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자증xxx서비스 xx
제1조(목적)
본 xx은 고객이 미래에셋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의 전자증xxx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를 xx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xx)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전자증xxx :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에 xx xx 서비스를 제공하고 xxx가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xx으로 이를 xxx는 xx
2. 서비스 :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에 고객이 PC, 전화, xx통xxx단말기(Air- Post 등) 등 (이하 '전자적 장 치'라 합니다)을 xxx여 투자xx, 고객xx, xxx무, 이체업무 등을 xx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3. xxx좌 : 서비스를 xx한 고객xx의 실명계좌
4. 계좌비밀번호 : 서비스를 xx한 계좌의 계좌비밀번호
5. 통신 ID : 계좌번호와는 별도로 고객 자신을 확인하고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스스로 부여한 xx 혹은 숫자 4~8자의 고객 고유 xx
6. 통신 PASSWORD : 고객이 통신 ID를 확인하고 서비스 xx을 위해 xx하는 xx 혹은 숫자 4~8자의 통신 접속암호
7. 서비스 시스템 :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xx되는 회사의 컴퓨터, 통신장비 및 외부와의 연결장비 등의 xx와 이에 xx되는 프로그램
8. 공인인증서 :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xx이 발급하는 인증서로 전자xx생xxx가 가입자에게 xx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xx하는 전자적 xx
9. 전자xx 비밀번호 : 인증서비밀번호로서 인증서 발급시 고객이 직접 xx하는 8자리 이상 16자리 이xx 영 문과 숫자의 조합(xx 대소xx 구분)
10. xx카드 : 고객이 전자증xxx 서비스 xx의 안전성 및 xx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발급한 비밀 번호 카드. (OTP카드는 xx카드에 포함)
11. xx코드 : xx카드상에 표시되어 있는 비밀번호.(OTP카드의 xx생성번호는 xx코드에 포함) .
제 3 조(서비스의 종류 및 xx)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xx은 다음 xx와 같으며 xx에 xx된 매체 외에 기타 전자적장치를 추가하여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1. MAPS Plus
가. 온라인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회사의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나. 투자xxx회, 고객xxx회, xx, 계좌대체, 입출금이체, 청약업무, xx업무 등
2. FOX PLUS
가. 파생상품 전용 서버를 xxx는 파생상품 전xxx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나. 파생상품 xx 신속한 xx, 투자주체별 포지션 분석, 차트 xx 등
3. WEB Trading
가.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필요없이 웹상의 회사의 홈페이지 접속만으로 xx가능한 웹트레이딩 시스템 (WTS)
나. 제 3 조 제 1 x x 1 호 및 제 2 호의 서비스 프로그램이 단말기에 설치되어있지 않은 xx 인터넷xxx들이 간편하게 xx가능한 매매위주의 서비스
4. 온라인 xx
가. 회사의 홈페이지 접속후 온라인 xx를 xxx는 서비스 나. 인터넷계좌개설, 입출금이체, 계좌대체, 청약업무 등
5. ARS(자동음성응답시스템)서비스 가. xxx전화를 xxx는 서비스
나. 투자xxx회, 고객xxx회, xx, 계좌대체, 입출금이체, 청약업무 등
6. AIR-POST
가. 팜피스(휴대용 xx전용 xx 단말기)를 xxx는 서비스 나. xxxx, 차트, 잔고조회, xx 등
7. PDA
가. PDA 에 HTS xx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xxx는 서비스 나. xxxx, 차트, 잔고조회, xx 등
8. VM(컬러 휴대폰)
가. 컬러휴대폰에 HTS xx의 전용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xxx는 서비스 나. xxxx, 차트, 잔고조회, xx 등
9. WAP(일반 휴대폰)
가. xx 인터넷이 xx되는 일반휴대폰을 xxx는 서비스 나. xxxx, 차트, 잔고조회, xx 등
10. 콜오더(Call Order)
가. HTS 나 홈페이지의 “xx포착xx”의 해당xx이 조건에 xx시 휴대폰을 통한 통보 서비스 및 xxx청서 비스
나. 휴대폰에 별도의 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없이 사용할 수 있는 WAP 주xxx의 서비스
11. xx플러스
가. 간단하게 설치하여 xx, 선물, 옵션매매를 하는 위젯(Widget)xx의 트레이딩 시스템 나. xxxx, 차트, 잔고조회, xx, 입출금이체 등
12. 스마트폰
가. 스마트폰에 HTS xx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xxx는 서비스 나. xxxx, 차트. 잔고조회, xx 등
13. 태블릿 PC (Tablet PC)
가. 태블릿에 HTS xx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xxx는 서비스 나. xxxx, 차트, 잔고조회, xx 등
② 고객은 xx 제1항 xx의 서비스를 종류별로 xx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xxx는 xxx기에 따라 서비스 xx을 다르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4조(서비스xx xx 및 계약의 xx)
① 제3조의 서비스를 xxx기 위해서 고객은 계좌개설시 계좌개xxx서를 통해 서비스를 선택할 수있으며, 이 xx에 xxxxx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xx 중 별도의 xx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고객이 별도의 xx에 xxxxx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계좌개xxx서를 통한 가입xx을 접수받아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등록을 완료함으 로써 계약은 xx합니다.
