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준수 여부를 아래 점검항목에 따라 점검 후 반드시 확인(V 체크)하여🅓 합니다.
보험사용/고객교부불가
보험계약 완전판매 체크리스트(변액)
보험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준수 여부를 아래 점검항목에 따라 점검 후 반드시 확인(V 체크)하여🅓 합니다.
상품명 | 증권번호 | 계약일자 | 계약자 | 피보험자 |
구 분 | 점 검 항 목 | 확인(V) | |
보험계약 중요내용 설명 | 공통 | ○ 해당 금융상품이 펀드상품이 아닌 보험상품이라고 설명하였습니까? | □ |
○ 해당 보험의 보험사명, 상품명을 설명하였습니까? | □ | ||
○ 해당 보험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까? | □ | ||
○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보험약관, 상품설명서를 전달하고 중요 내용을 설명하였습니까? | □ | ||
○ 다음의 상품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습니까? ∙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 해약환급금, 연금액 등이 변동된다는 내용 ∙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내용 | □ | ||
○ 해당 보험의 주계약 및 특약의 보장내용(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과 보험금 지급시 제한 조건 (지급한도, 면책, 감액 조항등)을 설명하였습니까? | □ | ||
○ 고객의 과거병력이나 건강상태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향후 보험금 지급이 전부 또는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습니까? | □ | ||
○ 계약자의 권리∙ 의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습니까? ∙ 계약 청약을 철회/취소 할 수 있는 권리 * 청약철회: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 / *품질보증해지(청약서상 자필서명하지 않았거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 ∙ 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 보험료 납입의무, 납입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 □ | ||
○ 보험모집자 (계약체결권, 고지수령권, 보험료수령권 등) 권한에 대해 설명하였습니까? | □ | ||
변액 | ○ 변액보험 계약권유준칙(적합성 원칙 등) 사항을 이행하였습니까? | □ | |
보험계약 중요내용 이해여부 확인 | ○ 계약자의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 이해 여부에 대해 확인을 받으셨습니까? (서명, 녹취 등) | □ | |
계약자 보호 | ○ 고령층(만 65 세이상) 보험계약 시 지정인 알림서비스에 대해 안내하였습니까? | □ | |
○ 보험금 청구시 지정대리인 청구제도에 대해 안내하였습니까? | □ | ||
장애인 보호 | ○ 장애인 고객 응대지침(매뉴얼)을 준수하였습니까? | □ | |
분쟁조정 절차 | ○ 가입한 보험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설명하였습니까? | □ |
년 월 일
모집인 성명: 서명:
비예금상품 설명서 (고객 교부용)
본 상품은 가입시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비예금상품 설명서는 은행이 판매하는 비예금상품(변액보험) 중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향후 민원 분쟁조정시 판단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질문에 대해 정성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 본 상품은 예ㆍ적금과는 다른 상품이며, 은행이 판매하는 상품이지만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해 원금 손실 위험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② | 본 상품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③ | 본 상품의 최대 원금손실 규모에 대해 판매직원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원금손실 가능성과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을 이해하였습니다. |
상품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 판매인 또는 보험사 콜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콜센터 1588-0220 |
비예금상품 설명서(은행보관용)
본 상품은 가입시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비예금상품 설명서는 은행이 판매하는 비예금상품(변액보험) 중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향후 민원 분쟁조정시 판단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질문에 대해 정성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 본 상품은 예ㆍ적금과는 다른 상품이며, 은행이 판매하는 상품이지만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해 원금 손실 위험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② | 본 상품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③ | 본 상품의 최대 원금손실 규모에 대해 판매직원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원금손실 가능성과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을 이해하였습니다. |
상기 내용을 (이해)하고, 비예금상품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
계약자 (서명) |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
5 증권번호 : 0000000000
■ 변액보험 주요내용 안내
보험계약 청약서(별지)
□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뺀 금액을 일반계정에서 분리하여 특별계정(펀드)으로 운용하는 보험입니다.
- 특별계정(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그 투자 손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기 때문에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매일 변동되며, 원금(이미 납입한 보험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는 특별계정 운용에 따른 운용보수를 별도로 받습니다.
- 가입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사업비 공제 및 그간의 특별계정 운용보수, 보증비용 차감 등으로 일반적으로 원금(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작습니다.
- 가입하신 상품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 최저사망적립액, 최저보증연금(100 세만기)을 최저한도로 지급 보증합니다. 보증내용 및 기간 등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회사는 최저보증(최저사망적립액, 최저보증연금(100 세만기) 등)에 따른 보증비용을 받으며, 중도해지시에는 최저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변액보험은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자가 펀드를 선택∙변경하거나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계약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최저사망적립액, 최저보증연금(100 세만기))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 인당 “최고 5 천만원”이며 5 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상담전화(0000-0000)
■ 보험료 세부내역 안내
기준 : 최저연금보증형1+α 1종, 월납입형, 남자, 40세, 기본보험료 1,000,000원, 5년납, 연금개시나이65세 (단위:원)
납입보험료 | 1 년 ~ 5 년 | ||
기본보험료 1,000,000 원 | 펀드투입금액 | 950,045~950,045 (95.0%~95.0%) | |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 | 49,900 (4.99%) | ||
위험보험료 | 55~55(0.0055%~0.0055%) |
※ 상기 사업비는 납입시에 차감하는 사업비 입니다. 보험계약기간 중 사업비가 매월 적립액에서 차감되며, 자세한 사업 비는 해당 상품설명서의 [주계약 공제금액 구분공시에 대한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제비용에 관한 사항
구분 | 목적 | 시기 | 비용 |
보험관계비용 | 계약체결비용 | 매월 | 5 년이내 기본보험료의 2.49%(24,900 원) |
계약관리비용 | 매월 | 납입기간 이내: 기본보험료의 2.5%(25,000 원) 납입기간 경과후 연금개시전까지: 구좌당 매월 3,000 원+Min(매월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의 0.003%, 50,000 원) | |
위험보험료 | 매월 | 기본보험료의 0.0055 % ~ 0.0112 % | |
특별계정운용비용 | 특별계정운용보수 | 매일 | 글로벌 MVP30 : 적립액의 0.00140% (年 0.510%) |
증권거래비용및 기타비용 | 사유발생시 | 글로벌 MVP30 : 적립액의 年 0.011% |
[기준 : 최저연금보증형 1+α 1 종, 월납입형, 남자, 40 세, 기본보험료 1,000,000 원, 5 년납, 연금개시나이 65 세]
기초펀드의보수,비용 | 매일 | 글로벌 MVP30 : 적립액의 0.00144% (年 0.526%) | |
보증비용 | 최저사망적립액보증 | 매월 | 적립액의 0.00416667% (年 0.05%) |
최저보증연금(100 세만기)보증 | 매월 | 적립액의 0.02916667% (年 0.35%) | |
연금개시 후 | 연금수령 기간 중의 관리비용 | 연금 수령시 | 연금액의 1.0% |
해약공제 | 해지에 따른패널티 | 해지시 | 상품설명서 참조 |
■ 제비용에 관한 사항 → *일시납입형 선택 시만 나오는 표!!(청약 시 신청한 경우)
[기준 : 최저연금보증형 1+α 1 종, 일시납입형, 남자, 40 세, 기본보험료 100,000,000 원, 연금개시나이 65 세]
구분 | 목적 | 시기 | 비용 |
보험관계비용 | 계약체결비용 | 매월 | 납입시 : 일시납보험료의 0.6496%(649,600 원) 2 개월~15 개월 : 일시납보험료의 0.1116%(111,600 원) |
계약관리비용 | 매월 | 납입후 : 기본보험료의 0.04% | |
위험보험료 | 매월 | 기본보험료의 0.0001 % ~ 0.0001 % | |
특별계정 운용비용 | 특별계정 운용보수 | 매일 | 글로벌 MVP30 : 적립액의 0.00140% (年 0.510%) |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 사유발생시 | 글로벌 MVP30 : 적립액의 年 0.011% | |
기초펀드의 보수·비용 | 매일 | 글로벌 MVP30 : 적립액의 0.00144% (年 0.526%) | |
보증비용 | 최저사망적립액보증 | 매월 | 적립액의 0.00416667% (연 0.05%) |
최저보증연금(100 세만기)보증 | 매월 | 적립액의 0.03750000% (연 0.45%) | |
연금개시 후 | 연금수령 기간 중의 관리비용 | 연금 수령시 | 연금액의 1.0% |
해약공제 | 해지에 따른 패널티 | 해지시 | 상품설명서 참조 |
■ 경과기간별 해약환급률 예시표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0%
투자수익률 3.375%
투자수익률 2.25%
투자수익률 -1.0%
[기준 : 최저연금보증형 1+α 1 종, 월납입형, 남자 40 세, 10 년납 기본보험료 300,000 원]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120% 110% 투자수익률 3.375% 100% 투자수익률 2.25% 90% 80% 투자수익률 -1.0% 70% 60%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
■ 경과기간별 해약환급률 예시표 → *일시납입형 선택 시만 나오는 표!!(청약 시 신청한 경우) [기준 : 최저연금보증형 1+α 1 종, 일시납입형, 남자 55 세, 일시납 기본보험료 50,000,000 원]
※ 계약자의 설계내용과 달리 상기 기준에 의한 대표계약으로 작성한 그래프입니다.
■ 펀드변경 방법 및 절차 안내
□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자가 펀드를 선택·변경하거나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계약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 펀드변경 방법 및 절차 안내 (가입당시 기준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모바일 창구】 -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미래에셋생명]을 검색하여 [미래에셋생명 사이버창구] 어플리케이션 다운 - 로그인>변액보험자산관리센터>펀드변경>일괄변경신청,투입비율변경신청,적립액이전신청, 자동재배분신청 중 원하는 변경 선택>변경사항을 선택하여 실행 【홈페이지】 - 회사 홈페이지 접속(xxxx.xxxxxxxxxx.xxx) - 로그인>변액보험자산관리센터>펀드변경>일괄변경신청,투입비율변경신청,적립액이전신청, 자동재배분신청 중 원하는 변경 선택>변경사항을 선택하여 실행 【콜센터】 - 콜센터[☎0000-0000] 전화 |
○ 위 사실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계약자 : (서명.날인)
법정대리인 관계( ) (서명.날인)
법정대리인 관계( ) (서명.날인) 본인은 법정대리인(친권자) 1 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서명.날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 미래에셋생명 준법감시인심의필-23-07-015(2023.07.07~2024.07.06)
고객님을 위한 시간에 투자하는 변액연금보험(무)2305 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설명서를 통해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했다고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면, 추후 해당 | |
내용에 관한 권리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 아이콘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설명서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반˙ 드˙ 시˙ 숙˙ 지˙ 하시기 바랍니다. –
▣ 유사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이 보험상품은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이 변동되는 변액보험으로, 보험가입시 정해진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일반보험과는 다릅니다.
