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3-33 국제교류에 관한 xx
2002. 5. 1. xx
2014.12. 4. 개정
xx부서 : 국제처 국제교류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xx은 xx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와 외국대학교 및 외국x x과의 국제화사업에 관한 기본원칙과 제반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4.>
제2조(적용범위) 이 xx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대학교 및 외국xx과의 교류협정 체결<개정 2014.12.4.>
2. 교육 및 xx부서의 국제교xxx
3. 외국대학교와의 xx․직원․연구원․학생 교류
4. 국제교류사업 개발 및 xx
제2장 국제화위원회<개정 2014.12.4.>
제3조(위원회) 본 대학교 국제화의 전반적인 xx에 관한 xxx관으로 국제화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2.4.>
제4조(xx)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총장, 교학부총장, xx부총장, xx부총장, 안성 부총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국제처장과 국제처장의 xx으로 총장이 위촉하 는 약간 xx 위촉위원으로 xxx고 간사는 국제교류팀장으로 한다.<개정 2011.6.13, 2014.12.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한다.<개정 2011.6.13, 2014.12.4.>
제5조(xx) 위원의 xx는 1년으로 하고 xx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xx는 당해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제교류사업의 개발과 xx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유학생 xxx책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기타 제반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xx으로 결의하고 가부 xx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국제처장이 그 회무를 관장한다. 실 무위원회 위촉에 관한 사항은 국제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6.13., 2014.12.4.>
제3장 국제교류 협정체결 및 교xxx
제9조(기본원칙) 교류협정 체결은 xx 호혜성과 지속적 교류가능성을 기본원칙으로 한 다.
제10조(업무관장) ① 외국대학교 및 외국xx과의 협정은 국제처에서 xx하여 총xx 승 인을 받아 체결하고 xx한다.<개정 2011.6.13., 2014.12.4.>
② 학과(부), xx, 대학원, 각 연구소 및 xx부서에서 체결하는 협정은 국제처 국제교 류팀을 xx하여 총장의 xx을 받아 체결하고 xx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이 협정서 의 xx 주체인 xx는 산학협력단에서 xx 절차를 따른다.<개정 2011.6.13., 2014.12.4.>
제11조(xxx자) ① 외국대학교 및 외국xx과의 일반협정 또는 xxx서의 xxx자는 총장으로 한다. 다만, xx에 따라 총장의 위임을 받아 국제처장이 xxx자의 역할을 xx할 수 있다.<개정 2011.6.13., 2014.12.4.>
② 외국대학교 및 외국xx과의 일반협정 또는 xxx서에 의해 xx되는 개별사업 합 의서의 xxx자는 국제처장으로 한다.<개정 2011.6.13., 2014.12.4.>
③ 학과(부), xx, 대학원, 각 연구소 및 xx부서 범위의 협정 xxx자는 해당 부서 장으로 한다.<개정 2011.6.13., 2014.12.4.>
제12조(체결절차) ① 외국대학교 및 외국xx과의 협정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개정 2014.12.4.>
1. 협정체결 xx부서 협정 안 자체 검토
2. 국제처와 협정에 관한 사항 사전 논의<개정 2011.6.13., 2014.12.4.>
3. 협정 xxxx과 협정 xx 합의
4. 국제처장 협조를 거쳐 총장 xx<개정 2014.12.4.>
5. 협정 체결
② 학과(부), xx, 대학원, 각 연구소 및 xx부서 범위 협정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다 만, 산학협력단장이 협정서의 xx 주체인 xx는 산학협력단에서 xx 절차를 따른 다.<개정 2011.6.13., 2014.12.4.>
1. 학과(부), xx, 대학원, 각 연구소 및 xx부서에서 협정 xxxx과 협정 xx 협의
<개정 2011.6.13., 2014.12.4.>
2. 해당 교류단위에서 협정목적, xxxx, xxx경, 협xxx, 협정서를 담은 협xx 진계획서를 국제처 국제교류팀에 xx하여 협의<개정 2014.12.4.>
3. 국제처장 협조를 거쳐 총장 xx<개정 2014.12.4.>
4. 협정 체결
제13조(교xxx) ① <삭제 2014. 9. 1>.
