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7호, 2021. 7. 29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xx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엔 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xx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7x x 목 및 시행령 제5조의 각 호의 자(이하 "발주청"이라 한 다)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xx할 xx에는 이 xx에 따라 엔지니어 링사업대가(이하 "대가"라 한다)를 산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가 xx업자 또는 xxxx등록 업 자로부터 xx받아 작성하는 시xxx도의 xx에는 제21조 이하의 xx 에 따라 대가를 산출한다.
제3조(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비정액xxxx"xx 직접인건비, 직접xx, 제xx, 기술료와 부가가 xx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xx을 말한다.
2. "공사비요율에 의한 xx"xx 공사비에 xx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에 제17조에 따른 추가업무xx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 는 xx을 말한다.
3. "공사비"란 발주청의 공사비 총 xx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4. "시xxx도작성비"란 xx법령에 따라 당해 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도 면, 시방서 및 작업계획 등에 따른 시xxx도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x x을 말한다.
5. "품셈"xx 발주청에서 대가를 xx하기 위한 xx으로 단위작업에 소요 되는 인력수, 재료량, 장비량을 말한다.
6. "표준품셈"xx 표준품셈 xxxx이 제30조에 따라 xx한 품셈을 말한 다.
7. "표준품셈 xxxx"xx 표준품셈의 xx, 개정, xx, 조사, xx, 보급 등(이하 ‘표준품셈x x·개정 등’이라 한다) 표준품셈에 xx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xx하기 위한 xx으로서 제2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지정한 xx을 말한다.
제4조(대가산출의 기본원칙) ① 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xxxx을 적용함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 비정액xxxx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xx 공사비 요율에 의한 xx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xx의 사유에 해당하는 xx 실비정액가 산xx을 적용xxx 한다.
1. xx 3년간 발주청의 관할구역 및 인접 시·군·구에 당해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실비정액xxxx을 적용한 사업이 있는 xx
2.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비정액xxxx 적용에 필요한 견적서 등을 발주 청에 제공하여 xx 실례가격을 추산할 수 있는 xx
③ 실비정액xxxx 또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xx으로 대가의 산출이 불가 능한 구매, 조달, 노-xx의 전수 등의 엔지니어링사업에 xx 대가는 계 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④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한다. 제5조(대가의 xx)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대가를
xxx다.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입찰일x x 준으로 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다고 xx될 x x. 다만, xx·지변 또는 xxx 가격 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 금 액을 xxx지 아니하고는 계약 이행이 곤란한 시 계약을 체결한 날 또 는 직전 xxx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발주청의 xx에 따른 업무 xx이 있는 xx
3.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에 있어 사업기간, 사업xx xx 등 계약의 xx이 변경된 xx
4.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특별히 xx xx
② 제1항에서 xx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금액 x x에 관한 xx을 xx한다.
제6조(대가의 xx)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농어촌xx사업의 측량·설 계 및 공사감리의 xx,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측량용역 등 다른 법령에 서 그 대가xx(xxx산xx)을 xx하고 있는 xx에는 그 법령x x 하는 xx에 따른다.
제2장 실비정액xxxx
제7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 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 의 xx등급별 xx단가를 곱하여 xx한다. 이 xx 엔지니어링기술자 의 투입인원수 및 xx등급별 xx단가의 산출은 다음 x x를 적용한다.
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xx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 을 xx 적용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 상 필요한 xx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xx을 적용할 수 있다.
2. xx단가를 산출하는 xx에는 기본급·xx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xxxx보험료, 국민연금, xx보험료, xxx험료, xx연금급여 등 이 포함된 xx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xx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건xxx감리의 xx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xxxx감리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xx한 xx단가 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직접xx) 직접xx란 당해 업무 xx과 xx이 있는 xx로서 xx (발주청 관계자 xx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xxx 등의 사용료), xx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 는 조사비, xxx작비, 다른 xxx술자에 xx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xxx xx(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 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될 것으로 xx되는
xx의 일체를 xx한다. 다만, 국내 출xxx 및 공사감리 등 현장에 x x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xx비는 그 내역을 xx하기 어려운 x x 국내 출xxx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하고 xx비는 상주 직 접인건비의 30%로 한다.
제9조(제xx) ① 제xx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xx)에 포함되지 아니 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xxx을 위한 기획, xx,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xx로서 xx·서무·xx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 용 소모품비, 비품비, xxxx의 xx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 과금, xxxx xx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xx한 다. 다만, xx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xx xxx상보험료 또는 xxx상공제료는 별도로 xx한다.
② 제1항의 xx 중에서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xx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xx로 xx한다.
제10조(기술료) 기술료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보유한 xx의 xx 및 xx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xxx구비, xx개발비, xx훈련비 및 xx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xx(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xxx 상보험료 또는 xxx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xx 한다.
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xx등급 및 자격xx) 엔지니어링기술자x x 술등급 및 자격xx은 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와 같다.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자 xx단가의 적용xx) ① 엔지니어링기술자 xx 단가의 적용xx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xx는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xx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xx하는 xxx태 조 사 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토요 휴무제를 xx하는 xx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xx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 출xxx는 근무일수에 xx하며, 이 xx 수탁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 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xx한다.
