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비 고 다.1. 고객의 실명번호2. 이용자ID 및 ID 비밀번호3. 고객의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4. 보안비밀번호5. (생체기반) 공인인증서 및 전자서명 비밀 번호6. 간편 로그인(인증) 비밀번호7. 공동인증서 및 전자서명 비밀번호8. 사설인증서 및 전자서명 비밀번호② 전화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보 안 비밀번호를 별지에서 정하는 기일 내에 등 록하여🅓 하며,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xx 개정(안) 신·구조xxx표
x x | 개 x | x 고 |
제2조(xx) ① (생 략) 1.~4. (생 략) 5. “전자문서”란 전자xx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작성, xx·xx 또는 저장된 xx를 말한다. 6. “접근매체”란 전자금융xx에 있어서 고객이 xx지시를 하거나 또는 고객 및 xxxxx x 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xx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xx를 말한다. 가. xxx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xx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전자xx생성 xx 및 같은 조 제7호의인증서 다.~마. (생략) 7.~11. (생략) ② (생 략) 제13조(xx이체의 출금 xx 등) ① (생 략) 1. 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xxx자xxx 있는전자문서를포함한다) 또는 녹취(전화 녹취, 음 성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출금 xx를 받는 방법 2. (생략) ②~④ (생 략) <별 첨> 1. 제4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xx시간은 다 음과 같다. 회사 홈페이지 내(Home>고객서비스>업무안내 가이드>업무시간안내)에 고시한다 2. 제5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수수료는 다음 과 같다. ■ 온라인 xxx수료 및 공모주 청약수수료 : (회사 홈페이지 내(Home>고객서비스>업무안내 가이드>업무수수료안내)에 고시한다 | 제2조(xx) | |
① (xx과 같음) | 용어 xx | |
1.~4. (xx과 같음) | ||
5. “전자문서”란 「전자문서및전자xx기본법」제 | ||
2조제1에 따라 작성, xx·xx 또는 저장된 정 | ||
보를 말한다. | ||
6. “접근매체”란 전자금융xx에 있어서 고객이 | ||
xx지시를 하거나 또는 고객 및 xxxxx x | ||
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xx되는 다음 | ||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xx를 | ||
말한다. | ||
가. xxx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xx | ||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전자xx생성 | ||
xx 및 같은 조 제6호의 인증서 | ||
다.~마. (xx과 같음) | ||
7.~11. (xx과 같음) | ||
② (xx과 같음) | ||
제13조(xx이체의 출금 xx 등) | 전자서명법 개 | |
① (xx과 같음) | 정에 따른 조문 | |
1. 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전자xxx 있는 | xx | |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녹취(전화 녹취, 음성 | ||
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 | ||
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출금 xx를 받는 방법 | ||
2. (xx과 같음) | ||
②~④ (xx과 같음) | ||
부 칙 | 부칙 xx | |
이 xx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xx한다. | ||
<별 첨> | ||
1. 제4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xx시간은 다 | ||
음과 같다. | 조문 xx | |
홈페이지 내(xxxx://xxx.xxxxx.xxx)>고객서비 | ||
스>업무안내가이드>업무시간안내에 고시한다. | ||
2. 제5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수수료는 다음 | ||
과 같다. | ||
홈페이지 내(xxxx://xxx.xxxxx.xxx)>고객서비 | ||
스>업무안내가이드>업무수수료안내에 고시한다. |
「파생상품계좌설xxx」개정안 신․구조문 xx표
x x | 개 정(안) | 비 고 |
