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2016
태권도 겨루기 xx규칙(xx)
제1조 (목 적)
이 규칙은 xx태xxx회(이하‘본 회’라 함)와 산하 지부 및 xx이 주최·xx하는 모든 xx(본 회 xxxx 포함)의 xx를 통일된 규칙 xx xx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본 회와 각급 산하 지부와 xx이 주최하거나 xx하는 모 든 xx(본 회 xxxx 포함)에 적용된다.
제3조 (경기장)
① xx지역은 장애물이 없는 평평한 표면이어야 하며, 탄력성이 있으 며, 미끄럽지 않은 매트로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xx지역은 바닥 에서부터 높이 0.6~1미터로 설치할 수 있으며, xx의 안전을 고 려하여 30도 이내의 경사각이 지도록 한다. 다음 xx지역의 모양 중 xx를 적용할 수 있다.
1. 사각 모양
경기장은 xx지역과 안전지역으로 xx된다. 8mX8m 정사각 의 지역을 xx지역으로 하고, xx지역을 둘러싼 외곽지역을 안전지역으로 한다. xx지역과 안전지역을 포함한 경기장은 10mx10m 이상 12mX12m 이하의 넓이로 설치 되어야 한다. 만약 경기장이 xx 높이의 경기대로 설치 될 xx에는 xx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지역의 넓이를 확장 할 수 있다. xx지역 과 안전지역의 바닥은 다른 색깔로 설치되어야 하며, 그 색깔의 결정은 해당 xx의 xx xxxx에 따른다. 단, 초등부의 xx 참가 xx들의 신장 등을 고려하여 경기장의 넓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팔각 모양
경기장은 xx지역과 안전지역으로 xx된다. xx지역과 안전 지역을 포함한 경기장은 10mX10m 이상 12mX12m 이하의 넓 이의 정사각형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xx지역은 경기장 xx
에 마주보는 면 사이의 xx이 약 8m이며 팔각의 각 면의 길이 는 약 3.3m인 팔각형으로 한다. xx지역 xxx과 안전지역의 외곽선 사이를 안전지역으로 한다. xx지역과 안전지역의 바닥 은 다른 색갈로 설치되어야 하며, 그 색깔의 결정은 해당 xx의 xx xxxx에 따른다. 단, 초등부의 xx 참가 xx들의 신장 등을 고려하여 경기장의 넓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치표시
1. xx지역의 끝선을 xxx이라 하고 안전지역의 끝선을 외xxx 라 한다.
2. 정면 xx석에 면한 외곽xx 제1외xxx라 하고, 그로부터 x x방향으로 제2, 제3, 제4 외xxx라 한다. xxx의 xx, 제1 외곽선에 평행하여 면한 것을 제1xxx으로 하고 그로부터 x x방향으로 제2, 제3, 제4 xxx으로 한다. 팔각 경기장의 xx 는 제1 xxx으로부터 제2, 제3, 제4, 제5, 제6, 제7, 제8 xx 선으로 한다.
3. xx와 xx의 위치 : xx의 시작과 종료 시 xx는 제1외곽선 과 평행한 경기장 xx으로부터 각 1m 떨어진 위치에 자리한다. xx은 경기장 xx으로부터 제3 외곽선 쪽으로 1.5m 거리의 위치에 자리한다.
4. 부심의 위치 : 제1 부xx 제1 외곽선과 제2 외곽선 사이의 모서 리로부터 0.5m 떨어진 곳에 자리한다. 제3 부xx 제3 외곽선 과 제 4 외곽선 사이의 모서리로부터 0.5m 떨어진 곳에 자리한 다. 2부심제의 xx 제1 부xx 제3 외곽선 xx 0.5m, 그리고 제2 부xx 제1 외곽선 xx 0.5m 후방에 자리한다. 단 방송 등 xxxx에 필요할 xx 부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5. xx분석과 xx석 : xx분석과 xx석은 제1 외곽선으로부터 2m 후방에 자리한다. 그러나 xx방송 등 xxxx에 필요할 x x 그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6. 코치석 : 코치석은 외곽선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곳에 자리한 다. 방송 또는 기타 xxxx에 필요한 xx 그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① 탄력성 있는 매트 : 탄력성과 미끄럼의 xx는 본 회의 xx을 받아 야 한다.
② 색상 : 색상은 반사가 심하지 않고 xx자나 xx에게 시각적 피로 를 주지 않는 종류로서 경기자의 xx, xx를 비롯한 xx지역 내 제반 색상의 배색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 검사대 : 검사대에서는 검사원이 대전 xx가 착용한 모든 장비가 본 회 공인품xx 몸에 잘 맞는지를 점검한다. 부적합할 시에는 재착 용을 지시하고 출전 xx는 즉시 재착용 xxx 한다.
주
▲
▲
7. 검사대 : xx의 xx용품 및 보호구 착용의 적합성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대는 경기장 출입구에 설치xxx 한다.
( 사각 경기장 )
( 팔각 경기장 )
제4조 (xx 및 지도자)
① xx
1. 자격
가. 국기원 품ㆍ단증 소지자로서 당해xx xx등록을 xx 자. 나. xx 참가에 xx가 되는 심신의 결격이 없는 자
다. 위 가, 나의 해당자로서 부별 xx은 다음과 같다. 단, 청소년 올림픽, xx주니어xxxxx, 유니버시아드 및 xxxx선 수xxx 등 국제xx의 xxx격 xxx x xx요xx 정 한 xx을 따른다.
1) 초등부 : 초등학교에 xx 중인 자
2) 중등부 : 중학교 xx 중인 자
3) 고등부 : 고등학교 xx 중인 자
4) 대학부 : 대학교 xx 중인 자
5) 일반부 : 만18세 이상으로 일반부로 등록한 자
2. 복장
가. xx에 임하는 xx는 본 회가 공인한 xx 및 보호구를 착 용xxx 한다.
나. xx에 임하는 남ㆍ여 xx는 몸통보호구, 머리보호구, 샅보대, 팔다리보호대 및 손·발등 보호대, 전자감응양말(전자동 xxx 구 사용시), xxx피스를 착용xxx
팔목
발목
하며, 샅보대·팔다리보호대는 xx 안에 착용하며 몸통보호구 외 모든 보 xx는 각 xx 개인이 지참xxx 하
며, 보호구 및 보호대 미착용시 출전 을 xx한다. 단, 대표자회의에서 x x 할 수 있다.
다. xx xx 끝선은 팔목, 하의 끝선은 발목을 xx으로 한다.
라. xx 착용시 매듭에서부터 띠x x 이는 25cm(±5cm)로 한다.
3. xx사항
가. xx반도핑xx(WADA)가 xxx는 약물을 xx 또는 xx 하여서는 안된다.
나. 본 회는 필요에 따라 약물 xx 여부를 검사하며, 검사에 불응 하거나 xxx는 약물을 xx한 사실이 판명되면 입상자는 등 위가 박탈되며 차위자가 그 등위를 xx하고 당해xx xx등 록을 xx 조치하며 상벌위원회에서 징계 처리한다.
다. 몸을 청결히 하고 공인된 xxxx 이외의 물체를 xx서는 안된다.
라. xx 중 발생한 상해 및 사망에 대하여 협회 및 xx 주최ㆍ xx 단체 또는 xxxx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다. 단, 고의 적인 행동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을 범한 x x 측에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소재지 xx 제공 xx xx는 분기마다 자신의 소재지를 세 계반도핑xx 소재지xx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며, 이와 x x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본 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② xx (감독·코치)
1. 자격
가. xx자격증 소지자
나. 당해xx xx규칙강습회 교육을 수료x x
다. 심신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당해xx xx(감독·코치) 등록을 xx 자
라. xx자격증을 소지하지 못한 학교 감독교사는 해당xx xx 규칙강습회를 수료하고 소속장으로 부터 xx을 받아 xx 등록을 할 수 있다.
마. xx 조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 회 지도자 xx등록 xx에 의한다.
2. 복장
가. xx에 임하는 xx(감독·코치)은 본 회가 발급한 xx증을 패용xxx 한다.
나. xx(감독·코치)의 복장은 경기장 내에서 주의를 끄는 색상 이거나 xxx의 복장과 xx해서는 안된다.
3. xx의 xx
가. xx(감독·코치)은 xx규칙을 잘 알고 지켜야 한다.
x. xx(감독·코치)은 xx를 xx하고 xxxx에 협조xxx 한다.
다. xx은 소속팀 외 xx의 xx에 코치로서 임할 수 없다. 라. xx의 허락없이 xx지역 내에 출입할 수 없다.
주
① 모든 xx용품은 본 회의 xxx격에 합당한 것으로 공인 등록업체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입상자의 등위가 박탈되는 xx는 차 하위자가 등위를 xx토록 한다.
③ 본 회는 xx가 xxxx 참가 전에 상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한다.
④ 코치는 xx 중 지정된 코치석에 위치xxx 하며 자기 측 xx가 곤경 에 빠졌을 때는 xx을 시킬 수 있다.
③ xx보정기 (xx 등) 착용 xx는 각종 상해와 xx하여 상해에 xx 본인 책임의 확인서를 xxxxx 한다.
⑥ xxx피스 : xxx피스의 색깔은 흰색xx 혹은 투명한 색으로 제한 하며, xxx피스의 착용이 xx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의사 진단서를 xx한 xx에는 미착용을 xx한다.
⑦ 머리보호대 : 머리보호대의 색은 청색 혹은 적색이어야 하며, 그 외 색 은 허용되지 않는다.
⑧ 테이핑 : 손과 발의 붕대는 검사대에서 이를 엄격하게 확인xxx 한다. 과도한 테이핑에 관해서는 xx의사의 xx을 득해야 한다.
⑨ 손·발톱이 xxxx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xx본부는 해당xx의 출전을 xx시킬 수 있다.
⑩ xx에 임하는 xx가 검사대 통과 이후 xx장비를 임의로 xx하는 xx xx감독위원회에서 별도로 xx할 수 있다.
제5조 체 급
① xx, 여자부로 구분한다.
