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이노텍 협력회사 행동규범
LG 이노텍 협력회사 행동규범
LG 이노텍은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국제표준’을 바탕으로 한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협력회사의 지속가능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며, 이를 통해 협력회사가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운영 원칙
본 규범은 협력회사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직원의 인권을 존중하며,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한편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LG 이노텍이 협력회사에 요구하는 바를 제시합니다.
본 규범의 조항은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따라 노동자 기본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UN 세계인권선언(U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비롯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그 근간을 두며 이를 존중합니다
LG 이노텍은 필요에 따라 본 규범을 변경할 수 있으며 LG 이노텍(및/또는 외부감사자)는 본 규범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협력회사의 사업장을 방문 후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규범은 LG 이노텍에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LG 이노텍 제품에
사용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회사와 해당 협력회사의 자회사, 계열사 및 2 차 협력회사에 적용됩니다.
또한 LG 이노텍은 협력업체의 본 규범 준수에 대한 기대 목표를 작성한 세부 책임 표준을 명시합니다.
1. 근로자 인권 존중(Labor)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사회가 합의한 바와 같이 존엄성과 존중감을 가지고 근로자를 대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임시 근로자, 이주 근로자, 학생 근로자, 계약 근로자, 직접 고용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1) 자발적 근로(강제노동 금지)
협력회사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노예, 인신매매 등)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채용 시 근로자가 이해가능한 언어로 근로계약서를 체결 후 1 부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권, 근로 허가증 등의 원본 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보관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이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해서는 안되고, 근로자는 희망시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용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2) 아동 고용 금지 및 유소년 근로자 관리
협력회사는 아동을 고용해서는 안됩니다. ‘아동’은 만 15 세 미만 또는 현지 법규에서 정하는 고용가능 최저연령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만 18 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관련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으며 야간 근로를 하면 안되고, 안전보건상 위험한 공정에 투입되면 안됩니다. 실습중인 학생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구분하여 실습프로그램에 따라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3) 근로 시간
근로자의 주당 총 근로시간은 현지법에서 정해진 최대근로시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매 7 일마다 최소 하루의 휴일을 허용해야 합니다.
(4) 임금과 복리후생
임금은 일한 시간만큼 법정 최저임금기준 이상 지급해야 하고, 연장/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징계 조치로 임금에 대한 삭감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단, 지각 등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공제는 인정됩니다.) 급여내역서 등을 통해 근로자가 내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인도적 대우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육체적 강압, 폭언,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 징계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6) 차별 금지
협력회사는 채용, 승진, 보상,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과 같은 고용 활동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취향, 성정체성, 국적, 출신민족, xxxx, 결혼 및 임신여부, 종교, 정치성향, 노조가입여부에 근거해 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근로자나 구직자에게 차별적 수단이 될 수 있는 의료검진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7) 결사의 자유
협력회사는 현지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할 수 있는 권리와 단체교섭권은 물론, 평화적 집회의 참여 선택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는 차별, 보복, 위협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경영진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고충신고 시스템
협력회사는 경영진과 근로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효과적인 수단을 갖추어 근로자들이 고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안전한 작업환경(Health & Safety)
LG 이노텍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이 업무관련 재해와 질병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생산의 일관성, 직원 근속 및 사기를 증진할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산업 안전
협력회사는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 노출 가능성 파악을 위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결과에 따라 안전한 공정설계, 기술적/행정적 통제, 예방정비, 안전규정 마련,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잘 관리된 개인보호장비를 근로자에게 지급, 착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야 합니다. 또한, 임산부가 위험환경에 배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비상 사태 대비
협력회사는 발생가능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비상사태를 분류해 정의하고, 사태별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비상구는 상시 개방이 가능해야 하고, 전임직원 참여 정기 피난훈련 등을 통해 신속한 대피능력을 확보/유지해야 합니다.
(3) 산업 재해와 질병 예방
협력회사는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➀근로자 보고장려, ②상해/질병 사례 분류 및 기록, ③필요 의료 처치 제공, ④사례 조사 및 시정 조치 시행,
⑤근로자 복귀 촉진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작업환경내 유해인자 노출관리
협력회사는 유해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의 인자에 대한 직원의 노출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해 영향을 파악하고 기준치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와 관리감독을 시행해야 합니다. 관련 위험에 대해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보호구를 제공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5) 육체적 과중 업무
협력회사는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 장시간 서있는 업무 등 육체적으로 과중한 작업을 파악하고, 공정개선 순환근무 등의 조치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 기계설비의 안전 유지
협력회사는 모든 생산 및 기타 설비의 안전상의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상해위험이 있는 경우, 물리적인 방호물, 안전장치, 방호벽을 제공하고 적절히 정비해야 합니다.
(7) 식당과 기숙사 관리(위생, 식품, 주거)
협력회사는 직원에게 청결한 화장실과 식수, 위생적으로 식품을 조리/보관/취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협력회사 또는 파견업체가 제공하는 직원 기숙사는 청결하고 안전해야 하며, 비상구/온수/조명/난방/환기장치/사물함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8) 안전보건 교육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 정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9) 보건 및 안전 허가서
협력회사는 필요한 모든 보건 및 안전 관련 허가서를 취득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10) 감염병 대비 및 대응
협력회사는 직원 사이의 잠재적인 감염병 전파에 대비,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3. 환경친화적 사업장 관리(Environment)
제조공정에서의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환경 및 천연자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공공의 보건 안전이 지켜지도록 해야 합니다
(1) 환경 법규 준수(인허가 및 보고)
협력회사는 법정 필수 환경 인허가(예: 배출/방지시설 설치/운영/변경 신고)를 취득, 유지하고 보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최신 법규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2) 오염예방과 자원사용 저감
협력회사는 공정개선, 원료대체, 예방보전, 자원보존, 재활용/재사용을 통해 자원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로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유해 물질
협력회사는 유출시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화학물질을 파악하고, 해당물질의 안전한 저장, 운반, 사용, 재활용/재사용, 폐기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물질을 파악하여 라벨을 표기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4) 고형 폐기물
협력회사는 발생 폐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하고, 재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5) 대기배출 가스
협력회사는 공정상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에어로졸, 부식성 가스, 분진, 오존층 파괴물질, 연소부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합니다. 관련해 배출가스 통제 시스템이 잘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6) 제품 및 공정 내 유해물질 규제 준수
협력회사는 재활용 및 폐기라벨 표기를 비롯해 생산 및 제조에서 특정 물질의 금지나 제한에 대하여 관련법과 규정, LG 이노텍의 요구사항 일체를 준수해야 합니다.
(7) 물관리
수원과 물사용 및 배출의 기록, 관리를 통해 오염경로를 통제하는 등 물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폐수는 처리효율을 기록하고 기준치 내로 배출해야 합니다.
(8)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협력회사는 에너지 효율 제고를 통해 연료소비량 절감,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9) 경계 소음 관리
협력회사는 경계 소음 레벨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발생 소음을 식별, 제어, 모니터링 및 저감해야 합니다.
4. 기업 xx xx(Ethics)
협력회사는 거래관계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하여 사업 관계, 조달, 공급사 관리 등 사업의 모든 측면에서 항상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1) 정도경영 준수(사업 청렴성)
협력회사는 LG 이노텍 정도경영 방침에 따라 선물을 포함한 뇌물수수, 횡령 등 부패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무관용 정책을 유지해야 합니다.
(2) 부당이익 금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거나 수령해서는 안되며, 이에 대한 감시 및 단속 절차를 이행하여 반 부패 법령 자율준수를 실천하여야 합니다.
(3) 정보 공개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 업계 모범기준에 따라 노무/안전보건/환경관리 실태, 경영활동, 지배구조, 재무상태, 성과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공개해야 합니다.
(4) 지적 재산 보호
협력회사는 모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기술/노하우 이전시 해당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LG 이노텍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5) 공정거래, 광고와 경쟁
협력회사는 적용가능한 공정거래(담합 금지), 광고 및 경쟁에 관한 규제 및 기술을 준수해야 합니다.
(6) 신원 보호와 보복금지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익명성이 보장된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관련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7) 개인 정보 보호
협력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협력회사, 고객사, 소비자, 임직원 포함)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공유시 개인정보보호/정보법안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8) 합법적 원자재 채굴(Responsible Sourcing)
협력회사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을 통해 취득한 원자재(예: 무장세력이 점거한 광산에서 채굴된 광물, 산림 보존 및 벌목금지 지역에서 벌목된 목재 등)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관련 정책 내에 분쟁광물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LG 이노텍으로 공급하는 원자재/부품/제품에 포함된 3TG(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가 콩코민주공화국이나 인접국가에서 심각한 인권을 유린하는 무장세력에게 직간접적으로 재원 또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LG 이노텍으로 공급하는 원자재/부품/제품 내 3TG 광물의 원산지 및 공급망에 대하여 실사를 수행해야 하며, LG 이노텍의 요청에 따라 실사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9) 지역 사회 공헌
협력회사는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 도모를 지원하며 협력회사가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합니다.
(10) AEO 절차 준수(수출입안전관리)
협력회사는 구입/판매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기준 준수 노력을 통해 테러 예방 등 수출입 물류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의 C-TPAT : 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5. 경영 시스템(Management System)
협력회사는 본 규범과 관련법, 고객의 요구사항 준수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최대한 이행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1) 기업의 준수 의지
본 행동규범의 준수 책임자로서 협력회사 경영진은 준수의지를 문서로 표명하고, 이를 사업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2) xxx의 의무와 책임
경영 시스템 및 관련 프로그램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회사의 고위 경영진 및 대표가 누구인지 명시해야 하며, 이들은 경영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정기 점검해야 합니다.
(3) 외부 요구사항 대응
협력회사는 본 규범을 포함한 최신 법규와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 모니터링, 이해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4) 리스크 평가 및 관리
협력회사는 노무, 윤리, 환경, 안전보건 측면의 잠재 리스크를 파악하고, 발생가능성과 파급효과가 큰 리스크는 관리계획을 수립해 이행현황을 경영진에 보고해야 합니다.
(5) 목표 수립과 관리
협력회사는 노무, 윤리, 환경, 안전보건 측면의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달성현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6) 교육훈련과 의사소통
협력회사는 본 규범과 법규준수를 위해 관리자/근로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협력사의 정책, 목표, 성과에 대하여 명확한 정보를 근로자, 하위 협력회사, LG 이노텍과 공유해야 한다.
(7) 임직원 의견수렴과 개선
협력회사는 본 규범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수준을 평가하고, 의견을 취합하여 실질적 이행을 위해 절차를 개선해야 합니다.
(8) 감사 및 평가
본 규범을 비롯해 현지 관련법과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인 자가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9) 시정 조치 프로세스
내부 혹은 외부 평가와 검사, 조사, 검토를 통해 확인된 결함을 적절하게 시정하기 위한 절차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10) 문서화 및 기록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와 사내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해당문서와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11) 공급업체 책임
협력회사는 하위 협력회사에게도 본 규범을 전달하고 준수를 요구하며, 준수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본 규범은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및 업계에서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원칙을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정 이력]
No. | Date | 개정내용 요약 (Summary of Revised contents) | Charged |
0 | 2013. August | ⚫ EICC CoC 버전 4.0 반영하여 신규 제정함 | CSR 팀 |
1 | 2018. April | ⚫ RBA CoC 버전 6.0 반영을 위한 일부 조항 수정 | CSR 팀 |
2 | 2021. August | ⚫ RBA CoC 버전 7.0 반영 및 업계 요구사항 등 일부조항 추가반영 노동 – 고충 신고 시스템 보건 – 보건 및 안전허가서, 감염병 대비 및 대응 환경 – 경계소음 관리 윤리 – 지역 사회 공헌, AEO 절차준수 | 동반성장팀 김시영 |
LG 이노텍 협력회사 책임표준
다음 표준은 LG 이노텍에서 요구하는 ESG 요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추가하여 LG 이노텍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보완합니다.
본 표준은 협력회사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직원의 인권을 존중하며,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한편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LG 이노텍이 협력회사에 요구하는 바를 제시합니다.
본 표준의 조항은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따라 노동자 기본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UN 세계인권선언(U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비롯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그 근간을 두며 이를 존중합니다
LG 이노텍은 필요에 따라 본 표준을 변경할 수 있으며 LG 이노텍(또는 외부감사자)은 본 표준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협력회사의 사업장을 방문 후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표준은 LG 이노텍에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LG 이노텍 제품에 사용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회사와 해당 협력회사의 자회사, 계열사 및 2 차 협력회사에 적용됩니다.
◈ 목차 ◈
[근로자 인권 존중 - Labor] 11 page
(1) 자발적 근로(강제노동 금지)
(2) 제 3 자 고용기관
(3) 외국인 근로자 보호
(4) 아동 노동 금지
(5) 연소근로자 보호
(6) 근로 시간
(7) 임금과 복리후생
(8) 인도적 대우
(9) 차별 금지
(10) 결사의 자유
(11) 고충 신고 시스템
[안전한 작업환경 - Health & Safety] 28 page
(1) 산업 안전
(2) 비상 사태 대비
(3) 산업 재해와 질병 예방
(4) 작업환경내 유해인자 노출관리
(5) 육체적 과중 업무
(6) 기계설비의 안전 유지
(7) 식당과 기숙사 관리(위생, 식품, 주거)
(8) 안전보건 교육
(9) 보건 및 안전 허가서
(10) 감염병 대비 및 대응
[환경친화적 사업장 관리 - Environment] 45 page
(1) 환경 법규 준수(인허가 및 보고)
(2) 오염예방과 자원사용 저감
(3) 유해 물질
(4) 고형 폐기물
(5) 대기배출 가스
(6) 제품 및 공정 내 유해물질 규제 준수
(7) 물관리(폐수관리, 우수관리)
(8)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9) 경계 소음 관리
[합법적 원자재 채굴 - Responsible Sourcing] 62 page [경영 시스템 - Management System] 64 page
[근로자 인권 존중 - Labor]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사회가 합의한 바와 같이 존엄성과 존중감을 가지고 근로자를 대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임시 근로자, 이주 근로자, 학생 근로자, 계약 근로자, 직접 고용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1) 자발적 근로 - 강제노동 금지
협력회사 행동규범 요건
협력회사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노예, 인신매매 등)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채용 시 근로자가 이해가능한 언어로 근로계약서를 체결 후 1 부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권, 근로 허가증 등의 원본 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보관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이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해서는 안되고, 근로자는 희망시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용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협력회사 책임표준
1. 정책 및 절차
1.1. 문서화된 정책 및 절차
협력회사는 규범, 본 표준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강제노동 금지정책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강제노동 금지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이렇게 문서화된 정책 및 절차를 언제나 준수해야 합니다.
1.2. 직접책임자
협력회사는 강제노동 금지정책 및 절차 이행을 감독하고 수행하기 위한 담당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1.3. 위험 관리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 및 본 표준에 명시된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요건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강제 노동과 관련된 위험을 확인, 평가 및 최소화해야 합니다.
2. 운영 업무
2.1. 신분 증명서
근로자는 여권, 신분 서류, 여행 서류 및 기타 개인 법적 서류 등 모든 신분 증명서에 대한 소유 또는 관리 권한을 갖습니다.
협력회사는 어떤 이유로든지 근로자의 신분 증명서 원본 양도를 요구하거나, 근로자의 신분 증명서 원본을 소유하거나, 근로자가 신분 증명서의 원본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신분 증명서 사본을 획득 및 보관할 수 있습니다.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비자를 갱신하거나 기타 취업 허가 관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의 신분 증명서 원본을 요청할 수 있으나, 해당 업무 종료 시 즉시 이를 근로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2.2. 채용 수수료
근로자는 채용 또는 고용 연장을 위해 고용주나 그 대리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채용, 지원, 추천, 고용, 기술 테스트, 배치, 처리, 갱신 및 모든 종류의 정기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그러한 수수료를 지불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근로자에게 해당 수수료를 상환해야 합니다
2.3. 대출
상환 약관이 채무에 의한 노예 생활 또는 강제 노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근로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개인적인 대출은 금지됩니다.
