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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 (가칭) |
출판계-문체부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조문 대조표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xxx약서 (출판계) |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xxx약서 (문체부) | 출판계 표준계약서 분석 |
위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을 출판함에 있어, ‘저작권자’ 와(과) ‘출판사’ 는(은)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저작자의 표시 xx: xx(xx):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xx : 저작물의 표시 xx(가제) : 저작물의 xx 개요 :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의 저작xx xx(이하 ‘저작권자’라고 함) 과(와) 이를 전자책 등으로 발행하거나 종이책으로 출판하고자 하는 xxx(이 하 ‘발행사’라고 함) 는(은) 다음과 같이 배타적 발행권 및 출판권 xxx약을 체결한다. | ▶ ‘출판 및 배타적 발행’을 통합한 계약서라고 하면서도 계약 목적 을 ‘출판’으로만 xxx고 있음. ▶ ‘배타적 발행’의 xx ‘출판사’가 아니어도 가능하므로 ‘발행사’로 xxx는 것이 타당함. |
제1조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의 xx) ‘저작권자’는 '출판사'에 대하여 본 저작물에 xx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을 xxx고, '출판사'는 본 저작물의 출판 및 배타적 발행에 관하여 국내외에 걸쳐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 제3조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xx) 저작권자는 발행사 에게 위 저작물에 xx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을 xxx 다. 다만, 저작권자는 제12조 제1항에서 xx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에 xx 새로운 배타적발행xx 제3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 ▶ 저작권법 제57조 2항 “저작x xxx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 행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위반. |
제2조 (계약의 범위) |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 저작물에 xx 전자책 등의 발행 을 위한 배타적발행권 및 종이책 발행을 위한 출판권 xx |
① 이 계약에서 말하는 ‘출판권’이라 함은 저작권법에서 xx하고 | ▶ 저작권법 제57조 2항 “저작x xxx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 행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위반. | |
있는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xx | ||
(이하, ‘도서’)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저작물에 대하여 | ||
준물권적 배타성을 갖는 권리를 말한다. | ||
② 이 계약에서 말하는 ‘배타적 발행권’이라 함은 저작권법에서 | 계약의 xx에 따른 저작권자 및 발행사의 권리와 xx를 | |
xx하고 있는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xx·전송할 수 있는 | 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 |
권리”로서 저작물에 대하여 준물권적 배타성을 갖는 권리를 | ||
말하며, 본 계약은 다음의 매체를 포함한다. | ||
가. 전자출판물의 발행 등을 할 권리 ( ) | ||
나. 오디오북의 발행 등을 할 권리 ( ) | ||
<제2조(xx) 없음> | 제2조 (xx) 이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1. xx : 인쇄‧xx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 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xxx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2. 배포 :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xx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발행 : 저작물 또는 음반을 xx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 하여 xx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4. xxxx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 하 ‘저작물 등’이라고 함)를 xx이 xx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xx 또는 xx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xx하 거나 xx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5. 전송(傳送) : xxxx 중 xx의 xxx이 개별적으로 선 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xx 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xx을 포함한다. 6. 배타적발행권 : 저작물을 xx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 여 xx·배포하는 것과 저작물을 xx·전송하는 것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출판권을 제외한다. 7. 출판권 : 출판사가 저작권자와의 출판xxx계약에 따라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 또는 xx로 발행할 수 있는 권 리를 말한다. 