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사단법인 일본산업디자이너협회(Japan
이 글은 사단법인 일본산업디자이너협회(Japan
의 결과물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의 귀속을 명확하
포 커 스
일본의디자인관련계약과비용보수 산출가이드라인
•협동조합, 공업회등업계단체에대한디자인컨설팅
•신상품공동개발프로젝트의디자인: 프로듀스, 코디네
(8) 생협, 소비자단체등에대한디자인서비스
•프로슈머(Produce + Consumer)적시점에서 디자인컨설팅
(9) 개인·커뮤니티에대한디자인서비스
•주거환경, 취미등에관한디자인서비스
•디자인컨설테이션, 코디네이션(인테리어가이드등)
•복지적측면에서의디자인지원(Fitting 디자인)
(10) 개인사업에대한디자인서비스
•개인 브랜드, 오리지널 상품 개발에 대한 컨설테이션 또는디자이닝
•점포계획, 판촉계획등에대한컨설테이션또는디자이 닝
관, 종교단체등)에대한디자인서비스
•CI, 시설, 장치, 기구등의개발에관한디자인컨설팅·디 자인컨설테이션·디자이닝
•커뮤니케이션활동에관한디자인컨설테이션및디자 이닝, 다양한서비스나이벤트프로듀스및코디네이션
•디자인에관한협동연구, 연구위탁
(14) 디자이너·xxxx의비즈니스
•어패럴, 가구, 잡지등의오리지널브랜드상품의기획, 디자인, 제조, 판매
(15) 외국사회·산업에대한디자인지원
•사회만들기, 산업진흥에디자인을활용하는것에관한 컨설팅
계약의기본사항과형태
(1) 계약의기본사항 기본적으로계약이란관계자간에자유롭게체결하 는행위이다. 어떤사항에관해서당사자간의의사 합의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명확하게해두면그 내용은양자간의합의에따라자유롭게체결할수 있다. 무제한으로자유로운것은아니고다른사람 의권리·이익의배려, 또는공공질서나선량한풍 속의 유지라는관점에서는제한된다. 또한지적재 산권과 공업소유권이나 저작권 등의 관련 법률에 의해서권리보호의수속이나권리침해시의벌칙
Industrial Designer’s Association. 이하 JIDA가)
1999
게하였다. 이션
같은규정이적용될경우가있어그런경우에는계
년에발간한연구자료인「산업디자인계약과보수가 이드라인」을 KIDP 국제협력팀에서 JIDA로부터 공식 적인 게재 허가를 받아 번역·요약한 것임을 밝혀둡 니다. 또한본내용의저작권은 JIDA에있으므로 JIDA 의허가없이본내용을무단으로복사, 복제, 전재할수 없습니다.
디자인 관련 계약과 보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책 정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이에대한논의나연구 는미미한실정인국내디자인계가참고할만한자료라 생각됩니다. <편집자주>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디자인의 역할은 끊임없 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그만큼 디자이너들은 새로 운가치창출을위해노력하고있다. 디자이너들은 아름다움의 추구에 전문성을 발휘해야 함은 물론 제품의사용편의성, 자원이나환경문제, 고령화사 회등제반사항에대응해야한다. 동시에시민사회 의의식과생활환경창조, 새로운경제나산업형 태등에서디자인이 할수 있는모든일의 주체가 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스스로테마를찾아구 축하고제안할수있는능력과국제화시대에걸맞 는넓은시야를겸비한종합적인능력을발휘하는 디자이너가더욱필요하다. 이러한시대적 요구에 따라이글은현재의산업디자인실태와향후디자 인이전개되어야할방향을논의한것이며논문의 구성은다음과같다.
계약항목에서는계약의필요성과중요성, 기본 적인생각을열거하고, 계약진행방법에새로운제 안을 하였다. 또한 계약 형태의 선택법과 합의 내 용·조항에포인트를두어알기쉽도록하였다. 보 수항목에서는새로운디자인영역에맞는디자인 보수의 요소를 정비해서 구조화하였고 새로운 정 산식을 제시하였다. 지적재산권 항목에서는 디자 인과관련된지적재산권을소개하고, 디자인행위
아울러 디자인도입을 처음으로 생각하고있는 기업을 고려하여 디자인의 동향과 프로세스를 도 입부에소개하였다. 적절한지침이있어서표준을 설정한것이아니기때문에각각의프로젝트에맞 게위탁자·수탁자쌍방이이가이드라인을활용 하여가장적당한계약형태를선택하고보수를설 정하여보다적합하고원활한디자인업무가되기 를바란다.
디자인의영역확대와프로세스
디자인이란 모든 장르에 있어서 유형무형의 계획 또는 설계행위에 관계한다는 개념이지만 여기서 디자인이라 함은 전문직 활동영역으로 제한한다. 또한 대가를 얻는 업무로서의 범위확대는 아래와 같다.
이가운데이번고찰대상은제조업에대한디자 인서비스중심으로했으나, 향후이외의영역에대 해서도 전문적인 디자인 서비스를 넓혀가야 함은 말할나위도없다.
