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BIBLE
2020-2021 SEASON
KBL BIBLE
xxxx요강
이 요강은 2020-2021 xxx비스 프로농구 xx(이하 “xx”라고 한다.) xx에 관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절┃x x 장
제1조 (경기장 확보)
홈팀은 「KBL xx규칙」에서 xx 농구코트가 구비된 실내 경기장 을 확보xxx 하며, 최적의 xx에서 xx가 실시 될 수 있도록 유 지/xxxxx 한다.
제2조 (경기장 설비)
① 경기장에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스코어보드 및 비상용 스코어보드(xxx)
2. xx 계시기 및 비상용 xx 계시기(xxx)
3. 24초 계시기 및 비상용 24초 계시기(14초 계시 포함)
4. xx용 농구 골대 및 비상용 농구 골대(24초 계시기 포함)
5. xxx 퀵 인터뷰 백드롭
6. xxx계 백드롭
7. 게임볼 거치대
8. xx감독관석, xxxx, xx판정원 및 통계xx, 비디오판 독석
9. xx벤치
10. xx석
11. 기자석 및 xxxxx
12. 국기, KBL기 및 구단기 게양대
13. 장내방송 설비
14. 귀빈석
15. 장애인석
16. xx 설비(xx 1,500룩스 이상)
17. 비상용 자가발전 설비
18. xx방송사 ENG 카메라석(본부석 맞은편 xx에 3m 이상 의 공간 확보)
19. 안xxx 통제석
② 경기장 내부에 다음의 부대xx을 갖추어야 한다.
1. 대기실(홈팀, 방문팀, 심판, xx/통계원, 이벤트 팀)
2. KBL 사무실
3. 귀빈실
4. 기자실, 사xxx실, xxxxx
5. 기자회견실
6. xxx비실
7. 음식물 판매소
8. 상품화 사업 물품 판매대
9. ENG 기자실(송출xx xx)
10. 소xxx(소화기 등)
11. 흡연통제xx
12. 도핑관리실
제3조 (xxx)
홈경기 xx책임자는 경기장에 KBL과 홈팀이 초청한 xx을 위한 특별 xx을 확보, 제공xxx 한다.
제4조 (xxxx)
홈경기 xx책임자는 KBL에서 xx한 ID카드 소지자를 위한 xx 을 항시 확보, 제공xxx 한다.
제5조 (xxx)
① xxx은 xxxx 양측에 설치한다.
② 홈팀 xxx은 원칙적으로 xxxx을 xx으로 우측으로 하고 방문팀 xxx은 좌측으로 한다.
③ xxx과 관람석 사이에는 관람객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 록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제6조 (xxxx)
xxxx은 아래와 같이 배치xxx 한다. 단, 경기장 구조상 불가 한 xx, KBL xx을 득한 후 xxxxx 한다.
코 트
판보독조 | 판독관 | 공계격시xx간 | 감경독xx | xx기시xx간 | xx록조원 | 기록원 | 아나장운내서 |
통업계체 | 통계1원 | 판xx록원 | 통계2원 | 방1송 | 방2송 |
제7조 (방문팀의 관람석)
① 홈경기 xx책임자는 방문팀에서 xx개시 72시간 전까지 xx 을 할 xx, 전체 관람석의 4분의 1 xx 범위 내에서 방문팀 벤 치 쪽 골대 뒤쪽의 xx으로 방문팀이 xx하는 응원석을 xx xxx 한다. 단, 플레이오프의 xx 방문팀에서 36시간 전까지 요청할 수 있다.
② xx ①항의 xx xx시 특석을 제외한 나머지 xx 등급별 x x 비율(0/0)x xxxx xxxx xx. x, xxx xxx 어려 움이 있는 xx xx협의를 통해 xx 할 수 있다.
제8조 (안xxx의 배치 및 안xxx 통제석)
홈경기 xx책임자는 xxxx, 팀 벤치 및 관중석에 안xxxx x 치하여 사고예방 조치를 취xxx 하며, 경기장 내 안xxx 통제석
을 두어 안xxx를 통제하고, KBL 안전 가이드라인을 비치xxx 한다.
제9조 (xxxxx 및 xx카메라 위치)
xxxxx 및 xx카메라 위치는 아래와 같이 배치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단, 경기장에 따라 카메라 위치가 xx될 xx KBL에 x x 사항을 xxxxx 한다.
제10조 (경기장 검사 및 xx)
① 각 경기장은 xxxx 개막 7일 전까지 KBL에 검사를 받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xx KBL의 xx을 득하여 기간x x 정 할 수 있다.
② KBL은 검사 결과 미비한 사항에 xx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홈팀은 이를 즉각 xxxxx 한다.
③ KBL은 xx 중 xx 오류가 발생할 xx 즉각 xx 조치를 요 구할 수 있으며, 홈팀은 다음 홈경기 이전까지 조치를 완료하여 KBL의 xx을 받아야 한다. xx 조치되지 않을 xx 「KBL 상 벌xx」에 의거하여 해당 구단에 xx를 부과할 수 있다.
④ 경기장내 바닥광고 및 1층 플로어(Floor) 광고 표기는 KBL에 도 면 또는 xx 등을 xxxxx 한다.
⑤ 시즌 중 사용할 인터뷰 백드롭 및 xx 백드롭의 xx은 KBL에 사전 xx을 받아야 한다.
제 2 절┃x x
제11조 (xx xx의 주최 및 xx)
① xx xx는 KBL이 주최하며, xx감독관의 감독 하에 홈팀이 xx한다.
② KBL xx xx 중 올스타xx는 KBL이 xx한다.
제12조 (xx규칙)
xx 규칙은 “2020-2021시즌 KBL xx규칙”을 적용한다.
제13조 (xxxx구 및 xx음료)
구단은 KBL이 지정한 xx xx구와 xx음료를 xxxxx 하며, 스폰서 권리를 xx해야 한다.
제14조 (xxxxxx)
xxxx은 다음과 같다.
1. xxx기 : 2020년 10월 9일(금) ~ 2021년 4월 6일(화)
2. 올스타xx : 2021년 1월 17일(일)
3. 플레이오프 xxxx은 KBL 이사회에서 xx 바에 따른다.