④ 제3조 제1x x1호 내지 제3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계약이 xx된 후 고객이 회사 홈페xxx 홈트레이딩시 스템 상에서 xxx등록을 정상적으로 완료xxx만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계좌개xxx서를 통한 서비스xx을 하지 않고 회사 홈페xxx 홈트레이딩시스템 상에서 준회원등록을 마친 고객은 일부업무(x x, 계좌조회, 계좌대체, 입출금이체, 청약업무, xx업무 등)를 제외한 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서비스 xxx격, 자격제한 및 xx개시)
① 회사는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제8조 1항에 의거하여 서비스 접속 xx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회xxx(xxx, 준회원 등)에 의거하여 xxx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별도 접속 xx을 적용할 xx 또는 xx의 xx이 기존 서비스 xxx의 xxx격에 불리하게 xx 을 미칠 xx, 회사는 xx 1개월 전에 영업점 또는 서비스를 통해 공시합니다.
③ 고객은 회사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개xxx서를 통해 서비스를 xx한 날부터 서비스 xx이 가능합 니다.
④ 제2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xx 회사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 전 최소 30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xxx 합니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 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는 제4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이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 의 xx을 통지xxx 합니다.
⑥ 고객이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봅니다.
제6조(서비스의 xx 시간 등)
서비스의 xx 시간 등에 xx 조항은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을 따릅니다.
제7조(서비스 이용료)
① 서비스 이용료 등에 xx 조항은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을 따릅니다
② 서비스를 사용할 때의 전화료 또는 IP 사업자에 납부하는 xx요금 등은 고객이 부담xxx 합니다.
제 8 조(서비스 접속 및 xxx 확인)
① 고객은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또는 이용할 때 다음 xx의 사항을 입력xxx 하며, 회사는 이와 고객이 xx 한 사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서비스 접속 및 xx에 필요한 입력사항을 x x 정할 수 있습니다
1. 통신 ID
2. 통신 PASSWORD
3. 전자xx 비밀번호
4. xxx좌번호
5. 계좌비밀번호
6. xx코드
② 회사는 제 1 x x 1 호 내지 제 6 호가 고객이 xx한 xx과 일치하는 xx xx한 고객이 직접 접속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제 1 x x 2 호 및 x 0 x, x 0 x 및 x 0 x xxx, xxxxx x 0 x(x, x 0 x 중 OTP 는 10 회) xxx xx xx한 고객이 아닌 제 3 자에 의한 서비스의 무단 접속 및 xx 시도로 간주하여 서비스 접속 을 임의로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④ 제 3 항에 의거하여 회사가 서비스 접속을 임의로 중지시켰을 xx 서비스를 재개하는 방법은 다음 xx와 같 습니다.
