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KOLAS-R-006 : 2023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한국인정기구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MOTIE, Korea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한국인정기 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로부터 공인받은 기관이 발행하는 성적 서의 작성방법과 성적서, 서류, 기타 홍보물 등에 대해 KOLAS 공인 기관의 인정지위를 표시하거나 이를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에 KOLAS 인정마크 사용(ILAC-MRA 조합마크 또는 IAF-MLA 조합마크)과 인정 지위를 주장하는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 규정된 관련 정의,「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KOLAS-R-001) 제2조(용어의 정의),「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요령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KS Q ISO/IEC 17000”(적합성평가 – 용어 및 일반원 칙)에 따른다. 다만, 연도표기가 없는 기준은 최신본을 적용한다.
1. “국제공인기관”이란 KOLAS 공인기관 중 인정기구의 ILAC-MRA 또는 IAF-MLA 협정체결 분야에 포함되는 공인기관을 말한다.
제2x xx xx
제3조(KOLAS 인정xx xx) ① xx스킴별 KOLAS 공인기관 인정마 크 도안은 이 요령 별표 1에 따르며, KOLAS 로고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KOLAS 공인기관의 인정스킴 및 인정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1. 시험기관 : TESTING NO.KT000
2. 교정기관 : CALIBRATION NO.KC00-000
3. 검사기관 : INSPECTION NO.KI000
4. 표준물질생산기관 : REFERENCE MATERIAL PRODUCER NO.KRMPs-000
5. 메디컬시험기관 : MEDICAL TESTING NO.KM000-0
6. 숙련도시험운영기관 : PROFICIENCY TESTING PROVIDER NO.KPTP000
7. 생물자원은행 : BIOBANKING NO.KBB-000
8. 제품인증기관 : PRODUCT CERTIFICATION NO.KPC000
9. 검증기관 : VALIDATION/VERIFICATION NO.KVV000
Ⓒ KOLAS 공인기관 표시판 도안은 별표 2에 따른다.
제4조(ILAC-MRA 및 IAF-MLA 조합xx xx) ① ILAC-MRA 및
IAF-MLA 조합xx xx은 별표 3에 따른다.
Ⓒ ILAC-MRA 및 IAF-MLA 조합마크를 사용한 국제공인기관 표시판 도안은 별표 4에 따른다.
제3장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 기준
제5조(KOLAS 인정마크 사용기준) KOLAS 공인기관은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KOLAS 인정마크의 복제 및 이용규칙 등의 기준을 준수하 여야 한다.
제6조(인정지위 주장) ① KOLAS 공인기관은 인정받은 분야 및 범위내 에서 KOLAS 공인성적서 식별을 위해 KOLAS 인정마크의 사용 및 인정지위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
Ⓒ KOLAS 공인기관(제품인증, 검증기관은 제외)은 인정받은 분야 및 범위 내에서 KOLAS 인정마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관련 인정기 준에 따라 발행하는 성적서는 다음 각 호의 예시와 같이 국제표준 및 인정기구 인정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KOLAS 공인시험/교정기관 : KS Q ISO/IEC 17025와 KOLAS 인정
2. KOLAS 공인검사기관 : KS Q ISO/IEC 17020와 KOLAS 인정
3. KOLAS 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 : KS Q ISO/IEC 17043와 KOLAS 인정
4. KOLAS 공인표준물질생산기관 : KS A ISO 17034와 KOLAS 인정
5. KOLAS 공인메디컬시험기관 : KS P ISO 15189와 KOLAS 인정
6. KOLAS 공인생물자원은행 : KS J ISO 20387과 KOLAS 인정
③ 제2항의 KOLAS 공인기관은 인정받은 분야 및 범위 내에서 법 시 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KOLAS 공인기관으로서 평가한 것이 아 닌 성적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표준 및 인정기구 인정과 관련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 KOLAS 공 인검증기관은 인정범위 내에서 KOLAS 공인기관으로서 평가한 것이 아닌 성적서를 발행할 수 없다.
④ KOLAS 공인기관이 인정받지 않은 범위의 결과를 포함하는 경우 에는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을 할 수 없으며, 성적 서와 증명서 및 이들을 동봉하는 서류(인정마크가 인쇄되어 있는 편 지지를 포함)에도 인정에 관한 언급을 할 수 없다. 다만, KOLAS 공 인기관은 KOLAS 공인성적서 발행시 동일 표준 내에서 인정받지 않 은 범위의 결과가 일부 포함되는 경우로서 인정범위에 포함되지 않 음을 식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제4항의 인정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식별한 항목은 인정기구 인정 범위 밖임을 고객이 인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그 기록 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KOLAS 공인기관은 인정받지 않은 범위의 결과에 대해 성적서 또는 증명서, 첨부 문서, 기타 자료 등에도 인정사실과 다르게 그 작업이 인정받았다는 것을 암시하거나, 결과의 사용자 또는 관련 당 사자들에게 이를 믿게 유도하는 어떤 사항도 있어서는 안 된다.
➀ KOLAS 공인성적서 작성방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표 7 및 별 표 8에 따른다.
