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작업(도서장비, MARC DB구축)
2016년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도서관
장서구축사업 제안요청서
2016. 4. 8.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목 차
Ⅰ 개요 1
1 사업명 1
2 적용범위 1
3 사업기간 1
4 사업비 1
5 사업내용 1
6 계약(입찰)방법 2
7 구입 예정 수량 및 금액 2
8 추진일정 3
Ⅱ 납품방법 4
1 도서 주문방법 4
2 도서 납품방법 6
3 도서 정리방법 9
Ⅲ 주관사업자 선정방법 10
1 계약(입찰)방법 10
2 입찰 참가자격 10
3 적용규정 10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1
5 주관사업자 선정절차
6 제안서평가회 11
7 협상적격자 선정방식 12
8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절차 12
9 협상진행 13
10 계약체결 및 이행 13
11 제안서평가원칙 및 기준 13
12 기타사항 14
Ⅳ 제안서 작성 16
1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제출 16
2 제출서류 16
3 제안서 작성방법 17
4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18
5 제안서의 효력 18
6 유의사항 18
첨부 1 ~ 2 서식 제1호 ~
20
제8호 22
Ⅰ 개요
1. 사업명
2016년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도서관 장서구축 사업
2. 적용범위
2016년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도서관(정보화,
답십리,
휘경)
도서구매 및 정리
용역에 대한 계약방법,
납품기한,
납품율,
품절 및 파본도서 교환,
납품방법, 보증
기간,
한다.
정리작업(xxxx, XXXX XXxx)
등의 납품조건 및 규격에 대하여 적용
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6. 12. 31까지
4. 사업비: 총액135,440,000원(부가세포함)
※ 사업비는
2016년 서울시 보조금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사업 제안자는 실제 구
입 금액 및 수량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음
5. 사업내용
가. 연간단가계약 체결을 통한 국내·외
1) 실물도서(신간도서)
2) 희망도서(이용자 희망도서)
도서구입
3) 긴급도서(도서관 사정에 의한 긴급 요청 도서)
- 일반도서,
어린이도서,
영어원서,
특수도서(다문화,
점자,
큰 글씨 등),
방문판매도
서, 인터넷서점도서 등 국내에서 출판,
제작,
수입되는 제(ர)도서의 구입
나. 구입도서의
MARC
및 장비 작업 일체(MARC정리용역)
1) MARC 레코드 생성
2) 장서인 및 측인 날인, 등 부착
청구기호 라벨,
바코드,
색띠 레이블,
책날개,
북키퍼
- 정리용품은 도서관에서 지정한 물품 사용
3) RFID Tag 및 보호 스티커 부착
- RFID tag 및 보호스티커는 도서관에서 제공
다. 도서관별 발주 및 납품
- 동대문구립도서관에서 통합으로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
납품,
정리, 검
수, 정산 등의 작업은 각 도서관(정보화,
답십리,
휘경)에서 개별적으로 진행
6. 계약(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연간단가,
협상에 의한 계약)
7. 구입 예정 수량 및 금액
가. 구입수량 : 약 8,648권
나. 구입금액 : 금135,440,000원(금일억삼천오백사십사만원)
1) 도서구입비: 126,022,580원(※정가의
10%할인율 적용,
면세)
2) XXXXxx용역비: 9,426,320원(단가의 할인율
10%
적용,
부가세 포함)
구 분 | 구입예상권수 | 도서구입비 | MARC정리용역비 | 합계 |
합계 | 8,648 | 126,022,580 | 9,426,320 | 135,488,900 |
정보화 | 3,798 | 60,008,230 | 4,139,820 | 64,148,050 |
답십리 | 3,623 | 53,006,833 | 3,949,070 | 56,955,903 |
휘경 | 1,227 | 13,007,517 | 1,337,430 | 14,344,947 |
※ 구매량과 예산액은 추정 계획이므로 향후 예산 변동(시비보조금 배부 등), 실제 구
입하는 도서 정가에 따라 증감 조정할 수 있으며, 증감된 부분에 대하여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고, 이에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자료의 예상단가는 자료 정가 대비 예상 할인율 10%로 계산
- 자료 정가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2015년도 상반기 출판통계’ 기준
※ XXXXxxx역비의 단가는
1,214원으로
MARC입력 및 장비용역(1,101원)와 장비물품(113
원), 비용 일체를 포함한 가격의 10% 할인율 적용.
