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 미래에셋PAY 서비스 이용약관
신구조문대비표 – 미래에셋PAY 서비스 이용약관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약관 명 | 미래에셋Pay 이용약관 | 미래에셋PAY 이용약관 |
제1조(목적) | ~운영하는 [미래에셋Pay 서비스](이하 '서비스 ~ | ~운영하는 [미래에셋PAY 서비스](이하 '서비스 ~ |
제2조(용어의 정의) ①항 | ① "미래에셋Pay”(이하 “미래에셋Pay” 또는 “서비스”) | ① "미래에셋PAY”(이하 “미래에셋PAY” 또는 “서비스”) |
제2조(용어의 정의) ⑧항 | ⑧ "서명" 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신청시 본인 인증을 거쳐 "미래에셋 Pay 앱"에 등록하는 서명 정보를 말합 니다. 단, 소지한 "대상카드"를 등록할 경우 "미래에셋Pay 앱"에 서명 등록시 "대상카드"에 기재한 서명과 동일하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⑧ "서명" 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신청시 본인 인증을 거쳐 "미래에셋 PAY 앱"에 등록하는 서명 정보를 말 합니다. 단, 소지한 "대상카드"를 등록 할 경우 "미래에셋PAY 앱"에 서명 등 록시 "대상카드"에 기재한 서명과 동 일하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⑩항 | ⑩ “제휴사”란 “미래에셋Pay”앱을 통 하여 “회원”에게 결제서비스 등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등)를 의미합니다. | ⑩ “제휴사”란 “미래에셋PAY”앱을 통 하여 “회원”에게 결제서비스 등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등)를 의미합니다. |
제3조(약관의 변경 등) ①항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 관을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 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원이 접근하기 쉬 운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자문서 등 회원과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하였 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 ①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 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 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회원이 접 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 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제3조(약관의 변경 등) ②항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 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1항에 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 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3조(약관의 변경 등) ③항 | ③ 회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 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미래에셋Pay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 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 우에는 “회원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 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 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 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 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 여야 합니다. |
제3조(약관의 변경 등) ➃항 | ➃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회원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 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➃ 회원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 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 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 인한 것으로 봅니다. |
제3조(약관의 변경 등) ⑤항 | ⑤ 회사는 회원이 약관의 교부를 요 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전 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 에 게시하여 회원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⑤ 회사는 회원이 약관의 교부를 요 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전 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 에 게시하여 회원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제4조(약관의 해석) ①항 | ① “회사”는 간편결제 서비스 등 전자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관(이 하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을 둘 수 있습니다. | ① “회사”는 간편결제 서비스 등 전자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관(이 하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 관”)을 둘 수 있습니다. |
제4조(약관의 해석) ②항 | ②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 관”과 본 서비스 이용약관은 상호 보 완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 ②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 관”은 본 서비스 이용약관에 우선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
제10조(서비스 의 제공 및 변 경) ①항 | 1. 모바일 월렛 서비스 : "제휴사"의 “제휴서비스”를 "미래에셋Pay”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바일 통합 플랫폼 서비스 | 1. 모바일 월렛 서비스 : "제휴사"의 “제휴서비스”를 "미래에셋PAY”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바일 통합 플랫폼 서비스 |
제10조(서비스 의 제공 및 변 경) ②항 | ② “미래에셋Pay”를 통해 제공하는 “제휴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 다. | ② “미래에셋PAY”를 통해 제공하는 “제휴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 다. |
제10조(서비스 의 제공 및 변 경) ②항 | 1. 결제중계서비스 : “회원”이 “제휴 사” 에서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개별 적으로 체결된 결제중계서비스 계약 에 근거하여 “제휴사”가 계약한 결제 수단 발급업체의 "대상카드"를 “미래 에셋Pay”앱에 등록한 후, 이를 사용하 여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 등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 1. 결제중계서비스 : “회원”이 “제휴 사” 에서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개별 적으로 체결된 결제중계서비스 계약 에 근거하여 “제휴사”가 계약한 결제 수단 발급업체의 "대상카드"를 “미래 에셋PAY”앱에 등록한 후, 이를 사용하 여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 등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
제15조 (분쟁의 해결) | ~회사는 “미래에셋Pay”앱 안에 “회원” 이 확인할 수 있도록~ | ~회사는 “미래에셋PAY”앱 안에 “회원” 이 확인할 수 있도록~ |