제4장 ILAC-MRA 및 IAF-MLA 조합마크 사용 기준
제7조(ILAC-MRA 및 IAF-MLA 조합마크 사용승인) ① KOLAS 공인기
관 중 인정기구가 ILAC-MRA 또는 IAF-MLA 협정을 체결한 분야의 국제공인기관은 인정기구의 승인을 받아 ILAC-MRA 또는 IAF-MLA 조합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 ILAC-MRA 또는 IAF-MLA 조합마크 사용을 원하는 국제공인기관 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 후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IAF-MLA 조합마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은 제2항의 사용신청서에 추가적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국제공인기관은 인정기구의 장으로부터 사 용 승인 후에 ILAC-MRA 또는 IAF-MLA 조합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ILAC-MRA 및 IAF-MLA 조합마크 사용기준) 인정기구의 장으로 부터 ILAC-MRA 또는 IAF-MLA 조합마크 사용 승인을 받은 국제공 인기관은 그 사용에 있어 별표 9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광고 및 선전
제9조(광고 및 선전) ① KOLAS 공인기관과 해당 모기관은 자신들의 광고 및 선전 자료나 문서에 KOLAS 인정마크를 사용하거나, 마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KOLAS 공인기관으로서의 인정사실을 알리고자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자료나 문서들이 있을 수 있다.
1. 선전 및 광고 자료
2. 브로셔 및 기관 발행물
3. 기술 문서 4 사업 보고서
5. 견적서 또는 제안서
Ⓒ 제1항에 따라 KOLAS 공인기관임을 알리고자 할 때에는 인정된
분야 및 범위 내의 적합성평가활동에 대해서만 언급할 수 있으며, KOLAS 공인기관이 수행하는 다른 업무와 관련지을 수 없다. 또한 제안서 또는 견적서에 인정받은 항목과 인정받지 않은 항목을 반드 시 구별하여야 한다.
③ KOLAS 공인기관은 인정기구의 인정이 인정기구가 제품의 적합 성이나 보증을 직접적으로 인증 또는 승인하였다는 상징이나, 암시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KOLAS 공인기관은 인정기구에서 성적서의 결과 또는 이 결과로 부터 도출된 의견 및 해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거나, 인정기구가 성적서 발행을 승인한 듯한 인상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 KOLAS 공인기관은 KOLAS 인정마크가 편지 상단 그리고/또는 기타 편지지에 인쇄되어 있는 경우, 인정받은 분야 및 범위 이외의 업무의 제안 또는 인용이나, 시험, 교정, 검사, 표준물질생산 또는 메디컬시험 결과의 보고, 제품 혹은 물품 인증서 발급, 생물자원 인 증서, 타당성평가서 또는 검증서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x XXXXX 공인기관의 의무
제10조(KOLAS 공인기관의 의무) ① 인정기구의 장은 인정제도의 촉진 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KOLAS 공인기관이 인정받은 분야 및 범 위의 결과에 대한 성적서에 대해서는 KOLAS 인정마크 사용을 권장 한다. 성적서에 KOLAS 인정마크가 없는 경우 국내외 수요자가 성적 서의 수용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음을 의뢰자가 인지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KOLAS 공인기관은 이 요령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KOLAS 인정마크 사용과 관련하여 인정기구에게 어떠한 피해를 가하게 될 경우에는 인정기구는 해당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마크 사용 실적 보고) ① KOLAS 공인기관은 KOLAS 인정마크, ILAC-MRA 또는 IAF-MLA 조합마크를 사용한 공인성적서 발급실적 을 정기적으로 인정기구 사무국에 보고(년 1회 이상)하여야 한다.
Ⓒ 인정기구는 필요한 경우에 KOLAS 인정마크 사용 현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인정지위 변경 등에 따른 조치) ① KOLAS 공인기관은 인정지 위 변경(정지, 취소 등)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지체없이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KOLAS 공인기관은 인정기구의 ILAC-MRA 또는 IAF-MLA 조합마 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조합마크의 사용을 중지 하여야 한다.
제7장 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의 오용 시 제재사항
제13조(마크 사용 제한 및 사후관리) ① 인정기구의 장은 KOLAS 공인 기관의 운영실태, 정기검사 등 현장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인정마 크 및 조합마크의 오․남용 또는 인정프로세스의 저하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KOLAS 공인기관에 대하여 KOLAS 인정마크, ILAC-MRA 및 IAF-MLA 조합마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인정기구의 장은 KOLAS 인정마크, ILAC-MRA 및 IAF-MLA 조합마크의 사용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사후관 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처분 등) ① KOLAS 공인기관이 KOLAS 로고, KOLAS 인정마 크, ILAC-MRA 조합마크, IAF-MLA 조합마크 또는 KOLAS 공인기관 표시 등을 오용할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인정취소, 인정정지,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해 공표할 수 있다.
