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3-33 국제교류에 관한 ▇▇
2002. 5. 1. ▇▇
2014.12. 4. 개정
▇▇부서 : 국제처 국제교류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은 ▇▇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와 외국대학교 및 외국▇ ▇과의 국제화사업에 관한 기본원칙과 제반 사항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4.>
제2조(적용범위) 이 ▇▇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대학교 및 외국▇▇과의 교류협정 체결<개정 2014.12.4.>
2. 교육 및 ▇▇부서의 국제교▇▇▇
3. 외국대학교와의 ▇▇․직원․연구원․학생 교류
4. 국제교류사업 개발 및 ▇▇
제2장 국제화위원회<개정 2014.12.4.>
제3조(위원회) 본 대학교 국제화의 전반적인 ▇▇에 관한 ▇▇▇관으로 국제화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2.4.>
제4조(▇▇)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총장, 교학부총장, ▇▇부총장, ▇▇부총장, 안성 부총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국제처장과 국제처장의 ▇▇으로 총장이 위촉하 는 약간 ▇▇ 위촉위원으로 ▇▇▇고 간사는 국제교류팀장으로 한다.<개정 2011.6.13, 2014.12.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한다.<개정 2011.6.13, 2014.12.4.>
제5조(▇▇) 위원의 ▇▇는 1년으로 하고 ▇▇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는 당해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제교류사업의 개발과 ▇▇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유학생 ▇▇▇책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기타 제반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으로 결의하고 가부 ▇▇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국제처장이 그 회무를 관장한다. 실 무위원회 위촉에 관한 사항은 국제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6.13., 2014.12.4.>
제3장 국제교류 협정체결 및 교▇▇▇
제9조(기본원칙) 교류협정 체결은 ▇▇ 호혜성과 지속적 교류가능성을 기본원칙으로 한 다.
제10조(업무관장) ① 외국대학교 및 외국▇▇과의 협정은 국제처에서 ▇▇하여 총▇▇ 승 인을 받아 체결하고 ▇▇한다.<개정 2011.6.13., 2014.12.4.>
② 학과(부), ▇▇, 대학원, 각 연구소 및 ▇▇부서에서 체결하는 협정은 국제처 국제교 류팀을 ▇▇하여 총장의 ▇▇을 받아 체결하고 ▇▇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이 협정서 의 ▇▇ 주체인 ▇▇는 산학협력단에서 ▇▇ 절차를 따른다.<개정 2011.6.13., 2014.12.4.>
제11조(▇▇▇자) ① 외국대학교 및 외국▇▇과의 일반협정 또는 ▇▇▇서의 ▇▇▇자는 총장으로 한다. 다만, ▇▇에 따라 총장의 위임을 받아 국제처장이 ▇▇▇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개정 2011.6.13., 2014.12.4.>
② 외국대학교 및 외국▇▇과의 일반협정 또는 ▇▇▇서에 의해 ▇▇되는 개별사업 합 의서의 ▇▇▇자는 국제처장으로 한다.<개정 2011.6.13., 2014.12.4.>
③ 학과(부), ▇▇, 대학원, 각 연구소 및 ▇▇부서 범위의 협정 ▇▇▇자는 해당 부서 장으로 한다.<개정 2011.6.13., 2014.12.4.>
제12조(체결절차) ① 외국대학교 및 외국▇▇과의 협정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개정 2014.12.4.>
1. 협정체결 ▇▇부서 협정 안 자체 검토
2. 국제처와 협정에 관한 사항 사전 논의<개정 2011.6.13., 2014.12.4.>
3. 협정 ▇▇▇▇과 협정 ▇▇ 합의
4. 국제처장 협조를 거쳐 총장 ▇▇<개정 2014.12.4.>
5. 협정 체결
② 학과(부), ▇▇, 대학원, 각 연구소 및 ▇▇부서 범위 협정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다 만, 산학협력단장이 협정서의 ▇▇ 주체인 ▇▇는 산학협력단에서 ▇▇ 절차를 따른 다.<개정 2011.6.13., 2014.12.4.>
1. 학과(부), ▇▇, 대학원, 각 연구소 및 ▇▇부서에서 협정 ▇▇▇▇과 협정 ▇▇ 협의
<개정 2011.6.13., 2014.12.4.>
2. 해당 교류단위에서 협정목적, ▇▇▇▇, ▇▇▇경, 협▇▇▇, 협정서를 담은 협▇▇ 진계획서를 국제처 국제교류팀에 ▇▇하여 협의<개정 2014.12.4.>
3. 국제처장 협조를 거쳐 총장 ▇▇<개정 2014.12.4.>
4. 협정 체결
제13조(교▇▇▇) ① <삭제 2014. 9. 1>.