제15조 (xx 방법)
xxx기는 10개 팀이 팀간 6회의 xx를 갖는 라운드 로빈 xx으 로 하되 각 팀은 홈경기 27xx, 어웨xxx 27xx로 총 54xx를 갖는다.
제16조 (xx시간)
① KBL xxxx는 10분 4쿼터제로 xx하며, 4쿼터 종료시 동점 일 xx 승패가 결정될 때까지 5분간씩의 연장전을 xx한다.
② 모든 xx의 하프타임 사이에는 12분의 휴식시간이 허용된다.
제17조 (xx개시시간)
요일별 xx 시간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주말 및 공휴일 : 오후 3시, 5시
2. xx : 오후 7x
x18조 (xx의 승패)
xx의 승패는 무승부 없이 매 xx 결정한다.
제19조 (순위 결정)
xxx기 결과 팀의 순위는 이긴 수가 많은 팀이 상위로 결정된다. 다만, 2팀 이상 성적 xx 시 다음과 같이 순위를 결정한다.
1. 해당 팀 간 xx 전적 우위
2. 해당 팀 간 xx 전적이 같을 xx 다음을 xx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① 성적 xx 팀 간 골xx 우위
② 성적 xx 팀 간 다득점 우위
③ 모든 xx의 골xx 우위
④ 모든 xx의 다득점 우위
xx xx에 의해 한 팀 이상의 순위가 결정되면, 나머지 팀들 간 순 위결정은 다시 xx 1번(전적 우위)부터의 xx을 적용하며, xx xx들로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xx xx을 통해 순위를 결정한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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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xxxx 및 장소의 xx)
271
① 구단이 xx의 개최일, 시간, 장소의 xxx xx팀의 xx를 얻 어 다음 중 xx의 절차를 거쳐 xx 할 수 있다.
1. 30일 전에 xx팀의 동의서와 xx사유를 KBL에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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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xx 후 xx
2. 이사회의 xx xx
xxxx요강
거쳐 xx 결정한다.
③ xxx발 시 포지션은 KBL xx 등록에 xx된 것을 원칙으로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xx의 개최일, 시간, 장소의 xxx 전항 xx에 불구하고 총재가 xx, xx할 수 있다.
제21조 (개막식)
① KBL xx 개막식x x 시즌 플레이오프 우승팀의 개막전으로 한다.
② xx 개막식을 제외한 각 구단 개막식은 홈팀의 xx으로 각각 실시한다.
제22조 (개막식 식순)
개막식의 식순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1. xx입장
2. 국민의례
3. 개회사
4. 축사
5. 개회 xx
6. xx, xxx서
7. xx퇴장 및 웜업
8. 출xxx 및 코칭스텝 소개
9. xx증정(필요시)
10. xx
제23조 (플레이오프 xx)
1위 4위 5위
3위 6위 2위
① 플레이오프 xx는 xxx기 결과 상위 6개 팀이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② 플레이오프 xx 1xx(6강)과 2xx(4강)은 5전 3xxx, 챔피 언 결정전은 7전 4xxx로 한다.
③ 플레이오프 xx장소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6강 및 4강전 : 선순위 팀의 홈 경기장에서 1, 2차전을, x x 위 팀의 경기장에서 3, 4차전을, 5차전은 선순위 팀의 xx 장에서 실시한다.
2. 챔피언결정전 : 선순위 팀의 홈 경기장에서 1, 2, 5, 7차전을, 후 순위 팀의 경기장에서 3, 4, 6차전을 실시한다.
제24조 (올스타 xx)
① 올스타 xx는 KBL이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 올스타 xx는 팬 투표를 반영하여 KBL이 정하는 xx에 따라 선발한다. 모든 올스타 xx 및 코칭스텝은 KBL xx위원회를
하되, 시즌 중 포지션이 변경된 xx가 있을 xx KBL이 포지션 을 정한다.
④ 올스타 선발 xx 중 부상 xx가 있을 xx 팬 투표 결과를 고 려하여 KBL xx위원회에서 xx 선발한다. 또한 부상xx는 올스타 xx xx에 정장 혹은 운동복을 착용하고 xx벤치에 착석xxx 한다.
⑤ 올스타 선발 및 이벤트 xx 등 참가 예xxx가 부득이한 사 유로 행사 참석이 불가능할 xx 올스타행사 개최 14일 이전에 KBL 사무국으로 통보하고 xx을 득xxx 한다.
⑥ 올스타행사 선발xx의 무단불참 시 「KBL 상벌xx」에 따라 200xx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제 3 절┃x x x x
x00x (xxx xx)
xxx 출전하는 팀은 원칙적으로 xx시작 60분전에 경기장에 도 착xxx 한다.
제26조 (xx 시간의 엄수)
① xx에 참가하는 팀은 정시에 xx가 시작 되도록 협조xxx 한다.
② 불가항력 등의 xx 또는 xx방송 xx으로 인해 xx xx에 해당 경기장에서 xx시작 시간이 xx될 xx 홈경기 xx책 xx는 xx감독관, 판독관 및 xx의 사전 xx을 얻어 신속히 xx팀, KBL xx 부서, 장내 아나운서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만, 이 xx xx 시작시간 xxx 10분 이내로 늦추는 것은 가 능xx 앞당기는 것은 불가하다.
③ 어느 한 팀이 xx개시 시간 내에 경기장에 출장하지 못했을 x x xx은 xx감독관 및 판독관의 xx을 받아 60분간 xx 개 시를 xx할 수 있다.