③ 엔지니어링사업 xx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 법」에 따른 xx기간과 「국가xx자격법」 등에 따른 교육기간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xx한 xx에 산입한다.
제3장 공사비요율에 의한 xx
제13조(요율) ① 공사비요율에 의한 xx을 적용할 xx xx부문의 요율은 별표 1과 같고, 통신부문의 요율은 별표 2와 같으며,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은 별표 3과 같고,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 분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요율은 다음 x x와 같다.
1.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xx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 한다.
가. xx부문의 xx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45배 나. 통신부문의 xx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27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xx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31배
2.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xx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xx부문의 xx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35배 나. 통신부문의 xx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8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xx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2배
3. 기본설계를 xx하지 않은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xx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xx부문의 xx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5배 나. 통신부문의 xx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18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xx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22배
4. 타당성 조사를 xx하지 않은 기본설계를 발주하는 xx에는 다음 각 목 에 따라 적용한다.
가. xx부문의 xx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4배 나. 통신부문의 xx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09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xx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2배 제14조(업무범위) 공사비요율에 의한 xx을 적용하는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x x와 같다. 다만,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1. 기본설계
가. 설계개요 및 법령 등 각종 xx 검토
나. xx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다.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라. 기본적인 구조물 xx의 비교·검토 마. 구조물 xx별 적용공법의 비교·검토 바. 기술적 xx 비교·검토
사. xx별 시설물의 xx,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아.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자. 개략공사비 및 기본xxx 작성 차. 주요 xx·장비 사용성 검토
카.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 타. xxx명서 및 계략계산서 작성
파. 기본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
2. 실시설계
가.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xx 검토 나.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다.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라. 구조물 xx 결정 및 설계
마.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바.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사. 공사비 및 공사기간 xx 아. xxxxx의 작성
자.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xx 및 구조 및 xx계산서의 작성 차. 실시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
3. 공사감리
가. 시공계획 및 xxx 검토 나. 시공도 검토
다.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라. xx 및 기성고 xx
마. 시공자가 제시하는 내역서, 구조 및 xx계산서 검토 바. xx도 및 준공도 검토
제15조(요율xx) 요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10%의 범위에 x x 증액 또는 감액을 할 수 있으나, 발주청은 사업대가의 삭감으로 xx 여 부실한 설계 및 감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xxx 한다.
1.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2. 비교설계의 xx
3. 도면 기타 자료 작성의 복잡성
4. xx 자료의 xx 등
5. 그 밖에 위 x x에 준하는 xx
제16조(대가xx의 제한)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xx개발 또는 도입된 xx의 xx 개량으로 공사 비를 절감한 xx에는 이를 이유로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제17조(추가업무xx) ① 제14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추가업무로 본다. 이 xx 해당 추가업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xxx 한다.
1. 발주청의 xx에 의한 추가업무
2.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추가업무
3. 그 밖에 발주청의 xx을 얻어 xx한 추가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업무의 종류는 다음 x x와 같다.
1. 각종 측량
2.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3.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 xx하는 기술자의 제비용
4. 주xxx xx 및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5. 입목축적조사서 등 각종 조사서 작성
6. 사xxxxx검토, xxxxxx검토, 생태xx조사 등 사xxx성 검토
7. xxx xx조사
8. 전파xx 분석 및 보고서 작성
9. xx계획 등 각종 계획서 작성
10. 통신장비의 xx 및 인터페이스 등 통신소프트웨어 분석
11. xxxxx험 및 수치모델 실험 및 시뮬레이션
12. LEED, IBS, TAB 및 EMP 등 각종 공인인증을 위한 업무
13. BIMxxx무(추가 성과품을 제공하는 xx에 한한다.)
14. xxx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15. 제14조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고서 작성, 복사비 및 인쇄비
16. xx도 작성비 및 xx물 작성비(용지비 및 xx물 xx업무 제외)
17. 항xxx 촬영(원격xxx인헬기 포함)
18. 특수자료비(특허, xxx 등의 사용료)
19. xxx상 제작
20. xx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xx xxx상보험료 또는 xxx상공제료
21. 그 밖에 위 x x에 준하는 추가업무
③ 제2xx2호부터 13호까지의 xx은 실비정액xxxx에 따라 xx을 산 출하며, 같은 x x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xx은 실제 소요된 xx만을 지급한다. 제21호의 xx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각 호의 xx산출에 준 하여 정한다.
제18조(요율적용의 특례) 여러 부문의 xx이 복합된 엔지니어링사업x x 비정액xxxx에 따라 산출한다.
제19조(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 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xx한다.
