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gram
Program
xxxxxx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공청회
공 청 x x 서
구 | 분 | x x | 시 간 | ||
개 | 회 | xxx / xx콘텐츠xxx 산업정책팀장 | 15:00-15:02 / 2 | ||
인사말씀 | xxx / xx체xxx부 xx콘텐츠산업실장 | 15:02-15:10 / 8 | |||
사 | 회 | xxx / 한xxx대학교 실용음악과 xx | 15:10-15:15 / 5 | ||
제 | 1 | 부 | xx : xxxx예술인 xxx속계약서의 합리적 개선방안 | ||
발제 : xxx / 변호사 | 15:15-15:35 / 20 | ||||
- 제작사 : xxx / xxx / - 실연자 : xxx / - 협 회 : xxx / xxx / xxx / - x x : xxx / xxx / | YG엔터테인먼트 이사 JYP엔터테인먼트 부사장 xx xxx예매니지먼트협회 부회장 대xxx협회 사무총장 xxx예제작자협회 이사 아xxx교 xx 국제대학교 xx | 15:35-16:35 / 60 | |||
질의응답 | 플로어 질의응답 | 16:35-16:40 / 5 | |||
휴 | 식 | 커피 브레이크 | 16:40-16:50 / 10 | ||
제 | 2 | 부 | xx : xxxx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xx방안 | ||
발제 : xxx / xx여대 xx | 16:50-17:10 / 20 | ||||
- 제작사 : xxx - 실연자 : xxx - xx단체: xxx xxx - x x : xxx - 방송사 : xxx xxx | / xx네트웍스 xx / (사)한국xxx기자협회 사무총장 / (사)한국xxx연자협회 이사장 / 한국xxx기자xxx합 정책위원회 의장 / xx방xxxxx 연예산업xx과 xx / SBS 드라마센터 국장 / KBS 아트비전 제작이사 | 17:10-18:00 / 50 | |||
질의응답 | 플로어 질의응답 | 18:00-18:10 / 10 | |||
폐 | 회 | 18:10 |
목차
Contents
제1부 발제 및 토론
xxxx예술인 xxx속계약서의 합리적 개선방안 🡪
발제문
xxxx변호사
토론문
xxxxXX엔터테인먼트 이사 xxx│JYP엔터테인먼트 부사장 xxxxxx xxx│xxx예매니지먼트협회 부회장 xxx│대xxx협회 사무총장 xxxxxxx예제작자협회 이사 xxxx아xxx교 xx xxx│국제대학교 xx
제2부 발제 및 토론
xxxx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xx방안 47
발제문
xxx│성xxx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xx
토론문
xxxx(주)xx네트웍스 xx이사 xxxx(사)xxxxx기자협회 사무총장 xxxx(사)xxxxx연자협회 이사장 xxx│xxxxx기자xxx합 정책위원회 의장 xxxxxx방xxxxx 연예산업xx과 xx xxx│SBS 드라마센터 국장
xxxxKBS 아트비전 제작이사
한국콘텐츠xxx 2011
제1부
xxxx예술인 xxx속계약서의
합리적 개선방안
xxxx변호사
xxxx예술인 xxx속계약서의 합리적 개선방안
xxxx변호사
xxxxxx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공청회
가. 개념
(1) 전속계약의 개념
전속계약의 개념에 관하여 xx은 “연예인이 자신의 연예xx에 xx 독점적인 xx권한을 연예 기획사에 주는 대가로 연예기획사로부터 연예xx에 xx 기획, xx, 스케줄 xx 등의 제반적인 xx을 받는 것을 xx으로 하는 계약”1), 혹은 “예체능적 xx으로서 xx를 제공하는 자가 특정 사업자에게 전속되어 xx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그 사업자로부터 일정한 xx를 지급받기로 약 정하는 xx의 계약”2) 등으로 xx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xx 속에는 전속계약의 개념적 요소나 쌍무계약적 특성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 지 않다. xx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전속계약은 외국(특히, 미국)에서의 계약xx와는 xx, 매 니지먼트 계약(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으로서의 성질과 에이전트 계약(에이전시 서비스를 제공) 으로서의 성질을 xx 가지는 포괄적인 계약의 xx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매니지먼트 서비스’는 기획사가 연예인의 연예 xx의 대내적인 면을 xx 및 xx해 주는 것을 말하며, 주로 연예 xx 에 필요한 교육, 기획, xx, xxxx3), 일xxx 및 교통편의 제공, 헤어나 메이크업 그리고 x x 코디네이션의 제공 등 서비스를 xx한다. 그리고 ‘에이전시 서비스’는 연예인의 연예 xx의 대 외적인 면을 xx 및 보xxx는 것을 말하며, 주로 xxxxx 제작사, 그리고 광고주 등과 연예
1) xxx, 연예인 전속계약에 관한 법적 문제점, 고려대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p.6
2) xxx, 전문인의 전속계약-연예, 체육인을 xx으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p.11 xxx, 연예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스포츠와 법 제14x x4호, p.6
3) 연예인의 전속계약으로 인한 xx으로 비롯된 개인 xx을 xx하는 것이나, 연예인의 저작xxx 초상권 등을 xx xx하는 것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xx의 xx, 방법, 대가 등 계약 조건을 협의하고 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xx하는 서비스를 의 미한다.
즉, 전속계약에 따라 기획사는 (1) 대내적으로, 연예인에 대하여 스케줄 xx나 연예인으로서의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연예인이 그 영역에서 xx을 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2) 대외적으로, 제3자와 연예xxxx xxxx을 위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xx, 기간, 고전 등을 협상하고 계약체결을 xx(혹은 중개)하는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 한다. 그리고 연예인은 기획사의 위와 같은 서비스 제공에 xx 대가적인 xx로서 (3) 전속계약기 간 xx 독점적인 에이전트 권한을 기획사에 위임하며, (4) 그 결과 전속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xx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로 분배한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 요소를 xx 포함하는 xx로 전속계약을 xx하면, “기획사는 연예인의 스 케줄xx나 교육 등 매니지먼트 서비스와 xx, 계약 xx 및 계약체결의 xx 등 에이전트 서비스 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연예인은 xx기간 xx 독점적인 에이전트 권한을 기획사에 대하 여 제공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xx을 xx 비율로 분배하는 것을 xx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2) 출연계약
일반적으로 출연계약이라 함은 “연예인이 영상물의 xx을 목적으로 xxx 또는 제작사의 지시 에 따라 연예인으로서의 재능을 발휘하여 xx를 제공하기로 xx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금전을 받기로 하는 계약”4)을 xx한다.5)
이러한 출연계약은 제공하는 xx의 비대체성으로 인하여 그 성질상 전속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도 전속계약을 ① 다른 곳에 xx 제공하는 것을 일체 xx하지 아니하는 xx전속계약, ② 사업자의 허락을 받은 xx에만 다른 곳에 xx를 제공할 수 있는 준전속계약,
③ 사업자로부터 xxx공의 xx이 있는 xx에 반드시 xx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계약 즉,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지장이 없으면 다른 곳에서 xx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xxx속(출연)계 약, ④ 일정한 계약기간 내에 제공xxx 할 xx의 횟수를 특약하는 횟수전속(출연)계약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판시6)하였는데, 이러한 판시 중에서 ③과 ④의 계약 xx가 출연계약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출연계약은 전속계약의 xx이라고 xx할 수 있다.7)
이러한 출연계약의 주된 요소는 (1) 연예인이 xxx 등의 지시에 따라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
4) xxx, 전게 논문, p.41
5) 출연계약은 그 xx에 따라 더 광범위한 계약xx를 포함할 수 있으나, 본 xx에서는 방송출연계약에만 xxx여 검토한다. 이 xx에 방송출연계약의 상대방은 xxx 뿐 만 아니라 독립제작사(소위 ‘xx제작사’) 등도 있으나, 본 xx에서는 ‘xxx 등’이 라고만 통칭한다.
6)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3176 판결
7) 그 외에 xx프로그램 혹은 xx에만 xx를 제공하는 계약과 혼합 전속계약을 덧붙여 분류하는 견해로는 xxx, 전게 논문, p.40
한 연예인으로서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2) 이에 대한 대가로 xxx 등은 연예인에 대하여 xx 된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한편 (3) 위 ‘용역이 제공’에는, 단순하게 물리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연예인이 자신의 초상xx xx 등이 영상물에 화체되는 것 및 그러한 영상물이 상업적인 xx로 xx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하는 xx도 포함되어야 한다.8)
따라서 이러한 xx에서 출연계약을 xx하면 “연예인이 xxx의 지시에 따라 프로그램의 제작 에 필요한 용역 및 초상 xx 등의 권리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xxx은 xx된 출연료를 지급할 것을 xx하는 계약”이라고 xx할 수 있다.
나. 법적 성질
(1) xx계약
위와 같이 전속계약xx 출연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서비스나 xx을 제공하고 상대방에 xx 청 구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기본적인 성질은 xx계약이다. 또한 양 당사자의 xx은 서로 대가성을 가지기 때문에 xxx약 및 쌍무계약이므로, 이에 xx 민법상 xx들이 xx 적용 된다.
한편, x와 같이 전속계약xx 출연계약은 xx적인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제3자에 xx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xx 계약상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직접 제3자에 대하여 그 배제하는 xx xx9) 등을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제3자가 계약당사자의 계약불이행 및 파기에 불법행위 가 xx하는 xx에는 민법상 제3자 xx침해의 법리에 따라 직접 xx가 가능할 것이다.
(2) 혼합계약
xx10)과 xx11)는 전속계약이 당사자 간에 강한 신뢰xx를 바탕으로 각자의 능력과 xx을 발 휘하여 사무를 처리해나간다는 점에서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한편, 기획사가 연예인에 xx 전반적인 결정권이 있고 연예인은 이를 따를 xx가 있으며 연예인이 소속사의 지시를 xx할 xx
8) 오히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xx xx허락의 범위가 어디까지xx에 대하여 xx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xxx다.
9) 예를 들어, 제3자에 xx 연예xxxx가처분xx 출연xx가처분 등.
10) xxx, 전게 논문 p.6. xxx, 전게 논문, p.7. xxx, 전게 논문 p.47
11) 계약에 따르면 연예인들은 xx에 관한 계약xx 약속을 개인적으로 할 수 없고 음반을 제작하거나 방송에 출연하거나 xx을 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이를 위한 xxxx까지 포함하여 모든 연예xx에 관하여 기획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xxxxx 하며, 기획사에 일xxx에 관한 전권을 위임한 xx로 xx시간의 제한 없이 xxx가 일방적으로 xx xx, 방송출연 등 제반 xx을 xx할 xx를 부담하고, 회사 이외의 업체를 위해 연예xx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기획사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xx xxxxx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본급xx 고정급은 없고 연예xx으로 xx한 xx 중 xx 비율을 분배받는 xx으로 xx를 지급받게 되어 있으므로, 연예인들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기획사에 종속되어 xx를 제공하면서도 xx 자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사업 xx으로 인한 위험을 분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은 민법상 xxx약(또는 근로 xx법상 근로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의 법적 성격을 겸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xx는 서울xx지방법원 2011. 2. 15. 2010 카합1245 결정
에 그에 대한 대가를 xx하는 등 일종의 xx종속xx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xxx약’의 성질12) 을 가지고, 나아가 출연이라고 하는 xxx x의 xx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성질도 가지는 혼합계약 또는 비전형 xx계약이라고 xxx고 있다.
사실 전속계약은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나 계약체결 시 및 계약유지 xx에서의 당사자의 지위나 협상력 또는 역학xx 등에 따라 xx 다양한 계약xx을 가질 수 있으므로, 그 계약의 성격을 일 률적으로 xx하기는 힘들다.13) 따라서 전속계약은 기본적으로 위임계약, 도급계약, xxx약으로 서의 성격을 xx 가지고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xx에 분쟁 xx의 성질에 따라 각 계약 요소들 을 적절히 분별하여 적용xxx 할 것이다.
(3) 계속적 계약
전속계약은 일정한 기간 xx 계속적으로 xxxxx계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계속적 계약으로서 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계약상대방에 xx 인적 신뢰가 xx 중요시되는 계약이며, 이러한 인적 신뢰xx가 무너져서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계약서에 별도 로 xx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독립적인 계약xx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xx14)과 x x15)이다.
(4) xx
한편, 기획사가 xx의 연예인들을 xx으로 하여 xx 마련해둔 일정한 xx의 계약서를 제공하 고 연예인이 이를 xx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xx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xx에는 소위 ‘xx’16) 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계약서를 제공받은 상대방의 xx를 위해 마련된 xx규제법 등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17)
공xxx위원회는 xxxx예술계에서 xx하는 전속계약서에 대하여 xx으로서의 성질을 xx 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나아가 연예계의 불xxx xx을 없애고 연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
12) 전속계약이 근로자성에 xx 논의는 xxx, 전게 논문, p.24-5. xxx, 전게 논문, p.49-54
13) 같은 입장에서 전속계약의 성격을 분류하는 견해로는 xxx, 전게 논문, 8-9
14) 전속계약이 가지는 신뢰xx를 중시하여, 전속계약상 xx불이행이 없다고 하더라도 xx의 신뢰xx가 깨진 이상 더 이상의 매니지먼트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해지는 xxx되, 다만 그 계약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xxx상에 xx 책임을 지우는 것이 바람직하는 견해는 xxx, 전게 논문, p,44
15) 전속매니지먼트계약에 따라 매니저가 부담하는 급부는 연예인을 위한 사무처리라는 서비스이므로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위임 내지 위임유사의 xx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전속매니지먼트계약에 의해 연예인이 부담하는 전속xx는 xx전속 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계약 당사자 상호간의 고도의 신뢰xx가 깨어진 xx까지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xxxx를 xx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강압하는 것으로서 xx의 xx 관념과 인격존중이념에 배 치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신뢰xx가 깨지면 연예인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xx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xx는 서울고등 법원 2004. 5. 11. 선고 2004라143 판결.
16) xx이라 함은 그 명칭xx xx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xx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xx에 의하여 xx 마련한 계약의 xx이 되는 것을 말한다. xx의 xx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17) xxx, 전게 논문, p.63-65
기 위하여 xx 4개 단체와 공동으로 xxx속계약서를 xx하여 발표18)하였다. 공xxx위원회의 xxx속계약서는 xx계에서 xx되는 ‘표준’ 즉 가이드라인(guideline)으로
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표준계약서를 xx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계약의 xxx 등 에 xx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1) 사법적인 면에서,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xxxx 효력 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서 법원에 그 xx적인 판단이 맡겨진 xx에 중요한 xx의 xx로서 xx 되고 있고, (2) xx적인 면에서, 공xxx위원회가 표준계약서의 취지를 해하는 전속계약들에 대 해서 지속적으로 xx행위를 하고 있으며, (3) xxxx 면에서, 이러한 사법적, xx적인 제도 하 에 공xxx위원회의 표준계약서가 연예산업에서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어서 xx의 xx xx으 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19)
(5) 단체계약
사실, 공xxx위원회의 표준계약서가 xx계에서 통용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개별 연예인(특 히, 신인 연예인)의 xx을 xx할 수 있는 단체의 역할 부족에서 기인한다. 즉, 미국의 xx에는 연예인의 xx을 xx할 수 있는 xxx합의 발언권이 xx 커서, 연예인의 xx은 연예인xx 에 이전트(혹은 제작사)들이 속한 각 단체들 사이에서 체결되는 단체계약의 xx에 따라 xx되고 있 다. 나아가 아무리 사소한 계약이라도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미국 에서는 이러한 전문가의 관여도 연예인의 실질적인 xx 보장에 xx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연예인xx에의 가입비율xx xx의 역할이 아직은 미흡하고, 계약 체 결 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xx도 아직은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xx인 만큼, 공xxx위원 회의 표준계약서는 xxx합xx 전문가의 역할을 대체 혹은 xx하는 역할을 xx하고 있는 것이 며, 이러한 xx에서 표준계약서의 사실상 xxxx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xx된다.