출판권자는 xxx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8. 등록 : 저작자의 xx, 저작물의 xx와 종류, 창작연월일 등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에 xx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 발생과는 xx가 없으며 xx에게 공개‧열람xxx 하는 공시적 효과, 분쟁 발생 시 입증의 편의를 위한 xx 력, xx의 안전을 위한 제3자에 xx 대항력이 발생한다. 9. 저작인격권 : 저작물에 xx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xx 을 xx하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다. 공표권, xxxxx, 동일성xxx 등 3가지 권리로 xx된다. 10. 전자책(e-Book) : PC 또는 휴대용 단말기 등 전자적 x x매체와 저장장치를 통해 읽을 수 있도록 특정 포맷으로 제작된 디지털 xx을 xx한다. 11. 오디오북 : xxx우나 저작자 등이 직접 책의 xx을 낭독하여 눈으로 읽는 xx 귀로 들을 수 있게 제작한 디 |
지털콘텐츠를 말한다. 음성 및 음향 출력이 가능한 모든 xx를 xxx여 들을 수 있다. 12. 계약의 xx와 xx : xx(解止)는 계속적으로 효과가 이어지는 계약xx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향후 계xx 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xx(解除)는 일방 적인 의사표시로 xx xx된 계약을 소멸시켜 애초에 그 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이 만드는 효과를 말한다. 13. 분쟁 xx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xx저작 권위원회의 xx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xx 취지와 xx을 xx한 xxx청서를 xx하면 xxx 개시 되며 xx부가 당사자 사이의 xxxx을 통해 합의를 유 도한다. xx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
제3조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의 등록) '출판사'는 본 저작물에 xx 배타적 발행권(출판권 포함)의 xx을 xx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는 이에 적극 협력xxx 한다. | 제4조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xx의 등록) ① 저작권법에 따라 발행사는 위 저작물에 xx 배타적발행 권 및 출판권 xx 사실을 xx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사가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xx등록 을 하는 xx 저작권자는 등록5에 필요한 서류를 발행사에 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xxx 한다. | |
제4조 (책임과 xx) ① ‘저작권자’는 본 저작물의 xx과 표현 xx에 책임을 지며, 다른 저작물을 표절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 제10조 (xx) 위 저작물의 xx xx 및 xx은 저작권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저작권자는 발행사에게 x x 및 xx에 xx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행사는 저 |
사실을 확인한다. xx 저작권 침해 xx 등 본 저작물의 xx과 | ▶ 조문 xx은 ‘책임과 xx’xx 저작권자에게 부과된 xx이 대 부분이고, 출판사의 xx에는 책 xxx xx가 아닌 권한 위주로 xx되어 있음. (불xxx 조문) | |
표현 xx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는 xx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 | ||
등 법적 책임은 xx ‘저작권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 ||
② 본 저작물의 xx xx 및 xx에 관한 xx 책임은 | ||
‘저작권자’에게 있다. 단, ‘저작권자’는 ‘출판사’에게 xx xx 및 | ||
xx에 대해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
③ '출판사'는 본 저작물을 xxx기 위한 각종 인쇄물과 매체, | 작xx의 xx에 따라 xx한 xx 및 xx xx에 대하여 | |
온라인서비스 등에 본 저작물 및 ‘저작권자’의 초상과 이력사항을 | 저작권자로부터 xx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사용할 수 있다. | ||
④ ‘출판사’는 본 저작물의 xx 및 마케팅을 위해 홈페이지, | ||
보도자료, 도서목록, SNS, 팟캐스트, 북 트레일러(책 소개 | ||
동영상), 북튜브 등에 본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 ||
그 xx 범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xx을 해치지 않는 범위 | ||
내이어야 한다. | ||
제5조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의 xxx간과 갱신 및 재고도서의 배포, 저작권자의 계약 xx 요구권) ① 이 계약에 의한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은 계약일로부터 xx하며 본 저작물의 xx 발행 또는 xx⋅전송 (이하, ‘발행 등’)을 한 날로부터 10년간 그 효력이 존속한다. ② 계약 만료일 2개월 이전까지 ‘저작권자’와 '출판사' 어느 한쪽에서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문서로 통고하지 않는 한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다. 이 xx '출판사'는 | 제6조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존속기간) ① 발행사가 xx하는 위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은 계약일로부터 xx 발행일까지, 그리고 xx 발행일로 부터 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개월 전까 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종료 통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x x 료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종료 통보가 없는 xx에 이 계약은 동일한 | ▶ 1항의 ‘10년간 효력 존속’ xx |