<직선보간법 산xx>
(x - x2) (y1 - y2)
y = y1 -
x1 - x2
2023년 적용 엔지니어링 xx단가 xx (xx엔지니어링협회)
가. 엔지니어링xx부문*별 기술자 xx단가 [단위 : 원]
구 | 분 | xx/설비 | 전 기 | xx통신 | x x | ||
x x 사 | 445,789 | 431,962 | 417,280 | 432,440 | |||
특 급 x x 자 | 367,153 | 325,361 | 310,245 | 335,638 | |||
고 급 x x 자 | 313,547 | 285,820 | 281,987 | 282,545 | |||
중 급 x x 자 | 266,506 | 268,378 | 254,590 | 261,571 | |||
초 급 x x 자 | 228,792 | 224,434 | 218,500 | 205,686 | |||
고급xx기술자 | 273,502 | 283,141 | 232,694 | 240,947 | |||
중급xx기술자 | 207,122 | 211,043 | 202,588 | 220,894 | |||
초급xx기술자 | 185,413 | 181,762 | 175,059 | 186,909 | |||
구 | 분 | x | x | 원자력 | 기 | 타** | |
x x 사 | 424,902 | 539,581 | 400,781 | ||||
특 급 x x 자 | 322,680 | 450,664 | 325,337 | ||||
고 급 x x 자 | 293,753 | 361,182 | 280,031 | ||||
중 급 x x 자 | 246,709 | 324,116 | 228,300 | ||||
초 급 x x 자 | 217,342 | 267,042 | 202,067 | ||||
고급xx기술자 | 234,982 | 324,521 | 250,442 | ||||
중급xx기술자 | 209,077 | 301,470 | 201,395 | ||||
초급xx기술자 | 183,671 | 201,653 | 166,204 |
나. xx근무일수 : 20.6일
다. xxx : 2023년 1월 1일부터
- xx 제시된 임금은 1일 xx임금
(xx한 기술자 월 인건비(원) ÷ 1개월 xx 근무일수(일))
- ‘22년부터 엔지니어링 xx분류별 기술자 xx임금 미xx
* 엔지니어링 xx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xx (제3조 xx) 별표1에 따름
** 기타 : 엔지니어링 xx부문 중 xx, 항xxx, 금속, xx, xx, 농림, 산업, xx·xx 해당
[별표 1] xx부문의 요율
공사비 | 요 율(%) | |||
도로 | 철도 | xx | 상수도 | |
10억원 이하 | 3.78 | 2.93 | 4.15 | 3.45 |
20억원 이하 | 3.33 | 2.69 | 3.64 | 3.07 |
30억원 이하 | 3.10 | 2.55 | 3.37 | 2.86 |
50억원 이하 | 2.82 | 2.39 | 3.06 | 2.63 |
100억원 이하 | 2.49 | 2.19 | 2.68 | 2.34 |
200억원 이하 | 2.20 | 2.01 | 2.35 | 2.08 |
300억원 이하 | 2.04 | 1.90 | 2.18 | 1.94 |
500억원 이하 | 1.86 | 1.78 | 1.98 | 1.78 |
1000억원 이하 | 1.64 | 1.63 | 1.74 | 1.58 |
2000억원 이하 | 1.45 | 1.50 | 1.52 | 1.41 |
3000억원 이하 | 1.35 | 1.42 | 1.41 | 1.32 |
5000억원 이하 | 1.23 | 1.33 | 1.28 | 1.21 |
5000억원 초과 | 159.4915x-0.1806 | 40.9223x-0.1272 | 209.2442x-0.1892 | 113.8676x-0.1687 |
○ 기본설계
※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제20조(공사비가 5,000억원 초과 시 적용요율) 공사비가 5,000억원을 초과 할 xx의 적용요율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제 4 장 시xxx도작xx
제21조(요율) 시xxx도작성비는 별표 4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22조(업무범위) 시xxx도는 공사시방서에서 xx공사의 xx단계별로
작성xxx 명시된 시xxx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다. 제23조(예xxx 산출) 시xxx도면의 작성 예xxx은 별표 4의 요율에
따라 구한 시xxx도작성비를 별표 5에 따라 산출한 시xxx도 1장당 단가로 나누어 구한다.
제24조(사후xx) 시xxx도면의 xx은 현xxx에 따라 확정되므로 사전 에 작성될 도면의 예xxx을 정하고, 현장시공시 시xxx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 후 당초 예xxx보다 실제 작성된 xx에 증감이 있는 xx 발주청의 xx을 받은 xx에 따라 사후에 xxxxx 한다. 제25조(시xxx도면의 난이도) 시xxx도면의 작성에 xx되는 난이도는
별표 6에 따라 구분한다.