Ⓒ 인정 및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나 인정취소 또는 정지된 자가 KOLAS 로고, KOLAS 인정마크, ILAC-MRA 또는 IAF-MLA 조합마크 를 사용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제15조(요령의 재검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요령 시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 법령이나 현 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요령의 유지 또는 개정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047호, 2022.04.08.)에 의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요령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마크 사용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운영요령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에 따라 신청되어 진행된 마크 사용 신청 절차는 이 운영요 령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기존 한국제품인정기구 인정마크의 사용 제한) 「K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21-0092호, 2021.04.08.)에 따른 기존 KAS 인정마크는 2025. 04.
08. 까지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본다.
KOLAS 인정마크
1. KOLAS 인정마크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 표준물질생산기관
메디컬시험기관 숙련도시험운영기관
생물자원은행 제품인증기관
검증기관
KOLAS 공인기관 표시판(제3조 관련)
1. 문자의 형태는 고딕체로 한다.
2. 공인기관 현판의 색상은 동판 (또는 스텐레스 원판 색상)으로 한다.
3. 모든 문자는 남색으로 하며, 중앙에 위치한 KOLAS 로고(태극마크)의 아랫부분은 청색, 윗부분은 적색으로 한다.
4. 인정분야별로 공인기관 표시판의 KOLAS 로고 하단부에 삽입되는 문자는 다음과 같다.
가. KOLAS 공인교정기관 나.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번호:KC00-000호) (인정번호:KT000호)
다. KOLAS 공인검사기관 라. KOLAS 공인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번호:KI000호) (인정번호:KRMPs-000호)
마. KOLAS 공인메디컬시험기관 바. KOLAS 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
(인정번호:KM000-0호) (인정번호:KPTP000호)
사. KOLAS 공인생물자원은행 아.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번호:KBB-000호) (인정번호:KPC000호)
자. KOLAS 공인검증기관
(인정번호:KVV-000호)
5. 다만, 1개 기관에서 여러 분야에 대하여 인정받았을 경우에는 제4항에 기술된 해 당문자를 아래쪽으로 연이어 기술하되, 이때 표시판 세로의 길이를 30 ㎝로 제한 하지는 아니한다.
■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별표 3]
ILAC-MRA 및 IAF-MLA 조합xx xx(제3조 관련)
1. 도안 모형
가. ILAC-MRA 조합xx xx
1) KOLAS 공인시험기관
2) KOLAS 공인교정기관
3) KOLAS 공인메디컬시험기관
4) KOLAS 공인표준물질생산기관
5) KOLAS 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
나. IAF-MLA 조합xx xx
2. xx xx
가. ILAC-MRA 조합마크는 테두리 없이 사용한다.
나. 여기에 사용하는 KOLAS 인정마크의 도안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다.
■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별표 4]
국제공인기관 표시판(제3조 관련)
1. 국제공인기관(ILAC-MRA 조합마크) 표시판
가. 문자의 형태는 고딕체로 한다.
나. 공인기관 현판의 색상은 동판 (또는 스텐레스 원판 색상)으로 한다.
다. 모든 문자는 남색으로 하며, ILAC-MRA 조합마크는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라. 인정분야별로 공인기관 표시판의 KOLAS 로고 하단부에 삽입되는 문자는
다음과 같다.
가) 국제공인교정기관 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번호:KC00-000호) (인정번호:KT000호)
다) 국제공인메디컬시험기관 라) 국제공인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번호:KM000-0호) (인정번호:KRMPs-000호)
마) 국제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
(인정번호:KPTP000호)
마. 다만, 1개 기관에서 복수 인정분야에서 국제공인기관으로 인정받았을 경우에는 라.에 기술된 해당문자를 아래쪽으로 연이어 기술하되, 이때 표시판 세로의 길이는 30 ㎝로 제한되지는 아니한다.
2. 국제공인기관(IAF-MLA 조합마크) 표시판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
세 로 의
1
/ 3
세로의
1/8
세로의
1/18
세 로 의
1
/ 3
45㎝
가로의 3/5
가로 의 1/5
30㎝
(
인정번호
:
KPC000
호
)
가. 문자의 형태는 고딕체로 한다.
나. 공인기관 현판의 색상은 동판 (또는 스텐레스 원판 색상)으로 한다.
다. 모든 문자는 남색으로 하며, IAF-MLA 조합마크는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KOLAS 인정마크 사용기준(제5조 관련)
1. 복제규칙
가. KOLAS 인정마크는 항상 원안의 비율로 사용해야 한다. 나. 임의로 왜곡, 압축 또는 늘이지 말아야 한다.
다. 일반적인 수평 방향으로만 사용하고 회전시키지 말아야 한다. 라. 가독성을 방해하지 않는 배경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고품질의 복제를 보장하기 위해 원본 도안을 기반으로 한다. 다른 문서의 로고 사본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한국인정기구에서 제공하는 원본 파일만을 이용하여야 한다.
2. 사용 규칙
가. 성적서(인증서) 서식 정 가운데에 KOLAS 인정마크를 음영 처리하여 사용 할 경우에는 기술정보를 해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명암 10 % 이하의 워 터마크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음영기법의 채택은 KOLAS 공인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나. KOLAS 공인기관이 다른 법령에 의해 지정을 받아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 고 있는 서식에 따라 성적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에도 KOLAS 인정마크를 표 시할 수 있다. 인정마크를 성적서 상단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가.항에 규정된 워터마크나, 인정의 언급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을 제외한 KOLAS 공인기관은 교정 및 검사필증 등의 라벨, 표준물질의 라벨 등을 제외하고는 제품에 KOLAS 인정마크를 부 착할 수 없다.