② 외국대학교 및 외국▇▇의 협정에 의한 교▇▇▇은 국제처 국제교류팀이 ▇▇한다. 다만, 교류사업의 범위가 학과(부), ▇▇, 대학원 및 각 연구소에 ▇▇되는 ▇▇, 국제처 국제교류팀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해당 교류단위에서 교류 사업을 ▇▇하여 ▇▇한다.
<개정 2011.6.13., 2014.12.4.>
③ ▇▇학생 교류는 ▇▇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국제처 국제교류팀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과(부), ▇▇ 및 대학원에 한정된 교류에 한해 학과(부), ▇▇ 및 대학원에서 ▇▇ 별도의 절차에 의해 ▇▇할 수 있다. ▇▇▇▇ 교류는 ▇▇ 부서의 요 청이 있을 시, 국제처 국제교류팀과 교무처 교무팀의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 정 2012.8.31., 2014.12.4.>
④ 기타 ▇▇부서에서 국제교류사업을 ▇▇하게 될 ▇▇, 국제처 국제교류팀을 ▇▇하 고 총장의 ▇▇을 받아 ▇▇한다.<개정 2011.6.13., 2014.12.4.>
⑤ 각 단위부서는 자체적으로 ▇▇한 국제교류 ▇▇을 매 학기말 국제처 국제교류팀에 통보하여 학내 제반 국제교류 ▇▇이 취합되도록 한다.<개정 2011.6.13., 2014.12.4.>
제4장 국제교류학생의 외국대학교 ▇▇
제14조(용어의 ▇▇) ① 국제교류학생이라 함은 ▇▇학생, ▇▇▇생, 복▇▇위생, 자비유 학생을 통칭한다.<개정 2012.8.31., 2014.12.4.>
② ▇▇학생은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 교류협정체결 외국 대학교에서 등록금 납부 ▇▇ 를 면제받고 ▇▇▇▇을 ▇▇▇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11.6.13., 2014.12.4.>
③ <삭제 2012.8.31>
④ ▇▇▇생은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 교류협정체결 외국 대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 또는 국제처가 ▇▇한 ▇▇을 ▇▇▇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11.6.13., 2014.12.4.>
⑤ 복▇▇위생은 본 대학교의 재학생으로 외국대학교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교류협정 체결 외국대학교에서 ▇▇하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14.12.4.>
⑥ 자비유학생은 본 대학교의 재학생으로 교류협정 체결▇▇이 아닌 외국대학교에서 ▇▇하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14.12.4.>
제15조(▇▇자격) ① ▇▇학생, ▇▇▇생 및 자비유학생 지원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로 한다.<개정 2012.8.31.>
1. ▇▇ 당시 본 대학교에서 1차 ▇▇ 이상 7차 ▇▇ 이하 ▇▇▇ 학부생, 1차 ▇▇ 이 상 2차 ▇▇ 이하 ▇▇▇ 대학원생<개정 2014.12.4.>
2. 직전 ▇▇ 평점 및 총 ▇▇평점이 3.0 ▇▇▇ 자
3. 외국대학교 ▇▇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갖춘 자
② 복▇▇위생 지원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다만, 편입학생에게는 ▇▇학위 생 ▇▇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1. <삭제 2014. 9. 1>
2. 본 대학교에서 졸업학점의 1/2 이상 취득이 가능한 자
3. 직▇▇▇ 평점 및 총 ▇▇ 평점이 3.3 ▇▇▇ 자
4. 외국대학교 ▇▇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갖춘 자
제16조(선발) ① ▇▇학생, ▇▇▇생 및 복▇▇위생의 선발은 교류협정에 따른 자격▇ ▇ 준으로 국제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2.8.31., 2014.12.4.>
② 자비유학생의 선발은 ▇▇ 자격을 갖추고 학점▇▇이 가능한 외국대학교의 입학허 가서를 받은 ▇▇에 한한다.
