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본 번역문은 증권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으며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번역문의 내용이 영문과 배치될 경우에는 영어의 원 뜻에 따라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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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
( 영업배상책임보험(Ⅰ) 보통약관 번역문)
이 보험의 담보범위는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각 조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이 보험증권을 잘 읽어보시고 이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 및 담보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증권에서 사용하는「귀하」라 함은 신고란 기재의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그리고「회사」라 함은 이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를 말합니다.
「피보험자」란 제 2 장「피보험자」에서 정해진 개인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이 보험증권에서「 」내에 인용되는 용어는 제 5 장「용어의 정의」에 따릅니다.
제 1 장 담 보 범 위
담보 A.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 회사의 책임범위
가. 회사는 이 보험증권에서「신체장해」또는「재물손해」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 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추가지급조항의 담보 A 및 담보 B 에서 지급 대상으로 명기되 어 있는 금액(또는 서비스)만을 지급(또는 제공)합니다. 이 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신체장해」 또는「재물손해」만 담보합니다.「신체장해」또는「재물손해」는 보험증권사의「담보지역」에서 발 생한「사고」에 기인 된 것이어🅓 합니다.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 다. 다만,
(1) 회사가 지급하는 손해배상책임액은 제 3 장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손해배상청구 및 소송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 및 화해를 할 수 있습 니다.
(3) 회사가 담보 A 나 담보 B 에서의 화해액, 판결액과 담보 C 에서의 의료비를 이 보험의 보상한도 액까지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방어권리 및 의무는 종료됩니다.
나.「신체장해」손해는「신체장해」로 인한 간호, 휴업 손실 및 사망으로 청구되는 손해배상책임을 포함 합니다.
다. 물리적으로 손상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인한 간접손해인「재물손해」는 그 「사고」의 원인이 발생한 때를 사고의 시점으로 간주합니다.
2. 면책조항
이 보험계약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 피보험자가 예기하였거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신체장해」또는「재물손해」 그러나, 신체 또 는 재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의 결과로 생긴「신체장해」는 보상합니다.
나. 계약에 의하여 가중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 우에는 보상 합니다.
(1)「담보계약」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2) 계약이 없었을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
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신체장해」또는「재물손해」
(1) 다른 사람을 취하게 하거나 취하도록 기여한 것
(2) 법령상의 음주연령에 미달한 사람 또는 주기가 있는 사람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
(3) 주류의 판매, 증여, 배급 또는 사용에 관한 법령, 규칙
이 면책조항은 귀하가 주류의 제조, 배급, 판매, 제공, 공급을 사업으로 하고 있을 경우에만 적용됩 니다.
라. 근로자의 재해보상, 불구폐질급부 또는 실업에 관한 법률, 기타 이와 유사한 법률에 따라 피보험자 가 부담하는 책임
마. 아래에 열거한 사람에게 입힌「신체장해」
(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신체장해」
(2) 위 (1)의 결과로서 그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가 입은 손해
이 면책조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1) 피보험자가 사용자로서 또는 다른 자격으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2) 신체장해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환 급하여🅓 할 책임을 지는 경우
그러나 담보계약상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바. (1) 아래의 장소 또는 경우에 공해물질의 배출, 확산, 방출 또는 유출이 있었거나, 있었다고 주장되 거나 또는 있을 위험 때문에 발생한「신체장해」나「재물손해」
(가) 귀하가 소유, 임차 또는 점유하는 시설 내 또는 그 시설로부터
(나) 폐기물질의 취급, 보관, 처리, 가공하거나 처치하기 위하여, 귀하가 사용하는 부지 내 또는
부지로부터, 또는 귀하나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부지 내 또는 부지로부터
(다) 귀하나 귀하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타인 또는 단체를 위하여 언제라도 폐기물을 운송, 취 급, 보관, 처분 또는 가공하고 있을 경우
(라) 귀하나 귀하를 대신하여 직접간접으로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이 아래의 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 내나 그 시설로부터
① 그 사업과 관련하여 부지 내에 공해물질이 반입되었을 때
② 공해물질의 시험, 검사, 청소, 제거 또는 용기에 담아 봉하거나 처리, 독성제거 또는 중 화작업을 하였을 때
(2) 정부기관의 지시 또는 요청에 의하여 귀하가 공해물질의 시험, 검사, 청소, 제거, 용기에 담아 봉 하거나 처리, 독성제거, 중화작업으로 발생한 손실, 기타 비용
공해물질이란 연기, 증기, 매연, 산, 알칼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질을 포함하여 고체, 액체, 기체 또는 열성자극물 또는 오염물을 말합니다. 폐기물에는 재생, 수리, 재이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
사.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사용 또는 타인에게 위탁한 항공기와「자동차」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운행, 임차한 선박으로 생긴「신체장해」와「재물손해」사용이라 함은 운행 및 「화물의 적재나 하역」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1) 귀하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시설 내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2) 귀하가 소유하지 않는 선박으로서, (가) 길이가 26feet 미만이고
(나) 운임을 받으며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데 사용되지 않는 것
(3) 귀하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시설 또는 그 시설의 인접 장소에 주차하고 있는「자동차」로서, 귀 하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하는 것이 아닌「자동차」
(4) 항공기, 선박의 소유,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담보계약상 가중된 배상책임
(5)「이동장비」에 관한 제 5 장 용어의 정의 8. 바(2) 또는 바(3)에 규정한 기계의 운행으로 인한
「신체장해」또는「재물손해」
아. 다음으로 기인하는「신체장해」또는「재물손해」
(1) 피보험자가 소유, 운행, 임차하는「자동차」에 의한「이동장비」의 운송
(2)「이동장비」를 시합, 속도경기, 해체경기의 연습, 준비 또는 곡예운전에 사용
자. 선전포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전쟁 또는 전쟁에 수반되는 사태로 생긴「신체장해」나「재물손해」전 쟁에는 내란, 폭동, 반란 또는 혁명이 포함됩니다. 이 면책조항은 계약상의 가중책임에 한하여 적용 합니다.
차. 아래의「재물손해」
(1) 귀하가 소유, 임차 또는 점유하는 재물
(2) 귀하가 판매, 양도 또는 포기한 시설로서「재물손해」가 그 시설의 일부에서 발생할 때
(3) 귀하가 임차하는 재물
(4) 귀하의 보관, 관리 또는 지배하에 있는 동산
(5) 귀하 또는 귀하를 대신하는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이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작업을 하는 부동산 의 특정부분의 손해가 그 작업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6)「귀하의 작업」이 부적절하였기 때문에 복구, 수리, 교환을 해🅓만 하는 재물의 그 특정부분
그러나 그 시설이「귀하의 작업」의 대상이며 귀하가 점유, 임차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이 면책조항 (2)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철로부설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이 면책조항의 (3),(4),(5) 및 (6)은 적용되지 않습 니다.
「생산물 완성작업위험」이 포함되는「재물손해」에 대하여는 이 면책조항(6)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카.「귀하의 생산물」또는 그 일부에 기인하여「귀하의 생산물」에 끼친「재물손해」
타.「생산물/완성작업위험」이 포함된「귀하의 작업」, 또는 그 작업의 일부에서 발생한「귀하의 작업」 에 끼친「재물손해」
다만 손상된 작업이나 손해를 🅓기한 작업을 귀하를 위하여 하도급인이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보상 합니다.
파.「손상재물」또는 물리적 손상을 입지 않은 재물손해로서 아래의 사유에 기인하는 경우 (1)「귀하의 생산물」또는「귀하의 작업」의 결함, 불비, 부적절 또는 위험한 상태
(2) 귀하나 귀하의 대리인의 계약상의 이행지체 또는 불이행
그러나,「귀하의 생산물」또는「귀하의 작업」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된 후에 급격하고 우연하게「귀 하의 생산물」또는「귀하의 작업」에 입힌 물리적 손상으로 다른 재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는 보상합니다.
하. 다음의 사용불능, 회수, 철수, 조사, 수리, 교환, 조정, 제거, 처분으로 귀하 또는 다른 사람이 입은 손실, 경비 또는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1)「귀하의 생산물」 (2)「귀하의 작업」 (3)「손상재물」
다만, 이들 생산물, 작업, 재물에 결함, 불비, 부적절 또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런 의심 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또는 사용하는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회수 또는 철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면책조항「다」에서「하」까지는 귀하가 임차하는 시설의 화재손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 우 제 3 장 보상한도액에 명기한 별도의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담보 B.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
1. 회사의 책임범위
가. 회사는 이 보험으로 담보되는「인격침해」또는「광고침해」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 배상책임 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추가지급조항의 담보 A 및 담보 B 에서 지급대상으로 명기 되어 있는 금액(또는 서비스)만을 지급(또는 제공)합니다. 회사 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1) 회사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제 3 장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손해배상청구 및 소송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 및 화해를 할 수 있습니 다.
(3) 회사가 담보「가」나 담보「나」에서의 화해액 또는 판결액과 담보「다」에서의 의료비를 이 보 험의 보상한도액까지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방어권리 및 의무는 종료됩니다.
나. 이 보험에서 담보되는「인격침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1)「담보지역」내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인격침해
(2) 귀하의 사업수행 중 발생한 인격침해. 그러나, 귀하 또는 귀하를 위한 광고, 출판물, 라디오방송, TV 방송으로 발생한 인격침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 이 보험에서 담보되는「광고침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1)「담보지역」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광고침해
(2) 귀하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광고로 발생한 광고침해
2. 면책조항
이 보험계약은 아래의 침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 아래의 사유에 의한「인격침해」또는「광고침해」
(1) 허위임을 알면서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의해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자료의 공표 로 발생한 경우
(2) 보험기간 개시 전에 구두 또는 서면 자료가 최초로 공표되어 발생한 경우
(3) 피보험자의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 하에 고의적인 형법위반으로 발생한 경우
(4) 계약에 의하여 가중된 경우. 그러나 계약이 없었더라도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나. 아래의 사유로 인한「광고침해」
(1) 계약을 위반한 경우. 그러나 묵시계약상 광고기획의 유용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제품 또는 서비스가 광고된 품질 또는 성능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제품, 서비스의 가격표시가 잘못된 경우
(4) 광고, 라디오방송, 출판물 또는 TV 방송을 사업으로 하는 피보험자에 의해 위법으로 발생한 경우
담보 C. 의료비 지급
1. 회사의 책임범위
가. (1) 보험기간 중에「담보지역」내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2) 사고일자로부터 1 년 이내에 발생하여 회사에 통지된 치료비로서
(3) 피해자가 회사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회사가 지정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아래에 기재된 신체장해사고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1) 귀하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2) 귀하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시설에 인접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장소
(3) 귀하의 사업활동에 기인된 사고
나. 회사는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으로서 피보험자의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보상한도액 내에서 아래의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1) 사고발생시의 응급처치 비용
(2) 치료, 수술, X 선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3) 구급차, 입원, 전문간호, 장례비
2. 면책조항
이 보험계약은 아래와 같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 피보험자 자신의「신체장해」
나. 피보험자를 위해 또는 피보험자를 대신해서 고용된 사람, 또는 피보험자에게 세든 사람에 대한「신 체장해」
다. 귀하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시설을 통상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가 입은「신체장해」
라. 피보험자의 근로자 여부를 불문하고 노동자재해보상에 관한 법률, 폐질급부에 관한 법률, 기타 이와 유사한 법률에 의해 보상되는「신체장해」
마. 운동경기에 참가 중에 입은「신체장해」
바.「생산물/완성작업위험」에 포함되는「신체장해」 사. 담보 A 에서 보상하지 않는「신체장해」
아. 선전포고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전쟁 또는 전쟁에 수반되는 사태로 생긴「신체장해」전쟁이라 함은 내란, 폭동, 반란 또는 혁명을 포함합니다.
추가지급조항 - 담보 A 및 담보 B
회사는 회사가 방어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소송」에 관하여 아래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1. 회사가 지출한 모든 비용
2. 신체장해배상책임담보가 적용되는 차량사용에 기인하는 사고, 또는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필요한 보석보증보험료를 250 달러까지 보상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보석보증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증권상의 보상한도액 이내의 보증금액에 대한 차입해제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차압해제보증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4. 회사의 요청에 따라 조사 또는 손해배상청구 및「소송」에 대한 방어에 협조하는데 소요된 비용과 일당 $100 한도내의 소득상실
5. 피보험자에게 부과된 모든 소송비용
6. 회사가 지급하는 판결액에 대해서 피보험자에게 부과되는 예비판결의 이자. 다만, 회사가 이 보험에 서 보상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다면 통지후의 예비판결의 이자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7. 판결확정 후에 발생하는 판결액에 대한 이자. 다만, 회사가 이 보험의 보상한도액 내에서 판결액의 일부를 법원에 지급, 지급제의, 또는 공탁할 때까지 발생한 것에 한합니다.
추가지급조항에서 보상되는 비용은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여 보상합니다.
제 2 장 피보험자
1. 신고란의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고란에 개인으로서 기재되었을 때에는 귀하 및 귀하의 배우자가 피보험자가 됩니다. 다만, 귀하가 단독사업자일 경우에 한합니다.
나. 조합 또는 공동사업체로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귀하가 피보험자가 됩니다. 귀하의 업무활동 범위 내에서 공동사업체나 조합의 경영자의 일원인 자 및 그 배우자도 피보험자가 됩니다.
다. 조합 또는 공동사업체 이외의 단체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귀하는 피보험자가 됩니다. 귀하의 업무집행임원 및 이사는 그 업무에 한하여는 피보험자가 되며 주주도 또한 그 책임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됩니다.
2. 아래에 기재된 사람도 피보험자가 됩니다.
가. 업무집행임원이외의 근로자. 다만, 업무범위내의 행위에 한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근로자는 피보
험자가 아닙니다.
(1) 업무수행 중에 귀하 또는 동료근로자에게「신체장해」나「인격침해」를 입혔을 경우
(2) 전문직으로서 건강관리업무의 제공 또는 제공할 것을 태만히 하여「신체장해」나 「인격침 해」를 입혔을 경우
(3) 근로자 또는 구성원(조합 또는 공동사업체의 경우)이 소유, 점유, 임대하고 있는 재 물에 손 해를 입혔을 경우
나. 귀하의 부동산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근로자는 제외) 또는 단체
다. 귀하가 사망했을 경우 법정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귀하의 재산의 관리 또는 사용으로 발생하는 배상책임 범위 내에 재산관리인
라. 귀하가 사망했을 경우 그 직무범위 내에서의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이 보험증권 하에서 갖는 귀하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합니다.
3. 자동차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이동장비」에 관하여는 아래에 기재된 사람도 피보험자로 봅니다.
(1) 귀하의 허가를 받아 공도에서 이동장비를 운전중인 자
(2) 위 (1) 의 자의 지휘감독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 할 개인 또는 단체. 다만, 이동장비 조작으로 일어나는 배상책임의 범위 내로 하고, 이때 개인이나 단체에 적용될 다른 배상책임보험이 없었을 때에 한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되지 않습니다.
가. 이동장비를 운행중인 사람의 동료에 대한「신체장해」
나. 귀하나 귀하의 근로자 또는 이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되는 사람의 근로자가 소유, 임차, 점유하 고 있는 재물에 입힌 손해
4. 조합 또는 공동사업체 이외의 단체로서 귀하가 신규로 취득 또는 설립하고 경영권 또는 과 반수의 경영권을 취득한 단체는 피보험자로 간주합니다. 다만, 그 단체에 적용되는 다른 유효한 보험이 없을 때에 한합니다.
가. 이 조항에서는 그 단체의 취득 또는 설립일 이후 90 일까지만 담보되며, 보험기간이 먼저 끝날 때는 그때를 보험이 끝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단체의 취득 또는 설립일 이전에 발생한「신체장해」또는「재물손해」에 대하여 담보 A 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다. 단체의 취득 또는 설립일 이전의 행위로 발생한「인격침해」또는「광고침해」에 대하여 담보 B 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란에 기명피보험자로서 기재되어있지 않은 현재 또는 과거의 조합 또는 공동사업체의 사업수행에 관련되는 개인 또는 단체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 3 장 보상한도액
1. 회사는
가. 피보험자의 수
나. 손해배상청구의 건수 또는 제기된 소송의 수
다.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의 수를 불문하고 회사가 지급할 보 상한도액은 신고란 기재의 금액으로 하고 아래의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2. 총보상한도액은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할 최고액을 말합니다. 가. 담보「C」에 따른 의료비 및
나. 담보「A」및「B」에 따른 손해배상금. 그러나「생산물/완성작업」에서 보상되는 장해 또는 손해 에 손해배상금은 제외됩니다.