은 저작권법의 취지 및 계약자유 | ||
의 원칙에도 위배됨. 계약당사자 | ||
쌍방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
▶ 2항 : 자동연장의 xx에도 10 | ||
년 효력이 미친다는 것으로, 2항 | ||
역시 xx의 소지 있음. |
‘저작권자’에게 계약 만료일의 xx를 개월 이전까지 통지xxx 한다. ③ '출판사'는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이 소멸된 후에도 ( )개월간 계약기간 중에 발행 등을 한 저작물을 판매할 수 있고, 이 xx 제11조 2항에 따른 저작xxx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전송에 의한 저작물 xx은 계약 만료일 이후 이내에 중단xxx xxx, xxx가 xx 전송받은 저작물의 xx에 xx을 끼치지 않는다. ④ ‘출판사’가 출간된 도서/전자책/오디오북을 특별한 사유 없이 개월 xx 판매하지 않은 xx, ‘저작권자’는 전술한 xx 을 해소xxx ‘출판사’에게 도서/전자책/오디오북의 판매 또는 도xx 재인쇄를 요구할 수 있다. ‘출판사’는 ‘저작권자’의 xx 를 받은 후 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xxx 노 력해야 하며, ‘출판사’가 ‘저작권자’의 xx에도 불구하고 이행하 지 못한 xx ‘저작권자’는 계약의 xx를 ‘출판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조건으로 년까지 자동 연장되며, 이 xx 발행사는 자동 연장 이전까지의 저작xxx료를 xxxxx 한다. ④ 발행사는 제2항의 계약종료 통보 xx 이전에 저작권자에 게 제2항 및 제3항의 xx을 통지xxx 한다. 제21조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 ①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발행사는 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 등의 방법으로 제작한 유형물을 개월 xx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포에 대하여 발행사는 제14조 제1항에서 xx 저작xxx료를 지급xxx 한다. | ▶ 4항 : 저작권법 제55조 ‘배타적 발행xx의 xx’ 조항을 xx하 여 ‘발행 등의 방법으로 xx’하 는 시점을 정해야 하며, ‘판매 시 점’이 아닌 이를 xx으로 계약 xx가 가능xxx 해야 함. |
제6조 (배타적 및 독점적 xx) ①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xxx간 중 ‘저작권자’는 본 저작물과 동일한 xx의 저작물, 그리고 본 저작물과 xx의 전부 또는 일부가 xx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발행 등을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발행 등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 (배타적 xx) ① 발행사는 이 계약에서 xx 조건 및 방법에 따라 위 저작 물을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 또는 xx로 발행하는 것과 저작물을 전자책 등으로 xx·배포하는 것과 xx·전송하는 것(이하 ‘발행 등’이라고 함)에 관하여 독점적이고도 배타 적인 권리를 갖는다. | ▶ 저작권법 제57조 2항 “저작x xxx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 행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위반. |
②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xxx간 중 ‘저작권자’는 어떠한 | ②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xx 및 xx의 전부와 xx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xx 조건 및 방법과 같거나 유사하게 제3자로 하여금 전자책 또는 종이책 발행 등의 방법으로 xxx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전집xx xx에도 본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x거나 | ||
디지털 xx로 제작하여 발행 등을 xxx 할 수 없다. 단, | ||
부득이한 xx '출판사'로부터 사전 서면 xx를 얻어야 한다. | ||
③ ‘저작권자’는 계약기간 내에 '출판사'의 사전 xx 없이 제3자로 | ||
하여금 본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발행 등을 하게 | ||
해서는 안 된다. | ||
제7조 (원고의 인도 및 출판의 xx) ① ‘저작권자’는 '출판사'에게 년 x x까지 본 | 제7조 (xx원고의 인도와 발행 xx 및 반환) ① 저작권자는 년 x x까지 위 저작물의 발행 등을 위한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xx원고’라 줄임)를 발행사에게 인도xxx 한다. 다만, 부득이한 xx이 있을 때에는 발행사와 협의하여 그 xx 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발행사는 저작권자로부터 xx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위 저작물을 xx 목적대로 발행xxx 한다(특약이 없는 xx 9월 이내에 발행함). 다만, 부득이 한 xx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그 xx을 변 경할 수 있다. ③ 위 저작물의 발행 후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원고(xx 포 함) 등 인도받은 자료 일체를 즉시 반환xxx 한다. 다만,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반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xx원고에 xx 판단은 저작권자와 발행사 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xx에 이 계약은 xx된 것으로 본다. | |