제22조(매매xx 등의 통지) ① 회사 는 고객의 xx에 의하여 거래가 xx 된 xx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그 xx를 고객에게 통지한 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 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x x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xxㆍ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 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통지를 받기를 원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xx할 수 있다. 가.~마. (생 략) <x x> ② (생 략) ③ (생 략) 제35조(xx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 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사기xxx좌로 사용될 xx,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xx를 제한할 수 있 다. ② (생 략) | 제22조(매매xx 등의 통지) ① 회사 는 고객의 xx에 의하여 거래가 xx 된 xx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그 xx를 고객에게 통지한 다. 1. (xx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 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x x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xxㆍ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 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통지를 받기를 원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xx할 수 있다. 가.~마. (xx과 같음) 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 자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xx메 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 (xx과 같음) ③ (xx과 같음) 제35조(xx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 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xxx 좌로 사용될 xx, 회사는 해당 계좌 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xx 를 제한할 수 있다. ② (xx과 같음) | 금투업xx (§4-36①3호) 개정에 따른 조문 xx 법률명 xx |
x x | 개 정(안) | 비 고 |
<별첨2> 제2조(참가xx) 고객은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 | <별첨2> 제2조(참가xx) 고객은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 |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xxx비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xxx비 |
xx자xx의 방법으로 이 약정서에 | 자xx의 방법으로 이 약정서에 xx | |
xx함으로써 글로벌 xx에 참가할 | 함으로써 글로벌 xx에 참가할 것을 | |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xx함으로써 계약이 xx된다. |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xx함 으로써 계약이 xx된다. | |
<별첨2> 제6조(xx의 xx) 고객은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 | <별첨2> 제6조(xx의 xx) 고객은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 | |
xx자xx의 방법으로 본 xx을 해 지할 수 있다. | 자xx의 방법으로 본 xx을 xx할 수 있다. |
납부자자동이체xx 신 ·구조xxx표
x x | 개 x | x 고 |
제10조(xx의 xx) | 제10조(xx의 xx) | xx xx 통보시 |
①회사가 이 xx을 xxx고자 할 때는 그 | ①-------------------------------- | 고객이 선택한 |
xx 1개월 전에 본점 및 영업점 및 게시 | ----------------본점, 영업점------ | 통지방법 반영 |
가능한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 -------------------------------- | |
게시하기 어려울 xx에는 납부자가 접근하 | ------------------------------ | |
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 -------------------------------- | |
이조에서 같다)를 통하여 1개월간 게시하 | -------------------------------- | |
고, xxxx이 납부자에게 불리한 xx에 | -------------------------------- | |
는 본점 및 영업점 및 전자적 장치에 게시 | ---본점, 영업점------------------- | |
하고 xxx의 xxx편 주소로 통지합니 | -- 납부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 | |
다. 다만, xxx가 이의를 xx할 xx 회 | -------------------------------- | |
사는 xxx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xx 변 | -------------------------------- | |
경xx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 합니 | -------------------------------- | |
다. 또한, 법령의 개xxx 제도의 개선 등 | -------------------------------- | |