3. 생산물/완성작업위험에 대한 총보상한도액은「생산물/완성작업위험」에서 보상되는 장해 또는 손해 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담보「A」에 있어서 회사가 지급하는 최고액이 됩니다.
4. 위 2 에 있어서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한도액은 개인 또는 단체가「인격침해」또는「광고침해」를 입 힘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회사가 담보「B」에 의해 지급할 최고액이 됩니다.
5. 위 2 나 3 의 어느 것을 적용하든 1 사고당 한도액은 한 사고로 발생하는 모든「신체장해」또는 「재 물손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비용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할 최고액이 됩니다.
가. 담보「A」에 의한 손해배상금 나. 담보「B」에 의한 의료비
6. 위 5 의 화재손해보상한도액은 하나의 화재사고로 귀하가 임차하고 있는 시설의 화재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담보「A」에 의하여 지급할 최고한도액입니다.
7. 위 5 의 의료비한도액은 한 피해지가 입은「신체장해」로 발생하는 모든 의료비에 대하여 담보「C」 에 의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최고액이 됩니다.
이 보험증권의 한도액은 신고란에 기재된 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시작하여 매 연도별 및 12 개월 미만 의 추가기간으로 연장이 되지 않을 때에는 12 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에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보험기 간이 추가 연장될 경우 연장된 기간은 원보험기간을 구성하는 것으로 하여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제 4 장 일반조항
1. 파 산
회사는 피보험자가 파산 또는 지급불능이 되어도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사고발생,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시의 피보험자의 의무
가. 귀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회사에 알려🅓 하며 알려🅓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사고」가 어떻게, 언제, 어디서 발생했다는 것
(2) 피해자 및 증인의 성명 및 주소
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소송」이 제기되면 귀하는 회사에 즉시 서면으로 이를 알려🅓 합 니다.
다. 귀하 또는 사고와 관계되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해🅓 합니다.
(1) 손해배상청구나「소송」에 관련한 청구서, 통지서, 소환장, 기타의 서류를 받는 즉시 사본을 회사에 제출할 것
(2) 회사가 기록이나 자료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할 것
(3) 손해배상청구나「소송」에 관한 조사, 합의해결 또는 응소에 대하여 회사에 협조할 것
(4) 이 보험에서 담보되는 장해 또는 손해로 타인에게 대위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회사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할 것
라. 응급처치비용을 제외한 어떤 비용도 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지급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없 습니다.
3. 회사에 대한 소송
이 보험계약 하에서는 누구든지 아래의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가. 회사와 함께 공동피고로 참가하거나 피보험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회사를 공동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나. 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모든 조건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회사를 상대로 이 보험증권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
사실심리를 거친 후에 합의에 따른 화해 또는 피보험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 여 누구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보험증권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나 이 보험에서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지 않습니다. 합의에 의한 화해란 회사, 피 보험자 및 손해배상청구권자나 그 법률상의 대리인이 서명한 화해서 및 면책증서를 말합니다.
4. 다른 보험과의 관계
회사가 이 보험증권 담보 A 또는 담보 B 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피보험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다른 보험 이 있으면 회사의 지급의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상합니다.
가. 제 1 순위의 보험
아래의「나」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보험은 우선 적용됩니다. 이 보험이 우선 적용 되고 다른 보험이 이 보험에 대한 우선적용증권이 아닐 경우 회사는 다른 보험에 관계없이 보험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기타 모든 보험에 대해서는「다」방법에 따라 분담합니다.
나. 초과액보험
다른 보험이 우선순위의 보험이거나, 초과액 보험이거나, 후순위 보험 및 기타 다른 방식의 보험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의 경우에는 이 보험은 초과액만 담보합니다.
(1) 다른 보험이「귀하의 작업」에 대한 화재보험, 확장담보보험, 건설공사보험, 시설공사보험, 기 타 유사한 보험일 때
(2) 다른 보험이 귀하가 임차한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일 때
(3) 제 1 장 담보「A」의 면책조항「사」에 해당되지 않는 항공기,「자동차」또는 선박의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 보험이 초과액담보일 때에는 다른 보험회사가 방어의무를 지는 손해배상청구 또 는 [소송]에 대하여 회사는 담보[A] 및 담보[B]의 방어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회사가 방어를 하 지 않을 때에는 우리회사가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보험자가 다른 모든 보험회사에 대 하여 갖는 권리를 회사가 취득합니다.
이 보험이 다른 보험의 초과액만을 담보할 때는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만 회 사는 이를 분담 지급합니다.
(1) 이 보험이 없었다면 다른 모든 보험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는 합계금액
(2) 다른 모든 보험의 면책금액 및 자가보험액으로 되어있는 금액의 총액
잔여 손해액이 발생했을 때에는 회사는 이 초과액보험조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보 험과 특별히 이 보험의 신고란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 아닌 다 른 보험과는 그 잔여손해액을 분담합니다.
다. 분담방법
다른 모든 보험이 균등액 방식에 의한 분담을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회사도 역시 이 방법을 따릅 니다. 이 방법에 따라 지급할 때 각 보험회사는 각자의 보상한도액이 모두 지급 될 때까지 또는 손해액이 전액 보상될 때까지 어느 것이 먼저 일어나든 그때까지 책임을 집니다. 다른 보험이 균 등액 방식이 아닌 경우 회사는 보상한도액에 따라 안분합니다. 이 방식은 모든 보험회사의 보상한 도액의 합계에 대한 각 사의 보상한도액의 비율에 따라 지 급합니다.
5. 보험료정산
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 및 요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나. 이 증권에 선납보험료로서 기재된 보험료는 예치보험료에 불과하여 보험기간이 끝난 후 해당기 간에 대한 받을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제 1 순위 기명피보험자는 정산보험료를 통지 받았을 때에 는 신속하게 납입하여🅓 하며 선납보험료가 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제 1 순위 기명피보험자에게 초과금액을 환급합니다.
다. 제 1 순위 기명피보험자는 보험료의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여🅓 하며 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 사본을 제출해🅓 합니다.
6. 진술사항
귀하는 이 보험증권의 다음사항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가. 신고란 기재사항이 정확하고 완전한 것이며
나. 그 기재사항은 귀하가 회사에 알린 사항과 일치하고 다. 회사는 귀하의 진술을 신뢰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한 것
7. 피보험자의 분리
보상한도액 및 제 1 순위 기명피보험자에게 이 보험계약상 특별히 양도한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고는 이 보험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가. 기명피보험자를 단독 기명피보험자로 간주하며,
나. 손해배상청구 및「소송」이 제기된 각 피보험자별로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8. 대위권의 이전
이 보험계약에 따라 회사가 손해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한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의 제 3 자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합니다. 피보험자는 손해발생 후 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회사의 요청에 따라「소송」을 제기하든가 회사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행사에 협조 하여🅓 합니다.
9. 해 지
가. 신고란에 기재된 제 1 순위 기명피보험자가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통지서를 회사에 발 송함으로써 해지됩니다.
나.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료의 미납으로 해지할 경우 해지효력 발생일로부터 10 일 이전에 제 1 순위 기명피보험자 에게 해지통지서를 발송하면 해지됩니다.
(2) 다음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해지효력발생일로부터 30 일 이전에 제 1 순위 기명피보험자에게 해지통지서를 발송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30 일이 지났거나 회사 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 청약서의 기
재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알리지 않았을 때
②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③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히 변경 또는 증가된 때
④ 피보험자가 약관 12 에서 정한 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한 때 다. 회사는 제 1 순위 기명피보험자의 최근의 주소로 통지합니다.
라. 해지통지서에는 해지효력발생일을 명기하며, 보험기간은 해지 효력발생일에 끝납니다.
마. 이 계약의 해지에 따라 회사가 보험료를 환급할 경우에는 제 1 순위 기명피보험자에게 환급보험 료를 지급합니다. 회사가 해지한 때는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합니다.
제 1 순위 기명피보험자가 해지한 때에는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을 지급합니다. 환급보험료가 지급되기 전이라도 해지효력은 유효합니다.
바. 통지서를 우송한 경우 우송증명만으로도 충분한 증명이 됩니다.
10. 변 경
이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에 관한 귀하와 회사의 모든 합의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신고란에 기재된 제 1 순위 기명피보험자는 회사가 동의를 얻어 이 보험증권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증권의 보험조 건은 회사가 발행하는 배서에 의해서만 수정 또는 제외되며 그 배서는 이 보험증권의 일부가 됩니다.
11. 장부 및 서류의 조사
회사는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 후 3 년 이내에 언제라도 이 보험증권과 관련되는 귀 하의 장 부 및 서류를 조사, 검사할 수 있습니다.
12. 조사(손해사정)
회사는 아래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나 가. 수시로 조사를 하는 것
나. 회사가 발견한 상황을 귀하에게 통지하는 것 다. 변경을 권유하는 것
조사, 통지, 권유사항은 보험가입 적합성과 보험료에 관한 사항에 한정됩니다. 회사는 안전도를 조사하 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또는 일반대중의 건강이나 안전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서의 의무를 수행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그 상황이
(1) 안전 또는 건전하다거나
(2) 법률, 규칙, 시행령 또는 어떤 기준에 합치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회사뿐만 아니라 보험에 관한 조사, 통지 또는 권유를 하는 요율산정기관, 자문기관, 요율 제 공기관 또는 기타 유사한 기관에도 적용됩니다.
13. 보험료
신고란에 기재된 제 1 순위 기명피보험자는,
가. 회사에 대하여 모든 보험료납입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회사가 지급하는 환급보험료의 수취인이 됩니다.
14. 권리 및 의무의 양도
귀하가 사망할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가 이 증권 하에 갖는 권리 및 의무는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는 양 도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법정대리인은 그 직무범위 내에서 귀하의 권리 및 의무를 갖습니다. 귀하의 법정대리인이 결정되기까지는 귀하의 임시대리인이 그 재산관리의 범위 내에서 귀하의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제 5 장 용어의 정의
1.「광고침해」라 함은 다음의 행위로 발생한 침해를 말합니다.
가. 구두 또는 출판물로 개인이나 단체를 중상, 비방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 한 중상
나. 구두 또는 출판물에 의한 사생활 침해 다. 광고기획 또는 사업방식의 유용
라. 저작권, 타이틀 또는 표어의 침해
2.「자동차」란 도로상을 주행하기 위해 설계된 육상에서 사용하는 원동기부 차량, trailer 또는 semi- trailer 및 이들에 장착된 장치를 말하며, 이동장비는 제외됩니다.
3.「신체장해」라 함은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4.「담보지역」이라 함은 아래의 지역을 말합니다.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국가
나. 공해 또는 공공. 그러나 장해 또는 손해가 위「가」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로부터 또는 그 국가를 여행하거나 수송하는 중에 발생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세계 전지역
(1) 장해 또는 손해가 아래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을 경우 (가) 위「가」의 지역 내에서 귀하가 제조, 판매한 제품
(나) 위「가」지역 내에 거주지가 있는 개인의 활동. 다만 사업활동의 목적으로 단기간 거주지 를 이탈했을 때에 한합니다.
(2)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위「가」지역 내에서 소송이나 회사가 합의한 화해액 한도 내에서 확 정되었을 경우
5.「손상재물」이란 아래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거나 실용성이 감소된 귀하의 생산물 또는 귀하의 작업 이외의 유체물을 말합니다.
가. 결함, 불완전, 부적합 또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귀하의 생산물 또는 귀하의 작업이 관련되었을 때나
나. (1)귀하의 생산물이나 귀하작업을 수리, 대체, 조정 또는 제작하거나,
(2) 계약조건을 이행하면 재물을 수리 복구하여 사용할 수 있어도 귀하가 계약상의 조건을 수행 할 수 없을 때
6.「담보계약」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가. 시설의 임대차계약
나. 철로부설사용계약
다. 차량이나 보행자 전용 철도 건널목 동일평면에 관한 지역권 또는 사용권계약
라. 기타의 지역권. 그러나 철도 부지 내 또는 부지로부터 50feet 까지의 인접지에서 행하는 건설작 업이나 해체작업에 관한 지역권계약은 제외합니다.
마. 자치단체를 위한 작업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 조례에 따른 자치단체에 대한 보상계약 바. 승강기 보수계약
사. 신체장해나 재물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타인이 제 3 자에게「신체장해」나「재물손해」를 입힘으 로써 귀하가 불법행위책임이라 함은 계약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담보계약」에서 아래의 계약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아래의 사유로 발생하는 장해나 손해로 건설기사, 토목기사, 측량기사에 대한 보상
(1) 지도, 도면, 의견서, 보고서, 조사서, 주문변경서, 설계서 또는 명세서의 작성 승인 또는 이의 불이행
(2) 감독이나 지시 소홀
나. 피보험자가 건축기사, 토목기사 또는 측량기사로서 위「가」의 직무를 포함하여 감독, 검사, 기 타 기술 용역제공 등의 전문직업상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장해 또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계약
다. 귀하가 임차한 시설의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는 계약
7.「화물의 적재나 하역」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재물의 취급을 말합니다.
가. 재물이 항공기, 선박 또는「자동차」에 옮길 것을 승낙한 장소로부터 재물이 이동한 후에
나. 항공기, 선박 또는「자동차」내에 있는 동안
다. 항공기, 선박 또는「자동차」로부터 최종목적 장소에 재물이 이동하고 있는 동안. 그러나,「화물 의 적재나 하역」에는 손수레 이외의 항공기, 선박 또는「자동차」에 장착되어 있지 않은 기계장 치로 재물을 옮기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8.「이동장비」라 함은 아래의 것 중 육상에서 사용되는 차량(여기에 장착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포함) 을 말합니다.
가. Bulldozer, 농기계, fork-lift 및 공도 이외에서 사용하도록 고안된 기타의 차량
나. 귀하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시설 및 이에 인접하는 장소에서만 사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차량 다. 무한궤도를 주행하는 차량
라. 자체추진력 여부에 관계없이 아래의 기계를 항구적으로 장착한 기동성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
(1) 파워크레인, 쇼벨, 로다, 굴삭천공기
(2) 그래이다, 스크레퍼, 로울러 등의 도로건설 또는 포장용 기계
마. 위의 가.나.다.라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으로 자력으로 주행하지 못하고 다음의 장비에 오로지 기 동성을 주기 위하여 항구적으로 장착된 차량
(1) 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 장비포함)
(2) 고소작업용 차량 및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
바. 위의 가.나.다.라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으로 주로 사람 또는 화물의 수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되는 차량. 그러나, 장치가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다음의 자력주행차량은 「이동장비」로 보 지 않고「자동차」로 봅니다.
(1) 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안된 장비 (가) 제 설
(나) 도로건설 및 포장공사가 아닌 도로의 보수관리 (다) 도로청소
(2)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로서 자동차 또는 truck 의 차대에 장착된 고소작업용 차량 및 이와 유사한 장치
(3) 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 기계 포함)
9.「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실상 같은 종류의 일반적으로 유해한 상태에 계 속적,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10.「인격침해」란 아래의 사유로 발생하는 손해로서「신체장해」이외의 것을 말합니다. 가. 불법체포, 불법감금 또는 불법구치
나. 무고에 기인하는 소추
다. 주거침입 또는 불법퇴치
라. 구두 또는 출판물로 개인이나 단체를 중상, 비방하거나 개인이나 단체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중상
마. 구두 또는 출판물에 의한 사생활 침해
11. 가.「생산물/완성작업위험」은 귀하가 소유, 임차하는 시설 밖에서「귀하의 생산물」또는 「귀하의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신체장해」 및「재물손해」를 말합니다. 그러나, 다음사항은 제외 합니다.
(1) 귀하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생산물
(2) 아직 완성 또는 방치되지 않은 작업
나. 아래 시기 중 먼저 도래한 때를「귀하의 작업」이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1) 귀하가 체결한 계약서상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2) 귀하가 체결한 계약서상 여러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어느 한 장소에서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3) 동일 작업장내에서 작업하고 있는 다른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가 작업 의 일부를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검장비, 보수관리, 조정, 수리 또는 교환 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성된 작업으로 간주합니다.