저작물의 완전한 원고를 인도xxx 한다. 이 저작물에 xx되는 | ||
도표, xx, xx, 기타 자료의 수집․xx는 ‘저작권자’가 책임진다. 이 xx ‘저작권자’는 출판이 가능한 ‘완전한 원고’의 | ▶ ‘출판’과 ‘배타적 발행’이 혼재되 어 있어 조문 xx이 xx하지 | |
xx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xx '출판사'의 판단을 xxx | 않음. (1항은 출판, 2항은 발행 | |
xxxx 하며,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원고의 xx을 요구할 | 등) | |
수 있다. | ||
② '출판사'는 본조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 ▶ 3항의 xx ‘협의’가 아닌 ‘합 | |
년 x x까지 본 저작물을 발행 등을 한다. | 의’가 되어야 함. | |
③ 원고 xx 등 제작xx xx 또는 발행 부적기, xx지변 등의 | ||
사유로 출판이 늦어질 xx '출판사'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 ||
발행 xx을 xx할 수 있다. |
제8조 (2차적 저작물 작성, xx 및 xx배분) | 출판권 xxx약서 제18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① 이 계약기간 중에 위 저작물이 국내외 제3자의 xx에 의 하여 번역, 각색, 편곡, xx 등의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로 서 xx되는 xx 그에 관한 xx허락 등 모든 권리는 저 작xx에게 있으며, 출판사에 먼저 xx이 오는 xx 출판 사는 이 같은 사실을 위x x3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아 울러 출판사는 제3자의 저작물 xx허락 xx 사실을 저작 xx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위 저작물의 xx 중 일부가 국내외 제3자의 xx에 의하여 xx 및 xxxx 등의 방법으로 재이용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차적으로 xx되는 xx 그에 관한 xx허락 등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 으며, 출판사에 먼저 xx이 오는 xx 출판사는 이 같은 사실을 위x x3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아울러 출판사는 제3자의 저작물 xx허락 xx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에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xxx중개업 자격이 있는 xx 저작권자는 2차적 및 부차적 xx에 따른 저작xxx료의 징수 등 2차적 및 부 차적 xx허락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판사에 게 위임할 수 있다. 그 위임의 범위 및 발생 xx의 분배 비율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 ▶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은 저작 권 전체로 xx 극히 일부에 해 당하는 ‘xxx’에 불과한 반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저작xx x x 하나로 저작자의 xxx한 임. 그럼에도 하위 권리에 상위 권리를 포함시키는 xxx 반영 되어 있음. ▶ 나아가 ‘출판사’에 위임하는 x x을 일방적 ‘협의’로 xx하고 있는바, 이는 저작권자와의 ‘합 의’ xx이 되어야 함. ▶ 저작권법 제105조 1항의 “저작 xxx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체xxx부장관에게 신고하 xx 한다.”는 xx에도 위배됨. | |||
① 본 계약 xxx간 중 ‘출판사’ 또는 제3자가 번역, 번안, xx, | |||||
연극, 뮤지컬, xx, 드라마, 애니메이션, 방송, 녹음, 녹화, 편집 | |||||
기타 일체의 xx나 방법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 |||||
xx하고자 할 xx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업무 처리를 | |||||
'출판사'에게 위임하고, 그 xx허락의 조건에 관하여는 | |||||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와는 별개로 ‘저작권자’가 | |||||
직접 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xx xx비율은 | |||||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
구분 | ‘저작권자’ | ‘출판사’ | |||
xx 비율 | xx 비율 | ||||
⑴ 저작물의 번안 | % | % | |||
⑵ 저작물의 xx화 | % | % | |||
⑶ 저작물의 xxx (연극, 뮤지컬 등) | % | % | |||
⑷ 저작물의 영화화 | % | % | |||
⑸ 저작물의 드라마화 | % | % | |||
⑹ 저작물의 애니메이션화 | % | % | |||
⑺ 저작물의 xxx | % | % | |||
⑻ 저작물의 녹음 | % | % | |||
⑼ 저작물의 녹화 | % | % | |||
⑽ 저작물의 편집 | % | % | |||
⑾ 저작물의 기타 2차적 저작물 작성 | % | % | |||
⑿ | % | % | |||
% | % | ||||
② 본 저작물의 외국 저작권 계약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 |||||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각각 으로 배분한다. | |||||
외국에서 납부한 xxx 등 제세금, xxx수료 등 제수수료 | |||||
등을 제외한 실입금액을 xx으로 배분한다. 단, ‘저작권자’가 본 |
계약서 체결 이후 본 저작물의 외국 저작권 계약의 독점적 xx을 출판 에이전시 등 제3자에게 위임하고자 한다면 '출판사'의 xx를 얻어야 하고, 이때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료의 배분은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