2.4. 이동의 자유
모든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협력회사는 근로자 안전에 필요하거나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음용수 및 근로자의 기숙사 침실 이용 등 생산구역이나 협력회사에서 제공하는 시설 내 근로자 이동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화장실 이용 시간 및 빈도,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수를 제한하거나, 화장실 이용 시간 동안 임금을 미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화장실 접근권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2.5. 비자발적 초과근무
모든 초과근무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초과근무를 거부한 근로자에게 급여 공제 등의 처벌 조치를 가하거나, 어떠한 유형으로 든 강제를 행사하거나, 향후 초과근무 기회를 박탈하거나, 기타 초과 근무 거부에 대한 징계를 내릴 수 없습니다.
2.6. 생산량 할당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정규 근무 시간(초과근무 제외)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법정 최저 임금을 벌 수 있는 생산량 또는 도급률을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2.7. 은행 계좌
협력회사는 보상을 위한 자동 이체 외에 근로자 은행 계좌를 직접 관리하거나 조회해서는 안 됩니다.
3. 교육 및 정보 전달
3.1. 담당 직원
협력회사는 강제노동 금지에 대해 담당하는 모든 직원에게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3.2. 근로자, 감독자 및 관리자
협력회사는 초기 오리엔테이션 중에 모든 근로자, 감독자 및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강제노동 금지 정책을 공지하고 주기적으로 보수 교육을 통해 강조해야 합니다.
4. 문서
협력회사는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하여 관련법에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2) 제 3 자 고용기관
협력회사 행동규범 요건
협력회사가 제 3 자 고용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고용 기관 역시 본 규범 및 관련법 조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협력회사 책임표준
1. 정책 및 절차
1.1. 문서화된 정책 및 절차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 및 본 표준에 명시되어 있는 제 3 자 고용기관 관리 요건을 설명하는 정책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자사의 제 3 자 고용기관 관리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절차와 시스템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이렇게 문서화된 정책 및 절차를 언제나 준수해야 합니다.
1.2. 직접책임자
협력회사는 제 3 자 고용기관 관리 정책 및 절차 이행을 감독하고 집행하기 위한 담당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1.3. 위험 관리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 및 본 표준에 명시된 제 3 자 고용기관 관리 요건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정부 기관이 후원하거나 정부 기관에 소속된 직원을 포함하여 제 3 자 고용기관의 관리 채용과 관련 된 위험을 식별, 평가 및 최소화해야 합니다.
2. 운영 업무
2.1. 허가증
협력회사는 제 3 자 고용기관이 모든 업무에 필요한 유효 허가증, 인증서 및 인가증을 취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2. 신분 증명서
제 3 자 고용기관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근로자의 신분 증명서 원본 양도를 요구하거나, 근로자의 신분 증명서 원본을 소유하거나, 근로자의 신분 증명서 원본 접근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비자를 갱신하거나 기타 취업 허가 관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의
신분 증명서 원본을 요청할 수 있으나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협력회사는 제 3 자 고용기관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 와 협조하여 모든 신분 증명서 원본을 적시에 근로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제 3 자 고용기관은 근로자의 신분 증명서 원본의 사본을 획득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2.3. 임금 지불
협력회사는 제 3 자 고용기관이 근로자에게 적시에 정확한 금액을 지불하고 법정 복리후생을 제공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사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제 3 자 고용기관에서 약속한 signing bonus 가 있다면 signing bonus 의 지불 조건, 금액 및 시기를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이에 따른 지불을 보장하는 신뢰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합니다.
2.4. 은행 계좌
제 3 자 고용기관은 보상을 위한 자동 이체 외에 근로자 은행 계좌를 직접 관리하거나 조회해서는 안 됩니다.
2.5. 수수료에 대한 모니터링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제 3 자 고용기관에 취업 알선을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가 없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한 종합 관리 시스템을 이행해야 합니다.
2.6. 제 3 자 고용기관과 협력회사 계약
협력회사와 제 3 자 고용기관의 계약은 관련 법규를 비롯해 행동 규범과 관련 협력회사 책임 표준의 관련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2.7. 근로자와의 제 3 자 고용기관 계약
근로자와 제 3 자 고용기관의 계약은 협력회사와 근로자 간에 직접 작성한 계약서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제 3 자 고용기관과 근로자 간 계약 조건을 입수하여 유효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3. 문서
협력회사는 선택 전 실사, 기업 허가증 및 감사 보고서 등 제 3 자 고용기관 관리에 관한 문서 및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3) 외국인 근로자 보호
협력회사 행동규범 요건
협력회사는 모든 노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인신매매 또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쉽게 번역될 수 있는 언어로 고용 조건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고용을 위해 고용주나 그 대리인에게 채용 수수료나 기타 유사한 수수료를 지불해서는 안 됩니다.
협력회사 책임표준
1. 정책 및 절차
1.1. 문서화된 정책 및 절차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 및 본 표준에 명시되어 있는 외국인 근로자 보호 요건을 설명하는 정책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자사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절차와 시스템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이렇게 문서화된 정책 및 절차를 언제나 준수해야 합니다.
1.2. 직접책임자
협력회사는 외국인 근로자 보호 정책 및 절차 이행을 감독하고 집행하기 위한 담당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1.3. 위험 관리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와 본 표준에 명시된 외국인 근로자 보호 요건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와 관련된 위험을 확인, 평가 및 최소화해야 합니다.
2. 운영 업무
2.1. 법적 취업 허가증
협력회사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유효한 취업 허가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2. 서명된 근로계약서
협력회사는 협력회사의 시설에서 근무하는 동안 타국에서 일하게 된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송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영어나 중국어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수령, 이해 및 서명하고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3. 합당한 통지를 통한 조기 계약 해지
협력회사는 법규에 따라 합당한 통지를 통해 자신의 근로 계약을 자발적으로 해지한 외국인 근로자를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2.4. 합당한 통지가 없는 조기 계약 해지
협력회사는 합당한 통지 없이 고용 계약을 자발적으로 조기 해지한 외국인 근로자를 마땅히 지급해야 할 기본 임금 또는 초과근무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2.5. 수수료, 비용, 보증금
협력회사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용과 관련된 수수료, 비용 또는 보증금이 일절 부과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2.6. 신분 증명서 보관
협력회사는 각 외국인 근로자에게 여권, 신분 서류, 여행 서류 및 기타 개인 법적 서류와 같은 신분 증명서에 대해 협력회사가 제공하는 숙소 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있는 개인용 보관함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관 시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바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아무런 도움 없이 외국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용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무단 접근을 막기 위해 잠글 수 있고 보안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2.7. 외교적 접근
협력회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 대사관과 접촉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3. 문서
협력회사는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와 관련된 문서와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모든 문서는 LG 이노텍이 검토를 위해 요청할 경우 제공되어야 합니다.
(4) 아동 노동 금지
협력회사 행동규범 요건
협력회사는 아동을 고용해서는 안됩니다. ‘아동’은 만 15 세 미만 또는 현지 법규에서 정하는 고용가능 최저연령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만 18 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관련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으며, 야간 근로를 하면 안되고, 안전보건상 위험한 공정에 투입되면 안됩니다. 실습중인 학생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구분하여 실습프로그램에 따라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협력회사 책임표준
1. 정책 및 절차
1.1. 문서화된 정책 및 절차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 및 본 표준에 명시되어 있는 요건을 설명하는 정책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아동 노동 금지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이렇게 문서화된 정책 및 절차를 언제나 준수해야 합니다.
1.2. 직접책임자
협력회사는 아동 노동 금지 정책 및 절차 이행을 감독하고 집행하기 위한 담당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1.3. 위험 관리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 및 본 표준에 명시된 아동 노동 금지 요건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아동 노동과 관련된 위험을 확인, 평가 및 최소화해야 합니다.
1.4. 연령 증빙 서류 및 검증 제도
협력회사는 적절한 연령 증빙 서류의 문서화 및 검증 관리 시스템을 제정 및 이행하여 아동 노동금지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법규에 따른 연령 증빙 서류의 최소 요건(정부에서 인정하는 사진 부착 신분증). 법에 따라 요구되는 공식적인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협력회사는 출생증명서, 호적증명서, 정부 발급 개인 신분증, 운전면허증, 유권자 등록증, '관인이 찍힌' 재학 증명서 사본, 지방 정부 대표의 보증서, 외국의 취업허가증 중 최소 하나를 통해 그 유효성을 검사하고 교차 참조해야 합니다.
• 최소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엄격한 연령 검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o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근로자의 얼굴 일치 여부
o 가능하다면, 인터넷 자료나 지방 관공서 등의 제 3 자 자료를 통한 검증
o 시설 내 잠재적 아동이나 연소근로자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육안 검사
2. 운영 업무
협력회사는 15 세, 법정 최소 근로 연령 또는 해당 국가의 의무 교육 종료 연령 중 가장 높은 기준보다 나이가 적은 근로자를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3. 문서
협력회사는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음을 포함하는(이에 국한되지 않음)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 각 근로자의 신상 및 고용 관련 정보, 유효한 연령 증빙 서류 사본, 시각적 신분 증명 수단
• 이수한 학위 기록
• (연소근로자 채용 시) 근로계약서 및 친권자 동의서
(5) 연소근로자 보호
협력회사 행동규범 요건
협력회사는 아동을 고용해서는 안됩니다. ‘아동’은 만 15 세 미만 또는 현지 법규에서 정하는 고용가능 최저연령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만 18 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관련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으며, 야간 근로를 하면 안되고, 안전보건상 위험한 공정에 투입되면 안됩니다. 실습중인 학생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구분하여 실습프로그램에 따라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협력회사 책임표준
1. 정책 및 절차
1.1. 문서화된 정책 및 절차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 및 본 표준에 명시되어 있는 연소근로자 보호 요건을 설명하는 정책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자사의 연소근로자 보호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절차와 시스템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이렇게 문서화된 정책 및 절차를 언제나 준수해야 합니다.
1.2. 직접책임자
협력회사는 연소근로자 보호 정책 및 절차 이행을 감독하고 집행하기 위한 담당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1.3. 위험 관리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 및 본 표준에 명시된 연소근로자 보호 요건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연소근로자와 관련된 위험을 확인, 평가 및 최소화해야 합니다.
2. 운영 업무
2.1. 근무 시간
협력회사는 근무 시간을 통제하거나 18 세 미만 연소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성격, 빈도 및 양을 규제 또는 제한하는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연소근로자는 관련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으며 야간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2.2. 연소근로자의 보건 안전
협력회사는 연소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연소근로자에게 유해∙위험한 작업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3. 교육 및 정보 전달
3.1. 담당 직원
협력회사는 연소근로자 보호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에게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3.2. 근로자, 감독자 및 관리자
협력회사는 초기 오리엔테이션 중, 그리고 주기적인 보수 교육을 통해 모든 근로자, 감독자 및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연소근로자 보호 정책을 공지해야 합니다.
4. 문서
협력회사는 연소근로자 보호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6) 근로 시간
협력회사 행동규범 요건
근로자의 주당 총 근로시간은 현지법에서 정해진 최대근로시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매 7 일마다 최소 하루의 휴일을 허용해야 합니다.
협력회사 책임표준
1. 정책 및 절차
1.1. 문서화된 정책 및 절차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 및 본 표준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 시간 요건을 설명하는 정책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자사의 근로 시간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절차와 시스템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이렇게 문서화된 정책 및 절차를 언제나 준수해야 합니다.
1.2. 직접책임자
협력회사는 근로 시간 정책 및 절차 이행을 감독하고 집행하기 위한 담당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1.3. 위험 관리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 및 본 표준에 명시된 근로 시간 요건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근로 시간과 관련된 위험을 확인, 평가 및 최소화해야 합니다.
1.4. 공식 근로 시간 기록 메커니즘
협력회사는 각 근로자의 근로 시간과 휴무일을 추적하는 공식 근로 시간 기록 시스템을 보유해야 합니다. 공식 근로 시간 기록 시스템을 통해 시설에 실제 근로 시간을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근로 시간 기록에 실제 근로 시간과 함께 근로자의 시설 출입시간이 정확히 측정 및 기록되도록 해야 합니다.
1.5. 이의 제기 메커니즘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공식 근로 시간 기록에 기록된 실제 근로 시간을 이해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합니다.
2. 운영 업무
2.1. 주당 근로 시간
긴급 상황 또는 예상 밖의 상황 외에 협력회사는 각 근로자가 근로하는 실제 시간을 관련 법규로 규정된
시간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2.2. 휴일
근로자는 7 일마다 최소 1 회의 휴일을 가져야 합니다.
2.3. 인체공학 관련 휴식 시간
협력회사는 휴식 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정규 근로 시간에 휴식 시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2.4. 화장실 이용 휴식 시간
화장실 이용 휴식 시간은 근로 시간에 해당하며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2.5. 예외
긴급 상황 또는 예외 상황에 처한 근로자는 법정 허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당 최대 근로시간 또는 7 일당 1 일의 휴일 요건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2.6. 업무 활동
협력회사는 공식적인 근로 시간 기록 준비 시 다음 활동을 포함해야 합니다.
• 라인 가동(이하 '생산 시간'), 미가동(이하 '중단 시간')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 라인에서 보낸 시간
• 오리엔테이션 교육, 회사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교육, 생산 계획 회의, 조립 회의, 일일 마감 회의 등 의무적인 회의 및 교육. 모든 회의는 정규 교대 근무 시간 중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7. 교대 근무 조정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야간 작업을 요구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야간 작업 요건 및 일정을 알려야 합니다.
야간 작업 요건 및 일정이 변경되면, 협력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근로자를 야간 작업에서 제외해 주는 등 적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교대 조 변경 사이에 관련 법규에 따라 근로자에게 합당한 휴식 시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2.8. 근로자 알림
협력회사는 계획된 교대 근무 일정에 근무 취소 또는 일정 변경이 있을 시에는 가능한 경우 최소 12 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3. 교육 및 정보 전달
3.1. 담당 직원
협력회사는 근로 시간 관리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에게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3.2. 근로자, 감독자 및 관리자
협력회사는 초기 오리엔테이션 중에 주기적인 보수 교육을 통해 모든 근로자, 감독자 및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근무 시간 정책을 공지해야 합니다.
4. 문서
협력회사는 근로 시간과 관련된 법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7) 임금과 복리후생
협력회사 행동규범 요건
임금은 일한 시간만큼 법정 최저임금기준 이상 지급해야 하고, 연장/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징계 조치로 임금에 대한 삭감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단, 지각 등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공제는 인정됩니다.) 급여내역서 등을 통해 근로자가 내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협력회사 책임표준
1. 정책 및 절차
1.1. 문서화된 정책 및 절차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 및 본 표준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과 복리후생 요건을 설명하는 정책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자사의 임금과 복리후생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절차와 시스템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이렇게 문서화된 정책 및 절차를 언제나 준수해야 합니다.
1.2. 직접책임자
협력회사는 임금과 복리후생 정책 및 절차 이행을 감독하고 집행하기 위한 담당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1.3. 위험 관리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 및 본 표준에 명시된 임금과 복리후생 요건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임금과 복리후생에 대한 관련된 위험을 확인, 평가 및 최소화해야 합니다.
2. 운영 업무
2.1. 최저 급여
모든 근로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모든 정규 근무 시간에 대해 최저 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기본 임금은 근로자 분류에 따른 최저 임금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급여 체계는 최저 임금 수입을 목적으로 법정 정규 근무 시간(시간, 일, 주, 월 단위로 모두 계산 가능) 이상의 근로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2.2. 초과근무 수당
모든 초과근무 시간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분류에 따라 관련 법규 또는 고용 계약에 따른 적절한 기본 임금 중 높은 금액에 적용되는 적절한 초과근무 수당 요율로 지급해야 합니다.
