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xx장사고배상책임보험
※ 해당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1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 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 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 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 은 사람(법인인 경❹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 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를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 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 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 의 최대한도를 말합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 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❹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 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 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❹ 등에 적용합 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 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야영 장 시설 및 그 야영장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❹연한 사고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 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 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 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야영장】
야영장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 제3호 “다”목에 정한 야영장 업에 해당되는 야영장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용어 풀이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 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❹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 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❹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 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 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야영장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 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야영장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의 야영장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 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 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피보험자가 양도한 xxx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xxx 시설자체의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16.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한 경❹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 의 결함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야영장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야영장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8.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❹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 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 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20.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용어 풀이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❹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 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❹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❹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❹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❹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 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❹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 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 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 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보험증권상 아래금액의 초과금액이 기재된 경❹에는 보험증권상의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대인사고 사망의 경❹: 피해자 1인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❹에는 2,000만원.
2. 대인사고 부상의 경❹: 피해자 1인당 [별표 1]에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 한 손해액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 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❹: 피해자 1 인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4. 재산상의 손해의 경❹: 1사고당 1억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② 제1항에 따른 이 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❹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❹: 제1항 제1호와 제1항 제2호 에 따른 한도금액을 더한 금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2. 부상당한 사람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❹: 제1항 제2호와 제1항 제 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❹: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공제한 금액
③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❹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❹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이 보험이 의무보험인 경❹에는 그러지 않으며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❹에는 제10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❹에는 그가 가입했더라 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10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❹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
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 인 경❹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❹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 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 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❹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 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1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❹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 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❹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보 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❹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❹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❹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 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 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 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❹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에 회사의 요구가 있 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➃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 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3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 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❹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 다.
용어 풀이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❹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 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❹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다음의 경❹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 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❹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을 보상합니다. 이 경❹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 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4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❹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❹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❹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 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❹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➃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❹ 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❹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 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❹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❹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
❹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❹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❹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❹편 등 ❹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2(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❹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❹에 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❹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 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
❹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 다)를 받은 경❹에는 청약일 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 한 경❹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➃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❹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청약의 철회)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 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 의 경❹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❹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용어 풀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❹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➃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 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 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❹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 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❹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❹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❹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0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 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❹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❹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❹편 또는 전자❹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❹,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 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 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❹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 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❹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❹ 계약자의 답변과 확 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용어 풀이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 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➃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❹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1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❹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상한도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 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 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➃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❹,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❹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3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 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 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❹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 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4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 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 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❹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 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 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❹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 다.
1.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
2.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1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30조
(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❹
➃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❹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 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 를 납입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용어 풀이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 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 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❹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❹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 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❹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 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❹에는 계약자의 서면 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 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❹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 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❹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➃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에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 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❹ 계약자는 해지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 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❹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7조(사 기에 의한 계약),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30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❹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 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❹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 에게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❹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➃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30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 약의 경❹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❹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❹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5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 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➃ 제3항 제1호의 경❹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 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❹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❹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증명한 경❹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 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30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 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❹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❹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➃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회사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1호에 따 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 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❹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❹.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에 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❹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3조(보험 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 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❹에 회 사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3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❹: 무효의 경❹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 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❹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 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❹: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 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❹
2. 회사가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0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 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❹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 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4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❹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 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 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 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 된 경❹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3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7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 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 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8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❹ 보험상 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 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 툼이 있는 경❹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용어 풀이
제3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❹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❹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0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 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❹를 제외하고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 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1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 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용어의 정의>
1) 보험증권에 기재된 국가
2) 공해 또는 공공(公空). 그러나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위 1)의 국가 로 또는 위 1)의 국가에서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로 여행하거나 수송하 는 중 공해 또는 공공에서 발생한 경❹에는 제외합니다.
3) 다음의 경❹에는 세계 전지역. 그러나 그로 인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위 1)에 기재된 국가 내에서 소송이나 회사가 합의한 화해액 한도 내에서 확정 되는 경❹에 한합니다.
가) 위 1)의 국가에서 피보험자가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으로 생긴 사고 나) 위 1)의 국가에 거주지가 있는 피보험자의 활동으로 생긴 사고.
