁을 회부하기 전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에 의하여 분쟁 당사국에 xx된다. 이러한 서면 요청서는 다음을 명시한다.10
가.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의 이름과 xx
나. 위반된 것으로 주장되는 이 장에 따른 xx 다. 투자분쟁의 사실에 관한 요약자료, 그리고
라. xx하는 xxx치와 xxx상의 대략적 금액
3. 투자분쟁은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의 xx에 따라 다음 중 어느 xx에 회부된 다.11
가. 분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법원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이 xx 가능한 xx,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에 따른 xx
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이 xx 가능한 xx, 국제투자분쟁해 결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른 xx
10 서면 협의 요청서는 다음의 분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 전달된다. 가. xx의 xx, 상무부 조약법률사, 그리고
나. 한국의 xx, 법무부 국제법무과
11 xx의 목적상, 이 항은 적용 가능한 xx xx법원 또는 행xxx의 전심을 방해하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xx규칙에 따른 xx, 또는
마. 분쟁 당사국과의 합의가 있는 xx에는 그 밖의 xx 규칙에 따른 모든 xx
다만, 나호부터 마호까지 xx의 목적상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분쟁 당사국에 협의를 위한 서면 요청서를 xx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제2항에 언급된 협의를 통하여 투자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xx, 그리 고
2) 적용 가능한 xx, 제7항에 명시된 국내xx검토절차와 관련된 xx을 충 족하는 xx
4. 각 당사국은 이로써 이 조의 xx에 따라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가 투자분쟁x x3항에 명시된 xx에 회부하는 것에 xx한다.
5. 일단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가 투자분쟁을 분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법원 또는 제 3항에 명시된 xx 중 xx에 회부하면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의 xx은 최종적이며, 분 쟁 당사자인 투자자는 이후 동일한 분쟁x x3항에 명시된 다른 xx에 회부할 수 없다.
6.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언급된 위반을 xxx다고 주장되는 분쟁 당사국의 모든 조치와 xx하여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가 분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법원 에서 절차를 개시할 모든 권리의 포기를 서면으로 분쟁 당사국에 xx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청xx 제3항에 명시된 xx에 회부될 수 없다.
7.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가 제2항에 따라 분쟁 당사국에 협의를 위한 서면 요청서를 xx하는 xx, 분쟁 당사국은 해당 투자자에게 제3항에 명시된 xx에 회부하기 전 그 당사국의 법과 xx에 명시된 국내xx검토절차를 거치xx 지체 없이 요구할 수 있다.
국내xx검토절차는 검토를 위한 xx이 xx된 날부터 4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절 차가 그 4개월 후에도 완료되지 아니하는 xx 그것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분쟁 당 사자인 투자자는 제3항에 xx된 xx에 투자분쟁을 회부할 수 있다. 그 투자자는 제3 항에 xx된 4개월의 협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xx 검토를 위한 xx을 제출할 수 있다.12
8. 적용 가능한 xx규칙x x 조에서 xx된 범위 외에는 제3항에 명시된 xx를 규율한다.
9. 제3항에 따라 설치된 xx판정부(이하 이 조에서 “판정부”라 한다)에 의하여 내 려진 판정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와 그의 적용xx투자에 관하여 분쟁 당사국이 이 장의 xx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xx 판정, 그리고
12 국내xx검토절차에서 내려지는 어떠한 결정도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가 투자분쟁x x3항에 xx된 xx 에 회부하는 것을 xxx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나.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의 xx 또는 손해가 그러한 위반으로부터 기인한 xx에 xxx여, 다음의 구제 방법 중 xx 또는 xx
1) 금전적 xxx상과 적용 가능한 xx, 그리고
2) xx의 xxxx. 이 xx 판정은 분쟁당사국이 xxxx xx 금 전적 xxx상과 적용 가능한 xx를 지불할 수 있음을 xx한다.
10. 판정부에 의하여 내려진 판정은 최종적이며 투자분쟁x x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 력이 있다. 이 판정은 그러한 판정의 집행이 xx되는 국가의 영역 내에서 효력있는 판 xx 집행과 관련된 적용 가능한 법과 xx에 따라 집행된다.
11.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가 자신이 제1항에 언급된 xxxx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최초로 xx하였거나 최초로 xx하였어야 할 날 중 빠른 날부 터 3년이 경과하였을 xx에는 어떠한 청xx 제3항에 명시된 xx에 회부될 수 없다.