2.3. 수당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근로자의 분류에 따른 의무 복리후생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유급, 무급 휴가, 공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2.4. 청구
협력회사는 다음을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 않음) 직원이 업무상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협력회사가 요구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근로자에게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 필수 개인 보호 장비
• 유니폼, 단 미반환 유니폼은 제외
• 헤드셋 및 교체 가능한 폼 패드 커버
이와 같은 장비 발급 시 예치금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협력회사는 미반환 품목에 대해 비례 배분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력회사는 품목을 공급하는 시점에 이러한 요건을 알려야 합니다.
2.5. 급여 일정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6. 서명된 계약서
근로자는 협력회사 시설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서면 근로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계약 서명 시 협력회사가 서명한 이 계약의 사본을 수신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7. 계약 해지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2.8. 수습 기간
수습 또는 훈련 고용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협력회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 최소한 최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3 개월 또는 관련 법규에서 허용되는 최대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이상을 수습으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3. 교육 및 정보 전달
3.1. 담당 직원
협력회사는 임금, 수당 및 계약 관리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에게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3.2. 근로자, 감독자 및 관리자
협력회사는 초기 오리엔테이션 중에 주기적인 보수 교육을 통해 모든 근로자, 감독자 및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임금, 수당 및 계약 정책을 공지해야 합니다.
3.3. 임금 정보 전달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포함한 명세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 각 공제 사항의 계정 및 내역
4. 문서
협력회사는 임금, 복리후생 및 계약과 관련된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급여 문서, 일지, 보고서가 이용 가능하고, 완전하고,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8) 인도적 대우
협력회사 행동규범 요건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육체적 강압, 폭언,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 징계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협력회사 책임표준
1. 정책 및 절차
1.1. 문서화된 정책 및 절차
협력회사는 본 표준, 관련 법규, 규범 및 기타 관련된 모든 해당 표준을 준수하는 인도적 대우 정책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정책에는 최소 다음 각 항목이 포함됩니다.
• 성희롱에 대한 명확한 정의
• 본 표준 및 관련 법규에 따른 가혹 행위 금지 조항
• 가혹 행위로 인한 내부 고충 및 불만 신고를 위한 방법 설명
• 가혹 행위자와 허위 신고자에 대한 징계 규칙 및 처벌
• 선의의 가혹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 금지 정책 조항.
협력회사는 자사의 인도적 대우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절차와 시스템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이렇게 문서화된 정책을 언제나 준수해야 합니다.
1.2. 직접책임자
협력회사는 인도적 대우 정책 및 절차 이행을 감독하고 수행하기 위한 담당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1.3. 위험 관리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 및 본 표준에 명시된 인도적 대우 요건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인도적 대우 와 관련된 위험을 확인, 평가 및 최소화해야 합니다.
2. 운영 업무
협력회사는 존중과 존엄성으로 모든 근로자를 대우해야 합니다. 작업장에서는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성희롱 또는 언어 폭력 등 어떠한 가혹 행위도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2.1. 작업장 징계
협력회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 시스템 이행에 필요한 징계 사유, 절차 및 관행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징계 제도는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징계를 부과하는 관리자뿐 아니라 제 3 자나 외부전문가 등 객관적인 검토를 반영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신체적 학대, 성희롱 또는 성적 학대, 정신적 폭력, 언어 폭력 또는 언어 학대에 가담한 가해자에 대해 경고, 강등 및 해고나 그 조합 등의 조치를 통해 징계하기 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가해자가 이러한 행위를 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공개적으로 근로자에게
굴욕감을 주는 것과 같은 비인도적인 관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협력회사는 성과 부진, 사규 및 정책 위반 등 해이해진 규율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벌금 또는 체벌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음식, 물, 화장실, 진찰, 진료 및 기타 기본 생필품에 대한 접근권을 보상이나 규율 관리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징계 관련 문서를 서명할 것을 요청 받을 수 있지만, 이를 강요 받아서는 안 됩니다.
3. 교육 및 정보 전달
3.1. 담당 직원
협력회사는 모든 담당 직원에게 가혹 행위 금지에 대한 법정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혹행위가 일어난 경우 사건처리절차
• 사건과 관련된 비밀 유지 내용
3.2. 근로자, 감독자 및 관리자
협력회사는 작업장의 모든 근로자, 감독자 및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가혹 행위 금지 정책을 공개해야 합니다.
가혹 행위 예방 교육은 최초 오리엔테이션 중 모든 근로자, 감독자 및 관리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후 매년 보수 교육을 통해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가 징계 규칙, 절차 및 관행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문서
협력회사는 다음과 같은(이에 국한되지 않음) 가혹 행위 금지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 시행한 모든 징계 조치의 기록. 징계 조치 기록은 근로자의 인사 파일에 보관해야 합니다.
• 이수한 교육 기록
(9) 차별 금지
협력회사 행동규범 요건
협력회사는 채용, 승진, 보상,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과 같은 고용 활동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취향, 성정체성, 국적, 출신민족, 장애유무, 결혼 및 임신여부, 종교, 정치성향, 노조가입여부에 근거해 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근로자나 구직자에게 차별적 수단이 될 수 있는 의료검진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협력회사 책임표준
1. 정책 및 절차
1.1. 문서화된 정책 및 절차
협력회사는 본 표준, 관련 법규, 규범 및 기타 관련된 모든 해당 표준을 준수하는 차별 금지 정책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정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 협력회사는 입사 지원, 승진, 보수, 교육 수료, 작업 할당, 임금, 수당, 연수 및 사직과 같은 고용이나 기타 고용 관련 업무 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지향성, 민족, 장애, 종교, 정치적 편향, 노조 가입 여부, 국적 또는 결혼 여부 등을 근거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 또는 작업장 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테스트나 의료 검진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검진 결과를 근거로 부당하게 근로자를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 어떠한 근로자도 차별 대우 신고를 이유로 징계나 보복을 받지 않습니다.
협력회사는 자사의 차별 금지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절차와 시스템을 문서화하고 이렇게 문서화된 정책 및 절차를 언제나 준수해야 합니다.
1.2. 직접책임자
협력회사는 차별 금지 정책 및 절차 이행을 감독하고 수행하기 위한 담당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1.3. 위험 관리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 및 본 표준에 명시된 차별 금지 요건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차별을 확인, 평가하고, 최소화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2. 운영 업무
2.1. 차별 금지
협력회사는 입사 지원, 승진, 보수, 교육 접근, 업무 할당, 임금, 복리후생, 징계, 해고를 비롯한 채용 과정에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지향성, 민족, 장애, 종교, 정당가입, 노조 가입 여부, 국적, 결혼 여부 또는 성 정체성을 근거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협력회사는 위에서 언급한 특성을 근거로 보상 지급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담당 업무 수행 및 근로자 대우에 대한 업무과정에서 어떠한 불합리하거나 불법적인 차별적 편견이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2.2. 임신 및 수유 중인 여성 차별 금지
협력회사는 임신 및 출산 후 고용 보호, 혜택 및 급여에 관하여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에 의해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유 중인 여성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i) 유해, 위험하지 않은 업무에 지원하는 지원자의 채용을 거절해서는 안 되며, (ii) 근로자가 임신했거나 수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해서도 안 됩니다.
협력회사는 여성 근로자의 임신을 금지하거나, 임신을 단념시킬 목적으로 해고, 근속연수 손실, 임금 삭감 등의 부당한 처우로 여성 근로자를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2.3. 의학적 차별 금지
협력회사는 개인의 의학적 상태를 근거로 당사자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고용 관련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단, 이러한 결정이 작업 수행을 위한 요건에 따르거나 작업장 내 안전 관리를 위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3. 교육 및 정보 전달
3.1. 담당 직원
협력회사는 차별 위험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활동에 관여하는 개인에게 법정 차별금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3.2. 근로자, 감독자 및 관리자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 감독자 및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차별 금지 정책을 공지해야 합니다. 이 공지에는 위험한 작업, 안전한 작업장 조성, 그리고 자발적 의료 검진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지 또는 교육은 초기 오리엔테이션 중에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보수 교육을 통해 강조해야 합니다.
4. 문서
모든 임신 및 의료 기록에 대한 비밀은 관련 법규에 따라 유지되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차별 금지와 관련하여 관련법에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10) 결사의 자유
협력회사 행동규범 요건
협력회사는 현지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할 수 있는 권리와 단체교섭권은 물론, 평화적 집회의 참여 선택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는 차별, 보복, 위협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경영진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협력회사 책임표준
1. 결사의 자유(노동조합 설립권)
1.1. 정책 및 절차
협력회사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정책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규, LG 이노텍 협력회사 행동 규범 및 협력회사 책임 표준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결사의 자유 정책에 관한 절차와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노조, 근로자 위원회 및 근로자 협회 등 자신이 원하는 단체를 조직 또는 가입(또는 조직 또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거나 간섭, 차별, 보복 또는 가혹 행위 없이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공식 표현 외에 고충 신고 수단의 필요성을 명확히 표현하는 경우 협력회사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용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결사의 자유에 커다란 제한이 따르는 경우,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자신의 고충을 표현하고 작업 및 근로 조건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해 개인이나 단체로 협력회사와 소통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허용해야 합니다.
1.2. 중립성
협력회사는 폭력, 압력, 공포, 협박 및 위협이 전혀 없는 분위기 속에서 결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1.3. 공제
협력회사는 단체 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노조 가입비나 기타 노조 회비를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 표현 및 서면 동의서 없이 임금에서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2. 근로자 대표
관련 법규에 따라 협력회사는 근로자 단체의 세력, 재원 충당 또는 관리를 확립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행동을 포함해 노동조합의 운영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협력회사는 근로자들이 정관 및 규약을 작성하고, 자유롭게 대표를 선출하고, 운영 및 활동을 조직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 대표는 관련 법규 또는 협력회사와 근로자 단체 간 상호 합의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회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은 공장 내에서 휴식 시간이나 근무 시간 전후에 작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서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습니다.
3. 가혹행위 및 보복 금지
어떠한 근로자 또는 잠재적 근로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고, 차별, 가혹 행위, 블랙리스팅, 위협, 보복을 당하거나 고용 관련 결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 노조, 근로자 협회, 또는 결사의 자유 활동 가입 또는 참여
• 노조를 결성하거나 단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행사
• 합법적 파업 및 시위 조직 또는 참여
• 단체 교섭 협약 또는 기타 법적 요건 준수에 대해 경영진에게 문제 제기
협력회사는 직원을 위협하거나 또는 노조 회의, 운영 활동, 집회, 합법적 파업 등 결사의 자유 권한을 합법적으로 평화롭게 행사하는 활동을 제지, 방해 또는 해산할 목적으로 위협하거나, 폭력을 사용하거나, 군경 병력을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협력회사는 노조 가입이나 근로자와 경영진 간 협상 참여를 방해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이전, 강등, 승진, 파견 또는 재배정해서는 안 됩니다.
협력회사 경영진은 노조 회원의 업무를 외주로 전환하여 근로자의 평화로운 집회 권한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노조를 결성했거나 결성하려고 하는 근로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다른 곳으로 바꾸는 행위는 본 행동 규범 및 본 표준에 의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단체 협약
단체 협약이 존재하는 경우 협력회사는 선의로 교섭에 임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체결한 단체 협약의 조건을 유효 기간 동안 선의로 이행해야 합니다.
단체 협약이 존재하는 경우 협약 대상 근로자는 체결한 협약 사본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권한이 제한되는 경우 협력회사는 근로자들이 결사 및 단체 교섭할 수 있는 합법적 대체 수단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11) 고충 신고 시스템
협력회사 행동규범 요건
협력회사는 경영진과 근로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효과적인 수단을 갖추어 근로자들이 고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협력회사 책임표준
1. 정책 및 절차
1.1. 문서화된 정책 및 절차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 및 본 표준에 명시되어 있는 고충 신고 시스템 요건을 설명하는 정책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자사의 고충 신고 시스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절차와 시스템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이렇게 문서화된 정책 및 절차를 언제나 준수해야 합니다.
1.2. 직접책임자
협력회사는 고충 신고 시스템 정책 및 절차 이행을 감독하고 집행하기 위한 담당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2. 가혹행위 및 보복 금지
어떠한 근로자 또는 잠재적 근로자도 감독자, 경영진 또는 조사나 처리에 참여한 직원에게 선의로 문제, 제안, 불만 또는 고충을 보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차별, 가혹 행위, 블랙리스팅, 위협, 보복을 당하거나 고용 관련 결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3. 고충 신고 절차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충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고충 신고 절차는 문서화해야 합니다.
4. 교육 및 정보 전달
협력회사는 본 표준과 관련된 요건을 근로자, 감독자 및 경영진에게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고충 처리 메커니즘의 설계와 기능 및 근로자들이 제기한 구체적인 고충 내용을 비롯한 우려 사항에 대해 근로자와 대화할 수 있는 절차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5. 문서
협력회사는 고충 관리와 관련된 법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안전한 작업환경 - Health & Safety]
LG 이노텍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이 업무관련 재해와 질병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생산의 일관성, 직원 근속 및 사기를 증진할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산업 안전
협력회사 행동규범 요건
협력회사는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 노출 가능성 파악을 위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결과에 따라 안전한 공정설계, 기술적/행정적 통제, 예방정비, 안전규정 마련,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잘 관리된 개인보호장비를 근로자에게 지급, 착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야 합니다. 또한, 임산부가 위험환경에 배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비상 사태 대비
협력회사 행동규범 요건
협력회사는 발생가능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비상사태를 분류해 정의하고, 사태별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비상구는 상시 개방이 가능해야 하고, 전임직원 참여 정기 피난훈련 등을 통해 신속한 대피능력을 확보/유지해야 합니다.
협력회사 책임표준
1. 긴급 상황 계획
1.1. 긴급 상황 시나리오
협력회사는 생산 공정, 화학물질 처리, 유틸리티 작업, 지역의 지리 및 기상 조건에 따라 다양한 긴급 상황 가능성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 시나리오에는 화재, 폭발, 홍수, 화학물질 유출, 정전 및 자연재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1.2. 긴급 상황 대응 계획
협력회사는 잠재적 긴급 상황 시나리오에 따라 긴급 상황 대응 계획을 문서화하여 예측 가능한 긴급 상황에 대처해야 합니다.
1.3. 긴급 상황 절차
협력회사는 긴급 상황 발생 시 긴급 상황 대응 계획에 규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해당 계획 내 LG 이노텍에 대한 보고절차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1.4. 긴급 상황 대응팀
협력회사는 교육을 받은 근로자를 조직하여 각 시설의 긴급 상황 대응팀으로 편성함으로써 모든 교대 근무
중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 대응팀은 협력회사의 긴급 상황 대응을 유도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환경, 토지를 보호할 의무와 권한을 갖습니다.
1.5. 통신
협력회사는 긴급 상황과 이후 설비 내 모든 사람의 대피를 알리기 위해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내외부 통신 수단을 갖추어야 합니다. 의사소통 수단은 설비 내 모든 곳까지 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협력회사는 독성물질이나 화학물질의 환경 유출 등 모든 긴급 상황에 대해 주변 지역 사회, 국민, 당국 및 관련 l 정부 기관에 알릴 수 있는 역량을 개발 및 유지해야 합니다.
1.6. 대피 및 집결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긴급 상황의 경우 즉시 시설에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는 교육을 받은 지정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져 쉽게 눈에 띄도록 표기가 되어 있는 안전한 집결지로 근로자를 유도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이 해결되어 설비가 안전하다는 관련 당국 또는 기타 교육을 받아 권한을 위임받은 담당자의 선언이 있기 전까지 근로자는 이전 위험한 구역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2. 긴급 상황 대비 설비 요건
2.1. 통로
공정과 생산 라인 사이의 통로는 쉽게 눈에 띄도록 표기가 되어 장애물이나 미끄러운 물질이 없어야 합니다. 통로의 너비는 지역 규정을 따릅니다.