다만, 보험증권상 보장되는 사업의 목적으로 거주지를 단기간 이탈한 경❹에
한합니다.
보장지역
보험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애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보험사고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1회의 사고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
공해물질이라 함은 연기, 증기, 매연, 연무, 산, 알칼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 (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상태의 열성자극물이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공해물질
테러라 함은 정부, 일반대중, 일부집단 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공포를 조성할 의도를 포함하여 정치, 종교, 특정이념, 기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조직이나 정부를 대신하거나 연계하여 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무력 또는 폭력의 사용, 위협 등을 말합니다.
테러
[별표1] 부상 등급별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
아래의 내용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와 관련되며 법령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부상등급 한도금액 부상 내용
1급
2천만원 1. 엉덩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각종 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
4. 외상성 두개강 안의 출혈로 머리뼈 절개술을 시행한 부상
5. 머리뼈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 또는 경막밑 물혹, 수활액 물혹,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머리뼈 절개술을 시행한 부상
6. 매❹ 심한 뇌 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부상(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❹만 해당한다)
7. 넓적다리뼈 중간부분의 분쇄성 골절
8. 정강이뼈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종기·괴사종기 등으로 연조직(soft tissue)의 손상이 심한 부상(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부상을 말한다)
10. 사지와 몸통의 연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부상
11. 위팔뼈 윗목부분 골절과 중간부분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❹ 또는 위팔뼈 삼각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2급 | 1천만원 | 1. 위팔뼈 분쇄성 골절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각종 신경증상이 없는 부상 또는 목뼈 탈구(불완전탈구를 포함한다), 골절 등으로 목뼈보조기(척추고정보조기) 등 고정술을 시행한 부상 3.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부상(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❹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뼈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골반뼈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부상 5. 무릎관절 탈구 6. 발목관절 부위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부상 7. 자뼈 중간부분 골절과 노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부상 8. 천장골 간 관절 탈구 9. 무릎관절 전·후십자인대 및 안쪽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달연골이 전부 파열된 부상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3급 | 1천만원 | 1. 위팔뼈 윗목부분 골절 2. 위팔뼈 융기 골절과 팔꿈치관절 탈구가 동반된 부상 3. 노뼈와 자뼈의 중간부분 골절이 동반된 부상 |
부상등급 한도금액 부상 내용
4. 손목 손배뼈(손목 관절에서 엄지쪽에 위치하는 손목뼈의 하나) 골절
5. 노뼈 신경손상을 동반한 위팔뼈 중간부분 골절
6. 넓적다리뼈 중간부분 골절(소아의 경❹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❹만 해당하며, 그 외의 사람의 경❹에는 수술의 시행 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뼈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뼈 완전 제거술을 시행한 부상
8. 정강이뼈 복사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상(정강이뼈 융기 골절로 개방수술을 시행한 경❹를 포함한다)
9. 족근 골척골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족근중족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달연골 파열과 정강이뼈 융기 골절 등이 복합된 속무릎장애(슬내장, 외상성 무릎관절 통증)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복강 내 출혈로 수술한 부상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부상
13. 중증도(重症度)의 뇌 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❹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 찢긴상처로 양쪽 안구가 파열되어 양안 제거술을 시행한 부상
15. 목뼈궁(頸椎宮: 목뼈의 추골 뒷부분인 추궁)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부상
17. 넓적다리뼈관절융기 분쇄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상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4급
900만원 1. 넓적다리뼈관절융기(끝쪽, 관절융기 윗부분 및 넓적다리관절융기 사이를 포함한다) 골절
2. 정강이뼈 중간부분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정강이뼈 복사 골절
3. 거골 윗목무분 골절
4. 무릎 인대 파열
5. 어깨뼈(견갑골) 관절부위의 회전근개 골절
6. 위팔뼈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팔꿈치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8. 화상, 종기, 괴사종기 등으로 연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부상
9. 안구 파열로 제거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개방성 공막 찢긴상처로 안구 제거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부상
10. 넓적다리 네갈래근, 두갈래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부상
11. 무릎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 전·후십자인대, 내외측 반달연골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❹를 포함한다)
12. 출혈을 동반하는 교정수술을 시행한 정강이뼈·종아리뼈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부상등급 한도금액 부상 내용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5급 | 900만원 |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 골절(Malgaigne fracture: 골반에 생기는 중복골절)을 포함한다] 2. 발목관절 부위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부상 3. 발꿈치뼈 골절 4. 위팔뼈 중간부분 골절 5. 노뼈 끝쪽[콜리스 골절(Colles fracture: 손목 관절의 2.5cm 이내 노뼈의 아래끝 골절), 스미스골절(Smith fracture: 콜리스 골절의 반대로서 끝쪽 뼈조각이 앞쪽으로 튀어나온 노뼈 끝쪽 골절), 손목 관절면, 노뼈 먼쪽 뼈끝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6. 자뼈 몸쪽부위 골절 7.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혈액가슴증(혈흉), 공기가슴증(기흉)이 동반된 부상 또는 단순 갈비뼈 골절과 혈액가슴증,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가슴에 삽관수술을 시행한 부상 8. 발등 근육힘줄 파열상처 9. 손바닥 근육힘줄 파열상처(상완심부 찢긴상처로 삼각근, 이두근 근육힘줄 파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건 파열 11. 소아의 위팔뼈 중간부분 골절(분쇄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부상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부상 13. 거골 골절(윗목부분은 제외한다) 14. 출혈을 동반하는 교정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정강이뼈·종아리뼈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출혈을 동반하는 교정수술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이뼈 분쇄 골절 16.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7.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부상 |