제17조(▇▇서류) 국제교류학생 지원자는 다음의 서류를 국제처 국제교류팀에 ▇▇▇▇▇ 한다.<개정 2014. 9. 1>
1. ▇▇학생(▇▇▇생, 복▇▇위생) 신청서(▇▇의 온라인 지▇▇▇ 출력본) 또는, 자비 유학생 신청서 (별지 제1호 ▇▇)<개정 2011.6.13., 2012.8.31.>
2. <삭제 2014. 9. 1>
3. 어학능력인정서 원본 1통
제18조(▇▇▇간) ① ▇▇학생, ▇▇▇생, 자비유학생은 ▇▇▇간을 1년 이하로 한다.<개 정 2012.8.31.>
② 복▇▇위생의 ▇▇▇간은 본 대학교 졸업▇▇ 등록▇▇의 1/2을 원칙으로 하되 양 교 간 교▇▇▇의 차이로 인해 ▇▇▇간 연장이 필요한 ▇▇, 최대 2▇▇를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등록) ① ▇▇학생은 ▇▇▇간 중 본 대학교에 등록▇▇▇ 한다.<개정 2011.6.13.>
② ▇▇▇생은 ▇▇▇간 중 외국대학교에 등록▇▇▇ 하며, 해당 기간 ▇▇ 본 대학교 의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13.>
③ <삭제 2012.8.31.>
④ 복▇▇위생은 외국대학교에 ▇▇의 등록금을 납부▇▇▇ 하고 본 대학교의 등록금 의 일부 또는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3>
⑤ 자비유학생은 본 대학교와 외국대학교에 각각 등록금을 납부▇▇▇ 한다. 제20조(▇▇) ▇▇에 필요한 교통비, 체재비 등 제반▇▇는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학점▇▇) ① 국제교류학생의 취득학점은 해당 대학교의 ▇▇ 성적표에 의하여 인 정한다. 다만, ▇▇▇▇ 외의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취득하는 학점은 교▇▇▇에 ▇▇ ▇▇ ▇▇ 및 대학원의 협조와 총장의 ▇▇에 의해 ▇▇▇점과 ▇▇하게 인정할 수 있 다. <개정 2011.6.13., 2014.12.4.>
② 국제교류학생의 취득학점은 본 대학교 각 교육단위의 ▇▇별 기본 ▇▇가능 학점 수내에서 ▇▇하여 졸업학점에 합산하고 본 대학교 평점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본 ▇▇ 교 학과(부)장의 학점이관 ▇▇을 받은 과목의 성적을 P(pass)로 ▇▇▇다.<개정 2014.12.4.>
③ 취득학점 성적표기에 예외가 필요하다고 ▇▇되는 ▇▇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본 대학교 성적평가 등급으로 ▇▇하여 성적을 ▇▇▇고 본 대학교 평점에 산입할 수 있 다. 다만, 이 ▇▇에 해당하는 학생은 외국▇▇ 파견 전에 학점▇▇ 특별 신청서를 해 당 ▇▇ 교학지원팀에 ▇▇▇▇▇ 한다.<개정 2012.8.31., 2014.12.4.>
④ 국제교류학생은 외국대학교에서 ▇▇▇ 과목의 학점을 전공, 부전공, ▇▇전공, ▇▇전 공, 융합전공, 학생▇▇▇공으로 ▇▇받기 위해서 ▇▇의 학점인정서를 해당 학과(부)장의 ▇▇을 받아 해당 ▇▇ 교학지원팀에 ▇▇▇▇▇ 한다. 다만, 이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은 국제처장의 검토 후 교무처장의 승인를 거쳐 자▇▇▇ 학점으로 ▇▇하며, 본 대학교에서 ▇▇ ▇▇▇ 교과목은 ▇▇하지 아니한다.(별지 ▇▇-▇▇ ▇ ▇▇-▇▇ ▇▇)<개정 2012.8.31., 2014.12.4.>
⑤ 국제교류학생이 파견된 외국대학교에서 취득한 계절▇▇ 학점은 6학점까지 인정한 다.
⑥ <삭제 2012.8.31.>
➀ 외국대학교 취득학점의 ▇▇은 졸업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대학교에 3 ▇▇으로 편입한 학생이 파견된 외국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은 1▇▇ 내로 제 한한다.