2.2. 비상구 및 비상구 표지
협력회사는 건물 크기와 수용 인원에 따라 모든 관련 법규와 적절한 안전 관행에 맞춰 건물에 충분한 비상구를 배치해야 합니다. 비상구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시설 안에 있는 동안 언제라도 막혀 있거나 가려져 있거나 잠겨 있지 않음
• 바깥쪽으로 열 수 있을 것
• 모든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관련 법규를 충족하는 '비상구' 표지 또는 기호가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 정상 작동함
• 보통 때는 닫혀 있어야 함
어둡거나 정전 중에도 배터리 전원 또는 시설의 예비 전력으로 전원이 공급되는 비상구와 비상구 표지가 눈에 띄도록 해야 합니다.
2.3. 대피 경로
협력회사는 모든 공정 및 생산 구역, 회의실, 구내식당, 생활 공간 및 기타 공용 구역에 정확한 최신 대피 경로를 적절한 위치에 게시해야 합니다. 대피 경로는 하나 이상의 언어로 분명하게 표시하여 모든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보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대피로 및 소집 지점과 최대한 가까운 위치에 게시해야 합니다.
2.4. 집결지
협력회사는 긴급 상황에서 쉽게 눈에 띄는 표지를 통해 장애물 없이 개방된 근로자 집결 공간을 지정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 시 대피한 근로자는 비상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안전하게 집결하여 안전한 건물 대피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2.5. 승강기
협력회사는 소방이나 기타 긴급용으로 설계된 승강기를 제외하고 모든 승강기에 하나 이상의 언어로 사용 금지라는 표지를 게시하여 모든 근로자가 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6. 방화벽
방화벽 및 방화방벽에 개구부가 있을 때는 방화벽 설계와 동일한 내화 등급의 자동 폐쇄식 방화문을 사용해 보호해야 합니다.
3. 긴급 장비
3.1. 긴급 조명 장치
계단, 통로, 복도, 진입로, 비상구로 이어지는 통로, 기타 관련 법규에서 지정하는 구역에 정상 기능의 긴급 조명 장치를 적절히 비치해야 합니다. 긴급 조명 장치는 배터리 또는 예비 발전기를 이용해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3.2. 소방 장비
협력회사는 화재를 감지하여 모두에게 알리거나 모니터링 및 억제할 수 있는 화재 경보 장치 같은 법정 의무 또는 권장 장비를 설치하여 올바로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긴급 장비는 정기적으로 유지보수와 시험을 거쳐야 하며, 협력회사는 시험, 유지보수 및 올바른 작동 방법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석면이 함유된 화재 억제 물질(담요 등)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3.3. 전원 차단 장비
협력회사는 긴급 상황에서 부상 및 손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위험한 생산 장비의 전원을 수동 또는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3.4. 화학물 유출 감시 장비
협력회사는 화학물 관련 긴급 상황에서 이를 감지하고 설비에 알려서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비에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해 화학물질 증기 감지기
• 관련 법규에 따른 시청각 경보장치
• 눈 세척기 및 긴급 샤워 부스
• 스필 키트(spill kit)
3.5. 응급 처치 장비
협력회사는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모든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합한 의료 장비를 시설 곳곳에 비치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충분한 수의 근로자를 상대로 응급 처치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4. 긴급 장비 검사 및 유지보수
협력회사는 제조사 지침 또는 권장 사항에 따라 모든 긴급 장비를 주기적으로 시험하여 기능 이상이나 오작동 장비를 찾아 수리해야 합니다. 모든 검사는 최소 1 년에 1 회 이상 또는 그 밖에 관련 법규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해당 검사 및 유지보수 기록은 보관해야 합니다.
5. 긴급 연락처
협력회사는 각 작업 단위 및 모든 교대 근무에 대해 긴급 연락처를 지정하여 긴급 상황에서도 원활한 내부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외부 긴급 상황 대응팀/기관의 연락처 정보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공공 구역에 하나 이상의 언어로 표시하여 모든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합니다.
6. 교육
협력회사는 긴급 상황 대응 계획 교육을 모든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 대비와 관련하여 회사의 정책이나 절차가 변경된 경우 시행 30 일 전에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교육은 1 년에 1 회 이상 모든 관련/지정 담당자에게 실시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판매자, 도급업자 또는 기타 임시 방문객에게 대피 경로, 집결지, 긴급 연락처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7. 비상 훈련
비상 및 대피 훈련은 관련 법규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가 없을 경우 최소한 반기별로 비상 및 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비상 및 대피 훈련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비상 대피 성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3) 산업 재해와 질병 예방
협력회사 행동 규범 요건
협력회사는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➀근로자 보고장려, ②상해/질병 사례 분류 및 기록, ③필요 의료 처치 제공, ④사례 조사 및 시정 조치 시행,
⑤근로자 복귀 촉진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협력회사 책임 표준
1. 정책 및 절차
1.1. 문서화된 정책 및 절차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 및 본 표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고 관리 요건을 설명하는 정책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자사의 사고 관리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절차와 시스템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이렇게 문서화된 정책 및 절차를 언제나 준수해야 합니다.
1.2. 직접책임자
협력회사는 사고 관리 정책 및 절차 이행을 감독하고 집행하기 위한 담당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2. 사고 추적 메커니즘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보건 및 안전사고와 아차사고를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모든 사고를 추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하며, 이 메커니즘은 적어도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사고 조사
• 사고 보고
3. 사고 조사
3.1. 근본 원인 조사
협력회사는 사고 추적, 의료 검사, 사고 현장 및 증인 증언 자료를 포함하는 사고 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즉시 분석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근본 원인 분석을 실시하여 사고 발생에 기여한 직접적 원인, 근본 원인 및 관리 시스템 장애를 확인해야 합니다.
3.2. 시정 및 예방 조치
협력회사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시정 조치와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원인과 근본 원인 각각에 하나 이상의 시정 조치와 예방 조치를 확인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각 시정 조치와 예방 조치는 직접책임자에게 직접 지정해야 하며 시기적절한 종결에 이를 때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3.3. 의료 지원 및 업무 복귀
근로자가 협력회사의 시설에서 부상을 당할 경우:
• 협력회사는 사고 발생 즉시 필요한 의학적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긴급 상황 후 의료 검사를 실시하여 전문 의료 종사자가 근로자를 진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 협력회사는 협력회사의 시설에서 입거나 근무 중에 입은 부상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노동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원활한 업무 복귀를 위해 근무 시간 조정, 특수 장비 제공, 휴식 기회 보장, 병원 예약 시 근무 시간 면제, 유연한 병가, 시간제 근무, 복직 조정 등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의학적 치료, 재검사 및 재활 비용을 책임져야 합니다.
4. 사고 보고
4.1. 규제적 보고
협력회사는 사고 보고와 관련하여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4.2. LG 이노텍에 공유
협력회사는 사회적 우려를 일으킬 수 있는 사망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 후 24 시간 이내에 LG 이노텍에 보고해야 합니다. 사고 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설비 위치 및 사고
• 사고 시간
• 현장 설명
• 사고 설명
• 사상자 및 실종자 수
• 통제 및 구제 조치
5. 교육 및 정보 전달
5.1. 담당 직원
협력회사는 모든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사고 보고 및 근본 원인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고
조사에 관여하는 모든 직원은 조사의 무결성, 일관성 및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5.2. 근로자, 감독자 및 관리자
협력회사는 사고 및 아차사고(Near-Miss) 보고를 독려하기 위해 시설의 모든 근로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사고 보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6. 문서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 중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최소 5 년간 사고 조사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4) 작업환경 내 유해인자 노출관리
협력회사 행동규범 요건
협력회사는 유해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의 인자에 대한 직원의 노출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해 영향을 파악하고 기준치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와 관리감독을 시행해야 합니다. 관련 위험에 대해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보호구를 제공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협력회사 책임표준
1. 규제 허가증
협력회사는 관련 규제 요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필요한 모든 작업장 보건 및 안전 관련 인가증, 허가서, 등록증 및 규제 승인서의 유효 사본이나 현재 사본을 취득, 보존 및 관리해야 합니다.
2. 작업장 보건 및 안전 위험 평가
2.1. 위험 평가
협력회사는 예측 가능한 작업장 보건 및 안전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문서화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합니다. 예측 가능한 위험요소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위험요소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위험 인지를 위한 원인이나 도구로는 공정 다이어그램, 자료 재고, 장비 목록, 작업 목록, 직원 보고, 검사 결과, 과거 사고 기록 등이 있습니다.
위험 평가 방법의 예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공정 위험 분석
• 작업 위험 분석
• 노출 평가
위험 평가는 선택한 방법에 전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이 실시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생산이나 서비스에 투입하기 전에 신규 장비나 변경된 장비, 작업대, 작업장 위치 또는 공정의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험 평가 결과에는 확인된 위험에 대한 실행 가능한 위험 통제 해결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험 평가는 추가적으로 유지 관리 작업, 유해 물질의 보관 및 운송, 폐기물 관리, 응급 상황 대응 준비 활동을 포함하는(이에 국한되지 않음) 비생산 활동을 명시해야 합니다.
위험 평가 결과는 문서화하고 마무리까지 실행 항목을 후속 조치해야 합니다.
위험 평가 연구 자료는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재검증해야 합니다. 주기는 최소 일 년에 한 번으로 하거나
위험 특성, 위험 수준 및 운영 환경(예: 환경, 보건 및 안전사고와 감사 결과) 등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2.2. 제어 계층
협력회사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정렬된 제어 계층을 사용하여 작업장에서 확인된 보건 및 안전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완화해야 합니다.
• 위험요소 제거
• 대체
• 엔지니어링 조치
• 관리적 조치
• 개인 보호 장비
3. 기계 보호
새로운/수정된 기계/장비를 시동하기 전에 안전 검토를 통해 보호 기기를 점검하여 올바르게 작동하며 사용하기에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 사양은 작업 전에 작업자에게 충분히 전달해야 합니다. 기계 보호 제어에는 감지기 및 경고 장치, 인터록 장치, 기계 보호 장치 및 자동화 장치 등이 있습니다.
3.1. 감지기 및 경고 장치
협력회사는 작업장 내 유해 물질을 감지하기 위해 자동화 장치를 보급 및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지기는 소리나 조명 또는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해 근로자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다음을 통해 감지기와 경고 장치를 정상 작동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 유지보수 주기, 검사 항목, 유지보수 담당자 및 기록 보관 등의 유지보수 절차 개발 및 이행
• 장비 제조사의 교정 주기 및 교정업체 지침과 현지의 법적 요건에 따른 감지기 교정
3.2. 인터록 시스템
장비 작동을 제어하고 인적 과오나 과실 및 기계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 영역에 인터록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인터록 시스템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3.3. 기계 보호 장치
협력회사는 작업장에서 생산 장비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기계 보호 장치를 조달 및 설치하고 올바르게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보호 장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3.4. 자동화 시스템
작업장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노동력을 감소하고 이를 통해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3.5. 기계 및 장비 위험 공지
작업장의 모든 기계와 장비에는 작업자에게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안전 위험요소를 명시한 위험 경고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경고 표지는 모든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자 또는 그림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문자가 없는 그림 및 시각적 위험 경고 표지의 경우 근로자가 경고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4. 전기 안전
협력회사는 전기 또는 정전기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당한 장치를 조달 및 설치하고 올바르게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전기 안전장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5. 잠금/차단
잠금/차단 프로그램은 화학물질 공급 및 재순환 라인 및 펌프(배출 또는 미배출), 전기 장치 및 유동 장비에 대한 접근을 비롯해 보호 장치, 인터록 바이패스나 파기가 필요한 모든 작업 또는 유지 보수 중에 함께 실시해야 합니다. 유지 보수 및 청소 작업 중에 승인되지 않은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바리케이드와 경고 표지판을 세워 놓아야 합니다.
6. 고위험 작업
고위험 작업에 필요한 절차 및 관행을 갖추어야 하며, LG 이노텍 사업장 내부에서 행해지는 작업에 대해서는 LG 이노텍 기준에 따라 안전작업허가서를 발행하여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6.1. 제한 구역
제한 구역에서 유지 보수 또는 청소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제한 구역 출입 절차를 정해 시행하고, 특수한 예방책과 함께 작업 허가 절차를 구현해야 합니다.
6.2. 화기 작업
허가 및 화재감시를 포함한 적절한 화기 작업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6.3. 높은 곳에서 작업
적절한 추락 보호복을 착용해야 하며, 2m 보다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 허가 절차를 시행해야 합니다.
6.4. 호이스트 및 크레인
호이스트 및 크레인이 관련된 모든 작업에 대한 문서화되고 구현된 운영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작업자는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자격과 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6.5. 전동식 상업용 트럭
협력회사는 포크리프트 트럭, 전동식 핸드 트럭, 적재기 또는 기타 유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동식 산업용 트럭의 사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서면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작업장 안전을 보장하고 부상/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통제 조치를 개발하기 위해 위험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모든 전동식 산업용 트럭 및 관련 운전자/작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작업 전에 필요한 허가/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전동식 산업용 트럭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 및 유지보수가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7. 산업 위생
7.1. 모니터링/평가
협력회사는 공인 전문가 또는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산업 위생 모니터링/평가를 실시하고 1 년에 1 회이상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장 내 유해 환경 물질 모니터링/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결과 적용 가능한 가장 엄격한 작업장 노출 한도를 초과할 경우 협력회사는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적어도 하루 차이를 두고 3 회 연속 모니터링 결과가 작업장 노출 한도보다 낮을 때까지 적절한 엔지니어링 제어 장치 또는 임시 개인 보호 장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기존 생산 공정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생산 라인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제조할 경우, 협력회사는 변경된 공정 또는 신규 공정에 사용되는 유해 화학물질이나 이와 관련된 물리적/생물학적 직업 위험 요소의 MSDS(SDS)를 평가하여 산업 위생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추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7.2. 방사선 안전 관리
협력회사는 장비의 소유권과 관계없이 모든 전리(예: X 선) 방사선 기기가 본 문서에 명시된 관련 법규 및 요건을 준수하여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방사선 장비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경고 표지, 경보, 표시등, 레이블
•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대로 장비의 문과 서비스 패널에 적절한 인터록 설치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방사선 장비를 올바르게 유지 관리합니다.
• 최소한 1 년에 한 번 또는 지역 규정에 따라(횟수가 더 적은 쪽으로) 자격을 갖춘 인력에 의해 방사선 수준 측정을 수행합니다.
• 리드 챔버, 방사선 장비의 이동 또는 설치 등의 유지관리 후 방사선 탐지를 수행합니다.
•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서 방사선 기기를 작동하고 통제 구역에 들어오는 모든 인원은 법에 의해 요구되는 개인 선량계를 착용해야 합니다.
•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도구를 설치 또는 재설치한 후에는 안전 검사를 실시합니다. o 경고 레이블
o 경고 표시등
o 인터록
o 비상 기계 작동 멈춤 장치
• 방사선 장비와 접촉할 수 있는 근로자를 교육합니다.
협력회사는 방사선 안전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에게 관리 작업을 할당해야 합니다. 해당 직원은 방사선 안전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해당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방사선 관리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현지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 협력회사는 방사선 근로자의 작업장 의료 검사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는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7.3. 환기
장치 작업 구역에 배출 환기 장치를 설치하여 유해 화학물질의 배기가스를 효과적으로 포집 및 제거해야 합니다. 배출 환기 장치 모니터링을 통해 공기 속도와 통풍 비율, 그리고 통풍량과 환기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여 유해 배기가스가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배기가스 포집 장치는 배기가스원에 최대한 가깝게 설치하여 포집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덕트와 파이프는 원래 사용 용도와 친화적인 물질로 제조하여 정기적으로 유지보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비친화성 화학물질은 동일한 배기 장치로 환기해서는 안 됩니다. 독성 또는 인화성 가스나 수증기 또는 가연성 덕트를 사용하는 공정은 작업 공간에 대해 음압이 작용하는 방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7.4. 수질 모니터링/평가
협력회사는 공인 전문가 또는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수질 모니터링/평가를 실시하고 1 년에 1 회 이상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장 내 유해 환경물질 모니터링/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전체 시설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물마다 용기에서 식수 샘플을 취해 분석해야 합니다. 저장 탱크에서 2 차 식수 샘플을 추출해 시설에 존재하는 모든 개별 탱크에서 분석해야 합니다.