(6) 출연계약의 법적 성질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출연계약이 전속계약의 xx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만큼, 전속계약의 xx계약성, 혼합계약성, xx으로서의 성질 및 단체계약으로서의 성질 등에 xx 논의는 연예인이 방송에 출연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출연계약의 성질에 관하여도 대부분 그대로 적용된다.
18) 2009. 7. 6. 표준xx 10062호
사실 xxx속계약서에 있어서 ‘표준’의 xx는 xx 그대로 ‘xx(standard)’ 혹은 ‘권고(guideline)’로서의 xx를 가지며, 따라 서 xx 단체 등은 각자 자신들의 xxx계를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xx단체(한국매니지먼트협회), 정부 기관인 한국콘텐츠xxx, 공xxx인 xx상사중재원 등도 각종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다.
19) 한편, 이러한 표준계약서가 xx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존재의 필요성은 xx되나, 표준계약서가 지나치게 세부적인 xx까지 규율하고 이를 따르xx xx할 xx에는 계약당사자간의 사적 자치의 가능성 자체 를 봉쇄하여 계약 및 사업xx의 다양성을 xx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견해는 xxx 전게 논문, p.12.
다. 해외 전속계약의 xx
(1) 미국
(가) 매니지먼트와 에이전트의 분리
20xx 중반 스튜디오 시스템의 붕괴 및 강력한 xxx합의 xx으로 시작된 자유계약제도로 인 하여20), 미국에서는 매니지먼트 업무와 에이전시 업무가 구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21).
즉, 매니저는 연예인의 xx 및 xxxx, 경력 자문 등 연예인의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제반 업무 를 담당한다. 이러한 매니저에는 연예인의 개인적인 사항들을 xx하는 개인 매니저(personal manager), 연예인의 연예xx 전반을 xx하고 xx하는 비즈니스 매니저(business manager), 계약 등 법률xx를 담당하는 변호사, xx xx를 담당하는 회계사 등으로 xx되며 서로 분업 형 태로 각자의 역할에 해당하는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한다.22) 반면에 에이전트는 연예인의 xx과 xx하여 제작사들과의 협상xx 기획, 그리고 xx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23) 미국에서 일부 xx 에이전시 회사의 역할은 제작사와 대등할 정도로 xx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나) xx의 분배 및 기간
매니저는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 xx의 기간을 정하여 연예인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xx 계 약기간 중에 매니저가 xx을 발생시키지 못할 xx 연예인은 계약의 중도 포기가 가능하다. 또한 매니저는 연예인이 일으키는 xx의 약 15% xx의 xx을 받는데, xx 이러한 xx이 계약기간 종료 후에 발생하는 xx에는 계약상 xxx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받는다.25)
반면에 에이전트는 자신이 중개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xx에 xx 일정한 비율의 xx를 받는데, 이 xx에 10%(xxx약)나 20%(에이전시법) 등의 xx 상한에 xx xx가 있다.26)
(다) xx 법률
에이전트는 취업에이전시법(Talent Agency Act)27)에 의해 xx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면허 (license)를 받아서 xx하기 때문에28) 사업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보장받는다. 그렇지만, 에이전트
20) 이러한 역사에 xx해서는 xxx, 한류의 안정적 기반 구축을 위한 방송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의 개선을 위한 해외사례xx, 한국xxx상산업xxx, 2006, p.99-104. 및 xxx, 전게 논문, p.21-24 각 참고
21) xxx, 전게 논문, p.25
22) xxx, 전게서, p.106
23) 에이전트와의 내부xx를 xxxx(obedience), 주의력과 기능발휘xx(exercise of care and skill), 충xxx(loyalty), xxx 돌 회피xx(conflict of interest) 등으로 구별하고, 이에 xx 에이전트의 권리로서 xx청구권(remuneration)과 xx 등 xx청 구권(indemnity)이 있다고 분석하는 견해는 xxx, 전게 논문, p.122-4
24) xxx, 전제서, P.107
25) xxx, 전게서, p.111.
26) xxx, 전게서, p.120.
27) California Labor Code 1700.
28) California Labor Code 1700.5. 라이선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xx은 xxx, 전게서, p.117-122
가 직접 제작업을 하는 xx에는 연예인의 xxx다 자사의 xx을 xx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겸업은 xxx합 xx에서 xx되고 있다.
반면에 매니저는 xx 법률(Advance-free Talent Services Law29))이 있기는 xxx 면허 제도 가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연예인 취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서는 반드시 에이전트를 참여시키xx 의무화하고 있다.
(라) xxx합의 발달
미국 연예산업에서는 xx단체로서 각종 xxx합들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러한 xxx합들의 영향력이 xx 커서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과 제작사들 간에 견제와 xx을 xxx는 역할을 xx하 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인 xxx합에는 xxxxx합(SAG, Screen Actors Guild)과 방송 라디오연예인xx(AFTffiA, American Federation of Television and ffiadil Artists) 등이 있다. 또한 연예인 xxx합은 연예인이 제작사나 에이전트로부터 무리한 xxxx 불리한 xx을 xx 받을 때에, 제작사나 에이전트와 연예인 사이의 개인적인 계약과는 다른 ‘에이전시 가맹 제도 (talent agency franchising)’와 ‘제작사 협약 제도(signatory productions)’를 활성화시킴으로서 연예인 xx 장치로서의 역할을 xx하고 있다. 즉, 제작사나 에이전시가 xx에 가입된 연예인과 계약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xx에 가맹을 해야 하고 xx가 제시하는 협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 협약 내에 xxx나 기타 근로 조건에 관한 xx의 최저 xx을 xx하겠다는 보장을 하게 된다. 따라서 연예인은 제작사나 에이전시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xx의 최저 xx을 보장받으면서, 개별 계약서에서는 보다 세부적인 조건을 추가하는 xx을 취하게 된다.30)
(2) 일본
(가) 일본에서의 전속계약
일본에서의 전속계약의 xx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사실 전속계약이라는 xx도 일본에서 발 달하여 우리나라에 전달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전속계 약의 의의, xx, 대내외적 효력 등 법률적 구조는 일본에서도 거의 xx하거나 유사한 xx를 xx 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논의되지 않았거나 혹은 다른 입장인 것을 xx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계약의 xx
미국 등 서구 국가에서 연예인이 매니저를 xxx는 등 연예인과 매니저의 xx가 실무적이고 실 제적인 관계인 반면에, 일본에서는 매니지먼트 회사와 연예인 간에 ‘인적 신뢰 xx’를 중시하며31)
29) California Labor Code 1701. 이 법의 구체적인 xx은 xxx, 전게서, p.108-110 참고 30) xxx, 전게서, p.124-5.
31) 그러나, 이러한 ‘신뢰xx’를 xxx는 xx 매니지먼트사 및 연예계 내의 권력xx에 대해서는 xxx, 전게서, p.167-8 및 xx 덕, 전게 논문, p.28 각 참고
매니지먼트 회사가 연예인을 xxx는 xx가 많다.32) 일본의 매니지먼트 회사는 실적이 없는 신 인 연예인에게도 급여를 지급하고, 연예인의 커리어 형xxx 프로모션에 노력한다.33)
(다) 연예인과 매니지먼트 회사의 xx
일본의 연예계에서 연예인과 매니지먼트 회사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xx의 xx가 있다 고 xx34)되고 있다. 즉, (1) 매니지먼트 회사에 전속하는 xx, (2) 특정 극단에 전속하는 xx,
(3) 개인사무소를 xxx는 xx, (4) 매니지먼트 회사 등에 전속하지 않고 출연작품마다에 매니지 먼트 회사 등을 중개하여 출연계약을 체결하는 xx이다.
xxx (1)과 (2)는 전속연예인에게 급료제에 따른 xx 전속료가 보장되어 있는 xx(xxx)와 출연료에 따른 비율만 분배받는 xx(보합제)가 있다.35) (3)은 xx 연예인의 xx로서 그 xx로 부터 대외적인 섭외력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사무실을 xxx는 xx이다. (4)는 소위 ‘프리 예능 인’의 xx로 그 수가 가장 많은데, ‘프리 예능인’은 매니지먼트 회사에 스케줄 xx 등의 매니지먼 트 업무를 xx하여 그 회사를 통하여 xx제작회사 등으로부터 출연료를 지급받고, 그 때마다 매 니지먼트 xx 수수료가 공제된다.
(라) 연예인의 xxx성
위 (4)와 같은 xx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프리 연예인’의 xx에는 매니지먼트 회 사가 연예인을 xxx로 취급하지 않고 독립한 업무수탁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연예인의 xxxx x xx되기 힘들다.
그러나 전속xx에 있는 연예인의 xx에는 매니지먼트 회사와 실질적인 xx종속xx가 있다고 xx될 수 있는 xx도 있다. 이 xx에 xx나 xxx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판단xx을 고려하여 xxx준법에 따른 xx(취업규칙의 적용 등)나 xxx험xx xxx험제도 등의 적용이 있을 수 있다. 실제 xx 등 연예인의 xxx성 xx는 로케이션 중의 사고에 xx xxx험의 적용 xx를 xx으로 논의되어 왔다.36)
일본 xx는 “예능인에게는 매니지먼트 회사로부터x x 의뢰에 xx xx과 거부의 자유가 없 이, 업무의 xxxx 수행의 방법에 대한 일방적인 지휘명령관계에 있어, 그 노동에 대한 대가로 서, 매니지먼트 회사로부터 일정액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예능인은 그 실태에 있어서 매니지먼트 회사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노동기준법상의 ‘노동자’에 다름없고, 본건 계약은 실질에 있어서 고용계약이라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37)
32) 권기덕, 전게 논문, p.27
33) 카타오카 토모유키, 일본에서의 예능인 전속계약, 제7회 문화산업와 법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p.234
34) 카타오카 도모유키, 전게 논문, p.236-7
35) 고정제와 보합제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하윤금, 전게서, p.161-163
36) 카타오카 도모유키, 전게 논문, p.237
37) 동경지방재판소 평성 19년 3월 27일 판결
(마)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
일본에 있어서 매니지먼트계약의 구조38) 및 주된 조항39)은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다만,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2년 또는 3년 정도의 계약기간인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일정기간(예를 들어 2년 또는 3년)을 정하면서 일정기간(예를 들어 1년)씩의 자동갱신조 항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40) 상당히 장기의 전속계약을 정하거나, 계약연장에 대한 옵션권 행사 시에 연예인의 보수액 등의 대우 면에서 개정되는 계획이 전혀 없다면 공서양속(일본 민법 제90조) 위반에 따른 무효가 문제될 수 있다.41)
라. 전속계약 및 출연계약의 주요 내용
(1) 전속계약
(가) 계약 당사자
전속계약의 계약당사자는 기획사와 연예인이다. 최근에는 연예인이 그룹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의 계약서에 멤버들이 연서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 시점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획사와 각각의 별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획사는 주식회사의 형태인 것이 일반적이나, 소규모 기획사인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인 경우도 종종 있다. 이와 같이 대표자 개인이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비록 계약서에 ‘[00] 엔터테인먼트’ 혹은 ‘[00] 기획’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자 개인의 개인 사업자며, 따라서 대표자 개 인과 연예인 개인 사이의 계약이다. 이와 같이 개인 간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전속계약의 내용이 나 효력에 달라지는 점은 별로 없을 것이나, 계약의 이행 주체가 개인이라는 점에서 계약 불이행 및 계약 해지에 대한 법적 주체 측면에서 의미가 다를 수 있다.
만일 연예인이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민법상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 며42), 법정 대리인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양자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한다. 만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취소의 대상이 된다.43)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계약이라도 계약체 결 후 법정대리인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민법상 추인으로서
38) 연예인이 매니지먼트 회사에 매니지먼트 업무를 독점적으로 위탁하여, 매니지먼트 회사가 연예인의 저작권법상의 권리나 퍼블 리시티권의 양도나 초상권 등의 이용허락을 받는 것과 함께, 매니지먼트 회사는 예능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구조라는 설명에는 카타오카 도모유키, 전게 논문, p.237-8
39) 예능활동에 대한 조항, 매니지먼트 업무의 독점적 위탁에 대한 조항, 각자의 업무에 대한 조항, 권리의 귀속에 대한 조항, 예능활 동에 따른 대가의 귀속 및 보수 등의 지급에 관한 조항 등에 대해서는 카타오카 도모유키, 전게 논문, p.238-9
40) 카타오카 도모유키, 전게 논문, p.240
41) 카타오카 도모유키, 전게 논문, p.240
42) 민법 제5조 제1항
43) 민법 제5조 제2항
유효한 계약이 된다.44)
만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이후에 출연계약이나 모델계약 등 개별적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다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문제된다. 이 경우에 동의가 반드시 특정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주어질 필요가 없다는 점 및 거래의 안전을 고려할 때 관 련 있는 범위 내에서는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45)도 있으나, 미성 년자 보호규정이 강행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연예인이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는 개별 계약에 있 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46)
(나) 연예활동의 범위 및 매체
전속계약서에는 연예활동의 범위와 연예활동을 위한 매체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보통이다. 연예활동의 범위는 연예인의 활동이 연기자인지 혹은 가수인지 등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47)
즉, 연기자의 경우에는 배우, 탤런트, 모델, 성우 등 연기자로서의 활동을 주로 규정하게 되며, 가 수인 경우에는 가창, 작사, 작곡, 연주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을 그 범위로서 주로 규정하게 된다. 또한 연기자나 가수는 그 주된 활동 범위 외에 방송출연이나 광고출연 등을 통해 부가적인 수입을 얻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활동도 연예활동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48) 다만, 과거에는 연기자와 가수의 활동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연기자와 가 수가 그 고유의 영역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만 된다면 연기자가 가수로서 그리고 가수가 연기자로서 영역의 구별 없이 활동하는 것이 보편적이 되었기 때문에 연예활동의 범위규정은 커다 란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다만, 연기자나 가수가 고유의 영역에서만 활동하려는 의사를 명확히 하 는 경우에 기획사가 그 영역을 넘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영역에서 활동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연예활동의 매체와 관련된 규정도 기본적으로는 연예활동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보조를 맞추는
44) 민법 제143조, 제145조.
45) 표종록, 전게 논문, p.13
46) 기타 미성년자 연예인의 보호에 관한 국내 판례 및 미국 각주의 법규 등에 관한 논의는 이재목, 전게 논문 , p.23-28 및 하윤금, 전게서, p.123-124 각 참고
47) 비록 전속계약서에 ‘매니저 및 연기자 전속계약서’라는 표제의 부동문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대부분이 음반 및 복제물 의 제작 및 판매 등과 관련된 규정으로서 가수로서의 연예활동 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인 점, 연기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가수로 연예활동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 이후에도 드라마 출연교섭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연예인이 했고 이에 대해서 소속사는 아무런 지원이나 활동이 없었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계약서의 문언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가수로서의 활동을 위한 음반취입 및 방송출연 등 연예활동 분야에 한정된 계약이라고 전속계약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해석하였다는 판례는 서울고 등법원 2002. 1. 15. 선고 2001나46527 판결.
