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여신거래기본약관 여신금융협회 약관 사후보고 접수일: 2019.07.25
이여신금융회사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약관”이라합니다)은스타파이낸셜주식회사(이하“금융회사”라합니다.)와거래처(이하“채무 자”라합니다)의상호신뢰를바탕으로여신거래의원활하고공정한처리를위하여만들어진것입니다.금융회사는이약관을모든영 업점및인터넷홈페이지에비치․게시하고,채무자는이를열람하거나그교부를청구할수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①이약관은금융회사와채무자(리스이용자․할부금융이용자․차주․할인신청인․지급보증신청인등금융회사에대하여채무를부담
하는사람을말합니다.이하같습니다.)사이의시설대여(리스),할부금융,대출,팩토링,어음할인,지급보증,외국환,기타의여신에관한 모든거래에적용됩니다.
②이약관은채무자가발행․배서․인수나보증한어음(수표를포함합니다.이하같습니다.)을금융회사가제3자와의여신에관한거래에
서취득한경우에그채무의이행에관하여도적용됩니다.다만,제2조,제3조,제5조,제8조,제12조,제15조제1항,제18조제1항은적용되 지않습니다.
③이약관은금융회사의본․지점과채무자(기업의경우본․지점포함)의제1항및제2항의적용범위에속하는모든거래와채무이행에
공통으로적용됩니다.
➃이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이있을경우에는부속약관에따르기로합니다.
제2조(어음채권과여신채권) 채무자가발행하거나배서․보증․인수한어음에의한여신의경우,금융회사는어음채권또는여신채권의어느것에의하여도청구할 수있습니다.
제3조(이자등과지연배상금)
①리스료․할부금․이자․할인료․보증료․수수료등(이하“이자등”이라고합니다.)의율․계산방법․지급시기및방법에관하여는,채무자 는법령이허용하는한도내에서금융회사와채무자간의약정에따르기로합니다.
②이자등의율은거래계약시에채무자가다음의각호중하나를선택하여적용할수있습니다. 1.채무의이행을완료할때까지금융회사가그율을변경할수없음을원칙으로하는것
2.채무의이행을완료할때까지금융회사는그율을수시로변경할수있는것
③제2항제1호를선택한경우에채무이행완료전에국가경제및금융사정의급격한변동으로계약당시에예상할수없는현저한사정 변경이생긴때에는금융회사는채무자에대한개별통지에의하여그율을인상․인하할수있기로합니다.이경우변경요인이해소된 때에는금융회사는지체없이해소된상황에부합되도록변경하기로합니다.
➃제2항제2호를선택한경우에이자등의율에관한금융회사의인상․인하는건전한금융관행에따라합리적인범위내에서이루어져 야합니다.
⑤채무자가금융회사에대한채무의이행을지체한경우에는곧지급기로한금액에대하여법령이정하는제한내에서금융회사와채 무자사이에약정한율로,1년을365일(윤년은366일)로보고1일단위로계산한지체일수에해당하는지연배상금을지급하기로하되,금 융사정의변화그밖의상당한사유로인하여법령에의하여허용되는한도내에서율을변경할수있습니다.다만,외국환거래에있어서
는국제관례․상관습등에따릅니다.
⑥금융회사와채무자간의약정에따라이자등과지연배상금의계산방법ㆍ지급의시기및방법을변경하는경우에,그것이법령에의 하여허용되는한도내이고금융사정및그밖의여신거래에영향을미치는상황의변화로인하여필요한것일때에는변경후최초로이 자를납입하기로한날부터그변경된사항이적용됩니다.
⑦제4항,제5항및제6항에따라변경하는경우금융회사는그변경기준일부터1개월간모든영업점및금융회사가정하는전자매체등
에이를게시하기로합니다.다만,특정채무자에대하여개별적으로변경하는경우에는개별통지하기로합니다.
⑧제3항및제6항의경우,채무자는변경후최초로이자를납입하기로한날부터1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이경우해지 일까지는변경전의이율등을적용하기로하고,제11조에따른기한전의임의상환수수료는면제하기로합니다.다만,채무자가그해지 로인하여발생한금융회사에대한반환채무이행을지체한경우에는변경전의지연배상금률등을적용하기로합니다.
⑨제5항의지연배상금율은‘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등관련법규에따라‘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더하는방식으로계산됩니다.