④ 하프타xxx xx종료 후에는 감독, 코치, xx는 지체없이 코 트를 떠나 멈추지 않고 xx대기실로 가야 하며, 심판에게 말을 하여서는 안된다. 심판대기실에는 감독, 코치, xx 등 모든 구 단 관계자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27조 (출xxx명단 xx)
각 팀의 감독 또는 그를 xx하는 코치는 xx 시작 40분 전까지 12 xx 출xxx 명단에 이름, 유니폼 번호, 주장을 xxx여 xx기 록석에 xxxxx 하며, xx시작 20분전까지 감독은 출xxx 명 단을 확인하고 5xx 스타팅 xx를 지xx 후 스코어시트에 xx xxx 한다. 단, 선발 xx가 부상을 당하는 xx, xx교체 될 수 있으며, 이 xx xx팀도 같은 xx xx를 교체할 수 있다.
x00x (xxxx xxxx)
xxxxx 및 심판은 xx개시 전 xx된 출xxx 명단을 확인하 xx 한다.
제29조 (xxxx담당관 등)
xxxx을 원활하게 xx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xxxx담당 관, xx, 계시, 통계원 및 보조원 등을 두어 필요한 업무를 행하게 한다.
1. xxxx담당관 (xx감독관, 판독관, 안xxx 통제원)
2. 심판
3. xx판정원 및 기록원, 계시원, 통계원
4. 장내 아나운서
5. xx xx
제30조 (xxxx 책임)
xxxx에 관하여는 xx감독관과 홈경기 xx책임자가 책임을 진다.
제31조 (xx감독관 및 판독관)
① xx감독관 및 판독관은 xx위원회의 xx에 의하여 총재가 위촉한다.
② xx감독관은 총재의 대리인으로서 xxxx 전반을 xx, 감독 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xx한다.
1. xx xx 000분 전에 경기장에 도착하여 경기장 설비 및 부대xx을 점검한다.
2. xx의 중단, 폭력행위, 선수단 및 구단 관계자의 퇴장 등 경 기장 질서에 중대한 xx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재에게 즉 시 보고xxx 한다.
3. xxxx에 대한 xx감독을 한다.
4. 경기감독관은 「xx보고서」를 xx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총재에게 xxxxx 한다.
③ 판독관은 xx감독관을 보좌하고, 비디오판독을 xx, xx하 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xx한다.
1. xx xx 000분 전에 경기장에 도착하여 xxxx사항을 확인한다.
2. 판독관은 「xx보고서」를 xx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총재 에게 xxxxx 한다.
제32조 (xx개최불능 및 xx중지결정)
① xx시작 전 또는 xx 중 정상적인 xx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xx, xx감독관과 판독관은 양팀 대표자, 심판과x x 의를 거쳐 xx 중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총재에게 즉시 보고하 xx 하며 총재는 xx 개최여부를 xx 결정한다.
1. xxxx을 위한 장비의 xx 불가로 인해 xx xx이 불 가할 xx
2. 어느 한 팀의 경기장 도착이 xx될 xx
3. 관람객, 선수단, xx원의 안xxx가 발생할 xx
4. KBL 및 xx팀을 비방하거나, xx을 xxx는 행위가 발생 할 xx
5. 어느 한 팀의 xx 거부로 인해 xxxx이 불가할 xx
6. 기타 정상적인 xxxx에 중대한 xx가 발생할 xx
② xx개최 불능 및 xx중지 결정에 대한 절차 및 세부적인 가이 드라인은 KBL이 정하며, 구단은 이를 xxxxx 한다.
③ xx중지 결정 이후 다음 홈경기는 필요에 따라 xx중 xx 또 는 제3의 도시에서 xx가 개최될 수 있으며 총재가 xx 결정 한다.
제33조 (재개최 및 재xx)
① xx xx에 있어 xx지변, xx, xx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xx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제32조에 의해 중지 되었을 xx에 는 총재의 결정에 따라 재개최 및 재xx를 실시한다.
② 재xx 개최 일시, 장소는 KBL이 홈팀 및 방문팀과 협의하여 정 하되 총재의 xx을 받아야 한다.
③ 재xx는 중지된 xx의 잔여시간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 (승패 결정)
xx xx에서 양팀 중 어느 팀 일방의 귀책사유로 xx 개최 불능 또는 중지가 되었을 xx에는 그 귀책사유를 xxx게 가려 총재가 재xx 없이 승패를 결정 할 수 있다.
제35조 (xxxx 통계)
① xx감독관은 매 쿼터 종료 후 xxxx 통계 자료를 전산망을 통하여 KBL에 즉시 xxxxx 한다.
② 메인(Main) 전산시스템의 xx 발생시 백업(Back-up) 전산시스 템으로 교체하여 매 쿼터 종료 즉시 자료를 KBL에 xxxxx 하며 메인(Main)과 백업(Back-up) 시스템 xx 장애가 발생할 xx 즉시 수작업으로 작성하여 매 쿼터 xx을 KBL에 팩스로 송부xxx 한다. 또한 매 쿼터 주요xx을 별도로 수작업하여 KBL에 팩스로 송부하고 경기장 기자석에 배포xxx 한다.
③ xx감독관은 xx종료 후 xxxx 및 통계xx의 xx 확인 을 x x 전산망을 통하여 KBL에 즉시 xx한다.
④ 어느 팀 일방의 귀책사유로 xx가 중단되었을 xx 중단된 시 점의 개인 xx과 팀 xx은 xxxx으로 하되, 승/패에 따르는 xx는 따로 xxx지 아니한다.
제36조 (경기장내 방송 및 xx)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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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홈경기 xx책임자는 장내 아나운서를 두어 각종 xx를 xx 에게 제공xxx 한다.
273
② 장내 아나운서는 xx 시작 전 또는 xx 중에 타이틀스폰서 x x 포함된 xxxx 명칭을 xxxxx 한다.
③ 홈팀은 안전사고 발생에 xx하여 비상시 대처 xx(비상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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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대처 방법 등)을 xx개시 전에 장내 방송으로 안내xxx 한다.
④ xx 중 휴식시간에는 다음 사항을 제공xxx 한다.
1. 음악 및 xx
2. 광고 및 PR
3. KBL xxxx xx 등
제37조 (xx)
홈경기 xx책임자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조치를 취xxx 한다.