48) 한편, 이러한 전속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연예활동의 범위는 전속계약에서 예정된 연예활동이나 이에 부수되는 활동에 한정되며, 따라서 연예활동과 무관한 연예인의 개인 사업에는 전속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일본 남성 배우의 예명과 초상을 이용한 라면가게를 경영한 것에 대해 매니지먼트 회사가 배우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었다며 라면가게의 경영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예능인이 매니지먼트 회사에 독점적 으로 허락한 대상은 예능인의 실연에 관한 권리에 관한 것이고, 제6조에 의해 예능인에 귀속하는 것으로 되는 권리도 상기 실연 및 실연가인 예능인의 활동에 관계하는 상기 업무에 관한 것을 말하는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실연가의 활동과는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은 점포의 경영에까지 미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동경지 방재판소 평성22년 4월 28일 판결.
것이 보통이다. 즉 연기자의 경우에는 TV나 라디오, 영화 등이 매체가 주된 활동 매체로 규정되며, 가수의 경우에는 레코드, CD, 디지털 음원 등의 매체가 주된 활동 매체로 규정된다. 그러나 연예활 동의 영역이 포괄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예활동의 매체도 연기자와 가수의 활동의 대상이 되는 모든 매체들이 포괄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다.
오히려 연예활동의 매체 관련 규정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계약체결 이후에 새로운 수익창출의 대 상이 되는 매체가 발생한 경우다. 이러한 경우에 (1) 계약 기간 중에는, 새로이 창출된 매체가 계약 서상의 어느 매체로 해석되는지에 따라 수익분배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되며, (2) 계약 종료 이후에는, 새로이 창출된 매체에 대해서 기획사에게 어느 정도의 활용 권한이 있는지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다)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계약서상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나열하여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쌍무 계약 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규정이며, 전속계약이 비전형계약인 까닭에 채무불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한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의 무의 이행을 법률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고, 나아가 계약해제권의 행사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도 가능하다. 따라서 계약상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조항은 자세히 규정될수록 해석과 관계된 불필 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과거의 전속계약서에는 ‘갑은 을에게 연예활동에 필요한 모든 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은, 비록 기획사의 권리만 규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기획사에게 과도한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분쟁의 소재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기획사의 권리 및 의무
우리나라 전속계약은 매니지먼트와 에이전트 계약의 성질을 모두 가지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공 정위 표준계약서상 기획사의 권리 및 의무 조항에도 매니지먼트로서의 조항과 에이전트로서의 조 항이 혼재되어 있다. 즉, ‘연예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실시 또는 위탁’, ‘제3자로부터 출연료 등 대가 수령 및 관리’, ‘연예활동 일정의 관리 및 지원’, ‘기타 을의 연 예활동을 위한 지원’ 등은 매니저로서의 권리와 의무의 대표적인 예들이며,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 교섭 및 계약체결’, ‘매체에 대한 출연교섭,’ ‘연예활동에 대한 홍보 및 광고’ 등은 에이전트로서의 권리와 의무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49)
49) 물론 연예인의 대외적인 활동으로 인한 수익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전속계약의 특성상, 매니지먼트업무와 에이전트 업무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예도 많다. 즉, ‘출연료의 대가 수령 및 관리’ 업무는 연예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준다는 면에서 매니지 먼트 업무이며, 한편으로는 계약체결권한에 부수한 것이므로 에이전트 업무라고 볼 수도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전속 계약이 매니지먼트 업무와 에이전트 업무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별하는 의미는 크지 않다.
한편, 에이전트는 타인의 동의를 받아 그 타인의 권리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행사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데, 표준계약서는 이러한 계약구조를 명확히 하여 ‘갑은 을을 대리하여 제3자와 을의 연 예활동에 관한 계약의 조건과 이행방법을 협의 및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 하고 있다. 또한,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명확한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표준계약서에도 이러한 에이전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갑은 급 박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을에게 계약의 내용 및 일정을 사전에 설명하여야 하며, 또한 을의 명시 적인 의사표명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 았음에도 계약기간 이후에도 효력을 가지는 계약을 교섭,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을의 동의를 얻 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예인의 데뷔 및 활동 연령이 점점 연소화 되는 반면에, 데뷔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인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권도 형식적이 되어 가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러한 연소 한 연예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늘어나고 있다. 즉,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을의 신체 적, 정신적 준비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이나 ‘을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고, 갑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할 것을 강요 할 수 없다’는 조항이 대표적인 예이다.
나아가, 아동․청소년․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문제가 대두되면서 연예인 보호에 관한 기획사의 의무 가 더욱 구체화되어 규정되었다. 즉, ‘갑은 아동․청소년․여성 연예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 ‘ 갑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예인의 연령을 확인하고 아동, 청소년의 경우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과다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 ‘ 갑은 아동,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도한 시간에 걸 쳐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할 수 없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 연예인의 권리 및 의무
전속계약에서 연예인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의무는 ‘기획사의 권한 행사에 따라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연예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전속계약의 독점성에 관하여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해 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연예인의 활동에 따른 기획사의 장래 기대수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예인이 ‘연예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기획사의 명예 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품위유지의무는 추상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자칫 이를 넓게 해석하는 경우에는 자칫 헌법상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나 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 로 판단을 해야 한다. 따라서 품위유지위반이 인정되려면, 계약서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50)한 것만
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양 당사자 간에 전속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 하게 되었다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입증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연예인에게 기획사의 에이전트 권한 행사에 대하여 통제권을 부여하여, 을은 갑의 활동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을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자료나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해줄 것을 갑에게 요청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 고 있으며, 만일 갑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두고 있다.
(라) 수익의 분배
- 전속계약금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속계약금을 주고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러한 계약금 제도는 우리나 라에만 있는 제도로서, 미국이나 일본의 거래계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제도로서, 전속계약금이 없 다고 해서 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51).
전속계약금은 계약서의 해석상으로 당사자 일방이 계약 위반 시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의 기준으 로서의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52), 신인의 경우에는 주고받는 계약금의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대부 분이어서 실제로는 계약을 강제하는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계약금 수수관행은 거의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 수익의 분배
수익의 분배에 관한 조항은 전속계약에서 규정되는 연예활동의 범위에 따라 구별되어 규정된다. 수익분배조항은 예상되는 활동의 범위 및 그에 따르는 수익의 분배를 그 내용으로 하므로, 기획사 와 연예인간의 금전적인 이해가 직접적으로 충돌되는 대표적인 조항이다.
우리나라는 수익의 분배에 관하여 기준으로 삼을 만한 법률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일 본의 경우에 (1) 연기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분배방식을 취하며, (2) 가수의 경우에는 월급 제 혹은 월급제와 수익분배를 혼합한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에는 에이전시법에
50) 이 경우에도 소송을 당하거나 수사를 받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유죄가 선고되는 등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51) 표종록 전게 논문, p.14
52)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전속계약금은 연예인들을 전속계약기간동안 묶어두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견해는 표종록 전게 논문, p.15. 법원도 ‘이 사건 계약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제11조 제2항, 제3항)에 의할 때, 신청인들은 계약을 해지하려면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총 투자액(홍보비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 비용)의 3배 및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 의 2배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데, 이는 우선 그 규모 자체도 과다한데다가 산정기준이 되는 ‘총 투자액’이나 ‘일실이익’의 개념도 주관적․가변적일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과 같이 정상급 인기를 구가하여 경제적으로도 성공을 거둔 소속 연예인일수록 그 배상규 모를 확대시킴으로써 계약관계에서의 이탈을 더욱 철저히 차단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신청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손해배상예정액이나 위약벌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결국 위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손해의 회복 내지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넘어서 오로지 피신청인의 수익 극대화에 기여하고자 신청인들이 이 사건 계약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앞서 본 13년 이상의 계약기간 동안 신청인들을 피신청인에게 예속시키 는 장치로서 그대로 용인되기 어렵다' 고 판시한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7. 2009카합2869 결정.
의해 약 20% 정도의 상한선이 인정되나, 노조규약에서는 10%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비즈니스 매니저의 경우에는 5%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3).
실제로 분배의 기준이 되는 ‘수익’이 무엇인지, 분배에서 제외되는 ‘경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는 전속계약 분쟁의 가장 대표적인 주제이므로, 당사자 간에 해석상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는 계약 서에 미리 수익의 분배기준을 자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판례는 “연예인에게 수익배분을 할 경우에 연예인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수익금에서 선공제할 ‘경비’라 함은 ‘원고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으로 해석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투 자한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판결54)하고 있다55). 그러나 판 례가 언급한 ‘직접비’가 어디까지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므로 연예인이 속한 상 급단체에서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 경비에 대해서 명확히 정해서 알리는 것도 분쟁을 예방할 수 있 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나아가 수익 분배금의 지급 시기나 이에 관한 정산자료의 검토방식에 관하여도 되도록 자세히 규 정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전속계약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0] : [0]으로 분배한다.’는 식의 포괄적인 조항도 있었으나, 현재에는 연예활동의 종류에 따라 수익의 분배비율도 종류별로 나열식으로 규정하는 것 이 보통이며, 이러한 경우에 수익분배의 내용이 길어지고 또한 계약서 체결 이후에 당사자의 합의 에 따른 분배기준의 변화를 용이하게 반영시킬 필요가 있어서, 계약서에 별첨하여 규정하는 방식이 통용되고 있다.
한편, 연예인의 활동범위가 가수 및 연기자 등에 포괄하여 넓어지게 되면서 가수 분야와 연기자 분야의 수익분배기준이 하나로 수렴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표준계약서도 가수용과 연기자용 으로 구별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마) 권리의 귀속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각종 결과물에 대한 권리의 귀속관계를 정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기획 사와 연예인간의 이해관계 뿐 만 아니라, (1) 계약기간 종료 후에 연예인의 활동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이며, (2) 계약종료 후 제3자(제작사 혹은 음반사 등)와의 권리 분배문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하여, 전속계약서에서는 기획사가 계약기간 동안 연예인의 사진, 성명 등 자료를 자유롭
53) 표종록, 전게 논문, p.23-24.
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19. 선고 2005가합19007
55) 원고와 같이 연예인 지망생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며, 이들의 연예활동을 관리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는 그에 필요한 사무실, 교육 및 훈련장소, 노래방 기계, 컴퓨터 등과 같은 기본적인 시설이나 관리 인력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고, 이는 위 사업목적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이어서, 이에 소요된 비용을 연예인 지망생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으로 보아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연예인 지망생들에 대한 투자비용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직접 지망생들을 상대로 하여 투자된 비용만으로 제한 하여야 한다는 사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 29. 선고 2003가합42690 판결.
동일한 취지에서 기획사의 대표가 전문적인 작곡가로서 개인녹음실 및 녹음장비를 갖추고 있을 경우에 음반제작비용을 실손해 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12. 선고 2005가합52554 판결
게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홍보 목적 등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기획사가 운영하는 별개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얻어 야 할 것이며56), 나아가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기획사가 연예인으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야 만 연예인의 초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57)
표준계약서는 계약종료시점을 기준으로 (1)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기획사와 연예인이 공동의 노력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기획사에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귀속시키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2) 계약종료 후에는 별도로 정산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3) 상표권이 나 퍼블리시티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것은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계 약 종료 후 기획사의 권리는 소멸하고 연예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법률관계는 계약기간 동안 변화된 당사자의 지위나 결과물에 대한 당사자 들의 노력 정도 등을 감안하여 계약 종료 시에 당사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것이 원 칙이고 바람직하다. 다만, 계약기간 중에 체결된 제3자와의 계약이 계약 종료 이후에도 수익이 발 생하는 경우에는 원계약서에 정한 대로 수익을 분배하되 계약종료로 인하여 소속사가 면하는 비용 부분은 수입을 분배함에 있어서 고려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족하며58), 특히 음원의 경우에 전 속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연예인의 동의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으나, 이 경우에 음원이 사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속계약기간 중에 연예인으로부터 허락된 범위, 형태, 종류에 한정하여 전속계약 기간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에 대한 수익은 전속계약에 준하여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 하고, 전속계약 체결 시에 ‘연예인의 초상을 계약만료 후에도 아무런 대가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견해59)도 있다.
(바) 권리의 침해에 대한 대응
제3자가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기획사는 매니지먼트 권한에 의하여 제3자에 대 해서 침해의 배제를 위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과 연예인이 이러한 침해배제조치에 적극 협력할 것을 정하고 있다.
다만, 전속계약으로 인하여 기획사가 연예인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는 채권적인 권리에 불과하므 로, 연예인에게 속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기획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침해배제 등 물권적 청 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 계약의 적용지역
전속계약 효력의 지역적 범위에 관한 규정이다.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지역’이
56) 표종록 전게 논문, p.29
57) 전속계약서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연예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초상권 사용이 연예활동 및 수익창출의 주된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얼굴을 널리 알릴 필요성이 매우 큰 신인연예인들이 아닌 한, 개별적인 동의가 없었다면 초상권 침해가 성립한다는 사례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 7. 7. 선고 2002가합2355 판결
58) 표종록, 전게 논문, p.38
59) 표종록, 전게 논문, p.41-42
라고 포괄적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무체재산권의 행사는 지역적으로 분할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한 민국이나 일본 혹은 중국 등으로 나라별로 계약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특히, 기획사와 연예인이 전속계약을 바탕으로 하여 외국의 또 다른 사업자와 포괄적인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는 지역적 범위를 해당 사업자가 속하는 나라로 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아) 계약기간
전속계약은 일정한 효력기간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통상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을 설정하 는 것이 보통이다.