*약정이자율이없는경우<「상법」제54조에따른상사법정이율또는「한국은행법」제86조에따라한국은행에서매월발표하는가장 최근의금융기관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기준)중상호금융가계자금대출금리>중높은금리를적용
제4조(비용의부담)
①채무자는채무불이행또는기한이익상실사유발생에따라발생하는다음각호의비용을부담하기로합니다. 1.채무자․보증인또는물상보증인에대한금융회사의채권․담보권등의권리의행사․보전(해지포함)에관한비용
2.담보목적물조사․추심․처분에관한비용
3.채무이행지체에따른독촉을위한통지비용
②제1항에의한비용을채무자가지급하지않아서금융회사가대신지급한경우에는,채무자는곧이를갚으며,곧갚지아니하는때에 는금융회사가대신지급한금액에대하여대신지급한날부터다갚을때까지의날짜수만큼,상법제54조(상사법정이율)범위(現연6푼) 내에서약정금리로,1년을365일(윤년은366일)로보고1일단위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갚기로합니다.
③금융회사는여신약정시채무자가사전에알수있도록약정이자(시설대여의경우리스료를말함),기한도래일전상환수수료및담보 대출로인하여채무자가부담하기로한부대비용의항목과금액을알려주어야합니다.
제4조의2(대출계약철회)
①채무자(개인에한함)는계약서류를발급받은날(계약서류를발급받은날보다대출금의지급이늦게이루어진경우에는대출실행일) 로부터14일(이하“철회기한”이라합니다)이내에서면,전화,컴퓨터통신으로대출계약철회의의사를표시할수있습니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출계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1.대출금액이4천만원을초과하는신용대출
2.대출금액이2억원을초과하는담보대출
3.시설대여(리스),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및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4.외부기관위탁대출및기타협약대출(다만한국주택금융공사유동화대상대출등금융회사가별도로정하는대출 은제외)
③제1항에따른대출계약철회는채무자가철회기한이내에원금,이자,금융회사로부터받은재화,용역(일정한시설을이용하거나용 역을제공받을수있는권리를포함)및다음각호의부대비용을전액반환한때에그효력이발생합니다.
1.(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따라금융회사가부담하거나지급한비용
2.해당대출과관련하여금융회사에서지급한인지세등제세공과금
3.해당대출과관련하여금융회사에서지급한보증료또는보험료
4.해당대출과관련하여금융회사에서제3자에게지급한채무자의자동화기기이용수수료
➃금융회사는대출계약철회의효력이발생한날로부터3영업일이내에해당대출과관련하여채무자로부터지급받은수수료등을 반환합니다.
⑤금융회사는채무자에게대출계약철회에따른손해배상금또는위약금등을청구하지않습니다.
⑥금융회사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채무자의대출계약철회를제한할수있습니다. 1.해당금융회사를대상으로1년이내에2회초과하여대출계약을철회하는경우
2.은행등전체금융회사를대상으로1개월이내에1회초과하여대출계약을철회하는경우
제5조(자금의용도및사용) 채무자는여신신청시자금의용도를명확하게제시하고금융회사와의여신거래로받은자금을그거래당초에정해진용도이외에다 른용도로사용하지않습니다.지급보증기타금융회사로부터받은신용의경우에도또한같습니다.
제6조(담보)
①채무자또는보증인의책임있는사유로신용이악화되거나담보물의가액감소가현저한경우,채무자또는보증인은채권보전을위 한금융회사의청구에의하여그원상회복및담보의보충을하여야합니다.다만,연대보증인은제7조에서허용한연대보증인에한합 니다.
②담보목적물의처분은민사집행법에따른임의경매절차에의함을원칙으로하되,다음각호의경우금융회사는담보목적물로써직 접변제에충당하거나,담보목적물을매각하여그대금에서제비용을뺀잔액을제16조에준하여충당할수있습니다.이러한경우금융 회사는담보목적물의평가액또는매각대금에서그채권액을뺀금액을채무자등에게지급합니다.‘”채무자등”은채무자,설정자,담보 목적물의제3취득자를말합니다.
1.목적물의가치가적어많은비용을들여경매하는것이불합리할경우
2.경매시적당한가격으로경락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
3.공정시세가있어서경매에의하지않아도공정가격산출이가능한경우
4.그밖에정당한사유가있다고볼수있는경우
5.채무자에게제6조의내용에대해별도로설명하는등당해금융회사가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11을준수하였고고객의명시적 인사전동의를받은경우(제2항제5호에따라담보목적물의처분이이루어져발생할수있는채무자의손실은금융회사가부담한다.)
③임의경매절차에의하지아니하는경우금융회사는다음각호의내용을채무자등과금융회사가알고있는이해관계인에게통지하 고,그통지가도달한날로부터1개월이내에이해관계인이금융회사또는금융회사∙금융회사와거래관계에있는당해매매업자가산 정한예상매각대금이상으로처분할수있는방법을제시하지않아야처분할수있습니다.다만담보목적물이멸실또는훼손될염려가 있거나가치가급속하게감소될우려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금융회사가채무자의요청등만으로담보목적물을즉시 처분한경우금융회사가그와관련된모든분쟁과책임을부답합니다.)
