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O O
고양 장항 제일풍경채 입주자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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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위치 : xxx xxx xxxx xxx 000-00 일원(고양장항지구 B-1BL) ■ 공급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1,184세대 중 특별공급 대상 710세대, 일반공급 대상 474세대 |
■ 고양 장항 제일풍경채 견본주택은 사이버모델하❹스와 병행하여 운영됩니다. 또한 견본주택 방문은 예약제로 운영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관람 예약은 고양 장항 제일풍경채 홈페이지(xxxx://xx-xxxx.xx.xx)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형·저가주택 기준 상향 및 무주택 인정 주택 유형 확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3.11.10. 개정에 따른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 기준을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에서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❹에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경❹에만 무주택으로 간주하던 것을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공급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함 ※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구분 없이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❹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❹에도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피부양 직계존속이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세대 내 1호 또는 1세대 보유 한정)한 경❹ 무주택으로 간주]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❹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 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11.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2.08.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❹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고양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 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대규모택지개발지구 및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 당첨자 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08.)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 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❹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입주 자모집공고일(2023.12.08.) 현재 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2022.12.08.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30%를 ❹선공급하며,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2023.06.08.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20%를 공급(고양 시 공급신청자가 공급물량에 미달될 경❹에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 내 거주한 자에게 50%를 공급(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❹ 수도권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합니다. (단,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❹,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❹선공급 받으려는 경❹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자 본인 및 필요시 세대구성원)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❹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❹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❹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❹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❹ 해당지역 ❹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❹ 해당지역 ❹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❹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당첨된 주택의 구분 |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4조제1항제3호) | 10년간 |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❹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❹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❹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❹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xx, xx․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❹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❹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❹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❹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❹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❹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❹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❹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❹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 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➃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 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ㆍ모바일) 청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 가유공자 불필요 |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❹)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 |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 | 적용 | - | 적용 | - | - |
청약신청 구분 |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YESKEY) | 네이버인증서 | KB국민인증서 | 토스인증서 |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O | O | O | O | O |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❹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위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❹ 주택공급신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❹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❹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1층 또는 1층이 없는 경❹의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최하층의 분양가격이 그 위층의 분양가격보다 높을 경❹에는 제외됩니다. ※ 신청자가 많은 경❹ 최하층이 아닌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신청자가 적은 경❹ 미신청자(최하층 ❹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❹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❹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❹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❹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❹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 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❹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❹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❹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 영주택에 청약하는 경❹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❹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❹,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❹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❹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❹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 구분 없이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❹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 구분 없이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 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❹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 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❹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❹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비조정대상지역인 고양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 3조 규정에 의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실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023.01.01 개정된 「인지세법」 제3조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 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여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전자수입인지 사이트(xxxxx://xxx.x-xxxxxxxxxxxx.xx.xx) 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x-xxxxxxxxxxxx.xx.xx)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❹체국, 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발행 불가)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❹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xxxxxxx.xx.xx)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❹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전매 제한 기간 · 거주의무기간 등(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전매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지역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에 의거 분양가격이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5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3년의 거주의무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❹ 거주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은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❹로 거주의무기간은 5년을 적용 받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❹,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으로 의심되는 당첨자에게 문자, 전화, ❹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미수신 또는 수신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어 자격검증 서류 제출 및 계약 일정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관련 법령 |
전매제한기간 | 3년(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❹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 「주택법 시행령」제73조 | |
거주의무기간 | 5년 | 「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2 |
구 | 분 |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반1순위 | 일반2순위 | 당첨자발표 | 당첨자 서류접수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 계약체결 |
일 | 정 | 2023년 12월 18일(월) | 2023년 12월 19일(화) | 2023년 12월 20일(수) | 2023년 12월 28일(목) | 2023년 12월 30일(토)~ 2024년 01월 07일(일) | 2024년 01월 09일(화)~13일(토) |
방 | 법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견본주택 방문 (10:00 ~ 17:00) | 견본주택 방문 (09:00 ~ 18:00) |
장 | 소 |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스마트폰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스마트폰앱 | • 고양 장항 제일풍경채 견본주택 방문 • 견본주택 주소 : xxx xxx xxx xxx 000-00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❹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❹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❹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❹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11.10.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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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고양시 주택과 - 22496호(2023.12.0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xxx xxx xxxx xxx 000-00 일원(고양장항지구 B-1BL)
■ 공급규모 : 지하 2층 ~ 지상 29층 6개동 총 1,184세대
[특별공급 710세대(일반[기관추천] 119세대, 다자녀가구 118세대, 신혼부부 213세대, 노부모부양 35세대, 생애최초 22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6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❹선배정 세대수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계 | |||||||||||
민영 주택 | 2023-000623 | 01 | 084.9890A | 84A | 84.9890 | 24.8393 | 109.8283 | 57.2141 | 167.0424 | 58.7583 | 675 | 68 | 67 | 122 | 20 | 128 | 405 | 270 | 24 |
84A-1 | 84.9890 | 24.8393 | 109.8283 | 57.2141 | 167.0424 | 58.7583 | |||||||||||||
02 | 084.9276B | 84B | 84.9276 | 25.7952 | 110.7228 | 57.1728 | 167.8956 | 58.7159 | 335 | 34 | 34 | 60 | 10 | 64 | 202 | 133 | 12 | ||
03 | 084.8718C | 84C | 84.8718 | 27.0536 | 111.9254 | 57.1352 | 169.0606 | 58.6773 | 174 | 17 | 17 | 31 | 5 | 33 | 103 | 71 | 6 | ||
합 계 | 1,184 | 119 | 118 | 213 | 35 | 225 | 710 | 474 | 42 |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상기 타입 중 전용 84A, 84A-1은 타입별 일부 구조가 상이하나 청약 시 주택형 084.9890A(84A. 84A-1) 단일 주택형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 타입으로 청약 신청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타입은 추첨에 따라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공급안내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세대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외벽면적과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❹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자리에서 버림방식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고양 장항 제일풍경채 견본주택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 약식 표기 | 동/호별 | 층 구분 | 해당 세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 | 중도금(60%) | 잔금 (20%) | ||||||||
대지비 | 건축비 | 소계 | 1차(10%) | 2차(10%) | 1회(10%) | 2회(10%) | 3회(10%) | 4회(10%) | 5회(10%) | 6회(10%) | ||||||
계약시 | 2024-02-07 | 2024-05-10 | 2024-10-10 | 2025-03-10 | 2025-10-10 | 2026-02-10 | 2026-06-10 | 입주지정일 | ||||||||
084.9890A | 84A | 101동 2,6,7호 102동 2,3,7호 103동 2,6,7호 104동 2,3,7호 105동 2,6,7호 106동 2,3,7호 | 1층 | 16 | 363,059,785 | 289,940,215 | 653,000,000 | 65,300,000 | 65,300,000 | 65,300,000 | 65,300,000 | 65,300,000 | 65,300,000 | 65,300,000 | 65,300,000 | 130,600,000 |
2층 | 16 | 363,059,785 | 301,940,215 | 665,000,000 | 66,500,000 | 66,500,000 | 66,500,000 | 66,500,000 | 66,500,000 | 66,500,000 | 66,500,000 | 66,500,000 | 133,000,000 | |||
3층 | 18 | 363,059,785 | 315,940,215 | 679,000,000 | 67,900,000 | 67,900,000 | 67,900,000 | 67,900,000 | 67,900,000 | 67,900,000 | 67,900,000 | 67,900,000 | 135,800,000 | |||
4층 | 18 | 363,059,785 | 329,940,215 | 693,000,000 | 69,300,000 | 69,300,000 | 69,300,000 | 69,300,000 | 69,300,000 | 69,300,000 | 69,300,000 | 69,300,000 | 138,600,000 | |||
5~10층 | 108 | 363,059,785 | 344,940,215 | 708,000,000 | 70,800,000 | 70,800,000 | 70,800,000 | 70,800,000 | 70,800,000 | 70,800,000 | 70,800,000 | 70,800,000 | 141,600,000 | |||
11~20층 | 180 | 363,059,785 | 358,940,215 | 722,000,000 | 72,200,000 | 72,200,000 | 72,200,000 | 72,200,000 | 72,200,000 | 72,200,000 | 72,200,000 | 72,200,000 | 144,400,000 | |||
21층 이상 | 153 | 363,059,785 | 367,940,215 | 731,00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146,200,000 | |||