- 용역은
‘2015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자료입력원 노임단가 기준(1일
160권)
- 물품은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 단가 기준
※ 낙찰금액은 실제 구입하는 찰률을 적용 함.
‘도서의 정가’, ‘MARC정리용역비 단가(부가세포함)’에 낙
8. 추진 일정
가. 입찰 공고
: 2016. 4. 8.(금) ~ 4. 18.(월) 14:00
<11일>
나. 입찰 제안서 접수 : 2016. 4. 8.(금) ~ 4. 18.(월) 14:00
다. 제안 설명회 및 평가 : 2016. 4. 19. (화) 16:00
라. 협상 및 계약
: 제안 평가 후
10일 이내
Ⅱ 납품방법
1. 도서 주문
- 실물,
정기,
희망,
긴급도서로 나누어 주문
구 분 | 실물도서 | 희망도서 | 긴급도서 |
발주주기 | 주 1회 | 주 2회 | 수시 |
납품기한 | 3 ~ 7일 | 7일 | 도서관지정일 (3 ~ 5일) |
주문형태 | 조건부 주문 | 확정주문 | 확정 주문 |
도서선정 | 납품업체 중심 | 이용자 중심 | 도서관 중심 |
※ 긴급도서는 희망도서 목록에 포함하여 발주, 정산함
※ 납품기한은 발주일(주문일)로부터 납품까지의 소요기간이며, 공휴일은 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발주주기,
납품기한 등은 사정(도서관 연말 예산마감,
출판계 휴가철 등)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조정 가능함.
가. 실물도서(조건부 주문)
1) 신간(ܝ刊) 위주의 구입(요구론)
2) 업체, 도서관중심
3) 납품 방법:
각종 매체(주요 일간지,
주요 인터넷서점, TV,
라디오 등)에 서평 될
주요 신간 도서를 홍보 또는 출판과 동시에 납품 완료
※ 택배 납품은 불가하며,
반드시 업체 담당자가
직접 납품하여야 함
1
枖 신간의 경우 도서 실물을 주 2회 제공(업체→도서관)
※ 필요시 도서의 주제 분야 및 분량을 도서관에서 제한
溒
2
枖 실물확인 후 담당 사서들이 도서 선정 → 목록 첨부하여 발주
(도서관→업체) ※ 미 선정 도서는 업체 회수
溒
3
枖 MARC 및 장비 실시 후 납품(업체→도서관)
溒
4
枖 검수/교열 후 납품완료 및 대금지급(도서관→업체)
※ 오류 발생 시 수정요구에 의한 시정조치
나. 희망도서(확정 주문)
1) 이용자 희망도서의 구입(요구론)
2) 이용자중심
3) 납품 방법: 주 2회 선정된 도서관 이용자 희망도서 납품.
- 주문목록의
100%(단,
품절 및 절판인 경우 제외)을 납품하여야 함.
1
枖 희망도서목록을 첨부하여 발주(도서관→업체)
溒
2
枖 MARC 및 장비 실시 후 납품(업체→도서관)
溒
3
枖 검수/교열 후 납품완료 및 대금지급(도서관→업체)
※ 오류 발생 시 수정요구에 의한 시정조치
다. 긴급도서(확정 주문)
1) 도서관 긴급 요청도서 구입
2) 납품 방법: 도서관에서 긴급 요청한 도서를 지정 일까지 납품.
- 주문목록의
100%(단,
품절 및 절판인 경우 제외)을 납품하여야 함.