1.담보권실행의방법
2.피담보채권의금액
3.담보목적물의평가액또는예상매각대금
4.담보목적물로써직접변제에충당하거나담보목적물을매각하려는이유
5.금융회사와거래관계에있는당해매매업자의정보
➃채무자는담보에관하여목적물의멸실,훼손,처분기타그담보가치를감소시켜금융회사의채권보전에지장을초래할현상변경행 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채무자는담보에관하여그밖의현상변경행위를하거나제3자를위한권리의설정혹은제3자로의양도 등의처분행위를한때에는그사실을즉시금융회사에통지하기로합니다.
⑤채무자(기업에한함)가금융회사에대한채무의이행을지체한경우에는,금융회사가점유하고있는채무자의동산ㆍ어음기타의유 가증권을,담보로서제공된것이아닐지라도,금융회사가계속점유하거나제2항에준하여추심또는처분등의처리를할수있기로합 니다.
제7조(연대보증인)
①금융회사는채무자와여신거래를할경우연대보증인(명칭또는방식여하를불문하고실질적으로이와유사한채무를부담하는사 람을포함합니다)을요구할수없습니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경우에는예외적으로연대보증이성립할수있습니다. 1.개인사업자에대한여신의경우사업자등록증상공동대표
2.법인에대한여신의경우다음각목의자중1인에한함.단,라목의경우2인이상가능 가.최대주주
나.지분30%이상대주주,과점주주이사 다.본인과배우자,4촌이내혈족·인척이보유한지분을합산하여30%이상인주주 라.대표이사또는대표자(단,고용임원제외)
마.무한책임사원 3.자동차구입과관련된여신(리스,할부,오토론포함)으로서다음각목에해당하는경우 가.장애인의차량구입시공동명의로등록 나.영업목적(택시,승합,화물,특수자동차,건설기계등)의차량구입 4.기타여신으로서다음각목에해당하는경우
가.제3자명의예‧적금을담보로제공하는경우그제3자
나.건물신축자금대출시토지소유자,건축주,시행사및시공사의대표자등건물신축과관련된자(다만,건물후취담보취득시연대보 증계약해지)
다.분양계약자에대한이주비‧중도금‧입주자금대출시시행사‧시공사의대표자
라.법인격없는단체(조합등)에대한여신취급시그구성원(조합원) 5.법인이연대보증인으로입보하는경우
③제2항제2호라목에해당하는자가2인이상인경우연대보증한도액은해당연대보증인수로나누어산정합니다.
➃연대보증인은채무자가약정에의하여금융회사에대하여부담하는채무의이행을채무자와연대하여보증하며,그이행에관하여 이약관에서정하는바에따르기로합니다.
⑤채무자가금융회사의동의없이채무를제3자로하여금인수또는승계하게한경우채무자는면책되지않고보증채무도소멸하지 않습니다.
⑥연대보증인은일부대위변제등으로말미암아금융회사로부터취득한채권및담보에관한권리를동거래의미변제채무에대한연 대보증인의보증이남아있는동안에는금융회사에앞서서이를행사하지않기로하며,금융회사와동시에그권리를행사할경우에도 금융회사의다음으로변제받기로합니다.
⑦연대보증인이채무자의금융회사에대한채무에대하여따로보증을하고있는경우에는별도의약정이없는한그보증은이보증 약정에의하여변경되지아니하며,따로한보증에한도약정이있는때에는그위에이약정에의한한도가더해지는것으로합니다.
⑧연대보증인은채무의일부변제또는채무자의담보제공등이있는경우보증의해지·해제,보증액의감액등을요구할수있고채무 만기도래또는기한연장시점에서다른연대보증인으로의교체를요구할수있습니다.이경우금융회사는동요구에따라심사를거쳐 30일이내에채무자및연대보증인에게심사결과를통지합니다.
제8조(기한전의채무변제의무)
①채무자에관하여다음각호에서정한사유중하나라도발생한경우에는,채무자는당연히금융회사에대한모든채무의기한의이익 을즉시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있어서의사전구상채무발생을포함합니다.이하같습니다)곧,이를갚아야할의무를집니다.이경 우,금융회사는채무자에게서면으로다음각호의사유및이에따라다음각호의사유발생즉시기한의이익을상실하였다는사실을 함께통지하여야합니다.