구 분 | 일반보험 | 변액보험 |
보험금 | 보험가입시 정해진 금액 | 투자실적에 따라 변동 |
해약환급금 | 경과기간에 따라 증가 | 투자실적에 따라 변동 |
원금보장여부 | 원금보장 | 원금손실가능 |
예금자보호 여부 | 보호 | 미보호 |
◦ 이 보험상품은 연금보험으로, 연금저축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세제혜택 적용요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연금저축 | 연금보험 |
소득구분 | 연금소득 | 이자소득 |
세제혜택 적용요건 | 보험료 납입 및 인출요건 충족 | 일시납·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요건 또는 종신형연금보험계약요건 충족 |
보험료 납입시 세제혜택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없 음 |
보험금 수령시 세제혜택 | 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 (3~5% 세율 적용) | 보험차익 비과세 (이자소득세 비과세) |
▣ 민원·분쟁·상담이 많은 사항
1 변액보험은 | 변액보험 원금손실에 관한 사항 원금보장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해약(만기)환급금이 매일 변동되며, 운용실적이 악화될 경우 중도해지 또는 만기 시 납입한 보험료 원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계정이란 펀드의 운용성과를 계약자에게 배분하기 위해서 일반계정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 및 운용하는 계정으로 투자목적 및 대상에 따라 여러 개의 펀드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2 | 계약 전 알릴 의무에 관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A 씨는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90 일간 투약처방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일 다음 달에 보험금(사망 or 장해)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 유의(참고사항) :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사가 청약에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계약 전 알릴 의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보험가입자가 청약서의 질문표에 답변을 기재하지 않고, 판매담당자에게 구두로 알렸을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주 의! | 변액보험 유의사항 | ||
납입한 보험료 전체가 펀드로 운용되지 않습니다. | |||
·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사업비, 특별계정 운용보수, 최저보증비용* 등이 차감된 금액에 투자수익률을 반영하여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계산됩니다. * 최저보증옵션에 따라 보증비용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가입한 최저보증옵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설명서 3 |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 다.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주 의! | 최저사망보증옵션 유의사항 | ||
변액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에는 최저사망적립액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 최저사망적립액 보증은 피보험자 사망시에만 적용됩니다. | |||
설명서 3 |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 다.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주 의! | 예금자보호법 미적용 |
이 상품의 해약환급금 등 지급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않습니다. | |
· 변액보험상품, 법인보험계약 등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설명서 5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가. 예금자보호제도 |
주 의! | 중도해지 시 유의사항 |
중도 해지 시 돌려받는 금액이 지금까지 낸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 계약을 중도 해지 시(36 개월 간 보험료 10,800,000 원 납입) 위험보험료, 사업비* 등을 빼고 남은 금액을 특별계정으로 운용한 금액 총 10,316,501 원을 돌려드립니다. * 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주 의! | 상해·재해사고에서 보장이 제외되는 사항 |
상해·재해보험금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
·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해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재해 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약관 별표 재해분류표 |
주 의! | 보험료 감액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 |||
보험료 감액은 경제사정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용하세요. | ||||
· 보험료를 감액하더라도 사업비*는 보험료가 감액된 비율만큼 줄지 않아, 최초 가입 시 안내받은 만기(해약)환급률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 해당 보험 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드는 비용 등 ※ 보험료 감액을 이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보험회사 등에 불이익 사항 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
▣ 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 | ||||
구분 | 접수기관 연락처 | |||
민원ᆞ상담 | 미래에셋생명 | 콜센터 소비자보호팀 | 🕾 1588-0220 🕾 00-0000-0000 | |
홈페이지 | xxxx.xxxxxxxxxx.xxx | |||
우편접수 | xxx xxxx xxxxx 00(xxxx, xxxxxxxx) 미래에셋생명 소비자보호팀 | |||
생명보험협회 | 콜센터 | 🕾 00-0000-0000 | ||
인터넷 상담 | xxxxx://xxxxxxxx.xxxxxx.xx.xx/ counselCase/qna/xxxx.xx | |||
분쟁조정 | 금융감독원 | 콜센터 | 🕾 국번없이 1332 | |
인터넷 상담 | ||||
한국 소비자원 | 콜센터 | 🕾 국번없이 1372 |
※ 위 예시액은 특정 조건(최저연금보증형 1+α 1 종, 40 세 남자, 10 년납, 월납 30 만원, 투자수익률 2.25%)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며, 향후 투자수익률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설명서 3 |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 다.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01 | 보험계약 개요 | |
가. 보험회사 | 미래에셋생명보험(주) | |
나. 모집자 | 부산은행 울산중앙 지점 보험판매인 음방울 (연락처 : 120-776-1445) (생명보험협회고유번호 : 0000000000000) | |
다. 보험기간 | xxxx.xx.xx 부터 xxxx.xx.xx 까지 | |
라. 보험상품명 | 시간에 투자하는 변액연금보험 무배당 2207 최저연금보증형 1+α 1 종(월납입형) | |
마. 보험계약관계자 | ㆍ보험계약자 : 코단정ㆍ피보험자 : 코단정(여,30 세) |
바. 보험가입조건
보험종류 | 피보험자 | 가입 나이 | 연금 개시 나이 | 보험 기간 | 납입 기간 | 납입 주기 | 보험료 |
주계약 | 코단정 | 40 세 | 65 세 | 100 세 | 5 년 | 월납 | 1,000,000 원 |
사. 변액보험 선택 펀드 ※ 판매사별 가입시 선택 가능한 펀드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펀드명 | 글로벌 MVP60 | ETF 글로벌 M VP60 | 글로벌 MVP30 | ETF 글로벌 M VP30 | 글로벌 MVP 주식형 | ETF AI MVP(적극) | |||||||||||||||||
편입비율 | 0% | 0% | 0% | 0% | 0% | 0% | |||||||||||||||||
펀드명 | ETF AI MVP(중립) | 글로벌컨슈머 주식형 | 글로벌성장주 식형 | A+차이나 | 선진마켓주식 형 | 글로벌헬스케 어주식형 | |||||||||||||||||
편입비율 | 0% | 0% | 0% | 0% | 0% | 0% | |||||||||||||||||
펀드명 | 유럽주식형 | 글로벌인덱스 주식형 | 미국주식형 | 인도주식형 | 글로벌 IT 소프 트웨어 주식형 | ETF 글로벌신 성장주식형 | |||||||||||||||||
편입비율 | 0% | 0% | 0% | 0% | 0% | 0% | |||||||||||||||||
펀드명 | 더나은미래글 로벌 ESG 주 식형 | [인덱스 ETF] 미국나스닥 10 0 | [인덱스 ETF] 미국 S&P500 | 아시아주식형 | 이머징마켓주 식형 | 글로벌베이직 스주식형 | |||||||||||||||||
편입비율 | 0% | 0% | 0% | 0% | 0% | 0% | |||||||||||||||||
펀드명 | 인덱스주식형 | 배당주식형 | ETF 국내신성 장주식형 | 글로벌채권매 크로전략형 | 글로벌 MVP 채권형 | 이머징마켓 채권형 | |||||||||||||||||
편입비율 | 0% | 0% | 0% | 0% | 0% | 0% | |||||||||||||||||
펀드명 | 글로벌하이일 드채권형 | 글로벌하이일 드채권형(환오 픈형) | 달러 MMF 형( 환오픈형) | 선진국투자등 급회사채권형 | 미국국채형 | 국내채권형 | |||||||||||||||||
편입비율 | 0% | 0% | 0% | 0% | 0% | 0% | |||||||||||||||||
글로벌멀티인 | 글로벌인프라 | 글로벌커머더 | |||||||||||||||||||||
펀드명 | MMF 형 | 합계 | |||||||||||||||||||||
컴 | 부동산형 | 티 | |||||||||||||||||||||
편입비율 | 0% | 0% | 0% | 0% | 100% |
※ 실적배당형 상품의 특성상 투자결과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은 계약자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고객 스스로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자산운용형태(펀드)를 자산운용의 안정성, 수익성 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환오픈형 펀드는 환헤지를 하지 않아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률 변동 위험이 존재하여 원화 대비 투자대상국 통화가치 상승시(환율상승시) 환차익이, 환율하락시 환차손이 발생합니다.
아. 적립부분 순보험료 등 납입비중
[예시]최저연금보증형 1+α 1 종,월납입형,40 세,남자,기본보험료 1,000,000 원, 5 년납,연금개시나이 65 세(단위:원)
납입보험료 | 1 년 ~ 5 년 | ||
주계약보험료 1,000,000 원 | 펀드투입금액 | 950,045~950,045 (95.0%~95.0%) | |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 | 49,900 (4.99%) | ||
위험보험료 | 55~55(0.0055%~0.0055%) |
※ 상기 펀드 투입금액 납입비중은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납입보험료 대비 투자(적립)재원 및 차감금액(사업비 및 위험보험료)을 경과기간별로 예시한 내용입니다.