1
枖 긴급 요청 도서 정보를 메일로 전달(도서관→업체)
溒
2
枖 MARC 및 장비 실시 후 납품(업체→도서관)
溒
3
枖 검수/교열 후 납품완료 및 대금지급(도서관→업체)
※ 실물도서와 함께 지급
2. 도서납품
가. 납품기한: 나. 납품완료
계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MARC을 포함한 도서의 납품, 완료로 한다.
정리 작업 후 최종장비작업 및 검수완료까지를 납품
다. 낙찰금액
- 낙찰금액은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며,
‘도서의 정가’와
‘MARC정리용역비 단가(부가세포함)’에 낙찰률(기초금액에 대한 입찰가격 비율)을 적 용함
라. 납품장소
도 서 관 명 | 장 소 | 주 소 |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 2층 수서정리실 | xxxx xxx 00x 00(xxxx) |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 | 3층 수서정리실 | xxxx xxxxxx0x 00(xxxx) |
휘경어린이도서관 | 지하1층 정리실 | xxxx xxx00xx 00(xxx) |
마. 보증기간
- 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
바. 납품조건
1) 납품은 주문권수의 95%이상을 납품하여야 한다.
2) 주문도서(CD, TAPE등 부록포함)는 납품일 기준 최신판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3) 주문자료의
1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절판 및 품절로 인하여 납품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형서점
2개소 이상의 품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판사 등에서 품절
된 경우라도 서점(인터넷 포함)등을 통해 현재 유통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도서는
구입, 납품하여야 하며, 전집(시리즈)류는 전권을 완납하여야 한다.
4) 출판사의 도산, 품절 등 도서관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요구수량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도서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도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5) MARC
작성 및 장비작업에 관한 사항은 주문한 도서관의
정리지침에 따른다.
6) 납품한
MARC DB는 오류율
1% 미만으로 하며,
오류데이터를 수정拍완료되어 목록
에 활용 가능한 경우만 납품으로 인정한다.
7) 납품도서는 도서 목록에 제시한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및 출판년도, ISBN등이 동일하여야
하며, 인쇄와 제본 상태 등 출판 당시 원형(딸림자료 포함)대로 납품되어야 한다.
8) 납품도서 중 복사본,
대체본,
중고본 등의 도서는 동일도서로 인정하지 않으며, 전
집류(시리즈)의 경우 1권이라도 미납 시는 결본도서를 납품할 때까지 납품 도서
전체에 대하여 검수하지 않는다.
9) 납품기일 내에 완납치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상당 하는 지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1일당
1,000분의
1.5에
10) 도서 납품이나 반품시에는 반드시 납품업체에서 직접 발송 및 회수하며 택배나 퀵서비스 를 이용할 수 없다.
사. 검수
1) 검수는 납품 대상자료의
95%이상(수량,금액)
도착 후 납품처 직원
1명과 발주처
담당자 1명이 하여야 한다.
2) 검수작업의 신속,
정확성을 위하여
납품시 주문도서목록의 번호순과 일치되도록
도서를 검수서가에 배열하고 검수자와 함께 검수하여야 한다.
3) 정확한 검수를 위하여 주문도서 하단에 주문번호를 연필로 기재하거나 간지 등을 이용하여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주문 순서대로 납품하여야 한다.
4) 납품도서의 검수 및 정리과정에서 파손,
훼손도서(변색된 도서,
낙장도서,
페이지
가 뒤바뀐 도서 등)가 발견될 경우 즉시 교환하여야 하며,
검수 후
1년 이내에 발견
되는 파손,
훼손도서에 대해서도 동일도서로 교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검수
및 정리과정에서 발견되는 스프링도서,
스티커북,
문제집 등 도서관
비치에 적합지
않은 도서는 반품하여 납품목록에서 제외하거나 발주처와 협의하여 대체 목록 으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아. 납품시 제출 목록
1) 납품도서 목록
1부 (xls.파일포함,
딸림자료 xx)
2) 미납 및 대체도서 목록 1부 (xls.파일포함)
3) 품절 확인서 2부
※ 품절확인서는 대형도서유통업체 또는 출판사의 직인이 들어간 서류, 도서정보(캡처화면 가능)만 인정됨
대형인터넷서점
자. 지연배상금 납부
- 계약상대자가 도서관의 주문 도서를 기한 내에 납품율 미만(수량,
금액 모두)일
경우 납품기한일 이후부터 지연된 일수 마다 지연배상금을 부담함
※ 지연배상금
= (도서납품대금
× 1.5/1000) ×
지연일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차. 계약해지 조건
1) 동대문구립도서관은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불성실한 이행이나, 고 판단될 시에는 중도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납품능력이 없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지연시킬 경우
- 도서구입 시방서 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발주처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불응할 경우
- 도서정리 작업의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질 경우
-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의 사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서에 대해서는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함
기 납품된 도
카. 기타사항
1) 계약자는 계약조건에 준하여 성실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이 변경 또는 시방서에 명기가 불분명하거나
의문점이 있을 경우, 기타 이외의 사항이 있을 시에는 본 시방서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과 관계되는 사항은 발주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수행하 여야 한다.