○ 실시설계
공사비 | 요 | 율(%) | ||||
도로 | 철도 | xx | 상수도 | xx | ||
10억원 | 이하 | 6.16 | 4.10 | 7.65 | 8.27 | 5.37 |
20억원 | 이하 | 5.47 | 3.88 | 6.74 | 7.28 | 4.71 |
30억원 | 이하 | 5.10 | 3.76 | 6.25 | 6.75 | 4.36 |
50억원 | 이하 | 4.67 | 3.62 | 5.69 | 6.15 | 3.96 |
100억원 | 이하 | 4.15 | 3.43 | 5.01 | 5.41 | 3.47 |
200억원 | 이하 | 3.68 | 3.25 | 4.41 | 4.76 | 3.04 |
300억원 | 이하 | 3.43 | 3.15 | 4.09 | 4.42 | 2.81 |
500억원 | 이하 | 3.15 | 3.03 | 3.73 | 4.03 | 2.55 |
1,000억원 | 이하 | 2.79 | 2.87 | 3.28 | 3.54 | 2.24 |
2,000억원 | 이하 | 2.48 | 2.72 | 2.89 | 3.12 | 1.96 |
3,000억원 | 이하 | 2.31 | 2.64 | 2.68 | 2.89 | 1.82 |
5,000억원 | 이하 | 2.12 | 2.54 | 2.44 | 2.64 | 1.65 |
5,000억원 | 초과 | 216.8792x-0.1718 | 20.2686x-0.0771 | 345.8037x-0.1839 | 375.1575x-0.184 | 275.6049x-0.19 |
제 5 장 중략
부 칙 <제2021-137호, 2021. 7. 29.>
이 xx은 고시하는 날로부터 xx한다.
공사비 | 요율(%) | 공사비 | 요율(%) | |||
5xxx | 이하 | 3.02 | 100억원 | 이하 | 1.41 | |
1억원 | 이하 | 2.85 | 200억원 | 이하 | 1.37 | |
2억원 | 이하 | 2.26 | 300억원 | 이하 | 1.35 | |
3억원 | 이하 | 2.06 | 500억원 | 이하 | 1.33 | |
5억원 | 이하 | 1.89 | 1,000억원 | 이하 | 1.30 | |
10억원 | 이하 | 1.66 | 2,000억원 | 이하 | 1.28 | |
20억원 | 이하 | 1.53 | 3,000억원 | 이하 | 1.25 | |
30억원 | 이하 | 1.48 | 5,000억원 | 이하 | 1.23 | |
50억원 | 이하 | 1.45 | 5,000억원 | 초과 | 3.4816X-0.0386 - | 0.00084 |
비고 1. “xx부문”xx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엔지니어링xx 중에서 xx부문(농어업토목분야 및 상하수도 x x 수 및 xx, 폐수 처리xx 등 xx플랜트를 제외한다.)과 설비부문 을 말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의 xx xx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 리에서 반올림 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5. 요율표가 작성되지 않은 다른 분야는 도로분야의 요율을 적용한다.
[별표 2] 통신부문의 요율
공사비 | 요율(%) | ||||
기본설계 | |||||
그룹1 | 그룹2 | 그룹3 | 그룹4 | ||
5xxx이하 | 2.27 | 4.15 | 5.02 | 5.63 | |
1억원이하 | 2.13 | 3.89 | 4.71 | 5.28 | |
2억원이하 | 1.70 | 3.10 | 3.76 | 4.21 | |
3억원이하 | 1.55 | 2.83 | 3.42 | 3.84 | |
5억원이하 | 1.41 | 2.58 | 3.12 | 3.49 | |
10억원이하 | 1.24 | 2.27 | 2.75 | 3.08 | |
20억원이하 | 1.15 | 2.10 | 2.54 | 2.85 | |
30억원이하 | 1.10 | 2.02 | 2.44 | 2.74 | |
50억원이하 | 1.08 | 1.98 | 2.39 | 2.68 | |
100억원이하 | 1.05 | 1.92 | 2.32 | 2.60 | |
200억원이하 | 1.02 | 1.87 | 2.26 | 2.53 | |
300억원이하 | 1.01 | 1.85 | 2.23 | 2.50 | |
500억원이하 | 1.00 | 1.83 | 2.21 | 2.48 | |
1,000억원이하 | 0.98 | 1.79 | 2.16 | 2.42 | |
2,000억원이하 | 0.97 | 1.76 | 2.14 | 2.39 | |
3,000억원이하 | 0.95 | 1.74 | 2.11 | 2.37 | |
5,000억원이하 5,000억원초과 | 0.94 10.088x-0.0881 | 1.72 18.459x-0.0881 | 2.09 22.3695x-0.088 | 2.34 25.0452x-0.088 | |
공사비 | 실시설계 | 공사 감리 | |||
그룹1 | 그룹2 | 그룹3 | 그룹4 | ||
5xxx이하 | 6.82 | 12.46 | 15.07 | 16.89 | 2.70 |
1억원이하 | 6.41 | 11.72 | 14.18 | 15.89 | 2.53 |
2억원이하 | 5.10 | 9.31 | 11.27 | 12.63 | 2.02 |
3억원이하 | 4.65 | 8.50 | 10.29 | 11.53 | 1.84 |
5억원이하 | 4.21 | 7.70 | 9.32 | 10.44 | 1.68 |
10억원이하 | 3.73 | 6.81 | 8.24 | 9.23 | 1.48 |
20억원이하 | 3.42 | 6.25 | 7.56 | 8.47 | 1.36 |
30억원이하 | 3.30 | 6.04 | 7.30 | 8.18 | 1.31 |
50억원이하 | 3.25 | 5.93 | 7.18 | 8.05 | 1.29 |
100억원이하 | 3.16 | 5.78 | 7.00 | 7.84 | 1.25 |
200억원이하 | 3.07 | 5.61 | 6.79 | 7.61 | 1.22 |
300억원이하 | 3.05 | 5.57 | 6.74 | 7.55 | 1.21 |
500억원이하 | 2.98 | 5.45 | 6.59 | 7.39 | 1.18 |
1,000억원이하 | 2.94 | 5.38 | 6.50 | 7.29 | 1.16 |
2,000억원이하 | 2.89 | 5.27 | 6.38 | 7.15 | 1.14 |
3,000억원이하 | 2.84 | 5.18 | 6.27 | 7.03 | 1.13 |