※ 펀드투입금액 (투자(적립)재원)은 주계약 납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02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와 의무
[보험계약자의 권리] |
가.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아래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 :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정의) 제 9 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청약 철회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서면, 전자우편 등 안내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발송하기 바랍니다. 신청서 발송 후 아래 번호로 철회 신청 사실을 알리면 더욱 신속하게 철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전화신청 : ☎0000-0000 ▶ 우편송부 : (00000) xxx xxxx xxxxx 00, 00 x(xxxx, xxxxxxxx) 채널지원 3 팀 (전화:0000-0000) ▶ 홈페이지 접속 : xxxx.xxxxxxxxxx.xxx (사이버창구 로그인 > 메뉴 > 보험 > 계약변경 > 청약철회) ▶ 가까운 영업점 위치 : 445-19 산남 양금 종눈홍 부산은행 울산중앙 지점 (전화:000-000-0000) |
나.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
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 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3.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 보장범위 및 가입금액 변경으로 인한 감액 청구 보험계약을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회사의 신청기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금,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하고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 감액 청구 상법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에 따라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라.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법 사실을 안 날부터 1 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지요구서에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해🅓 합니다. *단, 해당 보험 계약 체결일부터 5 년 이내의 계약에 한함 회사에 해지를 요구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돌려드립니다. [피보험자의 권리] 가.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전자서명법」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 44 조의 2 의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한(서명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되며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의무] |
가.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
□ 고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 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 합니다. |
*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예.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타사 보험계약 가입여부 등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 고지의무 위반 효과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보험료 납입의무, 납입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주계약 해약환급금(보험계약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공제금액을 충당할수 없는 경우에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내에 보험료(다만,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에는 미공제된 월공제금액 이상의 금액)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계약으로서 보험기간 중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에 따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중도에 인출하였던 내역이 없고, 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되었을 경우 납입최고(독촉)를 하지 않습니다. |
□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 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제한사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03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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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의 해지•해제•무효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사항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제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대사유에 의한 해지)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계약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의 해제사항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하여🅓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 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 계약의 무효사항 아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
□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 *「전자서명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제 44 조의 2 의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 □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 * 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 □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 또는 초과한 계약 |
나.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
□ 이 보험의 보장부분에 적용된 이율은 연복리 2.00%이며, 적립부분은 특별계정 운용실적(투자 수익률)에 따라 변동됩니다. |
다.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최저연금보증형 1+α 1 종, 월납입형,남자,40 세,기본보험료 1,000,000 원,5 년납,연금개시나이 65 세 (단위 : 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A) | 특별계정 투입금액누계 | 투자수익률 -1.00% 가정시(순수익률 –x.xxx%) | 투자수익률 평균공시이율 (2.25%) 가정시(순수익률 x.xxx%) | 투자수익률 평균공시이율 × 1.5(3.375%)가정시(순수익률 x.xxx%) | |||
해약환급금 (B) | 환급률 (B/A) | 해약환급금 (B) | 환급률 (B/A) | 해약환급금 (B) | 환급률 (B/A) | |||
3 개월 | ||||||||
6 개월 | ||||||||
9 개월 |
1 년 | ||||||||
2 년 | ||||||||
3 년 | ||||||||
4 년 | ||||||||
5 년 | ||||||||
6 년 | ||||||||
7 년 | ||||||||
8 년 | ||||||||
9 년 | ||||||||
10 년 | ||||||||
15 년 | ||||||||
20 년 | ||||||||
25 년 |
※ 이 보험계약은 납입한 보험료중 위험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특별계정(펀드)으로 투입․운용되고, 특별계정(펀드)의 투자수익률이 반영된 특별계정 적립액에서 보증비용 등이 차감됩니다. 상기 순수익률은 보증비용 등이 차감된 후의 수익률입니다.
※ 특별계정(펀드) 투자수익률은 펀드의 기준가격의 변동으로 계산되며, 특별계정운용보수,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은 매일 차감되어 기준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은 특별계정 수익률에 따라 매일 변동하며, 납입한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등을 차감하므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변액보험은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매일 변동됩니다.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에 대한 최저보증이 없으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상기 환급률은 투자수익률이 경과기간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상기표의 월납입형의 「특별계정투입금액누계」는 2.25% 투자수익률 가정시의 금액이며 투자수익률에 따라 값이 변동됩니다.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매월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생존할 경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보증연금(100세만기)을 보장하며, 이에 따른 보증비용이 매월 발생합니다.
※ 상기 예시금액의 투자수익률은 -1.0%, 감독규정 제 1-2 조제 13 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2.25% 및 동 이율의 1.5 배인 3.375%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 월말 기준 직전 12 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예시된 금액은 세전 기준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과세 될 수 있습니다.
※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 예시>
- 월납일경우
[기준 : 최저연금보증형 1+α 1 종, 월납입형, 남자 40 세, 10 년납 기본보험료 300,000 원]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0%
투자수익률 3.375%
투자수익률 2.25%
투자수익률 -1.0%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 일시납일경우
[기준 : 최저연금보증형 1+α 1 종, 일시납입형, 남자 55 세, 일시납, 기본보험료 50,000,000 원]
120% 110% 투자수익률 3.375% 100% 투자수익률 2.25% 90% 80% 투자수익률 -1.0% 70% 60%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
라.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 중도인출시기 :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년도 기준 연 12 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일 이후 10 년 이내에는 총 인출금액([일시납입형]의 경우 자동인출금액 포함)이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중도인출수수료 : 1 회당 인출금액의 0.2% 와 2,000 원 중 적은 금액(단, 보험년도 기준 연 4 회에 한하여 인출 수수료 면제) □ 중도인출 조건 : 아래 2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 가능합니다. ( 인출금액은 10 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인출) ① 1 회당 인출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인출 당시 주계약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의 50% ②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계약자적립액 잔액이 1구좌당 [월납입형]은「주계약의 월납 기본보 험료의 3배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10% 중 적은 금액」, [일시납입형]은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3%와 200만원 중 큰 금액」 이상이 되어🅓 함. 다만,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계약자적립액 잔액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중도인출시 적립액이 적어져 적립률이 예상보다 낮아 질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자의 설계내용과 달리 상기 기준에 의한 대표계약으로 작성한 그래프입니다.
마. 보험 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시 사망보험금,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장해보험금, 입원보험금 등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실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에도 수익자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중도보험금 및 만기환급금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기타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때에는 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해🅓 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상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순위로 보험수익자를 정합니다.
□ 민법상 법정상속인 순위: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 촌이내의 방계 혈족
□ 배우자는 위의 1, 2 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구분 | 만기시 수익자 변경 | 상해,사망시 수익자 변경 |
방문접수 | - 계약자신분증 | - 내방인 전원 신분증 |
※ 수익자 지정 및 변경등에 필요한 구비서류
- 계약자와 변경후 만기시 수익자와의 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 피보험자와 변경후 수익자와의 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
우편접수 | - 계약관계자 변경신청서류, 동의서 - 계약자신분증, 인감증명서(+신청서인감날인) - 변경후 수익자 신분증, - 계약자와 변경후 만기시 수익자와의 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 계약관계자 변경신청서류, 동의서 -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신청서인감날인) - 변경후 수익자 신분증, - 피보험자와 변경후 수익자와의 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변경전 만기시 수익자 동의 필요
- 관공서 발급서류 : 발급 3 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전체표기
※ 보험수익자 지정 및 변경, 구비서류는 사례별 상이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 고객센터(☎1588-022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상품별 특이 사항
■ 상품설명서는 이 상품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연금신탁 또는 예금, 적금과 다릅니다.
■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생존연금(또는 만기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 전체가 아닌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보증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적립하여 계산됩니다.
■ 이 보험계약은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추가적립보험료 납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저축성보험에 추가납입 하실 경우 사업비 절감효과로 새로운 저축성보험에 추가가입하는 것보다 해약환급률 및 만기환급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추가납입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차감하는 금액이 기본보험료 납입시보다 적어,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 적립되므로 환급률이 높아집니다.
다만, 추가납입한도 및 횟수, 납입가능 기간 등은 해당상품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추가납입보험료의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입금, 즉시이체, 자동이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축성보험 신규가입과 기존계약의 추가납입 활용시 장·단점 비교]
구분 | 기존계약 외 신규가입 | 기존계약의 추가납입 활용 |
장점 | - 계약자 니즈에 맞는 새로운 상품가입 가능 - 현재 재무상태에 맞는 가입플랜 재설정 가능 | - 신규가입 대비 사업비가 저렴하여 환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단점 | - 기존계약의 추가납입 활용 대비 환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음 | - 기존상품의 운용방법 내에서만 활용 가능 · 새로운 상품의 서비스 기회 없이 기존상품의 환급률 개선효과만 제공 |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 활용시 수수료 등 공제금액 비교]
구분 | 1~7 년 | 8~10 년 |
기본보험료 활용 | 5.8583% | 3.2983% |
추가납입활용 | 추가납입보험료의 0% |
* 최저연금보증형 1+α 1 종, 남자 40 세, 10 년납, 기본보험료 월 30 만원 기준
※ 본 수수료 등 공제금액은 대표계약 기준으로 산출된 값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상품의 수수료 등 공제금액 세부내용은 상품설명서의 ‘공제금액구분공시(수수료 안내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제도[월납입형에 한함]
※ 계약자는 아래에서 정한 ‘납입일시중지 가능 시점’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를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 회 (1 회 신청당 12 개월을 최고 한도로 하며, 월단위 신청 가능)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이 중지된 기간동안 제 2 회 이후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동안 계약유지를 위해 월공제액(해당월의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계약관리비용 (기타비용) 제외) 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 ‘납입일시중지 가능 시점’은 3 년납-계약일로부터 1 년 6 개월이 지난 이후, 5 년납-계약일로부터 2 년 6 개월이 지난 이후, 7 년납-계약일로부터 3 년 6 개월이 지난 이후, 10 년납 이상-계약일로부터 5 년이 지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가 된 이후의 해당 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연기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납입하지 아니한 보험료 및 향후 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까지 납입하여🅓 합니다.
■ 보험료 납입 종료 제도 (월납입형에 한함)
※ 보험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의 ½이상 지난 계약에서 계약자(계약자가 법인인 경우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료 납입을 완전 중지하는 제도 (단, 5 년납 미만이거나 보험료 납입일시중지기간 중인 경우 신청불가)
1. 퇴직 및 사업장의 폐업
2. 3 개월 이상 입원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상해 및 질병의 발생
3. 계약자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4. 계약자가 (조)부모, 피보험자가 (손)자녀인 계약에서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 보험료 납입종료제도를 선택하여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연장 제도 (월납입형에 한함)
※ 신청접수기간 : 납입기간 종료일 1 년전 계약해당일부터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 연장가능기간 : 가입시점에 선택한 납입기간의 두배까지 연단위로 연장가능(단, 최초 납입기간을 포함하며, 최대 12 년 한도)
※ 신청횟수 : 최대 3 회
※ 보험료 납입기간 연장 신청시 납입완료 시점이 연기됨에 따라 연금개시나이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추가납입
※ 추가납입 가능기간 : 제 1 회 보험료가 특별계정으로 이체 된 후부터 아래시점까지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이 성립 후 (연금개시나이 – 5)세 계약해당일 전까지
※ 추가납입 한도 : 기본보험료 총액의 2 배(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일시납입형]의 경우 자동인출금액 포함)의 합계액 을 포함) 이내로 합니다. 다만,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월납입형]의 1 회 추가납입 가능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 월납입형 1 회 추가납입 가능한도 = 기본보험료 × 200% × 해당경과월수(선납보험료포함)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의 합계+ 추가납입시점까지 중도인출한 금액의 합계
※ 경과월수는 가입할 때를 1 개월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추가납입시 금액은 [납입일 + 제 2 영업일] 기준으로 투입됩니다.