다. 다음에 기인하는「신체장해」나「재물손해」는 생산물 위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재물의 수송. 그러나, 재물의「적재 및 하역」중에 차량상태에 기인하는 장해 및 손해는 제외 합니다.
(2) 공구류, 부착되지 않은 장치 또는 방치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재료
(3) 이 보험증권이나 회사의 지침서상 생산물 또는 완성작업에 분류되는 생산물이나 완성작업
12.「재물손해」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가. 유체물에 입힌 물리적 손상을 말하며, 이에 따르는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를 포함합니다. 나. 물리적으로 손상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13.「소송」이란 이 보험에서 보상되는「신체장해」,「재물손해」,「인격침해」또는「광고침해」를 이유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소송」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조정절차를 포함 합니다.
14.「귀하의 생산물」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가. 아래의 사람이 제조, 판매, 취급, 공급, 또는 처분하는 부동산 이외의 제품
(1) 귀하
(2) 귀하의 이름으로 거래하는 타인
(3) 귀하가 인수한 사업이나 취득한 자산에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나. 위「가」의 제품에 관련하여 공급된 용기(차량은 포함되지 않음), 재료, 부품, 내구성 또는 장치
「귀하의 생산물」에는 위「가」또는「나」에 포함되는 품목의 적합성, 품질, 내구성 또는 성능에 대한 보증 또는 설명서를 포함합니다.「귀하의 생산물」에는 판매하지 않고 타인이 사용하도록 임대하거나 비치한 자동판매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5.「귀하의 작업」이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가. 귀하가 시공했거나 귀하를 대신하여 수행한 작업
나. 위「가」의 작업에 관련하여 공급된 재료, 부품 또는 장치
「귀하의 작업」에는 위「가」또는「나」에 포함되는 품목의 적합성, 품질, 내구성 또는 성능에 대한 보 증 또는 설명서를 포함합니다.
공해 보장 특별약관
이 보험의 제 1 장 담보 A 제 1 항목의 부담보조항 F 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 피보험자(판매인) 특별약관
스케줄
추가피보험자 (판매인) 성명 :
귀하의 생산물 :
(위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판매인이 영업활동 중 공급 또는 판매하는 스케줄에 기재된 귀하의 생산물로 발생하는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관하여는 스케줄에 기재된 아래의 판매인이나 개인이나 단체도 피보험자로 봅니다.
1. 이 보험은 판매인에 관하여 아래에 기인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A. 계약에 의하여 가중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 그러나 계약이 없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였을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B. 귀하가 보증하지 않는 명시의 보증
C. 판매인의 고의에 의한 생산물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경
D. 재포장 그러나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라 조사, 전시, 시험, 부품 교환만의 목적으로 포장을 벗긴 후 다시 원상태로 재포장하였을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E. 판매인이 생산물을 공급, 판매하는 통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검사, 조정 시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
F. 전시, 설치, 서비스 또는 수리
그러나 판매업자의 구내에서 생산물의 판매와 관련하여 위의 작업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G. 귀하가 공급 또는 판매한 생산물을 판매인이 또는 판매인을 위해서 상표를 붙이거나 상표를 바꾸거나 또는 다른 물건의 용기, 부품 또는 성분으로 사용하는 것
2. 이 보험은 귀하의 생산물과 그 생산물의 성분, 부품, 용기를 구입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생산물/완성작업위험 부보장 특별약관
이 보험은 「생산물/완성작업위험」으로 발생하는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특정 전문직업 배상책임 부보장 특별약관
전문서비스 1.
2.
3.
(위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스케줄에 명시된 전문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신체장해”, “재물손해”, “인격침해”, “광고침해”는 본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되지 않습니다.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 부보장 특별약관
이 보험의 제 1 장 담보 B 는 보상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에 관한 제반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광고침해 부보장 특별약관
1. 담보 B 의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가 담보 B ‘광고침해’로 변경합니다.
2. 제 1 장 담보 B 의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가 다음으로 변경합니다.
I ) 담보 B – 인격침해
1. 회사의 책임범위
회사는 이 보험에 명시된 대로 타인의 인격침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a. 회사가 지급하는 손해배상책임액은 제 3 장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b. 회사는 손해배상청구 및 소송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 및 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
c. 회사가 담보 A 나 담보 B 에서의 화해액, 판결액과 담보 C 에서의 의료비를 이 보험의 보상한도액까지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방어권리 및 의무는 종료됩니다.
이 보험에서 담보되는「인격침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a. 「담보지역」내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인격침해
b. 귀하의 사업수행 중 발생한 인격침해. 그러나, 귀하 또는 귀하를 위한 광고, 출판물, 라디오방송, TV 방송으로 발생한 인격침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2. 면책조항
이 보험은 아래의 침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a. “인격침해”
(1) 허위임을 알면서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의해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자료의 공표로 발생한 경우
(2) 보험기간 개시 전에 구두 또는 서면 자료가 최초로 공표되어 발생한 경우
(3) 피보험자의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 하에 고의적인 형법위반으로 발생한 경우
(4) 계약에 의하여 가중된 경우. 그러나 계약이 없었더라도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3. 제 3 장(보상한도액)의 4 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위의 2 에 있어서 인격침해한도액은 개인 또는 단체가 인격침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회사가 담보 B 에 의해 지급할 최고액이 됩니다.
4. 정의조항에 명시된 광고침해의 정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손해(특정작업) 부보장 특별약관
스케줄
특정작업의 장소와 내용 부담보위험
(위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1. 제 1 장 담보「A」의 면책조항에 다음 사항을 추가합니다.
이 보험은 위의 스케줄에 담보하지 않는 위험으로 기재된 「폭발위험」,「붕괴위험」또는 「지하매설물 손해위험」으로 발생한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타인이 귀하를 위하여 수행하는 작업이나,
나.「생산물/완성작업위험」에 해당하는 「재물손해」
2. 용어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추가합니다.
「폭발위험」이라 함은 파열 또는 폭발로 발생한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폭발위험은 냉․난방기, 압력을 사용한 파이핑, 휘발유 주유기, 기계나 동력전달장치로 발생하는 재물손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붕괴위험」에는 구축물의 물적 손해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재물에 대한 손해를 포함합니다.
「구축물의 물적 손해」라 함은 아래에 기인하여 발생한 건물 및 구축물의 붕괴를 말합니다.
(1) 비탈작업, 굴착, 굴토, 매립, 터널 뚫기, 흙 쌓기 및 방축작업 또는
(2) 이전, 떠받치기, 지지 건축, 건물이나 구축물의 철거, 구축 또는 빌딩 및 구축물의 구축대의 철거나 재구축
「지하매설물 손해위험」이라 함은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재물에 입힌 손해를 말합니다.「지하매설물 손해」라 함은 비탈작업, 포장, 굴착, 착공, 매립, 흙쌓기 또는 파일을 박기 위하여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중에 발생하거나 그로 인하여 지면 및 수면아래에 있는 동력선, 도관, 파이프, 하수관, 탱크, 터널, 및 이와 유사한 물건과 그 부착물에 입힌 손해를 말합니다.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손해(특정작업제외) 부보장 특별약관
스케줄
특정작업의 장소와 내용 부담보위험
(위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1. 제 1 장 담보「A」의 면책조항에 다음 사항을 추가합니다.
이 보험은 위의 스케줄에 담보하지 않는 위험으로 기재된 「폭발위험」,「붕괴위험」또는 「지하매설물 손해위험」으로 발생한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타인이 귀하를 위하여 수행하는 작업이나,
나.「생산물/완성작업위험」에 해당하는 「재물손해」
2. 용어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추가합니다.
「폭발위험」이라 함은 파열 또는 폭발로 발생한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폭발위험은 냉․난방기, 압력을 사용한 파이핑, 휘발유 주유기, 기계나 동력전달장치로 발생하는 재물손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붕괴위험」에는 구축물의 물적 손해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재물에 대한 손해를 포함합니다.
「구축물의 물적 손해」라 함은 아래에 기인하여 발생한 건물 및 구축물의 붕괴를 말합니다.
(1) 비탈작업, 굴착, 굴토, 매립, 터널뚫기, 흙쌓기 및 방축작업 또는
(2) 이전, 떠받치기,지지 건축, 건물이나 구축물의 철거, 구축 또는 빌딩 및 구축물의 구축대의 철거나 재구축
「지하매설물 손해위험」이라 함은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재물에 입힌 손해를 말합니다.「지하매설물 손해」라 함은 비탈작업, 포장, 굴착, 착공, 매립, 흙쌓기 또는 파일을 박기 위하여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중에 발생하거나 그로 인하여 지면 및 수면아래에 있는 동력선, 도관, 파이프, 하수관, 탱크, 터널, 및 이와 유사한 물건과 그 부착물에 입힌 손해를 말합니다.
보상한도 변경 약관
스케줄 보상한도액 총보상한도액
생산물/완성작업 배상책임 한도액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 보상한도액 사고당 보상한도액
화재배상책임 보상한도액 : 1 화재당 의료비 보상한도액 / 1 인당
(위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위에 기재된 한도액은 스케줄 혹은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보상한도를 대신합니다.
보험료 정산 특별약관
다음 사항을 추가 합의합니다.:
a. 스케줄에 명시된 생산물에 대한 보험료는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최소예치 보험료입니다. 이 보험의 종료와 동시에 실제 납부하셔🅓 할 보험료는 보험기간의 “매출”에 의해 산출되며, 이렇게 계산된 보험료가 이미 납부하신 최저예치 보험료보다 클 경우,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셔🅓 합니다.
b. 위 사항과 관련하여, 피보험자는 실제로 납부하실 보험료의 산출을 위하여 보험기간 동안의 매출자료와 관련자료를 보험계약 만료 즉시 보험사에 제출하셔🅓 합니다.
벌과금 부보장 특별약관
이 보험은 벌금, 과료 또는 형벌이나 징계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어느 피보험자가 다른 피보험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이 보험증권은 각 피보험자에게 별도증권이 발행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배상청구를 받는 피보험자를 담보하는 것으로 합의합니다. 그러나, 복수의 피보험자를 담보한다고 해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 이재보상금 지급 특별약관
1. 회사는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KEB 하나은행 1 차 고시 전신환대고객 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① 보험료: 청약일
② 추가 및 환급보험료: 배서일
③ 해지환급보험료: 해지일
④ 분납보험료: 납입해당일
2. 보험금은 지급일의 KEB 하나은행 1 차 고시 전신환대고객 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 )화에 해당하는 외화증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초공제 특별약관
스케줄
담보내용 | 기초 공제금액과 적용기준 | |
신체장해배상책임 | 배상청구당 | 사고당 |
재물손해배상책임 | 배상청구당 | 사고당 |
신체장해배상책임과 재물손해배상책임의 구분없이 | 배상청구당 | 사고당 |
(위의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특별약관의 적용(특별약관에 적용되는 제한사항을 아래에 기재하십시오. 만약 제한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기초공제금액은 모든「신체장해」및「재물손해」에 적용됩니다.):
1. 신체장해배상책임 및 재물손해배상책임담보에 대하여 회사는 위 스케줄에 기재된 각 담보별로 적용되는 기초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만을 보상하며, 각 담보별「1 사고당」의 보상한도액은 해당 기초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그러나「보상총액」은 기초공제금액에 관계없이 회사가 보상하여🅓 할 총액입니다.
2. 스케줄에 기재된 기초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A. 배상청구기준 - 기초공제금액이「손해배상 청구당」으로 되어있는 경우 기초공제금액은 다음의 손해에 적용합니다.
(1) 신체장해배상책임 및 재물손해배상책임 담보에 있어서는 각각
a. 피해자 1 인의「신체장해」에 대한 모든 손해, 또는
b. 피해자 1 인이나 하나의 단체가 하나의 사고로 입은「재물손해」에 대한 모든 손해
(2) 신체장해배상책임과 재물손해배상책임 담보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고]로 피해자 1 인이나 하나의 단체가 입은「신체장해」나「재물손해」에 대한 모든 손해
B. 사고기준 - 기초공제금액이 사고기준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 기초공제금액은 다음의 손해에 적용합니다.
(1) 신체장해배상책임과 재물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는 각각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의 수에 관계없이.
a. 하나의 사고에 기인된 신체장해에 대한 모든 손해 또는
b. 하나의 사고에 기인된 재물손해에 대한 모든 손해
(2) 신체장해 배상책임과 재물손해 배상책임 담보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의 수에 관계없이「하나의 사고」에 기인된 모든「신체장해」 및「재물손해」
(3) 기초공제금액의 적용여부에 관계없이, 이 보험의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a.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응소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
b. 사고발생,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 시 귀하의 의무
(4)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초공제금액의 일부나 전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귀하에게 통지하면 회사가 지급한 기초공제금액을 신속히 회사에 납입하셔🅓 합니다.
공동보험조항
다음 사항을 추가 합의합니다.
1. 이 보험증권에 나오는 「회사」라는 용어는 아래에 명기된 서명회사를 의미합니다.
2. 이 보험증권은 증권상의 제반 의무 또는 발생비용에 대해 아래에 명기된 비율에 한하여 책임을 집니다.
서명 회사: 전체 100%
피보험자 공동보험조항(KR2013)
회사는 각 청구 건에 대하여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 등의 보험조건에 따라 산출된 금액(어떠한 경우에 도, 청구당 보상한도를 초과하지 않음)에서 이에 대한 피보험자 공동부담비율(보험증권에 기재된 Co- Insurance of the Insured Clause 에서 정한 비율을 말합니다) (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하여 드립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및 제규정에 관계없이 우리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발생시의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 보험에 가입한 개인이나 회사, 법인체의 경우 이들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구외선박 보장 특별약관
본 보험의 부담보약관, 조건 등에 상관없이 본 보험은 피보험자가 선박을 소유, 운행, 정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신체장해와 재산손해에 대해 보상합니다.
a. 피보험자가 소유, 운행, 임차한 모든 선박
b. 기명 피보험자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중인 타인이 기명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운영하는 시설의 구외에서 업무상 선박의 운행으로 제 3 자에게 입힌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1. 보험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납부됨을 확인하였고 아래 내용에 동의합니다.
(1) 2 분납
1 분납 납입기일 : 계약체결시 : ( )%
2 분납 납입기일 : : ( )%
(2) 4 분납
1 분납 납입기일 : 계약체결시 : ( )%
2 분납 납입기일 : : ( )%
3 분납 납입기일 : : ( )%
4 분납 납입기일 : : ( )% (3)12 분납
1 분납 납입기일 : 계약체결시 : ( )%
2 분납 납입기일 : : ( )%
3 분납 | 납입기일 : | : ( )% |
4 분납 | 납입기일 : | : ( )% |
5 분납 | 납입기일 : | : ( )% |
6 분납 | 납입기일 : | : ( )% |
7 분납 | 납입기일 : | : ( )% |
8 분납 | 납입기일 : | : ( )% |
9 분납 | 납입기일 : | : ( )% |
10 분납 | 납입기일 : | : ( )% |
11 분납 | 납입기일 : | : ( )% |
12 분납 | 납입기일 : | : ( )% |
다음에 동의합니다: 분납 보험료의 위 납입기일에 납입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납입기일부터 실제 분납 보험료가 납입되는 시점까지의 사고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납부한 분납 보험료을 초과하는 금액의 보상처리 요구가 있을시, 남은 분납 보험료의 납입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가스사고 배상책임 부보장 특별약관
회사는 손해액에 대한 배상청구가 있을 때 아래에 명시된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의 효력 여부에 관계없이 이에 의하여 보상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추가 약정합니다.
보험회사 | 증권번호 | 보험기간 | 보상한도액 |
신체장해 \ | |||
재물손해 \ |
위의 기재된 사항 외에 이 보험증권의 어떠한 약정사항, 조건, 신고사항, 면책조항, 제한조건도 변경, 방기 또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원자력 배상책임 부보장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은 방사선 동위원소의 사용 이외에 피보험자가 원자력시설을 소유하거나 사용 관리 중에 위험한 핵 물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의>
「핵물질」이란 본래의 핵물질, 특수 핵물질, 또는 부산물을 말합니다.
「본래의 핵물질, 특수물질, 부산물」이란 대한민국 원자력법의 정의 또는 이의 수정된 모든 법률에 규정한 의미를 말합니다.
「소모된 연료」는 고체 액체를 불문하고 핵원자로 속에서 방사선으로 사용되었거나 방사선에 노출된 연료를 말합니다.