5,000억원이하 5,000억원초과 | 2.80 30.5391x-0.0887 | 5.12 55.843x-0.0887 | 6.20 67.6224x-0.0887 | 6.95 75.5986x-0.0886 | 1.11 2.3088x-0.0271-0.00262 |
비고 1. “통신부문”xx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xx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의 xx통신부문과 산업부문의 소방·xx 분야를 말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의 xx xx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 리에서 반올림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구분 | 대분류 | 세부공사 |
그룹1 | xxx비 | xxx설비공사 |
그룹2 | 통신설비 | xx설비공사 xxx비공사 구내설비공사 xxx선통신설비공사 |
그룹3 | 통신설비 | 선로설비공사 별정통신설비공사 |
xxx비 | xxx송, 선로설비공사 | |
xx설비 | xx매체설비공사 | |
기타설비 | xx통신전용 전기xx설비공사 | |
그룹4 | 통신설비 | 이동통신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
xx설비 | xx제어, xx설비공사 정보망설비공사 철도통신, xxx비공사 xx의 통신·항해·어로설비 공사 항공(xx,xx,전산) 및 xx통신설비공사 | |
유시티설비공사 | 유시티설비공사 |
5. 그룹별 분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산업부문의 소방·xx 분야는 그룹 2를 적용한다.
[별표 3]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
공사비 | 요율 | 업 무 별 | 요 율(%) |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사감리 | 계 | ||
5xxx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3.12 2.91 2.76 2.60 2.47 | 8.01 7.46 7.06 6.66 6.32 | 4.20 3.96 3.55 3.14 2.94 | 15.33 14.33 13.37 12.40 11.73 |
10억원 20억원 30억원 50억원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2.30 2.18 2.05 1.95 | 5.89 5.58 5.26 4.99 | 2.66 2.52 2.38 2.29 | 10.85 10.28 9.69 9.23 |
100억원 200억원 300억원 500억원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1.81 1.72 1.62 1.54 | 4.65 4.41 4.16 3.94 | 2.18 2.10 2.02 1.95 | 8.64 8.23 7.80 7.43 |
1000억원 2000억원 3000억원 5000억원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1.43 1.36 1.28 1.21 | 3.67 3.48 3.28 3.11 | 1.86 1.79 1.72 1.66 | 6.96 6.63 6.28 5.98 |
5000억원 | 초과 | ◦기본설계요율 = 19.2151 × (공사비)⁻⁰․¹⁰²⁵ ◦실시설계요율 = 49.2703 × (공사비)⁻⁰․¹⁰²⁵ ◦공사감리요율 = 23.5118 × (공사비)⁻⁰․⁰⁹⁸⁴ |
비고 1. “산업플랜트”란 xxx자공장, 식품공장 등 일반산업플랜트와 xx xx공장, 고분자제품공장 등 xx플랜트, LNG, LPG 등 가스플랜트, 수력, 화력 등 발전플랜트, xx 및 xx, 폐수 처리xx, 폐기물 소 각장 등 xx플랜트 등을 말한다.
2. xx플랜트와 가스플랜트는 동 요율의 1.250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고, 이 xx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부대xx요율x x요율의 0.813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고, x x 우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5,000억원 초과의 xx xx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별표 4] 시xxx도작성비 요율
공사비 | 요율 | x x 물 x x 도 별 요 율(%) | ||
단 x | x 통 | 복 잡 | ||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1.31 1.15 1.06 0.96 | 1.46 1.28 1.18 1.07 | 1.61 1.41 1.30 1.18 |
10억원 20억원 30억원 50억원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0.85 0.74 0.68 0.62 | 0.94 0.82 0.76 0.69 | 1.03 0.90 0.84 0.76 |
100억원 200억원 300억원 500억원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0.54 0.48 0.44 0.40 | 0.60 0.53 0.49 0.44 | 0.66 0.58 0.54 0.48 |
1,000억원 2,000억원 3,000억원 5,000억원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0.35 0.31 0.28 0.25 | 0.39 0.34 0.31 0.28 | 0.43 0.37 0.34 0.31 |
5,000억원 | 초과 | 단순공종요율 = 45.5465 × (공사비)⁻⁰․¹⁹²⁴ 보통공종요율 = 50.6135 × (공사비)⁻⁰․¹⁹²⁴ 복잡공종요율 = 55.6734 × (공사비)⁻⁰․¹⁹²⁴ |
비고. 5,000억원 초과의 xx xx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 에서 반올림 한다.