3) 기타 사항은 정부회계규정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한다.
3. 도서 정리방법
가. 분류 및 목록
1) 도서 납품시 동대문구립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분류 및 목록체계에 따라 완성된
MARC DB를 납품 (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도서관 정리지침을 받아 참고)
2) 분류표는
KDC 4판에 의하며,
저자기호는 xxx 제5표로 함.
3) 자료의 분류는 해당 도서관 홈페이지의 자료검색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존에 소장된 동일분야의 책과 함께 분류될 수 있도록 함.
4) 자료의 복본조사를 철저히 한 후 청구기호를 생성
5) 목록작성은 KCR 4에 의해 작성
- 도서
1권당
1개의 마크 생성을 원칙으로 하되 복본자료일 경우 필요에 따라
마크병합을 할 수 있음. (병합 시 도서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권본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차별로 마크를 생성하고
245tag의
$n에 권차
번호를 입력하되 같은 제목의 다권본 자료의 경우는 MARC를 통합한다.
- 기타 목록규칙에 관한 사항은 각도서관 담당 사서와 협의 후 작성
나. 도서 장비작업 내역
1) 책날개 부착
2) 장서인 날인(관인, 측인)
3) 바코드 출력 및 부착(표지 및 표제지 각 4) 키퍼 부착(바코드 및 각종 레이블 위)
5) 청구기호 레이블 부착(책등)
6) 색띠 레이블 부착(청구기호 레이블 상단)
7) 딸림자료 레이블 부착
1개)
8) 딸림자료 정리(해당 매체의 케이스에 보관, 모체도서의 등록번호 부착)
9) RFID Tag
부착 및 태깅
(물품은 도서관에서 제공)
※ 도서 장비용품은 현재 각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하며
자세한 도서정리 및 장비작업에 대한 내용은 각 도서관의 정리지침을 참고한다.
Ⅲ 주관사업자 선정방법
1. 계약(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연간단가,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서적 도拍소매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의한
G2B분류번호
10자리
0000000000(서적)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중拐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
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拐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拐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xxxx://xxx.xxxx.xx.xx)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자격이 없으며 낙찰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MARC구축 등 도서정리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
생산의 확인 등)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자료처리업무:도서마크입력; 입찰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 도서와 MARC·장비 동시납품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는 도서업체를 대표자로
하여 MARC·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사업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와 공동수급협정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제한하지 않음
MARC·장비 납품업체는 일반과세자로 지역은
※ 도서(면세)만 소유하고 있는 면세사업자가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없이 단독
입찰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업체로 간주 처리함.(사업자등록증으로 사전 확인함)
마.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
치된 업체는 응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응모
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간행물 구매 가격할인율(10%이내)을 위반
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의 입찰은 무효처리 됨
3. 적용규정
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1218호(2014.05.30) 및 동대문구청
문화체육과-25679호(2014.12.17) 「공공기관 도서구입 관련 협조 요청」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 행정자치부 예규 제35호(2015.12.2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행정자치부 예규 제34호(2015.12.29.)「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 대표사는 도서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
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지역제한은 대표사만 적용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
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 입찰로 처리되며, 급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 할 수 없습니다.
