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금융협회 사후보고 (2018.06.29)
xxx 리스금융 xx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 xx
(주소 : xxxxx xxx xxxxx0x 00)앞
제1조 (목적) 이 xx은 여xxx기본xx의 부속xx으로 리스xxx(이하“고객”이라 합니다)가 직접 xxx xxx를 xx대여업자(이하“금융 회사”라 합니다)가 구매하여 고객에게 xx하게 하는 xx대여 계약에서 금융회사와 고객간의 권리와 xx에 관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들의 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xxx xx대여(이하“리스”라 합니다.)”라 함은 고객이 직접 xxx xxx를 xxx 판매사(이하“매도인”이라 합니다)로부터 금
융회사가 취득하여 고객에게 xx기간 이상을 xx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xx기간이 끝난 후 물건 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xx으로 정하는 xxx문금융업법xx xx대여 행위를 xx합니다.
2.“리스xxx(이하“xxx”라 합니다)”라 함은 자동xxx법 제2조에서 xx하는 xxx를 금융회사가 고객의 xx에 따라 구입하 여 리스약정서(이하“약정서”라 합니다.)에 xx한 xxx를 xx하며, 인도시 xxx에 부착되어 있는 일체의 부착물 등을 포함된 것으로 합니다.
3.“격락xxx”이라 함은 xxx 사고시 xxx에 xx 급격한 가치하락에 xx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xx 합 니다.
4.“임의보험”이라 함은 xxx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가입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보험의 xx로, xx보험(xx배상Ⅰ, 대물 배상)을 뺀 나머지 보험을 xx합니다.
5.“중xxx수수료”라 함은 고객이 중xxx를 이유로 xxx를 반환하고자 할 때 제24조에 따라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x x합니다.
6.“xxxxx”이라 함은 고객이 중xxx를 이유로 xxx를 매입하고자 할 때 제25조에 따라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xx 합니다.
7.“반환xx금”이라 함은 리스기간 종료에 따른 xxx의 반환을 지체한 xx 제27조 제2항에 따라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xx합니다.
8.“초과xx부담금”이라 xx 이 계약의 xx로 인해 xxx 반환 시 xx한 xx거리를 초과했을 xx 제23조 제4항에 따라 금융 회사에 지급해야하는 금액을 xx합니다.
제3조 (고객의 책임)
① 고객은 자신이 이용할 xxx의 종류, 규격, 성능 등을 xx할 수 있으며, xxx를 xx한 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xxx 를 유지 및 xxxxx 하며, 금융회사는 xxx의 xx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리스한 xxx에 xx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xx수익권만을 가집니다.
③ 고객x x8조에 따른 xxx의 중대한 xx가 없는 x x7조에 따라 xxx의 xx 및 등록 xx를 다xxx 하며, xxx를 인도 받은 후 xx과 xx하여서는 제12조에 따른 각종 xx를 다하기로 합니다.
④ 금융회사는 xxx가 회사의 xx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xxx에 부착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니다. 이 xx 고객은 리스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 표지를 임의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제4조 (리스의 종류) 리스는 리스자산의 xx에 따른 모든 위험과 편익이 리스xxx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에 따라 금융리스 및 xx리스로 구분할 수 있 으며 당해 리스의 종류는 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5조 (리스기간)
① 리스기간은 고객이 이 약정서에 따라 xxx를 리스하여 xx하는 기간(이하“리스기간”이라 합니다.)이며, 리스실행일은 고객이 xxx를 인도 받은 날로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동xxx증을 발급한 xx 이로써 xxx를 인도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20조 및 제21조의 사유로 인하여 리스기간 도중에 당해 계약이 xx, xx 또는 종료되는 xx 그 날짜에 리스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제6조 (리스료 및 기타지급금)
① 고객은 금융회사에게 약정서에 기재된 리스료 및 기타 자동xxx과 xx하여 발생한 금액을 xx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가격xx, xxx책 등으로 리스료가 변동된 xx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변동된 리스료를 개별통지 하며, 고객은 xxx 출고이전까지 리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xxx를 xx받은 후 xxx의 xx과 xx하여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받을 xx,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으로 고객이 이를 납부xxx 할 수 있습니다.
1. xxxx에 xxx청을 통한 납부자 xxx청
2. 범칙금 등 부과 후 xx xx하는 리스료 등에 별도 부과
3. 범칙금 등을 납부xxx 고객에게 즉시 통보
제7조 (xxx의 xx 및 등록)
① 고객은 xxx xx시 대리인을 xx할 수 있으며 고객 또는 고객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매도인으로부터 xxx를 인도 받은 즉시 xxx에 xx xxxx를 검사하고 금융회사에게 자동xxx증을 발급하기로 합니다.