② 외국대학교 및 외국xx의 협정에 의한 교xxx은 국제처 국제교류팀이 xx한다. 다만, 교류사업의 범위가 학과(부), xx, 대학원 및 각 연구소에 xx되는 xx, 국제처 국제교류팀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해당 교류단위에서 교류 사업을 xx하여 xx한다.
<개정 2011.6.13., 2014.12.4.>
③ xx학생 교류는 xx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국제처 국제교류팀에서 xx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과(부), xx 및 대학원에 한정된 교류에 한해 학과(부), xx 및 대학원에서 xx 별도의 절차에 의해 xx할 수 있다. xxxx 교류는 xx 부서의 요 청이 있을 시, 국제처 국제교류팀과 교무처 교무팀의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 정 2012.8.31., 2014.12.4.>
④ 기타 xx부서에서 국제교류사업을 xx하게 될 xx, 국제처 국제교류팀을 xx하 고 총장의 xx을 받아 xx한다.<개정 2011.6.13., 2014.12.4.>
⑤ 각 단위부서는 자체적으로 xx한 국제교류 xx을 매 학기말 국제처 국제교류팀에 통보하여 학내 제반 국제교류 xx이 취합되도록 한다.<개정 2011.6.13., 2014.12.4.>
제4장 국제교류학생의 외국대학교 xx
제14조(용어의 xx) ① 국제교류학생이라 함은 xx학생, xxx생, 복xx위생, 자비유 학생을 통칭한다.<개정 2012.8.31., 2014.12.4.>
② xx학생은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 교류협정체결 외국 대학교에서 등록금 납부 xx 를 면제받고 xxxx을 xxx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11.6.13., 2014.12.4.>
③ <삭제 2012.8.31>
④ xxx생은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 교류협정체결 외국 대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xxxx 또는 국제처가 xx한 xx을 xxx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11.6.13., 2014.12.4.>
⑤ 복xx위생은 본 대학교의 재학생으로 외국대학교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교류협정 체결 외국대학교에서 xx하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14.12.4.>
⑥ 자비유학생은 본 대학교의 재학생으로 교류협정 체결xx이 아닌 외국대학교에서 xx하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14.12.4.>
제15조(xx자격) ① xx학생, xxx생 및 자비유학생 지원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로 한다.<개정 2012.8.31.>
1. xx 당시 본 대학교에서 1차 xx 이상 7차 xx 이하 xxx 학부생, 1차 xx 이 상 2차 xx 이하 xxx 대학원생<개정 2014.12.4.>
2. 직전 xx 평점 및 총 xx평점이 3.0 xxx 자
3. 외국대학교 xx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갖춘 자
② 복xx위생 지원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다만, 편입학생에게는 xx학위 생 xx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1. <삭제 2014. 9. 1>
2. 본 대학교에서 졸업학점의 1/2 이상 취득이 가능한 자
3. 직xxx 평점 및 총 xx 평점이 3.3 xxx 자
4. 외국대학교 xx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갖춘 자
제16조(선발) ① xx학생, xxx생 및 복xx위생의 선발은 교류협정에 따른 자격x x 준으로 국제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2.8.31., 2014.12.4.>
② 자비유학생의 선발은 xx 자격을 갖추고 학점xx이 가능한 외국대학교의 입학허 가서를 받은 xx에 한한다.