6급 | 500만원 | 1. 소아의 다리의 긴뼈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2. 넓적다리뼈 큰돌기 (뼈)조각 골절 3. 넓적다리뼈 작은돌기 (뼈)조각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발허리뼈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5. 두덩뼈·궁둥뼈·장골·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꼬리뼈 골절로 수술한 부상 6. 두덩뼈 위·아래가지 골절 또는 양측 두덩뼈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노뼈 중간부분 골절(끝쪽 골절은 제외한다) 9. 자뼈 중간부분 골절(몸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10. 자뼈 팔꿈치머리부위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12.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13. 외상성 경막밑 물혹, 수활액 물혹,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천공술을 시행한 경❹를 포함한다) 14. 갈비뼈 골절이 없이 혈액가슴증 또는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
부상등급 한도금액 부상 내용
가슴에 삽관수술을 시행한 부상 15. 위팔뼈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 16. 넓적다리뼈 또는 넓적다리뼈관절융기 견연 골절 17.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7급 | 500만원 | 1. 소아의 팔의 긴뼈 골절 2. 발목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3. 위팔뼈 위관절융기 굽힘골절 4. 엉덩관절 탈구 5. 견갑 관절 탈구 6. 어깨봉❹리빗장관절 탈구, 관절 주머니 또는 어깨봉❹리빗장관절간 인대 파열 7. 발목관절 탈구 8. 엉치엉덩관절(천장관절) 분리 또는 두덩결합분리(치골결합분리) 9. 다발성 얼굴머리뼈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얼굴머리뼈 골절 10.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8급 | 240만원 | 1. 위팔뼈 양쪽 위관절 융기골절 또는 위팔뼈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2. 빗장뼈 골절 3. 팔꿈치관절 탈구 4. 어깨뼈(어깨뼈 돌기 또는 체부, 흉곽 내 탈구, 윗목부분, 융기, 어깨봉❹리돌기 및 어깨뼈부리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5. 어깨봉❹리빗장관절 인대 또는 부리빗장관절 인대 완전 파열 6. 팔꿈치관절의 위팔뼈 작은머리 골절 7. 종아리뼈(다리) 골절, 종아리뼈 몸쪽부위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면 손상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9. 다발성 갈비뼈 골절 10. 뇌 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11. 안면부 찢긴상처,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손상 12. 위턱뼈, 아래턱뼈, 치조골, 얼굴머리뼈 골절 13. 안구 제거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부상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 15.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9급 | 240만원 | 1. 척추뼈의 극상돌기, 가로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 노뼈 골두골 골절 3. 손목관절 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
부상등급 한도금액 부상 내용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5. 손바닥뼈 골절 6. 손목골절[손배뼈(손목 관절에서 엄지쪽에 위치하는 손목뼈의 하나)는 제외한다]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거골·발꿈치뼈는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발목관절 부위 염좌, 정강이뼈·종아리뼈 분리,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건의 부분 파열 10. 갈비뼈, 복장뼈,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갈비뼈 골절과 혈액가슴증,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❹ 11. 척추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조직(인대, 근육 등을 포함한다) 손상이 동반된 부상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이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❹ 13. 손목관절 탈구(노뼈, 손목뼈 관절 탈구, 수근간 관절 탈구 및 먼쪽 노뼈·자뼈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꼬리뼈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15. 무릎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❹ 16.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10급 | 160만원 | 1. 외상성 무릎관절 내 혈종(혈액덩이. 활액막염을 포함한다.) 2. 손바닥뼈 지골 간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 간 관절 탈구 4. 팔부위 각 관절부(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염좌 5. 자뼈·노뼈 붓돌기 골절, 전부 불완전골절[비골(코) 골절, 손가락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6. 손가락폄근 힘줄파열 7. 9개 이상 10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11급 | 160만원 |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손가락 골절·탈구 및 염좌 3. 비골(코)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12급 | 80만원 |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부상등급 한도금액 부상 내용
13급 | 80만원 | 1. 4일 2. 8일 3. 2개 |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이상 3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 부상 부상 |
14급 | 80만원 | 1. 3일 2. 7일 3. 1개 |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비고
1.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 한다.
2.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두 가지 이상의 부상이 중복된 경❹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으로부터 하위 3등급(예: 부상 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5급까지) 사이의 부상이 중복된 경❹에만 가장 높은 부상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 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 보철이 필요한 부상이 중복된 경❹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서 부상 등급별 해당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별표2] 후유장애 등급별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
아래의 내용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와 관련되며 법령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후유장애 한도금액 등급
후유장애 내용
1급
1억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 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 9천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 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3급 | 8천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 중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 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4급