제12.13조
특별xx 및 xxxx
1. 제12.3조의 어떠한 xx도 한쪽 당사국이 자국의 영역 내에서의 다른 쪽 당사국 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xx과 xx하여 투자가 전자의 당사국의 법 또는 xx에 따라 합 법적으로 xx될 것을 xx하는 것과 같이, 특별xxxx을 xx하는 조치를 xx하거나 xxx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xxxxx x 장과 합치xxx 하며, 이 장에 따른 xx의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전자의 당사국이 부여하는 xx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2.3조와 제12.4조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xx 또는 통계 xx 목적만을 위하여 그의 적용xx투자와 관련된 xx를 제공xxx 요구할 수 있다. 전자의 당사국은 xx의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의 적용xx투자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하게 될 어떠한 공개로부터도 그러한 비밀 xx를 x x한다. 이 항의 어떠한 xx도 당사국이 자국법의 공평하고 선의에 입각한 적용과 xx 하여 xx를 xx 획득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제12.14조
안보 예외
1. 제12.5조제4항의 xx을 제외한 이 장의 어떠한 그 밖의 xx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xx xx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의 조치
1) 전시 또는 무력xxxx 그 밖의 그 당사국 내에서 또는 국제 xx 에서 비상시에 취하여지는 조치, 또는
2) xx의 확산방지에 관한 국내정책xx 국제협약의 이행과 xx되는 조치
나. 국제xx와 안보 유지를 위하여 「국제연합 헌장」에 따른 자국의 xx를 xx하기 위한 조치
2. 당사국이 제1항에 따라 제12.5조제4항의 xx을 제외한 이 장의 xx에 따른 xx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를 하는 xx, 그 당사국은 자국의 xx를 회피하 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한 조치를 xxx지 아니한다.
제12.15조
xx의 부인13
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의 투자에 대하여, 그 xx이 비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하여 xx되거나 xx되고 xx을 부인하는 당사국이 다음에 해당하는 xx, 이 장의 xx을 부인할 수 있다.
가. 그 비당사국과 정상적인 xxxx를 xxx고 있지 아니하는 xx, 또는 나. 그 xx과의 xx를 xxx는 조치 또는 이 장의 xx이 그 xxxx 그
xx의 투자에 부여될 xx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에 대
하여 xx하거나 xxx는 xx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의 투자에 대하여 그 xx이 비당사국 또는 xx을 부인하는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하여 xx 또는 xx되고 그 xx이 xx의 당사국 영역 내에서 실질적인 xxxx을 하지 아니하는 x x 이 장의 xx을 부인할 수 있다.
제12.16조
xx조치
각 당사국은 자국의 xx조치를 xx함으로써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xx한다. 이러한 취지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내에서의 투자의 설립, xx 또는 확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러한 xx조치를 포기 하거나 xx 침해하지 아니xxx 할 것이다.
제12.17조
투자위원회
1. 양 당사국x x 장의 목적을 xx하기 위하여 투자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 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다음을 그 기능으로 한다.
13 이 조의 목적상 “비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xx무역xx의 xx인 「xx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 정」 또는 xx무역xx협정상 xx에서 어떠한 독자적 xx 영역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이 장의 이행 및 xx에 xx 논의 및 검토
나. 제12.3조제2항과 제3항에 언급된 xx 비합치조치의 범위를 포함한 이 장 과 관련된 그 밖의 투자 xx 사항에 xx 논의, 그리고
다.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로부터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의 투자의 설립, xx, 확장, xx, xx, xx 그리고 xx 또는 그 밖의 투자의 처분에 x x을 미치는,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xx 논의
2. 위원회는 필요한 xx 이 장의 보다 효율적인 기능xx 목적 xx을 위하여 양 당사국에게 적절한 권고를 하기로 결정을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정부xx로 xx되며, 논의될 사안과 xx하여 양 당사국 의 정부 외에 필요한 전xxx을 갖춘 xx xx의 xx들을 초청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xx 자신의 xx 방법을 결정한다.
4. 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컨센서스에 의한다.
5. 양 당사국에 의하여 xx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는 1년에 1회 소집한다.
제12.18조
서비스-투자 xx14
1. 이 협xx 제12.5조(xx의 xxx준), 제12.9조(xx 및 xx), 제12.10조(송 금), 제12.11조(xx변제), 제12.12조(한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투자 분쟁해결) 그리고 부속서 12-가(국제관습법), 12-나(xx) 및 12-다(송금)는, 그것이 적용xx투자와 xx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제8장(서비스 무역)에 따라 한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업적 xx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xx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필요한 xx을 가하여 적용된다.