제19조(저작권 의 귀속 및 이 용제한) ⑦항 | ⑦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회원”이 입력하거나 “회사”에 제출한 정보 및 각종 콘텐츠, 기타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제반 정보(이하 “정보”)는 미래 에셋페이 서비스 개선 · 향상, 신규 제 품 · 서비스 개발 및 특화 등 목적으 로 분석 · 활용될 수 있습니다. “회원” 은 이와 같은 목적으로 “회사”가 “정 보”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 ⑦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회원”이 입력하거나 “회사”에 제출한 정보 및 각종 콘텐츠, 기타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제반 정보(이하 “정보”)는 미래 에셋PAY 서비스 개선 · 향상, 신규 제 품 · 서비스 개발 및 특화 등 목적으 로 분석 · 활용될 수 있습니다. “회원” 은 이와 같은 목적으로 “회사”가 “정 보”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 | ⑬ “위치기반서비스”란 “회사”가 직접 수집하거나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수 집한 “회원”의 현재 위치 또는 현재 위치가 포함된 지역을 이용하여 제공 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위 치기반서비스의 상세 내용은 제10조 에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5조(약관외 준칙) | - | ③ 위치기반서비스에 관하여 이 약관 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 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제10조(서비스 의 제공 및 변 경) | - | ➃ “미래에셋PAY”를 통해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 습니다. 1. 위치정보를 활용한 가맹점 또는 제 휴사의 검색결과 및 콘텐츠를 제공하 거나 추천 2. 생활편의를 위한 위치 공유, 위치/ |
지역에 따른 알림, 경로 안내 3. 위치기반의 맞춤형 광고 4. 기타 회원의 편의 증진을 위해 회 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 ||
제11조(서비스 의 이용 제한 및 중단) ③항 | ③ “회사”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 부의 수정, 중단, 변경, 종료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회원”에게 별도의 보 상을 하지 않습니다. | ➃ “회사”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 부의 수정, 중단, 변경, 종료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법 에 따라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합 니다. |
제11조(서비스 의 이용 제한 및 중단) | - | ① "회사”는 본 서비스를 ~ 5.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정책변경 등과 같이 회사의 제반사정 또는 법 률상의 이유로 위치기반서비스를 유 지할 수 없는 경우 6.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 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
제16조 (“회사” 의 보증 및 면 책) ③항 | ③ “회사”는 “회사”의 본 약관 위반으 로 인해 “회원”에게 발생하는 손해 중 “회사”가 예측할 수 없는 “회원”의 손 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 니다. “회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회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손 실, 영업손실 또는 사업 중단 등을 포 함한 사업상 손실 기타 간접손실이나 우발손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삭제 |
제16조 (“회사” 의 보증 및 면 책) | ➃ “서비스” 및/또는 “제휴서비스”에 포함된 정보, 문서, 소프트웨어 등/및 기타 자료는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 다. 해당 자료의 오류, 결함 또는 부정 확함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책임이나 의무도 부 담하지 않습니다. | ➃ “서비스” 및/또는 “제휴서비스” 및/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에 포함된 정 보, 문서, 소프트웨어 등/및 기타 자료 는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해당 자 x의 오류, 결함 또는 부정확함에 대 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제16조 (“회사” 의 보증 및 면 책) | ⑥ “서비스” 및/또는 “제휴서비스”에는 제3자가 제공하는 컨텐츠, 각종 자료, 정보, 소프트웨어 등 또는 이들로 연 결되는 하이퍼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 니다. “회사”는 이에 대한 통제력이 없으므로 그 적법성 · 정확성 등에 대 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⑥ “서비스” 및/또는 “제휴서비스” 및/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에는 제3자가 제공하는 컨텐츠, 각종 자료, 정보, 소 프트웨어 등 또는 이들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에 대한 통제력이 없으므 로 그 적법성 · 정확성 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17조 (손해배 상) | ② “회원”은 본 약관을 위반함으로 인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해당 “회원”은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 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삭제 |
제23조(위치기 반서비스) | - | 제23조(위치기반서비스) ①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본 약관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 는 무료입니다. 단, 무선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 며, “회원”이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다릅니다. ③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 해 노력합니다. ➃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개인위 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사실에 대해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를 충족하는 기술적 수단을 마련합 니다. ⑤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 하여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으로 기록·보존하며, |
해당 자료는 6개월간 보관합니다. | ||
제23조(위치기 반서비스) ⑥ 항 | - | ⑥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회 사”의 상호, 주소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호 : 미래에셋증권㈜ 2. 주소 : xxxxx xx xxx0x 00(xxx, xxxx xxxxx 이스 트타워) 3. 대표전화 : 0000-0000 |
제24조(개인위 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 | - | 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 인의 권리)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철회된 범위의 개 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 공사실 확인 자료를 파기합니다. ③ “회원”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 용·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 할 수 없고 이를 충족하는 기술적 수 단을 마련합니다. ➃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 자 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거 절하지 않습니다. 1. “회원”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2. “회원”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 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 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 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⑤ “회원”은 권리행사를 위해 본 약관 제23조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⑥ (법정대리인의 권리) “회사”는 14 세 미만의 “회원”에 대해서는 개인위 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 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회원” 및 “회원”의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 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본 약관 제 24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 |
집니다. | ||
각주 | - | ※ 본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 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