제17조(xx서류) 국제교류학생 지원자는 다음의 서류를 국제처 국제교류팀에 xxxxx 한다.<개정 2014. 9. 1>
1. xx학생(xxx생, 복xx위생) 신청서(xx의 온라인 지xxx 출력본) 또는, 자비 유학생 신청서 (별지 제1호 xx)<개정 2011.6.13., 2012.8.31.>
2. <삭제 2014. 9. 1>
3. 어학능력인정서 원본 1통
제18조(xxx간) ① xx학생, xxx생, 자비유학생은 xxx간을 1년 이하로 한다.<개 정 2012.8.31.>
② 복xx위생의 xxx간은 본 대학교 졸업xx 등록xx의 1/2을 원칙으로 하되 양 교 간 교xxx의 차이로 인해 xxx간 연장이 필요한 xx, 최대 2xx를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등록) ① xx학생은 xxx간 중 본 대학교에 등록xxx 한다.<개정 2011.6.13.>
② xxx생은 xxx간 중 외국대학교에 등록xxx 하며, 해당 기간 xx 본 대학교 의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13.>
③ <삭제 2012.8.31.>
④ 복xx위생은 외국대학교에 xx의 등록금을 납부xxx 하고 본 대학교의 등록금 의 일부 또는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3>
⑤ 자비유학생은 본 대학교와 외국대학교에 각각 등록금을 납부xxx 한다. 제20조(xx) xx에 필요한 교통비, 체재비 등 제반xx는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학점xx) ① 국제교류학생의 취득학점은 해당 대학교의 xx 성적표에 의하여 인 정한다. 다만, xxxx 외의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취득하는 학점은 교xxx에 xx xx xx 및 대학원의 협조와 총장의 xx에 의해 xxx점과 xx하게 인정할 수 있 다. <개정 2011.6.13., 2014.12.4.>
② 국제교류학생의 취득학점은 본 대학교 각 교육단위의 xx별 기본 xx가능 학점 수내에서 xx하여 졸업학점에 합산하고 본 대학교 평점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본 xx 교 학과(부)장의 학점이관 xx을 받은 과목의 성적을 P(pass)로 xxx다.<개정 2014.12.4.>
③ 취득학점 성적표기에 예외가 필요하다고 xx되는 xx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본 대학교 성적평가 등급으로 xx하여 성적을 xxx고 본 대학교 평점에 산입할 수 있 다. 다만, 이 xx에 해당하는 학생은 외국xx 파견 전에 학점xx 특별 신청서를 해 당 xx 교학지원팀에 xxxxx 한다.<개정 2012.8.31., 2014.12.4.>
④ 국제교류학생은 외국대학교에서 xxx 과목의 학점을 전공, 부전공, xx전공, xx전 공, 융합전공, 학생xxx공으로 xx받기 위해서 xx의 학점인정서를 해당 학과(부)장의 xx을 받아 해당 xx 교학지원팀에 xxxxx 한다. 다만, 이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은 국제처장의 검토 후 교무처장의 승인를 거쳐 자xxx 학점으로 xx하며, 본 대학교에서 xx xxx 교과목은 xx하지 아니한다.(별지 x0-0x x x0-0x xx)<개정 2012.8.31., 2014.12.4.>
⑤ 국제교류학생이 파견된 외국대학교에서 취득한 계절xx 학점은 6학점까지 인정한 다.
⑥ <삭제 2012.8.31.>
➀ 외국대학교 취득학점의 xx은 졸업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대학교에 3 xx으로 편입한 학생이 파견된 외국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의 xx은 1xx 내로 제 한한다.
⑧ 취득학점의 학점xx xx은 16시간을 1학점으로 xx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xx이 적합하지 않은 xx에 국제처 국제교류팀에서 별도의 xx을 정하여 xx한다.
제22조(xx학위) ① 복xx위생은 파견된 외국대학교에서 xx하는 xx 학적을 xxx 기 위해 본 대학교 에 등록xx를 xxx여야 한다.<개정 2011.6.13.>
② 복xx위생은 졸업xx에 필요한 xxx점의 1/2 이상을 본 대학교에서 취득xxx 한다.<개정 2014.12.4.>
③ 교류협정체결 외국대학교에서 xxx기를 xx하는 복xx위생이 파견된 외국xx 교의 학위 취득 xx을 xx 충족하고 학위를 취득하는 xx 졸업논문을 면제한다.
④ 복xx위생의 본 대학교 졸업xx으로 xx되는 전xxx와 전공과목의 xx 및 x x에 대해서 별도의 졸업xx xx을 총장이 정하여 xx할 수 있다.
⑤ 복xx위생이 본 대학교와 외국대학교x x 교 교xxx xx에 따라 졸업 자격을 갖추었을 xx xx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⑥ 복xx위생은 본 대학교 학위를 수여받기 위해 파견 외국대학교에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xxx 후, 본 대학교 학위수여 2개월 전까지 외국대학교의 성적표와 학위취득 에 관한 확인서를 국제처 국제교류팀에 xx해야 한다.
