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하도급xx 서면 발급 및 보존xx
- 제 1 장 하도급xx 서면 발급xx -
제1조 (목적)
본 xx은 ㈜xx기획(이하 당사)과 협력업체간 하도급계약 체결 및 xx xx에서 서면 발급 및 보존에 대해 당사가 xx해야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xx의 이행을 xxx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급xx 서면)
하도급xx의 xx개시 및 xxxx에서 당사가 발급해야 할 서면은 xx 표와 같다.
구분 | 발급 xx 서면 | 비 고 | |
xx개시 (제3조) | ① | 개별(기본)계약서(부속합의서, xx 계약서) | 하도급법 제3조 |
②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 |
xxxx (제8-16조) | ③ | 목적물 등 xx증명서 | 하도급법 제8조 |
➃ | 검사 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제9조 | |
⑤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제11조 | |
⑥ | xx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제12조의 3 | |
⑦ | 계약xx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16조 |
제3조 (하도급xx 서면의 발급방법)
1. 당사가 xx(xxx자xx 포함) 또는 xx 날인한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한다.
2. 협력업체는 발급받은 서면에 xx 또는 xx 날인하여 xx한다.
3. 아래와 같이 전자적인 xx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① 전기통xxx을 통해 xx하고 수급사업자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 x에 xx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② 전기통xxx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예 : 웹)
③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xx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제4조 (하도급계약서의 발급)
1. 당사가 하도급법 상 광고물 제작 등의 용역 xx을 협력업체에게 xx하는 xx 협력업 체와 xx 목적물 등의 xx, xx, 단가 등 계약의 주요 xx을 합의하여 xx 후 서면 으로(전자 계약서 포함)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한다. 협력업체는 발급받은 서면에 xx 또 는 xx 날인하여 xx한다.
2. 당초 계약 xx이 광고주의 xx xx xx에 따라 xx될 xx에는 xx 계약서를 작성 하여 발급한다.
3. 하도급계약 서면에는 실제 xx의 사실과 일치하는 xx을 반영하며 원칙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xx한다.
① xx일, xx 목적물 등의 xx, 검사의 방법 및 xx, 납품일 및 장소
②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 및 지급xx
③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목적물의 xx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제공 시 원재료의 품명, x x, 제공일, 대가, 그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xx
➃ 원재료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xx의 xx, 방법 및 절차
제5조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구두발주 xx에 대해 확인xx을 받았을 xx, xx 또는 부인의사를 서 면으로 xx한다.
① 당사가 용역 xx을 발주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xx, 협력업체는 발주 받은 작업 xx, 하도급 대금, 발주 받은 일시, 당사와 협력업체의 사업자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발주한 xx 등을 xx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xx xx xx 확인 xx서면을 통지 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xx에 xx xx 또는 부인의 의사를 협력업체에 서면으로 xx해야 한다.
② 당사가 15일 이내에 xx을 발송하지 않은 확인 xx에 대해서는 xx나 그 밖의 사
변으로 xx이 불가능한 xx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통지한 xx대로 xx이 있었던 것으로 xx한다.
제6조 (목적물 등 xx증명서)
1.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xx할 시에 해당 목적물 등에 xx xx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2. 해당 목적물 등에 xx 검사 전이라도 협력업체에게 xx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7조 (검사결과 통지서)
1.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xxx x 하도급법 제9조에 의거하여 필요한 검사 를 xxx x 그 결과를 목적물 등을 xx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 서면을 발급 하여 통지해야 한다.
2. 다만, 당사는 xx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10일을 초과하 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① 검사 xx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xx
②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 한 판정이 가능한 xx
③ 당사와 협력업체 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xx 등
3.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xx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 다.
제8조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1.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용역 xx의 xx을 할 때 xx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 는 '감액 서면'을 협력업체에 발급해야 한다.
2. 감액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xx, 감액 xx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xxxxx 한다.
제9조 (xx자료 제공 요구서의 발급)
1.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xx자료를 요구할 xx에는 xx자료의 명칭 및 범위, xx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xx, xx자료의 대가, xx일, 인도일, 인도방법, 기타 xx자료 제공 xx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을 협력업체와 xx 합의하여 x x 후 그 xx을 적은 xx자료 제공 요구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0조 (계약xx xx통지서의 발급)
1. 설계xx, 목적물 등의 납품xx의 변동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 되는 xx에 당사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xx을 협 력업체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xx을 해당 협력업체에게 직접 통지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사는 xx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 내에 협력업체에 발급해야 한다.
- 제 2 장 하도급xx 서면 보존xx -
제11조 (보존xx 서면)
당사와 협력업체간의 하도급xx 계약의 체결 및 이행 xx에서 보존해야 할 서면은 아래와 같다.
구분 | 보존 xx 서면 | 비 고 | |
xx발급서면 | ① | 기본계약서(추가, xx 계약서 포함) | 하도급법 제3조 |
②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 |
③ | 목적물 등 xx증명서 | 하도급법 제11조 | |
➃ | 검사 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제12조의 3 | |
⑤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제8조 | |
⑥ | xx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제9조 | |
⑦ | 계약xx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16조 | |
주요 하도급xx 증빙서류 | ⑧ | 목적물 등의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2호 |
⑨ |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 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3호 | |
⑩ | 선급금 및 xxxx, 어음할인표 및 xxxx, xx 등 환급액 및 xxxx를 지급한 xx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4호 | |
⑪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xx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xx에는 그 원재료 등의 xx과 xxx, 공제금액 및 사유를 xx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5호 | |
⑫ | 설계 xx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xxx xx 그 xxx 금액 및 사유를 xx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6호 | |
⑬ |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xx을 xx한 xx, xxxx 및 협의xx, 그 xxx액 및 xx사유를 xx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7호 | |
⑭ | 입찰명세서, 낙찰결정품의서, 견적서, 현xxx서, xxx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8x |
x12조 (서면의 보존방법)
1. 서면(전자계약서면 포함)은 서면이 발급, 날인된 시점의 원본 xx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 퓨터 등 xx처리능력을 xx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xx로 작xxx신 또는 저장된 것 도 xx하다.
2. 당사와 협력업체는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xx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xx 서,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은 협력업체가 당사에게 xx 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혹은 xx한 역무 공급을 완료한 날을 xx한다.
부 칙
본 xx은 2020년 4월 14일부로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