1. 제 1 x x 2 호의 xx 고객xx센터의 홈트레이딩xx 부서를 통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재확 xx 서비스xx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가. 계좌비밀번호 xx 확인
나. xx번호 뒷자리, 주소, 전화번호(집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중 2 개 이상 확인 다. xx에 따라 출xxx계좌번호 등 고객xx를 추가로 확인
2. 제 1 x x 3 호의 xx는 서비스를 xxx 제 10 조 제 2 항의 절차를 통해 본인 여부를 재확인x x 서비스이 용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3. 제 1 x x 5 호 및 제 6 호의 xx에는 가까운 영업점을 xxx여 서비스를 xx한 고객의 본인 여부를 재확인 xxx 서비스xx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서비스 제공 및 xxx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좌는 서비스를 xx한 계좌로 하며, 제 8 조 제 1 항을 준수한 고객에 한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공인인증서의 발급xx 및 xx)
① 고객은 공인인증서를 xx로 발급 받기 위하여 홈페이지 및 홈트레이딩 서비스에 정상적으로 접속x x xx 진 입력사항을 입력하고, 공인인증xx의 "인증서 가입 xx"에 xx하여 전자xx 비밀번호를 입력xxx 합니 다.
② 공인인증서의 재발급은 xx발급에 준하여 처리하며,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홈페이지 및 홈트레이딩시스템에 접속하여 폐지절차를 정상적으로 마쳐야 합니다
제 11 조(xx카드 xx)
① xx카드는 서비스를 xxx는 고객이 가까운 영업점을 xxx여 고객의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합니다.
② xx코드를 입력해야 하는 서비스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xx이체
2. 계좌간 자금 및 xx대체
3.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xx하는 업무
③ 고객은 해당 서비스 xx 시 마다 xx코드를 입력xxx 합니다. 다만, 연속해서 5 회(단, OTP 는 10 회) 이 상 xx코드를 틀리게 입력하는 xx, 해당 xx카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제 8 조 제 4 x x 3 호의 방법으로 재발 급 받아야 합니다.(단, OTP 의 xx 오류횟수 초기화 후 재사용)
④ 고객은 xx카드 및 xx코드가 타인에게 누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xxxxx 합니다.
제 12 조(공인인증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회사는 공인인증서 발급과 xx하여 고객으로부터 xx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단, 수수료는 공인인증 서발급xx의 정책xx에 따라 xx될 수 있습니다.
제 13 조(매매xxx무)
①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매매xxx무는 다음 xx와 같습니다.
1. 매매xx :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xxxx, xxxx, 주가xx선물 및 주가xx옵션, xx선물, xx옵션 등 의 장내파생상품, xx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장외매매xx xx, 투자신탁의 xxxx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xx(이하 ‘집합투자xx’ 이라고 합니다) 등의 각종 금융투자상품
2. 매매xxx좌 : 회사를 통해 개설되었고 서비스를 xx한 고객의 모든 계좌
3. 매매xx의 종류 : 매매xx 별 xx 및 매도, 회사의 xx융자를 수반하는 매매xx 등 회사가 지정한 매매x x
4. 매매xx 가능 xx : 매매xxx좌 및 매매xx의 종류별 적용 xx을 서비스를 통해 공시
② 예약xxx무는 다음 xx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예약xx 접수시간
가.예약xx은 영업일 16 시부터 익영업일 07 시까지 가능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할 수 있습니다.
나.단, 회사 사정상 예약xx 접수시간은 xx될 수 있습니다. 예약xx 접수시간은 예약xxx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예약xx 처리 xx 및 방법 : 예약xx은 xx예약접수가 완료되는 영업일의 한국거래소 시가결정에 참여하 는 호가로 일괄 처리합니다. 단, 부득이 xx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xx에는 xx접수순으로 xx시장에서 처리 합니다.
3. 예약xx의 xx 및 취소 : 예약xx의 xxx 불가하며, 취소는 예약xx 접수시간 xx만 서비스 xx이 가 능하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제 3 x x 3 호 직접xx의 xx 및 취소 절차에 의하거나 영업점에 xxxxx 합니 다.