1.금융회사에대한채권에대하여압류명령이나체납처분압류통지가도달된때또는기타의방법에의한강제집행개시나체납처분 착수가있는때 2.채무자가제공한담보재산(제1항제1호의금융회사에대한채권은제외)에대하여압류명령이나체납처분압류통지가도달된때또 는기타의방법에의한강제집행개시나체납처분착수가있는때
3.파산,회생,개인회생절차개시의신청이있거나,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있는때
4.조세공과에관하여국세징수법제14조또는지방세법제26조에의한납기전징수처분을받거나,어음교환소의거래정지처분이있 는때
5.폐업,도피기타의사유로지급을정지한것으로인정된때
6.채무자의과점주주나실질적인기업주인포괄근보증인의금융회사에대한채권에대하여제1호의명령이나통지가도달된때
7.채무자가생업에종사하기위하여외국에이주하는경우와외국인과의결혼및연고관계로인하여이주하는때
8.여신거래와관련하여허위,위ㆍ변조또는고의로부실자료를제출하여금융회사의채권보전의중대한손실을유발한때
②채무자에관하여다음각호에서정한사유중하나라도발생한경우채무자는당연히당해채무의기한의이익을상실하여곧이를 갚아야할의무를집니다.이경우,금융회사는기한의이익상실일3영업일(채무자가가계인경우7영업일)전까지다음각호의채무이행 지체사실과이에따라기한의이익이상실된다는사실(채무자가가계인경우대출잔액전부에대하여연체료가부과될수있다는사실) 을채무자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단,담보제공자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른화물운송사업자인경우에는제외)에게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하며,기한의이익상실일3영업일(채무자가가계인경우7영업일)전까지통지하지않은경우실제통지가도달한날부터3 영업일(채무자가가계인경우7영업일)이경과한날에기한의이익을상실하여채무자는곧이를갚아야할의무를집니다.
1.이자등(원금분할상환또는원리금분할상환형식의리스료및할부금제외)을지급하기로한때부터계속하여기업인경우에는14일 간지체한때기업이아닌경우에는30일(가계에대한주택담보대출의경우2개월)간지체한때 2.분할상환금또는분할상환원리금의지급을2회(가계에대한주택담보대출의경우3회)이상연속하여지체한때
3.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적용받는할부금융거래의경우에는할부금을연속하여2회이상지급하지아니하고그지급하지아니한금 액이할부가격의10분의1을초과하는요건이충족한때
③채무자에관하여다음각호에서정한사유중하나라도발생하여금융회사의채권보전에현저한위험이예상될경우,금융회사는서 면으로변제,압류등의해소,신용의회복등을독촉하고,그통지의도달일부터10일이상으로 금융회사가정한기간이경과하면,채무자는금융회사에대한모든채무의기한의이익을상실하여,곧이를갚아야할의무를집니다. 1.금융회사에대한수개의채무중하나라도기한에변제하지아니하거나제2항,제3항또는제4항에의하여기한의이익을상실한채 무를변제하지아니한때.
2.제1항제1호및제2호외의재산에대하여압류․체납처분이있는때
3.채무자의제1항제1호외의재산에대하여,민사소송법상의담보권실행등을위한경매개시가있거나,채무자의신용이현저하게악 화되어채권회수에중대한지장이있을때
4.제5조,제22조에서정한약정을위반하여건전한계속거래유지가어렵다고인정된때
5.청산절차개시,결손회사와의합병,노사분규에따른조업중단,휴업,관련기업의도산,회사경영에영향을미칠법적분쟁발생등으로 현저하게신용이악화되었다고인정된때
6.신용정보관리규약상신용거래정보중연체정보,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ㆍ부도정보ㆍ관련인정보ㆍ금융질서문란정보,공공기록정 보등등록된때
➃채무자에관하여다음각호에서정한사유중하나라도발생한경우에금융회사는서면으로독촉하고,그통지의도달일부터10일이
상으로금융회사가정한기간이경과하면채무자는금융회사에대해당해채무전부의기한의이익을상실하여,곧이를갚아야할의무 를집니다.
1.제6조제1항,제18조에서정한약정을이행하지아니한때
2.리스물건이나담보물에대한보험가입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때,금융회사를해할목적으로담보물건을양도하여금융회사에손 해를끼친때,주택자금대출을받아매입또는건축한당해주택,또는시설자금을받아설치ㆍ완공된기계ㆍ건물등의담보제공을지체 하는때,기타금융회사와의개별약정을이행하지아니하여정상적인거래관계유지가어렵다고인정된때 3.연대보증인에대하여제1항각호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는경우로써상당한기간내에보증인을교체하지아니할때
⑤제1항내지제4항에의하여채무자가금융회사에대한채무의기한의이익을상실한경우라도,금융회사의명시적의사표시가있거 나,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의수령등정상적인거래의계속이있는때에는,그채무또는금융회사가지정하 는채무의기한의이익은그때부터부활됩니다.