「폐물」이란
(1) 부산물을 포함하며
(2) 하기의 (ㄱ)란 및 (ㄴ)란의 원자력 시설의 정의에 포함된 모든 원자력 시설을 개인이나 기관에 의해 운용될 때 생기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소모된 연료나 폐물 또는 원자력 시설로부터 방출되거나 소산된 물질을 제외한 부산물을 말합니다.
「원자력 시설」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ㄱ) 모든 원자로
(ㄴ) 하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치나 설비
(1) 동위원소나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을 분리.
(2) 소모된 연료의 이용이나 가공처리
(3) 폐물의 취급, 가공처리 및 포장
(ㄷ) 특수한 핵물질을 가공 처리하거나, 제조하거나, 혼합하는데 사용되는 장치 및 설비
단, 이러한 장치 및 설비는 이들이 소재하는 구내에서 피보험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특수한 핵물질의 총량이 플루토늄 25 그램이나 우라늄 233 또는 이들의 결합, 그리고 우라늄 233 가 250 그램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저장된 것을 말합니다.
(ㄹ) 폐기물의 처분이나 저장을 위해 사용되거나 준비된 장소나 건물 및 구축물, 웅덩이, 굴 그리고 위의 장치나 설비가 소재하고 있는 부지와 이 부지 위에서 행해지는 모든 작업, 그리고 이러한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건물은 원자력 설비에 포함됩니다.
「원자로」는 자체적인 연쇄반응으로 핵분열을 계속, 유지시키거나, 핵분열 시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을 저장하는데 사용되거나 고안된 기계 장치를 말합니다.
「위험한 재산」이란 방사성, 독성 또는 폭발성이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재산의 손실 및 신체장해에 관련해서 신체장해나 손실이란 말은 재산의 모든 형태의 방사능 오염물 포함합니다.
추가 피보험자(명의사용인) 특별약관
스케줄 명의사용인:
(위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제 2 장의 “피보험자의 정의”를 본 스케줄에 명시된 명의사용인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다만, 이 경우 피보험자의 상호 아래 하는 영업행위에 한합니다.
어린이 의료비 부보장 특별약관
아래 내용이 담보 C 제 1 장에 추가됩니다.
i. 탁아소에 맞겨진 모든 영유아
금융기관 부보장 특별약관 (신탁배상책임 부보장)
이 보험은 신탁자 혹은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며 발생하는 “신채장해”, “재물손해”, “인격침해,” “광고침해”를 부담보 합니다.
의료 및 미용 서비스 부보장 특별약관
스케줄 업무 설명:
(위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본 부담보 조항이 담보 A 와 B 의 제 1 장에 추가되었습니다: 스케줄에 기재된 내용에 관련하여, 이 보험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장해”, “재물손해”, “인격침해”, “광고침해”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1. 아래 기재하는 행위 또는 동 행위 수행의 실패
a. 의료행위, 수술, 치과, 엑스레이, 간호 서비스 혹은 이와 관련된 음식 및 음료 제공
b. 기타 의료 서비스
c. 기타 미용 서비스
2. 의약품, 치과 의약품, 수술용품 등을 처방 혹은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3. 시신 수습, 부검 혹은 장기기증 작업 진행 중 발생하는 손해
기사, 설계사 또는 측량사 전문직업 배상책임 부보장 특별약관
이 보험은 아래의 전문직업위험을 포함하여 귀하가 귀하를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전문직업으로 발생하는 「신체장해」,「재물손해」,「인격침해」또는「광고침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지도, 도면, 의견서, 보고서, 측량, 변경요구서, 설계서 혹은 설계명세서
2. 감독, 검사 또는 기술용역제품
의료비 부보장 특별약관
구내의 명세와 장소:
(위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위의 스케줄에 기재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이 보험증권의 제 1 장 담보 C 의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1 장의 추가지급조항에 다음 사항을 추가합니다.
8. 이 보험으로 보상하는 신체장해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비용
특정활동 부보장 특별약관
스케줄 특정활동:
(위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이 보험은 스케줄에 명시된 피보험자의 특정 생산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장해,” “재물손해,” “인격침해,” “광고침해”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특정제품 부보장 특별약관
특정제품:
(위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이 보험은 “생산물 위험”에 포함되고 스케줄상에 명시된 “귀하의 생산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신체장해”와 “재물손해”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특정 구내 또는 사업만의 보장 특별약관
스케줄 특정구내:
(위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이 보험은 아래에 기재된 사고로 발생한 「신체장해」, 「재물손해」, 「인격침해」, 「광고침해」 및 의료비만을 보상합니다.
1. 스케줄에 기재된 구내의 소유, 관리, 사용 및 그 구내의 소유, 관리, 사용에 필수적이거나 부수적인 업무
2. 스케줄에 기재된 사업
특정 구내와 관련된 모든 위험 부보장 특별약관
스케줄 특정 구내:
(위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이 보험은 아래에 기재된 사고로 발생하는 “신체장해”, “재물손해”, “인격침해”, “광고침해”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1. 스케줄에 기재된 구내의 소유, 관리, 사용 또는 이 시설에 위치한 재물
2. 이 구내의 용도에 따른 업무 또는 이 구내의 소유, 관리, 사용상 필수적이거나 부수적인 구외
3. 이 구내에서 생산되거나 유통된 모든 제품
운동선수 및 스포츠 활동 참가자 부보장 특별약관
스케줄
업무에 대한 설명 :
(위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스케줄에 명시된 업무와 관련하여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후원하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이 활동에 참여함으로 인해 발생한 “신채장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건물 또는 시설물 이동위험 부보장 특별약관
이 보험은 귀하가 「자동차」또는 「이동장비」로 건물이나 시설물을 이동하는 중에 발생하는
「신체장해」,「재물손해」,「인격침해」또는 「광고침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동기간이라 함은 건물이나 시설물을 본래의 자리에서 옮길 때 시작하여 건물이나 시설물을 옮겨 놓기 위하여 차량에서 하역하는 순간에 끝납니다.
임차자 화재배상책임 부보장 특별약관
1. 이 보험은 제 1 장 담보 A 의 2. 면책조항의 마지막 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이 보험은 제 3 장 보상한도액의 제 6 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신고란에 기재된「화재배상책임」은 이 보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탁물건 부보장 특별약관
스케줄 업무내용 :
위의 스케줄에 기재된 내용의 업무에 관하여 이 보험은 귀하가
1. 보관의 목적으로 수탁받거나
2. 소유․임차한 구내에 있는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검사, 감정 및 측량위험 부보장 특별약관
이 보험은 손해배상청구, 조사, 조정, 기술용역, 검사, 감정, 측량 또는 회계업무로 발생하는「신체장해」, 「재물손해」,「인격침해」또는「광고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시험검사 또는 자문위험 부보장 특별약관
제 1 장 담보「A」 및 담보「B」에 다음사항을 면책조항으로 추가합니다.
이 보험은 아래에 기인된 「신체장해」, 「재물손해」,「인격침해」또는「광고침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시험검사, 가치평가, 자문이나 권고의 실수나 결함
2. 시험검사, 가치평가, 자문이나 권고사항에 대하여 구두나 서면에 의한 보고
공사관리 부주의 부보장 특별약관
제 1 장의 담보「A」 및 담보 「B」에 다음사항을 면책조항으로 추가합니다.
이 보험은 아래에 사유로 발생한 「신체장해」,「재물손해」,「인격침해」또는「광고침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귀하가 공사관리를 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설계사, 기사, 측량사가 지도, 도면, 의견서, 보고서, 측량, 변경요구서, 설계서, 설계명세서를 작성, 승인, 작성상의 부주의
2. 귀하가 공사관리를 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귀하나 귀하를 위하여 수행하는 검사, 감독, 품질관리 또는 기술용역 제공
그러나, 귀하, 귀하의 근로자 또는 귀하의 하도급업자가 수행하는 건설공사나 철거공사로 발생하는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는 보상합니다.
특수건물 소유주 책임 부보장 특별약관
이 보험은 아래에 기재된 화재보험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신체장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 화재보험이 사고발생일에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주 배상책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증권 또는 이에 첨부된 특별약관의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신체상해(사망 포함)가 발생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상 부담하는 배상책임
(2)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으로 생긴 손해. 단, 고의 또는 고의적인 태만으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과 보험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3)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에 한합니다.
(4) 피보험자의 하도급업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그러나, 당해 근로자가 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작업장내에서의 간이치료비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7)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8) 위 (7)이외의 방사선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생긴 손해
(9)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10)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11)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급부를 행한 보험자가 구상권의 행사 또는 비용의 청구를 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의 가족 및 동거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3) 재해 발생일로부터 3 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
공해 보장 특별약관Ⅱ
담보 A 제 1 장 면책조항 f 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차장 특별약관
1. (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이하 "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1.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 (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원자핵물질(원자핵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과 원자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오염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 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7)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시설 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생긴 재물손해 및 주차 목적으로 수탁 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9)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0)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주차의 목적으로 수탁 받은 차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1)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또는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13)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다.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의무보험인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또는 화재보험의 신체손해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도난 또는 타이어 이외의 부분과 함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1)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 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정부, 공공기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몰수, 국유화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또는 중기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조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차량의 수리작업(차량부품의 수리, 대체작업을 포함합니다)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차량의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
(27)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분 내 용
시설명세 상호 (성명) :
구 조 :
면 적 : (옥내: 옥외: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 주차 대수 :
관리인여부 :
업무내용
물적손해 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2 의 ⑧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 하는 재물이 손 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아래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서화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업무수행상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류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멸실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유숙인 또는 감수인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⑤ 국가나 공공기간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⑥ 재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⑦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발품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⑧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쿨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일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⑨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⑩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⑪ 냉동, 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 냉장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⑫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⑬ 피보험자가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구 분 내 용
시 설 내 용 명 칭 :
용 도 :
수 량 :
설치장소 :
업 무 내 용 업 무 명 :
관리자수 :
보 상 한 도 액
대차료 지급 추가특별약관
1. 보장범위
주차장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한 배상청구에 대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차량을 수리 또는 교체되는 기간 동안 손해를 입은 차량과 유사한 등급의 차량을 렌트하는 비용(이하
대차료)을 최대 ( )일 한도 내에서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단, 스케줄에 명기된 기간은 10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a. 수리가능 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 )일을 한도로 함
b. 수리 불가능한 경우: ( )일
2. 대차료 인정기준
a. 대여사업용 자동차로 대체사용 할 수 있는 경우: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단,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b. 대여사업용 자동차로 대체사용 할 수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휴차료 일람표의 금액
3. 보험기간 만료 후의 보장
보험기간 만료 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발생한 대차료에 대하여도 보상합니다.
4. 보장범위의 제한
보험회사는 하기의 사항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a.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차량을 수리하기 위한 합당한 수준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차료
b. 스케줄에 명기된 1 일당 지급 한도 초과 금액
5. 공제금액(면책기간)
대차료 지급 추가특별약관 하에서 보장하는 손해에 대하여 스케줄에 명기된 공제금액(및 면책기간)을 적용합니다.
선박수리업자 특별약관
1. (담보조항)
담보 A 의 면책조항 J. (4)에 관계없이 이 보험은 선박수리업자로서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다음과 같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1) 피보험자가 수리하기 위하여 보관, 관리 또는 작업항에서 100 마일 이내의 해면에서 시험운항하는 선박에 손해를 입히는 사고
(2) 시험운항중이 아닌 항해중의 선박을 제외하고 위 이외의 피보험자가 수리작업중인 선박에 손해를 입히는 사고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선박에 적재된 또는 하역되어 있는 화물이나 기타 재물에 손해를 입히는 사고
(4) 수리의 목적으로 선박에서 분리하여 피보험자가 보관, 관리중 생긴 기계, 장치에 손해를 입히는 사고(피보험자의 구내와 선박간 또는 피보험자의 구내와 전문수리업자나 제조업자의 구내간 운반중 사고를 포함)
(5) 아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a) 분실 혹은 손상 (위 (1),(2),(3),(4) 에 명시된 이유를 제외한 사유) / 선박 수리 작업
(b) 인명손상 및 부상(피보험자 포함)
(6) 잔해의 제거 중 피보험자, 혹은 종업원, 하청업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손해
2. (부담보조항)
이 보험은 다음과 관련된 사항을 부담보합니다.
(1) 재산에 관하여:
(a) 피보험자가 소유한, 임대한, 혹은 사용하는
(b) 위의 1 조(1),(2),(3),(4)에 해당되는 재물을 제외한 피보험자의 관리 아래 있는 재물
(2) 피보험자 혹은 관련인들이 조종하는 선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충돌사고책임, 운항으로 발생하는 책임, towers liability
(3) 피보험자에 의해 단순히 보관 목적으로 입고되는 선박
(4) 과거에 원유, 폭발물, 혹은 가스 운반에 사용되었던 선박, 원유탱크, 원유 파이프라인과 관련되었거나 근방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 단 항구와 정부기관에 의해 정해진 규정에 합당함을 인증받은 장소에서 작업이 진행될 경우
(5) 피보험자가 제조중인 선박과 관련된 사항
(6) 제 1 조, (1), (2), (3), (4)번에 해당되는 선박의 벌과금, 체선료, 시간적 손해, 계약취소, 선박유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7) 제 1 조(1),(2),(3),(4)에 명시된 손해 – 단 수주후 90 일이내에 발견되었거나 작업이 수행된지 90 일이내에 발견되어 회사에 보고된 사항 중 먼저 나타난 사항
(8) 파업, 직장폐쇄, 데모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9) 간접적, 비간접적으로 다음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a) 전쟁, 침입, 외국의 적들의 행동, 위기사항, 내전, 반란, 혁명, 폭동, 압수, 군대의 행동, 국유화
(b) 정부의 명령에 의한 파괴
10) 핵연료, 핵폐기물로 인해 발생한 전리방사선 혹은 방사능에 의해 간접적, 비간접적으로 이해 발생한 손해
(11) 부적격 디자인으로 인한 수주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수리, 교체, 및 변경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3. (조항) 분쟁사항 중 약정되지 않은 부분은 약관조항에 따라 규제됩니다.
구분 내용
장소 - 회사명 :
- 구조 :
- 타인의 소유, 대여, 관리 :
- 필수적인 혹은 비간접적 운영 :
- 담보지역 밖에서의 활동 :
추가보장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에 관련되어 청구된 보험료와 관련하여 이 보험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1. 담보 A 의 부담보조항 f 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3) 이 부담보조항은 갑작스런 누수, 오염, 및 공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담보 A, 제 1 조의 부담보조항 g 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6) 피보험자가 주최하는 에어쇼 / 무인 비행선, 태양열 보트
3. 담보 A, 제 1 조의 부담보조항 j 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담보 조항은 피보험자의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방문객들의 차량과 개인물품의 손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조건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Ⅱ
이 보험과 관련하여 보장자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가입된 자로부터 “신체장해”를 입으면 다른 독립 보험들처럼 제 3 자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스포츠 활동이나 운동이벤트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부담보됩니다. 이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은 이 보험의 보상한도액의 적용대상입니다.
그 외 조항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업적 책임 추가보장 및 설명 특별약관
지불된 보험료와 관련하여 이 특별약관은 보험 시작일로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부수적 계약상 책임: 제 1 조 A 항 2b 가 “(3) 계약으로 인해 인계한 부수적 책임”을 포함하기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부수적 책임은 모든 서술된
(i) 장소 임대
(ii) 계약완화, 단 건설과 파괴와 철도근처를 제외함
(iii) 정부기관의 규정에 의해 정부기관의 책임을 인수하는 것
(iv) 책임전가 조항
(v) 엘리베이터 관리 계약
초청인 주류 책임규정: 제 1 장의 A2c 조항은 피보험자의 영업활동이 주류 판매 및 제공과 관련이 없다면 주류에 관련된 책임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고에 의한 공해 책임: 제 1 장의 A2f 조항이 “이 부담보 조항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a) 갑작스런 공해, 누수, 오염으로 인해 생기는 책임 혹은 (b) 정부의 명령에 의해 진행되는 실험, 감독, 제거, 청소, 해독, 수거, 중화작업에 대한 비용 및 손해”를 포함하기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공해는 적용되는 보상한도액에 한해 담보됩니다.