8. 의료 검사
협력회사는 일상적으로 직무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 작업대, 근로자가 작업대에서 일한 기간 그리고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및 응급 상황 후 의료 검사 기록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업장 의료 검사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현지 규정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 검사는 공인된 진료소를 통해 실시해야 합니다. 의료 검사 결과는 요청에 따라 검사 근로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작업장의 위험요소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를 위해 협력회사는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 작업 시작 전 신입 근로자에게 사전 의료 검사 제공
• 근로자에게 2 년에 1 회 이상 또는 관련 법규에 따른 횟수 중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직장 의료 검사 제공
• 직책을 떠나는 근로자에게 사후 의료 검사 제공
• 폐업 전, 다른 업체와 합병 전 또는 분할 전에 근로자에게 의료 검사 제공
• 긴급 상황 후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의료 검사 실시
근로자가 협력회사 시설에서 노출되어 의료 검사 결과 이상 증세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현재 작업에서 설비 내 다른 작업으로 즉시 이전해야 합니다
• 협력회사는 의료 검사 결과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협력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 협력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재검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 협력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의학적 치료, 재검사 및 재활 비용을 모두 충당해야 합니다
9. 개인 보호 장비
작업장 내에서 직업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는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되는 개인 보호 장비는 관련 규정이나 MSDS(SDS)/위험 평가 결과의 권고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에 개인 보호 장비의 정확한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필수입니다.
개인 보호 장비는 올바로 유지 및 보관해야 하며, 제조사 지침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교체해야 합니다.
10. 인체공학
협력회사는 작업장의 인체공학적 위험요소를 식별, 평가 및 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인체공학 위험 평가에는 잠재적인 인체공학적 위험요소가 있는 업무와 작업을 식별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입력 내용에는 작업 관찰, 근로자/감독자 피드백, 근로자 설문 조사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또는 변경된 생산 라인, 장비, 공구 및 작업대의 경우 생산 투입 전에 인체공학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잠재적인 위험 요소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동적인 거동, 고정된 자세, 하중, 비틀림을 포함한 근육 및 관절(손가락/손/손목/팔/어깨, 목, 허리, 다리, 발)에 미치는 영향
• 접촉 압력(손가락, 손바닥, 팔뚝 등)
• 진동(팔, 전신 등)
• 작동 속도 제어
• 반복성
• 조명
• 중량 들기
• 소음
• 온도
• 작업 지속시간
협력회사는 인체공학적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제어 조치를 이행하여 인체공학적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줄임으로써 이행 과정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 및 과업은 시작에 앞서 인체공학적 작업 분석을 이용해 재평가하여 인체공학적 위험요소를 줄이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11. 가연성 분진
다음 공정 중 하나에서 사용 또는 발생하는 분진은 잠재적 가연성 분진 위험요소로 간주해야 합니다.
• 건식 또는 습식 분진 포집기를 사용하는 분진 포집 공정
• 분진이 발생하는 연삭, 샌딩, 절삭, 밀링, 라우팅 또는 천공 공정
• 분진이 발생하는 연마 또는 버핑 공정
• 분진 또는 매체 분사나 다른 분말을 발생시키거나 취급하는 기타 모든 공정 또는 제조 작업 협력회사는 가연성 분진 평가를 실시하고 모든 잠재적 가연성 분진 위험요소에 대한 규제 요건과 가연성 분진 위험요소 관리 표준에 따라서 위험을 완화해야 합니다.
12. 교육 및 정보 전달
협력회사는 규제 요건, 산업 표준이 요구하는 바와 일치하는 전략과 실행 계획을 통해 작업장 보건 및 안전 교육 관리 시스템을 구현해야 합니다. 작업장 보건 및 안전 주제는 규제 요건 및 진행하는 작업 유형에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작업장 보건 안전 교육을 하나 이상의 언어로 제공하여 모든 근로자가 해당 교육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건 안전 관련 정보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사업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13. 문서
협력회사는 작업장 보건 및 안전 관리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 중 더 엄격한 쪽을 기준으로 다음 기간 동안 모든 기록의 문서화된 사본을 유지해야 합니다:
• 인가증 및 규제 승인서: 현재 버전 또는 이전 버전(규제 요건에 명시된 경우)
• 유해 화학질 일람표, UST/AST 기록, 현재 버전의 MSDS/SDS
• 5 년 동안의 이전 유해 화학질 일람표, 긴급 상황 대응(화학질 유출) 훈련 기록, 유출/누출 사고 조사서
• 5 년 동안의 모든 장비, 탱크, 탱크 장치, 구역 검사 및 유지보수 기록
• 과거 5 년 또는 관련 규제 요건에서 지정하는 기간 중 더 긴 기간 동안의 직원 교육 기록
• 근로자 의료 검사 기록: 유해 화학질에 대한 의료 검사 기록은 고용 기간 후 30 년 또는 관련 규제 요건에 지정된 기간 중 더 긴 기간 동안 보관
• 법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교육 기록의 문서화된 사본
(5) 육체적 과중 업무
협력회사 행동규범 요건
협력회사는 반복작업, 중량 취급, 장시간 서있는 업무 등 육체적으로 과중한 작업을 파악하고, 공정개선 순환근무 등의 조치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 기계설비의 안전 유지
협력회사 행동규범 요건
협력회사는 모든 생산 및 기타 설비의 안전상의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상해위험이 있는 경우, 리적인 방호, 안전장치, 방호벽을 제공하고 적절히 정비해야 합니다.
(7) 식당과 기숙사 관리(위생, 식품, 주거)
협력회사 행동규범 요건
협력회사는 직원에게 청결한 화장실과 식수, 위생적으로 식품을 조리/보관/취식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협력회사 또는 파견업체가 제공하는 직원 기숙사는 청결하고 안전해야 하며, 비상구/온수/조명/난방/환기장치/사함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협력회사 책임표준
1. 기숙 시설
1.1. 시설
기숙사 시설은 안전해야 하며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 안전 및 위생을 비롯해 전기, 기계 및 구조 안전 등 건강, 안전 및 보안 관련 및 필수 인가증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모든 기숙사 건은 생산, 창고 또는 화학질 보관 영역이 위치한 건에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숙박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숙박 시설이 같은 건 내에 있을 경우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편안한 침대, 아기용 침대 또는 2 층 침대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숙사 침실에는 적절한 조명, 난방 및 환기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구획 공간을 제외한 기숙사 침실에는 야외로 열리는 창 또는 채광창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합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기숙사 침실과 건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입 서명 시스템이 기숙사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출입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1.2. 개인 공간
기숙사의 침실에서는 2 층 침대나 1 인용 침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층 침대 사용은 금지됩니다. 가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침대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기숙사의 침실은 1 인당 개인 생활 공간이 3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 생활 공간이란 침실 내에서
개인용 품을 개인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지만, 내부 욕실이나 발코니는 제외됩니다.
2 층 침대의 층간 최소 간격은 0.7m 입니다. 서로 평행인 두 2 층 침대 간 통로 너비는 1.2m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나의 기숙사 침실은 최대 8 명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침실은 의류나 세면도구를 보관할 수 있는 개인 옷장이나 상자 같은 개인 수납함을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귀중품이나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도 구비해야 합니다.
2. 화장실
협력회사는 작업장, 기숙사, 식당 또는 기타 모든 구역 내부의 화장실이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남녀별 옥내 또는 옥외 화장실 변기 수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각각 기숙 직원 15 명당 1 개 이상 할당되어야 하며, 공용 화장실에서도 남녀별로 각 1 개 이상 구비되어야 합니다.
• 가족의 경우를 제외하고 남녀에게 서로 다른 화장실을 제공해야 합니다. 남녀 화장실이 동일한 건 내에 있는 경우 바닥에서 천장까지 하나 이상의 차단벽을 세워 두 화장실을 구획해야 합니다.
• 화장실은 육안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용자의 모국어로 '남성용' 및 '여성용'을 표기해야 합니다.
• 공용 화장실은 조명 및 환기 장치를 갖추고 청결과 위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화장실 시설은 관련 법규에 따라 배치해야 하며 기숙사 건 내의 각 침실에서 61m 안에 위치해야 합니다.
3. 샤워실
협력회사는 모든 기숙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압력식 온수와 냉수 샤워실을 구비해야 합니다. 이 샤워 시설은 청결과 위생을 유지하면서, 각 기숙 건에서 61m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샤워 수전은 최소 15 명당 1 개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샤워실 바닥은 올바른 구조의 바닥 배수구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합니다.
샤워실은 남녀별로 따로 제공하여 이용자의 모국어로 '남성용' 및 '여성용'을 지정해야 합니다. 남녀 샤워실이 동일한 건 내에 있는 경우 바닥에서 천장까지 하나 이상의 차단벽을 세워 두 샤워실을 구획해야 합니다.
4. 음용수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모든 기숙 직원이 각 기숙사 침실에서 61m 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음용수를 구비해야 합니다.
음용수는 작업장 및 기숙사 침실에서 멀지 않은 거리 내에서 언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용수는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1 년에 1 회 이상 수질 검사를 해야 합니다. 수질 시험 보고서는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대로 유지 및 게시해야 합니다.
5. 안전
5.1. 일반 안전
각 기숙사 침실이나 복도, 계단 같은 공용실 및 공간은 천장 또는 벽면 설치식 조명을 적절히 갖추어야 합니다. 마당이나 공용실로 연결되는 복도에는 적절한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조도는 관련 법규나 국제 표준을 따라야 합니다.
기숙사 부지 내에 유해, 인화성 또는 독성 화학질을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쓰레기통이나 휴지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각 단위 세대에 인접한 곳에 파리나 설치류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양호한 상태의 청결한 내구성 용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5.2. 전기 안전
모든 전기 배선이나 조명 장치는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되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배선을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소방 안전 및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 콘센트의 최대 정격 전력을 넘어서는 전기 장비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하는 인증 기관에 따라 전기 안전을 위한 전기 장비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5.3. 긴급 장비
각 기숙 건마다 기숙사 거주 직원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급 키트를 구비하고, 필요한 구급약을 비치해야 합니다.
각 기숙사 침실이나 모든 공용 공간은 정상 작동하는 연기 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 감지기는 중앙 배선 방식 또는 독립 배터리 방식 중 한 가지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1 년에 1 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여 감지기의 지속적인 정상 작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 기숙사 침실 및 공용실에서 25m 내 거리를 두고 언제나 쉽게 접근 가능한 곳에 적절한 소방 장비를 비치해야 합니다.
5.4. 대피
모든 구내식당 시설과 공용실은 최소 2 개의 출입문을 원거리로 설치하여 건 외부 또는 실내 복도로 나갈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기숙사 침실에서 공용실이나 복도까지 이어지는 경로에 장애이 없어야 하고 공용실과 복도에는 눈에 띄는 표기의 비상구가 2 개 이상 있어야 하며 비상시 언제든지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
장애이 없고 눈에 띄게 표지된 비상구를 각 층에 2 개 이상, 또는 관련 규정의 요건에 따라 마련해야 합니다. 복도, 계단 및 각 비상구 상단에 비상 조명을 설치해야 합니다.
복도 및 비상구에 장애을 제거하여 화재나 기타 비상시 안전하고 빠른 대피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상구 출입문은 대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밀어서 열 수 있어야 하며 잠겨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건축, 보수 또는 건 변경 시에도 비상 통로는 유지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모든 기숙사 침실과 공용 구역에 정확한 대피 방향을 나타낸 표지를 기숙 직원의 모국어로 게시하여 화재나 기타 비상시 안전하고 빠른 대피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5.5. 훈련 및 근로자 교육
최소 1 년에 2 회 화재훈련을 실시하고 이 훈련에는 모든 교대 근무 근로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화재 훈련 문서의 보관 기간은 최소 3 년입니다.
신입 기숙 직원은 화재 안전 및 긴급 대피 절차, 그리고 소화기 사용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연간 교육 문서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교육 및 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전기 콘센트, 연장 코드, 멀티탭 등의 과부하 방지를 위한 적절한 부하 배분 방법을 다루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침실이나 공용 공간과 같이 비흡연 구역으로 설계된 곳에서 흡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화재 위험에 대해 직원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6. 구내식당 및 조리
작업장, 기숙사 또는 기타 구역의 식사 및 음식 준비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 식사용으로 제공되는 모든 음식은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 저장 및
제공되어야 합니다.
• 모든 조리 시설은 관련 법규에서 지정하는 위생 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관련 법규에 따라 위생 허가증이나 인가증을 비롯해 검사 문서를 유지하여 조리 및 제공 시설에 게시해야 합니다.
(8) 안전보건 교육
협력회사 행동규범 요건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 정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9) 보건 및 안전 허가서
협력회사 행동규범 요건
협력회사는 필요한 모든 보건 및 안전 관련 허가서를 취득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10) 감염병 대비 및 대응
협력회사 행동규범 요건
협력회사는 직원 사이의 잠재적인 감염병 전파에 대비,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협력회사 책임표준
1. 감염병 대비 계획
협력회사는 문서화된 감염병 대비 및 대응 절차를 실행하여 직장 내 감염병 전파를 식별, 평가 및 통제하고, 관련 보건 기관의 지침을 모니터링하여 절차 및 계획에 권고 사항을 가장 적절하게 통합하는 방법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질병과 관련하여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철저한 위험 평가에 기반해야 합니다.
1.1. 절차
협력회사는 이러한 상황 발생 시 감염병 대응 계획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대책에는 다음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직원들이 처한 구체적 위험 요소를 포함하여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는 감염병의 감염원 분석
•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제어 조치를 식별하고 이행하는 시스템
• 확진자 식별, 격리 및 이송을 위한 절차
• 워크스테이션, 격리실, 기숙사 및 공용 공간(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청소 및 소독 절차
• 필요한 경우 청소 및 소독을 위한 전문 서비스 제공업체 식별
• 의료 및 실험실 서비스 제공업체 식별
1.2. 감염병 대응팀
협력회사는 ‘직접 책임자’를 조직 및 지정하여 각 작업 시설에 감염병 대응 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감염병 대응 팀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환경 및 지역 사회 보호를 위해 감염병 상황에 대한 협력회사의 대응을 지시할 의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2. 감염병 대응 방침
2.1. 근로자
협력회사는 다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감염병과 관련된 이유로 부적절하게 차별받거나, 괴롭힘 및 보복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합니다.
• 확진 사례가 보고되면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2. 개인위생
협력회사는 반드시 다음을 해야 합니다.
• 손 세정제, 재사용이 불가한 수건, 손 소독제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위생용품을 포함하여 손을 씻고 말릴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아프면 집에서 쉬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근로자들 간에 전화, 도구 또는 장비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 현지 정부의 권고에 따라 적절한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2.3. 품
협력회사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품의 재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항상 다음의 품을 적절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품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모든 화장실 내 손 세정제 또는 선택 사항으로 손 소독제 비치
• 안면 마스크, N95(KF95) 마스크(적합성 검사 통과 제품), 장갑, 가운(또는 보호복) 및 보호 안경 제공
• 깨끗한 수건, 비누 및 소독제를 포함한 청결 유지 및 소독 용품
• 질병의 확산을 감지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용품(예: 온도계, 차단막, 검사 키트 등) 비치 또한 협력회사는 모든 품의 적절한 폐기를 위한 절차를 유지해야 합니다.
2.4. 공기 및 에 의한 확산
모든 공기 흐름 및 급수 시스템은 관련 법규 및 규정과 세부 설명에 따른 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환기 및 급수 시스템은 엔지니어링 및 제조사 권장 사항에 따라 모니터링되고 적절하게 설치 및 유지되어야 합니다.