(1) 지역
•지방행정의디자인진흥정책참가
- 학교교육및시민교육프로그램의정책및실시지 원
- 지역활성화에관한디자인컨설팅
- 지역환경정비에관한디자인컨설팅
- 지역산업정비에관한디자인컨설팅
•상공회, 청년회등지역을토대로한활동단체에 대한지원
- 지역에서일어나는디자인이벤트에대한디자인 프로세스
(2) 지역산업
•고유산지브랜드개발에관한디자인: 컨설테이션
•지역산업진흥프로젝트: 세미나, 전시회등에관한디 자인컨설팅
(3) 중소기업에대한디자인서비스
•중소제조업에대한디자인서비스
- 오리지널상품개발등에대한디자인컨설팅
- 다른업종간의교류나공동개발프로젝트의디자인 프로듀스, 코디네이션
- 상품의유통및판매촉진에관한디자인컨설팅
- 상품이외의디자이닝
- 중소유통업에대한디자인서비스
- 상품계획, 점포계획, 판촉계획등에대한디자인컨 설팅
(4) 디자인에따른비즈니스참가
•기업간의공동개발형식, 개발상품의생산·판매사업 등에투자
•스스로취득한공업소유권등의사용권을양도하여 사업참가
•스스로디자인한상품의판매권행사를통해사업
(5) 중간에위치하는기업
•디자인경험이없는대기업(소재업체, 생산재업체, 상 사등)에대한디자인컨설팅
•디자인선진중소기업에대한디자인컨설팅
(6) NPO, 봉사자, 문화, 써클활동에대한디자인서 비스
•각종이벤트의프로듀스
(7) 전통산업에대한디자인서비스
•전통공예등전통산업의활성화에대한디자인컨설팅
(11) 1차산업(농축수산업)에대한디자인서비스
•시스템, 장치, 기구등의개량제안
•상품화를향한디자인컨설테이션
(12) 대기업에대한디자인서비스
•대기업(제조업)에대한디자인서비스
- 브랜드개발이나신상품의기획개발에대하여디자 인컨설팅
- 상품개발에관한디자이닝
- 판매촉진에관한디자이닝
•대기업(유통업)에관한디자인서비스
- 브랜드개발이나오리지널상품기획₩개발에대한 디자인컨설테이션
- 상품개발에관한디자인프로듀스코디네이션
- 점포계획에관한디자인컨설테이션
- 판매촉진에관한디자이닝
↸ 용 어 설 명
디자인 활동: 아주넓은의미에서의디자인은아마도인간의모든계획행위라는개념이라고말할수있 겠지만, 여기서는디자인에관련된전문가로서의활동범위로사용됨. 또여기서는영리, 비영리와관계 없이디자인활동이라고하기로함.
만디자인업무관리(디자인매니지먼트)까지업무범위에포함할경우도있고그런의미에서는포괄적
인디자인서비스라고생각할수있음.(영어의design management consultation에해당됨)
디자인 업무: 디자인활동중특히그전문적지식이나기술을활용한영리사업이며, 디자인사업또는 디자인비즈니스와같은의미임.
산업디자인: 현대산업사회에서생산, 유통이라는산업활동을통하여사람들의생활환경을형성해가 는사회경제시스템에적용한디자인업무형태임. 활동거점이어디에있든지간에목적은행복한사회
₩생활환경형성에있다.
디자인 프로듀스 : 비교적새로운개념임. 디자인서비스의뢰등과같은업무를수주하는것이외에잠 재적수요 또는생산수단등과연결하여디자인을활용한새로운프로젝트를제안해나가는행위임. 종 래의디자인업무영역에제한하지않고디자인과관련된미개척산업분야나전문분업화가너무진행 된중소기업, 첨단디자인영역또는기업으로부터동떨어진활동분야등에서디자인업무를부흥시켜
나가는일을의미함.
코디네이션: 디자인업무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주변의조건을정비하고, 부차적인다양한업무 를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수배하고, 디자인업무의추진을관리·운영하는일임.
디자인 서비스 : 디자인을프로페셔널한서비스로서대가를얻고제공하는것임. 여기서는디자인성과 품을스스로생산·판매하는비즈니스와봉사차원에서하는무료봉사등과구별되어사용됨.(영어의 design consultation에해당됨)
디자인 컨설테이션 : 디자인도입에있어서적절한실행프로그램부터디자인사업자의선정, 디자인과 정및성과평가등위탁자입장에서광범위하게상담해줌. 원칙적으로는직접디자이닝을하지는않지
디자이닝: 일정한목적과xxxxxxx의경험과능력을고려하여가장적절한방법과기술에의해 디자인을생각해내고표현하는행위임. 디자인업무의핵심에해당되는부분임. 목적이나조건을위탁 자등외부로부터받는경우와스스로하는경우가있고그결과가평가되며, 어떤형태등대가가지불 되는디자인업무임. 다른디자인업무와비교하여물건제조와가장가까운위치에있기때문에특별히
이미지나형태의실현화에대하여높은전문성이요구됨.
