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이전 계약서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xxxxx xx xxx 00, 이하 “갑”이라 함; xx책임자 컴퓨터xx통신xxx공 xxx xx)과 _____대학교 산학협력단 ( 주소___________________ , 이하 “을”이라 함; xx책임자 ____________학과 _____xx)은 2013년 00월 00xx(이하 “계약일”이라 함)로 다음과 같이 xx이전 계약(저작권에 xx 통상실시권 xx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갑”은 첨부 A에 기재된 “UTagger 시리즈 시스템, 어휘지도, UPropBank, UCorpus 시리즈 말뭉치”(이하 “저작권”)을 xx하고 있으며, “을”은 “갑”과의 xx협력 또는 첨부 A에 기재된 “xx”의 xx을 목적으로 “갑”으로부터 “저작권”을 이전 받기를 희망하고 있고, “갑”은 “을”의 “xx”를 위하여 “저작권”을 “을”에게 제공하기를 xx하므로 “갑”과 “을”의 xx 합의하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저작권의 제공)
(1) “갑”은 저작권을 본 계약 체결 후 “을”에게 xx(O), xx( )의 통상실시권을 허여한다. 이때, “을”은 “갑”이 “을” xx 없이 제3자와 xx 또는 xx의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는데 xx한다.
(2) “갑”은 본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저작권의 제공을 xx하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제공되는 저작권 (첨부 A에서 xx)
2. xx목적 : xx(첨부 B 참조)
(3) 각 당사자의 xx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갑”: 울산대학교 컴퓨터xx통신xxx공 xxx xx
TEL: 000-000-0000(000-0000-0000)
EMAIL: xxxx@xxxxx.xx.xx
“을”: 00대학교 00xx ooo xx
TEL:
EMAIL:
제3조(xx 양도시의 대가)
(1) 을은 저작권의 제공 대가로서 하기의 금액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공대가: 0원(연구용에 한함)
(2) 운송비: 운송비가 발생할 xx 실비 상당액은 을이 부담한다.
(3) xx (1)에도 불구하고, “을”이 본 계약서 제 1조(목적) 및 첨부 B에 기재된 “xx”의 xx을 통해 발생된 결과물을 자가 또는 제3자를 통해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을”은 “갑”에게 그 사실을 사전 통보하고 별도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x x 결과물을 실시 할 수 있다.
제4조 (“저작권” 및 “저작xxx xx”의 xx)
“을”은 “갑”에 의하여 제공된 “저작권” 및 “저작xxx xx”를 첨부B에 기재된 “xx”의 목적에만 xx한다. “을”은 “저작권”을 합리적인 감독 하에서 “xx” 목적으로만 xxxxx 하며, 어떠한 상업적 목적으로 xx 하고자 할 xx “을”은 “갑”의 사전 xx을 득xxx 한다. “xx”의 종료 시 “을”은 “갑”에게 “xx” xx 중 xx하였던 “소프트웨어”를 즉시 반환xxx 한다.
제5조 (비밀유지)
“을”은 본 계약에 따라 “갑”으로부터 제공 받은 모든 xx (“저작권” 및 “저작xxx xx”에 xx xx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비밀xx”라 함)에 대하여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xx 비밀유지xx를 xxxxx 하며, xx의 어떠한 xx도 “갑”의 xx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본 계약에서 xx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xx하여서는 안 된다. 단, 본 비밀유지xx 및 불xx xx는 다음의 xx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xxx 이전에 xx 공지된 비밀xx;
계약xxx 이후에, “을”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된 비밀xx;
“을”이 “갑”으로부터 xx를 입수하기 전에, “을”이 xx xx하고 있는 비밀xx;
“을”이 “갑”과의 비밀유지 xx가 없는 제3자로부터 입수한 비밀xx;
“갑”으로부터 입수한 xx와 독립적으로 “을”이 개발한 비밀xx
제 6조 (xx의 xx)
“을”x x 당사자간에 합의된 xx 목적 및 xx 방법에 따라 “xx”를 xxxxx 한다.
“을”은 “xx”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xx 법규 및 지침을 xxxxx 한다.