1. 경기장에 의사 또는 응급처치가 가능한 전문가(의사 또는 1 급 응급구조사 자격 이상) 1인 이상 배치
2. xx 중 xx 부상에 xx하여 응급 후송 차량(식별 표식) 경 기장 xx 및 응급조치 xx의 xx
3. 응급xx에 xx하여 경기장내에 자동xxxx 등 심폐소 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
제38조 (홈팀의 책무)
① 홈팀은 홈경기 xx책임자를 xxx고, 총재에게 보고xxx 하 며, 홈경기 xx책임자는 홈경기 xx의 직무를 xx한다.
② 홈팀은 방문팀에게 아래와 같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1. 홈팀은 방문팀 선수단에게 홈팀보다 상대적으로 경기장 출 입구에 가깝고 좋은 위치에 xx대기실을 xxxxx 한다.
2. 홈팀은 방문팀의 xx이 있을 xx 다음과 같이 연습시간과 연습구장을 제공xxx 하며, 방문팀은 72시간 전까지 xx 전일 및 xx xx의 가능한 연습시간 xx을 홈팀에 xx xxx 한다.
구분 | xx xx시 오후 3시~5시 오후 5시~7시 | 주말 xx시 | |
3시 오후 3시~5시 오후 5시~7시 | 5시 오후 3시~5시 오후 5시~7시 | ||
xx 전일 | |||
xx xx | 오전 10시~11시 오전 11시~12시 | 오전 9시~10시 오전 10시~11시 | 오전 10시~11시 오전 11시~12시 |
(xx시간 택1)
③ 홈팀은 아래와 같이 경기장 안xxx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야 할 책임이 있다.
1. 홈경기 xx 책임자는 매 xx 개시 2시간 이전에 안전 xx xx에게 KBL 안전가이드라인을 교육시켜야 한다.
2. 홈팀은 xx 개시 전부터 xx종료 후 모든 xx 및 관계자 가 퇴장할 때까지 xx, 팀 스텝, 심판, xx 감독관, 판독관, xx원 등을 비롯한 전 관계자와 xx의 안전 및 질서 유지 에 xx xx와 책임이 있다.
가. 관중석 안xxx 및 질서유지
- xx 및 심판에 xx 과도한 욕설 통제
- 물품 투척, 레이저 빔 xx 등 xxxx 및 안전에 지장 을 xx하는 행위 통제
- 피켓, 현수막 등을 사용해 xx팀 또는 KBL을 비방하 는 공격적 행위 통제
나. 선수단, 심판, xxxx 등의 안xxx
- 선수단 및 심판 이동 시 (경기장 도착부터 떠날 때까지) xx xx의 안xxx xx
- xx본부석 및 xx벤치 xx에 안xxx 배치
3. 홈경기 xx책임자는 xxxx 및 팀 벤치에 안xxxx x 치하여 사고예방 조치를 취xxx 한다.
4. 홈팀은 1,2,3항의 xx 실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경기장 안전 및 질서를 어지럽히는 xx에 대해 그 입 장을 제한하고 xx 퇴장시키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1,2,3,4항을 포함하여 xx, 홈 또는 xx 팀, xx, 팀 스텝, 관계자를 비방하는 사xxx, xxxx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xx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xx 구단은 즉각 이를 xx 조치xxx 한다. xx, xx감 독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xx 조치 되지 않을 xx 「KBL 상벌xx」에 의거하여 해당 구단에 xx를 부과할 수 있다.
6. 홈팀 또는 어웨이팀 xx의 소요, 난동으로 인해 xxxx에 xx가 발생하거나, xx, 심판, 팀 스텝을 비롯한 xxx x 전과 경기장 질서 유지에 xx가 발생할 xx 해당 구단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7. 홈팀은 경기장사고에 xx하여 xx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 xx 한다.
④ 홈팀과 방문팀은 xx 중 응원단의 질서유지를 위해 적절히 조 치를 취하여 사고 방지에 노력할 책임이 있다.
1. xx음악은 방문팀의 자유투 시도 xx을 제외하고 xx 중 공격 또는 xx 시 재생할 수 있다. 단, xx 중 xx팀을 비 방하는 음악은 재생할 수 없으며, xx xx에 지장을 xx 하는 xx에는 xx감독관이 xx을 요청할 수 있다.
2. xx음악의 크기는 xx의 xxxx과 xx방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100데시벨(db) 이내에서 조절해야 한다.
3. 경기장내 설치된 음향xx (KBL xx xx) 이외의 앰프 및 확성기의 추가 반입은 xx된다.
4. 장내아나운서는 xxxx에 xx xx을 통하여 경기장을 찾은 xx이 농구에 xx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 xx xx에 대한 xx은 원칙적으로 경기가 진행될 xx는 불가한 것으로 한다. 단, xx이 xx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xx은 홈, 어웨이 팀의 공격권과 xx없이 xx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장내 아나운서는 홈팀의 xx을 유도하거나, xx팀의 공격시 야유를 유도해 서는 아니되며, xx팀을 비방하는 xx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사안이 발생할 xx, 경기감독관은 xx xx을 할 수 있다. xx감독관의 xx에도 불구하고 xx되지 않을 xx
「KBL 상벌xx」에 의거하여 xx를 부과할 수 있다.
5. xx 중 응원석에서 xx 단장의 마이크 및 xx의 xx은 xx된다. 단, xx 휴식시간 또는 타임아웃 시, 응원단장이 장내아나운서 xxx를 xx한 xx은 가능하다.
6. 경기장 내 북은 홈팀에 한해 1개를 자유투 시도 상xx 제 외하고 xx 중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음 북소리와 xx해 서 사용할 수 있다. 단, xx xx에 지장을 xx하는 xx에 는 경기감독관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소음이 심하 거나 경기에 지장을 주는 응원 도구 (꽹과리, 휘슬 및 부부젤 라, 에어혼과 같은 모든 나팔류 등)의 반입 및 사용은 금지된 다.
7. 경기 종료 전 관중석에서 꽃가루를 뿌리거나 축포 (경기종 료 후에만 가능함)를 발사하는 행위는 경기장 질서 유지와 경기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홈팀이 통제한다.
8. 경기시작 2시간 전부터는 규정 높이가 맞추어진 농구 골대 의 높이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통제되어야 하며, 경 기 중 경기원석 및 선수벤치 주변에는 경기감독관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근이 금지된다.