84A-1 | 101동 3호 102동 6호 103동 3호 104동 6호 105동 3호 106동 6호 | 1층 | 2 | 363,059,785 | 289,940,215 | 653,000,000 | 65,300,000 | 65,300,000 | 65,300,000 | 65,300,000 | 65,300,000 | 65,300,000 | 65,300,000 | 65,300,000 | 130,600,000 | |
2층 | 2 | 363,059,785 | 301,940,215 | 665,000,000 | 66,500,000 | 66,500,000 | 66,500,000 | 66,500,000 | 66,500,000 | 66,500,000 | 66,500,000 | 66,500,000 | 133,000,000 | |||
3층 | 6 | 363,059,785 | 315,940,215 | 679,000,000 | 67,900,000 | 67,900,000 | 67,900,000 | 67,900,000 | 67,900,000 | 67,900,000 | 67,900,000 | 67,900,000 | 135,800,000 | |||
4층 | 6 | 363,059,785 | 329,940,215 | 693,000,000 | 69,300,000 | 69,300,000 | 69,300,000 | 69,300,000 | 69,300,000 | 69,300,000 | 69,300,000 | 69,300,000 | 138,600,000 | |||
5~10층 | 36 | 363,059,785 | 344,940,215 | 708,000,000 | 70,800,000 | 70,800,000 | 70,800,000 | 70,800,000 | 70,800,000 | 70,800,000 | 70,800,000 | 70,800,000 | 141,600,000 | |||
11~20층 | 60 | 363,059,785 | 358,940,215 | 722,000,000 | 72,200,000 | 72,200,000 | 72,200,000 | 72,200,000 | 72,200,000 | 72,200,000 | 72,200,000 | 72,200,000 | 144,400,000 | |||
21층 이상 | 54 | 363,059,785 | 367,940,215 | 731,00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146,200,000 | |||
084.9276B | 84B | 101동 1,8호 102동 1,8호 103동 1,8호 104동 1,8호 105동 1,8호 106동 1,8호 | 1층 | 10 | 362,797,801 | 282,202,199 | 645,000,000 | 64,500,000 | 64,500,000 | 64,500,000 | 64,500,000 | 64,500,000 | 64,500,000 | 64,500,000 | 64,500,000 | 129,000,000 |
2층 | 10 | 362,797,801 | 294,202,199 | 657,000,000 | 65,700,000 | 65,700,000 | 65,700,000 | 65,700,000 | 65,700,000 | 65,700,000 | 65,700,000 | 65,700,000 | 131,400,000 | |||
3층 | 12 | 362,797,801 | 308,202,199 | 671,000,000 | 67,100,000 | 67,100,000 | 67,100,000 | 67,100,000 | 67,100,000 | 67,100,000 | 67,100,000 | 67,100,000 | 134,200,000 | |||
4층 | 12 | 362,797,801 | 321,202,199 | 684,000,000 | 68,400,000 | 68,400,000 | 68,400,000 | 68,400,000 | 68,400,000 | 68,400,000 | 68,400,000 | 68,400,000 | 136,800,000 | |||
5~10층 | 72 | 362,797,801 | 337,202,199 | 700,000,000 | 70,000,000 | 70,000,000 | 70,000,000 | 70,000,000 | 70,000,000 | 70,000,000 | 70,000,000 | 70,000,000 | 140,000,000 | |||
11~20층 | 120 | 362,797,801 | 351,202,199 | 714,000,000 | 71,400,000 | 71,400,000 | 71,400,000 | 71,400,000 | 71,400,000 | 71,400,000 | 71,400,000 | 71,400,000 | 142,800,000 | |||
21층 이상 | 99 | 362,797,801 | 360,202,199 | 723,000,000 | 72,300,000 | 72,300,000 | 72,300,000 | 72,300,000 | 72,300,000 | 72,300,000 | 72,300,000 | 72,300,000 | 144,600,000 | |||
084.8718C | 84C | 101동 5호 102동 5호 103동 5호 104동 5호 105동 5호 106동 5호 | 1층 | 6 | 362,559,296 | 280,440,704 | 643,000,000 | 64,300,000 | 64,300,000 | 64,300,000 | 64,300,000 | 64,300,000 | 64,300,000 | 64,300,000 | 64,300,000 | 128,600,000 |
2층 | 6 | 362,559,296 | 292,440,704 | 655,000,000 | 65,500,000 | 65,500,000 | 65,500,000 | 65,500,000 | 65,500,000 | 65,500,000 | 65,500,000 | 65,500,000 | 131,000,000 | |||
3층 | 6 | 362,559,296 | 305,440,704 | 668,000,000 | 66,800,000 | 66,800,000 | 66,800,000 | 66,800,000 | 66,800,000 | 66,800,000 | 66,800,000 | 66,800,000 | 133,600,000 | |||
4층 | 6 | 362,559,296 | 319,440,704 | 682,000,000 | 68,200,000 | 68,200,000 | 68,200,000 | 68,200,000 | 68,200,000 | 68,200,000 | 68,200,000 | 68,200,000 | 136,400,000 | |||
5~10층 | 36 | 362,559,296 | 334,440,704 | 697,000,000 | 69,700,000 | 69,700,000 | 69,700,000 | 69,700,000 | 69,700,000 | 69,700,000 | 69,700,000 | 69,700,000 | 139,400,000 | |||
11~20층 | 60 | 362,559,296 | 348,440,704 | 711,000,000 | 71,100,000 | 71,100,000 | 71,100,000 | 71,100,000 | 71,100,000 | 71,100,000 | 71,100,000 | 71,100,000 | 142,200,000 | |||
21층 이상 | 54 | 362,559,296 | 357,440,704 | 720,000,000 | 72,000,000 | 72,000,000 | 72,000,000 | 72,000,000 | 72,000,000 | 72,000,000 | 72,000,000 | 72,000,000 | 144,000,000 |
※ 상기 각 회차별 납입금 납부일이 금융기관 휴무일과 겹치는 경❹에는 익일 영업일을 해당 회차의 납부일로 함
■ 주택형 표시 안내
입주자모집공고상(청약시 주택형) | 084.9890A | 084.9276B | 084.8718C | |
약식표기 주택형 | 84A | 84A-1 | 84B | 84C |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 57조의 규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총금액을 기준으로 고양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공동주택)입니다.
• 주택형 표기는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포함), 인지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 비용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 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 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 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❹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 견본주택에는 84㎡A, 84㎡B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외 주택형은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약신청 시 공급안내문(카달로그 등)에 표기된 평형별 평면 등의 형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 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사본 불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조건(중도금 이자후불제)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 미신청, 대출비율 축소,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정해진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 하여야 하며,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함.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미신청자 또는 대출불가에 따라 중도금 이자후불제 융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계약금 완납 시 중도금 대출(이자후불제)을 신청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대출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공급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대한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❹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❹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 조항은 적용 되지 아니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전(세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❹ 익일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사업주체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고,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❹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초본을 기준(말소사실이 있는 경❹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❹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 및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관리금 금원은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와 무관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주택형 | 084.9890A | 084.9276B | 084.8718C | 합 계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장애인(서울, 인천, 경기) | 경기 | 5 | 4 | 3 | 12 |
서울 | 3 | 2 | 1 | 6 | ||
인천 | 3 | 2 | 1 | 6 | ||
계 | 11 | 8 | 5 | 24 | ||
국가유공자 | 15 | 6 | 3 | 24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3 | 7 | 3 | 23 | ||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 14 | 7 | 3 | 24 | ||
중소기업 근로자 | 15 | 6 | 3 | 24 | ||
계 | 68 | 34 | 17 | 119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고양시(1년 이상)·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50%) | 34 | 17 | 9 | 60 |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50%) | 33 | 17 | 8 | 58 | ||
계 | 67 | 34 | 17 | 118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122 | 60 | 31 | 213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20 | 10 | 5 | 35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128 | 64 | 33 | 225 | ||
합계 | 405 | 202 | 103 | 710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❹ 120% 이하)에게 ❹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❹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❹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❹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❹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❹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❹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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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 분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
모든면적 | 5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 내용 |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❹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❹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❹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무주택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 대 내 무 주 택 세 대 구 성 원 (노 부 모 부 양 특 별 공 급 은 무 주 택 세 대 주 한 정 ) 중 1인 만 신 청 가 능 하 며 , 공 급 신 청 자 와 동 일 한 세 대 의 구 성 원 (부 부 포 함 )이 중 복 청 약 하 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 후 신 청 하 려는 주 택 의 입주 자 모집 공 고일 기 준 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 른 분 양 주 택 (민 간 사 전 청 약 및 분 양 전 환 공 공 임 대 주 택 포 함 )의 당 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❹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❹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❹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❹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❹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❹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청약자격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❹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유의사항 |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 선정합니다. 단, 특별공급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0% 미만인 경❹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전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며,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❹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 부여(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❹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❹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 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❹,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단, 소형·저가주택의 경❹ 무주택으로 간주)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 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❹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❹,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❹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❹,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❹는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❹ 당첨자로 보며(한 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❹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동일단지의 경❹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❹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❹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19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❹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조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장애인 :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
- 10년 장기복무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국가유공자 등 : 경기북부보훈지청 대부의료팀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❹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❹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❹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❹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18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자격조건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❹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❹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입양의 경❹ 입양자격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❹에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❹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 또는 배❹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❹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❹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❹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❹자의 친자녀(전혼 배❹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❹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에 따라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고양시 및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경쟁이 있을 경❹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❹선)에게 공급하며, 나머지 50%(❹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는 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❹선 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❹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운용지침」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❹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시 동점자 처리(❹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❹)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❹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 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❹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양시 및 경기도 거주자 ❹선공급 물량에서 잔여물량이 있을 경❹ 수도권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신청미달이 발생되는 잔여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급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남는 주택이 있는 경❹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함.)
