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역세권 xxxx(xxx택) 매매(매입) 표준계약서(안)
다음 표시 xx 등을 매매함에 있어 매도인인 ○○○ 역세권 xxxx 사업시행자 xx ○○○ (이하 ‘사업시행자’ 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장(이하 ‘서울시’ 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xx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자’ 와 ‘서울시’ 가 날인 x x1통씩 xx 한다
1. | 계약자 | |||||
- | ‘사업시행자’ | ○○○역세권 | xxxx사업시행자 | xx 이 사 | ○○○ | (인) |
- | ‘서울시’ | 서울특별시 | 시 장 | ○○○ | (인) | |
2. | 계약xx | : | 년 | x | x |
3. 매입xx 등의 표시
소재지 | 서울특별 | x x 동 | 번지 호 | |||
대 | 지 | 대 지 | ㎡ (또는 총 | ㎡중 ㎡) | ||
건 축 x x | x x | x x x x | 공 급 면 적 (㎡) | |||
x x | x x | x | x 용 | 주거xx | ||
기 타 | x x 명 및 x x | 기타 xx 면적 (㎡) | ||||
지하층 면적 | 지상층 면적 | |||||
계 | xx주차장 | 기타 (xx, xxx 등) | xx사무소, xxx 등 | |||
기타xx |
제1조(매매xx 등의 가격)
① 매매xx 등의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이한다.
매매가격총액 | 건축xx | 토지 |
x | x | 기부채납 |
② 제1항의 매매가격은 확정적인 것으로, 제3조 제6항 이외의 사유로는 매매 가격을 xxx지 않는 것으로 양 당사자 간 합의한다.
제2조(매매대금의 지급)
① 매매계약은 건축공사 xxx 20% 시점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xx을 위하여 필요시 예산범위 안에서 계약시점 xxx 가능하며, 이 xx 계약금의 집행은 xxx 20% xx 시 사업시행자의 xx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② ‘서울시’는 매매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금은 매매계약 체결 시에 매매대금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④ 중도금은 매매대금 총액의 60%로 하되, 건축xx에 따라 4회 분할 지급한다.
1. 1차 중도금은 건축xxx 35% xxx 때에 매매대금 총액의 15%를 지급한다.
2. 2차 중도금은 건축xxx 50% xxx 때에 매매대금 총액의 15%를 지급한다.
3. 3차 중도금은 건축xxx 65% xxx 때에 매매대금 총액의 15%를 지급한다.
4. 4차 중도금은 건축xxx 80% xxx 때에 매매대금 총액의 15%를 지급한다.
⑤ 잔금은 준공인가 이후에 총액의 10%를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 된 이후에 지급하여 입xxx자(임차인)들의 권리가 침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본 xxx의 잔금지급 완료로 ‘서울시’의 매매대금 지급xx는 종결된다.
⑥ ‘사업시행자’는 ‘서울시’가 xx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관할구청을 xx하여 매입xx 전년도 6월 말까지 ‘서울시’에 소요 예산을 통보xxx 한다.
제3조 (소유권 보존 및 이전등기)
① ‘사업시행자’는 xx법령의 xx절차에 따라 소xxx존등기를 xxx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소xxx존등기가 경료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울시’ 명 의로 건축xx 및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 xxx 하며, 이를
경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피해 및 공과금 등은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 담xxx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xx지xxx 행xxx 기타 부득이한 xx으로 등기가 지체되는 xx, ‘서울시’의 판단 하에 xx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소xxx존(이전)등기에 따르는 소요xx 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④ 소xxx존(이전)등기 이전에 매매xx 등에 대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xx공과금(부가가치세를 포함) 기타 xx 등이 있을 xx에는 ‘사업시행자’가 납부xxx 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서울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xx, 이전 xx의 실제 면적과 계 약서상 표시된 면적 간에 차이가 나는 xx 이에 xx 상당금액을 서로 xx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xx에는 면적 증감이 없는 것으로 xx 이에 xx 상당금액을 서로 xx하지 아니한다.
