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마켓비 대리점 표준계약서
주식회사 마켓비(이하 “갑”이라 한다)와 마켓비 ( )스토어(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조항에 의거하여 마켓비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 목 적 】
1. 본 계약은 “갑”이 “제2조에 정하는 제품을 “을”에게 공급하여, “갑”의 상호를 이용하여 판매, 유통케 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품 목 】
1. 마켓비 대리점 회원만 열람 가능한 대리점 전용 상품목록을 기준으로 한다. (위탁주문 건 해당사항 없음)
2. 대리점 상품의 추가는 “을”이 요청에 따라 “갑”이 추가할 수 있다.
제 3 조 【 주 문 및 정산 】
1. 계약금 50,000,000원 입금으로 주문 및 제품공급이 개시되며, 해당금액은 상품사입 건에 한하여 차감할 수 있다.
2. 재 주문 시 상차 전, 주문금액의 100%를 결제한다.
3. 대리점까지의 운송비용은 “을” 이 부담한다.
4. 발주 취합 후 제품 상차 일은 영업일기준 D+7일(±1일)로 정한다
5. 위탁 주문건의 경우, “갑”이 지정한 상품의 조건 대로 진행한다.
6. “을”은 공 급 받 은 제 품 을 “갑”의 온라인몰 (xxxx://xxx.xxxxxxx.xx/) 보다 낮은 금액에 판매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 기 간 】
1.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는 제6조의 내용에 따른다.
3.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6조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1년 단위 갱신된다.
제 5 조 【 서비스 】
1. "갑"은 "을"의 판매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을”은 제2조에서 정한 품목을 판매 시 “갑”의 서비스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제 6 조 【 계약의 해지 】
1. “갑” 또는 “을”이 파산, 법정관리신청을 당하거나 한 경우
2. “을”이 “갑”의 사전동의 없이 영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을”이 “갑”이 공급한 계약물품 이외의 타사의 동종물품을 전시, 유통, 판매한 경우
4. “을”이 허위사실 유포 또는 영업비밀을 유출함으로써 “갑”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영업상 손해를 초래한 경우
5. 계약서 날인일로부터 상호 합의된 계약금 납입일까지 계약금이 미납된 경우
6. 위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유로 "갑"의 영업상 손해를 초래한 경우
제 7조 【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
1. “갑”과 “을”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며, 소제기 전 상호 합의로써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제 8 조 【 기타 및 특약사항 】
1. “을”은 계약기간 동안 해당 지역내에서 “갑” 으로부터 독점 유통, 판매권을 획득한다.
2. “을”은 대리점 내 전용면적 70%이상을 “갑”의 브랜드 상품 진열에 할애해야 하며, “갑”의 상품과 혼동을 줄 수 있는 동종 혹은 유사 카테고리 상품의 진열 및 판매는 사 전 에 “갑”과 상의해야 한다.
3. 대리점 계약 시 “을” 은 온라인 판매영업권을 가지며, 관련 컨텐츠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을”의 온/오프라인 홍보 및 광고에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아니하나, 사이트의 도메인 화면에 “ 마켓비(지역명)스토어”라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한다.
5. 본 계약 외 상세 내용에 대하여는 시행 전 상호 협의한다.
6. 본 계약에 대하여 “을”은 “갑”의 전현직 임직원이거나 전현직 임직원의 친인척 혹은 전현직 임직원과 관계된 자가 아님을 확인하며,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이며, 계약으로 인하여 수취한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갑”에게 반환해야 한다.
7.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3일 내에 “갑”에게 계약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8. 본 계약 체결에 따라 “을”의 독점 대리점 권한을 ( ) 지역에 부여한다.
2022년 월 일
"갑" 주 소 : xxx xxx xxxx 000 xxxxx 000x "을"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