⑧ 취득학점의 학점▇▇ ▇▇은 16시간을 1학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이 적합하지 않은 ▇▇에 국제처 국제교류팀에서 별도의 ▇▇을 정하여 ▇▇한다.
제22조(▇▇학위) ① 복▇▇위생은 파견된 외국대학교에서 ▇▇하는 ▇▇ 학적을 ▇▇▇ 기 위해 본 대학교 에 등록▇▇를 ▇▇▇여야 한다.<개정 2011.6.13.>
② 복▇▇위생은 졸업▇▇에 필요한 ▇▇▇점의 1/2 이상을 본 대학교에서 취득▇▇▇ 한다.<개정 2014.12.4.>
③ 교류협정체결 외국대학교에서 ▇▇▇기를 ▇▇하는 복▇▇위생이 파견된 외국▇▇ 교의 학위 취득 ▇▇을 ▇▇ 충족하고 학위를 취득하는 ▇▇ 졸업논문을 면제한다.
④ 복▇▇위생의 본 대학교 졸업▇▇으로 ▇▇되는 전▇▇▇와 전공과목의 ▇▇ 및 ▇ ▇에 대해서 별도의 졸업▇▇ ▇▇을 총장이 정하여 ▇▇할 수 있다.
⑤ 복▇▇위생이 본 대학교와 외국대학교▇ ▇ 교 교▇▇▇ ▇▇에 따라 졸업 자격을 갖추었을 ▇▇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⑥ 복▇▇위생은 본 대학교 학위를 수여받기 위해 파견 외국대학교에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 후, 본 대학교 학위수여 2개월 전까지 외국대학교의 성적표와 학위취득 에 관한 확인서를 국제처 국제교류팀에 ▇▇해야 한다.
➀ 복▇▇위생의 본 대학교 학위취득에 관한 기타 제반사항은 본 대학교의 학칙 및 학 사▇▇를 따른다.
제23조(▇▇▇획서) ① ▇▇학생, ▇▇▇생, 복▇▇위생, 자비유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 국 전 과목 ▇▇▇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과장 또는 학부장의 ▇▇을 받아야 한다.(별 지 ▇▇-▇▇ ▇▇) 다만, 자▇▇▇과목으로 ▇▇받고자 하는 과목은 별도의 ▇▇▇획서 를 작성하여 국제처장의 검토를 거친 후 교무처장의 ▇▇을 받아야 한다.(별지 제3-2호 ▇▇)<개정 2014.12.4.>
② ▇▇에 의해 사전 ▇▇▇획이 불가능한 ▇▇에는 해당 학과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 대학교에서 수▇▇▇ 후 2▇▇ 내에 ▇▇▇획서를 ▇▇▇▇▇ 한다.
③ 교직과목 및 교양과목은 본 대학교에서 ▇▇▇▇▇ 한다.<개정 2011.6.13.>
제24조(경험보고서) 국제교류학생은 ▇▇▇▇▇간이 만료되어 ▇▇하는 즉시 국제교류팀 에 경험보고서를 ▇▇▇▇▇ 한다.<개정 2011.6.13., 2014.12.4.>
제25조(▇▇▇기 등록) ▇▇학생, ▇▇▇생 및 자비유학생은 ▇▇▇기를 전액등록 또는 학점등록 하여 본 대학교에서 ▇▇▇▇▇ 한다. 단, 복▇▇위생은 외국대학교에서 ▇▇ ▇▇를 ▇▇할 수 있다.<개정 2011.6.13.>
제5장 국제교류학생의 본 대학교 ▇▇
제26조(용어의 ▇▇) ① 국제▇▇▇류학생은 초청 ▇▇학생, 초청 ▇▇▇생, 초청 복▇▇ 위생을 통칭한다.<개정 2011.6.13., 2014.12.4.>
②초청 ▇▇학생은 교류협정체결 외국 대학교의 학생으로서 본 대학교에서 ▇▇▇▇을 ▇▇▇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11.6.13., 2014.12.4.>
③ 초청 ▇▇▇생은 교류협정체결 외국 대학교에서 학생교류 ▇▇을 초과하여 파견하는 학생 또는 교류협정 체결▇▇이 아닌 외국대학교의 학생으로서 본 대학교에서 정규과 정을 ▇▇▇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11.6.13., 2014.12.4.>
④ 초청 복▇▇위생은 교류협정체결 외국 대학교의 학생으로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본 대학교에서 ▇▇하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11.6.13., 2014.12.4.>
제27조(▇▇자격) 본 대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국제▇▇▇류학생의 ▇▇자격은 소속대 학교 국제교류부서의 ▇▇을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11.6.13., 2014.12.4.>
제28조(▇▇절차) ① 교류협정체결 외국대학교는 본 대학교에서 ▇▇하기를 희망하는 학
생의 명단과 ▇▇학생 ▇▇ 서류를 ▇▇ 개시 3개월 전까지 본 대학교 국제교류팀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12.4.>
② ▇▇서류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2014. 9. 1>
제29조(▇▇허가) 국제교류팀은 ▇▇의 심사를 거쳐 총장의 ▇▇을 받아 교류협정체결 외 국대학교의 국제교류부서에 국제▇▇▇류학생의 ▇▇허가를 표준입학허가서와 함께 통 보▇▇▇ 한다.<개정 2011.6.13.>
제30조(▇▇▇간) 국제▇▇▇류학생의 본 대학교 ▇▇기간은 교류협정체결 외국대학교와 의 합의에 의한다.