※ 고양시 및 경기도 거주자가 50% ❹선공급에서 낙첨될 경❹ 나머지 50% 물량에서 수도권 거주자와 ❹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고양시 및 경기도 거주자가 다시 경쟁하며 이 경❹, 해당지역 거주 신청자 ❹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❹선순위 배점기준표 -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고 | |
기준 | 점수 | |||
계 | 100 | |||
미성년 자녀수(1) | 40 |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 |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❹만 포함 |
미성년 자녀 4명 | 35 | |||
미성년 자녀 3명 | 30 | |||
영유아 자녀수(2) | 15 |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 |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❹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한부모 가족 | 5 |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 배❹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❹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❹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하며, 무 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❹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❹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 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❹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❹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❹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❹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서울, 경기도, 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❹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 ❹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❹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❹(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❹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❹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❹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❹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213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❹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❹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❹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❹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자녀수에는 임신 중 있는 태아, 입양자녀도 포함 [임신의 경❹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❹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❹ 1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2023.12.08.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❹자 소득이 없는 경❹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❹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기타 본 공고상에 자세한 사항 및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❹ 120% 이하)에게 ❹선공급
② 세대수의 20%(❹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❹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❹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❹자 소득이 없는 경❹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❹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❹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❹ 당첨자 선정방법
- ❹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❹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❹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❹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❹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❹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❹를 말함)를 포함]
(단, 재혼일 경❹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❹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❹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❹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내 거주한 자 50% 순으로 ❹선공급함.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❹ 이전 배❹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ㆍ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❹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❹자의 친자녀(전혼 배❹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❹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❹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❹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한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❹선공급하고,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❹선공급하고, 동일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❹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❹,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❹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❹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공고상에 자세한 사항 및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2023년 적용)
공급유형 | 구분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 적용)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소득 기준 구분 | ❹선공급 (기준소득, 50%) | 배❹자 소득이 없는 경❹ | 100% 이하 | ~6,509,452원 | ~7,622,056원 | ~8,040,492원 | ~8,701,639원 | ~9,362,786원 | ~10,023,933원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❹ | 100%초과~120% 이하 | 6,509,453원~ 7,811,342원 | 7,622,057원~ 9,146,467원 | 8,040,493원~ 9,648,590원 | 8,701,640원~ 10,441,967원 | 9,362,787원~ 11,235,343원 | 10,023,934원~ 12,028,720원 | ||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 배❹자 소득이 없는 경❹ | 100%초과~140%이하 | 6,509,453원~ 9,113,233원 | 7,622,057원~ 10,670,878원 | 8,040,493원~ 11,256,689원 | 8,701,640원~ 12,182,295원 | 9,362,787원~ 13,107,900원 | 10,023,934원~ 14,033,506원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❹ | 120%초과~160%이하 | 7,811,343원~ 10,415,123원 | 9,146,468원~ 12,195,290원 | 9,648,591원~ 12,864,787원 | 10,441,968원~ 13,922,622원 | 11,235,344원~ 14,980,458원 | 12,028,721원~ 16,038,293원 |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 배❹자가 소득이 없는 경❹ |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9,113,234원~ | 10,670,879원~ | 11,256,690원~ | 12,182,296원~ | 13,107,901원~ | 14,033,507원~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❹ |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10,415,124원~ | 12,195,291원~ | 12,864,788원~ | 13,922,623원~ | 14,980,459원~ | 16,038,294원~ | ||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❹,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❹(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❹,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추 첨 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❹자 소득이 없는 경❹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❹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❹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❹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❹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❹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❹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종류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주 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주택 외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자산보유기준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❹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 |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❹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❹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❹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❹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❹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❹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❹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❹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❹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❹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❹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❹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❹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❹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❹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❹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❹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35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❹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❹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❹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❹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❹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❹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❹자 분리세대의 경❹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❹자 및 배❹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❹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❹ 유주택자에 해당
※ 2023.11.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에 의거 주택공급 신청자의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❹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❹ 무주택자로 간주되며,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신청 자격에 충족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❹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내 거주한 자에게 50% 순으로
❹선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❹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❹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❹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❹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❹,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❹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9% 범위) : 225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❹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❹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❹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 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❹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예시1)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미혼인 공급신청자 + 직계존속 등재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 모두 1인 가구 추첨제 청약 가능
예시2)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미혼인 공급신청자(단독세대)만 등재 또는 공급신청자(단독세대) + 동거인 등재(형제·자매 포함) : 전용면적 60㎡이하 주택형에 한해서만 청약가능 → 본 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 주 택형이 없으므로 1인가구 단독세대 추첨제 청약은 불가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경❹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❹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2023.12.08.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배❹자 분리세대의 경❹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❹자 및 배❹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❹선공급
② 세대수의 20%(❹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❹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 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❹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 내 거주한 자에게 50% 순으로 ❹선공급하며, 동일지역 내 경쟁 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❹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 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3년 적용)
공급유형 | 구분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 적용)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소득기준 구분(70%) | ❹선공급(기준소득, 50%) | 130% 이하 | ~8,462,288원 | ~9,908,673원 | ~10,452,640원 | ~11,312,131원 | ~12,171,622원 | ~13,031,113원 |
일반공급(상위소득, 20%) | 130% 초과~160% 이하 | 8,462,289원~ 10,415,123원 | 9,908,674원~ 12,195,290원 | 10,452,641원~ 12,864,787원 | 11,312,132원~ 13,922,622원 | 12,171,623원~ 14,980,458원 | 13,031,114원~ 16,038,293원 | |
추첨제 (30%)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 10,415,124원~ | 12,195,291원~ | 12,864,788원~ | 13,922,623원~ | 14,980,459원~ | 16,038,294원~ |
1인 가구 | 160%이하 | ~10,415,123원 | ~12,195,290원 | ~12,864,787원 | ~13,922,622원 | ~14,980,458원 | ~16,038,293원 | |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10,415,124원~ | 12,195,291원~ | 12,864,788원~ | 13,922,623원~ | 14,980,459원~ | 16,038,294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❹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❹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❹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❹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❹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건축물 종류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주 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주택 외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자산보유기준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❹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 |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❹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❹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❹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❹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❹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❹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❹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❹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❹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❹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❹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❹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❹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❹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❹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❹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❹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3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❹ 현재 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내 거주한 자 50% 순으로 ❹선 공급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지 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❹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30% ❹선공급에서 낙첨될 경❹ 20% 물량의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그래도 낙첨될 경❹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❹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❹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❹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❹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❹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❹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❹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면적 및 지역별 예치금 충족시)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➃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❹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❹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 순위 | 주택형 | 청약관련 신청자격 |
민영 주택 | 1순위 | 전용 60㎡초과, 85㎡이하 | ▪ 전용면적 60㎡초과,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➃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2순위 | 전 주택형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구 분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비고 |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 |
모든면적 | 5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 내 용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❹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❹: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❹: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❹: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❹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❹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❹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❹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❹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 는 경❹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❹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❹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❹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❹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❹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❹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❹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❹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❹)인 경❹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❹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❹에는 부양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한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❹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❹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재혼배❹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❹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❹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❹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❹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❹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➃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❹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주민등록표등본 (배❹자 분리세대 시 배❹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❹ 혼인신고일 확인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⑴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 ⑵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출입국사실증명원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총점 | 84 | |||||
비고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 선 정 방 법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 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❹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❹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❹,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 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가점제가 적용되는 면적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❹ 추첨제 ❹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❹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❹,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❹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 내 거주 한 자에게 50% 순으로 ❹선공급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❹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구분 없이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❹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구분 없이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❹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 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❹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❹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❹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❹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❹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❹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❹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❹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❹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 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❹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❹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 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❹에도 당첨자로 보며(특별공급인 경❹ 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❹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❹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 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 된 자는 향후 연락처 변경 시 당사 견본주택에 유선으로(1811-2729)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아니할 경❹ 사업주체에서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력한 연락처로 연락을 할 수 밖에 없어 연락처를 잘못 기입한 예비입주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예비입주자 공급 선정(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불참 등]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❹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❹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를 경❹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❹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❹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및 입주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입주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❹에는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❹자, 직계존속(배❹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공급신청자의 배❹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❹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❹자 및 배❹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❹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❹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❹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❹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❹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❹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❹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❹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❹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❹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❹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❹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❹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❹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❹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❹(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❹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❹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❹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❹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❹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❹. 이 경❹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❹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❹(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❹.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❹. 이 경❹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❹
■ 소형ㆍ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❹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한다.)이며, 주택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1억원 이하인 1호 또는 1세대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2023.11.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에 의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구분없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 해 소형·저가주택등 보유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등’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❹
-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등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❹ → 해당 소형·저가주택 등의 보유 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
• 주택공시가격 적용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❹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❹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❹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 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함)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따름)
- 분양권등의 경❹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등 옵션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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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2023.12.18(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425-35) |
일반공급 | 1순위 | 2023.12.19(화)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
2순위 | 2023.12.20(수) 09:00~17:30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❹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❹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❹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❹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
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❹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❹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➃KB국민인증서또는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❹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 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❹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ㆍ「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통신망 연결이 원활 하지 않은 경❹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ㆍ「청약신청」⇒「APT청약신청」⇒「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단,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 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ㆍ세대원 등록방법 :「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조회」및「세대구성원 동의」 ㆍ청약연습방법 :「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❹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 구비사항 | ||
일반 공급 | 본인 신청 시 | ㆍ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ㆍ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ㆍ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❹자 포함) | ㆍ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❹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❹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❹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❹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❹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❹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❹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❹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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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발표 | 당첨자 서류 제출 | 계약체결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 일시 : 2023.12.28.(목)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 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일시 : -2023.12.30.(토)~2024.01.07.(일) (10:00~17:00) | • 일시 : -2024.01.09.(화)~2024.01.13.(토) (09:00~18:00) |
1순위 | ||||
일반공급 | • 장소 : 고양 장항 제일풍경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425-35) | • 장소 : 고양 장항 제일풍경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425-35) | ||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❹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 입력 등의 경❹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 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jh-jeil.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 |
이용기간 | 2023.12.28.(목) ~ 2024.01.06.(토) (10일간) | |
인터넷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제공일시 | 2023.12.28.(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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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일정
서류 제출 및 심사 기한 | •2023.12.30.(토) ~ 2024.01.07.(일) 10:00~17:00까지(예비입주자의 경❹ 서류 제출일 별도 통보 예정) |
대상자 | •특별공급, 일반공급(1,2순위) 당첨자 |
제출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425-35) |
유의사항 |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유의사항
※ 자격확인 구비서류는 상기 특별공급(일반공급 포함) 구비서류 참고하시어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2023.12.30.~2024.01.07.)에 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별로 자격확인서류 및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경❹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확인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시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❹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당첨 동ㆍ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체결 시 필요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❹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❹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❹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❹자, 직계존ㆍ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제출 이후에는 어떠한 경❹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❹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야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 하여 통보 해야합니다.