2. 이 협xx 제12.5조(xx의 xxx준), 제12.9조(xx 및 xx), 제12.10조(송 금), 제12.11조(xx변제), 제12.12조(한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투자 분쟁해결), 제12.13조(특별xx 및 xxxx), 제12.15조(xx의 부인), 그리고 부속서 12-가(국제관습법), 12-나(xx) 및 12-다(송금)는, 그것이 적용xx투자와 xx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제9장(금융서비스)에 따라 한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다 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업적 xx를 통하여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xx을 미치 는 모든 조치에 필요한 xx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12.19조
투자 xx 개선을 위한 접촉선
1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2.12조는, 그러한 적용xx투자와 xx하여, 오로지 이 조에 언급된 조들에 대해서만 xx에 xx 주장된 위반과 xx하여 한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의 투자 분쟁에 적용된다.
1. 투자 xx 개선 및 그 영역 내 투자 증진을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자신의 정부 xx 행위와 관련한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불만을 접수하고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애로 해결을 xx하기 위하여 각각의 접촉선을 xx한다. 양 당사국의 접촉xx 가능한 한 xxx 설립, xx, 투자 증진 xx에 관하여 xx 가능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xxx 노력할 것이다.
2. 접촉xx
가. xx의 xx, 상무부 투자촉진사무국 또는 그 xxxx, 그리고
나. 한국의 xx, 산업통상자원부/xx무역투자xx공사 또는 그 xxxx
3. 제1항과 제2항에 명시된 접촉선에 더하여,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투 자자의 불만 및 애로에 즉시 xx하기 위하여 자국의 영역 내 지방정부15의 xx에서 지 방 접촉선을 유지한다.
4. 어떠한 당사국도 이 조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xx 제20장(분쟁 해결) 그리고 제12.12조를 xxx지 아니한다.
1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의 xx의 지방정부란 xx정부 하에 있는 성(省) 정부를 말한다.
부속서 12-가 국제관습법
양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제12.5조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대로의 “국제관습법”이 국가가 법적 의무감으로부터 따르는 일반적이고 일관된 국가xx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양 당사국의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제12.5조에 대하여, 외국인의 xx에 xx 국제관 습법상 xxx준은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와 xx을 xx하는 모든 국제관습법상 원칙을 지칭한다.
부속서 12-나 xx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양 당사국의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1. 당사국의 행위 또는 xx의 행위는, 그것이 적용xx투자 내에서의 xx 또는 x x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xx을 xx할 수 없다.
2. 제12.9조제1항x x 가지 상황을 다룬다. 첫 번째는 직접수용으로서, 명의의 공 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를 통하여 투자가 국유화되거나 달리 직접적으로 수용되는 경우이다.
3. 두 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으로서,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 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다.
가.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특정의 사실 상황 하에서 간접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여러 요소 중에서 특히 다음을 고려하는 사안 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1)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그러한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2)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투자로부터 발생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 그리고
3) 그러한 행위가 그 목적에 비례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그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의 성격 및 목적
나.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그 목적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 균형적인 경우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으 로 당사국이 채택한 비차별적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 다.
부속서 12-다 송금
1. 이 장, 제8장(서비스 무역) 또는 제9장(금융서비스)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의 경 우 당사국이 지급 및 자본 이동에 대하여 임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심각한 국제수지 또는 대외적 금융상 어려움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 우, 또는
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지급 및 자본 이동이 어느 한쪽 당사국의 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의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언급된 조치는
가. 1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한 쪽 당사국이 그러한 조치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그 당사국은 사전에 어떠 한 연장안의 이행에 관하여도 다른 쪽 당사국과 조율할 것이다.
나. 「국제통화기금협정」과 합치한다.
다. 제1항에 기술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라. 양 당사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한다.
마. 모든 규제 자산에 관하여 당사국 영역에서 시장 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달리 방해하지 아니한다.
바. 일시적이며, 제1항에 기술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제된다. 사. 몰수적이지 아니하다.
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신속하게 통보된다.
자.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를 조건으로, 제12.3조 및 제8.4조(내국민 대 우) 그리고 제12.4조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차. 이중 또는 다중 환율 관행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3. 이 장, 제8장(서비스 무역) 또는 제9장(금융서비스)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통화 기금협정」의 당사자로서 당사국이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