으로 인하여 긴급히 xx을 변경할 때는 전 | -------------------------------- | |
자적 장치에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 이 | -------------------------------- | |
상 게시)하여🅓 하고, xxxx이 납부자에 | -------------------------------- | |
불리한 xx에는 납부자의 xxx편 주소로 | -------납부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 |
통지합니다. | 통지하여🅓 합니다. | |
②납부자는 제1항의 xx에 따른 xx의 변 | ② (xx과 같음) | |
경xx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xx되 | ||
는 xx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전자금융 | ||
xx의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동 기간 | ||
안에 납부자의 이의가 회사에 xx하지 않 | ||
으면 납부자가 이를 xx한 것으로 봅니다. | ||
부 칙 | 부칙 xx | |
이 xx은 2021년 1월 15일부터 xx한다. |
온라인트레이딩서비스 xxxx 신 ·구조xxx표
x x | 개 x | x 고 |
제1조(생략) 제2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 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 고객이 전자적 장치(단, xxx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를 제외함)를 xxx 여 회사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좌xxx회, 투자xxx회, 매매xx 등을 할 수 있게 회 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2. xxxID : 서비스를 xxx기 위하여 접속할 때 xx하는 고객이 xxx 4~12자 이내의 대소xx를 구분하는 영문자, 숫자 3. 비밀번호 : 회사 서비스를 xxx기 위 해서 필요한 비밀번호는 다음과 같다. 가. 계좌 비밀번호 : 계좌 개설 시 고객이 xxx 계좌 비밀번호 나. ID비밀번호 : 서비스에 접속할 때 정 당한 고객임을 확인하기 위한 비밀번호로서 고객이 정하는 6~12자 이내의 영문자, 숫자, 특수xx 혼용가능 다. xx 비밀번호 : 전화를 통한 서비스 xx 시 xx의 xxx과 xx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비스에 접속 후 고객이 직접 등록하 는 4~8자 이내의 숫자 라. 전자xx 비밀번호 : 전자서명법 제 15조 xx에 따라 공인인증xx이 발급하는 (생체기반)공인인증서(이하 “(생체기반) 공인 인증서”), 금융회사간 xxx증 시스템을 통 해 발급하는 xxx증서(이하 “xxx증서”), 기타 인증 xx이 발급한 사설인증서(이하 “사설인증서”) 발급 시 고객이 xx하는 8~30자 이내의 대소xx를 구분하는 영문자, 숫자, 특수xx를 조합한 비밀번호 또는 고객 이 xx하여 생성한 xx, xx, 정맥 등x x 자적 암호 마. xx카드 비밀번호 : xx카드 상에 표시되어 있는 xx의 숫자 조합 바. OTP(One Time Password) : xx 시 마다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휴대용 | 제1조(xx과 같음) 제2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 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 고객이 전자적 장치(단, xxx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를 제외함)를 xxx 여 회사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좌xxx회, 투자xxx회, 매매xx 등을 할 수 있게 회 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2. xxxID : 서비스를 xxx기 위하여 접속할 때 xx하는 고객이 xxx 4~12자 이내의 대소xx를 구분하는 영문자, 숫자 3. 비밀번호 : 회사 서비스를 xxx기 위 해서 필요한 비밀번호는 다음과 같다. 가. 계좌 비밀번호 : 계좌 개설 시 고객이 xxx 계좌 비밀번호 나. ID비밀번호 : 서비스에 접속할 때 정 당한 고객임을 확인하기 위한 비밀번호로서 고객이 정하는 6~12자 이내의 영문자, 숫자, 특수xx 혼용가능 다. xx 비밀번호 : 전화를 통한 서비스 xx 시 xx의 xxx과 xx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비스에 접속 후 고객이 직접 등록하 는 4~8자 이내의 숫자 라. 전자xx 비밀번호 : 전자서명법 제2 조제8호 xx에 따라 전자xx인증사업자가 발급하는 인증서 발급 시 고객이 xx하는 8~30자 이내의 대소xx를 구분하는 영문자, 숫자, 특 수xx를 조합한 비밀번호 또는 고 객이 xx하여 생성한 xx, xx, 정맥 등의 전자적 암호 마. xx카드 비밀번호 : xx카드 상에 표시 되어 있는 xx의 숫자 조합 바. OTP(One Time Password) : xx 시 마다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휴대용 |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조문 xx |
x x | 개 x | x 고 |