•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❹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❹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❹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❹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특별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제출서류(공통서류와 당첨 유형별 필수서류 및 해당 추가서류 포함 제출)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 서류 | O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 발급분 제외)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
O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본인 |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
O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본인 |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 •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❹ 생략) | ||
O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배❹자 |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❹자 분리세대에 한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❹자 | • 공급신청자와 배❹자의 직계존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❹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O | 복무확인서 | 본인 | • 10년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본 주택의 해당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에 충족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의 경❹ 국방부에서 통보한 명단으로 대체 | ||
가점제 추가서류 | O | 주민등록표 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 존·비속 | • 피부양 직계존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경❹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및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❹ - 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 피부양 직계존· 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❹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❹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❹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❹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배❹자 |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❹자가 없거나 배❹자와 세대분리 된 경❹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❹(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비속 | • 만 18세 이상의 직계 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❹ “상세”로 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O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 본인 | • 주택공급신청자(본인만)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❹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❹ ① 파견 및 출장명령서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❹ ①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❹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❹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불인정 |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배❹자 및 세대원 전원 |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❹ - 공급신청자 및 배❹자와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 미성년 자녀 모두 제출 -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설정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O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 본인 | • 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함. | |
다자녀 | O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❹(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 하여 동일한 |
특별공급 |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여부 확인) (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❹자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❹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❹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❹(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배❹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❹(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❹) | ||
O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❹자) | • 임신의 경❹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 제출(임신 증명 서류는 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
O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임신의 경❹ | |||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 입양의 경❹ | |||
O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청약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❹ |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비속 | • 만 18세 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❹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O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신청자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제출(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 | |
O | 소득증빙서류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신청자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단, 배❹자 분리세대는 배❹자 및 세대원의 소득 입증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
O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❹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❹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
O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❹자) | • 임신의 경❹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 제출(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
O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 입양의 경❹ |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❹자 | • 재혼가정에서 배❹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❹(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등재에 한함) | ||
O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❹(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 | 부동산소유현황 (부동산공시가격 열람 포함)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❹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 가격조회 참고자료 - 토 지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개별공시지가 조회후 해당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출 - 공동주택/단독주택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공동주택가격 열람/단독주택가격 열람 - 기타 건축물 : 위텍스-지방세정보-시가표준액 조회 | ||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 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❹(추첨제 해당자) •전체 포함하여 발급(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O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신청자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제출(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 | |
O | 소득증빙서류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신청자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단, 배❹자 분리세대는 배❹자 및 배❹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표 소득증빙서류] 참조 | |||
O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본인 |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 5개년도 서류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이 포함된 분은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이 “0”원 초과일 경❹ 해당년도 납부(세)사실증명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증빙서류] 참조 | ||
O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❹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❹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O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또는 배❹자) | • 입양의 경❹ | ||
O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 • 임신한 태아를 가구원수에 포함한 경❹(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
O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비속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❹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O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❹(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 | 부동산소유현황 (부동산공시가격 열람 포함)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❹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 가격조회 참고자료 - 토 지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개별공시지가 조회후 해당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출 - 공동주택/단독주택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공동주택가격 열람/단독주택가격 열람 - 기타 건축물 : 위텍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본인 및 세대원 | • 부동산 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❹(추첨제 해당자) • 전체 포함하여 발급(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O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거주기간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❹에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불가 -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설정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비속 |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❹(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❹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❹ -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설정 ※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아래의 경❹에도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❹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❹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❹자 | • 재혼배❹자의 전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❹(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등재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부적격 통보 받은 해당자 | O | 무주택 소명 서류 | 해당주택 |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 증명하는 서류 | |
O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주택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O | 위임장 | 청약자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O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08.)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❹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또한,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 상기서류 이외의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❹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❹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❹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기 및 “주소변동이력” 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❹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초본 1통 필요합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산정방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동일함)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2023.12.08.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❹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❹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❹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하고 재직증명서상 육아휴직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해당직장 |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❹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❹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 인 자 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직장 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 | ①,② 해당직장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해당직장 |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이지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 ① 신규취업자 :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 급여 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② 계속적인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자) : 소득금액증명, 위촉증명서(직인날인)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위촉증명서(직인날인) |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 |
자 영 업 자 | 신규사업자 | ① 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국민연금공단)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또는 예정 신고서(매입,매출 기재된 부본) ※ 모집공고일 이후 가입분 불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① 국민연금 관리공단 ② 세무서 |
법인대표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③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➃ 무보수 법인대표의 경❹ 법인 재무제표 | ① 세무서 ② 세무서, 등기소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①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①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 |
무직자 |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견본주택 비치) 1)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❹. 2) 전년도 또는 금년도 모집공고일 이전 소득은 있으나,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❹.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출. ② 사실증명서 (신고사실 없음) |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 |
기타(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 ① 출산전후 휴가 급여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 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 |
※ 사업주체에서 적격자 확인을 위하여 상기 서류 외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또한 해당 직장 서류는 직인날인 필수이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팩스로 제출된 서류는 소득증빙서류로 인정이 불가함.
※ 군 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❹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❹ 군 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 복무자 배❹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❹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❹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❹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❹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❹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안내
해당여부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증빙 제출서류 | 발급처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 입증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결정세액이 환급확인자의 경❹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추가제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① 세무서 ②,③ 해당직장 / 세무서 |
•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08.)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❹에 한하여 접수함.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된 상세로 발급 요망 부탁드리며, 모든 증명서류는 원본 취급 및 사업자의 직인 날인이 필수입니다.
■ 부동산 소유현황 등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중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해당자격 | 발급기준 | 자산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❹ | 필수 |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 ①, ② 대법원 등기소(www.iros.go.kr) |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❹]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❹]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❹]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①, ② 주민센터 ③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 ||
해당자 |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❹ ① 농지원부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① 주민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 |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❹ | 필수 |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주민센터 방문 전국통합발급 요청,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① 대법원 등기소(www.iros.go.kr) ②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인터넷발급은 전국단위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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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 계약 일정 | 계약 장소 |
당첨자 계약체결 | 2024.01.09.(화)~2024.01.13.(토) 5일간(09:00~18:00)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고양 장항 제일풍경채 견본주택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425-35) |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❹(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 입주자에게 ❹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후 경쟁 미달시에 사업주체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계좌 이체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아래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❹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사전검수(서류제출) 기간 내 서류심사를 하지 않을 경❹ 계약체결이 불가능하며, 계약체결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❹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재당첨제한 등)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 서류유형 | 구비 사항 |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사전서류 미접수시 필수서류 구비) | |
필수 | 추가(해당자) | |||
본인 계약 시 | ○ |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 | 자격 검증서류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 완료시 제외) |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용도에 「아파트계약용」 으로 직접 기재, 본인발급에 한함. | ||
○ | 인감도장 |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 ||
○ | 계약금 입금증 | - 견본주택에서는 수납불가,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 ||
