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계좌 설정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SK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는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신용거래를 위한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이 약 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을 적용한다.
xxxxxx
제1조(xx의 적용)
xxxx계좌 xxx(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SK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는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이하 “xx시장”이라 한다)에서의 xxxx를 위한 xxxx계좌를 xx함에 있어 이 x x을 적용하며,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매xx계좌설xxx을 적용한다.
제2조(용어xx 등)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 xxxx융자 ” 란 xx시장에서의 매매xx를 위하여 고객(개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xx대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2. “xxxxxx”란 xx시장에서의 매매xx를 위하여 고객에게 매xxx을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
3. “xxxx”란 xxxx융자 또는 xxxxxx를 받아 결제하는 xx를 말한다.
4. “담보”란 회사가 고객에게 xx공여하면서 그 xx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 출제한,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xx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취득, xx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xx이 되는 xx 등을 말한 다.
5. “xxxx”xx 한국거래소의 xx에서 xx 것으로서 현금 xx에 납입할 수 있 는 xx을 말한다.
제3조(xxxx의 제한)
① 회사가 xxxx를 행할 수 있는 xx은 xx시장에 상장된 xx(xx과 관련된 x x예xxx을 포함한다) 및 상xxx집합투자xx으로 한다.
② xxxxxx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의 xxxx 대 상에서 제외한다.
1. 거래소가 투자경xxx, 투자위험xx 또는 xxxx으로 지정한 xx
2. 거래소가 매매호xx 예납조치(매매xx 이전에 xx자xxx 매xxx을 xx 납부하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하였을 때
③ 회사는 xx과 투자자xx 또는 xx질서의 xx을 위하여 xxxx를 제한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xxxx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xx을 사전에 고객에게 고 지하고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 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하여 야 한다.
제4조(xxxx한도)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xx공여 금액 최고한도 내에서 xxxx를 한다.
제5조(xxxx보증금의 납부)
① 고객은 xxxx 매매xx을 함에 있어 고객이 xxx는 매매xx에 그 xx가격 (xx가격이 없을 때에는 상한가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고객의 xxx태 및 종목별 xxxx 등을 고려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xxx x보증금으로 납부xxx 한다. 이 xx 고객은 보증금을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까지 xxxx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이 xxxx보증금으로 납입한 xxxx 및 담보로 제공한 xx을 반환 함에 있어 xx, xx 및 권리가 동일한 xx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비율을 xx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xx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 산할 수 있다.
제6조(xx기간 및 상환일)
① xxxx융자 및 xxxxxx에 따른 xx 기간은 융자 또는 xx를 받은 날로부 터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고객이 xxxx융자 또는 xxxxxx를 중도 xx하는 xx 상환일은 다음 x x와 같다.
1. 매매에 의한 xx의 xx : 매매xx 결제일
2. 현금, xx 또는 상x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에 의한 xx의 xx : x x을 xx한 xx
제7조(담보의 제공 및 xx)
① 회사는 xxxx융자에 있어서는 xx한 xx 및 상x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 xx(이하 “xx등”이라 한다)을, xxxxxx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는다.
② 회사는 xxxx융자의 xx 고객이 제공한 xx등에 질권을 xxx다.
③ 고객은 xxxx융자에 의하여 xx한 xx등 또는 xxxxxx에 의하여 매도한 xx등 xx xxxx보증금으로 납부한 xxxx의 xx변동으로 담보(xxxx보증 금 및 xxxx을 포함한다)금액의 총액이 해당 xxxx융자액 또는 xxxxxx 시 xx당액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xx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 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xx에 의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xxx보제공기 간”이라 한다) 내에 xxx보를 제공xxx 한다. 다만, xxx보제공기간xx 담보증 xx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xxx보제공기간xx xxx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xxx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xxx 한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xx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xx 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xx을 xxx보로 받을 수 있다.
⑤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고객에게 xxx보를 xx하는 xx에는 xxxx 우편, 통화 xx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xx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⑥ 회사는 제3항에 따른 xxx보로 현금을 받거나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x x을 받는다.
제8조(담보xx)
① 고객이 회사에 납부한 xxxx보증금, xxxx, 담보로 제공한 xxxx 또는 x x대금은 회사가 고객의 xxxx를 위하여 고객에 xx xx공여액 및 xxxx기간 의 범위 내에서 xx금융회사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그 xx으로 부터 발생된 배당금, 분배금 또는 xx을 xx하는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xx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xx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 산할 수 있으며 xx의 xx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9조(xxx환xx)
① 회사는 xxxx융자금 또는 xxxxxx xxxx 이전에 고객에게 xxxx를 하고, xx기일내에 xx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제1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xxx에 사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금액총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xx 해당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 납부를 요xx 후 고객이 xxx보제공기간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 면 제1항에서 xx 바에 따라 채xxx에 사용할 수 있다. 이 xx, 회사가 담보의 추 가납부를 요구함에 있어 제7조제3항 단서의 xx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추 xx보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xx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xxx환xx 할 수 있다.