(13) 각종 법인, 단체(교육기관, 의료기관, 연구기
(16) 외국기업에관한디자인서비스
•일본에서의브랜딩에관한디자인컨설팅
•상품기획·개발에관한디자인컨설테이션및디자이닝
디자인업무는기획단계에서판매단계에이르 기까지매우복합적이며다양한단계를거친다. 이때문에단계별로분류해서계약이나보수(견 적)를 생각해야 한다. 어떤단계로나눌 것인가 를당사자간에명확한 용어와 개념으로 설정해 야 하지만, 표1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디 자인업무별구분과 디자인 업무의 프로세스를 나타내고있다.
또 표1 우측 상단에 다섯가지 색상으로 계약 형태를구분한것은우선각각의항목이밑에있 는 그림중 어떤 업무 내용에 맞는지 적용시켜 본것이다. (표1 참조)
약자유의원칙이제한된다. 디자인업무를진행시 키는데있어서는업무착수이전에계약서를교환 해서합의사항을명기해두는것이원칙이나실제 로는업무착수가우선시되는경우가있으므로현 실적으로정확한계약서를작성하기는어렵다. 또 계약체결절차에많은시간이걸려비즈니스타임 을 놓치거나 까다로운 이해관계로 인하여 종래의 긴밀한관계를깨뜨릴수있는상황이발생할수도 있다. 따라서계약초기단계에우선계약에필요한 사항을간단한서면으로합의한후차후구체적인 업무내용이나기간, 보수등을확인하는절차가필 요하다.
디자인 창작물들은 대부분 최종적으로는 상품 서비스, 광고등으로사회에나가는것이기때문에 디자이너(수탁자: 디자인 사업자)와 디자인을 사 회에 내보내는 주체(위탁자: 기업이나 공공단체) 와의사이에권리보호목적이나필요성에관한인 식차이가생길수있다. 이러한인식차이에서오
A : 디자인컨설팅계약
B : 위임계약형디자인업무위탁계약
C : 청부계약형디자인업무위탁계약
D : 개발하는디자인실시허락계약(라이센스계약①)
E : 개발후의디자인실시허락계약(라이센스계약②)
업무내용에부합되는계약형태의ZONE화
[표1] ─디자인프로세스와계약형태개념도
위탁측에 있어서 일반적인 상품개발 프로세스
사 업 전 략
개 발 계 획
상 품 기 획
기 본 설 계
제 품 설 계
양 산 준 비
판 매 준 비
시 장 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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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측에있어서 디자인업무내용과 프로세스
프 로 덕 트 系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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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사업에있어서외부환경 (고객이나경향, 또는공해등사 회환경)의조사·분석
•당해사업에있어서의내부환경 (기존제품, 수익구조등)
•사업과제의유출
•디자인적관점에서과제해결을 위한방책·아이디어 검토
상품개발 전략
•조사한사업과제의정리
•사업과제해결을위한방책정리
•디자인적관점에서의상품(群) 개발전략제안
•선출원자료의조사
A
상품 컨셉 제안
•기설정된상품개발전략을기준 으로관련정보수집
•상품화과제의유출
•상품컨셉아이디어발상
•컨셉설명자료작성
•상품컨셉제안
•상품컨셉채택
기본 디자인
B& B+D
•전스테이지에서채택된상품 기획에근거한아이디어스케 치작성
•몇개의디자인(안) 작성
•렌더링제작
•러프모델제작
•위탁자에게프리젠테이션
•기본이되는디자인안의채택 또는우선순위결정
세부 디자인
•전략단계에서채택된디자인안 모델제작
•최종디자인프리젠테이션
•최종디자인검수
•기술설계의기초가되는도면 에근거한디자인도면작성
•생산기술적관점에서의검토 (소재, 환경면에서배려포함)
•의장등록자료작성, 수속
디자인 관리
•제조업자와기술적조정
•재료, 부품등공급업자와의기술 적조정(試作製作圖作成)
•試作製作에있어서의디자인상의 조언
•디자인상관점에서금형₩治工具 검사
•양산試作및생산초기로트평가
•패키지의제안관리
판촉 계획
•판매전략, 광고선전기획제안
•판촉기획제안
•상품매뉴얼, 취급설명서제작협력
•카탈로그, 포스터, CM , 홈페이지, 전시회, 이벤트, 캐릭터
•네이밍제안및xx작성
디자인 평가
•대상상품시장에서있어서의반응조사
•차기상품의과제제안
•개발과정의문제점검토
•향후마케팅전략재구축
위임계약적업무
청부계약적업무
공 간 系
(도시·환경·상업 거주공간의예)
개발포함디자인 실시를허락할 경우의프로세스
O U T P U T 例
프 로 덕 트 系
공 간 系
조사·분석
▶
•프로덕트계와동일 (지역조사분석)
•조사자료 | •상품개발전략안 | •상품컨셉제안서 | •구상설명서 | •최종확인디자인도면 | •디자인수정, 변경도 | •프리젠보드 | •조사자료 |
•조사보고서 | •구상계획서 | •기본계획서 | •아이디어스케치 | •최종확인모델 | •디자인관리보고서 | •컨셉보드 | •분석평가보고서 |
•참고자료 | •선출원자료보고서 | •상품조사, 분석보고서 •컨셉보드 •이미지프리젠테이션 •이미지모델 | •렌더링 •기본디자인도면 •러프모델 •부분試作 | •디자인사양서 | (색, 재료, 마무리) (시작제작도면) | •모델 | |
•각종조사보고서 | •구상계획서 | •기본계획서 •확인신청서 | •기본설계도 •견적서 | •세부설계도 (설비도) | •공정표 •발주서 | •시공도 | |
•견적서 | •CG 해석패스 | •싸인아트워크도면 | •연락서 | ||||
•계약서 | •모델 | •재료지정서 | •감리보고서 | ||||
•프로덕트계와동일 | •싸인·환경·색채계획 | •세부견적서 | •내외장사양서 |
▶
▶
▶
개발계획·기획의제안
•프로덕트계와비슷함
•공간기능분석에의한제안
•코스트&퍼포먼스제안
기본구상
•기본 Planning (구조의선택) (법규의확인)
기본설계
•기본 설계도작성 (설비계획) (구조의결정)
실시설계
•실시설계도작성
•소재·설비의결정
설계감리·환경감리
•施工圖확인
•시공업자와회의
•품질관리업무
•상기프로덕트係와동일
E
운용
•인계할때까지의관련업무
•광고협력
•상기프로덕트係와동일
리뉴얼·재개발
•멘테넌스·재개발조사
C& C+D
•상기프로덕트係와동일
[표2] ─계약형태의선택
문화활동에
의뢰 내용
개인사업에
단체활동에
행정정책에 기업경영에
디자인을접목시키고자한다.
