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자금융xxxx에 관한 세부xx
xx 2007. 05. 21
개정 2009. 02. 03 / 2011. 12. 07/ 2014. 07. 21/ 2014. 10. 13/ 2016. 02. 22/ 2017. 05. 26/ 2017. 10. 23/
2018. 08. 31/ 2020. 03. 27/ 2020. 12. 10
제1조(목적)
이 xx은 xx투자xx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xx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xx과 xx하여 “전자금융xxxx에관한기본xx”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x x함으로써 전자금융xx를 xxx고자 하는 고객(이하 “xxx”라 합니다.)과 회사간의 권리.xx xx를 xx하게 정함 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서비스 : 고객이 전자적 장치에서 제3조1항의 서비스 매체에 접속하여 제3조제2항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회사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고객 ID : 고객 본인확인 및 xx을 위해 xx하는 접속 xx으로 xx,숫자,특수xx 등의 조합 말합 니다.
3. 고객 ID 비밀번호 : 고객 본인확인 및 xx을 위해 고객ID와 함께 xx하는 xx,숫자,특수xx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4. ARS xx비밀번호 : 고객이 ARS서비스 xx 후 서비스 이용시 본인확인 및 xx을 위해 등록하는 숫 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5. xx매체 : 고객의 서비스 xx에 xx 안전성 및 xx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발급한 xx카드(비밀번호가 xx되어 있는 카드) 또는 OTP(1xx 비밀번호 생성기)를 말합니다.
6. 통xxx 시스템 :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xx되는 회사의 컴퓨터, 통xxx 등의 xx와 이에 xx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7. xxx증서 : 전자서명법 제15조의 xx에 따라 인증xx이 발급하거나 특정 xx을 기반으로 금융회 사간 xxx증시스템을 통해 발급하는 인증서로 전자xx생성 xx가 가입자에게 xx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xx하는 전자적 xx를 말합니다.
8. 전자xx비밀번호 : xxx증서 비밀번호로서 xxx증서 발급 시 고객이 xx하는 xx, 숫자, 특수x x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9. 실명확인xxxx : 회사와 실명확인업무xx계약을 체결한 “금융실xxx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합니다.)에 의한 금융xx을 말합니다.
10. 비대면 실명확인 : 회사가 고객 본인을 확인할 때 대면 이외의 xx으로 실명확인 하는 것을 말합니 다.
11. 생체(바이오)xx : xx , 얼굴 , xx , 정맥 , 음성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xx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xx를 포함합니다. (이하 “바xxx보”라 합니
다.)
12. 바이오인증(금융결제원) : 고객이 xx한 스마트폰 등 개인매체 또는 금융xx이 xx 및 xx하는 xx매체에서 취득한 고객 바xxx보를 xxx여 금융결제원의 바xxx보 분산xx시스템을 통해 고객을 인증하는 xx을 말합니다.(이하 “바이오인증”이라 합니다.)
13. xx투자인증 : 고객이 xx한 스마트폰 등 개인매체에서 취득한 고객 바xxx보를 xxx여 xx투 자xx의 바xxx보 xx시스템을 통해 고객을 인증하는 xx을 말합니다. (이하 “xx투자인증” 이 라 합니다.)
14. xxx증비밀번호 : xxx증서의 유효한 인증을 위해 고객이 입력하는 xx, 숫자, 특수xx 등x x 합 또는 xx 등과 같은 생체xx를 말합니다.
15. 간편비밀번호(PIN) : 전자금융xx서비스(로그인, 매매, 이체, 서비스 xx 등) xx 시 본인임을 확인 하는 인증수단으로, 고객이 직접 xx 6자리의 숫자로 된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제3조(서비스의 xx)
① 서비스매체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HTS (Home Trading System) : PC통신 및 인터넷, 디지털방송망 등
2. ARS (Auto Response System) : 전화 등
3. MTS (Mobile Trading System) : 휴대폰, PDA, xx단말기 등
4. 스마트 xx :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운영체제(OS)를 xx하는 xx
5. 자동화xx : 금융xx 또는 자동화xx 전문회사의 xxx동지급기(CD기), xxx동 입출금기(ATM기) 등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xx은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매매xx서비스 : 금융투자상품 등의 xx 및 xx업무 서비스
2. 계좌xx서비스 : xx계좌의 잔고내역, xx내역, 체결내역, 사고신고, 고객xxxx 등
3. 투자xx서비스 : xx, xx, 분xxx, 상품소개 등
4. 당사이체서비스 : xx계좌에서 회사 내 타계좌로 즉시이체, 예약이체업무 등
5. 타사이체서비스 : xx계좌에서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에 가입한 금융xx(이하 “xx”이라 합니다.) 계좌로 즉시이체, 예약이체업무 등
6. 청약서비스 : xx계좌의 공xxx약, 실xxx약, xxx약업무 등
7. 기타서비스 : 회사가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③ 회사는 서비스매체와 서비스 접속 및 고객확인에 따라 서비스 xx을 다르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4조(서비스계약의 체결 및 xx,xx)
① 서비스계약의 체결은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고객이 서비스를 xxx기 위해서는 회사에 서비스매체별 서비스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합니다)를 x x하고, 회사가 이를 접수하여 xx함으로 계약이 xx합니다.