제10조(xxx환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xx변제에 xx xx하고, 담보xx, 그 밖의 xx의 순서로 필요한 xx만큼 임의처 분하여 고객의 xx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xx에 는 xxxx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xx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1. 고객이 xx의 xxxx를 받고 xxxx 이내에 xx를 xx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xx받고 납입xx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고객이 xxxx와 관련한 xx, 매매수수료 및 모든 세금 등에 대해 납부xx를 받고 납입xx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회사는 제7조제3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xx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xxx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xx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 가납부를 xx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xx의 담보xx, 그 밖에 예탁한 xx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xxxx우편, 통화xx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xxx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xx을 임의처분하는 xx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xxx 한다.
1. xx시장에 상장된 xx :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
2. 상xxx집합투자xx 이외의 집합투자xx : 해당 집합투자xx을 xx하는 금융 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xx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xx
3. xx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xx : 발행회사에 xxxx
4. 기타 xx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④ 제1항 및 제2항의 xxx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xx의 xx은 <별첨>에서 xx 는 방법에 따라 xx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 xx xx, 연체xx, xx, xxxxx 순 서로 xx변제에 xx한다.
제11조(xx 및 연체xx의 납부)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xx분의 xxxx융자xx를 <별첨>에서 정하는 날에 납입xxx 하며, 회사는 고객에게 대xxx대금(고객이 xx회사로부터 대여받은 xx의 매도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료를 지급xxx 한다.
② 고객은 xxxx융자금을 xxxx까지 xx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서 xx xx xx에 xx를 납입하지 아니한 xx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xx를 납입xxx 한다.
제12조(xx의 xx xx)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의 별도 통지없이 xx의 xx을 xx하고 그 즉시 xx를 변제xxx 한다.
1.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xx후견개시 또는 xxx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xx구xxx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xx 업으로 xx 되거나 법인고객의 xxx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xxx고 xx 과 xx 감면, xxxx 연장,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xxx조정 절차가 시작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xx한 어음 또는 xx가 부도처리되거나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xx거래가 정지된 때.
5. 회사가 예탁금 등 기타 회사에 xx xx에 대하여 가압류, 압xxxxx 체납처 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의 시작xx 체납처분 착 수가 있는 때. 다만, 가압류의 xx에는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xx 의 xx(xx xx 기간 xx 당사자가 누리는 xx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상실한 다.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고객에게 xx의 변제, 압 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xx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xx를 xx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xxx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xx되지 아니하는 xx 고 객은 그 때부터 xx의 xx을 xx하고 그 즉시 xx를 변제xxx 한다.
1. 회사에 xx 수개의 xx 중 xx라도 xxx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xx에 대하여 xx의 xx이 xx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xx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x x1x x1호 및 제5호 외의 xx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x x1x x5호 외의 xx에 대하여 민사집행법xx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를 회사가 받은 xx로서 고객의 xx이 현저히 악화 되어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xx의 xx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고 객에 대해 가지는 xx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xx 을 xx하거나 그 다음 날 담보물을 임의처분하여 채xxx에 사용할 수 있다.
④ 회사는 고객의 담보계좌가 아닌 고객의 다른 계좌의 현금에 대해 xx할 xx 고객 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 이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하여 xx하거나 xx을 xx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 xx xx, 연체xx, xx, xxx금의 순서로 xx변제에 xx한다.
제13조(xx사항)
회사는 xxxx xxxx 경과 후에도 xx되지 않은 xxxx융자금 또는 xxxx xx가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xx되지 않 은 xxxx융자금 또는 xxxx대주주의 xx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한다.
1. 해당 xxxx xx을 위한 xxx탁 이외의 매매xx의 xx
2. 현금 또는 xx의 xx
제14조(배당청구권 등에 xx 처리)
고객이 xxxx와 xx하여 회사에 제공한 xxxx보증금, xx담보 xx등 또는 회 사로부터 대여 받은 xx등에 xx 배당청구권, 신xxx권 등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금융감독xx이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제15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 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 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 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xx 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 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 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
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 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 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xx 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16조(주소xx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기타 xx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 에 통지xxx 한다.
제17조(xx법규등 xx)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 xx 등(이하 “xx법규등”이라 한다)을 xx한다.
제18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 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xx 필 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20조(기타)
① 이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법규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xx할 수 있다.
② 이 xx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적용된다.
