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여신거래기본약관 (가계용) 서식개정일 : 2021.03.25
이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한다)의 상호신뢰를 기초로 하여 여신거래 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회사는 이 약관을 모든 여신취급창구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회사와 개인인 채무자 사이의 주택자금, 가계자금대출과 이에 준하는 모든 가계용 여신거래에 적용됩니다.
제2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① 이자·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계산방법·납입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회사가 정하 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이자 등의 율·계산 방법·납입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회사가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회사가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 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회 사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회사는 적정한 시일 내에 해소된 상황에 부 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➃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회사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 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채무자가 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회사가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입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 는 한도 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가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납입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 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그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여신취급창구 및 회사가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 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⑧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 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 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율 등을 적용합니다.
⑨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결과를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3조(비용의 부담)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며, 회사는 채무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 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자에 대한 회사의 채권, 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에 관한 비용
2. 담보목적물의 조사, 추심, 처분에 관한 비용
3. 채무이행지체에 대한 독촉 및 통지비용
② 회사는 대출약정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 외에 담보대출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③ 채무자는 담보권 해지에 관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4조(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 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회사와 여신거래로 받는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4조의2(청약의 철회)
①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청약 철회에 대해 설명하고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제4조의3(위법계약의 해지)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 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회사의 통지에 의하여 곧 회사가 인정하는 담보 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6조(기한전의 임의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수수료가 별도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 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예치금(채무자의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채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기타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압류통지 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 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제예치금·기타 회사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 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4.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있는 때
5. 도피 기타의 사유로 납입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기한이익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이익 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 를 집니다.
1.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단, 분할상환기간이 2개월이상인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때로부터 1개월간 지체 한 때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회사는 서면으로 변제·압류 등의 해소, 신 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채무자가 회사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그 한 채무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않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발송된 때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위 변조 또는 고의 중과실로 허위 또는 부실자료를 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채무자가 제4조, 제17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6.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이외의 사유로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처로 규제된 때
➃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회사는 이를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의 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회사에 대해 당해 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5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을 양도·변경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주택의 담보제공을 지체한 때, 기타 회사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 또는 제3항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닌한 때
⑤ 제1항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회사가 분할상환금·이자·지연배상 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합니다.
제8조(보험계약자에 대한 우대)
회사는 채무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에 따라 이자율, 담보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습니다.
제9조(기한이익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① 제7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회사는 제1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기한 의 이익 상실사유를 회사가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7조 제3항과 제4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을 통지한 경우, 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7조 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 거래를 위 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기한 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10조(회사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제7조에 의하여 이를 곧 변제하여야 할 경우에는 회사는 채무자의 그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회사에 대한 제예치금 · 기타의 채권(이하 “제예치금 등”이라 합니다)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명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과 상계할 경우, 회사는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한 상계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채무에 대한 이자,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회사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기한 미도래 제예치금 등의 이율은 회사에서 정한 예치기간에 따른 약정이율로 하며, 1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제11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자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채무자는 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상계한 채권의 증서 등은 지체없이 회사에 제출하고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채무자의 상계 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2조(일부변제·일부상계와 충당)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회사가 제10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에,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이자·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 가 지정하는 수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쳐놓고 기한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 채무 를 제쳐놓고 유담보 채무에 충당하는 등, 회사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회사가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➃ 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한 때에는 채무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위와 같은 지정을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⑤ 제4항에 의한 채무자의 지정으로 회사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인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의사를 표시하고, 이의 발송 후 14일 이내에, 제 3항에 준하여 채권보전상 상당하다고 채무로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사고의 처리)
① 채무자가 회사에 제출한 증서·기타의 서류가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회사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 무자는 회사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회사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회사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외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나 기타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3자와의 거래에 서 취득한 증서 등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➃ 회사가 제증서, 신고서등 서류의 인영·서명을 채무자가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서류나 도장 또 는 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제14조(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미 신고한 성명·주소·전화번호·인감·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곧 서면으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함으 로써 생긴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6조(통지의 효력)
① 회사가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 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 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한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7조(자료제출 및 조사협조)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 부채현황, 융자조건의 이행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채권보존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 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이에 응하며, 또 회사가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채무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청구가 없더라도 지체없이 이를 회 사 앞으로 알려야 합니다.
제18조(이행장소·준거법)
① 모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거래여신취급창구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회사의 본사 또는 다 른 여신취급창구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창구를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적용되는 법률은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19조(부속약관, 약관변경)
① 거래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 약관과 아울러 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 등의 부속약관이 적용됩니다.
② 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로써 알리고, 그밖에는 여신취급창구의 게시로써 이를 알 려야 합니다. 이 경우 통지나 게시 중에는 제3항의 뜻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③ 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회사에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채무자가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 다.
제20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회사와 채무자·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 또는 회사의 여신취급창 구가 속하는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회사의 본사 또는 다른 여 신취급창구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 또는 이관 받은 본사 도는 다른 여신취급창구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