<제8조(저작물의 xx에 따른 책임 및 계약 xx의 고지 xx) 없음> | 제8조 (저작물의 xx에 따른 책임 및 계약 xx의 고지 x x) ① 위 저작물의 xx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 하여 발행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xx에는 저작권 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이 계약이 완전한 효력을 갖기 위하여 날인 또는 xx 이 전에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계약 xx을 xxxxx 한 다. | |
<제9조(저작인격권의 존중) 없음> | 제9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등) ① 발행사는 위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적 극적으로 xxxxx 한다. ②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발행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 의 xx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xxx 한다. ③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인쇄 xx에 의한 발행물에 검xx를 [부착하기로( ) / 부착하지 아니하기로( )] 합의한다. |
제9조 (부차적 xx) 본 계약 xxx간 중 본 저작물의 일부를 기타 도서에 재수록하거나 본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25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상금의 xx이 될 xx, 하기 표에 명시된 것과 기타 그 외의 부차적 xx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업무 처리를 '출판사'에게 위임하고, 그 xx허락의 조건에 관하여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구분
⑴ 독xxx자료 등에 xx
⑵ 도서본문검색 서비스
⑶ 도서의 완제품 xx(직수출 및 xxx작)
⑷ 다른 포맷의 출판물 직접 발행 : ‘출판사’ 가 문고본/큰xx책/축쇄판/북클럽판/부 분 별쇄본(장별로 나누어)/Reprint 등을 직접 발행
⑸ 다른 포맷의 출판물 xx허락 : 다른 출판 사 또는 xx 업체가 문고본/큰xx책/축 쇄판/북클럽판/Reprint 등의 출판물을 발 행할 수 있도록 허락
⑹ 출판물 판면을 xxx xx 또는 전송
⑺ xx : xx, 잡지 등에 xx
⑻ 저작물 일부의 xx허락 : 다른 출판물 등 에 저작물의 일부를 xxx거나, 발췌본을 만들거나, xx에서 전체의 10%를 초과하 여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
⑼ xx(xx·낭송·xx) : 학교 등 교xxx, 도서관, 독xxx단체 등에서 책 읽어xx (빛xx xx 포함), 시낭송 등을 할 수 있도록 xx허락
⑽ 법정 보상금 xx : 저작권법 제25조에 따 른 ‘교육목적보상금(교과용도서, xx목적,
‘저작권자’ xx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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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xx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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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의 부차적 xx에 대해 ‘출판사’에 위임하는 xx을 일방 적 ‘협의’로 xx하고 있는바, 이 는 저작권자와의 ‘합의’ xx이 되어야 함.
▶ 저작권법 제105조 1항의 “저작 xxx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체xxx부장관에게 신고하 xx 한다.”는 xx에도 위배됨.
xxxx목적)’과 제31조에 따른 ‘도서관 의 저작물 xx·xxx용 보상금’의 xx | |||||
⑾ xx저작물의 xx 전시 및 대여 : 그림책 xx 동화책에 실린 xx저작물의 xx 또는 아트 프린팅을 xxx여 ‘출판사’가 직접 전시하거나 도서관등에서 전시할 수 있도록 대여 | % | % | |||
⑿ | % | % | |||
% | % | ||||
<제11조(저작물의 xx증감 및 xx 부담) 없음> | 제11조 (저작물의 xx증감 및 xx 부담) ① 저작자는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목적인 위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사가 다시 발행 등으로 xxx거나 발행사의 배타적발행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xx을 xx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②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xx은 저작권자가 부담하고 제작, xx, 광고 및 판매에 따른 xx은 발행사가 부담한 다. ③ 맨 처음 발행 등의 방법으로 xxx 후 다시 발행 등으로 이용함에 있어 저작자의 xx에 따른 xx, 증감 등에 의 하여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하는 xx 그 초과 금액 에 xx 저작권자의 부담액은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협의하 여 정한다. 이때 통상의 제작비는 맨 처음 발행 등의 xx 을 xx으로 xx한다. | ||||
<제12조(저작물 xx 방법 및 조건 등) 없음> | 제12조 (저작물 xx 방법 및 조건 등) ① 위 저작물의 발행 등(출판을 제외한다)에 따른 xx 방법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 저작권법 제57조 2항 “저작재 |
⏹xx xx : [온라인-다운로드 xx( ), 구독 xx( ) / 오프라인-유형물 제작( )] ⏹매체 xx : [전자책( ) / 오디오북( ) / 기타 ] ⏹xx xx : [솔루션 / 디바이스 / 플랫폼 ] ⏹정가 : 회당 / 1set / 기타 원 ② 발행 등의 xx 및 xx․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발행사가 결정한다. 다만, 발행사는 사전에 저작권자와 이를 협의할 수 있다. ③ 발행사는 발행물을 xx․광고함에 있어 저작자 및 저작권 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xx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 | |