의료비: 담보 C 의료비에 관한 신고란이 한사람당 $2000 을 명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취소안내문: 제 5 장의 9b(2)가 “취소일자로부터 30 일전”대신 “취소일자로부터 90 일전”으로 명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자동담보조항 – 신규 영입 장소 (90 일) : 이 보험은 신규등록된 장소를 90 일동안 담보하도록 자동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동담보조항은 계약만료 기간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본 담보는 새 장소가 회사에 보고되고 적당한 추가보험료가 지불되지 않는 한 시작일로부터 90 일후에 만료됩니다.
간접적 영업 및 구내 책임조항: 특별구내 책임약관이 이 보험에 있을 경우, 세부항목 1 이 “구내에 연관된 영업활동 및 불가피한”에서 “구내에 연관된 영업활동 및 불가피한, 혹은 피보험자의 영업과 관련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비고의적 과실 및 태만: 피보험자의 비고의적 과실 및 태만은 피보험자의 보험관련 실무자의 발견 후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의 효력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전자파 부보장 조항
이 보험은 전자파와 관련된 모든 간접적 비간접적 책임을 부담보하며 전자파로 인해 발생한 가치인하, 전자파로 인한 클레임, 인격침해, 재물손해를 부담보합니다.
테러위험 부보장 특별약관
이 증권 그리고/또는 이 조항이 첨부될 문서에 담긴 그 반대 내용의 여하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증권 하에서 보험사는,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여하한 테러행위로부터 🅓기되는 일련의 손실, 피해, 비용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서 테러행위는 정부에 악영향을 주거나, 군중 또는 군중의 일부를 공포에 몰아넣는 정치적, 종교적, 이데올로기적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개인적으로 또는 특정 조직 또는 정부를 대신하거나 이와 관련되어 행하는 무력, 폭력 및 위협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조항에서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여하한 테러행위와 연관되었거나 또는 통제, 방지, 억압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피해, 비용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만일 보험자가 본 면책을 사유로 특정손실, 피해, 비용이 이 보험 하에서 담보되지 않는다고 할 때, 그에 상반됨을 증명할 의무는 피보험자에 있다.
이 조항의 일부분이 시행 가능하거나 또는 무효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은 유효합니다.
효능불발휘 부보장 특별약관
이 보험은 완성된 제품이 보증, 설명된 대로 제작목표 및 성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이 보험의 조건, 담보사항, 면책사항을 따릅니다.
석면 부보장 특별약관
이 보험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음에 동의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회사는 이 보험으로 인한 배상 책임이나 의무가 없습니다:
(1) 석면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변호, 조사 및 합의
(2) 위와 같은 손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클레임, 소송 등 석면피해로 인해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행위에 대한 판결 액 배상 혹은 배상약속
(a) 실존하는 석면 위험 혹은 위협
(b) 빌딩, 다른 종류의 장소에 관계없이 석면이 존재하는 모든 장소
석면이 피보험자에 혹은 그 대리인에 의해 제조, 판매, 혹은 유통된 제품에 존재하거나 존재한다고 여겨질 경우 혹은 피보험자 혹은 그 대리인이 수행한 작업에 석면이 존재하거나 존재한다고 여겨질 경우
“석면”은 모든 종류의 미네랄을 뜻하며 섬유나 먼지에 한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 명시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항에 기재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이 보험에 명시된 기타 항목의 내용 및 신고란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습니다.
서기 2000 년 부보장 추가약관
1.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상기 1.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4. 상기 1, 2, 3 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전쟁 및 내전 부보장 추가약관
이 보험은 전쟁, 침략, 외국의 적들이 취한 행위, 국제적 긴장 (전쟁에 발발에 상관없이), 내전, 혁명, 반란, 군 쿠테타, 재산의 국유화, 정부기관의 명령으로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수증기 가동 중단 및 변동 추가약관
이 보험은 수증기 가동 중단 및 변동으로 인해 제 3 자에게 발생하는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를 배상합니다.
배상을 위해서 다음 사항이 항상 성립되어🅓 합니다:
1. 피해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수증기 관리 및 점검소홀로 인해 발생하지 않음
2. 피보험자의 공급이 수요를 못 맞추어 일어나지 않은 사고임
3. 피보험자가 계약상 부담한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제외됩니다.
4. 신체장해 혹은 재물손해로 인해 발생한 금융손해는 제외됩니다.
회사가 위의 사유로 보상을 거절할 경우, 이 특약에 해당되는 사고임을 증명해🅓 할 의무는 피보험자에게 있습니다.
본 특약 없이는 보상되지 않았을 손해가 이 보험의 배상한도액을 늘리지 않습니다.
가스 공급 중단 및 변동 추가약관
이 보험은 가스 공급 중단 및 변동으로 인해 제 3 자에게 발생하는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를 배상합니다. 배상을 위해서 다음 사항이 항상 성립되어🅓 합니다:
1. 피해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수증기 관리 및 점검소홀로 인해 발생하지 않음.
2. 피보험자의 공급이 수요를 못 맞추어 일어나지 않은 사고임
3. 피해의 원인이 창고 혹은 공급소, 피보험자 소유의 공급기기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의 과실 및 태만으로 발생한 경우
4. 피보험자가 계약상 부담한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제외됩니다.
5. 신체장해 혹은 재물손해로 인해 발생한 금융손해는 제외됩니다.
회사가 위의 사유로 보상을 거절할 경우, 이 특약에 해당되는 사고임을 증명해🅓 할 의무는 피보험자에게 있습니다.
본 특약 없이는 보상되지 않았을 손해가 이 보험의 배상한도액을 늘리지 않습니다.
화재(폭발 포함) 책임 면책 추가약관
1. 담보 A 제 1 장의 면책조항 제 2 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제 3 장의 제 6 항 배상한도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신고란의 “화재 책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면책약관은 피보험자가 임대한 장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피해에 적용됩니다.
* 그러나 본 면책약관은 다음에 한해 피보험자의 영업 사무실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i) 화재피해배상한도액:
ii) 본인부담금:
공해배상책임 부보장 특별약관
이 보험은 다음 사항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1) 갑작스런 누수, 오염, 공해로 인해로 인해 발생한 간접적 혹은 비간접적 인격침해 혹은 신체장해
(2) 오염물질 제거비용
(3) 사고발생으로 인한 범칙금 및 모든 손해 배상금
선박 적재 및 하역 추가약관
면책조항 g 와 용의 7 에 관계없이 이 보험은 선박의 적재 및 하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장해와 재물손해를 담보합니다. 그러나 체선료는 담보되지 않습니다.
전문직업 배상책임 부보장 특별약관
이 보험은 전문 서비스 제공 혹은 제공으로 인해 고객, 제 3 자, 혹은 기업체에 발생한 신체장해, 재물손해, 광고침해, 인격침해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한도액 누적불가 추가약관
이 추가약관은 신고란에 기재된 약관번호에 해당하여 약관 시작일로부터 유효합니다. 한도액 누적불가
만일 이 보험이 회사에 의해 발행된 여러 개의 보험 중 하나라면, 두개 이상의 보험으로 보상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한 배상은 제일 높은 배상한도액을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배상됩니다. 배상한도액이 동일한 경우, 한 보험약관에서 배상됩니다.
운송위험 보장 특별약관
1. (담보된 위험) 담보 A 제 1 장 부담보 조항 g 에 관계없이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로 물건을 운송하는 도중 운송되는 물건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를 담보합니다.
2. (면책조항) 그러나 다음 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a) 운송중인 제품의 파손 혹은 분실
(b) 피보험자 혹은 기타 보험자가 소유하거나 대여하여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
(c) 자동차 보험에 의해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
파업, 폭동, 대모 특별약관
회사는 파업, 폭동, 및 대모에 참가한 근로자들, 정치적 단체에 가입된 대모인들, 그리고 그에 대응하여 법적으로 행해진 정부기관에 의해 행해진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담보합니다. 그러나 이 보험은 아래 사항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a) 근로중지로 인해 발생된 손해
(b) 정부기관의 명령에 의해 실시된 압류, 가압류, 압수, 파괴에 의한 손해
그리고, 이 보험의 조항과 본 특별약관에 관계없이 파업, 폭동, 대모를 담보하는 이 약관이 피보험자에 의해 보험계약 만료일전 해지될 경우 회사는 재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가 있지 않는 한 이 약관에 대한 남은 보험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누수, 공해, 오염 면책약관
이 보험의 조항 및 기타 관련된 사항에 관계없이, 이 보험은 어떠한 종류의 누수, 공해, 및 오염으로 인해 발생한 간접적, 비간접적 피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재와 폭발이 담보되어 있고 누수, 공해, 오염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보험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화재 및 폭발에 대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조사 협조 특별약관
본 보험의 조항에 의해
a) 원보험사는 이 보험과 관련된 사고를 인지를 경우 재보험사에 즉시 통보하여🅓 하며 통상적으로 사고발생일로부터 14 일이 경과하지 않아🅓 한다.
b) 원보험사는 재보험사에 사고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재보험자에게 재공하며 든 손해사고에 대한 조사, 협상, 조정, 해결에 관하여 협조한다.
모든 손해사정사, 감정인, 그 외의 사고처리를 위해 고용된 전문인들은 원보험사와 재보험사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관련된 비용은 관련자들간에 배분되어 공동부담된다.
IT 관련 특별약관
이 특약에 의해 담보되는 재물손해 손해는 재산 본체의 훼손을 의미합니다.
훼손은 데이터, 소프트웨어의 훼손, 삭제 혹은 변질로 인한 파일훼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음 사항도 담보되지 않습니다.
A. 데이터 혹은 소프트웨어 파손, 특히 기본 프로그램으로 인해 생긴 파일상의 변화, 이로 인한 영업손해 및 피해. 이 면책조항과 관계없이 기기 본체 자체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는 담보됩니다.
B. 기능의 불량, 데이터 접속불량, 접속성,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그리고 그로 인항한 영업손해
사이버 위험 부보장 특별약관
이 약관은 다음 사항으로 인해 일어난 모든 간접적, 비간접적 손해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a) 인터넷 혹은 관련된 사항의 잘못된 사용
b) 데이터 혹은 다른 정보의 공유
c) 컴퓨터 바이러스 또는 비슷한 종류의 프로그램
d) 웹사이트 주소의 잘못된 사용
e) 인터넷 사이트에 기재된 정보 또는 데이터
f)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포함한 모든 모든 컴퓨터 시스템 회손(단 손해가 지진, 화재, 홍수, 혹은 태풍에 의해 발생하였을 경우 제외)
g) 웹사이트, 웹사이트 주소, 인터넷의 기능 혹은 기능불량
h) 고의적 및 비고의적 지적재산권 침해(특허,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지적재산)
계약상 배상책임 면책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계약으로 인해 책임지는 “신체장해”와 “재물손해”는 면책됩니다. 그러나 다음에 한해서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a) 담보된 계약에 의한 책임
(b) 별도의 계약 없이도 피보험자가 책임져🅓 하는 사항
채권자 보호약관
1. 보험회사들은 본 보험이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이며 타인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동의한다. 회사의 책임은 같은 피보험자를 담보하는 다른 보험의 존재로 인해 줄어들지 않는다. 보험회사들은 담보된 사항에 대한 다른 보험
2. 보험 분할 / 채권자
(a) 보험의 청약일로부터 ( ), 채무자는 본 보험과 혜택을 채권자와 공용한다 (모든 클레임과 환불 보험료 포함)
(b) 이 보험과 관련되어 피보험자에게 지불될 금액은 원화로 공항철도공사 구좌번호 ( )로 지불되며 서면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모든 지불금액이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지불된다.
3.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및 제규정에 관계없이 우리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발생시의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 보험에 가입한 개인이나 회사, 법인체의 경우 이들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4. 보장된 채권자들의 책임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5. 변경
채권자와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이 증권과 관련된 사항(배상한도액 변경, 약관변경, 자기부담금, 면책약관, 예외조항을 포함한 모든사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6. 출자 포기 특별약관
회사는 채권자에 의해 관리되는 다른 보험에 출자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합니다.
7. 취소, 축소, 담보조항
회사는 채권자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a) 45 일이전(혹은 이전에 – 테러, 전쟁 등 특수위험)
(i) 회사가 보험료 미납 등 모든 이유로 보험을 취소하려 할 때
(ii) 담보액의 변경 혹은 축소, 그리고 본인부담금, 면책약관, 예외조항 증가 시
(b) 보험료 미납시에는 즉시
(c) 피보험자로부터 재계약 여부를 통보받지 못할 경우 계약 만료일 최소 45 일이전에. 재계약을 요청받았을 경우, 채권자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즉시 통보
(d) 보험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회사가 알고 있는 모든 누락사항
8. 공문 및 전달사항
(a) 모든 전달사항은 팩스 혹은 서문으로 전달됩니다. 전달사항은 다음의 경우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서면인 경우, 배달되었을 때, 그리고
(i) 팩스인 경우, 발송되었을 때, 단 발송자의 팩스기가 기록을 남기고 기록하였을 때
(b) 주 채권자의 주소와 팩스번호는 채권자에 의해 전달사항 소통을 위해 수시로 피보험자의 보험중개인에게 통보된 주소와 번호입니다.
(c) 주 채권자의 주소와 팩스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채권자:
주소: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귀하:
손해 지불 특별약관
채무자와 금융기관 채권자와의 ( )부터 ( )까지의 “보험가입약관”에 의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 보험에 관련된 채무자의 권리, 혜택, 이익, 사고로 인해 지불되는 보험금(모든 클레임에 관련된 내용 포함 및 그 외의 보험료에 관한 모든 사항) 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채권자를 공동 권리자로 명시합니다.
1. 채권자가 회사에 연체가 있다고 통보할 경우, 클레임에 관련된 모든 금액은 채권자의 은행 구좌로 입금됩니다.
구좌번호:
구좌명의:
2. 채권자가 연체가 있다고 통보하지 않는 한 모든 보험금은 아래에 명시된 채무자의 구좌로 지불됩니다.
구좌번호: 구좌명의:
[단 연체가 없고 보험회사가 제 3 자에게 직접 지불할 계획인 경우, 보험금은 제 3 자의 구좌로 지불됩니다].
이 조항에서:
“연체“는 보고하여🅓 하는 사항이 늦은 경우에도 연체에 해당됩니다.
납 부보장 특별약관
납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장해, 재물손해, 인격침해는 면책됨을 확인합니다.
공해책임보장 특별약관(급격하고 우연한 사고에 한함)
담보 A, 제 1 조, 면책 f 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석영 부보장 특별약관
아래의 모든 사항을 부담보합니다. :
비간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석영의 존재, 흡입, 섭취, 흡수로 인해 일어난 사고, 혹은 석영이 들어간 제품, 먼지, 그리고 그 외의 석영이 들어간 품목에 노출되어 발상한 신체적 상해, 재물손해
비용 및 경비 약관
비용과 경비는 배상책임한도액에 포함됨을 인정합니다.
소음과 먼지 부담보 면책약관
소음과 먼지와 관련된 모든 사고는 부담보 대상임을 확인합니다.
전기 미공급, 정전 부보장 특별약관
전기 미공급/전압저하/정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는 부담보 대상임을 인정합니다.
잘못된 정박 및 계약책임 부보장 특별약관
잘못된 정박 및 계약책임을 부담보 대상임을 인정합니다.
주류 책임 보상제한 특별약관
이 보험은 주류제조업자, 유통, 판매업자, 서비스 업자 담보를 위해 확대되었으며, 다음에 한해 한정되어 있습니다.
1. 주류면허 혹은 비슷한 조항에 의해 책임지도록 규정된 “신체장해” 혹은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로 인해 배상하여🅓 하는 사항에 한정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으로 발급받은 주류면허가 유효한 상태여🅓 합니다.
만일 보험기간 중 주류면허가 만료되고 갱신되지 않았거나, 어떠한 사유로든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이 약관 또한 피보험자에게 통보 없이 자동적으로 정지됩니다.
