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e: 독점판매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에서 어떠한 물품에 대하여 독점판매권을 설정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쟁의 예방을 위해서는 물품의 명칭만으로 특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되도록 그 기준 및 규격과 같이 해당 물품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그 기준 및 규격이 상세할 것이므로 보통 별지를 이용합니다. Note: 판매권의 부여기간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독점 판매 계약서
________에 위치한 ________ (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___에 위치한 ________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갑”이 국내 및 국외 xxㆍ 판매에 xx 권한을 가지고 있는 ________ 등(이하 “제품들”이라 한다)에 xx 해외 판매 권한을 “을”에 부여하는 공급조건을 확정짓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을”이 개발한 국외 “을”의 납품 관계사에 대하여 “갑”이 “제품들”의 해외 판매에 대한 권한을 “을”에 부여하고 “갑”이 “을”에게 “제품들”을 공급하는 조건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 2 조 (x x)
“제품들”이라 함은 “갑”이 국내에서 개발을 완료하고 생산을 하는 ________을 xx하며, 별지 1에서 xx xx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들을 xx한다.
Note: 독점판매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에서 어떠한 물품에 대하여 독점판매권을 설정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쟁의 예방을 위해서는 물품의 명칭만으로 특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되도록 그 xx 및 규격과 같이 해당 물품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그 xx 및 규격이 xx할 것이므로 보통 별지를 xx합니다.
제 3 조 (계약기간)
본 계약 기간은 쌍방이 xx 날인한 날부터 ________까지로 하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 종료의 의사를 통지함으로서 본 계약 만료일에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을”은 별지 2에서 xx xxx량 및 조건을 충족xxx 하며 쌍방 xx날인한 이후 __년간 해당 xx 및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xx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그 기간이 만료된 때 해당 국가에 xx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Note: 판매권의 부여기간을 xx까지로 할 것인지를 xx하는 조항입니다. 예시된 조항은 독점판매권 부여에 있어 xxx매조건을 xxx 것으로, 각 국가별로 개별 구매조건을 xx하지 못하는 xx 전체 계약의 만료일과는 별개로 .그 국가에 xx 계약이 종료되도록 xxx 것입니다. 이는 물품 제조업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항으로, 해외시장 xx에 있어 독점판매권을 지닌 자가 특정 국가에서 그 판매역량이 부족한 xx 일정한 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판매업자와 판매권 부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제 4 조 (독점, 배타적인 판매 권한 부여)
“갑”은 “을”에게 본계약 이후 “제품들”을 향후 __년 xx 별지 2에서 xx 국가에서 독점․배타적으로 판매할 권한을 부여한다. “갑”과 “을”은 해외판매사를 개발하기 위하여 xx 협조해야 한다.
② “을”x x1항과 같이 해외에서 판매 계약을 맺은 xx, 그 회사들의 주소, 명칭에 관한 xx를 판매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갑”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갑”x x2항과 같이 “을”로부터 “을”이 독점,배타적으로 판매할 권한을 가지는 회사들에 관한 xx를 통지받은 xx 또는 다른 경로로 그 회사들에 관한 xx를 알게 된 xx “갑”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품들”을 그 회사들에게 공급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Note: 독점판매권을 xxx는 조항입니다. 해외 독점판매권의 xxx므로 그 기간과 동시에 어떠한 xx에서 판매권을 부여할지 여부가 핵심적인 결정 xx이 될 것입니다. 본 예시의 xx 별지를 xxx여 그 국가를 특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한편, 독점판매권의 xxx 또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난 xx 해당 국가에서 독점판매권 수xx를 통하지 않고 판매할 수 없음을 xx하여 독점판매권 수xx의 온전한 독점권을 보장합니다(제3항)
제 5 조 (제품의 공급 단가 및 제품의 인도)
“제품들”의 공급단가 및 공급xx은 별지 2와 같다..
② “제품들”의 공급 단가를 xxxxx 하는 가격변동 요인(제조원가, 운xxx의 증감 등)이 발생한 xx, “갑”과 “을”은 성실히 협의하여 새로운 합의에 이르xx 노력xxx 하며,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한 xx에는 “갑”의 xx을 xxx으로 반영한다.
“갑”은 “제품들”을 “을”이 xx하는 곳에 “갑”의 xx으로 인도xxx 한다. 이 xx “을”은 국내 선적항 또는 xxx을 xx장소로 할 수 있다.
본 계약에 의한 납기 내에 “제품들”을 인도하지 못하는 xx, “을”이 “갑”에게 지급xxx 하는 제품 대금에서, 지체 xx 1일당 총 지불 금액의 ______을 지체보상금으로 공제하기로 한다. 단, xx지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갑”이 이를 “을”에게 사전 통보한 xx는 그렇지 아니하다.
Note: 제품의 공급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공급단가의 xx요인이 발생하는 xx라 하더라도 제품공급자의 xx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므로 제품공급자에게 유리한 계약구조입니다. 독점판매권 수xx의 xx 제품공급단가를 계약기간 중 xxx지 못xxx 하여 이와 같은 불리한 계약구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xx라면 “계약기간xx ”제품들”의 공급단가는 변경할 수 없다”와 같은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물품의 인도와 xx하여 그 인xxx 및 지체xx을 xx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6 조 (등록)
“을”이 해외에서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해당 국가의 정부에 “제품들”의 등록 또는 판매허가 등이 필요한 xx “갑”은 “을”에게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단, 등록xx은 “을”이 부담한다.