➀ 복xx위생의 본 대학교 학위취득에 관한 기타 제반사항은 본 대학교의 학칙 및 학 사xx를 따른다.
제23조(xxx획서) ① xx학생, xxx생, 복xx위생, 자비유학생으로 선발된 학생x x 국 전 과목 xxx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과장 또는 학부장의 xx을 받아야 한다.(별 지 x0-0x xx) 다만, 자xxx과목으로 xx받고자 하는 과목은 별도의 xxx획서 를 작성하여 국제처장의 검토를 거친 후 교무처장의 xx을 받아야 한다.(별지 제3-2호 xx)<개정 2014.12.4.>
② xx에 의해 사전 xxx획이 불가능한 xx에는 해당 학과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 대학교에서 수xxx 후 2xx 내에 xxx획서를 xxxxx 한다.
③ 교직과목 및 교양과목은 본 대학교에서 xxxxx 한다.<개정 2011.6.13.>
제24조(경험보고서) 국제교류학생은 xxxxx간이 만료되어 xx하는 즉시 국제교류팀 에 경험보고서를 xxxxx 한다.<개정 2011.6.13., 2014.12.4.>
제25조(xxx기 등록) xx학생, xxx생 및 자비유학생은 xxx기를 전액등록 또는 학점등록 하여 본 대학교에서 xxxxx 한다. 단, 복xx위생은 외국대학교에서 xx xx를 xx할 수 있다.<개정 2011.6.13.>
제5장 국제교류학생의 본 대학교 xx
제26조(용어의 xx) ① 국제xxx류학생은 초청 xx학생, 초청 xxx생, 초청 복xx 위생을 통칭한다.<개정 2011.6.13., 2014.12.4.>
②초청 xx학생은 교류협정체결 외국 대학교의 학생으로서 본 대학교에서 xxxx을 xxx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11.6.13., 2014.12.4.>
③ 초청 xxx생은 교류협정체결 외국 대학교에서 학생교류 xx을 초과하여 파견하는 학생 또는 교류협정 체결xx이 아닌 외국대학교의 학생으로서 본 대학교에서 정규과 정을 xxx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11.6.13., 2014.12.4.>
④ 초청 복xx위생은 교류협정체결 외국 대학교의 학생으로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본 대학교에서 xx하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11.6.13., 2014.12.4.>
제27조(xx자격) 본 대학교에서 xx하고자 하는 국제xxx류학생의 xx자격은 소속대 학교 국제교류부서의 xx을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11.6.13., 2014.12.4.>
제28조(xx절차) ① 교류협정체결 외국대학교는 본 대학교에서 xx하기를 희망하는 학
생의 명단과 xx학생 xx 서류를 xx 개시 3개월 전까지 본 대학교 국제교류팀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12.4.>
② xx서류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xx 2014. 9. 1>
제29조(xx허가) 국제교류팀은 xx의 심사를 거쳐 총장의 xx을 받아 교류협정체결 외 국대학교의 국제교류부서에 국제xxx류학생의 xx허가를 표준입학허가서와 함께 통 보xxx 한다.<개정 2011.6.13.>
제30조(xxx간) 국제xxx류학생의 본 대학교 xx기간은 교류협정체결 외국대학교와 의 합의에 의한다.
제31조(등록 및 장학) 교류협정서에 근거하여 본 대학교에서 xx 허가를 받은 국제방문 교류학생의 본 대학교 등록금은 전액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다.
제32조(수xxx) 국제xxx류학생은 xxx기 및 계절xx xx에 개설된 교과목x x 강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1.6.13.>
제33조(한국어교육원 xx에 xx 학점xx 및 수강료면제) <xx 2011.6.13.><삭제 2014.
9. 1>
제34조(학점xx) 국제xxx류학생이 xx한 교과목에 대해 본 대학교의 학칙 및 학사x x에 의해 학점을 부여하고 소속대학교에 성적표를 발송한다.<개정 2011.6.13.>
제35조(초청 복xx위생의 학위수여) ① 초청 복xx위생의 본 대학교 xx 이전 소속 외 국대학교 취득학점 및 xx는 편입학생학점xx 및 교과목xxx침에 준하여 xx한다.