제9조(기한이익의상실의연대보증인및담보제공자에대한통지)
①제8조제1항각호에의하여기한이익이상실될때,금융회사는어음교환소의거래정지처분이있는경우에는기한의이익상실사유 가발생한날로부터,기타의경우에는기한의이익상실사유를금융회사가인지한날로부터각15영업일이내에연대보증인및담보제 공자(단,담보제공자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른화물운송사업자인경우에는제외)에게서면으로그내용을통지하기로합니다.
②제8조에의하여기한이익이상실되는경우,금융회사는기한의이익이상실된날로부터15영업일이내에연대보증인및담보제공 자(단,담보제공자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른화물운송사업자인경우에는제외)에게서면으로그내용을통지하기로합니다.
③제1항및제2항에의하여연대보증인에게기한이익상실을통지한경우라도,제8조제5항에해당되어기한이익이부활된채무에대 하여는계속거래를위한연대보증인의동의를요하지않습니다.xxx금융회사는기한이익이부활된채무의연대보증인에게10영 업일이내에서면으로부활통지를하기로합니다.
제10조(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및민법등에따른보증인에대한통지)
①이조는‘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및민법에따른보증인에대하여만적용됩니다.
②금융회사는보증계약을체결할때보증계약의체결여부또는그내용에영향을미칠수있는채무자의채무관련신용정보를보유하 고있거나알고있는경우에는보증인에게그정보를서면으로지체없이알려야합니다.(보증계약을갱신할때도이와같습니다.)
③금융회사는채무자가원본,이자그밖의채무를1개월이상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또는채무자가이행기에이행할수없음을미리
안경우에는보증인에게그사실을서면,전화,휴대폰문자메시지중한가지이상의방법으로지체없이알려야합니다.
➃금융회사는보증인의청구가있으면주채무의내용및그이행여부를서면,전화,휴대폰문자메시지중한가지이상의방법으로보 증인에게지체없이알려야하며채무자의채무관련신용정보에중대한변화가생겼음을금융회사가알게된경우에도보증인에게서 면,전화등으로지체없이알려야합니다.
⑤보증계약체결후금융회사가보증인의승낙없이채무자에대하여변제기를연장하여준경우에는금융회사는보증인에게그사실 을개별통지하기로합니다.
제10조의2(할부거래법상철회항변권안내) 금융회사는할부금융거래시채무자가할부철회항변권이적용되지않는거래를할경우에채무자가이를명확히알수있도록할부약 정서관련서류(전자적장치등을이용한경우를포함한다)및휴대폰문자메시지로철회항변권이배제되는경우를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1에따라설명하고안내하며그에관한증빙을갖추어야합니다.
제11조(기한전의임의상환) 채무자는약정한상환기일이도래하기전이라도,미리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갚을수있습니다.이경우,금융회사의수수료등의정 함이있는경우에는채무자는이를부담하기로합니다.(단,리스계약의경우부속약관이정하는바에따릅니다.)
제12조(할인어음의환매채무)
①어음의할인을받은채무자는다음의어음에대하여금융회사로부터의독촉ㆍ통지등이없어도당연히어음면기재금액에의한환 매채무를지고곧갚아야합니다.xxxxxx가어음의만기전에환매채무를이행하는때에는금융회사는그이행일부터그어음의 만기일까지의할인료상당금액을되돌려주어야합니다.
1.채무자에관하여제8조제1항각호에서정한사유중하나라도발생한경우에는할인의뢰한모든어음
2.어음을발행또는인수한자에게제8조제1항각호에서정한사유중하나라도발생되거나기일에지급하지아니한때에는그가발행 또는인수한모든어음
②어음의할인을받은채무자는다음의어음에대하여금융회사가서면으로독촉하고그통지의도달일로부터10일이상으로금융회 사가정한기간이경과하면어음의환매채무를지고곧갚기로합니다.xxxxxx가어음의만기전에환매채무를이행하는때에는 금융회사는그이행일부터만기일까지의할인료상당금액을되돌려주어야합니다.
1.채무자에관하여제8조제3항,제4항각호에서정한사유중하나라도발생한경우에는할인의뢰한모든어음
2.어음을발행또는인수한자에관하여제8조제3항,제4항각호에서정한사유중하나라도발생한경우그가발행또는인수한모든어 음
③제1항,제2항에의한채무를모두갚을때까지는,금융회사가어음소지인으로서의모든권리를행사할수있습니다.
➃제1항,제2항의경우에도,제8조제5항을준용합니다.