연기자의 경우와 달리, 가수의 경우에는 “총 [0]장의 음반을 발매할 때까지”라는 식으로 계약기 간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기획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계약이 장기간 종료되지 않고 유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전속기간을 음반발매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확실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며, 이러한 음반 수량은 계약기간동안 발매 할 음반의 예상수량을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60) 판례도 “계약기간 내에 총 5개의 음 반을 제작하기로 정한 부분은, 계약기간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 기하여 계약기간 동안 원고에게 취입을 요구할 수 있는 음반 수량의 상한을 정함과 동시에 원, 피고가 계 약기간 동안 서로 협력하여 출반하기로 하는 음반의 목표 수량을 정한 것이거나, 가사 계약기간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36개월의 계약기간 내에 출시할 수 있도록 피고가 5개까지의 음반제작을 기획하고 원고에게 취입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만 그 계약기간이 연장된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61) 따라서 계약기간에 대 해서 막연하게 ‘총 [0]장의 음반을 발매할 때까지’라고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계약기간은 0년으 로 하되, 이 기간 동안 0장의 앨범을 발매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경우에도 가수가 부당하게 앨범발 매를 지연했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의 경과로 계약은 종료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종래에 장기 전속계약의 폐해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법원은 수차례에 걸쳐 장기 전속계약은 반사회적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62) 표준계약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계약의 기간에 대해서 7년을 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지도로 인하여 현재 7년이 넘는 전속계약은 거래계에서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도 캘리포
60) 표종록, 전게 논문, p.16
61) 서울고등법원 2006. 8. 17. 선고 2005나99789
62) 장기계약의 무효를 선언한 대표적인 사례 : 계약일로부터 13년, 음반출시일로부터 10년(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11. 선고 2006가합37354 판결)
나아가 ‘제1집 영상음반 출반일로부터 만 5년까지’로 정해진 계약에 대해서도 “이 사건 전속계약의 기간은 (음반발매일 및 공익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피고가 한창 연예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20대 전부에 걸쳐 있는 점, 한편 위 계약기간동안 피고의 모든 국내외 연예활동에 관한 권리는 원고에게 귀속되고 피고 강철은 개인적인 연예활동을 전혀 할 수 없으며 원고의 지시에 따른 연예활동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본 전속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엄격한 기준 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기획사가 부당하게 앨범제작을 지연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며 이를 이유로 연예 인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사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2. 2007가합62845 판결
니아 노동법 제2855조에 의해 7년을 최장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한 ‘7년’의 기간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의 장기 무효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법원은 계약이 목적으로 하는 연예인으로서 통상 적인 활동기간63) 혹은 계약기간 내에 달라진 당사자의 지위를 반영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계약 종료의 주장 가능성64) 등을 전속계약의 무효 판단에 있어서 주요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해외체류나 군복무, 수감, 진학 등으로 인하여 연예활동이 중단되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계약기간이 연장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서에 적시된 사실 이 발생하면 바로 계약의 효력이 연장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그 기간 동안 계약상 의무가 불이행 되었는지 즉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65)
(자) 확인 및 보증
일반 거래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계약서상의 ‘확인 및 보증 조항(ffi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에는, 계약의 목적이 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이외에, 당사자의 권리능력, 행위능 력,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다른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표준계약서에는 기획사의 최소한의 능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획사는 전속계약상 권한 및 의무 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하고 보증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기획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이 무엇인지의 문제는 계약상 기획사가 채무의 이행을 다하였는지의 문제로서 전속계약관련 분쟁에서 연예인 측의 대표적인 주 장 중의 하나이다. 소규모의 기획사라고 하여 반드시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며, 대형 기획사라고 해서 인적․물적 자원이 뛰어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분쟁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니저의 라이선스제도를 도입하거나, 연예인이 속한 상급단 체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분쟁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차) 계약의 변경
위와 같이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 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처분문서인 계약서에 나타난 문언이다. 그런데, 전속계약의 체결을 전
63) 13년의 계약기간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이 제시한 국내 가수의 전속계약 사례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최장기간에 해당하며, 신청인들은 새로운 경향이나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소년들을 주요 팬층으로 삼는 소위 ‘아이돌 스타(idol star)'로서 유사 한 성격의 여타 그룹이 밟아온 전례에 비추어, 다른 음악장르나 연예영역을 개척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현재와 같은 정상급 인기를 구가하는 활동기간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인들이 연예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전성기 대부분이 이 사건 계약기간 내에 속하여 그 연예활동에 관한 모든 권리가 피신청인에게 귀속될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장기계약기간을 무효라고 결정한 사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7. 2009카합2869 결정
64) 부속합의서가 체결될 당시에 회사와 대등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 기존 협상을 중단하고 다른 연예기획사와 협상하는 것이 가능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계약상대방 선택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고, 채권자들은 채무자 회사가 시혜적으로 전속계약기간을 단축해주지 않는 이상 이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으므로, 채 권자들과 채무자 회사 사이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협상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본 사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5. 2010카 합1245 결정
65)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도 음반출시를 준비하는 등 계약의 이행으로 볼 수 있으면 계약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는 서울중앙 지법 2005. 10. 13. 2005가합3125 판결
후하여 혹은 체결한 이후에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는 다른 별도의 약정이 있었고, 이에 따 라 당사자의 권리나 의무가 변경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변 경사실을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례가 처분문서의 문언에 반하는 합의 를 인정하는 범위가 좁은데다가,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 간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런 합의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표준계약서는 계약의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서면합의로만 변경될 수 있다고 규 정함으로써 계약 변경의 형식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면에 의하지 않은 계약 변경은 소 송에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이러한 서면 변경 요구는 또 다른 계약이므로, 만 일 변경계약의 시점에 연예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유효하다.
(카) 권리의 양도
전속계약은 특정인의 능력 및 기량 등에 대한 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므로 도급계약 혹은 위임계 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또한 전속계약은 일정 기간 동안 효력의 지속을 목적으로 하므로 계속 적 계약으로서의 성질도 가진다. 따라서 특정인에 대한 신뢰관계가 붕괴되는 경우에는 독자적인 계 약해지사유로 인정되고 있으며, 만일 계약상 지위 혹은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 게 양도 내지 이전하는 것은 전속계약의 본질에 반 한다66).
이러한 의미에서 전속계약서에 ‘연예인이 동의 없이 양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거나 ‘계약체결 후 에 당사자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에 이에 동의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규정을 두 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67).
따라서 대부분의 전속계약에는 ‘당사자가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표준계약서는 이 에 대한 분쟁예방 및 입증곤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 동의는 서면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 동의의 문제는 기획사가 양도되거나 합병되는 등으로 인하여 기획사의 조직에 중요 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뿐 만 아니라, 회사 대주주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배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도 해당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66) 연예인 전속계약상 연예 매니지먼트사의 채무는 하는 채무로서 채무자 자신의 급부행위가 중요하므로 피고와 소외 회사의 합병 에 관하여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사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5. 선고 2005가합85172 판결
한편, 합병 이후에도 합병한 회사의 매니저와 함께 연예활동을 하여 온 사실, 합병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뒤 합병에 대해 문제 를 제기한 사실에 비추어 합병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5. 선고 2005가합85172 판결
67) 전속계약상 지위이전에 대한 동의는 당해 계약상 지위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동의여야 할 것이고, 계약상 지위 이전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가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전 동의가 계약상 지위 이전에 관한 유효한 동의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상 지위 이전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 전속계약상 지위를 이전할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고 원고가 제공하게 될 노무의 내용 또는 완성하여 야 할 일의 내용이나 그 범위 역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어야 하며, 사전에 승낙의무를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범위 및 노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승낙의무의 약정만으로는 계약상 지위의 양도에 동의하는 의미의 승낙의무는 없다는 사례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9. 10. 선고 2003가합3172판결
(타)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후 법정 혹은 약정 계약 불이행 상황이 발생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는 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탈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표준계약서에도 계약 이 해지되는 경우에 그 사유 및 해지 절차, 그리고 그 효과로서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에 관 한 규정들이 있다.
그런데, 전속계약을 유지하지 못할 사유를 모두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속 계약서에는 ‘본 계약상 정해진 당사자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라고 해지사유를 포괄적으로 정하 고68),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0]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 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속계약을 악의적으로 파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약벌을 규정하여 ‘손해배상 과는 별도로 계약 잔여기간 동안 을의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매출액의 [ ]%를 위약벌로 갑에 게 지급한다., 단 위약벌은 을의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매출액의 15%를 넘지 못한다.’고 규정 하기도 한다. 다만, 통상적인 위약금 약정은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69)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인정되려면, 계약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손해 배상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계약 전후의 사정 등을 판단하여 재량적으로 감액하는 것이 가능한데70), 구체적으로는 존 속기간, 기획사가 지출한 비용, 연예인의 활동으로 인하여 기획사가 얻은 수익71), 각 당사자의 계 약불이행 및 유지를 위한 노력72)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판례에 따르면, 위약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의 정도를 제한하여 해석하는 경우73)도 있고, 나아가 연예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예정 조항 자체를 무효라고 판 단하는 경우74)도 있다.
68) 따라서, 계약서에 계약의 해지사유를 나열하더라도 이는 열거조항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며, 법률에 규정된 법정 해지권의 행사도 가능하다.
69) 민법 제398조 제3항
70) 민법 제398조 제2항
71) 서울고등법원 2000. 4. 21. 선고 99나14831 판결
72) 서울고등법원 2005. 12. 1. 선고 2005나20578 판결
73) 위약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채무불이행 및 귀책사유의 정도는, 일시적인 이행지체나 이행해태의 정도에서 더 나아가, 전속계약 의 전제가 되는 상호간의 신뢰에 반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거나 조금의 주의만 기울이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해태한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는 사례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9. 10. 2004가합538 판결
74) 전속계약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에 의할 때, 신청인들은 계약을 해지하려면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총 투자액(홍보비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 비용)의 3배 및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데, 이는 우선 그 규모 자체도 과다한데다가 산정기준이 되는 ‘총 투자액’이나 ‘일실이익’의 개념도 주관적․가변적일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과 같이 정상급 인기를 구가하여 경제적으로도 성공을 거둔 소속 연예인일수록 그 배상규모를 확대시킴으로써 계약관 계에서의 이탈을 더욱 철저히 차단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신청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손해배상예정액이나 위약벌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업고, 결국 위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손해의 회복 내지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넘어서 오로지 피신청인의 수익 극대화에 기여하고자 신청인들이 이 사건 계약관계에서 이탈
한편, 전쟁이나 질병 등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계약은 종료된다는 규정도 있다.
(파) 기타 조항
- 비밀유지
계약상 알게 된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공적인 정보(영업비밀 등)이나 사적인 정보(신상에 관한 사항 등)를 불문하고 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 때 비밀유지의 기간을 ‘계약 종료 후 0년’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연예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인격권과 관련된 것이 므로 비밀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으므로, 표준계약서에는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 분쟁해결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1) 계약서의 해석 기준, (2) 분쟁발생시 상호 호혜적인 해결의 원칙, (3) 분쟁 시 관할 법원 등을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최근에는 소송외적인 해결방법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방법을 규정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중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업계 전문가를 통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 나, 오히려 외국과 같은 직업적 중재인이 아니므로 중재인의 전문성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 고, 그 외에도 선례의 부족으로 인한 결과 예측 불가능성, 무리한 중재 시도로 인한 당사자의 불만 증대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2) 출연계약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출연계약도 광의의 전속계약의 일종이므로 전속계약상 당사자의 구조 는 유사한 측면이 많다. 이하에서는 출연계약에만 고유한 사유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 계약당사자
출연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당사자는 방송국(혹은 제작사)과 연예인이다. 만일 연예인이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1) 기획사가 연예인을 대리하여, 혹은 (2) 기획사와 연예인이 같이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기도 한다. 이는 기획사로서는 연예인과 합의된 전속계약서의 내용에 의거하여 직 접 방송국으로부터 출연료를 지급받을 근거를 마련하고, 연예인으로서도 직접 출연료를 지급받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으며, 방송국으로서도 기획사가 참여하는 경우에 양자의 연대책임을 부담하 게 하여 채무의 이행을 확실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연예산업의
하는 것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앞서 본 13년 이상의 계약기간 동안 신청인들을 피신청인에게 예속시키는 장치로서 그대로 용인되 기 어렵다고 한 사례는 2009. 10. 27. 2009카합2869 결정.
빠른 안정화를 위해서는 연예기획사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감시 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연예기획사의 권리가 필요 이상으로 과장되 게 오역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논의를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
(나) 계약의 대상
출연계약에는 계약의 목적이 되는 프로그램을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출연계약 당시에는 방송 국의 편성안만 나와 있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제목이나 구체적인 방송일시, 연출자 등 은 추후에 가변적일 수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제목 뒤에 ‘(가제)’라고 하여 장르나 회수를 정하 는 부분 다음에 ‘(예정)’이라고 하여 계약의 대상인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 계약의 본문에서도 프로그램의 특정과 관련된 계약 내용이 변경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조항을 넣기도 한다.
그러나 연예인에게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것은 출연료 수입을 얻을 목적도 있지만, 프로그 램을 통해서 이미지의 상승이나 변화 등 무형의 가치에 의미를 두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미리 예 정된 프로그램과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 제작되거나 변화되는 경우에는 연예인에게 계약을 해제하 거나 혹은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다)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출연계약에 있어서 방송사 등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출연료의 지급의무이다. 출연료의 지급의무 는 (1) 출연회수 등을 기초로 산출된 기본출연료와 (2) 위험수당이나 야간수당 등 제수당 및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의 기타 출연료로 구별될 수 있다.75) 출연료의 지급방법에 대해서 계약서에 계좌 번호를 명시하거나, 아니면 방송국 등의 바우처 지급시기(방송 후 다음 달 말일)를 명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최근에 방송국 등의 프로그램의 촬영과 관련된 의무들에 관하여 논란이 많아지고 있다. 즉, 과거 에는 방송국 등이 출연과 관련된 일정을 제시하면 연예인 측에서 무조건 이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였으나, 최근에 방송국 등의 이러한 일방적인 진행에 따른 폐해들이 부각되면서 (1) 방송국 에서 촬영과 관련된 스케줄을 잡을 때 미리 연예인 측과 상의하도록 하는 조항이 나타났고, (2) 제 작과정에 있어서도 촬영에 필요한 대본을 읽어보고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며, (3) 촬영장에서 1일 최대 촬영기간이나 편의시설 제공 등의 요구도 점차 강력해 지고 있다.
연예인이 제공하는 의무는 방송국의 지시에 따라 재능을 발휘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출연의무이 며, 출연기간, 출연 프로그램의 수, 프로그램 당 출연일의 수 등이 출연의무의 구체적이 내용이 기 재된다.76) 출연계약서에서는 촬영 전 단계, 촬영 단계, 촬영 후 단계 등 프로그램의 촬영 단계에 따른 연예인의 협조의무를 자세하게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의무는 제작과 관련된 의
75) 권기덕, 전게 논문, p.108
76) 권기덕, 전게 논문, p.107
무와 제작 외 홍보 등과 관련된 의무로 구별될 수도 있다.
다만, 연예인이 방송국의 지시에 따라 촬영에 임했으나, 방송국 등의 사정으로 촬영분이 삭제된 경우 혹은 대본과는 달리 기존 촬영분이 회상씬 등으로 재사용된 경우에 출연료의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논란이 있다. 연예인으로서는 자신이 제공한 노무가 귀책사유 없이 방송되지 못한 것 이나 자신이 제공한 노무가 예정과는 달리 다시 사용된 것이므로 이를 새로운 촬영으로 보아 출연 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라) 권리의 귀속
방송출연계약을 통해서 제작된 프로그램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은 이를 제작한 방송사에 귀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연예인은 방송국과의 출연계약을 통해 자신의 초상, 음성 등 실연자로서 프로그램의 완성에 필요한 권리를 방송사에 양도(혹은 이용허락)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과거의 관행에 대하여, 최근에는 이와 같이 제작된 프로그램의 활용과 관련해서 연 예인이나 기획사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즉 방송출연계약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사용은 해당 방송 국에서 예정된 시간에 방송할 때(본방)에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외부 방송국 등에 판매하는 경우는 물론 같은 방송국 내에서 재방송이나 자회사를 통해 방송하는 경우에도 연예인의 퍼블리시 티의 사용범위가 확대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프로그램을 편 집하여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혹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에는 전 혀 별개의 저작물이므로 마땅히 미리 연예인 측과 상의하여 수익의 분배를 합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제1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문
최성준│YG엔터테인먼트 이사 표종록│JYP엔터테인먼트 부사장, 변호사 신형원│가수 홍종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부회장 김원찬│가수협회 사무총장 황동섭│한국연예제작자협회 이사 김민규│아주대학교 교수 조대원│국제대학교 교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합리적 개선방안
최성준ㅣYG엔터테인먼트 이사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공청회 토론문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합리적 개선방안
표종록│JYP엔터테인먼트 부사장, 변호사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공청회 토론문
전속계약을 논의할 때 매니지먼트사는 강자, 연예인은 약자로 획일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음. 특히 신인연예인과의 계약을 무조건 노예계약으로 보는 것은 무리.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본 등 과 달리 혹독한 제작환경으로 인해 현장에 매니저들이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인데, 한 회당 30만-60만원 받는 신인의 경우 5:5로 수익분배를 해도 회사로는 주유비나 매니저월급도 커버 (cover)되지 않기에 막대한 적자를 볼 수밖에 없음. 반면 유명연예인의 경우에는 매니지먼트사보다 힘의 우위에 있는데, 회사의 입장으로서는 유명배우가 소속되어 있는 것이 회사의 신용도에 좋기 때문에 회사에게 불리한 계약이라도 하려는 경향이 있음. 일반 기업의 경우 개인 매출이 100이라면 대부분 월급으로 1/3, 비용으로 1/3, 회사이익으로 1/3을 분배하는데, 유명연예인의 경우 매출의 대부분을 수익배분으로 가져가고 10-30%를 회사에게 분배하는데 연예인이 사용하는 비용이 많다 보니 회사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지속됨. 더군다나, 최근에는 유명연예인들이 1인 회사를 차리 는 것이 유행이 되다보니 유명연예인을 기반으로 신인들을 발굴하고 키워내는 시스템도 갈수록 어 려워짐. 따라서 배우매니지먼트사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져 신인연예인과의 매니지먼트계약을 대폭 줄이고 있는 상황임. 이러다보니 영업을 대신해주는 매니지먼트사가 없는 신인연예인의 경우 본인 이 직접 영업을 해야 하므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하는 또 다른 병폐가 발생하고 있음. 미국 의 경우만 하더라도 에이전시가 10%, 개인매니저와 비즈니스 매니저가 15-40%를 분배받기 때문에 좋은 인력들이 매력을 느끼는 구조가 됨.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장에서 하루 종일 근무해야 하 는 현장매니저가 월 100만원도 못 받는 구조이다 보니, 좋은 매니저 구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 되고 있음. 따라서 전속계약의 공정성 여부를 다룰 때 매니지먼트사가 건강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 또한 연예인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
발제문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함.