[별표 5] 시xxx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
작xxx도 | 1장당 당가 산출근거 |
단 순 | {(0.24×초급기술자 xx단가) + (0.49×중급xx기술자 xx단가)} |
보 통 | {(0.34×중급기술자 xx단가) + (0.70×중급xx기술자 xx단가)} |
복 잡 | {(0.20×고급기술자 xx단가) + (0.44×중급기술자 xx단가) + (0.91×중급xx기술자 xx단가)} |
공 x | x 부 사 항 | xx x |
x 근 공 | 가. xx별 xx xx 전개도 나. 겹이음 위치 및 길이, 기계적 연결 또는 용접이음의 위치 ① xxx세도 검토 후 길이별 반입xx 계획xx (8, 10, 12m) ② 구조상 안전위치 xx, 겹이음 위치와 길이 등을 고려 자투리 xx xxx (구조물, 암거xxx, 옹벽xxx의 이음부 확인 후 결 정) ③ 정․부xx의 xx간격 및 xx피복두께 xxx 스페이셔 및 고임대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xx도면 ④ 특수 구조물의 xxxx 조립방법 및 작업 중 전도방지 계획도 ⑤ xx 구부리기 xx, xx재료표 (xx개수, xx과 규격, 길이, xx포함), xx의 위치 | 복잡 |
토 공 | 가. 흙깎기 (절토) ① 소단폭원, 절취고 및 xx (절토부 개소당 xx단면) ② 소단, 산마루, 측구, 도수로 위치 | 단순 |
나. 흙쌓기 (성토) ① 흙쌓기 xx 마무리면별 길어깨 ② xx 및 xx대 표준횡단계획도(성토부 개소당 xx단면) ③ 토사 측구 설치 계획도 | 단순 | |
다. 다 짐 ① 노체 xx의 토사 다짐 흙쌓기 두께 및 종류 ② 토사 다짐순서도 | 단순 | |
불량 토치 환공 | 가. 지층조사 ① 확인심도, 확인계획도(xx, 횡단방향) - 심도별, xx별 연결도 | 복잡 |
지 반 개 량 공 | 가. 지층조사 ① 확인심도 확인계획도(xx, 횡단방향): 심도별, xx별 연 결도 | 복잡 |
나. PE, PET 매트 ① 성토 폭원을 고려한 위치별 매트의 공장제작 계획도 ② 현장 및 공장 봉합방법 | 복잡 | |
다. 연약지반상 xxx조물 기e xx ① xx폭, 깊이 | 복잡 | |
라. xx말뚝 및 Pack drain ① xxx획도 | 복잡 | |
마. 계측 xx ① 설치위치 평면도 ② 설치방법 ③ 설치위치 xx 및 깊이(길이) ④ 계측 xx xxxx | 복잡 | |
바. 지반xx 계획도 ① xx재료, 주입범위, 깊이 | 복잡 | |
구 조 물 공 (공통 사항) | 가. 일반 구조물 ① 단면변화부 ② 시공순서도(콘크리트 타설순서도 포함) ③ H-xx 매몰부 xx ④ 구조물 개구부 xx(후속xx을 고려한 개구부 위치) ⑤ 콘크리트 타설이음 (시공이음) ⑥ 콘크리트 타설계획서 ⑦ 각종 콘크리트 배합설계서 ⑧ xxx 인장장비 배치, 순서, 방법 ⑨ 콘크리트투입구 위치, 개소수, 규격 ⑩ 지수판 xx도 | 복잡 |
나. 거푸집 ① 모따기 위치 ② xx거푸집 등의 사용시 xxx획도 및 xx 피복두께 표시도 ③ 시공 이음부 처리도 ④ 동바리 설치도 | 보통 | |
x x 공 | 가. 공통 사항 ① 타 시설물과의 연결부 및 연장 끝부분 처리도 나. L형 측구 ① xxxx부 접속처리와 xx거푸집 사용시 xxx획도 다. U형 측구(용수로포함) ① xxx단도 라. V형 측구 ① xxx단도 ② xx ③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 | 단순 |
공 x | x 부 사 항 | xx x |
x 수 공 | 마. 산마루 측구 ①xx ②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 | 단순 |
바. 암거 및 xxx(문) ① 확장공사시 가시설 설치도 ② xxxx을 고려한 연장, 규격, 스큐(Skew), 피토고, xx ③ 설계 E.L이 암거 xx xx이므로 암거길이 방향으로 최대 피토고위치에서의 단면검토와 시공시 암거상면이 포장층 내에 위치할 xx xx슬래브 또는 접속슬래브 설치도 ④ 통로암거 특수거푸집 xxx획도(피복두께 확보방안 포함) ⑤ 인접한 암거, xxx, 측구용 배수로간 날개벽 연결부 처리도 ⑥ 분할 시공시 시공이음부 처리도 ⑦ 날개벽과 도수로 연결xx도 | 복잡 | |