9. 경기장내 응원 도구는 사용 7일전에 KBL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이 가능하다. 단, 경기장 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물품(무기류, 화기류, 화약류, 인화성/생화학/유독성 물질 및 깃발, 막대 등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 등)은 반입이 금지 된다.
10. 모든 응원과 관련하여 경기장내 질서 유지 및 경기에 지장 이 있을 경우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키거나 경기감독관이 심 판을 통하여 경기를 중단시키고 홈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1. 이벤트 진행상의 실수로 인하여 경기진행이 중단된 경우 이 에 대한 제재는 상벌규정에 의거한다. 구단은 해당구단의 관 리 하에 소집 또는 동원된 관중에 대한 질서유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홈팀은 경기장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응급 환자 또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좌석과 좌석 사 이 등 각종 통로를 항상 확보하여야 한다.
2. 경기장내에서 가스 또는 전열기구를 사용하는 음식물 판매 소 등에 경기장 측과 협의하여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하 여야 한다.
3. 홈팀은 KBL 지식재산권 및 중계권 보호를 위하여 KBL 승인 없는 상업적인 목적으로의 사진 촬영 또는 비디오 카메라 촬영을 금지시켜야 한다.
4. 쾌적한 경기관람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석의 운영은 해 당 경기장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다.
⑥ 홈 구단은 방송사 중계가 없을 경우 KBL에서 파견하는 영상 전 문 회사에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갑작스런 중계방송 취소 로 KBL에서 파견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기를 녹화하여 24시간
이내에 KBL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방문팀의 이벤트는 허용되지 않으나, 응원단장 및 치어리더의 관 람석 응원은 가능하다. 다만 방문팀의 정규경기 및 플레이오프 우승이 확정될 경우 홈팀은 모든 이벤트를 허용하고,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9조 (선수의 책무)
① 선수는 공식경기에 임할 때 최선의 경기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수는 경기장 관중들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③ 경기시작 전 국민의례 시 선수 및 코칭스텝은 해당팀 벤치 앞쪽 코트에 일렬로 도열하여 예우를 갖추어야 한다.
제40조 (비상 유니폼)
각 팀은 매 경기 출전 시 KBL에 등록된 선수의 번호와 일치하는 비 상 유니폼을 준비하여 비상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1조 (감독 및 코치 복장)
공식 경기 중 각 팀의 감독 및 코치의 복장은 정장(와이셔츠 또는 터 틀넥 스웨터) 또는 한복을 착용할 수 있다.
제42조 (심판)
① 경기를 관장하는 심판은 1명의 주심과 2명의 부심으로 구성되 며, 경기감독관 외에 1명의 공식기록원과 2명의 계시원의 보조 를 받는다.
② KBL에서 매 경기 당 3명의 심판을 배정하며, 경기 중에는 주심 이 모든 심판의 지휘를 맡는다. 부상당한 심판을 자격이 있는 대 체 심판으로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심판(들)로 잔여경기를 진행한다. 심판은 경기감독관과 상의하여 가능한 교체에 대해 결정한다.
제43조 (경기장 출입증)
부록
274
KBL은 다음 각 호의 출입증을 발급하며, 출입증을 소지한 본인만 입장이 가능하다.
구 분 | 접근 가능구역 |
1. VIP (KBL, 구단 및 스폰서) 2. KBL 임직원 (각 위원회 위원 3. 및 심판, 경기/통계원 포함) 구단 임직원 | 1) 홈경기: 심판실 제외 2) 방문경기: 코트 주변, 심판실 제외 * KBL 임직원 (각 위원회 위원, 경기/통계원 제외) 은 제한 없음. |
4. 선수 (선수등록증으로 대체) 5. 농구협회 및 각 연맹 관계자 6. 스폰서 및 협력업체 | 지정된 선수 임원석 |
7. 언론 관계자 | 심판실, VIP실 제외 |
275
KBL BIBLE
제44조 (입장권)
대회운영요강
2020-2021 SEASON
⑥ 홈팀은 당일경기의 방송 중계 시 중계석, 카메라석 및 ENG(최소
① 대회입장료는 경기 및 좌석에 따라 4,000원 이상의 가격에서 각 구단이 결정한 후 총재에게 보고한다. 프로모션(Promotion)티 켓을 운영하는 경우는 총재에게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입장권 구분은 어른(대학생 포함), 청소년(만 13세~18세), 어린 이(만7세~만12세)로 구분할 수 있다.
③ 경로 우대자(만 65세 이상)와 미취학 아동인 경우 무료 또는 할 인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좌석 점유권이 없을 수 있으며 반 드시 좌석을 점유하고자 할 경우는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④ 입장료 수입 배분은 다음과 같다.
1. 정규경기, 플레이오프 : 홈경기의 ‘입장료 수입에서 경기 소 요비용을 공제한 금액’(이하 ‘순 수익금’이라 함)은 홈팀에 귀속한다.
2. 올스타 경기 : 올스타 경기의 순수익금은 KBL에 귀속한다.
제45조 (미디어 가이드)
① KBL은 「KBL 규약」에서 정한 미디어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구단은 구단 소개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한다.
② 홈팀은 경기종료 즉시 상대팀의 매니저(부재시 해당구단 직원) 를 통하여 인터뷰 대상선수 및 감독에게 인터뷰가 있음을 알리 고 인터뷰 대상자를 기자회견실로 안내하여야 하며, 기자회견 중 통역원 배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기자회견을 원활히 운 영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뷰 대상선수 및 감독은 인터뷰시 심판 판정 및 KBL 비방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홈팀은 TV중계 팀이 중계석 또는 코트 내에서 인터뷰를 요청할 경우 최우선으 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후로 방송취재팀의 인터뷰를 실시한 다. 코트 내에서 퀵 인터뷰를 요청하는 경우 공식 대회명이 기재 된 백 드롭을 반드시 설치한 후 인터뷰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자 회견실에서의 공식 기자회견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프로농구 중계권 사 업자와 공식계약을 맺은 방송사 및 언론사 외 타 미디어의 영상 촬영 (경기장, 기자회견실, 취재석 등)은 불가하다.