② 고객이 제1항의 자동xxx증을 발급한 xx 리스xxx의 부존재를 이유로 리스료 지급xx 및 기타 이 계약xx xx이행을 거 절할 수 없습니다.
③ 금융회사는 xxx가 출고된 즉시 xxx를 금융회사의 xx로 등록하며, 고객은 이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xx 할 xx 고객의 xx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의 xx로 xxx를 등록하는 xx 고객은 등록과 동시에 금융회사를 제1순위로 하는 근저당권을 xxxxx 하며 xxx용 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또한 고객xx로 등록할지라도 취득세는 금융회사의 xx로 납부xxx 하며, 이를 xx 납부하는 xx 발 생 하는 모든 추가 xx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8조 (xxx의 인xxx 또는 xx)
① 고객은 xxx의 인xxx 또는 xx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xx 매도인에게 직접 xxx상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xx 금융회사는 매도인에게 xx양도를 통지함으로써 매도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xxx상 및 xx담보청구권 등 모든 권리를 고객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
③ 고객x x7조에 따라 자동xxx증을 발급한 xx xxx 인xxx 또는 xx 등으로 리스료 지급 및 기타 이 약정서에 기재된 x x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사전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있는 xx 금융회사는 그 사xx 해 소되는 시점까지 고객에게 리스료를 xx할 수 없습니다.
④ 금융회사의 과실 없는 사유로 인한 인xxx 및 xx발생의 xx 고객x x1항에 따라 매도인에게 직접 xxx상xx 하기로 하 며, 금융회사는 매도인의 과실이 확정된 날로부터 인xxx 또는 xx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고객이 지급한 리스료를 xx하기로 합니다. 다만, xx금액은 xx공과금, 보험료, 범칙금 등 금융회사가 xx한 xx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9조 (소유권 및 권리의 양도)
① 고객x x3자가 xxx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거나, xx처분 또는 xxx행 등으로 금융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에는 xxx가 금융회사의 xx임을 주장하고, 즉시 그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고객의 xxx xx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계약xx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xx xx양도 및 담보제공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0조 (리스보증금)
① 고객x x 약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xx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정서 에 기재된 보증금을 이 계약 체결시에 금융회사에 게 지급xxx 하며, 금융회사는 이에 xx xx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계약이 중xxx 되거나 , 고객이 약정서에 기재된 xx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고객에게 리스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합 니다.
③ 리스보증금은 고객이 연체한 리스료를 포함하여 금융회사에 xx 모든 xx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x x 우 보증금은 xx, xx, xx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을 xx 충당순서를 xx 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은 리스보증금을 이유로 금융회사에 납부xxx 할 xx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선납금)
① 고객은 리스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게 리스실행 xxx 리스기간 중 선납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지급한 선납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합니다.
1. 리스실행일 이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xxx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를 xx
2.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xxx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 xx정 (다만, 선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25조 에서 xx xx손해율을 적용한 수수료 징구할 수 있음)
3.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잔여리스회차로 나누어 xx 리스료에 충당
4.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향후 xx할 리스료에 충당
제12조 (xxx의 유지xx 및 xx공과금)
① 고객은 xxx의 xx xx에 관한 xx법령(xxx검사 포함), 감독관청 지침, 매도인의 지시 등을 성실히 xx해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리스기간 중 언제든지 고객이 리스계약 xx을 xx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고객은 금융회사의 xx시 이에 협 조하기로 합니다.
③ xxx의 xx, xx 등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xx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는 한 고객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 하기로 합니다. 만약 금융회사가 xxx의 소유자로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xx 고객은 지체없이 금융회사에 동 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④ xxx의 구입, 인도, 등록, 유지, xx, 등록말소, 폐차 등과 xx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xx과 xx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⑤ 리스실행일 이후 xx 법령의 개정, xx, 기타 xx조치 등으로 인하여 xxx의 유지, xx 및 xx과 관련한 xx공과금의 증감 사유 발생시 회사는 xx xx을 xx하여 고객에게 xx 또는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3조 (xxx위)
고객은 금융회사의 사전 서면xx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xxx의 양도, 전대 또는 약정서에 기재된 고객의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2. xxx를 해당 xxx 보험에서 xx하는 사용자 이외x x에게 xx토록 하는 행위
3. xxx의 규격, 성능, 기능 등을 xxx거나 무단으로 해체하는 행위
4. xxx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xxx에 xx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5. 제3조 제4항에 의거 xxx에 부착된 표지를 제거 또는 훼손하거나 그 xx 및 부착위치 등을 xxx는 행위
제14조 (xxx의 도난, 멸실 및 훼손)
① 고객은 xxx를 xx한 때로부터 리스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회사에게 이를 반환할 때까지 도난, 멸실 또는 훼손 등 과 같이 xxx의 정상적인 기능, xx 및 xx를 xx시키는 일체의 사고에 xx 책임이 있습니다.