3. 감염병 검사 및 보고
협력회사는 직장 내는 론 지역 사회, 국내 및 국제적으로 감염병을 적절히 검사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당국이 감염병 비상 사태(팬데믹 단계 4/5)를 선포하는 경우 협력회사는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직장 내 감염병 관련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 지역 당국에서 제공하는 지침에 따라 직장 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3.1. 감염 사례 처리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모든 감염병 증상을 적시에 보고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작업 시설에서 감염 확진 사례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 확진자를 안전하게 격리 및 이송해야 합니다.
• 감염의심환자, 확진자와 접촉했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식별하기 위한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 협력회사는 해당 전문가/당국의 지침에 따라 작업 시설의 청소 및 소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 작업 시설 또는 지역 사회에서의 감염병 발생이 확인되면 협력회사는 지역 당국과 협력하여 지침에 따라 업무 시간 관리, 작업 시설에서 근무하는 총직원 수 변경 또는 작업 시설 폐쇄를 실행해야 합니다.
• 협력회사는 필요한 경우 지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작업 시설을 재개해야 합니다.
3.2. 보고
협력회사는 직장에서 감염 의심 또는 확진 사례를 보고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모든 감염병 확진 사례를 지역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4. 교육 및 정보 전달
모든 근로자, 감독자, 관리자, 현장 계약업체 및 공급업체는 다음을 포함한 감염병 통제 기본 원칙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손 씻기, 기침 및 재채기 조절, 표면 청소 및 소독, 도구, 음식, 음료수 또는 장비 등을 공유하지 않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개인위생 관련 교육
• 감염병 증상 및 징후에 대한 자가 모니터링 및 적시 보고 관련 교육
• 개인 보호 장비의 적절한 사용 및 폐기 관련 교육
• 적절한 음식 처리 및 준비 관련 교육
교육은 최초 오리엔테이션 기간, 매년 재교육 기간 및 감염병 또는 팬데믹 발생 시에 제공해야 합니다.
5. 문서
협력회사는 감염병 대비 및 대응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친화적 사업장 관리 - Environment]
제조공정에서의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환경 및 천연자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공공의 보건 안전이 지켜지도록 해야 합니다.
(1) 환경 법규 준수(인허가 및 보고)
협력회사 행동규범 요건
협력회사는 법정 필수 환경 인허가(예: 배출/방지시설 설치/운영/변경 신고)를 취득, 유지하고 보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최신 법규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2) 오염예방과 자원사용 저감
협력회사 행동규범 요건
협력회사는 공정개선, 원료대체, 예방보전, 자원보존, 재활용/재사용을 통해 자원사용량과 폐기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로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협력회사 책임표준
1. 직접책임자
협력회사는 각 시설 내에서 보존 프로그램의 구매 및 구현 등 자원 소비 관리의 모든 측면을 책임질 한명 이상의 특정 개인을 식별해야 합니다.
2. 화석 연료, , 유해 질 및 기타 천연자원 식별
협력회사는 소비되는 화석 연료(직접 및 간접), , 유해 질 및 기타 천연자원을 식별해야 합니다.
3. 소비 저감 목표 및 모니터링 성과
협력회사는 매년 화석 연료, , 유해 질 및 천연자원을 검토하고 보존 또는 기타 조치를 통해 소비를 저감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절대적인 저감, 정상화된 저감 또는 두가지 모두를 위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소비 저감 목표 달성 성과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4. 최소 효율성 표준
협력회사는 현지 정부의 전자 제품 및 장비에 대한 최소 효율성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예에는 조명, 에어컨, 전기 모터, 냉각기, 보일러 및 에어 컴프레서에 대한 최소 에너지 성능 등급 또는 레이블 표시가 포함됩니다.
협력회사는 현지 정부의 의무 에너지 및 소비 및 보존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5. 문서
협력회사는 이전 5 년 또는 관련 법규 중 더 긴 기간 동안 천연자원 소비 데이터 및 문서의 서면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 의무가 있는 문서는 다음과 같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월별 유틸리티 청구서 및 연간 요약
• 구매 기록
• 보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및 결과
• 관련 인가증 및 기타 규제 등록 문서
(3) 유해 질
협력회사 행동규범 요건
협력회사는 유출시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화학질을 파악하고, 해당질의 안전한 저장, 운반, 사용, 재활용/재사용, 폐기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질을 파악하여 라벨을 표기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협력회사 책임표준
1. 화학질 식별 및 평가
협력회사는 모든 유해 화학질의 사용을 추적, 검토 및 승인하기 위한 프로그램 문서를 개발 및 이행해야 하며, 새로 구매하는 유해 화학질은 사용 전에 내부 EHS(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새로운 유해 화학질 선택 절차에 유해 화학질을 대체할 수 있는 질에 대한 평가 단계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시설에 도입하는 모든 유해 화학질을 자세히 나타낸 화학질 일람표를 개발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매년 유해 화학질 일람표를 검토 및 갱신하여 공정, 화학식, 질 및 제품 변경을 반영해야 합니다.
2. 공정 안전 관리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위험 질이나 인화성, 폭발성 또는 독성 질을 생산, 보관, 소비 또는 기타 관리하는 협력회사는 심각한 누출 또는 폭발 사고를 방지하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서화된 공정 안전 관리 시스템을 수립 및 이행해야 합니다.
3. 유해 화학질 취급
유해 화학질을 취급할 때는 국제위원회가 발표한 국제 소방규정(IFC) 요건 또는 관련 표준이나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유출, 화재 또는 반응으로 인해 인체나 환경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곳에서는 유해 화학질을 사용 또는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유해 화학질 운반 기기는 유해 화학질 용기를 기기에 고정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어야 하며, 포장에 따른 유출 가능성이 있으면 운반 질의 체적과 동일한 2 차 격리 용기(예: 밀봉된 금속 용기 등)가 반드시 장착되어야 합니다.
4. 유해 화학 질 보관
화학질은 손상 부위나 누출이 전혀 없는 친화성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용기의 무결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에 화학질을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화학질 보관 시에는 제조업체의 보관 지시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화학질은 협력회사의 화학적 친화성 지표에 따라 비친화적인 화학질과 격리해야 합니다.
유출 위험이 있는 곳에 유해 화학질 용기를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완전하게 밀봉된 용기를 3 단 이상 적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액체가 포함된 금속 드럼(예: 약 208 리터 드럼)은 적층 장치(드럼 적재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장치 또는 기구)로 안전하게 고정되지 않는 한 적재해서는 안됩니다.
유해 화학질 보관 장소는 다음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적절한 환기
• 적절한 화재 예방 및 방화 장비
• 온도/습도 측정 및 제어 장치
• 유해가스 감지기
• 2 차 격리 용기
• 유출량이 보관 구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방벽
• 인화성 및 가연성 화학질 창고의 경우 대전성(anti-static) 기기와 방폭형 전기 기기
•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
• 안전 샤워기, 눈 세척기, 스필 키트(spill kit) 등의 비상 장비
5. 대용량/탱크 저장
협력회사는 지하 저장 탱크의 2 차 격리 용기를 설치하고, 2 년마다 탱크 무결성 시험을 실시하여 1 차 또는 2 차 격리 용기 구조의 결함이나 2 차 격리 용기 시스템의 누출 여부를 검사해야 합니다. 또한 육안 검사나 계측기 모니터링 및 기타 방법을 통해 초기 단계에 누출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탱크 장치를 포함하여 모든 2 차 격리 용기 구역과 지상 저장 탱크에 대한 정기적인 육안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유해 화학질을 다른 작업 구역으로 옮길 때는 적절한 라벨이 부착된 운반용 소형 친화성 용기로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배송 용기에 넣어 운반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유해 화학질을 대용량 또는 다수의 용기에 넣어 운반할 때는 적절한 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하 저장 탱크 및 지상 저장 탱크의 등록부에는 각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조일, 제조 형식 및 제조 재료
• 위치, 치수 및 용량
• 설계 압력, 작동 온도 및 압력
• 현재 상태(예: 사용 중, 일시적 사용 중지, 폐기)
• 부속 장비(예: 펌프, 파이프, 밸브, 게이지, 기타 도관 연결 장치, 테스트 포트, 계측기, 제어 장치 등)
• 유출/누출 예방 시스템
• 유출/누출 감지 시스템
• 검사, 유지보수 및 수리 기록
6. 화학적 위해 요소 공개
협력회사는 유해 화학질의 위험과 이에 따른 제어 방법을 공개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을 완화해야 합니다. 제어 방법으로는 엔지니어링, 관리, 개인 보호 장비 제어 등이 포함됩니다.
작동 중에 개인 보호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작업대에서 개인 보호 장비 안내판을 제공해야 합니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유해 화학질의 질안전보건자료 또는 안전보건자료는 하나 이상의 언어로 제공하여
모든 근로자가 해당 자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모든 자료는 유해 화학질이 사용되는 곳의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작업장의 모든 화학질 용기와 화학질 처리 탱크에는 관련 법규에 맞게 레이블을 붙여야 하고, 레이블은 내부의 화학질의 이름과 질안전보건자료(MSDS) 또는 안전보건자료(SDS)에 나와 있는 리적 위험성 및 인체/환경 유해성에 대한 신호어를 포함해야 합니다.
화학질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GHS)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는 작업 전 해당 분류표시 및 그림문자의 의미를 인지하고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작업장의 모든 화학질 운송 파이프라인 역시 운송되는 유해 화학질의 이름과 유동 방향을 알리는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4) 고형 폐기
협력회사 행동규범 요건
협력회사는 발생 폐기의 특성을 파악하고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하고, 재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협력회사 책임 표준
1. 규제 허가증
협력회사는 현재 운영에 필요한 환경 인가증과 기타 승인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협력회사 운영의 환경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 변경이 있을 경우 현재 환경 승인 및 인가를 갱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유해 폐기 인가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협력회사가 이행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규제 요건에 따라 모든 유해 폐기을 등록해야 합니다.
• 관련 규제 요건에 따라 오염 질 배출, 유해 폐기 취급, 유해 폐기 저장 및 유해 폐기 운송에 필요한 인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등록 및 인가된 유해 폐기 발생 상태가 바뀔 수 있는 변경은 모두 지역 및 국가 규제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2. 직접책임자
협력회사는 유해 폐기 관리를 담당할 담당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3. 폐기 식별
협력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또는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본 표준에 따라 폐기의 모든 출처를 식별하고 각 폐기 흐름에 대해 유해 폐기 또는 비유해 폐기로 특징을 구분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모든 발생 폐기의 일람표를 작성 및 유지해야 합니다. 폐기 일람표에는 매월 폐기 발생량, 폐기 범주(유해 또는 비유해), 모든 폐기의 처리, 재활용 및 기타 처분 방법, 폐기 운송 및 처리업체 이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매년 시설 폐기 일람표를 검토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공정 또는 생산 변경이 있을 때마다 폐기 일람표를 갱신해야 합니다.
4. 폐기 통제
4.1. 폐기 수거 및 저장 관행
협력회사는 관련 규정 및 본 표준에 따라 유해 폐기을 비유해 폐기과 격리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책임 있는 폐기 수거 및 저장 업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폐기은 화학 및 리적 특성에 따라 적절한 용기에 수거 및 저장되어야 합니다.
• 폐기 용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표준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각 라벨에는 최소한 폐기 유형, 적절한 위험 경고, 그리고 폐기 발생일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 폐기 용기는 양호한 상태로 누출이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유해 폐기은 관련된 현지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간 이상 현장에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 유해 폐기 용기는 매주 검사를 통해 용기 무결성을 점검하여 누출을 방지 및 제어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라벨이 발견될 경우 이를 수정해야 합니다.
4.2. 유해 폐기 저장 영역
협력회사의 유해 폐기 저장 장소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건축 자재와 전기 장비가 저장되는 유해 폐기과 친화적이어야 합니다.
• 유해 폐기 저장 장소 내외부에 다음과 같은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o 유해 폐기의 위험성
o 저장 장소에 입장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
o 관련 규정 및 표준에 명시된 라벨
o 흡연을 비롯한 기타 금지 활동
• 유해 폐기 저장 장소에 무단 접근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 울타리나 기타 차단 설비를 이용해 노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 유해 폐기 저장 장소의 유출이나 누출로 인한 표층수 또는 지하수의 오염이나 우수 배수로나 하수관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설계 및 건설되어야 합니다.
•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소방 장비를 비치해야 합니다.
• 긴급 상황 발생 시 설비 근로자와 외부 긴급 대응팀에 알려 주는 유효 경보 장치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 휘발성, 산성, 가성 또는 부식성 질을 저장하는 장소의 경우 강제식 환기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유해 폐기 취급 근로자에게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 유해 폐기 저장 장소 외부에 위치한 개인 보호 장비 보관실에서도 장비의 무결성과 기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긴급 상황 대응팀 및 장비의 출입 및 기타 이동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5. 폐기 처리
협력회사는 허가증을 취득하여 공인된 유해 폐기 운송업체만 사용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계약된 폐기 처리 업체(위험 폐기 및 비위험 폐기 처리 업체 포함)로 폐기의 처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환경 위반이 확인될 경우 협력회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해야 합니다.
• 해당 유해 폐기 운송업체와 협력하여 시정 조치를 개발, 이행 및 모니터링합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하는 모든 규제 기관에게 유해 폐기 운송에 관한 승인을 얻습니다.
• 서면으로 기록을 작성하여 지역 및 국가 규정에 따른 유해 폐기 처리 활동을 입증합니다.
• 기록 문서, 증빙 문서 및 기타 필요한 문서 사본을 당국 및 규제 기관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제 3 자(운송업체 및 수취업체)에 제출합니다.
6. 비상 대응
협력회사는 구내에 올바르게 교육받은 긴급 상황 코디네이터를 1 명 이상 지정하여 모든 시설의 긴급 상황 대응 및 보고 활동 조정을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 코디네이터는 시설 운영 시 언제나 구내에 상주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1 년에 1 회 또는 관련 규제 요건이 지정한 기간 중 더욱 짧은 기간에 설비 위험요소에 관한 긴급 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문서화된 긴급 상황 대응 계획을 세워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 대응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내부 보고 및 통보 요건
• 설비 담당자, 지역의 화재 및 긴급 대응팀 연락처, 지역 병원, 기타 필요한 의료 연락처
• 설비 공정 및 저장 장소의 화재/폭발, 유출 또는 누출 등 즉각적 잠재 위협에 대한 식별 및 평가
• 긴급 대피 경로, 절차 및 통제
• 유출된 유해질의 통제 및 격리를 위한 세부 절차
• 유출된 유해질의 올바른 세척 및 처리
7. 운영 및 유지 관리
협력회사의 오염 제어 기술은 협력회사가 폐기을 발생시키기 전에 작동되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계획을 세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어 조치를 이행하고, 유해 폐기의 식별, 수거, 저장, 취급 및 처리가 바뀔 수 있는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폐기 최소화 계획을 유지하여 현장의 유해 폐기 발생량을 평가하고 유해 폐기 최소화를 위한 가능성을 모색해야 합니다. 시설의 환경 인가증에 따라 유해 폐기 최소화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경우 협력회사는 규제 기관의 폐기 최소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합니다.
8. 교육 및 정보 전달
협력회사는 유해 폐기 취급, 저장, 긴급 상황 대응 조치 및 올바른 기록을 위한 교육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9. 문서
협력회사는 유해 폐기 관리에 관한 문서를 다음과 같이 보관해야 합니다.