③ 플로어(Floor)에 진입하는 모든 사진기자는 KBL 및 구단에서 배 포하는 ID 또는 완장을 반드시 착용하여 경기진행에 지장이 없 도록 해야 하며, 특히 경기가 진행 중일때 어떠한 경우라도 세이 프티존(Safety Zone) 안에 들어올 수 없다.
④ 홈팀은 KBL과 각 언론사 및 방송사간 협의된 중계 및 취재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중계팀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중계방송사가 해당 경기 개시일 8일 이전에 (KBL 공문접수일 기준) 경기 개시 시간 변경을 공문으로 요청하는 경우 KBL은 홈 팀 및 해당 방송사와 협의하여 중앙 지상파 TV는 1시간 이내에 서, 케이블 방송사 및 지역민방은 20분 이내에서 경기 개시시간 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경기시간이 경기 개시 7일 이전까지 확정되어 상대팀에 통보되어야 한다.
3개사 이상), 중계방송사 스테프 회의실을 제공해야 하며 중계 방송사의 추가 카메라 위치요구에 적극 협조한다. 단, 해당 위치 의 좌석 판매를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에 응하여 중계방송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다.
⑦ 중계방송사의 경기 前, 後의 인터뷰 요청과 선수석의 카메라 및 마이크 설치에 대하여 홈 경기관리 책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 다.
Ⓑ 구단은 중계방송과 관련하여 방송사의 중계업무에 필요한 방송 중계망(최소 3개망 이상) 및 방송설비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6조 (스코어보드 팀 표기)
스코어보드의 구단 명칭은 본거지만 표기한다.
제47조 (경기장 광고)
① 홈팀이 경기장내 광고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KBL 공식 스폰 서의 광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플로어(Floor)의 지정된 위치 및 펜스(1, 2층 사이)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다. 홈 팀이 그 외의 지역에 광고를 유치하고자 할 경우 KBL과 사전 협 의하여야 한다.
② 홈팀이 경기장내 광고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KBL 기존 광고 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광고판 설치를 제한한다.
③ 경기장내 코트 및 1층 Floor내에 발광소재 광고판 등은 금지한 다. 부득이 발광소재 광고를 시행할 경우 경기에 지장을 주지 않 아야 하며, KBL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홈팀은 경기장 플로어에 A-보드(A-Board) 광고판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제공하여야 한다.
⑤ 경기장 베이스 라인(Base-Line)에는 A자형 선수보호대 또는 A- 보드(A-Board)를 설치하여야 하며, 선수보호대에는 KBL 공식스 폰서 광고만을 표기할 수 있다.
⑥ 경기장 골대 프로텍터(Protector)에는 KBL 공식 스폰서의 광고 만 표시하여야 한다.
⑦ 경기장에 설치하는 펜스광고판(1~2층 난간)의 크기는 A-보드 (A-Board) 광고판의 크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구단은 플로어 광고 설치 시, 바탕색 삽입을 금하며, 사전에 KBL 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⑥ 골대 지지대 LED 광고판에는 KBL 공식스폰서 광고와 구단스폰 서 광고를 함께 개시한다.
⑩ 플로어 광고의 설치 규격은 시즌 개시 전 KBL 마케팅위원회 결 정사항에 따른다.
⑪ 경기장 광고물은 경기 운영에 지장이 없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8조 (표창)
KBL은 정규경기 종료 후 「KBL 상벌 규정」에 따라 다음의 시상을 실 시한다.
1. 정규경기 시상
시상부문 | 대 상 | 선정 방법 |
국M내V선P수 (MosPtlaVyaelur)able | - 정중규1명경기(신에인출포전함한) 모든 국내선수 - 은신인자선동수적가으로수상수할상하경게우,된신다인.선수상 - 27경기 이상 출전 | 기자단 |
(Coach감o독f t상he Year) | - 감정규독경중기1에명 출전한 모든 팀의 | 기자단 |
(R신oo인k선ie수of상the Year) | - 국포내함)신선인수선중수1및명2년차(약정기간 - (출단전, 등가록능시경즌기11//22이상 출전 선수는 ※2아년시차아대쿼상터제선외수) : 프로 경력 1시즌 이해하대이상면포서함1/2 미만 출전 선수에 한 | 기자단 |
(F외o국re선ign수PMlaVyPer of the Year) | - 정중규1명경기에 출전한 모든 외국선수 - 27경기 이상 출전 | 기자단 |
(S식ix스th맨M상an Award) | - 정각규팀경의기주에전출으전로한인모정든되선는수선중수1는명 제외 | 기자단 |
(Mo기s량t Im발p전ro상ved Player) | - 정중규1명경기에 출전한 모든 국내선수 (신인선수 및 외국선수 제외) | 기자단 |
페어이플성레구이 상 (SpoArtwsmaradn)ship | - 정중규1명경기에 출전한 모든 국내선수 - 27경기 이상 출전 | ①②심K판BL위심원판회 |
(Gam심e판O상fficial Award) | - KBL 심판 중 1명 | ①②각심판구위단원감회독 |
(D최ef우en수siv수e P비la상yer of the Year) | - 정1명규경기에 출전한 모든 선수 중 - 27경기 이상 출전 | ①②각기술구위단원감회독 |
(All수-d비efe5n걸sive Team) | - 정션규구경분기없에이출5전명한을 모선든정한선다수. 중단,포외지 - 국27선경수기는이2상명까출지전선발할 수 있다. | ①②각기술구위단원감회독 |
(All-베KB스L트Te5am) | - 정국션규구경분기없에이출5까전명지한을 모선든정한선다수. 중단,포외지 - 27선경수기는이2상명출전선발할 수 있다. | 기자단 |
(Mo인st 기Po상pular Player) | - 10개 구단 등록 선수 대상 | 팬 투표 |
가. 비계량부분(투표에 의한 선발)
나. 정규경기 시상의 수상자 확정은 KBL 재정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총재가 최종 결정한다.