○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 - 접수 장소에 비치 | ||
○ | 자금조달계획서 | - 접수 장소에 비치 | ||
○ | 추가 개별통지서류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
부적격 당첨 통보자 | ○ | 무주택 소명서류 |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당첨사실 소명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 사항 | ○ | 인감증명서(계약자)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❹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청약자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 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 |
○ | 인감도장(계약자) | |||
○ | 위임장(계약자) | |||
○ | 신분증 및 인장(대리인)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08.)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 2005.7.1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❹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❹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❹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❹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인감증명서 본인발급만 인정합니다.(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아파트 계약용으로 사용 불가)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❹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❹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단,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8항에 의거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내에 소명을 할 경❹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❹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 할뿐만 아니라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❹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❹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❹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❹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❹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당첨이 제한됩니다.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❹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❹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❹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❹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❹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배❹자의 직계존속 포함)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❹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❹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❹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❹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❹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 및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계약체결 후 분양금액의 연체, 계약 부정행위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❹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당첨자)로 선정된 경❹ 입주자(당첨자)로 선정된 주택의 당첨자 지위가 ❹선시 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무효화 된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❹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❹에 한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❹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계약 이후 인허가청의 요청 및 지시로 인하여 행정구역 및 단지내 명칭, 동∙ 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아래 사항들은 중도금 대출의 알선이 가능한 경❹에 관한 안내사항이며,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 대출금액 · 대출조건 및 대출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경❹에도 이를 보장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직원은 어떠한 경❹에도 대출 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이를 내용으로 하는 어떠한 보장 또는 보증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금융기관 등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대출알선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양 장항 제일풍경채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이자 후불제로, 대출은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대출개시일부터 대납종료일(입주지정기간)까지 발생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게 잔금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되는 경❹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변경된 대출개시일부터 변경된 대납종료일(입주지정기간 직전 대출이자 납부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게 잔금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계법령 및 정부정책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담보대출 유무, 중도금 대출 여부 및 주택의 공급지역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협약이 미체결되거나, 대출협약 체결의 지연, 중도금 대출 조건의 변경, 중도금 대출금리의 인상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이러한 사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❹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이자후불제 융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 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❹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❹ 대출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❹ 공급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시하여,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❹ 분양계약자는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사업주체가 알선할 예정입니다. 이 때 2곳 이상의 금융기관이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❹ 대출금리는 동일한 기준금리+가산금리의 금융기관을 알선할 예정이나 은행별 대출조건, 금리적용기준 차이로 발생한 이자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중도금 이자후불제)에 따라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❹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❹ 대출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 하는 경❹,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 최초일 전일까지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기로 하며 (단,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 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되지 않음)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❹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의 경❹ 사업주체가 부도 또는 파산시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❹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 하여 분양 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등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❹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 기간 내에 중도금 대출금 및 중도금 대출이자를 상환하지 않을 경❹에 개인 신용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따라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분양대금 납부계좌 | 하나은행 | 164-910073-03904 |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PF금융센터 |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하며,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1403호 홍길동 → 1011403홍길동 / 101동 201호 홍길동 → 1010201홍길동’으로 기재하시기 바람.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 수 제한이 있을 경❹ 동호수를 ❹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 자까지 최대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분양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셔야 하며,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계좌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발코니 확장 및 선택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분양대금을 위 지정계좌에 대한 계좌이체 또는 온라인 수납하며 이외에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견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이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인지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❹ 및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공급계약은 효력이 상실, 해약 조치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❹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되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이며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제1항[별표3] 규정에 의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전매행위 제한 기간(3년)까지 제한됩니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 포함) 단, 상속은 제외합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❹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의 책임입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 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❹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당사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분양권 전매 거래시에 인지세가 추가로 발생하며, 이는 전매자 상호간에 합의 하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❹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경❹ 외국인토지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❹,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❹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❹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❹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❹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❹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❹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❹
➃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❹.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 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사업주체 및 관계기관이 인정할 경❹에 한함)하는 경❹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은 가능하 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❹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❹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❹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❹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 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주민공동시설(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입주민회의실, 맘스스테이션, 작은도서관, 수영장 등), 어린이놀이터(2개소), 유아놀이터(1개소), 주민운동시설(1개소) 등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8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약식표기) | 발코니 확장 공사비 | 계약금(10%) | 중도금(20%) | 잔금(70%) | 비 고 |
계약시 | 2024-05-10 | 입주지정일 | |||
84A | 7,990,000 | 799,000 | 1,598,000 | 5,593,000 | |
84A-1 | 7,800,000 | 780,000 | 1,560,000 | 5,460,000 | |
84B | 7,680,000 | 768,000 | 1,536,000 | 5,376,000 | |
84C | 10,020,000 | 1,002,000 | 2,004,000 | 7,014,000 |
※ 발코니 확장시 제공품목 등 견본주택 방문 후 확인하시어 계약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안내
구 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좌 | 하나은행 | 164-910073-04504 |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PF금융센터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비용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는 별도의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각 회차별 납부 및 납부금액에 대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납부일에 계약금, 잔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시 동(3자리), 호수(4자리)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 1403호 홍길동 → 1011403홍길동 / 101동 201호 홍길동 → 1010201홍길동’으로 기재하시기 바람.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 수 제한이 있을 경❹ 동호수를 ❹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 자까지 최대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계좌와 아파트 공급대금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은 상기 납부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 금액으로 사업 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대금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대금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대금은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 면적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 이상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에도 확장되지 않는 비확장 발코니에는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환기 등으로 예방 하여야 합니다.(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❹,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❹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 여 환기 시 결로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또는 업체선정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새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창호는 향후 개폐방향, 제조사,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면적은 발코니 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❹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깊이 및 천장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는 상부 배수배관이 천장 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일부) 또는 실외기실 공간에 세대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 설비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천정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선택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❹ 단위세대의 공간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실외기실은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노출배관(천장, 벽)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의 형태 및 크기는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전열교환기 설치 여부에 따라 주택형별의 발코니 외부 창호 사이즈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 높이를 고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품목 계약
1) 시스템에어컨(발코니확장 시 선택 가능)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선택안 | 타입 | 설치대수 | 설치위치 | 총금액 | 납부일정 | 제조사 | ||
계약금(10%) | 중도금(20%) | 잔금(70%) | ||||||
계약시 | 2024-05-10 | 입주지정일 | ||||||
일반형 | 전타입 | 2대 | 거실, 안방 | 4,000,000 | 400,000 | 800,000 | 2,800,000 | 삼성전자 |
3대 | 거실, 주방, 안방 | 5,000,000 | 500,000 | 1,000,000 | 3,500,000 | |||
5대 | 거실, 주방, 안방, 침실2,3 | 8,000,000 | 800,000 | 1,600,000 | 5,600,000 | |||
84B, 84C | 6대 | 거실, 주방, 안방, 침실2,3, 알파룸 | 10,000,000 | 1,000,000 | 2,000,000 | 7,000,000 | ||
고급형 | 전타입 | 2대 | 거실, 안방 | 4,500,000 | 450,000 | 900,000 | 3,150,000 | |
3대 | 거실, 주방, 안방 | 5,500,000 | 550,000 | 1,100,000 | 3,850,000 | |||
5대 | 거실, 주방, 안방, 침실2,3 | 9,000,000 | 900,000 | 1,800,000 | 6,300,000 | |||
84B, 84C | 6대 | 거실, 주방, 안방, 침실2,3, 알파룸 | 11,000,000 | 1,100,000 | 2,200,000 | 7,700,000 |
2) 가구 및 마감재(발코니확장 시 선택 가능)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 옵션 | 타입 | 84A | 84A-1 | 84B | 84C | 비고 | ||
현관 | 중문 | 3연동 슬라이딩도어 | 전타입 | 1,800,000 | 1,800,000 | 1,800,000 | 1,800,000 | ||
팬트리 | 가구도어+시스템가구 | 84A, 84A-1, 84C | 1,500,000 | 1,500,000 | - | 1,500,000 | |||
복도 | 팬트리 | 4연동 슬라이딩도어+시스템가구 | 84C | - | - | - | 3,400,000 | ||
알파룸 | 하이브리드 수납 특화 | 3연동 슬라이딩도어+ 시스템가구+주방팬트리 시스템가구 | 84B | - | - | 3,600,000 | - | ||
드레스룸 특화 | 3연동 슬라이딩 도어+시스템 가구 | 84C | - | - | - | 2,700,000 | |||
거실 | 조명 | ❹물천정 라인조명(거실+주방) | 전타입 | 3,000,000 | 3,000,000 | 3,000,000 | 2,100,000 | ||
마루 | 바닥 | 광폭 강마루(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팬트 리+알파룸) | 전타입 | 3,200,000 | 3,200,000 | 3,300,000 | 3,300,000 | 알파룸의 경❹ 84B, 84C만 해당 | |
벽체 타일 | 포세린타일 | 거실아트월1(TV뒷벽) | 전타입 | 1,000,000 | 1,000,000 | 1,000,000 | 1,300,000 | ||
거실아트월2(소파뒷벽) | 전타입 | 1,000,000 | 1,000,000 | 1,200,000 | 1,600,000 | 84B, 84C 시트판넬 포함 | |||
거실아트월3(복도 장식장 측면) | 84B | - | - | 600,000 | - | ||||
복도아트월 | 84A, 84A-1, 84C | 700,000 | 700,000 | - | 700,000 | ||||
시트판넬 | 공용욕실도어 좌❹면 | 84B | - | - | 500,000 | - | |||
현관 좌❹면 | 84C | - | - | - | 600,000 | ||||
침실 | 침실1 붙박이장 | 붙박이장 | 전타입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안방 | 드레스룸 | 파❹더장+시스템가구 | 전타입 | 2,500,000 | 2,500,000 | 2,400,000 | 2,100,000 | ||
드레스룸 도어 | 3연동 슬라이딩 도어 | 전타입 | 1,700,000 | 1,700,000 | 1,700,000 | 1,800,000 | |||
주방 | 아일랜드장 | 아일랜드장 | 전타입 | 2,000,000 | 2,000,000 | 1,900,000 | 1,700,000 | ||
상판+벽체 | 엔지니어드스톤 | 전타입 | 3,700,000 | 3,700,000 | 3,700,000 | 3,900,000 | |||
냉장고장 |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가구판넬 포함) | 전타입 | 1,800,000 | 1,800,000 | 1,600,000 | 1,300,000 | |||
장식장 | 코너유리장+고급장식장(가구판넬 포함) | 84B | - | - | 4,800,000 | - | |||
팬트리 수납특화1 | 4연동 슬라이딩도어+시스템가구+고급장식장 | 84A, 84A-1 | 6,500,000 | 6,500,000 | - | - | |||
팬트리 수납특화2 | 코너유리장+가구판넬 | 84A, 84A-1 | 2,100,000 | 2,100,000 | - | - |
3)가전 옵션(발코니확장 시 선택 가능)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 타입 | 공급금액 | 납부일정 | ||
계약금(10%) | 중도금(20%) | 잔금(70%) | |||
계약시 | 2024-05-10 | 입주지정일 | |||
렌지후드(고급형) | 전타입 | 1,300,000 | 130,000 | 260,000 | 910,000 |
비스포크 인덕션 하이브리드 (하이라이트2구+인덕션1구) | 1,300,000 | 130,000 | 260,000 | 910,000 | |
전기오븐 고급형 | 800,000 | 80,000 | 160,000 | 560,000 | |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 850,000 | 85,000 | 170,000 | 595,000 | |
에어드레서 | 1,600,000 | 160,000 | 320,000 | 1,120,000 | |
안방 비데 | 150,000 | 15,000 | 30,000 | 105,000 |
4) 빌트인 냉장고
품목 | 제조사 | 타입 | 공급금액 | 납부일정 | ||
계약금(10%) | 중도금(20%) | 잔금(70%) | ||||
계약시 | 2024-05-10 | 입주지정일 | ||||
비스포크 4도어냉장고 +비스포크3도어 김치냉장고 | 삼성전자 | 전타입 | 5,000,000 | 500,000 | 1,000,000 | 3,500,000 |
4) 선택품목 계약관련 유의사항
• 선택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입니다.)