다만, 발제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후 개 별 활동 시에도 개별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13페이지), 현실적으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자녀의 연예활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예를 들어 드라마출 연의 경우 대부분의 출연계약들이 이미 드라마가 방영이 된 뒤에 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심지 어 단역의 경우는 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대부분), 복잡다난한 사안에 대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 한 사항이 많으므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한 전속계약의 법적 성격상 포괄적인 동의가 주어졌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 그리고 최근에는 전속계약금은 오히려 없는 것이 더 일반화되어 있음. 발제자는 매니저의 라이센스제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매니저의 등록제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다만, 아직까지 도 몇몇 매니지먼트사가 소속연예인을 폭행하거나 사생활 침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각한 범법행위를 한 경우 매니저활동을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매니저를 고용하 지 못하도록 할 필요는 있음.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합리적 개선방안
신형원│가수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공청회 토론문
Ⅰ. 대중문화예술인(가수)의 권리보호의 필요성
음악이나 방송드라마, 영화 등 대중문화상품은 우리의 삶을 정서적으로 풍요롭게 하며, 우리의 대중문화상품의 수출은 상품자체로 인한 경제적 수입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를 친숙하게하고 국가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관광산업과 국산품에 대한 구매력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1)
우리 대중문화의 우수성이 아시아, 남미, 유럽, 미국 등 세계 각국에 전파되고 있는 ‘한류’는 우 리의 대중음악과 방송드라마, 영화 등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러한 대중문화상품의 중심에는 가수나 연기자 등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리를 적정하게 보호하여 야 우리의 대중문화예술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대중예술인의 표준출연계약서와 표준전속계약서가 우리의 대 중문화예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가수를 포함한 대중예술인들의 권리가 적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제정 및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1) 한국무역협회의 국제무역연구원이 일본·중국·대만·베트남 등의 한국 방문객 및 현지소비자 1,173면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한류를 알면 수출이 보인다)에 의하면 응답자의 80%이상이 한류가 한국상품 구입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고 답했고 4명 중 3명꼴로 실제로 한국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되어 ‘한류’가 해외 소비자의 한국상품 구매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고 한다(헤럴드경제 2011.11.13).
Ⅱ. 표준계약서 제·개정의 필요성
가수들의 불공정한 전속계약서는 종종 사회문제로 되어왔으며, 방송출연 시에는 대부분 계약조 차 체결하지 않아 출연을 하기위한 비용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출연료를 받고 이후의 방송영상물의 사용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수전속계약서는 기획사의 필요에 의해서 기획사 주도로 만들어져 “노예계약”으로 불리어질 정 도로 가수들의 권리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하여 2011년 6월 청소년 연예인 보호조항이 보완된 것으로 현시점에서 우 리의 실정에 맞도록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가수들을 대상으로 방송사와의 방송출연계약과 관련한 설문조사결과 방송출연계약 경험이 있는 경우는 13.9%, 방송출연계약 경험이 없는 경우는 86.1%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가수들이 방송 출연 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 「저작권법」에서 영상저작물 제작에 협력한 실연자3)의 권리는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방송 출연계약으로 그 행사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가수들의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갖는 것으로 되어 가수 들의 권리가 사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4)
탤런트, 성우, 코미디언(이하‘방송연기자’)의 경우 1997년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 방송사와 단체협상으로 방송연기자의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행사에 대해 특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계기로 현재 한국방송실연자협회가 회원들의 방송권, 복제권, 전송권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분배하고 있으 나, 가수들의 경우 방송연기자와 같은 노조의 활동이 뒷받침 되지 않아 특약을 체결하지 못해 방송 프로그램의 2차적 사용에 대해 적정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 계약서 제개정안 연구”보고서(이하 ‘표준계약서 연구 보고서’)에서 언급한 방송사나 방송협회의 가 수들의 경우 방송출연표준계약서가 필요 없다는 의견은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의 도로 해석되며 실로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단체활동을 주로 하는 방송연기자와는 달리 개별 활동 을 위주로 하는 가수들의 경우 방송연기자와 같은 노조의 활동을 통하여 권리를 보호 받는다는 것 은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가수들의 방송출연표준계약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 새삼 강조 드립니다.
2) 대한가수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2011년 ‘가수의 불공정 지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TV방송프로그램의 경우 가수들의 방송사와 방송출연계약과 관련한 응답결과 방송출연계약 경험이 있는 가수는 13.9%, 방송출연계약 경험이 없는 경우는 86.1%로 조사됨.
3) 저작권법에서는 가수, 연기자 등 대중예술인들을 실연자로 정의하고 있음.
4) 「저작권법」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제3항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Ⅲ. 표준전속계약서 개선 의견
이하에서는 가수와 연기자의 표준전속계약서 중 가수의 표준전속계약서를 중심으로 개선에 의견 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최저 수익분배율 보장
표준계약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사례 중 미국에서는 노조규약이나 에이전시법 등에서 에 이전트의 보수 상한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현실상 가수의 경우 노조의 역할을 기대 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므로 수익금에서 일정이하의 분배율을 정할 경우 이를 무효화 하여 가수들의 최저 수익분배율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함.
2. 수익 변화에 따른 수익분배율 조정
전속계약기간을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더라도, 대중문화예술 상품의 경우 예술인의 인기의 정도가 상품의 수익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전속기간 중에도 일정 기간을 기준하여 수익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5)
3. 권리의 귀속
가수의 예명에 대한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등 인격적인 요소가 강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가수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임.
4. 전속계약 만료 후 수익분배
전속기간 중 개발·제작된 상품으로 인해 전속계약 만료 후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서도 가 수들이 수익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5. 표준전속계약서의 실효성 담보
표준전속계약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의 권고 정도에 그칠게 아니라 표준 계약서의 사용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표준계약서의 수준에 미 달하는 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는 사업자 등록을 규제 하거나 정부의 문화콘텐츠 지원 사업에 배제 시키는 등 사업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 좀 더 실효적인 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5) 전속계약서 제7조(수익의 분배 등) 제1항 “수익분배방식(예 : 슬라이딩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은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 여 정한다.” 라고 규정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분배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으나 이는 을의 입장에 있는 가수의 지위에서 요구하기 힘들 것임.
Ⅳ. 맺으며
과거 제작사와 연예인들 간의 불공정한 관계는 전속계약서를 “노예계약서”라고 칭하거나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라는 속담으로 대변된 적도 있습니다. 오늘 날 세계 각국에서 우 리 문화의 우수성을 말해 주는‘한류’는 가수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희생의 산물인지도 모릅 니다. 이제는 대중예술인들을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사업의 동반자로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말해 주는‘한류’가 영원히 지속되길 희망합니다.
표준 전속 계약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홍종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부회장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공청회 토론문
200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 발표한 표준 계약서는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발전에 큰 영양을 미쳤다. 그 이전에는 업계 내부에서 주로 통용되는 계약서를 바탕으로 전속 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세월의 흐름과 산업의 변화에 발맞추지는 못하였으며 이러한 내용들로 인하여 분쟁 등의 문제점들을 상당수 안고 있었다. 따라서 표준계약서 제정 발표와 동시에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에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하였으며 현재 추정치로써 약 80% 이상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계약서 제정도 이미 약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문제점들이 발생 되었으며, 업계에서도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그 문제들에 대하 여 말하고자 한다.
첫째,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상표권과 퍼블리시티권, 그리고 콘텐트귀속에 대한 내용이다. 이는 실연자와 기획사간의 계약을 통해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여 수익을 극대화하여 분배를 명확히 하자 는 취지이나 현실적으로 문구상의 모호함으로 해석적으로 이견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권리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둘째, 수익의 분배이다. “을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을과 관련된 콘텐츠 판매와 관련 된 수입도 포함)에서 을의 공식적인 연예활동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연예활동의 보조․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실비)과 광고수수료 비 용 및 기타 갑이 을의 동의하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서 분배”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직접비
항목의 리스트화이다. 이는 정확한 직접비 항목이 없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기준의 모호함으로 서 로의 주장이 상이하여 분쟁을 더욱 크게 만드는 내용이다. 따라서 직접비 항목을 리스트화 하여 계 약 초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는 분쟁을 조기에 막는 효과도 볼 수 있 을 것이다.
셋째, 위약벌 조항이다. 위약벌의 취지는 배우가 인지도가 상승할 경우 업계의 속성 상 쉽게 전 속 계약 해지를 하여 그동안 자신을 위해 일해 준 기획사를 져버리고 배우 자신만이 수익을 영위하 지 못하게 함이 1차적인 목표이며 2차적으로 전속 계약을 해지 하더라도 그 동안 배우를 발굴, 육 성하여 지원하였던 매니지먼트기획사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존하여 산업적으로 재투자 할 수 있 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이었으나 15%라는 상한선으로 인하여 위약벌 근본의 취지를 전혀 발휘되 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위약벌의 상한선을 최소 30%~40%정도까지 바뀌어야 한 다는 입장이며 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외부로부터 안정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최소한의 안전장 치가 될 것이다.
참고로 위약벌의 15% 상한선은 2009년 당시 산업적 이해도가 전혀 없는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국 장의 의견이었으며 업계에서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제정 발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표준계약서를 보다 합리적이고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퍼블리시티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 배우들의 초상권과 성명권의 재산권화 하는 법안인 퍼블리시티법은 이미 엔터테인먼트 선진국들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법이다. 이는 곧 배우와 매니지먼트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내용이 다. 우리나라 온라인 포털과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배우들의 상품성 있는 사진을 아무런 제한 없이 불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배우와 매니지먼트사가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턱없이 낮은 손해배상을 결정하여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의 경종을 울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 서 조속한 퍼블리시티법 제정을 통해 미국이나 일본 등의 엔터테인먼트 선진국과 당당히 겨룰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실연자 권리중심의 표준전속계약서 개선방안
김원찬│대한가수협회 사무총장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공청회 토론문
Ⅰ. 들어가며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는 2009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수 분야와 연기분야로 나뉘 어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가 제정되어 이후 가수와 연기자의 전속계약의 준거(準據)로서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공정거 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는 산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나 실연자들의 인 권보호에 치중했다는 인식(표준전속계약서 마련의 계기가 부당한 장기의 전속계약 등 그 계약 자체 의 문제에서 주로 기인했다는 점)과 활발한 해외진출 등에 따른 활동 조건, 수익 배분, 저작권 등 권리의무관계 명확화 등 표준전속계약서의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아래에서는 한국법학교수회에서 마련한 표준전속계약서 중 가수중심의 표준전속계약서를 중심으 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Ⅱ. 표준계약서 제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1. 연구의 내용
금번 표준계약서 제개정 연구에서는 기존의 공정위 표준전속계약서를 토대로 가수중심이나 연기 자 중심의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방송 등에 출연할 경우의 가창실연자나 배우의 표준
출연계약서 제정안 등을 도출하려는 큰 틀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수 및 연기자 분 야에 있어 대중문화예술 산업 현황이나 해외 전속계약 실태 등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그러한 연구 결과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참으로 필요하고 바람직한 시도였다고 봅니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대중문화예술 산업 현황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대중문화예술 산업은 그간 문서로 된 계약서 보다는 사실인 관습과 같은 관행이 존재하고 그를 통해 산업계가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수 분야 현황에서 상품이 아닌 가창실연자로서의 ‘가수’에 대한 올 바른 개념 정립이나 전체 가요 시장 확장, 가수의 방송출연 계약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는 올바른 문제제기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협의와 고민이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단체 기능의 미약 부분은 미국의 사례처럼 노 동조합 등이 일정한 최소수준을 제시하고 그것을 그 산업에서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 은 시스템적인 문제 혹은 사회적 합의의 문제이며 우리 사회에도 가창실연자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 들이 존재하므로 그러한 단체들의 역할을 지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실연자를 보호하고 입장을 충실 히 대변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Ⅲ.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에 대한 세부의견
1. 전반적으로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한 세부의견은 연구결과물에 적힌바와 같습니다. 다만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 전속계약서 개정안에 있어서 ①연습생 계약서 존재, 실연자 의무, 직 접비 항목 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②법률회계 지식이 없는 연예인에게는 정산의 위임이 필 요하다는 점과 ④상표권이나 퍼블리시티권에 있어서는 권리귀속 등에 있어 여러 변수를 재고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며 쟁점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전속계약서(가수)에 대한 세부의견
가. 배분율
배분율 이슈에 있어서 기획사의 경우 해외진출 배분율에서는 국내 영업과 다르므로 배분율 조정 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기본 배분율에 있어서는 매출에 따른 배분이 합리적이라고 하고, 방송보상 금이나 거마비 혹은 시상금도 배분 원칙을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구체적인 수
익분배방식에서는 표준전속계약서안 제7조 1항1)처럼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연자가 받는 방송보상금이나 시상금 또는 거마비 등은 기획사와 실연자가 공동 으로 수익을 올려 분배할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실연자 개인에게 속하는 일신전속적 성격이 강하므 로 분배의 대상인 수익으로 볼 수도 없으며, 따라서 분배율에서 언급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나. 상표권
상표권 이슈에 있어서는 기획사의 경우 개인 가수와 그룹 활동 가수 간 차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고 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개인 가수와 그룹 활동 가수로만 구분할 성격이 아니라 그룹 활동의 경 우에도 프로젝트 그룹 또는 미니 그룹으로 작게 나뉘어서 활동 하는 등 다양한 경우가 있으므로 구 성원의 지분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표준전속계약서안 제8조2)에서 상표나 디자인 기 타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갑의 이름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에 제8조 단서에 따라 을이 이 권리를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그에 관한 내용이 미흡하며, 등록명의 자인 갑인 기획사가 위 권리를 포기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위 권 리를 돌려받기 힘들어지므로 ‘을’인 실연자의 명의로 등록하고, ‘갑’은 전용사용권을 가진다고 개정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의 권리
상표권이나 퍼블리시티권 등 권리의 전속계약기간 만료 이후의 그 권리에 대한 이슈에 있어서 기 획사 의견은 자동소멸은 부당하며, 일정기간 전(前)기획사가 퍼블리시티권을 가지며 수익을 배분하 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해당 권리들은 이미 그 전속계약 기간의 만료로 원권리자인 실연 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맞고 단서와 같이 갑인 기획사가 그와 같은 권리의 발생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거나, 실연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용권 을 받는 것으로 하여 합리적인 해결이나 이익의 적정한 분배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표준 전속계약서안의 제8조, 제9조3)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 표준전속계약서안 제7조 (수익의 분배 등)
① 수익분배방식(예: 슬라이딩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은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이때 수익분배의 대상이 되는 수익은 을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을과 관련된 콘텐츠 판매와 관련된 수입도 포함)에서 을의 공식적인 연예활 동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연예활동의 보조․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 요되는 실비)과 수수료(유통수수료, 저작권료, 실연료 등 포함) 및 기타 갑이 을의 동의 하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2) 제8조(상표권 등)
갑은 계약기간 중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을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기타 을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상표나 디자인 기타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개발하고, 갑의 이름으로 이를 등록하거나 을의 연예활동 또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모든 권리를 을에게 이전하며, 다만 갑이 지적재산권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을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3) 제9조(퍼블리시티권 등)
① 갑은 계약기간에 한하여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을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음성, 기타 을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을의 연예활동 또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용권한은 즉시 소멸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갑의 요구가 있고, 이에 을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갑이 사용권을
라. 계약 종료 후 콘텐츠 귀속
표준전속계약서안 제10조의 계약 종료 후 콘텐츠 귀속 이슈에 있어서는 기획사의 의견은 사적자 치 및 저작권법상의 규정들을 무시하는 조항으로 해외진출의 경우 필요한 시간적 노력도 인정하여 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동조에서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결과물에 대해서 는 갑에게 그 콘텐츠가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앞서 언급한 표준전속계약서안 제8조(상표권 등), 제9조(퍼블리시티권 등), 제10조(콘텐츠 귀속 등)가 서로 중복되거나 충돌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제10조 제1항4)에서 개발한 콘텐츠가 ‘계약기간 중에 을과 관련하여 갑이 개발, 제작한 콘텐츠는 갑에게 귀속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그 권리의 내용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후에 돌려 받기로 한 상표권 및 퍼블리시티권과도 충돌하고 사문화 될 수 있는 조항이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 입니다.