추후 공동수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 용
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체결 시에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 원본
1부를
라. 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행정자치부 예규 제35호, 2016. 1. 11.)
5. 주관사업자 선정절차
1
枖 (업체) 제안요청서에 따른 제안서 작성 및 투찰
- 투찰 : 나라장터(G2B)
- 입찰관련 서류 및 제안서 제출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溒
2
枖 (도서관+업체) 제안서평가회 개최
- 업 체 : 도서관에서 평가회 실시
- 도서관 :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기준에 의거한 평가 실시
溒
3
枖 (도서관)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을 통해 주관사업자 선정
6. 제안서평가회
가. 제안서평가회 일정 및 장소 : 2016. 4. 19. (화) 16:00 /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가능함 / 변경시 일정 및 장소 개별통보
※ 제안서평가회는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서류심사(제안서)로 대체될 수 있으며, 서 류심사만 진행하는 경우 나~아는 해당사항 없음
나. 제안서 평가에 사용하는 노트북 등 일체 장비는 도서관에서 설치하며, 업체에서
는 발표자료(PPT형식,
출력물
8부)를 준비함
다. 제안서평가회 발표순서는 입찰 서류 제출 순서로 함
라. 제안서평가회는 제안 설명(10분 이내)과 질의응답(5분 이내)을 포함하여 제안사
별 15분 이내로 하고,
제안사 참석 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제한
※ 제안서평가회 당일 제안사 참석 인원 및 명단 제출
마. 응찰 업체들의 추첨으로 「장서구축사업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바. 평가 위원장 : 평가위원의 호선으로 선출
사. 평가 위원 :
총 7명
(타 도서관 관장 및 담당자,
대학 교수 등)
※ 참가위원 명단은 첨부 문서 참고
아. 평가 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되, 3배수의 예비 위원들 중 응찰 업체들이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
자. 제안서평가회에 참가하지 않은 제안사는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하며, 평가점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에 대한
7. 협상적격자 선정방식
- 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첨부1” 참조)
가. 기술능력평가 (80점) - 객관적 평가는 사업 담당자가 실시하며 주관적 평가는 동
대문구시설관리공단 도서관 장서구축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회를 구성하여 실시
(※ 평가항목 배점기준은
“첨부2”
참조)
나. 입찰가격평가 (20점) - G2B투찰 및 제안서에 의한 가격 다. 평가결과 점수가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의 합산이
적격자로 선정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정성적(주관적)
평가에 대해서만
평가위원이 심사하고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후 점수를 합산하고 산술평균하여 제안업체 별 점수를 산정한다.
마.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
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
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바.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내용(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하지 않을 수 있음
‘위원명’)과 협상 결과는 공개
8.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협상이 성립된
나. 계약담당자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다.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침
9. 협상진행
가. 일정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나.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 내용 및 가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다. 협상은 필요시 도서관담당자가 함께 참석할 수 있음
라. 협상결과 통보 : 통보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10. 계약체결 및 이행
-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일반원칙에 따름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11.
가.
나.
제안서 평가원칙 및 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설명회 후 발주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리공단 도서관 장서구축사업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동대문구시설관
다. 평가 세부기준은 평가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하지 않는다.
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누락된 경우는
“0”점 처리하며, “할 수 있다,
가능하
다, 고려하고 있다” 등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면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
리한다.
마. 제출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않으며, 추가자료도 접수하지 않는다.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제출 기한 후 어떠한
바. 제안서 평가는 제안설명회를 실시하지 않고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서류심사로 대 체할 수 있다.
12.
가.
1)
기타사항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와 도서정리 지시서 등에 준하여 성실하게 도서를 납품, 정 리하여야 한다.
2) 기타 상기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불분명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및 정부회계 규정 등 관계법령의 일반적인 계약조건
나. 안전사고 발생 처리 수칙
1) 안전사고 발생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 법적 사항
1) 만일의 경우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공업소유권 및 지적 소유권의
침해로 인
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발주기관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2) 가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소송이 발주기관을 상대로 제기되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의 해결을 위한 모든 교섭과 소송에 임하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라. 특수조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의 의무이행이 지연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해야 하며 이 경 우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는다.
