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종업xxx적립보험 xx
종업xxx적립보험 xx
이 보험은 생명보험회사가 xx 및 기타 단체의 퇴직금 지급제도를 보험계약을 통하여 xx함 으로써 가입단체와 생명보험회사간의 xx 및 협정서에 xx 바에 따라 퇴직자가 발생하였을때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속히 지급 (xx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제 1급의 장해시에는 재 xx장보험금도 지급) 하고 xxxx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드리는 보험입니다.
제 1조 (보험계약의 xx)
(1)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 (請約) 과 보험회사의 xx (承諾) 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는 xx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xx (撤回)할 수 있습니다.
제 2조 (단체 및 피보험단체)
(1) 이 xx에서 "단체" 라 함은 동일한 회사, 사업장, 공xxx체, 조합 등에 소속된 자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집단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직제, 직종 등 객관적 xx에 의하여 구분된 집단의 일부에 대하여는 회사가
xx하는 단체에 한합니다.
(2) 이 xx에서 "피보험단체" 라 함은 단체에 소속한 피보험자 및 단체에 소속되어 xx보험 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의 집단을 말합니다
(3) 이 계약 체결시에 있어서 xx단체의 인원수는 16 인xxx어야 하며 피보험단체의 인원수
는 5 인이상 이어야 합니다.
제 3조 (계약자의 자격)
이 계약의 계약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xx 법인에 속하는 자에 의한 단체의 xx에는 그 법인
2. xx 개인 사업주에 속하는 자에 의한 단체의 xx에는 그 사업주
3. 기타 단체의 xx에는 그 단체를 xx하는 자
제 4조 (피보험자의 자격)
피보험자가 되는 자는 그 단체에 소속하고 있어야 하며 그 단체의 인사xx 및 퇴직금 지급x x에 의거 xx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로 합니다.
제 5조 (보험수익자의 xx)
이 계약의 보험수익자 (이하" 수익자" 라 합니다) 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 6조 (협정서의 xx 및 xx)
(1) 계약협정서 (이하" 협정서" 라 합니다) 는 이 xx에 xx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xx으로 합니다.
1. 계약협정의 목적
2.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결정
3. 계약일
4. 보험료의 납입
5. 사업비
6. 보험금의 결xxx
7. 책xxx금에 관한 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2) 제 1x x 1호 내지 제 8호의 사항x x xx의 일부를 xxx며, 제 2호, 제 3호, x 0 x, x 0x 및 제 8호는 계약자와 회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7조 (피보험자의 추가 가입)
계약자는 새로이 피보험자가 될 자격을 갖게 된 자 또는 xx 피보험자가 될 자격을 가지고 있 는 자로서, 가입하지 아니한 xx 이 계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를 매년 계약해당일 또는 xx 일에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단체에 추가 가입시키는 것으로 합니다.
제 8조 (계약의 효력)
(1)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 1회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 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한 xx에는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이하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 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 로 봅니다)
(2) 제 7조 (피보험자의 추가 가입) 에 xx 바에 의한 추가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추가 가입일을 이 계약의 계약일로 합니다.
(3) 회사가 청약시에 제 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4) 계약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 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 는 그 초과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 제 9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x x 1호 및 제 2호에서 xx하는 xx보험금 및 xx보 장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그 계약분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8조의 2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x x (이하 "모집인등" 이라 합니다) 가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 (지점 또는 영 업국, 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 (서류, xx, xx등 모든 xxx료 포함) xx이 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 니다.
제 8조의 3 (가입한도 및 가입한도 초과가입시 계약의 효력)
(1) 이 보험의 가입한도는 계약단체 또는 xx에 소속된 xxx원이 일시에 xx하였을 xx의 퇴직금 추계액으로 합니다.