필요한 xx “갑”은 “을”에게 사전통지 하에 xx경과 및 xx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xx”가 xx되는 “을”의 xx 및 연구실을 xxx여 xx경과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을”은 본 계약상 “xx”와 xx하여 데이터 또는 xx결과를 왜곡하여서는 안되며, “을”은 그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xxx 한다.
“xx”의 xx은 제공된 “저작권” 및 “저작xxx xx”를 받은 날로부터 12개월(1년) 이내에 완료xxx 한다.
“을”은 본 계약상 “xx”와 xx하여 “갑”이 제공하는 저작권을 사용함에 있어 저작권이 갖고 있는 오류를 발견할 시 그 사항을 “갑”에게 통보xxx 하고, “갑”은 “을”이 통보한 오류를 개선한 저작권 오류 보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을”에게 제공xxx 한다.
제7조 (xx결과 보고 및 귀속)
(1) 본 계약에 의해 “을”에게 이전된 “저작권”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2)“을”은 xx이전된 저작권을 xxx “xx”의 결과로 생성된 논문에는 반드시 본 xx이전명을 명시xxx 한다.
(3) “을”은 본건 “xx” 성과로 xx의 xx 성과가 얻어진 xx에는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이후의 취급에 대하여 협의해야 한다.
(4) 본 계약에 따른 모든 xx결과는”갑” 과“을”의 공동xx로 한다. 본건 시험 xx 성과물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포함하는 xx재산권 출원 및 등록을 하는 xx에는 “갑”과 “을”이 공유로 행하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4)“을”x x7조 제2항의 xx보고서에 해당 xx xx 및 xx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xx방법 및 연xxx을 포함하여 xxxxx 한다.
(5) 본 조항의 xx은 실용xx등록, 디자인등록 및 xx등록 및 저작권을 포함하는 xx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도 xx한다.
제 8조 (향후 협력)
“갑”과 “을”은 “xx”의 성공적인 xx을 위해 xx 협력한다.
제9조(목적 외의 xx xx)
(1) “을”은 “저작권”을 첨부 B에 기재된 목적에 대해서만 xx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목적에 xx해서는 안 된다.
(2) “을”은 “저작권” xx에 관하여 대xxx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으며 공서양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3) “을”은 “저작권”xx에 관하여 “갑”이 허가하지 않은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10조(보증)
소프트웨어는 “갑”의 연xxx에서 얻어진 실험 또는 xx 성격을 갖는 것이고 “갑”은 “을”에 대하여 본건 저작권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행하지 않는다. 또한 “갑”은 본건 저작권의 xx 또는 xx로부터 발생한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더욱이 직, 간접을 묻지 않고 여하한 xxx상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11조(제3자에의 개시)
(1) “을”은 “갑”으로부터 사전에 문서로서 xx를 얻기 전에는 본건 저작xx 제3자에게 개시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2) “을”은 “갑”으로부터 사전에 문서로서 xx를 얻지 않고는 본건 저작권을 xx하여 행한 xx의 성과 및 성과물x x3자에게 개시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12조(xx성과의 보고 및 발표)
(1) “을”은 본건 저작권의 xx xx에 대하여 적어도 6개월에 1회는 “갑”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을”은 본건 저작권을 xx하여 xx를 행한 때에는 그 xx 성과 및 성과물을 “갑”에게 보고해야만 한다.
(3) “을”이 제2항의 xx의 성과 및 성과물을 학회 또는 논문 등에 발표하는 xx에는 사전에 “갑”에게 서면 xx를 얻어야 하며 본건 저작권이 “갑”으로부터 제공된 것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이 xx에 “갑”은 발표에 있어서 공동발표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13조(을의 xx의 중지)
(1) “을”이 본건 저작권의 xx을 중지한 xx, 또는 종료한 xx에는 그 취지를 신속하게 “갑”에게 문서로서 통지한다.
(2) 제1항의 xx에 “을”에게 본건 저작권을 “갑”에게 반납xxx 한다.
제14조 (계약상 지위의 양도 xx)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의 서면 xx 없이 본 계약xx 권리/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계약 기간)
(1) 본 계약의 xxx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_______년 ____월 ____일(1년)까지로 한다.