제31조(등록 및 장학) 교류협정서에 근거하여 본 대학교에서 ▇▇ 허가를 받은 국제방문 교류학생의 본 대학교 등록금은 전액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다.
제32조(수▇▇▇) 국제▇▇▇류학생은 ▇▇▇기 및 계절▇▇ ▇▇에 개설된 교과목▇ ▇ 강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1.6.13.>
제33조(한국어교육원 ▇▇에 ▇▇ 학점▇▇ 및 수강료면제) <▇▇ 2011.6.13.><삭제 2014.
9. 1>
제34조(학점▇▇) 국제▇▇▇류학생이 ▇▇한 교과목에 대해 본 대학교의 학칙 및 학사▇ ▇에 의해 학점을 부여하고 소속대학교에 성적표를 발송한다.<개정 2011.6.13.>
제35조(초청 복▇▇위생의 학위수여) ① 초청 복▇▇위생의 본 대학교 ▇▇ 이전 소속 외 국대학교 취득학점 및 ▇▇는 편입학생학점▇▇ 및 교과목▇▇▇침에 준하여 ▇▇한다.
<개정 2011.6.13.>
② 초청 복▇▇위생이 본 대학교 ▇▇ 이후 소속 외국대학교에 복귀하여 취득하는 학 점은 본 ▇▇ 4장 제21조의 본 대학교 국제교류학생으로 ▇▇교에서 취득하는 학점을 ▇▇하는 절차에 준하여 ▇▇하되 제25조의 ▇▇▇기 본 대학교 등록 ▇▇는 면제한 다.<개정 2011.6.13.>
③ 초청 복▇▇위생이 ▇▇학위 ▇▇▇▇으로 소속 외국대학교에서 ▇▇▇기 또는 ▇ ▇을 ▇▇하는 ▇▇, 본 대학교의 졸업논문을 면제하고 본 대학교 ▇▇ 후의 소속▇▇ 교 ▇▇▇▇ 수를 본 대학교 등록▇▇에 ▇▇한다. 다만, ▇▇▇▇에 ▇▇ 본 대학교 등록금은 면제한다.<개정 2011.6.13.>
④ 초청 복▇▇위생의 본 대학교 졸업▇▇으로 ▇▇되는 전▇▇▇ 및 전공과목의 ▇▇ 및 ▇▇에 대해서 별도의 졸업▇▇ ▇▇을 총장이 정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1.6.13>
⑤ 초청 복▇▇위생의 본 대학교 학위수여는 본 대학교의 학칙과 학사▇▇ 및 본 ▇▇
에 의한다.<개정 2011.6.13.>
제36조(기타) 이 ▇▇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은 2002년 5월 1일부터 ▇▇한다.
② (시행일) 이 개정 ▇▇은 2007년 5월 18일부터 ▇▇한다.
③ (시행일) 이 개정 ▇▇은 2009년 2월 1일부터 ▇▇한다.
④ (시행일) 이 개정 ▇▇은 2010년 3월 1일부터 ▇▇한다.
부 칙 이 개정 ▇▇은 2011년 4월 1일부터 ▇▇한다.
부 칙 <2012.8.31>
이 개정 ▇▇은 2012년 9월 1일부터 ▇▇한다.