② xxx가 도난, 멸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고객은 지체 없이 금융회사에 이를 통보하고 고객의 xx으로 다음 xx의 사항 중 한가 지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1. xxx를 xx의 기능, xx 및 xx로 완전히 xx합니다.
2. 기존 xxx와 모델, 사양, 및 xxx 동일한 xxx로 교체합니다. 이 xx 교체된 xxx는 금융회사의 xx가 되며, 이 약정서 xx xxx로 간주합니다.
③ 고객이 제2항의 xx를 불이행한 xx 금융회사는 제20조에 따라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고객에 의한 보험xx)
① 고객은 직접 보험사를 xx, xx한도, 가입, 갱신, 사고처리 등 보험xx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xx 자기차량 손해에 xx 보험xxx권에 대하여는 금융회사를 질권자로 하여 xxx종합보험 계약을 체결xxx 하 며, 초년차에는 신차특약에 가입하기로 하고 xxx손특약이 있는 보험사로 보험을 가입할 xx에는 리스기간xx xxx손특약 에 가입하기로 합니다.
③ 제1항의 xx xxx종합보험에 반드시 가입xxx 하며, 가입을 xx하는 영수증 또는 xx을 금융회사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송
부xxx 하며, 동 자료가 송부되지 않을 xx 금융회사는 xx보험사로 고객의 보험을 가입 또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④ 보험미가입또는보험금지급거절사유등으로인하여금융회사에발생한민·형사상손해는고객이부담하기로합니다.
⑤ 제4항의 xx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제20조에 의한 계약의 xx 및 xx를 xx하고 xxx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금융회사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납부)
① 금융회사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xx할 xx xxx에 대하여 리스기간 xx 금융회사를 보험계약자,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xxx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때 자기차량 손해에 xx 보험xxx권에 대하여는 금융회사를 질권자로 xxx 기로 합니다. 또한 당해 보험xx은 금융회사가 xx하며 그 사본은 고객에게 교부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금융회사가 고객을 xx하여 대납하며, 보험회사, 부보방법 및 절차 등은 약정서에 따르기로 합니다.
③ 고객x x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xx 약정서에 기재된 월 보험료를 월 리스료와 함께 xx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④ 금융회사가 xx하는 보험사로 매년 xxx보험을 갱신하며, 고객은 임의로 보험을 xx·갱신할 수 없습니다.
⑤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리스계약이 xx 또는 xx된 xx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서면통지 절차를 거쳐 임의보험을 xx할 수 있 으며, 보험료 xx은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xx된 보험료를 적용하고, 부족분이 발생한 xx 고객에게 xx 하기로 합니 다.
⑥ 제5항에 따라 임의보험이 xx된 이후 고객이 자동xxx으로 사고가 발생한 xx 고객은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17조 (보험요율의 적용 및 변동)
① 제16조에 의한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고객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에 xx 보험요율이 적용되며 고객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x x 스실행일에 확정됩니다. 이 때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확정보험료를 별도 통보하기로 합니다.
② 보험부보 기간은 리스실행일로부터 1년이며 매년 갱신되고, 고객의 사고경력 등에 따라 보험요율이 xx되는 xx 금융회사가 지 xx 보험회사에 따라 변경된 할증/할인 요율이 적용되며 고객은 이로 인하여 증감된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별도의 계약이 있는 xx 보험료 적용 및 xx방법은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③ 기타 개별적인 보험요율의 적용 및 xxx 금융회사가 지정한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서 또는 보험xx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8조 (보험금의 xx)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을 보험금 중 xxx의 xx로 인하여 지급받 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은 고객이 xx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xxx의 가치감가 하락의 대가로 지급되는 격락xxx은 금융회사가 xxx x 고객이 xxx를 매입할 x x 이를 반환하기로 하며, xxx를 반환할 xx에는 제23조에 의한 xxx가치 감가xx xx 시 격락xxx을 공제하기로 합니 다.
③ 고객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보험금 xx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없이 금융회사 에 xx하기로 합니다.