Ⅳ. 맺으며
대중문화예술 산업에도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권리자는 그 권리를 인정받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의무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풍토가 자리 잡혀야 하는 점은 자명합니다. 그와 같은 풍토를 위해 표준 계약서가 필요하지만 표준계약서라는 허울아래 실질적인 권리보호가 사문화되는 조항이 있다면 배 제하는 노력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행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을의 명예나 기타 을의 인격권이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 없다.
4) 제10조(콘텐츠 귀속 등)① 계약기간 중에 을과 관련하여 갑이 개발․제작한 콘텐츠(이 계약에서 “콘텐츠”라 함은 을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제3조 제2항의 매체 등을 통해 개발․제작된 결과물을 말한다)는 갑에게 귀속되며, 을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갑에게 부여된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합리적 개선방안
황동섭│한국연예제작자협회 이사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공청회 토론문
1. 연제협은 현재 공정위 표준계약서 제정 절차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대해 지속 적인 문제제기를 한 바 있으며, 공정위의 표준계약서가 부당한 선입견에 근거한 연예인과 기 획사 간의 구도 설정 (즉, 공정위는 연예인의 지위가 항상 기획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 고, 기획사는 항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기본적인 시각에 근거하여 연예산업을 조망하고 있 음)에 근거한 계약서라는 점에서 비판을 하여 왔음.
2. 특히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의 산정에 있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정함으로써 향후 연예활동을 위한 데뷔 준비 과정이나 이를 위한 투자는 단기화 내지 급감할 것이고, 기성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연예인들에 대해서만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대중문화 발 전의 퇴보와 한류문화의 후퇴라는 국가적인 문제를 야기 하게 될 것임.
3. 또한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오랜 기간 준비된 연예활동을 펼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우며, 기획사로서는 잔여기간 동안 투자된 자금을 회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은 거기에 더해서 기획사의 고유 권리라 할 수 있는 상표권, 퍼블리시티 권 등의 권리마저 계약 종료 후 연예인(실연자)에게 귀속하도록 하고 있어서, 기획사의 연예 인 발굴 및 육성 의지를 꺾어 버리는 내용임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지적하면 제4항 이하와 같음)
4. 전속계약서(가수) 제8조는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좀 더 구체적인 조항으로 설시되어야 함. 그룹과 관련된 상표권 은 그 개발과 인지도 향상
등에 있어서 대부분의 기여는 제작사가 담당함을 고려할 때, 그룹명이나 그룹 관련 상 표권 등의 권리는 당연히 제작사에게 귀속하게 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위 조항에는 계 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모든 권리를 연예인에게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인격 권이 아닌 상표권 등에 대하여 계약기간 이후에도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이로 인해 발생 된 수익에 대하여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상표권 등을 연예인에게 양도할 경우 에 제작사가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의적이고 불확실한 채권만을 보유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5. 전속계약서(가수) 제9조는 전속계약이 종료한 경우에 퍼블리시티권 중 인격권으로서 분리불 가능한 권리만 소멸하게 하는 것이 타당함. 전속계약기간 중에 제작된 음반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음반제작자가 음반제작 당시에 모든 위험을 부담하 는 것에 비하여 형평성이 없음.
6. 전속계약서(가수) 제10조 제1항은 계약기간 중에 갑이 개발 제작한 콘텐츠는 저작권법상 규정 에 의하여 귀속을 정하면 될 것이며, 실연자는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행사하면 족함. 제3항의 경우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규정된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을 몰각시키는 조 항으로 제8조 및 제9조와 충돌되는 영역이 발생함. 제3항에서 경업피지 기간을 2년으로 정하 고 있으나, 해외 프로모션 계약과의 관계상 3~5년으로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선안
김민규│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공청회 토론문
□ 전제적 검토
O 전속계약서를 필요로 하는 비중 : 연예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자가 기획사와 계약을 맺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연예인이 훨씬 다수임
O 연예인의 이중적 성격 : 연예인은 그 자체로 문화상품이면서, 동시에 자연인이라는 이중적 성 격을 갖고 있음. 문화상품은 그 가치를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한 매니징을 필요로 함. 한편 자 연인에 대한 매니징은 과도한 사적 영역에 대한 개입이 될 수도 있음
O 연예인의 층위 : 상품적 가치를 이미 창출한 연예인과 상품적 가치 창출 과정에 있는 연예인과 의 차이. 후자의 경우 상품 가치 창출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매출에 비해 클 수 있음
O 연예산업의 수익구조 : 연예산업은 지출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달리 수익은 상시적이 아니라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발생
O 연예인의 활동 환경 : 연예인의 연예용역을 제공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환경에 의해 연예인 의 활동이 규정을 받음
O 연예용역 단가 : 연예용역에 대한 단가를 설정하기가 어려움
O 연예인과 기획사 관계 : 일방적인 고용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동반자적 관점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
□ 전속계약의 표준화 검토
O 전속계약은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고, 전속계약에 따른 권리 권한의 범위 문제는 매우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화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 수준을 정할 것인가 중요
O 전속계약은 연예용역을 직접적으로 회사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연예용역을 매니징하는 것에 대한 계약이고, 출연계약은 연예용역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계약으로 성격상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음. 연예용역은 연예인에 체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예용역을 제공하 는 직접적인 행위자는 연예인이지만, 연예용역의 습득과 연예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회사의 역 할이 있기 때문에 연예용역의 제공에 따른 관계에서 연예인과 회사를 분리해서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함. 또한 출연계약은 해당 작품에 대한 연예용역 제공만을 원칙으로 하고, 여타의 초상 권 사용 등의 문제는 별도의 협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O 전속계약 기간 내내 연예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예활동을 하는 기간과 연예 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 구별적인 내용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 (매니징의 범위, 내용, 비용 등의 문제)
O 매니징 업무와 수익 창출 시기가 동일 계약 기간에 발생하지 않을 경우, 즉 계약기간 만료 직 전에 작품 출연이 확정되고,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매니징 을 한 이전 회사의 귄리 범위의 문제
O 자연인으로서 연예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범위 규정의 문제, 즉 연예인에 대한 회사의 매니 징의 내용과 범위의 문제
O 수익 분배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 수익 분배에 대한 규정은 자칫 과도 한 제도의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음. 한편으로 지나치게 연예인에게 낮은 수익배분율은 연예 용역에 대한 과도한 종속 관계로 비춰질 수도 있음
또한 수익배분의 문제는 상시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연예산업의 구조적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음
O 전속계약의 표준화는 어느 일방에 대한 규제적 기능 보다는 연예산업의 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이드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 또한 이러한 안정적 환경 조성 은 연예인과 회사의 관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연예활동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 에 전속계약 표준화에서 이러한 연예활동 환경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함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의 합리적 개선방안
조대원│국제대학교 교수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공청회 토론문
1. 기획사-연예인간의 ‘공정한 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기획사가 영원한 “갑”이고, 연예인이 영원한 “을”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그렇다면 슈퍼 “갑”이 되는 톱스타는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의 문제도 생각(표준계약서로 모든 문 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룰도 중요하지만 사후 어떻게 룰을 지키느냐가 더 중요한 문 제이기 때문에 관리-감독 기능의 뭔가가 만들어져야할 것이다.
2. 연예인 인권 신장과 더불어 수익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어 떻게 반영해야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기획사와 연예인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로 보면 안 될 것이고, 오히려 사업 파 트너 개념으로 보는 게 옳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관계에도 문제가 있다. 투자가 이루어지고 매니 지먼트가 필요할 때에는 모든 일을 기획사가 주도하기 때문. 그러나 스타대열에 올라서면 모든 일 의 주도권은 이른바 ‘스타’에 의해 움직여진다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이다. 자연스럽게 권리의 주체 가 스타로 옮겨지게 된다. 하지만 스타가 되지 못하는 신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다.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없다면 계약의 존재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깨질 수밖에 없 다. 따라서 일정한 가이드라인만 정하고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 노동시간 또는 과다 노출의 문제
노동시간과 과다노출이 기획사의 강요에만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다. 스타가 되기 위해 서, 혹은 돈을 벌기 위한 개념이라면 기획사-연예인의 합작품이라 볼 수 있다. 기획사에서 노동을 강요하지 않아도 본인(연예인)이 자발적으로, 혹은 연예인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이것을 강 제할 수 있는 문제인가? 노동시간의 기준을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 시작하는 집에서부터 계산할 것 인지, 방송출연 시간만 계산해서 할 것인지, 그 기준도 모호하다. 따라서 노동시간을 강제 규정하 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어렵다고 본다. 노출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노출문제는 여과기 능(방송)에 맡겨서 현재처럼 사후 심의가 옳다고 보며 노동시간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본다. 외국에선 불가능한 K-POP의 성공신화가 노동시간을 동반한 노력과 창의력에 기인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 더더욱 강제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제2부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방안
노동렬│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방안
노동렬│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공청회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소용돌이와도 같이 방송연예계도 바람 잘 날이 없어 보인다.
2000년대 초반까지 5년 주기로 한 번씩 소위 ‘PD사건’이라는 것이 방송계를 휩쓸 때만 해도 지금 같은 위기감은 없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방송연예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은 방송연예계라 는 특수성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받는 수준 그 이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자살과 성 추문에서부터 촬영 거부, 출연료/제작비 미지급, 방송사고, 스텝 사망 등의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방송 산업의 현실이다.
물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 다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묻을 대상을 찾지도 않는다. 그저 당사자 간 이해관계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해결’이라고 생각한다. 방송연예산업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사건의 발생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정도로 생각하 는 경향이 있거나, 심지어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마치 전쟁을 치루며 동료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훈장을 가 슴에 다는 것처럼.
한류를 넘어 K-culture를 자랑하는 시점에 우리는 드라마에서 ‘Color-bar’를 봐야하고, ‘사라진 10분’을 웃음으로 넘겨야 하고, ‘오디오 없는’ 음악방송을 봐야 한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해당 방 송사는 외주제작사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고, 방송사 해당 책임자가 어떠한 문책을 받았는지는 더욱 오리무중이다. 더 무서운 것은 이제는 시청자들조차 이해하고 용서하는 지 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
이러한 시점에 표준출연계약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가장 시급하게 방 송연예계 현장에 종사하는 생산요소들의 근로조건에 합의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제 작 관행을 개선해야 하고, 공동 노력으로 만들어진 가치에 대한 권리 관계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도
록 하여야 한다. 출연계약서를 통해 형성된 공감대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제작사와 작가, 스텝 간 계약의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표준출연계약서 제정이 방송연예산업의 선순환구조 형성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 표준출연계약서 제정 취지
제작 현실을 반영하는 근로 기준 제시
출연계약서에 담기는 내용은 철저하게 우리 방송연예시장의 현실을 토대로 하였다. 외국의 사례 를 검토하고 준용하기에는 우리 제작 현장 여건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우리 방송 산업이 지향하 는 방향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제작 산업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 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작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에서’ 최소한 이런 문제들은 개선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고려하였다. 또한 어떤 이슈에 대해서 특정 주체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그에 수반하는 의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규정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제작 현장에서 제작사의 고 압적인 자세도 문제였지만, 출연자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제작사는 물론 동료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 가 빈번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제작 관행 개선의 토대 마련
방송연예계에서 구조화되고 있는 문제들 대부분은 제작 관행에서부터 비롯되는 것들이다. 제작 관행은 제작계약서, 집필계약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의해서 형성된다. 하지만 현재 계약서는 최 소한의 업무 내용과 그 보다 더 최소한의 권리관계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작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해결의 기준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인 간관계를 중심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경향이 농후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표준출연계약서는 날 로 악화되고 있는 제작 관행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여를 하도록 작성하고자 하였다. 출 연계약서로 시작된 이 작업은 향후 제작계약서, 집필계약서, 근로계약서 등에 긍정적이고 선순환적 인 파급효과를 끼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작시장의 권리/의무 관계의 접점
방송연예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저작권 관련 사항이다. 2008년도 드라마제작사협회가 지상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로 플레이어들 간에 저작권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드라마 장르에 관한한 저작권 배분 문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타협을 이루어가는 것 같기는 하 지만,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출연계약서에 규정되는 저작권 내용은 제작계약서와 전속계약서 등과 연계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저작권 이슈는 원칙적인 권리/
의무 관계와 더불어 현재 우리 방송 산업의 여건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를 기초로 향후 산업의 발 전 정도에 따라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소한 내수시장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 여 해외시장 개척이 절실하고, 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저작권을 활용한 수익의 극대화이 다. 따라서 방송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인센티브를 극대화하는 것이라는 플레이어들 간 공감 대 형성과 그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2. 표준출연계약서 주요 내용
계약 기본사항에 관한 내용
이슈 | 방송사 의견 | 실연자 의견 | 비고 |
표준출연 계약제정 | 실연자협회와의 자율적 거래 침해 | 계약 관행 재정립 계기 | |
사적자치 원리 | 계약은 당사자 간 거래임이 존중 되어야 함 | 계약관행이 혼탁하여 거래 당사자 간 계약의 기준 마련이 필요 | |
직업군 분류 | 가수, 연기자의 경계가 모호 | 장르별 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이나 우선은 직군별로라도 표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 | |
3자계약 문제 | 당사자 간 계약 우선이므로 매니저가 출연계약에 개입할 이유 없음 |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 필요 | 연매협 의견 |
반드시 3자 계약을 주장하지는 않음 | 연기자협회 의견 | ||
출연료 수령 | 3자 계약이라고 해도, 출연료를 매니저가 받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함. | 출연자와 기획사 간 계약으로 다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 할 사항 아님 |
저작권 관련 내용
이슈 | 방송사 의견 | 실연자 의견 | 내용 |
저작권법 100조 | 실연자협회에 신탁한 회원의 경우 협상권 없음 | 계약서 상에서 권리는 인정받아 야 함 | 기본권리는 을에게 있음 상위단체와의 협상 존중 |
권리 귀속 | 실연자협회와 이미 단체협약 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 출연 자 개인의 권리를 모두 인정 하면, 최악의 경우에 한사람 이 반대해도 유통시키지 못하 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됨. 일괄 양도가 합리적임. | 원칙적으로 출연자의 권리임을 인정받아야 함. 배분기준이 명확 하면, 유통활성화를 통한 시장 확대에는 반대하지 않음. | 지상파 및 관련 전송권 일반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상위단체와의 협상 존중 |
제작 관행 관련 내용
이슈 | 방송사 의견 | 실연자 의견 | 내용 |
출연료 지급일 | 방송 완료 후 30일 | 방송 완료 후 10일 | 방송 후 10일 이내 지급 |
출연자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고려 | 출연자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사항은 출연을 결정하기 전에 출연자 개인의 준비에 의한 사항임 | 생방송 같은 제작 여건에서 출연자들 스스로가 이를 준비하기 어려움 | (제4조) 2항 갑의 의무 (제5조) 1항 을의 의무 |
대본 전달 | 이는 작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출연계약서 적시는 곤란 | 3일 이전 대본 전달 | 촬영 개시 3일 이전 |
촬영시간 | 현 촬영 여건을 무시한 조항. 이러한 조항이 삽입되면 제작은 사실상 불가능해짐 | 하루 최장 12시간, 동일 조건 3일 이상 촬영 금지 | (제4조) 3~5항 1일 최대 18시간 (이동 및 대기시간 포함) 최대시간 촬영 3일 이내 휴대기 공간 마련 |
촬영 대기시간 엄수 조항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이 필요 | 출연자가 지켜야할 의무는 인정 | ||
출연자 품위손상 | 출연자에게도 금전적 배상 조항이 반드시 필요 | 배상의 필요성은 인정 | (제10조) 4항 배상의무 |
프로그램증 감 | 방송국 고유 권한임. | 출연번복이나, 방송회수 증감은 출연자의 이익에 직결되는 요인임으로 계약을 통해 보호받아야 함 | (제8조) 조기종영, 증감, 편집삭제 |
🡪. 표준출연계약서의 의의
제작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시작
현시점에서 제정되는 표준출연계약서는 현시점의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향후 방송시장 의 인센티브를 극대화하여 그 이익을 플레이어들 간에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순차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단계에 따 라 손해를 보는 측과 이익을 보는 측이 변화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이해당사자 간에 인정과 이해, 그리고 신뢰가 필요하게 된다. 특히 시장 전체의 이익이 커지는 것이 궁극적으 로는 플레이어들의 인센티브 극대화에 최선의 상황이라는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표준출연계약 서를 제정하려는 지금이 바로 시장 전체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과 공동 노력을 시작해 야 할 때라고 판단한다.