라.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은 한국인정기구로부터 KOLAS공인제품인증기관 으로 인정된 날 이후부터 인정범위 내에서 인증된 제품에 한하여 공장출하 시에 KOLAS 인정마크를 부착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경우 항상 KOLAS 인 정마크는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의 마크와 별표 6과 같이 병기되어야 한 다.
마. 다목과 라목의 경우에도 KOLAS 공인기관은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가 인정기구에 의해 인증받았거나 승인되었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아야 한다.
제품인증분야에 대한 KOLAS 인정마크 사용(제5조 관련)
1. 도안모형
2. 도안요령
가. 가로타입의 경우 인증기관 마크의 크기를 상하에 맞추고 인증기관 마크의 가로크기가 크거나 작을 경우 화살표 표시가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세로타입의 경우 인증기관 마크의 크기를 좌우에 맞추고 인증기관 마크의 가로크기가 크거나 작을 경우 화살표표시가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별표 7]
KOLAS 공인성적서 작성방법(제6조 관련) (제품인증기관, 검증기관은 제외)
1. 승인 받은 기술책임자의 서명
KOLAS 공인성적서는 한국인정기구에 등록된 기술책임자가 반드시 서명하여야 한다.
2. 시험, 교정장소는 실제 시험과 교정이 이루어진 장소를 기입하여야 한다.
3. 위탁 계약된 업무
가. KOLAS 공인기관이 타 기관(이하 위탁기관)에 위탁하여 보고받은 결과를 KOLAS 공인성적서에 포함하여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성적서의 발급방법은 다음 방침을 따라야 한다.
1) KOLAS 공인기관은 위탁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고객에게 위탁 사실을 알리거나, 해당되는 경우 고객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위탁기관은 해당 작업이 관련 표준을 준수하고, 이에 부합한다는 증거를 기록·유지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3) 위탁기관은 KOLAS 공인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인정범위 내에서 활동하 여야 하며, 위탁된 결과는 KOLAS 공인기관의 KOLAS 공인성적서에 포함 되어 있어야 한다.
나. KOLAS 공인기관이 인정받지 않은 기관의 위탁결과를 KOLAS 공인성적서 에 포함할 경우 본 요령 제6조제5항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위탁의 결과가 인정범위 밖의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
4. 규격과의 적합성 표시(KOLAS 공인시험기관· KOLAS 공인메디컬시험기관 및 KOLAS 공인교정기관에 한함)
KOLAS 공인기관은 고객이 성적서나 증명서의 결과에 적합 여부에 관한 진술 이나 또는 그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규칙 및 적합성 진술에 관한 지침」(KOLAS-G-002)과 ILAC G8(Guidelines on Decision Rules and Statements of Conformity, 2019)에 규정 된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발행할 수 있다.
5. 의견 및 해석 표시(KOLAS 공인시험기관· KOLAS 공인메디컬시험기관 및 KOLAS 공인교정기관에 한함)
가. KOLAS 공인기관의 고객이 KOLAS 인정마크 또는 ILAC-MRA 조합마크 가 표시된 KOLAS 공인성적서에 사용된 물품, 샘플, 배치 또는 의뢰된 품목 의 특정 결과에 관한 부가적인 의견 또는 기술적 해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KOLAS 공인성적서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1) 성적서나 증명서에 진술하는 결과 해석은 오직 인정을 받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객관적이어야 한다.
2) 의견 및 해석에 대한 승인된 진술을 작성하고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서명자를 따로 두어야 한다.
나. 의견 및 해석에 대한 진술이 인정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성적서 내의 인 정마크 또는 의견 진술 근처에 다음과 같은 부인성명서(disclaimer)를 표기하 여야 한다.
- "이 성적서 내의 의견/해석은 당 KOLAS 공인기관 인정범위 밖의 것임을 밝힙니다.”
6. 교정성적서 및 라벨 가. 교정성적서
교정성적서의 교정 결과는 해당 신뢰수준과 포함인자 k(coverage factor)값이 기술된 적절한 불확도값이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나. 작성양식
1) 성적서의 작성양식은 별표 8에 따른다.
2) 별표 8에 규정된 교정필증의 서식 적용이 불가하거나 서식에 모든 항목을 기술하기가 불가능한 소형 측정기(마이크로미터, 다이얼 게이지 등)에는 교 정번호, 교정일자 및 교정기관장(인)만의 정보가 수록된 서식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다. 양식의 규격(크기)
교정성적서는 A4 용지 사이즈, 교정 필증은 45 mm × 64 mm를 기준규격으 로 하되, 방향 및 크기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교정성적서 및 교정 필증의 색상
교정성적서와 교정 필증의 바탕 색상은 흰색으로하여 기록된 정보가 잘 보이 도록 한다.
마. 측정기의 명세 및 교정일자
1) 측정기의 기기명을 기재할 때에는 한글 또는 원어로 기입할 수 있으나, 한 글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어 그대로 기입한다.