OTP 발생기로 부여 받은 숫자 사. 간편 로그인(인증) 비밀번호 : 전자x x 비밀번호를 xx하여 입력하는 암호화된 4~6자 이내의 숫자 4. 단말번호 : 회사 서비스 xx 시 xx의 xxx과 xx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에 등록한 단말기의 고유번호 5. 인증서 : (생체기반) 공인인증서, xxx 증서, 사설인증서를 말하며 전자xx 생성정 보가 가입자에게 xx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xx하는 전자적 xx 6. 전자xx : xxx를 확인하고 xxx가 당해 전자문서에 xx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xxx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xx의 xx 7. xx카드 : 고객의 서비스 xx의 안전 성 및 xx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발 급한 xx의 숫자 조합이 입력된 카드 8. OTP발생기 : 통합인증센터(금융보xxx 원)으로부터 일회용 비밀번호(One Time Password)를 생성시키는 xx 9. xx이체 : 회사에 개설된 계좌와 xx 계좌간 자금 이체업무 10. 계좌간 대체 : 회사에 개설된 계좌간의 자금 및 xx 대체업무 11. 온라인 개설계좌 : 회사에 개설된 실명 확인 계좌(이하“근거계좌”라 함)를 근거로 고 객이 서비스를 통하여 개설한 계좌 12. 간편 로그인(인증) :전자적 장치에서 본 인확인 후 지정한 스마트폰 단말을 통해 간편 로그인(인증) 비밀번호로 인증하여 온라인서 비스를 xxx는 수단 | OTP 발생기로 부여 받은 숫자 사. 간편 로그인(인증) 비밀번호 : 전자x x 비밀번호를 xx하여 입력하는 암호화된 4~6자 이내의 숫자 4. 단말번호 : 회사 서비스 xx 시 xx의 xxx과 xx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에 등록한 단말기의 고유번호 5. 인증서 : 전자xx 생xxx가 가입자에 게 xx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xx 하는 전자적 xx 6. 전자xx : xxx를 확인하고 xxx가 당해 전자문서에 xx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xxx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xx의 xx 7. xx카드 : 고객의 서비스 xx의 안전 성 및 xx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발 급한 xx의 숫자 조합이 입력된 카드 8. OTP발생기 : 통합인증센터(금융보xxx 원)으로부터 일회용 비밀번호(One Time Password)를 생성시키는 xx 9. xx이체 : 회사에 개설된 계좌와 xx 계좌간 자금 이체업무 10. 계좌간 대체 : 회사에 개설된 계좌간의 자금 및 xx 대체업무 11. 온라인 개설계좌 : 회사에 개설된 실명 확인 계좌(이하“근거계좌”라 함)를 근거로 고 객이 서비스를 통하여 개설한 계좌 12. 간편 로그인(인증) :전자적 장치에서 본 인확인 후 지정한 스마트폰 단말을 통해 간편 로그인(인증) 비밀번호로 인증하여 온라인서 비스를 xxx는 수단 |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조문 xx 인증서 종류 삭제 |
제3조~제4조(생략) | 제3조~제4조(xx과 같음) | |
제5조(서비스접속) ① 고객은 서비스 xx을 위한 접속 시 전자적 장치에 따라 다음 x x 의 사항을 입력하여🅓 하며, 회사는 이와 고 객이 xx한 사항과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다 만, 전자적 장치에 따라 xx의 사항 중 일부 만의 확인으로 서비스 접속이 가능할 수 있 | 제5조(서비스접속) ① 고객은 서비스 xx을 위한 접속 시 전자적 장치에 따라 다음 x x 의 사항을 입력하여🅓 하며, 회사는 이와 고 객이 xx한 사항과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다 만, 전자적 장치에 따라 xx의 사항 중 일부 만의 확인으로 서비스 접속이 가능할 수 있 |
x x | 개 x | x 고 |
다. 1. 고객의 실명번호 2. xxxID 및 ID 비밀번호 3. 고객의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4. xx비밀번호 5. (생체기반) 공인인증서 및 전자xx 비밀 번호 6. 간편 로그인(인증) 비밀번호 7. xxx증서 및 전자xx 비밀번호 8. 사설인증서 및 전자xx 비밀번호 ② 전화로 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xx x x 비밀번호를 별지에서 정하는 xx 내에 등 록하여🅓 하며, xx 내에 등록을 하지 못한 xx에는 일부 서비스 xx이 제한 되며, 별 도의 등록 차단 xx 처리 후 xx비밀번호 등록이 가능하다. | 다. 1. 고객의 실명번호 2. xxxID 및 ID 비밀번호 3. 고객의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4. xx비밀번호 5. 인증서 및 전자xx 비밀번호 6. 간편 로그인(인증) 비밀번호 ② 전화로 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xx x x 비밀번호를 별지에서 정하는 xx 내에 등 록하여🅓 하며, xx 내에 등록을 하지 못한 xx에는 일부 서비스 xx이 제한 되며, 별 도의 등록 차단 xx 처리 후 xx비밀번호 등록이 가능하다. |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조문 xx 제5조제1항 x0x,x0x 삭제 및 제5호와 통합 |
제6조~제20조(생략) | 제6조~제20조(xx과 같음) | |
부 칙 이 xx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xx한다. | 부칙 xx |
입출xxx xx xx 개정(안) 신·구조xxx표
x x | 개 x | x 고 |