플레이어 간 공생 관계 형성의 기초 마련
현재 방송시장에서는 광고시장을 분할하는 지상파와 종편 간의 이기적 경쟁자 관계가 형성되면 서 기존 제작시장의 문제 심화와 더불어 새로운 형태의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사와 출연자는 협력적 공생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창조산업은 혼자서는 완성품을 만들어 낼 수 없다. 방송 콘텐츠는 아주 복잡한 단계를 거치면서 각 단계마다 고유의 전문성을 지닌 생산요소들 이 참여하여야만 완성되는 복합제품(complex product)이다. 따라서 각 단계마다 결합되어야 하는 전문가들의 높은 전문성 여부에 따라,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내겠다는 노력의 정도에 따라, 그리고 생산요소의 인센티브가 보장되는 정도에 따라 완성품의 품질은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송사와 출연자 간에는 협력적 공생관계가 성숙되어야만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선순환 구조 의 진화가 가능해진다.
진화생물학자들은 그동안 빨리 진화하는 것이 환경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왔 다. 그러나 공생관계에서는 느리게 진화하는 종(種)이 유리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즉, 공생 관계 의 진화에서 이익을 더 많이 누리는 쪽은 오히려 느리게 진화하는 종이라는 것이다. 개미와 나비 애벌레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애벌레는 몸에서 단물을 내어 개미를 모은다. 개미는 애벌레 에게서 단물을 얻는 대가로 다른 벌레에게서 애벌레를 보호해 준다. 나비 애벌레가 환경으로부터 위협에 처하게 되면, 애벌레는 곧바로 평소보다 두 배나 많은 단물을 뿜어낸다. 주변에 있는 개미 들을 빨리 불러 모아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본능이다. 개미 역시 행동이 달라진다. 빠르게 몰려든 개미들은 애벌레를 지키기 위해 평소보다 30%나 많은 시간을 애벌레 주변에서 머무른다.
이런 사실은 자연에서 생물이 단순히 모두에게 적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로운 대상에 게만 혜택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개미가 빨리 진화해서 더 많은 단물이 필요한 경우, 개미는 애벌레에게 단물을 더 많이 요구하지만 애벌레는 그렇게 많은 단물을 금방 제공할 수 없고, 개미도 새로운 단물의 원천을 쉽게 발견하지 못한다. 여기서 ‘타협’이 이루어진다. 개미는 단물의 요구량을 조금 줄이고, 애벌레는 단물의 생산량을 조금 늘리게 된다. 그 결과 개미와 애벌레는 느린 속도로 함께 진화한다는 것이다.
공생에 있어서 양쪽은 조화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 물론 이때 얻는 이익은 양쪽이 모두 이기적이 거나 너그러울 때의 경우보다는 적다. 공생관계에서는 빠르게 진화하는 것이 이익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느리게 진화하는 쪽이 우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각각의 종은 한쪽이 이기적이고 다른 쪽이 너그러울 때 가장 잘 진화할 수 있다. 공생 관계의 협상과정에서 한쪽은 협상의 여지가 없어 다른 쪽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이론은 붉은 여왕 이론(ffied Queen Effect)과 비교하기 위하여 ‘붉은 왕 이론(ffied King Theory)’이라고 명명되었다. ‘붉은 여왕 이론’ 은 두 종이 경쟁관계에 있을 때 빠르게 진화하는 쪽이 유리하다는 것이고, ‘붉은 왕 이론’은 두 종 이 공생관계에 있을 때 느리게 진화하는 종이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방송사와 생산요소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게 된다. 정답은 분명해 보인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제2부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방안
토론문
안제현│(주)삼화네트웍스 대표이사 박유승│(사)한국방송연기자협회 사무총장 김기복│(사)한국방송실연자협회 이사장 문제갑│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정책위원회 의장 김기덕│동아방송예술대학 연예산업경영과 교수 구본근│SBS 드라마센터 국장
이강현│KBS 아트비전 제작이사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방안
안제현│(주)삼화네트웍스 대표이사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공청회 토론문
1. 표준계약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실효성이 가장 큰 문제이니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 거나 제도적 보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최근 방송시장환경의 변화(한류영 향, 종편등 신규매체의 등장 등)에 따른 출연료 등의 급격한 비용 상승으로 인한 제작비 부담 은 출연료 등의 미지급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급제 또는 출연료 상하한제 등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2. 발제문에서 방송사와 실연자 사이에 상충되는 의견들이 있는데 제작사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 관련 내용에서 권리의 귀속문제
⚫ 저작권을 방송사에 양도하는 경우 외주제작사가 실연자의 권리를 계약서상에 보장해줄 수 없습니다.
⚫ 저작권이 외주제작사에 있는 경우 본 협회와 실연자협회 간에 단체협약이 맺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 case by case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제작 관행 관련 내용에서 출연료 지급일
⚫ 드라마가 외주제작일 경우 방송사에서 외주제작사에 지급하는 제작비 지급일이 방송 익 월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 제작 관행 관련 내용에서 대본 전달
⚫ 대본 전달에 관한 부분은 외주제작사도 공감하고는 있으나 국내 드라마제작 환경의 문제 라 미국과 같은 80% 이상의 사전제작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는 한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4) 제작 관행 관련 내용에서 촬영 시간
⚫ 촬영 시간 또한 국내 드라마제작 특수한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라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5) 스타급 연기자들의 경우 권리 및 출연스케줄, 예외사항 등 출연계약 시 상세한 조건을 명문 화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작사에게 대본의 사전준비와 철저한 스케줄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또는 지방 촬영 시 일부 스타급 연기자들이 본인 스텝들 의 숙식을 포함한 제비용 청구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제작사 입장에서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3. 드라마제작에서 기본이 되는 출연계약의 계약당사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 안인 표준계약서에서 서로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문서화하는 작 업을 통하여 서로의 신뢰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는 공동체의식을 고취시켜야 할 것입니다.
표준출연계약서의 제정은 잘못된
제작관행의 변화를 위한 단초
박유승│(사)한국방송연기자협회 사무총장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공청회 토론문
밤샘 촬영, 이어서 다음날 새벽부터 다시 이어지는 촬영, 눈이 벌겋게 충혈돼 안약을 넣어가며 촬영에 임하는 배우들, 잠시라도 짬만 나면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졸고 있는 스텝들, 먼지 날 리는 노지에서 삼삼오오 모여앉아 식판밥을 먹고 있는 배우와 스텝들을 구경거리 삼아 사진을 찍는 사람들, 새벽 4, 5시에 분장하고 하루 종일 기다리며 내 촬영 분량은 언제쯤 찍을까 하염없이 기다 리는 배우들(그나마 그날 촬영을 하면 다행), 이런 모습들이 현재 우리의 드라마 제작 현장의 모습 입니다.
밤샘 촬영을 하고 이동하다 사고를 당하는 연기자와 스텝들이 속출 하고 “링거 투혼”이라는 겉으 로는 작품을 위하여 헌신적인 투혼을 불사르는 멋진 모습으로 포장되는(실제로는 살인적인 스케줄 로 쓰러져 링거라도 맞고 방송 스케줄에 쫓겨 어쩔 수 없이 촬영에 임함) 연기자의 모습, 이 또한 우리의 현재 방송 제작 현실입니다.
우리 배우와 스텝들은 언제까지 이런 현실에 내 몰려 끌려가야 하는 걸까요?
이런 문제로 항의를 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까봐 아무 말 못하고 끌려가는 배우와 스텝들을 언제 까지 방치해야 하는 걸까요?
잘못된 관행 때문에 완성도 떨어지는 드라마를 우리 시청자들은 언제까지 보아야 할까요?
물론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 한국방송실연자협회를 통해 단체협상으로 우리의 권리를 인정받 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제작관행은 나아지질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표준출연계약서가 제정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표준출연계약서의 제정으로 잘못된 제작관행을 미약하나마 고쳐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되리라 생 각 합니다.
쟁점 사안의 하나로 가수, 연기자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방송사의 주장은 탈 장르화 되고 있는 현 재의 상황에서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한명의 실연자가 가수로 활동할 때와 배우로 활동할 때 는 분명, 활동하는 방법과 출연형태가 다르므로 장르별 계약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허나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정리하기에 무리가 따를 것이라 생각되어 우선은 직군별로라도 표준 안을 만들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출연자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사항은 출연을 결정하기 전에 출연자 개인의 준비사항이라는 방송 사의 주장은 충분히 납득합니다.
또한, 연기자는 당연히 연기자로써 좋은 연기를 선보이기 위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최상의 컨디 션을 유지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 했듯이 생방송처럼 제작되는 현 여건에서 목숨을 담보로 촬영에 임하는 출연 자에게 좋은 컨디션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연자들이 좋은 콘텐츠의 생산자의 한 일원으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여건을 위하여 표준출연계약서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대본 전달도 쟁점 사안의 하나인데 배우가 작품을 분석하고, 역할을 연구하고, 대사를 숙지하는 등 좋은 연기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헌데, 이는 작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출연계약서에 적시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제작을 총괄하는 방송사로써는 골치 아픈 책임 소재를 나 몰라라 하는 직무유기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방송사 및 제작사가 작가와 계약을 할 때 이를 적시하면 될 것입니다.
시청률이 미미 하다하여 또 시청률이 높다하여 방송사의 일방적 요구로 고무줄 편성이 이루어지 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작품에 출연하는 연기자나 스텝들은 그 작품의 정해진 일정에 따라 다음 일정을 정해서 계획 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수입을 창출하고 그 수입으로 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조기 종영을 한다든지, 연장 방송을 한다든지, 계약을 하고 촬영을 하다가 편성이 되지 않아 촬영을 중단함으로써 배우 및 스텝들의 기회비용의 상실을 보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상거래 의 원칙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증감은 방송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모른 체 한다는 것은 그 야말로 상도의에 어긋난 행위이며, 불공정 계약행위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의 한축이 콘텐츠 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님은 모두 주지하는 사실일 것 입니다.
좋은 콘텐츠를 생산해 내는 것은 미래를 위한 현재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좋은 콘텐츠의 생산은 현 잘못된 제작관행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단지 배우와 스텝 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방송사, 제작사, 배우, 스텝 모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 제작관행을 바꿔야하며 제작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표준출연계약서 제정이 그 단초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방송사와 제작사의 발전적 태토변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방안
김기복│(사)한국방송실연자협회 이사장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공청회 토론문
우리 저작권법의 목적은 ‘창작자의 권리보호와 원활한 이용 활성화를 통한 문화산업 및 관련 산 업의 향상발전에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영상저작물인 방송프로그램 제작에는 여러 직종의 많은 사람들이 제작에 참여하여 창작적 기여 를 하고 있다.
소설가, 방송작가, 음악가 등의 원저작자와 영상저작물의 형성에 창작적 기여를 하는 연출자, 촬 영감독, 조명감독, 편집자 등이 있으며 여기에 일반인들이 보다 향유할 수 있도록 실연(實演)이라는 방법을 통해 저작물을 전달·매개하는 실연자가 있다. 또 제작 자본을 투하하는 영상제작자가 있다. 따라서 권리 처리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며, 또 모든 사람들에게 권리를 부여하게 되면 원활한 이
용을 도모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저작권법은 제99조 ~ 제101조에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다.
이에 의거 영상저작물에 출연하는 우리 방송실연자들은 ‘특약이 없는 한 경제적 권리는 영상제작 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의 해석과 적용을 두고 영상제작자인 방송사와 실연자간에는 많은 다툼이 있었지만, 오 랜 협상을 통해 이젠 어느 정도 합의를 하여 비교적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방송법에 고시된 의무제작비율에 따라 외주제작사가 많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 다. 드라마의 경우 방송법에 고시된 비율보다 훨씬 더 많은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는 현실이며, 한 지상파방송사의 경우 거의 100%를 외주제작을 통해 제공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 실연자들과 외 주제작사간에는 어떠한 ‘특약’ 체결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서 문화부가 추진하는 “표준 출연계약서”에 권리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
고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표준계약서는 국가가 제정한 관련법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이 표 준계약서가 통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추후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우리협회는 방송실연자들의 부가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권리를 신탁 관리하는 단체이다. 그렇기에 일차적으로 제정된 ‘표준출연계약서 제6조(권리의 귀속)’에 대해 관련법과 상반된 부분
과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도록 하겠다.