사. 옹벽 ① xxx멍 위치도 및 잡석채움 시공도 ② xx거푸집 설치도 ③ 조립 xx xxx세도 ④ 시공이음 위치 및 xx도(Water Stop etc..) 아. 밸브 박스 ① xxx xxx세도 ② 출입구 뚜껑 및 그라이팅(Grating) xxx세도 | 복잡 | |
자. 기 타 ① 맹암거 xxx획도 ② 절·성토 경사면 녹화계획도 ③ IC 및 정션 구간 내 녹지대 xxx획도 ④ 절·성토 경사면xx를 위한 소단 및 사면xx(xx)계획 도 | 단순 | |
포 장 공 | 가. 시멘트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① 센서라인 xxx획도(위치, 간격) ② 교량 접속슬래브의 xxxx, 편xx를 고려한 세부계획 도 | 보통 |
교 량 공 | 가. 기 e ① 가시설이 필요한 터파기 에서의 가시설도 | 복잡 |
나. 교대, 교각 ① 시공이음부 처리도 ② 교좌면 : 받침(shoe)별 교좌면 시공계획도(E.L표기) ③ xx온도, xx수축 크리이프 등을 고려한 받침(Shoe)의 유간 설치 계산서 ④ 확장공사 시 가시설 설치도 ⑤ 교량받침 교체위한 잭(Jack)설치도 ⑥ 슬래브 xx처리 위한 교대주변 xx 처리도 ⑦ 교대배면 뒷채움 처리도 | 보통 | |
다. 교량받침 ① 교량받침 xxx획도 ② 최소 연단거리 고려 앵커 설치도(코핑 xx에 xx 또 는 후시공 시 블럭아웃 규격, 재료, 깊이 등을 xx) ③ 솔플레이트와 윗 받침 연결도(용접, 볼트이음, 쐐기형 처리 등) | 단순 | |
라. 신축이음장치 ① 신축이음장치 설치도 (슬래브 xx 조립전 xx) - xxx품의 폭, 두께와 xxxx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부의 교량슬래브 단부xx 등을 xx - 신축이음장치 xxx격에 xx한 블럭아웃(Block out)폭, 두께 - 앵커xx 용접 시 xx온도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폭 계산서 ② 슬래브 양측난간 누수방지를 위한 물막이 처리도 | 보통 | |
마. 강 교 ① 강교 제작계획서(각 xx의 절단 가공, 용접 검사 xx) ② 가설계획도 (가벤트 설치도, xx 체결순서도, 투입장비 배치도, 볼트체결 순서도) | 복잡 |
x 부 사 항 | xx 도 | |
교 량 공 | ③ 데크 플레이트 설치도(재질, 규격, xx, 부착방법) ④ 강교xx 운반계획서(xx, 폭, 길이, 높이검토) ⑤ 공장 및 현장 도장 계획서 | 복잡 |
바. P.S.C BEAM교 ① P.S.C BEAM 구조도 (xxx xx) ② xx 거푸집 xx도 (xxx xx) ③ 스큐(Skew) xx, 편xx구간 xxx획도 ④ 전도방지 xx도 ⑤ 제작장 평면계획(Beam 배치) 및 바닥 조성(다짐, xx) 계획 | 보통 | |
사. 바닥판 ① xxx xxx획도 (특히 거더교의 xx 보 및 가로보 위치에 xxx명 설치 가 곤란하므로 적정한 간격 및 위치xxx 필요하며 교 량하부 조건에 따른 xxx 길이 및 접수구 설치위치) ② xxx멍 주변 xxxx ③ 물 끊기 위치 및 재료, 규격 ④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데크피니셔 설치도 ⑤ 가로등 xxx간 및 광통신 라인 xxx간 세부계획도 ⑥ 난간 방호벽 광통신 파이프 배치 및 xx 배근도 | 보통 | |
터 널 공 | 가. 굴 착 ① 굴착순서 및 단면도 ② 발파계획도(천공깊이, 방향 및 위치) ③ 터널 입·출구부 절취 계획도 ④ 시ㆍ종점부의 xx좌표 및 E.L 확인 ⑤ 천공패턴 ⑥ xxx열도 및 기폭xx도 ⑦ 발파용 매트나 덮개 xxx | 보통 |
나. 계 측 ① 계측 xx 설치위치도 ② 계측 xx xxxx도 | 단순 | |
다. xxx 및 xxx ① 시공 중 xx처리 계획도 ② xxx와 집xx과의 xxx 연결 ③ 포장 E.L과 비교 xxx 상단 E.L | 보통 | |
라. 라 이 닝 ① 거푸집 도면(콘크리트 투입구 및 검사구, 단부마감) ② 수축 및 xx줄눈 설치도 ③ 라이닝과 개구부 xx연결 및 시공이음부 처리도 ④ xx 동바리 | 복잡 | |
마. 타 일 ① 배치도, 수축 및 xx줄눈 설치도 | 보통 | |
부 대 공 | 가. 방 음 벽 ① 신축이음장치 설치부 처리도(xx간격, 방음판, 길이) ② 방음벽용 옹벽과 교량부 xx난간, 가드레일 또는 L형 측구, V형 측구 등과의 접속부 처리도 ③ xxxx가 급한 곳의 방음벽 옹벽 처리도 ④ 방음벽 출입xx 설치 위치도 및 xx도 | 보통 |