(2) 제 1항의 가입한도를 초과하여 가입한 xx 그 초과가입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은 이를 xx 로하며, 이 xx 회사는 초과가입부분에 xx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xx이 율+1%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9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협정서에서 xx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 xx하였을 때 : xx보험금을 지급
2. 보험기간중 별표 1 (xx분류표) 에서 정하는 xx (이하 "xx" 라 합니다) 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별표 2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xxx류표" 라 합니다) x x 1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 : xx보장보험금을 지급
(2)보험기간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xx로 인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xx에도 사망한 것 으로 봅니다. 다만, xx의 침몰, 항공기의 xx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xx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xxx관이 xx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 에 기재된 xx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xx합니다.
(3) xxx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xx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xx하여 xx될 것으로 xx되는 xx를 xxx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xxx태가 더 악화되는 xx에는 그 악화된 장 xx태를 xx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4) 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xx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xx에도 재해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xx로 인하여 제1x x2호의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10조 (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금융감독xx이 인가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드립니다.
제11조 (xx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1)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 가지의 xx에 의하여 xx보장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xx보장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그러나 그 수익자가 xx보장보험금의 일부 수 xx인 xx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4. xxx실자 (心神喪失者) 또는 xxx약자 (心神薄弱者) 를 피보험자x x xx
(2) 제 1항 xx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xx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 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 1x x 1호 및 제 4호의 xx에는 계약자에게 xx 납입한 xx보장보험료를 돌려 드 립니다.
2. 제 1x x 2호 및 제 3호의 xx에는 xx 납입한 xx보장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 니다.
제12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xx보장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xxx류xx 제 1급의 xxx태가 되었을 xx 그 수가 보험료 산출xx에 중대한 xx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xx될 때에는 금 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xx보장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제13조 (보험료)
(1) 이 계약의 보험료는 본조 제 2항 내지 제 4항에 정하는 보험료와 제 6조 (협정서의 xx 및 xx) 의 협의 xx에 표시된 책xxx금의 적립 증가로 인한 보험료로 xx합니다.
(2) 이 계약에 있어서 계약체결시 및 각 보험료 납입xx마다 납입할 기본보험료 (xx보험료
및 xx보장보험료) 는 제 6조 (협정서의 xx 및 xx) 의 협의에 따라서 계약자와 회사가 사 전에 각 피보험자별로 xx한 보험료율에 의하여 xx된 보험료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이 xx 제 6조 (협정서의 xx 및 xx) 의 협의에 따라 계약자가 이 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에
발생한 이 보험의 피보험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과거 xxxx에 xx 보험료 (이하 "x xx험료" 라 합니다) 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제 2항 이외의 xx보험 가입금액의 xx등 제 2항의 기본보험료 xxxx xx 사유로 제 6조 (협정서의 xx 및 xx) 의 협의 xx의 xx이 있을 xx에는 제 2항의 기본보험료를 변 경된 xx에 따라 책xxx금도 다시 xx합니다.
(4) 제 2항 및 제 3항의 xx xxxx의 xx 여부는 매년 계약해당일에 협의 결정하는 것으 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단체의 퇴직금 지급xx이 xx되고 xxxx xx이 결정되기 이전에 xxx x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xx이 변경된 것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제15조 (xx) 에 의한 정 산시에 이를 포함합니다.
제14조 (보험료의 납입)
(1)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는 매년 계약해당일 또는 협정서에 정하는 날에 회사에 납입해야 하 며, 이 xx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금융xx (우체국 포함) 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xx 발행 증빙서류
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2) 제13조 (보험료) 제 3항의 xx에 추가로 납입할 보험료는 다음 보험료 납입일 또는 그 이 전에 협정서에 정하는 날까지 납입xxx 하며,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 는 xx에는 제 1항의 보험료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제15조 (xx)
계약자가 납입xxx 할 보험료, 책xxx금 부족액과 회사가 돌려드려야할 보험료, 책xxx 금 초과액 및 계약자배당xx 제14조 (보험료의 납입) 제 1항의 정하는 날에 서로 xx하여 x x합니다.