② 성별 체급은 다음과 같다.(단위 : kg) 가. 초등부
부별 체급 | 저학년부(1,2xx) | 중학년부(3,4xx) | xxx부(5,6xx) | |
xx | xx | |||
핀 급 | 23kg까지 | 28kg까지 | 32kg까지 | 30kg까지 |
플라이급 | 23초과 25까지 | 28초과 30까지 | 32초과 34까지 | 30초과 32까지 |
밴 텀 급 | 25초과 27까지 | 30초과 32까지 | 34초과 36까지 | 32초과 34까지 |
페 더 급 | 27초과 29까지 | 32초과 34까지 | 36초과 39까지 | 34초과 37까지 |
라이트급 | 29초과 31까지 | 34초과 36까지 | 39초과 42까지 | 37초과 40까지 |
L-웰터급 | 42초과 45까지 | 40초과 43까지 | ||
웰 터 급 | 31초과 33까지 | 36초과 39까지 | 45초과 49까지 | 43초과 47까지 |
L-미들급 | 49초과 53까지 | 47초과 51까지 | ||
미 들 급 | 33초과 35까지 | 39초과 42까지 | 53초과 57까지 | 51초과 55까지 |
L-헤비급 | 57초과 61까지 | 55초과 59까지 | ||
헤 비 급 | 35kg초과 | 42kg초과 | 61kg초과 | 59kg초과 |
※ 단, xx 성격에 따라 학년별부를 둘 수 있다.
나. 중등부, 고등부
부별 체급 | x x 부 | x x 부 | ||
중등부 | 고등부 | 중등부 | 고등부 | |
핀 급 | 41kg까지 | 52kg까지 | 40kg까지 | 45kg까지 |
플라이급 | 41초과 45까지 | 52초과 56까지 | 40초과 43까지 | 45초과 48까지 |
밴 텀 급 | 45초과 49까지 | 56초과 60까지 | 43초과 46까지 | 48초과 51까지 |
페 더 급 | 49초과 53까지 | 60초과 64까지 | 46초과 49까지 | 51초과 54까지 |
라이트급 | 53초과 57까지 | 64초과 68까지 | 49초과 52까지 | 54초과 57까지 |
L-웰터급 | 57초과 61까지 | 52초과 55까지 | ||
웰 터 급 | 61초과 65까지 | 68초과 72까지 | 55초과 58까지 | 57초과 60까지 |
L-미들급 | 65초과 69까지 | 72초과 76까지 | 58초과 62까지 | 60초과 64까지 |
미 들 급 | 69초과 73까지 | 76초과 80까지 | 62초과 66까지 | 64초과 68까지 |
L-헤비급 | 73초과 77까지 | 80초과 84까지 | 66초과 70까지 | 68초과 72까지 |
헤 비 급 | 77kg초과 | 84kg초과 | 70kg초과 | 72kg초과 |
※ 단, xx 성격에 따라 학년별부를 둘 수 있다.
다. 대학부, 일반부
남자부(xx·일반부) | 여자부(xx·일반부) | ||
③ 올림픽xx 성별 체급은 다음과 같다.
x x 부 | x x 부 | ||
④ xx주니어xxxxx 성별 체급은 다음과 같다.
x x 부 | x x 부 | ||
⑤ 유스올림픽 성별 체급은 다음과 같다.
x x 부 | x x 부 | ||
⑥ xxxxx(12~14세)태권xxx 성별 체급은 다음과 같다.
x x 부 | x x 부 | ||
⑦ 전국xx체전 초등부 체급은 별도로 한다.
①“까지”: -kg 이하의 뜻으로 구체적인 적용은 단위 소수점 두 자리까지 를 xx으로 한다. 예를 들어 50kg 까지는 50.00kg 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50.01kg 부터는 실격 처리된다.
②“초과”: 50kg 초과란 50.01kg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써 50.00kg 까 지는 미달로서 실격이 된다.
x
x6조 (xx의 종류 및 xx)
① xx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개인전 : 각 체급별 개인 간의 대전 xx. 단, 차 상위 체급과 2체 급의 통합전을 할 수 있으며 어떤 xxx x xx에서 2 체급 이상 참가할 수는 없다.
2. 단체전 : 단체간의 대xxx(성별 체급은 다음과 같다.) 가. 남, 여 체급별 5xx
x x 부 | x x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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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나. 무제한 5xx(xx에 관한 xx은 별도로 정한다.) 다. 월드컵팀 대항전
xx : 6명 xx(5+xx1) 총 몸무게 442kg 이하 5명 xx 총 몸무게 368kg 이하
xx : 6명 xx(5+xx1) 총 몸무게 376kg 이하 5명 xx 총 몸무게 313kg 이하
(xx에 관한 xx은 별도로 정한다.)
② xx의 xx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개인 토너먼트(single elimination tournament)
2. 리그전(Round Robin)
3. 패자부활전(Double Repechage)
③ 본 회가 xxx는 모든 xx는 4개 팀 xxx 참가xxx 하며 각 체급당 4명 xxx 참가xxx 하고, 4명 이상 참가하지 않은 체급 의 xx결과는 xx 결과로 xx되지 않는다.
x x
① 개인xx 각 체급별, 개인단위로 대전하는 xx을 원칙으로 xx x xxx이 정하는 채점xx에 따라 개인전의 성적을 종합하여 단체등 위를 결정할 수도 있다.
② 개인단체전의 종합성적은 메달수(금, 은, x x)로 결정되며, 메달 수 가 xx할 xx 참가xx 수가 많은 체급의 입상자 순으로 한다. 단 미계체 또는 계체 실격 xx는 참가xx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단체전은 단체간 대전의 결과에 따라 단체단위로 승패가 가려지는 x x을 말한다.
④ 단체전의 승패 결정 xx의 종류는 5명 3xxx와 5명 누적xx제로 구분한다. 위의 5명 3xxx의 xx 한편이 먼저 3승을 하였을 때에 도 나머지 xx를 xx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패한 단체팀이 나머지 xx를 일방적으로 포기할 때는 그때까지의 성적에 xx없이 그 단체의 성적을 xx패로 처리한다. 5명 누적점수제의 xx에는 상 xxx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xx요강에 따른다.
제7조 (xx 시간)
① 부별 xx는 2분×3xx, xx 간 휴식시간을 1분으로 한다. 단, 동 점으로 3xx 종료 시 1분간의 휴식 후, 골든포인트 xx으로서 2 분 1회xx 제4xx을 실시한다.
② xx에 따라 5분 단 xx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본 회는 요강 또는 대표자회의를 통해서 1항 및 2항의 xx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x x)
① xx은 대표자 회의에서 실시하며 xxxx은 xx 또는 전자xx 으로 한다. 단, xx의 효율을 위해 xx 요강에 따라 시드를 xx 할 수 있다.
② xx에 불참한 참가팀에 대하여는 xx을 담당한 xx이 이를 xx 한다.
③ xx 순위는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한다.
④ 본 회 랭킹에 의거하여 상위 xx들에게는 시드를 xx할 수 있으 며, 시드 xx xxx x는 각 xx별 요강에 명시된다.
제9조 (계 체)
① xx 대전 xx는 xx 전날에 계체를 받아야 한다. (단, 대표자 회 의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체시 xx는 팬티, xx는 팬티와 브라를 착용한다. 단, 본인이 원할 xx 나체로 할 수 도 있다.
③ 계체는 1회로 하며 미달 또는 초과시는 계체시간 내에 한하여 1회 의 계체를 더 할 수 있다.
④ xx 계체xx는 계체시 xx등록여부 확인을 위한 xx등록증을 xx 지참xxx 하고, 부득이한 xx으로 xx등록증 지참이 불가 할 xx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품증, 단증, 학생증, 주민등록증, xx면허증, xx)을 xx 지참xxx 한다. xx등록증xx 신분증 미지참자는 미계체로 실격처리 한다.
① xx대xxx : 본 회 또는 xx 조직위원회가 xx 발표한 대전 일xx xx가 예정된 모든 xx를 말한다.
② xx전날 : 계체시간은 본 회(조직위원회)가 사전에 xx 것을 따르며 이 는 대표자회의 시 선수단에 통보되어야 한다. 계체시간은 최대 2시간으 로 한다. 단, 대표자회의에서 조정될 수 있다.
③ 계체 장소는 남,여 별도로 설치xxx 한다.
④ 계체실격 : 각 xx가 xx에 임하여 계체에 실격되었을 때는 기본xx의 xx을 받을 수 없으며 참가xx xx에서 제외된다.
x
x10조 (xx xx 절차)
① xx의 xx
원활한 xx xx xxxx를 위하여 xxxx본부에서 xx시작 30분전 부터 3회 xx한다. 만약 xx가 3번째 xx 뒤에도 검사 대에 확인되지 않을 xx, xx는 실격 처리되며 이를 xx에게 통 보한다. xx는 xx 즉시 xx대기실에 xx하여 xx에 의한 복 장 및 각종 장구를 xx에 의하여 착용하고 출전에 xxxxx 한 다. xx의 불 출전 또는 출xxx 미비로 인하여 xx 출장이 x x되어 상대방의 xxx 출전할 xx 불 출전 또는 출xxx 미비 xx는 대전포기로 간주한다.
② 신체 및 복장 점검
xx된 xx는 지정된 검사대에서 협회가 xx한 검사원에 의해 신 체 및 복장, xx검사를 받아야 하며, 상대방에게 혐오를 주는 xx 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을 xx서는 안된다.
③ xx입장 : 검사를 마친 xx는 1xx 코치와 1xx 유자격 xx트 레이너(xx)와 함께 지정된 xx석에 입장한다.
④ xx xx의 절차
1. xx 시작 전에 xx은“청”“홍”을 xx한다. 두 xx는 왼쪽 팔 밑에 헤드xx를 끼고 xx지역에 입장한다. xx이“청”“, 홍”선 언할 때까지 코치석에 입장해 있지 않거나 지정된 xx용품을 xx 착용한 xx로 코치석에 입장해 있지 않은 xx는 대전 포 기로 간주하고 xx은 그 xx xx를 xx로 xx한다.
2. xx들은 서로 마주보고 심판의“차렷”과“xx”에 따라 입례한 다. 입례는 허리는 30도 이상의 xx로 구부리고 머리는 45도 이상의 xx로 숙여 자연스러운 자세로 예를 표한다. xx들은 입례를 마치고 헤드xx를 착용한다.
3. 심판은“xx”와“시작”을 xxx여 xx를 시작한다.