7천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 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후유장애 한도금액 등급
후유장애 내용
7.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5급 | 6천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 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6급 | 5천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 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 게 된 사람 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40센티 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 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 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7급 | 4천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 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 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 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 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후유장애 한도금액 등급
후유장애 내용
8. 한쪽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
8급 | 3천만원 | 1.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 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9급 | 2천25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ㆍ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 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 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후유장애 한도금액 등급
후유장애 내용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 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 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10급 | 1천880만원 |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 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 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 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 은 사람 |
11급 | 1천500만원 |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 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 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 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
후유장애 한도금액 등급
후유장애 내용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 ||
12급 | 1천250만원 |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 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 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뎃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 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 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 게 된 사람 12. 신체 일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
13급 | 1천만원 |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 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 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
후유장애 한도금액 등급
후유장애 내용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 게 된 사람 | ||
14급 | 630만원 | 1. 한쪽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 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 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 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비고
1. 후유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❹에는 그 중 심한 후유장애에 해당하는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고,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 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❹ 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 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❹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❹를 말한 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❹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 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❹에는 지관절을 말한다) 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❹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 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 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 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 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 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 상실기간을 기 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❹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 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❹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 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❹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경❹를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 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 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❹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한 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❹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팔다리에 가벼운 정도의 일부 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 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❹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❹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❹를 말한다.
특별약관
구내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치료비】
의료법상 인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하여 발생한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병원이 실시한 전문간호 및 장례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를 포함합니 다.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는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동 특별약관에서의 시설은 보통약관에 서 정한 야영장을 의미합니다.