제1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 9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7조 (필요사항의 통지)
(1) 계약자는 보험료 산출 및 보험가입금액의 xx의 xx이 되는 요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변동이 있는 xx에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제 1항의 알림을 회사가 받기 전에 회사가 최후로 알고 있는 xx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알림을 지체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제18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xx)
(1)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xx 다음날 부터 납입xx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xx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고 납입최고기간이 지난 xx에는 피보험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xx 그 당시의 책xxx금을 xx로 하여 협정서에서 xx 방법에 따라 협의 xx을 일부 xxx 며, 협의 xx의 일부 xxx 납입xx에 소급 (遡及) 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제 2항의 xx 책xxx금으로 xx보장보험료를 충당하며, 책xxx금이 xx보장보험료 보다 적을 xx에는 보험계약을 xx합니다.
(4) 제15조 (xx) 의 xx에 의하여 보험료가 xx된 xx에는 이를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5) 계약자는 제 2항에 의한 xxx 1 년이내에 한하여 그 변경된 계약x x계약으로의 xx을 xx할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 xx을 xx하였을 때에는 제 6조 (협정서의 xx 및 xx) 의 협의 xx을 xx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계약으로 xx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보험금등 xx시 구비서류)
(1)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xxxxx 합니다.
1.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청구서 (회사xx)
2. 직xxx자 발행의 xx증명서 및 퇴직금 계산서 (xx의 xx)
3. 사xxx서 : 사망진단서, xxx단서 등
(사망, xxx류xx 제 1급의 xxx태의 xx)
4. 수익자의 주민등록증 제시 (수익자가 아닌 xx에는 수익자의 인감증명서)
5.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해약의 xx)
(2) xx 또는 xx에서 제 1x x 3호의 사xxx서를 발급받을 xx, 그 xx 또는 xx은 의료법 제 3조 제 2항에서 xx 국내의 병xxx xx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xx하는 국외의 의료기간을 말합니다.
(3) 회사는 제 1항의 서류중 그 일부의 xx을 면제하거나 그 이외의 서류를 xx케 할 수 있 습니다.
제20조 (보험금등의 지급)
(1) 회사는 x00x (xxxx xxx xxxx) 에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 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일이내에 지급일 xx으로 xx된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을 드립니다. 다만, 사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 일이내에 드립니다.
(2) 회사는 제 1항의 xx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을 때에는 그 지급xx까지 xx된 금액에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에 xx되지 아니하는(일반)상품의 xx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3) 이 xx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합니다.
(4) xx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 1항의 xx에 의한 지급 xx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이율+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1조 (근속xx의 xx)
피보험자의 근속xx의 xx은 계약단체의 퇴직금 지급xx에 따릅니다.
제22조 (보험금 xx방법의 xx)
(1) 계약자 (보험금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 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xx 바에 따라 제 9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x x 2호의 xx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0조 (보험금등의 지급) 에 xx한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 1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 의 xx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xxx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xx이율+1%를 연단위 xx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3조 (계약의 xx)
(1)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계약xx 권리xx 일체를 제 3자에게 xx할 수 있습니다.
(2) 대표자 (계약자) 만이 xx되었을 xx에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xx되는 것으로 하여 이 계약의 효력에는 하등의 xx을 xx하지 아니합니다.
(3) 계약단체의 조직xx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소속 종업원 전원이 xx과 동시
에 새로운 계약자의 종업원으로 재임용되었을 때에는 xx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계속 xx하 는 것으로 봅니다.
제24조 (계약의 xx)
(1)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xx를 얻어 언제든지 xx에 향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사업장, 직 제, 직종등 객관적 xx에 따라 구분되는 일부 피보험자에 xx 계약을 xx(解止) 할 수 있습 니다.