4. 각 xx의 xx는 xx의“시작”xx으로 시작된다. xx이“시 작”을 xx했다 하더라도 기계적 오작동 등으로 인하여 xx시 간이 흐르고 있지 않을 시 xx된 xxx위, 득점 등 xxxx
은 xx로 한다. 단, xx 중 xx위원의 조작실수나 기계적 오 작동으로 인해 xx시간이 흐르고 있지 않을 시 발생한 득점 및 xxx위 사항은 부심 확인을 거쳐 xx될 수 있다.
5. 각 xx의 xx는 xx의“그만”을 xx함으로 종료된다. 비록 심판이“그만”을 xxx지 않았다 할지라도 xx는 xx 시간이 끝났을 때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6. xx 중 xx의“갈려”xx으로 xx는 중단되며 xx의“계속 ”xx으로 xx가 속개된다. xx이“갈려”를 xxx였을 때는 기록원은 즉시 xx시간을 중단시켜야 하며 xx이“계속”xx 을 하였을 때는 즉시 xx시간을 속개시켜야 한다.
7. 마지막 xx 종료 후 xx은 xx 쪽 손을 들어 xx한다. xx 들은 xx xx 후 서로 입례한다.
8. xx 퇴장
⑥ 단체전 절차
1. 양 팀 xx는 xx된 명단 순으로 청, 홍 xx위치로 부터 xx 로 마주 보고 선다.
2. xxxx은 5항의 절차에 따른다.
3. x xx xx는 xx지역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xx하고 순서 에 따라 대전한다.
4. xx 종료 직후 양 xx xx는 xx지역에 입장하여 마주 보고 선다.
5. xx xx은 xx이 xx쪽 손을 들어 xx한다.
심판지침
xxx구 xx 시, xx은 xx 개시 전에 양 xx의 xxx구와 전자감 응양말이 xx 작동하는지를 확인xxx 한다. 그러나 xx를 신속히 x x하기 위하여 본 xx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xxx술과 부위
① xxx술
1. xxx : 바른 주먹의 앞부분을 xxx 지르기 공격
2. 발xx : 복사뼈(복숭아뼈)이하의 발부위를 xxx 공격
② 허용부위
1. 몸통부위 : 몸통xx로 xx되는 부위로서 xxx과 발xx의 공 격이 허용된다. 단, 척추 부위는 공격할 수 없다.
2. 머리 : 쇄골 위 부위. 발xx만 허용된다.
주
① xxx : 바르게 쥔 주먹의 앞 부분을 xxx여 xx의 몸통 득점 부위를 강하게 가격하는 것을 말한다. 주먹의 출발점이 어깨선 위일 때에는 득점 으로 xx하지 아니한다
② 발xx : 복사뼈 이하의 발 부위를 xxx 공격. 복사뼈 이하의 발 부위 를 xxx 타격xx은 어떤 xx이라도 정당한 xx로 xx된다. 단, 복 사뼈 위 다리 부위, xxx 또는 무릎 등의 부위를 xxx 타격은 인정되 지 않는다는 뜻이다.
③ 몸통부위 : xx과 같이 쇄골과 장골 사이에서 xx로 xx된 부분을 몸 통 허용부위로 한다.
④ 머리 : xx과 같이 쇄골 위 목 부위부터 머리 전체를 말하며, 쇄골부위와 어깨부위는 몸통부위로 한다
( 앞면 ) ( 옆면 ) ( 뒷면 )
제12조 (득 점)
① 득점부위
1. 일반xx 사용시
가. 몸통 : 몸통xx의 청홍색으로 표시된 부위(등 부위 제외) 나. 머리 : 머리보호대 xx 끝선으로부터 머리 부위 전체
2. 반자동 xxx구 사용시
가. 몸통 : 몸통xx에 표시된 부위
나. 머리 : 머리보호대 xx 끝선으로부터 머리 부위 전체
3. 전자동 xxx구 사용시
가. 몸통 : 몸통xx에 표시된 부위
나. 머리 : 머리보호대 xx 끝선으로부터 머리 부위 전체
① 머리보호대 xx 끝선 xx부터 쇄골 위까지 목 부위는 득점 부위가 아니 며, 발 공격에 의해 1분후에도 xx불능 xx가 지속되면 xx직권승 (RSC)을 xx한다.
② 머리 보호대가 없는 안면 득점 부위는 턱선을 xx로 한다.
주
② 득점 xx
1. 몸통 부위 : 몸통 득점부위에 허용 xx로 적정한 강도 이상의 타격을 가했을 때 득점이 부여된다.
2. 머리 부위 : 머리 득점부위에 발xx로 가격하였을 때 득점을 부 여한다.
3. 전자 채점보호구(PSS)를 사용할 xx xx의 xxx, 타격 강 도, 타격부위의 타당성은 전자 채점 장치에 의하여 판정된다. 위 사항에 xx 전자채점 장비에 의한 판정은 xx판독의 대 xx 될 수 없다. 단 전자 머리보호대를 xx하는 xx 충격 감 지센서가 없는 안면부의 가격에 한해서는 예외로 한다.
4. 본 회 xx위원회는 체급과 성별, 연령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강도와 감응도 등을 결정한다. 필요한 xx 본 회는 강도와 감 응도 등을 xxx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득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1점 : 몸통 부위 공격
2. 2점 : 뒷발 몸통 앞 돌려차기(초, 중등부에 한함)
3. 3점 : 몸통부위를 몸의 xx을 xxx여 공격한 xx
4. 3점 : 머리부위를 공격한 xx
5. 4점 : 머리부위를 몸의 xx을 xxx여 공격한 xx
6. xx xx가 2회의 경고 또는 1회의 감점 xx을 받음으로써 얻 어지는 1점
④ 득점은 3xx을 통산하며 단xx xx는 종합 채점 결과로 한다.
⑤ 득점의 xx : 공격자가 반칙 행위를 xxx여 가격했을 때 득점에 해당하여도 xx로 한다.
1. 공격자가 반칙행위를 xxx여 득점을 얻었을 때는 xx은 벌칙 을 xxx고 득점을 xx로 한다.
① xx이 반칙행위를 xx하지 못하여 벌칙을 적용하지 않은 xx, 코치가 벌칙을 적용해달라 xx판독xx을 하면 판독카드를 압수 한다.
② ①항의 반칙행위를 부심이 발견한 xx 부심은 xx에게 즉시 조언 한다.
주
2. 공격자가 반칙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반칙행위가 득점에 xx을 미치지 않았을 때는 벌칙을 xxxxx 득점을 xx로 하지 않 는다.
⑥ 득점의 합의 및 xx : 득점판정에 대하여 부심 중 일부가 이의를 x x하면 xx이“시간”을 xxx여 xx를 중단시키고 부심에게 xx 을 물어 득점을 수정할 수 있다. 또한 xx의 넉다운 판정에 부심이 이의가 있을 xx xx이 넷을 xx 전에 이의를 xx할 수 있다.
제13조 채점과 표출
① 득점은 즉시 채점되어야 하며 채점된 xx는 즉시 표출되어야 한다.
② 득점의 채점은 전자 채점보호구(PSS)에 의하여 하는 것을 위주로 하 고 주먹 득점과 몸통의 xx이 xx된 xx에 xx 추가 xx의 채점 은 부심이 xx xxx로 한다. 단 전자 채점xx구를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모든 채점은 부심이 xx xxx로 한다.
③ 머리부위 전자 채점보호구를 xx하지 못할 때에는 머리부위에 x x 채점은 부심이 xx xxx로 한다.
④ 몸통부위의 xx이 xx된 xx에 xx 추가 채점은 전자채점xx 구에 의하여 득점으로 채점되지 않았을 때는 xx하지 않다.
⑤ 3 부심제의 xx 채점x x 명 이상의 부심이 xx하였을 때 xx하다.
⑥ 2 부심제의 xx 채점x x xx 부심이 xx xx하였을 때 xx하다.
⑦ 한 xx가 머리 부위의 xxx술에 의한 타격에 의하여 위험한 x x에 빠졌을 때(knock down) xx이 xx를 시작하였지만 전자 채점보호구에 의하여 득점으로 채점되지 않았을 때는, xx이 xx 를 완료x x 득점의 xxx을 확인하기 위하여 xx의 xx판독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전자채점보호구를 사용한 xx에서 발에 의한 공격으로 xxxx가 위험한 xx(knock down)에 빠졌으나 전자채점보호구에 득점으로 채점되지 않은 xx, xx은 계시를 xxx고 1분이 경과된 후 xx 직권승을 xx한다.
⑨ 주먹에 의한 공격으로 위험한 상태(knock down)가 되면 부심들에 의 해 득점 표출이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득점 부위에 대한 정상적인 공격이 었다면 즉시 계수를 하고 부심들은 셋을 셀 때 득점 표출을 한다.
① 전자호구 사용에 따른 득점에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별도의 기술지침은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하고 대회 중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회운영 본부 (조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경기 중 발생한 기계적인 오류 및 오작동 또는 정상적 기술동작이 아닌 행 위에 의해 야기된 사항은 해당 경기의 심판원들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주
제14조 금지행위와 벌칙
① 금지행위에 대한 벌칙은 주심이 선언한다.
② 벌칙은 경고와 감점으로 구분한다.
③“경고”두 번은 상대선수의 1득점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마지막 홀 수가 되는“경고”는 총득점 합계에 계산되지 않는다.
④“감점”은 상대 선수의 1득점으로 계산된다.
⑤ 금지행위
1. 다음 행위를 금지행위로 간주하며, 이 행위를 범할 시 경고를 선 언한다.
가. 한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나. 넘어지는 행위
다. 선수가 경기를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라. 상대를 잡거나 끼거나 혹은 미는 행위
마. 유효한 공격을 막거나 상대방의 공격을 방해하기 위하여 무 릎을 들어 올리는 행위 또는 공격 동작을 하지 않고 상대의 공격을 방해할 목적으로 3초 이상 다리를 들고 있는 행위
바. 상대의 허리 아래 부위를 가격하는 행위
사. 주심의“갈려”선언 후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 아. 무릎 또는 이마로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
자. 손으로 상대 머리 부분을 가격하는 행위 차. 넘어진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
카. 선수나 코치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
2. 선수나 코치가 금지행위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행하였을 경우 심 판은“감점”을 선언을 한다.