④ 고객이 약정서에 보험금 xx위임 xx에 xx한 xx 금융회사는 고객을 xx하여 해당 보험사에 자기xxx 손해에 xx 전손 및 xxx손에 xx 보험금 xx 및 xx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기타 보험금 xx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서 또는 보험xx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9조 (보험사고의 처리)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xx 고객은 법령 및 보험계약xx 절차에 따라 사고를 처리xxx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는 필 요에 따라 고객을 위해 보험사고 처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② 리스기간에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험금으로 충당하지 못하거나, 고객의 귀책사유로 보험금을 xx할 수 없게 된 xx에는 고객은 그로 인하여 금융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③ xxx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고객이 자신의 책임하에 결정하기로 하며, 보험 처리와 xx하여 그 xxxx에 xx없이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0조 (금융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xxx)
① 고객에게 여xxx기본xx 제8조 제1항에서 xx 사유 중 xx라도 발생한 xx 금융회사는 독촉 통지 및 최고 없이 이 계약을 즉시 xx하고 xxx의 반환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x xx스료를 2회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xx 금융회사는 xx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xx의 xx를 계약해지일 3 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xx하고 xxx의 반환을 xx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 지 않은 xx 실제 통지가 xxx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합니다.
③ 고객에게 다음 x x에서 xx 사유 또는 여xxx기본xx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xx 사유 중 xx라도 발생하여 금융회 사의 xxx전에 현저한 위험이 xx될 xx,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서면으로 발생 사유의 해소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xxx로부 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xx 기간까지 고객이 발생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이 계약을 xx하고 xxx의 반환 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이 계약상에 xx된 자동xxx 및 자동xxx증의 발급xx를 위반한 xx
2. 제13조에 xx된 xxx위를 행한 xx
3.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2회이상 연체하는 등 보험xx를 xx한 xx
④ 고객x x 조의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이 xx된 xx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xxx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중xxx수수료 또는 xxxxx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21조 (고객에 의한 계약의 중도 xx)
① 고객이 이 계약을 xx할 xx xxx의 처리 및 평가는 제22조 및 제23조에 xx된 절차를 따르기로 합니다.
② 고객이 이 계약을 xx하고자 할 때는 xx하고자 하는 날의 10일 전에 금융회사에게 사전 통보xxx 하며 고객은 xx 최고기 간 xx 금융회사의 xxx평가 xx업무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다만, xx예정일이 법정 공휴일, 토요일인 xx, xx 예정일로부 터 다음 영업일까지는 리스료 등을 부과하지 않기로 합니다.
③ 리스기간 중 xxx가 도난 또는 전손된 xx, 보험금 xxxx에 리스계약은 xx된 것으로 봅니다.
④ 이 조에 따라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xx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반환xxx 할 리스보증금 및 선납된 리스료로 고객으로부터 지 급받을 금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리스계약의 종료)
① 이 계약이 xxx료 되는 xx xxx의 처리는 고객과 금융회사와의 xx에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이 xx 시 반환, 구매 등 xxx의 처리를 xxxxx 되어 있는 xx에는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계약종료 30xx까지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니다.
②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중xxx 되는 xx 고객x x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중xxx수수료(를) 또는 xxxxx을 지급하 기로 합니다. 또한 고객이 xxx를 매입하는 xx에는 xxx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말소에 따른 제반수수료를 부담하며, 이외에 리스기간 xx 발생한 손해를 xx하기로 합니다. 다만 제21조제3항의 xxx의 도난 또는 전손에 대해 고객의 과실이 없는 xx 에는 고객이 이와 관련된 중xxx수수료 또는 xxxxx의 지급xx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고객은 리스기간 종료 x x리스를 xx하는 xx 계약체결 금액은 리스기간 만료 시 xxx의 잔존가치로 합니다. 다만, 중xxx
의 변동으로 인하여 xx잔존가치가 재리스 계약시점의 중고차 소매xx와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xx에는 금융회사와 고객이 xx 협의하에 결정된 금액으로 재리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④ 제3항의 xx 재리스 기간 및 그 기간중의 리스료 등 재리스 조건에 관하여는 별도로 합의하기로 합니다.
제23조 (반환xxx의 평가)
① 고객이 이 계약에 의해 리스xxx를 반환하는 xx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이 지정한 평가xx은 반환xxx의 xx 및 성능을 평가 x x 고객에게 xxx평가표를 교부하며, 반환시점의 xxx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xx) xx 감가사유가 있을 xx에는 고객에게 xxx고 xx를 받은 후 그 금액을 xx하기로 합니다.