디자인컨설턴트에상담한다.
A
B 위임계약형디자인업무위탁계약
구체적인상품기획또는개발안건, 그외특정과제에대하여구체적인성과의이미지가 불확실할때그기획안건을포함할경우의계약.
제안성높은디자인개발업무를말함. 일부컨설팅적업무를포함할경우도있음. 기본적으로특정디자인개발에해당되고, 디자인성과물의지적재산권에대하여 독점적사용권은위탁자에게양도된다.
Y e s
디자인컨설팅계약체결
A
경영컨설턴트와계약한다.
N o
Y e s
A
디자인컨설팅계약
기업의장기계획에속하는상품전략같은큰테마의상담부터, 작은1가지상품개발
프로젝트에있어서의디자인상담, 상품개발의일부분에있어서의디자인상담등. 기본적으로특정디자인계획은해당되지않음.
계약 형태
우선상담을해보고싶다.
공적지도기관에상담한다.
N o
N o
기업경영에디자인을도입하는방법 (디자인매니지먼트)에대한전반적인 상담을하고싶다.
특정의과제가있다.
디자인전문가에게상담하고싶다.
C 청부계약형디자인업무위탁계약
구체적인상품의기획또는개발안건, 그외특정과제에대하여구체적성과의이미지가 확정되어있어, 그조건에맞는디자인개발을요구할경우의계약. B와비교하여 디자인실시과정의작업비율이높다. 또, 상품외관이미지나부분적개량등디자인 검토범위가현저하게제한되어있을경우가많다. 기본적으로제품의디자인개발에따라 디자인성과물의지적재산권에대하여독점적사용권은위탁자에게양도된다.
디자인컨설팅계약체결
A
N o
Y e s
구체적인상품기획또는개발안건에대한 디자인을의뢰하고싶다.
상품의기획·개발에디자인을활용하고싶다.
개발에디자인을활용하는것에 관해전반적인지도(서비스)를 받고싶다.
개발하는디자인의실행을허락하기위한 | D |
계약과연결(라이센스계약①) |
Y e s
N o
필요에응함
Y e s
필요에응함
청부계약형디자인업무위탁계약연결
C
위임계약형디자인업무위탁계약과연결
B
디자인성과물에개발이 제외된경우
의뢰하는업무의목표(성과 이미지)가확실하다.
D 개발하는디자인의실시허락계약(라이센스계약①)
상기B,C의계약형태에있어서,디자인성과물의지적재산권에대한독점적사용권을 양도하는것이아니라, 그 실시를허락한다(라이센스를주는)는 계약. 통상, 상기B,C의 계약과혼합하여계약하고, 라이센스료를별도청구한다. 라이센스료의일부를디자인성과물의실제사업성과(매상)에따라지불한다. 로열티방식도있다. 일반적으로런닝로열티요율은제품단가에의해달라지지만 공장출하가격의3~5% 정도가많다.
디자인컨설팅계약연결
A
N o
디자인과제에관해전반적인 지도를(서비스) 받고싶다.
점포·시설개발에디자인을활용하고싶다.
구체적인사업컨셉을토대로 디자인을의뢰하고싶다.
마케팅디자인을활용하고싶다.
연구개발·선행개발에디자인을활용하고싶 다.
구체적인사업전략을토대로VI·BI의 디자인을의뢰하고싶다.
CI·브랜드개발에디자인을활용하고싶다.
개발하는디자인의실행을허락하기위한 | D |
계약과연결(라이센스계약①) |
개발하는디자인의실행을허락하기위한 | E |
계약과연결(라이센스계약②) |
E | 개발하는디자인의실시허락계약(라이센스계약②) |
어떤디자인을가지고있는사람이그것을이용하고싶은기업에게디자인실시권을부여할 경우의계약. 이경우실시허락료로써라이센스료를청구한다. D의경우와같이라이센스료의일부를디자인성과물의실제사업성과(매상)에따라 지불한다. 로열티방식도있다. |
Y e s
N o
Y e s
청부계약형디자인업무위탁계약연결
C
청부계약형디자인업무위탁계약연결
B
그외특정과제(환경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인터랙션디자인, 디자인지적재산권등)에대한 컨설팅을희망한다.