2) 교정일자는 실제 교정이 실시된 일자를 기록하여야 하며, 교정성적서 또는 교정 필증에는 고객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교정주기에 대 한 권고사항을 수록해서는 안된다.
바. 교정환경
교정환경의 기록은 법정 기준온도 및 습도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용자가 다른 환경조건에서 측정기를 사용할 경우에 대비하여 실제로 교정을 실시한 당시의 온도 및 습도를 기록한다.
예) ( 측정대표값 ± 분포범위 )
( 22.5 ± 0.7 ) ℃, ( 50 ± 2 ) % R.H.
비고) 상기 교정환경의 데이터는 실제 교정시간동안의 온도, 습도의 변화량의 분포가 표시되어야 한다.
사. 측정표준의 소급성
측정표준의 소급성을 기록할 때에는 국가측정표준과의 연결고리를 서술하여 야 한다. 다음 예시와 같이 교정방법 및 절차, 교정에 사용한 표준기의 명세 를 간략히 표현한다.
예시) 상기 기기는 게이지블럭 표준교정절차서(KASTO 00-00-000-000)에 따 라 국가측정표준기관으로부터 측정의 소급성이 확보된 아래 AA급 표준 게이지블럭과 게이지블럭 비교기를 이용하여 비교교정 되었다.
“교정에 사용된 표준장비 명세” 작성 예시
기 기 명 | 제작회사 및 형식 | 기기번호 | 차기교정예정일자 | 교 정 기 관 |
게이지블럭(AA) | OOOO xxx, xx | xxxx | xxxx.xx.xx | OOOO |
게이지블럭 비교기 | OOOO xxx, xx | xxxx | xxxx.xx.xx | OOOO |
비고) 간혹 표준장비의 교정일자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 난은 교정이 유효한 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차기교정예정일자를 기재한다. 또한 본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한다.
아. 교정결과
1) 교정결과를 기록하는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페이지는 계속 연결되어야 한다.
2) 사양 초과 여부를 밝힐 경우에는 측정불확도를 고려하여야 하고 사양초과 사항을 세부적으로 진술(notify)해야 한다.
3) 사용자 입장에서 교정결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가능한 한 피교정기기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예) 표준값 100.0일 때 지시값 101이 아니고 지시값 100, 표준값 99.0 (지시값 : 피교정기기의 지시값, 명칭값, 설정값 등을 포함함)
4) 고객의 별도 요구에 따라 피교정기기를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전의 측정값 과 조정후의 교정값이 병기되어야 한다.
5) 교정결과를 별지에 추가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페이지의 교정결과의 끝에 “끝”을 기입한다.
자. 측정불확도
성적서 내에 측정불확도를 기재할 때에는 신뢰수준과 포함인자 k(coverage factor)값이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만일 성적서 서식의 여백이 부족할 시에는 별지를 활용토록 한다.
차. 교정성적서 및 교정필증의 발급(확인)
교정성적서의 작성자, 승인자(기술책임자)의 확인란은 반드시 승인 받은 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대표자의 확인란은 자필서명 또는 품질문서에 등록된 직 인으로 할 수 있다. 대표자 직인은 품질문서에 등록 관리되어야 한다.
■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별표 8]
KOLAS 공인성적서 작성 예시(제6조 관련)
1. 시험성적서(국문 참고자료)
확 인 | 작성자 성 명 (서 명) | 기술책임자 성 명: (서명) |
시험성적서
시험기관명 시험기관 주소 Tel : 00-000-0000 Fax : 00-000-0000 | 성적서번호: 페이지( )/(총 ) | |||
1. 의뢰자 ○ 기 관 명: ○ 주 소: 2. 시험대상품목/물질/시료 설명 3. 시험기간 4. 시험장소 : □ 고정시험실 □ 현장시험 (주소 : 시험활동을 수행한 장소의 주소 ) 5. 시험방법: 6. 시험결과 ○ 시험항목, 단위, 결과, 측정불확도(신뢰수준 약 %, k= )[필요 시 포함사항] 등 이 시험결과는 의뢰자가 제시한 시료 및 시료명에만 한정됩니다. * 표시된 시험결과는 시험기관의 인정범위 밖의 것임을 밝힙니다. 위 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에 서명한 한국 인정기구(KOLAS)로부터 공인받은 분야에 대한 시험결과입니다. 20 . . . 한국인정기구 인정 ○○시험기관장 (인) |
2. 시험성적서(영문 참고자료)
Affirmation | Tested by Name : (Signature) | Technical Manager Name : (Signature) |
TEST REPORT
Name of Laboratory Address of Laboratory Tel : 00-000-0000 Fax : 00-000-0000 | Report No.: Page( )/( )Pages | |
1. Client ◦ Name : ◦ Address : 2. Sample Description 3. Date of Test 4. Location of Test : □ Permanent Testing Lab □ On Site Testing (Address : Address of testing location ) 5. Test method used 6. Test Results Test Item, Unit, Result, Measurement uncertainty(Confidence level about %, k= ) [if needed] etc. The results shown in this test report refer only to the sample(s) tested unless otherwise stated. This laboratory is not accredited for the test results marked. * --------------------------------------------------- The above test report provides test result(s) under the scope accredited by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 which signed the ILAC-MRA. 20 . . . ○○ Testing Laboratory Accredited by XXXXX, Republic of KOREA |
3. 교정성적서(국문)
교정성적서