2. 이 특별약관이 부착된 보험의 배상책임보험 조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제 1 장 – 담보
담보 A.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 책임 제 2 장 - 면책조항:
이 보험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c. 피보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책임이 있을 수 있는 “신체장해” 혹은 “재물손해”
(1) 과음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원인이 된 사고
(2) 미성년자에게 혹은 취한 사람에게 제공된 주류로 인해 발생한 사고
(3) 주류의 판매, 증여, 유통과 관련된 법규
이 면책조항은 귀하가 주류 제조업, 유통, 판매,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손해조사 통제협약 특별약관
본 보험의 조항에 의해
a) 원보험회사는 이 보험과 관련된 사고를 인지를 경우 재보험회사에 즉시 통보하여🅓 하며 통상적으로 사고발생일로부터 48 시간이 경과하지 않아🅓 한다.
b) 원보험회사는 재보험회사에 사고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재보험자에게 제공하며 든 손해사고에 대한 조사, 협상, 조정, 해결에 관하여 협조한다.
c) 재보험회사는 손해사정인, 감정인, 대리인 등 사고처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특정제품만의 보장 특별약관
이 보험은 지정된 제품에 대해 제품배상책임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신체장해손해,” “재물손해손해”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제품:
다음을 제외한 피보험자의 모든 제품: ( )
정치적 위험 부보장 특별약관
아래의 사항으로 인해 발생한 간접적, 비간접적, 그리고 아래 사항이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는 담보되지 않습니다:
a) 전쟁, 침입, 적대국의 행동, 위협적 혹은 전쟁위험을 주는 행위(전쟁반발에 관련 없이), 내전
b) 정부기관에 의해 합법적으로 내려진 명령에 의해 압수된 물건의 임시적 혹은 영구적 강탈행위
c) 주민내란, 군사반란, 혁명, 폭동, 쿠테타, 군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
d) 단체 소속의 인원이 벌리는 테러행위
이 특약에서의 “테러”의 정의는 정치적 행위 및 정책에 대한 폭력행위를 말하며 사회를 불안 속에 넣으려는 의도가 있는 폭력행위를 말한다.
본 특약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 사고가 담보되어🅓 한다고 주장하는 소송 및 법적 대응에 관하여 본 사고가 담보되어🅓 한다는 것을 증명해🅓 할 부담은 피보험자 쪽에 있다.
피보험자가 지불한 금액이 공공기관의 정책에 따라 축소되면 보험회사의 배상액 또한 그에 맞게 축소된다.
피보험자가 공공기관의 명령에 의해 보험사가 아닌 제 3 자에게 보상을 받을 경우, 보험회사는 그 보상액의 일부분을 지급받아🅓 한다.
채권자 보호약관
1. 보험회사들은 본 보험이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이며 타인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동의한다. 회사의 책임은 같은 피보험자를 담보하는 다른 보험의 존재로 인해 줄어들지 않는다.
2. 보험 분할 / 채권자
(c) 보험의 청약일로부터 ( ), 채무자는 본 보험과 혜택을 채권자와 공용한다 (모든 클레임과 환불 보험료 포함)
(d) 이 보험과 관련되어 피보험자에게 지불될 금액은 원화로 공항철도공사 구좌번호 ( )로 지불되며 서면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모든 지불금액이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지불된다.
3.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및 제규정에 관계없이 우리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발생시의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 보험에 가입한 개인이나 회사, 법인체의 경우 이들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4. 보장된 채권자들의 책임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5. 변경
채권자와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이 증권과 관련된 사항(배상한도액 변경, 약관변경, 자기부담금, 면책약관, 예외조항을 포함한 모든사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6. 출자 포기 특별약관
회사는 채권자에 의해 관리되는 다른 보험에 출자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합니다.
7. 취소, 축소, 담보조항
회사는 채권자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a) 45 일이전(혹은 이전에 – 테러, 전쟁 등 특수위험) (i) 회사가 보험료 미납 등 모든 이유로 보험을 취소하려할 때 (ii) 담보액의 변경 혹은 축소, 그리고 본인부담금, 면책약관, 예외조항 증가 시
(b) 보험료 미납시에는 즉시
(c) 피보험자로부터 재계약 여부를 통보받지 못할 경우 계약 만료일 최소 45 일이전에. 재계약을 요청받았을 경우, 채권자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즉시 통보
(d) 보험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회사가 알고 있는 모든 누락사항
8. 공문 및 전달사항
(a) 모든 전달사항은 팩스 혹은 서문으로 전달됩니다. 전달사항은 다음의 경우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서면인 경우, 배달되었을때, 그리고
(i) 팩스인 경우, 발송되었을때, 단 발송자의 팩스기가 기록을 남기고 기록하였을 때
(b) 주 채권자의 주소와 팩스번호는 채권자에 의해 전달사항 소통을 위해 수시로 피보험자의 보험중개인에게 통보된 주소와 번호입니다.
(f) 주 채권자의 주소와 팩스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채권자:
주소: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귀하:
손해조사 협조 특별약관
원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는 모든 손해사고에 대한 조사, 협상, 조정, 해결에 관하여 협조한다. 손해사고나 손해배상청구 가능한 상황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 받은 원보험회사는 재보험회사에 통지하여🅓 하며, 재보험회사는 필요할 경우 원보험회사와 함께, 피보험자, 원보험회사, 재보험회사를 대표할 법률 고문관을 선임할 수 있다.
또한 원보험회사는 모든 손해사고의 협상, 조정, 해결과정에서 모든 정보를 재보험회사에 제공하며, 협조한다.
재보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손해사고에 대해 합의나 종결은 할 수 없고, 책임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손해 총액 특별약관
보험회사들은 각각의 지불부분이 불투명할 경우 협약에 따라 50%씩 지불한다.
세입자 책임보장 특별약관
아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이해 동의합니다:
담보 A, 면책조항 j 는 피보험자에게 임대된 장소의 피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배상한도액이 스케줄에 명시된 대로 적용됩니다.
기타 사항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폭동, 민간인소요사태, 공격, 태업, 파업, 직장폐쇄 부보장 특별약관
회사는 폭동, 민간인소요사태, 공격, 태업, 파업, 직장폐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독극물 부보장 특별약관
이 보험은 독극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적, 비간접적 배상책임, 손해배상요청, 독극물이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담보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전쟁, 내전 부보장 특별약관
회사는 외국의 침입 혹은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서 담보하지 않으며 이에는 혁명, 반란, 폭동, 군대의 쿠테타 등도 포함됩니다.
임원 배상책임 면책약관
이 보험은 임원들의 불법적 부정적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및 컴퓨터 면책약관
회사는 컴퓨터 혹은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해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의무를 지게 되는 사고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서 컴퓨터 바이러스는 일부 혹은 전체 복제를 통해 번식하는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리킵니다.
추가적으로 회사는 데이터에 불법적으로 접속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선박 배상책임 부보장 특별약관
회사는 피보험자의 선박 소유, 혹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일체의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폭발물/전쟁 군수품 부보장 특별약관
이 보험은 폭발물(구체적으로 셀률로이드와 나이트로셀률로스) 및 전쟁 군수품의 척출, 제조, 탑재, 포장, 보관, 운송, 유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신체장해”, “재물손해”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담배제품 부보장 특별약관
이 약관은 담배제품의 사용 및 간접흡연에 의해 발생했거나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모든 건강상의 문제와 질병을 담보하지 않음을 인지했고 이에 동의합니다.
유전학적으로 조작된 유기체 부보장 특별약관
이 보험은 유전학적으로 조작한 유기체로 인해 발생한 간접적 비간접적 법적 책임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유전학적으로 조작한 유기체는 유전공학에 사용되어 유전자가 변형되었고 변형된 유전자를 통해 번식 가능성이 있는 생물체를 포함합니다. 조작된 유기체가 법적 규제의 대상일 경우, 법에서 규정하는 정의 또한 이 보험에 포함됩니다.
광우병/전염성 해면양뇌증 부보장 특별약관
이 보험은 광우병 전염성 해면양뇌증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간접적 비간접적 피해와, 발생염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우려도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제거 및 철거 교체비용 부보장 특별약관
수리, 변경, 혹은 제거, 다른 제품으로의 교체에 드는 비용은 이 보험에서 면책됩니다.
피보험자 분담 조항
- 보험자의 책임한도 : 배상책임보상한도액의 ( %)
- 피보험자 부담비율 조항 : ( %)
- 보험자의 책임범위는 아래와 같이 계산됨
(총발생사고금액 – 자기부담금) × (100% - 피보험자 부담비율)
여타한 경우라도 보험자의 책임범위는 보험증권에 명기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재위반 부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①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②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제 2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물적 손해 확장보장 특별약관(운송위험담보용)
제 1 장 담보 A 면책조항 (J)-4 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회사는 아래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서화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업무수행상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류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멸실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유숙인 또는 감수인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국가나 공공기간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재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발품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쿨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일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 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 냉장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진동으로 인한 손해 부담보
15. 차량의 덮개 또는 화물의 포장불완전으로 생긴 손해 부담보
16. 보장차량의 충돌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수탁화물간의 충돌, 접촉으로 생긴 손해 부담보
17. 적재용량 및 적재중량을 초과하여 생긴 손해 부담보
선박수리업자 배상책임 조항
1. 피보험자명:
2. 사업장 위치 및 항구:
3. 약관기간: 12 개월
4. 보험료
최소 납입 보험료 는 보험 기간 만료시에 축적된 모든 비용의 %로 변환될 수 있으며 추가 보험료는 90 일 이내에 지불되어🅓 합니다.
5. 총 납입 보험료
총 납입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선박 수리업자로서 본 증권의 기간 동안 납입한 총 금액을 명시합니다. 하도급 작업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6. 담보조항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 조건, 제약에 의거 피보험자에게 선박수리업자로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법적인 책임을 담보함에 동의합니다.
(i) 선박이 수리 혹은 정비를 위해 피보험자에 귀속되어 있는 중 발생하는 파손 및 손실을 담보하며 항구 안에서의 이동 및 100 마일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범 운항도중 발생하는 파손 및 손실을 포함합니다.
(ii) 피보험자가 수리 및 정비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파손 및 손실, 단, 시범 운항 중이 아닌 항해 중의 선박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iii) 위 (i)과 (ii)에 명시된 선박에서 하역된 화물 및 물품에 발생하는 파손 및 손실
(iv) 선박의 부품 혹은 장비가 수리 및 정비를 위해 선박에서 하역되어 피보험자에 의해 항구, 제조업체, 혹은 전문 정비소로의 운송도중 발생하는 파손 및 손실
(v) 잔해 처리
(vi) 선박 수리 도중 피보험자에 의해 제 3 자에게 발생하는 재산상의 파손 및 손실
본 증권기간 도중 피보험자, 임직원, 하청업자에 의해 발생하는 위의 책임을 담보합니다.
보상한도액
본 증권의 보상한도액은 발생건수 및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건당 로 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a) 회사의 승인 내에 발생한 금액 혹은
(b) 피보험자에게 부과된 금액
본인부담금
본 증권은 발생건수 및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이상의 피해금액만 보상합니다.
면책조항
본 증권은 아래의 사유로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i) 재산 관련
(a)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혹은 대여중인 재물
(b) 위의 6 조(i), (iii), (iv)에 명시된 재물을 제외한 기타 피보험자가 귀속하고 있는 재물
(ii) 피보험자 및 관련 인이 소유하고 선박의 운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충돌사고 및 등대 탑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iii) 단순 보관을 위해 피보험자가 인수한 선박에 관련된 사항
(iv) 원유, 폭발 및 위험물질을 운송 및 운송내력이 있는 선박 및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사항
(a) 기름 연소 선박의 원유탱크, 파이프라인 주변
(b) 석탄 연소 선박의 벙커 및 그 주변
단 정부의 법규 및 규제에 의거 작업장소에서의 작업이 법에 준수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가스부제 증명서가 필수사항이 아닌 경우, 로이드가 승인한 화학자로부터 증명서를 공사 시작전에 발급받아🅓 합니다.
(v) 피보험자가 제조중인 선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vi) 제 6 조에 명시된 재물과 관련된 범칙금, 구금, 초과요금, 시간적, 운송, 계약, 시장 관련 및 기타 손실
(vii) 다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a) 승인된 트럭, 자동차, 기타 차량의 운행 및 사용
(b) 승인되지 않은 트럭, 자동차, 기타 차량을 피보험자의 작업장 밖에서 사용 중 일어나는 사고
(viii) 제 6 조에 명시된 재물의 손실 및 파손, 단 소유주에게 인계 후 6 개월 이내에 혹은 공사 완료 후 6 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고된 사항 중 먼저 발생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ix) 아래와 같은 사유:
(a) 설계상의 과실로 인한 인수거부 및 애로사항
(b)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및 손실
(c) 설계상의 과실 복구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 및 부품, 설계 교체비용
(x) 파업, 노사분규, 폭동, 및 시위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파손과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xi)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손해
(a) 전쟁, 내전, 혁명, 폭동, 반란, 사회적 갈등 및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b) 납치, 감금, 연행, 구금(선원의 비행 및 해적 제외)의 결과로 인한 손해
(c) 버려진 어리, 지뢰, 폭탄 및 기타 버려진 전쟁무기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
(d) 정부기관의 명령에 의해 파괴되어 발생하는 손해
(xii) 원자력 에너지에서 유출된 이온화 방사선 및 방사능, 원자력 폐기물, 폭발로 인해 발생한 피해
(xiii) 계약에 의해 수립되었거나 계약상 존재하지 않지만 법에 의해 피보험자에게 부과된 책임
(xiv) 징벌적 손해 배상금
(xv) 석면에 의한 직접적 비간접적 손해
(xvi) 누수, 공해, 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단, 본 증권기간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발생했고 피보험자의 고의적 의도가 없었으며 예상되지 못하였고 발생한지 72 시간 이내에 인지되었으며
90 일 이내에 회사에 보고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본 면책조항은 다음과 같은 사유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a)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및 기타 배상판결로 인한 금전적 손실
(b) 전체 혹은 일부분이 폐기물 처리장으로 사용된 장소
(c) 누수 조절 및 폐기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d) 피보험자가 소유 혹은 대여한 재물이 입은 공해 및 오염물질 제거비용
기본조항
(i) 감사
피보험자는 본 증권이 담보하는 조항에 대한 모든 비용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하여🅓 하며 요청 시 회사에 제출할 수 있어🅓 합니다.
(ii) 사고보고
본 증권에 의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시 피보험자는 이와 관련된 모든 통보 및 소환장을 회사에 제출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신속히 회사에 통보하여🅓 합니다.
(iii) 사고조사
회사는 본 증권에 의거 피보험자가 법적임 책임을 보상하여🅓 하는 사고에 대한 조사 및 변호 지휘권을 인수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행해🅓 할 의무는 없습니다.
본 증권이 기타 여러 보험과 한 층을 이루는 경우, 피보험자는 각 보험사의 동의를 이끌어내어 조사 및 변호 비용이 공정하게 분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합니다.
(iv) 대위권
본 증권에 의해 피해보상이 지급될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의 권리와 보상에 대한 대위권을 소유합니다. 피보험자는 회사의 동의 없이 과실을 인정하거나 대위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v) 복원 및 개조
피보험자는 선박의 복원 및 개조 공사 시작 전, 해당 선박의 규모, 용적 톤수, 종류 등을 회사에 보고하여🅓 하며 이로 인한 추가 보험료 발생 시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 본 증권에 의해 담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vi) 주의 의무
피보험자는 항상 사고 및 손해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합니다.
(vii) 보험금 할당
본 증권과 관련된 보험금 할당 및 지불되어🅓 하는 금액은 날짜가 적혀진 피보험자 혹인 대리인의 서명 없이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본 조항은 회사가 타 회사와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경영진 교체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viii) 다른 보험
본 증권으로 담보 받을 수 있는 사항을 다른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본 증권은 다른 증권이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 보상하는 초과 손해 보험의 역할을 합니다. 단, 초과 손해액이 본 증권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여🅓 합니다.
(ix) 법 및 집행
본 증권은 영국 법에 적용되며 집행됩니다.
(x) 보험계약해지
본 증권은 회사 혹은 피보험자가 상대방에게 해지일 30 일전에 서면통지를 발부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의해 해지될 경우 제 4 조에 명시된 "최소 납입 보험료와"는 삭제됩니다.
