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역세권 ▇▇▇▇(▇▇▇택) 매매(매입) 표준계약서(안)
다음 표시 ▇▇ 등을 매매함에 있어 매도인인 ○○○ 역세권 ▇▇▇▇ 사업시행자 ▇▇ ○○○ (이하 ‘사업시행자’ 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장(이하 ‘서울시’ 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자’ 와 ‘서울시’ 가 날인 ▇ ▇1통씩 ▇▇ 한다
1. | 계약자 | |||||
- | ‘사업시행자’ | ○○○역세권 | ▇▇▇▇사업시행자 | ▇▇ 이 사 | ○○○ | (인) |
- | ‘서울시’ | 서울특별시 | 시 장 | ○○○ | (인) | |
2. | 계약▇▇ | : | 년 | ▇ | ▇ | |
3. 매입▇▇ 등의 표시
소재지 | 서울특별 | ▇ ▇ 동 | 번지 호 | |||
대 | 지 | 대 지 | ㎡ (또는 총 | ㎡중 ㎡) | ||
건 축 ▇ ▇ | ▇ ▇ | ▇ ▇ ▇ ▇ | 공 급 면 적 (㎡) | |||
▇ ▇ | ▇ ▇ | ▇ | ▇ 용 | 주거▇▇ | ||
기 타 | ▇ ▇ 명 및 ▇ ▇ | 기타 ▇▇ 면적 (㎡) | ||||
지하층 면적 | 지상층 면적 | |||||
계 | ▇▇주차장 | 기타 (▇▇, ▇▇▇ 등) | ▇▇사무소, ▇▇▇ 등 | |||
기타▇▇ | ||||||
제1조(매매▇▇ 등의 가격)
① 매매▇▇ 등의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이한다.
매매가격총액 | 건축▇▇ | 토지 |
▇ | ▇ | 기부채납 |
② 제1항의 매매가격은 확정적인 것으로, 제3조 제6항 이외의 사유로는 매매 가격을 ▇▇▇지 않는 것으로 양 당사자 간 합의한다.
제2조(매매대금의 지급)
① 매매계약은 건축공사 ▇▇▇ 20% 시점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을 위하여 필요시 예산범위 안에서 계약시점 ▇▇▇ 가능하며, 이 ▇▇ 계약금의 집행은 ▇▇▇ 20% ▇▇ 시 사업시행자의 ▇▇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② ‘서울시’는 매매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금은 매매계약 체결 시에 매매대금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④ 중도금은 매매대금 총액의 60%로 하되, 건축▇▇에 따라 4회 분할 지급한다.
1. 1차 중도금은 건축▇▇▇ 35% ▇▇▇ 때에 매매대금 총액의 15%를 지급한다.
2. 2차 중도금은 건축▇▇▇ 50% ▇▇▇ 때에 매매대금 총액의 15%를 지급한다.
3. 3차 중도금은 건축▇▇▇ 65% ▇▇▇ 때에 매매대금 총액의 15%를 지급한다.
4. 4차 중도금은 건축▇▇▇ 80% ▇▇▇ 때에 매매대금 총액의 15%를 지급한다.
⑤ 잔금은 준공인가 이후에 총액의 10%를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 된 이후에 지급하여 입▇▇▇자(임차인)들의 권리가 침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본 ▇▇▇의 잔금지급 완료로 ‘서울시’의 매매대금 지급▇▇는 종결된다.
⑥ ‘사업시행자’는 ‘서울시’가 ▇▇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관할구청을 ▇▇하여 매입▇▇ 전년도 6월 말까지 ‘서울시’에 소요 예산을 통보▇▇▇ 한다.
제3조 (소유권 보존 및 이전등기)
① ‘사업시행자’는 ▇▇법령의 ▇▇절차에 따라 소▇▇▇존등기를 ▇▇▇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소▇▇▇존등기가 경료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울시’ 명 의로 건축▇▇ 및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 ▇▇▇ 하며, 이를
경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피해 및 공과금 등은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 담▇▇▇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지▇▇▇ 행▇▇▇ 기타 부득이한 ▇▇으로 등기가 지체되는 ▇▇, ‘서울시’의 판단 하에 ▇▇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소▇▇▇존(이전)등기에 따르는 소요▇▇ 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④ 소▇▇▇존(이전)등기 이전에 매매▇▇ 등에 대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공과금(부가가치세를 포함) 기타 ▇▇ 등이 있을 ▇▇에는 ‘사업시행자’가 납부▇▇▇ 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서울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 이전 ▇▇의 실제 면적과 계 약서상 표시된 면적 간에 차이가 나는 ▇▇ 이에 ▇▇ 상당금액을 서로 ▇▇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에는 면적 증감이 없는 것으로 ▇▇ 이에 ▇▇ 상당금액을 서로 ▇▇하지 아니한다.