의뢰하는과제의목표(성과 이미지)가확실하다.
~
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계약에의하여어 느쪽이권리를소유할것인가를명확하게하는것 이중요하다. 따라서구체적인디자인위탁업무의 내용, 계약금및일정을확정하기전에‘디자인업 무계약에관한확인사항’이제시되어야한다. 기 본적인디자인업무수행에있어서의확인및합의 는 쌍방간 이해관계의 차이점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매우유효하다. (표3 참조)
아래내용은보다진행된디자인업무계약시확 인해야할사항이다.
①정보보안업무
위탁자측의사업전략, 판매상황등비즈니스정보가 누출될경우가있기때문에확인하는내용이다. 계약 에있어서더욱세부적인규정이포함된다든지, 성과 물의질을보존한다는의미에서업무중일부를하청 하는것을금지할수있다(하청금지). 업무의테마가 사업기밀이라고 생각될경우위탁자 측으로부터의 뢰내용을설명들을때사전에정보보안차원에서단 독으로계약하도록요청받을 경우가있다(정보 보안 의무, 기밀보호계약).
위탁자와기밀보호에대하여계약하였을경우수 탁자측에서도종업원들의취업규칙이나외주측(모델
제작, 시장조사등)과의계약에서도같은내용의계약 을해둘필요가있다.
②경합 위탁자의요구로경합하는일체의업무를계약상에서 더욱엄밀하게규정하는경우에는업무대상을구체적 으로지정해서전임성을가지게하는경우도있다. 이 런경우발주된업무기간외에추가로제약을가할경 우에는구속료가설정될수있다.
③채택/ 변경/ 검수
채택되는 검수 성과물은 1안이 되는‘one project· one output’이원칙이며어떤것을하나로결정할지는 프로젝트별로합의내용에따른다. 채택시에는검수기 간이포함되어야하고업무를몇개의단계로나누어 단계별로확인을받으며진행하여야한다. 진행한후 에채택되지않는경우가있기때문이다.
위탁자가당초예정하지않았던상품시리즈나다 른상품으로변경할경우등새로운경제효과가발생 할경우에는수탁자측의이해가필요하다. 이러한변 경의경우수탁자측이새로운프로젝트로수탁하거나 또는 별도 보수를 설정하는 Design Variation Charge (DVC라) 는형식으로운영된사례가있다. 이것은제
안한디자인컨셉을동의없이다른디자이너에게전 개시켜서는안된다는내용과통한다.
④ 지적재산권 계약에있어중요한것은디자인업무를원활하게진 행시키기위하여‘권리의 종류’와‘권리의귀속자’만 큼은 명확하게 해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을활용하는데도그권리가어떤종류로누가주체가 되어활용해나갈것인가가불명확하면문제의원인이 된다. 위탁자가성과물에대한출원을할경우수탁자 명을창조자로서기재될것인지출원료지불등내용 과범위를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서확인해둘필요 가있다.
⑤ 제조물책임 일반적으로디자인업무범위는설계, 제안등단계가 많기때문에위탁계약성격이짙은업무에서는성과 물형태에 대하여책임을진다는생각은할수 없다. 단, 가공법·사용소재등의사양을엄격하게지정해 주는업무범위에대한권한은가질수있다. 또는이러 한책임을 지닌 청부계약 성격의경우에는제조물에 대한책임을지는경우가있다.
⑥ 특별경비
모든 특별경비는 물론이고 공업소유권 등록을 위한 자료작성은 사전에몇 건신청할것인지, 어느 정도 범위인지가불확실하므로양도한위탁자가권리보유 자가되는것이기 때문에특별경비로써필요한 만큼 청구된다.
⑦지불 검수시기가명확해지면지불시기가결정된다. 디자인 업무는 물품의판매와 달리 인건비가 주된 원가성이 므로 기본적으로는 현금결제가 된다. 발주측 요청에 의한어음결제일경우에도3개월까지로하고금리소 요액을포함한금액으로합의해야한다.
⑧공표
담당한 디자이너명(디자인 업체명)이 상품카탈로그 등에명시되는것이필요할 때는 지적재산권등록에 서창작자의개인명이기재될수있도록한다.
최종적으로채택된디자인(안)이실시단계에서극 단적으로변경된경우를제외하고는디자인담당자를 공표하는것이중요하다. 신용은디자인시장에서직 접 평가받는 것이므로 디자이너의 책임이 명확하게 될때높은달성률을기대할수있다. 가끔씩해외창
작자명이 표시되고 국내 창작자명은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있는데 이렇게공정성을잃은회사는 시정되 어야한다.