Note: 해외에서의 판매이므로 그 판매에 xx당국으로의 등록 또는 허가가 필요한 xx 이에 필요한 자료협xxx 및 등록xx에 관한 사항을 xx합니다.
제 7 조 (제품공급 및 대금지불)
해외에 있는 “을”의 고객들이 “을”에게 발주를 낸 즉시, “을”은 “갑”에게 “제품들”을 발주한다. “갑”은 “을”에게 “을”의 발주 이후 xx 및 xx에 통상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제품xx이 ____까지는 __일, 제품xx이 ____xxx xx __일 내에 “제품들”을 인도한다. “을”은 “갑”에게 필요한 제품의 납품 후 90일 이내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Note: 제품의 인xxx와 대금의 지급xx 및 방법을 xx합니다. xx하여 인도하는 물품이므로 그 xx의 다소에 따라 인xxx를 xx 정하는 것이 제조업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제 8 조 (품질 보증)
“갑”은 별도의 추가합의서, 주문서 및 xx품목허가서 등에서 정하는 xx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을”에게 납품함을 보증한다.
제 9 조 (반품)
“갑”이 “을”에게 판매한 “제품들”이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갑”은 “을”의 xx에 따라 “을”의 반품xx일로부터 통상의 xx기간 이내에 “제품들”의 반품을 xxxxx 하며, 반품에 소요되는 xx을 부담해야 한다.
가. 제8조에서 xx xx 및 규격에 부적합한 제품인 xx
나. 주xxx과 다르게 잘못 xx된 xx
제 10 조 (계약 xx xx 및 xx)
① “갑”과 “을”x x15조에서 xx 불가항력 사유가 6개월 이상 지속됨으로써 본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xx될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xx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서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②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다음 x x에 해당하였을 xx 최고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할 수 있다.
가. 감독 관청에 의해 xx, xx의 허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나. 제3자에 의해 압류, 가처분 또는 xxx행 등을 받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xx될 때
다. 회생 및 파산 절차 등이 xx될 때
라. xx의 결의를 할 때
③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xx에는 서면으로 계약 위반 사실 및 그 xx을 최고하고, xxx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위반사항이 xx되지 아니할 xx에는 xx을 최고한 당사자는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본 계약이 만료되거나 xx되더라도 “을”은 “제품들”에 대하여 본 계약 만료 또는 xx 이후 __개월간의 판매 권리를 갖는다.
Note: 통상의 xx조항과 다르게 동 계약의 xx 해외 판매권 독점 계약이므로 계약의 xx 후 xx기간 xx 그 판매권을 xxxxx 하여 xx 해외로 xx된 물품에 xx 재고를 xx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5항)
제 11 조 (판매제한)
① “갑”은 “제품들”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증하고, “갑”이 “을”에게 독점․배타적 판매권을 허여할 수 있는 적법하고 정당한 권리자임을 보증한다.
② “갑”은 계약기간 xx “을”이 독점․배타적 판매권을 xx 해외 고객들을 상대로 “을”이 판매하는 “제품들” 내지 “제품들”과 유사한 품목들에 xx 판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하지 않는다.
③ “정”은 계약기간 xx “을”이 독점․배타적 판매권을 xx 해외 고객들을 상대로 “제품들”과 유사한 품목에 xx 판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하지 않는다.
제 12 조 (제조물책임과 면책)
“갑”은 “제품들”의 설계, xx, xxx의 xx로 인한 xx담보 책xxx 제조물 책임 또는 제품에 xx되는 xx, 디자인, 지적재산권과 xx하여 발생하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을”을 면책시켜야 한다.
Note: 제조물책임 혹은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법적 책임이 xx되는 xx 독점 판매권 수xx를 면책시키xx 하여 해당 물품에 xx 책임을 온전히 제조업자가 지도록 하는 조항을 xx합니다.
제13 조 (손해 배상)
본 계약의 당사자가 그 귀책사유로 본 계약상 xx를 위반한 xx, 이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입힌 손해를 전부 배상xxx 한다.
제 14 조 (신의, xxxx)
① 본 계약의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xx에 따라 제반 xx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본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xx 신의로서 적극 협력xxx 한다.
②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반 사항은 xx 합의하에 실시하며,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 15 조 (불가항력)
① 본 계약의 각 당사자는 xx지변, 폭동, 전쟁, xx xx 등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xx xx 불이행xx 이행 xx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xx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불가항력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xx이 급박하여 통지가 어려운 xx에는 해당 당사자가 상대방과 서면 xx이 가능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통지xxx 한다.
제 16 조 (구속력)
본 계약의 본문과 별지의 xx이 서로 xx되는 xx에는 별지의 xx이 xxx다.
제 17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xx되어 발생되는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갑”의 xx 지방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18 조 (계약의 효력발생)
본 계약은 쌍방이 xx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의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 과 “정”이 각각 xx 날인x x, 각각 1부씩 xx한다.
20__년 _월 _일
“갑” “을”
[별지 1] “제품들”의 xx 및 규격
[별지 2] 공급단가, 공급xx 및 xxx매xx
제품공급단가 : 계약품목별 단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품 명 |
발 x x 량 / 년 |
납품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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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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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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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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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매xx
품 x |
x 가 |
xxx매xx /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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