3) 계약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유권해 석에 따른다.
5)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에 따른다.
마. 소유권 및 보안준수
1) 본 장서 구축 사업과 관련한 각종 산출물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에게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사업 산출물 등 각종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이 중요사업임을 인식하고 기밀사항의 누설과 유출방지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위반 시
4)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취득한 발주기관의 보안사항 등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拍형사상 책임을 진다.
Ⅳ 제안서 작성
1.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제출
가. 문의
1) 입찰에 관한 사항
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이내규(02-2247-9659) 나)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유선정(02-961-2055)
2) 제안서 내용 등에 관한 사항
-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유선정(02-961-2055)
나. 제출기한
: 2016. 4. 8.(금) ~ 4. 18.(월) 14:00
<11일>
※ 제출기한(시간) 이후 제출한 제안서는 접수 불가
다. 제출방법
: 방문제출(우편,
퀵서비스,
택배 제출불가)
1)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제안서 제출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 xxx xxxx xxx 00x 00-0(xxx) xxxxxxxxxx 0x 경영지원팀 이내규
※ 제출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2.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등록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1부
【서식 1】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각각 제출)
3) 법인등기부(법인인 경우) 등본 1부
4)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및 사용인감계 1부
5)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대리인일 경우)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이 입찰참가등록일 이후일 것)
7) 공공도서관 납품실적 증명서
8)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최근
3년간
1억원 이상)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 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중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한국신용평
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
업평가, 신울신용평가정보)에서 발급한 확인서만 인정
9) 확약서 1부 【서식 5】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서식 6】
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하는 경우
ㆍ 공동수급표준 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ㆍ 공동수급 구성원의 법인 등기부등본
ㆍ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서식 7,8】
ㆍ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이 입찰참가등록일 이후일 것)
ㆍ 사업자등록증 및 참가자격 증빙서류 사본 각 1부(대표사가 일괄 제출)
12) 기타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 이 외 필요에 따라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에서 요구할 수 있음
나. 제안서
- 제안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제안서 내용이 기록된
CD 1매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도서관 납품 실적 확인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증빙자료는 원본 1부, 사본 1부 별첨)
3. 제안서 작성 방법
순번 | 제목 | 작성내용 | 비고 |
1 | 회사소개서 (업체현황) | 2-1. 일반현황 - 인원, DB보유, 신용등급 등 일반현황을 기술 | [서식 제2호] |
2.2 주요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의 유사분야 사업실적을 제시 | [서식 제3호] | ||
2 | 기술제안서 (주관적 지표) | 3-1. 제안 개요 3-2. 추진전략 3-2-1. 조건부 주문의 납품 프로세스(방안) 3-2-2. MARC 데이터의 구축 프로세스(방안) 3-3. 조건부 주문 시 납품도서 목록의 최신성 및 충실성(방안) 3-4. 도서납품 및 MARC구축, 장비업무의 인력 투입 방안 3-5. 기타 도서관과의 협력 방안 | [서식 제4호] |
4.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가. 제안서는 제안서 평가기준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만 명료하게 기술하여 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각 장별로 일련번호를 붙여 단면으로 작성 한다.
A4 40페
나. 제안서 평가기준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
로 간략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다.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고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경우 에는 공인검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다양한 안을 제시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拍단점을 기재하고 대한 명확한 이유를 열거하여야 한다.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마.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
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바. 제안평가 시 프리젠테이션 자료는 제안서 평가기준을 감안하여 제안서 내용을 요약하
여 파워포인트 97
이상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단,
제안평가가 서류심사로 대
체될 시에는 프리젠테이션 자료는 준비하지 않아도 됨)
5.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장서 구축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발주기관에서 필요시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제출
6.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체의 부담으로 한다.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업
다.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예상이나 추정을 근거로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 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바. 위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관해서는 발주기관과 제안업체 간에 협의하 여 결정하도록 한다.