1. 건축▇▇의 면적 차이가 상하 1,000분의 3이내인 ▇▇ 및 사업▇▇인가일 이후 ▇▇▇▇ 등의 개정 등으로 건축구조가 ▇▇되어 건축▇▇ 면적의 차이가 상하 1,000분의 3이내인 ▇▇
2. 대지면적의 차이가 상하 100분의 2이내인 ▇▇와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상하 100분의 2이내인 ▇▇
가. ▇▇▇▇ 등에 따라 면적이 증감되는 ▇▇
나. 사업구역 안의 ▇▇▇▇, ▇▇시▇▇▇, 공▇▇▇▇▇의 면적증감 또는 ▇▇▇리 단위별 면적증감에 따라 면적이 증감되는 ▇▇
다. 「공간▇▇의 구축 및 ▇▇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 등록, 등록 ▇▇ 또는 면적오류 ▇▇ 등의 지적 ▇▇에 따라 면적이 증감되는 ▇▇ 라. ▇▇단지의 연차사업으로 사업▇▇▇▇가 달라 대지배분의 면적 증감이
되는 ▇▇
마. 기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구역의 ▇▇ ▇▇ 없이 발생되는 면적 증감의 ▇▇
⑥ ‘사업시행자’는 ‘서울시’에 ▇▇할 대지 및 ▇▇ 등 건축▇▇에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은 소▇▇▇존(이전)등기 절차
이행 전까지 말소▇▇▇ 하며, 이에 소요되는 ▇▇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도법」 제12조에 의한 구분지상권의 ▇▇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시설물의 시공 및 ▇▇▇리)
① 바닥․벽․▇▇․각종 설비 등 공공▇▇▇택의 내부마감 공사(발코니섀시 및 발코니 확장 포함)는 일반▇▇▇택과 ▇▇하게 시공한다.
② ▇▇ 일반▇▇▇택의 내부마감 공사내역 등이 ▇▇되어 공공▇▇▇택의 내부 마감 공사도 ▇▇되어야 하는 ▇▇, ‘사업시행자’는 ‘서울시’의 ▇▇을 반영하 여 시공▇▇▇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시설물에 ▇▇ 소▇▇▇존 및 이전등기가 ▇▇ 경료되기 전까지 매매▇▇ 등에 ▇▇ 성실한 ▇▇▇▇를 다▇▇▇ 하며, ▇▇나 ▇▇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신속히 ▇▇▇구 조치▇▇▇ 한다.
④ 제①항 내지 ③항에 따라 소요되는 ▇▇ 및 서울▇▇도시공사 등이 매매▇▇ 등의 ▇▇를 시작하기 이전까지 소요되는 관리비 등 필요▇▇ 일체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5조 (▇▇▇▇)
① ‘서울시’는 공급 예정인 매매▇▇ 등에 대하여 서울▇▇도시공사의 확인 점검결과 건축시설물에 ▇▇가 존재하는 ▇▇ 이를 즉시 ▇▇․▇▇토록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서울시의 ▇▇▇구 등의 ▇▇에 ‘사업시행자’가 불응하는 ▇▇ ‘서울시’는 매매목적물의 ▇▇를 거부하고 매매계약을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 배상을 ▇▇할 수 있다.
② ▇▇ 서울▇▇도시공사의 확인 점검결과 ▇▇가 중대하여 본 계약을 계속 ▇▇▇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 ‘서울시’는 서면통보로서 본 계약을 즉시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일체를 ‘사업시행자’ 측에 ▇▇할 수 있다.
제6조 (입주절차)
매매▇▇에 입주하기 위해 ‘서울시’(또는 서울▇▇도시공사)가 준공인가 후 열쇠인도
등을 ▇▇하는 ▇▇, ‘사업시행자’는 ‘서울시’의 매매대금 완납여부와 ▇▇없이 ▇▇ ▇▇ 내에 열쇠를 인도▇▇▇ 한다.
제7조 (▇▇▇상 등)
① 본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해당 손해 를 배상▇▇▇ 한다.
②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할 수 없게 된 ▇▇ 상대방 당사자는 서면통지로 계약을 즉시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 해를 ▇▇할 수 있다.
제8조 (권리·▇▇의 양도 ▇▇)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없이 본 계약▇▇ 권리 및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 또는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다.
제9조 (비밀▇▇▇▇)
본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이행▇▇에서 제공된 모든 자료와 ▇▇에 대하여 본 계약▇▇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 양도,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 (기타)
① ‘사업시행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이 ▇▇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 또는 삭제할 수 있다.
② 본 계약▇▇ 권리 ▇▇는 계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③ 본 계약의 ▇▇에 관하여 당사자 간 불일치가 있는 ▇▇ ▇▇법령 등에 따라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며,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 서울▇▇ 지방법▇▇ 제1심 전속관할로 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