주차대행서비스 특별약관
제 1 조(사고) 섹션 1 의 담보 A, 부담보 J-(4) 규정과 이 약관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있어서, 주차대행서비스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책임 하에 있는 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손해액을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지급합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7.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주차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9.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대리주차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차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1.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3.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다.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가스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하는 보험(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타이어, 튜브,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 네비게이션 등 자동차의 부분품 및 자동차의 도난 또는 절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
21.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정부, 공공기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몰수, 국유화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 또는 마약중독, 음주상태인 사람의 차량 조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차량의 수리작업(차량부품의 수리, 대체작업을 포함합니다)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차량의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 (단, 동급수준의 차량 렌트비용은 보상합니다 .그러나 수탁차량의 렌트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26.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 수탁지점, 주차지점, 그리고 양지점간 경로를 벗어난 지역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8. 수탁지점(서비스지점)과 주차지점간에 주차거리 2000 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9. 주차대행 기사에 대한 손해
30. 인접한 공도, 갓길, 인도주차와 같은 불법주차에 기인한 손해. 단, 적법한 우선주차지역은 제외함.
제 3 조(정의규정)
1. “주차대행서비스”이란 제 3 의 주차대행서비스업체에 의해 제공되는 대리주차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 보험에서의 주차대행서비스는 시설소유자가 무료로 제공하는 주차대행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자동차”란 공공도로를 운행하기 위한 육상운송차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트레일러, 세미트레일러, 운송장비와 같은 운송기계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주차대행서비스”에 대한 보장범위는 수탁지점, 주차지점, 그리고 양지점 간의 경로를 포함합니다.
제 4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시설명세 상호(성명):
주소:
수탁지점 주소 및 주차지점 주소
수탁지점과 주차지점간 거리 주차대행 기사수:
주차대행 빈도 (일평균 주차대수):
업무내용
렌트비용 추가특별약관 (Rent-a-Car Expenses Clause)
제 1 조(가입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Valet Parking Service Liability Endorsement’ 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수탁차량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으로 적용합니다.
제 2 조(사고)
①이 추가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주차대행서비스’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수탁차량의 사고를 말합니다.
② 제 1 항의 수탁차량 이라함은 피보험자가 ‘주차대행서비스’ 업무 수행으로 맡게 되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제 3 조(보상하는 손해)
①회사는 ‘Valet Parking Service Liability Endorsement’-exclusions 25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2 조(사고)로 발생된 직접손해로 인한 '렌트비용 보험금'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지급하는 ‘렌트비용 보험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정기준액
가. 대차를 하는 경우
(ㄱ)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하여는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다만,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동종의 자동차를 직접 제공할 수 있으며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에 대해서는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 가능
(ㄴ)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함.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내에서 실임차료
2. 인정기간
가.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15 일을 한도로 함
나. 수리 불가능한 경우:15 일
제 4 조(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 5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I)에서 보상하지 않은 손해와 Valet Parking Service Liability Endorsement 에서 보상하지 않은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Valet Parking Service Liability Endorsement’-exclusions 25 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② 제 1 항에 더하여 기명피보험자나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수탁차량을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6 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I) 및 Valet Parking Service Liability Endorsement 을 따릅니다.
단체계약 특별약관Ⅱ
제 1 조(계약의 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단체 중 하나의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규약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1.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 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 인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 인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다음의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합니다.(다만, 개인보험과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계약은 제외합니다)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한 것이어🅓 하며, 이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 합니다.
2. 제 1 항의 제 2 호 및 제 3 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을 체결하여🅓 합니다.
제 2 조(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 1 조(계약의 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여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 합니다.
제 3 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제 1 조(계약의 적용범위)의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하여, 단체의 구성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을 피보험자로 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개별적용)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경우, 각각의 피보험자별로 별도의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며,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등 보통약관의 제규정이 피보험자별로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제 5 조(피보험자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단체 구성원의 입사,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회사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교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합니다.
2.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3. 회사는 제 2 항 제 1 호, 제 2 호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제 1 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경우에는 이전의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습니다.
제 6 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② 제 1 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 시에는 전환 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 7 조(적용상의 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별로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제 8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I)을 따릅니다.
단체계약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제 1 조 (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단체계약 특별약관Ⅱ(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5 조(피보험자의 변경 등) 제 2 항 제 2 호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 2 조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제 3 조 (보험료의 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 합니다.
②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가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 4 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I) 및 단체계약 특별약관Ⅱ을 따릅니다.
퀵서비스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 1 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퀵서비스 경영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 받은 수 탁화물에 대하여 화주로부터 수탁 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전체 운송과정 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 2 조(보상하는 손해)
① 수탁화물 가액 내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②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1. 피보험자가 잔존물의 수송비용, 피해복구비용, 손해방지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한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조사하여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지급에 관하
여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무의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3.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 용
4. 증권상 보상한도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 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을 위해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 용
제 3 조(제외 수탁화물)
아래와 같이 경제적 가치산정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화물이나 특정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화물은 이 계약 에 있어서의 수탁화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원고, 설계서, 모형, 증서, 서류, 사진, 편지 및 이와 비슷한 화물 미술품이나 골동품
2. 귀금속류, 화폐, 어음, 수표, 채권, 유가증권류, 인지
3. 시계, 담배, 모피류
4. 유리제품
5. 조란류
6. 살아있는 동물
제 4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 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담보합 니다.
5.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 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 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9. 수탁화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의 대리인이나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 친족이 행하거나 가담한 도난이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차량의 덮개 차량에 부착된 덮개를 포함합니다. 또는 화물의 포장불완전으로 생긴 손해 및 운 송 차량의 충돌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수탁화물간의 충돌, 접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1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의 적재중량과 적재용량 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함 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에 의해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와 피보험자가 사고의 원인이 초과적재가 아님을 입증할 때에는 실제 적재중량에 대한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에 대한 적재용량의 비율 로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13. 운송 차량의 충돌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냉동냉장 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 에 의한 온도변화로 수탁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수탁화물의 징발, 몰수, 압류, 파괴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분실,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기계류, 전자기기류 또는 이와 유사한 재물의 해체 또는 설치 중에 생긴 손해
17. 수탁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후 14일을 초과하여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이사화물과 관련한 배상책임
19.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창고(모든 보관시설을 포함합니다)에 보관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 4 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인도할 날의 도착지에서의 수 탁화물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수탁화물이 보세화물인 경우에는 수출화물에 대하여는 송 품장에 기재된 본선 인도가격을 수입화물에 대하여는 수입면장(수입면장이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 에 기재된 운임, 보험료 포함가격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 여 그 초과분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③ 회사는 손해배상청구금액이 증권 상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인지대, 변호사 비 용 등의 비용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만 보상합니다.
④ 회사는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1목의 비용에 관하여 15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제 5 조(용어의 정의) 운송기간
운송기간이라 함은 화주로부터 수탁 받은 시점에서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전체 운송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유리제품
유리제품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제품을 말합니다.
① 유리, 도자기 또는 사기로 만들어진 제품
② 유리, 도자기 또는 사기로 만들어진 용기와 그 수용물
③ 유리, 도자기 또는 사기로 만들어진 부품 및 그 부품이 제품원가의 50%를 초과하는 완제품
도난 및 분실
도난이라 함은 피보험자에 의해 명백히 제 3 자의 침입이 입증된 경우로서 도난신고가 경찰서에 접수된 경우이며 그 이외의 물건의 망실(忘失)은 분실(紛失)로 간주합니다.
운동경기 중 치료비 특별약관
COVERAGE C (Section Ⅰ)의 2. 면책 조항 중 아래 내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e. 운동경기에 참가 중에 입은「신체장해」
중지 및 점검 조항
전체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전 ( ) 개월이 경과된 후에 아래 조건에 따라서 향후 ( ) 개월의 갱신에 대해 동의할 수 있습니다.
1. 보험자는 갱신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점검일로부터 ( )일 이전에 피보험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보험자는 다음 ( ) 개월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a. 갱신을 거절할 만한 중요한 위험의 변경이 있거나
b. ( )% 이상의 Exposure 의 증가가 있거나
c. ( )보다 큰 손해율이 있는 경우
상기 1 항과 2 항에 따라 이 보험은 법률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보험자의 선택에 의해 ( )일 전 통지로 초기 ( )개월 이후 ( )일 이내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자는 종료 시점에서부터 잔여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하여🅓 합니다.
재정적 손실(제조물 및 서비스) 확장 특별약관
1. 보험계약자에게 안내
이 특별약관은 배상청구 및 통지기준으로 담보를 제공합니다.
1.1 보험사고는 반드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사고여🅓 합니다; 그리고
1.2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를 서면으로 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2. 담보조항
이 보험증권의 보험조건 및 특별약관의 제 조건에 따라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업무의 통상적인 수 행과정에서 제공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제조물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행하였 거나, 행하였다고 주장 되는 어떠한 행위, 오류, 누락에 따른 실수에 기인하여 보험기간 중 처음으 로 피보험자에 대하여 제기되고 회사에 통지된 재무적 손실에 대한 배상청구의 결과에 따른 보상으 로 지급할 법률상 책임 있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3. 정의
3.1 “보험사고”란
3.1.1 계약자에 대한 영장, 보험사고에 대한 진술, 소환장, 또는 법적 및 중재 절차, 교차 청구, 제3자 또는 유사한 기관이 문제를 통지했을 경우; 또는
3.1.2 제3자가 계약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보상을 요구하였을 경우 그 수령장
3.2 “재정적 손실”은 본질적으로 경제적인 손실이며, 신체장해와 재물손해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4. 보상한도액
이 특별약관에서 회사가 보상할 한도는 보험기간 중 증권상에 기재되어 있는 한 사고당 및 총보상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특별약관에 따른 모든 지급금은 생산물배상책임의 총보상한도액을 감소시킵니다.
하나의 원인이나 최초의 원인 또는 하나의 원인이나 최고의 원인에 기인하거나 그 결과로 또는 그 러한 원인에 의한 모든 사고는 한 사고로 간주됩니다.
각 보험사고(비용 포함)에 적용되는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의 부담이며, 회사
는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보상합니다.
5. 방어비용
회사는 본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회사가 사전 동의한 모든 법률비용 및 모든 비용을 지불하며, 그러한 법률비용 및 모든 비용은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회사는 이 특별약관이 담보하지 않는 법률비용 및 제비용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의해 일부만 담보되는 요구, 소송 절차, 조사, 공판 등의 당사자인 경우 에, 회사와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담보되는 부분에만 관련이 있는 이 특별약관상의 법률 비용 또는 기타 보험금액의 공정하고 적절한 배분에 합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와 피보험자가 동의한) 수석 변호사가 중재자가 아닌 전문인으로 서 공정하고 적절한 배분을 결정할 것이다. 수석 변호사가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회사는 절대적인 재량권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이 특별약관상의 법률비용 또는 기타 보험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 니다.
6. 면책사항
이 특별약관에 한하여 다음의 추가 면책사항들이 적용됩니다.
6.1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소급일자 이전의 행위, 실수 또는 누락
6.2 이 특별약관이 첨부되어 있는 증권의 일반배상책임/생산물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포함)에서 면 책되는 사고
6.3 보험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거나, 합리적인 사람이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보험사고 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사실이나 상황
6.4 이 증권 개시 이전의 보험사고
6.5 이전 보험계약에 통지되었거나 통지되었어🅓 하는
6.5.1 보험사고; 또는
6.5.2 보험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사실이나 상황
6.6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하지 못한 피보험자의 실수나 누락
6.7 이 보험증권상의 피보험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관련된 전문적인 의견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와 관련된 실수나 누락과 관련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하였을 경우
6.8 이 보험증권의 다른 부분에서 더 특별하게 담보되는 보험사고
6.9 통모, 횡령, 사기, 유인, 계약위반, 허위 진술
6.10 미국, 캐나다에서, 그의 영토 및 보호국 또는 미국 및 캐나다의 재판관할권에 포함되는 지역 에서 제기되는 보험사고
6.11 미국 또는 캐나다 및 그의 영토 및 보호국의 법이 적용되는 보험사고
6.12 피보험자의 임원들이 그 권한에 따른 의무범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부담하거나 발생한 보험사고
6.13 계약자가 보증하는 성능, 품질, 적합성 및 내구성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조물의 결함
6.14 피보험자가 계약, 합의, 보증이 없었더라면 책임을 지지 않을 계약, 합의, 보증의 조건에 따 라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
6.15 피보험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해 구상이나 상환청구권을 면제하거나, 포기하는 피보험자와 그 당사간 사이의 합의가 없었더라면 피보험자가 다른 당사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었을 배상책임.
7. 조건
7.1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가 적절한 사고조사 및 본 증권 하에 담보책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는 그러한 사고 및 정보를 회사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 합니다.
7.2 피보험자는 제3자의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타당한 예방책을 취해🅓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보상한도액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위 특별약관에 의해 수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이 보험증권상의 기타 조항들은 변경 없이 적용됩니다.
초과보험 특별약관 (자동차보험)
자동차와 관련하여, 이 특별약관에 따라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에 대해 적용되는 유효하고 보상 가능한 다른 보험에 대하여 초과보험으로 적용됩니다.
이 보험은 공용도로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무면허 운전자 부보장 특별약관
이 보험은 무면허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고용주 배상책임 부보장 특별약관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서 발생하는 신체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괄조항
기명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명의의 또 다른 거래관계를 통해 얻어지거나 혹은 준비된 상품이나 재화의 묶음에서 발생하는 모든 보험사고는 하나의 보험사고(발생기준)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제외하고 약관의 기간, 한도, 조건이 다양하거나 취소 또는 변경되는 내용을 이 특별약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Series Clause 또는 Batch Clause 는 SIR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는 각각의 보험금 청구자, 전체 청구자들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일괄조항 II
하나의 로트(lot)나 하나의 프로세스로부터 만들어진 상품이나 생산물이 판매 후 동일 원인으로 인하여 한 명 이상의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기한 경우, 그러한 신체 상해나 재물 손해는 하나의 사고나 하나의 청구로 간주합니다.
일괄조항Ⅲ
(1) 생산물 배상책임과 기업포괄배상책임에서 주로 쓰이는 제한 조건으로, 하나의 제조 공정(또는 배치) 에서 생산된 결함 있는 제품으로부터 생긴 클레임은 하나의 사고로 간주 됩니다.
(2) 전문직업 배상책임에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하나의 부정 행위의 결과로 인한 클레임의 수에 관계없이 해당 부정행위 당 한번의 공제금액(또는 보유)이 적용됩니다
자가보험 특약
소정의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회사는 다음에 동의합니다.
(1) 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손해액을 지불할 경우 회사의 의무는 이 특약의 (4)에 명기된 자가보험을 초과하는, 이 특약의 (3)에 정의되어 있는 최종정미손해액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2) 비용에 관련된 일반조항들은 전부 삭제됩니다.
(3) 다음의 정의가 증권에 첨부됩니다.
최종정미손해액 : “최종정미손해액”이란 모든 회수금과 다른 유효하고 회수 가능한 보험에 대하여 공제를 한후, 피보험자의 지불하여🅓 할 배상총액을 말하는데 제반비용도 포함합니다.
(4) 자가보험금 각 사고당
고의가 아닌 오기 또는 탈루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의 개시일 현재 존재하는 모든 위험을 통지하는데 있어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불이행이 아닌 경우에는, 이 보험증권의 담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사고의 인지
회사는 피보험자의 대리점, 사용인 및 종업원이 인지하였으나 피보험자, 협력자 또는 임직원이 통지를 받지 못한 사고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인지했어🅓 하는 사고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항공기 생산물 및 비행철회 배상책임 부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은 항공기 생산물 및 그에 대한 보증 혹은 표시에 따름으로써 발생되는 여하한 형태의 배상책임과 그 배상철회로 인한 배상책임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배상철회란 피보험자에 의해 판매, 취급, 분배되거나 또한 피보험자가 제공한 명세, 계획, 제안, 명령, 설계 혹은 피보험자가 제공한 기계, 장비에 의해 제조 혹은 조립된 항공기나 그 부품에 결함 또는 오류가 있거나 그러한 주장 또는 의심으로 인하여 비행철회를 목적으로 1 개 또는 다수의 항공기를 회수하거나, 속도, 여객 혹은 적재제한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렇게 철회된 항공기가 누구에 의해 소유 또는 운영되는지에 대한 것은 관련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은 또한 항공기 생산물에 관련하여 완성작업위험이나 생산물위험을 포함,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항공기 생산물이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미사일, 우주선, 착륙보조, 통제기구 또는 그와 함께 사용되는 통제기구를 포함한 항공기
2. 피보험자 혹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제공된 부품으로 항공기 혹은 항공기의 스페어부품과 관련하여 항공기에 장치된 부품, 또는 훈련기구, 장치
3. 훈련기구, 지시서, 작동지침, 청사진, 기술관계자료와 조언 그리고 항공기 혹은 관련부품과 관련된 노동력
연속사고 조항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직/간접적으로 동일한 사건, 조건, 결함, 위험요소, 또는 주의/경고의 실패에 기인하여 일어난 사고 및 일련의 사고들은 재물/신체 사고를 입은 사람/조직체의 숫자나 보험기간 개시 후 기간에 관계없이 하나의 사고로 합하여 간주됩니다. 그러한 모든 사고들은 그 중 첫 번째 사고가 일어난 날에 발생 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연속적, 주기적, 반복적인 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개시일 이전에 발생, 시작 또는 존재하였던 사고로 인한 신체 장해 또는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재정적손해 부보장 특별약관
이 보험에서는 순수 재정적 손해 또는 순수 재정적 손해로부터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순수 재정적 손해란 피보험자의 생산물의 판매 또는 공급을 포함한 모든 행위로 인해 피보험자 외의 제 3 자에게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수반하지 않은 금전상의 손실, 비용, 지출을 의미합니다.