(2) 제 1항의 피보험자의 xx는 피보험자를 xx할 수 있는 xx (xxx합 또는 노사협의회) 의 xx로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x합의 xx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 며, 노사협의회의 xx는 노사협의회의 의결 또는 노사협의회 위원중 근로자 xx위원 전원의 xx를 얻어야 합니다.
(3) 피보험단체의 xx이 회사가 xx 수에 미달되고 다음 계약해당일까지 보충되지 아니한 때 에는 회사가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회사의 xxx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xx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xxx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26조 (피보험자의 탈퇴)
(1) 계약자는 이 계약의 계속중 정당한 사유없이 피보험자를 피보험단체로 부터 탈퇴시킬 수 없습니다.
(2)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피보험자를 피보험단체로부터 탈퇴시킨 xx에는 회사는 그 사
실x x 때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협정서 및 피보험자의 명부)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계약 체결시 협정서 및 피보험자 명부 각 1통을 교부하며, 추가 가입 시에는 피보험자 명부를 추가 교부 또는 갱정합니다.
제28조 (필요 사항의 보고)
(1) 계약자는 계약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회한 xx 또는 이것에 관한 xx 기타의 열람을 xx할 xx에는 보고하거나 열람에 응xxx 합니다.
(2) 계약자는 계약후 보험료 적립 및 그 xxxx에 관하여 조회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xx에게 그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준거법)
이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 법령을 따릅니다.
( 별표 1 )
x x 분 x x
xx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 고 (다만,질 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 미한 외부 요 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xx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 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 인 외래의 사고로 보 지 아니함) 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xxx준질병사인분 류(통계청 고시 제 1993-3호, 1995.1.1 xx) 중 “질병 xx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 류 x x | 분 류 번 호 |
1. xx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2. xx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3. xx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승자 4. xx사고에서 다친 xx자동차량의 탑승자 5. xx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6. xx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밴 탑승자 7. xx사고에서 다친 xx화물차 탑승자 8. xx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9. 기타 xxx수 사고 ( 철도사고 포 함) 10. xx xx사고 11. 항공 및 xx x x사고 12. 기타 및 xx불명의 xx사고 13. xx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xx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xx 16. 불의의 xx 17. 기타 불의의 xx 위협 18. 전류,방사선 및 극xx 기온 및 압력에 xx 19. xx,불 및 xx에 xx 20. 열 및 xx된 물 질과의 접촉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의 접 촉 22. xx의 힘에 xx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xx 24. 기타 및 xx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xx 25. xx 26. 의도 미확인 사건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xx 및 생물학 물질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x x 자의 재난 30. 진단 및 치료에 xx되는 의 료장치에 의 한 부작용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xx에게 이 상반응xx 후 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 과적 처치 3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x x1종에 xx한 질병 | X 00xX 00 |
X 00xX 00 | |
X 00xX 00 | |
X 00xX 00 | |
X 00xX 00 | |
X 00xX 00 | |
X 00xX 00 | |
X 00xX 00 | |
X 00xX 00 | |
X 00xX 00 | |
X 00xX 97 | |
V 98∼V 99 | |
W 00∼W 19 | |
W 20∼W 49 | |
W 50∼W 64 | |
W 65∼W 74 | |
W 75∼W 84 | |
W 85∼W 99 | |
X00∼X 09 | |
X10∼X 19 | |
X20∼X 29 | |
X30∼X 39 | |
X40∼X 49 | |
X58∼X 59 | |
X85∼Y 09 | |
Y10∼Y 34 | |
Y35∼Y 36 | |
Y40∼Y 59 | |
Y60∼Y 69 | |
Y70∼Y 82 | |
Y83∼Y 84 |
※ 제 외 사 항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가스 및 xx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xxx준질병사인분류상 A00∼R99
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xx의 재난”중 진료xx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xx 및 xx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급격한 액체xx로 인한 탈수
- “xx,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질병에 의한 xx장해 및 삼킴장해
- “기타 불의의 사고”중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xx으로 인한 사고
- “법적 개입”중 처형 (Y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