2. HTS계약이 xx된 이후에는 고객이 HTS상에서 서비스접속 및 고객확인을 통해 ARS 등의 서비스 신 청이 가능하며, 회사가 이 xx을 xx함으로 계약이 xx합니다.
3.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또는 실명확인xxxx을 통해 계좌개설 시에 HTS, 스마트xx 등 서비스계약 이 xx합니다.
② 고객이 서비스계약을 xx 또는 xx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에 신청서를 xx하거나 서비스매체에서 서비 스 접속 및 고객 확인을 통해 xxx고 회사가 xx함으로서 xx 또는 xx 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 계좌의 폐쇄 시 해당 계좌의 서비스 xx은 중지되며, 서비스 계약은 자동으로 xx되지 않으므로, xx하고자 하는 고객x x2항의 절차를 거쳐 xx 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서비스계약의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1. 통xxx 시스템에 xx가 없을 xx
2. 통xxx 등 xx xx xx가 있는 xx
제5조(고객ID 계좌연결)
고객이 HTS, MTS, 스마트xx 등 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고객xx의 계좌로 서비스계약 체결 시 xx중 인 고객 ID에 회사가 자동으로 연결하거나, 고객이 서비스채널(HTS, 홈페이지, MTS, 스마트xx 등)에 직접 접속하여 xx∙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타인xx xx계좌 등록)
① 타인xx xx계좌란 타인xx 계좌를 본인의 고객ID로 접속하여 서비스를 xxx는 것을 말합니다.
② 회사에 타인xx xx계좌등록 위임장을 xx한 계좌는 매매xx서비스 및 조회서비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타인xx xx계좌의 위임기간은 등록일로부터 고객이 xx 기간으로 하며, 위임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xx됩니다.
제7조(서비스 접속 및 고객 확인)
① 고객은 HTS, 스마트xx 등 서비스계약 xx 후 고객 ID를 직접 등록하거나 자동으로 발급된 ID를 xx 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서비스매체 및 서비스xx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xxx 하며 , 회사는 이를 고객이 xx한 사항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매체 및 서비스xx(서비스계약 의 체결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포함)에 따라 xx 사항 중 일부만의 확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고객ID
2. 고객ID비밀번호
3. ARS xx비밀번호
4. 계좌번호
5. 계좌비밀번호
6. 실명확인번호
7. xxx증서
8. 전자xx비밀번호
9. xx매체 비밀번호
10. 바xxx보
11. 휴대폰 본인xx 확인
12. 고객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두가지 이상의 xx(기존계좌xx 금융기관명 및 계좌번호 등)
13. 간편비밀번호(PIN) 등
제8조(비밀번호 등의 xx)
① 고객은 서비스 xx의 안전과 비밀xx를 위하여 비밀번호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xxx 하며 , 수시로 xx xxxxx 합니다 .
② 비밀번호의 조회나 확인은 할 수 없으며 , 비밀번호를 망각한 xx에는 회사에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오xxx 또는 xx xxx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바이오인증 또는 xx투자인증을 위해 바xxx보를 저장할 때는 반드시 타인이 아닌 본인의 바 xxx보를 사용해야하며,타인의 바xxx보 또는 타인 xx의 개인매체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않습니다. 고객이 xx한 개인매체에 저장된 바 xxx보는 xx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 저장된 바xxx보가 타인에게 xx되었다고 판단 시 즉시 바xxx보 xx등록을 xx하거나 회사를 통하여 xx해야 합니다.
제9조(xxxx의 확인)
① 고객은 xx 후 반드시 xxxx을 확인xxx 하며, xx xxxx에 의xxx 있거나 xxx 발생한 xx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에 xx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에 영업점(주소 및 전화번호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을 xxx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x x함으로써 xxxx의 서면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신고사항 xx 및 사고신고)
① 고객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 고객 xx의 변동이 있는 xx 고객은 즉시 회사를 통하여 고객 xx사항을 xxxxx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불이익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 니다.
② 고객은 xx매체, 종합카드(또는 통장)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때 또는 위조, 변조되었음을 알았을 때, 계좌비밀번호 등 접근매체가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서면으로 신고 xxx 합니 다. 다만, 부득이한 xx에는 전화, xx 등으로 xx시간 중에 신고하거나 서비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 니다.