최종적인 디자인 업무 위탁계약서는 더욱 구체적 인업무내용에따라서성과물,작업내용, 사용목적, 계 약기간, 계약금액, 구체적인지불방법등이결정되어 진다. 계약서항목의추가, 변경, 수정을경유한계약서 로최종확인된 경우에는 완전합의 조항에의해사전 확인사항은 소멸된다. 또 개별의 구체적인 업무계약 (개별계약)이계속적인위탁업무의기본계약으로될 경우경합조항에따라(제3자로부터의업무위탁기회 가제한될경우) 구속료에해당하는계약금을지불해 야한다.
(2) 계약형태의선택- 업무내용에맞는계약형태
계약은 그 목적물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비로소 목적을달성할수있다. 그러나디자인업무에있어 서의 계약은 일반적으로 사업개시 초에는 디자이 너가약속한작품이최종적으로어떤것이되는지 정확하게정의할수없거나, 구체적인작품을제공 하지 않고 무형의 지적(知的) 서비스만을 제공하 는경우가있다. 따라서디자인업무에있어서계약 은사업개시초에위탁자의의뢰내용에대하여아
래의항목중에어떤형태가될것인지를명확하게 함으로써 그 계약형태에 대하여 (또는 혼합해서) 위탁업무 내용을 정의한 후 합의하기를 권유한 다.(표2 참조)
보수(報酬) 산정
보수는 정의한 위탁 업무내용에대하여계약당 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되 수탁자는 수행업 무를행하고, 위탁자는그것에대하여보수를지 불할의무를갖는다. 보수는그구성요소를명확 하게해서계약하는것이좋으나계약구성요소 에는단독으로또는상호간에관계가있는개별 조건·상황이 있기 때문에 계약형태에 맞는선 택과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는 보수를 산정하기위한표준금액은나타내지않았다. 보 수의구성요소와사용방법은다음과같다.
•보수를 구성하는 요소는 디자인 성과물(지적재산 권포함)과지적서비스의대가인디자인료, 위탁한 (된) 디자인업무수행의대가인필요경비로크게구 분된다.
•이것들을보다더세밀한요소로분리할경우다음 과같은구성이되는것이좋다.
위 탁 자
업무의 세부 설명₩조정
기본사항 확인₩합의
계약서
디자인업무계약에대한확인1
디자인업무계약에대한확인2
•계약서식
•변호사, 변리사, 법무담당
●업무내용
디자인업무
위탁진단
1. 위탁테마
2. 업무범위
3. 목표, 성과물
●업무수행요령
4. 기간, 작업일정계획
5. 정보제공과공시에대한정보보안의무
6. 검수와취급
(지적재산권, 공표, 제조물책임등포함)
●정보보안의무
●경합
●진행
●채택/변경
●지적재산권
●제조물책임
●보수
●특별경비
●지불
●업무의중지
●공표
●일반사항
보수·계획표
일정등합의
계약서(안)의작성
수 탁 자
7. 계약형태형식
•변호사, xxx의의뢰
●업무내용
●계약기간
●계약금액
●지불방법
●특별경비
●진행
●정보보안업무
●채택
●지적재산권
●제조물책임
●경합
●공표
●업무의종료
●잔여업무
●완전합의
위탁 업무 정리
디자인 업무
수탁 업무 개시
●보수와지불방법
디자인 업무계획 일정·규칙(안) 제시
[표3] ─디자인업무계약의흐름
보수
=
+
디자인료
디자인(성과물및지적서비스)의대가
필요경비
디자인업무수행의대가
직접인건비+ 경비+ 특별경비
기획료+ 기술료+ 라이센스료
•이 가이드라인은 각 구성요소의 정의를 가이드로 나타냈지만실무상에서는이를참고만하고계약형 태나당사자간의협의에따라재구성하여보수설정 을해야한다.
•기획료: 주로 컨설팅이나 프로듀스등 지적 서비스 의대가. 디자인제작을하지않는지적서비스(컨설팅이나프 로듀스등)에대하여지불되는대가를나타내는경우 가많지만, 디자인업무를구상부터생각한다면기술 료에넣을수없는디자인료는다음에나오는기술료 와합쳐서디자인료라는일괄항목으로설정하는것도 생각할수있다. 이것은업무내용에따라복잡하고다 양하므로표준금액은없다.
•기술료: 디자인작업에따른기술의대가. 실제디자인제작이동반되는계약의경우의뢰받는업 무의내용, 범위에있어서디자이너또는디자인사무소 의능력에대한대가. 계약형태등에따라보다구체적 인항목으로나누어계산하는경우도있다. 통상직접 인건비를기준으로해서각디자인사무소에서설정되 지만, 디자이너개개인의자질과대상업무의구체적내 용₩범위가토대가되기때문에유동이극히심하고표 준설정치는없다. 위탁자측에서의평가도있으므로최 종적으로는쌍방의합의에의해성립된다. 장래에는실 태조사데이타를기준으로한업계의인지도로산출될 가능성이높다. 참고로건축사사무소의기술료산정기 준은직접인건비의0.5%내외수준이다.
•라이센스료: 디자인 성과물(지적재산권의 독점적 사용권을 포함)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의 사용허락에 대한대가.