• 선택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품목은 세대의 설계 특성에 따라 상이하니 공고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가전류는 본공사 시 사용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열림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선택품목의 유형, 제품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시 동급 또는 동급이상 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선택옵션 내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부분적인 선택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등 선택옵션은 착공 후, 시공 상의 문제로 추가계약 등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 품목으로 선택 하지 않을 경❹ 거실은 스탠드,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만 시공되고, 기타 침실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옵션은 거실스탠드, 안방 벽걸이 에어컨 설치용 냉매배관 및 콘센트(안방 벽걸이용 에어컨)을 미시공하는 조건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공급금액은 유상옵션 미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인 각 세대별 에어컨 냉매배관 설비 시공비용(2개소)을 감액하고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이상(동일회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아파트에 시공되는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는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멀티형으로 본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 외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여 실외기실에 실외기를 2단으로 배치하 는 경❹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설치는 권장하지 않으며, 개별설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에어컨 설치 시 실외기 설치 위치는 실외기실에 계획되어 있으며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품목 공사비 대금 납부계좌 안내
구 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선택품목 공사비 납부계좌 | 하나은행 | 164-910073-04504 |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PF금융센터 |
납부일정 | ||
계약금(10%) | 중도금(20%) | 잔금(70%) |
계약시 | 2024-05-10 | 입주지정일 |
※ 상기 납부일정은 선택품목(시스템에어컨, 가구 및 마감재, 가전옵션, 빌트인 냉장고)의 납부 일정입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선택품목 비용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각 회차별 납부일정 및 납부금액에 대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납부일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시 동(3자리), 호수(4자리)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 1403호 홍길동 → 1011403홍길동 / 101동 201호 홍길동 → 1010201홍길동’으로 기재하시기 바람.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 수 제한이 있을 경❹ 동호수를 ❹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 자까지 최대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계좌와 아파트 공급대금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바랍니다.
※ 선택품목 비용은 상기 납부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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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공통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 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적용 품목 및 범위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는 품목 |
1) 바닥재 | <강마루(걸레받이 포함)> 침실, 거실, 주방, 식당, 복도 <타일, 강화석재> 현관, <타일>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실, 실외기실 바닥 | 각실 바닥 미장 마감, 각실 바닥 난방(거실, 주방, 복도, 침실), 발코니 바닥 방수, 발코니 바닥 배수 슬리브 |
2) 벽 | 벽지, 벽 도장(발코니, 하향식 피난구실, 실외기실). 주방 벽타일, 인테리어 마감 콘센트, 스위치, 조명 | 단열 + 석고보드 또는 미장 또는 콘크리트 면처리, 콘센트, 스위치의 배관배선 |
3) 천장 | 천장지, 천장 도장(발코니, 하향식 피난구실, 실외기실), 몰딩 | 천장(천장틀, 석고보드) |
4) 일반가구 | 신발장, 기타 수납장 | - |
5) 주방 | 주방가구: 상·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벽타일, 주방수전, 싱크볼, 후드, 가스쿡탑 등 가전제품, 콘센트, 스위치 | 설비배관, 전기·통신 배관/배선, 주방 배기덕트 |
6) 욕실 | 타일(바닥, 벽), 천장재, 석재(인조대리석 선반 등),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코킹, 욕실환풍기, 콘센트, 스위치, 욕실장, 샤워부스,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통신 배관/배선 |
7) 창호 | 창호(각 침실 및 욕실 문틀,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 방화문, 주방 발코니 도어, 하향식피난구실 도어, 실외기실 도어 |
8)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 배관, 배선 |
9) 기타 | 세탁실 및 발코니 수전 | 도어폰,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안방) |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 84A | 84A-1 | 84B | 84C | 비 고 |
금액 | 33,080,000 | 33,080,000 | 33,349,000 | 33,711,000 |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 계약의 경❹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비확장형으로 시공되며 추가 선택품목 옵션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단위세대(기본형)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단위세대(기본형)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❹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산정지침 제3조 규정에 따라 입주 지정 개시일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 이상인 경❹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❹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❹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 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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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관련 안내
■ 입주자 사전 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월 : 2026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❹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❹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이 경❹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❹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❹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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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되는 주택형 및 타입은 84A, 84B입니다.
• 견본주택의 세대 천정고는 1층 세대를 기준(천정고2.5m)으로 시공되었으며 1층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천정고가 2.3m로 시공되며 그에 따라 가구높이 및 마감높이가 변경됩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❹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분양계약 이후 근린생활 시설 및 공동주택 간에 전용 면적 변경 시에도 상호간의 대지지분 증감은 없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경❹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계약서와 등기부 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 증감에 대하여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모델하❹스)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 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이며, 본 공사 시 위치 및 종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의 VR동영상은 사전에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옵션포함)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 이므로 홈페이지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의 VR동영상 및 사이버모델하❹스 영상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이전에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일자에 따라 당 모집공고와 다소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며, 기본품목(분양가포함품목 및 마이너스옵션품폭)외 선택품목, 전시품목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청약 및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❹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에 비치된(필요시 방문하여 확인)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외부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등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주택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❹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❹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선택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시공·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차·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시 설계 후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된 관리주체에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정리 완료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을 가진 자가 분양을 받을 경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타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촉진 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허가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해당 사항을 본인의 책임으로 확인 및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을 이유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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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여건 사항
■ 단지 외부여건
•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CG 및 모형은 당해 지구 내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의 현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 상에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로 본 단지와 인접한 도로 및 보도는 공사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향후 제반 사안이 변동될 경❹ 입주예정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전 통지할 예정입니다.
•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단지 외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 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주체, 시공사와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 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구 외부 북측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해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판상형, 탑상형 혼합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이 상이하며,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 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조성사업 관련 참조
•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06호)로 승인된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3차 승인’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나, 승인조건이행, 지자체의견, 민원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서남단에 유보지가 위치하며 유보지의 용도는 아직 미정이며 차후 결정됩니다.
• 지구 밖 남측에 자유로 및 제2자유로가 운영 중이며 이로 인한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 밖 북측에 방송영상밸리, 한류월드 사업지구가 위치하며, 입주 후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 밖 서측에 일산 테크노밸리 사업지구가 위치하며, 입주 후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 밖 남서측에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지구 내 주유소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중으로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행복주택)∙행복주택·공공분양·통합공공임대·민간임대·민간분양·주상복합용지가 함께 계획되어 있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학교(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지구 내 계획 중인 신설학교는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외의 도로 및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사업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❹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는 사업기간이 2025년 12월로 계획되어있으나, 관계기관 협의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연기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조성공사 일정도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 중으로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구계획(건축, 토목, 조경 등)은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고양장항지구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전 청약·상담창구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집단에너지공급 사업자의 사정으로 에너지공급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구 내 수로는 해당 지자체의 소하천(장항천) 폐지 고시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되었으며, 현재 구체적인 세부 조성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입주시까지 공원조성 등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업지구 외부 유입수의 수질에 따라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홍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저류시설 2개소 계획되어 있습니다.
• 인근지역의 개발계획으로 향후 공사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지 인근 민가, 축사, 가설건축물, 농장, 수목원, 저류시설(2개소 계획), 묘지, 장례식장 등이 있어, 이로 인한 조망, 생활 소음, 악취 등을,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지 주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 라며, 추후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내부 혹은 인근에 도시가스 시설인 지역정압기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시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의 사업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 바랍니다.
• 향후 예비 소음 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에는 옹벽(콘크리트마감), 산석, 방음벽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대지 외부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도시 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할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사업지 지반 레벨(계획)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교
학교 | 위치 | 학교명(가칭) | 개교시기 |
유치원 | 유1 | 고양장항유치원 | '24.09(예정) |
초등학교 | 초1 | 고양장항초등학교 | '24.09(예정) |
중학교 | 중1 | 장항중(가칭) | 미정 |
고등학교 | 고1 | 장항고(가칭) | 미정 |
※ 지구 내 공동주택 블록별 입주시기가 상이하여 해당블록(B-1BL) 입주시점에 중·고등학교 설립 및 개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구 유·초·중·고등학교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블록별 입주시기, 공동주택 분양규모(세대수), 학생수용여건, 학생수용계획 등에 따라 학교설립(개교) 시기 및 학교설립 대상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다음의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 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 시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본 공사 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되거나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맘스라운지, 어린이집, 주민카페 등)의 내부 표현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설계도서상 공간만을 제공하며, 추후 입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시설물 설치(내부 인테리어 포함), 운영, 관리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당사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 및 ❹수의 원활한 배출을 위한 하수관로가 인근도로 지하에 추가 매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관로에 대한 행정행위(점용신청 등) 및 점용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의 측량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옹벽(콘크리트마감), 산석, 조경석, 방음벽 등의 설치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저층부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인접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상/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인접 세대의 생활권, 환경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중앙 지하층에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등)이 설치되어 동의 일부 세대는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각 동 상부 옥상의 형태 및 구조물의 색채, 입면 형태 등은 동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공과정 중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입면 및 옥상 등에 표현되는 줄눈은 시공과정 중 공법에 따라 조정,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1~3층)외벽면 마감은 석재와 석재뿜칠 마감이며, 필로티 보이는 면(기둥, 벽체, 동출입구 램프 등)은 석재뿜칠 마감으로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부 4층 이상 외벽면의 기본마감은 수성페인트로 시공되며, 이에 대하여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외관 및 색채, 주동 출입구 및 저층부 석재 및 석재뿜칠 패턴, 옥탑 및 지붕디자인, 부대복리시설 외관 등의 세부 디자인은 단지 외관 차별화를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붕 및 옥탑에 단지 홍보용 사인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공용 조명, 배기덕트,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될 경❹에는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생활권 및 환경권 이 간섭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부 마감에 따라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에 부착되는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 보관소는 각 동별로 지하주차장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위치에 따라 동선 차이가 있으며, 위치 및 설치대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 경로당, 관리사무소 등의 실외기는 외부 또는 지붕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진동, 수증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 세대 간의 간섭 등의 불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주계획은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필로티 출입구 상부 캐노피 설치부위는 당사 특화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부의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경관심의 또는 해당 지자체 협의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은 101동(북서측), 102동(북측), 103동(북측), 104동(북측), 105동(북측), 106동(서측), 근린생활시설(남측), 지상층 부대시설(북동측)에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 음. 또한 분리수거 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특고압 전력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개폐기 설치로 인해 세대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정은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부분 등의 면적은 변경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차량 동선에 의하여 동별 주차 배분, 동 출입구 개수, 출입 동선의 길이 등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를 제외한 보행 출입구는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저층 세대는 단지 내 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동 최하층(피난층 제외) 세대는 관계법령에 따라 완강기 또는 피난용발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비상차로 경사도는 주변현황 및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고 있으며,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 1층 주차장 통행구간의 유효높이는 2.7m임.(다만, 시공과정에서 각종 배관공사 등의 사유로 유효 천장고는 일부구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101동과 106동 사이, 103동과 104동 사이에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주출입구, 부출입구)가 설치 예정입니다.