[첨부 1] 평가방법
1.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80점)
평가부문 | 평 가 항 목 | 배점 | ||
정량적 평가 (객관적 지표) | 기술인력보유상태 | 枖 담당 인력 중 전문인력 확보 현황(사서자격증 소지자 인원) | 5점 | 20점 |
납품실적 | 枖 납품실적(MARC 동시납품) | 5점 | ||
DB 보유상태 | 枖 서지레코드의 자사 보유 여부(최근자료 및 누적 보유량) | 5점 | ||
경영상태 | 枖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 5점 | ||
정성적 평가 (주관적 지표) | 사업개념이해 | 枖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5점 | 60점 |
추진전략 | 枖 제안방안의 적정성, 합리성 및 추진방법의 타당성 | 5점 | ||
도서납품 수행능력 | 枖 주문 도서 수집 방법과 목록의 충실성 | 10점 | ||
枖 납품 프로세스(방안) | 10점 | |||
MARC 구축 수행능력 | 枖 MARC 데이터의 구축 프로세스(방안) | 10점 | ||
枖 MARC 데이터의 신속성, 정확성, 호환성 및 오류 보수 방안 | 5점 | |||
사업관리 | 枖 도서납품 및 MACR구축, 장비업무의 인력투입 방안 | 5점 | ||
枖 투입인력 교육 계획과 사고 대응책, 업무피드백 방안 | 5점 | |||
상호협력관계 | 枖 지역 독서진흥 활성화 등 기타 도서관과의 협력 방안 | 5점 |
※ 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는 제외하고 평가하며, 하나만 제외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2. 입찰가격평가 (20점)
평가부문 | 평 가 항 목 | 배점 | |
가격평가 | 枖 G2B투찰 및 제안서에 의한 가격 | 20점 | 20점 |
※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
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상당가격 ) ]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첨부 2] 기술능력 평가항목 배점기준
[정량적 평가 - 객관적 지표]
사서자격증 소지자 | 납품실적 (MARC 동시납품) | DB보유상태 (서지레코드보유여부) | 신용등급 | ||||
3인 이상, 1인 이라도 근무년수 3년 이상 | 5점 | 연간1억 이상, 4건 이상 | 5점 | 2015년 20,000건 이상 누적 100,000건 초과 | 5점 | BB+, BB0이상 | 5점 |
3인 이상 | 4점 | 연간1억 이상, 3건 이하 | 4점 | 2015년 20,000건 이상 누적 100,000건 이하 | 4점 | BB- | 4점 |
2인 이상 | 3점 | 연간1억 이상, 2건 이하 | 3점 | 2015년 추가 20,000건 이하 | 3점 | B | 3점 |
1인 이상 | 2점 | 연간1억 이하, 1건 이상 | 2점 | 2015년 추가 10,000건 이하 | 2점 | C이하 | 2점 |
없음 | 1점 | 연간1억 미만, 1건 이하 | 1점 | 2015년 추가 건수 없음, 증빙자료 없음, DB없음 | 1점 | 미제출 | 1점 |
[정성적 평가 - 주관적 지표]
배점기준 | 5점 항목 평가 | 10점 항목 평가 | 비 고 |
우 수 | 5점 | 10점 | |
양 호 | 4점 | 8점 | |
보 통 | 3점 | 6점 | |
미 흡 | 2점 | 4점 | |
빈 약 | 1점 | 2점 |
【서식 1】
입찰참가 신청서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도서관 장서구축사업 | ||
제 호 | ||
2016년 월 일 | ||
|
| |
| ||
| ||
|
| |
|
|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도서관 장서구축사업 입찰참가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제안서 제출은 서류 목록을 기재한 공문과 함께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직접제출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인)…………………
절 취 선
………………(인)……………………
입찰참가 신청서 접 수 증
접수번호
제
호
접수일자
2016.