간접손해 면책 조항
수익, 수입, 생산, 비즈니스 기회, 데이터, 예상된 예금 또는 혜택의 손실과 같은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Drop Down 특별약관
손해액 지급으로 기초배상책임의 보상한도액이 감소하거나 소진되는 경우 이 보험증권은
1. 보상한도액 감소의 경우 초과 손해를 담보하며
2. 보상한도액 소진의 경우 기초배상책임보험으로서 계속 유효합니다. 다만 기초배상책임증권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부수적 손해에 적용되는 기초배상책임보험의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담보합니다.
준거법 및 재판관할권 조항
이 계약은 (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 ) 법원은 배타적 관할권을 가집니다.
지진 부보장 특별약관
이 보험은 지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추가피보험자 – 지정인 또는 지정법인 조항
스케줄상에 기재된 사람 또는 법인은 기명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대여한 시설 및 업무로 인하여 🅓기된 배상책임에 한하여 피보험자입니다.
중지 및 점검조항Ⅱ
총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조건에 따라서 2 차년도의 보험료를 포함한 보험조건은 합리적으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1. 유보 또는 지급된 손해액이 현저히 변동되거나
2. 위험 Exposure(예를 들면, 판매금액)이 크게 변동되는 경우
만약 보험사 및 재보험자로서 Zurich 이 2 차년도 보험조건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최종조건은 피보험자와 원수보험사(재보험사)의 상호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상호합의가 1 년 시점의 30 일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 보험계약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전기 공급중단 특별약관
본 조항은 하기 내용에 명기된 내용에 따라 적용됩니다.
1. 추가약관 스케쥴
하기 스케쥴에 기재된 사항은 본 추가약관의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별도의 보상한도액 $ (please input) –사고당 보상한도금액/ 총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please input, $(please input) 한 사고당 자기부담금
2. 담보범위
a) 당사는 본 정책의 모든 정의, 조건 및 면책 조건에 따라 피보험자의 전기 공급 및 중단 등에 의해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i) 지리적 담보지역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ii) 피보험자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iii) 해당 보험이 적용하는 사고에 의해 발생한 경우
(iii)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는 경우
b) 본 조항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i) 이러한 중단, 변동의 직접적 원인이 피보험자의 발전/송신 장치의 적절한 관리, 교체 소홀로 인해 발생하지 않아🅓 합니다.
(ii) 이러한 중단, 변동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발전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일어나지 않아🅓 합니다.
(iii) 이러한 중단, 변동은 피보험자의 구체적인 행위나 누락에 의해 갑작스럽거나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소유/책임이 있는 발전/송신소 혹은 장치의 피해에 기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일어나🅓 합니다.
c) 단일 또는 동일하거나 연속된, 연결된, 연관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보험자에 대한 청구는 하나의 청구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청구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청구가 최초로 제기된 시점에 먼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d) 본 정책에 포함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의 담보 영역과 그에 따르는 비용 및 경비도 본 조항의 스케줄에 명기된 "별도의 보상한도액"에 포함됩니다.
e) 당사는 피보험자를 클레임으로부터 보호할 권리는 있으나, 이를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적용 가능한 "별도의 보상한도액"이 소진된 경우 본 계약에 따른 회사의 의무는 종료됩니다.
3. 면책사항
다음 사항은 본 조항에서 담보하지 않습니다.
a) 계약 또는 협정에 의해 피보험자가 전기 공급의 중단, 변동의 결과에 기인한 법률상 배상 책임으로 인한 손해
b) 벌금 (민사, 형사 또는 계약상의), 징벌적 손해, 범칙금, 삼중 손해 또는 다중 손해로 🅓기되는 모든 기타 손해
c) 유형 재산의 사용 손실
d) 물리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지 않은 유형 재산의 사용 손실
e) 금융손해
4. 정의
이 조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a)"별도의 보상한도액 "는 이 조항의 스케쥴에 명시된 보험의 별도 보상한도액을 의미합니다.
기숙사 거주자를 위한 구내치료비 부보장 특별약관
피보험자, 혹은 피보험자의 대리인에 의해 운영되는 기숙사의 경우, 담보 C. 의료비 지급의 면책조항 다.를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2. 면책조항
보험자는 다음과 같은 「신체장해」의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 피보험자 혹은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소유, 임대 혹은 관리하는 기숙사의 거주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방안에서 입은 「신체장해」
징벌적손해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
제 1 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제조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보장 대상은 피보험자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1. “제조물”이란 대한민국 「제조물 책임법」 제 2 조(정의) 제 1 호에 따른 것으로써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2. “제조물”은 피보험자가 시공한 작업(완성작업)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 2 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로 제 3 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대한민국 「제조물 책임법」 제 3 조(제조물 책임) 제 2 항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3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제 3 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제조물을 공급한 경우
2.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경우. 단 피보험자가 파산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 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보상합니다. 이 경우에도 제 1 호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 니다.
제 4 조(보장지역) 이 특별약관은 보험사고가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제 5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배상청구기준 보장 특별약관 이 증권의 상반되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회사는 이 보험증권에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추가지급조항의 담보 A 및 담보 B 에서 지급 대상으로 명기되어 있는 금액(또는 서비스)만을 지급(또는 제공)합니다.
1. 이 보험은 신고란에 소급일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소급일 이전 또는 보험기간 이후에 발생한 「신체 장해」및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신체장해」또는「재물손해」는 보험증권 상의「담보지 역」에서 발생한「사고」에 기인된 것이어🅓 합니다.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a. 회사가 지급하는 손해배상책임액은 제 3 장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b. 회사는 필요에 따라 사고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 및 소송에 대하여 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
c. 회사가 이 섹션 하에서 화해액, 판결액을 이 보험의 보상한도액까지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방어권리 및 의무는 종료됩니다.
2. 이 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 신체장해 」 나
「재물손해」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와 회사가 서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접수된 쪽의 손해
배상청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동일인이 「신체장해」로 인한 간호, 휴업손실 또는 사망 등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청구는 그 중 어느 하나가 피보험자에게 최초로 제기된 때에 모든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 다.
(3) 어느 하나의 사고로 동일인 또는 동일단체에 입힌 「재물손해」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청구 는 그 중 어느 하나가 피보험자에게 최초로 제기된 때에 모든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메모 – 보고연장기간
1.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제 3 항에 규정된 보고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여 드리며,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면 제 4 항에 규정된 보고기간 연장배서를 발행하여 드립니다.
a. 보험료미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보험계약의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않았을 경우
b. 회사가 이 보험을 아래의 보험으로 갱신 또는 대체했을 경우
(1)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기준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2) 이 보험증권신고란 기재의 소급일 이후의 날짜를 소급일로 하는 보험
c. 회사가 이 보험증권을 배상청구기준 이외의 기준으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담 보하는 보험으로 대체했을 경우
2. 회사가 보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 1 장 담보 A 의 제 1 항에 다음의 조항을 추가 적용합니다.
c. 보고연장기간 내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는 보험기간 만료일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소급일과 보험기간 만료일 사이에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손 해배상청구에 한합니다.
보고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보상한도액이 복원 또는 증가되거나 보험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자동보고연장기간이라 함은 아래의 A 또는 B 와 같습니다.
a.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60 일간
b.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5 년간. 이 자동보고연장기간은 신고란에 소급일이 기재된 경우 그 소급일자 이후에 발생된 사고로서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회사에 통지된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사고발생의 통지는 제 4 장 일반조항 2(사 고발생,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시의 의무) A 에 해당되는 것이어🅓 합니다.
이 자동보고연장기간은 그 손해배상청구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다른 보험의 보 상한도액이 모두 소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이 자동보고연장기간은 해지될 수 없습니다.
4. 선택적인 보고연장기간 배서가 발행된 경우 그 보고연장기간은 이 보험기간 만료일부터 무기한이 됩
니다. 회사는 신고란에 기재된 제 1 순위기명피보험자가 아래의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 회사는 보고연장 기간배서를 발행합니다.
(1)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요청하고 회사가 보험기간 만료일부터 60 일 이내에 수령하고
(2) 납일기일에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였을 경우
납일기일까지 추가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연장기간 배서는 무효가 됩니다. 추가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었을 때에는 보고연장기간배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일반조항 4.(다른 보험과의 관계) b 는 보고연장기간배서 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이 배서의 효력발생 후, 피보험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다른 보험이 있는 경우 그 다른 보험이 제 1 순위 의 보험, 초과보험, 부차적인 보험 또는 다른 방식에 의한 보험일 경우에도 이 보험은 그러한 다른 보험 의 초과보험이 됩니다.
보고연장기간배서에 대한 보험료는 회사의 규칙 및 보험요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료는 다음사항을 참조하여 결정됩니다.
a. 보험대상으로 되는 보험
b. 과거의 보험의 종류 및 보상한도액
c. 이 보험증권 하에서 장래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보상금액
d. 기타 관련되는 사항
보고연장기간배서에 대한 보험료는 그 배서가 첨부되는 보험증권의 연간 보험료의 2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서의 효력발생시까지 모든 보험료를 납입하여🅓 합니다.
취득회사 또는 신규 소재지 자동포함 조항
이 보험기간 동안 피보험자가 취득한 회사 또는 신규 소재지의 법적 책임을 이 조항으로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을 선언하고 동의합니다. 피보험자는 취득일로부터 90 일 내에 회사에 신고해🅓 하며 그에 따 라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생산물 회수비용 부보장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의 생산물이 결함, 결핍, 부적절 또는 위험한 상태로 알려져 있어 시장에서 철수 한 생산물 또는 그 생산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의 사용, 철회, 회수, 검사, 수리, 교체, 조정, 제거 또는 폐기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은 손실 또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생산물 보증 부보장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제공된 생산물의 보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
에 대해 법적 책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테러행위 면책
회사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행위로 귀결 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손해액은 면책됩니다.
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준비와 관련된 행위 가. 물리력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또는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다.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뢰
2. 아래 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란시키고자 하는 의도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또는 그 이론이나 이념에 반대를)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상기 1 항 또는 2 항 이외에 본 특별약관은 아래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사용, 방출 또는 유 출과 관련된 행위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 살포할 경우, 테러행위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포일 것
전쟁 및 테러위험 부보장 특별약관
이 증권 그리고/또는 이 조항이 첨부될 문서에 담긴 그 반대 내용의 여하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증권 하에서 보험사는,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음과 관련된 사유로 발생하는 일련의 손실, 피해, 비 용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1) 전쟁, 침범, 외적의 행위, 적대행위(선전포고 유무에 불구하고), 내란, 반란, 혁명, 폭동, 군사적 찬 탈행위로 인하여 혹은 그 결과로 🅓기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책임.
(2) 테러행위란. 본 특별약관에서는 테러행위는 정부에 악영향을 주거나, 군중 또는 군중의 일부를 공포 에 몰아넣는 정치적, 종교적, 이데올로기적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개인적으로 또는 특정 조직 또는 정 부를 대신하거나 이와 관련되어 행하는 무력, 폭력 및 위협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특별약관은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테러행위와 관련 있거나, 통제, 예방, 진압 차원의 조치와 관 련되거나, 그 결과로서, 또는 그 속성이 직접적이던지, 간접적이던지 간에 손실, 손해, 비용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만일 보험회사가 본 면책을 사유로 특정손실, 피해, 비용이 이 보험 하에서 담보되지 않는다고 할 때, 그에 상반됨을 증명할 의무는 피보험자에 있습니다.
이 특별약관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에도 그 나머지 부분은 유효합니다.
제품회수비용 및 생산물보증위험 부보장 특별약관 상기 조항은 하기와 같이 적용됩니다.
1. 신체 손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명명된 피보험자가 신속하 게 피보험자의 제품이나 작품이 처음 신체상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와 같거나 비슷한 상태로부 터 추가적인 신체 상해,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완료될 수 있도 록 철회, 검사, 수리 또는 교환하여🅓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어떠한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단락에서 설명한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에 실패할 경우, 보 험은 처음 신체 상해와 재산 손해가 발생한 후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신체 상해와 재산 손해를 보상하 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명명된 피보험자에 의한 지출 여부와 관계 없이, 제품(그것의 일환으로 모든 제품을 포함하는 속성을 포함)의 중단, 검사, 수리, 지출, 또한 더 이상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부터 발 생한 기타 경비에 대한 피보험자의 어떠한 비용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전쟁 및 테러위험 부보장 특별약관
이 증권 그리고/또는 이 조항이 첨부될 문서에 담긴 그 반대 내용의 여하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증권 하에서 보험사는,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음과 관련된 사유로 발생하는 일련의 손실, 피해, 비 용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1) 전쟁, 침범, 외적의 행위, 적대행위(선전포고 유무에 불구하고), 내란, 반란, 혁명, 폭동, 군사적 찬 탈행위로 인하여 혹은 그 결과로 🅓기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책임.
(2) 테러행위란.
본 특별약관에서는 테러행위는 정부에 악영향을 주거나, 군중 또는 군중의 일부를 공포에 몰아넣는 정 치적, 종교적, 이데올로기적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개인적으로 또는 특정 조직 또는 정부를 대신하거나 이와 관련되어 행하는 무력, 폭력 및 위협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특별약관은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테러행위와 관련 있거나, 통제, 예방, 진압 차원의 조치와 관 련되거나, 그 결과로서, 또는 그 속성이 직접적이던지, 간접적이던지 간에 손실, 손해, 비용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만일 보험회사가 본 면책을 사유로 특정손실, 피해, 비용이 이 보험 하에서 담보되지 않는다고 할 때, 그에 상반됨을 증명할 의무는 피보험자에 있습니다.
이 특별약관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에도 그 나머지 부분은 유효합니다.
공급중단 부보장 특별약관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가스, 기름, 물, 전기, 증기를 적절히 공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특별약관은 공급의 중단이 가스, 기름, 물, 전기, 증기를 획득, 생산, 전송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유체물에 대한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전/전압저하 부보장 특별약관
이 보험은 지정된 지리적 지역 내에서 전략소비의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제한된 기간 동안의 의도적인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특별약관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이 보험이 손해, 손실, 비용을 보장되지 않음을 주장할 경우에는 반박에 대한 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습니다.
납 관련 배상책임 부보장 조항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어떠한 형태로든 납의 섭취, 흡입 또는 흡수로 인해 발생하거나 주장된 신체손해
2. 어떠한 형태의 납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주장된 재물손해(또는 Commercial General Liability(Ⅰ) 담보에서 제공하는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
3. 피보험자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납에 대한 영향을 검사, 감독, 정리, 제거, 포함, 치료, 해독 또는 중화를 요청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이에 응하거나 평가하는 요청, 요구 또는 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 비용
4. 정부기관 또는 정부기관을 대신하여 납에 대한 검사, 감독, 청소, 제거, 함유, 치료, 해독 또는 중화 또는 영향 평가하거나 기타 모든 방법으로 시험을 한 결과로 인한 손실, 비용
전문인 배상책임 및 오류, 누락 부보장 특별약관
이 보험은 전문적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공을 하지 않거나, 오류 및 누락으로 발생하는 "신체손해", "재물손해" 또는 "인격 및 광고침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보험조건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벌금 및 과태료, 징벌적 손해 부보장 특별약관
이 보험은 “부보장 조항”에 다음의 부보장 사항을 추가합니다. 징벌적 손해
징벌적 손해, 벌금 또는 과태료.
다른 모든 보험조건은 변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