용어 풀이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에 기재된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신체 장해에 대한 치료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그러나 아래의 치료비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야영장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나. 피보험자의 야영장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❹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치료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9.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0. 사고일로부터 1년 후에 발생한 치료비
11. 타인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12. 경주나 속도시합 또는 파괴시합 등의 각종 경기나 묘기에 사용(그에 따른 일체의 준비작업 이나 정리작업을 포함합니다)되는 운반차량, 제설기 및 여기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트레일 러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3.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4.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동업자, 임차인, 기타 피보험자의 구내의 상주자 또는 이들의 근로 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5.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야영장 시설의 관리, 개축, 철거, 수리 또는 신축하는 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6.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기타 유사 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 비
17. 각종의 신체적 훈련, 운동경기 또는 시합에 참가도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8. 피보험자의 근로자나 기타 제3자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치료 비
19. 아래의 사유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가. 피보험자의 야영장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야영장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20.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❹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용어 풀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종업원배상책임보장제외 특별약관
제1조(적용 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❹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종업원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증권의 공동피보험자에게 계 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보험자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상한
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 합니다.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
① 피보험자가 다음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 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 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❹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 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② 제1항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 를 구성하여야 하며,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❹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회사가 협정에 의 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2조(상법 제735조의3(단체계약)의 적용)
①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 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 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❹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 되지 않은 경❹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해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단체요율의 적용)
①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종 단체는 구성 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②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❹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을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❹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보험의 목적 감소의 경❹는 당해 보험의 목적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 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❹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➃ 제1항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교체되는 경❹에는 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보험의 목적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❹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를 부담한 경❹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시에는 전환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 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증권의 발급)
①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려야 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②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❹,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❹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 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Ⅱ
제1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정 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 다.
제2조(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❹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조(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매월, 매6개월, 또는 기타 회사가 승인한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 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제4조(예치보험료)
계약자는 제3조(보험료 정산기간)의 매 정산기간이 시작될 때마다 정산기간 동안의 예상 피보험자 수와 예상 보험목적에 대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이하「예치보험료」라 합니다)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정산기간 만료 후 익월 10일(또는 계약체결 시 계약자와 회사가 약정한 기일) 이 전에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 상실 또는 해지된 경❹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❹ 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1호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정산기간 동안의 실제보험료를 산출한 후 매 정 산기간 종료후 10일(또는 계약체결 시 계약자와 회사가 약정한 기일) 이내에 제4조(예치보 험료)의 예치보험료와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단체계약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 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을 정하는 경❹에 적용합 니다.
제2조(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가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분납)
①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는 이 계약의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② 납입기일 및 매회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바를 따릅니다.
제2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 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제1항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 지 않습니다.
③ 보험기간동안 이 계약의 보험요율이 변경된 경❹라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는 변경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된 경❹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날짜인식오류 부보장 추가약관
제1조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 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 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 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
회사는 상기 제1조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 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
상기 제1조 내지 제3조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
❹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부가되어집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 을 경❹를 대비하여 계약 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
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 는 주민등록상의 배❹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 는 경❹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회사는 변 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 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
❹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❹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 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공동인수 특별약관Ⅱ
이 보험증권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회사들을 대리하여 ( )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보험증권에 명기
된 인수비율에 따라 타보험자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합니다. 또한 공동보험자의 도산 등의 지급불능사유 발생시에도 각 회사는 자사가 인수한 지 분만을 보상합니다.
보험회사명 인수비율
적용환율 특별약관
제1조
회사는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하나은행 1차고시 전신 환 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1. 보험료: 청약일
2. 추가 및 환급보험료: 배서일
3. 해지환급보험료: 해지일
4. 분납보험료: 납입해당일
제2조
보험금은 지급일의 하나은행 1차고시 전신환 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 )화에 해당하는 외환증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테러행위 면책
회사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 행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손해액은 면책됩니다.
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준비와 관련된 행위 가. 물리력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또는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다.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뢰
2. 아래 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란 시키 고자 하는 의도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또는 그 이
론이나 이념에 반대를)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❹
상기 1호 및 2호 이외에 본 특별약관은 아래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사용, 방 출 또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 살포할 경❹, 테러행위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포일 것
정보기술 추가특별약관(사이버위험 부보장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에서 보장하는 재물손해는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지 않습니 다. 특히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 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는 재물손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의 손실 또는 손해들은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장되지 않습니다.
1.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와 같은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 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그러나 이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발생 한 보장되는 물리적 손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 는 손해는 보장됩니다.