3. 과도한 금지행위를 한 선수 또는 코치가 심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판은 황색카드를 들어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기감독위원회는 해당 선수 또는 코치의 금지 행동에 관해 서 징계의 적절 여부를 조사한다.
4. 선수나 코치가 고의로 또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반복적으로 규칙 을 부정하거나 심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는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반칙패를 선언할 수 있다.
5. 검사대 또는 경기장에서 심판이나 경기임원이 선수나 코치가 전 자채점보호구를 조작하여 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발견 하였을 때는 그 선수를 실격시킨다. 이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자 채점보호구 기술진의 조언을 참고할 수 있다.
6. 선수가“경고”10회 또는“감점”5회를 받거나“경고”와“감점” 을 합쳐 상대방의 얻은 점수가 총 5점이 되면 심판은 벌칙으로 그 선수를 패자로 선언한다.
7. 위 항에서 경고와 감점은 전 3회전을 통산한다.
해설 (1)
① 본 경기규칙이 금지행위를 정하여 처벌하는 목적은 첫째, 선수의 보 호 둘째, 공정한 경기의 운영 셋째, 바람직한 기술발전의 유도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② 경고 1회는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2회가 되면 자동적 으로 감점 1이 되어 상대 선수에게 1점이 부여된다. 경고 2회에 대한 합산은 그 경고가 같은 내용의 벌칙 선언이든 다른 내용의 벌칙 선언 이든 구분하지 않는다. 또 회전간에 대한 구분이 없이 누적 계산 된다.
③ 경고 행위
1. 한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경고”는 선수의 양 발이 한계선을 넘을 때 선언된다. 선수가 상대 선수의 금지 행위로 인해 한계선을 넘으면“경고”는 선언되지 않 는다.)
2. 넘어지는 행위
넘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를 부여한다. 상대의 반칙 행위로 인하여 넘어졌을 경우에는 경고 처리하지 않고 반칙을 범한 선수 에게만 벌칙을 부여한다. 만일, 두 선수가 의도치 않게 부딪혀 넘 어졌을 경우 경고는 부여하지 않는다.
3. 선수가 경기를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가. 선수가 공격의 의사 없이 경기를 회피하거나 고의로 경기를 지 연시키는 행위로 양 선수 중에 보다 방어적인 자세와 뒤로 물 러서는 한 선수를 가려 벌칙을 선언한다. 두 선수가 5초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주심은“공격”지시 신호를 보낸 후 10초 동안 원래 위치에서 뒤로 움직인 선수에게 경고를 부 여하고 두 선수 모두 움직이지 않았다면 두 선수 모두에게 경 고를 부과한다.
나. 상대방의 공격을 회피할 목적으로 등을 돌려 피하는 행위는 페 어플레이정신에 위배되며 심각한 부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경고를 부과한다 또한 몸을 허리 이하로 숙여서 피하거나 웅크 려서 피하는 행위도 이 조항에 준하여 경고를 부과한다.
다. 경기 시간을 허비하기 위하여 상대의 공격을 회피하며 물러나 는 행위는 소극적 행위로 경고를 부과한다.
라. 상대가 행한 공격 행위를 반칙 행위인 것으로 판단하게 할 의 도로 지나치게 아픔을 과장하거나 가격된 부위를 사실과 다르 게 하여 고통을 표시하거나 또는 경기 시간을 고의로 지연시키 기 위해 아픔을 과장하는 행위 등은 경기 정신에 어긋나는 행 위로 경고를 부여한다.
마. 또한 선수가 보호장비를 정비하기 위하여 주심에게 경기의 중 단을 요청하는 행위는 경기를 지연시키는 행위로 경고를 부여 한다.
4. 상대를 잡거나 끼거나 미는 행위
상대 선수의 신체 또는 도복이나 보호용구의 일부를 손으로 잡거나 발·다리 또는 상대선수의 상박부를 잡는 행위를 포함한다. 미는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벌칙을 부여한다.
가. 상대를 넘어뜨릴 목적으로 미는 행위 나. 한계선 밖으로 상대를 미는 행위
다. 상대의 발차기 동작 또는 정상적인 기술동작의 발휘를 방해할 목적으로 미는 행위
5. 상대선수의 발차기 공격을 막거나 방해하기 위하여 무릎을 들어
올리는 행위 또는 상대의 공격동작을 방해하기 위하여 어떠한 공 격행위 없이 3초 이상 다리를 들어 올리는 행위
6. 허리 아래 부위를 공격하는 행위 : 허리 아래 부위에 대한 공격은 처벌한다. 허리 아래 부위를 가격 당하게 된 원인이 가격 당한 자 에게 있을 때나 양 선수의 정상적인 기술 발휘 과정에서 일어난 가 격은 처벌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또한, 상대의 공격을 막거나 방 해할 목적 또는 정상적인 기술 발휘가 아닌 상황에서 상대의 허벅 지 또는 무릎, 정강이 등 다리 부위를 차거나 강하게 밟거나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7. 주심의‘갈려’선언 이후 상대 선수를 가격하는 행위 :
가. 갈려 후 공격은 실제로 상대 선수의 신체에 타격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나. 만약 공격동작이‘갈려’선언 전에 시작되었을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
다. 영상분석의 경우‘, 갈려’선언의 시작 기준은 주심의‘갈려’수신 호의 팔이 완전히 펴진 순간으로 하며“, 계속”은 수신호 출발 시점으로 한다. 공격동작의 시작 기준은 발이 바닥을 완전히 떠난 순간으로 한다.
라. 갈려’후 공격으로 인하여 실제 타격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고 의적이며 악의적인 공격 동작이 이루어졌을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로 경고를 선언할 수 있다.
8. 손으로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행위 :
손(주먹) 또는 팔, 팔목이나 팔꿈치 등으로 상대의 머리 부위를 가 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가격 당한 선수가 부주의에 의하여 가격 당한 경우, 즉 지나치게 숙이거나 주의 없이 몸을 돌리는 등 으로 인해 불가항력으로 가격한 경우는 제외된다.
9. 무릎 또는 이마로 가격하는 행위 :
접근 상태에서 명백히 의도적으로 무릎으로 가격하거나 버팅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발기술을 발휘하여 공격하는 순간 상대방이 앞 으로 들어오거나 공격자의 의도와는 달리 거리가 맞지 않아 무릎
부위가 부득이 상대를 가격하게 된 경우나 고의성이 없는 우연한 버팅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10. 넘어진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 :
이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상대 선수에게 심한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넘어진 상대는 순간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 기 쉽고 또 낮은 위치에 있는 상대의 신체 부위에 가해지는 발기술 의 위력은 강하게 가해지기 마련이므로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뿐 만 아니라 넘어진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는 태권도 선수로서 해서는 안될 야비한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올바른 경기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넘어진 상대에 대한 공격 은 고의, 비 고의를 가릴 필요가 없이 벌칙을 선언하되 다음의 예외 사항에는 득점을 무효로 하고 공격자에게 벌칙을 주지 않는다.
가. 상대 선수가 공격을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손이 바닥에 닿는 시 점에 출발한 발이 불가항력적으로 득점이 들어갈 때
나. 쌍방 간 공격후 몸싸움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이루어지는 득점 다. 상대 선수가 넘어진 뒤에 몸의 균형을 못잡고 이루어진 득점
11. 선수·코치의 바람직하지 못한 언동 :
여기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언동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가. 주심의 지시나 경기규정을 따르지 않는 행위
나. 심판의 판정에 대하여 부적절한 방법으로 항의하거나 비판하 는 행위
다. 지정된 코치석을 벗어나거나 일어서는 행위 라. 회전 중 큰 소리로 코치하는 행위
마. 경기 중 심판이나 상대선수 또는 상대 코치 또는 관중을 모욕 하거나 자극하는 행위
바. 그 외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
- 이 조항은 후항 감점사항 5항 2호와 연관되는 조항으로서 그 행 위가 몹시 부당하거나 또는 행위 자체가 심하게 행해질 때는 감 점 선언을, 부당성이나 행위의 정도가 경미할 때는 경고 선언을 한다. 그러나 경미한 행위일지라도 경고 선언 후 재차 범할 때
는 감점 선언을 할 수 있다. 이때에도 경,중의 판단은 오직 주심 의 권한이며 그 결정에 대하여 다른 사람은 항의할 수 없다.
- 선수 또는 코치가 회전 간 휴식 시간 중에 이러한 행위를 할 때 는 주심은 회전 간 일지라도 즉시 벌칙을 선언할 수 있으며 이 는 다음 회전에 기록된다.
심판지침
※ 다리를 드는 행위(일명 컷트발)를“경고”처리 하는 이유 (5, 6) 첫째, 부상을 야기하는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둘째, 정상적인 공격을 방해하고 경기를 소극적으로 하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행위는 엄격하게 규정을 적 용하여야 한다. 또한 다리를 드는 행위가 공격 방해나 상대방에 부상을 야기하거나 위험을 줄때에는 바로 처벌한다.
1. 3초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
2. 다리를 들었다가 그 발이 상대방의 다리 부위에 부딪치거나, 다리를 들고 있을 때 상대방의 공격발에 부딪쳤을 때 무조건 경고 선언을 한다.
3. 서로 접근해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상대의 발차기 공격을 저지하는 경우에도 경고를 준다.
4. 대퇴부 이하의 높이로 위험한 커트발 동작을 2회 이상 연속적 으로(다리를 들고 내리지 않고 연속동작) 행할 때 경고를 선언 한다.
해설(2)
감점행위 : 선수나 코치의 심각한 위반 행위
12. 주심의 지시나 경기규정을 따르지 않는 행위
13. 심판의 판정에 대하여 부적절한 방법으로 항의하거나 비판하는 행위
14. 부적절한 방법으로 판정이나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혼란스 럽게 하려는 행위
15. 정상적인 기술교환을 회피하며 도망가는 행위. 또는 정상적 공방 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계선을 반복적으로 벗어나거나 넘어지는 행위
16. 명확하게 의도적으로 상대의 얼굴을 가격하는 행위
17. 명확하게 의도적으로 갈려후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
18. 명확하게 의도적으로 넘어진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
19. 명확하게 의도적으로 허리 아래를 공격하는 행위
20. 상대 선수나 코치를 모욕하거나 자극하는 행위
21. 오직 등록된 팀 지도자만이 지정석에 앉을 수 있으며, 승인되지 않은 지도자가 임석할 경우 해당 관계자는 경기장을 나가야 하 며, 선수 또한 감점이 주어진다.