행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 ||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 | ||
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위반. | ||
<제13조(계속 발행 등의 xx) 없음> | 제13조 (계속 발행 등의 xx) 발행사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을 계속 발행 등의 방법으로 xxxxx 한다. 다만, 6개월 xx 매출액이 원 이하 또는 6개월 xx 판 매량이 부 이하가 될 xx,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합 의하여 이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xx할 수 있다. | ▶ 제5조에 포함시킨 것으로 xx. |
제10조 (출판데이터의 권리 귀속 및 xx의 부담) | 제17조 (발행데이터의 권리 귀속 등) ① 발행 등의 방법으로 xxx기 위하여 발행사의 노력과 x x으로 만들어진 각종 데이터(판면xx을 포함하며, 이하 | |
① ‘저작권자’는 본 저작물에 xx되는 도표⋅xx⋅xx⋅기타 | ||
자료 등의 사용료를 포함하여 원고 xx에 이르기까지의 xx을 |
부담하며, '출판사'는 본 저작물의 편집⋅제작⋅배포 및 전송에 필요한 xx를 부담한다. ② ‘저작권자’의 xx에 따른 xx․증감 등에 의하여 통상의 제작비를 상당히 초과한 xx '출판사'는 그 초과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작권자’에게 xx할 수 있다. ③ ‘저작권자’는 ‘출판사’의 노력과 xx으로 작성된 출판용, 전자출판용, 오디오북용 데이터 (작성중인 중간 생성물을 포함하며 이상을 총칭하여 ‘출판데이터’라 함)에 관한 권리가 ‘출판사’에게 귀속됨을 확인한다. ④ ‘저작권자’가 본 저작물의 계약이 종료된 후 제3자와 본 저작물의 계약을 체결하는 xx,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제3자는 ‘출판사’가 제작한 출판데이터의 xx를 요청할 수 있다. ‘출판사’가 출판데이터를 양도하는 xx 그것의 구체적인 금액 등에 대해서는 본 저작물의 xx 및 편집에 따른 xx을 감안하여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제3자와 별도로 합의한다. ‘출판사’가 출판데이터의 매도를 원하지 않는 xx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제3자는 ‘출판사’가 제작한 출판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 | ‘발행데이터’라고 함)에 관한 권리는 발행사에게 귀속된다. ② 저작권자는 이 계약의 xxx간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후 에도 발행사의 문서에 의한 xx 없이는 발행데이터를 직 접 xxx거나 제3자로 하여금 xxx게 하여서는 아니 된 다. xx 발행사의 발행데이터를 저작권자가 제3자에게 x xx게 하고자 하는 xx 저작권자는 발행사로부터 발행데 이터 xx을 구매xxx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행사가 저작권자에게 발행데이터의 xx 을 양도하는 xx 그것의 구체적인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문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이때 발행사는 저작권자 에게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한 합리적인 양도 금액을 제시 xxx 한다. | |
제11조 (저작권 사용료) | 제14조 (저작xxx료 등) ① 발행사는 출판물 이외의 발행물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위 저작물 매출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권 |
① 이 계약이 xx함과 동시에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계약금으로 금 xx을 지급하고, 이 금액x x2항에 따라 지급될 저작권 사용료에서 공제한다. ② '출판사'는 본 저작물의 다음 x x 가지의 방법에 따라 xx한 저작권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도서의 xx 납본용⋅증정용⋅신간xxx⋅xxx⋅xxx 등으로 무가 배포된 xx는 제외한다. 1. 도서 가. 정가 X ( ) % X 판매xx ( ) 나. 정가 X ( ) % X 발행xx ( ) 다. xx총액 X ( ) % ( ) 2. 전자책 및 오디오북 xx총액 (유통수수료 제외) X ( ) % ③ '출판사'는 매년 2회,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판매내역을 ‘저작권자’에게 통지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과 같이 xx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한다. ④ xx에 따라 xx 첩부는 생략한다. '출판사'는 도서의 발행xx나 판매xx 또는 전자책 및 오디오북의 xx자료에 xx ‘저작권자’의 확인 xx이 있을 xx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사용료로 지급한다. ② 발행사는 출판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권자에게 정 가의 xx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xx xx(발행xx 또 는 판매xx)를 곱한 금액을 저작xxx료로 지급한다. ⏹초판의 xx xxx가의 %✕발행xx, 2쇄부터는 도 서정가의 %✕판매xx ( ) ⏹xxx가의 %✕발행xx ( ) ⏹xxx가의 %✕판매xx ( ) ⏹기타 ③ 발행사는 개월에 한 번씩 xx xx(발행xx 및 판 매xx를 포함한다)을 저작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 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xxx료를 xx계좌를 통하여 지급xxx 한다. 이때 저작권자는 발행사에게 매 출액 xx 등에 xx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xx 발행사 가 xx xx을 약xxx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xx 에 저작권자는 저작xxx료를 xx할 수 있으며, 발행사 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xxx 한다. ④ 저작권자는 납본, 증정, 신간 안내, 서평, xx 등을 위하 여 제공되는 xx에 대하여는 저작xxx료를 면제한다. 다만, 그 xx는 매쇄 당 %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 행사는 자세한 내역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 (선급금) ① 발행사는 이 계약 xx일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선 급금으로 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 ▶ 약xxx 이내에 출판사가 저작 xxx료를 지급하지 않는 xx 에 xx xx이 없음. |