③ 직접xxx무는 다음 xx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직접xx 가능시간 : 직접xx 가능시간은 한국거래소 장 개시 60 분 전부터 장 종료시(시간외매매 포함)까지 로 합니다. 단, 회사는 매매xx체결시스템의 xx 등 부득이한 xx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직접xx의 처리 xxx간 : 직접xx사항은 xx xx만 xx합니다.
3. 직접xx의 xx 및 취소 : 직접xx사항은 서비스를 통하여 xx 또는 취소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xxx 등 부득이한 xx 제 22 조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매매xxx표의 작성 등
가. 고객의 직접xx에 의한 매매xx xx사항에 대하여 회사는 매매xxx표 작성 없이 xx 처리하여 장 마감
후 전산으로 일괄 출력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나. 고객은 직접xx에 의한 매매xx 체결사항에 대하여 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집합투자xx에 xx xx 방법은 다음 xx와 같습니다.
1. xx의 종류
가. xx결제xx : xx과 동시에 체결되는 xx입니다.
나. 매매xxx문 : 매매xxx문을 접수 받아 투자신탁의 xx, 투자회사의 xx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별 매매 결제 영업일에 결제되는 xx입니다.
2. xx 가능시간 : 상품별로 xxx xx 가능시간에 따릅니다. 단, 회사xx에 따라 xx가능시간은 xx될 수 있습니다. 상품별 xx 가능시간은 상품별 xx화면, xx 또는 투자xx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xx의 xx 및 취소 : xx결제xx은 원칙적으로 xx 및 취소가 불가능하며 매매xxx문은 주xxx에 한 하여 상품별 xx 가능시간 이내에 xx 및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제 3 호에도 불구하고 매매xxx문 중 모집청약xx에 xx 취소는 당해 투자신탁의 xxx, 투자회사의 x x개시일의 직전 영업일의 xx시간전까지 영업점 및 서비스를 xxx여 취소 가능합니다.
5. 제 3 항 내지 제 4 항의 xx 및 취소시 주xxx 등 부득이한 xx 제 22 조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 다.
⑤ 매매xx 처리시 증거금부족, 잔고부족, 기타 입력오류 등의 사유로 xx이 처리되지 않았을 xx 해당 xx 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xx됩니다.
⑥ 통신의 xx, 서비스의 xx, xx의 효력xx 등으로 인하여 매매xx의 미처리, 처리xx, 체결통보xx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객은 매매xx의 처리 완결을 직접 확인xxx 합니다.
제 14 조(타사대체출고 xx)
① 타사대체출xxx은 고객이 홈트레이딩서비스 및 홈페이지의 타사대체출고 xxx면을 통하여 회사에 개설 한 계좌에서 다른 증권사에 개설한 고객xx의 계좌로 현물을 동반하지 않는 xx의 출고 xx를 xxx는 업무 를 말합니다.
② 타사대체출고 xx의 xx시간은 xx 8 시부터 13 시까지 입니다. 단, 회사xx에 따라 xx가능시간은 xx 될 수 있습니다. 타사대체출고 xx시간은 타사대체출고 xxx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타사대체출고 xx시 통신 ID, 통신 PASSWORD, 전자xx비밀번호, xxx좌, 계좌비밀번호, xx코드 등이 회사에 등록된 것과 일치할 xx에 xxx를 명의인 본인으로 간주합니다.
④ 고객은 타사대체출xxx 후 회사의 업무처리시간 이후에 반드시 다른 증권사의 잔고를 확인하여 타사대체x x의 정확성을 확인xxx 하며, xx xx에 의xxx 있거나 xxx 발생하였을 xx 신속하게 xx 영업점x x 고객xx센터에 xx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제 15 조(xxxx의 확인)
① xxxx의 확인에 대해서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을 따릅니다.
② xxxx의 서면 발급은 당사의 가까운 지점에 내방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가능합니다.
③ 당사 지점의 위치 및 전화번호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서비스xxxx의 xx, 신고사항의 xx, 사고신고)
① 고객이 xx xx한 서비스의 xx을 xxx고자 할 때에는 회사의 영업점을 xxx여 계좌 서비스 신청서를 xx하거나 서비스를 xxx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통신 ID 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xxx가 주소(xxx편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xxx고자 하는 xx 서비스에 의해서 xx이 가능합니다.