2.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동, 유용성, 사용범위, 또는 접근성에의 손상 으로 야기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제재위반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1.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2.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세계적 유행병/감염병 면책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본 보험 약관 또는 본 보험에서 발생한 배서 상에 반대되는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바 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여타의 유기체와 그 변종 등을 포함하는 유행병 (epidemic), 세계적 유행병(pandemic), 또는 공기중으로 전파되거나 접촉으로 인해 발병되 는 감염병(infectious or contagious disease)의 실제 발생, 인지, 공포가 직간접적인 원인 이 되거나, 그로부터 유발되었거나, 그 결과로 발생하였거나, 관련이 있는 모든 성질 (nature)의 손실, 피해, 비용(cost) 또는 경비(expense)는, 해당 손실에 대해 어떠한 다른 원인 또는 사건이 동시 다발적으로 혹은 어떠한 순서를 두고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그러한 유행병 (epidemic), 세계적 유행 병(pandemic), 또는 감염병에 대한 통제, 모니터, 방지, 억제, 회복을 목적으로 한 어떠한 조치의 이행이나 그 이행의 실패가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그로부터 유발되었거나, 귀 결되었거나, 관련이 있는 모든 성질(nature)의 손실, 피해, 비용(cost) 또는 경비(expense) 는 보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전염성 질병 면책 특별약관(Chubb Form)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전염성 질병"의 전체 또는 일부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인하거나, 관련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성격의 신체장해, 재물손해, 비용, 손실, 책임과 관련된 법률적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상기 면책사항은 보험에 가입된 모든 과실에 대한 청구가 아래의 사유로 인한 경❹에도 적용 됩니다.
1.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어 확산될 수 있는 타인에 대한 감독, 고용, 고용, 훈련 또는 모니터링
2. ‘전염성 질환’에 대한 시험(테스트) 작업
3. ‘전염성 질환’의 확산을 방지하지 못 하거나
4. ‘전염성 질환’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음
‘전염성 질환’은 바이러스, 박테리아, 미생물 또는 병원체를 포함하여 신체적인 고통, 질병 또는 질병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전염병 면책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본 보험 약관에 반대되는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전염성 질병 혹은 그 공포 혹은 위 협(실제발생 혹은 인지상황이든)이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기여되거나, 그 결과로 발 생하였거나, 그로부터 유발되었거나, 관련이 있는, 모든 성질(nature)의 손실, 피해, 비 용 (cost) 또는 경비(expense)는, 해당 손실에 대해 어떠한 다른 원인 또는 사건이 동시 다발적으로 혹은 어떠한 순서를 두고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② 전염성 질병은 어떠한 물질 혹은 매개체의 도움으로 어떠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옮겨질 수 있는 모든 질병을 의미합니다.
1. 물질 혹은 매개체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혹은 다른 유기체 혹은 다양한 변종을 포 함하며, 이와 유사한 것도 포함합니다.
2.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염의 방법은 공기 중 전염, 체액 전염, 물질, 고체, 액체 혹은 가 스 혹은 유기체의 표면을 통한 전염을 포함하며, 이와 유사한 것도 포함합니다.
3. 질병, 물질 및 매개체는, 인간의 건강 및 복지에 피해를 야기하거나 위협이 되어야 하고, 재 물의 파손, 가치하락, 가치손실, 시장성 및 사용손실 등 피해를 야기하거나 위협이 되어야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전염병 면책 특별약관Ⅱ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본 보험 약관에 반대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염병 또는 전염병에 대한 (실제 또는 인식 된) 공포 및 위협으로 인해 보험사에 직간접적으로 야기, 기여, 기인되거나 원인 또는 연관이 되어 발생하는 모든 실제 또는 추정 손실, 배상책임, 피해보상, 상해, 병, 질병, 사망, 의료 비 용, 방어 비용, 일반 비용, 경비 또는 기타 비용은 본 보험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며, 그러한 손실 등의 발생에 기여하는 다른 원인이 동시에 혹은 어떠한 순서에 따라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② 본 특별약관 상에서 사용되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는 어느 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어떠한 물질 또는 매개체를 통해 전파되는 모든 질병을 의미하며 아래의 경❹가 해당됩니다.
1. 해당 물질 또는 매개체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기타 유기체나 그 변종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살아있다고 인식되는지 여부는 불문함
2. 직간접적으로 전파되는 형태에는 공기 중 전염, 체액을 통한 전염, 물체의 표면 또는 고체, 액체, 기체 등의 물체를 통한 전염, 또는 유기체 간의 전염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3. 해당 질병, 전염 물질 또는 매개체가 신체 상해, 질환 및 정신적 피해 또는 인간의 건강과
안위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❹ 또는 재 물의 피해를 야기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❹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