교정기관명 교정기관 주소 Tel : 00-000-0000 Fax : 00-000-0000 | 성적서번호 : 페이지 ( )/(총 ) | |||
1. 의 뢰 자 기 관 명 : 주 소 : 2. 측 정 기 기 기 명 : 제작회사 및 형식 : 기기번호 : 3. 교정일자 : 4. 교정환경 온 도 : ( ± ) ℃ 습도 : ( ± ) % R.H. 교정장소 : □ 고정표준실 □ 이동교정 □ 현장교정 (주소 : 교정활동을 수행한 장소의 주소 ) 5. 측정표준의 소급성 교정방법 및 소급성 서술 교정에 사용한 표준장비 명세 6. 교정결과 : 7. 측정불확도 : 위 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에 서명한 한국인정기 구(KOLAS)로부터 공인받은 분야의 교정결과입니다. 20 . . . 한국인정기구 인정 ○○교정기관장 (인) (주) 이 성적서는 측정기의 정밀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과부하, 온도, 습도 등)의 급격 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
기기명 | 제작회사 및 형식 | 기기번호 | 차기교정예정일자 | 교정기관 |
확 인 | 작성자 성 명 (서 명) | 승인자 직 위 : (기술책임자) 성 명 : (서 명) |
3. 교정성적서(영문)
Description | Manufacturer and Model | Serial Number | The due date of next Calibration | Calibration laboratory |
affirmation | Measurements performed by Name : (signature) | Approved by Title : Name: (signature) |
CALIBRATION CERTIFICATE
Calibration Laboratory Name 96 Gyoyukwon, Xxxxxxxx-xx, Gyeonggi-do, Korea Tel: 00-000-0000, Fax: 00-000-0000 | Cerificate No: Page ( ) of ( ) | |||
1. Client Name : Address : 2. Calibration Subject Description : Manufacturer and Model Name: Serial Number : 3. Date of Calibration : 4. Environment Temperature : ( ± ) ℃ Humidity : ( ± ) % R.H. Location : □ Permanent Calibration Lab □ Mobile Lab □ On Site Calibration (Address : Address of calibration location ) 5. Traceability Calibration method and/or brief description List of used standards/specifications 6. Calibration result : 7. Measurement uncertainty : The above calibration report provides calibration result(s) under the scope accredited by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 which signed the ILAC-MRA. 20 . . . ○○ Calibration Laboratory Accredited by XXXXX, Republic of KOREA (NOTE) If any significant instability or other adverse factor(overload, temperature, humidity etc.) manifests itself before, during or after calibration, and is likely to affect the validity of the calibration. |
5. 교정필증
교 | 정 필 증 Calibration Label | |
① 성적서 번호 Calibration Certificate No. | ||
② 기 기 명 Description | ||
③ 기 기 번 호 Serial No. | ||
④ 교 정 일 자 Date of Calibration | ||
⑤ 차기교정예정일자 The due date of next Calibration | “자체교정주기에 따름” | |
한국인정기구 인정 ○○교정기관장(인) Calibration Laboratory Accredited by KOLAS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Republic of Korea |
가. 위 서식은 45 mm × 64 mm를 기준규격으로 하되 서식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같은 배율로 축소,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교정필증의 서식 중앙부에는 KOLAS 인정마크를 음영으로 처리하되, 이때 기술정보를 해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명암 10 %의 워터마크로 처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교정성적서 또는 교정필증에는 고객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정주기에 대한 권고사항을 수록해서는 아니 된다.
(ISO/IEC 17025 7.8.4.3항 참조)
■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별표 9]
ILAC-MRA 및 IAF-MLA 조합마크 사용기준(제8조 관련)
1. 복제규칙
가. ILAC-MRA 조합마크
1) ILAC-MRA 조합마크는 항상 원안의 비율로 사용해야 한다.
2) 임의로 왜곡, 압축 또는 늘이지 말아야 한다.
3) ILAC-MRA 문구를 읽을 수 없는 크기로 표시하지 말아야 한다.
4) KOLAS 인정마크와 비슷한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5) 일반적인 수평 방향으로만 사용하고 회전시키지 말아야 한다.
6) ILAC-MRA xx의 서체를 다른 서체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항상 완전 한 형태의 ILAC-MRA 마크로 사용되어야 한다.
7) 가독성을 방해하지 않는 배경을 사용하여야 한다.
8) 고품질의 복제를 보장하기 위해 원본 도안을 기반으로 한다. 다른 문서의 로고 사본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국인정기구에서 제공하는 원본 파일만을 이용하여야 한다.
나. IAF-MLA 조합마크
1) IAF MLA 마크는 흑백으로 표시하거나 Pantone 2747(짙은 청색)과 Pantone 299(밝은 청색)을 이용하여야 한다.