2. 올스타 경기 시상
구분 | 대상 | 선정방법 |
최우수 선수상(MVP) | 선수 1명 | 기자단 투표 |
3. 플레이오프 경기 시상
구분 | 대상 | 선정방법 |
최우수 선수상(MVP) | 선수 1명 | 기자단 투표 |
가. 기록상은 KBL 공식기록으로, 한국신기록 또는 아시아
4. 기록상과 기념상 시상
칙으로 한다.
수립한 자에게 수여한다.
신기록 및 세계신기록을 달성한 선수에게 시상함을 원 나. 기념상은 정규경기 통산 다음 표에 해당하는 기록을
(이후 1,000단위)
① 득점상 : 5,000/7,000/9,000/10,000
③
② 리바운드상 : 3,000/5,000/7,000/9,000 (이후 1,000단위)
(이후 1,000단위)
어시스트상 : 2,000/3,000/4,000/5,000
⑤ 블록상 : 500/700/900/1,000 (이후 100단위)
④ 스틸상 : 500/700/900/1,000 (이후 100단위)
(이후 500단위)
⑥ 3점슛 성공상 : 1,000/1,500/2,000/2,500
Ⓑ 게임출장상: 500단위 기록
⑦ 감독상 : 100승 단위 기록
⑩ 관중동원 기념상: 50만 단위 기록
⑥ 심판 게임출장상: 500단위 기록
5. 기타 시상은 「KBL 상벌규정」에 의거하여 총재가 별도로 정
⑪ 기타 총재가 시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7. 특정단체 또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시상은 이사회의 승인을
시상 일시 및 장소는
하여 시상한다.6. 총재가 별도로 정한다. 받아 시행한다.
제49조 (제재)
의거 해당자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① 총재는 경기장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 KBL 제 규정에
부록
276
이전에 제재조치를 내려야 한다.
② 경기 중 발생한 퇴장, 폭행 등에 대한 제재는 해당팀 다음 경기
277
2020-2021 SEASON
KBL BIBLE
대회운영요강
제50조 (이의제기 및 재정신청)
3. 외국선수의 반칙금 미납에 대해서는 구단이 지급을 보증하
이의제기 및 재정신청은 이사회에서 정한 「KBL 경기규칙」에 따른 다.
제51조 (반칙금 및 제재금)
① 일반적인 테크니컬파울 부과에 대한 반칙금은 이사회에서 정한
「KBL 상벌규정」에 따른다.
② 전항 이외에도 과도한 테크니컬파울은 정도에 따라 KBL 재정위 윈회의 심의를 거쳐 총재가 제재금을 부과한다.
③ 경기비디오 분석에 따라 테크니컬 파울이 부과되었어야할 사항, 또는 과도하거나 비신사적인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KBL 재정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금을 부과 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테 크니컬 파울, 과도하거나 비신사적인 행위가 반복될 경우 재정 위원회에서 가중제재 할 수 있다.
④ 반칙금 및 제재금은 제재 결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재 가 지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반칙금 및 제재금을 구단 이 대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당사자가 부담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경기기간 중 납부 기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로부터 납부 시까지 출전 및 자격을 제한한다.
2. 경기기간 종료 후 납부 기일을 초과하는 경우 KBL 선수등록 및 임직원 등록이 불가하다.
고 급여지급 분에서 상계한다.
⑤ 납입기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일당 당해 금액의 1/100씩 추가 되며 납입기일을 30일 초과하는 경우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가중 제재할 수 있다.
제52조 (부정행위 등의 금지)
KBL 및 구단 소속 모든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할 수 없다.
1.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
2. 농구와 관련된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행위
3. 농구와 관련된 정보 유출행위
4.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와 관련된 사행행위
제53조 (유효 기간 및 대회운영요강 준수)
1. 본 대회요강은 2020년 10월 9일(금)부터 시행한다. 본 대회요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KBL 제 규정에 따른 다.
2. 본 대회요강은 차기 대회요강 확정시까지 유효하다.
3. 대회운영요강 위반 시 「KBL상벌규정」에 의거하여 제재한 다.
제1조 (목적)
유니폼 규정
2020-2021 SEASON
4. 선수의 고유 배번은 1에서 99까지의 모든 번호와 0과 00
이 규정은 KBL 정관·규약 및 제 규정에 의거하여 각 구단의 소속 선 수가 공식 경기에서 착용하는 유니폼 및 착용장비에 관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승인 및 등록)
① 각 구단은 2020~2021시즌 프로농구 대회에 착용 및 사용할 모 든 유니폼 및 착용 장비에 대해 공식 경기 개막 2주전까지 KBL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각 구단은 공식 경기 기간 중 당초 등록된 것과 다른 유니폼 및 착용 장비를 착용 및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주일 전에 전 항의 절차에 의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경기 전 및 경기 중 복장)
① 홈팀은 짙은 색, 방문팀은 밝은 색(가급적 흰색)의 유니폼을 착 용한다. 그러나 양 팀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두 팀이 유니폼 색깔 을 서로 바꾸어 착용할 수 있다.
② 선수는 경기 개시 전 다음과 같이 유니폼 착용을 하여야 한다. 가. 선수는 경기 개시 20분전까지 선수가 코트에서 워밍업 또는
락커룸에서 이동시에 아래의 복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어 야 한다.
1. 유니폼 상, 하의
2. 슈팅 저지 및 슈팅 팬츠
3. 구단 웜업복
③ 선수는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다음과 같이 유니폼 착용을 하여 야 한다.
가.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와 경기 출전을 위해 코트에 들어서는 선수는 유니 폼 상·하의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선수는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벤치에 앉아 있을 경우 본 조
②항 가호에 열거된 복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어야 한다.
제4조 (유니폼)
① 유니폼 상의
가. 유니폼 상의 앞면과 뒷면의 색깔은 통일되어야 한다. 소매가 있는 경우, 소매의 길이가 반드시 팔꿈치를 넘지 않아야 하 며, 긴팔 유니폼은 허용 되지 않는다.
상업적 광고를 소매부분에 삽입할 경우 사전에 KBL에 승인 을 득한 후 시행을 해야 한다. 양쪽 1개씩 부착이 가능하며, 40㎠ 내에 광고를 삽입할 수 있다.