제(1)항은 ‘본 프로그램에 대한 갑이 소유한 지상파 및 케이블, 위성을 통한 전송권은 갑에게 양 도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저작권법 정의규정인 제2조 제10항은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전송권”은 “동시중계방송권” 혹은 “동시 공중송신권”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저작권법 상 저작권자에게는 “전송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공중송신권”을 부여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조 제7항은 ‘“공중송신”은 저작물·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 (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 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방송사는 저작권자가 되기도 하고 실연자와 같은 저작인접권자인 방송사업자가 되기도 하기에, 방송사업자에 부여된 “동시중계방송권”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실연자들은 “공중송신권”이 아닌 공중송신 중 “방송권”과 “전송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사와 ‘특약’을 체결하여 전송권을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이 항처럼 지상파의 전송권을 양 도하게 되면 실연자의 권리가 후퇴하는 상황이 된다.
또한 우리 저작권법 제100조 제3항은 ‘특약이 없는 한 권리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 정’하고 있다. ‘양도한다’라는 간주와 추정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양도한다’라 함은 아예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지만’, 추정은 반대급부가 있으면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저작권법 제64조 1항 라목 ‘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을 제외한다.’를 들어 권리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실연자가 하나의 영상저작물에 출연하기로 약정하고 제작에 참여 하였다고 해서 실연자의 모든 재산적인 권리가 양도된다고 해석해서는 곤란 할 것이다. 실연도 저 작권법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③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처럼 영상저작 물을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허락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방송실 연자들이 출연에 응한 것은 그 방송사의 방송에 출연을 한 것이지 이 방송프로그램이 다른 매체인
위성 혹은 케이블, IPTV에까지 동시송신되는 것을 허락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동시중계방송권” 혹은 “동시공중송신권”으로 수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 또
한 권리가 일방적으로 양도 간주할 것이 아니라 양도 추정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다.
(2)항은 “......배포할 권한을 가지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복제권과 전송권이 혼재된 것 으로 보이며, (3)항도 원 저작물을 그대로 배급하기 위한 복제권과 2차적 저작물이 혼재되어 있어 복잡하다.
원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여 국내외에 제공하기 위해 실연자들에게 일일이 허락을 얻어야 한다 면, 저작권법의 도입목적과도 상당한 괴리가 있어 제작자들로부터도 동의를 얻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 저작물을 편집이나 재가공을 하지 않고 그대로 복제해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실연자들에게 이용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수익을 합의를 통해 배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실연자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속해 있다면 그에 따른 사용료를 소속 단체와 상의하여 처 리케 하면 될 것이다. 이유는 실연자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하면 권리가 신탁관리단 체에 있기 때문이다.
출연계약서 체결은 호혜평등의 출발점
‘선계약 후촬영’하기로 단체협약 체결돼
문제갑│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정책위원회 의장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공청회 토론문
우리 사회에서 상호 간 권리와 의무가 정해지는 경우 통상 계약을 체결하여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이행을 서로 담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두 당사자가 동등하지 않고 주종 관계에 있거나 우열 관계 에 있는 경우에는 헌법이나 민법 혹은 특별법 등으로 보호함으로써 자유 민주적 시장 질서를 유지 하도록 법에 강제되어 있습니다. 법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민주적인 통상 관례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중문화예술계에서 방송사와 출연자 간에 출연계약서가 없는 것은, 상호 관계가 원만하여 민주적인 통상 관례로 충분히 권리 의무 관계를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캐스팅 권한을 갖고 가혹하리만치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방송사의 회유 협 박과 책임회피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계약서를 쓰지 않는 관행’입니다.
방송사는 출연계약서 체결을 자율적 거래 관행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방송사가 주장하는 ‘자율적 거래 관행의 침해’라 함은 단체협약에 ‘선계약 후촬영’
을 문서로써 합의하고도 지키지 않는, 그 뻔뻔함에 감히 맞서지 말라는 경고나 다름없습니다. 실제 로 대하 드라마 <광개토태왕>마저도 종방에 임박해서야 주연배우와 출연계약을 체결해 주면서 당 초 제시한 출연료를 깎겠다는 행패를 부렸습니다. <전우>는 대다수 출연자들이 방송이 끝난 후에 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출연자들은 종방 후 갖은 회유와 협박에 못 이겨 훨씬 낮은 출연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른 바 신종 ‘임금 삭감 수법’입니다.
출연료 지급일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단체협약에는 ‘방송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사들은 이 조항과 달리 거의 대부분 제 때에 출연료를 지급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주제작이 더 심할 뿐 방송사 자체 제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연을
하고도 출연료조차 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이제는 한 술 더 떠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짜까지 어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단체협약까지 무시해가며 ‘방송 완료 후 30일에 주는 것으로 하자’는 식이니 참 후안무치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부득 불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방송사에 대해 단체협약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촬영 시간에 관한 한, 방송사의 무리한 요구는 절정에 달합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현재 우리 나라에서 드라마를 촬영할 때 촬영 시간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까? 새벽에 촬영장에 나가서 촬영 끝나기 무섭게 숙소에 들어가 씻고 다시 바로 다음 촬영에 임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저 어쩌다 한번 있는 일이 아니고 야외 촬영이 있는 거의 모 든 드라마에서 수도 없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거짓말 같은 현실입니다. 밤샘 촬영을 하고 다시 새 벽 촬영 시간을 맞추기 위해 고속도로를 질주하다 사고를 당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지금 연기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방송사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방송 현실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건강을 지키자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가 정착된 지가 언제인데 하루 12 시간도 모자라 며칠씩 밤샘촬영을 해야 하는 현실이 정당하다는 말입니까?
부득이한 사정으로 밤샘 촬영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촬영 스케줄에 따 라 촬영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할 때 1일 12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늘어나는 시간만큼 출연료를 가산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출연료 가산 외에 최소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1일 최대 촬영시간을 3일 연속해서 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연기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에는 촬영 현장에서 함 께 일하는 스태프들에 대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촬영이 계속 되는 동안 연기자들보 다 더한 극한의 노동으로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방송사는 연기자들로 하여금 대기시간을 엄수하고 어길 시 손해 배상을 시키겠다 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지각하면 혼내는 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벽 5시부터 현장에 대기하여 밤늦게 한 두 장면 찍고 돌아오는 경우라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대기 시간 엄수를 얘기하려면 촬영 스케줄에 대한 좀 더 과학적인 편성을 해야 합니다. 일단 몽땅 모아놓고 보자는 식의 대기 시 간 엄수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어느 연기자도 의도적으로 자기가 출연하는 드라마에서 시간을 안 지켜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자 는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이라니 요? 그렇다면 새벽부터 불러놓고 몇 시간씩 무작정 대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방송사측이 출연 자들의 기회비용 손실을 배상하겠다는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라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방송사는 이윤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민
에게 봉사하는 것을 존재 이유로 하는 사회의 공기(公器)이기도 합니다. 공기업 또는 사회의 공기 로서 사회의 모범적인 역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기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윤 추구에 혈 안이 되어 있는 모습은 어느 누가 보아도 온당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철썩같이 지키자고 약속한 단 체협약마저 헌신짝처럼 팽개치면서까지 추구해야 하는 그 이익이란 게 대체 무엇입니까?
출연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로 간 권리 의무 관계를 분명히 하고, 예상되는 분쟁 소지를 없앰으로써 방송 제작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사 제작사 연기 자 모두가 한류 콘텐츠 생산의 주역으로서 서로 협력하고 공동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온 국민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명을 다 바쳐 촬영 현장을 지켜온 수많은 연기자와 스태프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방송사들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표준출연계약서 제정과 청소년(미성년) 연예인의 권리문제
김기덕│동아방송예술대학 연예산업경영과 교수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공청회 토론문
지금 대한민국은 한류의 확대 재생산에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아마도 건국 이래 우리의 문화상품이 한국 바깥지역에서 이토록 Feedback을 받는 경우는 거의 기억에 없을 것 이다. 겨울연가를 중심으로 드라마가 주도했던 몇 년 전의 한류열풍보다도 지금은 그 파워가 무서 울 정도로 거세게 불고 있다. 2010년 10월 삼성경제연구소의 SEffiI 경영리포트에서 “아이돌그룹이 이끄는 신한류” 라고 명명한 이후 모든 미디어와 언론은 지금의 한류는 아이돌 그룹이 주도하고 있 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Korean Culture Vol. 2” (2011)에서 언급 하였듯이, K Pop 은 “Korean Pop Music sung & performed by Korean artists and received positively by International fans" 라는 정의가 맞을 것이다. 즉 일부 언론과 관계자들이 사용하는 "K Pop이 이끌고 있는 한류” 라기 보다는 "아이돌 K Pop 이 주도하고 있는 한류“ 라는 표현이 이 시간 현재는 더욱 정확할 것이다. 2012년 5월 제주포럼에서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서 본인의 러시아 방문 시 장관님의 스케 줄을 어떻게 알고서 공항에 수백 명의 시위대(?) 가 포진하고 있었다고 언급하셨다. 다름이 아니라 아이돌 그룹인 ‘샤이니” 의 공연을 러시아에서 열게 해달라는 애교 있는 압력이었다.
지금 우리는 한류의 지속가능하며 확대 재생산을 위하여서는 아이돌 그룹(솔로 포함)에 더욱 애 정을 가져야한다. 즉 이렇게 대견한 아이돌 뮤지션들을 외국에서 보편성을 얻을 수 있도록 창조해 내고 있는 제작사와 창작그룹(프로듀서와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실연자등)에 따뜻한 시선을 가 지고, 그들이 현재 무엇을 불편해 하고 있는가, 이들에게 필요한 인프라 구축은 무엇인가, 현재의 음악 산업 매카니즘은 생산자/창작자와 유통업자 그리고 소비자의 역학관계가 사회 구성원 대부분
이 이해 할 수 있는 구조인가 등의 이슈에, 정부와 관계부처는 이러한 문제들을 가장 우선순위의 정책적 업무로 위치시켜야할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세 종류의 음악이 인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AKB48, Johnny's 그리고 K Pop 이다. (2011 일본 오리콘 Hot 100 기준) 여기서의 K Pop도 물론 아이돌 K Pop 이다. 이렇게 거침 없이 해외에서 성공의 지표(부분적으로)를 보이고 있는 아이돌 K Pop은 이제 앞만 보고 달려온 그 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초국적화, 탈경계화, 하이브리드 등의 문화현상을 보이며 문화자본(social capital)으로서의 가 치를 인정받은 한류가 얼마 전 모 기획사대표의 아이돌 연습생 폭행사건, 태국에서의 모 아이돌그 룹의 매너 없는 행동, 그리고 종종 발생하는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인한 그룹 탈퇴 등 이제 내부점 검을 할 시기가 이미 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대표 문화브랜드로 자리 잡은 한류로서의 아이돌 K Pop 아티스트들은 상당수가 미성년의 청소년 멤버들이 많고, 그 숫자 또한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최근 3년간 곡을 발표하고 한 번 이상 활동한 K Pop 아이돌의 숫자는 100팀이 넘으며 이중 미성년자 아이돌의 숫자도 계속 증가 하고 있다.
미성년 연예인의 보호.
일본 연예산업 업계는 노동법(Standard Labour Act)을 참고하여 전속계약서에 소속 연예인의 권리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15세 미만은 저녁 9시 이후에는 생방송에 출연을 강요할 수 없으며, 18세 미만은 밤 11시 이후에는 생방송 출연을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지었다, 대표적인 사 례로서는 걸 그룹 KAffiA의 일본활동 시 매니지먼트사인 Universal Music Japan 은 멤버중 유일 한 미성년자인 강지영을 저녁 9시 이후에는 생방송에 출연시키지 않았다. 이것은 한 아티스트의 소 속사와 방송사간의 미성년 연예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함께 인식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물론 모든 법칙에 예외가 있고, 연예인이라는 특수성(재능적인 가치)은 그 누가 대신할 수 없다는 논리 하에 NHK TV의 매년 12월 31일 홍백가합전 (생방송) 등은 미성년 연예인 이라 하더라도 밤 9시 이후에도 출연을 허용하는 등 묵시적인 예외 케이스는 발생한다.
또한 특히 미성년 연예인의 감정노동(Emotional Labour)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A.ffi. Hochschild/ The Managed Heart) 청소년 시절의 감정조절이 쉽지 않은 사춘기시절을 강도 높은
연습과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미성년 연예인들의 정서순화 프로 그램을 시급히 개발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일부 기획사에서 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 나 현실적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볼 수 있으며, 작년 TV 프로그램에서 아이돌 멤버 중 한명이 딴짓 을 하고 있다가 카메라에 잡혀 이슈가 된 적도 있다.
학습권의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모 아이돌 그룹은 “방학돌” 이라는 애칭이 있는데, 방학 에 임박하여 활동을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것은 전체 그룹의 멤버 중 고등학생신분이 4 명이 포함되어있어 이들에게 최대한 수업시간을 보장해 주기 위한 기획사의 배려로 이해된다.
연예인의 방송출연 계약서 제정에는 현재 한류를 이끌고 있는 K Pop 아이돌을 포함하여 연예산 업(Entertainment Industry) 분야에서 미성년 연예인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 안하여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어 진행이 되어야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방송출연 계약서에 명시되지 는 않더라도 적어도 소속기획사의 방송사와의 교섭노력이 요구된다. 아직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 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미성년 연예인의 정상적인 사회활동과 연예인 활동 중 그리고 특히 은퇴 후 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을 미리 예방 조치하는 차원에서도 말이다.
현재의 한류는 한국 바깥지역에서의 팬덤의 성공이며, 아시아를 포함한 일부 해외지역에서의 피 드백은 종종 보이고 있으나, 아직 글로벌화의 공식적인 지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보는 게 맞을 것 이다. 지금의 한류가 아시아적 가치를 넘어 세계적인 가치를 가지기 위하여서는 이제는 내부점검을 해야 할 시기이며 이중 미성년 연예인(연습생, 지망생 포함)들의 권리문제에 가장 주목을 해야 한 다. 이유는 이들이 바로 향후 한류의 글로벌가치의 가능성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의 제정방안
구본근│SBS 드라마센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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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현│KBS 아트비전 제작이사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공청회 토론문
드라마 제작시장에서 표준출연계약서 제정 작업은 드라마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발제를 통해 제시된 로 출연계약서에 담기는 내용들은 비단 연기자들의 출연조건을 규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궁극적으로는 제작환경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연기자와 제작사 간에 체결하는 계약서의 내용 은 어떤 드라마에, 얼마의 출연료를 받고 출연하기로 약속하는 내용 정도만 담겨 있을 뿐 어떠한 근로조건과 연기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시비를 명확하게 가리기 어려웠다. 현재의 드라마 제작 환경이 워낙 열악한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드라마 마다 처한 상황과 여건이 차이가 많고 무엇보다 제작시스템이나 행태가 천차만별이라 포괄적으로 수용 가능한 계약서를 만들기엔 너무 원론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모든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언급하거나 포함한다면 지나치게 방대하게 되고 제작 현장의 현실에서 볼 때 적용하기 힘들 가 능성이 많다. 더욱이 드라마 제작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그 변화를 적절히 수용해 나갈 유 연함이 부족할 경우 그나마 유지해온 우리 드라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현재 발 제를 통해 논의되는 계약서 내용들은 주로 ‘갑’인 방송사나 제작사의 의무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요구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을’의 의무는 추상적이거나 원론적이어서 선뜻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결국 종전 제작관행에서는 당사자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만들어졌던 기존 계약관행은 특별한 계기가 있기 전에는 변경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표준출연계약서 제정을 통해 오래된 관행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면 우선 현재의 제작 환경 내에서 수 용 가능한 부분이나 항목부터 구체화하고 정착해나가면서 이해 당사자 모두가 적절한 권리와 의무 를 공유하도록 만들지 않는다면, 휴지조각에 불과한 서류가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