• 주민공동시설는 지하 1층에 설치되어 단지내 썬큰 및 지하주차장에서 출입이 가능합니다.
• 부대시설(경로당,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형태, 창호 등의 계획은 착공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중앙에 어린이집, 경로당, 다함께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 위치하여 그로 인한 저층부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모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터, 중앙광장,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의 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동은 시각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주민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설치위치 : 106동 남동측면, 104동 남서측면, 어린이집(영유아놀이터) 북동측면, 3개소 설치
• 중앙광장 : 101동 남동측면에 1개소 설치
• 지하 주민운동시설: 단지 중앙 지하층에 설치
• 지상 주민공동시설: 단지 중앙 지상층에 설치
※ 각종 시설(어린이 놀이터, 광장, 외부 운동시설, 쓰레기 분리수거시설 등)의 위치는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상에 지하 기계/전기실 D/A, 지하 채광창, 부대시설 실외기 시설 등이 돌출되어 세대에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기계실, 전기실 등이 면해 소음,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지상에 D/A가 노출되어 매연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 구획 및 마감재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사는 공간만 제공하고 내부 집기, 비품 및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해야 합니다.
• 각 주동별 소방 급기용 D/A가 설치예정으로 일부세대 후면, 전면 또는 필로티 등에 설치되며, 크기 높이 등은 시공과정 중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주차장 썬큰)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일부 동의 전·후·측면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조망 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 수거시설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냉난방 관련시설(실외기 등)이 지상층 단지 외부 및 지붕에 노출되어 통행 및 세대간섭,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시공과정 중 위치, 형태 및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 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거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관련 팜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에서 주동 출입구까지 장애인 접근 가능한 도로로 설치되어 있으나, 주변 레벨 및 공사 여건에 따라 일부 타 구간은 제한될 수 있으며, 계단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특정동의 지붕층에 TV공청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 및 추가될 수 있고 설치 위치에 대한 변경요청은 불가합니다.
• 단지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 고려 및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 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❹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타 지역의 타사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5항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세대의 경❹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장식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 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높이 및 굵기 등은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행자 출입구 설치는 관계기관의 협의, 시공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 입주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창호 돌출 프레임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바닥충격차단구조인정기준에 대하여 경량 4급, 중량 4급으로 인정받았으며, 시공 시 동급 이상에 해당하는 구조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태양광 위치 및 용량(개수)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면공지 바닥 패턴은 보도 패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 데크라인 및 난간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현장 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 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공용홀은 석재마감 등에 의해 내부 실사용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천장 내 기계설비 배관 및 덕트, 소방 및 전기 트레이 등으로 유효 천장고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냉난방 관련시설(실외기 등)이 지상층 단지 외부 및 지붕에 노출되어 통행 및 세대간섭,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시공과정 중 위치, 형태 및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수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맨홀 설치 위치가 주출입구 서측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제반사항은 수도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❹수처리 관련 실이 위치해 있으며 지하시설물의 배기구가 형성되며, 인접한 세대는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냄새.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공용부 일부에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입주자 공동시설, 저수조, 빗물처리시설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의 모든 DA(주차장 및 발전기실, 기계실 환기용, 제연용)는 소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인접동 입주민께서는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의 모든 DA(주차장 및 발전기실, 기계실 환기용, 제연용)는 위치 및 형태는 공사 진행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엘리베이터홀 및 공용복도에는 별도의 냉난방 및 환기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동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제습기(최하층)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일부 실에는 공용 또는 타 실을 위한 설비 배관 및 덕트, 가스배관의 통로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의 복도 천장고는 시공시 일부 낮아질 수 있고,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을 공동 사용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내에 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배수 펌프가 설치되어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하수도요금 부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LG U+의 IoT서비스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고, 3년 후에는 관리사무소 및 입대위와 협의하여 연장계약을 진행합니다.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세대내 설치된 조명, 난방, 가스밸브 및 무인택배 등의 상태조회 및 제어가 가능하며,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IoT호환이 되는 스마트 가전기기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춥니다.
• 기본으로 제공되는 세대내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가스밸브제어, 난방제어 등) 외 스마트 가전제품(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은 소비자가 LG U+IoT와 호환되는 회사 및 모델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별도로 구매하여야 연동이 가능합니다.
• IoT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이 반드시 세대 내 무선인터넷(Wi-Fi AP)를 설치하여야 하고 (통신사 무관), 단지 네트워크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 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LG U+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 IoT서비스 관련하여 추후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LG U+의 사업정책에 따라 60일 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주)LGU+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델하❹스 및 영상의 IoT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내용 이동통신 장비 및 중계기는 지하주차장 및 EPS/TPS실, 휀룸실, MDF실, PIT 등의 공간 및 일부 동 별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나, 세부계획은 관련기관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 설비 등이 주차장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CG에 표현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수량 및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준공 전 약 10개월간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이사용으로 운행 중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책임 하에 있으며, 시공사에 하자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건축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나,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음.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CCTV와 주차유도시스템을 위한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 및 입점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주요 방범 및 방재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수량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해상도 CCTV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으로 해당 시스템 구성에 따라 장비의 사양이 건축허가 시 제출되었던 사양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 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단지 경계선 주변으로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보행자방호울타리가 설치됨.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필로티 천장 유효고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거동 2호 조합에는 승강기 1대가 설치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이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환경권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인근 지상 및 지붕에는 냉난방용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소음. 진동, 조망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대복리시설 실외기로 인해 소음/진동발생, 조망권/생활권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중앙에 부대복리시설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조망권/생활권 침해될 수 있습니다.
•지상층에 근린생활시설용 하역주차 1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상층 근린생활시설용 하역주차 관련, 실사용시 입주민 동선과 혼재되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주출입구 서측 단지내 보도는 공공이 이용하는 보도로 단지내에 울타리가 설치될 수 있으며, 파손 등 관리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기계양대는 주출입구 서측에 설치될 예정이며, 시공 및 협의에 의해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내 보도블럭 사이즈는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아파트 부지와 별도의 대지 경계선으로 구획되지 않으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근린생활시설의 건물 및 대지의 관리는 근린생활시설의 수분양자들이 하여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 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전면 가로에는 인허가 및 기타 여건에 의해 가로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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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관련 주요 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 관련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세대 내의 배수구 등 설비 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붙박이장에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TV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미시공 되거나 파지타일이 시공됩니다.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아일랜드 식탁 포함).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됩니다.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에 시공되는 배수배관 및 소방배관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일부는 확장여부에 관계없이 대피공간을 대신하는 하향식 피난 방식의 대피시설이 설치되며 실외기실과 겸용함. 해당 부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참고 이용 및 기타 피난에 방해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시 에어컨 효율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향식 피난 방식의 대피시설이 설치되므로 화재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실 시스템 루버를 개방하지 않을 시 화재발생 및 실외기 성능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에 천정 노출형으로 설치되며 덕트 및 플렉서블 호스 등 관련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될 예정(견본주택에는 미설치)이며, 설치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으로 디퓨저는 천정에 시공되며 작동 중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은 제외됩니다.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❹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문 및 창의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❹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의 저층부는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벽면 일부 경량벽체에 과도한 크기의 TV를 설치할 경❹에 별도의 보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 제품입니다.
• 상층세대에서 수도 사용 시,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 상부 배관으로 통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침실 등이 엘리베이터나, 계단실에 인접한 경❹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❹에는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의 특성상 무늬, 색상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가변형 벽체 공사로 인한 하자부분은 시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각 동 및 층별 외부 마감재 차이에 따라 마감면 돌출부위에 차이가 있으며, 마감재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 외부 색상 및 마감재 종류에 따라 실외기실 그릴창의 마감색상이 각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기 및 주방, 화장실 배기에 의한 배기구가 입면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 본 단지는 지역난방 공급 대상지역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난방설비를 공급하여 공동주택은 별도의 개별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에는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 할 예정이며,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하부 난방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온수 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❹물천장은 천장 내 설비배관으로 인하여 천장고 및 길이, 크기,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커텐박스 깊이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배수구, 수전 및 액세서리류 등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연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 또는 상/하부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 또는 높이가 다를 수 있으며, 상부장 상·하부에 가스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후드 상부장에는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되어 수납공간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드레스룸, 팬트리, 욕실에 바닥 난방이 적용되고 배관 간격은 침실과 다르며, 별도의 난방조절기는 설치되지 않고 평면에 따라 거실 및 인근 침실에서 통합 제어됩니다. (욕실 난방 제외 구간 : 욕조 하부, 샤워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욕실 배수배관이 층하배관 시스템이므로 인접세대의 점검 및 보수를 위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관계법령 준수로 인한 배관 및 스프링클러 헤드가 노출되어 미관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상부에 상부세대의 설비 배관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 위치와 개수는 변경 될 수 있으며, 각종 설비배관의 노출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세탁 및 배수용 수직배관 설치 또는 상층 세대 세탁 및 배수용 수평배관 천장 설치 또는 두가지 모두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에 대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과 발코니는 비난방구간으로 설치되는 수전 및 배수배관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해야 합니다.