나. xx분리대 ① 토공부와 교량부의 접속부 처리도 (교량 신축이음부) ② 기e 및 구체 xx 시공시 센서라인 xxx획도 | 보통 | |
다. 울타리 ① 기둥과의 접속부 처리도 ② Y형 앵글 xxx획도 ③ 울타리 xxx획도 | 단순 | |
라. 기 타 ① 영업소 xx xx도 ② 노면 표지 xx도 ③ 안xxx xx도 | 보통 | |
가 x x 공 | 가. 흙막이 가시설공 ① H-xx, Sheet-xx : 위치별 규격 및 근입길이, 간격, 이음부 연결xx(필요시), 횡토압 지지방법 (H-xx 또 는 어스앵커 xx 등) ② 흙막이 공법 표기 ③ 토류판 : 재질, 폭, 두께, 길이 ④ 지장물로 인한 가시설 xx시 | 복잡 |
공 x | x 부 사 항 | xx 도 |
가 x x 공 | ⑤ 어스앵커 : 근입길이, 종, 횡방향 간격, 정착 헤드 크기 및 방법, 그라우팅 xx 및 xx ⑥ 형태별 단면도 ⑦ 가시설 xx도, 시공순서도, xx 피스 제작, 코너 피스 제작 | 복잡 |
- xxx 받침 및 연결 - 제작 복공 설치도 - 보강재(Stiffener) 설치 - 장비통로 및 작업구 - 띠장 우각부 연결 버팀보 xx - 띠장 연결 - 작업구 안전 울타리 - xx 연결 - xxx X-브레이싱 - 버팀보 xx용 브레이싱 - 보xxx - 중간xx xx용 브레이싱 - 사보강재 및 ㄷxx 설치 - 화타쐐기 - xxx 브레이싱 - 중간말뚝 xx처리 - 피스 브라켓 제작 - H-xx 개구부 마감 - 토류용 앵글설치 - 보걸이 - 버팀보 제작 - 진입부 xx - 띠장 설치 - U볼트 - 잭(Jack) 설치 - 작업계단 및 점검통로 - xx 피스제작 - 버팀보 연결 | 복잡 | |
나. 가 교 ① 연장, 폭원, 통과높이, H-xx의 근입 깊이, 강재 규격, 난간설치 방법, 포장단면, 연결가도 테이퍼 및 연장, 기타사항 ② 이음부 용접 및 볼트 체결도 | 보통 | |
다. 가 시 설 ① 안전 시설, 안전 도색 ② 가설건물 배치현황 | 단순 | |
라. 가도 및 가물막이 ① 연장, 폭원 ② 접속처리도(본선, 가교 접속부, 테이퍼 등) ③ 배수시설도 | 보통 | |
마. 기 타 ① 구조물(암거, 교량, 배수관) 시공 전 가배수 시설 ② 가도, 가교 및 가시설 설치에 따른 길어깨 안전시설 ③ 상판가설장비(MSS, FSM, FCM) 설치계획도, 가설장 비 재료, 규격, 형상, 가설장비 운영(작동) | 보통 | |
상 ․ 하 수 도 공 | 가. 공통사항 ① 타시설물과의 연결부 접속처리도, 계획평면도 | 단순 |
나. 관접합부설 ① 밸브실 및 유량계실 설치위치도 및 배관상세도 ② 수평, 수직곡관 위치도 ③ 지형여건을 고려한 관로 연장, 규격, 토피, 경사 | 보통 | |
다. 기타 ① 곡관보호공 상세도 | 단순 | |
옹 벽 및 기 타 | 가. 옹 벽 ① 구간별 전개도(시공이음, 개구부 위치) ② 날개벽과의 연결부 처리도(교량 및 암거, 배수관) ③ 배수구멍 위치도 ④ 옹벽 위 표지판 등 설치구간 단면 보강도 ⑤ 집수정과의 연결도 ⑥ 다이크와 연결부 처리도 ⑦ 조립 철근 상세도 | 복잡 |
나. 기 타 ① 양생, 보온 세부사항 ② I.L.M, P.S.M, F.C.M, 사장교 등 특수교량의 경우 시방 및 특수성에 기인한 부위별 시공상세도 ③ 각 교량별 유지관리 점검시설의 필요한 부분 상세도 | 보통 | |
교통 안전 시설 | 가. 표지판 ① 표지판 설치계획도 (종․횡단상 위치, 매설 깊이) ② 지주 또는 트러스와 결속부 처리도 ③ 앙카볼트 시공계획 | 단순 |
나. 교통처리계획 ① 단계별 교통처리계획 ② 차선변경에 따른 단계별 복공계획 | ||
기 타 | ①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② 공사용진입로 및 유지관리도로 위치, 연장, 폭원 | 보통 |
비고 1. 다만, 공장에서 제작하고 별도의 전문감리를 시행중인 강교 시공상세도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상기에 표시되지 않은 특수공종 및 기타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작성 난이도는 발주청과 상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