22. 그 외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
제15조 (골든포인트와 우세의 판정)
① 3회전까지 승패를 가리지 못할 경우 1분 휴식 후 4회전 연장전을 실시한다.
② 4회전 연장전을 실시할 경우 3회전까지의 점수 및 벌칙사항은 무효 로 처리하고 4회의 점수만으로 판정을 한다.
③ 연장전에서는 선득점을 취득하거나 상대방이 2개의 경고 혹은 1개 의 감점을 받았을 때 승자로 선언된다.
④ 4회전에서 어느 선수도 득점을 얻지 못하였을 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우세승을 결정한다.
가. 연장회전(제4회전) 동안 전자채점보호구에 기록된 유효타의 횟 수가 많은 선수
나. 유효타가 동수일 때는 1회전부터 4회전까지 누적된 경고와 감 점(=경고 2회)의 합이 적은 선수
다. 위 두 가지 기준이 모두 동일할 경우 주심과 부심이 연장회전 (제4회전)의 경기 내용을 평가하여 우세승을 결정한다. 주심과
부심의 우세 판정이 동수를 이루었을 때는 주심이 우세승을 결정한다.
① 주, 부심의 우세승 판정의 기준은 4회전에서의 경기 공격주도권, 기술 발휘 횟수, 고난도 기술 횟수, 경기 매너 순으로 한다. 이는 일반호구 사용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골든포인트 회전에서 한 선수가 상대 머리에 대한 공격을 먼저 성공시 켰으나 상대 선수의 몸통 득점이 먼저 표출되었을 경우 주심의 영상판 독을 요청할 수 있다. 영상판독관이 머리 공격에 대한 득점이 빨랐다고 판단 시 주심은 몸통득점을 취소시키고 머리 득점을 한 선수를 승자로 선언한다.
주
심판지침
우세승의 결정을 해야 할 경우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심판원은 경기에 임할 때 반드시 우세판정표를 지참한다.
② 우세승 판정을 해야 할 경우 주심은 각 부심에게“우세 기록”이라고 외친다.
③ 주심의“우세 기록”선언이 있으면 부심 전원은 10초 이내에 기록을 마치고 기록표에 본인의 서명을 하여 주심에게 제출한다.
④ 주심은 부심의 우세판정표를 받아 종합 기록을 한 후 승패를 선언 한다.
③ 승패 선언 후 주심은 우세판정표를 기록원에게 전달하고 기록원은 경 기진행본부에 전달한다.
제16조 (경기결과 판정)
① 주심 직권승
② 최종 점수승
③ 점수차승
④ 골든포인트승
⑤ 우세승
⑥ 기권승
⑦ 실격승
⑧ 반칙승
주
① 주심직권승 : 주심은 다음의 경우에 주심직권승을 선언한다.
1. 선수가 득점 기술에 의하여 쓰러져 주심이“여덟”까지 계수할 때에 도 경기 속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계수의 진행에 상관없이 주심이 경기 속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했을 때
2. 선수가 1분의 응급처치 시간 후에도 경기 속행에 임하지 못할 때
3. 선수가 주심의 3회의 경기속행 지시“( 일어서”)에 따르지 않을 때
4. 주심이 선수의 안전을 위하여 경기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을 때
5. 임석의사 또는 의료진이 선수의 부상으로 인하여 경기 중단을 결정했 을 때
② 점수차승 : 2회전 종료 시점 또는 3회전 중 언제라도 12점 차가 날 경 우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승자에게 점수차승을 선언한다. 단, 대회 경중에 따라 2회전 경기 중이라도 점수차승을 선언할 수 있다.
③ 기권승 : 상대방 경기 포기로 인하여 얻는 승리
1. 한 선수가 부상 또는 기타 이유로 혹은 자의로 경기를 포기하였을 때
2. 회전 간 휴식을 한 후 계속 경기에 응하지 않을 때
3. 코치가 임의로 자기 소속 선수의 열세로 더 이상 경기를 속행 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경기장 내로 수건을 던졌을 때
④ 실격승 : 상대 선수가 선수 자격의 결격 또는 상실했을 때나 계체에 실 격함으로써 내려지는 승리. 실격승의 사유에 따라 다른 조치를 취한다.
1. 선수가 추첨 후 계체에 불참하였거나 계체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이 사실은 모든 기술임원과 관계자에게 사전에 통보된다. 해당 경기 에는 심판이 배정되지 않고 상대 선수도 시합을 위해 입장해 있을 필 요가 없다.
2. 선수가 계체는 통과하였으나 코치석에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
정된 심판과 상대 선수가 입장 하여 대기하다가 주심이 상대 선수의 승리를 선언한다. 자세한 절차는 제10조 ④항에 따른다.
③ 반칙승 : 주심은 다음과 같은 경우 반칙승을 선언한다.
1. 상대 선수의 경고와 감점의 누적으로 인하여 계상된 점수가 5점이 되었을 때
2. 상대 선수가 전자 채점 보호구를 조작한 것으로 판정되었을 때
3. 상대 선수나 코치가 경기규정이나 주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부적절한 항의 등 중대한 행위를 범할 때
제17조 (위험한 상태)
① 상대의 유효한 타격에 의한 득점으로 인하여 발바닥을 제외한 신체 의 일부분이 바닥에 닿고 있을 때
② (상대의 유효한 타격에 의한 득점으로) 공격이나 방어의 의사 없이 비틀거리고 있을 때
③ 상대의 강한 타격에 의한 득점으로 주심이 경기를 지속할 수 없다 고 인정했을 때
위험한 상태 : 타격에 의한 충격으로 쓰러지거나 쓰러지지 않았더라도 중 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릴 때는 위험한 상태로 본다. 또 주심이 계속 경기 진행이 위험을 초래하거나 일시적으로 선수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만한 타격을 있을 때는 이를 위험한 상태로 처리할 수 있다.
주
제18조 (위험한 상태에 대한 조치)
① 유효부위에 정당한 가격으로 인하여 위험한 상태를 보일 때 주심은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갈려”로 가격선수를 먼 거리에 위치토록 한다.
2. 주심은 위험에 처한 선수의 상태를 확인한 후 그 선수에게 큰소 리로“하나”,“둘”…“열”까지를 1초 간격으로 세며 이를 수신호
로 알린다.
3. 주심은 계수하는 도중 위험한 상태에 처한 선수가 일어나 경기 지속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여덟을 셀 때까지 선수를 쉬게 하며 선수의 회복을 확인 후 경기를 계속하게 한다.
4. 주심이“여덟”을 셀 때까지 위험에 처한 선수가 경기 지속 의사 를 취하지 못하면 이를 패자(주심직권승=RSC)로 한다.
5. 주심이 계수하는 도중 시간이 종료되어도 계수는 계속한다.
6. 양 선수가 동시에 위험한 상태에 처한 경우 그 중 1명이 위험한 상태에 있는 한 계수는 계속한다.
7. 양 선수가 동시에 위험한 상태에 처해“열”을 셀때까지 회복되 지 않았을 경우 위험한 상태에 처하기까지의 점수로 승패를 결 정한다.
8. 주심은 선수가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계수없이 또 는 계수도중이라도 승패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사후 조치
어느 부위든 심한 부상으로 경기 속행이 불능했던 선수가 30일 이 내에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신체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 를 본 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① 먼 거리에 위치토록 한다. : 일반적으로 선수 위치를 말한다. 그러나 다 운된 선수가 상대 선수의 위치 주위에 있을 때는 가격 선수를 자기 코치 석 앞의 주의선상에 위치하도록 한다.
주
심판지침
주심은 경기 진행 중에 갑자기 일어나는 강한 타격과 그로 인한 위험한 상태 즉, 넉다운 또는 스탠딩다운의 상황에 대해 기민한 판단으로 대처 할 수 있어야 한다.
주
② …… 경기 지속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여덟을 셀 때까지 선수를 쉬게 하 며 : 계수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선 수가 비록 여덟 이전에 경기 지속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여덟까지 세기 전에 경기를 속행시킬 수 없다. 계수를 여덟까지 하는 것은 주심이 임의 로 바꿀 수 없는 강제 조항이다.
③ 선수의 회복을 확인한 후 경기를 계속한다. : 여덟을 셀 때까지 주심은 선수의 회복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마쳐야 한다. 여덟 이후의 확인은 단순 한 점검이다. 짧은 순간에 확인하고 바로 경기의 속행을 명해야 한다.
④ 주심이 여덟을 셀 때까지 위험한 상태에 처한 선수가 경기 지속 의사를 취하지 못하면 이는 패자(RSC)로 한다 : 경기지속 의사란 선수가 겨루 기 자세로 서서 겨눈 양 주먹을 가볍게 흔들어 주는 것을 말한다. 계수 여덟까지 선수가 경기지속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주심은 아홉, 열을 센 후 상대 선수에게 승리를 선언한다. 여덟 이후의 경기지속 의사는 아무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또 비록 경기지속 의사를 표했을 지라도 선수가 대전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열까지 센 다음 경기 결과를 선언 할수 있다.
③ 주심은 선수가 상대의 강한 공격으로 인한 득점에 의해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계수 없이 또는 계수 도중이라도 승패를 결정할 수 있다 : 선수가 받은 충격의 정도가 몹시 위험하여 응급조치에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계수 없이 또는 계수 중이라도 언제 든지 바로 승패를 결정할 수 있다.
심판지침
1. 여덟”을 세는 과정에서 선수의 회복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확인을 위해 시간을 끄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여덟”이전에 선수가 의식을 분명히 회복하고 경기지속 의사를 표했 으며, 주심도 경기 속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부상 선수의 치 료를 위해 경기 속행이 어려울 때는“계속”을 명하는 즉시 다시 갈려
선언을 하고“계시”를 선언한 후 제19조 경기중단상황의 처리 방법에 따라 조치한다.
제19조 (경기 중단 상황의 처리)
부상으로 인하여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주심은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부상 외 이유로 인하여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주심은“시간”을 선언하 여 경기시간을 정지시키며“계속”을 선언하여 경기를 재개한다.