■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월납입형에 한함]
※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 개월분 이하의 기본보험료 선납이 가능하며, 선납보험료는 월납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 합니다.
※ 선납보험료는 납입일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 보험의 적용이율로 적립하고 월계약해당일(다만, 납입기일 전일에 납입된 해당월 선납분의 경우 ‘납입일+제 2 영업일’)에 당월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당월 기본보험료를 적용이율로 계산한 이자 포함)을 특별계정으로 투입합니다.
※ 선납보험료에 해당하는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해약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 적립액 중도인출
※ 중도인출시기 :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년도 기준 연 12 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일 이후 10 년 이내에는 총 인출금액([일시납입형]의 경우, 중도인출금액과 자동인출금액을 포함함)이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중도인출수수료 : 1 회당 인출금액의 0.2% 와 2,000 원 중 적은 금액(단, 보험년도 기준 연 4 회에 한하여 인출 수수료 면제)
※ 중도인출 조건 : 아래 2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 가능합니다. ( 인출금액은 10 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인출)
① 1 회당 인출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인출 당시 주계약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의 50%
②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계약자적립액 잔액이 1 구좌당 [월납입형]은「주계약의 월납 기본보험료의 3 배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10% 중 작은 금액」, [일시납입형]은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3%와 200 만원 중 큰 금액 이상이 되어🅓 함. 다만,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계약자적립액 잔액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도인출시 적립액이 적어져 적립률이 예상보다 낮아 질 수 있습니다.
■ 자동인출서비스[일시납입형에 한함]
※ 계약자는 ‘자동인출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6 개월 이상으로 지정하여🅓 하며, 회사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자동인출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자동인출금액’은 납입한 보험료 총액의 0.1% ~ 1.0% 이내에서 만원 단위로 매회 지급금액은 동일하여🅓 합니다.
※ '자동인출금액'은 ‘중도인출금액’을 포함하여 주계약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자동인출서비스 선택 시 인출수수료는 없으며 중도인출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자동인출금액’을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신청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매월 지급일에 지급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바랍니다.
■ 최저사망적립액에 관한 사항
※ ‘최저사망적립액’이라 함은 보험기간 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 금액으로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투자실적연금(100 세만기) 지급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위의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 ‘0’으로 합니다.
※ 최저사망적립액보증비용 : 계약자적립액의 연 0.05%
■ 최저연금기준적립액에 관한 사항
※ 최저연금기준적립액’은 납입보험료에서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및 부가보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최저보증연금(100 세만기) 기준이율'에 따라 계약일 이후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까지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액을 중도인출한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저연금기준적립액이 감소됩니다.
※‘최저보증연금(100 세만기) 기준이율’은 최저연금기준적립액 및 최저보증연금(100 세만기) 산출의 기초가 되는 이율로서, ‘연복리 1.0%’를 말합니다.
※ 최저연금기준적립액은 최저보증연금(100 세만기) 계산을 위한 가상의 적립액이므로 계약의 해지 또는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일시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목표수익 자동이전 선택
※ 목표수익률 선택 : [Step-Up형] 3%~10% 중 1% 단위로 선택 [Target형] 130%, 150%, 180%, 200% 중 선택
※ 적립액자동이전
[Step-Up형] 계약자적립액(다만, 목표수익 이전펀드의 계약자적립액을 제외)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X 목표수익률」 달성시, 계약자적립액(다만, 목표수익 이전펀드의 계약자적립액을 제외)에서 발생한 수익을 이전
[Target형]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계약자적립액」이 목표수익률 달성시, 계약자적립액(다만, 목표수익 이전펀드의 계약자적립액을 제외) 전액을 이전
※ 신청가능시기 : [월납입형] 납입기간이 완료된 시점부터 [일시납입형] 6개월이 지난 후부터
※ 목표수익 이전펀드 : 글로벌MVP30, 국내채권형, MMF
■ 자산운용 옵션에 관한 사항
※ 펀드의 선택 및 변경
- 펀드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 투입펀드로 선택하여🅓 하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펀드별 편입비율을 설정해🅓 합니다. 다만, 펀드별 편입비율을 5%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매년 12 회 범위 내에서 투입펀드 또는 펀드별 편입비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펀드 변경 시 수수료 없음 (2023년 5월 현재)
※ 환오픈형 펀드는 환헤지를 하지 않아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률 변동 위험이 존재하여 원화 대비 투자대상국 통화가치 상승시(환율상승시) 환차익이, 환율하락시 환차손이 발생합니다.
※ 적립액 이전
- 펀드별 적립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년 12회의 범위 내에서 다른 펀드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전하는 계약자적립액의 0.1%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2023년 5월 현재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 적립액이전은 『변경신청일 + 제 2 영업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 평균분할투자(최저연금보증형 1+α 선택시)
- 추가납입보험료 및 일시납입형의 기본보험료를 MMF 형 펀드로 전액(부가보험료 제외) 투입 후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할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목표수익자동이전 및 평균분할투자는 동시에 운용불가
▣ 상기 ‘상품별 특이사항’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회사홈페이지(xxxx.xxxxxxxxxx.xxx) 상품공시실에 게시된 상품요약서, 사업방법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 공제금액 구분공시에 대한 사항
수수료 안내표
기본 비용 및 수수료
[기준 : 최저연금보증형 1+α 1 종, 월납입형,남자 40 세,기본보험료 1,000,000 원, 5 년납, 연금개시나이 65 세]
구분 | 목적 | 시기 | 비용 |
보험관계비용 | 계약체결비용 | 매월 | 5 년이내 기본보험료의 2.49%(24,900 원) |
계약관리비용 | 매월 | 납입기간 이내: 기본보험료의 2.5%(25,000 원) 납입기간 경과후 연금개시전까지: 구좌당 매월 3,000 원+Min(매월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의 0.003%, 50,000 원) | |
위험보험료 | 매월 | 기본보험료의 0.0055 % ~ 0.0112 % | |
특별계정운용비용 | 특별계정운용보수 | 매일 | 글로벌 MVP30 : 적립액의 0.00140% (年 0.510%) |
증권거래비용및 기타비용 | 사유발생시 | 글로벌 MVP30 : 적립액의 年 0.011% | |
기초펀드의보수,비용 | 매일 | 글로벌 MVP30 : 적립액의 0.00144% (年 0.526%) | |
보증비용 | 최저사망적립액보증 | 매월 | 적립액의 0.00416667% (年 0.05%) |
최저보증연금(100 세만기)보증 | 매월 | 적립액의 0.02916667% (年 0.35%) | |
연금개시 후 | 연금수령기간 중의 관리비용 | 연금 수령시 | 연금액의 1% |
해약공제 | 해지에 따른패널티 | 해지시 | 아래 도표 참조 |
→ *일시납입형 선택 시만 나오는 표!!(청약 시 신청한 경우)
[기준 : 최저연금보증형 1+α 1 종, 일시납입형, 남자, 40 세, 기본보험료 100,000,000 원, 연금개시나이 65 세]
구분 | 목적 | 시기 | 비용 |
보험관계비용 | 계약체결비용 | 매월 | 납입시 : 일시납보험료의 0.6496%(649,600 원) 2 개월~15 개월 : 일시납보험료의 0.1116%(111,600 원) |
계약관리비용 | 매월 | 납입후 : 일시납보험료의 0.04% | |
위험보험료 | 매월 | 기본보험료의 0.0001 % ~ 0.0001 % | |
특별계정 운용비용 | 특별계정 운용보수 | 매일 | 글로벌 MVP30 : 적립액의 0.00140% (年 0.510%) |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 사유발생시 | 글로벌 MVP30 : 적립액의 年 0.011% | |
기초펀드의 보수·비용 | 매일 | 글로벌 MVP30 : 적립액의 0.00144% (年 0.526%) | |
보증비용 | 최저사망적립액보증 | 매월 | 적립액의 0.00416667% (年 0.05%) |
최저보증연금(100 세만기)보증 | 매월 | 적립액의 0.03750000% (연 0.45%) | |
연금개시 후 | 연금수령 기간 중의 관리비용 | 연금 수령시 | 연금액의 1.0% |
해약공제 | 해지에 따른 패널티 | 해지시 | 아래 도표 참조 |
※ 위험보험료 : 연금개시 전까지 계약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범위로 표시하였습니다.
※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운영보수,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의 합계를 말하며,상기 포함된 비율을 최고한도로 하여 실제 비용이 부과됩니다.
※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 유가증권의 매매수수료 및 예탁, 결제비용 등 특별계정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직전 회계연도(2022.1.1 ~ 2022.12.31)의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함
※ 기초펀드보수,비용 : 다른 집합투자증권(기초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부과하는 보수 및 비용을 직전 회계연도
(2022.1.1 ~ 2022.12.31)의 투자비율 기준으로 추정함
※ 상기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제외)은 해당 (기초)펀드 적립액에 대하여 연간 차감되는 비율로 매일 차감되는 비율은 상기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제외)을 365 로 나눈 값임
※ 상기 특별계정 운용보수,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기초펀드보수․비용 은 해당 특별계정(펀드) 적립액에서 차감되며 특별계정(펀드)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계약관리비용은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해약공제비용
경과시점 | 1 년 | 2 년 | 3 년 | 4 년 | 5 년 | 6 년 | 7 년 | 7 년 이상 |
해약공제금액(만원) | 34 | 25 | 17 | 8 | 0 | 0 | 0 | 0 |
해약공제비율(%) | 2.8% | 1.1% | 0.5% | 0.2% | 0.00 | 0.00 | 0.00 | 0.00 |
주)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지 시 공제하는 금액
추가비용 및 수수료
구분 | 목적 | 시기 | 비용 |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유지,관리비용 | 납입시 | 없음 |
펀드변경수수료 | 펀드변경에 따른 비용 | 펀드변경시 | 없음 |
중도인출수수료 | 중도인출에 따른 비용 | 중도인출시 | 1 회당 인출금액의 0.2%와 2,000 원 중 적은 금액(다만, 보험년도 기준 연 4 회에 한하여 인출 수수료 면제) |
아. 경고문구 등
□ 변액보험은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매일 변동됩니다.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에 대한 최저보증이 없으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최저보증연금(100 세만기) 보증
- 「최저연금보증형1+α 」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매월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 가 살아있을 경우 펀드 운용실적이 악화되어도 최저보증연금(100세만기)을 보증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개시 후 지급될 연금의 누적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최저연금 보증형 1+α | 최저연금 미보증형 |
최저보증연금(100 세만기) 보증유무 | ○ | X |
보증비용 | 보험기간 중 특별계정 적립액의 [월납]연 0.35% / [일시납]연 0.45% | X |
연금액 | 투자실적연금(100 세만기)과 최저보증연금(100 세만기) 중 큰 금액 | 실제 계약자 적립액으로 계산한 연금액 |
※ 「최저연금액 미보증형」을 가입한 경우 최저보증연금(100 세만기) 보증비용이 부과되지 않는 대신 연금액에 대한 최저보증연금(100 세만기) 보증이 없습니다.