② 발행사는 이후 지급할 저작xxx료에서 제1항의 선급금 을 공제한다. | ||
제12조 (전자책 및 오디오북의 저작권 사용료에 관한 특례) ① 전자책 및 오디오북의 판매는 ‘출판사’와 xx한 제휴사를 통해 | ▶ 출판사의 권한이 일방적으로 나 열되어 있음. 최소한 저작권자에 게 조문의 xx을 xxx고 xx 를 얻는 절차적 xx가 출판사에 게 부과되는 xx이 포함되어야 함. | |
xx한다. | ||
② 전자책 및 오디오북의 제작 및 판매에 관한 제반사항은 | ||
‘출판사’가 결정한다. | ||
③ ‘출판사’는 전자책 및 오디오북을 단권, 합본, 분절, 묶음, xx | ||
등의 xx로 판매 또는 서비스 할 수 있다. | ||
④ ‘출판사’는 전자책 및 오디오북의 마케팅을 통한 판매 촉진을 | ||
위해서 발췌, 요약, xxxx, 할인, 대여, 쿠폰 등 xx화폐 등을 | ||
통한 xx으로 xx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전자책 및 오디오북을 | ||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xx의 제공은 유료판매에 | ||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이어야 한다. | ||
출판권 xxx약서 | ||
제13조 (‘저작권자’에 xx 기증)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도xx | 제17조 (저작권자에 xx 증정본 등) | |
초판 발행x x을 기증하고, 중쇄 발행 때마다 권씩 기증한다. | ① 출판사는 초판(개정판) 1쇄 발행 시 부, 중쇄 발행 시 부를 저작권자에게 증정한다. ② 저작권자가 제1항의 xx를 초과하는 출판물이 필요한 x | |
x 정가의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출판사로부터 구입 할 수 있다. |
제14조 (저작권 또는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의 양도 등) ① ‘저작권자’가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출판사’에 대하여 xxx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은 본 계약 기간 xx xx하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사실을 ‘출판사’에게 통보하고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xx에 대해 xxx이 xxxxx 해야 한다. ② ‘출판사’가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xxx고자 할 때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문서에 의한 xx를 얻어야 한다. | 제16조 (저작재산권 또는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양도 등) ① 저작권자는 위 저작물의 복제권, 배포권 및 xxx x x 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사전에 이를 발행사에게 통보하 xx 한다. 다만, 발행사의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을 침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xx 제3자에 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xxx고자 하는 xx 에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서면 xx를 얻어야 한다. | |
<제18조(계약 xx의 xx) 없음> | 제18조 (계약 xx의 xx) 이 계약은 저작권자와 발행사 쌍 방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제20조(xxx 등의 피해 구제) 없음> | 제20조 (xxx 등의 피해 구제) 제19조 제4항에도 불구하 고 계약자(계약단체의 xx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xx‧감독하는 지위에 있 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xx xxx으로부 터의 xxx 등 행위로 정상적인 저작물 창작xx 또는 자 신의 직무를 xx하지 못한 xx, 계약을 xx하지 않고 그 xx을 국가xx위원회에 xxx거나 xx체xxx부 xx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 |
제15조 (xx․사고 등의 xx 처리) | 제22조 (xx, 사고) xx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xx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 |
① xx지변, 전란, xx, 기타 '출판사'의 고의가 아닌 불가항력에 의해 본 저작물에 xx 손해가 발생했을 xx, ‘저작권자’는 '출판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배포 또는 xxx인 도서의 소실․xx․침수․파손․낙장, 또는 위xxx인의 파산, 기타에 의한 xx이 발생한 xx '출판사'는 그 손실분에 xx 자료를 제시하고 그 저작권 사용료의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 | 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 |