1. 경기를 중단시킨 후 주심은“계시”를 선언하고 치료를 조치할 수 있다.
2. 치료는 1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3. 1분이 경과하도록 경기지속 의사를 표하지 않는 선수는 패자로 한다.
4. 1분이 경과하여 속행이 불가능 할 경우, 부상이 감점행위에 의한 경 우는 부상케 한 자를 패자로 한다.
5. 양 선수가 동시에 쓰러져 1분이 경과하여도 속행이 불가능 할 경우 부상 시까지의 점수로 승패를 결정한다.
6. 만약 주심이 선수의 통증이 타박에 의하여 야기된 경우로 판단했을 때는“갈려”선언으로 경기를 중단시키고 경기속행 지시(일어서)를 한다. 선수가 주심의 세 차례의 경기속행 지시(일어서)에도 경기 속 행에 임하지 않을 때는 상대 선수에게 주심직권승을 선언한다.
7. 만약 선수가 골절, 탈골, 염좌 또는 출혈 등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주심은“계시”를 선언하고 1분간 치료를 받게 한 다. 주심은 경기 속행 지시를 한 후일 때라도 만약 선수가 이와 같은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1분의 치료를 받게 조치 할 수 있다.
8. 부상으로 인한 경기의 중단 : 선수가 골절, 탈골, 염좌 또는 출혈 등 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주심은 임석의사(의료진)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만약 선수가 한 경기에서 동일한 부상으로 두 번째 경기를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임석의사(의료진)가 주심에게 경 기의 중단을 조언할 수 있으며, 이때 주심은 상대 선수를 승자로 선 언한다.
주
① 부상 또는 응급 사태의 발생으로 경기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 을 때 주심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부상 또는 그 사태가 선수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등 시간을 지 체할 수 없는 긴급한 위험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는 먼저 선수가 응 급처치를 받게 하고 바로 경기를 종결시켜야 한다. 이 때 승패는:
- 그 행위가 감점행위에 의해 야기된 경우에는 행위자를 패자로 하고,
- 그 행위가 정상적인 경기진행 중에 일어난 감점 행위가 아닌 동작이 나 정당한 기술에 의한 것일 경우 경기불능자를 패자로 한다.
- 경기진행과 무관한 경기외적 사태로 말미암은 부상 및 응급상황 에서는 양 선수가 그 때까지 받은 점수로 승패를 정한다. 1회전 도 끝나지 않았을 때는 그 경기를 무효로 한다.
2. 치료가 필요한 경우 주심은 계시 후 1분의 범위 내에서 응급치료를 받게 한다.
- 경기속행의 지시 : 주심은 임석의사(의료진)와 상의한 후 선수가 경기를 재개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한다. 심판은 언제든지 선 수에게 1분 이내에 경기를 재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심판은 경기를 재개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 선수를 경기의 패자로 선 언할 수 있다.
- 치료 또는 회복을 기다리는 도중에 계시 후 40초가 경과한 때로 부터 주심은 5초 간격으로“00초 경과”를 큰 소리로 알려야 한 다. 1분이 되는 순간까지 선수 위치로 돌아오지 못 할 때는 경기 결과를 선언해야 한다.
- 임석의사(의료진)가 자리에 있는지의 여부가 계시에 영향을 미치 지 못한다. 비록 의사(의료진)가 없을지라도 계시의 계산은 정상 대로 진행된다. 단, 임석의사(의료진)가 꼭 필요한 상황이지만 없 을 경우 또는 경미한 부상이나 의사(의료진)의 치료에 약간의 추 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심의 판단에 따라 계시의 진행을 중단할 수 있다.
- 1분이 경과하여도 경기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승패는 위“1”의 방 법과 같이 결정한다.
3. 양 선수가 모두 경기 불능상태에 빠져 1분 이내에 일어나지 못하거 나 즉시 종결 상황에 처했을 때의 승패는:
- 한 편의 선수가 감점행위를 범했을 때는 그 선수를 패자로 하고,
- 감점 행위가 아닌 행위에 의한 상황일 경우는 그 때까지의 점수로 승패를 정한다. 단, 1회전도 끝나지 않았을 경우는 그 경기를 무 효로 하고 대회본부가 정한 시간에 재 대전케 한다. 이 때에도 경 기의 속행이 불가능한 선수가 있을 때는 기권으로 처리한다.
- 양 선수가 모두 감점행위를 범했을 때는 두 선수 모두 반칙패로 선언한다.
② 본 규정에 명시된 사태 이외 경기 중단 상황은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경기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되었을 때 는 주심이 경기를 중단시키고 경기감독위원회의 지시에 따른다.
2. 2회전 종료 이후에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는 그 때까지의 점수로 승 패를 정한다.
3. 2회전 종료 이전에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는 재 대전을 원칙으로 하 고 재 대전은 1회전부터 한다.
제20조 (기술임원)
① 경기감독위원회
1. 구성 : 본 회 의장단 및 경기·질서·기록·심판분과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역할 : 대회가 일정대로 진행되도록 하며, 현장 징계위원회 및 일 반 서면소청 시 소청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심판원
1. 자격 : 본 회에 등록된 심판자격증 소지자
2. 임무
가. 주심
1) 경기 진행에 관한 주도권을 갖는다.
2) 경기의“시작”,“그만”,“갈려”,“계속”,“계시”,“시간”승 패의 선언, 감점선언, 경고선언, 퇴장선언을 한다. 모든 선
언은 결과가 확인된 후 선언한다.
3) 규정에 따라 판정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4) 주심은 언제라도 득점에 이의가 있을 시 부심을 소집하여 협의할 수 있다.
5) 주심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심을 먼저 소집 할 수 없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부심이 주심에게 손 을 들어 경기를 중단하고 주·부심이 합의 판정을 할 수 있다.(일반호구 사용할 경우)
6) 원칙적으로 주심은 채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4심제의 경우 점수가 채점되지 않아서 부심 중 한명이 손을 들면 주심은 부심들과 회의를 소집하여 2명 이상의 부심이 요 청 시 주심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 득점으로 인정하며, 3심 제의 경우 주·부심 3명중 2명이 동의할 경우 그 결과를 정정한다. 5심제에서는 부심이 2:2일 때는 주심이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7) 필요할 경우 본 규정 제15조에 따라 부심과 함께 골든포 인트 회전 후 우세승을 결정한다.
나. 부심
1) 득점이라고 인정되면 즉시 채점한다.
2) 주심이 의견을 물었을 때 자기의 소견을 진술한다.
3) 부심은 득점과 주심의 벌칙에 이의가 있을 시 언제라도 합의를 요청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주심에게 조언할 수 있 다. 그러나 벌칙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주심이 한다.
3. 판정의 책임
가. 심판의 득점 판정은 영상판독에 따라 번복 될 수 있다. 나. 심판은 영상판독 결과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
4. 심판원 구성
심판원 구성은 대회에 따라 3심제, 4심제, 5심제로 구성할 수 있 다.
5. 복장
가. 심판원은 본 회가 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나. 심판원은 경기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휴대할 수 없다.
③ (기록원)
1. 경기시간, 정지시간 등을 계측하고 득ㆍ감점을 기록, 표출한다. 또한 공정한 판정 유지를 위한 모든 기록과 통계를 유지, 관리 한다.
2. 주심의 계산 착오 시 득·감점과 승패를 교정할 수 있도록 건의 할 수 있다.
④ (영상판독관)
1. 자격 : 영상판독관은 당해연도 경기규칙강습회를 수료하고 영상 판독 교육을 필한 자로 한다.
2. 구성 : 각 코트별 영상판독관과 보조판독관을 각 1명씩 둘 수 있다.
3. 역할 : 영상판독관은 코치의 요청 시 즉시 비디오를 판독, 검토 하여 결정을 주심에게 알린다
해 설
① 심판원의 선발, 자격, 임무, 권한 등의 제반 내용은 본 회의 심판 운 영규정에 따른다.
② 심판 판정에 오류가 있거나 심판의 불공정한 경기 운영 혹은 납득하 기 어려운 실수의 반복 시, 경기감독위원회는 심판을 교체 혹은 징계 에 회부할 수 있다.
③ 명백한 공격임에도 부심의 판정이 각기 달라 점수로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 또는 기록원이 시간, 득점, 벌칙 등에 있어 오류를 범했을 시 부 심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주심이“시간”을 선언하여 경기를 중단 시키고 부심에게 의견을 물어 번복할 수 있다. 만약, 같은 건에 대해 코치가 영상판독을 요청할 경우 주심은 우선 부심과 합의를 통해 결 정하고 번복이 안되었을 경우 코치의 요청을 받아들여 판독의 기회를 준다. 또한 주심의 넉다운 판정에 부심이 이의가 있을 경우 주심이 넷
을 카운트 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 (소청 및 상벌)
① 소청은 경기 중 진행되는 영상판독소청과 영상판독시스템이 구비되 지 않은 대회에서의 일반 서면소청으로 구분한다.
1. 영상판독소청 : 경기 중 일어나는 득, 감점 및 경고
2. 일반서면소청 : 영상판독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은 대회에서의 소청
② 영상판독소청
1. 경기 도중 심판원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코치는 주심에게 즉시 영상판독을 요청할 수 있다. 코치는 상대 선수의 득점의 유 무와 관계없이 넘어진 행위나 한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에 대해 서만 벌칙 부여를 위해 영상판독 요청을 할 수 있다.
2. 코치가 요청하면 주심은 코치에게 다가가 요청의 사유를 묻는다. 영상판독요청의 범위는 주심의 경기규칙 적용에서의 실수, 부심 에 의해 채점된 득점 및 주심의 벌칙선언과 관련된 사항이다. 전 자호구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발 또는 주먹에 의한 몸통 득점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은 수용되지 않으나 몸통회전이 이용된 기술 득점의 부심 채점 여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영상판독요청은 한 가지의 행위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며 요청 전 5초 이내에 일어난 행위로 제한한다. 일단 코치가 판독 요청을 위해 판독요청카드를 들면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3. 경기 중 영상판독신청이 들어오면 기록원이 즉시 시간을 정지하 고 주심에게 알려야 하며, 주심은 영상판독관에게 즉시 영상판독 을 요구한다.
4. 영상판독관은 영상을 판독한 후 즉시 주심에게 최종 판정을 알 린다.