제7조(자금송금) ① (생 략) 1. (생 략) 2. 온라인트레이딩 서비스를 xxx xx 시 본인 확인은 온라인트레이딩 서비스 xxxx에서 xx 방법으로 접속x x 우로써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공인인 증서 및 xx카드비밀번호(또는 OTP) 등으로 한다. 3. (생 략) | 제7조(자금송금) ① (xx과 같음) 1. (xx과 같음) 2. 온라인트레이딩 서비스를 xxx xx 시 본인 확인은 온라인트레이딩 서비스 xxxx에서 xx 방법으로 접속x x 우로써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인증서 및 xx카드비밀번호(또는 OTP)등으로 한다. 3. (xx과 같음) |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조문 xx |
부 칙 이 xx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xx한다. | 부칙 xx |
자동계좌이체xx 신 ·구조xxx표
x x | 개 x | x 고 |
제8조(자동이체 xx) | 제8조(자동이체 xx) | 전자서명법 |
회사는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 --------------------------------- | 개정에 따른 |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xx 납부자로부 | --------------------------------- | xx xx |
터 출금에 xx xx를 얻어🅓 합니다. | -----------------------------. | |
1. 회사가 납부자로부터 서면(xxx자xx | 1. 회사가 납부자로부터 서면 등(전자금융거 | |
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 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서 xx 출 | |
서 같다)에 의하여 자동이체 xx을 받는 방 | 금 xx의 방법. --------------------- | |
법 | -- | |
2. (생략) | 2. (xx과 같음) | |
제14조(xx의 xx) | 제14조(xx의 xx) | xx xx 통보시 |
①회사가 이 xx을 xxx고자 할 때는 그 | ①-------------------------------- | 고객이 선택한 |
xx 1개월 전에 본점 및 영업점 및 게시 | ----------------본점, 영업점------ | 통지방법 반영 |
가능한 전자적 장치 (해당 전자적 장치에 | -------------------------------- | |
게시하기 어려울 xx에는 납부자가 접근하 | ------------------------------ | |
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 -------------------------------- | |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하여 1개월간 게시하 | -------------------------------- | |
고, xxxx이 납부자에게 불리한 xx에 | -------------------------------- | |
는 본점 및 영업점 및 전자적 장치에 게시 | ---본점, 영업점------------------- | |
하고 xxx의 xxx편 주소로 통지합니 | -- 납부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 |
다. 다만, xxx가 이의를 xx할 xx 회 | -------------------------------- | |
사는 xxx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xx 변 | -------------------------------- | |
경xx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 합니 | -------------------------------- | |
다. 또한, 법령의 개xxx 제도의 개선 등 | -------------------------------- | |
으로 인하여 긴급히 xx을 변경할 때는 전 | -------------------------------- | |
자적 장치에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 이 | -------------------------------- | |
상 게시)하여🅓 하고, xxxx이 납부자에 | -------------------------------- | |
불리한 xx에는 납부자의 xxx편 주소로 | -------납부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 |
통지하여🅓 합니다. | --------------. | |
②납부자는 제1항의 xx에 따른 xx의 변 | ② (xx과 같음) | |
경xx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xx되 | ||
는 xx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전자금융 | ||
xx의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동 기간 | ||
안에 납부자의 이의가 회사에 xx하지 않 | ||
으면 납부자가 이를 xx한 것으로 봅니다. | ||
부 칙 | ||
이 xx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xx한다. | 부칙 xx | |
단, 제14조 제1항은 2021년 1월 15일부터 | ||
xx한다. |
출금이체xx 신 ·구조xxx표
x x | 개 x | x 고 |
제3조(출금이체 xx) | 제3조(출금이체 xx) | 전자서명법 |
회사는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 --------------------------------- | 개정에 따른 |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xx 납부자로부 | --------------------------------- | xx xx |