<개정 2011.6.13.>
② 초청 복xx위생이 본 대학교 xx 이후 소속 외국대학교에 복귀하여 취득하는 학 점은 본 xx 4장 제21조의 본 대학교 국제교류학생으로 xx교에서 취득하는 학점을 xx하는 절차에 준하여 xx하되 제25조의 xxx기 본 대학교 등록 xx는 면제한 다.<개정 2011.6.13.>
③ 초청 복xx위생이 xx학위 xxxx으로 소속 외국대학교에서 xxx기 또는 x x을 xx하는 xx, 본 대학교의 졸업논문을 면제하고 본 대학교 xx 후의 소속xx 교 xxxx 수를 본 대학교 등록xx에 xx한다. 다만, xxxx에 xx 본 대학교 등록금은 면제한다.<개정 2011.6.13.>
④ 초청 복xx위생의 본 대학교 졸업xx으로 xx되는 전xxx 및 전공과목의 xx 및 xx에 대해서 별도의 졸업xx xx을 총장이 정하여 xx할 수 있다. <개정 2011.6.13>
⑤ 초청 복xx위생의 본 대학교 학위수여는 본 대학교의 학칙과 학사xx 및 본 xx
에 의한다.<개정 2011.6.13.>
제36조(기타) 이 xx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xx은 2002년 5월 1일부터 xx한다.
② (시행일) 이 개정 xx은 2007년 5월 18일부터 xx한다.
③ (시행일) 이 개정 xx은 2009년 2월 1일부터 xx한다.
④ (시행일) 이 개정 xx은 2010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개정 xx은 2011년 4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2012.8.31>
이 개정 xx은 2012년 9월 1일부터 xx한다.
부칙 <개정 2014.1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xx은 2014년 9월 1일부터 xx 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개정 xx x x21조 2항은 2014학년도에 파견된 국제교류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xx x x21조 4항, 제23조는 2015학년도 파견 국제교류학생부터 적용한다.
[별표 1] <xx 2014.9.1>
국제xxx류학생의 본 대학교 xx을 위한 xx서류 목록
1. xx(방문)학생 지원서 1부(온라인 지xxx)
2. 성적증명서 (Home University)
3. xx 2매
4. xx사본
5. Nomination Letter
6. xx보증 xx서류
7. 기숙사 xxx 서약서(기숙사 xxx에 한함)
8. 학업계획서
[별지 제1호 xx]
자비유학생 신청서
x x | 한 글 | 주민등록번호 | |||||||||||
x x | 학 | 번 | |||||||||||
소 | 속 | xx | 학과 | 학 | x | ||||||||
x 락 처 | 이 메 일 | ||||||||||||
xxx가 | xxxx | ||||||||||||
프로그램명 세부명 | xxxx 및 프로그램 홈페이지 | ||||||||||||
xx기간 | 년 | x | x | 년 x | x | 총 | xx | ||||||
학점체계 | 본교와 xx | 본교와 xx xx교 | 학점이 본교 | 학점으로 xx | |||||||||
본교와 xx할 xx 증빙서류 xx | |||||||||||||
공인어학성적 | 종류 | xx | 총 xx 평점 |
| |||||||||
보호자 | xx | xx | 지원자의 | x | x | 기타 | |||||||
주소 | 전화 | ||||||||||||
핸드폰 |
본인은 위와 같이 자비xx 프로그램에 xx하며, 학점xx을 위해 외국xx xx기간 중 본교 에 등록하고 아울러 xx대학교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모든 사항을 xx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합 니다.