③ 제1항, 제2항의 xx에 따른 신고의 효력발생xx는 회사가 이를 접수x x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합 리적으로 xx되는 전산입력시간이 지난 때로부터 발생합니다.
제11조(전자금융xx xx 시의 처리)
① 전산xx, 회xxx 또는 xx지변 등 불가피한 xx이 있을 때에는 xxx에 xx 서비스 제공이 xx 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 xxx는 고객센터나 영업점에 전화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xx 등의 xx는 고객센터나 xx계좌를 xx하는 영업점에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② 회사는 계좌개설 시 및 컴퓨터 화면 작동 시 다음 x x와 같은 전산xx에 xx한 대체xx방법을 xx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xxx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xxx 합니다.
1. 회사의 고객센터로 xxx문 ( 전화 : 1588-0012, 1544-5000 )
2. 본사 영업부 및 영업점 방문 ( xxx화 : 00-0000-0000 )
제12조(서비스에 관한 권리 등)
고객은 서비스 xx 권xx 제3자에게 어떤 xx로든 양도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xxx에게 제공하는 서 비스(데이터, 소프트웨어, 출판물의 저작권 등)에 관한 모든 권리는 회사에게 귀속 됩니다.
제13조(서비스 제공 중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 회사는 고객에게 3일 기간을 부여하여 xx 조치를 xx하 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xx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xx이 xx이 불가능 하거나 위반의 xx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xx할 수 없는 xx에 이른 때에는 즉시 정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1. xxx기통신 xx법령 또는 이 xx을 위반하여 서비스 제공의 중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xx
2. 해킹 등 고의로 회사의 전산망을 교란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xx
3. 금융실명법 위반의 사실이 밝혀진 xx
4. 기타 회사의 업무xx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xx되는 xx
5. 감독xx의 지시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단xxx 하는 xx
② 고객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서비스채널의 무단 접속 및 xx 시도를 xxx기 위하여 <별첨 2>에서 정하는 각 비밀번호 오류횟수 xxx xx, 회사는 해당 비밀번호에 의한 서비스 xx을 제한할 수 있으 며, 중지된 온라인서비스를 다시 xxx고자 하는 xx에는 고객이 회사에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x xx한을 xx하거나 xx등록xxx 합니다.
제14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시행일 1개월 전에 xx되는 xx을 전자금융xx를 xx하는 전자 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xx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xx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자문서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xxx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xx할 xx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xx xxxx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xx을 xxx는 때에는 변경된 xx을 전자 적 장치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1항에서 xx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xxx 합니다.
③ 고객x x1항 및 제2항에 따라 xx의 xxxx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 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xx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xx 고객이 xx의 xxxx에 대하여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
x의 xx을 xx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고객이 xx의 교부를 xx하는 xx 이에 응xxx 하며, 전자금융xx를 xx하는 전자적 장치 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15조(xx법규 등 xx)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법규등"이라 한다)을 xx합 니다.
제16조(xx의 적용)
서비스xx에 관해서는 이 xx을 xx 적용하며, 이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xxxx에관한 기본xx” 및 개별xx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7년 5월 21일부터 xx합니다.
제2조(폐지) 이 xx 시행일부터 “전자금융xx xxxx” 은 이를 폐지합니다. 제3조(경과xx)
이 xx xx 전에 “전자금융xxxxxx”에 의한 xx 및 제 신고 등x x xx에 의한 것으로 봅니다.
부 칙
이 xx은 2009년 2월 4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1년 12월 12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4년 7월 2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4년 10월 13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6년 2월 22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7년 07월 03일부터 xx합니다. 다만, ‘바이오인증’에 관한 개정사항은 회사가 별도 공지한 시 점부터 적용합니다.부 칙이 xx은 201년 10월 23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8년 09월 28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20년 03월 27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xx합니다.
<별 첨>
1. 제11조의 “<별첨 1>에서 xx 바” 비상 시 대체xx방법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회사 홈페이지의 “고객센터>처음방문고객안내>xx 및 유의사항>xx 및 고객유의사항>비상시 xxx내” 에 게시됩니다.
2. 제13조제2항의 “<별첨 2>에서 xx” 횟수란 다음과 같습니다. ㆍ고객ID비밀번호 : 연속 5회
ㆍARSxx비밀번호 : 연속 5회
ㆍ계좌비밀번호 : 연속 5회
ㆍxx카드비밀번호 : 연속 5회
ㆍ전자xx비밀번호 : 연속 7회
ㆍOTP생성비밀번호 : 연속10회(전금융xx 통합)
ㆍ바이오인증, xx투자인증: 연속 5회
ㆍxxx증비밀번호 : 연속 5회(전금융xx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