터 출금에 xx xx를 얻어🅓 합니다. | -----------------------------. | |
1. 회사가 납부자로부터 서면(xxx자xx | 1. 회사가 납부자로부터 서면 등(전자금융거 | |
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 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서 xx 출 | |
서 같다)에 의하여 출금이체 xx을 받는 방 | 금 xx의 방법. --------------------- | |
법 | -- | |
2. (생략) | 2. (xx과 같음) | |
제13조(xx의 xx) | 조문 xx | |
①회사가 이 xx을 xxx고자 할 때는 그 | ||
xx 1개월 전에 본점, 영업점 및 게시 | ||
가능한 전자적 장치 (해당 전자적 장치에 | ||
게시하기 어려울 xx에는 납부자가 접근하 | ||
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 ||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하여 1개월간 게시하 | ||
고, xxxx이 납부자에게 불리한 xx에 | ||
는 본점, 영업점 및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 | ||
고 납부자와 사전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합 | ||
니다. 다만, xxx가 이의를 xx할 xx | ||
회사는 xxx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xx | ||
xxxx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 합 | ||
니다. 또한, 법령의 개xxx 제도의 개선 | ||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xx을 변경할 때는 | ||
전자적 장치에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 | ||
이상 게시)하여🅓 하고, xxxx이 납부자 | ||
에 불리한 xx에는 납부자와 사전에 합의 | ||
한 방법으로 통지하여🅓 합니다. | ||
②납부자는 제1항의 xx에 따른 xx의 x | ||
xxx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xx되 | ||
는 xx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전자금융 | ||
xx의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동 기간 | ||
안에 납부자의 이의가 회사에 xx하지 않 | ||
으면 납부자가 이를 xx한 것으로 봅니다. |
x x | 개 x | x 고 |
제13조(다른 xx과의 xx) ①~② (생략) | 제14조(다른 xx과의 xx) ①~② (xx과 같음) 부 칙 이 xx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xx한다. 단, 제13조 및 제14조는 2021년 1월 15일부 터 xx한다. | 제13조(xx의 xx) xx에 따라 13조에서 14조로 xx 부칙 xx |
「파생상품계좌설xxx(비거xxx)」개정안 신․구조문 xx표
x x | 개 정(안) | 비 고 | |
제5조(xx증거금의 예탁) ①~⑤ <생 략> ⑥ 스프레드 xx 시 스프레드xxxx증거금 및 스프레드xx 유지증거금은 <별첨1>에서 정하는 스프레드xx xx증거금 및 스프레드xx유지증 거금을 예탁xxx 한다. | 제5조(xx증거금의 예탁) ①~⑤ <생 략> ⑥ 삭제 | 표준xx 적용에 따른 조문삭제 증거금 안내는 <별첨1> 4→1(증거금안내xx) 로 이동 | |
제6조(xx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을 거부한다. 1. ~8. (생 략) 9. xx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xx 및 업 무에 관한 xx 및 xx세칙(이하 “협회xx” 이라 한다) 및 거래소 xx에 따라 파생상품 교xxx{1단계: 코스피200xxxxx선물을 제외한 선물xx 및 옵션xxxx를 하고자 하는 xx 협회가 개설․xx하는 20시간 이상 (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 2단계: 코스피20 0xxxxx선물xx 및 옵션매xxx를 하고자 하는 xx 10시간 이상의 교육(이하 “추가교육” 이라 한다)의 파생상품 xx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모의xxxx(거래소가 개설하 여 xx하는 50시간 이상의 파생상품 모의x xxx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xxx지 아니 한 일반개인투자자(전문투자자로 xx받는 개 인 및 비거주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을 말한 다. 이하 같다)로부터 xxxx(선물스프레드 xx의 xx을 제외한 각 xx의 xx와 매도 별로 미결제약xxx을 증가시키게 되는 xx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xx을 받는 xx | 제6조(xx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을 거부한다. 1. ~8. (생 략) 9. xx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xx 및 업 무에 관한 xx 및 xx세칙(이하 “협회xx” 이라 한다) 및 거래소 xx에 따라 (공격투자형 이면서 파생상품투자경험이 있는 xx 1시간, 공 격투xx이면서 파생상품투자경험이 없는 xx 3시간, 공격투자형이 아니거나 고령투자자x x 우 10시간)1) 시간의 파생상품 교xxx 및 (공 | 사전교육 및 모의xx xx시간 축소에 따른 xxx비 (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세칙 §115③, ④ §119③ 제6호반영) | |