• 과거 5 년 또는 관련 규제 요건에서 지정하는 기간 중 더 오랜 기간 동안 직원 교육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 직원 의료 기록은 고용 기간 후 30 년 또는 관련 규제 요건이 지정하는 기간 중 더욱 오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 관련 규정 또는 본 표준이 요구하는 현재와 과거 인가증 및 등록부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 현재 유해 폐기 일람표를 보관해야 합니다
• 해당하는 축적 기간당 최소 1 번 이상 저장 시설에서 제거한 유해 폐기이 명시된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 유해 폐기 목록과 기타 배송 기록을 5 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협력회사를 대신하여 유해 폐기을 직접 재사용, 재활용, 운송 또는 처리하는 업체의 현재 목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 시설에서 일어난 모든 유해 폐기 관련 사고 기록을 5 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5) 대기배출 가스
협력회사 행동규범 요건
협력회사는 공정상의 휘발성 유기화합질, 에어로졸, 부식성 가스, 분진, 오존층 파괴질, 연소부산의 특성을 파악하고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합니다. 관련해 배출가스 통제 시스템이 잘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협력회사 책임 표준
1. 규제 허가증
협력회사는 현재 운용에 필요한 모든 환경 승인 및 인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협력회사 운영의 환경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 변경이 있을 경우 현재 환경 승인 및 인가를 갱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2. 직접책임자
협력회사는 각 시설 내에서 배기가스 제어 기기의 유지보수 및 검사, 배기가스 모니터링 및 저감, 긴급 상황 대응 등 배기가스 관리의 모든 측면을 책임질 한 명 이상의 특정 개인을 식별해야 합니다.
3. 대기 오염원 식별
협력회사는 산업 활동, 보조 기기 또는 기숙사나 구내식당의 배기가스를 포함해 대기 오염원을 식별해야 합니다.
협력회사 설비에서 대기로 직간접적으로 배출되어 일반적으로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규제 대상의 오염 질입니다. 휘발성 유기 화합(VOC), 질소산화(NOx), 황산화(SOx), 일산화탄소(CO), 부유 입자 질, 온실가스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오염 질은 토지나 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인체나 동에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산, 6 가 크롬, 암모니아처럼 인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독성 대기 오염 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성 대기 오염 질은 암이나 기타 만성 및 급성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배기가스 규제 관리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대기 오염원을 보고 및 등록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배기가스 규제를 위해 적절한 배기가스 제어 기기를 설치 및 유지해야 하며, 모든 제어 계획에 대해 각 관련 규제 기관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5. 배기가스 검사 및 모니터링
협력회사는 매년 배기가스 분석 시험을 실시하여 관련 규제 요건 및 본 표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작업 조건에서 배기가스 샘플을 채취하여 잠재적 오염 질로 식별된 매개변수에 대해 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배기가스는 규제 배출량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6. 배출량 저감 목표 및 모니터링 성과
협력회사는 매년 배출량 일람표를 검토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공정 변경, 자연 보호, 청정에너지 사용 또는 기타 조치를 통해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절대적인 저감, 강도에 따른 저감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위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배출량 저감 목표 달성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저감 조치의 결과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7. 비상 대응
협력회사는 배기가스 제어 장치 오작동, 결함, 유지보수 및 변경 등의 경우 다음과 같이 긴급 상황 대비 및 대응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배기가스 제어 장치로 통풍되는 공정 장비는 즉시 작동을 중지하여 방치된 배기가스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배출 작업의 유동 가스가 바이패스 라인 등을 통해 배기가스 제어 장치를 우회하는 경우 협력회사는 상황 또는 배기가스 제어 장치의 전원 차단이나 고장에 상관없이 배출하는 모든 작업을 자동으로 중단하는 차단 장치를 설치 및 유지해야 합니다.
• 지역사회에서 민원이 접수된 경우 협력회사는 시기적절하게 배기가스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배출 상황을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정부 당국의 위반 통지서를 받은 협력회사는 시기적절하게 관련 규제 기관 및 당국과 소통하여 위반 사실을 모든 관련 당사자에 알리고 신속히 시정 조치를 취하거나 당국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8. 운영 및 유지 관리
협력회사의 오염 제어 기술은 협력회사가 오염 질을 배출하기 전에 작동되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대기 오염원, 배기가스 성분, 질량 비율, 배기가스 제어 기술 또는 배기가스 모니터링 요건이 바뀔 수도 있는 변경이 있을 경우 계획을 세워 적합한 시간 내에 변경을 실시하고 승인을 취득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모든 배기가스 배출 장비, 배기가스 제어 기기, 그리고 배기가스 모니터링 장비에 대해 운영 및 예방적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가스 제어 장치의 운영, 검사 및 유지보수에 대해 그 정의를 분명하게 설명한 근로자 의무 및 교육 요건의 문서화
• 관련 제조사의 사양, 권장 사항, 그리고 표준으로 인정되는 업무가 포함된 예방적 유지보수 표준 운용 절차
• 규제 및 인가 요건, 예방적 유지보수 요건, 그 밖에 장비의 정상 작동을 위한 요건을 기준으로 배기가스 제어 장치의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일반 검사 빈도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주요 매개변수의 문서화. 검사 계획에는 통상적인 시설 운영 중의 모든 교대 근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배기가스 제어 장치의 전원 차단을 위한 운영 절차의 문서화. 유지보수를 포함한 모든 예정된 이유로 배기가스 제어 장치의 전원을 차단하기 전에 먼저 배기가스 제어 장치로 통풍되는 공정 장비의 작동을 중지하여 배기가스가 배출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공정 장비는 배기가스 제어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 경우에만 재가동할 수 있습니다.
협력회사는 배기가스 제어 기기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발견된 작동 결함을 수리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 및 유지보수를 통해 발견하여 수리된 결함은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9. 교육 및 정보 전달
협력회사는 관련 배기가스 제어 장치의 유지보수 및 검사를 맡은 근로자들에게 지역 및 국가가 지정하는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교육이나 지침 외에도 다음과 같은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 대기 오염원 위치, 배출 굴뚝 및 관련 배기가스 제어 기술에 대한 식별 및 이해
• 배기가스 제어 장치의 통기 또는 결함에 대비한 대응 조치
• 시설에 배치되는 배기가스 제어 기기의 유지보수를 위한 특정 운영 요건과 프로토콜 교육
10. 문서
협력회사는 과거 5 년 또는 지역 규제 요건에 따른 기간 중 더 긴 기간에 해당하는 배기가스 자료 및 문서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 대기 오염원 일람표
• 대기 오염원 시험 및 모니터링 결과
• 허가증, 인가증 및 기타 규제 등록 문서
• 확장, 개조 또는 신규 배기가스 제어 기기 기록, 인가증 또는 규제 문서
• 지역 단체, 규제 기관, 지방 정부 등 외부 당사자와 주고받은 배기가스 관련 통신문
• 모든 검사 및 유지보수 기록
• 이상 환경 조건과 이에 따라 실시한 각 시정 조치 기록
• 결함, 민원, 위반 통지서 등에 따른 교정, 조정 또는 후속 조치 기록 등
협력회사는 과거 5 년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기간 중 더 긴 기간 동안 배기가스 제어 장치의 운영, 검사 및 유지보수 담당자의 교육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6) 제품 및 공정 내 유해질 규제 준수
협력회사 행동규범 요건
협력회사는 재활용 및 폐기라벨 표기를 비롯해 생산 및 제조에서 특정 질의 금지나 제한에 대하여 관련법과 규정, LG 이노텍의 요구사항 일체를 준수해야 합니다.
(7-1) 관리(폐수 관리)
협력회사 행동규범 요건
협력회사는 설비 가동 시 발생하는 폐수를 식별, 관리 및 저감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폐수 처리 시설의 성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협력회사 책임표준
1. 규제 허가증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다음을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 않음) 공정 용수 및 폐수 인가증, 허가서, 등록증 및 규제 승인서의 유효 사본이나 현재 사본을 취득, 보존 및 관리해야 합니다.
• 현재 생산에 대한 환경 승인서 취득
• 변경 이전에 신규, 추가 및 수정 또는 업데이트된 허가서/등록증 취득
• 관련 법규에 따라 모든 폐수 배출 허가 취득 및 보관
•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 폐수 배출을 보고 및 등록합니다.
• 관련 법규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관리의 지속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및 유지 관리합니다.
2. 직접책임자
협력회사는 시설 조직 내에서 폐수 처리장의 유지보수 및 검사, 공정 폐수 배출 모니터링, 긴급 상황 대응 등 공정 폐수 배출 처리의 모든 측면을 책임질 한 명 이상의 특정 개인을 식별해야 합니다.
3. 공정 폐수 발생 원인 식별
협력회사는 모든 공정 폐수 흐름을 식별하고 특징을 구분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공정 폐수 흐름 일람표를 정리 및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 일람표에는 각 공정 폐수 흐름의 조성과 양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협력회사는 공정 폐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모든 변경 이후 일람표를 수정해야 합니다.
• 협력회사는 매년 일람표를 검토해야 합니다.
4. 공정 폐수 방류 통제
협력회사는 각 시설의 오염 원인 제공 수준을 관련 법규에 따른 수준으로 낮추는 적절한 공정 폐수 처리 시스템을 설치 및 유지해야 합니다.
협력회사의 공정 폐수 처리 시스템은 해당 생산 장비 사용 전에 가동되고 있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반드시 다음을 해야 합니다.
• 공정 폐수 방출과 관련된 모든 해당 법률, 규정 및 요건 준수
• 변경이 시행되기 전에 제어 기술 업데이트
• 현재 공정 폐수 배출 요건 준수 여부 확인
• 허가 요건 및 규제 표준을 충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정 폐수를 희석하지 않음
• 해당 규제 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른 공정 폐수 재활용 및 재사용 요건 준수
• 승인된 환경 허가서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 폐수 처리 및 방출
5. 공정 폐수 방류 평가 및 모니터링 협력회사는 반드시 다음을 해야 합니다.
• 규제 요건에 따라 공정 폐수 배출을 모니터링합니다. 모니터링에 선택된 매개 변수는 관심 오염의 지표가 되고 허가 또는 관련 법규에 포함된 매개 변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현지 규정에 따른 빈도로 공정 폐수 배출(오염 농도 및 생성된 양 모두)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적어도 월 1 회 모니터링하여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허가에 명시되었거나 관련 법규상 요구에 따른 위치 또는 방식으로 모든 공정 폐수 배출을 모니터링 합니다.
• 규제 규정 준수에 따라 해당 규제 기관에 공정 폐수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6. 비상 대응
협력회사는 긴급 상황을 대비하고 현장 공정 폐수 처리 시스템이 수용 능력을 초과하거나 오작동 발생 시 긴급 상황 대응 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긴급 대응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수 처리장의 수용량을 초과할 경우:
• 협력회사는 생산 영역에서 폐수 처리장으로의 공정 폐수 배출을 중단해야 합니다.
• 협력회사는 시설 내의 우수 배수 유입구를 격리하여 보류된 공정 폐수로 인한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협력회사는 초과 공정 폐수를 보류 집수 시스템/용기로 옮겨야 합니다.
폐수 처리장 오작동 발생 시:
• 협력회사는 즉시 폐수 처리장에서 외부로의 폐수 배출을 중단해야 합니다.
• 협력회사는 생산 영역에서 폐수 처리장으로의 공정 폐수 배출을 중단해야 합니다.
• 협력회사는 폐수 처리장이 신속하게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적시에 폐수 처리장 장비를 교체 또는 수리해야 합니다.
•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현지 당국에 오작동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 허용 한도를 초과한 오염된 폐수가 배출되면 협력회사는 현지 당국에 통지하고 가능할 경우 변동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 처리 시스템 오작동 시 협력회사는 즉시 규제 배출 표준을 충족하기 위한 모든 시스템 업그레이드, 수리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합니다. 민원 접수 시 협력회사는 공정 폐수 배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공정 폐수 배출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시정 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현지 당국으로부터 위반 통지서를 받으면 협력회사는 적시에 당국과 의사소통을 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에게 알리고 이후 적시에 또는 당국이 지정한 방식으로 모든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7. 운영 및 유지 관리
협력회사는 다음과 같이 현장 폐수 처리장에 대한 운영 및 예방 정비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 폐수 처리장의 운영, 검사 및 유지보수에 대해 그 정의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근로자 의무 및 교육 요건을 문서화합니다
• 제조사의 사양/권장 사항 및 산업 모범 사례가 포함된 예방적 유지보수 표준 운용 절차를 마련합니다
• 규제 및 허가 요건, 예방적 유지보수 요건, 기타 요인을 근거로 한 폐수 처리장 효과 및 정기 검사 빈도 모니터링을 위한 주요 매개 변수를 마련합니다. 검사 계획에는 통상적인 시설 운영 중의 모든 교대 근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정의되고 문서화된 폐수 처리장 폐쇄를 위한 운영 절차를 마련합니다. 유지보수, 수용 능력 초과 또는 오작동 등과 같이 예상되는 사유로 인해 폐수 처리장을 폐쇄하기 전에 공정 폐수의 폐수 처리를 보류하고 공정 폐수 배출이 처리 없이 방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연결된 생산 장비는 폐수 처리장이 올바로 가동될 때에만 가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협력회사는 폐수 배관, 지하 배수구, 폐수 배수조, 현장 폐수 처리장 등 기존의 공정 폐수 집수 시스템의 무결성을 평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식별된 결점을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에는 평가 중 식별된 누출 위험에 따른 빈도로 실시되는 공정 폐수 시스템의 정기 무결성 시험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8. 교육 및 정보 전달
협력회사는 공정 폐수 처리 시설 작업자들에게 폐수 처리장의 장비 및 기타 공정 장치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작업자들은 지역 또는 국가 규제 요건에 따른 폐수 처리장 작업자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9. 문서
협력회사는 공정 폐수 배출 데이터 및 문서의 서면본 및 전자본을 최소 5 년 또는 현지 규제 요건에 따른 기간 중 더욱 오랜 시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 의무가 있는 문서는 다음과 같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허가증, 인가증 및 기타 규제 등록 문서
• 공정 폐수 흐름 일람표
• 공정 폐수 배출 모니터링 결과
• 확장, 리모델링 또는 신축 폐수 처리장 기록, 허가증 또는 규제 관련 통신문
• 지역 단체 및 지방 정부 등 외부 당사자와 주고받은 공정 폐수 관련 통신문
• 정기 검사 및 유지보수 기록
• 이상 환경 조건 및 시정 대응 조치 실시 보고서
• 결함, 민원, 위반 통지서 등에 따른 시정, 조정 또는 후속 조치 기록
• 폐수 처리장의 운영, 검사 및 유지 관리에 배정된 직원의 교육 기록
(7-2) 관리(우수 관리)
협력회사 행동 규범 요건
협력회사는 우수 유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이행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불법 배출 및 유출이 우수 배수관, 공설 급수 또는 공공 수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협력회사 책임 표준
1. 규제 허가증
협력회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우수 허용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직접책임자
협력회사는 시설 내부에서 1 인 또는 다수의 특정 개인을 지정하여 우수 관리 계획의 요건에 따라 개발, 실행, 개정, 모니터링, 검사, 그리고 긴급 대응을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오염원의 식별
3.1. 잠재적인 오염원
협력회사는 우수 유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오염원을 식별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오염원을 식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우수와 오염 구성 성분에 노출된 산업 활동 영역의 목록을 준비합니다.
• 우수 배출 오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유출과 누출에 대한 목록과 설명을 준비하고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배출구를 지정합니다.
• 우수에 노출된 영역에서 지난 3 년간 발생했거나 우수 배수 시스템으로 배출된 과거의 유출 및 누출에 대한 목록과 설명을 준비합니다.
• 우수 이외 배출 목록을 준비하고 비승인 우수 이외 배출을 모두 제거합니다.
3.2. 시설 지도
협력회사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시설 지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시설 내의 우수 배수 영역, 배수 영역 중에서 주변 영역에서 흘러온 우수의 영향을 받는 부분, 각 배수 영역의 흐름 방향, 현장 수역, 토양 침식 영역의 개요
• 우수 배출과 승인된 우수 이외 배출이 유입되는 인근 수역과 도시 우수 배수 유입구의 위치
• 우수 배출, 승인된 우수 이외 배출 및 유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 통제 조치를 포함하여 우수 집수 및 송수 시스템의 위치, 연결된 배출 지점, 흐름의 방향
• 포장 영역, 건, 지붕이 있는 저장 영역, 기타 지붕 구조 포함하여 시설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모든 영역의 개요
• 자재가 비에 노출되는 위치와 상당한 양의 유출 또는 누출이 발생한 적이 있는 위치
• 잠재적인 오염원이 되는 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의 위치
4. 우수 배출 통제
협력회사는 우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구조적 통제 또는 비구조적 통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산업 생산 영역에서 우수 배수 시스템으로 직접 연결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1 년에 1 회 이상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연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 작업을 한 후에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한 연결 부분이 있는 경우, 협력회사는 즉시 이를 제거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모든 해당 규정에 따라 우수 통제 시스템으로부터 나온 폐기을 관리해야 합니다.