나. 유니폼 상의 앞, 뒷면에는 옷 색깔과 대조되는 한가지 색깔 의 KBL에 등록된 선수의 고유 번호를 붙여야 한다. 번호는 눈에 잘 띄어야 하며
1. 뒷면의 번호는 높이가 최소한 20cm 이상이어야 한다.
2. 앞면의 번호는 높이가 최소한 10cm 이상이어야 한다.
3. 배번의 굵기는 최소한 2cm 이상이어야 한다.
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같은 팀 내에서 중복된 번호를 사 용할 수 없다.
다. 선수는 의도적으로 유니폼을 변형하여 착용하거나 손상시 키지 않아야 한다.
라. 선수는 경기 중 유니폼 상의 아래 부분을 하의 속으로 집어 넣어야 한다.
마. 경기 중 유니폼이 손상되어 번호나 이름이 바뀐 유니폼을 착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바. 유니폼 앞면 구단 유니폼 브랜드와 대칭되는 우측상단 위치 에 KBL 로고를 삽입한다. KBL 로고 배색은 유니폼 색상과 대칭되는 색상으로 삽입한다.
사. 유니폼 상의에 조의를 표시할 경우 20㎠ 이내로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 위치는 유니폼 상의 왼쪽 어깨에 부착하여야 한 다.
② 유니폼 하의
가. 유니폼 하의는 앞면과 뒷면의 색깔이 같아야 하며, 유니폼 상의와 같은 류의 색깔이어야 한다.
나. 선수가 경기 중 유니폼 하의가 무릎 상단에서 3cm 이상 낮 게 위치해서는 안 된다.
다. 선수의 번호는 하의 앞면 또는 측면의 왼쪽 하단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되어야 하며, 상의의 번호와 동일하여야 한다. 또한, 배번의 높이는 10cm 이상이어야 하며, 굵기는 2cm 이상이어야 한다.
라. 유니폼 하의 앞면 우측 상단에 KBL 로고를 삽입한다.
제5조 (언더웨어 착용)
선수는 원칙적으로 유니폼 상, 하의 안에 언더웨어 및 신축성 의류 를 제외한 다른 의류를 입을 수 없으며, 언더웨어 및 신축성 의류를 착용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선수는 제자리에 서 있을 때, 언더웨어 및 신축성 의류가 유니폼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의 신축성 의류 착용 시 검정색이나 흰색 또는 유니폼과 같은 색을 착용하여야 하며, 동일 구단 내에서 복수의 선수가 착용 시 동일한 색상으로 착용 하여야 한다.
③ 하의 신축성 의류(압박스타킹) 착용 시 검정색이나 흰색 또는 유 니폼과 같은 색을 착용하여야 하며, 동일 구단 내에서 복수의 선 수가 착용 시 동일한 색상으로 착용하여야 한다.
제6조 (구단명과 광고의 표기)
부록
278
① 유니폼 상·하의 앞·뒷면에 구단명, 연고지명 및 광고를 부착할 수 있다.
279
② 광고의 글씨나 로고 등은 선수의 배번으로부터 3cm 이상 떨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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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BIBLE
유니폼 규정
③ 광고의 종류, 광고명 등이 국내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청소년에 게 유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재가 시정을 명할 수 있 다.
④ 광고의 크기나 색상 등에 대해서 KBL에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 다.
제7조 (운동화)
선수는 경기 중 농구화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① 선수는 한 조의 농구화를 신어야 한다.
② 농구화는 농구에 적합한 디자인이어야 한다.
③ 농구화는 양쪽이 같아야 한다.
제8조 (양말)
선수는 경기 중 본인이 원하는 양말을 착용할 수 있다. 단,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선수는 한 조의 동일한 양말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양말은 착용하였을 때 무릎 하단을 덮으면 안 된다.
③ 양말은 신발 밖으로 보여야 한다.
제9조 (의료장비)
① 선수가 착용하는 깁스 붕대, 부목 등 단단한 물질의 보호 장비는 날카롭거나 뾰족한 부분을 부드럽게 하여 타인의 부상을 방지 하게 조치한 후 경기에 출전해야 한다.
② 선수는 특별 제작한 장비(예: 안면 마스크, 어깨 보호대 등)를 착 용하고자 할 경우 경기 전 경기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의료장비에는 제조사의 표기만 가능하며, 크기는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 (액세서리)
① 선수는 6cm 이하의 헤어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머리 이외에 착용할 수 없다.
② 선수는 15cm 이하의 스웨트 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하나의 밴드만이 각각의 손목, 팔뚝 및 팔꿈치에 착용이 가능하다.
③ 선수는 팔 토시와 손가락 토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선수가 자신의 신체에 문신을 삽입할 경우, 사회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의 문신을 삽입하여야 한다.
⑤ 상업적 광고를 목적으로 문신을 삽입할 경우 사전에 KBL에 승 인을 득한 후 시행을 해야 한다. 40㎠ 내에 광고를 삽입하여야 하며, 위치는 양쪽 팔 어깨에서 팔꿈치 사이에 1개씩 부착 가능 하다.
⑥ 팔다리 압박보호대, 헤어밴드, 스웨트밴드, 테이프, 발목보호대 는 흰색, 검정색 또는 유니폼과 같은 류의 색깔이어야 하며 팀의 전 선수가 한가지 색깔이어야 한다. (무릎보호대는 예외, 테이프 는 살색 사용가능)
제11조 (금지 사항)
① 선수는 유니폼과 이 규정에 열거된 장비에 대해 어떠한 방법과 목적으로든 개조가 금지된다.
② 유니폼을 비롯한 모든 장비에 KBL의 승인을 받지 않고 최초의 고안된 형태를 벗어나는 상업적 또는 홍보적 고안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선수는 유니폼과 장비에 반짝이는 전구, 이와 유사한 반짝이는 장식물 및 광고물을 부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기타 장비)
이 기준에서 정해지지 않는 그 밖의 모든 유니폼 및 장비와 관련 사 항은 KBL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제재)
위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구단에 대하여 총재는 별도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