격투xx이면서 파생상품투자경험이 있는 xx 3시간, 공격투자형이면서 파생상품투 자경험이 없는 xx 5시간, 공격투자형이 아니거나 고령투자자인 xx 10시간)2) 시간 | |||
의 파생상품 모의xxxx을 xxx지 아니 한 일반개인투자자(전문투자자로 xx받는 개 인 및 비거주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을 말한 다. 이하 같다)로부터 xxxx(선물스프레드 xx의 xx을 제외한 각 xx의 xx와 매도 별로 미결제약xxx을 증가시키게 되는 xx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xx을 받는 xx <각 주> 1) 금융투자회사가 1시간 이상의 교xxx 으로 정한다. 2) 금융투자회사가 3시간 이상의 모의xx xx으로 정한다. |
x x | 개 정(안) | 비 고 |
10.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일반개 인투자자(투자xx업자와 장내파생상품에 xx 투자xx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코스피200xxxxx선물xx 또는 옵션매도 xx의 xxxx의 xx을 받은 xx 다만, 예탁자산에 xx 헤지xx만을 하는 파생상품 계좌(이하 “헤지xxx좌”라 한다)를 통하여 옵션매도의 xxxx의 xx을 받는 xx는 제외한다. | 10. 위탁자가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한 날부터(그 날에 투자xx계약을 체결한 계좌의 xx에는 투자xx계약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 한다) 회사가 xx의 xx을 받은 날까지 회사별로 산출한 미결제xx(투자xx계약이 체결된 파 생상품계좌의 미결제xx은 제외한다)을 10거 xx 이상 보유한 경험이 없는 일반개인투자 자[투자xx업자와 장내파생상품에 xx 투자 xx계약을 체결x x(해당 투자xx계약이 체 결된 파생상품계좌로부터 xx을 받는 xx에 xxx다)는 제외한다]로부터 코스피200xxx xx선물xx 또는 옵션매도의 xxxx의 x x을 받는 xx 다만, 예탁자산에 xx 헤지 xx만을 하는 파생상품계좌(이하 “헤지xxx 좌”라 한다)를 통하여 옵션매도의 xxxx의 xx을 받는 xx는 제외한다. | 진입xx 합리화에 따른 조문 xx (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세칙 §119③ 제7호 반영) |
가.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한 날(그날에 투자x x계약을 체결한 계좌의 xx에는 투자 xx계약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 한 다)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매 거래일을 xx으로 직전 1년간 회사 를 포함한 금융투자회사별로 산출x x 결제xx(투자xx계약이 체결된 파생상 품계좌의 미결제xx은 제외한다. 이하 제11호 및 제12호에서 같다)을 10xx 일 이상 보유한 경험이 없는 자 다. 제9호에 따른 추가교육을 xxx지 아니 x x | <삭 제> <삭 제> <삭 제> | |
11 xx의 xx을 받은 날을 xx으로 xx 2년 이내에 회사를 포함한 금융투자회사별로 산출 한 미결제xx의 xx xx가 20거래일 미만 x x로서 해당 기간 xx 기본교육 및 모의 xxxx을 xxx지 아니한 일반개인투자자 (해당 기간 xx 코스피200xxxxx선물x x 및 옵션매xxx를 제외한 파생상품xx의 xx이 거부되지 않는 자로서 추가교육을 이 xx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xxxx의 xx 을 받은 xx | <삭 제> | 진입xx 합리화에 따른 조문 xx (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세칙 §119③ 제8호 반영) |
x x | 개 정(안) | 비 고 |
12. xx의 xx을 받은 날을 xx으로 xx 2년 이내에 회사를 포함한 금융투자회사별로 산출 한 미결제xx xx xx가 20거래일 미만인 자로서 해당 기간 xx 추가교육을 xxx지 아니한 일반개인투자자로부터 코스피200변동 xxx선물xx 또는 옵션매xxx의 xxx x의 xx을 받은 경우 | <삭 제> | 진입규제 합리화에 따른 조문 정비 (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세칙 §119③ 제9호 반영) |
13. ~15 (생 략) | 13.~15 (제13호→ 제11호, 14호,→ 제12호, 15호 → 제13호로 하고, 내용은 현행과 같음) | 호 삭제에 따른 조문정비 |
제7조(기본예탁금의 예탁) ① (생 략) | 제7조(기본예탁금의 예탁)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계좌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을 예탁 받지 아니할 수 있 다. 1. ~2. (생 략) <신 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계좌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을 예탁 받지 아니할 수 있 다. 1. ~2. (현행과 같음)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 본시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문투자자가 개 설한 파생상품계좌 | 진입규제 합리화에 따른 조문 정비 (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127③ 제3호 반영) |