(2) 제5조, 제10조, 제11조는 본 계약 실효 이후에도 xx하게 존속한다.
제16조 (계약의 xx)
1. 다음 각 호의 xx에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을 즉시 xx할 수 있다
상대방이 본 계약xx xx를 위반하고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xx하지 않는 xx
본 계약의 목적을 xx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xx
본 계약xx 정상적인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명백하게 xx되는 사유가 발생한 xx
2. 본 계약이 xx된 xx “을”은 xx 중인 “저작권” 및 “저작xxx xx”를 “갑”에게 반환xxx 한다.
3. 본 계약xx xx를 위반 또는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xx된 xx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계약xx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17조(xxx구계약의 체결)
을이 본 시험 결과 “갑”과 xxx구개발 체결을 희망하는 xx “갑”과 “을”은 별도의 xxx구 계약을 체결한다.
제18조(면책)
본 계약의 어느 일방도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xx지변 또는 업무책임자의 사망, 사고, 사임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하거나 기타 일방의 고의, 과실 또는 xx에 의하지 아니한 xx로 인하여 발생한 여하한 성격의 xx 또는 손해에 대하여도 그 일방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계약의 xx)
본 계약의 xx은 “갑”과 “을”의 계약체결권한이 있는 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xx하게 xx될 수 있다.
제20조(중요사항의 xx)
“을”은 본 계약체결 후 법인의 주소 등 중요사항을 xxx였을 xx에는 이를 지체 없이 “갑”에게 서면 통지xxx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갑”의 착오는 을의 항변으로부터 면책된다.
제21조(명칭 등 xxxx)
(1) “을”은 본 계약과 xx하여 지득한 xx 및 “갑”이 “을”에게 제공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xx 그 원본xx xx, 복사물을 광고, 판매촉진, 기타 xx의 목적 및 쟁송xx 자료로 xx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xx 목적 및 어떤 목적으로든 갑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xxx상)
“갑” 또는 “을”이 본 계약xx xx를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갑” 또는 “을”은 이를 배상xxx 한다.
제23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xx하여 혹은 쌍방의 xx이행과 xx하여 분쟁xx 이견이 발생하는 xx “갑”과 “을”은 이를 xx 협의하여 xxx 해결토록 xxx 노력xxx 하며 이러한 분쟁xx 이견이 3개월 이내에 xxx 해결되지 않은 xx xx에 의해 해결xxx 한다. 본 계약과 xx하여 분쟁이 발생할 xx, xx상사중재원의 xx를 통해 해결한다.
본 계약서는 “갑”과 “을”이 xx 날인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xx한다.
2015. 00. 00
“갑” :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xxxxx xx xxx 00 단 장 : x x 용 (인)
xx 책임자 : x x x
“을” : 0000대학교 산학협단
xxxxx xx xxx 00 단 장 : 0 0 0 (인)
xx 책임자 : o o o
첨부 A
이전되는 저작권 xx
연번 |
프로그램/ 말뭉치 명칭 |
xx |
저작권 번호 (등록연월일) |
비고 |
이전여부(OX) |
1 |
UTagger-MA/HG/DP/PS |
형태소-xx이의어-의존xx-다의어 태깅시스템 라이브러리 |
C-2012-013669 특허00-0000-0000000 특허00-0000000 |
라이브러리 (윈도우저, 리눅스, C++,JAVA, Python3) 1년 licen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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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한국어 어휘지도 |
UTagger 라이브러리에 API 제공, Binary file로 제공 |
D-2013-000035 |
API, 이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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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UPropBank |
xx역 부착 xx 격틀 (xxx어사xxx) |
D-2014-000052 |
90,093 어휘(다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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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UCorpus- MA/HG |
xxxxxx말뭉치 (xx말뭉치 오xxx) |
D-2015-000166 |
약 1,100만 어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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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UCorpus-DP/SR |
의존xx-xx역 xx말뭉치 (xx구구조말뭉치) |
D-2015-000165 |
약 150만 어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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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B
저작권 xx 목적 및 계획
1. 저작권 xx 목적
2. 저작권 xx 계획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