※ 감가금액 : 반환시점의 xxx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xx)× 감가율의 합
② 고객이 제1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xx에는 금융회사와 고객의 xx협의하에 xx 별도의 평가xx에 의한 평가결과를 참 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사전에 xxx의 감가율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에 예시할 수 있으며, 이 xx xx 근거 및 xxx료를 제시xxx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xxx 감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xx(보험xx 경력 등) 고객에게 이를 통보함으로써 가치감가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④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xxx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xx 금융회사는 고객으로부터 xxx의 반환을 거절 하거나 xxx상을 xx할 수 있습니다.
1. xxx의 파손, 임의개조로 인하여 xxx행이 불가능한 xx
2.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에게 xxx의 xx 및 xx사실, xx거리 등을 고의로 은폐·조작한 xx
3. xxx의 침수, 전복, xx, 절단 등 자동xxx가 xx 불가능한 xx
4. xxxx을 하지 않아 xxx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xx
5. 반환시점 xxx의 등록이 불가능한 xx
⑤ 금융회사와 고객이 xx한 xxx의 xx거리를 초과한 xx 고객은 xx xx에 의한 초과xx부담금을 금융회사에 납부하기로 합니다.
* 초과xx부담금 =초과xx거리(Km) ×Km당 초과xx료 ( Km당 초과xx료 국산차 (100원)/ Km, 수입차 (250원)/ Km )
⑥ 제5항의 초과xx거리는 이 계약의 종료, xx 또는 xx된 시점에서 금융회사가 확인한 xx거리를 xx으로 xx합니다.
제24조 (중xxx수수료)
① 중xxx를 이유로 xxx를 반환하고자 할 xx 고객은 법령이 xxx는 한도 내에서 xx xx에 의해 xx 중xxx수수료를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중xxx수수료: (리스기간 중 xx과리스료 +xx잔존가치)×중xxx수수료율 (35%~20%)
* 중xxx수수료율 : 리스실행 후 1년이하 35%,
1년 초과 2년 이하 25%,
2년 초과 20% 적용
② 제1항에 따른 중xxx수수료 지급 시 고객은 해지일 xx 미납된 리스료 및 약정서 상 고객이 부담하기x x 금액을 포함한 모든 xx를 변제하기로 하며, 회사가 계약상 xx 및 권리의 xx 또는 행사를 위하여 지급한 xx이 있을 xx에는 이를 변제 합니다.
-미납 리스료: xx납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경과분 리스료
* 단, 미납리스료 산출 시 날짜xx이 필요한 xx 1년을 365일로 보고 일할xx 합니다.
제25조 (xxxxx)
① 중xxx를 이유로 xxx를 매입하고자 할 xx 고객은 법령이 xxx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에 xxxxx을 지급xxx 하며 이때 미납된 리스료 및 약정서상 고객이 부담하기x x 금액을 포함한 모든 xx를 변제하기로 하며, 회사가 계약상 xx 및 권리 의 xx 또는 행사를 위하여 지급한 xx이 있을 xx에는 이를 변제 합니다.
② 제1항의 xx xxxxx은 계약 해지일 xxx xxxxx에 ( )의 xx손해율을 곱하여 xx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26조 (xxx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 불이행시 책임) 제20조에 의한 사유로 이 계약이 중도 xx되거나 제22조에 의한 기간의 만료로 리스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xx x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xx 금융회사는 제25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고객에게 xx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xxxxx 및 반환xx금)
① 고객이 리스료 등 이 xx에 따라 금융회사에 납부xxx 할 금액을 지급xx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xx 고객은 지급xx로부터 완제일까지 동 금액에 대하여 고객과 금융회사가 xx한 xxxxx률을 곱하여 xx한 xxxxx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금융리스의 xx에는 xxxxx률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xxx xx에 관한 법률」등 xx 법규에 따라‘약xxx율’에 ‘연체xx이자율’을 더하는 xx으로 xx하기로 하며‘약xxx율’+ 최대 3% (법정최xxx 이내)를 넘지 않기로 합니다. 지급 xx에 약xxx율이 없는 xx에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중 높은 xx를 약xxx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1.「상법」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2.「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xx에서 xx 발표하는 가장 xx의 비은행 금융xx xxxxxxxx(xx취급액 xx) 중 xx금융 xx자xxxxx
③ 고객x x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고객은 금융회사에 자동차를 반환할 때까지 아래 산식에 의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28조 (통지의무)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자동차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2.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제29조 (관련서류의 보완 등)
① 고객은 리스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리스계약 체결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금융회사가 제출된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리스계약 체결 시 제출한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제30조 (승계) 금융회사는 고객이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