디자인 업무 위탁계약에서 개발한 디자인 성과물의 실시허락료를별도설정한다는합의가이루어진경우 나개발에서제외된디자인실시를허락할경우의계 약시 청구한다. 라이센스료의 지불방법은 총괄해서 청구하는경우와라이센스료의일부를디자인성과물 의사업실적과매상에 따라지불하는 로열티방식이 있다. 통상적으로는 이니셜 로열티와 런닝 로열티로 분리하지만 런닝로열티의 요율은 제품 단가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들어잡화나가구등공장출하가격의 3~5% 정도가많이사용되고있다.
•직접 인건비: 위탁된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데필 요한인건비. 통상적으로는디자인업무에관련한1인당인건비에 그업무에소요되는일수를곱한금액의합계로계산 한다.
•경비: 위탁된 디자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경비 의합계.
견적시점에서위탁업무의범위와양, 기간을토대로 예측할수있는범위에서견적한다. 경비를직접경비 (디자인업무에관한직접 경비가되는자료 작성료, 복사료, 교통비등)와간접경비(디자인사무소의관리 운영을위해필요한인건비, 통신비, 소모품비, 감가상 각비등)로나누어계산하는경우가많다.
•특별경비: 견적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고 위탁자의 특별의뢰를토대로집계된필요경비의합계. 예를들어일정거리이상의출장여비, 외주, 모델제작, 조사, 자료구입등의입출금등이있다. 특별경비는사 전에확정되어 있지않은경비라는특성상디자인료 와는별도로견적(출장여비제외)을제출하여승인받 는것이일반적이다. 위탁자측의요청이있을경우일 괄요금(Lump Sum)으로 상정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전부청구금액에포함시키는경우도있다.
디자인에있어서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지적소유권, 無體재산권이라고도 함) 은발명, 디자인, 저작물등지적창작활동의결과 물을보호하는권리의총칭이다. 이것은산업의진 흥이목적인‘공업소유권’및문화의발전을보호 하는‘저작권’, 자유경제경쟁의 룰이되는‘부정경 쟁방지법’, 시민의일반생활을규율하는‘민법’으 로크게구분된다. (표4 참조)
디자인에있어서의지적재산은기본적으로사회 발전을위하여폭넓게활용되어야한다. 그러나이 제까지의 디자이너는 보호를 원하는 대상이 너무
감성적인것이거나출원수속에익숙하지않고, 권 리매각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지적재산권의 취급에상당히소홀했던경향이있었다. 지적재산 권과 관련된 발명, 발견, 제안등이 포함되어있는 개발에관해서는위탁측₩수탁측모두가신중하게 검토하고계약전에서로합의해둘필요가있다. 디 자인업무에있어서‘저작물’의대상으로고려되는 것은다음2가지가있다.
A ─디자인된상품자체의표현
B ─디자인하는과정에있어서의諸表現
(컨셉및 구상설명을위한논술, 도표, 스케치, 도면, 약도 및모델등)
이들A, B에대한저작권의취급은현재일본국내 에있어서는다음과같이되어있다.
A ─디자인된상품자체의표현에대한저작권 양산품에 있어서 디자인 된 상품(물품₩성과물) 자체는 원칙적으로저작권의대상이아니다. 건축은저작권대상 으로서 인지되고 있으나 디자인에서는 공업소유권의‘의 장법’과의중복적보호가현안이되고있다.
B ─디자인하는과정에있어서의諸表現
디자인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諸表現은 저작권이 인정되 는경우도있다. 현재의디자인업무상황에서는현재디자 인제표현에대한저작권법의인지도가매우좁은범위로 한정되어있다. 지적재산권의양도에있어서‘저작자인격 권의 不行事, 저작권 위임자에게 귀속’등을 명기한 경우 도있으므로디자인업무에있어서제출물에저작물을인 정하는예도있다.
건설성(일본의건설담당정부부처)의건축설계에 대한견해가일반통념으로이해되는것과같이디 자인에있어서창작행위중 B(디자인하는과정에 있어서諸表現)에대해서는저작물성격을가진다 고이해되고있다. 따라서본가이드라인에서도이 런관점에서특히상품화가명확하게되지않은물 품을묘사한상태에서도저작물성격이있고저작 권은창작하는측에있다고생각된다. 단지이들저 작권에 대해서는 디자인 창작자와 디자인 사용권 자와의계약관계속에권리처리를행할경우와저 작권을지키기위한수단을확실하게해둘필요가 있다. 저작권을지키기위한수단은다음과같은방 법이있다.
① 저작권자인것을명시 저작물에저작권자명과ⓒ를명시한다.