제13조(금융회사로부터의상계등)
①기한의도래또는제8조에의한기한전채무변제의무,제12조에의한할인어음의환매채무의발생기타의사유로,금융회사에대한 채무를이행하기로하는경우에는,그채무와채무자의금융회사에대한채권과를그채권의기한도래여부에도불구하고,금융회사는 서면통지에의하여상계할수있습니다.
②제1항에있어서와같이금융회사에대한채무를이행하기로하는경우에는,금융회사는사전의통지나소정의절차를생략하고,채 무자를대리하여채무자의금융회사에대한채권을그기한도래여부에불구하고환급받아서채무의변제에충당할수있습니다.이경 우금융회사는대리환급변제충당후그사실을지체없이채무자에게통지합니다.
③제1항에따라채무자의채무와채무자및보증인의금융회사에대한채권을상계할경우,금융회사는상계에앞서채무자및보증인 의금융회사에대한채권에대하여일시적인지급정지조치를취할수있기로하되,채무자와보증인의금융회사에대한채권등에대하 여지급정지조치를취한경우에는그사실을채무자와보증인에게통지하기로합니다.
➃제1항에의한상계나제2항에의한대리환급변제충당을실행하는경우에는채무자ㆍ보증인ㆍ담보제공자의정당한이익을고려하
여신속히실행하기로하며,채권․채무의이자등과지연배상금의계산기간은,금융회사의상계통지가채무자에게도달한날,금융회 사가대리환급변제충당을위한계산을하는날까지로하되,그율은금융회사가정하는바에따릅니다.외국환시세는금융회사가계산
실행할때의시세에의하기로합니다.
제14조(채무자로부터의상계)
①채무자는채무자의기한도래한채권과금융회사에대한채무를그채무의기한도래여부에불구하고상계할수있습니다.
②만기전의할인어음에관하여제1항에의하여상계를할경우,채무자는어음금액에서환매일부터만기일까지할인료상당금액을 뺀나머지금액에대한환매채무를지고,이를상계할수있습니다.그러나금융회사가타인에게재양도중인할인어음에관하여는상계 할수없습니다.
③제1항,제2항의약정에불구하고,외화에대한채권과채무에관하여는,각기기한도래하고또한외국환에관한법령에따른소정절 차를밟은때에한하여상계할수있습니다.
➃제1항내지제3항에의하여상계를하는경우에는,서면에의한상계통지에의하기로합니다.
⑤제1항내지제3항에의한상계를하는경우채권․xx의xx,할인료등과지연배상금의계산기간은상계통지가도달한날까지로 하고,그율은금융회사가정하는바에따르며,외국환시세는금융회사가계산실행할때의시세에의합니다.또한기한전변제에관한
특별한수수료등의정함이있는때에는그정함에따라야합니다.
제15조(어음의제시․교부)
①어음이따르는거래에있어서,금융회사가어음채권에의하지아니하고제13조에의한상계또는대리환급변제충당을할경우,금융 회사는그어음을동시에반환하지아니하여도되며,어음의반환장소는그거래영업점으로합니다.이경우금융회사는어음을찾아가 도록지체없이채무자에게통지하기로합니다.제14조에의한상계에따른어음의처리도같습니다.
②금융회사가어음채권에의하여제13조에의한상계또는대리환급변제충당을할때에는,다음각호의경우에한하여,어음의제시 또는교부를하지않아도되며,이경우의어음의처리도제1항과같습니다.
1.금융회사가채무자의소재를알수없을때
2.금융회사가어음의지급장소인때
3.교통ㆍ통신의두절,추심기타의사유로제시또는교부의생략이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때
③제13조,제14조에의한상계등을하고도,곧이행하기로한나머지채무가있을경우에,어음에채무자이외의어음상채무자가있는 때에는금융회사는그어음을계속점유하고추심또는처분한후,제16조에준하여채무의변제에충당할수있습니다.
➃금융회사가어음채권의시효중단을위하여지급청구를할경우에도,어음의제시를생략할수있습니다.
제16조(금융회사의변제등충당지정)
①채무자가기한의이익을상실한채무를변제하거나,금융회사가제13조에의한상계또는대리환급변제충당을하는경우에,채무자 의채무전액을없애기에부족한때에는비용,이자,원금의순서로충당하기로합니다.그러나금융회사는채무자에게불리하지않은 범위내에서충당순서를달리할수있습니다.
②변제또는상계될채무가수개인경우로서채무전액이변제또는상계되지않을경우,강제집행또는담보권실행경매에의한회수 금에대하여는민법기타법률이정하는바에따릅니다.