5. 코치는 한 경기마다 1개의 영상판독 요청권을 갖는다. 판독 요청 이 받아들여지고 점수가 시정되는 경우에 코치는 판독 요청권을 계속 가질 수 있다.
6. 한 번의 대회 동안 한 선수당 코치가 제기할 수 있는 판독 요청
권의 총 수의 제한은 없다. 단, 한 선수에 대해 영상판독요청이 대표자회의에서 정한 수만큼 거절당하면 그 선수에 한해서는 해 당 대회에서 추가적인 영상판독을 요청할 권리를 상실한다. 대회 규모와 성격에 따라 대표자회의에서 영상판독 요청권의 부여시기 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7. 영상판독관의 결정은 최종이다. 경기 중 더 이상의 항의나 경기 후 소청은 수용되지 않는다.
8. 청, 홍 선수 착오나 채점시스템의 오류 등 명백한 착오시 부심 중 누구라도 경기 중 판정의 검토와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심 판원들이 경기지역을 벗어난 후에는 그 누구라도 판정의 검토와 정정을 요구할 수 없다.
9. 영상판독 후 심판의 판정이 수정된 경우 경기감독위원회는 경기 일 종료 후 해당 경기를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심판원에 대 해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 코치가 영상판독권이 없는 상황에서 3회전 종료 전 10초 이내 또는 골든포인트 회전 도중 부심 중 누구라도 득점, 감점, 경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심을 통해 영상판독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즉시 영상판독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은 대회에서의 소청 절차는 다 음과 같다.
1. 판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소정의 소청신청서와 20만원의 소청료 를 경기 종료 후 10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경기감독위원회는 소청위원회가 되고 심의 의결은 과반수로 결정 한다.
3. 소청위원은 필요에 따라 해당 경기에 관련된 심판원을 소환, 진 상 문의할 수 있다.
4. 소청위원회의 의결은 최종적인 것이며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5. 의결을 위한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소청을 제기하는 소속팀 해당 코치는 소청위원회에 구두로 간략한 입장 표명을 할 수 있으며 상대 팀의 코치는 반박의
기회를 갖는다.
나. 소청이 제기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인정’과‘기각’의 형식 으로 결정할 수 있게 정리한다.
다. 필요한 경우, 주부심의 소견을 청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청 문 대상의 결정을 소청 위원회가 한다.
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판정 기록이나 경기 내용 기록 (Video tape)을 검토한다.
마. 끝나면 위원단의 무기명 투표에 의해 다수결로 가부를 결정 한다.
바. 위원장이 소청심의 결과보고서를 작성, 발표한다. 사. 결과의 처리
1) 경기 결과 처리의 착오 : 점수 계산의 착오나 청, 홍 선수 의 착각에 의한 경우는 그 결과를 번복한다.
2) 규칙적용의 착오 : 주심이 규칙 적용을 명백히 착오한 것 으로 판명되었을 때는 그 결과를 번복하고 주심을 징계 한다.
3) 사실판단의 착오 : 주심 또는 부심 등이 타격의 강도, 행 위의 정도, 고의성 유, 무 또는 행위의 시간적 유효성 여 부 등 사실 판단에 있어 명백한 착오가 있었다고 판단될 때는 그 결과를 번복할 수 없고 오심을 행한 심판원을 징 계 한다.
제22조 (불공정 판정 신고 및 처리)
① 불공정 판정 행위가 발생한 경우, 경기장에서 영상판독 요청, 영상 판독장비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일반 서면소청을 통해 정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경기장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회의 주최기관 또는 승인기관에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신고를 받은 기관은 15일 이내에 불공정 판정 행위의 여부를 조사 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고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태)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1. 경기에 관한 사태는 해당 경기심판원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2. 해당심판원이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경기감독위원회)에서 처리 한다. 그 밖에 경기 이외에 관한 사태는 기술전문위원회에서 처리 한다.
우세판정 카드
경기번호 :
주심 | 1부심 | 2부심 | 3부심 | 4부심 |
청
홍
심판원 성명 :
기록원 집계표
체급/경기번호 : 심판명 :
청 | 홍 | |||||
경고 | - (감점) | + (득점) | 회전 | + (득점) | - (감점) | 경고 |
1 | ||||||
2 | ||||||
3 | ||||||
합계 | ||||||
결과 | ||||||
4 |
KO | RSC | 기권 | 실격 | 반칙 | 경기불능 | 득감점 | 연장전 | 우세 |
기록원명 :
코 트
경 기 기 록
경기번호 : 번 일 시 : 년 월 일
체 급 : 급 부 별 : 부
청 | 홍 | ||
소 속 | 성 명 | 성 명 | 소 속 |
승 패 |
소 청 서
경기 종료시간 | |
소청서 발부시간 | |
소청서 접수시간 |
대 회 명 :
참가부문 :
참 가 부 : 선수명 (청:홍) (소속 : ) 경기번호 : ( 코트)
상대선수 : (소속 : )
소청내용 :
-. 회전
-. 시간
-. 세부내용
20 년 월 일 소 청 인 소 속 :
직 책 : 감독 / 코치
성 명 : (인)
소청위원회 귀중
(경기부-질서대책부 경유)
경기포기 동의서
소 속 :
부 문 :
이 름 :
생년월일 :
본인은 이유로 경기를 포기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본 인 : (서명)
감독(코치) : (서명)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임석 의사 (서명)
주심의 수신호
주심 수신호
1. 청, 홍 선수 위치
1) 양 주먹을 말아 쥐며 엄지는 중지 위에 놓고 인지를 곧게 편 주먹을 좌, 우 귀 높이까지 올린다.
2) 팔을 뻗으며 먼저“청”선수 위치를 오른손 인지로 가리킨 후,“홍” 선수 위치를 왼손 인지로 가리키며“청“”홍”구령을 한다.
1) 1)
2. 차렷 / 경례 / 머리보호대 착용
1) 양 손바닥이 마주 보도록 하여 양손을 수직으로 세운 후 양쪽 어깨 를 중심으로 각각 45도 바깥쪽으로 팔을 벌린 상태에서 손끝을 눈 썹 높이까지 올리며“차렷”구령을 한 다음
2) 양 손바닥을 명치 앞에 수평이 되도록 동시에 내리면서“경례“구령 을 한다. 이 때 양손과 명치 사이 그리고 양 손끝 사이는 주먹 하나 간격이다.
3) 경례 구령 후 머리보호대 착용 수신호를 행한다. 이때 두 손바닥을 펴고 두 팔을 45도 구부려 머리 높이까지 올린다.
1) 2) 3)
3. 준비
1) 오른 팔을 어깨를 중심으로 45도 굽혀 오른손을 귀 높이까지 올렸 다가
2) 왼 앞굽이 자세를 취하면서 45도 굽혀 오른손을 명치 높이로 뻗어 내리며“준비”구령을 한다.
※ 이때 왼손은 주먹을 가볍게 쥐고, 옆구리 아래로 뻗는다.
1) 2)
4. 시작
1) 준비 자세에서 왼발을 끌어당겨 범서기로 서면서 양 손바닥을 펴고 양 팔을 어깨를 중심으로 각 45도 바깥으로 벌린 후
2) 양 팔을 양 손바닥이 마주 보이도록 양 가슴 앞으로 약 25cm 간격으 로 재빨리 끌어 당기면서“시작”구령을 한다.
1) 2)
5.“갈려”/“그만”
다.
왼앞서기 자세를 취하며 오른손을 명치까지 뻗어 내리며“갈려”/“그 만”구령을 한
(앞) (옆)
6. 계속
“갈려”선언에서 오른손을 오른 귀 높이까지 들어올리며“계속”구령을 한다.
7. 회전 종료
1) 각 회전 종료 시“갈려”“/ 그만”선언 후 청, 홍 선수를 각 코치 대기 석으로 돌아가라는 수신호를 행한다. 이때 양 주먹을 명치 위에 올 려 놓은 2) 다음 오른손은 청을 향하고 왼손은 홍을 향해 양 옆으로 뻗는다.
1) 2)
8. 경기 종료
경기 종료 시 다음과 같은 차례로 선언을 한다.
1) 차렷 구령
2) 머리 보호대 탈착 수신호
3) 경례 구령을 한다.
이때 수신호는 앞의 (2. 차렷/경례/머리보호대 착용)과 동일 하다.
1) 2) 3)
9. 판정 선언
1)“청”선수 승자 시
2) 오른 주먹을 명치 앞으로 올렸다가
3) 손바닥을 위로 향하여 펴며 오른팔을 45도 각도 위로 뻗으며 “청승”선언을 한다.
※ 이때 다른 손은 주먹을 가볍게 쥐고 몸통과 나란히 하여 아래로 뻗는다.
※“홍”선수 승자 시 같은 요령으로 왼손을 사용,“홍승”선언을 한 다.
1) 2) 3)
10. 우세 기록
골든포인트 회전 종료 후에도 승자가 결정이 안되었을 경우 주심은
1) 왼발부터 두 발자국 뒤로 빼고
2) 왼발을 오른발 위치에 모은 뒤“차렷”자세에서“우세기록”구령을 한다.
1) 1-1) 2)
11. 계시
오른팔을 팔의 내각이 135도가 되도록 뻗어 내리며 오른손 인지로 기 록원석을 가리키며“계시”구령을 한다.
(계시)
12. 시간
양손 인지를 인중 높이에서 왼손 인지를 바깥으로 하여 서로 교차시 키며 기록원석을 가르키며“시간”구령을 한다.
(시간)
13. 계수
주먹을 쥔 상태에서 큰소리로 오른손 엄지손가락부터 하나씩 1초 간격으로 편다.“다섯”과“열”에서는
손을 틀어 손바닥이 선수를 향하도록 한다.
1) 1-1)
14. 회합 소집
부심 중 1명 이상이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었을 경우 주심은 양팔을 바깥 쪽으로 뻗었다 몸 안쪽(명치 위)으로 당기는 수신호를 행하면서 회합을 소집한다.
1) 1-1)
15. 임석의사 호출
주심이 선수가 위험에 처했다 판단 될 때 주심은 1) 즉시 오른팔을 바 깥 쪽으로 뻗었다 2) 오른쪽 귀 쪽으로 오른팔을 당기면서“닥터, 닥 터”2회 구령한다.