.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제출자 :
접수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추첨번호
【서식 2】
회사 소개서
회 사 명 | 대 | 표 자 | ||||
주 | 소 | |||||
전화번호 (FAX) | 사업자등록번호 | |||||
설립년도 | 사업 분야 | |||||
자 본 금 | 신용등급 | |||||
인적구성 | 정규직 | 명 | / 비정규직 | 명 | ||
주요연혁 | ||||||
MARC 담당 인력 현황 | ||||||
이 름 | 연 령 | 경력년수 | 사서자격증 | 비고(정규/비정규) | ||
서지레코드 보유현황 | ||||||
구 | 분 | 누 적 건 수 | 2015년 추가 건수 | 비 고 | ||
국내서 | ||||||
양 | 서 | |||||
합 | 계 |
※ 신용듭급은 신용평가기관의 증명서 및 평가리포트 제출
※ 사서자격증 사본 제출(자격자가 있는 업체에 한함)
※ 서지레코드의 보유현황 증빙자료 제출(프로그램에 의한 통계표 및 캡처 등, 2015년 및 누적건수 표시, 동종 1건으로 처리)
【서식 3】
공공도서관 납품 실적
도서관명 | 규모(㎥) | 납품기간 | 납품금액 | 납품수량 | 비고 |
※ 참고사항
○ 현재 수행중인 도서관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 납품금액은 MARC용역 및 부가세 포함 총액(수행중인 경우는 계약 총액)
○ 동일 도서관의 월별계약이 순차적으로 연중 계속된 경우 총 계약기간 및 횟수, 1건으로 기재하고 월별계약임을 별도 표기
금액을
○ 타 업체와 공동으로 납품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응모업체의 수주비율 해당 금액만 기재
하고 ‘비고’란에 공동수주자명,
수주비율,
총계약금액 기재
○ 실물,
정기,
희망,
긴급도서 등 납품 도서의 종류를
‘비고’에 기재
○ 증빙자료(납품 확인서 등) 첨부
【서식 4】
제안 세부내용
3-1. 제안 개요(사업 개념 이해 및 제안 내용 요약 기술)
3-2.
추진 전략(도서 수집,
납품, MARC
구축 전략)
3-2-1. 조건부 주문의 납품 프로세스(방안)
(납품 취급 가능범위,
수집체계,
납품율 및 기한 준수 등 납품 방안 상세 기술)
3-2-2. MARC 데이터의 구축 프로세스(방안)
(데이터입력 방법, 술)
자료정리 오류 최소화 및 보수 등
MARC
데이터 구축 방안 상세기
- MARC
데이터의 신속성,
정확성,
호환성 및 오류 보수 방안
(최근
7일 이내 신간 일반서,
아동서,
영어원서 각
1권씩
MARC
샘플 작성)
3-3. 납품도서 목록의 최신성 및 충실성(방안)
(실물도서 납품 방안 등 상세 기술)
3-4.
도서납품 및
MACR구축,
장비업무의 인력투입 방안
(사업 수행 인력 조직 및 업무 분장, 교육 훈련 및 관리 방안 상세 기술)
- 투입인력 교육 계획과 사고 대응책, 업무 피드백 방안
3-5. 기타 도서관과의 협력 방안
※ 차트와 세부설명 등을 통해 자유롭게 기술
【서식 5】
확 약 서
1. 입찰 공고번호:
2. 사 업 명: 동대문시설관리공단 도서관 장서구축 사업
당사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도서관 장서구축 사업」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숙지 인정한 후 본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사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협상 대상 업 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 무효처리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16. .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
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도서관 장서구축 사업」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
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으로 함)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 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단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 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拍간접적으로 금품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 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 우에는 공단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 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 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 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 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공단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
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拍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6. . .
서 약 자 :
회사명 대표
(인)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
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
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 ○○○
: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2. ○○○회사(대표자: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소재지: )
소재지: )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
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拍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
한 권리拍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
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
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
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계좌로 지급받는다.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나) ○○○건설회사 :
토목공사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나) ○○○제조회사 :
설비설치공사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
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
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 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
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拍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
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
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
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
2016년 월 일
○○○
○○○
(인)
(인)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1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서식 8】
우리는 위의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
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
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 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인)
(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