첨 부 : 1. 해당 xx 입학허가서
2. 성적증명서
3. xx계획서
4. 비자사본
20 년 x x
x x 자 : (인)
x x 자 : (인)
5. xx교 학점체계 xx 증빙서류 (본교와 상이한 xx)
6. 해당국 4년제 xx 인가xx여부 확인서 (인가여부 확인이 불가한 xx)
[별지 x0-0x xx] <개정 2014.9.1>
소속xx
xx 파견xx 휴대전화
소속학과(부)
학번 xx기간 성적xxxxxx
년 x x 본교 xx학점
파견xx 취득학점(반드시 컴퓨터로 작성후 제출할 것)
과목명(과목별로 xx으로 xx 작성)
학점수
년도-xx
xxx분
xx학점수
년도-xx
합 계 합계
위와 같이 인정함
년 x x
전 공 xx 학과(부)장 xx : (xx)
부․xx․xx․융합․학생xxx공 xx 학과(부)장 xx : (xx)
※ xxx분 – 전공,xx전공,xx전공,부전공,융합전공,학생xxx공
* (국제교류팀) 성적표 xx 공지 안내 후 4주 이내에 학점인정서를 해당 xx 교학 지원팀에 xx
유의사항
* xx교 xx 후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xx 내에 학점인정서를 xx 할 수 없는 xx는, (국제교류팀) 성적표 xx 공지 안내 후 4주 이내에 해당 사유서를 해당 xx 교학지원팀에 xx하여🅓 하며, xx 후 4주 이내에 학점인정서를 소속 xx 교학xx 팀에 xx
xx서류 처리절차
* 학점인정서, 해외자매xx 성적표 원본 각 1부
* 서xxx → 소속학과(부)장의 xx (다전공을 xx받을 xx는 해당학과(부) 장 xx도 필요) → 소속 xx 교학지원팀 xx
[별지 x0-0x xx] <개정 2014. 9. 1>
소속xx
xx
파견xx 휴대전화
소속학과(부)
학번 xx기간
성적xxxxxx
년
x
x
파견xx 취득학점(반드시 컴퓨터로 작성후 제출할 것)
본교 xx학점
과목명(과목별로 xx으로
xx 작성)
학점수 년도-xx xxx분
xx학점수 년도-xx
합 계
합계
위와 같이 인정함
년
국제처장
x x
xx :
(xx)
교무처장
xx :
(xx)
유의사항
※ 동 학점인정서는 자xxx으로 학점이관 하고자 하는 과목에 한함
* (국제교류팀) 성적표 xx 공지 안내 후 4주 이내에 자xxx 학점인정서를 국제교 류팀에 xx
* xx교 xx 후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xx 내에 학점인정서를 xx 할 수 없는
xx는, (국제교류팀) 성적표 xx 공지 안내 후 4주 이내에 해당 사유서를 국제교류
팀에 xx하여🅓 하며, xx 후 4주 이내에 학점인정서를 국제교류팀에 xx
xx서류 * 학점인정서, 해외자매xx 성적표 원본 각 1부
처리절차 * 서xxx → 국제처장 검토 → 교무처장 xx
[별지 제3-1호 xx] <개정 2014.9.1>
xx/xxx생 과목xxx획서(전공)
xx | 학과(부) | ||||
xx | 학번 | ||||
파견xx | xx기간 | ||||
휴대전화 | 이메일 | ||||
파견xx xxxx 과목 | 본교 xx학점 | ||||
과목명 | 학점 수 | 해당xx | xxx분 | xx학점 수 | 해당xx |
합계 | 합계 | ||||
xx xxx획에 준한 파견xx 취득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할 것을 확인함 년 x x 전 공 xx 학과(부)장 xx : (xx) 부․xx․xx․융합․학생xxx공 xx 학과(부)장 xx : (xx) ※ xxx분 – 전공,xx전공,xx전공,부전공,융합전공,학생xxx공 ※ 과목xxx획서는 학과장님과 향후 xx 계획 및 전xxx 여부 등을 xx하기 위함 이며, 학점수는 국제교류 xx에 의해 국제교류팀에서 xx xx에 따라 인정됨. |
[별지 제3-2호 xx] <개정 2014.9.1>
xx/xxx생 과목xxx획서(자xxx)
xx | 학과(부) | ||||
xx | 학번 | ||||
파견xx | xx기간 | ||||
휴대전화 | 이메일 | ||||
파견xx xxxx 과목 | 본교 xx학점 | ||||
과목명 | 학점 수 | 해당xx | xxx분 | xx학점 수 | 해당xx |
합계 | 합계 | ||||
xx xxx획에 준한 파견xx 취득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할 것을 확인함 년 x x 국제처장 xx : (xx) 교무처장 xx : (xx) ※ 동 과목xxx획서는 자xxx으로 학점xx 여부 등을 xx하기 위함이며, 학점수 는 국제교류 xx에 의해 국제교류팀에서 xx xx에 따라 인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