□ 최저사망적립액 보증
- 펀드 운용실적이 악화되어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시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 료 제외)의 100%”까지 '최저사망적립액'으로 보증해드립니다.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투자실적연금 (100세만기) 지급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보증해 드리며, 이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 '0'으로 합 니다.
구분 | 최저연금 보증형 1+α | 최저연금 미보증형 |
최저사망적립액 보증유무 | ○ | |
보증비용 | 보험기간 중 특별계정 적립액의 연 0.05% | |
최저사망적립액 |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는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에서 투자실적연금(100 세만기) 지급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와 실제 계약자 적립액 중 큰 금액 |
04 |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
가. 보험금 지급예시
□ 연금개시전보험기간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기준:1 구좌) |
재해장해생활비 |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다만, 최초 1 회한) | 50 만원씩 36 개월 확정 지급 (최초 1 회한)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투자실적연금(100 세만기) | 피보험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매월 계약해당일에 살아있는 경우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최근 12 개월 월평균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금 지급 |
※ 계약자적립액이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바랍니다.
□ 연금월액 예시
연금개시나이 : 65 세 | 투자수익률 -1.00% 가 정시 (순수익률 –x.xxx%가정 시) | 투자수익률 2.25% 가정 시 (순수익률 x.xxx%가정 시) | 투자수익률 3.375% 가 정시 (순수익률 x.xxx%가정 시) | |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액 | ||||
투자실적연금(100 세만기) | ||||
최저연금기준적립액 | ||||
최저보증연금(100 세만기) |
○ 상기 예시된 금액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동안 투자수익률 -1%, 2.25%(평균공시이율), 3.375%(평균공시이율 x 1.5)로 각각 지속된다고 가정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상기 예시된 「투자실적연금(100 세만기)」은 각 투자수익률이 동일하게 지속된다고 가정하여 산출된 금액이며, 실제 연금액은 ‘최근 12 개월 월평균 수익률’을 적용하여 매월 변동됩니다.
○ 상기 예시된 「투자실적연금(100 세만기)」은 계약자적립액이 「투자실적연금(100 세만기)」 보다 큰 경우를 가정한 금액이며, 계약자적립액이 소진되어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이
「투자실적연금(100 세만기)」보다 적은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과 최저보증연금(100 세만기)」 중 큰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최저보증연금(100 세만기)」을 보증 지급합니다.
○ 100 세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이 남아 있는 경우 계약자적립액을 연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합니다.
○ ‘최저보증연금(100 세만기)’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월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연금액으로서 ‘연금기준적립액’ 및 ‘최저보증연금(100 세만기) 기준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금을 말합니다.
○ ‘최저보증연금(100 세만기) 기준이율’은 최저연금 기준적립액 및 최저보증연금(100 세만기) 산출의 기초가 되는 이율로서, ‘연복리 1.0%’를 말합니다.
○ ‘연금기준적립액’은 최저보증연금(100 세만기)의 산출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과 「최저연금 기준적립액」과 약관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기준적립액은 계약의 해지 또는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일시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최저연금 기준적립액’은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입보험료에서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및 부가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최저보증연금(100 세만기) 기준이율에 따라 계약일 이후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까지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최저연금기준적립액」 보다 높아진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 이미 납입한 보험료, 최저연금기준적립액」 중 큰 금액에
「최저보증연금(100 세만기) 기준이율(연복리 1.0%)」을 적용하여 「최저보증연금(100 세만기)」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이 「최저보증연금(100 세만기)」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개시나이 : 65 세 | 투자수익률 -1.00% 가 정시 (순수익률 –x.xxx%가정 시) | 투자수익률 2.25% 가 정시 (순수익률 x.xxx%가정 시) | 투자수익률 3.375% 가 정시 (순수익률 x.xxx%가정 시) |
연금기준적립액 | |||
최저보증연금(100 세만기) |
○ 예시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예시된 금액은 세전 기준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나.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안내
□ 아래의 유의사항은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약관내용 일부를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해약환급금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부가보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할 때에는 적립액에서 이미 지출한 부가보험료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액 지급
- 연금개시후에도 특별계정(펀드) 운용되며, 100세까지 매월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특별계정의 운용 실적과는 관계없이 최저보증연금(100세만기)을 보증지급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본문을 참고해주시 기 바랍니다.
- 최저보증연금(100세만기)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월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특별계 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연금액으로서, 연금기준적립액에 최저보증연금(100세만기) 기준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금으로 연금개시시점에 확정되는 연금 액을 보증 지급해 드립니다.
- 투자실적연금(100세만기)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월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하 는 연금액으로서,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에 ‘ 최근 12개월 월평균 수익률’ 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금을 말합니다.
- 연금기준적립액은 최저보증연금(100세만기)의 산출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 최저연금기준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말하며, 계약의 해지 또는 피보 험자 사망시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금기준적립액은 일시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연금개시나이-1)세 계약해당일 전일」을 기준으로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 및 추가납 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 대한 펀드 적립액의 전부를 ‘글로벌 MVP 30’ 펀드로 의무 이전 합니다. 다만, 연금개시나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연금개시나이-1)세 계약해당일 전일」을 기준으로 적립 액이 이전됩니다. 의무 이전된 이후에는 펀드와 편입비율을 선택이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100세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이 남아 있을 경우 계약자적립액을 연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합니 다.
- ‘글로벌 MVP 30’ 펀드로의 의무이전 및 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시점 회사가 운용중인 펀드 중 1개 의 펀드로 변경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재해/상해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재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요 사례 안내
① 타인의 생명보험 가입 관련 사례
A씨는 자필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OO보험을 가입하였고, 이후 Xx가 사망한 뒤 A씨는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계약무효 사유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유의(참고)사항: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함, 그렇지않은 경우 무효 처리됨.
② 암보험 보장시기 관련 사례
A씨는 암보험에 가입한 후, 1달이 지나 건강검진을 하였고, 그 결과 위암으로 진단이 되었다. 이에 대해 보험사에 암진단비를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유의(참고)사항: 암 진단비는 최초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
③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사례
A씨는 고혈압,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OO보험을 가입하였고, 가입한 다음 달부터 고혈압으로 통원,입원치료를 받아 오던 중 뇌출혈이 발생되어 사망하여 수익자(대표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유의(참고)사항: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사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 하며(계약 전 알릴의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보험가입자가 청약서의 질문에 답변을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을 경우,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수 없음)
(간편고지 및 간편심사 상품은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이 일반상품과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서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필히 참조)
④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사례
A씨는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 가입 후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으나 사망일 이후 유가족이 A씨의 보험 가입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사망일로 부터 3년이 한참 지난 후 보험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청구권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유의(참고사항):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그 기간을 경과하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⑤ 직업 및 직무 변경 통지 의무와 관련된 사례
A씨는 자가용만을 운전하는 상태로, 이에 대해 보험사에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고, OO보험을 가입하였으나,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구입하게 되어 이를 사용 중 발생한 사고로 우측 발목 골절이 발생하였고, 수술 및 재활치료를 하였으나, 우측 발목의 운동이 정상운동대비 1/2이하로 제한되었음. 이에 A씨는 OO보험사에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계약체결 후 이륜차를사용하게 된 것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으므로, 직업 및 직무 변경 통지의무 위반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함을 안내.
※유의(참고)사항: 보험기간 중 직업 또는 직무 변경,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삭감 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보험나이 안내
○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청약서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분증 기재 사실을 근거로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다만,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그러나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다. 보험금 청구.지급절차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보험금 청구 시 알아 두셔🅓 할 사항]
○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방법
∙ 접수방법 : 홈페이지, 모바일, 팩스, 우편, 본점고객프라자 및 디지털라운지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① 홈페이지, 모바일 : 정액 1,000 만원 이하(실손 금액제한 없음)
② 팩스 : 500 만원 이하
③ 우편, 방문 : 금액제한 없음 (500 만원 이하 사본 제출 가능)
∙ 홈페이지, 모바일, 팩스 접수의 경우 사망보험금 청구가 제한됩니다.
※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http://life.miraeasset.com)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보험금 지급절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등으로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금 지급조사 요청에 대한 동의
∙ 표준약관 규정에 의거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여부’ 및 ‘보험금지급여부 결정’을 위한 의료기관, 국민건 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 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 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 손해사정 및 보험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
∙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85조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 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등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하게 됩니 다.
∙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 그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나,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신 경우에 는 아래와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①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당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② 정당한 사유없이 당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받은 날(접수가 완료된 날)부터 7 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 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① 당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아니한 때
②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 손해사정서의 교부
∙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 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 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 게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드리며,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보험금 지급지연 및 부지급 결정에 대한 안내
∙ 지급 지연 시, 그 사실을 고객님이 요청하신 방법(문자메시지, 우편 등)으로 안내하여 드리고, 약관상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약관에서 정해진 지급 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가지급제도 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가지급제도 신청은 당사 고객센터(☎1588-0220)로 가능합니다.
∙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 의료심사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 3 자를 정하고 그 제 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3 자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비례보상 적용)
∙ 의료비 실비를 보장하는 상품에 복수로 가입하신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분 담하여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수대행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타사에 접수 대행이 가능합니다.