부칙
이 xx은 2004년6월10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05년9월20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07년2월1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07년11월27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09년2월4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11년10월25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11년11월15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12년9월10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13년6월10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13년7월1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14년7월1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15년 3월13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15년 6월15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15년 11월23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15년 12월14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16년 4월18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16년 8월12일부터 xx한다
<별첨>
1. 제4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xx공여 금액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
① xxxx융자 2억원
② xxxxxx 1억원
③ 고객 자산, xxx 등을 감안하여 xxxx융자, xxxxxx 최고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2. 제5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① xxxx융자보증금율
- 종목별
구분 | xx가능xx 중 KOSPI100 or KRX100 xx | 45%와 60%를 제외한 xx가능xx | 1. 5/20/60 영업일 가격변동 x x 가장 높은 값이 7% 초과하는 xx (15% 초과시 xx불가) 2. 60영업일 가격변동율이 100% 초과하는 xx (200% 초과시 xx불가) |
xxxx융자 보증금률 | 45%(현금 또는 xx) | 50%(현금 또는 xx) | 60%(현금 또는 xx) |
- 고객xx등급(NICE평가xx xx)별
xx등급 | 1 ~ 6 | 7 ~ 8 |
xxxx융 자 보증금률 | 종목별 xxxx융자보증금율 적용 | 60% (종목별 xxxx융자보증금율에 xxx 여 적용) |
② xxxxxx보증금율 : 100% (현금+xxxx)
3. 제6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xxxx융자는 xx 90일이며, 1회에 한해 60일간 연장이 가능하다. 단, xx공여 가능xx에서 제외될 xx 연장이 불가하다
② xxxxxx는 xx60일이며, 연장이 불가하다
4. 제7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xx비율은 다음과 같다. 140%
5. 제7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xxx보제공기간(단, xx시장 휴장일 제외)
담보비율 | xx | xxxx | xx | ELS/DLS |
130%이상~140%미만 | xxx보제xxx일+1일(D+2일 반대매매) | |||
130%미만 | xxx보제공 xx일 xx (D+1일 반대매매) | xxx보제xxx일+1일 (D+2일 반대매매) |
※적용xx은 국내 매 영업일 국내xx시장 종료 xx으로 xx된 담보비율로 함
6. 제10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xx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7. 제10조제4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분 | 반대매매xx 산xxx |
미상환융자금 발생계좌 | 1) xx융자 xx 반대매매 시 xx있는 예수금으로 자동xxx환(비율xxxx) - xx융자 xx 자동xxx환 xxx서 ① 유통신용→자기신용→일반담보대출 ② 신용공여일 우선 ③ 신용공여일이 같으면 종목번호순 2) 자동현금상환 후 남아있는 융자원리금(제비용 포함) 상환에 필요한 수량만큼 전액상환방식으로 반대매도 수량 산정 - 만기반대매도 수량 산출식 (매도제비용은 제외) 신용융자금액(1+신용이자) / 하한가 |
담보부족계좌 | 1) 담보부족 반대매매 시 남아있는 예수금으로 자동현금상환(비율상환방식) - 담보부족 반대매도 자동현금상환 선정순서 ① 원담보 부족종목→원담보 충족종목 ② 유통신용→자기신용→일반담보대출 ③ 신용공여일 우선 ④ 신용공여일이 같으면 종목번호순 2) 자동현금상환 후 담보유지비율 충족하는데 필요한 수량만큼 전액상 환방식으로 반대매도 - 반대매매 수량 산출식(수수료, 이자 등 제비용 미반영) 담보부족금액 / {(기준가격에서 25%하락한 가격단위ⅹ담보유지비율) – 기준가격*} *기준가격 : 전일 종가 - 담보부족 반대매매 선정순서 ① 원담보 부족종목→원담보 충족종목 ->부족종목 종목담보비율140% 충족수량 순차적으로 선정후에도 담보유지비율 140% 미달하면 부족종목 첫종목부터 전량 |
반대매도 ② 유통신용→자기신용→유통대주→일반담보대출 ③ 신용공여일 우선 ④ 신용공여일이 같으면 종목번호순 |
8.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①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년)
기간 | 1일~30일 | 31일~60일 | 61일~90일 | 91일~150일 |
이자율 | 7.5% | 8.5% | 9.5% | 우수고객* : 9.5% 일반고객 : 11% |
* 우수고객 기준은 당사 “홈페이지 > 우수고객서비스” 참조
* 이자계산시 보통년의 경우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 적용
② 신용대주매각대금이용료율 (년) : 0.5%
③ 신용거래융자 이자 계산은 다음과 같다
※ 신용거래융자이자 계산(예시) : 융자금 5천만원, 대출기간 50일( 9.4 ~ 10.24) 대출이자율이 1일~30일:7.5%, 31일~60일:8.5%, 61일~90일: 9.5%이나, 대출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소급법을 적용하면 앞단의 7.5%는 적용되지 않으며 가장 높은 이자율인
8.5%만이 일괄적용 되고, 체차법을 적용하면 30일까지는 7.5%, 31일~50일까지는 8.5%순 으로 적용됨. 즉,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증가하는경우 체차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가 소 급 법 적 용 으 로 인 한 이 자 보 다 적 음
8.5%
연 7.5%
연 8.5%
▶ 41,097원 차이 (a-b)
= 541,094원(b)
= 582,191원(a)
9.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날은 다음과 같다. 매월 첫 영업일 (상환시에는 상환일)
10. 제11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① 상환기일(만기일) 이후 2영업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13% 징수
② 정기 신용거래융자이자 미납분에 대한 연체이자 : 정기 신용거래융자이자 미납분× 13%×연체일수÷365(보통년의 경우 365일, 윤년일 경우 366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