③ xxx는 접근매체 등 전자금융xx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홈페이지 또는 당사 HTS 에서 사고등록하거나, 고객xx센터 또는 지점에 xx으 로 신고xxx 합니다.
제 17 조(xx의 제한 및 고지)
xx의 제한 및 고지에 대해서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을 따릅니다.
제 18 조(서비스 xx 권리의 양도 등)
① 고객은 서비스 xxx리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가 고객에게 서비스와 xx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xx(프로그램, 자료, 출판물 등) 및 이와 관련된 권리 는 회사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xx 없이 임의로 제 3 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제 19 조(서비스 제공의 중단)
고객이 다음 xx에 해당되는 xx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임의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xx와 같은 사유 로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후, 고객이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는 xx 중지사유에 xx xx조치를 하 고 당사고객센터를 통해 서비스의 재개를 xx 할 수 있으며, 당사는 중단사유에 xx xx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판단되는 xx 서비스 제공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1. 제 5 조 제 1 항의 회사가 별도로 xx 서비스 접속xx에 미달한 xx
2. 본 xx 및 서비스 xx에 관련된 xx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xx
3. 통신 ID, 통신 PASSWORD, xxx좌, 계좌비밀번호, xx카드비밀번호 등 고객의 비밀사항을 타인에 누설한 xx
4. 서비스 xx 목적에 맞지 않는 조작 등 서비스 xx에 있어 불합리한 xx 발생한 xx
5. 기타 시장교란행위 등 서비스의 제공 중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xx
6. xxx좌가 중xxx, 폐쇄, 통폐합, 타 영업점으로 이관된 xx
7. xxx좌가 xx미xx 계좌이거나 사xxx계좌로서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더이상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x x
제 20 조(서비스 xx의 xx)
회사는 다음 xx의 xx 서비스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1. xx탈퇴, 계좌폐쇄 등을 통하여 고객이 서비스 xx를 xx한 xx
제 21 조(xx시 회사의 xx)
xx지변 또는 xx, xx, 건물 훼손, 전산xx 등의 사유로 전자증xxx 중인 고객의 xx이 처리 불가능하거 나 xx될 xx, 동사실과 사유 및 대체xx 방법을 고객에게 즉시 xxx여야 하며 회사는 정상적인 매매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xxx 합니다.
제 22 조(xx시 서비스 xx 방법)
xx 제 21 조에 명시된 전산xx 등으로 인한 대체주문시 xx의 xx방법은 다음 xx와 같습니다.
1. 회사의 고객xx센터로 xxx문(전화 : 1588-9200)
2. 회사의 영업점 전화 및 방문
제 23 조 (회사의 책임)
회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을 따릅니다.
제 24 조(전자증xxx에 관한 이의 xx)
고객은 전자증xxx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분쟁 xx위원회, 한국거래소 분쟁xx위원회, xx금융투자협회 분쟁xx위원회,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xx위원 회 등을 통하여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xx의 교부 및 xx 등)
xx의 교부 및 xx 등에 xx 조항은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을 따릅니다.
제 26 조(합의관할)
서비스 xxx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 27 조(기타)
전자금융xx에 관해서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이 본 xx보다 xx 적용되며, xx에 정하지 않 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xx법령 및 개별xx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본 xx은 2000 년 2 월 1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본 xx은 2002 년 6 월 25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본 xx은 2002 년 10 월 26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본 xx은 2002 년 12 월 27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본 xx은 2003 년 3 월 21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본 xx은 2003 년 11 월 18 일부터 xx합니다.
제 2 조(경과xx) 본 xx xx전에 xx 홈트레이딩서비스xx에 의해 xx된 xx는 이 xx에 의해 xx된 것
으로 본다.
부 칙
본 xx은 2004 년 3 월 12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본 xx은 2005 년 11 월 11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본 xx은 2007 년 4 월 30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본 xx은 2009 년 2 월 4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본 xx은 2011 년 5 월 1 일부터 xx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