③변제또는상계될채무가수개인경우로서제2항에해당되지않는임의의상환금또는각종보증금등으로채무자의채무전액을없 애기에부족한때에는채무자가지정하는순서에따라변제또는상계에충당하기로합니다.이경우,채무자가지정하는순서에따를 경우금융회사의채권보전에지장이생길염려가있는때에는,물적담보나보증의유무,그경중이나처분의난이,변제기의장단,할인 어음의결제가능성등을고려하여금융회사는지체없이이의를표시하고,금융회사가변제나상계에충당할채무를바꾸어지정할수 있습니다.
➃금융회사가변제충당순서를제3항에따라민법기타법률이정하는바와달리할경우에는금융회사의채권보전에지장이없는범위 내에서채무자와담보제공자및보증인의정당한이익을고려하기로합니다.
제17조(채무자의상계충당지정)
①채무자가제14조에의하여상계하는경우,채무자의채무전액을소멸시키기에부족한때에는,채무자가지정하는순서에따라상계 에충당합니다.
②채무자가제1항의상계충당지정을아니하거나제1항의지정에의하면금융회사의채권보전상지장이생길염려가있는경우에는 제16조에준하여금융회사가상계에충당할채무를지정하기로합니다.
제18조(위험부담ㆍ면책조항)
①채무자가발행․배서․인수나보증한어음또는채무자가금융회사에제출한제증서등이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사고등 금융회사자신의책임없는사유로인하여분실․손상․멸실또는연착한경우채무자는금융회사의장부ㆍ전표등의기록에의하여채 무를갚기로하되,채무자가금융회사의장부ㆍ전표등의기록과다른자료를제시할경우금융회사의기록과채무자가제시하는자료
를상호대조하여채무를확정한후갚기로합니다.
②채무자는제1항의분실ㆍ손상ㆍ멸실의경우에금융회사의청구에따라곧그에대신할어음이나증서등을제출하기로합니다.다만, 금융회사가제3자와의거래에서취득한어음이나증서의경우에는제출하지않아도됩니다.
③제1항,제2항에의한변제또는어음이나증서의제출로인하여채무자가과실없이이중의지급의무를부담하게됨으로말미암은손 해는금융회사가부담하기로합니다.
➃금융회사가어음이나제증서등의인영ㆍ서명을채무자가미리신고한인감ㆍ서명과상당한주의로써대조하고,틀림없다고인정 하여거래한때에는,어음ㆍ증서등과도장ㆍ서명에관하여위조ㆍ변조ㆍ도용등의사고가있더라도이로말미암은손해는채무자가부 담하며,채무자는어음또는증서등의기재문언에따라책임을지기로합니다.
제19조(신고사항과그변경등)
①채무자및보증인은거래에필요한각각의명칭ㆍ상호ㆍ대표자ㆍ주소등과인감ㆍ서명을금융회사가정한서면에의하여,미리신고 하기로합니다.또한대리인에의하여거래하고자할경우에,그성명ㆍ인감ㆍ서명등에관하여도같습니다.
②제1항에의한신고사항에변경이있는경우,채무자및보증인은각각의정보를지체없이금융회사에서면등의방법으로신고하여 야합니다.신고하지않음으로발생한손해에대하여는변경사항에대한신고를하지않은채무자및보증인이지기로합니다.
제20조(자료의성실작성의무)
채무자및보증인은여신거래와관련하여금융회사에제출하는자료를성실하게작성ㆍ제출하기로합니다.
제21조(통지의효력)
①금융회사가채무자및보증인이신고한최종주소로서면통지또는기타서류등을발송한경우,보통의우송기간이경과한때에도 달한것으로추정합니다.
②채무자및보증인은제19조제2항에의한변경신고를게을리함으로말미암아제1항에의하여발송한서면통지또는기타서류가채 무자및보증인에게연착하거나도달되지않은때에는보통의우송기간이경과한때에도달한것으로봅니다.다만,상계통지나기한전 채무변제청구등중요한의사표시인경우에는배달증명부내용증명우편에의한경우에한하여도달한것으로봅니다.
③금융회사가채무자및보증인에대한통지등의사본을보존하고또그발신의사실및연월일을장부등에명백히기재한때에는발 송한것으로추정합니다.
제22조(회보와조사)
①채무자는그의재산ㆍ부채현황․경영ㆍ업황또는융자조건의이행여부기타필요한사항에대하여,금융회사의요구가있으면곧회 보하며,금융회사가필요에따라채무자의장부ㆍ공장ㆍ사업장기타의조사를하는경우협조하
기로합니다.
②채무자는그재산ㆍ영업ㆍ업황기타거래관계에영향을미칠사항에관하여중대한변화가생기거나생길염려가있을때에는,금융 회사의요구가없더라도이를곧통지하기로합니다.