1) 2)
16.“경고”선언
1) 오른쪽 귀에 오른팔을 구부린 상태에서 인지를 편 오른손 주먹을 가져다 댄다.
2) 오른팔을 45도 각도로 펴면서 인지를 해당 선수를 가리키며“청” 또는“홍”구령을 한다.
3) 오른쪽 가슴에 주먹을 쥔 채 오른팔을 구부려 가져다 댄다.
4) 오른팔을 펴면서 인지로 해당 선수의 이마를 가리키며“경고”를 선언한다.
1) 2) 3) 4)
17.“감점”선언
1) 오른쪽 귀에 오른팔을 구부린 상태에서 인지를 편 오른손을 오른손 주먹을 가져다 댄다.
2) 오른 팔을 45도 각도로 펴면서 인지로 해당 선수를 가리키며“청” 또는“홍”구령을 한다.
3)“차렷”자세에서 오른손 인지를 수직으로 곧게 뻗어 올리며“감점” 을 선언한다.
1) 2) 3-1) 3-2)
18. 득점 무효 선언
경기규칙 제12조 5항과 관련, 주심은“갈려”선언을 한 후 즉시 득점 무효를 선언한다.
1)“차렷”자세에서 오른 손바닥을 앞을 향해 이마 앞 20cm 위치까지 올린 후
2) 오른 손바닥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어깨 넓이 만큼 흔들어 원점 으로 돌아와 무효를 나타낸다.
※ 위 사진 2-3)번 수신호 후에는 기록석을 향해“시간”구령을 한 후 금지행위를 한 선수에게 벌칙 선언을 해야 하며, 벌칙 선언을 한 후“계속”구령을 하는 시점에서부터 경기 시간이 다시 시작된 다.
1) 2-1) 2-2) 2-3)
19. 즉시비디오 판독요청 선언
코치의 요청에 의해 주심은 즉시비디오 판독요청 선언을 한다. 이때 주심은 비디오판독관석을 바라보며 코치에게 전달받은 카드를 머리 위로 올리면서“청”또는“홍”“비디오리플레이”구령을 한다.
1)
20. 즉시비디오 판독 후 득점 선언
비디오 판독 후 득점이 인정될 때 주심은 기록원석을 향해 오른손을 머리 높이까지 들고“청”또는“홍”“일점”“이점”“삼점”구령을 한 다.
1-1) 1-2) 1-3)
21. 즉시비디오 판독 후 득점 무효 선언
비디오 판독 후 득점이 무효로 인정될 때 주심은 기록원석을 향해 “청”또는“홍”“일점”“이점”“삼점”구령 후 앞 (18. 득점 무효 선 언)과 동일하게 수신호를 행한다.
1-1) 1-2) 1-3)
1-4) 1-5)
22. 즉시비디오 판독 후“경고”선언
비디오 판독 후“경고”가 인정될 때 주심은 (16.“경고”선언)과 동일 하게 수신호를 행한다.
1-1) 1-2)
1-3) 1-4)
23. 즉시비디오 판독 후“경고”무효 선언
비디오 판독 후“경고”가 무효로 인정될 때 주심은 기록원석을 향해 “청”또는“홍”“경고”구령 후 (18. 득점 무효 선언)과 동일하게 수신 호를 행한다.
1-1) 1-2)
1-4) 1-5)
1-3)
1-6)
24. 즉시비디오 판독 후“감점”선언
비디오 판독 후“감점”이 인정될 때 주심은 (17.“감점”선언)과 동일 하게 수신호를 행한다.
1-1) 1-2)
1-3) 1-4)
25. 즉시비디오 판독 후“감점”무효 선언
비디오 판독 후“감점”이 무효로 인정될 때 주심은 기록원석을 향해 “청”또는“홍”“감점”구령 후 (18. 득점 무효 선언)과 동일하게 수신 호를 행한다.
1-1) 1-2) 1-3)
1-4) 1-5) 1-6) 1-7)
26. 코치의 즉시비디오 판독 요청 내용 인정
주심은 해당 코치석으로 다가 가 공손하게 비디오판독요청카드를 코 치에게 반납한다.
26. 코치의 즉시비디오 판독 요청 내용 기각
주심은 코트 중앙으로 돌아와 비디오판독요청카드를 셔츠 주머니에 넣은 후 경기를 속행한다.
WTF 월드컵 팀 대항제
경 기 규 칙
1. 참가자격 : 국기원 공인 단(품)증 소지자
2. 참가구분 : 최소 5명의 선수로 구성, 1명의 후보선수를 포함하여 최 대 6명으로 구성한다.
3. 경기시간
가. 예선전은 1회전 5분, 2 ·3회전 3분으로 한다. 나. 준결승, 결승전은 5분 3회전으로 한다.
다. 휴식시간은 각 회전간 1분으로 한다.
라. 동점으로 3회전 종료 시, 4회전 연장전 방식은 대표자 회의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마. 후반전(2, 3회전)방식과 시간은 대표자회의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경기진행
가. 각 팀 지도자는 경기시작 30분 전까지 5명의 정선수와 1명의 후 보선수를 선발하여 중량이 적은 선수부터 무거운 선수 순으로 순 번을 정하여 경기진행 본부에 제출한다.
나. 1회전은 5명의 선수가 각자 1분씩 같은 번호의 상대편 선수와 경 기를 진행하여 각 팀별 5명의 총 획득 점수를 합산한다.
다. 2, 3회전은 태그매치 형식으로 3분(또는 5분)간 진행하며, 3분 경 기에는 총 8회의 교체가 가능하며 5분 경기에는 총 12회의 선수 교체가 가능함. 선수는 순서에 관계없이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 를 위해서는 적어도 기술공격 3회 이상을 하여야 한다.
라. 2회전과 3회전에서 정선수 5명은 최소 1번 이상은 교체되어 경기 에 참여 해야한다.(청, 홍 선수는 동시에 교체할 수 없다.)
마. 승패는 1,2,3 회전의 합산으로 정한다.
바. 회전에 상관없이 먼저 50점을 획득한 팀을 승자로 한다.
사. 회전에 상관없이 먼저 10점을 감점 팀을 패자로 한다.
아. 회전에 상관없이 팀간 점수차가 30점 이상이 될 때, 승패가 결정 된다.
5. 후보 선수
가. 5명의 정선수와 1명의 후보 선수로 시합을 진행하며 오직 시합 전 선정한 1명의 후보 선수만 한 시합당 다른 5명의 정선수중 1명과 교체가 가능하며 부상을 당한 경우 시합을 지속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에 의하여 교체 가능함
나. 부상으로 인하여 4명으로 팀을 구성해야 할 경우 시합은 지속할 수 있지만 상대팀에 1회전 10점을 부여한다.
다. 후보 선수는 다음경기에 반드시 정선수로 경기에 임해야 하며, 이 를 위반한 경우 몰수패로 간주한다.
6. 팀별 총 몸무게
가. 시니어
남자 6명(442kg까지) 5명(368kg까지) 여자 6명(376kg까지) 5명(313kg까지)
나. 주니어
남자 6명(372kg까지) 5명(310kg까지) 여자 6명(324kg까지) 5명(270kg까지)
※ 위 몸무게는 대표자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
※ 대회 성격에 따라 몸무게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7. 경기 복장
각 팀은 3벌(흰색, 청색, 홍색)의 도복을 준비한다.
※ 대표자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상기 경기규칙은 전자호구 및 전자헤드기어 착용하여 경기를 진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작성하였음.
국제대회에서 사용되는 영상판독 용어의 영문 표현
★ 11가지 경고 사항 ★
1) 한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 Crossing the boundary line
2) 경기를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 Avoiding or delaying the match
3) 넘어지는 행위
☞ Falling down
4) 잡는 행위, 끼는 행위, 미는 행위
☞ Grabbing, holding or pushing the opponent
5) 상대의 허리 아래부위를 가격하는 행위
☞ Attacking below the waist
6) 유효한 공격을 막거나 상대방의 공격을 빙해하기 위하여 무릎을 들어올리는 행위 또는 공격 동작을 하지 않고 상대의 공격을 방해할 목적으로 삼초이상 다리를 들 고 있는 행위
☞ Lifting the knee to block or / and impede the opponent’s kicking attack, or lifting a leg to impede opponent’s attacking movement without execution of any kicking movements.
7) 무릎 또는 이마로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
☞ Butting or attacking with the knee
8) 손으로 상대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행위
☞ Hitting the opponent’s head with the hand
9) 선수나 코치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
☞ Misconduct of contestant or coach
10) 주심의 갈려 선언후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
☞ Attacking the opponent after“Kal-yeo”
11) 넘어진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
☞ Attacking the fallen opponent
★ 리플레이 상황에 대한 영문 표현 ★
1) 코치가 상대선수의 경고를 요청할때
① 한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 I request for a“Kyong - go”to the (Chong 또는 Hong) due to crossing boundary line
<간단표현> Kyeong go to (Chong 또는 Hong) crossing boundary line
② 넘어지는 행위
☞ I request for a“Kyong - go”to the opponent (Chong or Hong) due to falling down
<간단표현> Kyeong go to (Chong 또는 Hong) of falling down
2) 내선수의 경고와 감점을 무효를 요청할때
☞ I request for invalidation of“Kyong go”(또는“Gam - jeom”) due to (경고 사항들) given on my player (Chong 또는 Hong)
<간단표현> invalidation Kyeong go (또는 gam jeom)
3) 코치가 얼굴 3점을 요청할때
☞ I request for 3 points that should be given to my player for a kick to the face(Chong 또는 Hong)
<간단표현> 3 points of face kick
4) 코치가 추가 점수를 요청할때
☞ I request for additional point(s) to be given on my player for executing a turning kick to the (Chong 또는 Hong) body or face
<간단표현> additional ( 1 또는 2 ) points of turning kick
5) 코치가 테스트를 다시 요청할때
☞ I request to retest on my player’s(or opponent) electronic hogu sensor.
<간단표현> Retest of hogu
6) 코치가 점수를 빼달라고 할때 (주심이 경고를 준후 경고로 인한 점수를 무효하지 않았을시)
☞ I request for invalidation of points given to (Chong 또는 Hong) as no deduction of point is made after“Kyong - go”due to (경고 사 항들) given to (Chong 또는 Hong).
<간단표현> invalidation points of after kyeong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