2) 배경은 확연하게 대비될 수 있는 바탕으로 되어야 한다.
3) IAF MLA 마크의 크기는 모든 단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IAF MLA 마크는 인쇄 매체인 경우 폭이 20 밀리미터 이상, 디지털 매체인 경 우 75 픽셀 이상이어야 한다.
4) 고품질의 복제를 보장하기 위해 원본 도안을 기반으로 한다. 다른 문서의 로고 사본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KOLAS 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원본 파일만 을 이용하여야 한다.
2. 사용조건
가. 국제공인기관 중 ILAC-MRA 또는 IAF-MLA 조합마크의 사용을 원하는 기관은 한국인정기구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ILAC-MRA 미체결 분야의 KOLAS 공인기관은 KOLAS 인정xxx을 사 용하여야 한다.
3. 사용범위
가. ILAC-MRA 또는 IAF-MLA 조합마크 사용을 승인받은 국제공인기관은 인 정 받은 분야 및 범위에 해당하는 KOLAS 공인성적서 발급 시 별표 7의 KOLAS 공인성적서 작성방법에 따라 ILAC-MRA 또는 IAF-MLA 조합마크 를 사용할 수 있다.
나. ILAC-MRA 및 IAF-MLA 조합마크는 KOLAS 공인성적서 및 공인기관의 인정지위 주장을 표시하기 위해 현판, 편지지, 팩스용지, 편지봉투, 브로셔, 인 터넷 배너, 포스터, 뉴스레터, 연간보고서, 발표자료 및 명함 등에 사용이 가 능하다.
다. ILAC-MRA 및 IAF-MLA 조합마크는 제품에 표시하거나 제품과 관련해서 는 사용할 수 없다.
■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1)]
ILAC-MRA 조합마크 사용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구분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인정번호
신청기관
법인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장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교정 | [ | ] 시험 | [ ]메디컬시험 | |
[ ] 숙련도시험 | 운영 | [ | ] 표준물질 생산 |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를 것을 동의하며, 제7조에 따라 ILAC-MRA 조합마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인정기구장 귀하
첨부서류 | 1. ILAC-MRA 조합마크 샘플 | 수수료 해당없음 |
처리절차
인정정보통합 시스템 신청
결과 확인
서류검토
접 수
🡺 🡺 🡺
신청자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신청자
■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2)]
IAF-MLA 조합마크 사용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구분
[ ] 제품인증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인정번호
신청기관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장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법인주소
법인등록번호
기관명
7일
처리기간
접수일
접수번호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를 것을 동의하며, 제7조에 따라IAF-MLA 조합마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인정기구장 귀하
첨부서류 | 1. IAF-MLA 조합마크 샘플 2. IAF-MLA 마크사용 협약서 | 수수료 해당없음 |
처리절차
인정정보통합 시스템 신청
결과 확인
서류검토
접 수
🡺 🡺 🡺
신청자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신청자
■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별지 제2호 서식]
IAF MLA 마크 사용에 관한 협약서
1. 국제인정기구포럼(이하 "IAF"라고 한다.)은 IAF 다자간 상호인정협정 마크 혹은 IAF MLA 마크로 알려져있는 상표의 소유권자이다.
2. 한국인정기구(이하 "KOLAS"라 한다.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에 소재)는 IAF MLA 회원자격 및 IAF 인정기구(AB) 회원자격의 유지와 IAF MLA 회원간의 협정 서에 명시된 약관 및 제한사항 준수를 조건 로 IAF MLA 마크의 사용에 대한 비독 점적이고 양도가 불가능한 라이센스를 갖는다.
비고) 모든 IAF 회원 또는 인정받은 적합성평가기관(이하 “CAB”라 한다.)는 어떠한 문 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든 허가없이 IAF 로고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IAF 로고는 공식 적인 IAF 문서임을 나타내기 위해 IAF 이사회와 사무국만이 사용할 수 있다.
3. <적합성평가기관의 공식 명칭>은 본사 또는 사업장이 <적합성평가기관의 사업장 중 IAF MLA 마크 사용을 실시할 모든 주소>에 소재하며, 라이센스를 허가받은 IAF MLA 회원 의 인정심볼과 함께 이용할 때만 아래의 약관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IAF MLA 마 크 사용을 위한 허가를 신청한다.
4. KOLAS는 <적합성평가기관의 공식명칭>에게 KOLAS의 IAF MLA 주 범위와 하위 범위 중 CAB가 KOLAS로부터 인정받은 범위에 한하여, 다음의 약관과 제한사항을 전제로 본 협약일로부터 IAF MLA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승인한다.
(a) 인정받은 CAB는 『IAF ML 2 - IAF MLA 마크사용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IAF MLA 회원이 서명하였며, CAB는 인정받은 IAF MLA 주 범위 및 세부 범위에 대해서만 인정기구의 인정마크와 함께 IAF MLA 마 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b) IAF MLA 마크는 라이센스를 소지한 IAF MLA 회원로부터 승인된 사본을 이용 하여 복제되어야 하고, 다음의 세부사항에 따라 인쇄하여야 한다.