[표4] ─일본에서의지적재산권종류
권리와근거법 | 보호되는대상 | 소관관청 | |
공업소유권 | 특허권(특허법) | 발명: 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중우수한것 | 통산성(특허청) |
실용신안권(실용신안법) | 고안: 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으로물품의형상, 구조또는조립과관련된것 | ||
의장권(의장법) | 의장: 물품의형상(부분적인것포함), 모양, 색채또는이들결합에있어서시각을통해美感을일으키는것 | ||
상표권(상표법) | 상표또는서비스마크: 문자₩도형₩기호를단독으로결합, 또는그것들과색채를결합하여 상품또는상표를나타내기위하여사용되는것 | ||
저작권 | 저작권(저작권법) | 저작물: 사상또는감정을창작적으로표현한것으로문예₩학술₩미술또는음악범위에속한것 | 문부성(문화청) |
저작자인격권(저작권법) | 공표권, 이름표시권, 동일성보유권으로저작자에게만속한xx | xxx(특허청) | |
저작권의종류(저작권법) | 복제권, 방영권, 방송권, 구술권, 전시권, 상영권등 | ||
기타 | 부정경쟁방지법 | 이미알려진상품과의혼동행위금지, 상품형태의모방금지(발매부터3년간) |
② 문화청등록 저작물을창작한경우문화청에등록할수가있는 데저작권은등록하지않아도창작한시점에서자 동적으로권리가발생한다. 문화청에등록할경우 는 50명 이상에게 공표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저작물이 프로그램 소프트인 경우에는 (재)소프 트웨어정보센터가등록창구가된다.)
※주의: 저작권등록은문화청과(재)소프트웨어정보센 터에서만할수있다. 민간에서하고있는저작권등록은 어떠한법적근거와효과도없다.
③ 저작물의존재사실증명 저작물은반드시공표된다고는할수없다. 이러한 때에xxxx를주장하기위하여제3자인공증인 에게저작물이존재한날짜와저작자명에대한증 명을받을수가있다. (현재(사)일본디자인보호협 회에서대행하고있다)
오늘날 지적재산권은 국제 거래의 대상으로서 급 속히확대·발전하고있다. 소프트웨어, 캐릭터, 머 천다이징, 영화, 브랜드 등우리 주변에있는상품 의상당부분은지적재산권리를보유하고있는자 의허가를얻어서제조·판매되고있다. 이전의물 건 판매·거래와는 달리 최근의 지적재산권 비즈 니스의특징은권리를양도하지않고그권리의사 용을허락하는형태를취하는경우가많아졌다. 마 이크로소프트나 디즈니도 기본 소프트 캐릭터의 소유권은 양도하지 않고 라이센스 형태로 사용을 허락하고있다.
지적재산을둘러싸고있는법제도는전체가반드 시정합성(整合性)을가지고발전해왔다고는할수
없다. 저작권법이나 공업소유권법(의장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은 나름대로의 경위가 있으나 디자인업무또는디자인을둘러싼권리를반드시 유효하게하지는않는다. 예를들어산업디자인측 면에서저작물이순수미술인지아닌지는판례에의 하여결정되며, 저작권법과의장법이공동으로적용 된다고판단되는영역에서의장법에의하여보호가 가능한 경우는저작권법은인정하지않는것이통 례이다.
디자이너가 제출한 성과물은 모두 어떤 형태로 든지 저작권 또는 공업소유권으로 보호받는다는 막연한생각은위험하다. 오히려디자인이라는성 과에대해상응하는보수를받는한, 특단의합의가 없이는그디자인의저작권또는실시허락은위탁 자에게양도된다고생각하는것이계약당사자(특 히위탁자)의의사와일치할것이다. 그럴경우그 디자인에 관련된 아이디어, 컨셉, 스케치, 또는 채 용되지않은디자인에관한취급에대해서는위탁 자와수탁자간에생각이다를수있다. 위탁자로서 는보수를지불하는이상될수있는한많은정보 를얻으려고할것이고, 일단얻은정보는자유롭게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수탁자로서 는보수액은서로합의했지만, 업무과정에서 제출 한정보에관해서는전부자유롭게사용해도좋다 는승낙을한기억이없을지도모른다. 역으로수탁 자가위탁자로부터받은정보를부주의하게제3자 에게누출또는무단으로그업무이외의목적으로 사용할가능성도있다. 어느쪽이든이러한차원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또는 명확하게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업소유권에 기대를 건다는것은적어도 현상황에서는비현실적이다. 오히려아이디어나컨셉이상호독자정보의중요
성에대하여계약당사자간에서로가충분히이해 하고프로젝트의예산또는보수에대해서도직접 얘기해서그예산이나스케줄등일정한제약사항 에대하여최선을다하고, 어떤성과에대해서는지 적재산권을 양도한다든지, 다른 성과에 대해서는 별도의취급을한다든지, 유연한거래를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가가치를인정하면서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의 취급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보수에 반영시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라 사 료된다.
흔히지적재산권에 관한 우리들의 관심은 오로 지개개인의권리(예를들면, 의장권) 침해를어떻 게막을것인가라고하는점에만역점을두는경향 이있다. 그러나서두에밝힌바와같이지적재산권 의거래가앞으로비즈니스의핵심적인부분중일 부가된다는것을생각한다면다음과같은이해가 도움이될것이다.
지적생산물에대한가격에영향을주는것은법 률이아니고시장즉소비자라는것, 지적생산물을 시장이받아들이는‘형태’(지적재산권)로만들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의 짜임새(등록제도 등)를 이 용하라는것, 계약에의해제시되는정보에일정한 권리를 인정할 것과 지적재산권의 거래를 원활하 게하기위해서는지적재산을파는측₩사는측모 두가 납득하기 쉬운 거래조건을 정리한 표준약정 (응용이 가능하고 개별거래에서도 다소 융통성이 있는약정)이더욱필요하다는것등이다.
번역자≫KIDP 국제협력팀대리이정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