∙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실손보험계약은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
∙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때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합니다.
∙ 상법 제662 조에 의거 보험금청구권을 3년 이내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 보험금 청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당사의 지급심사결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고객센터(☎ 1588-0220)로 유선 통보하시거나, 당사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및 우편으로 통보하여 주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49 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 2 차 13 층 에이원손해사정 미래에셋생명팀 (우편번 호 : 07208)
○ 보험금심사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담당부서 : 보험금심사팀 (문의처 : 고객센터 1588-0220)
∙ 담당자는 접수완료 후 확정되며 당사 홈페이지 및 담당 FC,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분쟁 조정절차 및 피해 구제사항 안내
∙ 보험계약 및 보험금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으로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안내 내용
∙ 상기 절차에 따라 지급심사가 이루어지며, 접수하신 보험금 청구서류가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를 추가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는 범죄행위로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거 10 년 이하의 징역이나,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당사 홈페이지(http://life.miraeasset.com)에 접속하시면 보유계약 확인, 보험금 청구, 청구서류 안내 및 진행 현황 조회 등의 업무를 쉽고 간편하게 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05 |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
가. 예금자 보호제도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최저사망적립액, 최저보증연금(100 세만기))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 인당 “최고 5 천만원”이며 5 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상담전화(1588-0037) |
나. 주요 민원사항 |
[사례 1]
유 형 | 해약환급금 과소 관련 |
민원 사례 | A씨는 보험가입 이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개인사유로 해지하고자 해약환급금을 확인 하던 중 기대한 것 보다 해약환급금이 너무 적다는 것에 대한 민원제기 |
유의(참고)사항 | 보험계약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 해약환급금이 납 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사례 2]
유 형 | 변액보험상품의 특징 및 투자손실 미안내 관련 |
민원 사례 | A씨는 보험에 가입할 때 투자상품(펀드)으로 권유 받았지만 변액보험이라는 설명은 듣 지 못했으며, 향후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과장되게 설명하였다며 민원제 기 |
유의(참고)사항 | 보험회사의 변액보험상품은 투자실적이 좋을 경우에는 보험금 및 환급금이 증가하나, 투자실적이 악화될 경우에는 원금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는 상품으로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사례 3]
유 형 | 중도인출로 인한 환급금 감소 관련 |
민원 사례 | A씨는 보험에 가입할 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들었으나, 중도인출을 이용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적어질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중도인출로 인하여 가입할 때 안내 받은 해약환급금 보다 환급금이 감소한 것은 부당 하다며 민원제기 |
유의(참고)사항 | 가입할 때 안내 받은 해약환급금 예시표는 현재 기준(적립이율, 투자수익률 등)의 미래 예상금액으로서 적립이율 및 투자수익률 변동 또는 중도인출이나 추가납입 등의 사유 로 해지 또는 만기에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중도인출의 경우 인출금 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투자수익률)만큼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에서 차감하 여 지급하므로 환급금(만기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불만(민원)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을 원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ᆞ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접수기관 연락처 | |||
민원ᆞ상담 | 미래에셋생명 | 콜센터 소비자보호팀 | 🕾 1588-0220 🕾 02-2287-9550 | |
홈페이지 | life.miraeasset.com | |||
우편접수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여의도동, 미래에셋증권빌딩) 미래에셋생명 소비자보호팀 | |||
생명보험협회 | 콜센터 | 🕾 02-2262-6565 | ||
인터넷 상담 | https://consumer.insure.or.kr/ counselCase/qna/list.do | |||
분쟁조정 | 금융감독원 | 콜센터 | 🕾 국번없이 1332 | |
인터넷 상담 | ||||
한국 소비자원 | 콜센터 | 🕾 국번없이 1372 |
06 | 기타 유의사항 |
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필수 고지의무
구분 | 고지사항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권한 및 업무내용에 관한 사항 | ○ 금융소비자가 계약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 ○ 금융소비자로부터 청약, 해지 등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 금융상품판매대리ᆞ중개업자의 업무를 수탁받은 경우 그 업무를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명의 및 업무내용 |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에 관한 사항 | ○ 대리ᆞ중개하는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의 명의 및 업무내용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가ᆞ허가를 받거나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포함) ○ 하나의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만을 대리ᆞ중개하는지 여부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아래의 내용을 금융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 |
금융소비자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에 관한 사항 | [모든 금융상품] ○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내용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의 해당임원이나 직원이 대리ᆞ중개업무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금웅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및 직접판매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 (다만,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는 제외) ○ 금융소비자 및 계약체결에 관한 정보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만 보유ᆞ관리한다는 사실 ○ 금융소비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 [보장성 상품] ※ 다음의 사항을 전자적 장치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및 확인방법 안내 ○ 보험설계사의 이력 (위탁계약을 체결했던 법인과 그 법인에서의 위탁업무 수행기간을 포함) ○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 조치의 이력 ○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3 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조치의 이력 [투자성 상품] ○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매매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 |
표지게시 및 증표제시에 관한 사항 | ○ 금융상품을 권유하기 전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라는 사실을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① 법인인 경우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등록기관, 등록번호, 등록기관의 기관장 직인 등 식별에 필요한 정보 포함)를 사업장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② 개인인 경우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임을 나타내는 증표(등록기관, 등록번호, 등록기관의 기관장 직인 등 식별에 필요한 정보 포함)를 금융소비자에게 제시 ③ 표지 및 증표의 확인 시기에 대한 상품 권유 전에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 전화 권유 또는 전자금융거래 등을 통한 비대면의 경우에도 권유 전에 표지 및 증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 |
나. 보험모집자의 업무범위 |
□ 보험계약체결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며,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 보험회사는 서면, 녹취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의 과거 병력 등 계약 전 알릴사항을 수령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계약 전 알릴사항을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
□ 보험회사는 계좌이체, 지로,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직접 보험료를 납입받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계약자가 불가피하게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셔🅓 합니다. |
다. 보험계약 전환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새로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고,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해약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전환시에는 충분한 전환안내를 받으셔🅓 합니다. | |
라. 소멸시효 | |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액의 반환청구권은 3 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 |
마.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 |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약)환급금보다 현저히 적어질 수 있습니다. | |
바. 보험사기에 관한 사항 | |
보험사기(고의사고, 허위사고, 피해과장, 사고 후 보험가입 등)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형법」상 금지된 범죄입니다. | |
사.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에 관한 사항 | |
□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란? 보험사고 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대리청구인, 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를 보험계약 체결시 또는 보험기간(계약유지) 중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 불능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계약 가입시점에 지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은 왜 지정해야 하나요? 보험계약은 질병이나 상해 등의 보험사고 발생시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으로 인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보험상품(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 발생시 인식불명 등으로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계약자가 자신을 위한 치매보험 가입 후 치매가 발생한 경우 ☞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어 치매보험금 청구가 곤란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지정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여 두시면 지정대리청구인이 가입자(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정대리청구인 지정 가능 계약- 이 보험계약(가입하신 보험계약 및 특약가입을 포함)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이 가능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 지정 범위 |
① 보험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지정 하거나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2. 피보험자의 3 촌 이내의 친족 ② 제 1 항의 지정대리청구인은 2 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 인 지정 시 대표가 되는 지정대리청구인(이하, ‘대표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을 지정해야 합니다. ③ 제 1 항,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다수일 경우 모두)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지정대리청구인 지정(변경 지정) 방법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보험기간(계약유지) 중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 변경 지정 또는 재 지정(지정대리청구인에 변동(이혼, 사망 등) 발생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신청서(회사양식) 2. 피보험자와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지정대리청구인 신청(변경) 연락처 : 0000 - 0000 □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에서 정한 구비서류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 인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대표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대표지정대리청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동일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관한 사항 | |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의 보험, 예금, 대출 등 금융거래계좌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수 금융회사 를 일일이 방문해🅓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자 금융감독원(금감원 통합콜센터 1332)에서 조회를 원하는 상속인 등에게 금융계좌 보유 유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사망사실(사망일자 포함)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보험자가 법원으로부터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으로 선고 받은 경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법원판결문(원본), 등기사항 증명서(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 확인) |