ⅰ) 흑백 로 표시하거나 Pantone 2747(짙은 청색)과 Pantone 299(밝은 청색)을 이용하여야 한다.
ⅱ) 배경은 확연하게 대비될 수 있는 바탕 로 되어야 한다.
ⅲ) IAF MLA 마크의 크기는 모든 단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IAF MLA 마 크는 인쇄 매체인 경우 폭이 20 밀리미터 이상, 디지털 매체인 경우 75 픽셀 이상이어야 한다.
(c) 사용권 허가는 비독점적이다.
(d) 인정받은 CAB에 승인된 IAF MLA 마크의 사용허가는 양도가 불가능하다.
(e) 인정받은 CAB는 IAF MLA 마크를 라이센스를 소지한 IAF MLA 회원의 인정심볼 과 인정받은 CAB의 기관명이나 로고가 같은 장에 포함되어 있거나 둘 모두가 거의 같은 크기인 경우가 아니면 어떤 문서에도 사용할 수 없다.
비고) 문서는 어떠한 형식이나 어떠한 매체여도 된다.
(f) 인정받은 CAB는 항상 그리고 수시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IAF MLA 회원 또는 IAF에서 제공하는 품질에 대한 지침서, 조건, 품질표준 그리고 IAF MLA 마크 시 방서와의 일치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IAF MLA 마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g)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IAF MLA 회원 또는 IAF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정받은 CAB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IAF MLA 회원 또는 IAF 측에 IAF MLA 마크 사 용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h) 인정받은 CAB는 제품 또는 제품의 적합성을 표시한 것 로 해석될 수 있는 방법 로 IAF MLA 마크를 사용하거나, CAB가 인증한 조직이 위와 같은 방법 로 사
용토록 허가해서는 안 된다.
(i) 인정받은 CAB는 IAF MLA 마크의 사용을 관리하고 자체적 또는 인증한 조직이 잘 못된 안내를 하거나 잘못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 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j) 인정받은 CAB는 그들이 IAF MLA 마크에 대해 등록권한, 소유권 또는 수익이 없 음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k) 인정받은 CAB는 IAF MLA 마크에 대한 IAF의 권한을 확보하고 보전하는 것을 목 적로 온전하고 충실히 협력하는데 동의하여야 한다.
(l) 인정받은 CAB는 IAF MLA 마크에 대해 직·간접적 로 IAF의 권한과 소유권 또는 수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한다.
5. IAF MLA 마크를 사용하기 위한 본 협약은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지가 가능 하다.
(a) 관계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언제든지
(b) 라이센스를 소지한 IAF MLA 회원에 의해 본 협약에 대한 조항들이 충족되지 않 은 경우, 언제든지
(c) IAF MLA 회원에 의해 인정받은 CAB의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 즉시
(d) 라이센스를 소지한 IAF MLA 회원의 IAF MLA 또는 IAF 회원자격이 중단되었을 경우, 즉시
(e) 라이센스를 소지한 IAF MLA 회원간 IAF MLA 마크 사용에 대한 협약이 중단되었 을 경우, 즉시
(f) 라이센스를 소지한 IAF MLA 회원이 정식 로 인정받은 CAB에게 통보한 경우
(g) IAF가 정식로 인정받은 CAB에게 통보한 경우
6. 인정받은 CAB는 동 협약의 위반 또는 태만 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불만요청, 법적 책임, 요구사항, 소송, 소송사유, 비용 및 경비(수반되는 법적 수수료 포함) 로부터 IAF와 IAF 임원, 직원 및 법적 대리인을 보상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KOLAS는 동 CAB에 대해 인정한 IAF MLA의 주 범위 및 하위 범위 내에서 IAF MLA 마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승인한다.
<적합성평가기관의 공식 명칭> 한국인정기구(KOLAS)
서 명 서 명
서명인 성명 서명인 성명
직위/직책 직위/직책
서명일자 서명일자
■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별지 제3호 서식]
인정마크 사용 및 ILAC-MRA/IAF-MLA 조합마크 점검표
평가항목 | 세 부 요 건 | 평가결과 | |||
발견사항 | 적합 | 관찰 및 발견내용 | |||
부적합 | 유의 | ||||
1.마크 도안 | 가. KOLAS 인정마크 도안 | ||||
나. ILAC-MRA 및 IAF-MLA 조합마크 도안 | |||||
2.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 기준 | 가. KOLAS 인정마크 사용기준 | ||||
나. 인정지위 주장 | |||||
3. ILAC-MRA 및 IAF-MLA 조합마크 사용 기준 | 가. ILAC-MRA 및 IAF-MLA 조합마크 사용승인 | ||||
나. ILAC-MRA 및 IAF-MLA 조합마크 사용기준 | |||||
4. 광고 및 선전 | |||||
5. KOLAS 공인기관의 의무 | 가. KOLAS 공인기관의 의무 | ||||
나. 마크 사용 실적 보고 | |||||
다. 인정지위 변경 등에 따른 조치 | |||||
6. 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의 오용여부 (해당되는 경우, 처분 후 해당 고객에게 통보 여부) |
※ 신규 신청기관 및 확대 분야에는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