부칙 <개정 2014.1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은 2014년 9월 1일부터 ▇▇ 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개정 ▇▇ ▇ ▇21조 2항은 2014학년도에 파견된 국제교류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 ▇ ▇21조 4항, 제23조는 2015학년도 파견 국제교류학생부터 적용한다.
[별표 1] <▇▇ 2014.9.1>
국제▇▇▇류학생의 본 대학교 ▇▇을 위한 ▇▇서류 목록
1. ▇▇(방문)학생 지원서 1부(온라인 지▇▇▇)
2. 성적증명서 (Home University)
3. ▇▇ 2매
4. ▇▇사본
5. Nomination Letter
6. ▇▇보증 ▇▇서류
7. 기숙사 ▇▇▇ 서약서(기숙사 ▇▇▇에 한함)
8. 학업계획서
[별지 제1호 ▇▇]
자비유학생 신청서
▇ ▇ | 한 글 | 주민등록번호 | |||||||||||
▇ ▇ | 학 | 번 | |||||||||||
소 | 속 | ▇▇ | 학과 | 학 | ▇ | ||||||||
▇ 락 처 | 이 메 일 | ||||||||||||
▇▇▇가 | ▇▇▇▇ | ||||||||||||
프로그램명 세부명 | ▇▇▇▇ 및 프로그램 홈페이지 | ||||||||||||
▇▇기간 | 년 | ▇ | ▇ | 년 ▇ | ▇ | 총 | ▇▇ | ||||||
학점체계 | 본교와 ▇▇ | 본교와 ▇▇ ▇▇교 | 학점이 본교 | 학점으로 ▇▇ | |||||||||
본교와 ▇▇할 ▇▇ 증빙서류 ▇▇ | |||||||||||||
공인어학성적 | 종류 | ▇▇ | 총 ▇▇ 평점 |
| |||||||||
보호자 | ▇▇ | ▇▇ | 지원자의 | ▇ | ▇ | 기타 | |||||||
주소 | 전화 | ||||||||||||
핸드폰 | |||||||||||||
본인은 위와 같이 자비▇▇ 프로그램에 ▇▇하며, 학점▇▇을 위해 외국▇▇ ▇▇기간 중 본교 에 등록하고 아울러 ▇▇대학교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모든 사항을 ▇▇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합 니다.
첨 부 : 1. 해당 ▇▇ 입학허가서
2. 성적증명서
3. ▇▇계획서
4. 비자사본
20 년 ▇ ▇
▇ ▇ 자 : (인)
▇ ▇ 자 : (인)
5. ▇▇교 학점체계 ▇▇ 증빙서류 (본교와 상이한 ▇▇)
6. 해당국 4년제 ▇▇ 인가▇▇여부 확인서 (인가여부 확인이 불가한 ▇▇)
[별지 ▇▇-▇▇ ▇▇] <개정 2014.9.1>
소속▇▇
▇▇ 파견▇▇ 휴대전화
소속학과(부)
학번 ▇▇기간 성적▇▇▇▇▇▇
년 ▇ ▇ 본교 ▇▇학점
파견▇▇ 취득학점(반드시 컴퓨터로 작성후 제출할 것)
과목명(과목별로 ▇▇으로 ▇▇ 작성)
학점수
년도-▇▇
▇▇▇분
▇▇학점수
년도-▇▇
합 계 합계
위와 같이 인정함
년 ▇ ▇
전 공 ▇▇ 학과(부)장 ▇▇ : (▇▇)
부․▇▇․▇▇․융합․학생▇▇▇공 ▇▇ 학과(부)장 ▇▇ : (▇▇)
※ ▇▇▇분 – 전공,▇▇전공,▇▇전공,부전공,융합전공,학생▇▇▇공
* (국제교류팀) 성적표 ▇▇ 공지 안내 후 4주 이내에 학점인정서를 해당 ▇▇ 교학 지원팀에 ▇▇
유의사항