③금융회사는제1항또는제2항에의한회보등이나조사에의하여,채무자가어음교환소의거래정지처분,부실여신의보유,경영상황 의급격한악화등으로채권회수불능의우려가있는때에는,그직원을파견하여채무자의재산및경영에관하여채권보전을위한범 위내에서관리ㆍ감독할수있습니다.
제23조(여신거래조건의변경)
①금융회사는국가경제및금융사정의급격한변동으로계약당시에예상할수없는현저한사정변경이생긴때에는서면,전화,전자우 편(E-MAIL),단문메세지서비스(SMS)중2가지이상의방법으로채무자에게이를알리고여신한도,여신만기,금리등여신거래조건을변경할 수있습니다.
②채무자는제1항에의하여여신한도․여신만기의거래조건이변경된경우이에이의가있을때에는변경기준일로부터1개월이내에,
금리의경우는변경후최초로이자를납입하기로한날부터1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이경우제11조에따른기한전의 임의상환수수료는면제하고,해지일까지는변경전의여신거래조건을적용하기로합니다.
③채무자는신용상태가호전되었다고인정되는경우금융회사가정하는바에따라여신한도,여신만기등여신거래조건변경을요구 할수있습니다.xxx금융회사는적정성여부를심사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고,그결과를채무자앞으로곧통지하기로합니다.
제23조의2(금리인하요구권)
①채무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전화,서면,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금융회사에금리인하를요구할수있습니 다.
1.채무자가개인인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또는신용평가등급상승등신용상태개선이나타났다고인정되는경우
2.채무자가개인이아닌경우(개인사업자포함):재무상태개선또는신용평가등급상승등신용상태의개선이나타났다고인정되는경 우
②금융회사는채무자가대출금리인하를요구하는경우자체심사를거쳐10영업일이내(금리인하요구자에게자료의보완을요구하
는경우,그보완을요구한날부터자료가제출되는날까지의기간은포함하지않습니다)에채무자에게금리인하심사결과등을전화, 서면,휴대폰문자메시지,전자우편,팩스등한가지이상의방법으로통보해야합니다.
③금융회사는금리인하요구자의신용상태개선이금리산정에영향을미치는지여부등을고려하여수용여부를판단하며,다음각호 의경우금리인하요구를수용하지않을수있습니다.
1.계약체결시채무자의신용상태가금리산정에영향을미치지않은경우
2.신용상태의개선이경미하여금리재산정에영향을미치지않는경우
➃채무자는금융회사의요청이있는경우채무자의신용상태변동등을입증할수있는서류를제출해야합니다.
⑤금융회사는제1항의금리인하요구권과관련하여금리인하요구요건,신청및통지절차등을마련하여홈페이지,상품설명서등을 이용하여알립니다.
제24조(이행장소ㆍ준거법)
①채무의이행장소는다른약정이없는한거래영업점으로합니다.다만,부실채권의관리등상당한사유로채권관리업무를금융회사 가본점ㆍ지역본부또는다른영업점으로이관한경우에는,이관받은본점ㆍ지역본부또는다른영업점을그이행장소로합니다.
②채무자가내국인또는내국법인이아닌경우라도,이약관에터잡은여신거래에관하여적용될법률은국내법을적용합니다.
제25조(약관ㆍ부속약관변경)
①금융회사가이약관이나부속약관을변경하고자할경우,채무자에게불리한내용이될때에는서면통지로써,그밖에는거래영업점 및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로써,이를알려야합니다.
②금융회사는제1항의통지를할경우“채무자가변경에동의하지아니한경우통지를받은날로부터30일이내에 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계약해지의의사표시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변경에동의한것으로본다.”라는취지의내 용을통지하여야합니다.
③채무자가제2항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30일이내에계약해지의의사표시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약관의변경 을승인한것으로봅니다.
제26조(관할법원의합의)
①이약관에터잡은여신거래에관하여금융회사와채무자또는보증인또는물상보증인사이에소송의필요가생긴때에는,법이정하 는관할법원과아울러채무자의주소지또는금융회사의거래영업점소재지지방법원을관할법원으로합니다.다만,채무자의책임있 는사유로부실채권이발생되어그채권의관리를위하여금융회사가본점또는다른영업점으로그채권관리업무를이관한경우에는, 법이정하는관할법원과아울러이관받은본점또는다른영업점의소재지지방법원을관할법원으로합니다.
②할부거래에관하여분쟁이발생한경우에는채무자또는보증인또는물상보증인의주소지를,주소가없는경우에는거소를관할하 는지방법원을관할법원으로합니다.다만,채무자또는보증인또는물상보증인의주소또는거소가분명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 지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