자. 보험가입내역 조회서비스에 관한 사항
보험가입자가 본인의 보험가입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보험수익자 또는 유족(이하 “보험가입자 등”)이 사망자의 보험가입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 등은 보험가입내역을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조회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차. 방카슈랑스 관련 유의사항 |
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출조건으로 보험판매를 할 수 없고, 타 보험회사의 유사상품 3 종 이상을 필수적으로 안내하여🅓 하며, 은행의 지정된 보험판매자만이 보험판매가 가능하고, 전화 등 고객과 비대면 방식의 보험판매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나타날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7 | 변액보험에 관한 사항 |
가. 변액보험의 투자형태 및 구조 |
변액보험은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용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등이 변동하는 보험입니다. ※ 별도로 제공되는 「변액보험 운용설명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협회 상품비교공시에서는 매일의 변액보험 펀드별 기준가격 및 수익률, 매월 말 자산구성현황, 특별계정 보수 및 비용, 운용회사 등을 공시하고 있으며, 여러 생명보험회사의 펀드 수익률과 최근 가격변동 등을 직접 비교·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축성 변액보험의 경우 상품마다 사업비율과 위험보장비용, 최저보증비용 등을 매달 공시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특정 상품에 대해 원하는 예상 펀드 수익률을 선택시 해당 상품의 펀드 예상 수익률 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나. 변액보험에 관한 중요사항 |
□ 이 상품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최저사망적립액, 최저보증연금(100 세만기))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 인당 “최고 5 천만원”이며 5 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상담전화(1588-0037) □ 납입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사업비를 차감한 일부만 특별계정에 투자됩니다. □ 연간 12 회 이내에서 해약환급금의 50% 범위내에서만 중도에 인출이 가능하며, 중도 인출시 펀드에 투자되는 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연간 12 회에 한하여 펀드를 변경할 수 있으며, 펀드변경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2023 년 5 월 현재) □ 이 상품은 주계약 해약환급금에서 매월 위험보험료, 사업비 등 월대체보험료가 공제되므로, 납입기간이후 과도한 중도인출로 인해 주계약 해약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자가 펀드를 선택·변경하거나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계약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
□ 펀드변경 방법 및 절차 안내 【모바일 창구】 -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미래에셋생명]을 검색하여 [미래에셋생명 사이버창구] 어플리케이션 다운 - 로그인>변액보험자산관리센터>펀드변경>일괄변경신청,투입비율변경신청,적립액이전신청, 자동재배분신청 중 원하는 변경 선택>변경사항을 선택하여 실행 【홈페이지】 - 회사 홈페이지 접속(life.miraeasset.com) - 로그인>변액보험자산관리센터>펀드변경>일괄변경신청,투입비율변경신청,적립액이전신청, 자동재배분신청 중 원하는 변경 선택>변경사항을 선택하여 실행 【콜센터】 - 콜센터[☎1588-0220] 전화 - 고객이 전화로 펀드변경 신청시 전문 상담사가 상담 진행 |
다. 변액보험 주요 내용 |
※ 변액보험 계약은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1. 이 상품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특별계정의 운용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계약자 및 수익자에게 귀속되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등이 매일 변동됩니다. 2. 이 상품은 단기보유목적의 투자신탁상품(적립식 펀드 등)이나 예금, 적금이 아니라, 보장기능이 있는 장기투자 목적의 자유적립식 보험상품입니다. 3. 고객께서 납입한 보험료 중 수수료안내표에 기재된 보험관계비용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특별계정(펀드)에 투자, 운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에 이르기 위해서는 펀드수익률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장기간소요 됩니다. ▶ 투자수익률 평균공시이율(2.25%)가정시 : 최초 원금도달기간은 가입 후 약 6 년이며, 그 후 연령증가로 위험보험료가 늘어남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납입원금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최초 원금도달기간은 특별계정 투자수익률의 변동에 따라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4.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단, 약관에서 최저보증하는 보험금 및 특약은 보호대상임) 5. 이 보험계약은 최저 보증이율이 없어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6. 변액보험 운용설명서를 받고, 그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7. 보험료 납입기간이후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이하 월대체보험료)이 해약환급금에서 공제되어 해약환급금이 감소 할 수 있으며, 월대체보험료 보다 작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주요내용 확인서
◈ 보험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해🅓 하며, 소비자가 설명내용을 이해했다는 사실을 확인받아🅓 합니다. 아래 각 확인사항을 참고하여 충분히 설명들으신 후, 자필서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1 | 주계약·특약별로 보험료, 보장하는 범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면책) 및 기간을 자세하게 확인하여🅓 합니다. 같은 보험상품이라도 특약의 가입 개수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보험기간도 주계약·특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 01 보험계약 개요 참조 ⇨ 04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참조 | |
□ 예 | □ 아니오 | |
2 | 청약서 상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답하지 않거나, 추후 직업.직무 등 변경시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 02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와 의무 참조 | |
□ 예 | □ 아니오 | |
3 | 보험계약 만기 또는 해지 시 납입하신 보험료 전부를 환급금으로 돌려준다고 안내 받으셨나요, 사업비 차감 등으로 인해 납입보험료 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다고 안내 받으셨나요? ⇨ 03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참조 | |
□ 보험료 전액을 환급 | □ 사업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 |
4 |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연체), 보험회사는 일정기간 이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납입최고)를 하며, 동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 02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와 의무 참조 | |
□ 예 | □ 아니오 | |
5 |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줄이는(감액) 경우, 줄이는 부분만큼 해지시 차감되는 금액이 있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 02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와 의무 참조 | |
□ 예 | □ 아니오 | |
6 |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수익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수익자) 지정방법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 03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참조 | |
□ 예 | □ 아니오 | |
7 | ※청약철회 기한에 관한 사항은 모집자의 설명을 듣고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 15 일 ] 이내(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
8 | 이 상품은 투자성격이 있는 보험상품으로,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 07 변액보험에 관한 사항 참조 |
□ 예 □ 아니오 | |
9 | 이 상품은 보험료 중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보험료 등을 빼고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고객님께서는 납입하신 보험료 전부를 투자한다고 안내 받으셨나요, 계약체결비용 등을 빼고 투자한다고 안내 받으셨나요? ⇨ 07 변액보험에 관한 사항 참조 |
□ 보험료 전부를 펀드에 투자 □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등을 빼고 펀드에 투자 | |
10 | 변액연금보험의 최저보증연금(100 세만기) 보증이 없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 보증비용이 없는 대신 연금개시후 최저보증연금(100 세만기)에 대한 보증이 없습니다. 관련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 03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참조 |
□ 예 □ 아니오 |
※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안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이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험업법 제 96 조
2 항) 단, 당사의 제지급 처리 기준 및 계약의 변경,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계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계약,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계약등은 통신수단에 의한 해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과 상품설명서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본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품설명 내용’을 모집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보험계약자는 설명받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동 상품설명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세부 설명자료를 상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괄호 안의 내용을 밑줄 친 공란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자 확인] |
·보험판매인 음방울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코단정에게 설명하고, 이 상품설명서, 변액보험 운용설명서를 교부하였습니다. |
2022.07.01 보험판매인 (인/서명) |
[보험계약자 확인] |
·보험판매인 음방울(으)로부터 상품설명서, 변액보험운용설명서에 대한 내용을 교부받아 (설명듣고 이해 : )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이 가입하는 보험계약의 예금자보호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하여 설명듣고 이해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2022.07.01 보험계약자 (인/서명)/친권자 (인/서명)/친권자 (인/서명) |
금융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설명확인서
■ 금융정보취약계층(만 65 세 이상인 자, 은퇴자, 주부 등)에 해당하시고 그 정보를 제공하기로 동의하신 고객께서는 `예금보험관계 성립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해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다음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십니까? (√체크) □만 65 세 이상 □은퇴자 □주부 □불이익사항 우선 설명 요청 고객 □해당없음 ②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설명 들으셨습니까? 2022.07.01 보험계약자 (인/서명)/친권자 (인/서명)/친권자 (인/서명) |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
변액보험 펀드 설명서
시간에 투자하는 변액연금보험 무배당 2305
※ 본 설명서는 변액보험 계약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펀드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운용설명서,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변액보험으로 투자실적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 펀드 설명
00 펀드 | ||||
펀드설명 | (약관의 펀드내용으로 작성) | |||
펀드정보 | 펀드유형 | 해외주식군 | 주식 편입비중(%) | 0%~60% |
특별계정운용비용 (연,%) | 특별계정 운용보수 |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 기초펀드 보수.비용 | |
운용수익률(%) 및 기준가(원) [기준일 : YYYY.MM.DD] | 1 년 | 3 년 | 5 년 | 기준가 |
00 펀드 | |
펀드설명 | (약관의 펀드내용으로 작성) |
펀드정보 | 펀드유형 | 해외주식군 | 주식 편입비중(%) | 0%~60% |
특별계정운용비용 (연,%) | 특별계정 운용보수 |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 기초펀드 보수.비용 | |
운용수익률(%) 및 기준가(원) [기준일 : YYYY.MM.DD] | 1 년 | 3 년 | 5 년 | 기준가 |
※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한것으로, 펀드의 판매나 권유를 위해서 제작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되었으나 당사는 그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등을 보증하지는 않으며, 위 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진 모든 행위에 의한 결과에 대해서 당사는 직,간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의 합계를 말하며, 상기 포함된 비율을 최고한도로 하여 실제 비용이 부과됩니다.
※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유가증권의 매매수수료 및 예탁◦결제비용 등 특별계정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직전 회계연도(2022.1.1~2022.12.31)의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하며, 제세공과금을 포함합니다. 다만, 해당비용 산출기간이 펀드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설정일 이후의 증권거래비용 기준으로 비용을 추정치로 예시하였고, 신규 설정 펀드의 경우에는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이 유사한 다른 펀드의 실적을 추정치로 기재하였습니다.