1. 건축xx의 면적 차이가 상하 1,000분의 3이내인 xx 및 사업xx인가일 이후 xxxx 등의 개정 등으로 건축구조가 xx되어 건축xx 면적의 차이가 상하 1,000분의 3이내인 xx
2. 대지면적의 차이가 상하 100분의 2이내인 xx와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상하 100분의 2이내인 xx
가. xxxx 등에 따라 면적이 증감되는 xx
나. 사업구역 안의 xxxx, xx시xxx, 공xxxxx의 면적증감 또는 xxx리 단위별 면적증감에 따라 면적이 증감되는 xx
다. 「공간xx의 구축 및 xx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xx 등록, 등록 xx 또는 면적오류 xx 등의 지적 xx에 따라 면적이 증감되는 xx 라. xx단지의 연차사업으로 사업xxxx가 달라 대지배분의 면적 증감이
되는 xx
마. 기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xx사업 구역의 xx xx 없이 발생되는 면적 증감의 xx
⑥ ‘사업시행자’는 ‘서울시’에 xx할 대지 및 xx 등 건축xx에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은 소xxx존(이전)등기 절차
이행 전까지 말소xxx 하며, 이에 소요되는 xx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xxx도법」 제12조에 의한 구분지상권의 xx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시설물의 시공 및 xxx리)
① 바닥․벽․xx․각종 설비 등 공공xxx택의 내부마감 공사(발코니섀시 및 발코니 확장 포함)는 일반xxx택과 xx하게 시공한다.
② xx 일반xxx택의 내부마감 공사내역 등이 xx되어 공공xxx택의 내부 마감 공사도 xx되어야 하는 xx, ‘사업시행자’는 ‘서울시’의 xx을 반영하 여 시공xxx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시설물에 xx 소xxx존 및 이전등기가 xx 경료되기 전까지 매매xx 등에 xx 성실한 xxxx를 다xxx 하며, xx나 xx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신속히 xxx구 조치xxx 한다.
④ 제①항 내지 ③항에 따라 소요되는 xx 및 서울xx도시공사 등이 매매xx 등의 xx를 시작하기 이전까지 소요되는 관리비 등 필요xx 일체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5조 (xxxx)
① ‘서울시’는 공급 예정인 매매xx 등에 대하여 서울xx도시공사의 확인 점검결과 건축시설물에 xx가 존재하는 xx 이를 즉시 xx․xx토록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xx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서울시의 xxx구 등의 xx에 ‘사업시행자’가 불응하는 xx ‘서울시’는 매매목적물의 xx를 거부하고 매매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xx 배상을 xx할 수 있다.
② xx 서울xx도시공사의 확인 점검결과 xx가 중대하여 본 계약을 계속 xxx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xx, ‘서울시’는 서면통보로서 본 계약을 즉시 xx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일체를 ‘사업시행자’ 측에 xx할 수 있다.
제6조 (입주절차)
매매xx에 입주하기 위해 ‘서울시’(또는 서울xx도시공사)가 준공인가 후 열쇠인도
등을 xx하는 xx, ‘사업시행자’는 ‘서울시’의 매매대금 완납여부와 xx없이 xx xx 내에 열쇠를 인도xxx 한다.
제7조 (xxx상 등)
① 본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해당 손해 를 배상xxx 한다.
②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xx할 수 없게 된 xx 상대방 당사자는 서면통지로 계약을 즉시 xx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 해를 xx할 수 있다.
제8조 (권리·xx의 양도 xx)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xx 없이 본 계약xx 권리 및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 또는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다.
제9조 (비밀xxxx)
본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이행xx에서 제공된 모든 자료와 xx에 대하여 본 계약xx xx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xx, 양도,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 (기타)
① ‘사업시행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이 xx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 또는 삭제할 수 있다.
② 본 계약xx 권리 xx는 계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③ 본 계약의 xx에 관하여 당사자 간 불일치가 있는 xx xx법령 등에 따라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며,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 서울xx 지방법xx 제1심 전속관할로 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