* ▇▇교 ▇▇ 후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 내에 학점인정서를 ▇▇ 할 수 없는 ▇▇는, (국제교류팀) 성적표 ▇▇ 공지 안내 후 4주 이내에 해당 사유서를 해당 ▇▇ 교학지원팀에 ▇▇하여🅓 하며, ▇▇ 후 4주 이내에 학점인정서를 소속 ▇▇ 교학▇▇ 팀에 ▇▇
▇▇서류 처리절차
* 학점인정서, 해외자매▇▇ 성적표 원본 각 1부
* 서▇▇▇ → 소속학과(부)장의 ▇▇ (다전공을 ▇▇받을 ▇▇는 해당학과(부) 장 ▇▇도 필요) → 소속 ▇▇ 교학지원팀 ▇▇
[별지 ▇▇-▇▇ ▇▇] <개정 2014. 9. 1>
소속▇▇
▇▇
파견▇▇ 휴대전화
소속학과(부)
학번 ▇▇기간
성적▇▇▇▇▇▇
년
▇
▇
파견▇▇ 취득학점(반드시 컴퓨터로 작성후 제출할 것)
본교 ▇▇학점
과목명(과목별로 ▇▇으로
▇▇ 작성)
학점수 년도-▇▇ ▇▇▇분
▇▇학점수 년도-▇▇
합 계
합계
위와 같이 인정함
년
국제처장
▇ ▇
▇▇ :
(▇▇)
교무처장
▇▇ :
(▇▇)
유의사항
※ 동 학점인정서는 자▇▇▇으로 학점이관 하고자 하는 과목에 한함
* (국제교류팀) 성적표 ▇▇ 공지 안내 후 4주 이내에 자▇▇▇ 학점인정서를 국제교 류팀에 ▇▇
* ▇▇교 ▇▇ 후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 내에 학점인정서를 ▇▇ 할 수 없는
▇▇는, (국제교류팀) 성적표 ▇▇ 공지 안내 후 4주 이내에 해당 사유서를 국제교류
팀에 ▇▇하여🅓 하며, ▇▇ 후 4주 이내에 학점인정서를 국제교류팀에 ▇▇
▇▇서류 * 학점인정서, 해외자매▇▇ 성적표 원본 각 1부
처리절차 * 서▇▇▇ → 국제처장 검토 → 교무처장 ▇▇
[별지 제3-1호 ▇▇] <개정 2014.9.1>
▇▇/▇▇▇생 과목▇▇▇획서(전공)
▇▇ | 학과(부) | ||||
▇▇ | 학번 | ||||
파견▇▇ | ▇▇기간 | ||||
휴대전화 | 이메일 | ||||
파견▇▇ ▇▇▇▇ 과목 | 본교 ▇▇학점 | ||||
과목명 | 학점 수 | 해당▇▇ | ▇▇▇분 | ▇▇학점 수 | 해당▇▇ |
합계 | 합계 | ||||
▇▇ ▇▇▇획에 준한 파견▇▇ 취득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할 것을 확인함 년 ▇ ▇ 전 공 ▇▇ 학과(부)장 ▇▇ : (▇▇) 부․▇▇․▇▇․융합․학생▇▇▇공 ▇▇ 학과(부)장 ▇▇ : (▇▇) ※ ▇▇▇분 – 전공,▇▇전공,▇▇전공,부전공,융합전공,학생▇▇▇공 ※ 과목▇▇▇획서는 학과장님과 향후 ▇▇ 계획 및 전▇▇▇ 여부 등을 ▇▇하기 위함 이며, 학점수는 국제교류 ▇▇에 의해 국제교류팀에서 ▇▇ ▇▇에 따라 인정됨. | |||||
[별지 제3-2호 ▇▇] <개정 2014.9.1>
▇▇/▇▇▇생 과목▇▇▇획서(자▇▇▇)
▇▇ | 학과(부) | ||||
▇▇ | 학번 | ||||
파견▇▇ | ▇▇기간 | ||||
휴대전화 | 이메일 | ||||
파견▇▇ ▇▇▇▇ 과목 | 본교 ▇▇학점 | ||||
과목명 | 학점 수 | 해당▇▇ | ▇▇▇분 | ▇▇학점 수 | 해당▇▇ |
합계 | 합계 | ||||
▇▇ ▇▇▇획에 준한 파견▇▇ 취득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할 것을 확인함 년 ▇ ▇ 국제처장 ▇▇ : (▇▇) 교무처장 ▇▇ : (▇▇) ※ 동 과목▇▇▇획서는 자▇▇▇으로 학점▇▇ 여부 등을 ▇▇하기 위함이며, 학점수 는 국제교류 ▇▇에 의해 국제교류팀에서 ▇▇ ▇▇에 따라 인정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