5. 우수 방류 평가 및 모니터링
협력회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우수 배출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우수 유출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을 최소화 또는 제거하기 위해 우수 배출을 모니터링하여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제 대책의 효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5.1. 배출 평가
협력회사는 비가 올 때 우수 배출 샘플을 채취하여 주요 우수 오염 지표(예: 색, 냄새, 투명도, 부유 질, 거품, 기름)를 시각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시설 검사와 시정 조치를 통해 우수 배출 통제 조치 문제를 수정해야 합니다.
5.2. 지표 샘플링
협력회사는 시설의 배출 지점에서 실험 분석용 우수 배출 샘플을 채취해야 합니다. 샘플링 빈도는 잠재적인 우수 오염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하며, 6 개월에 한 번 이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구 분석을 위한 화학질 매개변수는 오염원의 식별에 따라 확인된 오염원 유형에 따라 다르며, 최소 pH 에서 화학적 산소 요구량, 색깔, 오일 및 그리스를 포함해야 합니다.
유입 수역의 허용 가능한 오염 농도 한계와 결과를 비교해야 합니다.
5.3. 규정 준수 샘플링
협력회사가 지역 및 국가 배출 한도 지침의 적용을 받을 경우 그 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샘플이 필요합니다. 폐수 한도를 초과할 경우, 협력회사는 시정 조치와 추가 샘플링을 실시하여 규정 준수를 증명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다음 조치를 포함하여 우수 통제 조치에 대해 1 회의 포괄적 연도별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육안 관찰 및 샘플링/분석 데이터 검사
• 우수 관리 계획에 규정된 검사 요약
• 사고 보고 및 시정 조치 추적 결과
6. 비상 대응
협력회사는 모든 시설 우수 관련 긴급 상황 대응 및 보고 활동 조율을 책임지는 직원을 한명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우수 배수 시스템에 유해 질이 유출된 경우 시설 경계 밖으로 배출되는 우수 배수 배출구를 즉시 폐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내부 관리 및 현지 규제 기관에 통보하고 시설 경계 밖으로 유출된 유해 질 문제를 해결하는 즉각적인 단계를 취하는 데 필요한 계획 및 절차를 보유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분석을 실시하여 긴급 유출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시정 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7. 운영 및 유지 관리
협력회사는 우수 유출 오염 방지를 지원하기 위한 서면 우수 관리 계획을 작성, 실행, 보관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다음 중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시설에서 적절할 경우 산업 활동에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수 관리 계획을 개정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 우수 배출에 포함된 오염이 크게 증가하는 시설
• 새로운 산업 활동 영역이 우수에 노출되는 시설
• 시설에 새로운 오염원을 발생시키게 될 산업 활동을 개시하는 시설
8. 정보 전달 및 교육
협력회사는 업무가 우수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 규정에 따라 충분한 우수 관리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9. 문서
협력회사는 다음 우수 관리 관련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 현재 우수 통제 및 처리 시스템 도면 사본
• 직원 교육 기록 사본은 최근 5 년간 또는 관련 법규에 따랐을 경우 중 기간이 더 긴 것으로 보관
• 최근 5 년간의 내부 사고 조사, 관리/규제 통보, 후속 조치/마감 기록
(8)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협력회사 행동 규범 요건
협력회사는 에너지 효율 제고를 통해 연료소비량 절감,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협력회사 책임 표준
1. 규제 준수 및 허가
해당하는 경우 협력회사는 배출 제한/한도, 거래 계획, 감축 의무 등 온실가스(GHG) 배출에 관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예가 포함됩니다.
• 지역 또는 국가 당국이 요구하는 대로 온실가스(GHG) 배출량 인벤토리 보고 및 등록
• 규제된 배출 수준 이하로 온실가스(GHG) 배출량 통제
• 온실가스(GHG) 배출과 관련된 인가증 사본 및 데이터 보관
2. 직접책임자
협력회사는 각 시설 내부에서 1 인 또는 다수의 특정 개인을 지정하여 연간 온실가스(GHG) 배출량 인벤토리 및 저감목표 개발, 온실가스(GHG) 배출량 인벤토리 보고, 배출량 모니터링 및 저감, 국가 및 지역 배출 규정 준수를 포함하여 온실가스(GHG) 배출 관리의 모든 측면을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온실가스(GHG) 배출량 인벤토리
협력회사는 산업 활동, 보조 기기 및 기숙사나 구내식당의 배출을 포함해 온실가스(GHG) 배출원을 파악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연간 온실가스(GHG) 배출량 인벤토리를 개발 및 유지해야 합니다.
• 연간 온실가스(GHG) 배출량 인벤토리에는 온실가스 프로토콜 또는 이와 동등한 표준에 따라 개발되어야 하며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을 포함해야 합니다.
• 협력회사는 매년 인벤토리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해당하는 경우 협력회사는 다음에 대한 맞춤형 배출 계수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협력회사는 인벤토리를 전자문서 형태로 유지하고 LG 이노텍이 요청할 경우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온실가스(GHG) 배출원의 예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공정 및 오염질의 예
공정(프로세스) 대기오염질
===================================================================
절삭/천공 분진/미세 먼지
표면 처리 산성/알칼리성 안개 및 유해 대기 오염 질
식각 암모니아, 산성 안개 및 유해 대기 오염 질 전기 도금/양극 산화 산성 안개, 미세 먼지 및 유해 대기 오염 질 HVAC 및 냉장 장치 GHG(온실가스 배출 관리 대상) 용접/연삭/연마 분진, 미세 먼지 및 매연
도색 및 코팅 VOC, 산성 안개, 에어로졸, 미세 먼지 보일러/발전기 작동 이산화황, 산화질소, 미립자/먼지, 일산화탄소/CO2
소각/소성 이산화황, 아산화질소, 미립자/먼지, 다이옥신, 일산화탄소/CO2
4. 온실가스(GHG) 배출량 모니터링 및 보고
협력회사는 온실가스(GHG) 배출량 인벤토리에서 파악된 각 배출원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배출량 계산 업데이트를 포함하여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수량화하고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솔루션을 보유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LG 이노텍에서 요구할 경우 매년 LG 이노텍 관련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LG 이노텍에 보고해야 합니다.
5. 배출량 저감 목표 및 모니터링 성과
협력회사는 매년 배출량 인벤토리를 검토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공정 변경, 감축, 에너지 절약, 청정에너지 또는 기타 조치를 통해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절대적인 저감, 강도에 따른 저감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위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강도에 따른 저감의 예로는 생산량과 경제적 생산량으로 정규화된
감축이 있습니다.
협력회사는 배출량 저감 목표 달성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저감 조치의 결과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매년 LG 이노텍이 요청할 경우 검토할 수 있도록 배출량 인벤토리, 저감 목표 및 결과를 해당하는 증빙 서류와 함께 전자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6. 문서
에너지 소비 데이터와 같이 온실가스(GHG) 배출량 계산에 사용되는 모든 기본 데이터 및 문서는
LG 이노텍이 요청할 경우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보관 의무가 있는 문서는 다음과 같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온실가스(GHG) 배출량 인벤토리
• 허가증, 인가증, 시정 조치 기록 및 기타 규제 등록 문서(해당하는 경우)
협력회사는 이전 3 년 또는 관련 규제 요건에 지정된 기간 중 더 긴 기간 동안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9) 경계 소음 관리
협력회사 행동규범 요건
협력회사는 경계 소음 레벨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발생 소음을 식별, 제어, 모니터링 및 감축해야 합니다.
협력회사 책임표준
1. 경계 소음의 구분
협력회사는 경계 소음을 모니터링할 공인 전문가 또는 외부 업체를 고용하여 모든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검증해야 합니다. 제 3 자 컨설턴트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인된 눈금 방식의 소음 측정기를 사용하여 경계 소음을 모니터링한 후 경계 소음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경계 소음 보고서를 통해 경계 소음의 원인이 되는 작업을 파악하여 해당 작업 및 장비 일람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일람표에는 정상 작동 하에서 발생하는 소음 범위와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계 소음을 줄이기 위한 예방 및 제어 기술 등의 정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경계 소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생산, 장비 또는 작동 일정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일람표도 갱신해야 합니다.
2. 경계 소음 제어
협력회사는 적절한 경계 소음 제어 기기를 설치 및 유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계 소음을 제어해야 합니다. 설치 및 모니터링의 경우, 공인 전문가가 경계 소음 제어 방법을 결정하여 관련 규정이 정하는 경계 소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경계 소음을 모니터링하여 수용 지역 토지 용도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3. 평가 및 모니터링
협력회사는 매년, 시설 인근의 수용 지역 토지 용도 변경 시 또는 지역 사회의 소음 민원이 있을 경우 경계 소음을 평가해야 합니다. 소음 평가가 적용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규제 표준의 변경 여부 모니터링
• 소음원의 위치, 설치, 작동 규칙, 제어 조치 및 유지보수 기록을 포함해 경계 소음원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
4. 작동 및 유지보수
협력회사는 경계 소음원의 구분, 평가 및 모니터링과 관련 규정에 따른 제어를 포함하여 경계 소음 관리 계획을 개발 및 유지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시정 및 예방 조치를 하여 적시에 또는 지방 당국이 지정한 대로 경계 소음 제어 기기를 설치하거나 소음 발생 장비의 작동 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계 소음 허용치를 위반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5. 교육 및 정보 전달
협력회사는 경계 소음 제어 기기의 유지보수 및 검사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6. 문서
협력회사는 필요한 경계 소음 허가증이나 인가증의 유효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경계 소음 보고서 등의 경계 소음 관련 문서와 기록 사본을 최소 5 년간 보관해야 하며 소음 발생 장비의 작동 기간 동안 이 사본을 유지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관련 규정 또는 허가증 및 인가증의 변경에 따른 기록과 결함이나 규정 위반을 해결하기 위한 시정 조치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경계 소음 제어 장비와 관련된 예방적 유지보수 문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합법적 원자재 채굴 - Responsible Sourcing]
협력회사 행동규범 요건
협력회사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을 통해 취득한 원자재(예: 무장세력이 점거한 광산에서 채굴된 광, 산림 보존 및 벌목금지 지역에서 벌목된 목재 등)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관련 정책 내에 분쟁광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LG 이노텍으로 공급하는 원자재/부품/제품에 포함된 3TG(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가 콩코민주공화국이나 인접국가에서 심각한 인권을 유린하는 무장세력에게 직간접적으로 재원 또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LG 이노텍으로 공급하는 원자재/부품/제품 내 3TG 광의 원산지 및 공급망에 대하여 실사를 수행해야 하며, LG 이노텍의 요청에 따라 실사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협력회사 책임표준
1. 실사 시스템, 정책, 관련 광 및 관련 소재의 이용
1.1. 협력회사의 실사 관리 시스템
협력회사는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onflict- Affected and High-Risk Areas(이하 'OECD Guidance')에 규정된 표준 및 기타 적용 가능한 국제 표준에 따라 실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1.2. 협력회사 정책 요건
협력회사는 본 표준에 일치하는 실사정책(해당하는 경우)을 수립 및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 정책은 협력회사 공급망 내의 주요 원광시설의 원조달자(채광 단계)까지 포함하는 수준의 최초 공급 단계 또는 원산지에 대한 관리 감독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1.3. 분쟁 광의 사용 금지
협력회사는 제품에 사용하기 위해 생산되는 어떠한 상품에도 분쟁 광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 위험 식별
협력회사는 공급망 내에 있는 분쟁 광 가공업체들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파악함으로써 공급망 내에 있을 수 있는 고위험 요소들을 식별해야 합니다.
3. 식별된 위험 해결
공급망과 관련하여 의혹이 있거나 실제 존재하는 위험을 발견할 경우, 협력회사는 다음과 같이 해당 위험에 대응해야 합니다(관련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가공업체를 비롯한 해당 공급망 주체들에게 확인된 고위험에 대처하도록 요구합니다.
4. 검증 또는 감사 완료
공급품에 사용되는 관련 광을 사용하거나 조달하는 협력회사는 가공업체와 최초 공급 단계 또는 원산지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적시에 검증 또는 감사를 완료했음을 보증해야 합니다.
5. 공급망 검증
협력회사는 공급망 매핑과 특정 위험 및 관련 광에 따라 확인된 가공업체의 검증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 주석, 탄탈륨, 텅스텐 및 금에 관한 분쟁광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분쟁 광 보고 템플릿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경영 시스템 - Management System]
협력회사 행동규범 요건
협력회사는 본 규범과 관련법, 고객의 요구사항 준수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최대한 이행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협력회사 책임표준
1. 기업 성명서
협력회사는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 윤리 강령, 지속적인 개선을 엄수함을 확인하는 지속가능경영방침을 작성해야 합니다.
2. 협력회사 책임 리더십
2.1. 직접책임자
각 협력회사 현장에서 협력회사는 현장에서 사회, 보건 및 안전, 환경 의무를 감독하고 이행할 담당자 자리에 정규 직원을 배정해야 합니다.
해당 직원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 현장 총 관리자나 이와 대등한 직위자에게 직접 보고하고 기업 사회 또는 환경 책임 부서(예: 인사, 보건 및 안전, 환경 및 시스템 등)에 직접 연결합니다
• 노동권 및 인권, 보건 및 안전, 환경에 대한 현장의 이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 관련 법규 및 규범과 표준의 요건을 이해하고 이행합니다.
• 권한을 갖고 리소스를 동원해 사회 및 환경 개선을 주도하고 시정 조치를 취합니다.
• 교차 기능 팀(예: 운영, 엔지니어링, 인사, 보건 및 안전, 환경 및 시스템 등)의 지원을 받아 관련 법규 및 규범과 표준에 따라 사회 및 환경 요건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협력회사 책임 관리 시스템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시스템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 관련 법규 및 규범과 표준에 따른 요건 이행을 기준으로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2.2. 협력회사 책임 단체
협력회사는 상황에 맞게 부서 간 협업 구조 또는 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규 및 규범과 표준에 따라 사회 및 환경 요건이 이행되고 준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적용되는 시설 기능 및 작업에 관련 법규 및 규범과 표준에 따라 요건을 배정해야 합니다. 각 요건 집합을 직접책임자에게 배정해야 합니다.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 지정된 요건과 관련하여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통제합니다.
• 지정된 요건의 이행을 기준으로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3. 주기적인 평가
협력회사는 자사, 하청업체 및 2 차 협력회사의 시설 및 운영을 평가하여 관련 법규와 규범 및 표준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시정 조치 계획
협력회사는 내부 및 외부 감사와 평가, 고충 신고 사항, 직원 및 이해관계자 피드백, 사고 조사 및 기타
수단을 통해 확인된 미준수 및 비준수의 시기적절한 시정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현해야 합니다. 프로세스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미준수/비준수에 대한 근본 원인 확인
• 시정 조치 및 같은 문제가 반복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의 유사한 모든 문제 및 상황에 대한 예방 조치 마련
• 배정된 조치 항목 소유자, 기한 및 완료 확인 수단이 포함된 조치 계획 생성
5. 문서
동시에 규제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와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자사의 사회 및 환경 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본 책임표준은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및 업계에서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원칙을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정 이력]
No. | Date | 개정내용 요약 (Summary of Revised contents) | Charged |
0 | 2021. August | ⚫ RBA CoC 및 업계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협력회사 행동규범에 대한 세부시행 책임표준을 정리하여 신규 제정함 | 동반성장팀 김시영 |