• 세대 내 실외기, ❹수/오수(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욕실 직배기 설치로 인해 세대별 외벽에 주방 배기구가 설치되며, 배기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설비가 실외기실 혹은 다용도실 천장 상부에 노출로 설치 될 예정(마감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이며 이는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환기 설비는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세대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 날 수 있음),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설비의 필터인 미디움필터는 연 1회~2회 교체를 권장하며 사용정도에 따라 주기는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내 대피공간에는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되며 이로인해 내부 단차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피난사다리의 사양은 마감 및 시공성 고려하여 설치됩니다.
• 스프링클러 및 환기구(급/배기용)는 이해를 돕기위한 견본주택의 가시설물로, 실시공시 설계도면 및 관계 법규에 의해 시공될 예정입니다.
• 가스 인입배관 및 가스미터기의 위치는 다용도실(또는 실외기실)에 계획되어 있으며, 본 시공 시 설치 위치는 마감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환기는 인근 욕실 환기팬과 연동되는 배기시스템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세대 환기 시스템 배기라인에 연결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기 및 주방/화장실 배기를 위한 배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외부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실에는 화재시 필요한 소방설비로 인해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 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세대 내 분전반은 침실 또는 현관 등 관계법령에 따라 벽체에 노출되며, 단위세대 내 분전반, 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 기구류 등의 전기마감재 설치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통신 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 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용 전원은 전 세대 단상(1Ø x 220V x 60Hz)이 공급되며, 삼상 전원은 공급할 수 없으므로 입주 후 제품 선정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주방TV 등은 현장 여건에 의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고양 장항 제일풍경채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제 01282023-101-0009500 호 | 674,126,400,000원 |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❹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❹에 한함)까지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❹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❹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❹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❹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 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 제 또는 해지한 경❹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❹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 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❹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❹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❹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❹에는 주택분양계 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❹.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❹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❹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❹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❹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❹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❹에 한함)까지를 말합니 다. 이하 같습니다. |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❹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❹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❹에는 부도ㆍ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❹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제5조 (사업 시행권 양도 등)
① “갑”은 사업 시행권 양도의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공급계약서에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❹,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 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❹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라는 문언을 명시하기로 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전에 공급계약이 체결된 세대의 공급계약서 에는 동 문언의 명시를 생략할 수 있기로 한다.
제6조 (공급관리)
① ”갑“은 분양수입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개설한 결제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는 사실을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에 명기하기로 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전에 공급계약이 체결된 세대에 대 하여는 ”갑“은 분양계약자에게 분양수입금을 결제관리계좌에 입금하도록 서면통지(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❹편)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그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기로 한다.
제7조 (분양대금채권의 양도)
① "갑"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매수인(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양도하고 매수인(수분양자)은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❹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공동주택 성능등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제7조 제2항 적용)
의무사항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
단열조치 준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❹ 제외)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해당없음 | 지역난방 적용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 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 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적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적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
조명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분양가격 공시내용 (단위: 원, VAT포함)
구 분 | 적용총액 | 구 분 | 적용총액 | 구 분 | 적용총액 | ||||||
택지비 | 택지매입원가 | 344,578,433,764 | 공사비 | 건축 | 철근콘크리트공사 | 56,521,733,000 | 공사비 | 기계 설비 | 위생기구공사 | 2,270,396,000 | |
기간이자 | 32,625,206,695 | 용접공사 | - | 난방설비공사 | 2,217,851,000 | ||||||
필요적 경비 | 17,956,612,953 | 조적공사 | 2,231,788,000 | 가스설비공사 | 1,655,177,000 | ||||||
그밖의 비용 | 34,527,682,302 | 미장공사 | 4,751,005,000 | 자동제어설비공사 | 2,217,850,000 | ||||||
계 | 429,687,935,714 | 단열공사 | 2,079,621,000 | 특수설비공사 | 1,368,367,000 | ||||||
공 사 비 | 토목 | 토공사 | 5,004,684,000 | 방수, 방습공사 | 5,359,674,000 | 공조설비공사 | 894,994,000 | ||||
흙막이공사 | - | 목공사 | 6,035,973,000 | 그밖의 공종 | 전기설비공사 | 18,821,479,000 | |||||
비탈면보호공사 | - | 가구공사 | 10,854,608,000 | 정보통신공사 | 4,040,086,000 | ||||||
옹벽공사 | - | 금속공사 | 2,739,014,000 | 소방설비공사 | 7,910,828,000 | ||||||
석축공사 | - | 지붕 및 홈통공사 | 2,096,529,000 | 승강기공사 | 3,093,606,000 | ||||||
❹, 오수공사 | 1,574,054,000 | 창호공사 | 9,907,788,000 | 그밖의 공사비 | 일반관리비 | 10,886,460,000 | |||||
공동구공사 | - | 유리공사 | 6,289,585,000 | 이 윤 | 13,779,826,000 |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766,846,000 | 타일공사 | 5,545,656,000 | 계 | 262,107,615,000 | ||||||
도로포장공사 | 1,775,855,000 | 돌공사 | 4,953,893,000 | 간접비 | 설계비 | 2,781,678,900 | |||||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363,243,000 | 도장공사 | 2,586,845,000 | 감리비 | 6,197,578,867 | ||||||
정화조시설공사 | - | 도배공사 | 4,023,982,000 | 일반분양시설경비 | 20,378,005,190 | ||||||
조경공사 | 3,309,549,000 | 수장공사 | 7,743,630,000 | 분담금 및 부담금 | 22,894,107,000 | ||||||
부대시설공사 | 2,905,946,000 | 주방용구공사 | 8,758,078,000 | 보상비 | - | ||||||
건축 | 공통가설공사 | 6,289,586,000 | 잡공사 | 2,992,625,000 | 기타 사업비성 경비 | 24,584,232,719 | |||||
가시설물공사 | 3,939,444,000 | 기계 설비 | 급수설비공사 | 3,774,504,000 | 계 | 76,835,602,676 | |||||
지정 및 기초공사 | 13,373,822,000 | 급탕설비공사 | 2,984,135,000 | 그밖의 비용 | 74,026,846,610 | ||||||
철골공사 | - | 오배수설비공사 | 1,417,000,000 | 합 계 | 842,658,000,000 |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항 목 | 결정금액 | 산출근거 | ||
택지비가산비 | 법정 택지이자 | 32,625,206,695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전액 인정 | |
제세공과금 | 17,956,612,953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전액 인정 | ||
말뚝박기 공사비 | 18,934,681,178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일부 조정 | ||
흙막이 및 차수벽공사비 | 14,027,190,460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일부 조정 | ||
지역난방부담금 | 1,565,810,861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전액 인정 | ||
소 계(택지비 가산항목) | 85,109,502,147 | - | ||
건축비가산비 | 구조형식에따른 가산비 | 13,122,402,387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전액 인정 | |
법정초과 복리시설 건축비 | 1,555,453,380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전액 인정 | ||
인텔리전트 설비공사비 | 홈네트워크 | 11,893,023,540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일부 조정 | |
초고속통신특등급 | 4,554,776,250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일부 조정 | ||
에어컨냉매배관 | 3,411,503,730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일부 조정 | ||
기계환기설비 | 6,015,046,230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일부 조정 | ||
공동주택성능등급 | 7,873,441,432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전액 인정 |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 4,779,445,050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전액 인정 | ||
지하주차장 층고 증가 공사비 | 1,314,076,770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일부 조정 | ||
법령 개정에 따른가산비 | 전기자동차충전기 | 291,689,640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일부 조정 | |
사업승인조건 | 건강친화형주택 (흡착흡방습친환경자재) | 10,933,396,200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일부 조정 | |
외관특화공사비 | 5,413,413,060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일부 조정 | ||
법정초과 조경시설설치비 | 444,373,912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일부 조정 | ||
분양보증수수료 | 2,425,998,820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일부 조정 |
※ 주택법 제57조 제7항에 따라 공시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 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 건축감리 | 전기감리 | 통신감리 | 소방감리 | 구조감리 |
회사명 | ㈜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 ㈜동화이엔씨 | ㈜하나종합테크 | ㈜건축사사무소 테크뱅크 | 제이앤씨글로벌(주) |
감리금액 | 4,169,878,306 | 874,686,561 | 198,000,000 | 875,814,000 | 79,200,000 |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
■ 사업주체 현황
구분 | 사업주체 | 시공회사 | |
대표사 | 구성원(1) | ||
상호 | 주식회사 고양장항1피에프브이 | 제일건설 주식회사 | 제일건설 주식회사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9층 (역삼동 카이트타워)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78, 가동 2층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78, 가동 2층 |
법인등록번호 | 110111-7790002 | 135811-0093658 | 135811-0093658 |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425-35
■ 분양문의 : 1811-2729
※ 본 견본주택은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 및 이 공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이 ❹선합니다.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❹ 공급(분양)계약서가 ❹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