※ 기초펀드보수◦비용: 다른 집합투자증권(기초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부과하는 보수 및 비용을 직전회계연도(2022.1.1~2022.12.31)의 투자비율을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신규설정 펀드의 경우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이 유사한 다른 펀드의 실적을 추정치로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특별계정 운용보수,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기초펀드보수·비용 등 특별계정 운용비용은 해당 특별계정(펀드) 적립액에서 차감되며 특별계정(펀드)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 펀드 유형설명
펀드 유형 | 설명 |
해외채권군 | 해외 채권 및 채권형 수익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등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
국내채권군 | 국내 채권 및 채권형 수익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등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
해외주식군 | 해외 주식 및 주식형 수익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등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
국내주식군 | 국내 주식 및 주식형 수익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등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
대안투자군 | 전통자산 투자 이외에 부동산, 커머더티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거나, 라이프사이클 또는 위험선호도에 따른 자산배분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펀드 |
포트폴리오군 | 장기적인 기업 및 산업 성장과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지역과 자산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산배분하는 펀드 |
상품의 주요내용 설명 및 보험가입서류 수령 확인서 | ||||||
보험증권번호 | 상품명 | 계약자 | ||||
보험회사는 상품판매 과정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완전가입을 위한 절차를 준수하고, 상품의 중요사항을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며,고객의 이해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 보험계약에 대해 판매인이 아래 사항을 설명하였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고객 확인 | 판매인으로부터 보험계약의 주요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들었고,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 확인 | □ | |||
■ | 보험료 (적립식은 월납 보험료, 거치식은 일시납 보험료) | |||||
■ | 보험상품의 종류와 주계약의 보장내용 | |||||
■ |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 | |||||
■ | 청약철회, 품질보증, 계약무효에 관한 사항 | |||||
■ | 계약 전 알릴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설명 (알릴의무 미이행으로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 지급) | |||||
■ | 예상 해약환급금/만기보험금 및 산출근거 (기간별 해약환급금, 원금손실가능성, 최저보증관련 사항 등) | |||||
판매인 확인 | 보험판매인은 다음의 주요상품내용 설명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 확인 | ||||
■ | 가입하신 상품은 저축성보험이며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름 | □ | ||||
■ |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특별계정으로 운용되지 않고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이 운용됨 | □ | ||||
■ |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 | ||||
■ | 최저보증하는 보험금과 예금자보호에 관한 사항 | □ | ||||
■ | 중도인출 시 중도인출 한도, 횟수, 인출가능 기간 및 비용 공제 | □ | ||||
■ | 보험료 추가납입의 효과 및 비용공제 | □ | ||||
■ | 부당한 보험계약 소멸 또는 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계약 비교안내 실시 | □ | ||||
보험가입서류 전달/수령 (※ 보험증권은 계약성립시 지체없이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 ||||||
보험가입서류 | 확인 | 보험가입서류 | 확인 | 보험가입서류 | 확인 | |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 □ | 보험약관 | □ | 상품설명서 (핵심상품설명서 포함) | □ |
보험계약 | 비교안내확인서 | □ | 운용설명서 | □ | |||||||
※ 보험약관을 모바일로 수령하신 경우 알림톡(또는 LMS 문자)로 수신된 링크를 클릭하시어 약관을 열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본인은 모집인으로부터 상기 보험계약의 청약과정에서 상품의 주요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들었으며,상기 보험가입서류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수 | 있도록 | 충분한 | 설명을 | |||||||
작성일자 | 년 | 월 | 일 | 판매인명 | (서명) | 계약자 | (서명) | ||||
법정대리인 | 관계( | ) | (서명) | 법정대리인 | 관계( | ) | (서명) | ||||
본인은 법정대리인(친권자) 1 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 합니다. | (서명) | ||||||||||
*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는 피보험자가 서명하여 주십시오. | |||||||||||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 귀중 | ||||||||||
□ 보험증권은 계약성립 시 지체없이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으로 발송하여 드릴 예정이며, 수령방법이 자택 또는 직장인 겅우 수령할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증권수령방법 : 모바일 / 우편(자택) / 우편(직장) (→ 고객이 선택한 방법만 인자) 증권 수령지 : ○○시 ○○○구 ○○○로 △△△ (→ 자택 또는 직장 선택일 경우 인자) |
(별지)
보험상품의 특성정보 아이콘 설명
※ 아래 표의 아이콘 및 설명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가입하는 보험상품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 아이콘 | 설명 |
예금자보호 | 예금자보호 최저보증 보험금만보호 [1 인당 최고 5 천만원]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음.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최저사망적립액, 최저보증연금(100 세만기))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 인당 “최고 5 천만원”이며 5 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음.) 예금보험공사 상담전화(1588-0037) |
보험유형 | 저축성 보험 [예적금, 펀드와 다름] | - 저축성보험 : 만기시 환급금이 총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 |
실적배당형 상품 | 실적배당형 [원금손실가능] 수익률 변동 | -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실적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이 있음 |
청약철회기간 | 청약철회기간 [청약 후] 30 일 이내 | - 청약을 한 날부터 30 일 이내(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 |
원금도달기간 | 원금도달기간 [투자수익률 2.25%가정] 약 6 년 [납입보험료 기준] | -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에 도달하는 예상기간으로 투자수익률에 따라 원금도달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해약환급률 | 해약환급률 [투자수익률 2.25%가정] 3 년 : 97.3% 5 년 : 99.6% 7 년 : 103.1% [납입보험료 기준] | - 보험가입 후 일정기간 경과 후 해약환급률로 투자수익률에 따라 해약환급률은 변동될 수 있음 |
변액보험 보증옵션 | 변액보증 [사망사고발생시] 최저사망적립액 보증 [납입보험료 100%] | - ‘ 최저사망적립액’ 이라 함은 보험기간 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 는 최저한도의 금액으로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 료’를 말한다. 다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는 이미 납입 한 보험료’ 에서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투자실 적연금 지급액의 합계 ’ 를 차감한 금액(0보다 적은 경우 0)」을 말함 |
변액보험 보증옵션 | 변액보증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최저보증연금(100 세만기) [매월 피보험자 생존시] | - ‘ 최저보증연금(100세만기) 보증’ 이라 함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월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연금기준적립액 에 최저보증연금(100세만기) 기준이율을 적용하여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금을 보증 지급 하는 것임 |
보험사 제출용 |
금융소비자에 대한 강화된 설명의무 확인서 계약자 증권번호 동 확인서는「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만 65 세이상인 고령자(법정대리인(친권자)포함)” 금융소비자에게 손실위험 등 상품설명을 강화하여 적합한 구매권유를 하기 위함입니다. 만 65 세 이상인 고령자(법정대리인(친권자)포함)에 해당되시는 고객께서는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 에 대해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 | ||||||||
변액보험상품 |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펀드를 구성하여 운용하며, 보장기능이 있는 장기투자 목적의 자유적립식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 납입하신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사업비,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이 펀드에 투입됩니다. ○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액(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이 매일 변동하고, 최저보증이율이 없어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특별계정 재산의 운용·수탁 등을 위한 보수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 유니버셜 상품의 경우, 의무납입기간 경과 후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이하 월대체공제액)이 해약환급금에서 공제되어 해약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으며, 해약환급금이 월대체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서 및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험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 상기 내용은 주요 내용만 기재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며,그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계약자 | (서명) | 법정대리인( | ) | (서명) | ||||
법정대리인( | ) | (서명) | ||||||
20 | 년 | 월 | 일 |
보험차익 세제 관련 안내 확인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17 년 4 월 1 일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한 과세기준을 아래와 같이 요약 안내하오니, 고객님께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 25 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 12 조 2'의 보험차익 비과세 사항을 확인하여 세제와 관련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사항은 세법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관련세법조항은 기획재정부 및 과세당국의 유권해석 및 지침 등에 따라 상세조건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 | 비과세 요건 요약 내용(각 계약형태별 요건을 모두 충족해🅓 비과세) |
①일시납 보험계약 | ○ 10 년이상 유지 ○ 계약자 1 명당 납입할 보험료의 합계액이 1 억 이하 ○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 년이상이지만 최초납입일로부터 10 년이 경과하기 전 확정된 기간동안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과세됨 |
②월적립식 보험계약 | ○ 10 년이상 유지, 5 년이상 납입 ○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은 6 개월이내,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1 배이내 증액 포함)할 것 ○ 비과세 한도는 1 인당 연간 월 평균 보험료가 150 만원 이하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보장성 보험은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 |
③ 종신형연금계약 | ○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 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을 연금으로 지급 ○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하지 아니할 것 ○ 사망 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하고 중도 해지 할 수 없을 것 ○ 매년 수령 하는 연금액이 다음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 ÷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기대여명연수) ] * 3 |
해당계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②의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이 ①계약기준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①의 계약으로 봅니다. 또 ③의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보험계약이 ①이나 ②기준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①의 계약이나 ②의 계약으로 봅니다. |
기타 과세조건 | □ 보험기간이 10 년 미만이거나,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10 년이 되기 전에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과세됨 |
계약자 변경 | □ 명의 변경(사망에 의한 변경은 제외)시부터 비과세기간(10 년) 재산정 |
계약자 본인은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에 대해 충분히 설명 받았습니다. 또한 계약자당 저축성보험(5 년납 이상 월납) 월보험료 150 만원 및 저축성보험(일시납 및 5 년납 미만) 1 억원한도 초과시 보험차익에 대하여 과세됨을 설명들었으며, 동 과세되는 보험차익과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세법에서 정한 금융소득[`13 년 시행 1 인당 2 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의 과세위험에 대해 설명들었습니다.
●상기 계약자의 계약자 □ 계약자(본인) □ 계약자의 친권자 는 동 사항을 이해/확인하고 가입을 신청 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계약자(본인) : (서명.날인)
법정대리인 관계( ) (서명.날인) 법정대리인 관계( ) (서명.날인) 본인은 법정대리인(친권자) 1 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서명.날인)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초과시 과세 적용에 대한 안내를 수행하였습니다. 보험판매인 (서명.날인)
자동인출서비스 신청서
■ 본 신청서는 최초 일시납입형 신규 가입 시 자동인출서비스를 신청하시는 고객님에 한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서와 함께 신청서 원본을 발송해주시고, 필히 통장사본과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작성 후 우선 팩스송부와 반드시 전화 확인 후,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원본을 등기 발송 부탁 드립니다.
신청구분 | 신청 | 지급주기 | 매월 | 접수처(팩스/연락처) | 02-6210-7903 / 02-2287-4000 |
[ 계약사항 ]
증권번호 | 상품명 | 계약일자 | 계약자 | 피보험자 |
시간에 투자하는변액연금보험(무)2207 _최저연금보증형 1+α 1 종 일시납입형 |
[ 신청사항 (고객 기재란) ]
구분 | 내용(일시납입형) | 신청사항 | |||
신청금액 | 납입한 보험료 총액의 0.1% ~ 1.0% 이내 (만원 단위) | 만원 | |||
지급기간 | 6 개월 이상 월 단위 | 개월 | |||
지급일자 | 일 | 송금계좌 | 은행 | ||
※ 계약자 본인계좌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2 인 신분증, 친권자 2 인 서명 필요. |
신청인 : 서명(인) 관계 : ( 친권자 : 서명(인), 친권자 : 서명(인) )
날짜 : 년 월 일
[ 주요 확인사항 ]
ㆍ ‘자동인출횟수’는 ‘중도인출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출 수수료는 없습니다.ㆍ ‘자동인출금액’은 ‘중도인출금액’을 포함하여 주계약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ㆍ 최초 지급일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신청일로 하여 매월 지급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도래하는 영업일에 지급하며, 해당월의 지급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에 지급합니다.ㆍ ‘자동인출금액’을 지급할 경우 회사는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다음의 경우는 ‘자동인출서비스’가 중지됩니다. 1) 계약자가 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계약자적립액의 잔액(중도인출금액 포함)이 ‘일시납 기본보험보험료의 3%와 200 만원중 큰 금액’ 미만이 될 경우(일시납입형기준) 3) ‘1)’과 ‘2)’에 따라 ‘자동인출서비스’가 중지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서비스가 종료되었음을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지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통지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ㆍ 최소적립액은 존재하지만, 보험계약대출이 있을 경우 인출 가능금액이 부족하여 자동인출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ㆍ 자동인출은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라 과세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관 | 접수자 | 연락처 |
※ 첨부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신청서
■ 계약 사항
상품명 | ||||
증서번호 | 모집자 | |||
주피보험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000000-0****** | |
지정대리인 1 (대표지정대리청구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000000-0****** | |
지정대리인 2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000000-0****** |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 지정대리인과의 관계
지정대리인 1 (대표지정대리청구인)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 ) |
지정대리인 2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 ) |
상기인을 지정대리인으로 하여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피보험자(주된보험대상자) | 성명 | (서명/인) |
법정대리인 관계( ) | 성명 | (서명/인) |
관계( ) | 성명 | (서명/인) |
※ 본인은 법정대리인(친권자) 1 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 성명 | (서명/인) |
20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