제16조 (계약의 xx, xx 및 xx) ① ‘저작권자’ 또는 '출판사'가 본 계약에 xx 사항을 위반했을 때 | 제19조 (계약의 xx 또는 xx) ①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가 이 계약에서 xx 사항을 위반하 였을 xx 그 상대xx 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xx 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xx 그 상대xx 이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xx할 수 있다. ③ 저작권자는 발행사가 더 이상 발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 하거나 xx 등의 사유로 발행할 수 없는 xx이 명백한 xx 즉시 계약의 xx를 발행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 게 xx 법률에 따른 xxx, 성폭력을 저지른 xx 그 상 대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xxx상 을 xx할 수 있다. | ▶ “상대방에게 xx 법률에 따른 xxx, 성폭력을 저지른 xx |
그 상대방은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xx 후 xx, | 그 상대xx 이 계약을 xx할 | |
xx할 수 있고, 또 그 위반으로 손해를 입혔을 xx 당사자는 | 수 있으며, 그로 인한 xxx상 | |
배상 또는 xx해야 한다. | 을 xx할 수 있다.” 누락... | |
② ‘저작권자’와 '출판사‘는 xx지변 또는 고의가 아닌 xx으로 | ||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xx, 협의하여 이 계약을 xx, | ▶ 조문 xx에는 계약의 ‘xx’이 | |
xx할 수 있다. | 포함되어 있으나 xx에는 없음. | |
<제23조(비밀 유지) 없음> | 제23조 (비밀 유지)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xx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 |
한 xx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xx 없이 제3자에게 누 설해서는 아니 된다. | ||
<제24조(개인xx의 취급) 없음> | 제24조 (개인xx의 취급) ①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발행 등 및 이에 xx 하는 업무 xx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xx를 개인x x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xxx 하며, 사전 xx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xxxxx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권자는 발행사가 이 계약에 의한 발행물의 제작 및 광고, xx,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xx를 스스로 xxx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 만, 저작자의 초상 xx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발행사가 합 의하여 결정한다. | |
<제25조(계약의 xx 및 xx) 없음> | 제25조 (계약의 xx 및 xx)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 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xx에는 저작권법 등 xx 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 |
제17조 (소송의 합의관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와 '출판사'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출판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 제26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와 발행사 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와 발 행사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의 제1심 법원은 법원 으로 한다. | ▶ 분쟁 해결 방법으로 매우 합리 적인 ‘조정’에 관한 명시를 통해 소송보다 용이한 분쟁 해결 방법 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이 계약을 증빙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설정등록용 1부 포함) 작성하여 각자 서명 날인(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일 : 년 월 일 “저작권자” 성명: (인) “출판사” (인)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주소: 주소: | ■ 특약 사항 | |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권 | ||
자, 발행사가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 | ▶ 계약서 본문에 담지 못한 내용 | |
은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 등록용으로 사용한다. | 에 대한 특약 사항을 별도로 합 | |
년 월 일 | 의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음. | |
저작권자의 표시 | ||
주 소 : | ▶ 통합계약서만으로 출판권 및 배 | |
생년월일 : | 타적발행권 동시 설정등록이 가 | |
성 명 : (인) | 능한지 의문임. | |
이용자의 표시 | ||
주 소 : | ||
이용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명 : (인) |
▶ 출판계에서 발표한 통합 표준계약서는 전반적으로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 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저작자의 권리’ 또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보다는 오히려 이용권자인 출판사의 권익에만 치우친 내용이 많아서 불공정 소지가 매우 다분함.
▶ 저작자 및 저작권자 개인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인지 의문임.
▶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계약서 전체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