제22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 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 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 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가.~마. (생 략) <신 설> | 제22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 한다.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 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 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가.~마. (현행과 같음) 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모바일 | 금투업규정 (§4-36①3호) 개정에 따른 조문 신설 |
현 행 | 개 정(안) | 비 고 |
② (생 략) ③ (생 략) 제35조(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 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생 략) | 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 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 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 법률명 정비 |
제39조(관계법규등 준수) ① 고객(외국인 통합계 좌의 경우 최종투자자를 포함한다)과 회사는「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 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 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② (생 략) | 제39조(관계법규등 준수) ① 고객(외국인 통합계 좌의 경우 최종투자자를 포함한다)과 회사는 자본 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 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② (생 략) | 조문정비 |
<별첨Ⅰ> 1.제5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위탁증 거금은 다음과 같다. <신 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xxx.xxx.xx.xx) 내 (Home > 규정/제도>청산결제제도>증거금관 리>증거금율) <신 설> | <별첨Ⅰ> 1. (현행과 같음) ‧종목별 위탁증거금(유지증거금 포함) (현행과 같음) ‧스프레드위탁증거금(유지증거금포함) 회사 홈페이지 (xxx.xxxxx.xxx) 내 (Home > 고객서비스 > 업무안내가이드 > 증거금안내 > 파생상품관련증거금)에 고시한다 | 위탁증거금을 상품별로 구분(종목별/스프레드) 상품별 증거금율을 안내하는 인터넷페이지를 각각 기재 (4.스프레드증거금 안내위치 이동) |
현 행 | 개 정(안) | 비 고 |
2. 제5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현금예 탁필요액은 다음과 같다. ‧ 옵션상품 : (생 략) ‧ 선물상품 : 회사 홈페이지 (xxx.xxxxx.xxx) 내 (Home > 고객서비스 > 업무안내가이드 > 증 거금안내 > 파생상품관련증거금) 중 위탁증거금율 의 1/2로 한다 (모든 선물상품 동일) | 2. (현행과 같음) ‧ 옵션상품 : (현행과 같음) ‧ 선물상품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xxx.xxx.xx.xx) 내 (Home > 규정/제도 > 청 산결제제도 > 증거금관리 > 증거금율) 중 위탁증 거금율의 1/2호 한다 (모든 선물상품 동일) | “선물상품” 안내코너 변경에 따른 문구수정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4. 제5조제6항 “<별첨1>”에서 정하는 “스프레드거래위탁증거금 및 스프레드거래유지증거금, 제7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금액은 다음과 같다. | 4. <삭 제> 제7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금액은 다음과 같다. | 표준약관 적용에 따른 문구 삭제 (스프레드증거금안내는 1번 항목 이동) |
<별첨2> 제2조(참가신청) 고객은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의 방법으로 이 약정서에 동의함으로써 글로벌 거래에 참가할 것 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제6조(약정의 해지) 고객은 서면 또는 『전자서명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의 방법으로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 <별첨2> 제2조(참가신청) 고객은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의 방법으로 이 약정 서에 동의함으로써 글로벌 거래에 참가할 것을 신 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제6조(약정의 해지) 고객은 서면 또는 『전자서명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의 방법으로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